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간보고서
어필
GREETINGS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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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인사말
난민, 난민옹호활동 한국사회의 광장에 서다. 한국사회에서 2018년의 이전과 이후 난민옹호활동은 완전히 달라질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말을 건넬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해 존재하지만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난민들이 제주로 피신한 500여 예멘 난민들이란 사건적 계기로 인해 보이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난민으로의 삶을 강제하는 전쟁, 중대한 인권침해의 위험은 당연하게도 엄중한 것이 고 개인도, 한국사회도 눈을 감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난민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한국으로 피신 하고, 이미 한국사회의 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민들의 가시화는 시민들에게 ‘낯섦’을 불러일으켰고, 낯섦은 한국사회나 종교공동체가 갖고 있던 고유한 기존의 문제를 외부의 타자 집단에게 돌리는 일부 시민들의 혐오와 결집된 날선 목소리, 그리고 낯섦을 환대와 공존의 경험으로 해소할 계기와 방법을 알지 못했던 시민들의 염려를 촉박하였습니다. 한국사회의 광장에 갑자기 서게된 난민들은 여전히 말할 수 없는 존재로서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 비판, 해체되었습니다. 한편, 낯섦을 환대의 방향으로 끌어안은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제주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은 난민들과 연대하고 지원할 방안들을 찾았고, 학자들은 자신의 문제로 여기며 연구를 시작했고, 더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이 난민인권옹호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강의와 학술대회, 토론회, 간담회, 언론인터뷰와 방송출연. 제주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의 확대과정 속 2018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더 많은 난민들 곁에 함께 서서 모두가 한국사회의 성원으로서 평화로운 사회 를 꿈꾸기 위한 난민옹호활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면서 난민이란 주제, 그리고 난민과 취약한 이주자 를 위해 달리는 어필도 함께 한국사회의 공론장이란 광장에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서게 되었습니다.
한편,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희망찬 옹호활동과 더불어, 어필은 창립후 처음으로 시작된 김종철 변호사의 안식년, 배수현 행정팀장의 합류와 같은 인적 변화와 함께 유튜브 채널의 본격적 운영과 같은 홍보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진용을 정비하고 공론장에서 더욱 멋진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입니다. 난민, 구금된 이주자, 인신매매 피해자, 무국적자, 해외한국기업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편에서서 조력하는 어필, 그 2018년의 이야기 소중한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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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GEES
난민 “말을 상실하면 사람은 세상으로부터도,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떨어져 나온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말’ 이라는 매체가 사라지면 사람은 고립된다.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고립된다. 절대적 외로움의 상태에 빠 진다.” 최근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인데, 책을 읽으며 계속해서 저의 의뢰인인 난민신청자 한 분이 떠올랐습니 다. 이 분이 처음 사무실에 찾아오셨던 것은 2015년 겨울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난민분들은 처음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 본인들의 이야기를 말그대로 ‘쏟아’놓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하는 사회적 혹은 관계적 의미가 담긴 ‘말’이 아닌, ‘외침 혹은 절규’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도 그다지 궁금해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몇 번 반복되고 나서는, 난민분과의 첫 만남에서는 그 분들의 이야기를 토해낼 시간을 먼저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인터뷰가 불가능한 경우 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해냄의 과정을 몇 번이나 드렸지만, 여전히 본인의 말과 감정만 쉴새없이 표출하는 의뢰인 분이 계셨습니다. 종종 답답한 상황들이 생기면 사무실로도 전화가 와서 제게 하소연을 하면서 화도 냈다가, 나중엔 흐느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였습니다. 관계의 말을 잃은 채 본인의 세계 안에 갇힌 분을 대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1심이 마무리되는 최근까지 거의 3년여가 계속되었습니다. 난민신청 후, 출입국사무소에서 14시간 정도(대부분의 난민들은 1-2시간내에 인터뷰를 마치는 것에 비하면 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의 인터뷰를 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지만, 난민지위불인정이 되었 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다시금 관련 증거들과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결과는 난민불인정.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소송 내내 피고가 던지는 박해가능성의 증거들을 답해내는 것은 숨막히 는 일이었습니다. 제출한 거의 모든 증거들은 피고측으로부터 위조의심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박해증거 로 A문서를 제출하면, 진본인지 의심된다고 하여, a2를 제출하면, a2도 의심된다, a2가 진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a3를 제출하면 a3도 의심된다... 의심된다, 의심된다, 의심된다. 소송과정 내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무한입증책임은 거의 원고측인 저희에게만 지워졌습니다. 누군가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며 여기 이 사람이 당신이라는 것을 증명해보라면… 저는 당장 할 말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비논리적이 됩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나’고, 이 주민등록증은 ‘내 것’인데, 오히려 ‘내’가 무얼 더 증명해야하는지를 반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난민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존재의 당위는 거세된 채 마치 선과 면과 무게를 지닌 덩어리가 쪼개고 또 쪼개어져 조각들의 합이 애초의 덩어리와 정확히 일치해야 만 ‘당신은 난민이군요’ 라는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마저 듣지 못하고 모든 것이 허물어 진 채 끝나버리는 사건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매년 5%도 채 안되는 난민인정율이 그 답을 대신하지요(법원 에서의 난민사건 승소건은 두 자리 숫자도 안될 정도입니다). 다행히도 위 의뢰인의 사건 1심은 예상치 못한 (?) 승소로 마쳤지만, 피고의 항소로 또 다시 지리한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 말보단… 올 한 해도 어필… 힘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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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난민
