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연간보고서 제법이다

Page 1



어필 制法利多! 2017 공익법센터 어필 연간보고서

제법이다는 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다 혹은 법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구가하다라는 뜻입니다.


목차 01.

02. HI!

인사말

어필의 이야기 6 page

난민

8 page

03.

04.

일하는 사람들

재정보고

18 page

4

이주구금 12 page

24 page


$

인신매매 14 page

기업인권 + 국제인권

05.

16page

06.

VALUE

TOGETHER

함께하는 법 26 page

후원자명단 27 page

5


인사말 어필이 문을 연지

HI!

from.어필

평화를 꿈꾸며 어필이 문을 연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난민신청자의 수는 약10배 가까이 늘었지만 난민인정률은 오히려 3분의 1로 줄었고, 외국인들을 무기한으로 구금할 수 있는 법은 여전하여 아직도 많 은 외국인들이 기약없이 구금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2017년 난민신청자 수

2017년 난민인정자 수

6

기업들은 더 많이 해외로 진출하였고, 그로 인해 더 많 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필은 평화를 상상하며, 한국과

무엇보다 어필은 고국에서의 어려움과 지난한 난민인

세계의 곳곳을 누비고 활동하였습니다. 난민사건을

정 절차로 인하여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화를 내기도

지원하기 위해 대구와 제주까지 오가는 것을 마다하

하지만 결국엔 희망을 잃지 않고 웃으며 삶을 일구어

지 않았고, 아시아 이웃 나라에도 난민제도가 잘 정착

가는 난민들로부터, 오랜 착취로 인하여 심신이 피폐

할 수 있도록 경험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염전에서

해진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삶의 의지를 다

오랫동안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였던 피해자가 보상

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로부터 평화를 일구어낼 수 있

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에 내

는 힘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 힘으로 어필은 어려워

몰려 있는 이주어선원들의 상황을 국내외에 보고하였

진 현실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보다 더 풍성하고

습니다. 제네바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인권 힘있게 상상하며 평화를 일구어나가겠습니다. 침해를 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해야하는 일이 있다 는 것을 알리기도 하였고, 이러한 활동들을 더 잘 알리 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유튜브 채널 과 인스타그램 계정도 열었습니다.

@advocatesforpublicinterestlaw

PEACE

7


02. 어필이야기

난민 ‘난민복서 이흑산', 챔피언이 되어서 한국에 정착할 지위를 얻지 못하면 쫓겨 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권투선수. 언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알려진 아싼은 군대에서 지속적인 학대와 착취를 당하다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차 한국에 도착하여 친구 에뚜비와 함께 탈출하여 난민신청을 하였던 친 구입니다. 이후 아싼과 에뚜비는 어필의 조력과정을 통해 다행히도 난민지위 를 인정받고 구금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닥친 평범치 않 은 위험에서 벗어나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어필의 법적 조력 속 아싼과 에뚜 비는 죽음의 위협으로의 추방이 아닌, 한국에서의 안전한 미래를 꿈꿀 수 있 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2017년 12월 31일 인천공항 국제선 터미널. 난민 모함메드는 ‘도착'으로 표시 되었는데 아직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한 아내와 네명의 자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국을 떠나 가족과 헤어진지 3년이 넘은 모함메드에 게, 공항에서 그렇게나 길었던 한 시간반을 기다려 서로 얼싸안은 그 장면 지 금도 잊지 못합니다. ‘피고가 2015.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 을 취소한다'. 어필이 대리한 판결문의 이 한 문장을 통해 모함메드는 드디어 가족을 만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함께 꿈꿀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작년 한해 동안 일어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기쁜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8


어필은 이처럼 언제나처럼 난민을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작년 한해는, 특 히 그렇게나 어려운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에서의 많은 승소판결을 받아냈던 한 해로 새삼 기억됩니다. 기적과 같았던 촛불혁명을 통해 새롭게 정치권력이 교체 된 지금도, 한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안전한 삶을 찾아 정착하는 것은 너무 도 어렵습니다. 2016년에는 전국 법원에 걸쳐 난민승소 하급심 판결이 단 1건밖에 없었던 어려운 상황 속, 지난 한해엔 난민승소 하급심 7건의 판결중 4건의 승소판 결을 어필이 만들었고, 그 밖에 중요한 법리가 담긴 난민귀화불허처분취소의 승소, 난민에 관한 형사사건에서의 무죄판결도 만들어냈습니다. 난민들에 대한 다양한 상담과 법적인 도움, 난민인정절차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사업, 해외단체를 통한 연대사업, 난민법 및 관련 법규 개정운동, 그리고 정부와의 협상에 이르기 까지 어 필은 난민들의 옆에서, 난민들을 돕고 법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와 권리를 한국사 회에 번역해내는 일을 쉼없이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한국에서 난민의 권리와 존재 를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로 어필이 자리매김하였던 것, 모함메드가 한국에 서 가족을 드디어 만난 것, 모두 후원자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지 덕분입니다.

