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제 선진화 방안 연구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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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한국재정확호l


모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 세제 선진화 방안 연구

2014. 6

한국재정학회


제 출 문

한국모피제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모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 선진 화 방안 연구』의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연구책임자 :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공동연구자 :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014년 6월 한국재정학회 김 원 식


요약

Ⅰ. 서: 배경 및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모피제품 등 유망 명 품 산업의 발굴∙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잠재력 및 지속가능성장의 원동력 배양을 위한 경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의 발전방안을 모색 함

□ 2014년 현재 개별소비세제는,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세, 유류세 등으로 구성 ○ 3대 재정품목(술, 담배,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제 외에도, ○ 자동차, 모피제품, 가구류, 과세장소 등 광범위한 품목에 개별소비세를 과세 중 ○ 경제발전단계별 소비세 과세 기능 및 목적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이례 적

□ 후진국∙개도국에서는 사치세 기능의 개별소비세를 운용하는 국가도 적지 않으나, 선진국 진입 후에는 사치세 과세를 폐지하고, 명품산업 발굴∙육 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큼

□ 후발개도국의 맹추격에 따른 급격한 산업구조 개편과 성장잠재력이 급속 하게 침식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성장∙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굴∙육성이 절실히 필요 ○ IT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 패션∙디자인을 중심으로 명품산업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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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하면서, 우수한 수공능력을 지닌 우리나라의 여건에도 부합하는 고 급패션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산업 등이 미래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다만 실리보다 의미가 이미 퇴색해버린 명분에 치우쳐 사시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오히려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저해

□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명품시장 발굴∙육성을 위한 첫 단추로서 개별소비세 체계의 바람직한 선진화 개편방안을 검토

Ⅱ. 모피산업 개관

1. 모피산업의 정의와 분류 □ 모피산업은 모피가 있는 포유류를 직접 기르거나 포획하여 이를 통해 모 피를 가공하여 모피의류 제조업체에 판매하고, 소매점에 의복으로 판매되 는 과정을 말함 ○ 모피산업의 세부 업종은 원모피 가공업,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으로 구분 ○ 한국은행의 특수 산업분류 기준에 따르면, 모피산업은 경공업, 저기술 업종, 생활관련형 산업에 해당

2. 모피산업의 구조 □ 전 세계 대부분의 사육동물 모피는 유럽에서 생산되며, 밍크는 70%(EU 64%), 여우는 63%(EU 47%)를 생산 ○ 밍크모피: 북미와, 러시아∙발트해 연안 국가가 각각 13%와 11%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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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모피: 러시아∙발트해 연안 국가와, 중국이 각각 11%와 27%를 생산 ○ 덴마크와 핀란드는 각각 세계에서 가장 큰 밍크모피와 여우모피의 생산 및 수출국

□ 모피무역은 흥미롭고도 복잡한 국제무역으로 사육장에서 소비자까지 판매 되는 구조는 매우 독특하고 전세계적 ○ 모피무역은 새로운 기술개발과 함께 소비자와 패션에 대한 수요를 만족 시키면서 문화, 전통적인 기술, 라이프스타일 등 놀라운 범위를 지원 ○ 모피제품은 일반적으로 ‘경매-염색-제조-소매’의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 게 판매

Ⅲ. 모피산업의 경제적 특성

1. 모피의류산업의 특성 □ 모피의류는 동물의 종류, 모양, 크기, 색상, 품질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 에 기계화된 작업이 불가능하여 원자재 손질에서부터 모피 의류 생산과정 에 이르기까지 기계화가 불가능하여 노동집약적인 산업특성을 지님 ○ 9월말에서 다음해 3월까지가 성수기이고 나머지 6개월간은 비수기로 계 절성이 매우 강함

□ 모피 의류 제품은 대부분 4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 사이의 기혼 여성이 주된 소비자로 고소득층이 주 소비층 ○ 모피 제품은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충동구매보다는 충분 한 시간을 갖고 계획된 구매를 하며, 모피 전문점을 선호 ○ 모피제품의 소비자는 주로 고소득자들로 자신의 부나 권위의 상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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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기 위해 구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의 탄력성이 낮으며 오래 입을 수 있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선택

2. 국제 모피 산업의 주요 정보

□ 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 세계 모피무역 부문에 정규직 근로자로 종사 ○ 중국은 현재 최대 모피 수입국이며, 북미, 유럽, 러시아 및 극동의 다른 지역도 수요가 큼 ○ 또한 우크라이나, 터키, 카자흐스탄 등 개발도상국도 모피에 대한 수요 가 꾸준히 증가 □ 국제모피무역협회(IFTF)는 2011/12년 전 세계 모피소매업의 매출액이 전 년보다 5억 달러 이상 증가한 15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다고 발표 ○ 이는 10년 전보다 44% 정도 증가한 수치 ○ 아시아에서의 매출은 56억 달러로 전 세계 매출의 35%에 해당하며, 유 럽에서의 매출은 44억 달러로 전 세계 매출의 28%에 해당 ○ 전 세계 400명이 넘는 디자이너들은 런던, 파리, 뉴욕, 밀라노 등에서 패션쇼를 하면서 모피를 많이 사용

Ⅳ.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경제적 기여 분석

1.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발전과정 □ 우리나라의 모피산업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였음 ○ 태동기: 60년대 후반 시작, 국제보세, 토끼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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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기: 70년대 후반, 원피 수입 및 기술 전수, 저가의류 수출시작 ○ 성장기(확장기): 80년대 초중, 고급모피(밍크) 수출, 내수시장 발달, 중 견기업화, 규모 확대 ○ 조정기: 80년대 후반, 국내외 충격, 급격한 구조조정, 내수와 수출의 어 려움, 기업수 감소 ○ 재도약기: 90년 후반, 구조조정 완료, 재고해소, 기술축적과 기획개발, 소득향상 수요증가, 패션 트렌드화, 브랜드 파워, 해외명품 수입 증가 ○ 침체기: 2006년 이후, 과잉생산, 온난화 지속, 중소업체 도산, 매출 급 감 ○ 호황기: 2010년 이후, 이상한파 수요증가, 수익성 개선 부진 현상, 전환 기에 직면한 상황

2.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현황 분석 □ 2010년 경제총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모피산업 사업체수(250개)는 전산업 사업체의 0.007%, 제조업 사업체수의 0.076% 수준이며, 모피산업 종사자 수(2,287명)는 전산업 종사자의 0.013% 수준이며 제조업의 0.067% 수준 에 불과 ○ 모피산업의 매출액은 4,122억원으로 전산업(4,332조원)의 0.095%, 제조 업 매출액(1,464조원)의 0.03%, 의류산업(23조원)의 1.8% 수준 ○ 모피산업의 영업이익률은 11.8%로 전산업(8.3%), 제조업(11.3%), 의류 산업(11.1%)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양 호한 것으로 조사

□ 사업체 평균규모를 통해 모피산업을 다른 산업과 비교해본 결과, 전산업 이나 전체 의류산업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제조업과 비 교하면 열악한 상태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성비는 0.65로 종사자 중 여성 비율 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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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피산업의 부가가치와 유형자산 잔액은 제조업이나 의류산업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부가가치율을 전체 의류산업에 비해 11%p 가까 이 낮게 나타나 의류산업 내에서 모피산업의 부가가치율은 낮은 것으로 평가

□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영업이익의 전체 규모를 통해 모피산업 세세 분류별 산업을 비교하면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인조모피제품 제조업, 원모 피 가공업 순으로 규모가 크다고 평가 ○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세세분류를 살펴 보면 '천연모피제품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을 매출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억~5억원의 매출을 보고하는 사업체가 85개로 가장 높은 비율(34%)을 차지하고 있으 며, 10억~50억원의 매출 사업체가 이어서 높은 비율(25%) ○ 모피산업의 사업체를 매출액규모로 구분해본 결과, 다수의 기업이 매출 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체로 나타나 모피산업의 영세성을 보여줌

3. 모피산업의 산업연관분석 □ 산업연관분석은 각 산업의 투입과 산출관계를 통한 상호의존관계에 기초 한 분석 기법이므로 한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는 관련된 다른 산업의 공급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산업별로 세분하여 고려해야 하는 경제예측이나 계획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모피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모피제품의 수요가 각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생산의 유발효과를 의미 ○ 2011년을 기준으로 모피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1.331로 일반목적용 기 계 및 장비의 5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타 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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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 모피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시현

□ 모피산업의 감응도계수는 모든 산업의 최종 수요에 대해 모피산업이 받는 영향을 의미하는 계수로 모피제품이 각 산업부문의 중간재로 얼마나 사용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영향력계수는 모피제품을 최종재로 보고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모피부문의 생산을 위한 원료로 파악하여 영향력은 측정 ○ 2011년을 기준으로 모피산업의 감응도계수는 0.742로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0.996)의 74% 수준으로 추정되며, 의복 및 섬유제품이나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0.836)의 89% 수준으로 추정 ○ 2011년을 기준으로 모피산업의 영향력계수 0.679 나타났는데, 이는 일 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 (1.25)의 54%, 영상∙음향 및 통신기기(1.097) 의 62% 수준

□ 모피산업의 수입유발계수란 해당 산업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모피산업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수입액 단위를 의미하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모피산업의 최종수요 한 단위가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 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단위를 의미 ○ 2011년 기준으로 모피산업의 수입유발계수는 0.757로 나타나 타산업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10년간 꾸준히 상승 ○ 2011년을 기준으로 모피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243인데 이는 타 산업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 모피산업의 고용(취업)계수는 모피제품 10억을 산출하기 위해 투입된 임 금근로자(취업자)의 노동량을 의미 ○ 2011년을 기준으로 모피산업의 고용계수는 0.711로 나타났으며 이는 타산업과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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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피산업의 취업계수는 도소매, 음식점, 의복 및 섬유제품업과 비교하면 낮지만,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나 육류 및 육가공품에 비해 비교적 높 음

<표 1> 산업연관분석 결과 일반목적용 영상, 음향 의복 및 육류 및 도소매 기계 및 장비 및 통신기기 섬유제품 육가공품

음식점 모피산업

생산유발효과

2.418

2.122

2.065

2.956

1.752

2.174

1.331

감응도계수

0.996

0.836

0.835

0.903

5.512

2.151

0.742

영향력계수

1.25

1.097

1.067

1.508

0.893

1.109

0.679

수입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고용계수

0.352

0.548

0.343

0.366

0.14

0.241

0.757

0.648

0.452

0.657

0.634

0.86

0.759

0.243

3.008

1.479

5.26

2.258

8.828

9.595

0.711

취업계수

3.214

1.505

6.603

2.321

18.552 19.614

3.522

고용유발계수

7.363

5.142

6.479

7.442

12.406 13.721

4.537

취업유발계수

8.992

6.163

9.118

20.786

23.477

5.817

30.47

주: 저자 추정치

Ⅴ.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진단과 과제

1. 모피산업의 성장 제약 요인 □ 노동비용 상승과 국제경쟁력 약화 ○ 1970, 80년대 우리나라 의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했던 가장 중 요한 요인은 양질의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이었으나, 80년대 후반 임금 의 급격한 상승으로 우리나라 의류산업의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후 국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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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의류제품의 수출은 빠르게 감소하였고, 산업 자체가 해외시장보다는 국내수요 위주로 재편되기에 이름

□ 협소한 수요 기반 ○ 모피산업의 낮은 국제경쟁력으로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가 사실상 차단 되고, 제품의 판매가 모두 국내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모피산업 의 중∙장기적 성장기반은 제한적인 상태 ○ 디자인보다는 소재 가치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소비성향뿐만 아니라 높은 소비 연령층, 고가격, 긴 구매 주기 등의 요인으로 모피시장의 주 소비자들은 그 동안 트렌드에 둔감한 편

□ 시장 수요의 불안정성 ○ 경기변화에 따른 모피제품 전체 매출액의 증감 폭이 매우 크고, 시장가 격의 변동성이 높음 ○ 이러한 시장의 불안정성(instability)은 모피제품 생산을 통한 수익의 위 험성(risk)을 크게 만들어, 설비확대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함

□ 국내 공급업체 간 저가경쟁의 만연 ○ 국내 공급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규모를 가지고 있어, 기술 개발, 신상품 기획, 또는 새로운 디자인을 통한 품질향상 경쟁보다는 유사 품 질의 제품 가격을 얼마나 더 낮추는가의 경쟁에 몰두하는 문제가 있음 ○ 국내 공급업체 간 저가 경쟁은 사업의 영세성을 더욱 가속화하여 종국 에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소수의 대형 업체를 제외한 중 소형 업체를 시장에서 존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 과도한 개별소비세 부과 ○ 모피제품은 국내 개별소비세 중 최고세율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외국 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며, 이는 모피제품이 높은 가격으로 수요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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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된 상황에서 공급업체의 개발의욕을 현저히 저하시켜 기술혁신을 어 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 모피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오랜 시간 동안 세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의 사치품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과거 대비 현재의 높은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사치품에 대한 과거의 기준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한편 모피에 대한 과도한 개별소비세 부담은 모피산업의 임금하락을 통 해 근로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가능성 높아, 이 부문의 숙련기술 노동 자의 유입을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고숙련 노동자의 부족과 생산의 해외 이동 ○ 국내에서 모피생산 산업은 3D(Difficult, Dirty, Dangerous) 업종으로 인식되어, 새로운(젊은 층) 노동력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취업기피 현상으로 인해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소수에 불과한 전문 인력마저 노령화가 되어 숙련노동 공급에 심각한 문제 ○ 노동집약적 산업인 모피의류의 특성상 실제 우리나라의 많은 모피기업 체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하고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 홍콩으로 생산라인을 이동 ○ 이는 해당국의 기술발전을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결과로 작용하여, 추후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 이 높음

□ 국내 명품브랜드의 부재 ○ 최근 국내 고소득 고객층의 수입 명품 브랜드 선호와 백화점의 수입브 랜드 위주의 매장 구성에 따라 국내 브랜드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는 실 정 ○ 동물보호 및 사치품에 대한 인식과 자각은 지속적으로 모피의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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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으로 표출되었고, 모피산업은 이에 영향을 받아 다른 의류산업에 비하여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음 ○ 추후 모피의류 제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 의 공급업체도 외국의 타 브랜드와 차별되며 모피의 전문성을 살린 고 급화된 브랜드 정체성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

□ 소비자 윤리의식: 동물 및 환경 보호 ○ 최근 세계적인 모피열풍으로 소비자는 다양한 모피제품의 선택의 기회 를 갖게 되었으나, 모피소비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압박은 여전히 존재 하고 있어 미래 모피시장 성장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Ⅵ. 개별소비세 과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모피제품 관련 개별소비세의 과세 현황 □ 2014년 현재 개별소비세는 일부 고가제품, 승용차, 석유류, 과세장소 등 을 과세 ○ 과세장소의 세율: 최소 400원(경륜장)에서 최대 12,000원(골프장) ○ 여타 과세대상의 세율: 최소 5%(승용자동차, 대형 가전제품 등)에서 최 대 20%(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가구, 시계 등)

□ 개별소비세의 세수는 승용차와 석유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명분만 있고 과세실적이나 실효성은 지극히 미미한 실정

□ 모피제품에 대한 개별(특별)소비세의 과세실적은 연간 수십억원 수준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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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 연간 모피시장 규모가 6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초과금액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의 연간 세수가 수십억원 수준에 머문 것 은, 국내 모피제품산업이 영세한 중∙저가품을 중심으로 형성∙거래되 고 있음을 시사

□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의 실제 위상(비중)은 연간 100억원 이내의 규 모로서 명분만 존재할 뿐 실체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자체가 개별소비세의 존재(과세)로 인해 본격적으로 태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현실을 반영 ○ 기회비용 측면에서 개별소비세 과세의 시장 와해효과를 측정하면, 모피 제품 개별소비세 과세의 비용은 단순히 세수실적에 그치지 않고 더 큰 잠재적∙암묵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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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모피 및 모피제품 개별소비세 부과세수(납부할 세수) 추이 (단위: 억원)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수 42.70 17.02 60.95 68.56 20.35 11.80 12.72 15.64 27.48 21.19 22.46 5.63 9.20 12.75 29.54 38.22

비고

부과기준

납부할 세액

주: 부과 또는 납부세액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2. 개별소비세의 과세기능과 문제점 □ 개별소비세의 사치세 기능은 소득재분배 효과 측면에서 평가가 가능([그림 1]) ○ 1980년대∼1990년대 중반에 걸쳐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었 으나, 대부분 자동차와 석유류에 의한 효과 ○ 그나마 최근에는 그들 품목의 재분배 효과도 사실상 0에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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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별소비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세전∙세후 지니계수의 변화율) (단위: %) 0.2

0.10 0.04

0.10 0.04 0.060.03 0.010.01 -0.01

-0.01

0.0 -0.2

-0.04 -0.07 -0.06 -0.10 -0.11 -0.15

-0.18

-0.04 -0.08

-0.03 -0.06

-0.25 -0.26

-0.30

-0.4

-0.08 -0.14

-0.50

-0.6 -0.8

-0.78 -0.88 -0.90

-1.0

-1.02

-1.2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추정치 기준 2. 개별소비세를 과세함에 따라 세전소득(가처분소득-부가가치세 소득 기준) 지 니계수 대비 개별소비세 차감후 소득의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기준으로 상기 변화율을 측정함. 상기의 값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은 세후지니계수가 하 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를 통해 소득불평등도가 작아 짐으로써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났음을 의미함. 그와 반대로 세후지 니계수의 변화율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세후지니계수가 상승하여 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므로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났 음을 의미

□ 개별(특별)소비세의 본래 과세목적은 세수확보, 소득재분배 기능이 크게 강조되었으나, 1990년대말 이후부터는 이 기능이 사라지고 대신, 외부불 경제 축소를 통해 사회적 외부비용 최소화를 위한 소비억제적 조세로서 기능하기 시작 ○ 선진국에서는 사치세보다는 환경세, 탄소세, 비만세 및 국민건강과 관련 이 깊은 주류, 담배 등에 대한 주세, 담배세 등과 같이, 소비에 따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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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불경제 문제가 심각한 품목을 중심으로 개별소비세제를 정비∙강화하 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 수요 측면에서의 소비세 과세를 지양하는 대신, 공급 측면에서 국내산업 생산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국민 경제의 자원배분구조를 왜곡하는 상기의 외부불경제 문제로 인한 ‘시장의 실패’ 교정조세로서 개별소비세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하는 중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제가 추구해야할 바람직 한 과세방향은 ‘외부불경제 축소를 위한 조세로서의 면모 일신’이 필요

3. 개별소비세 관련 정책과제 □ 현재의 개별소비세제는 세부담의 역진성 보완에 초점을 맞춘 사치세와, 외부불경제 축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피구후생적 조세(Pigouvian tax) 의 두 가지 목적 사이에서 기능 재편 중 ○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사치세로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 사치세 기능이 쇠진한 한편, 사회적 외부비용(음주, 흡연, 국민건강∙보 건위생, 환경오염, 혼잡 등)을 축소하기 위한 조세로서의 기능이 강조

□ 선진국에서 사치세 과세를 지양하고 외부불경제 축소를 목적으로 개별소 비세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

□ 선진국에서 사치세 기능에 집착하여 국내수요를 억제하기보다, 고부가가 치 명품산업의 국내 산업기반 확충을 통한 세계적 명품브랜드 육성 및 경 제적 기여도 극대화를 목적으로 산업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도 시사하 는 바가 큼 ○ 간접적으로 국내 내수시장의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세계시장 선점을 통한 고용 및 소득창출 효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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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세계적으로 고령화에 따라 자산축적이 많은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면 서 이들을 중심으로 사치재∙명품시장이 새롭게 형성되는 가운데 유명 명 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시장선점 및 이미지 구축 등 진입장벽을 축성하는 등 새로운 시장발굴을 통해 발 빠르게 신성장동력을 강화하는 추세 ○ 선진국에서 고가∙고급의 사치재를 중심으로 명품 브랜드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잠재력 배양 등의 효과를 우선시하여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예 외없이 사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큼

□ 명품시장은 소득탄력성이 크고 고가로서 부가가치율이 높고 경제성장 기 여도도 높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이 크지만, 선진국의 유수 브랜드들이 시 장을 선점하면서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어 신속한 대처가 요구

□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굴∙육성이 시급한데, 모피제품, 보석∙귀금 속제품 등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명품 고부 가가치 산업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 ○ 그러나 사치세(개별소비세) 과세로 인해 산업 육성 기반이 저해되고 있 는 실정 ○ 개별소비세의 폐지만으로 산업육성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필요조건임은 분명

□ 미래 먹거리 산업∙고부가가치 산업의 발굴∙육성이라는 산업정책적 측면 에서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등 사치세 성격을 지닌 개별소비세 과세의 지속 여부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

□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시장 저변 확대 및 규모의 경제 확대를 통한 공급측면에서의 경쟁력 확대 및 그를 통한 경제 성장 기여도 확대의 효과가 개별소비세 과세에 따른 효과보다 훨씬 더 큼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개별소비세의 기능 중 사치세 성격의 과세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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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 지속적으로 과세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得’이 ‘失’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추정

Ⅶ. 정책개선방향

1. 정책개편방안 □ 개별소비세의 사치세 기능을 외부불경제 치유 기능 등으로 전환하고, 국 내 유망 고부가가치 명품산업의 생산∙발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모피제 품 등을 비과세 ○ 대상품목: 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가구, 시계, 가방, 카메라 등을 비과세 ○ 기타: 방향성 화장품, 일부의 식음료품 등도 비과세로 전환 ○ 사행성 오락기구, 투전기, 수렵용 총포류 등: 조세 차원에서의 간접규제 방식보다 등록제, 신고제 등과 같은 직접규제 방식으로 전환 ○ 승용자동차: ‘규모의 경제’와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확보를 위한 경 쟁력 확충을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세율인하 후 비과세 ○ 석유류, 전기 및 건강유해품(독극물, 유해 화학물질, 설탕, 지방 등): 과 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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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개별소비세 주요 과세대상별 개편방안 대상 품목 모피제품 범주 1 보석∙귀금속제품 가방, 시계, 가구 범주 2 방향성 화장품, 로얄제리 등 범주 3 사행성오락기, 투전기, 수렵용총포류 범주 4 승용자동차

현행

개편방안

20% (초과금액과세제도)

비과세

7%

비과세

20% 5∼6%

직접규제로 전환 점진적∙단계적 세율인하 후 비과세 과세 강화

비과세

신규 과세

석유류, 환경세 건강세, 비만세

2. 기대효과 □ 우리나라 개별(특별)소비세의 형평과세 효과는 사실상 0에 가까움 ○ 그나마 승용자동차와 석유류로부터 미소하게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여타 과세대상의 재분배 효과는 0이거나 오히려 부정적 ○ 상기 개편을 하더라도 세부담의 형평∙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거 의 미미

□ 세수가 다소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경기활성화 효과 및 내수진작 등을 통해 산업생산 증가, 경제성장율 상승으로 소득∙소비지출을 통해 세수 증가가 기대

□ 범주 1의 과세대상을 비과세로 전환하면, 각 품목별 연간세수가 최대 수 십억원 정도씩에 불과하므로 세수감소효과는 연간 100억원 이내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다만 승용자동차의 비과세는 즉각적으로 최소 수천억원 정도의 세수감 소가 예상 ○ 세율인하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연간 세수감소규모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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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 반면 비과세의 성과가 가시화되어 산업생산이 활성화되어 개인 및 기업 의 소득이 증가하고 관련 산업의 소비활동이 왕성해지는 시점에 이르러 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목에서 이차적인 간접세 수가 증수될 것으로 기대

□ 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등을 비과세하면 다소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 만, ○ 개별소비세로 인해 관련 내수시장 및 국내산업 생산이 위축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개별소비세의 비과세는 고용 증대 및 산업생산과 소비지출 활성화를 통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 개별소비세 과세로 인해 태동조차 쉽지 않았던 고부가가치 가공산업이 활 성화되어 중∙저가품 시장은 물론, 고가품 시장으로의 외연 확대 및 수입 대체,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세수 측면은 물론이고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성장동력을 새롭게 형성해준다는 점에서 경제적 기여도가 훨씬 더 클 것 으로 기대

Ⅷ. 맺음말

□ 후진적 저개발 단계에서의 주된 정책패러다임이었던 사치세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폐 지하고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정책 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 ○ 명분과 과세 실효성이 모두 사라진 사치세 과세보다는 전향적으로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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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과세를 폐지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 작금의 세계 경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 며, 새로운 시장의 형성 및 시장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과 노력이 극단 적으로 치열 ○ 시장선점후 높은 진입장벽을 쌓아 후발주자들의 진입을 저지하는 것이 일반적 ○ 이런 현상은 신규 고부가가치 산업일수록 더욱 극심

□ 범세계적으로 급속히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명품시장의 주 고객으로 고령 자산가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명품산업의 육 성에 매진이 시급 ○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국내 고급 명품산업 기반 육성 을 위한 진원을 통해 신규명품시장에 조기 진입이 시급히 필요 ○ 신흥명품시장을 선점하여 지속가능발전 및 고도성장기반의 조성 필요

□ 지원의 첫 단추는 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고급가방 등의 개별소비세 철폐 ○ 이차적으로는 신규기술개발 등을 위한 총체적인 투자 및 관련 분야에 대한 R&D 지원, 금융지원 등의 방안이 필요

□ 국내시장에서 사치세를 과세하면 해외시장에서의 쇼핑 증가를 통해 과세 실효성 하락 및 해외소비 증가에 따른 누출(leakage)을 통해 경제성장에 도 부정적 ○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 폐지시 다소의 형평 효과, 세수감소 등이 예 상되지만 이는 부차적 ○ 전술하였듯이 작금이 세계 경제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失機 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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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창조경제의 완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 육성∙지원적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체계의 과세원칙을 혁신적으로 개편하 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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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 1