“말을 상실하면 사람은 세상으로부터도,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떨어져 나온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말’ 이라는 매체가 사라지면 사람은 고립된다.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고립된다. 절대적 외로움의 상태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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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GEES
난민 - 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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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대리 - 38건 / 법원단계 승소 (심급별) - 8건 • 출국명령 취소소송 - 2건 신청과 소송
• 출국명령처분 유예신청 - 5건 • 난민인정자의 귀화신청 조력 - 6건 • 공항에서의 불회부처분에 대한 대응 및 조력- 5건 • 형사사건 대리 - 4건/ 무죄 2명/ 형면제 2명 • RSNK 연구모임 난민인정자의 처우 실태 조사 보고서 및 보고대회 • 변협 제주 출입국항 실태조사 참석 • 법무부 이민법학회 학술대회 발제
연구와 입법
• 국회 입법조사처 간담회 참석 • 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제와 방향 국회 정책토론회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 - 난민, 인도적체류자 관련 발제 • 인도적 체류자 고등교육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노력 • 난민인정자 해외송금 및 결혼비자 취득 조력 • <공익과 인권>제19호 - 귀화요건 중 '생계유지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본 난민인정자의 일반귀화 - 기고
• 제4회 난민영화제 Meet and Greet 주관 • 변협 난민지원매뉴얼 작성 참여 • 외대 통번역대학원, 인하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부천지역 고등학교 등 외부 강의 출강 총 47회 홍보와 교육
• SBS 블랙하우스 이슈브리핑, SBS 마부작침 등 방송 출연 다수 • 제주 지역 예멘 난민에 대한 지원 TF 참여 •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언론보도, 법무부의 제주 예멘 난민 브리핑, 난민 반대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예멘 난민들에 대한 단순 불인정결정에 대한 성명서 발표
연대활동
• 난민의 날 기자회견 참여 • 로힝야 난민 보호 촉구 기자회견 연대 • Refugee Welcome 문화제 참여 • 7th Asia Pacific Consultation on Refugee Rights (방콕) 참석 • LUSH와 협력하여 인도적체류자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All Are Welcome, Always” 캠페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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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난민
• 난민신청 지원 - 54건 / 법무부 단계 난민인정 - 2건 /법무부 단계 인도적체류 - 8명
IMMIGRATION DETENTION
이주구금 한국의 법 중에는 외국인을 차별하는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법이 출입국관리법 제63조입니다. 동법은 외국인에게 강제퇴거명령만 발부되면, 다른 사유가 없어도 구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지어 동법은 구금 상한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외국인이 거의 5년까지 구금된 적도 있습니다. 5년 실형은 강도죄, 살인죄의 피고인에게 선고될 수 있는 형입니다.
위헌적인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어필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재판관 4인이 외국인에 대한 무기한 구금이 보호 기간을 예측할 수 없게 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등법원에서도 직권으로 동법에 대한 위헌 제청을 하였고, 반대의견이 5인으로 늘었습니다.
어필은 입법활동도 꾸준히 하였습니다. 그간의 노력 끝에 2018년 5월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예멘 난민 이슈의 불똥이 여기로 튀었습니다. 난민반대 단체들은 박주민 의원실에 전화를 하여, 외국인을 구금할 수 없게 돼서 난민이 쏟아져 들어오면 책임을 질 것이냐며, 발의를 철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외국인에 대한 구금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구금 에도 합당한 구금 사유와 상한을 두자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 사회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법무부는 동법을 개정하면 출입국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금 사유와 구금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문제 없이 출입국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처럼 외국인 구금의 상한 규정이 없었던 대만이 법을 개정해서 구금상한을 두었다고 합니다. 영국도 유사한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들으니 어필도 조금 힘이 납니다.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든, 헌법재판소 에서 위헌결정이 나오든 꼭 동법이 개정되도록 어필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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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주구금
"한국의 법 중에는 외국인을 차별하는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법이 출입국관리법 제63조입니다. 동법은 외국인에게 강제퇴거명령만 발부되면, 다른 사유가 없어도 구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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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DETENTION
이주구금 - 활동내용
• 난민신청자 보호소 방문 상담 (청주보호소 1회, 화성보호소 3회) • 보호일시해제 신청 4건 인용 신청과 소송
• 이주아동구금에 관한 조약기구의 공동일반논평 번역 및 분석 • 이주인권위원회의 의회 로비를 통해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개정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연구와 입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의원실)
• 전세계 이주아동 구금 지표 Global Index 한국 현황 부분 작성 및 캠페인 한국에 홍보 • 대한변협 형사절차에서의 외국인 보호 관련한 심포지움 발제 • 다문화 TV 이주아동구금 관련 출연 홍보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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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주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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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TRAFFICKING