9


02. 어필이야기

난민

신청과 소송

연구와 입법

난민 귀화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난민인정취소결정

형사정책연구원 난민심사기준과 난민인정절차 연구

에 대한 취소결정, 난민신청자 취업허가거부처분 철

참여, 난민지원네트워크 난민법 개정 T/F 단위의 법무

회, 난민인정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여권

부 난민과와의 대화 진행, RSNK 연구모임 참여 - 보충

갱신 없이 한국운전면허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

적 보호 지위 및 난민인정자의 처우 실태 조사, 재정착

[난민신청 16건, 재신청 11건 지원 및 난민불인정취소 난민 실무협의체 참석 소송 25건(5건 승소) 대리 이 중 법무부 단계 난민인 정 11명(가족결합 포함), 승소 확정되어 난민인정 1건, 인도적 체류지위 6명 (가족 결합 포함)

10


conference

난민영화제

홍보와 교육

연대활동

제3회 난민영화제 주관, 제2회 (파키스탄), 제3회 (수

대만난민법라운드테이블참석-출입국공무원,판사,변

단) 출신 난민의 이야기를 듣는 더나은이야기 개최, 참 호사들에 대한 난민법 트레이닝 참여, APPRRN East 여연대의 팟캐스트 <아시아팟> 제2회 "한국에서 난

Asia Working Group Consultation 참석, 말레이시아

민으로 산다는 것은” 게스트 출연, 난민복서 이흑산을

KL에서 열린 아시아 프로보노 컨퍼런스 참석, 방콕에

통해 본 난민제도의 문제점 BBC 기사 취재 협조, 서

서 열리는 "위험에 처한 인권옹호자 피신' 회의 참여

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목요공익 목공(木共)’에서 '2017 한국사회와 난민인권'이란 주제로 강의, 한국외 국어대학교 리걸클리닉 강의, 사단법인 두루에서 난민 법 강의,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프로그램에서 난민법에 대해 강의, 수원도서관 희망샘 인문학산책 난민 강의, DMZ국제다큐영화제 토크쇼 참여, 사법정책연구원 주 최 난민의 인권과 사법 컨퍼런스에서 발제, 유엔난민 기구 한국대표부와 국회인권포럼의 공동주최로 한국 의 난민법 개정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제, 심기준 의원과 변협, UNHCR 주최의 출입국항 난민절차 개선 에 관한 토론회 발제

11


02. 어필이야기

이주구금 콩고 출신 M은 난민재신청을 하였습니다. 난민재신청자도 난민신청자임은 마찬가 지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신청자에게 주는 G-1비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 고 출국유예만 해주었습니다. 출국 유예 만료 기한에 M은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출 입국관리사무소에 가지 못하고 다음 날 갔습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하루 늦었다는 이유로 M을 긴급 보호하고, 보호소에 구금하였습니다. M은 난민신청자로서 난민인정절차를 다 소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한 안전한 체류를 위해 기댈 곳은 난민으로 인정 받는 방법뿐이기 때문에 M이 도주 를 범할 우려는 전무합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였습 니다. 그리고 M은 거의 8개월간 구금되었습니다. M은 오랜 기간 고혈압과 빈맥(심 장이 빨리 뛰는 증세) 그리고 신장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보호소 안에서 병세는 더욱 심해갔습니다. 어필은 보호해제 취소소송을 고려해 보았으나 소송기간이 길기 때문 에, M이 장기간 구금되어 고통속에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시보호해제로 하루 빨리 보호소에서 나오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시보호해제를 위한 외래 진 료 신청 결과 M의 상태는 생각보다 더욱 심각하여 수술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이 에 보호소측은 더 이상 보호소 내에서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M의 보호를 일 시 해제 하였습니다. 신고 기간보다 단지 하루 늦었다는 이유로 M이 구금 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출입국 관리법이 보호 개시의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의 구금 관련 규정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보호 개시 사유도 명시하지 않고, 구금의 상한도 없 으며, 사법부의 심사 규정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헌적인 법때문에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자의적으로 무기한 난민신청자를 구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필은 M과 같이 난민신청자가 부당하게 구금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동 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어필은 문재인캠프 측에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대한 개정 의사를 질의하였고, 법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어필은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에 있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할 준비 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조속히 열매를 맺어 더 이상 외국인들이 장기 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

하라

개정

출입국관리법


신청과 소송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출신 피보호자의 보호일시해제 청구 이란 출신 장기 구금자 B의 보호일시해제 인용 콩고 출신 장기 구금자 M의 보호일시해제 인용 베트남 이주 노동자 B의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구금 해제 중국 출신 난민신청자의 구금 및 강제송환 인권위 진정 아동구금사건대응

연구와 입법 금태섭의원실 협력으로 이주(아동)구금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작업 이주 구금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개정 작업 이주아동구금 근절에 대한 이주특별보고관 등 인권 전문가들의 성명서 번역 작업 이주 구금 관련 국정감사 서면 질의 자료 제출