Ⅱ. 모피산업 개관 ······································································································ 4 1. 모피산업의 정의와 분류 ·················································································· 4 가. 모피의 개념과 종류 ···················································································· 4 나. 모피산업의 정의와 산업분류 ····································································· 5 2. 모피산업의 구조 ································································································ 9 가. 모피의 공급 ·································································································· 9 나. 시장의 구조 ································································································ 11 다. 시장의 작동 ································································································ 12 라. 규제: 환경 및 동물 보호 ········································································· 15

Ⅲ. 모피산업의 경제적 특성 ·················································································· 18 1. 모피의류산업의 특성 ······················································································ 18 가. 모피소재의 특징 ························································································ 18 나. 모피의류 산업의 특성 ·············································································· 19 2. 국제 모피 산업의 주요 정보 ········································································ 22 가. 기본 사항 ···································································································· 22 나. 기타 사항 ···································································································· 23 3. 국제 모피시장 규모 ························································································ 25

Ⅳ.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경제적 기여 분석 ······················································· 27 1.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발전과정 ···································································· 27 2.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현황 분석 ·································································· 32 가. 모피산업 전체 ···························································································· 32 나. 모피산업 내 분류: 세세분류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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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피산업 시장 구조 ·················································································· 40 라. 유통구조 ······································································································ 44 마. 애로사항 및 지원 ······················································································ 48 3. 모피산업의 산업연관분석 ·············································································· 50 가. 산업연관분석 개요 ···················································································· 50 나. 모피산업의 산업연관분석 ········································································ 51

Ⅴ.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진단과 과제 ································································· 65 1. 모피산업의 성장 제약 요인 ·········································································· 65 가. 노동비용 상승과 국제경쟁력 약화 ························································· 65 나. 협소한 수요 기반 ······················································································ 67 다. 시장 수요의 불안정성 ·············································································· 68 라. 국내 공급업체 간 저가경쟁의 만연 ······················································· 71 마. 과도한 개별소비세 부과 ·········································································· 73 바. 고숙련 노동자의 부족과 생산의 해외 이동 ········································· 74 사. 국내 명품브랜드의 부재 ·········································································· 75 아. 소비자 윤리의식: 동물 및 환경 보호 ··················································· 75

Ⅵ. 모피제품 관련 소비세 과세체계 및 현황 ····················································· 77 1. 개별소비세 과세현황: 국제비교 및 시사점 ··············································· 77 가. 국제비교 ······································································································ 77 나. 시사점 ········································································································· 88 2. 관련 소비세 과세체계의 구조 및 변천 ······················································ 90 가. 과세구조의 특징 ························································································ 90 나. 주요 과세대상 및 세율 ············································································ 99 다. 과세현황 ··································································································· 108 3. 개별소비세의 과세목적과 효과성 ······························································ 113 가. 개별소비세의 형평 효과 ········································································ 113 나. 과세목적의 변천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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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피제품 관련 개별소비세제의 정책과제 ················································· 121 가. 사치세 vs. 산업정책의 상충관계 ························································· 121 나. 미래지향적 소비세 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과제 ······························· 123 5. 우리나라 가계의 모피제품 관련 소비패턴의 변천 ································· 124 가. 분석자료 및 추정방법 ············································································ 124 나. 모피제품 관련 가구소비패턴의 변화 ··················································· 126 6. 성장 제약요인 ····························································································· 140 가. 정책적 요인 ····························································································· 140 나. 시사점: 기본발전방향의 제시 ······························································· 144

Ⅶ. 정책개선방향 ···································································································· 148 1. 개편의 기본방향 ··························································································· 148 2. 정책개편방안 제안 및 기대효과 ································································ 152 가. 개편방안 ··································································································· 152 나. 기대효과: 형평 효과 ··············································································· 153 다. 기대효과: 산업생산 유발 및 간접세수 효과 등 ································ 154 3. 정책시사점 ····································································································· 156

Ⅷ. 맺음말 ··············································································································· 161

참고문헌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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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표 Ⅱ- 1> 한국표준산업분류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7 <표 Ⅳ- 1> 모피산업 전체 규모 ··········································································· 34 <표 Ⅳ- 2> 모피산업 영업이익률과 세부담 ······················································· 35 <표 Ⅳ- 3> 모피산업의 평균 규모 ······································································· 37 <표 Ⅳ- 4> 산업별 유형자산과 부가가치율사업체 규모 ·································· 38 <표 Ⅳ- 5> 모피산업 전체 규모: 세세분류 비교 ·············································· 40 <표 Ⅳ- 6> 경제총조사 매출액 규모별 총괄 ····················································· 42 <표 Ⅳ- 7> 경제총조사 종사자규모별 총괄 ······················································· 44 <표 Ⅳ- 8> 경제총조사 지역별 총괄 ··································································· 45 <표 Ⅳ- 9> 국내 의류봉제업체의 유통구조 ······················································· 46 <표 Ⅳ-10> 판로구분 (산업분류별) ······································································ 47 <표 Ⅳ-11> 생산구분 (산업분류별) ······································································ 48 <표 Ⅳ-12> 산업연관표의 모피산업 ····································································· 51 <표 Ⅳ-13> 산업간 비교: 생산유발계수 ······························································ 52 <표 Ⅳ-14> 모피산업의 생산유발계수 ································································· 53 <표 Ⅳ-15> 산업간 비교: 감응도계수 ································································· 54 <표 Ⅳ-16> 모피산업의 감응도계수 ····································································· 54 <표 Ⅳ-17> 산업간 비교: 영향력계수 ································································· 55 <표 Ⅳ-18> 모피산업의 영향력계수 ····································································· 55 <표 Ⅳ-19> 산업간 비교: 수입유발계수 ······························································ 56 <표 Ⅳ-20> 모피산업의 수입유발계수 ································································· 57 <표 Ⅳ-21> 산업간 비교: 부가가치유발계수 ······················································ 57 <표 Ⅳ-22> 모피산업의 부가가치계수 ································································· 58 <표 Ⅳ-23> 산업간 비교: 고용계수 ····································································· 59 <표 Ⅳ-24> 모피산업의 고용계수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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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5> 산업간 비교: 취업계수 ····································································· 60 <표 Ⅳ-26> 모피산업의 취업계수 ········································································· 61 <표 Ⅳ-27> 산업간 비교: 고용유발계수 ······························································ 62 <표 Ⅳ-28> 모피산업의 고용유발계수 ································································· 63 <표 Ⅳ-29> 산업간 비교: 취업유발계수 ······························································ 63 <표 Ⅳ-30> 모피산업의 취업유발계수 ································································· 64 <표 Ⅴ- 1> 2010년 백화점 매출액 증가율(신규점 포함, 전점 기준) ··········· 69 <표 Ⅵ- 1>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 ·································· 79 <표 Ⅵ- 2> OECD 지역의 세원별 조세수입 구조 ············································ 81 <표 Ⅵ- 3> (일반+개별)소비세의 총조세수입 대비 비중 국제비교 ··············· 82 <표 Ⅵ- 4> 총조세수입 대비 일반소비세(OECD 조세분류 5110 기준) 의 세수비중 ························································································· 83 <표 Ⅵ- 5> GDP 대비 일반소비세(OECD 조세분류 5110 기준)의 세수비중 ······························································································· 85 <표 Ⅵ- 6> GDP 대비 개별소비세(OECD 조세분류 5120 기준)의 세수비중 ····························································································· 87 <표 Ⅵ- 7> 주요 품목별 특별소비세 세율변천(1982~2012) ······················· 102 <표 Ⅵ- 8>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적용세율 (2014년 1월 기준) ·· 108 <표 Ⅵ- 9> 연도별 모피 및 모피제품 개별소비세 부과세수(납부할 세수) 추이 ······················································································· 110 <표 Ⅵ-10>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별 세수 현황(2012년) ······················ 112 <표 Ⅵ-11> 소득계층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가격이 과세최저한 또는 기준금액 초과하는 경우) 모피제품 지출액 분포(최대치 추정) ····························································· 129 <표 Ⅵ-12> 가구주 연령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가격이 과세최저한 또는 기준금액 초과하는 경우) 모피제품 지출액 분포 ····················································································· 130 <표 Ⅵ-13> 소득계층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모피제품 지출가구 비중 분포 ···································· 133

xxvi


<표 Ⅵ-14> 가구주 연령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모피제품 지출가구 비중 분포 ···································· 134 <표 Ⅵ-15> 소득계층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모피제품 지출가구의 지출액 평균 분포 ··················· 138 <표 Ⅵ-16> 가구주 연령층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모피제품 지출가구의 지출액 평균 분포 ·································································································· 139 <표 Ⅶ- 1> 개별소비세 주요 과세대상별 개편방안 ······································· 153

그림목차 [그림 Ⅱ-1] 모피의 구조 ·························································································· 5 [그림 Ⅱ-2] 세계 모피 사육 분포 ········································································· 10 [그림 Ⅱ-3] 모피 사육에서 소비에 이르는 이행 단계 구조 ···························· 11 [그림 Ⅱ-4] 미국의 모피산업 구조 ······································································· 12 [그림 Ⅲ-1] 모피 세계 소매 매출 추이 ······························································· 26 [그림 Ⅲ-2] 미국의 소매 매출액: 1980-2009 ··················································· 26 [그림 Ⅳ-1] 모피 매출 증감 ·················································································· 31 [그림 Ⅵ-1]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2011년 기준) ····················································································· 78 [그림 Ⅵ-2] 개별소비세의 KPS 지수 값의 변화추이 ····································· 115 [그림 Ⅵ-3] 개별소비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세전∙세후 지니계수의 변화율) ······························································································· 118 [그림 Ⅵ-4] 가구주 연령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가격이 과세최저한 또는 기준금액 초과하는 경우) 모피제품

xxvii


지출액 분포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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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우리나라의 소비세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제로서 개별소 비세, 주세, 담배세, 유류세 등으로 구성 ○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제는 3대 재정품목(술, 담배, 유류)에 대한 개별 소비세제 외에도, ○ 자동차, 모피제품, 가구류, 과세장소 등 상당히 광범위한 개별소비품목 에 대해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를 운용 중 ○ 경제발전단계별 소비세 과세 기능 및 목적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이례 적

□ 후진국 또는 선진국에 진입하기 전인 개발도상국 단계에서는 사치세의 기 능을 하는 개별소비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으나, 지속적인 경 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진입에 즈음한 시점에서는 이를 축소∙폐지하는 것 이 일반적

□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수 식음료품과, 대부분의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 소비세는 1990년대말∼2000년대 초에 축소∙폐지 ○ 그러나 그 이후는 물론이고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이후에도 여전히 모 피제품 등을 포함한 일부 품목에 대해 ‘사치세’의 명분 아래 지속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 중

□ 그러나 모피를 비롯하여 소위 사치품으로 분류하는 고가의 일부 품목에 대해 과세되고 있는 현행의 개별소비세는 명목상으로만 사치세일 뿐, 현 실은 사치세와 괴리가 크고 과세의 실효성도 크게 미흡 ○ 세제상의 문턱효과로 인해 과세의 실효성과 과세실적이 지극히 낮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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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 모피 등 관련 산업이 유치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을 통 해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폐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지난 20여년간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의 전신)의 과세대상과 세율이 근본 적으로 개편되었으나 일부 품목(예: 모피제품 등)에 대해서는 세율과 과세 방법 및 과세기준금액이 소폭 조정되었을 뿐 후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경제발전단계상 선진국 초입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 후발개도국의 맹렬한 추격으로 인해 급격한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침식되 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장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고부가가치 산업의 발굴∙육성이 긴요 ○ IT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 패션∙디자인을 중심으로 명품산업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 부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수공능력을 지닌 우리나라의 여건에 도 부합하는 고급패션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산업 등이 미래고부 가가치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다만 제도적 여건이 미흡하여 지원∙육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리보 다 의미가 이미 퇴색해버린 명분에 치우쳐 과도한 규제 효과를 나타내 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됨으로써 오히려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

□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문제가 지 적되고 있음 ○ 이는 조세로 인한 국민경제의 자원배분 왜곡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대 표적인 예에 해당

□ 그러므로 상기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의 근본적 개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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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상황

□ 개별소비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과세의 실효성, 형평성, 재분배 효과 분석 ○ 관련 산업의 현황 및 세제 영향 분석 ○ 관련 소비세 체계의 변천과 산업영향 분석

□ 개별소비세의 바람직한 개편방안 모색 ○ 개별소비세 과세목적의 시대별 변천 ○ 개별소비세 선진화 방향 모색 - 수요 효과 분석 - 산업정책적 효과 분석 ○ 기타 관련 제도 분석

□ 관련 소비세제 개편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및 기여도 분석

□ 보고서의 구성 ○ 제Ⅱ장에서는 모피산업의 일반적 특성을 개관하고, ○ 제Ⅲ장에서는 모피산업의 시장여건과 국제 동향 등을 살펴봄 ○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경제적 비중 및 기여도 등을 분석하 고, ○ 제Ⅴ장에서는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당면 현안과 정책과제를 논하며, ○ 제Ⅵ장에서는 모피 관련 조세제도의 현황과 국제비교 및 발전방향 등을 분석 ○ 제Ⅶ장에서는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반 여건을 검토하면 서 조세제도상의 개편방향과 기대효과, 시시점 등을 간략히 논의 ○ 제Ⅷ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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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피산업 개관

1. 모피산업의 정의와 분류

가. 모피의 개념과 종류

□ 모피의 개념 ○ 모피란 털이 달린 가죽을 의미, 일반적으로 모피를 지칭할 때에는 가죽 부분보다는 털의 의미가 더 강하며 이때의 가죽은 털이 붙어있는 표면 에 불과 ○ 일반적으로는 털이 붙어 있는 채로 무두질하여 의복 등에 이용할 수 있 도록 한 것을 모피라 함 ○ 모피의류 산업은 모피를 가공하거나 이를 소재로 한 의복이나 액세서리 를 생산하는 업종을 일컬음

□ 모피의 구조(정성혜, 1994) ○ 모피의 털은 장모와 단모로 구분(그림 참조) ○ 가죽은 표면부분인 표피, 표피 아래의 진피, 그리고 가죽을 벗길 때 붙 어 나오는 피하결체조직으로 구성 ○ 표피는 동물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털의 100분의 1내외의 얇은 가죽으 로, 소량의 가죽 표면 부분에 해당 ○ 진피는 모피를 지탱하는 부분으로 가죽이라 불리는 부분이며 무두질하 는 대상 ○ 피하결제조직은 가죽을 벗길 때 가죽에 묻어나오는 것으로 지방이 포함 되어 있지만 이는 무두질 작업으로 대부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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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피의 품질 (진도 의류사업부 1999, 모피피혁 교육자료) ○ 모피의 품질은 장모와 단모의 밀도, 길이, 색상, 감촉, 탄력성 등에 의 해 결정 ○ 일반적으로 좋은 품질의 모피란 가죽이 부드럽고 내구성이 좋아야 함 ○ 또한 적당한 길이의 장모는 아름다운 색상과 광택을 지니고 있어 탄력 성이 좋고, 단모는 고르게 밀집되어 보온성이 우수해야 함 ○ 모피의 품질은 동물의 나이, 건강상태, 포획 계절, 서식환경에 따라 달 라지는데, 털이 가장 좋은 상태의 시기를 프라임(prime)이라 함

[그림 Ⅱ-1] 모피의 구조

(자료: 中村喜代次, 西川勢津子(1977),『毛皮の本」』, 정성혜 1994 간접 인용)

나. 모피산업의 정의와 산업분류 □ 모피산업 ○ 모피산업은 모피가 있는 포유류를 직접 기르거나 포획하여 이를 통해 모피를 가공하여 모피의류 제조업체에 판매하고, 소매점에 의복으로 판 매되는 과정을 말함

□ C14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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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모피 및 머리 부분이 달린 기타 원피를 가공처리하는 활동과 그 제품 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

□ 세부 업종 구분 ○ C14201(원모피 가공업) : 각종 동물의 원모피를 다듬질, 표백, 무두질, 염색 및 기타 처리하여 가공 천연모피 및 펠트를 생산하는 산업활동. 머리 부분이 달린 원피처리활동 포함(원모피 처리, 모피가공, 전신 원피 처리, 원모피 무두질, 원모피 표백 등. 인조모피 제외) ○ C14202(천연모피제품 제조업) : 천연모피로 의복(모자 제외) 및 기타 모 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모피 이불, 가종용 모피제품, 의복액세서 리, 머리달린 가공원피, 매트∙스트림 등 천연모피조각 조립품. 모피 모 자, 장갑 및 부분품과 인조모피제품 제외) ○ C14203(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 가죽 등 천연 재료에 인 조모 또는 천연모를 접합시켜 인조모피를 제조하거나 인조모피를 가공 하여 의복(모자 제외) 및 기타 인조모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모피덮개, 모피깔개, 모피매트, 모피제 의복액세서리. 모피 장갑, 모자 기타 부분 품과 천연모피제품 제외)

□ 미국의 산업분류 ○ The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 categories

applicable

to

the

products

in

this

digest

are

Furbearing Animal and Rabbit Production (11293 pt.), Hunting and Trapping (11421 pt.), and Leather and Hide Tanning and Finishing (336110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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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한국표준산업분류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중분류

세분류 1411. 정장제조업

141. 봉제 의 복 제조업

세세분류 14111. 남자용 정장제조업

14112. 여자용 정장제조업 1412. 내의 및 잠옷 제조 14120. 내의 및 잠옷 제조업 업 1413. 한복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1419. 기타 봉제의복 제조14193. 가죽 의복 제조업 업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2. 모피가공 14201. 및 모피 1420. 모피가공 및 모피 14202. 제품 제조 제품 제조업 14203. 업 143. 편조의복 1430. 편조 의복 제조업 14300. 제조업 1441. 편조의복 액세서리14411. 144. 의복 액 제조업 14419. 세서리 제 1449. 기타 의복 액세서리14491. 조업 제조업 14499.

원모피 가공업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편조 의복 제조업 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모자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한국은행의 특수 산업분류 기준에 따르면, 모피산업은 경공업, 저기술 업 종, 생활관련형 산업에 해당 ○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 중화학공업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C17),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 제품(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C21), 비금속광물제품(C23), 1차금속(C24),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C27), 전기장비(C28), 기타 기계 및 장 비(C29),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기타 운송장비(C31) - 경공업 : 중화학공업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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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수준별 분류 - 첨단기술 업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C21),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C27), 항공 기∙우주선 및 부품제조업(C313) - 고기술 업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C20), 전기장비(C28), 기타 기계 및 장비(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철도 및 기타운송장 비(항공기제외)(C312,9) - 중기술 업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C19), 고무제품 및 플라스 틱제품(C22), 비금속광물제품(C23), 1차금속(C24),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C25), 선박 및 보트건조업(C311) - 저기술 업종: 식료품(C10), 음료(C11), 담배(C12), 섬유제품(의복제외)(C13),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C14), 가죽∙가방 및 신발(C15), 목재 및 나 무제품(가구제외)(C16),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C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업(C18), 가구(C32), 기타제품 제조업(C33) ○ 산업형태별 분류 - 기초소재형 산업: 섬유제품(의복제외)(C13),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 외)(C16),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C17),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 품 (C21),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C22), 비금속광물제품(C23), 1차금 속(C24) - 가공조립형 산업: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C27), 전기장비(C28), 기타기계 및 장비(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C30), 기타 운송장비(C31) - 생활관련형 산업: 식료품(C10), 음료(C11), 담배(C12), 의복∙의복액세 서리 및 모피제품(C14), 가죽∙가방 및 신발(C1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가구(C32), 기타제품 제조업(C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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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피산업의 구조 가. 모피의 공급 □ 모피는 털이 있는 동물종을 직접 기르거나 야생에서 얻을 수 있으며 세계 모피 무역의 85%는 농장에서 길러진 사육동물임 ○ 주로 사육하는 동물 종은

mink (Mustelavison); silver fox (Vulpes

vulpes);blue fox (Alopex lagopus); sable (Martes zibellina); black fitch/polecat (Mustela putorius) and white fitch/polecat (Mustela eversmanni);

finn

raccoon

(Nyctereutes

procyonoides);

chinchilla (Chinchilla lanigera) and nutria (Myocastor coypus)

□ 전 세계 대부분의 사육동물 모피는 유럽에서 생산 ○ 유럽에서 밍크는 70%(EU 64%), 여우는 63%(EU 47%) 생산 ○ 북미와 러시아 및 발트해 연안 국가는 각각 밍크모피 13%, 11% 생산 ○ 러시아 및 발트해 연안 국가와 중국은 각각 여우모피 11%, 27% 생산 ○ 덴마크와 핀란드는 각각 세계에서 가장 큰 밍크모피와 여우모피의 생산 및 수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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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세계 모피 사육 분포

□ 모피 무역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야생종은 야생동물 관리 프로그램을 따 라 모피만을 위해 잡히는 것이 아니며, 이 같은 점은 생물의 다양성 건강 한 생태계, 인구 및 질병관리, 공공토지와 사유재산의 보호 등을 위해 필 요 ○ 국제모피무역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무역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 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지원하고 있음 ○ 대부분의 풍부한 야생 모피종이 무역에 사용

□ 염소와 다양한 종류의 양의 가죽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구소련의 중앙아 시아, 나미비아에서 자라는 카라쿨양(Karakul lamb)을 포함한 다양한 종 류의 양의 가죽 또한 모피무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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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의 구조

[그림 Ⅱ-3] 모피 사육에서 소비에 이르는 이행 단계 구조

□ 미국 모피산업의 구조 ○ 미국의 모피산업 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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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미국의 모피산업 구조

다. 시장의 작동 □ 사육장에서 소비자까지: 진정한 국제무역 ○ 모피무역은 흥미롭고도 복잡한 국제무역으로 그 구조는 매우 독특 ○ 모피무역은 새로운 기술개발과 함께 소비자와 패션에 대한 수요를 만족 시키면서 문화, 전통적인 기술, 라이프스타일 등 놀라운 범위를 지원하 고 있음 ○ 현재 100만명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모피 무역에 종사하고 있음 ○ 또한 모피무역은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 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종은 사용하지 않고 있음

□ 경매에 따른 판매(Sale by auction) ○ 모피동물 사육사나 사냥꾼에 의해 생산된 가공되지 않은 가죽은 현대적 인 국제 경매 회사를 통해 판매됨 ○ 사육사나 사냥꾼은 직접 또는 지역 수집인을 통한 경매에 의해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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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받음 ○ 세계 최대 규모의 경매 회사는 코펜하겐, 헬싱키, 오슬로, 상트페테르부 르크, 시애틀, 토론토 등에 위치 ○ 가죽들은 일정 단위별로 등급을 매기며 경매 전 검사 기간 동안 구매자 들에게 샘플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구매자들은 주로 자신의 모피상 고객 또는 대리점이나 모피제품 제조업 체에 완성된 가죽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신한 중개인임 ○ 높은 가치와 수량을 가진 가죽에 대한 화물 집산지 무역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완료 모피에 대해 큰 시장을 갖고 있는 영국을 들 수 있음

□ 드레싱과 염색(Dressing and dyeing) ○ 경매를 통해 상인들에게 모여진 가죽은 드레싱과 염색하는 회사로 보내 짐 - 드레싱은 청소, 연화, 저장 및 건조 등의 과정을 일컬음 ○ 오늘날 모피염색은 전통적으로 어두운 색상부터 밝은 파스텔 색상까지 선명하고 다양한 색상들을 염색할 수 있음 ○ 또한 새로운 염색 기술은 단색뿐만 아니라 패턴과 특수효과를 만들 수 있는 등 기술 발전 가능성이 무한 ○ 가죽들은 제조업체에 보내지기 전에 색상, 크기, 털의 길이와 감촉 등의 등급을 나눔 ○ 드레싱과 염색을 처리하는 주요 국제 센터는 발트해 국가, 캐나다, 중 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러시아 등에 위치하고 있음

□ 제조업(Manufacturing) ○ 모피의류제조는 많은 가족 기업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통 기술을 전승 하여 운영하고 있을 만큼 매우 높은 기술과 자격을 지닌 직업임 - 이 같은 작업은 세심한 솜씨와 주의가 필요함 ○ 제조시장의 일부에서는 젊은 층이 모피무역에 참여하여 최신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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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전통기술을 배우는 물결이 일고 있음 ○ 아직까지는 새로운 기술보다는 주로 수작업으로 모피 제조를 계속하고 있음 ○ 제조회사나 모피제조 장인들은 그들 회사의 디자인이나 국제 디자인 회 사의 패턴을 따라감 ○ 현재 모피는 경량화하거나 현대 생활스타일 요구에 맞도록 하는 등 다 양한 방법의 범위에서 가공됨 ○ 모피를 경량화 하는 데에는 전단가공, 발모, 뜨개질 레더링, 위빙 등의 기술을 사용 ○ 세계적으로 주요한 제조업체로는 캐나다, 중국, 그리스, 홍콩, 러시아 등이 있으며, 그 밖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일본, 스페인, 터 키, 우크라이나, 미국 등에 위치

□ 무역 박람회(Trade Fairs) ○ 전 세계 소매업체들은 베이징, 프랑크푸르트, 홍콩, 이스탄불, 카스토리 아, 마드리드. 밀라노, 몬트리올, 모스크바 등에서 매년 개최되는 전시 회에 참석함 ○ 박람회는 지역모피 장인과 양품점들도 최신 모피 패션과 염색기술을 보 고 앞으로의 최신 트렌드를 구입할 수도 있게 함