인신매매 예술흥행비자(E-6-2). 한국의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에서 공연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오는 체류비자입 니다. 이름부터가 수상쩍긴합니다. 예술을 흥행하기 위한 비자라니… 순수예술활동을 위한 E-6-1비자가 있 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순수’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참고로, E-6-2비자는 한국정부가 보장하는 시스템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성착취 인신매매를 묵인하는 비자가 아닌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해당 비자의 존폐여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예술흥행비자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본인들이 한국의 업소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측도 못한 채, 그저 ‘나는 노래를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부르는 것도 좋아하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돈도 벌 수 있겠지’라는 순수하고도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입국하자마자 프로모터에 의해 애초의 근로계약이 되어있던 업소가 아닌 엉뚱한 업소로 가게됩니다. 도착하자마자 업주에게 여권을 압수당하고, 문을 밖에서 잠가 업주의 허락이 있어야 외출이 가능한 사실상의 감금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성들이 기대했던 공연기회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끔찍하게도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 혹은 성매매까지 강요받았습니다. 업주에게 ‘이런 것은 하기싫다’고도 하소연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야! 너 처녀야? 이런거 하기 싫으면 여기 왜 왔어?” 하며, 맥주잔으로 머리를 맞기도, 머리채를 잡히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여성들은 틈만 나면 행해지는 업주의 상습적인 성추행(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몇 개월간 지옥을 견디어내듯 버티다가 끝내 탈출을 시도하였습니다. 얼마가지 못해 여성들은 성매매 관련 피의자로 체포가 되었고, 업주 또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여성들은 성착취 인신매매의 피해자임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피해사실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법상 ‘피해자’가 아닌, 수사 내내 법을 어긴 ‘범법자로서 피의자’ 취급을 받으며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까지 발부된 채, 결국 교도소와 동일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습니다. 이후 어필에서는 여성들을 대리하여 업주와 프로모터를 고소하였고 이들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성들에 대한 피해자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만연히 강제퇴거명령을 발부한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을 제기하였지만 최근 법원은 피고 처분청이 여성들의 피해자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하여 여성들에 대한 강제 퇴거명령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여성들의 보호소 구금상태를 기화로 별도의 영장청 구없이 사실상의 구속수사를 진행한 국가의 행위로 인해 여성들의 구금기간이 길어진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이전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에서 패하였기 때문에 강제퇴거명령의 효력이 살아있어 여성들은 합법적인 체류자격도 없으며, 취업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손발이 묶인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일 준비 때문에 얼마 전인 크리스마스 즈음에 만났던 여성들은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정말 고맙다’며 마음을 다해 수줍은 듯 연신 인사하였습니다. 해야할 말과 하고픈 말들이 뒤섞이며 맴돌아, 결국 감사하다는 답인사만 꾸뻑. 케익 위에 켜놓았던 촛불 몇 개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온 맘을 다해 여성들의 사건에 촛불만 큼 따스한 행운들이 가득하기를 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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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인신매매
" 해야할 말과 하고픈 말들이 뒤섞이며 맴돌아, 결국 감사하다는 답인사만 꾸뻑. 케익 위에 켜놓았던 촛불 몇 개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온 맘을 다해 여성들의 사건에 촛불만큼 따스한 행운들이 가득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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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TRAFFICKING
인신매매 - 활동내용
• 성착취 인신매매를 당한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 (2심, 3심) • 성착취 인신매매를 당한 필리핀 여성들의 국가배상청구 진행 (1심) 신청과 소송
• 미등록 아동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 조력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 대비 보고서 작성 및 보고대회 발제 • 이주어선원 관련 각국의 제도 리서치 - 스페인,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코트랜드, 영국 방문 • International Maritime Human Rights Conference 참석 연구와 입법
• 해양수산부에 이주어선원과 관련한 사항들 종합 질의서 송부 • 농해수위 의원과 협력하여 국정감사를 통해 해수부에 이주어선원 관련 질의
• 미 국무부 인신매매 척결 영웅상 수상 (김종철 변호사)으로 미 전역 인신매매 지원 단체 방문 • 베트남 이주어선원 폭행 사건 규탄 기자회견 참석 • 이주어선원 네트워크 정례모임 및 워크샵 참석 홍보와 교육
• IUU 근절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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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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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ND HUMAN RIGHTS
기업과 인권 마트 진열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라면, 과자, 샴푸, 화장품에는 모두 팜유나 팜추출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팜유는 말그대로 팜 (Palm)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인데, 주로 적도지방 근처의 따뜻한 지역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되는 팜유와 팜추출물은 100%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팜유가 바이오디젤로도 활용이 되면서 수입량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팜유를 더욱더 많이 필요로 하자 인도네시아에서는 팜플렌테이션이 무분별 하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숲과 이탄지가 사라지고, 숲에 기대어 살아가던 동식물과 사람들의 삶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플랜테이션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강을 오염시켰고, 팜열매를 가공하는 공장에서 는 24시간 시커먼 연기가 배출되어 마을 사람들은 전에는 없던 질병들로 고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 니다. 팜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고생을 하기는 마찬가지인데, 하루에 수확해야하는 팜열매의 양이 너무 많아 아내나 아이들을 데려와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독한 제초제를 사용하다 가 질병에 걸리는 노동자도 있는데 이렇게 위험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지만 아주 적은 임금 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팜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나라 기업들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팜 플랜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주민들과의 토지분쟁, 환경오염을 비롯하여 농장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 등 다양한 환경, 인권, 노동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 명목으로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에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목으로 환경, 인권, 노동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융자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렇게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하면서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본국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유엔 