홍보와 교육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외국인의 행정'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 심포지엄 건대 이주사회통합법체계연구단 전문가 초청 콜리키움에서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의 인신보호법과 행정절차법 적용배제 발제 이주아동구금 근절을 위한 답하다 캠페인 활동 계속

이주아동구금 근절

DAP하다

Child asleep

13


02. 어필이야기

인신매매/무국적자

염전노예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를 준비하기 위해 피해자 중 한 명인 박씨를 면담하러 갔습 니다. 약간의 어눌한 말투... 심하지는 않았지만 경계성 장애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가 일했던 염전에서의 일 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박씨는 1년여가 지난 일들을 마치 사진이라도 찍어놓은 듯 정확 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이 이어지는 고된 노동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밭가는 소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박씨가 손에 쥔 돈은 9개월 동안 총 90만원. 종종 주인의 친구가 농사일이 나 집안 수리공사를 하는 날이면 박씨를 ‘빌려’갔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한 박씨의 일당은 박씨가 아닌 주인 이 받았으며, 박씨의 손에는 달랑 담배 한 갑이 쥐어졌습니다. 주인의 잦은 폭언과 폭행은 일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박씨는 탈출하기로 마음먹었고, 주인 내외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몰래 도망쳐 나왔습니다. 10분 거리에 있는 파출소에 도착하였지만, 경찰은 제대로 피해상황을 조사하지 않았고, 오 히려 다음날 염주를 불러 박씨를 다시 데려가게 하였고, 그날 밤 박씨는 각목으로 수십대의 타작질을 당하였습 니다. 한 달 후 박씨는 다시 한 번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였고, 다행히 염전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2015.11. 박씨와 같은, 혹은 더 심각한 상황에 있었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무 를 위반한 피고 대한민국과 신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년이 넘는 지리한 법정공방 끝 에, 작년 9월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불행사하여 발생한 박씨의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인정하 고 청구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씨는 주인한테 맞아왔던 날들을 이야기하며, “저(박씨)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주인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고, 또 일도 잘 못했기 때문에 주인도 화가 나서 저를 때린 거에요”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영문모를 주 인의 매질을 이해하고 싶었던 것인지, 혹은 제정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에 대한 합리화였던 것인지. 마 트에서 장을 보며 집어든 소금병에 적힌 “천일염 100% :국내산(신안군)”. 열 자 남짓의 한 줄. 짜고도 썼던 누군가의 회색시간들.

14


신청과 소송 신안염전노예사건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 소송 (어필이 대리한 원고 승소판결확정) 광현호 베트남 선원 재판절차에서 변호 (무죄판결 확정) 성착취 인신매매를 당한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 상습강제추행과 성매매 강요를 당한 필리핀 여성들을 위한 형사소송 무국적 미등록 이주아동의 국내 체류자격 취득 조력

연구와 입법 이주어선원 인신매매 보고서 <바다에 붙잡히다> 발간 김현권 의원실과 어필 등이 주최해서 이주어선원 인권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E-6-2비자대안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성매매이주여성 피해자 관련 법안 개정작업

홍보와 교육 Apostleship of the Sea 세계대회 참가하여 이주어선원 이슈로 발제 경향신문에 오룡호 501호와 이주어선원 이슈 기사화

$

15


02. 어필이야기

기업과 인권/국제인권

국가에는 인권과 관련해서 크게 3가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인권침해를 하지 않 을 인권존중의무, 제3자의 인권침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 그리고 인권을 증진할 의무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권침해가 한국의 영토가 아닌 곳에서 발 생한 경우에도 한국이 인권과 관련한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 는 특히 한국에 주소를 두고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하는 다국적기업의 경우에 두 드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필이 그 동안 천착해 온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 리면 1)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팜나무 농장을 운영하면서 선주민과 노동자들의 인 권을 침해한 삼성물산, 2)우즈베키스탄에서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목화를 사들 여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를 만드는 조폐공사, 3)외국의 송출업체에 고액의 수수료 와 이탈보증금을 내고 원양에서 조업을 하는 한국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을 착취하는 원양선사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 한국정부는 인권과 관련한 의무를 진 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유엔조약기구를 통해서 위와 같은 국가의 인권관련 의무가 기 업과 인권의 영역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의 역외의무’라고 하는데, 유엔 사회권 위원회가 유엔 조약기구 중에서 이러한 국가의 역외의무를 가장 적 극적으로 인정해왔습니다. 그래서 8년만에 한국이 사회권 규약을 얼마나 잘 이행 하고 있는지 심의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필은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 한국의 역외의 무 위반에 관한 보고서를 사회권 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제네바까지 가서 로비를 하였습니다. 한국은 1)국민연금으로 부터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받고 있는 삼성물 산이 인도네시아에서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것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으므로 사 회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2)공기업인 조폐공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목화 밭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에 연루되었으므로 사회권과 관련된 인권존중의무를 위 반한 것이며, 3)정부로 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원양선사가 이주어선원들 을 강제노동에 가까운 착취하도록 방치한 것 역시 사회권 보호의무를 위반이기 때 문입니다.