□ 소매업(Retail) ○ 현재 모피는 모피 상점, 국제적인 디자이너 부티크, 백화점과 패션 부티 크 등 넓은 범위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됨 ○ 모피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만 최대 소비시장은 중국, 독일, 이 탈리아, 한국, 일본, 러시아, 구소련제국, 스페인, 미국 등임 ○ 일반적으로 수요는 경제, 패션 그리고 기후 조건 등에 영향을 받음 ○ 최근에 모피는 350명이 넘는 국제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한 세계적인 패 션 르네상스를 겪음 ○ 2004/2005 시즌에 국제적인 모피 판매는 12.77억 달러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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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에게 모피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모피무역협회는 유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지어 또는 영어로 된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 고 있음 - 2002년 이후 모든 IFTF 회원들에게 라벨링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자신들의 국가에서 모피에 대한 라벨링을 도입하도록 요구되어지 고 있음

라. 규제: 환경 및 동물 보호

□ 모피동물사육은 국제∙국가∙지역 법률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이 잘 세워 져 있음 ○ EU의 가축의 후생에 대한 98/58 지침에 모피동물사육이 구체적으로 표시 ○ 지침 93/119에는 각각의 동물 종에 대한 도축방법이 제시됨(모피동물 사육 포함) ○ 또한 모피동물사육은 827/68 지침에 따라 시장이 설립 ○ 유럽 모피동물사육사들은 1999년 유럽위원회에서 채택된 모피 동물의 유지에 관한 개정을 준수 - 이는 독일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국내법에 포함됐으며, 덴마크도 곧 국내법에 포함시킬 예정 ○ 더불어 모든 모피동물사육은 EU의 농업 부문 적용과 같이 EU의 환경 법에 영향을 받음

□ 러시아에서 모피산업은 오랜 전통의 중요한 농업 분야이며, 여기에는 농 업과 기업 법률이 적용 ○ 현재 모피동물사육에 대한 두 개의 특정법률이 있음 - 하나는 식물과 동물종 모두를 포함한 성에 대한 보호 법률과 가계(혈 통) 축산에 대한 법률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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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하나는 모피동물사육과 개별 geno유형 평가를 위한 사육 기술의 법률

□ 북미 모피 농가는 수의사, 과학자, 정부관계자 및 농민 등에 의해 발전된 연방과 주법 그리고 동물 복지를 다루는 법률 등에 영향을 받음 ○ 미국에서 모피동물사육은 미국 수의사 협회(AVIMA)의 지도를 받음 ○ 또한 모피 농가는 대기 오염 방지법 및 수질 오염 방지법 등 연방 정부 의 환경 기준 및 연방 노동법에 따라 운영 ○ 캐나다는 밍크의 보호와 처리를 위한 실천 권장 규범이 동물애호협회나 캐나다 농업의 후원 등으로 개발 ○ 아르헨티나의 모피동물사육은 정부법률 495안에 따라 동식물 정부기관 에 의해 정기적으로 연간 검사를 실시

□ 모피를 생산하는 많은 국가들은 수의학 등 기타 공적인 감시를 포함한 많 은 검사를 국가 또는 자율 규제를 통해 실시 ○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모피동물사육 농가 30곳을 한 그룹으로 설정하여 수의사를 각 그룹에 할당하여 검사하고, 농장의 현재 상태와 개선에 대 한 조언을 실시 - 북유럽 국가에서 수의사는 특히 의약품과 백신의 사용에 대해 농장을 검사 ○ 유럽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유럽의 모피 Breeder’s 협회와 국제모피 무역협회에 의해 도입 - 1999년부터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의 모피 농장이 시작 ○ 미국에서 우수 인증 프로그램은 수의사, 동물 과학자, 야생동물 생물학 자와 농민들에 의해 도입 - 동물의 인도적인 생산의 표준과 농장에 대한 독립적인 검사 등을 통해 인증을 부여 - 이는 미국의 첫 번째 공식적인 인도주의적 인증 프로그램 중의 하나임 (영양 요구에 대한 주의여부, 깨끗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주택, 동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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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및 생식요구에 대한 고려, 신속한 치료, 외부 스트레스 제거 등 을 요건으로 함) - 미국은 밍크 생산의 약 95%가 우수인증프로그램에 따라 인증된 농장 에서 나옴 - 또한 미국의 모피동물사육 농가는 뉴스 및 여름학교 등을 통해 복지, 영양, 번식에 대한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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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피산업의 경제적 특성

1. 모피의류산업의 특성 가. 모피소재의 특징 □ 모피소재의 특징 ○ 모피는 다른 천연소재와는 확연히 다르며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높은 사회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를 지님 ○ 보온성: 실용적인 특성으로 보온력이 뛰어나 방한용으로 최고의 소재, 모피가 방한에 뛰어난 것은 고밀도로 구성된 단모의 사이사이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 ○ 내구성: 실용적인 특성의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밍크, 세이블(sable), 링스(lynx)가 대략 30∼40년, 폭스가 대략 20년 정도의 수명을 자랑, 모피 중에서도 최고로 내구력이 강한 것은 물개, 바다표범 등 물에서 사는 동물 ○ 방수성과 통기성: 또 하나의 실용적 특성으로 방수성과 통기성을 들 수 있음, 거의 대부분의 모피는 소량의 비나 눈에 젖어도 단모나 가죽껍질 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모가 수분을 튕겨냄, 장모가 ‘guard hair’라고 불리는 것은 비나 눈으로부터 가죽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 통기성이 뛰어난 것도 중요한 특성으로 착용자로 하여금 따뜻한 느낌을 갖되 열 이 배출되지 않음 ○ 광택성: 모피는 호화로운 기품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는 광택을 제공 ○ 텍스처(texture): 모피의 우아하고 부드러운 촉촉한 촉감도 매우 매력 적,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촉감의 종류나 정도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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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음, 또한 부드러움 속에서도 탄력성이 있어 피부에 불쾌한 밀착감이 아니라 촉감을 음미할 수 있는 것도 모피의 매 력 ○ 다양한 색상: 천연의 소재 그대로 아름답고 풍부한 색상 또한 모피의 장 점, 특히 장모와 단모의 미세한 대조는 최첨단의 기술로도 모방하기 어 려울 정도로 아름다움

□ 모피의류의 가격결정: 김정무(2000) ○ 모피 의류는 일반 의류나 피혁 의류와 같이 원자재의 소재나 디자인 등 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작업방법에 따라서도 가격이 크 게 달라짐 ○ 동일 원자재에 동일한 형태의 옷이라도 작업 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피 원자재의 소모량이 달라지며 작업의 난이도가 결정되고 이에 따른 가격 의 변화폭이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 ○ 즉, 같은 밍크 재킷이라도 렛아웃방법의 재킷은 코듀로이 방법의 재킷 에 비해 밍크 원자재의 소모량이 2배정도이며 작업시간도 2배 이상을 필요로 함

나. 모피의류 산업의 특성 □ 모피의류는 노동집약적인 수공업 ○ 동물의 종류, 모양, 크기, 색상, 품질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계화 된 작업이 불가능하여 원자재 손질에서부터 모피 의류 생산과정에 이르 기까지 기계화가 불가능 ○ 모피의류는 고도의 전문적 생산기술이 요구되는데 기술은 전통적으로 전수되어 많은 경험과 고도의 숙련이 필요 ○ 가공과 공정이 복잡하며 수작업 의존도가 높으므로 선진국의 기술과 경 험에 후발국들의 노동력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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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성이 매우 강하고 특히 겨울날씨에 매우 민감 ○ 용도상 겨울의류에 속하기 때문에 9월말에서 다음해 3월까지가 성수기 이고 나머지 6개월간은 비수기로 판매시기가 뚜렷이 양분 ○ 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의 겨울 날씨에도 매우 민감하여 겨울날씨가 다 른 해에 비해 덥고 추움에 따라 시장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정도로 그 영향력은 매우 큼

□ 한정적이고 뚜렷한 소비자층을 갖고 있음 ○ 모피 의류 제품은 대부분 4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 사이의 기혼 여성 이 주된 소비자로 고소득층이 주 소비층 ○ 미혼 여성이나 30대 미만인 여성들에게는 제품이 고가인 관계로 구매능 력이 모자라거나, 또는 구매가 가능하다해도 모피 의류제품은 나이든 여성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구매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 ○ 최근에는 중저가 모피의류의 등장, 모피의 패션화 등으로 인해 모피의 소비자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참조: 이주은, 1996)

□ 소비자는 계획된 구매를 하며 모피 전문점을 선호 ○ 제품의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충동구매보다는 충분한 시 간을 갖고 여러 가지 정보통로를 통해 많은 정보를 취한 후 소매점에 가서 구매를 하며 매장에서도 판매원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함 ○ 모피의류 제품 구입 시 주로 찾는 곳은 여성 의류매장보다는 모피전문 점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모피전문점에서 제품에 대한 전 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가 있고 모피의 질이나 제품의 질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

□ 소비자의 구매의도가 상징성을 띄고 있음 ○ 모피 의류 제품의 소비자는 주로 상류층의 고소득자들로 모피의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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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신의 부나 권위의 상징으로 삼기 위해 구입하는 경향을 보임 ○ 또한 구입 목적에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는 비율보다 아내나 여자 친 구 등에게 선물하기 위해 사는 비율이 더 많음 ○ 고가인 모피의류제품을 아내가 혼자 독자적으로 구입하기는 힘들고 남 편의 결정에 따라 구매방향이 달라지기도 함

□ 가격의 탄력성이 낮으며 오래 입을 수 있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선택 ○ 모피 의류제품을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는 모피의 종류를 정하고 나서 스타일을 선택 ○ 유행하는 스타일보다는 자신이 좋아하고 오래 입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함 ○ 다음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가격으로 가격이 이처럼 구매결정에 큰 비중 을 차지하지 않는 것은 이미 구매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구매자가 고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

□ 소비자는 제품 원자재의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제품의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보다 더 강함 ○ 대부분의 국내 모피 브랜드는 천연 모피소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모피 소비자는 디자인이나 브랜드보다 모피소재의 퀄리티(quality)나 원 산지에 따른 가치를 우선시 ○ 모피의류의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원자재의 원산지와 품질로 국내모피 의류제품에는 원산지를 나타내는 원산지 라벨(label)이 부착되 어 있음

□ 기타 특징 ○ 모피 의류 산업은 고가의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경제상황 과 밀접한 관계를 지님 ○ 모피 원자재의 공급이 제한: 모피의 품질은 모피동물이 생육하는 지역 의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공급의 시기 또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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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서 양질의 원자재를 일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험 지식 자 금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제품의 스타일과 가격이 다양: 모피의류는 원자재의 종류와 제조방법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지므로 다양한 가격대로 다양한 스타일을 개발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참조: 김영진, 1986)

2. 국제 모피 산업의 주요 정보 가. 기본 사항1) □ 경제(Economics) ○ 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 세계 모피 무역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음 ○ 전 세계 모피 매출은 2003/2004년에 약 117억 달러에 달함 ○ 전 세계에 소매점, 드레서(dressers), 중개상 등의 기업이 거의 11만 7 천개에 육박함 ○ 덴마크에서 모피동물사육은 2002년 5억 1,400억 유로의 가치가 있었으 며 이는 베이컨, 치즈에 이은 세 번째로 큰 수출에 해당 ○ 핀란드에서 매년 모피 생산은 소고기보다 큰 2억 5천만유로의 가치를 지니며, 모피사육농가의 50% 이상이 모피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의존하 여 생활 ○ 캐나다에서 모피 무역은 캐나다 경제에 8억 달러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 으며, 총 7만 5천명 이상을 고용 ○ 미국의 모피에 대한 소매 산업은 2003/2004년에 약 18억 달러의 가치 를 기록

1)

IFTF, The Socio-Economic Impact of International Fur Farming, www.ift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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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이상의 모피 의류 제조업체와 거의 1,400개에 달하는 소매점이 있음 ○ 홍콩은 사육동물 모피가죽의 최대 수입국이며, 모피 의류의 주요 수출 국으로 매년 3억 2천만 달러 이상을 수출 ○ 러시아에서 모피 무역규모는 25억 달러 이상이며, 모든 소비재 매출의 약 0.6~0.8%에 기여 ○ 모피 브로커는 세계 주요 모피 무역에서 원재료를 구입하고 있으며, 연 간 약 7억 5,000달러의 매출을 보임

□ 여론(Public opinion) ○ 미국인들 가운데 86%는 모피 착용 여부에 대해서 개인적인 선택의 자 유를 줘야 한다고 생각(1996) ○ 핀란드 국민들 중 69%는 모피동물사육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님 (1998) ○ 영국인들의 62%는 양모, 실크, 모피나 가죽 같은 천연섬유를 환경적으 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2000) ○ 네덜란드 사람의 71%는 가능한 모피사육동물의 복지를 길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2000) ○ 네덜란드 사람의 67%는 모피 착용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고 생각(2000) ○ 스코틀랜드인의 67%는 사육되는 동물들이 좋은 동물복지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의 원칙에 강력히 동의(2001) ○ 캐나다인의 68%는 모피 무역이 토지와 밀접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 의 생활과 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2001) ○ 노르웨이인 3명중 2명은 모피동물사육을 지지(2003)

나. 기타 사항2)

2)

IFTF, Fur Facts, www.ift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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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역사회(Community) ○ 많은 지역사회는 모피 무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리스의 카스토리아의 인구 80%는 모피 무역에 종사 ○ 러시아, 캐나다, 미국,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잠비아 등에 위치한 외딴지역의 원주민과 농촌사람들에게 모피 무역은 도움을 줌

□ 경제(Economics) ○ 매출액은 항상 높으며, 전 세계 매출액이 2010년에는 2000년보다 70% 이상 증가한 140억 달러에 달함

□ 시장(Markets) ○ 중국은 현재 최대 모피 수입국이며, 북미, 유럽, 러시아 및 극동의 다른 지역도 수요가 큼 ○ 또한 우크라이나, 터키, 카자흐스탄 등 개발도상국도 모피에 대한 수요 가 꾸준히 증가

□ 고용(Employment) ○ 전 세계적으로 모피무역에 100만명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되어 일하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더 많은 근로자가 고용되기도 함

□ 자원(Source) ○ 모피는 야생과 사육의 두 가지 방식에 따라 생산되며, 오늘날 판매되는 모피의 85% 이상이 모피동물사육을 통해 생산

□ 사람(People) ○ 모피 무역은 사냥 사회, 작은 농장, 가족 경영, 장인과 여성, 제조업체, 드레싱 회사, 경매회사, 디자이너, 소매점 등으로 구성 ○ 이는 작지만 세계적인 사업으로 지난 2008년 세계의 소매점 매출액은 130억 달러 이상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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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모피시장 규모 □ 국제모피무역협회(IFTF)는 2011/12년 전 세계 모피소매업의 매출액이 전 년보다 5억 달러 이상 증가한 15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발표 ○ 2001/2002년의 109억 달러보다 10년 동안 44% 증가 ○ 이 같은 성장은 아시아 시장에서 모피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전년보다 5% 증가한 56억 달러의 매출을 기 록 ○ 이는 지난 10년간 매출이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유럽의 수요를 거의 추월 ○ 모피 가죽도 경매를 통해 기록적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세 계의 모피 매출에 반영 ○ 2011/2012년의 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아시아에서의 매출은 56억 달러로 전 세계 매출의 35%에 해당 - 유럽에서의 매출은 44억 달러로 전 세계 매출의 28%에 해당 - 유라시아 국가(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매출은 43억 달러로 전 세계 매출의 27.5%에 해당 - 남북아메리카의 매출은 12억 달러로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 ○ 전 세계 400명이 넘는 디자이너들은 런던, 파리, 뉴욕, 밀라노 등에서 패션쇼를 하면서 모피를 많이 사용 ○ 새로운 제조 기술은 모피를 전통적으로 가을과 겨울에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봄과

여름에도

활용될

(http://www.wearefur.com/latest/news)

25

있게


[그림 Ⅲ-1] 모피 세계 소매 매출 추이

자료: IFTF

[그림 Ⅲ-2] 미국의 소매 매출액: 198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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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경제적 기여 분석

1.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발전과정 □ 발전과정의 개관 ○ 태동기: 60년대 후반 시작, 국제보세, 토끼털 ○ 형성기: 70년대 후반, 원피 수입 및 기술 전수, 저가의류 수출시작 ○ 성장기(확장기): 80년대 초중, 고급모피(밍크) 수출, 내수시장 발달, 중 견기업화, 규모 확대 ○ 조정기: 80년대 후반, 국내외 충격, 급격한 구조조정, 내수와 수출의 어 려움, 기업수 감소 ○ 재도약기: 90년 후반, 구조조정 완료, 재고해소, 기술축적과 기획개발, 소득향상 수요증가, 패션 트렌드화, 브랜드 파워, 해외명품 수입 증가 ○ 침체기: 2006년 이후, 과잉생산, 온난화 지속, 중소업체 도산, 매출 급 감 ○ 호황기: 2010년 이후, 이상한파 수요증가, 수익성 개선 부진 현상, 전환 기에 직면한 상황

□ 태동기 ○ 한국의 모피의류 산업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약 50년의 역사 를 가지고 있음 ○ 1960년대 (주)진도의 전신인 (주)국제보세가 설립되어 토끼털 의상 (Rabbit Garment)을 생산∙수출하면서 시작

□ 형성기3) ○ 국내 모피산업은 1970년대 후반부터 북미 북유럽 등지에서 원피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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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술을 제공받아 국내 생산의 기반을 마련 ○ 1960년대말부터 수출 주도산업으로 육성된 이래 정부의 수출장려정책 으로 인한 지원과 국내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형태를 갖춤 ○ 1970년대에 국내모피시장은 세계시장의 모피수요가 증대되어 연평균 40% 이상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수출산업업체의 무역정책지원 으로 호황을 누리게 됨 ○ 주로 저가 의류가 수출되기 시작

□ 성장기4) ○ 1980년대 신장세가 둔화되었으나, 1986년 모피 의류제품을 수출성장산 업으로 지정하여 정책적으로 육성하였고, 1980년대부터는 밍크(mink) 의류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진도 의류사업부, 1999) ○ 이후 정부의 수출장려 정책과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에 힘입어 미국과 유럽시장에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세 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이 감소하게 되자 내수시장으로의 전환이 이루 어짐 ○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과 때를 같이 하여 국내 내수시장의 판매도 시 작 ○ 국내 소비자들의 모피제품의 인지도 상승으로 인해 중견기업들이 가세 하면서 내수시장이 활성화 ○ 1980년대 중반에는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 및 모피 반대운동으로 모피 무역이 타격을 입게 되었지만 끊임없는 가공기술 개발로 한국인 체형에 맞는 패턴과 디자인 개발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좋은 반응을 얻 은 바 있음 ○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모피의류가 보편화되고 신규 브랜드가 잇따라 생겨나 전체 모피산업의 규모가 양적으로 성장 3) 김영진 (1986) 4) 이수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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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기 ○ 1988년 이후 내수와 수출을 병행하던 중 급격한 해외 시장 변화와 국 내적인 장애요인이 발생하여 이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기업들이 대거 정리되는 문제를 경험 ○ 환경적 충격요인: 세계 이상난동 현상 ○ 해외 시장의 충격요인: 원피의 과잉생산에 따른 재고급증, 동물 애호가 들의 반모피 운동, 기존 모피 소비층의 포화 상태 ○ 국내적인 충격 요인: 임금상승과 노사분규 ○ 위의 세 가지 장애요인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이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수공형 국내기업들이 몇 년 동안 잇달아 도산하는 등 내수와 수출시장 모두 큰 어려움을 겪게 됨(김지영, 2006) ○ 이러한 국내 모피의류 생산기업 감소는 모피시장의 수출입에 영향을 미 침 ○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의 10년간 국내 모피시장의 수출 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모피의 수출은 해가 갈수록 감소했고 그 중 에서 생 모피, 가공 모피 및 인조모피는 대체적으로 증가했으나 완제품 인 모피 의류제품의 수출은 대폭 감소 ○ 한편 수입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중 가공 모피와 모피 의 류 및 제품의 수입이 증가

□ 재도약기5) ○ 1990년대에는 극심한 경제체제와 무역시장 개방으로 침체되었던 국내 모피시장이 모피 의류제품의 과잉생산에 따른 재고품이 서서히 정리되 면서 모피의류 기업들은 꾸준한 기술 축적으로 제품의 디자인 개발과 상품기획의 면모를 갖추면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짐 ○ 소득 향상으로 국내수요가 증가하면서 모피의류가 시즌상품으로 뿌리내 림에 따라 신규 브랜드가 잇따라 출범하고 전체 시장규모가 양적으로 5) 오선숙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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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김정무, 2000) ○ 2000년대에는 새로운 소비자 계층의 구매를 유발시키기 위해 디자인에 주력하기 시작했고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이 컬렉션에서 모피제품을 선 보이면서 의류업계에서 모피매출의 비중도 점차 커지기 시작 ○ 2000년대를 지나면서 모피 구매층이 젊어지고 다양한 패션트렌드를 적 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됨 ○ 패션트렌드를 반영하여 이전의 천편일률적이었던 디자인에서 탈피한 새 로운 스타일의 모피 스타일이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모피에 관해 신분 의 상징, 부의 과시용으로 여겼던 소비자의 인식이 점차 패션의 한 아 이템으로 전환되기 시작 ○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00년대 초 모피 전문회사들이 영 모피 브랜드를 신규 출시하였고 같은 시기 모피 전문회사 뿐만 아니라 수입 명품 브랜 드와 디자이너 부티끄(Boutique), 여성복 브랜드에서 모피 아이템이 늘 어나 모피시장이 다양화 ○ 또한 이태리 프랑스 모피 브랜드들의 국내 진출과 수입 멀티샵 내 모피 아이템 구성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품 모피시장의 규모도 확대 ○ 이렇게 활성화된 모피시장은 2005년 사상 최대인 56% 신장률을 기록 하며 매출이 정점에 도달

□ 침체기 ○ 그렇지만 그 이후 경제 원리에 따른 급속한 매출 하락과 이후 몇 년간 지속된 지구 온난화로 인해 겨울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매출하 락세가 지속 ○ 이 시기 작은 규모의 중소 모피업체들은 도산하거나 큰 업체들은 규모 를 축소 ○ 통계청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2005년 51개였던 천연 모피의복 사업체수 는 2008년 22개로 축소 ○ 생산액은 1960여억원에서 824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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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모피 매출 증감

자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10612851

□ 호황기 ○ 2005년 이후 침체기를 맞았던 모피산업이 2010년 이상 기온현상으로 인한 100년 만의 한파에 다시 성장세를 기록 ○ 2010년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한파와 모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 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호황기를 맞은 국내 모피패션 산업은 전체 3,500억의 규모로 성장 ○ 실제 겨울 백화점 매출이 126% 증가했으며 모피 브랜드의 경우 전년 대비 60~80% 신장(안상미, 2010) ○ 초겨울에는 따뜻한 기온이 이어지다가 뒤늦게 추워져 이듬해 1월과 2월 봄까지 모피의 매출이 증가하여 상반기 매출에도 영향을 미쳐 2011년 모피 상반기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 ○ 롯데백화점이 전년 대비 33% 신장한 540억원, 현대백화점이 35% 신장 한 260억원을 기록했으며, 신세계 백화점은 50%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 음(조재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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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상황(이유형, 2008) ○ 전문 모피 업체들은 확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컨셉에 따른 차별화된 상품 전개에 주력하기보다 파격적인 할인율을 내세운 가격으로 경쟁 ○ 전체 매출 규모는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피 회사의 이익률은 오 히려 감소 ○ 또한 고소득 소비자의 명품 브랜드 선호, 잇따른 수입 모피 브랜드의 국내 런칭(launching), 디자이너 부티끄boutique), 여성복 브랜드들이 모피 아이템 기획을 강화함에 따라 소비자의 이동이 늘어나 국내 모피 브랜드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음 ○ 급변하는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모피산업을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하여 컨템포러리 모피 신규 브랜드를 기획하고 확고한 컨 셉과 소비자의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된 기호에 맞는 모피상품을 디자 인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짐 ○ 현대 모피 가공기술의 발달에 의한 다양한 모피 표현과 다른 소재와의 혼합을 통하여 새로운 모피패션을 제시하여 기성화 된 국내 모피패션과 차별화를 이루고 장인의 숙련된 기술력으로 섬세하게 제작된 고감도 모 피 디자인 연구를 통해 해외 시장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 요

2.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현황 분석 가. 모피산업 전체 (1) 전체규모

□ 2010년 경제총조사에서 조사된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모피산업의 전체규모를 살펴보았으며 전산업, 제조업, 의류산업 과 비교를 통해 추가적인 특징을 발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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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을 모피산업이라 간단히 지칭함

□ 사업체수∙종사자수 기준 ○ 모피산업 사업체수(250개)는 전산업 사업체(335만개)의 0.007%, 제조업 사업체수(33만개)의 0.076% 수준, 의류산업 (약 2만개)의 1.1% 수준 ○ 모피산업 종사자수(2,287명)는 전산업 종사자(1천8백만명)의 0.013% 수 준이며, 제조업의 종사자(약 342만명)의 0.067% 수준에 불과, 의류산업 (14만명)의 1.6%수준

□ 매출액∙영업이익 기준 ○ 모피산업의 매출액은 4,122억원으로 전산업(4,332조)의 0.095%, 제조업 매출액(1,464조)의 0.03%, 의류산업(23조)의 1.8% 수준 ○ 모피산업의 영업이익은 488억으로 전산업의(361조) 0.014%, 제조업 (165조)의 0.03%, 의류산업 (2.5조)의 1.9% 수준

□ 절대적인 규모에 대한 평가 ○

매출액과

인건비,

세금공과금,

영업이익을

제조업과

비교하면

0.03~0.05% 수준으로 나타나며, 이는 사업체수나 종사자수 비중을 고 려해도 적은 수치로 모피산업의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음 ○ 모피산업을 전산업이나 의류산업과 비교하면, 다른 기준보다는 매출액 이나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 그러나 제조업과 비교하는 경우에는 사업체수, 종사자수 기준으로 볼 때 크 게 나타났음 - 반대로 생각하면 모피산업은 제조업과 비교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33