사회권 규약 심의 당시 한국 정부는 기업에 융자, 원조,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하도록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마트의 진열대를 가득 채운 제품들의 포장지에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어필의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되기를, 더 나아가 어필의 활동을 통해 팜농장 주변에 살고 있는 이들과 농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더 나은 이야기가 되기를, 그래서 결국 팜유를 먹고 쓸 수 밖에 없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더 나은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며, 어필은 계속 힘써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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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어필의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되기를, 더 나아가 어필의 활동을 통해 팜농장 주변에 살고 있는 이들과 농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더 나은 이야기가 되기를, 그래서 결국 팜유를 먹고 쓸 수 밖에 없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더 나은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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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업과 인권
"마트의 진열대를 가득 채운 제품들의 포장지에는
BUSINESS AND HUMAN RIGHT
기업과 인권 - 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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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업과 인권
• 인도네시아 중부 칼리만탄 팜농장 방문하여 팜유산업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연구와 조사
• 기업과 인권 국제세미나에서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 발제 • 노사발전재단 국제심포지움에서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 발제 • 서강대 기업과 인권 국제 컨퍼런스에서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 발제 홍보와 교육
• 필리핀 할라우댐/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관련 대응 지원 • ASEAN 국가 노조 한국 방문시 간담회 및 기자회견 참석 • 기업과 인권 NAP 시민사회 의견서 작성 및 규탄 기자회견 참석 연대활동
• UNGP의 무역 및 글로벌 공급망에의 적용 트레이닝 프로그램 참여 (베를린,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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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AT APIL
일하는 사람들 상근변호사 김종철, 정신영, 김세진, 이일, 전수연 행정팀장 배수현 아랍어전문연구원 정수지 고문 윤세리/변호사, 김한주/ 변호사 이사 김영환/변호사, 이상민/변호사, 우재욱/변호사, 박종운/변호사, 김남홍/변호사 감사 최윤호/회계사, 배정호/변호사 협력변호사 김승혜/변호사, 이지원/변호사, 이정훈/변호사 펠로우변호사 Wilson Melbostad 협력의사 박근우/전문의(닥터노아치과)
인턴 14.5기 (2018년 1~2월) - 김준우, 양소민 15기 (2018년 3 ~ 8월) - 김소연, 정수지, 정영현, 정윤주 16기 (2018년 9월 ~ 2019년 2월) - 김영현, 심진수, 이예준, 임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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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일하는 사람들
로스쿨 실무수습 2018년 동계- 박연수(1월) 2018년 하계- 김보람(7월), 전혜수(7월), 김택종(8월), 신재협(8월)
자원봉사자 김은혜, 이정미, 강주영, 고지혜, 한지연, Fabian, 조윤지, 강영선, 신소희, 윤해원, 조희수, 이예찬, 정희주, 이상원, 왕태홍, 강효원, 최현준, 최소현(자원봉사 신청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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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THOUGHT/ INTERNSHIP
인턴 후기 정수지 (아랍어전문연구원 및 15기 인턴) 벌써 후기를 쓰는 날이 올 줄이야. 글을 써 내려가려니 괜히 마음이 뭉클해져서 어필 브이로그와 인스타그램을 다시 한 번 정주행하고 왔다. 나의 어필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어느 무더운 여름방학, 어필을 처음 방문했다. 한 난민분의 통역을 돕기 위해서였다. 잠깐 동안의 시간과 공간이었는데도 그 따뜻함은 오랫동안 내 맘 속에 머물렀다. 그리고 마지막 학기 즈음이었는데, 공부를 할수록 나는 필사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했다. 나의 공부에 소중한 가치가 있기를 바랐다. 그때 나는 어필을 다시 떠올렸다.
어필의 봄. 어필이라는 공간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놀랍고 신기했다. 호사님들은 나의 작고 사소한 일에도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셨다. 너무나 감사했고 더 잘하고 싶었다. 살랑살랑 벚꽃이 떨어질 때 즈음, 난민분과의 인터뷰에 동석해 통역할 일이 있었다.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힘들고 아픈 이야기를 꺼내셨다. 나의 마음도 안타깝고 아팠다. 그리고 동시에 짧지 않은 인터뷰에 피로함도 느꼈다. 하지만 호사님은 퇴근길에도 난민분에 대한 걱정과 고민만 하셨다. 나는 집 가는 버스에서 울었다. 잘 하고 싶은 마음만 앞서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진 게 아닌지 너무 무서웠다. 그리고 호사님처럼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단 생각을 하였다.
어필의 여름. 어필의 여름은 더 활기차고 밝다. 어필은 언제나 사람을 챙겨주는 곳이다. 생일카드를 매번 소중하게 써주고, 빵 한 조각도 나누어 먹고, 산책을 하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소풍도 떠나며 많은 추억을 선물해 준다. 그리고 어느 여름날, 힘든 일 있던 나를 더욱 사랑으로 보듬어준 어필이었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한 난민 부부께서 전통 음식을 만들어 도시락에 담아오셨다. 내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셨다. 너무 감사하고 미안했다. 몸이 아프셔서 일을 하지 못해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 음식을 만드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 입 베어 문 음식에 이분들의 고생이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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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인턴 후기
어필의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고, 어필에서 지낸지 반년이 지나고 있었다. 어필 사무실은 항상 바쁘다. 그러던 와중 나는 호사님들과 함께 한 난민분의 인터뷰 통역을 위해 출장을 가게 되었다. 장시간의 기다림과 인터뷰가 있 었다. 다들 너무 피곤한 상태였다.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타는 순간이었다. 아뿔싸! 노트북을 잃어버렸다. 어 디에 두고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호사님들은 내 노트북을 찾아주시느라고 한 밤 중 까지 긴 동선을 왔 다갔다 같이 고생해주셨다. 그러나 결국 찾지 못했다. 낙담해 있는 나에게 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지씨, 왠지 기적처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며칠 후 분실물 센터에 노트북이 접수됐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이 사건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노트북을 찾아서가 아니라, 바쁘고 피곤하신데도 내색 없이 함께 해주신 호사님들의 사랑 때문에.