16


어필의 보고서 제출과 로비로 인해 사회권 위원회는 2017년 10월 해외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이 슈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권고를 내렸습니다. 1)해외한국기 업이 인권관련 위험을 확인하고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 소위 상당주의의무가 법적인 의무가 되 도록 하고, 그러한 의무는 해당 한국기업의 하청업체나 공급업체 등 공급망에까지 적용이되도록 하라. 2)공적인 자금이 보조금지급이나 해외개발원조의 명목으로 인권침해에 연루된 해외한국 기업에 무분별하게 투자되고, 대출되는 것을 막아라. 3)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이 여권 을 압수당하고, 착취와 구금과 폭행을 당하는 것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여 강제노동이 일 어나지 않도록 하라. 어필은 이러한 권고를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더 이상 국제 적인 흐름에 거스르면서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 침해를 수수방관하지는 못하도록 옹호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청과 소송

홍보와 교육

유엔사회권위원회 한국심의에 이해관계 국가인권위원회 NCP 개선에 관한 토론회 참여하여 발제, 휴먼아시 자 보고서 제출 및 심의 참여,

아와 고려대학교가 주최하는 인권과 아시아기업 리더십 포럼에서 발표, 국제노총이 주관하는 <기업의 탐욕을 멈춰라> 컨퍼런스에서 발표, Korea Expose에 인도네시아 팜오일 보고서 기사화, 방콕에서 열린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발제, 이주민 인권 개선을

연대활동

위한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인권법학술대회에서 발제, 난민과 이주 어선원의 인권에 관해 고려대 로스쿨에서 강의

Good Electronics 연례회의에 참석, 말레이시아 KL에서 열린 아시아 프로보 노 컨퍼런스 참석

17


일하는 사람들

상근변호사

김종철

고문 이사 감사 협력변호사

정신영

김세진

이일

전수연

윤세리/변호사,김한주/변호사 이상민/변호사, 김남홍/변호사,우재욱/변호사, 김영환/변호사 최윤호/회계사, 배정호/변호사 강성민/변호사, 강윤주/미국변호사, 김병규/변호사, 김승혜/변호 사, 박상훈/변호사, 배정호/변호사, 안소현/변호사, 이윤상/변호사, 이정훈/변호사, 이지연/변호사, 이지원/변호사, 임지선/변호사, 한경태/변호사

협력의사

박근우/전문의(닥터노아치과), 김성능/전문의(예담치과)

인턴 12.5기 (2017년 1~2월) 김유라, 이예찬, 허한욱 13기 (2017년 3 ~ 8월) 이주원, 최호연 13.5기 (2017년 7~8월) 김고운, 김윤정, 박인혜, 반주영, 전지원 14기 (2017년 9월 ~ 2018년 2월) 김예선, 김희수

18


자원봉사자 이제연, 한정민, 강주영, 김다은,정선경, 송다미,신원철, 장지원, 서주원, 김나혜, 김오묵, 김수진, 전진하, 윤혜연, 조희수, 조승희, 정신섭, 김이준, 최성윤, 김형근 ,최원빈, 장진우, 조아라, 이종진, 손수현, 김윤정, 정솔, 정은정, 엄수민, 윤경빈, 노정휘, 이은서, 이호용, 오태성, 이지오, 손선우, 정예은, 제선영, 서지원, 이훈, 오수진, 김진우, 정예람, 이예준, 윤지수, 정승미, 김희수, 최은정, 오예지, 소인경, 박신서, 유규리, 나진영, 박예원, 박경준, 장예린, 김태욱, 장해영, 신희범, 송윤정, 류지환, 김가현, 이상원, 민세원, 김은혜, 이정미, 김선진

19


인턴 후기

13기 인턴

최호연 20대가 된 이후로 서울은 줄곧 내게 애증의 공간이었다. 원하는 재미와 정보를 세상 그 어디에서보다도 손쉽 게 얻을 수 있고, 굳이 노력해서 소속감을 얻어낼 필요가 없는 바쁘고 화려한 내 고향이지만, 과연 내가 이곳에 서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곳에 ‘돌아오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더 이상 의 모험을 감당하기 싫다는 도피 아닐까. 서울에 정착한 뒤에도 내가 불행하면 어쩌지. 그런데 어필에서의 반 년간 나도 서울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학부를 다니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포 기했던 일상의 기쁨들이 있었다. 이런 것까지 욕심내봤자 어차피 애머스트에서는 얻을 수 없으니, 좌절감을 견 딜 바엔 차라리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자고 다짐했던 것들. 그런 것들 없이도 삶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곤 했었는데, 어필에서는 언제나 그 다짐이 흔적도 없이 무너져내렸다. 나라는 사람은 사실 이런 걸 욕심내고 저럴 때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걸, 어필에서 일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나간 느낌이 다. 지난 6개월간 정말, 어필이라는 존재랑 거의 연애를 하는 느낌으로ㅋㅋㅋ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다. 어필 에서 일하는 내 모습이 좋았다. 스스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었고, 시간이었고, 공간이 었다. ‘일하는 사람으로써의 자아‘가 어필에서 처음으로 자라난 셈인데, 그 헤맴의 시간을 어필에서 보낼 수 있 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더 잘나고 성숙한 사람인 채 어필에 들어왔었더라면 더 많 은 도움이 되어드렸을 텐데 싶어서 아쉽고 죄송했다. 물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호사님들이랑 인턴분들은 손사 래를 치시겠지. 그곳에 들어온 모든 이들의 모든 측면을 그렇게나 최대한의 선의로 해석해주는 공간이 존재한 다는 게, 6개월이나 겪었으면서도 아직도 잘 믿기지가 않는다. 나라는 사람은 정말 우주먼지에 불과하다는 걸 배운 시간이기도 했다.