<표 Ⅳ-1> 모피산업 전체 규모 (단위: 개, 명, 백만원)

전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가공 및 및 모피제품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제조업

사업체수

3,355,470

326,813

22,470

250

종사자수

17,647,028

3,417,698

141,465

2,287

4,332,292,658 1,464,336,545

23,015,703

412,176

매출액 인건비

452,115,801

121,279,241

2,597,294

47,101

세금과공과

18,901,301

3,915,169

89,838산

2,057

영업이익

360,812,727

165,031,039

2,554,778

48,826

(2) 영업이익률과 세부담

□ 영업이익률에 대한 평가 ○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중으로 계산하였음 ○ 모피산업의 영업이익률은 11.8%로 전산업(8.3%), 제조업(11.3%), 의류 산업(11.1%)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양 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세부담에 대한 평가 ○ 경제총조사의 세금과공과 항목은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불분명해서, 정확한 세부담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 모피산업의 매출 대비 세부담은 0.5%로 전산업, 제조업, 의류산업과 비 교해봤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업이익 대비 세부담은 4.2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 매출 대비 세부담은 제조업이 0.27%로 가장 낮으며, 의류산업 0.39%, 전산업 0.44%로 보고됨 - 영업이익 대비 세부담은 제조업이 2.37%로 가장 낮았으며, 의류산업 (3.52%), 모피산업(4.21%), 전산업 5.24% 순으로 세부담이 높아짐

34


□ 평가: 매출액 대비 세부담, 영업이익 대비 세부담을 살펴본 결과, 모피산 업의 세부담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음 ○ 모피산업의 영업이익률은 11.8%로 전산업(8.3%), 제조업(11.3%), 의류 산업(11.1%)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

<표 Ⅳ-2> 모피산업 영업이익률과 세부담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전산업

제조업

영업이익률

8.30%

11.30%

11.10%

11.80%

매출대비 세금

0.44%

0.27%

0.39%

0.50%

영업대비 세금

5.24%

2.37%

3.52%

4.21%

(3) 사업체평균규모

□ 업체당 매출액과 평균 종사자수 ○ 모피산업의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6.5억원으로 전산업과 의류산업 평 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제조업의 업체 평균 매출액과 비교하면 적 은 수준임 - 모피산업의 업체당 평균은 전산업(13억원)과 비교해 약 27% 높았으며, 의류산업(10억원)과 비교했을 때는 60% 정도 높았음 - 반면 제조업 평균 매출액(45억원)과 비교하면 37% 수준에 불과 ○ 모피산업의 업체당 평균종사자수는 9.15명으로, 제조업 10.46명보다 낮 지만 의류산업 (6.3명)이나 전산업(5.26명)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업체당 영업이익 ○ 모피산업의 업체당 영업이익은 2억원 수준으로 전산업이나 의류산업과 비교하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지만, 제조업의 비하면 절반도 안 되 는 수준으로 나타남

35


- 전산업과 의류산업의 업체당 영업이익은 약 1.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모피가공업의 업체 평균 영업이익은 이들 산업에 비하면 1,7~1.8배 높 게 나타남 - 제조업의 업체 평균 영업이익은 5.1억원으로 나타나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모피산업인 제조업의 39% 수준

□ 사업체 규모에 대한 평가 ○ 사업체 평균규모를 통해 모피산업을 다른 산업과 비교해본 결과, 전산 업이나 전체 의류산업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제조업 과 비교하면 열악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업체당 평균 매출액,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업체당 평균영업이익 모 두에서 전산업과 의류산업에 비교하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특별히 업체당 영업이익이 이들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 - 반면에 제조업에 비교하면 모든 항목에서 적은 수치로 조사되었으며 업체당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제조업의 37%, 39% 수준에 불과

□ 일인당 인건비와 종사자 성비 ○ 모피산업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약 2천 1백만원으로 의류산업 평균인 1천 8백만원에 비해 15%정도 높지만, 전산업, 제조업 평균 인건비에 비하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3천 5백만원으로 다른 산업과 비교해 도 가장 높은 수준이며, 모피산업은 제조업의 58%의 수준 - 모피산업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전산업 평균 2천 6백만원의 81% 수 준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성비는 0.65로 종사자 중 여성 비율 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 - 전산업의 종사자 성비는 1.43으로 남성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 인 가능 - 제조업의 성비는 2.74로 나타나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

36


남 - 한편 전체 의류산업의 종사자 성비는 0.52으로 모피산업보다 여성종사 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인건비가 높은 산업은 성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의류산업과 모피산 업의 1인당 인건비가 낮은 이유를 성비와 연관해 생각해 볼 수 있음

<표 Ⅳ-3> 모피산업의 평균 규모 (단위: 개, 명, 백만원)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전산업

제조업

업체당 매출액

1,291

4,481

1,024

1,649

업제당 종사자수

5.26

10.46

6.3

9.15

업체당 영업이익

108

505

114

195

1인당 인건비

25.62

35.49

18.36

20.6

성비

1.43

2.74

0.52

0.65

(4) 부가가치와 자산: 2012년 광업제조업조사

□ 부가가치 기준 비교 ○ 모피산업의 부가가치액은 1,036억원으로 제조업과 의류산업 전체와 비 교할 때,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481조원으로 모피산업읜 제조업 부가가치 0.02% 에 불과 - 의류산업의 부가가치는 8조 1,223억이며, 모피산업은 의류산업의 1.28% 수준

□ 유형자산 기준 ○ 모피산업의 유형자산의 연말잔액은 1,218억원으로 전체 제조업이나 의 류산업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

37


- 제조업의 유형자산 연말잔액은 483조원이며, 모피산업은 제조업의 0.025% 수준 - 의류산업의 유형자산 연말잔액은 2조 802억원이며, 모피산업은 전체 의류산업의 3.2% 수준

□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율(=부가가치/출하액)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산업이 출하액(매출 액) 대비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산업별로 비교할 수 있음 - 모피산업의 부가가치율은 34.5%로 제조업 전체평균보다 높지만 의류 산업의 부가가치율보다는 낮음 -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31.9%로 모피산업에 비해

2.6%p 낮았으며,

의류산업의 부가가치율은 46%로 모피산업에 비해 11.5%p 높음

□ 부가가치, 유형자산 연말잔액에 대한 평가 ○ 모피산업의 부가가치와 유형자산 잔액은 제조업이나 의류산업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부가가치율을 전체 의류산업에 비해 11%p 가까 이 낮게 나타나 의류산업 내에서 모피산업의 부가가치율은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Ⅳ-4> 산업별 유형자산과 부가가치율사업체 규모 (단위: 산업별

출하액

제조업

1,507,834,21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백만원, %)

유형자산 부가가치 부가가치율 연말잔액 483,023,315 480,712,652 0

17,649,893

3,801,914

8,122,322

0

300,126

121,839

103,616

0

나. 모피산업 내 분류: 세세분류

38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산업 세세분류별로 구분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음 ○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세세분류를 살펴 보면 '천연모피제품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원모피 가공업'의 사업체는 41개로 모피산업 전체의 16%에 해당 ○ '천연모피제품 제조업'의 사업체는 158개로 전체 모피산업의 63% ○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의 사업체는 51개로 모피산업의 20%로 조사

□ 모피산업의 종사자수도 사업체수와 비슷한 비중의 분포를 보이는 것이 확 인되며 '천연모피제품 제조업'의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음 ○ '천연모피제품 제조업'의 종업원이 1,432명으로 모피산업 내 63%의 인 력을 차지 ○ 인조모피제품 제조업의 종사자가 505명으로 22%, 원모피 가공업의 종 사자가 350명으로 15%를 차지

□ 매출액을 기준으로 모피산업 내 세세분류를 보면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인조모피제품 제조업, 원모피 가공업 순으로 매출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천연모피제품 제조업의 매출액은 3061억원으로 모피산업의 74%에 해 당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인조모피제품 제조업 644억원(16%), 원모피 가공업 416억원(10%)

□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인조모피제품 제조업, 원모피 가공업 순으로 영업이 익이 크게 보고 ○ 천연모피제품 제조업의 영업이익은 396억원이며, 이는 전체 모피산업의 81%에 해당 ○ 원모피 가공업의 영업이익은 50억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으로 인조모피제품 제조업이 42억원으로 모피산업의 9%의 비중을 차지

39


□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영업이익의 전체규모를 통해 모피산업 세세 분류별 산업을 비교하면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인조모피제품 제조업, 원모 피 가공업 순으로 규모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천연모피제품 제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체 모피산업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각각 74%, 81%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사업체수, 종사 자수 등의 비중에 비해 집중된 형태로 매출과 이익이 천연모피제품 제 조업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Ⅳ-5> 모피산업 전체 규모: 세세분류 비교 (단위: 개, 명, 백만원)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원모피 가공업

250

41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158

51

2,287

350

1,432

505

매출액

412,176

41,622

306,112

64,442

인건비

47,101

7,415

30,325

9,361

세금과공과

2,057

401

1,401

255

영업이익

48,826

5,014

39,589

4,223

다. 모피산업 시장 구조 (1) 모피산업 매출액 분포의 비교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전체 250개 사업체를 매출액규모로 구분 하여 총괄자료를 비교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을 매출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억~5억원 의 매출을 보고하는 사업체가 85개로 가장 높은 비율(34%)을 차지하고 있으며, 10억~50억원의 매출 사업체가 이어서 높은 비율(25%) ○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170개로 전체의 68%가 이에 해당하였

40


으며, 1억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한 사업체도 58개로 전체의 23%을 차 지

□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체는 전체의 7%이지만, 이들이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6%, 66%로 나타나 대형업체로 편 중되는 현상이 관찰 ○ 한편 업체당 평균영업이익을 살펴볼 때, 대체적으로 매출액규모가 클수 록 영업이익도 커지는 경향이 살펴볼 수 있음

□ 세세분류별로 살펴보면 '원모피 가공업'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사업체가 한 곳도 존재하지 않고, 각 산업 내 매출액 10억원 미만 사업체 비중에서 '원모피 가공업' 73%로 나타났음 ○ 한편 '천연모피가공업'은 1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보고한 사업체가 8 곳이 존재하며 매출액 10억원 미만 사업체 비중이 63%로 나타나 상대 적으로 다른 모피산업에 비해 큰 규모를 가지고 있음 ○ '인조모피 가공업'의 경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대형업체가 존재하 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가 많아 매출액 10억원 미만 사업체 비중 이 78%에 이름

□ 모피산업 매출액 분포 ○ 모피산업의 사업체를 매출액규모로 구분해본 결과, 다수의 기업이 매출 억 10억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체로 나타나 모피산업의 영세성을 보여줌 - 한편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소수의 몇몇 업체가 모피산업의 영업이 익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업체로의 영업이익 편중을 보여줌 ○ 모피산업을 세세분류별로 살펴보면, 천연모피제품 제조업에 매출액이 큰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모피산업에 비해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41


<표 Ⅳ-6> 경제총조사 매출액 규모별 총괄(경제총조사, 2010년 기준) (단위: 개, 명, 백만원) 산업분류 매출액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모피가공 및 모 계 250 2,287 412,176 피제품 제조업 50백만원 미만 23 44 620 50~100 35 114 2,580 100~500 85 423 19,937 500~1,000 27 175 17,655 1,000~5,000 63 599 141,542 5,000~10,000 7 181 53,286 10,000~20,000 6 500 83,091 20,000~30,000 4 251 93,465 원모피 가공업 계 41 350 41,622 50백만원 미만 9 15 213 50~100 1 ... ... 100~500 13 62 2,832 500~1,000 7 55 4,461 1,000~5,000 9 109 17,539 5,000~10,000 2 ... ... 천연모피제품 제 계 158 1,432 306,112 조업 50백만원 미만 8 17 238 50~100 27 92 2,032 100~500 54 276 13,261 500~1,000 11 65 7,722 1,000~5,000 46 407 104,726 5,000~10,000 4 66 31,006 10,000~20,000 4 258 53,662 20,000~30,000 4 251 93,465 인조모피 및 인 조모피 제품 제 계 51 505 64,442 조업 50백만원 미만 6 12 169 50~100 7 19 494 100~500 18 85 3,844 500~1,000 9 55 5,472 1,000~5,000 8 83 19,277 5,000~10,000 1 ... ... 10,000~20,000 2 ... ...

(2) 모피산업 고용규모 분포의 비교

□ 종사자규모별 총괄

42

인건비 세금과공과 영업이익 47,101

2,057

48,826

90 753 4,960 2,676 12,744 6,074 11,545 8,259 7,415 26 ... 502 1,019 2,687 ...

7 26 152 174 804 282 379 233 401 2 ... 63 14 82 ...

267 824 1,859 2,419 11,324 8,157 11,420 12,556 5,014 93 ... 875 362 1,207 ...

30,325

1,401

39,589

50 677 3,318 637 8,318 2,608 6,458 8,259

4 18 71 130 663 31 251 233

81 511 175 1,203 9,723 5,530 9,810 12,556

9,361

255

4,223

14 58 1,140 1,020 1,739 ... ...

1 8 18 30 59 ... ...

93 303 809 854 394 ... ...


○ 종사자규모별로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총괄을 살펴보고, 세 세분류별로 산업별 특징을 살펴보았음 ○ 전체 모피산업 250개 사업체의 종사자규모를 살펴보면. 종사자가 2~4 명인 사업체가 115개로 가장 많은 비중(46%)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5~9명이 73개(29%), 10~19명이 30개(12%) 순으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가 전체 모피산업의 80%를 차지하 고 있었으며, 100명 이상의 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체는 250개 중 단 3 곳으로 전체의 1%에 불과하여 모피산업에서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업체당 평균 매출액을 살펴보면, 종사자 규모가 큰 사업체의 매출액이 커지는 경향을 볼 수 있음 (10명 미만 6억원, 50명 이상 133억원) ○ 많은 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체일수록 1인당 인건비가 높은 경향을 관찰 할 수 있음 ○ 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영업이익이 커짐(10명 미만 8천 4백만원, 50명 이상 20억원)

□ ‘원모피 가공업'에서 종사자가 2~4명인 사업체는 17개로 전체 41개의 사 업체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가 5~9명인 업체는 11개(27%)를 차지하고 있어, '원모피 가공업' 사업체의 75%는 10명 미만의 종사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업체 중에서 종사자가 10명 미만인 비율이 79% 로 나타났으며, 인조모피 제조업의 경우 그 비율이 84%에 달해 다른 모피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종사자가 적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종사자가 많을수록 업체당 매출액∙인건비∙세금공과금∙영업이익이 커 지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항상 비례적이지는 않았음 ○ 예를 들어 인조모피 제조업에서는 종사자가 1명인 사업체의 평균영업이 익은 인조모피 제조업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특이한 모습을 보임

□ 평가

43


○ 종업원 10명 미만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체가 전체 모피산업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모피산업 내에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다고 판단됨 ○ 세세분류별로 살펴보면 인조모피제품 제조업에서 종사자 10명 미만 사 업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다른 모피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으로 판단됨

<표 Ⅳ-7> 경제총조사 종사자규모별 총괄 (단위: 개, 명, 백만원) 산업분류

항목

모피가공 및 사업체수 모피제품 제조업 종사자수

1명

2~4명

250

12

115

73

30

13

4

3

2,287

12

335

478

385

396

219

462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199명

매출액

412,176 3,042

44,590 84,016 52,903 138,301 37,475

51,849

인건비

47,101

123

3,201

7,796

8,302

12,516

6,281

8,882

세금과공과 2,057

11

310

249

542

491

272

182

영업이익 48,826

889

7,789

8,002

3,728

14,464

6,783

7,171

원모피 가공업 사업체수

41

3

17

11

7

2

1

-

종사자수

350

3

47

77

97

...

...

-

매출액

41,622

33

3,891

6,748

9,937

...

...

-

인건비

7,415

0

368

1,105

2,316

...

...

-

세금과공과

401

1

65

26

50

...

...

-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영업이익

5,014

23

979

477

1,001

...

...

-

사업체수

158

5

73

48

19

9

2

2

종사자수

1,432

5

216

314

241

274

...

...

매출액

306,112 1,279

34,545 59,232 40,698 117,233

...

...

인건비

30,325

3

2,316

4,820

5,092

9,683

...

...

세금과공과 1,401

1

208

187

476

337

...

...

263

5,857

6,705

2,420

12,211

...

...

4

25

14

4

2

1

1

4

72

87

47

...

...

...

6,154

18,036

2,268

...

...

...

영업이익 39,589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사업체수 51 제조업 종사자수 505

매출액

64,442 1,730

인건비

9,361

120

517

1,871

894

...

...

...

세금과공과

255

9

37

36

16

...

...

...

영업이익

4,223

603

953

820

307

...

...

...

44


(3) 모피산업 지역별 분포의 비교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지역별 특징을 살펴본 결과, 심각한 수 도권 편중 현상이 관찰 ○ 지역별 사업체 분포를 살펴보면 총 250개 업체 가운데 서울특별시에 183개 업체(73.2%)가 위치하고 있으며 61개 업체(24.4%)가 경기도에 위치하여, 수도권에 모피산업의 98%가 위치 ○ 이 외에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에 사업체가 1곳씩 위치하 고 있으며, 전라북도에 3곳이 위치

<표 Ⅳ-8> 경제총조사 지역별 총괄 (단위: 개, 명, 백만원) 행정구역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업체당 인건비 매출액

1인당 세금과공 업체당 영업이 업체당 인건비 과 세금 익 이익

전국

250

2,287 412,176

1,649

47,101

21

2,057

8

48,826

195

서울특별시

183

1,602 309,031

1,689

31,981

20

1,488

8

41,527

227

인천광역시

1

...

...

...

...

...

...

...

...

...

대전광역시

1

...

...

...

...

...

...

...

...

...

경기도

61

661

99,631

1,633

14,812

22

553

9

6,938

114

충청북도

1

...

...

...

...

...

...

...

...

...

전라북도

3

12

579

193

169

14

4

1

117

39

라. 유통구조 (1) 유통구조

□ 복종별로 살펴보면 모피제품은 브랜드업체를 통한 판매비중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타봉제업체납품(14.2%), 프로모션업체 (13.8%), 소비자직접판매(9.5%) 순으로 관찰

45


○ 모피제품은 패션 대기업 및 모피전문업체의 납품 비중이 높음 ○ 남성정장, 여성정장 및 유니폼은 소비자에 직접 판매한 비중이 각각 80.5%, 36.6% 및 36.0%로 높게 나타남

<표 Ⅳ-9> 국내 의류봉제업체의 유통구조 (단위: %) 브랜드업 부띠끄업 인터넷쇼 대형 프로모션 소비자 타봉제업 재래시장 체 체 핑몰 할인점 업체 직접판매 체납품 5.7 1.3 0.5 0.4 7.2 0.6 80.5 3.2

수출업체

남성정장

0.4

여성정장

3

13

1.5

1.3

0.9

37.1

2.4

36.6

4.3

내 의

2.8

39.4

0.2

1.6

4.3

30.8

2.2

7

11.8

셔츠∙스포츠의류

8.2

16.9

0.6

3.2

1.3

54.1

3.4

6.8

5.5

유니폼

2.1

12.7

0.5

1.6

1

31.8

5.5

36

8.7

유아복

2.8

30.4

0.6

3.8

2.5

40.2

4.6

6.3

8.8

모피제품

0.9

42.1

8.7

0.2

1.5

9.1

13.8

9.5

14.2

편조의복

10.6

22.2

0.3

1.4

2.5

31.5

8.9

5.9

16.8

액세서리

4.3

14.9

0.6

1.5

4.6

27.5

6.5

23.7

16.4

기 타

4.2

14.3

0.8

3.2

1.6

15.9

5.7

35.3

18.9

전 체 4.7 15.3 1 1.9 1.5 주 : 수치는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각 유통업체별 비중

34.2

4

29.5

8

통계청, 『봉제업체실태조사 2009』

(2) 판로구분

□ 산업분류별 판로를 살펴보면 모피산업은 내수용 판매에 치중되어 있는 모 습을 보임 ○ ‘원모피 가공업’,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제품 제조업’은 100% 내수용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천연모피제품 제조업의 경우도 내수판매가 98%로 압도적으로 높음

46


<표 Ⅳ-10> 판로구분 (산업분류별) (단위: %) 구 분

업체수

판로구분 내수용

수출용

전 체

10,306

94.6

5.4

원모피 가공업

6

100

0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49

98

2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제품 제조업

10

100

0

통계청, 『봉제업체실태조사 2009』

(3) 생산구분

□ 모피산업의 경우 ‘전부임가공’의 비중이 다른 봉제산업에 비교하여 높게 관찰되고 있음 ○ ‘천연모피제품 제조업’의 전부임가공 비율은 73.5%이며 ‘원모피 가공업’ 도 66.7%의 제품이 전부임가공의 방식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조사됨

47


<표 Ⅳ-11> 생산구분 (산업분류별) (단위: %) 구 분 전 체 남자용 정장제조업 여성용 정장제조업 내의 및 잠옷제조업 한복제조업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가죽의복 제조업 유아용 의복제조업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원모피 가공업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제품 제조업 편조 의복 제조업 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모자제조업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완사입 56.2 81.7 52.9 25.3 91.7 23.1 48.4 35.8 24.5 44.4 16.7 24.5 50 27.6 27.8 62.6 40.7 41.9

생산구분 전부임가공 부분임가공 샘플제조 36.7 5.8 1.2 16 1.9 0.4 40.3 5.2 1.6 68.9 4.2 1.6 7.3 1 0 68.5 6.4 2 43.1 6.3 2.3 56.8 6.2 1.2 68.7 5.4 1.4 28.3 25.4 1.8 66.7 16.7 0 73.5 2 0 50 0 0 53.4 16.5 2.5 57.3 14.9 0 30.1 6.9 0.3 43.1 10.6 5.7 38.9 19.2 0

통계청, 『봉제업체실태조사 2009』

마. 애로사항 및 지원 □본 절에서 이용된 수치는 통계청의 “2009 봉제업체실태조사”에 근거 (1) 경영활동에 있어 애로사항

□ 전체 응답업체 10,306개 중 4,408개(42.8%) 업체에서 경영활동을 하는데 있어 ‘거래선(일감) 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함. 그 다음으로 ‘인건비 상승 및 인력난’이 27.7%,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12.8%로 뒤를 이음

48


○ 서울에 위치한 4,964개의 봉제업체 역시 경영활동에 있어서 ‘거래선(일 감) 확보’(37.1%)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인건비 상승 및 인 력난’이 36.9%로 뒤를 이음 ○ 기타 의견으로는 ‘낮은 임가공비’, ‘판로부족’, ‘소기업의 경쟁력 부족’ 등이 있음

□ 산업별로 경영활동에 있어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내의 및 잠옷제조업’,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유아용 의복제조업’에서는 ‘인건비 상승 및 인 력난’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업체가 많고, ‘한복제조업’, ‘남자용 정장제조업’, ‘원모피 가공업’에서는 ‘거래선(일감)확보’가 애로사항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음 ○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애로사항이 라고 응답한 업체가 가장 많아 업종 간 차이를 보임. 이는 유가 및 염 색가공비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

(2) 시급히 요구되는 정부지원

□ 시급히 요구되는 정부지원 방안으로는 ‘자금지원 및 대출기준 완화’가 41.1%로 나타났고, ‘4대 보험료 정부지원’ 방안이 14.1%로 뒤를 이음 ○ 서울에 위치한 봉제업체도 전국 봉제업체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음 ○ 기타 의견으로는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채용 보장’과 ‘한복 입는 행사 지원’, ‘임가공비 인상’과 같이 제도개선 및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음

□ 산업별로 정부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에서는 교육 훈련 지원에 대한 요구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내의 및 잠옷 제조업’, ‘유아용 의복제조업’, ‘가죽/모피제조업’에서는 4대 보험료 정부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49


(3) 봉제종합지원센터

□ 봉제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 중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으 로는 ‘봉제업체 DB를 통한 일감연결’에 대한 응답비율이 33.5%로 가장 높았고, ‘봉제인력 교육지원 사업’이 17.3%로 뒤를 이음 ○ 서울에 위치한 봉제업체도 전국 봉제업체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산업별로 봉제업종합지원센터 사업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일감연결’ 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으나, ‘내의 및 잠옷제조업’,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은 ‘봉제인력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볼 수 있음

3. 모피산업의 산업연관분석 가. 산업연관분석 개요 □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일정지역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행렬(matrix)형식의 종합적인 통계표 ○ 실측표는 5년마다(0, 5로 끝나는 해) 편제(작업기간 3년)하고 연장표는 중간연도(3, 8년)에 편제(작업기간 2년)하여 왔으나 2006년부터 연장표 를 매년 편제

□ 산업연관분석은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 간의 연관관계 까지 분석이 가능하고, 이러한 특성으로 구체적인 경제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리(강광하, 2000) ○ 또한 산업연관분석은 각 산업의 투입과 산출관계를 통한 상호의존관계 에 기초한 분석 기법이므로 한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는 관련된 다른 산

50


업의 공급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산업별 로 세분하여 고려해야 하는 경제예측이나 계획수립, 그리고 산업구조 정책방향 설정이나 조정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 ○ 이런 산업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기법이 투입산출분석 (input-output analysis)임 ○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와 같은 분석계수를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 간접효과 또는 파급효 과를 추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나. 모피산업의 산업연관분석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전자조사시스템에 따르면 "2005년 실측표" 기준 "2011 연장표의 부문분류표"에서는 모피산업이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 음

<표 Ⅳ-12> 산업연관표의 모피산업 통합대분류(28부문) 4

섬유 및 가죽제품

통합중분류(78부문)

통합소분류(168부문)

17 의복 및 섬유제품

40

18

42

가죽제품

기본부문(403부문)