어필의 겨울. 날이 추울 때면, 어필의 발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크기는 작지만 꽁꽁 언 발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것이 정말 어필스럽다! 어느 추운 날, 전화 한 통이 왔었다. 어필의 조력을 받으시던 한 난민분께서 보호소에 구금되셨다는 내용이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분은 지병이 있으셨기에 더욱 걱정되었다. 다행 히 며칠에 걸쳐서 호사님들께서 수고해주셔서 보호일시해제로 나오실 수 있었다. 나는 다시금 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어필의 발난로처럼 작지만 필요한 곳에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자고 다시 다짐하였다.
어필에서 지내는 동안 계절이 네 번이나 바뀌었고, 나는 여전히 못날 때가 더 많다. 그래도 이런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어필을 만나서 정말 감사하다. 어필을 만난 건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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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THOUGHT/ INTERNSHIP
인턴 후기 김영현 (16기 인턴) 제가 어떻게 어필을 알게 되었고, 인턴으로 일하게 되어 이 자리까지 왔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우연의 연속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의 일도 알 수 없었던 저에게 이런 배움과 만남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살 대학에 처음 입학하고부터 저에게는 ‘내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품고 이것저것 고민하고 시도해보다가,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에서야 여기까지 돌아왔습니다. 인생의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어쩌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흘러, 흘러 돌아가는 과정의 일부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처음 인턴을 시작할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배우고 다져진 것처럼, 여전히 한치 앞의 길도 알지 못하지만, 제가 걷는 길에 새로운 결을 낸 어필 덕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어필에서 특히 크게 배운 것을 꼽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값지게 보는 마음가짐이고, 다른 하나는 ‘연대의 힘’입니다. 같이 일하는 변호사 중 한 분이, 국가와 기업, 혹은 보이지 않는 더 큰 힘에 의해 고통 받는 분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아무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 심지어는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지 감도 잡히지 않아 막막하고 회의감마저 느껴질 때, 온 삶으로 있는 힘껏 자신들의 터전을 지켜나가 시는 그분들의 강인한 미소에서 생명력을 느끼고 희망을 되찾았다고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우고 있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제가 하는 일이 작고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 옆에 서서 그 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혼자’는 작은 힘이지만, 그 혼자가 모인 ‘우리’의 힘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배웠습니다. 어필이 하는 일과 거기에 담긴 마음이 알려지고, 거기에 물드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이 동참하게 되 기를 간절히 바라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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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인턴 후기
심진수 (16기 인턴) 사실은 어필을 지원하기까지 정말 고민이 많았다. 원래부터 법이나 국제 관계에 관심이 많았던 다른 인턴 들과 달리 나에게 어필은 전공이나 진로에서 벗어난 곳이었다. 어필에서 일해보고 싶었던 건, 이곳에서 인턴을 했던 친구가 말해준, 학교 과제로 촬영을 하며 나도 짧게나마 느껴봤던 어필의 분위기가 궁금해서 였다. 이런 곳에서 일해보면 어떨까 그게 궁금했다. 하지만 이제 대학을 수료하고 졸업을 유예하는 이 시기에 아마도 나의 진로와 크게 관련이 없는 이곳에서 6개월간 인턴을 해도 되는 걸까. 평소 나는 우유부단하게 둘다 결국 시기를 놓쳐버리는데 왠지 이번에는 일단 지원하고 생각하기로 했다 (고 하기에는 그 전전 기수부터 고민하다 이제야 지원한 것이었다). 정말 덜컥 일하게 되었는데, 간만에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어필에서 일하는 동안 그간 내가 얼마나 좁은 세상을 살고 있었는지 배웠다. ‘외국’이라고 해봤자 북미, 유럽, 혹은 동아시아 정도만 떠올렸었다. 어필에서 일하며 ‘나라 이름’으로만 알고 있던 나라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만났다. 뉴스에서, 수업 시간에 그냥 국가로 불렀던 그곳에 사람들이 살았다. 나는 의뢰인들과 실제로 만날 일은 적었지만 일하며 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만으로도 많이 배웠다. 