20


안 국 역

사무실에 오는 의뢰인들을 만나면 언제나 ‘그 다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곧 해결 못할 무력감이 몰려왔기 때문이다. 설령 저분이 보호일시해제를 받아서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시더라도, 설령 그 다음에 난민 인정을 받 으시더라도, 설령 그 다음에 수술이 잘 돼서 병이 나으시더라도, 설령 그 다음에 한국어 실력이 늘어서 일상 소 통이 좀 편해지시더라도, 설령 그 다음에 일용직이 아닌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얻으시더라도, 설령 그 다음에 한 국의 인종차별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상처를 안 받으신대도, 설령 그 다음에……. 당장 한 사람의 인생만 생각 해도 넘어가기는 커녕 똑바로 바라보기도 힘든 산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쩌면 좋나. 나는 뭘 해야 하지. 누가 뭘 한다고 없어지긴 할까. 이렇게 우주먼지로써의 무력감을 느낄 때마다 ‘작은 것들을 소중히 챙기는 어필의 마음 씨’가 내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손편지를 쓰면서 서로의 생일을 정성들여 챙기고, 서울 곳곳이 가장 예쁠 때 나 들이를 다니며 열심히 추억을 만들고, 서로의 모든 노력에 진심을 담아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서로의 마음 건 강과 몸의 건강을 걱정하고. 평소에 자기 자신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나 대신 나를 아껴 주는 사람들 덕분에 수많은 고비를 넘겼다. 고등학생 때 프랑스어 선생님이 “문법은 잊어버리기 위해 배우는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하셨었다. 조건법이니 접속법이니 하는 규칙들을 늘 곱씹으며 말을 하고 글을 쓸 건 아니 지 않냐고. 문법을 언어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 만큼 습득한 뒤에는 잊어버리는 게 맞는 거라고. 어필에 서 일하면서 무엇을 배웠니? 라는 질문에 그간의 경험들을 세세히 읊지는 못하겠지만, 사실 벌써부터 머릿속 에서 흩어져버린 지식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배운 삶의 문법들을 오랫동안 간직하며 살아가야지. 어필 에서의 경험들이 내 말에, 행동에, 태도에, 오래오래 묻어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앞으로 한동안은 안국역 삼청 동 인사동 충무로 마로니에공원 광화문 기타등등 서울의 어디를 가도, 아니 배스킨라빈스에서 월넛 맛 아이스 크림만 봐도ㅋㅋㅋ 어필이 생각날 것 같다. 이 도시에서 행복했던 기억이 견고하게 한 겹 덧씌워졌음에 감사할 따름이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황송스럽게 행복했다. 어필에서 적금 들어놓은 행복을 파먹으며 앞으로도 잘 살아봐야지.

