8
세월호 추석 특별판 퇴화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인터뷰. 이덕우로 부터 듣다 포토. 노동당 대표단 단식
/1
Table Of Contents l 목차 클릭하시면해당페이지로이동합니다
권두사
6 윤현식
퇴화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인터뷰
8
26 이덕우
포토 40 / 만화. 세월호특별법은 국민의 명령이다. 44 /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 Q&A 56 /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유가족 뜻이 반
반영된
권두사
퇴화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윤 현 식. 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세월호 참사 이후 시간이 멈췄습니다. 이 사회가 참사 이후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월호 공안정국이라고 할 정도로 국가 공권력의 폭력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광장은 막혔습니다. 청와대 를 향하는 발걸음을 막습니다. 하다못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삼보일배 마저도 막아 섭니다. 군사독재시 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퇴보가 있습니다. 참사의 피해자들과 유가족을 향한 조롱이 쏟아집니다. 생명을 걸고 46일 간 단식한 사람의 뒤를 캐고 모욕합니다. 단식 농성장에 음식 냄새를 풍기며 들어옵니다. 사람으로 서 마땅히 가져야 할 윤리와 도덕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넉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직 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 족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특별법안까지 만들어서 정치권에 보냈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온갖 악성 유언비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막대한 보상금을 노리고 있다
6/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거나 사망자의 의사자 지원, 제세공과금 감면, 단원고 학생들의 대학 특례입학을 요구한다는 터무니없는 말들이 횡행합니다. 게다가 이런 음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마저 보입니다. 인지능력이 집단적으로 퇴화하는 현상을 보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딸이 왜 죽었느냐고 묻는 아비를 향해 너도 죽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인간성마저 퇴화된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R-Book이 오랜만에 글을 냅니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여름휴가 등으로 많이 늘어졌던 RO들이었습니 다. 심기일전하는 취지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해 벌어지고 있는 각종 논란에 대해 이덕우 당대회 의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유족들이 만 든 특별법안도 전문을 함께 싣겠습니다. R-Book이 잘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오해와 음해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데 이번 편 R-Book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7
INTERVIEW
이덕우 듣다
로 부터
일시: 2014년 8월 31일 장소: 노동당 중앙당 인터뷰 정리: 권남미, 최윤정, 유검우
이덕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원이다.진보신당 창당에 참여하여 공동대표를 맡았었고 현재 노동당 당대회 의장이다. 8/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이덕우: 이 / 행인: 행
행 : 세월호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다. 특히 특별법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리 당원들 은 세월호 문제 등에 대해 다들 잘 아시지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런 분들이 당원들한테 질 문을 할 때, 우리 당원들께서 또 쉽게 대답을 해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도 있다. 의장님께서 세월호 특별법 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셔서 세월호 특별법이 유족들의 뜻이 반영된 원안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당원들이 세월호 관련된 여러 가지 투쟁에 결합하면서 다른 사람들 만나서 설명도 잘할 수 있게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 알북을 꾸며보려고 한다.
이 : 네. 행 : 이제부터 의장님의 명쾌한 설명을 통해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모든 문제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 /9
INTERVIEW
10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먼저 의장님께서는 많 은 집회에 참여하신다. 언제나 집회장에 가면 의장 님을 뵐 수가 있는데, 이번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 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거리 활동에 굉장히 많 이 가셨다.
은데, 이번 유족들이 마련한 특별법은 제가 볼 때 는 정말 그 분들이 아주 침착하고 냉정하게 법안을 만든 것 같다. 의장님께서 유족들이 제시한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 중에 중요한 취지와 특별히 눈 여겨 봐야 할 항목들을 설명해주시라.
이 : 글쎄요, 하여튼 뭐 그거야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이 : 이렇게 엄청난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변호
고.
사들이, 특히 민변 소속 회원들이 현지 유족들을 만나러 달려갔다. 그리고 대한변협에서도 조사단 을 꾸려서 같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먼저 유족 들의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라 같지 않은 상태, 중병 걸린 상 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뭔가 세월 호 이전하고 이후하고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 일상 생활에서 느끼려면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래 서 나온 것이 특별법을 만들자! 라는 것이었다. 특 별법은 다른 내용이 없다. 핵심은 딱 한가지다. 유 족들이 원하는 것도 그것이고. 왜 우리 아이들이 죽었는지? 왜 우리 남편이 죽었는지? 그 사고 원인, 진실을 좀 밝히자.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고 난 다 음에 책임을 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추궁하자. 이것이 핵심이다.
행 : 거리에서 유족들을 직접 보시면서 느끼신 세월 호 참사에 대한 의장님의 개인적인 심정이랄까? 간 략하게 얘기를 해주시라.
이 : 끔찍하다. 첫날, 4월 16일 날에, 오전부터 뉴 스를 지켜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다 컸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저기 있었으면 어떤 심정일까? 그야 말로 끔찍한 거다. 당연히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행 : 이게 나라냐? 이 : 돌이켜보면 서해 훼리호 침몰 사건이라든가,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이런 끊임없 이 대형사고들, 대구지하철 참사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지? 이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이게 중병에 걸려 서 이러다간 나라 전체가 망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행 : 유족이 마련한 특별법은 목적조항에 지금 말 씀하셨던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이 사회 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행 : 의장님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또 세월호 참 사 이후에 진행을 바라봤던 사람들 심정이 거의 비슷할 것 같기는 하다. 바로 지금 말씀하셨던, 이게 나란가? 내지는 중병을 고치지 못하면 이 나라 자체가 위험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유족들 이 굉장히 냉정하게 이 법안(세월호 특별법 유족 안)을 마련했던 것 같다. 다른 사안에서 당사자 들이 법 마련한 거 보면 가끔 황당한 것들도 많 ▲ 이덕우 페이스북 사진
/ 11
INTERVIEW
특검을 우리나라에서 열 한차롄가 했을 거다. 조 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을 시초로 열 번인가 열 한 번 정도인가 했는데, 특검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12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취지가 굉장히 좋지 않나? 그 취지에 대해서 조금 만 더 설명을 해 달라.