가끔 난민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때면 이게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라는 것을 실감했다. 가장 많이 배운 건 태도였다. 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자의 편에 서는 것은 일은 늘 넘치는 와중에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는 일이었다. 지치고 힘들어 마땅한데 늘 밝은 에너지 를 내뿜을 수 있다는 게 멋있었다. 문득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 변호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바쁜 사람들이라는 걸 자꾸 까먹는 것이었다.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분들이네’ 라고 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생각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어쩌다 보니 카메라도 처음 제대로 써보면서 영상을 많이 담당하게 되었는데, 내가 느낀 어필의 분위기를 최대한 담아보려고 노력했다. 어필의 일상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일을 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만약 그때 어필에 지원하지 않았다면 한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몰라도 되었을 불편한 사실들을 모르는 채로 잘 살았을 지도 모른다. 어필에서는 자연스러웠던 생각들도 어필을 떠나 쉽게 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부끄럽지는 않은 사람이었으면 한다. ‘좋은 일’은 아니더라도 자연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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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THOUGHT/ INTERNSHIP
인턴 후기 임완주 (16기 인턴) 어필을 처음 만난 9월의 서울은 가을바람이 솔솔 부는 아주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인왕산과 북악산이 보이는 어필 사무실에서는 잔잔하지만 늘 폭풍 같은 업무를 해내시는 변호사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2년의 석사 과정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 또 한 번 진로에 대한 고민이 빠진 저에게 어필의 인턴 공고는 꺼져가던 제 열정에 기름을 부어준 것 같았습니다. 무국적자와 난민아동에 대하여 논문을 쓰면서 그들이 겪는 불평등과 불공평함은 그들의 불안정한 ‘신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국적자나 난민 아동이 안정된 ‘신분’을 갖기 위하여서는 꼭 법적인 절차와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지만 법대생이 아닌 저에게 법적으로 그들을 돕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필의 인턴 공고를 본 순간, “아,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겠 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쓰며 단련된 저의 리서치 스킬과 오랜 외국 생활로 익힌 영어, 이 두 가지만으로도 저는 여러 사람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어필에서의 삶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아침에 오면 사무실에 풍기는 고소한 커피향과 매일 아침을 피곤함보다는 웃음으로 시작하는 사무실은 저에게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계속되는 난민들의 불인정 결과나 여러 가지의 낙심하기 쉬운 상황에 맞닥뜨리지만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격려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요즘처럼 난민에 대한 혐오와 증오가 난무하는 시기에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변호사님들의 끊임없는 외침은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맨 끝자락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모습의 이주민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집중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어필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학부 때부터 석사까지 쉬지 않고 공부만 하며 살아온 제 삶이 무미 건조하게만 느껴지는 순간에 만난 어필은 공부를 왜 해야 하고,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직도 저의 진로의 고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필에서 함께하며 받은 도전과 사랑은 반드시 제 앞으로 진로와 삶에 엄청난 자양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26
07. 재정보고
FINANCIAL REPORT
재정보고 수 입 기부금수익
521,228,361
이자수익
498,141
잡이익
928,601
수입합계
522,655,103
사업수행비용
496,839,584
일반관리비용
70,015,915
지 출
모금비용 지출합계
3,021,075
569,876,574
DONORS LIST
후원자명단 (감사와 동행)
고정항
앙교회
김범식
김예진
김중희
(에코팜므)
고학수
김감사
김범준
김예진
김지윤
(유니클로)
고한나
김건호
김병진
김용비
김지이
(피난처)
고헌주
김경숙
김병화
김용현A
김지해
CLF
고혜경