가죽 및 모피 의류 104 가죽 및 모피

109

모피의류 모피

□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의 소분류 항목인 ‘가죽 및 모피 의류(소분류 40)’와 ‘가죽 및 모피(소분류42)’의 가중평균을 통해 모피산업의 산업연관 수치를 계산 ○ 현재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전자조사시스템에서는 기본부문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피의류(기본부문104)’와 ‘모피(기본부문109)’의 수치를 이용할 수 없음 ○ 소분류 항목에는 가죽과 관련된 부문도 포함되어 있지만, 모피산업과의 유사성을 가정하여 그대로 사용

51


○ 모피산업 가중평균의 가중치는, 여기서 이용되는 산업연관분석 항목의 개념을 고려하여 ‘최종수요의 크기’를 이용

(1) 생산유발계수

□ 모피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모피제품의 수요가 각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생산의 유발효과를 의미 ○ 2011년을 기준으로 모피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1.331로 일반목적용 기 계 및 장비의 55%수준으로 타 산업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 이고 있음 ○ 영상∙음향 및 통신기기(생산유발효과: 2.139)의 63%, 의복 및 섬유제 품(2.065)의 64%에 해당 ○ 도소매업의 생산유발효과는 1.752로 모피산업의 1.32배로 조사되었으 며, 음식점업은 2.174로서 모피산업의 1.63배에 해당 ○ 육류 및 육가공품의 생산유발효과는 모피산업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남

<표 Ⅳ-13> 산업간 비교: 생산유발계수

일반목적용 영상, 음향 의복 및 기계 및 장비 및 통신기기 섬유제품

생산유발효과

2.418

2.122

2.065

육류 및 육가공품

도소매

음식점

모피산업

2.956

1.752

2.174

1.331

□ 모피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 이고 있음 ○ 2000년 생산유발계수는 1.602로 측정되었지만 2011년에는 16.9% 감소 한 1.331로 나타남 ○ 2008년에는 생산유발계수가 1.214로 조사되어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52


<표 Ⅳ-14> 모피산업의 생산유발계수 구분

가죽 및 모피 의류

가죽 및 모피

가중평균

2000년

1.752444

1.528382

1.601859

2003년

1.638125

1.552097

1.577927

2005년

1.705622

1.407001

1.515484

2006년

1.648034

1.157948

1.354232

2007년

1.65772

1.164613

1.350558

2008년

1.5923519

1.117068634

1.213515

2009년

1.6465714

1.233650268

1.329531

2010년

1.6146895

1.260837265

1.34453

2011년

1.553979

1.260278259

1.33086

(2) 감응도계수

□ 모피산업의 감응도계수는 모든 산업의 최종 수요에 대해 모피산업이 받는 영향을 의미하며, 이는 모피제품이 각 산업부문의 중간재로 얼마나 사용 되고 있는지를 보여줌 ○ 2011년을 기준으로 모피산업의 감응도계수는 0.742로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0.996)의 74%으로 나타났으며, 의복 및 섬유제품이나 영상∙음 향 및 통신기기(0.836)의 89% 수준으로 나타남 ○ 육류 및 육가공품의 감응도계수는 0.903으로 모피산업에 비해 1.2배 수 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음식점업의 감응도계수는 2.151로 나타나 모 피산업에 비해 2.9배 높았음 ○ 도소매업의 감응도계수는 5.51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모피산업은 도소매업의 13%에 불과

53


<표 Ⅳ-15> 산업간 비교: 감응도계수 일반목적용 영상, 음향 및 의복 및 기계 및 장비 통신기기 섬유제품

감응도계수

0.996

0.836

0.835

육류 및 육가공품

도소매

음식점

모피산업

0.903

5.512

2.151

0.742

□ 모피산업의 감응도계수는 2000년대 초반에는 0.8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 이다 2006~2007년 0.716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다소 회복하여 2011년 에는 0.742으로 조사 ○ 2008년과 2009년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0년부터 하락

<표 Ⅳ-16> 모피산업의 감응도계수 구분

가죽 및 모피 의류

가죽 및 모피

가중평균

2000년

0.54164

0.938711

0.808499

2003년

0.546977

0.94353

0.824464

2005년

0.535103

0.925848

0.783899

2006년

0.52612

0.844288

0.716859

2007년

0.531579

0.827495

0.715909

2008년

0.5351001

0.8263776

0.76727

2009년

0.5377232

0.8586922

0.784163

2010년

0.5340557

0.8139859

0.747777

2011년

0.532268

0.808301

0.741965

(3) 영향력계수

□ 모피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볼 때 감응도계수는 모피제품을 다른 산업의 원료로 파악하는 것이며 영향력 계수는 모피제품을 최종재로 보고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모피 부문의 생산을 위한 원료로 파악

□ 2011년을 기준으로 모피산업의 영향력계수 0.679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목적용 기계 및 장비 (1.25)의 54%, 영상∙음향 및 통신기기(1.097)의 62% 수준

54


○ 모피산업의 영향력계수는 육류 및 육가공품과 비교해 45% 수준이며, 도소매의 76%, 음식점의 61%로 나타남

<표 Ⅳ-17> 산업간 비교: 영향력계수

일반목적용 영상, 음향 의복 및 육류 및 도소매 음식점 모피산업 기계 및 장비 및 통신기기 섬유제품 육가공품

영향력계수

1.25

1.097

1.067

1.508

0.893

1.109

0.679

□ 모피산업의 영향력계수는 2000년에 0.856이었지만 10년 동안 영향력계수 가 20.6% 감소하여 2011년에는 0.679를 기록 ○ 2008년에 가장 낮은 0.628을 나타냈으나 다음해 다시 전년수준으로 회 복하는 모습

<표 Ⅳ-18> 모피산업의 영향력계수 구분

가죽 및 모피 의류

가죽 및 모피

가중평균

2000년

0.936016

0.81634

0.855585

2003년

0.881165

0.83489

0.848784

2005년

0.884677

0.729788

0.786056

2006년

0.847036

0.595148

0.696031

2007년

0.85482

0.600544

0.696428

2008년

0.8240816

0.5781107

0.628024

2009년

0.8454769

0.6334513

0.682684

2010년

0.8281104

0.6466336

0.689556

2011년

0.792485

0.642706

0.678701

(4) 수입유발계수

□ 수입유발계수란 해당 산업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각 산업부문 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수입액 단위를 의미

55


□ 2011년을 기준으로 모피산업의 수입유발계수는 0.757로 나타나 타산업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0.352)의 2.15배, 영상∙음향 및 통신기기 (0.548)의 1.38배, 의복 및 섬유제품(0.343)의 2.2배 높게 나타났음 ○ 모피산업의 수입유발계수는 육류 및 육가공품과 비교해 2.1배, 도소매 의 5.4배, 음식점의 3.14배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Ⅳ-19> 산업간 비교: 수입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일반목적용 영상, 음향 및 의복 및 육류 및 도소매 음식점 모피산업 기계 및 장비 통신기기 섬유제품 육가공품 0.352

0.548

0.343

0.366

0.14

0.241

0.757

□ 모피산업의 수입유발계수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상승했으며, 2009년에 다소 하락하였다가 증가 ○ 수입유발계수는 2000년 0.585부터 상승하여 2011년 0.757까지 상승하 여 10년간 29.4% 상승 ○ 2008년에 가장 높은 0.768을 기록

□ 모피산업의 수입유발계수는 10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모피제품의 최종수요가 전 산업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유발시키는 수입액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음

56


<표 Ⅳ-20> 모피산업의 수입유발계수 구분

가죽 및 모피 의류

가죽 및 모피

가중평균

2000년

0.549993

0.602033

0.5849675

2003년

0.53866

0.591274

0.5754765

2005년

0.482829

0.666379

0.5996992

2006년

0.513607

0.795432

0.6825586

2007년

0.503028

0.79261

0.6834121

2008년

0.5161635

0.8333221

0.768963

2009년

0.5113979

0.8039291

0.7360032

2010년

0.5500611

0.8015623

0.7420776

2011년

0.573955

0.814387

0.7566072

(5) 부가가치유발계수

□ 부가가치유발계수란 해당 산업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 제 전체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단위를 의미

□ 2011년을 기준으로 모피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243인데, 이는 타산 업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모피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0.648)의 38%, 영상∙음향 및 통신기기(0.452)의 54%, 의복 및 섬유제품(0.657)의 37% 수준에 불과 ○ 육류 및 육가공품의 38%, 도소매의 28%, 음식점의 32%으로 모피산업 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낮은 수준

<표 Ⅳ-21> 산업간 비교: 부가가치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일반목적용 영상, 음향 의복 및 육류 및 기계 및 장비 및 통신기기 섬유제품 육가공품 0.648

0.452

0.657

57

0.634

도소매

음식점

모피산업

0.86

0.759

0.243


□ 모피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00년 초반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음 ○ 2003년에 0.425부터 2011년에는 0.243으로 하락하여, 10년간 42.8%나 하락 ○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부가가치유발계수의 급격한 하락을 관찰할 수 있음

□ 모피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으며, 모피제품의 최종수요가 전 산업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유발시키 는 부가가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Ⅳ-22> 모피산업의 부가가치계수 구분

가죽 및 모피 의류

가죽 및 모피

가중평균

2000년

0.450007

0.397967

0.4150325

2003년

0.46134

0.408726

0.4245235

2005년

0.517171

0.333621

0.4003008

2006년

0.486393

0.204568

0.3174414

2007년

0.496972

0.20739

0.3165879

2008년

0.4838365

0.1666779

0.231037

2009년

0.4886021

0.1960709

0.2639968

2010년

0.4499389

0.1984377

0.2579224

2011년

0.4260446

0.1856127

0.2433928

(6) 고용계수와 취업계수

□ 모피산업의 고용계수는 모피제품 10억을 산출하기 위해 투입된 임금근로 자의 노동량을 의미 ○ 2011년을 기준으로 모피산업의 고용계수는 0.711로 나타났으며 이는 타산업과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준 ○ 모피산업의 고용계수는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3.008)의 24%, 영상∙

58


음향 및 통신기기(1.479)의 48%로 낮았으며 특히 의복 및 섬유제품 (5.26)의 14% 수준에 불과 ○ 고용계수는 육류 및 육가공품과 비교해서 32%,로 나타났으며 도소매의 8%, 음식점의 7%으로 나타나 매우 낮은 수준

<표 Ⅳ-23> 산업간 비교: 고용계수 고용계수

일반목적용 영상, 음향 의복 및 육류 및 기계 및 장비 및 통신기기 섬유제품 육가공품 3.008

1.479

5.26

2.258

도소매

음식점

모피산업

8.828

9.595

0.711

□ 모피산업의 고용계수는 2007년까지 1.2 이상의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8 년 크게 감소한 이후에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2000년의 모피산업 고용계수는 1.77이었으나 2011년에는 0.71로 감소 하여 10년간 60% 하락 ○ 한편 전산업의 고용계수도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추세가 관찰되며, 이를 통해 모피산업 고용계수의 하락이 모피산업만의 문제뿐 만 아니라 산업 전반적인 현상임 ○ 모피산업 고용계수의 하락은 모피산업 고용인에 대한 노동생산성이 향 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59


<표 Ⅳ-24> 모피산업의 고용계수 구분

전산업

가죽 및 모피 의류 가죽 및 모피

가중평균

2000년

7.83

4.55

5.40

1.77

2003년

7.07

5.39

4.62

1.39

2005년

6.00

5.18

3.90

1.42

2006년

5.80

4.74

4.04

1.62

2007년

5.60

4.26

3.29

1.24

2008년

5.00

5.75

3.57

0.72

2009년

5.10

4.79

3.49

0.81

2010년

4.70

4.55

3.14

0.74

2011년

4.40

5.30

2.96

0.71

□ 모피산업의 취업계수는 모피산업의 10억 산출을 위해 투입된 취업자 수임 ○ 2001년 모피산업의 취업계수는 3.522로 모피제품 10억의 산출을 위해 3.5명의 취업자가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모피산업의 취업계수는 도소매, 음식점, 의복 및 섬유제품업과 비교하면 낮지만,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나 육류 및 육가공품에 비해 비교적 높 음 ○ 음식점의 취업계수는 모피산업의 5.6배에 달하며 도소매업은 모피산업 의 5.3배 수준 ○ 반면, 육류 및 육가공품의 취업계수는 모피산업의 66%, 영상∙음향 및 통신기기는 모피산업의 43% 수준

<표 Ⅳ-25> 산업간 비교: 취업계수 취업계수

일반목적용 영상, 음향 및 의복 및 육류 및 기계 및 장비 통신기기 섬유제품 육가공품 3.214

1.505

6.603

60

2.321

도소매

음식점 모피산업

18.552

19.614

3.522


□ 모피산업의 고용계수는 모피제품 10억을 산출하기 위해 투입된 모든 노동 량을 의미 ○ 모피산업의 취업계수는 2006년 예외적으로 급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관찰 ○ 2000년 5.51에서 2011년 3.52로 감소하여 10여년간 36.1% 하락 ○ 한편 전산업의 취업계수는 2000년~2005년 사이에 가파르게 하락하였는 데, 2000년과 2011년 사이에 51%가 감소 - 모피산업을 전산업과 비교하면 비교적 완만하게 하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모피산업 고용계수의 하락은 모피산업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해석 할 수 있음

<표 Ⅳ-26> 모피산업의 취업계수 구분

전산업

가죽 및 모피 의류 가죽 및 모피

가중평균

2000년

12.24

5.30

5.61

5.51

2003년

10.36

6.40

4.84

5.31

2005년

8.50

5.97

4.11

4.78

2006년

8.20

7.18

6.55

6.80

2007년

7.80

4.93

3.52

4.05

2008년

7.00

6.67

3.81

4.39

2009년

7.10

5.58

3.71

4.15

2010년

6.50

5.34

3.36

3.82

2011년

6.00

5.30

2.96

3.52

(7) 고용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

□ 모피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모피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10억 원)가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피용자 수를 의미 ○ 2011년을 기준으로 모피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4.537로 조사되어 다른

61


산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이는 영상∙음향 및 통신기기(5.142)의 88%, 의복 및 섬유제품(6.479)의 70% 정도이며,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7.363)나 육류 및 육가공품 (7.442)의 60% 수준으로 조사 ○ 모피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도소매의 37%, 음식점의 33%의 수준으로 나타나 이들 산업과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표 Ⅳ-27> 산업간 비교: 고용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일반목적용 영상, 음향 의복 및 육류 및 기계 및 장비 및 통신기기 섬유제품 육가공품 7.363

5.142

6.479

7.442

도소매

음식점

모피산업

12.406

13.721

4.537

□ 모피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2000년 이후 빠르게 감소 ○ 모피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2000년 9.072이었으나 2011년에는 4.537로 나타났으며, 이는 50%가 하락한 수치 ○ 전산업의 고요유발계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모피산업의 하락 속도가 더 빠른 것을 관찰할 수 있음 ○ 모피산업 고용유발계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것은, 모피제품의 수요가 전 체 국내경제에서 유발하는 고용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

62


<표 Ⅳ-28> 모피산업의 고용유발계수 구분

전산업

가죽 및 모피 의류 가죽 및 모피

가중평균

2000년

-

9.686

8.772

9.072

2003년

-

10.936

8.073

8.932

2005년

10.139

9.464

6.643

7.668

2006년

9.872

8.579

5.083

6.483

2007년

9.582

7.997

4.332

5.714

2008년

8.816

9.110

4.307

5.281

2009년

8.781

8.204

4.631

5.460

2010년

8.344

7.479

4.338

5.081

2011년

7.826

6.745

3.838

4.537

□ 모피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모피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10억 원)가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취업자 수를 의미 ○ 2011년 기준으로 모피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5.817로 영상∙음향 및 통 신기기(6.163)보다 약간 작게 나타났지만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 (8.992), 의복 및 섬유제품(9.118)의 65% 수준으로 조사 ○ 한편 육류 및 육가공품의 28%, 도소매의 25%, 음식점의 19%로 나타나 이들 산업과 비교하면 매우 작게 나타났음

<표 Ⅳ-29> 산업간 비교: 취업유발계수

일반목적용 영상, 음향 의복 및 기계 및 장비 및 통신기기 섬유제품

취업유발계수

8.992

6.163

9.118

육류 및 육가공품

도소매

음식점

모피산업

20.786

23.477

30.47

5.817

□ 모피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그 속도가 빠른 편 ○ 모피산업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에 12.48이었으나 2011년에는 5.82까 지 낮아짐

63


○ 전산업의 취업유발계수 또한 감소하고 있으며, 모피산업에 비하면 상대 적으로 완만한 하락속도를 보이고 있음

□ 모피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모피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10억 원)가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취업자 수를 의미 ○ 모피산업 고용유발계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은, 모피제품의 수요가 전체 국내경제에서 유발하는 노동취업 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

<표 Ⅳ-30> 모피산업의 취업유발계수 구분

전산업

가죽 및 모피 의류 가죽 및 모피

2000년

-

12.92

12.27

12.48

2003년

-

12.19

9.49

10.30

2005년

16.3

12.37

8.55

9.93

2006년

15.9

11.10

5.98

8.03

2007년

15.3

10.56

5.21

7.23

2008년

14

11.73

5.11

6.45

2009년

13.8

10.56

5.88

6.97

2010년

12.9

9.61

5.59

6.54

2011년

12.3

8.67

4.91

5.82

64

가중평균


Ⅴ.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진단과 과제

1. 모피산업의 성장 제약 요인 가. 노동비용 상승과 국제경쟁력 약화 □ 1970, 80년대 우리나라 의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양질의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이었음 ○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은 편이었으나, 이에 비 해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 의류제조업체들은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 력을 확보 ○ 이외에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지원 정책도 영향을 주었음 ○ 모피산업의 경우에도 70년대에 낮은 임금과 정부지원 정책에 힘입어 저 가의 모피제품을 수출

□ 1980년대 후반 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우리나라 의류산업의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후 국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 ○ 또한 우리보다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신흥경제국의 등장 으로 우리나라 의류산업은 더욱 쇠퇴할 수밖에 없는 현실

□ 성주영(1996), 이은향(1997), 오윤경(1998): 1990-97년의 의류수출 감소 요인 ○ 국내적 요인: 인건비 등 생산 원가의 급격한 상승,

기능 인력 및 기술

인력의 부족, 물류비용 증가와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해외생산 의존도 심화, OEM 생산에 의한 자체적인 제품개발기능 취약 등

65


○ 대외적 요인: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U의 경기침체, 중국∙동남아 등 후발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가격경쟁력 열세, NAFTA 발표 이후 한국 의류 제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의 수입선 전환 등

□ 의류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의류제품의 수출은 빠르게 감소하였고, 산 업 자체가 해외시장보다는 국내수요 위주로 재편되기에 이름 ○ 국내 모피산업 또한 다른 의류산업과 마찬가지로 저임금에 기초한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 ○ 현재 모피제품의 수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의 모피 산업은 순수한 내수산업에 해당

□ 의류산업은 과거 40년 간 한국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기본 산업으로서 중 대한 역할을 담당하여, 1981년에는 전체 제조업 수출의 20.2%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의 주요 산업이 되었으나, 그 이후로 수출 비중이 계속 감소 하여 2003년에는 의류 수출 비중이 전체 제조업의 2.0% 정도만 차지 ○ 수출액으로 살펴보면, 1989년 의류 수출액은 최고 92억 4천 3백만 달 러에서 점차 감소하여 1997년에는 1989년의 절반이 안 되는 42억 4백 만 달러를 나타냄 ○ 세계 의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8년 최고 10.6%에서 1997년에 는 2.2%까지 하락

□ 제조업 중심의 이동: 우리나라 제조업의 무게중심이 지난 30년 동안 '섬 유∙의복'에서 '전기∙전자'로 완전히 이동하여 종사자수와 부가가치 기준 으로 산업 간에 큰 변화 발생 ○ 광업∙제조업조사에 따르면 1982년 제조업 종사자수(10인 이상 기업 기준) 209만9천명 가운데 섬유∙의복 부문은 66만 3천명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해 가장 많았음,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섬유∙의복은 당시 3조 840억원으로 전체 17조 3,056억원의 17.8%를 차지 ○ 그렇지만 2012년 들어 섬유, 의복 종사자수는 18만 7,159명으로 크게

66


줄었고 전체 점유율도 6.8%로 축소됐다. 부가가치는 이 기간 17조 1,532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전체(480조 4,629억원)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3.6%로 크게 감소

나. 협소한 수요 기반 □ 모피산업의 낮은 국제경쟁력으로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가 사실상 차단되 고, 제품의 판매가 모두 국내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모피산업의 중 ∙장기적 성장기반은 제한적인 상태 ○ 모피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의 규모가 크지 않고 미래의 수요 확대 가능 성도 높지 않다는 문제 ○ 소득수준 상승과 더불어 모피제품에 대한 국내의 잠재적 수요는 계속 확대될 가능성은 있음 ○ 모피제품이 상당 수준의 고가이며 내구재적인 성질을 띠고 있어, 수요 증가가 급격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모피제품의 고가 특성 상 주 소비계층은 전통적으로 고소득층으로 한정되 어 있는 상태, 연령도 중장년층의 기혼 여성으로 제한되는 경향 ○ 디자인보다는 소재 가치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소비성향뿐만 아니라 높은 소비 연령층, 고가격, 긴 구매 주기 등의 요인으로 모피시장의 주 소비자들은 그 동안 트렌드에 둔감한 편 ○ 모피제품의 내구재적 특성 상 신중한 소비가 일반적이어서 단기간 내에 소비의 증가는 쉽지 않은 상황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피의류 업체는 모피 소재의 질감과 퀄리티에 의존하는 형태로 사회적 신분과시라는 상징적 가치에 집중하며 양적으 로 성장 ○ 한정된 소비시장이 포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점차 식상해졌고 이것은 모 피시장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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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적인 모피상품의 기획과 개발을 통해 소비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음 ○ 최근 모피가 점차 패션 아이템으로 인식되고 여성의 사회진출로 여성 소비자의 구매력이 향상되면서 새로운 구매수요가 발생 ○ 또한 경제력을 갖춘 골드미스의 영향으로 혼수 모피시장 활성화되었고 이러한 요인들이 최근 모피시장의 성장세의 한 요인으로 작용

다. 시장 수요의 불안정성 □ 최근에 국내 모피 산업의 경기는 10년을 주기로 침체와 호황 국면을 경험 하고 있음 ○ 경기변화에 따른 모피제품 전체 매출액의 증감 폭이 매우 크고, 시장가 격의 변동성이 높음 ○ 이러한 시장의 불안정성(instability)은 모피제품 생산을 통한 수익의 위 험성(risk)을 크게 만들어, 설비확대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함 ○ 이는 결국 모피산업의 미래성장을 제약하고 선진화의 장애요인으로 작 용

□ 불안정성의 원인 1: 협소한 수요 기반 ○ 국내시장으로 제한된 수요 기반의 협소성 그 자체는 수요가 외부 충격 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 내수와 수출 시장이 모두 발달한 경우 전체 수요는 상대적으로 작은 외 부충격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게 되어, 수요의 안정성을 높임

□ 불안정성의 원인 2: 기온 변동에 대한 민감성 ○ 모피제품의 특성 상 모피제품의 수요는 기온변화에 대해 매우 민감한 특징을 보임 ○ 겨울 날씨가 덥고 추움에 따라 시장규모가 달라질 정도로 날씨의 영향

68


력이 크기 때문에 최근 지구의 이상기온 현상은 모피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실제 2005년 이후의 이상난동 현상은 당시 모피수요 급감의 주요인으 로 작용하였고, 많은 공급업체들이 구조조정 되는 결과를 초래 ○ 반면, 2009년 이후에는 이상저온(한파) 현상으로 모피제품 수요가 단기 간에 급증하여 전체 매출액이 커다란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

□ 지구온난화로 겨울에도 따뜻한 기온이 이어지면서 매출이 하락세를 보였 던 모피시장이 2009년 이후 전 세계적인 기습한파로 호황기 국면에 진입 ○ 2009년 기준 국내모피 시장의 규모는 백화점 브랜드, 대리점, 가두점, 모피 프로모션 업체,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까지 합쳐 3500여 억원에 이르고 있어, 전년 대비 130%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음 (안성희, 2009)

□ 2010년의 모피시장도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한파에 다시 성장세를 기 록했는데, 실제로 2010년 겨울 백화점 매출이 크게는 126%까지 증가 ○ 진도모피, 엘페(Elfee) 등을 보유한 국내 모피전문 업체 진도는 올 들어 전년대비 기간매출이 전년대비 60% 올랐음(안상미, 2010, 서울한국경 제) ○ 태림모피의 태림과 마리엘렌(Marihelene) 역시 60%의 매출 신장세를 보였음(안상미, 2011)

<표 Ⅴ-1> 2010년 백화점 매출액 증가율(신규점 포함, 전점 기준) (단위: %) 구분

전체 매출

모피 매출

롯데

31.9

60.9

현대

31.1

51.5

신세계

25.0

126.1

자료: 김은진 (2010)

□ 불안정성의 원인 3: 국제 원피가격의 높은 변동성과 영향

69


○ 우리나라의 경우 모피제품 생산의 원자재인 원피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 하고 있어, 원피 공급 가격의 변동성이 그대로 국내 모피제품 가격에 파급되는 모습을 보임 ○ 또한 다른 제품과 달리 모피제품은 전체 생산비 중에서 원자재 구입비 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 이는 국내모피 시장의 소비자들은 제품의 브랜드나 디자인보다도 재료 의 원산지를 우선시하는 경향과 관련이 높음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빈번한 국제 원피 공급가격의 변동은 국내 모피 제품 가격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거나, 가격 반영이 어려운 경우 공급 업체의 수익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