행 : 잘 알아서 할 것인데 니들이 왜 나서냐? 이 : 모두 훌륭한 분을 추천해 주면 참 좋겠지만,
행 : 그렇다.
적어도 두 명 중의 한 명은 신망 있고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박00 변호사를 넣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결국은 거절했다. 그 분은 후보 자체도 못 들어갔 다.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대한변협 회장이 박00 변호사를 후보 두 명 중의 한 분으로 넣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걸 임명 안 하면 그만이다.
이 : 특검의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유명한
행 : 그렇다.
이 : 특검을 우리나라에서 열 한차롄가 했을 거다.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을 시초로 열 번인가 열 한 번 정도인가 했는데, 특검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 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대통령이 조사를 받아 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진실 을 밝혀보자고 했다. 당시 특별검사 임명 등 절차 가 공정했고, 그 임무를 맡았던 특별검사가 나름대 로 철저하게 소신을 갖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은 진실이 밝혀져 닉슨이 대통령직을 사임하게까 지 만들었다. 그때는 성과를 거뒀는데, 이후에 미국 이 특검을 여러 차례 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성 과를 거둔 적이 거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검 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특검법 안을 통과시켜도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특별검 사로 임명하느냐가 제일 핵심인데, 특별검사를 사 실은 집권 여당,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 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때문에 말로만 특 검이지, 사실상은 면죄부를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다. 예를 들면 실제로, (내가) 몸으로 부대끼면서 해봤던 삼성 특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 회장에게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당시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기 위해 서 사회단체, 신부님들하고 저하고 김용철 변호사 가 제대로 된 특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 도록,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런데 계속 피하기만 하고. 그러다가 결국 한 번 은 쳐들어가서 만났는데, 결국은 나온 답변이라는 것이 회장이 알아서 할 것인데 왜 그러시느냐 라는 것이고.
이 : 삼성 특검은 조모 변호사가 특검을 해서 결국 은 삼성을 일부기소해 유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결 국은 삼성에서 비자금을 갖고 있던 것을 전부 합 법적으로 갖게 해줬고, 오히려 특검이 삼성 이건희 좋은 일만 시켜줬다. 그래서 특검법이 아니고 특별 법이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나도 궁극 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특검이 되었 든, 특별위원회가 되었든,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이 조사를 받았던 것처럼, 대통령까지도 조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특검 이 되면 후보 두 명 추천하고 그 중 한 명을 대통령 이 임명하는 이런 형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유족 법안, 즉 대한변협하고 같이 만든 열여섯 명의 ….
행 : 예, 열여섯 명, 국회 여덟 명, 당사자측 여덟 명 씩 해서.
이 : 그렇게 해서 (특별위원회를) 공정하게 만들고 상설 상임위원에게 특별검사의 지위를 주도록 하 는 법안을 만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 임명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특별법 만들어 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세월호 후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 :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수사권, 기소권을 특별 / 13
INTERVIEW
우리 노동당에서 요 구했던 것은 수사권 과 기소권까지 주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당비 내다가 저는 그 때 자부심 있었어 요.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그 당에 돈을 내고 있다. 사실 당 비만 내도 고마운 일이잖아요. 근데 문자 당 행사 소식이 오 잖아요. 지금 바빠서 못하겠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연락이 온 거에요. 거기에 걸려버린 거지.
14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위원회에 주자는 것이잖은가?
이 : 그렇죠. 행 :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리고 그것이 특검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의미가 뭔지에 대 해서 좀 설명을.
이 : 일반적인 사건은 경찰이 1차 수사하고 2차 수 사는 검사가 한 다음에 헌법상 검사가 기소하도록 되어 있다. 사법경찰이나 또는 세무공무원들의 경 우에도 조사할 권한이 있지만, 직접 기소할 수는 없고, 고발을 하면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를 한다. 기소권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다. 이걸 기소독점주 의라고 한다. 그래서 특별검사를 두는 것이다. 현 직 검사, 공무원에게 맡겨놓으면 공정성을 기대할 수가 없는 사건인 경우 현직 검사가 아닌 신망이 있는 변호사라든가 다른 전문가를 특별검사로 임 명할 수 있는 거다.
