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어필 정관 2014 (웹공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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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어필 정관 2011년 1월 1일 제정 2014년 11월 22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기관의 명칭은 ‘공익법센터 어필(영어로는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라고 함)'이라 칭하고 ‘어필(영어로는 APIL로 함)'로 약칭한 다. 제2조 (목적) 본 기관의 설립 목적은 한국 사회의 취약한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하고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 침해를 감시·방지하는 등 국내외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데 있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기관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기관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부기관, 법원 등에 대한 신청 및 소송 지원 2. 제도개선 및 입법 운동 3. 연구 및 교육 4.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연대 5. 홍보 및 캠페인 6.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 7. ‘법을 통한 공익 활동’의 중개 8. 기타 기관의 목적달성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일체의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본 기관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 사업에 동의하고, 본 기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본 기관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하며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 정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하되, 이사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후원회원 : 후원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후원금, 후원물품, 재능을 기부하 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권리를 가진다. 1. 본 기관의 소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2. 본 기관의 각종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②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정관이 정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할 권리 2. 본 기관의 활동이나 재정상황에 대해 보고받을 권리 ③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약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본 기관을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 다. ② 정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 명할 수 있다. 1. 정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본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3. 기타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경우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 다.


1. 제명되었을 때 2. 본 기관을 탈퇴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제3장 임원 제1절 대표 제10조 (대표의 구성) ① 본 기관의 대표는 1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② 대표가 2인 이상일 경우 각자 본 기관을 대표한다. 제11조 (대표의 선출) 대표는 이사회의 의결로 사무국 상근 변호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12조 (대표의 임기 등) ①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대표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후임 대표를 선출하거나 대표의 연임 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 궐위 시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관 제11조에 따라 후임자 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보선된 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3조 (대표의 직무) ① 대표는 본 기관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가 된다. 다만, 대표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선 임대표(대표 중 최장 근속자, 근속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연장자) 1인이 총회의 의장 및 이사가 된다.

제2절 이사 제14조 (이사의 구성과 선출) ① 이사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②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최초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발기인들이 선출한다. 제15조 (이사의 임기 등)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후임 이사를 선출하거나 이사의 연임 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이사의 궐위 시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관 제14조 제2항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수 행한다.

제3절 감사 제17조 (감사의 구성과 선출) ① 감사는 1인으로 한다. ② 감사는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제18조 (감사의 임기) 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후임 감사를 선출하거나 감사의 연임 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궐위 시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관 제17조 제2항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기관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기관의 재산 상황과 회계 및 이사회의 운영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 견을 진술하는 일

제4절 기타 제20조 (임원의 구성 및 대우) ① 본 기관의 임원은 대표, 감사, 이사로 한다. ② 본 기관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 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기관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민법상 제한능력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일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향상을 위한 운동,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 등으로 처벌받 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단,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향상을 위한 운동,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 등으로 처벌받 은 경우는 제외한다. 5. 본 기관에서 제명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장 회의 제1절 총회


제23조 (총회의 구성 및 성립) ① 총회는 본 기관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④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정회원에게 의결 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출석을 대 신한다. 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의결을 위하여 사이버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기관의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6. 기타 총회에 부의된 사항 제25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 총회는 매년 1월 중 개최한다. ③ 임시 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또한 대표는 감사 또는 이사회의 총회 소집에 관한 서면 요구가 있을 때에 서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을 초과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대표는 총회 개최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정회원들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매년 1월 중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목적을 명시한 서면에 의해 총회소 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년 2월 2일) 제27조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이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출석 정회 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총회의 의결제척 사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기관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절 이사회 제29조 (이사회의 구성 및 성립)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2. 대표 및 감사의 인선에 관한 사항 3. 궐위된 대표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7. 기타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 제31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대표 또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개최할 수 있 다. ③ 임시 이사회는 대표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또한 대표 또는 이사장은 감사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담긴 서면 요구가 있을 때에 서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대표는 이사회 개최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들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이사 과반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이사회의 의결제척 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대표와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회원 제명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어 기관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사무국·고문·자문위원 제34조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① 본 기관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 상근 변호사는 변호사 내지 외국 변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 사무국은 정기적으로 활동계획 및 보고를 대표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 (고문 ) ① 본 기관의 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가 추천하고 추천을 받은 자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에서 추대 한다. ③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 (자문위원 ) ① 본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이사의 추천으로 추천을 받은 자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에서 위 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 (재산의 구분) ① 본 기관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 기관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동산, 금전, 채권 기 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기관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 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8조 (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 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본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관리한다. 제39조 (재정관리) ① 기관의 운영 재정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후원금, 보조금과 기타의 수입으 로 충당한다. ② 목적 사업 수행 과정 중 현금 지출에 있어 부족액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차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40조 (회계연도) 본 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 (사업계획 및 예산) 본 기관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가 당 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2조 (사업실적 및 결산) 본 기관의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대표가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2조의 2 (기부금 모금액 등의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신설 2013년 2월 2일)

제7장 보칙 제43조 (정관의 변경) 본 기관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 (해산 및 통합) ① 본 기관을 해산하거나 다른 기관과 통합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 기관의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 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한다. (개정 2014년 11월 22일) 제45조 (별도규정)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6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칙(2013년 2월 2일) 제1조 (시행일 ) 본 정관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년 11월 22일) 제1조 (시행일 ) 본 정관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사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 대표 김 종 철

김 남 홍 김 영 환 박 종 운 우 재 욱 이 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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