김경환A
김보람
김용현B
김지혜A
eujin kim
고환경
김경환B
김보현
김우정
김지혜B
heide crossley
공감
김규남
김빛나
김운호
김진
Jamie Namkung
공수진
김규진
김상용
김원상
김진수
LIZHENGHAO
공에스더
김근주
김새롬
김원우
김진하
NAW PHAW K
공영걸
김기남
김선화
김원호
김진희
Patricia Goedde
공헌
김기열
김성길
김유미
김찬식
renling
곽권희
김기천
김성대
김유신
김창석
Su Lee
곽대수
김나령
김성욱
김유정
김창한
sungsoohong
곽새롬
김남우
김성은
김윤숙
김태웅
UNHCR
곽선영
김다애
김성익
김윤정
김태정
Yohwan Kim
곽우섭
김다연
김성하
김윤진
김하나
강남교회
곽은이
김다진
김성훈
김윤희
김하영
강도영
곽지연
김대환
김성희
김은구
김하은A
강동하
곽지영
김덕구
김세윤
김은선
김하은B
강동훈
구대은
김동국
김세진A
김은정
김한규
강두리
구성실
김동현
김세진B
김은중
김한솔
강두원
구정일
김동훈
김송이
김은혜
김한수
강미실
구태형
김동휘
김수한
김익한
김한주
강민기
국지연
김루디아
김수형
김인
김해선
강병근
국효숙
김명희
김순희
김인범
김현민
강상현
권경혜
김문미
김승곤
김인영
김현수
강성민
권대식
김문현
김승원
김일혁
김현영
강안나
권민우
김미경A
김승주
김재명
김현정
강영준
권민지
김미경B
김승혜
김재문
김현주
강윤석
권성철
김미선
김승희
김재환
김현희
강지성
권성태
김미주
김양섭
김정규
김형근
강창범
권송
김민경A
김연주
김정란
김혜림
강태승
권순상
김민경B
김연희
김정현
김혜선
강한나A
권승현
김민규
김영란
김정호A
김혜영
강한나B
권영실
김민석
김영랑
김정호B
김혜진A
강현주
권오재
김민선A
김영빈
김정희
김혜진B
강현지
권오창
김민선B
김영수
김조은
김혜현
강희주
권용한
김민수
김영순
김종범
김호수
강희철
권정두
김민정A
김영읍
김종철
김홍정
경기도교육연구원노
권지예
김민정B
김영현
김주연
김홍희
조
권태윤
김민조
김영환
김주영
김효정
고경민
권형필
김민주
김예양
김주향
김희경
고성민
금보라
김민혁
김예원
김주혜
김희순
고은정
기독교한국루터회중
김범수
김예지
김준영
김희우
28
민한나
박정덕
백현수
성지혜
나들목교회
박경태
박정민
법무법인 로고스(권
성혜진
나들목일산교회
박광배
박종상
형필)
소이진
나정은
박기갑
박주상
법무법인 소명
소잭슨
나종익
박나리
박주연
법무법인 온누리
손리나
난민인권센터
박나연
박주옥
법무법인(유한) 지평
손명성
남궁경
박동욱
박지영
법무법인강호
손민아
남궁주현
박래형
박지원
법무법인청률
손혜숙
남기업
박명희
박지인
베자드
손호석
남승권
박미희
박지향
부혜성
손희경
남지원
박민정
박진묵
북인더갭
손희원
남춘섭
박부식
박진영
사단법인 온율
송명현
남희경
박상훈
박진혁
사단법인 이주민지원
송명희
노남희
박상희
박진희
센터친구
송문희
노상은
박선영A
박철수
사단법인두루
송미란
노주희
박선영B
박춘자
사단법인정
송영재
닥터노아치과의원
박성렬
박한결
사단법인휴먼아시아
송영훈
담없는교회
박성민
박한솔
사랑누리교회
송원태
더라이트핸즈
박성수
박한신
사회복지법인 세이브
송유정
두레방
박성열
박해남
더칠드런코리아
송윤정
라브리 공동체
박세진
박현삼
서강복
송인선
로고스교회
박소래
박현욱
서경순
송일순
류기인
박소연
박현진
서광용
송재원
류나라
박소영
박현철
서동근
송주용
류다솔
박수열
박현홍
서동주
송주은
류두빈
박수지
박혜원
서석호
송지민
류상웅
박순성
박효선
서성광
송지은
류수경
박애화
반현정
서숙희
송파사랑의교회
류신환
박연수
방민
서예지
송호성
마한얼
박영록
방정원
서울광염교회
시민환경연구소
목영준
박영림
방지영
서유당
신가현
무명
박영복
배수현
서유진
신덕범
문성준
박영선
배은정
서이현
신동립
문세진
박영아
배의철
서정윤
신동철
문은현
박영인
배정호
서정이
신미화
문준호
박영준
배준렬
서준하
신봉현
문지현
박원아
배준성
서청운
신선주
문지혜
박은경
백가윤
선금순
신수경
문하운
박은솔
백묘현
선나래
신수연
뮈리엘
박인숙
백범석
선명희
신순애
민경천
박인혜
백수회
설승은
신아정
민변
박자영
백용환
성가소비녀회
신연수
민성희
박재혁
백유리
성기진
신영숙
민순덕
박재현
백은성
성지연
신인경
29
08. 후원자명단
김희준
DONORS LIST
후원자명단 신정신
오신환
윤에스더
이상덕
이은선
이현진
신지영
오영표
윤여상
이상민A
이은솔
이형석
신진영
오원섭
윤여형
이상민B
이은수
이혜광
신현요
오유정
윤유중
이상민C
이은실A
이혜령
신혜성
오이석
윤이나
이상협
이은실B
이혜림
신혜숙
오인성
윤인영
이상희
이은영
이혜원A
신화철
오재욱
윤지수
이서영
이은화
이혜원B
신흥섭
오지은
윤채민
이서현
이은희
이혜인
심혜란
오지헌
윤판중
이석
이인영
이혜지
아시아의 친구들
오창섭
윤혜민
이선경
이일
이호준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오혜정
윤혜원
이성관
이재련
이홍구
안미숙
왕성환
윤호선
이성연
이재복
이환구
안병재
왕태호
윤훈섭
이성은
이재웅
이희
안소현
우재욱
이갑만
이성훈
이재은
이희정
안아람
우창록
이건호
이소연
이정
이희주
안영술
원재민
이경아
이소영
이정아
일산은혜교회
안은미
위은진
이경탁
이소진
이정연
임경왜
안정권
유가을
이경호
이수진
이정욱
임경재
안정훈
유동준
이경환
이수현
이정이
임덕진
안진아
유미리
이광예
이수호
이정효
임미숙A
안태훈
유병선
이광진
이숙원
이정희
임미숙B
안현주
유석원
이광하
이순기
이종목
임민정
양금순
유수신
이규성
이슬
이종욱
임석우
양동수
유순자
이규양
이승부
이종인
임승혜
양문희
유욱
이규철
이신애
이종찬
임아름
양미란
유윤정
이나영
이신희
이종탁
임영애
양성준
유재성
이다함
이애녕
이주민지원공익센터
임예준
양세원
유정연
이대근
이영수
감동
임왕성
양세희
유정훈
이두희
이영학
이준범A
임원혁
양소민
유중원
이디모데
이영호
이준범B
임자헌
양예은
유지희
이명광
이온정
이지연
임종미
양은성
유철형
이명재
이용수
이지원
임지선
양은영
유혜란
이명현
이용택
이지혜
임지연
양지훈
유희영
이미영
이용훈
이진만
임지영
양현근
육송이
이민하
이우엘
이진성
임창규
어진이
윤미영
이백채
이운경
이진영
임현수
어필테크
윤석희
이범진
이원영
이창재
장경춘
엄수민
윤성수
이병노
이유겸
이창호
장금자
연소민
윤성은
이병주A
이유경
이창훈
장보람
오민영
윤성종
이병주B
이유리
이한림
장설아
오병용
윤성호
이병주C
이윤상
이한수
장성훈
오상조
윤솔
이사랑A
이윤수
이항로
장영수
오세정
윤승현
이사랑B
이율선
이행진
장영숙
오송은
윤양중
이산
이은
이현정
장예림
30
정성영
제자들교회
진동수
최혜정
장유도
정성태
조경희
진성원
최호연
홍혜란
장유환
정소라
조명숙
진재영
추선희
황미지
장윤영
정소연
조미선
차동민
추은총
황보현
장의태
정수지
조민정
채보배
태원우
황성주
장일홍
정순
조성국
채수지
팽재호
