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Ⅱ
상담기초
1
1. 상담접수 및 진행
1
2. 신청동기
2
3. 상담사 솔루션
3
4. 연령
4
5. 성별
5
6. 지역
5
7. 직업
6
8. 월소득
7
9. 복지 수급
8
부채 원인분석
9
1. 채무 규모
9
2. 부채 원인
10
3. 채무조정 이용경험
11
Ⅰ. 상담 기초 데이터 분석 2015년 11월 3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들어온 상담을 바탕으로 내용 구성하였습니다.
1. 상담 접수 및 진행 평균 상담률 50%에서 70%로 상향
(1) 상담 접수 및 진행 추이 1
(2) 상담 접수 및 진행 추이 2 구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총계
접수
121
145
125
105
116
113
177
253
156
1311
진행
63
66
47
53
49
52
106
205
114
755
상담 접수 및 진행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6년 5월과 6월에 나타난 급격한 증가 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한 ‘부채 소각’ 퍼포먼스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총 1311건의 상담 접수 건 중 진행되지 못한 556건은 상담신청자와 전화 연락이 되지 않거나, 개별 채권 탕감에 관한 문의 등의 단순 상담인 경우들입니다.
주빌리은행상담결과보고
1
문의 건수 대비 상담 건수는 평균 50%정도입니다. 6월부터 사무국 인력 충원으로 상담 이행력이 올라 현재는 70% 이상입니다. 상담사와 통화 전에 사전 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을 구축한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동기 7명 중 6명은 채무조정을 원함
(1) 상담 접수 및 진행 추이 1
(2) 상담 접수 및 진행 추이 2 구분
채무조정
법률정보
재무상담
금융정보
기타
전체
건수
615
61
32
6
41
755
상담 신청 동기는 채무조정이 61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와 관 련한 법률적 대응 등에 관한 문의도 61건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주빌리은행 = 빚탕감이라는 이미지로 자신의 빚을 탕감해달라는 읍소가 가장 많습니다(이런 경우는 단순상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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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상담사 솔루션 3명 중 한명 꼴로 공적 채무조정이 필요함
내담자들에게 상담사가 제시한 솔루션은 개인회생이 2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파산·면책 92건, 워크아웃 62건, 기타 294건이었습니다. 기타에는 ①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 등의 기관 채무조정 관련 문의나 해당 기관에 연체 중인 건에 대한 답변, ②채무 정리보다는 일단 생활을 연장시키기 위한 대출 문의, ③금융복지상담센터 등 관련 유관기관으로의 이관 등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으로의 이관은 공적채무조정인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상담 접수 및 진행 추이 1
(2) 상담 접수 및 진행 추이 2 구분
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금융민원
대리인제
법적대응
재무상담
기타
진행중
합계
건수
92
204
62
14
3
28
16
294
70
755
※ 중복 포함
상담 건 중 개인회생 솔루션이 많은 이유는 상담자의 상당수가 소득활동이 가능한 50대 이 하가 많았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조정이 불가능한 채권이 포함된 다중채무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체로 인한 추심을 견디면서라도 일단 생활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는 추심에 대한 두려움, 추심에 대한 대응 방법 무지 및 무기력 등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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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연령 상담자 5명 중 3명은 40~50대 중년, 모든 세대가 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함
1) 연령 분포 1
2) 연령 분포 2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전체
건수
47
168
251
210
66
13
755
내담자 중 40대가 251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210건(28%)으로 그 뒤를 이었습 니다. 한창 경제생활을 해야 할 시기에 돈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30대의 경우도 20%나 차지하여 소위 경제 노동 인구의 대부분이 빚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 함을 나타냅니다. 20대의 경우는 30~50대에 비해 그 수는 적지만 사회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빚에 허덕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0대 이후 소위 노년층도 빚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전세대가 돈 문제를 앓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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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성별 세 명 중 한 명은 여성
1) 성비 1
2) 성비 2 구분
여성
남성
전체
건수
243
512
755
6. 지역별 문의
지역
경기
서울
인천
부산
광주
경남
전북
강원
충남
건수
203
182
48
44
37
36
34
29
28
지역
전남
대구
경북
충북
대전
제주
울산
세종
전국
건수
20
18
18
18
15
10
10
5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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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 직업 7명 중 1명만 정규직, 대부분 고용불안
1) 직업 분포도 1
2) 직업 분포도 2 구분
무직
계약직
일용직
자활 공공근로
학생
정규직
농업
개인 사업
기타
전체
건수
223
143
150
8
6
104
6
85
30
755
무직(구직활동 중 포함)이 2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용직 150건, 계약직 143건이 그 뒤 를 이었습니다. 상담자 대부분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쫓겨 떠돌이 생 활을 하게 되거나, 안정된 직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불안정한 직업으로 채 무변제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눙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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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 월소득 2명 중 1명은 100만원 미만 소득자