행 : 특별검사라는 공무원인 검사가 아닌 사람에게 특별히 검사의 지위를 부여하는 건가? 이 : 그렇죠.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에게 수사권하 고 기소권을 특별히 부여하겠다는 것이 특검이다. 그러니까 특검(검사가 아닌 사람)에게 기소권을 주 면 헌법에 어긋난다 어쩐다, 이런 얘기는 이미 열 한 번인가 특별검사를 임명했었기 때문에 그야말 로 억지다. 특별위원회에 기소권을 주는 것이 삼권 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되는 게, 특별검사 한 명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보다는 위원 회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기 때 문이다. 이미 과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위원 들이 합의제로 진실조사를 한다든가 진실규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의문사진상규명의 원회라든가 진실과화해위원회, 이런 위원회 제도 를 두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가장
아쉬웠던 것이 이 특별위원회에 강제수사권과 기 소권을 주지 않아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때 도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우리 노동당에서 요 구했던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주는 위원회를 만들자라는 것이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진상규명 위원회라고, 이런 단체들이 그것을 요구 했는데 극렬 반대를 했던 것이 당시 야당이었던 지 금 새누리당이었다. 또 당시 여당이었던 현재 새정 치민주연합도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고. 결국 강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열 개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특별위원회가 한 개밖에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행 : 헌법에 검사에게 기소독점권이 있다는 등의 이 유를 대면서 새누리당이라든가 법안을 반대하는 쪽 에서는 위헌이라고 한다. 이제는 자력구제금지원칙 을 깨는 것이라며 형사법체계에 근간이 되는 원칙 을 깨는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 15
INTERVIEW 이 : 워터게이트 사건 때, 특별검사에 의해 닉슨 대통령까지 기소가 될 수 있었다. 닉슨 대통령은 특별 검사가 수사하기 전에 사임을 해서 기소가 되 지 않았던 것이다. 나머지 실무자들은 기소되어 재판 후 유죄판결을 받았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열 한 번인가 특검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강제 수 사를 했다. 그런데 강제 수사권 중에 구속영장이라든가 압수수색영장 청 구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특별검사, 검사로서 임명 을 하면 되는 거다. 기소권도 마찬가지로 삼성 특검 때를 비롯해서 조폐공 사 파업유도사건 특검들, 전부 강제 수사해서 그 다음에 기소해서 판결 날 때까지 공소유지하고 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명의 검사로 하면은 위헌이 아니고, 여러 명의 위원에게 주는 것은 위헌이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유족 들과 대한변협 안은 특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고 그 소위원회의 상임위 원들에게 (특검의 자격을) 주는 거다. 상임 위원들에게 특별검사의 지위를 주는 것은, 위헌이니 하는 논리적인 문제나 또 과거 해왔던 경험이 있으니 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야말로 억지를 부리는 거다.
새누리당, 대통령이 모르쇠하고 외면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된다. 위헌이다, 자력 구제다 억지를 부리면서 그야말로 면죄부 를 받기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것은 그들 입 장에서는 당연한 거다. 자기들이 조사대 상이 될 수도 있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 다. 그런데 새정연이 그러는 것은 진짜 어 처구니가 없다
행 :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요약을 하자면, 헌법에 검사가 기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 데, 그 검사는 특별검사 때의 예를 보듯 이, 일단 법으로 만들어서 검사를 지정하 고 검사의 지위를 주면 전혀 헌법에 위반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자력구제금지 의 원칙은 또 뭔가?
이 : 자력구제는 국가권력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 스스로 어떤 사법상의 권리를 행 사하겠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세월호 의 경우는 특별위원회,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실을 밝히고 또 책임을 추궁 하자는 것이므로, 자력구제 이런 논리를 갖다 붙일 사안이 전혀 아니다.
행 :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 어처구니가 없다. 의사들이 의무기록에 전부 영어만 휘갈겨 써놓고, 일반인들이 못 알아보게 한다든가, 또 판결문에 한 문장으로 족한 것을 두세 쪽으로 길게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용어만 쓴다든가 하는 것은, 결국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은 알아먹지 못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력구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잖나? 위헌이다 이러면 구체적 으로 뭐를 말하는지 잘 모르잖나? 이렇게 어려운 말 쓰고 그럴 듯하게 보 이는 것은 일단 의심하고 봐야한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다. 교언영색이
16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라고 그럴까?
행 : 말씀을 들어보면, 유족들이 제시한 특별법 원 안이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매우 필요한 그런 내용들로 꽉 차 있다는 뜻이다. 그런 데, 정치권에서 보면 새정연하고 새누리당이 1차와 2차에 걸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합의안을 내는 과 정이 있었다. 이때 유족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됐 는데, 반발한 첫 번째 이유는 그 합의안을 마련하 는 과정 속에 자신들, 즉 이미 법안까지 제출한 유 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의사 타진도 없었다라는 것 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렇게 좋은 법안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족들의 원안은 아예 거론 도 한 번 안 했다. 두 당이 그 법안을 앞에 놓고 얘 기해 본 적도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멋대로 만 든 법안들을 가지고 합의안을 만들고 유족들한테 제시했다가 지금 이 난리가 났다. 왜 이런 일이 벌 어지는가?
이 : 새누리당은 당연하다. 네 가지 법안을 만들어 서 제출했는데. 네 가지 법안 내용은, 핵심은 특검 으로 하자.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 로, 대통령이 두 명의 후보자 중에서 한 명의 특검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은 뻔한 거다. 그야 말로 면죄부를 받자라는 의도고. 거기다가 보상이 라든가 이런 내용들, 그럴 듯하게 해서 유족들한테 는 피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금전적인, 돈으로 해결 하려는 이런 것이 섞여 들어가 있는 거다. 새누리당 이 그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뭐 대통령도 그 럴 것이고 …… 근데 새정연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 다.
행 :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인가? 이 : 어처구니가 없다. 새누리당이라든가 대통령이 모르쇠하고 외면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된다. 위 헌이다, 자력구제다 억지를 부리면서 그야말로 면 죄부를 받기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것, 제시하는 것
은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다. 자기들이 조사대 상이 될 수도 있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새정연이 그러는 것은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고 밖 에 표현을 못하겠다. 기가 차요, 진짜. 기가 찬 것 이, 아까 얘기한 대로, 민변 회원들 변호사들이 진 도까지 내려가서 유족들 만나고, 대한변협 변호사 들하고 유족들하고 최대한 돈 문제니 이런 거 전혀 집어넣지 말자, 유족들의 요구는 그거였다.