황영주
장지은
정슬기
조성극
청지기
편세정
황영희
장진호
정승기
조성아
청파교회
표나혜
황재웅
장효근
정승이
조소은
최갑인
하종현
황정근
재단법인 사랑샘
정신영
조승철
최경숙
한경태
황정윤
재단법인동천
정연경
조연후
최계영
한빛누리
황필규
재단법인미래의동반
정용철
조영관
최고은
한상섭
황현영
자재단
정용택
조영민
최금옥
한상훈
전두호
정원숙
조영순
최단희
한상훈한정민
전무경
정원일
조영우
최덕주
한샘교회
전별
정윤정
조예리나
최명구
한서희
전병창
정은주
조용주
최민영
한선영
전소영
정은진
조원익
최상경
한선희
전수연
정인
조은성
최서리
한성교회
전영현
정인섭
조일연
최서현
한윤정
전이슬
정자윤
조재순
최선화
한재우
전지영
정재도
조정
최성국
한정민
전해정
정재영
조정규
최성기
한창완
전현선
정재우
조정윤
최성식
한호동
전혜강
정재훈
조정현
최수헌
함께하는 교회
전혜수
정정훈
조정호
최순덕
허금자
정계선
정종욱
조한슬
최승환
허성우
정규황
정준우
조한정
최영일
허성호
정기훈
정지영
조향숙
최영희
허진영
정다빈
정지현
조현명
최예진
현소은
정다운
정진
조혜신
최오현
현지원
정동재
정진모
조혜인
최우석
형정석
정미영
정철진
좌혜선
최원규
혼디커피로스터
정미정
정하영
주)게임스프링
최유신
홍경숙
정미혜
정하운
주날개그늘교회
최유하
홍다빈
정민용
정해국
주사랑교회
최윤서
홍민결
정민희
정현아
주식회사 게임스프링
최윤정
홍민정
정사라나
정형철
주영서
최인경
홍민호
정상영
정혜선
주한일
최재혁
홍석재
정석인
정혜영
지강유철
최진
홍순혁
정선경
정혜진
지동한
최진우
홍영기
정선정
정혜진
지소명
최진호
홍유나
정선희
정환희
지혜경
최태현
홍인기
정성식
제이씨소프트웨어
지희경
최하늘
홍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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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후원자명단
장용천
HOW TO GET INVOLVED
함께하는 방법 후원으로
정기후원 CMS를 통해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신청을 하시거나, 이 연간보고서에 포함된 후원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 메일(give@apil.or.kr)로 보내주시거나 팩스(02-3478-0527)로 보내주세요.
비정기후원 국민은행 006001-04-263886 예금주: (사)공익법센터 어필 앞으로 일시 후원도 가능합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paypal 링크를 통해서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09. 함께하는 방법
인턴으로
어필에서는 6개월간(3-8월, 9-2월, 한국 로스쿨 학생은 방학 1개월간) 근무할 인턴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모집 일정 및 요건은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자원봉사로
번역, 통역, 영상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어필에 자원봉사를 해주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신청을 해주세요.
뉴스레터 및 SNS 구독으로
홈페이지에서 한달에 한번 발송되는 뉴스레터 구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에서 ‘공익법센터 어필'을 찾아서 구독을 하시면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들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apilkorea/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advocatesforpublicinterestlaw/ 유튜브 - http://bitly.kr/VCh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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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 후원신청서 생년월일
이름
(기부금 영수증 필요시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 기부금액
이메일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기타 (
만원)
납부 방법은 CMS출금, 신용카드 중 택일하여 신청해 주세요. CMS 출금 출금은행
출금계좌번호
예금주 (신청인과 다를경우)
출금일
5일
15일
25일(금융결제원을 통한 자동이체 출금방식입니다)
신용카드 출금 카드사
유효기간
년
월
카드번호 출금일
신용카드 승인요청은 매월 1일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어필뉴스레터 수신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 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 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이름 :
인 또는 서명 :
(신청인과 명의가 다른 경우) 예금주 또는 카드소유주 이름 :
인 또는 서명 :
위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 give@apil.or.kr로 보내시거나 팩스(02-3478-0527)로 보내주세요.
'어필 제법이다' 2018 연간보고서 디자인 : 정재영 Copyrights ⓒ 2019 All rights reserved by APIL.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47, 505호 (우 : 03060) Tel : 02-3478-0529 Fax : 02-3478-0527 Email : info@apil.or.kr www.apil.or.kr
* 제법이다는 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다 혹은 법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구가하다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