□ (국제 원피 가격 변동사례) 전 세계 모피시장 호황에 따른 원자재 가격급 등으로 북미산 검정 암컷 밍크를 기준으로 캐나다 나파(NAFA)의 평균경 락가가 2010년 3월 장당 56.09달러에서 2011년2월 65.17달러, 2012년2 월에는 79.16달러로 2년 만에 41.4% 상승

□ 모피산업은 계절성이 뚜렷한 의류로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나뉘며 매 출의 차가 크고, 모피매출이 겨울기온에 따라 결정될 정도로 날씨의 영향 력이 매우 커서, 최근의 이상 기온현상은 모피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 소로 작용 ○ 이상기온에 따른 전 세계 모피시장의 호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 라 원자재의 인상을 가져왔고, 국내의 치열해진 시장 경쟁으로 비용 인 상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할 수 없어 모피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 따라서 이제는 방한용으로서의 모피의 기능성보다 다양한 소재와의 접 목을 통해 계절의 폭을 넓히고 모피 디자인의 차별화를 통해 새로운 모 피시장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가지며 모피에 관한 인식을 패션의 한 아 이템으로 전환시켜야 함

70


□ 모피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의 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일차적으로는 수요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거래 기법(선물시장의 hedging)을 통해 국제 원피가격 변화의 리스크에 대비하 는 것도 필요

라. 국내 공급업체 간 저가경쟁의 만연 □ 국내 공급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규모를 가지고 있어, 기술 개발, 신 상품 기획, 또는 새로운 디자인을 통한 품질향상 경쟁보다는 유사 품질의 제품 가격을 얼마나 더 낮추는가의 경쟁에 몰두하는 문제가 있음 ○ 영세한 규모의 공급업체가 자체적인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하거나 전문 디자인 파트를 별도로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 ○ 그간 국내모피 시장의 잦은 구조조정 또한 관련 기술의 축적과 전문화 에 장애로 작용 ○ 고숙련 기술노동자의 새로운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국내 모피시 장이 새로운 소재 가공법이나 디자인 개발을 통한 경쟁을 어렵게 해, 저가 경쟁으로 흐르게 만든 점이 있음 ○ 국내에는 모피 드레싱 공장 봉제공장 퍼그로 공장 등과 같은 각 분야별 모피 제작 전문업체가 많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며 브랜드간의 정보 및 디자인 유출도 발생

□ 국내 공급업체 간 저가 경쟁은 사업의 영세성을 더욱 가속화하여 종국에 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소수의 대형 업체를 제외한 중소형 업체를 시장에서 존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 저가경쟁의 또 다른 문제는 모피제품의 새로운 수요층을 개발하지 못한 채 전통적인 소비계층에만 의존하는 것 ○ 모피제품에 대한 새로운 수요층의 발굴은 기존 품질과 디자인 하에서 단순히 가격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음 ○ 소재가공법의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패션디자인의 창출을 통해 제품의

71


실용성과 대중화를 추구하는 것이 수요층 확대에 더 효과적

□ 국내시장에서 품질개선 없는 저가경쟁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추후 중 국과 같은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신흥경제국에서 관련 생산기술을 축적 하게 되면 국내시장의 대부분이 외국기업에 잠식당할 위험이 높기 때문 ○ 이는 생산기술의 혁신과 고숙련 노동자의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창 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내 모피시장의 수익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 될 것을 의미

□ 기존보다 저렴해진 가격대가 대중화를 이끌어 젊은 층의 소비와 이미 모 피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추가 구매를 부분적으로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의 수익이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 고가의 고수익 아이템이 아닌 박리다매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 ○ 이는 국내패션업계에 만연한 카피현상으로 인해 브랜드 고유 아이덴티 티를 잃은 모피 브랜드들이 저마다 비슷한 스타일을 내세워 디자인이 아닌 가격으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 ○ 파격적인 세일에 따른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판매를 하고 있어 호황에 도 불구하고 판매율은 신장하지만 이익률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안성희, 2009)

□ 전 세계 모피시장 호황에 따른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북미산 검정 암컷 밍 크를 기준으로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북미 최대 원피경매장인 나파 (NAFA)에서의 평균경락가는 2010년 3월 장당 56.09달러에서 2011년 2 월 65.17달러, 2012년 2월 79.16달러로 2년 만에 41.4% 상승 ○ 이에 따라 제품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경쟁력을 잃은 모피업체들 은 인상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수 없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 음 ○ ‘규모의 경제’에 따라 대형 모피업체들의 시장점유율만 늘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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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과도한 개별소비세 부과

□ 높은 개별소비세율 부과 ○ 국내 개별소비세 중 최고세율 ○ 외국의 경우에 비해서도 높음

□ 최근의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의 사치품 기준을 적용하는 문 제 ○ 오랜 시간 동안 세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과거 대비 현재의 높은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사치품에 대한 과거의 기준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

□ 시장의 퇴행화: 모피제품 소비시장의 위축과 개발의욕 저해 ○ 모피제품의 고가 특성만으로도 국내 소비시장이 매우 협소해진 상태인 데, 여기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징벌적 또는 금지적 성격이 과 세 ○ 모피제품의 높은 가격으로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모피제품의 실용화 와 대중화가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세부담의 존재는 공급업체의 개발의 욕을 현저히 저하시켜 기술혁신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과도한 개별소비세율의 적용은 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없 이 제한된 소비층을 대상으로 업체 간 저가경쟁만이 반복되는 시장퇴행 화 현상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

□ 모피제품 시장 거래의 음성화 ○ 매출액 대비 낮은 세수 실적 ○ 음성적 거래의 일반화

□ 모피산업 종사근로자에게 세부담 전가 ○ 과도한 개별소비세 부담은 모피산업의 임금하락을 통해 근로자에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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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전가될 가능성 높아, 이 부문의 숙련기술 노동자의 유입을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바. 고숙련 노동자의 부족과 생산의 해외 이동 □ 국내에서 모피생산 산업은 3D(Difficult, Dirty, Dangerous) 업종으로 인 식되어, 새로운(젊은 층) 노동력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취업기피 현상으로 인해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인건비가 계속 상승 ○ 소수에 불과한 전문 인력마저 노령화가 되어 숙련노동 공급에 심각한 문제 ○ 모피 패턴사, 성형사 등의 전문 인력의 부재와 노령화로 생산인력 관리 에 어려움이 클 뿐만 아니라 생산성 및 기술수준도 그리 높지 않아 디 자인 개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음 ○ 모피 가공업체의 기술력 저하로 추후 국내 모피 생산규모는 더욱 축소 될 전망

□ 노동집약적 산업인 모피의류의 특성상 실제 우리나라의 많은 모피기업체 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하고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 홍콩으로 생산 라인을 이동 ○

중국,

홍콩은

과거

이태리와

프랑스

같은

유럽

의류업체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생산을 맡아 숙련된 기술과 함께 염색, 프린트, 쉬어링 등의 모피의 가공 기술을 축적 ○ 대부분의 국내 모피 브랜드들은 국내 생산과 중국, 홍콩, 이태리 등지에 서 완제품 수입이나 OEM생산을 병행

□ 이는 해당국의 기술발전을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결과로 작용하여, 추후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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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국내 명품브랜드의 부재 □ 동물보호 및 사치품에 대한 인식과 자각은 지속적으로 모피의류에 대한 비판으로 표출되었고, 모피산업은 이에 영향을 받아 다른 의류산업에 비 하여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음

□ 최근 국내 고소득 고객층의 수입 명품 브랜드 선호와 백화점의 수입브랜 드 위주의 매장 구성에 따라 국내 브랜드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 ○ 모피 산업에서도 해마다 해외 수입 모피 브랜드가 도입되어 그 수가 늘 어나고 있으며 국내 모피 브랜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음 ○ 수입브랜드의 증가와 국내제조의 한계로 인해

모피의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 겨울용 모피의류는 926만달러나 수 입돼 전년 동월의 376만 달러보다 146.3% 증가 ○ 추후 모피의류 제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 의 공급업체도 외국의 타 브랜드와 차별되며 모피의 전문성을 살린 고 급화된 브랜드 정체성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

아. 소비자 윤리의식: 동물 및 환경 보호 □ 최근 세계적인 모피열풍으로 소비자는 다양한 모피제품의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었으나, 모피소비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압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미래 모피시장 성장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뉴욕 소재 컨설팅 업체인 ‘럭셔리 인스티튜트(Luxury Institute)’ 대표 밀튼 페드라자(Milton Pedraza)는 ‘소비자들 특히 여성들이 모피를 좋 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모피소비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여전히 존 재하고 있다’며 ‘모피소비의 즐거움보다 고통이 더 크다’고 설명(고지희, 2010) ○ 또한 정신적 풍요와 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면서 모피 및 패션시장

75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소비행동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져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반영하는 제품 소비의 가치를 두기 시작 ○ 이러한 소비 의식 경향의 변화는 엘리트층 부유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 으며 이들을 주 고객층으로 하는 모피시장에 위협요소로 예상(정세연, 2010)

76


Ⅵ. 모피제품 관련 소비세 과세체계 및 현황

1. 개별소비세 과세현황: 국제비교 및 시사점

가. 국제비교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 포함)은 2012년 현재 26.8%(잠정 치 기준) ○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19.6%), 칠레(20.8%), 미국(24.3%) 에 이어 4번째로 가장 낮은 편([그림 Ⅵ-1] 참조) ○ 호주, 일본, 폴란드의 경우 잠정치 실적이 보고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 년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이들 국가의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보다 상 당히 높은 수준

□ 2011년의 경우 OECD 34개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은 34.1%로 우리나라 (당시 25.9%)보다 현저하게 높음

□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볼 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음을 유추할 수 있음(<표 Ⅵ-1> 참조)

77


[그림 Ⅵ-1]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 국제비교(2011년 기준) (단위: %) 50 47.7 44.244.144.143.7

45

43 42.5 42.3

40

38.6 37.137.1 37 36.9

35

36 35.7 34.9 33 32.6 32.332.332.232.2 31.5 30.4

30

28.728.628.6 27.927.8 26.5 25.9 24

25

21.2 19.7

20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2, 2013.

78

칠레

멕시코

미국

한국

호주

터키

아일랜드

일본

쉬위스

캐나다

슬로바키아

스페인

뉴질랜드

그리스

폴란드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체코

포르투갈

영국

독일

아이슬랜드

룩셈부르크

헝거리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15


<표 Ⅵ-1>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 (단위: %) 호주 오스트리아1 벨기에 캐나다

1965 1975 1985 1995 2000 2007 2009 2010 2011 2012잠정 20.7 25.4 27.8 28.2 30.4 29.7 25.8 25.6 26.5 n.a. 33.9 36.7 40.9 41.4 43.0 41.8 42.4 42.2 42.3 43.2 31.1 39.4 44.3 43.5 44.7 43.6 43.1 43.5 44.1 45.3 25.2 31.4 31.9 34.9 34.9 32.3 31.4 30.6 30.4 30.7 .. .. .. 18.4 18.8 22.8 17.2 19.5 21.2 20.8 칠레 체코 .. .. .. 35.9 34.0 35.9 33.8 33.9 34.9 35.5 덴마크1 30.0 38.4 46.1 48.8 49.4 48.9 47.8 47.4 47.7 48.0 에스토니아 .. .. .. 36.3 31.0 31.4 35.3 34.0 32.3 32.5 핀란드 30.4 36.6 39.8 45.7 47.2 43.0 42.8 42.5 43.7 44.1 프랑스1 34.2 35.5 42.8 42.9 44.4 43.7 42.5 42.9 44.1 45.3 독일2 31.6 34.3 36.1 37.2 37.5 36.1 37.4 36.2 36.9 37.6 그리스1 18.0 19.6 25.8 29.1 34.3 32.5 30.5 31.6 32.2 33.8 헝거리 .. .. .. 41.5 39.3 40.3 39.9 38.0 37.1 38.9 아이슬랜드 26.2 30.0 28.2 31.2 37.2 40.6 33.9 35.2 36.0 37.2 아일랜드 24.9 28.4 34.2 32.1 30.9 31.1 27.6 27.4 27.9 28.3 3 .. .. .. 36.6 37.0 36.4 31.3 32.4 32.6 31.6 이스라엘 이탈리아 25.5 25.4 33.6 39.9 42.0 43.2 43.4 43.0 43.0 44.4 일본 17.8 20.4 26.7 26.4 26.6 28.5 27.0 27.6 28.6 n.a. 한국 .. 14.9 16.1 20.0 22.6 26.5 25.5 25.1 25.9 26.8 룩셈부르크 27.7 32.8 39.5 37.1 39.1 35.6 39.0 37.3 37.0 37.8 멕시코 .. .. 15.5 15.2 16.9 17.7 17.4 18.9 19.7 19.6 네덜란드 32.8 40.7 42.4 41.5 39.6 38.7 38.2 38.9 38.6 n.a. 뉴질랜드 23.6 28.1 30.6 35.9 32.9 34.5 31.1 31.1 31.5 32.9 노르웨이 29.6 39.2 42.6 40.9 42.6 42.9 42.0 42.6 42.5 42.2 폴란드 .. .. .. 36.2 32.8 34.8 31.7 31.7 32.3 n.a. 포르투갈 15.9 19.1 24.5 29.3 30.9 32.5 30.7 31.2 33.0 32.5 슬로바키아 .. .. .. 40.3 34.1 29.5 29.1 28.3 28.7 28.5 .. .. .. 39.0 37.3 37.7 37.0 38.1 37.1 37.4 슬로베니아 스페인1 14.7 18.4 27.6 32.1 34.3 37.3 30.9 32.5 32.2 32.9 스웨덴 33.3 41.3 47.4 47.5 51.4 47.4 46.6 45.4 44.2 44.3 스위스 17.5 23.8 25.2 26.9 29.3 27.7 28.7 28.1 28.6 28.2 터키 10.6 11.9 11.5 16.8 24.2 24.1 24.6 26.2 27.8 27.7 영국 30.4 34.9 37.0 33.6 36.4 35.7 34.2 34.9 35.7 35.2 미국 24.7 24.6 24.6 26.7 28.4 26.9 23.3 23.8 24.0 24.3 OECD 평균 25.4 29.2 32.4 34.4 35.2 35.0 33.6 33.8 34.1 n.a. 주: n.a: indicates not available. 1. 미징수세수(uncollected taxes)는 제외 (단, 오스트리아는 사회보장기여금 항목에 포함) 2. 1991년부터 통일독일 기준 3. 이스라엘 통계치는 이스라엘 정부수치 제공치 기준 4. OECD 통계담당자 추정치 기준 자료: OECD (2013), Revenue Statistics.

79


□ OECD 회원국의 세원별 세입구조의 특징을 요약하면, 2011년 현재 개인 소득세가 전체 세수의 24%,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또는 판매세 등)와 개 별소비세가 각각 20%와 11%를 점유(<표 Ⅵ-2> 참조)

□ 추세적으로는 소득과세(그중 특히 개인소득세)와 개별소비세의 세수비중은 점차 작아지는 반면 사회보장기여금과 일반소비세(주로 부가가치세)의 비 중은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 ○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의 상승은 복지재정 수요의 증가와 궤를 같이 함 ○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의 비중 상승은 최근 복지재정 수요가 크게 증가 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세원확충 방안의 하나로 전반적으로 세율이 상향조정되는 상황

□ OECD 회원국의 소비과세의 비중은 (단순)평균 32.9%인데, 우리나라는 31.4%로 평균수준보다 조금 작은 수준(<표 Ⅵ-3> 참조)

80


<표 Ⅵ-2> OECD 지역의 세원별 조세수입 구조 (단위: %)

1965

1975

1985

1995

2005

2010

2011

개인소득세

26

30

30

26

24

24

24

법인소득세

9

8

8

8

10

9

9

18

22

22

25

25

26

26

(6)

(7)

(7)

(9)

(9)

(9)

(10)

(10)

(14)

(13)

(14)

(14)

(15)

(15)

Payroll taxes

1

1

1

1

1

1

1

재산세

8

6

5

5

6

5

5

일반소비세

12

13

16

19

20

20

20

개별소비세

24

18

16

13

11

11

11

2

2

2

3

3

3

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사회보장기여금 (피고용자) (고용주)

기타 계

주: 1. 주요 총조세 대비 세원별 세수비중임. 자료 포괄범위: 1965년 이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 일, 그리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포함 1972년부터 한국, 1980년부터 멕시코, 1990년부터 칠레, 1991년부터 헝거리, 폴란 드, 1993년부터 체코, 1995년부터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추 가 2. 사회보장기여금은 고용주, 피고용주 부담분으로 구분된 것 이외의 세수분도 포함 3. 기타 세수는 OECD 조세분류 번호(heading) 5200번과 인지세(stamp taxes)임 자료: OECD (2013), Revenue Statistics.

□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의 세수비중은 17.1%(OECD는 20.3%)이고 개별소비세는 14.3%(=31.4%-17.1%)로 OECD 회원국 평균 12.6%(=32.9%-20.3%)를 다소 상회(<표 Ⅵ-3>과 <표 Ⅵ-4> 참조) ○ 이는 우리나라가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개별소비세 의존도가 상대 적으로 조금 더 높음을 시사 ○ 물론 우리나라가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조세부담률 수준이 현격한 차이로 낮기 때문에 GDP 대비 개별소비세의 세수비중은 여타 회원국 보다 낮음을 유추할 수 있음(아래의 <표 Ⅵ–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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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 (일반+개별)소비세의 총조세수입 대비 비중 국제비교 (단위: %) 호주 오스트리아 (1)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1)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1) 독일 (2) 그리스 (1) 헝거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1)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평균

1965 1975 1985 1995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34.7 29.3 32.8 29.0 28.7 26.8 27.6 29.3 28.7 27.1 37.4 34.5 32.6 28.7 28.5 27.6 27.1 28.1 28.0 27.8 37.2 27.1 25.1 25.2 24.9 24.9 24.4 24.9 25.3 24.7 40.5 32.0 31.8 25.4 24.2 24.0 23.4 23.8 24.4 24.5 .. .. .. 62.6 63.8 43.8 50.6 55.9 51.3 49.3 .. .. .. 32.1 31.5 29.9 31.5 33.3 33.2 33.4 41.4 34.3 34.3 32.1 32.1 33.3 32.5 32.1 31.8 32.0 .. .. .. 35.2 38.5 41.6 37.2 40.6 40.2 41.5 42.5 31.9 33.9 30.2 29.0 30.1 30.0 31.4 31.5 32.6 38.4 33.3 29.7 27.7 25.8 24.8 24.6 25.1 25.0 24.8 33.0 26.9 25.7 28.0 28.1 29.2 29.0 29.8 29.4 29.1 48.8 46.8 42.7 41.3 35.3 36.5 36.1 35.9 39.0 39.4 .. .. .. 40.6 40.5 37.7 37.2 39.8 42.6 42.9 62.7 63.0 61.1 48.7 44.1 40.4 37.0 35.5 35.2 34.7 52.6 46.5 44.4 40.7 37.7 36.1 37.1 36.3 36.1 34.3 .. .. .. 36.8 33.3 35.3 37.4 39.4 40.2 39.6 39.5 29.4 25.4 27.3 27.9 25.3 24.6 24.5 25.9 26.1 26.2 17.3 14.0 15.8 19.3 18.0 17.9 19.1 18.7 18.4 .. 61.1 59.5 40.7 38.4 31.3 31.6 32.0 33.9 31.4 24.7 21.3 24.6 27.1 27.2 27.5 27.7 27.6 26.7 27.0 .. .. 64.8 53.9 53.0 53.1 59.2 50.2 52.6 54.1 28.6 24.2 25.6 27.2 29.2 31.0 30.3 30.6 30.7 30.0 27.9 24.2 23.1 33.4 34.7 31.7 33.8 36.6 39.5 39.8 41.1 37.6 37.5 38.6 31.8 28.5 25.8 27.9 27.6 26.5 .. .. .. 35.2 36.1 37.5 38.1 37.0 39.4 39.2 47.6 42.6 43.7 43.3 39.6 40.8 39.8 37.8 39.7 39.2 .. .. .. 35.7 36.2 38.4 36.2 36.5 36.5 37.2 .. .. .. 38.7 37.6 35.0 35.6 36.8 38.1 37.4 40.8 24.2 28.4 28.6 29.7 25.2 24.8 23.3 26.8 26.2 31.2 24.3 26.6 28.1 24.6 26.6 27.7 28.9 29.4 29.3 34.2 22.4 21.9 21.4 22.3 22.3 22.2 21.8 22.7 22.3 54.0 41.3 36.0 37.6 42.0 47.7 45.5 45.7 47.7 45.2 33.1 25.0 31.5 35.3 31.9 29.1 28.9 29.0 30.8 32.3 22.8 19.5 18.8 18.0 16.0 16.7 17.4 18.3 18.2 18.3 38.4 32.8 33.7 33.8 33.0 32.0 32.1 32.5 33.1 32.9

주: 1. 미징수세수(uncollected taxes)는 제외 (단, 오스트리아는 사회보장기여금 항목에 포함) 2. 1991년부터는 통일독일 기준 자료: OECD (2013), Revenu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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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4> 총조세수입 대비 일반소비세(OECD 조세분류 5110 기준)의 세수비중 (단위: %) 호주 오스트리아 (1)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1)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1) 독일 (2) 그리스 (1) 헝거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1)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평균

1965 7.4 18.7 21.1 17.8

1975 6.7 19.8 16.2 12.5

1985 7.9 21.0 15.7 13.2

..

..

..

..

..

..

10.1 17.3 20.2 ..

..

..

18.5 23.3 16.5 10.3

15.6 23.4 14.6 18.3

18.3 20.0 15.8 17.2

..

..

..

16.7 28.6 33.0 5.7 14.7 20.6 ..

..

..

12.9 14.3 14.5 0.0 0.0 0.0 .. 12.7 21.1 12.4 12.1 12.8 .. .. 15.9 12.4 14.4 16.2 7.7 9.0 10.4 21.5 20.5 18.2 ..

..

..

0.0 11.2 12.6 ..

..

..

..

..

..

22.2 15.3 14.7 10.4 12.0 14.0 10.6 8.7 10.7 0.0 0.0 23.3 5.9 8.9 15.9 4.8 7.0 7.9 11.9 13.4 15.8

1995 8.7 18.6 15.2 14.0 40.6 16.6 19.3 26.5 17.4 17.6 17.4 23.0 19.4 31.7 21.2 30.1 13.8 5.4 17.8 14.0 16.9 15.6 22.8 21.2 17.1 23.6 20.8 29.5 15.9 19.4 12.1 31.1 19.0 8.0 19.5

2000 12.0 18.8 16.2 14.2 41.8 18.3 19.3 27.3 17.4 17.1 18.4 21.8 26.1 28.5 22.2 26.6 15.4 9.1 17.0 14.3 18.7 17.4 24.9 19.8 21.2 24.8 20.4 23.7 17.7 17.0 13.1 24.2 18.1 7.6 19.7

2007 13.0 18.3 16.3 13.9 32.9 17.7 21.2 28.2 19.5 17.1 19.4 23.8 26.0 25.9 24.1 27.2 14.2 8.8 15.8 16.1 20.4 19.4 23.5 19.1 23.5 26.1 22.9 22.4 15.8 19.3 13.0 21.3 18.2 7.8 19.8

2008 12.9 18.2 16.0 13.2 39.4 19.3 21.0 24.9 19.5 16.9 19.5 24.2 25.6 24.7 24.3 28.5 13.8 8.9 16.1 16.5 18.0 18.5 25.4 17.2 22.9 25.8 23.5 22.9 15.1 20.3 12.7 20.3 17.8 8.1 19.8

2009 14.3 19.0 16.2 13.4 42.5 20.4 21.2 24.8 20.2 16.8 20.1 22.3 28.0 23.7 22.9 30.0 13.1 9.6 17.3 16.8 19.7 18.3 27.6 18.7 22.9 23.1 23.1 21.9 13.0 21.0 12.3 20.0 16.6 8.4 20.0

2010 13.7 18.9 16.4 14.0 38.7 20.5 20.6 25.8 20.1 16.8 20.0 24.3 29.4 22.7 23.0 30.3 14.6 9.6 17.6 16.4 20.5 18.7 30.7 18.6 24.0 25.0 22.4 23.3 16.9 21.6 12.8 21.7 18.8 8.2 20.5

2011 12.8 18.6 16.1 14.4 37.0 20.2 20.7 26.4 20.7 16.4 19.7 23.6 29.4 22.4 21.6 30.1 14.5 9.4 17.1 16.6 19.0 18.0 30.9 18.1 24.5 25.2 23.7 22.5 16.6 21.6 12.8 21.8 20.6 8.1 20.3

주: 1. 미징수세수(uncollected taxes)는 제외 (단, 오스트리아는 사회보장기여금 항목에 포함) 2. 1991년부터는 통일독일 기준 자료: OECD (2013), Revenu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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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하였듯이 GDP 대비 개별소비세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3.2%(2011년 기준)로 OECD 평균 3.5%보다 조금 낮음(<표 Ⅵ-6> 참조) ○ 이런 이유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수준이 여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 ○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타 회원국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개별소비세를 부 과함에도 불구하고 주류, 담배, 에너지(주로 석유류)에 대한 소비세 과 세수준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 - 여타 OECD 회원국의 경우 대체로 상기의 3가지 과세대상에 대해 물 가연동장치가 구비된 종량세제를 적용하는 한편,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가세 체계를 지닌 주세를 제외하고는 담배, 유 류에 대해 단순종량세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반비례하여 실 질 과세율이 하락하면서 GDP 대비 개별소비세의 세수가 하락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

□ 이는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개별소비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야 할 필 요성이 있음을 시사 ○ 첫째, 담배와 유류 등에 대한 단순종량세 과세체계를 물가연동체계를 장착한 연동종량세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점, ○ 둘째, 담배와 유류 등에 대한 실효과세율을 정상화하여야 한다는 점, ○ 셋째, 개별소비세의 실효세수비중 하락에 대처하기 위한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 체계는 세수기여도 등과 같은 실익은 없으면서 오히려 조세 왜곡을 통한 부정적인 효과를 양산한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므로 소비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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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5> GDP 대비 일반소비세(OECD 조세분류 5110 기준)의 세수비중 (단위: %) 호주 오스트리아 (1)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1)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1) 독일 (2) 그리스 (1) 헝거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1)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평균