행 :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다시 한 번 얘기 좀. 이 : 유족들은 처음부터 돈 문제, 배상 바라고 이러 는 것은 우린 원치 않는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 아 이들 죽은 거, 이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고, 이런 거 원치 않는다. 우리 형편이 일부 어려운 가족들도 있지만, 돈 문제는 아예 빼달라고 했던 것이 유족 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얘기였다. 그런데 민 변 회원들,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담당했던 변호사 들은, 이 특별법, 이렇게 엄청난 재난에서 배상, 즉 국가에서 배상을 해줘야 할 기준, 이 정도 원칙 정 도는 특별법에 빠지면 안 된다고 유족들을 설득했 다.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문제고. 이것이 무슨 오 해를 받을 일은 전혀 아니다. 배상 보상 부분을 넣 자는 변호사들의 설득을 유족들이 받아들인 거다. 그런데 느닷없이 새정연에서 무슨 아이들 대학 입 학 문제….
행 : 네. 특례입학. 이 : 새정연에서 말한 거, 느닷없이 그런 거 자꾸 집 어 넣어가지고 새누리당이 공격할 빌미를 주고, 또 SNS에서 그걸 아주 교묘하게 여러 가지를 뒤섞어 서 오해를 부풀리게 만든 거다. 새누리당 의원은 이 게 일종의 교통사고와 같은 건데, 과거 서해 페리 호라든가 사건 사례하고 비교해서 너무 형평에서 어긋나는 거 아니냐며 헛소리를 하고 말이다. 의사 자 지정이니 특별 배상이니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 던 정원 외 입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상속세 감
/ 17
INTERVIEW
유족은 아예 배상 문제는 특별법 안에 넣지 도 말자고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을, 변호사 들이 최소한 원칙은 넣어줘야 되니까, 이것 까지만 했던 것인데. 거기다 왜 느닷없이 의 사자니 이런 것을 집어넣고 배상, 특별 배상 을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대학 입학? 특례라든가? 또는 뭐, 상속세 감면?
18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면, 그 다음에 전기요금 감면, 뭐 이런 것 등등을 유 족들의 원안이라고 유언비어 퍼트리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유족은 아예 배상 문제는 특별법 안에 넣지도 말자고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을 담당 했던 변호사들이 최소한 원칙과 근거는 넣어줘야 되니까 이것까지만 했던 것인데, 거기다 왜 느닷없 이 의사자니 이런 것을 집어넣고 특별 배상을 해주 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대학 입학? 특례라 든가? 또는 뭐, 상속세 감면?
테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해야 할 거 아닌가? 그런 데 (세월호 선장처럼) 똑같이 가만히 있으라 한 것 과 같다. 그렇게 쓸데없는 법안을 만들어 안 해도 될 짓을 이렇게 하고, 왜 느닷없이 유족들과 상의 한 마디도 없이 덜컥 합의를 하냐 말이다. 그러고서 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몇 대 몇으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는 유족들 추천할 수 있는 비율을 높였 다 뭐라 그러는데…. 결국은 안 돼요. 도무지 납득 할 수 없는 짓을 해서 청와대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은 오히려 그냥 뒤로 빠져만 있으면 되는 거다.
행 : 제세공과금 감면? 이 : 제세공과금 감면, 아, TV 시청료까지도 들어 가 있는 거 같은데. 나는 기가 막힌다. 도대체 왜 그 런 것을, 유족들이 원치도 않는데, 당사자가 원치 도 않는데, 그런 것을 집어넣어 일을 그야말로 꼬 이게 만드는지. 아마 직접 만나서 들은 얘기는 아 닌데, 그 새정연 의원들은, 그게 유족들한테 조금 이라도 더 좋게 해주려고 했다, 선의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대통령의 불통에다가 새누리 당의 극렬 반대 때문에 특별법 내용의 핵심만 가지 고도도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빌 미를 주고.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선의에서 그랬다면 그야말로 감기 걸린 환자에게 아주 극약 처방을, 괜히 엉뚱한 주사를 놔서 중태를 빠뜨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그 의사가 선의에서 그랬으 니까, 의사한테 책임이 없다 이럴 건가?
행 : 의료사고죠. 이 : 의료사고가 아니라 내가보기엔 입법사고다. 난 (새정연의) 박영선 대표를 여태까지 참 똑똑하 고 의정활동 잘 한다 생각했는데 이해가 안 돼. 물 론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으니까 위기의식 을 느꼈을 수도 있다. 갑자기 대표를 맡게 되어 경 황이 없고. 이런 거 다 이해를 한다. 그런데 책임 자 아닌가? 세월호로 비유하면 선장이 됐단 말이 다. 그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아이들한테, 승객들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교황이 올 때까지 이 상태면, 교황이 방한해서 세월호 유족들 만나고 나 서 한국 정부에 뭐 하는 거냐고 하면, 여론도 그렇 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SNS에 온갖 악성 루머라든가 이런 것도 생길 이유가 없고. 그렇게 되 면 그야말로 공은 청와대하고 새누리당으로 넘어 갈 수밖에 없다. 새정연은 박영선 대표가 그냥 이 말만 하면 된다. “우리가 만들었던 법안, 유족들이 원치 않으므로 유족들하고 대한변협에서 만든 법 안을 우리 새정연 법안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것만, 이 말만 하면 됐다.
행 : 지금도 딱히 그런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 :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실수를 했 을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 했구나 라고 진 심으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개인적으 로도 용기이고. 더군다나 정치인 같으면 당연히 그 렇게 해야 한다. 유족들 앞에 가서 그렇게 호되게 당했으면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다. 2차 합의니, 이 런 것을 말할 것이 아니다. '내가 진짜 큰 실수 했 다, 유족들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법안에) 쓸데없 는 거 집어넣어서 공연히 오해만 불러일으켰다. 내 게 정치적으로 큰 상처가 남겠지만 잘못을 인정하 고 잘못을 바로 잡는 방법,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유족과 대한변협 법률안, 이걸 그대로 하
/ 19
INTERVIEW
그야말로 조선시대 식으로 하면 대통 령이 상복을 입고 석고대죄를 한다든 가, 이래도 시원찮을 마당에, 무슨 자 갈치 시장에나 가고, 또 국무회의 석상 에서 민생법안이 뭐,
20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겠다.' 의총을 열고 그렇게 나갔어야 한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찬 것 이, 쓸데없이 계속 합의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 냐 말이다. 새누리당하고 청와대는 그냥 '아, 난 몰 라,' 그러고, 파란 옷을 입고 뭐, 오페라 구경을 하 러 갔다든가.