1) 소득별 분포도 1
2) 소득별 분포도 2 구분
없음
100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전체
건수
216
88
306
106
24
15
755
소득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30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00만원 미만도 304건 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취약계층으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복지를 받지 못하고 대출로 몰 려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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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 복지수급 여부 4명 중 한명은 기초생활수급비로 빚 변제 중
1) 복지수급 유무 구분
있음
없음
총 계
건수
125
630
755
※ 기초생활수급자 51명 포함
내담자 중 복지 수급을 받는 경우는 1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51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복지로 받은 수급비를 원리금으로 상환할 수밖에 없는 ‘세금(공익)→금융비용(사익)’의 악순환 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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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Ⅱ. 부채 원인 분석 1.채무 규모 7명 중 한명은 1000만원 미만 소액 채무자
1) 원금 기준 채무액
구분
1000 만원 미만
2000 만원 미만
3000 만원 미만
4000 만원 미만
5000 만원 미만
6000 만원 미만
8000 만원 미만
1억원 미만
2억원 미만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모름
전체
건수
119
112
107
72
76
63
41
29
52
21
18
45
755
1000만원 미만 소액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이 112건으 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107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7명중 1명이 1000만원 미만 소액 채무로, 적은 빚을 내고서도 그 빚을 갚지 못해 오랜 기간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담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고 생활비 부족(401명)으로 대출을 빌렸으며 직업이 불안정하다 (516명)는 것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어 빚의 굴레에서 헤어 나오기 힘들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이는 복지가 필요한 곳에 대출을 줌으로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 들었다는 이 사회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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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 부채원인 부채 발생의 원인은 생활비 부족
1) 부채원인 구분
교육 비
병원 비
사기 피해
사업 실패
상속
생활 비
실업
낭비
주식 투자
주택 구입
채무 보증
기타
건수
25
59
100
216
5
401
4
16
13
32
107
96
※중복 포함
생활비 부족이 4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실패 216건, 타인채무보증 107건, 사기피해 100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급전을 내어 생활비로 사용하고 갚지 못하여 발생하는 생계형 채무가 전체 상담의 절반이나 되었습니다. 대출이 아닌 복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사업실패도 20%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른 생계 문제로 생활비 부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부채원인으로 ‘타인채무보증’이 15%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보증채무로 부당한 고통을 겪 고 있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2012년 이미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법 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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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 채무조정 이용경험 여전히 높은 채무조정의 벽
1) 채무조정 경험 종류 1
2) 채무조정 경험 유무 구분
있음
없음
총계
건수
206
549
755
3) 채무조정 경험 종류 2 구분
개인회생
파산면책
워크아웃
건수
105
26
76
※ 중복 포함
전체 상담자 중 20%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채무조정 경험이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하고 싶 어도 그 방법을 모르거나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무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진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 다. 채무조정의 벽이 좀 더 낮아져야 많은 사람들이 새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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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미 채무조정을 이용한 경험자들은 채무조정을 받았지만 기관에서 채무자의 상황 을 고려하지 않아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수준의 조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탈락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조정을 할 때에는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조정을 해야 하지만, 현재의 채무조정은 금융권 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채무자들을 위한 채무조정이 아닙니다.
또한 채무조정 과정 중에 소득활동 중단 등으로 중도탈락을 겪은 내담자들,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판정을 받았지만 초회 납입금 부담으로 포기를 하는 내담자들이 있었습니다.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판정을 받았음에도 누락채권이 추후에 나타나 채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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