1965 1975 1985 1995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1.5 1.7 2.2 2.4 3.7 3.9 3.5 3.7 3.5 3.4 6.3 7.3 8.6 7.7 8.1 7.7 7.8 8.0 8.0 7.9 6.6 6.4 7.0 6.6 7.2 7.1 7.0 7.0 7.1 7.1 4.5 3.9 4.2 4.9 4.9 4.5 4.2 4.2 4.3 4.4 7.5 7.9 7.5 8.4 7.3 7.6 7.9 .. .. .. 6.0 6.2 6.3 6.8 6.9 7.0 7.1 .. .. .. 3.0 6.6 9.3 9.4 9.5 10.4 10.0 10.1 9.8 9.9 9.6 8.5 8.9 7.9 8.8 8.8 8.5 .. .. .. 5.6 5.7 7.3 7.9 8.2 8.4 8.4 8.7 8.5 9.0 7.9 8.3 8.5 7.6 7.6 7.5 7.4 7.1 7.2 7.2 5.2 5.0 5.7 6.5 6.9 7.0 7.1 7.5 7.2 7.3 1.8 3.6 4.4 6.7 7.5 7.7 7.8 6.8 7.7 7.6 8.1 10.2 10.5 10.3 11.2 11.2 10.9 .. .. .. 4.4 8.6 9.3 9.9 10.6 10.5 9.1 8.0 8.0 8.0 1.4 4.2 7.0 6.8 6.9 7.5 7.1 6.3 6.3 6.0 11.0 9.9 9.9 9.6 9.4 9.8 9.8 .. .. .. 3.3 3.6 4.9 5.5 6.5 6.2 5.9 5.7 6.3 6.2 0.0 0.0 0.0 1.4 2.4 2.5 2.5 2.6 2.6 2.7 1.9 3.4 3.6 3.8 4.2 4.3 4.4 4.4 4.4 .. 3.4 4.0 5.0 5.2 5.6 5.7 6.1 6.6 6.1 6.2 2.5 2.6 3.1 3.6 3.8 3.4 3.9 3.7 .. .. 4.1 5.8 6.9 6.5 6.9 7.5 7.3 7.0 7.3 6.9 1.8 2.5 3.2 8.2 8.2 8.1 8.5 8.6 9.6 9.7 6.4 8.0 7.8 8.7 8.4 8.2 7.2 7.8 7.9 7.7 6.2 6.9 8.2 7.9 7.3 7.6 7.9 .. .. .. 0.0 2.1 3.1 6.9 7.6 8.5 8.4 7.1 7.8 8.3 8.4 7.0 6.7 6.9 6.7 6.3 6.8 .. .. .. 11.5 8.8 8.4 8.5 8.1 8.9 8.3 .. .. .. 3.3 2.8 4.1 5.1 6.1 5.9 5.0 4.0 5.5 5.3 3.5 4.9 6.6 9.2 8.7 9.2 9.4 9.8 9.8 9.6 1.9 2.1 2.7 3.2 3.8 3.6 3.6 3.5 3.6 3.7 0.0 0.0 2.7 5.2 5.8 5.1 4.9 4.9 5.7 6.1 1.8 3.1 5.9 6.4 6.6 6.5 6.4 5.7 6.5 7.4 1.2 1.7 1.9 2.1 2.2 2.1 2.0 2.0 2.0 1.9 3.3 4.2 5.2 6.6 6.8 6.9 6.8 6.7 6.9 6.9

주: 1. 미징수세수(uncollected taxes)는 제외 (단, 오스트리아는 사회보장기여금 항목에 포함) 2. 1991년부터는 통일독일 기준 자료: OECD (2013), Revenu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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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제 가운데에서는 특별소 비세의 세수규모(또는 비중)가 가장 높은 편 ○ 그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GDP 대비 비중 상승에 크게 기여 ○ 1990년대말∼2000년대 중반 동안 거듭된 세율인하와 가전제품, 식음료 품 등 대부분의 주요 과세대상(승용자동차, 석유류 제외)을 비과세하면 서 개별소비세제의 세수비중이 현저하게 하락하기 시작

□ 1975년에는 GDP 대비 개별소비세제의 세수비중이 7.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손에 꼽을 정도로 개별소비세제의 세수비중이 높았음 ○ 이후 특별소비세를 중심으로 개별소비세 과세체계가 새롭게 정비(세율 인하, 비과세 등)되고, 아울러 소비패턴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개별소비세제의 위상이 크게 변화 ○ 그 여파로 개별소비세제의 세수비중은 1990년대 후반 4%대, 2000년대 이후 3%대로 낮아지면서 계속 하락하는 추세

□ 2000년대초∼2000년대 중반까지 2차례에 걸친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유 류세 비중이 상승하면서 개별소비세의 세수비중 하락현상이 다소 진정 ○ 그러나 유류세 개편이 중단된 2007년 이후 다시 세수비중이 하락하는 추세

□ 특히 특별소비세의 기능이 크게 위축된 이후 2000년 중반부터는 주류, 담 배, 석유류의 세 가지와 승용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개별소비세 세 수가 형성되고 있음 ○ 그러나 GDP 대비 세수비중은 계속 하락하는 중 ○ 그 이면에는 물가연동장치가 내재되지 않은 유류세, 담배세의 단순종량 세 체계에 기인하는 측면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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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6> GDP 대비 개별소비세(OECD 조세분류 5120 기준)의 세수비중 (단위: %) 호주 오스트리아 (1)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1)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1) 독일 (2) 그리스 (1) 헝거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1)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평균

1965 1975 1985 1995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4.7 4.9 5.7 4.1 4.3 3.4 3.3 3.2 3.0 3.0 6.1 5.1 4.1 3.5 3.5 3.2 3.2 3.2 3.1 3.2 4.0 3.9 3.5 3.6 3.1 3.0 3.0 3.1 3.2 3.1 4.2 4.3 4.1 3.4 3.0 2.7 2.7 2.7 2.7 2.5 3.5 3.5 2.0 1.9 1.7 1.9 2.0 .. .. .. 4.7 3.8 3.7 3.5 3.7 3.7 3.9 .. .. .. 8.7 5.8 6.0 5.6 5.5 5.0 4.7 4.3 4.4 4.5 2.8 3.1 3.8 3.5 5.2 4.5 4.5 .. .. .. 7.1 5.8 6.0 5.5 5.1 4.2 4.2 4.4 4.5 4.8 4.9 3.2 3.7 3.9 3.6 3.1 3.0 3.2 3.2 3.4 4.6 3.7 3.2 3.5 3.3 3.1 3.1 3.2 3.0 3.1 6.1 4.7 5.4 4.8 3.4 3.1 2.8 3.1 3.8 4.2 8.7 5.4 4.4 4.3 4.3 4.6 4.6 .. .. .. 11.8 10.1 7.5 4.4 4.1 4.2 3.4 3.3 3.7 3.8 10.8 8.4 7.5 5.6 4.3 3.2 3.1 3.0 2.9 2.9 1.6 1.6 2.0 2.1 2.1 2.2 2.2 .. .. .. 6.2 3.5 3.1 4.4 4.0 3.7 3.5 3.8 3.7 3.7 4.4 3.1 3.2 2.2 2.1 2.0 2.0 2.0 2.0 2.0 7.1 6.0 4.1 4.4 3.8 3.9 3.5 3.8 3.2 .. 3.1 2.8 4.5 4.7 4.9 3.9 4.0 4.0 3.7 3.7 7.5 5.4 5.6 5.6 8.4 5.1 5.9 6.8 .. .. 4.8 3.3 3.1 3.7 3.5 3.3 3.4 3.4 3.4 3.3 4.4 3.9 3.6 3.1 2.5 2.0 2.0 2.0 2.0 2.0 5.5 6.3 7.7 6.3 4.1 3.3 3.0 3.3 3.3 3.0 6.3 4.4 4.4 4.7 4.0 4.4 4.3 .. .. .. 7.0 5.5 7.3 5.5 4.3 4.5 4.3 4.1 4.2 4.2 5.1 4.7 3.8 2.9 3.1 3.2 3.1 .. .. .. 3.3 4.5 4.1 4.1 4.9 5.0 4.9 .. .. .. 2.7 1.6 3.5 3.3 3.3 2.8 2.6 2.6 2.6 2.5 6.4 4.4 5.5 3.9 3.6 3.0 3.0 3.2 3.1 2.9 3.7 2.8 2.4 2.0 2.1 1.8 2.0 2.0 2.0 1.9 5.6 4.9 1.4 1.0 4.0 5.8 5.6 5.8 6.3 6.0 7.7 5.2 5.1 4.9 4.5 3.5 3.5 3.7 3.7 3.7 3.7 2.5 2.1 2.0 1.8 1.6 1.6 1.6 1.7 1.7 5.8 4.7 4.7 4.1 3.8 3.4 3.4 3.4 3.5 3.5

주: 1. 미징수세수(uncollected taxes)는 제외 (단, 오스트리아는 사회보장기여금 항목에 포함) 2. 1991년부터는 통일독일 기준 자료: OECD (2013), Revenu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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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사점

□ OECD 회원국들의 소비세 체계의 특징을 요약하면, 주류, 담배, 에너지(주 로 석유류)의 세 가지를 주된 과세대상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며, 보완 적으로 전기, 비만세, 환경세 등을 가미하여 개별소비세 과세체계를 구성 ○ 일부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는 소국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국가들도 있으나, ○ 가전제품, 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가구, 명품가방 등을 대상으로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

□ 상기의 정통적인 3대 재정품목(술, 담배, 석유류) 등은 물론이고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선정하여 과세하고 있는 국가들의 특징은, 해당 품목의 국내생산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산업에 대 한 자국의 비교우위를 얻기 어려워 소비억제 등의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 음

□ 선진국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사치세 등의 성격을 지닌 개별소비세는 과 세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공통적인 특징 ○ 오히려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차원에서 국내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차원 에서도 사치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

□ 특히 고가의 일반 소비재를 대상으로 소비세를 과세하는 경우 오히려 국 내소비를 위축시키고 해외여행 및 해외 구입 증가를 통해 세원침식은 물 론이고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 위축이라는 역효과도 낳을 수 있는 만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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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외 없이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는 유지하지 않고 있음 ○ 영국, 북구유럽, 이탈리아 등 상당수의 OECD 회원국에서도 과거에는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유지한 국가들도 있으나 거의 예외 없이 오래전에 폐지한 상태 ○ 현재 OECD 국가에서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한 내용은 OECD (2013)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수 가능

□ OECD (2013)에 의하면 2012년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모피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 정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주류, 담배, 석유류 등에 대해 개별소비 세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전기, 폐기물, 탄소세, 도박세, 보험세 등을 제한적으로 과세 중 - 덴마크: 전기, 전구, 아이스크림, 설탕, 초콜릿, 커피, 광천수, 석탄, 타 이어, 황 등 과세 ∙ TV 등 가전제품에 대해 1990년대 중반까지 과세했으나 그 이후 비과세 - 핀란드: 자동차, 의약품, 보험, 복권, 설탕, 철강 및 석탄 등 과세 - 네덜란드: 청량음료, 화학물질, 옥외광고, 설탕, 우유, 환경세, 소음세 등 과세 - 독일: 커피, 설탕 등 과세 - 프랑스: 설탕, 전기, 광산, - 영국: 설탕, 매립세, 기후변화세 등 과세 - 스웨덴: 전기, 폐기물, 카세트테입, 도박 등 과세 - 스페인: 설탕생산, 탄소세, 도박세, 보험세 등에 과세 - 터키: 자동차 구입, 기타 개별소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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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자동차(타이어 포함) 등 과세 - 노르웨이: 초콜릿, 설탕, 전기, 경주세 등 과세 - 헝거리: 커피, 도박, 의약품(medicine tax) 등 과세 * 그리스: 면 및 면제품 등 과세 * 전기 과세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슬로바 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 ○ OECD (2013)의 세원별 4단위 세세항목 분류 세수통계 자료 중 개별소 비세에 해당하는 5121번 및 5128번 항목의 주요 과세대상 품목에 의하 면, 모피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국가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다른 OECD 회원국들에서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추정 - 그리스의 경우 일부 면 및 면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나, 모 피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 (아이슬랜드의 경우 정 보 없음)

2. 관련 소비세 과세체계의 구조 및 변천

가. 과세구조의 특징

(1) 배경

□ 현행의 개별소비세는 1977년 7월 도입된 특별소비세의 명칭이 개칭된 것 으로서, 오랫동안 사치세로서 기능하여 왔음

□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소득이 증대되고 소비패턴이 고도화되 면서 소비의 대중화 추세가 뚜렷해졌으며 그 영향으로 특별(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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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치세 기능이 급격히 축소되기 시작 ○ 1990년대말∼2000년대초를 경계로 소비가 대중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대부분 비과세로 전환 ○ 나머지 품목의 경우에도 대부분 세율이 인하

□ 다만 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고가시계 등은 낮은 과세의 실효성 및 산업생산 저해 효과, 해외대체쇼핑 증가에 따른 국내소비 위축(즉 누출)효 과 등 부작용이 큼에도 불구하고 사치세 과세라는 명분상의 과세 이유로 인해 지속적으로 과세되고 있는 실정 ○ 이들 품목은 사치세로서 기능하면서 2014년 현재에도 과세대상에 포함 ※ 특히 2014년부터는 경제발전단계상 개별소비세의 위상 및 과세목적 변 화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되는 방향에서 명품가방을 새로운 과세대상 으로 추가하는 등 일반적인 개별소비세의 체계 변화방향과 반대되는 방 향에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2) 역사적 고찰: 과세체계 특성의 변천

□ 특별소비세는 기존의 물품세 등 다수의 개별소비세제를 통합하면서 일원 화 ○ 단, 주류는 별개의 독립된 소비세(주세)로서 과세

□ (도입 당시의 경제환경) 특별소비세 도입 당시에는 모피제품, 보석∙귀금속 제품, 고급카메라, 고급시계, 승용자동차 등은 물론이고 가전제품(TV, 냉 장고, VCR, 에어컨 등) 등의 내구소비재도 보급률이 한자릿 수 이하로 매 우 낮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고가로서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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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1970년대 및 1980년대에는 ‘특별’한 소비품목을 대상으로 과세 하는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로 기능하였음 ○ 이는 계층별 소비패턴에도 그대로 드러나 성명재(1993), 성명재∙장근호 (1999) 등의 연구에서 보듯이 상기 품목들에 대한 소비구조 및 특별소 비세 부담 분포는 누진적인 모습을 보였음

□ 그런 배경 하에, 일반적으로 세부담 구조가 흔히 역진적이라고 알려져 있 는 소비세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소비세의 경우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었음

□ 특별소비세 도입 당시에는 해당 과세대상 품목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 이 매우 높아 경제학적 관점에서조차 전형적인 사치재(luxury goods)로 서 분류 ○ 그럼으로써 경기활황시에 수요가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그에 대응 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면 소비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효과로 인해 소비를 진정시키는 등 소비억제 기능도 부수적으로 수행 ○ 이를 두고 흔히 경기과열을 억제하는 ‘경기조절기능 조세’로서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였던 것으로 평가

□ 아울러 소비억제를 통한 수입억제, 수입 대체, 소비절약 및 저축 장려, 국 제수지 방어 등의 기능도 함께 수행 ○ 그러나 이런 기능은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빠르게 위축

□ 199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면서 사치세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대폭적인 세율 인하를 단행 ○ 1997∼1998년에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내수시장 기반이 크게 위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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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필요 성이 긴급하게 대두 ○ 특히 경제위기 극복 및 내수기반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치세 기능이 퇴색하고 있는 특별소비세의 기능 및 과세체계 재편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 - 1999년 상당수의 가전제품, 식음료품(설탕, 커피, 청량음료, 기호음료 등) 등이 비과세로 전환되고 나머지 과세대상의 경우 대부분 세율이 인하 - 2000년대 초 경기대응적 관점에서 수시로 탄력세율 제도, 세율인하, 비과세(예: 2004년 에어컨) 등의 정책을 전개

□ 이후 특별소비세는 주로 승용자동차와 석유류 중심으로 재편 ○ 항목별로는 그 외에도 사행성오락기구, 고가 품목(모피, 보석∙귀금속제 품, 가구, 시계, 카메라 등),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과세대상의 면모를 지녔으나, ○ 이들 품목 중 상당수가 명목상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뿐, 과세의 실효성은 매우 낮은 경우가 많음

□ 2008년부터는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개칭 ○ 이는 개별(특별)소비세가 더 이상 ‘특별’한 소비품목에 대한 소비세가 아니라 일반적인 개별소비세제의 하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시 사하며, 명칭 변경의 목적도 그와 동일

□ 개별소비세로의 명칭 변경은 사실상 사치세로서의 기능에서 탈피하고 환 경오염이나 교통혼잡 등과 같은 외부불경제 축소를 위한 ‘시장의 실패’ 교 정적 조세로서의 면모 일신의 의미가 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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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명분상 일부 사치세로서의 기능을 유지한 것도 사실 ○ 다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사치세의 효과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산 업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경우 실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편익’보다 ‘비 용’이 더 큰 것으로 추정

□ 2010년에는 이전의 개별소비세 개편 추세와 달리 에어컨, 세탁기, 냉장 고, TV 중 (대형제품 중) 에너지효율이 낮은 제품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새로이 편입하여 신규과세하기 시작 ○ 명목상으로는 에너지(보다 구체적으로는 전기) 다소비 대형제품에 과세 함으로써 에너지 다소비 품목의 소비를 억제하여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 도하는 것이 주된 과세 취지 ○ 그러나 에너지(전기) 소비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몇몇 소수의 제품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해당 에너지(전기)를 직접적으로 타겟팅하여 적절한 가격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정도 ○ 그 대신 일부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은 명분과 실제가 상이함을 시 사

□ 이는 전기소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 중 하나였는데, 전기소비 의 억제를 위해서는, 원인에 해당되는 전기가격 정책이 요구됨에도 불구 하고 그보다는 여러 증상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근본적 원인 해결 측면에서 효과가 의문시

□ 한편 대형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신규 과세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 ○ 최근의 가전제품 수요 중 상당 부분은 기존의 구형제품에 대한 대체수 요로 형성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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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기술개발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 하 에서, 대부분 에너지 저효율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형제품의 대체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당초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반감되는 등 과세목적과 실제 효과가 상충되는 현상이 발생 ○ 즉, 기존의 에너지 저효율 제품이 경제적 수명을 다하여 신규대체할 때 기존 제품보다 신규과세대상 제품의 에너지효율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 고 개별소비세 과세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소비대체가 지연됨에 따른 에 너지 낭비 요인도 지적됨

□ 2014년부터는 기준가격(200만원)을 초과하는 (명품)가방을 과세대상에 신 규로 추가 ○ 명분상 개별소비세의 사치세 과세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1990년대 말 이후 소득분배격차가 확대일로를 걸으면서 사회적으로 상 대적 박탈감이 팽배하는 등 (소득)재분배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가운 데 사치세 과세의 주장이 현실화되어 조세체계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 로 추정 ○ 그러나 현실에서의 사치세는 명분만 존재하고 실효성은 의문시 ○ 오히려 국내 가방산업의 고도화 기회(또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를 원천적으로 저지할 가능성 존재

□ 그러므로 현행의 개별소비세제는 과거와 추세와는 반대방향으로 기능이 재편되고 있는 중 ○ 최근에는 1990년대말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 운데 이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사치세 기능의 강화 주장과, 세원확충 차원에서의 고소득층 과세 강화 논리가 복합적으로 작용 ○ 즉, 명분상 개별소비세의 과세기능이 사치세로 회귀하는 성향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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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작금의 세수 부족 상황은 재정지출 확대 및 인구구조 및 세원분포 구조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이 큰 만큼 지엽적인 개편으 로 변화추이를 되돌리거나 보완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 ○ 상기와 같은 단편적인 개편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 보다 근본적으로 세원간 과세기능 재정립 및 부가가치세의 기능 재편 등과 같은 근본적∙구조적 개편이 필요한 문제 ○ 오히려 최근의 개별소비세제 개편은 시대적 흐름과 상치되는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그러한 개편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잠재적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국내생산기반 육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우려

(3) 과세최저한 제도 및 초과금액과세제도의 특징과 영향

□ 모피제품 등 일부 고가 품목의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판매가격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특별소비세를 과세하 는 체계로 개편 ○ 그러나 과세최저한 금액을 경계로 세부담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가격의 비약(jump) 현상이 나타나는 조세왜곡 현상이 발생 ○ 즉, 과세최저한 금액을 경계로 특별소비세의 세부담이 과세최저한 초과 금액은 물론이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에 대 해서도 세부담이 더해지면서 과세최저한 금액을 경계로 소비자가격의 단절(불연속) 및 비약(점프)현상이 발생

□ 따라서 과세최저한을 경제로 실효세부담 한계세율이 +∞로 증폭되는 기현 상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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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세부담의 점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피하기 위해 (소비자)판매가격을 과세최저한 이하에서 형성하고자 하는 유인이 시장을 강력하게 지배 ○ 이는 국내산업 생산기반이 취약한 상황 하에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에서 제외되는 과세최저한 금액 이하의 제품 시장에서 국내제품의 주력 시장이 형성되면서, ‘국산품=중∙저가품,’ ‘수입품=명품 또는 고급품’이 라는 인식이 확산 ○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이 위축되는 한편 고급품∙명품시장은 해외 유수제 품의 수입품 시장으로 전락하는 역차별적인 모순이 발생

□ 이와 같은 특별소비세 과세체계상의 모순점을 해소하고자 1995년부터 과 세최저한 제도를 초과금액과세제도로 개편 ○ 초과금액과세제도: 소비자가격이 기준가격(1995년 당시 모피제품에 대 해 100만원으로 설정, 2001년에는 2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특별(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제도

□ 초과금액과세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과세최저한 제도 하에서 볼 수 있었던 세부담의 점프현상, 즉 문턱효과는 사라졌으나 여전히 국내생산품은 기준 가격 이하의 중∙저가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한편 ‘고가품=수입품’이라 는 등식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음 ○ 이는 특별(개별)소비세 과세로 인한 국내산업의 생산품의 경쟁력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경우 고가품을 개발하 더라도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상황 하에서 소비세를 부담함에 따라 인 지도가 높은 수입품의 벽을 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 ○ 특히 국내 관련 산업은 산업기반이 미비하여 다수의 영세업체들로 구성 되어 있는 구조 하에서 고가제품 개발시 높은 금융비용 부담 등 원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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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체력이 좋지 않아 ○ 특별(개별)소비세의 부담은 ‘넘기 어려운 산’과도 같은 장애물로 인식되 고 있는 실정

□ 실제로 기준가격을 상회하는 고가의 제품이 거래되는 경우에도 수입명품 제품과의 경쟁에 있어 수요의 교차가격탄력성이 매우 높은 소비자들의 수 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가격할인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영수증 분할, 현금구입시 할인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 어 조세체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 ○ 가격할인이 되지 않는 경우 수입명품으로 발길을 돌리는 소비자들을 잡 기 위해 반복적∙편법적인 방법으로 특별소비세의 과세가 정상화되지 않는 것은 사업자에게는 음성적인 사업 활동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 소비자에게는 은연중 ‘(특별)소비세의 탈세는 당연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될 위험성이 높음

□ 현행 조세체계 하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면 제도적인 요 인으로 인해 미성숙하게 된 국내제품의 취약한 경쟁력이 걸림돌이 되어 가격경쟁력이 더욱 취액해지면서 국내산업의 위상과 비중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 특히 우리나라가 잠재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 구하고 본래의 제정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 개별소비세가 역차별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경쟁력 배양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지속

□ 초과금액과세제도로의 전환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탈세의 유인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세원노출 및 낮은 가격경쟁력으로 인 한 국내산업 위축효과를 저감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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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로서 초과금액과세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후에도 여전히 모 피제품에 대한 개별(특별)소비세의 과세실적은 미미한 것이 이를 반증

□ 결과적으로 초과금액과세제도의 경우 기준가격을 경계로 ‘국산품=중∙저가 제품’, ‘수입품=명품∙고급품’이라는 인식을 고착화시키면서 관련 시장을 양분함으로써 국내산업 생산의 성정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나. 주요 과세대상 및 세율

□ 개별(특별)소비세의 주요 과세대상과 세율의 변천 내역은 <표 Ⅵ-7>에 정 리되어 있는 바와 같음

□ 특별소비세는, 1977년 7월 도입된 이래 1990년대말까지 약 20여년 기간 동안에는 승용자동차, 석유류 제품 중 일부, 상당수의 가전제품, 식음료품 (커피, 설탕, 청량음료, 기호음료, 건강식품 등), 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 품, 시계, 카메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 등을 대상으로 과세 ○ 이 기간 동안 과세대상의 범주에는 별다른 큰 변화가 없었음 ○ 다만 세율수준은 점진적으로 하향조정 - 예: 냉장고 1982: 28∼40% → 1998년 15%(탄력세율 10.5%) ∙ 단, 1999년부터 비과세로 전환 ∙ 2010년부터 일부 대형제품을 중심으로 5% 과세

□ 전술한 바와 같이 1990년대 말∼2000년대초에 이르러 대부분의 가전제품 과 식음료품이 비과세로 전환 ○ 대부분의 과세대상 가전제품은 1999년부터 비과세(TV, 냉장고,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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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 에어컨 등은 2004년부터 비과세로 전환 (일부의 경우 2010년에 다시 과세되기 시작)