행 : 뮤지컬. 이 : 파란 옷을 입고 뮤지컬을 보러 갔다든가. 그 야말로 조선시대 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상복을 입 고 석고대죄를 한다든가, 이래도 시원찮을 마당에, 또 국무회의 석상에서 민생법안이 뭐, 지체되고 있 다…. 아이고, 민생이 뭐에요? 민생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들의 목숨이요, 생명이다. 300명이 넘는 생 명, 생떼 같은 새끼들 수장을 시켜놓고 민생이니 이 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새정연은 합의를 두 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합의한 것 외에는 할 수 가 없다고 하고…. 이런 빌미를 왜 주나? 대통령이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7시간 동안 증발했는데 사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고. SNS에 온갖 악성루머가, 유족들을 몇 번을 난도질 해서 죽이는 그런 것이 돌아다니게 바로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 누구냐?
행 : 그런 면에서 새정연의 책임은 굉장히 클 것 같 다. 새누리가 유족들의 법안을 자꾸 외면하는 이유 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자기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새정연이 저러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으 로도 헛발질에 가깝고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해주 셨는데. 의사자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정연 에서 빌미를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주 조직적으 로 그런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뿌리는 어떤 세력이 있지 않은가 의심을 좀 하게 된다. 최근에 김영오씨 가 46일간 단식까지 하면서 진실을 밝혀보자고 했 는데, 김영오 씨의 뒷조사를 해서 금속노조 노조원 조합원이라서 불순하다느니, 취미생활인 국궁을 큰 돈 들여서 했다느니 말을 퍼뜨렸다. SNS에 떠도
는 악성루머들을 조립을 잘 해서 조직적으로 유포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다. 혹시 그런 얘기는 좀 들어 보셨는가?
이 : 여러 번 들었고. 어떤 페이스 북 누군가는 보니 까, 아이디를 추적했더니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이런 SNS에 퍼뜨리는 거 같은데, 그것을 좀 제대로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 하거나 고소를 해서 실체를 밝혀내기는 지금 상황 으로 봐서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컴퓨터 IT 전문가들이, 해커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여러 명이 나서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이런데다가 조직적으로 퍼 나르는 것을 추적 할 수 있을 것 같다. 경찰, 검찰, 공적인 기관 들에 고소, 고발하고 거기서 밝혀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진짜 세월호 문제에 같이 상처를 입고 아 파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다면, 그야말로 민간수 사대라도 만들어서 추적을 해봤으면. 그래서 그 실 체를 전부가 아니라도 일부라도 좀 밝혀봤으면 하 는 좀 바람이 있다.
행 : 가능한 일이죠. 이 :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IT 전문가들, 특히 젊은이들이 중심이 돼서 다섯 명도 좋고 열 명도 좋고, 명칭은 뭐라고 하든, 예를 들어서 ‘유족 두 번 죽이는 이놈들 빨개 벗기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서 한 번 쫌 추적해 들어가면 성과가 틀림없이 있 을 거 같고. 추적해서 그 실체가 조금이라도 밝혀 지면 명확한 증거를 잡아서 고소 고발을 한다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사자(死者)에 대한 명 예훼손이라든가, 또는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그 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거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선언이라도 좀 했으면 한다. 페이스북 에 아까 그 분이 올린 것도 (내가 읽은 것만 하더라 도) 일이십 명 정도 아이디를 찾아낸 거 같더라. 이 들부터 곧바로 추적해서 누군지 좀 밝히고 그 다음
/ 21
INTERVIEW 에 형사 고소, 고발하고 손해배상 해야 할 것이다. 아이디 추적을 천명 이 하고 만명이 해서, 속도가 빨라지면 (유언비어 유포가) 좀 사그라질 수 있을 것 같다.
행 : 특별법의 제정도 그렇고 시행도 그렇고, 목적하는 바는 진상규명 과 책임자 처벌이겠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인 공공의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당도 몇 차례 그런 의견을 밝혔지만, 세월호 참사는 이 사회의 잘못돼 있는 모든 병폐들,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대로 하자면 적폐들을 종합해서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정말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 않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 : 세월호에 대해 노동당에서 ‘돈이 아닌, 사람이 주인인 세상으로’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다. 팽목항의 유족 뒷모습 사진에 ‘고장 난 박근 혜 정부,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써서 페북에 올려놓고 있다. 그렇 다. 이런 식으로 살다간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세상 망할 것이다. 우리나라 망하리라. 이런 것은 오래 전 부터 석학들이 얘기했고. 프란체스코 교황도 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 는 새로운 독재 권력이라고 얘기한 거다. 사 세월호에 대해 노동당에서 ‘돈이 아닌, 사 실은 이게 돈이 문제에요, 제가 보기엔. 자본 람이 주인인 세상으로’ 이런 슬로건을 내 주의 체제, 신자유주의로 변형이 되어가면 세웠다. 팽목항의 유족 뒷모습 사진에 ‘고 서.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장 난 박근혜 정부,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한,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전체가 살아가 는 방향으로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절벽을 향 라고 써서 페북에 올려놓고 있다. 해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돌진하듯이 절 벽으로 떨어지는 형국이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 생활 태도, 생 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말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생활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아이들 중학교 갈 때쯤 되면, 못 사 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떡하든지 강남 3구 중 한 군 데는 이사를 가려 는, 아이들 키우는 데 열성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강남구든, 서초구 든, 송파구든, 반지하 전세도 아니면 나중에 월세에 살더라도 강남에 가서 아이를 좋은 학교 보내려한다.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돈에 대한 욕망이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 장 같은 사람이 삼성 노동자들, 그런 일반 노동자들 쳐다보기를 벌레 처럼 쳐다보는 거다.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다. 결국 너희들은 돈 때문에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하는 덜 떨어진 것들 아니냐? 이러는 거다. 그래서 결국 개인적인 생활, 생각 이런 것을 바꿔야 되지만, 개인 적인 생활이라든가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
22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다. 결국은 정치가 중요하다. 세상을 바꾸는 건 정 치, 이것밖에는 없다. 바꾸기 위해서는 권력을 잡아 야 된다. 정권을 잡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 참 힘들 어.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됐어도 월 스트리트라 든가, 또는 자동차 회사 그 CEO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는 잔뜩 긴장을 했다가 나중에 별 거 아니네.