21


인턴 후기

14기 인턴

김예선 안녕하세요! 어필 14기 인턴 김예선입니다. 2017년 9월 1일부터 6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인턴을 할 생각에 설렘으로 어필에 출근 했던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인턴 후기를 써야하는 마지막 날이 오게 되 었네요. 2018년 2월 28일부로 저는 더 이상 어필에 출근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어필에서 최고의 변호사 님들과 최고의 인턴 분들과 같이 일 했었다는 것을 잊기 않기 위해 지난 6개월간의 긴 인턴 생활의 후기를 써 보려 합니다. 저는 어필에 오기 전까지 네덜란드에서 법을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것에 특출나지도 않았 고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과연 내 길이 맞을까 항상 의심하고 걱정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4학년이 되 어 졸업을 위해 인턴을 구해야하는 시기가 와서 네덜란드에 있는 여러 법률 단체와 재판소에 지원서를 넣게 되 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곳에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더치를 못해서 안돼' 혹은 '우리는 유럽연합 시민들만 뽑아'라는 답장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이런 답장조차 하지 않은 단체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으로 인해 제 때에 인턴을 구하지 못했고 결국 졸업은 일년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 때도 저는 사실 한국에 서 인턴을 하거나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제대로 직장생활이란 것을 해본적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티비로 보여지는 직장인, 특히 말단 신입사원들의 애환이나 주위 어른들의 경험담으로 인해 한국 에서는 절대 일자리를 찾지 않겠다라며 저 혼자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때 할 줄 알았던 졸업은 밀리고 쉽게 구해질 줄 알았던 인턴 자리는 구해지지 않자 초조해지면서 어디든 저를 써주는 곳이 있다면 기꺼이 가야 겠다라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지인을 통해 어필이란 곳을 알게 되었고 지원 시기에 맞춰 지원을 하 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1차 합격 통지를 받아 그날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고 반드시 2차 면접도 잘 해서 인턴으 로 뽑히겠다는 마음으로 6개월간 생활하면서 쓸 짐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면접 날에도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전혀 제가 생각하던 면접의 모습이 아니 었습니다. 저는 딱딱한 분위기에 날카로운 눈빛을 한 면접관들과 그 앞에 앉아 무거운 공기에 숨이 막히기 직 전까지 몰리는 제 모습을 생각했는데 면접관으로 들어오신 변호사님들께서 먼저 분위기를 풀어주시고 제가 네 덜란드에서 경험한 것들에 관심을 보이시며 대화를 이끌어나가 주셔서 적당한 긴장감과 적당한 편안함으로 면 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2차 면접까지 합격하여 9월 1일부터 어필에 인턴으로 출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


어필에서의 생활은 너무 즐거웠습니다. 첫 출근날에는 '아! 내가 드디어 인턴으로 일을 하는구나!'라는 설렘 반, '아, 그런데 내가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변호사님들이 원하시는 만큼 일을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반의 마음으로 출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낯도 가리는 성격이라 어필 공동체에 잘 녹아들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들이 무색할 만큼 어필에서의 생활은 너무 즐거 웠습니다. 가끔 지인들을 만나면 저에게 한국에서 인턴생활 하는 것이 어떤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면 저는 아무 주저함 없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곤 하는데 다들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 로 저를 쳐다보면서 정말 좋냐고 되묻곤 합니다. 사실 쉽게 믿지 못하는게 이해가 가긴합니다. 한국에서 어필 같은 분위기를 가진 곳이 많이 없으니까요. 어필에서의 생활이 즐거웠던 이유는 제가 어필과 함께 일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어필이 주력하는 다섯가지 분야 중 저는 주로 난민에 관련된 일을 도왔습니다. 제가 어필에서 했던 일들은 난민분들 개개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찾는 일, 출입국에 면접 보러 가시 는 난민 분과 동행하여 도와드리는 일, 어필로 오시는 난민분들 인터뷰에 변호사님들과 동석하여 도와드리는 일, 난민 지위관련 재판에 변호사님과 해당 난민분과 함께 동행하여 도와드리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는 일 등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중 제일 뿌듯했던 일은 어필에서 변호하고 있는 난민 A에 관한 일인데요, 난민 A씨는 제가 제일 처음으로 어필 변호사님과 동석하여 인터뷰 통역을 도와드렸던 분입니다. 난민 A씨의 인터뷰 동석 후 부터 이 분의 나라 에 관한 리서치, 이 분이 속해있는 단체에 대한 리서치 등 재판에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고 당 사자 신문 준비와 당사자 신문 당일 법원에도 같이 동행 하는 등 이 분의 난민 지위 인정을 위해 담당 변호사님 과 함께 정말 열심으로 노력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2017년 연말 연휴가 오기 전 11월 말에 난민 A씨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사건은 1심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어필에서의 인턴 생활은 이런 뿌듯함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어필에서 일하고 또 여러 세미나에 참석하며 한국의 인권 문제들, 예를 들어 난민들의 인권문제나 한국 초국적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 이주아동들의 인권 문제 등 한국의 인권 존중 상황에 대해 예전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난민 분들을 위해 그리고 한국 곳곳에 숨겨진채 인권이 침해당하는 분들을 위해 열심으 로 뛰어다니며 노력하시는 어필 변호사님들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공익 변호사의 그 무게감과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제가 끝마치지 못했던 것들을 끝내고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이어질 멀지않은 미래에 어필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그 모든 경험들이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허락해주신 어필 변 호사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인턴 후기는 이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


재정보고 수 입

비정기 정기 난민영화제

기타수입

24

내 역

금 액

정기 비정기 난민영화제

₩ 265,753,699 ₩ 89,292,236 ₩ 20,534,350

물품후원금

₩ 108,163 ₩ 385,000

행사후원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 1,014,147 ₩ 62,984

결산

₩ 377,150,579


차기이월 지 출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내 역

금 액

인건비

₩ 188,610,764

사업비

₩ 90,303,171

운영비

₩ 98,236,644

차기이월

₩ 7,169,508

결산

₩ 377,150,579

25


VALUE

TOGETHER

26


후원으로 * 정기후원 CMS를 통해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 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신청을 하시거나, 이 연간보고서에 포함된 후원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사 진을 찍어 메엘(give@apil.or.kr)로 보내주시거나 팩 스 (02-3478-0527)로 보내주세요.