가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단지 한 가지, 우 리가 사실은 당명도 바꾸고 그랬지만, 우리가 선택 한 것이 결국 그르지 않았다는 자신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자신감. 결국은 끊임없이 아, 내가 하 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하 고 돌아보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이 되면, 뭐, 두 번 살 것도 아닌데.
(웃음)
행 : 그렇습니다.
이 : 한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같이
이 : 두 번 살 거 아니잖아? 두 번 살 거 같으면 이
가야 된다. 우리만이 아니라. 악성 유언비어 SNS 에 퍼 나르고 카톡을 보내고 트위터에 돌리고, 이런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욕하고 싸울 것이 아니 라. 야, 이거 진짜 너무 종편만 보지마, 또 이런 SNS 에 악성 유언비어, 이런 것은 어디가 잘못 됐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돈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피곤하더라도 자꾸 얘기를 나눠야 한다. 그게 한 쪽이고. 또 한 쪽 에서는 제대로 된 정당 만들어서 어찌됐든 권력을 잡아야 된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도 세력이 받쳐 주는 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다. 국회의원 몇 명, 나중에 우리 당에서 십 년 후가 될지 이십 년 후 가 될지…. 대통령 배출한다고 해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길도 걸어가 보고, 저 길도 걸어가 보고 그럴 텐데. 딱 한 번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길이 라고 생각하면 그 길로 끝까지 가보는 거다. 그 과 정에서는 좀 제발 피해자라든가, 또는 ‘왜 내 맘 못 알아주지?’라든가 이런 생각은 털어 냈으면 좋겠 다. 자신감 좀 갖고.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언젠가 는 된다. 오래 전 얘기라서 옛날 얘기 비슷한 거처 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민주노동당 때도 처음 창당 초기는 그랬다. 국민승리 21은 어떻고…. 다 불가 능하다고 그랬고 자신감도 별로 없었고 그랬지만, 그래도 2000년도 창당해서 의원 한 명도 당선시키 지 못하고 정당 해산했다가 다시 재창당하고 이러 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1인 2표제 위헌이라
행 : 개인적으로는 삶과 가치를 바꾸는 노력이 있 어야 되겠고, 사회적으로는 올바른 정치, 좋은 정 당의 필요성도 계속 부각을 시켜야 될 것 같다. 그 러기 위해서 우리 당에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고 생각하시는 것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는 걸로 오늘 마무리를 짓자.
이 : 우리 노동당은 분당, 지난 총선 앞두고 합당 압력, 뭐,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 다음에 또 합당 논의라든가, 진보정당 재건 논의, 뭐 이런 것도 있 다. 근데 상처 입었다고 그렇게 위축되거나 또는 적 개심을 갖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편협한 태도를
/ 23
INTERVIEW
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내고, 2002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성과를 거두고, 언론에서 주목 받고 2004년도에는 우리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과도 얻을 수 있었 던 거다. 이것은 결국은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 된다는 거다. 그걸 지금이라고 못하 겠어? (2003년에) 1인 1표제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전 국회의원 을 비례대표제로 뽑자고 큰 소리 치자. 새정연에게 그렇게 어정쩡하게 맨날 ‘무능하 다’, ‘콩가루 집안이다’, 이런 얘기 듣지 말고, 너희들도 전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뽑자 는데 찬성 좀 하라고. 새누리당에게도 너희 지지율이 30%, 40% 고정 환율이야. 그럼 너희 당 내에서 비례대표 명단만 우선순위에 올라가도록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공천헌금 안 내도 되고. 손해보는 장사 아니니 전 국회의원 비례로 뽑자고 해야 한 다. 뭐 그런 식으로 전 국회의원 300석이든, 299석이든, 전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뽑 자 라고 좀 강하게 치고 나가고. 그 과정에서 정치라는 건 결국은 어찌 보면 타협일 수도 있고 협상일 수도 있고. 지금보다는 좀 늘려서 절반이라도 하자.
행 : 중요하다. 이 :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는 것이다. 저들은 50미터 앞에서 뛰는 것인데.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정상으로 바로 잡자. 우선은 “너희들 50미터
24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앞에 가 있으니까 25미터만 뒤로 와라” 이런 것부터 좀 시끄럽게 떠들어 대고. 그 다음에 활동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 제도가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고. 내가 보기에 제일 당에서 열심히 해줘야 될 것이, 녹색당에서 하리라 생각하는데 탈핵 운동이 진짜 급하다고 생각이 된다. 지금 중국에서도 계속 원전 짓겠다고 하고, 일본은 이미 터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안고 사는 것 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근처에 있는 원전들, 또 영광이라든가 (핵발전소를) 어떻게든 폐쇄시키도록 하는 운동을 하자. 또 삼척에 서 열심히 잘 싸우고 있으니까 강원도당에서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탈핵운동을 당의 최우선 사업 중의 하나로 삼았으면 좋겠다. 당장 눈에 띄는 성과는 안 나타 난다고 해도, 길게 보면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에 달라진 것 중 가장 큰 것이 핵발전 폐기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행 : 알겠다. 당이 그렇게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예, 장시간 고생 너 무 많이 하셨다.
/ 25
포토 . 노동당 대표단 단식
26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 27
포토 . 노동당 대표단 단식
28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 29
포토 . 노동당 대표단 단식
30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 31
포토 . 노동당 대표단 단식
32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 33
포토 . 노동당 대표단 단식
34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 35
포토 . 노동당 대표단 단식
36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 37
38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 39
40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 41
42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http://minbyun.or.kr
/ 43
44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 45
46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 47
48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 49
50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 51
52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 53
54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http://sewolho416.org/
/ 55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 유족들의 진의를 왜곡하면서 시민들의 오 해와 불신을 유발하는 악성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R-Book이 유족들과 법률전문가들이 함께 만든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전문을 게재한다. 법안 전체를 확 인함으로써 말도 안 되는 흑색선전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4·16 참사 사건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 · 기억하 며,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고,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 로써 안전한 사회를 건설 ·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16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 선자의 다수가 사망, 부상 및 후유장해, 실종 당한 사고를 비롯하여 구조, 수색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 모든 사건을 말한다. 2. “4·16 참사 피해자”란 다음과 같다. 가.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이하 ‘희생자’라 한다.) 나.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참사로 인하여 상해.질병.후유장애를 입은 자(다만, 세월호 선장 및 선박 직 직원은 제외한다.) 다. 다음 각 목 중에서 제3조의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자 1) 위 가. 나.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각 그 배우자
56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2) 4·16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3) 4·16 참사 당시 세월호에 화물을 적재하는 등으로 물적 피해를 입은 자(다만, 보험 등으로 보상받은 금 액은 공제하고, 세월호 소유자 및 선장과 선박직 직원의 물적 피해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진도 어민, 안산 시민 등으로 4·16 참사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 3. 4·16 참사 “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위 희생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27조 제2항,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16 참사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으로 보며, 희생자가 미성년자로서 실질적인 양육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육자도 유족 으로 본다. 4. 4·16 참사 “피해자 단체”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이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4·16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 업무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4·16 참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2. 4·16 참사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3. 동일.유사한 재난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대안 등의 마련 4.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 5. 4·16 참사 희생자의 넋과 명예로운 희생 및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7.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의료지원·생활지원(이하 “보상 등”이라 한다.) 등의 관련 업무 8. 이 법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함), 4·16 참사 피 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재해 관련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 위원회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 57
③ 대통령은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추천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장을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5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각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 1인을 두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소위원회(진실규명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1,2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 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4·16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선사, 선원, 감독기관 등과의 유착비리, 범죄 등에 대한 진실
규명 2.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소방방재청, 전라남도 도청, 진도군청, 경기도교육청, 국가 정보원, 국무총리실, 청와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4·16 참사와 관련한 사고 원인, 구조 및 수습, 수사과정에서의 부실 및 비리, 범죄 등 일체의 관련 의혹 규명 3. 4·16 참사에 대한 국가, 사회(언론 포함)의 재난 보도시스템 및 행태에 대한 진단 및 개선과제, 기타 세 월호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미행 감시 등을 포함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개선과제 ④ 제2소위원회(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3,4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 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과거 주요 재난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 권고 등과 관련하여 사후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2.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정책 참여 및 참여 구조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3. 다중 위험시설 및 관련 직업 종사자의 위험요인 등 안전에 대한 제보, 제안 접수, 법령 등 제도개선, 정 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관련 부서와 재난 방지·대응 시스템, 언전 정책 수립 및 실행, 제도 개 선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⑤ 제3소위원회(치유 · 기억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5,6,7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를 담당하 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경각심을 고양하는 기억 사업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4월 16일을 재난 방지의 날로 지정.추진하는 일 3. ‘항만법’에서 규정하는 각 항구 주요 출입구에 4·16 참사의 개요, 원인, 교훈, 재난 예방의 중요성 등을 담은 내용의 기억비를 설치 및 유지하는 일 4. 4·16 참사 내용을 재난 예방 방지 교육.훈련과 홍보 및 대책에 반영하는 일 5. 4·16 참사를 비롯한 대형 재난과 관련한 4·16 기억관을 건립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 6. 제42조에서 정한 4·16 안전재단 설립에 필요한 준비작업 ⑥ 각 소위원회에는 해당 업무의 특성에 따른 전문가를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⑦ 소위원회 운영, 소위원회 상호간의 업무 연계 및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할 때 까지로 한다.
58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② 위원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 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3조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국가재정법」 제6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 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이 면직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5.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 나,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 서 제척된다.