* 비정기후원 국민은행 : 006001-04-263886 예금주 : (사)공익법센터 어필 앞으로 일시 후원도 가능합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paypal 링크를 통해서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인턴 및 자원봉사로

뉴스레터구독 및 SNS 구독으로

6개월 동안 어필 사무실에서 활동하는 인턴 혹은 온라 인 상으로 통번역/리서치 등의 자원봉사자로 어필의 활동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필 홈 페이지의 ‘참여하기’ 배너를 참조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한달에 한번 발송되는 뉴스레터 구독신 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 터, 유튜브에서 ‘공익법센터 어필'을 찾아서 구독을 하 시면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들으실 수 있습니다.

27


후원자 명단

28

강남교회 강도영 강동훈 강두리 강두원 강미실 강민기 강병근 강상현 강성민 강지성 강창범 강태승 강하림 강한나 강현지 강혜진 강희주 강희철 고경민 고성민 고은정 고정항 고학수 고헌주 고환경 공수진 공에스더 공영걸 공헌 곽새롬 곽우섭 곽지연 곽지영 구대은 구익희 구정일 국효숙 굿일렉트로닉스 권다송이 권대식 권민우 권성태 권송 권순상 권승현 권영실 권오재 권오창 권용한 권정두 권지예 권태윤 권태준 권혁주 권형필 금보라 김감사 김건호 김경환

김규백 김근주 김기남 김기열 김기천 김나령 김나선 김남우 김남훈 김다애 김다진 김대인 김대환 김동국 김동현 김동훈 김동휘 김문현 김미경A 김미경B 김미선 김미주 김민경A 김민경B 김민규 김민석 김민선 김민정A 김민정B 김민조 김민주 김민혁 김범수 김범식 김범준 김병진 김병화 김보미 김부준 김빛나 김상용 김석현 김선화 김성길 김성대 김성욱 김성은 김성하 김성호 김성훈 김성희 김세진A 김세진B 김송이 김수한 김수형 김순희 김승곤 김승원 김승주

김승혜 김승희 김앤장 김양섭 김연주 김연희 김영랑 김영빈 김영수 김영순 김영하 김영현 김영환 김예양 김예원 김예지 김예진 김옥란 김옥진 김용비 김용현 김우정 김운호 김원상 김유미 김유신 김유정 김윤숙 김윤정 김윤진 김윤희 김은정 김은총 김은혜 김인 김인영 김일혁 김재명 김재문 김정현 김정호 김정희 김조은 김종철 김주연 김주영 김주향 김주혜 김준영 김중희 김지나 김지윤 김지이 김지혜A 김지혜B 김지희 김진 김진명 김진하 김진희

김찬식 김창석 김창한 김태웅 김하나 김하은 김한규 김한솔 김한수 김한주 김현민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철 김현희 김혜림 김혜선 김혜진 김혜현 김호수 김홍정 김홍희 김희경 김희순 김희준 나들목교회 나들목일산교회 나우 나정은 남궁경 남궁주현 남춘섭 노상은 노주희 닥터노아치과의원 두레방 로고스 교회 류기인 류나라 류다솔 류두빈 류상웅 류수경 류신환 마한얼 목영준 문성준 문세진 문은현 문준석 문준호 문지현 문지환 문하운 뮈리엘 민경천 민성희

민순덕 민지원 바울교회청년 부임원단 박경태 박기갑 박나연 박동욱 박래형 박명희 박미희 박민정 박상훈 박상희 박선미 박선영A 박선영B 박성민 박세진 박수열 박수지 박순성 박애화 박연수 박영록 박영복 박영아 박영우 박영인 박영준 박원아 박은경 박은솔 박인숙 박인승 박재현 박정덕 박정민 박주상 박주연 박주옥 박지원 박지인 박진묵 박진영 박진혁 박진희 박춘자 박한결 박한솔 박현민 박현삼 박현욱 박현홍 박혜원 박효선 반윤선 반주영 방정원 방지영

배월아 배은정 배의철 배정호 배준렬 배준성 백가윤 백수회 백용환 백유리 백현수 법무법인 강호 법무법인 대호 법무법인 로고 스(권형필) 법무법인 소명 법무법인 온누리 법무법인 지평 베자드 부혜성 북인더갭 사단법인 온율 사법연수원39 기노동법학회 서광용 서동근 서동주 서석호 서성광 서울광염교회 서유당 서유진 서정이 서청운 선금순 선우아정 설승은 성기진 성지연 성지혜 성혜진 소잭슨 손리나 손명성 손미영 손채원 손혜숙 손호석 손희경 송문희 송미란 송영재 송영훈 송원태 송유정 송윤정 송주용 송주은 송지민

송지은 송파사랑의교회 송호성 슬로워크 신가현 신덕범 신동철 신미화 신봉현 신수경 신수연 신아정 신연수 신유리 신인경 신정신 신지영 신진영 신혜성 신혜숙 신흥섭 심수진 심혜란 안소현 안아람 안영술 안은미 안정권 안정훈 안태훈 안현주 안호제 양금순 양동수 양미란 양성준 양세원 양세희 양소민 양예은 양은성 양은영 양지훈 양현근 어진이 어필테크 엄수민 연소민 오광록 오민영 오병용 오상조 오세정 오송은 오신환 오영표 오원섭 오유정 오이석 오재욱


오지헌 오혜정 우재욱 우창록 원재민 위은진 유가을 유동준 유석원 유수신 유순자 유욱 유윤정 유정훈 유중원 유지희 유철형 유혜정 유희영 윤미영 윤보형 윤석희 윤선민 윤선정 윤성은 윤성호 윤승현 윤양중 윤에스더 윤여상 윤여형 윤유중 윤이나 윤지수 윤지효 윤진호 윤판중 윤혜민 윤혜원 윤호선 윤훈섭 윤희진 이갑만 이건호 이경숙 이경아 이경탁 이경호 이경환 이광하 이규성 이규양 이규철 이규호 이나영 이다은 이다함 이동원 이두희 이디모데 이명광 이명현 이백채 이병노

이병주A 이병주B 이산 이상덕 이상민A 이상민B 이상민C 이상협 이상희 이서영 이석 이선경 이성관 이성연 이성은 이성훈 이소연 이소영 이수현 이수호 이슬 이승부 이신애 이신희 이애녕 이영수 이영은 이영학 이영호 이온유 이용석 이용수 이용택 이용훈 이운경 이유겸 이유리 이윤상 이윤수 이율선 이은솔 이은수 이은실 이은영 이은화 이인영 이일 이재린 이재연 이재웅 이재은 이정 이정연 이정욱 이정이 이정효 이정희 이종국 이종목 이종인 이종찬 이종탁 이주헌 이준범 이준희

이지원 이지혜 이진만 이진성 이진영 이창재 이창훈 이한수 이현정 이현진 이혜광 이혜원 이혜인 이호준 이홍구 이희 이희주 일산은혜교회 임경왜 임동욱 임미숙A 임미숙B 임민정 임석우 임승혜 임아름 임예준 임왕성 임원혁 임자운 임자헌 임종미 임지선 임지연 임지영 임진성 임현수 장경춘 장보람 장설아 장성훈 장영수 장용천 장윤영 장의태 장이준 장일홍 재단법인 동천 전규해 전두호 전무경 전별 전병창 전소영 전수연 전영현 전재중 전지영 전해정 전형경 전혜강 정계선 정규황 정기훈 정다빈

정다운 정동재 정미현 정미혜 정민용 정민희 정사라나 정선경 정선정 정선희 정성영 정성태 정소라 정소연 정순 정순지 정예리 정용철 정용택 정원일 정윤정 정은주 정은진 정은혜 정인 정인섭 정자윤 정재도 정재영 정재훈 정정훈 정준우 정지현 정진 정진모 정철진 정하영 정형철 정혜선 정혜영 정혜진A 정혜진B 정환희 제이씨소프트웨어 제자들교회 조경현 조경희 조명숙 조민정 조성국 조성극 조성아 조아라 조영관 조영민 조영우 조예리나 조용주 조원익 조은성 조일연 조재순 조정 조정규 조정윤

조정현 조정호 조한슬 조현명 조혜신 조혜인 좌혜선 주날개그늘교회 주식회사비앤 주영서 주한일 지강유철 지동한 지희경 진동수 진성원 진재영 차동민 채보배 채수지 청지기 청파교회 최갑인 최강호 최경은 최계영 최금옥 최단희 최덕주 최명구 최민영 최서리 최서현 최성기 최성식 최수헌 최순덕 최승환 최영희 최예진 최원규 최유신 최윤정 최인경 최진 최진우 최진호 최태현 최하늘 최호연 추선희 추은총 태원우 팽재호 편세정 표나혜 하종현 한경태 한빛누리 한상섭 한상엽 한샘교회 한서희 한선영 한성교회

한윤정 한재우 한정민 한정원 한창완 한호동 함께하는 교회 허성호 허재원 허진영 현소은 현지원 형사정책연구원 형정석 홍민정 홍민호 홍석재 홍성수 홍순혁 홍영기 홍영미 홍인기 홍준기 황미지 황보현 황성주 황영희 황은정 황재웅 황정근 황필규 황현영 James Cogswell Jamie Namkung Patricia Goedde UNHCR zhouzhiyi


함께해요

지난 7년 동안 난민 등 취약한 이주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를 감시해 온 공익법센터 어필 어필이 더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일하는데 꼭 필요한 최초의 행정 간사를 후원해주세요. 후원해주시는 분께는 이주여성들이 우간다 천으로 만든 코스터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번역: 강영선 디자인 : 정재영


공익법센터 어필은 난민, 구금된 외국인, 무국적자, 인신매매피해 외국인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해외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비영리 공익변호사 법인입니다.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