/ 59
1.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조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관하여 진술,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이 된 자와 관련하여 위원이 그의 대리인으로 관여 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4·16 참사 피해자 단체는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사무처의 조직) ① 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120명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조사관(연구관을 포함한다.) 정원은 100명, 그밖에 행정, 회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정 원은 20명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감사원, 법무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분야 종사 공무원 또는 조사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 은 관계부처는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파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조사관을 충원하기 위하여 공채로 별정직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다. 공채로 채용하 는 별정직 정원은 사무처 전체 정원 120명 중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 2명을 파견 받아 보직하게 할 수 있다. ⑥ 기타 조사관의 자격, 직급, 인원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60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해양법 관련 연구가, 해양 관련 전문 종사자, 문화.예술 관 련 전문 종사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사회 및 종교지도자,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제8조부터 제11조는 직원의 경우에도 준용한 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 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③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 행한다. ④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위원회 활동 기간) 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가 실 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무처 조직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활동 기간을 기산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 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그 활동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 권한 제21조(업무 원칙)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업무수행에 있어 업무수행계획 수립, 청문회 진행, 조사 결 과 등 제반 진행 내용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 개시 및 종결)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직권으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61
② 4·16 참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범죄, 문제점, 내부고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 여 4·16 참사 피해자 단체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위원회에 관련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 신청 사항을 조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를 완료할 경우 해당 사안은 종결한다. 제23조(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 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 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참고인, 증인, 감정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 하여 사실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청문회 개최 7.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4·16 참사와 관련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 149조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 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3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 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 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 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⑧ 위원회로부터 조사업무 또는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 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62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상임위원 등의 지위와 권한) ①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 법이 정하는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갖는 다. ②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 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제1,2항의 검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위원회가 조사 결과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할 경우 2. 위원회가 조사 결과 검찰총장에게 공소제기를 의뢰할 경우 3.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⑤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 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 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가 공소 제기를 결정하고, 위원회 활동이 종료한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소유지에 필 요한 기간 동안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며, 정부는 필요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관의 권한 등) ① 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임명받은 자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 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조사 업무에 한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본다. ② 위원회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각종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동행명령) ① 위원회의 조사 대상 해당자 또는 제25조의 청문회 대상 증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 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 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 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 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 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 63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 무가 있다. 제27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 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단,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 다. 이 경우 “국회”는 “4·16 특별위원회”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 사”는 “이 법 제3조 제2항의 위원회 업무”로, “본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해당위원회”는 “위원회” 로, “의장 또는 위원장” 및 “의장”은 “위원장”으로, “국회규칙”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각각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조사의 비공개)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 할 수 있다. 제29조(조사의 공표) ① 위원회는 조사 진행 도중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조 사 종결 전에도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사 개시 1년 이내에 중간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30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3월 이내에 이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특별히 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국가적, 사회적 재난 방지 및 안전 사회 건설, 확립을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3. 법령, 제도, 관행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안전사회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대처에 대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④ 권고를 받은 정부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 유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부 관계 기관이 위원회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국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조사보고서의 발간)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후 1월 이내에 위원회 전체 활동내 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64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제32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위 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3조(위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 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 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는 조사 사건의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제보자 보호) ① 위원회는 조사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 또는 관행적인 적폐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 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제보한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제 보에 따른 그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제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보자에 대한 보호, 보상,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 한다. 제3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특수한 전문 분 야 업체,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36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위원회 조사 활동이 개시된 때부터 조사가 완료되어 종결할 때까지 조사대 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제4장 피해자 지원 등 제37조(피해자 및 유족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금 지급 2.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3.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심리상담, 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 5.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 ② 제1항의 각 호의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5
③ 정부는 제1항의 업무 내용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보상 등의 특칙) ① 4·16 참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② 정부는 보상 등을 지급함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및 실제양육자가 재산상속 인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양육자 및 부 또는 모의 실질적인 양육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급할 보상 등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비, 의료비, 생활지원금 등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기 지급한 금원임을 이유로 공제할 수 없다. 제39조(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40조(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1조(보상 등의 환수) ① 정부는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가 받은 보상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정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장 재단 설립 제42조(4·16 안전재단) ① 정부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4·16 안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 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활동 종료 전 재단이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절차를 주도적으로 완비하여 적극 지 원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성이 보장된다.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재단 임원 구성에 있어 4·16 참사 피 해자 단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5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사업의 관리, 운영 2.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제반 정책 개발 및 제언 3. 국내 재난 관련 자료 수집, 관리, 보존, 전시, 교류, 연구 사업 4. 외국의 대형 재난 극복 사례 등에 대한 자료 수집, 관리, 보존, 전시, 교류, 연구 사업 5. 재난 관련 문화, 학술 활동 및 이에 대한 지원 6. 이 법 제30조 규정의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관련 업무
66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7. 이 법 제37조 규정 관련 업무 8. 4·16 참사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치유 관련 업무 9.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⑥ 정부는 재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⑦ 정부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⑧ 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43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기구의 구성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 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4·16 특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한다. 제45조(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 · 결정에 의하여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4·16 참사 피해자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6조(관련자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 또는 피해자 단체 등을 지원한 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 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8조(벌칙) ① 다음의 각 호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거절한 자, 선서 또 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2. 제27조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3. 제3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 직원,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 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한 자,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 67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받거나 보상 등을 받게 한 자 및 그 미수범 5. 제46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 청문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 2.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3. 제43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고 위원회 권한을 행사한 자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 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 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개시)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68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노동당 팟캐스트 세월호 정국 특별방송 '세월호 특별법을 파해친다'
http://www.podbbang.com/ch/7943
/ 69
광고
노동당 기관지 구독자모집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길을 엽니다. 미래가 됩니다. 우리는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노동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사람과 자연이 공존 가능한 지구생태계, 차별과 소외 넘어 모두가 평등한 세상,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없는 길을 만들고, 스스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진보신당의 꿈은 곧 <미래에서 온 편지>입니다.
정기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창간호부터 정기구독자에게 한정발송됩니다
• 구독료: 매월 1만원, 1년 10만원(일시불), 10년 50만원(일시불) • 결제일: 5일, 25일 중 선택가능 • 직접납부: 신한은행 100-028-812208(예금주: 노동당) • 구독문의: 중앙당 홍보실 정정은 / 02)6004-2007 / laborzine@gmail.com
70 /
사랑과혁명의정치Mook
R-BOOK 제8호 발행인 행인 편집팀 행인, 먹, 도저, 농토목, 체호 디자인 먹 등록일 등록안함 발행일 2014년 9월 4일 주 소 지구 이메일 rbook.tip@gmail.com 홈페이지 만드는중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