□ 특별소비세는 오랫동안 사치세로서 기능 ○ 특히 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가구, 시계, 카메라 등은 사치품이라 는 인식하에 여타 과세대상 품목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세율로 과세 - 예: 모피제품 1980년대 100% → 1989년 60% → 1995년 15% → 1998년 30% → 2004년 14% → 2005년∼ 20%

□ 상기 품목들의 경우 사치세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현재 개별소비세의 여 타 과세대상과 비교해볼 때 수평적 형평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세율이 적용 ○ 일례로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모피제품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의 내구소비재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세율은 5∼6%로 모피제품 (20%)의 ¼∼⅓ 정도에 불과 ○ 이는 사치세라는 명분상의 과세 이유가 무늬만 그러할 뿐 실제로 개별 소비세 과세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현행의 개별소비세를 사치세로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논리적 으로도 많은 문제를 내포

□ 자동차 산업의 경우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그런 의미라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잠재적 성 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등의 가공산업의 경우 에는 반대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형태에서 계속 과세되고 있어 모순

100


된 과세논리가 적용되고 있음 ○ 가능한 한 과세 논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상호대칭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별소비세는 과세품목에 따라 상이한 잣대에 의한 상이 한 과세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101


<표 Ⅵ-7> 주요 품목별 특별소비세 세율변천(1982~2012) 품목 설탕 품목 아이스크림1) 품목 커피 콜라 사이다 기타탄산음료 품목 과채류음료2) 품목 이온음료 기타음료 건강식품3)

82.1.1 30 82.1.1 10 82.1.1 40 20 20 20 82.1.1 10 82.1.1 25 25 20

87.6.9 30(24)

88.3.26 30(21)

87.6.9 20(16) 20(16) 20(16) 87.1.1~ 87.6.9 25(20) 25(20) 20(16)

88.3.26 40(28) 20(14) 20(14) 20(14)

89.1.1 10 89.1.1 89.1.1 20 10 10 10

99.12.3~ -

95.1.1 15 10 10 10

99.12.3~ -

88.3.26 25(17.5) 25(17.5) 20(14)

89.1.1 10 10 10

95.1.1 10 10 10

99.12.3 10

01.12.154)

04.3.245)

05.7.1

08.12.26

10.1.1

7

4.9

7

9

7

주: 1) 아이스크림은 1988.12.31 삭제 2) 과채류 음료는 1986.12.31 조세감면규제법 제 59조의 2에 의해 면세 3) 자양강장품(3종 3호)에서 1999.12.3 이후 ‘녹용 및 로얄제리’ 항목으로 구체화(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것은 제외하며, 가공된 제품 중 이의 함유 량이 전체 무게의 50%이상인 경우 과세) 4) 2001.11.20부터 시행일(2001.12.15) 전일까지 반출,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5) 2004.3.24부터 2004.12.31까지 한시적으로 침체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하여 가구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의 70% 세율 적용)

102


<표 Ⅵ-7>의 계속 품 목

82.1.1

87.6.9

88.3.26

89.1.1

95.1.1

98.1.8

일반가구

15

15(12)

15(10.5)

10

15

30

30

20

14

20

장롱

15

15(12)

15(10.5)

10

15

30

30

20

14

20

기타장농

15

15(12)

15(10.5)

10

15

30

30

20

14

20

장식장

15

15(12)

15(10.5)

10

15

30

30

20

14

20

화장대

15

15(12)

15(10.5)

10

15

30

30

20

14

20

침대

15

15(12)

15(10.5)

10

15

30

30

20

14

20

응접세트

15

15(12)

15(10.5)

10

15

30

30

20

14

20

책상

15

15(12)

15(10.5)

10

15

30

30

20

14

20

의자

15

15(12)

15(10.5)

10

15

30

30

20

14

20

식탁

15

15(12)

15(10.5)

10

15

30

30

20

14

20

기타일반가구

15

15(12)

15(10.5)

10

15

30

30

20

14

20

과세최저한 (초과금액과세 기준금액)

7~50만원

50~200만원

300~500만원

2001.1.1 2001.12.15 2004.3.24

500~800만원

주: 1) 2004.3.24부터 2004.12.31까지 한시적으로 침체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하여 가구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의 70% 세율 적용)

103

2007.7.1


<표 Ⅵ-7>의 계속 품목

82.1.1 87.6.9 대형: 40 대형:40(32) 냉장고 소형:28 소형: 28 (22.4) 전자레인지1) 28 가스레인지 28 28(22.4) 정 수 기 28 28(22.4) 식기건조기 28 28(22.4) 공기정화기 28 28(22.4) 품 목 82.1.1 에 어 컨 40 품 목 82.1.1 87.6.9 세 탁 기2) 40 40(32) 품 목 82.1.1 87.6.9 전기청소기 28 28(22.4)

88.3.26 대형: 40(8)

89.1.1 대형: 20

소형:28(19.6) 소형: 15 28(19.6) 28(19.6) 28(19.6) 28(19.6) 28(19.6) 88.3.26 40(28) 88.3.26 40(28) 88.3.26 28(19.6)

95.1.1

98.7.10

15

① 15(10.5)

99.12.3 -

15 ② 15(10.5) 15 ③ 15(10.5) 15 ④ 15(10.5) 15 ⑤ 15(10.5) 15 ⑥ 15(10.5) 89.1.1 96.1.1 98.1.1 98.7.10 01.1.1 01.12.15 03.7.26 04.3.24 04.7.1 25 20 30 30(21) 303) 20 16 11.2 89.1.1 94.1.1 95.1.1 98.7.10 99.12.3 20 10 15 15(10.5) 89.1.1 98.7.10 99.12.3 15 15(10.5) -

10.1.1 12.9.14 13.1.1 14.7.1 5



104

5

5(3.5)

10.1.1 12.9.14 13.1.1 14.7.1  5(3.5) 5 5(3.5) 5 10.1.1  5(3.5) 5 5(3.5) 5

주: 1) 잠정세율 적용(82~87년)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2년간 기본세율의 10%(83년부터 4년간으로 개정) ② ①규정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기본세율의 40% ③ ②규정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기본세율의 70% 2) 1993년까지 6kg을 초과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3) 2000.12.29. 개정된 시행령(제2조의 2)에 의하여 20% 탄력세율 적용 배제 4) 2004.3.24부터 2004.12.31까지 침체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에어컨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의 70% 세율 적용) 5) 2010.1.1개정 냉장고는 600L 초과제품 중 월간소비전력량 45kWh 이상만 해당 6) 2010.1.1개정 에어컨은 월간소비전력량 400kWh 이상만 해당 7) 2010.1.1개정 세탁기는 1회 세탁소비전력량이 750wh 이상인 드럼세탁기만 해당

5(3.5)


<표 Ⅵ-7>의 계속 품목

82.1.1 흑백: 10 대 텔레비전1) 칼라 형:40(28) 소형:28 오디오

녹음기2)

87.6.9 흑백: 5

88.3.26

대형:40(28)

대형:40(28)

89.1.1

95.1.1

98.7.6

99.12.3

15

15(10.5) 15(10.5)

01.1.1 01.8.1

01.12.15 03.7.26 04.324

프로젝션TV

15

기본:15

기본:10

PDP TV

15

잠정:1.5 잠정:1

04.10.10

10.1.1 12.9.14 13.1.1 14.7.1

대형: 20

소형:28(22.4) 소형:28(19.6) 소형: 15

대형: 25 소형: 10 대형: 25 소형: 10

15

15(10.5)

-

15

15(10.5)

-

기본:8

탄력:5.6 5

잠정:0.8 잠정:0.8 -

품목

82.1.1

88.3.26

89.1.1

94.1.1 95.1.1

98.1.8

01.12.15

04.324

사진기

40

40(28)

25

25

30

20

14

20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과세최저한 30만원 품목 캠코더

30만원

82.1. 86.1.1~ 87.1.1~ 1~ 기본:40 잠정:4 잠정:16 잠정: 28

50만원

25 100만원

88.3.26

89.1.1 91.7.1 94.1.1 95.1.1

40(28)

25

20

100만원 95.7.1 96.7.1

97. 7. 98.7.6 1

15



5(3.5)

5

5(3.5

05.7.1

99.12.3

15(10.5)

-

15(10.5)

-

기본:25 기본:20 기본:15 VTR

40

품목

82.1.1 84.5.1

전자오락기 28 과세최저한

28 -

40(28)

25

87.6.9

88.3.26

89.1.1

98.7.6

28(22.4)

28(19.6)

15

15(10.5)

-

-

-

3만원

3만원

잠정:2.5 잠정:2 잠정:1.5 잠정:6 잠정:10.5

-

15

99.12.3

주 : 1) - TV에 대한 규정이 2000.1.1부터 기존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와 동 관련제품[제2종 3호]‘에서 ’①텔레비전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프로젝션TV), ② 플라즈마 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PDP TV)[1호 나 목]'로 개정. - 2000.12.29 개정 법률에서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2항 1호 나목이 ‘①텔레비전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 ②플라즈마 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으로 개정되었으며, 그 동안의 탄력세율 조항 삭제됨. - 2001.8.1부터 플라즈마 영상표시방식TV(PDP TV)에 대해 잠정세율 적용: ①2001.8.1~2005.7.31.(기본세율의 10%), ②2005.7.31.~2006.7.31(기본세율의 40%), ③2006.7.31.~2007.7.31(기본세율의 70%) - 2004.3.24부터 2004.12.31까지 침체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프로젝션 TV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의 70% 세율 적용), 단 PDP TV의 경우, 잠정세율을 이미 적용하고 있어 탄력세율 적용 에서 배제. 2) 1988.12.26개정 전까지 녹음기는 소형녹음재생기(단, 휴대용이거나 비스테레오식은 제외)와 기타녹음기로 구분하였음. 3) 잠정세율(실행세율) 적용 품목: ① VTR : 82.1.1~85.12.31.(기본세율의 10%), 86.1.1~86.12.31(기본세율의 40%), 87.1.1~87.12.31(기본세율의 70%) ② 캠코더 : 91.7.1~95.6.30(기본세율의 10%), 95.7.1~96.6.30(기본세율의 40%), 96.7.1~97.6.30(기본세율의 70%) 4) 2010.1.1개정 TV는 정격소비전력 300w이상이 부과대상임.

105


<표 Ⅵ-7>의 계속 품 목 피아노 품목 골프장 품 목 *승용자동차 짚 차1) 1500cc이하(소)2) 2000cc이하(중) 2000cc이하(6기통) 2000cc초과(대)3) *이륜자동차4) 품목 기타화장품5) 손목시계(고급) 과세최저한/기준금액 품목 귀금속제품 보석 과세최저한/기준금액 품목 고급융단

82.1.1 88.3.26 89.1.1 95.1.1 98.7.10 99.12.3 대: 30 대: 30(21) 대: 20 대:15 대:30(10.5) 소: 20 소: 30(14) 소: 10 소:10 소:10(7) 82.1.1 97.1.1 98.1.8 3000원 3,900원 12,000원 82.1.1 83.7.1 87.6.9 88.3.26 89.1.1 94.1.1 96.1.1 98.7.10

15(10.5) 20(14)

82.1.1 20 30 15만원 82.1.1 30 100 82.1.1 40/20

10 15(10.5) 15(10.5) 20 20(16) 30 30(24) 40 40(28) 15 15(10.5) 88.3.26 20(14) 30(21)

15

10 10 15 25 10 89.1.1 20 40만원 89.1.1 20 60 50만원 89.1.1

95.1.1 25

87.1.1 88.3.26 95.1.1 30 30(21) 25 100(70) 25 15만원 87.6.9 88.3.26 95.1.1 40(28)/20 40/20(16) 20/10 15 (14) 100 100(70) 60 15 100만원(모피)

2002.1.1

03.7.26* 04.3.24 05.7.1 12.3.15 12.9.14.13.1.1 14.1.1 15.1.1

배기량에 따라 승용자동차 세율 적용 10(7) 1500cc이하 7(5) 15(10.5) 2000cc이하 10(7.5) 20 20(14) 2000cc초과 14(10) 10(7) 이륜자동차 7(5) 96.1.1 98.1.1 01.1.1 02.12.15 10 10 7 20 30 30 20 100만원 200만원 96.1.1 98.1.1 01.1.1 02.12.15 20 30 30 20 20 30 30 20 100만원 200만원 96.1.1 98.1.1 01.1.1 02.12.15 15

30

30

20

5

4

5

5

3.5

5

5

5

5

4

5

5

3.5

5

5

5

8 5

6.5 3.5

7 5

6 5

5 5

10 5

8 10 4 5 04.3.24 05.7.1 4.9 7 14 20 04.3.24 05.7.1 14 20 14 20 04.3.24 05.7.1 14

20

고급모피 100 15 30 30 20 14 20 과세최저한/기준금액 100만원 200만원 품목 14.1.1 고급가방 20 초과금액과세 기준금액 200만원 주: 1) 94.1.1부터 지프형도 배기량에 따라 세율을 적용(단 2000cc 초과 지프형은 물품가격의 20%)하였으며, 98.1.1부터는 지프형을 승용자동차에 포함. 89.1.1부터 800cc이하 비과세. 캠핑용자동차는 2000cc초과(대) 세율 적용 2) 이륜자동차는 125cc초과하는 것만 과세 3) 방향용 화장품(향수, 코롱 등) 4) 기준금액은 1995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과세최저한 제도를 대체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106


□ <표 Ⅵ-8>에서는 2014년 현재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을 나타냄 ○ 석유류(에너지)와 과세장소의 경우에는 종량세 과세체계로 과세되고 있 으며, 나머지 과세대상은 모두 종가세 체계로 과세되고 있음 ○ 종량세의 세율은 최소 400원(경륜장)에서 최대 12,000원(골프장)의 세율 이 적용 - 우리나라의 종량세 체계는 세액의 물가연동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단 순종량세 체계임 ○ 종가세의 세율은 최소 5%(승용자동차, 대형 가전제품 등)에서 최대 20%(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가구, 시계 등)의 세율이 적용

107


<표 Ⅵ-8>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적용세율 (2014년 1월 기준) 과세대상 투전기 및 오락용 사행기구 총포류 녹용‧로얄제리 방향용 화장품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사진기 및 관련제품 고급시계 고급융단 고급가방

세율

과세대상

20

7

20

세율

휘발유

475원/ℓ

경유

340원/ℓ

등유

90원/ℓ

중유

17원/ℓ

LPG프로판

20원/㎏

LPG부탄

252원/㎏ (탄력 275원/㎏ )

천연가스

60원/㎏

부생연료유

90원/㎏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가구 2000cc초과 승용‧캠핑용자동차 2000cc이하 승용‧이륜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6, 5

과세장소

세율

5

경마장

1,000원

5

투전기 시설장소

10,000원

골프장 카지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 경륜장

12,000원

5

유흥주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50,000원 (6,300원) 400원 10%

다. 과세현황

□ 모피제품에 대한 개별(특별)소비세의 과세실적은 연간 수십억원 수준에 불 과한 것으로 집계됨(국내분 기준, <표 Ⅵ-9> 참조) ○ 1998년의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1990년대말 연간 세수는 40∼70 억원 수준에 이름

108


□ 2000년대 이후에는 모피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세수규모가 급감하면 서 최근 수년간의 연간 세수규모는 약 30억원 내외 수준 ○ 2001년부터 세수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 이는 초과금액과세제도의 기준금액이 2001년부터 200만원으로 상향조 정됨에 따른 효과 때문인 것으로 추정

□ 모피제품의 연간시장규모(최소 수천억원 이상)와 세율수준(20%) 등을 감 안할 때 이 정도의 세수규모는 암묵적으로 모피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가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 ○ 제Ⅵ장 제3절 나항에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보듯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모피제품의 연간시장규모가 약 6천억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 과세대상 제품의 대부분이 탈세되고 있거나 영수증 나누기 등 정상적인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거래∙유통되고 있음을 시사

109


<표 Ⅵ-9> 연도별 모피 및 모피제품 개별소비세 부과세수(납부할 세수) 추이 (단위: 억원) 연도

세수

1997

42.70

1998

17.02

1999

60.95

2000

68.56

2001

20.35

2002

11.80

2003

12.72

2004

15.64

2005

27.48

2006

21.19

2007

22.46

2008

5.63

2009

9.20

2010

12.75

2011

29.54

2012

38.22

비고

부과기준

납부할 세액

주: 부과 또는 납부세액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2012년 현재 개별소비세의 납부세액(국내분 기준) 규모가 2조 1,516억원 (<표 Ⅵ-10> 참조)에 이르는 것을 볼 때 모피제품의 납부세수비중은 0.18%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미미 ○ 모피제품과 유사한 취지로 과세되고 있는 보석∙귀금속제품의 경우 개별 소비세수는 총 50억 3천만원으로 납부세수총액 대비 0.23% 수준 ○ 여타의 고가사치품에 대한 세수는 거의 미미

110


□ 그러므로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의 실제 위상(비중)은 연간 100억원 이내의 규모로서 명분만 존재할 뿐 실체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각에서는 모피제품에 대한 과세실적이 매우 미미하므로 개별소비세의 부과로 인한 가격부담 상승요인도 총규모가 연간 수십억에 불과할 정도로 작으며, 따라서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세수규모 정도(연간 약 30∼40억원 내외)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음

□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자체가 개별소비세의 존재(과세)로 인해 본격적으로 태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세수만을 기준으로 부담 증가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음에 따른 오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설득력이 미약 ○ 만약 개별소비세 과세에 따른 시장 와해효과, 즉 기회비용을 측정한다 면, 모피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의 비용은 단순히 세수실적에 그 치지 않고 훨씬 더 큰 잠재적∙암묵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음

111


<표 Ⅵ-10>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별 세수 현황(2012년) (단위: 백만원, ㎘, 톤, 천명) 신고인원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세액 가산세 납부할 세액 교육세 농특세 A

총계 과세물품별 오락용기구

9,336 412

B

C

A-B+C

** 2,528,111 376,794

236

** 2,143,672 376,794

45

2,151,553 516,873 59,258 1,766,923 401,509

493

12

759

152

-

-

152

46

15

수렵용 총포류

-

-

-

-

-

-

-

-

녹용, 로얄제리

-

-

-

-

-

-

-

-

방향용 화장품

27

13,548

948

5

-

943

283

93

보석 및 진주

18

40,948

8,190

6,969

-

1,221

366

-

귀금속제품

176

177,567

35,513

31,704

-

3,809

1,143

-

고급사진기

-

-

-

-

-

-

-

-

고급시계

3

42

8

4

-

4

3

-

고급모피

64

19,109

3,822

-

-

3,822

1,147

382

고급융단

-

-

-

-

-

-

-

-

고급가구

2

168

34

-

-

34

10

3

승용자동차(2천cc초과)

7 5,617,392

443,977

16,553

22

427,446 128,284

-

캠핑용자동차

5

1,298

106

-

-

승용자동차(2천cc이하)

8 12,314,981

544,989

49,109

20

이륜자동차

2

4,786

228

2

-

등유

5 3,604,210

324,379

17,952

-

중유

15 11,310,714

192,282 137,160

-

55,122

8,268

-

프로판

18

458

-

15,676

-

부탄

38 1,950,025

536,257 114,068

3

422,192 64,115

-

890,932

16,134

32

-

495,900 148,766

106

-

226

68

-

306,427 45,964

-

천연가스

2

334,439

20,066

2,607

-

17,459

-

부생유

2

176,067

12,677

-

-

12,677

1,902

-

에너지다소비가전제품

8

82,673

3,910

203

-

3,707

1,112

-

과세장소별

282

44,420

216,214

-

-

경마장

33

16,138

8,069

-

-

8,069

2,421

-

-

-

-

-

-

-

-

-

206

16,323

195,882

-

-

카지노(내국인)

1

2,991

10,470

-

-

10,470

3,141

-

카지노(외국인)

-

-

-

-

-

-

-

-

경륜장,경정장

42

8,968

1,793

-

-

1,793

539

-

과세유흥장소별

8,641(5,856) 1,228,574

122,857

-

191

123,048 36,887

-

유흥음식주점

8,605(5,839) 1,226,886

122,688

191

122,879 36,836

-

투전기시설장소 골프장

외국인전용음식점 과세영업장소

36(17)

1,688

169

-

-

1,209,212

45,368

-

-

216,214 64,866 58,765

195,882 58,765 58,765

169

51

-

45,368 13,611

-

주: 신고인원은 해당연도 귀속 기준 작성(1개 업체가 다수의 과세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원이 중 복될 수 있음) 단, 과세유흥장소의 '( )'에 있는 신고인원은 12월 귀속 기준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3』, 2013.

112


3. 개별소비세의 과세목적과 효과성

가. 개별소비세의 형평 효과

□ 전술하였던 바와 같이 개별(특별)소비세의 도입 당시의 주된 과세목적은 세수확보와 함께 사치세로서의 과세기능이 크게 강조 ○ 사치세의 의미는, 개별소비세 과세를 통해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 ○ 이는 개별(특별)소비세 도입 당시의 과세대상이었던 승용자동차, 가전제 품 등이 모두 당시에는 보급률이 한자릿 수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 니라, 소수의 일부 최고소득층에서만 소비가 이루어졌음

□ 1970년대의 경우 개별(특별)소비세의 세부담 구조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마땅한 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추정이 불가능하지만, 1982년부터의 기간에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개별(특 별)소비세 부담의 누진도(또는 역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추정이 가능

□ 분석방법 ○ 가계동향조사자료에 포함된 소비지출 상세항목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별 로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을 선별하고, 지출액으로부터 품목별 세율에 기초하여 역산하는 방법으로 개별(특별)소비세의 세부담을 추정 ○ 상기의 방법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여타 관련 세목의 정보도 함께 추 정하며, 총소득, 가처분소득, 부가가치세후소득 등을 산출 ○ 세부담의 누진도는 조세집중곡선(tax concentration curves)으로부터 유도한 조세부담의 누진도(또는 역진도) 지수 값을 이용하여 추정

113


- 본 연구에서는 Khetan, Poddar, and Suits이 개발한 KPS 지수를 사 용 - KPS 지수는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는 지수로서, 그 값이 1이면 해당 세목의 세부담이 소득에 대해 비례적인 구조를 가짐을 의미하며, 1보 다 작으면 누진적, 1보다 크면 역진적임을 의미 - KPS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누진도가 강하고, 2에 가까울수록 역진도 가 강함을 의미 - Suits 지수와의 관계: Suits 지수 = 1 - KPS지수 ○ 개별(특별)소비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개별소비세 차감전 소득 지니계 수 대비 개별소비세 과세후 소득 기준의 지니계수 변화율로 측정 - 변화율의 값이 음(-)의 값을 가지면 지니계수가 하락하여 개별(특별) 소비세가 소득불평등도를 완화시켜줌으로써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를 나타냄을 의미 - 반대로 변화율이 양(+)의 값을 가지면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 타냄을 의미함 ○ 가계동향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Ⅵ-2]와 [그림 Ⅵ-3]에 보고된 바와 같음

□ [그림 Ⅵ-2]는 1982∼2012년 기간을 대상으로 개별(특별)소비세의 누진도 를 나타내는 KPS 지수의 변화추이의 추정결과를 보여줌 ○ 추정 결과, 1980년대초∙중반에는 KPS 지수의 값이 대체로 1보다 조금 작은 값을 시현하여 개별(특별)소비세의 부담분포가 미약하게나마 누진 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소나마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냄 ○ 1980년대말부터 1990년 초∙중반에 걸쳐 KPS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강한 누진도를 나타냄으로써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졌음을 시사 ○ 1990년대 말 이후 최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개별(특별)소비세의 KPS

114


지수 값이 1 근처에서 등락을 반복 - 이는 개별(특별)소비세의 세부담 구조가 대체로 비례적임을 시사하면 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사실상 거의 없음을 시사

[그림 Ⅵ-2] 개별소비세의 KPS 지수 값의 변화추이 1.2 1.111

1.1

1.067 1.044

1.031

1.0

1.027

1.017 0.997

0.975 0.9780.985 0.945

1.037 1.010

0.957

0.947

1.013

0.980

0.995 0.966

0.947

0.915 0.886

0.9

0.8

0.883 0.880

0.895

0.795 0.783 0.775

0.770

0.741

0.7

0.672

0.6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추정치 기준 2. KPS 지수는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는 조세의 누진도 측정지수로서, 1이면 세부담이 비례적이고, 0에 가까울수록 누진적이고, 2에 가까울수록 역진적인 세부담 구조를 나타냄. (단, Suits 지수 = 1- KPS 지수)

□ [그림 Ⅵ-3]은 개별소비세의 세전∙세후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율로 측정한 개별소비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추정결과를 나타냄

□ 1987년을 제외하고는 1982∼1986년 기간 동안 개별(특별)소비세를 과세 함에 따라 과세후 소득 지니계수는 미약하나마 조금 하락하여 소득불평등

115


도가 조금 축소됨으로써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 ○ 이는 개별(특별)소비세가 본래의 과세목적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 보완을 위한 과세기능이 실제로 구현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 ○ 또한 이는 미약하나마 개별(특별)소비세가 사치세로서 기능하였음을 시 사

□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중반 기간 동안에는 지니계수 변화율로 측정 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대략 0.3∼1.0% 정도에 이를 정도로 이전 기간에 비해 크게 확대 ○ 이는 1988년의 서울올림픽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my-car 시대가 도 래하면서 승용자동차와 연료유를 중심으로 개별(특별)소비세의 세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추 정

□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개별(특별)소비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축소 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승용자동차의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주된 소비자층이 중∙저소득층으로 확산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 과의 크기가 급속히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 ○ 이는 그동안 개별(특별)소비세의 주요 과세대상 중 승용자동차와 가전제 품의 소비대중화가 본격화되면서 누진도 약화 및 소득재분배 효과 감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1990년대말 이후 최근까지 개별(특별)소비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거의 0 에 수렴 ○ 이는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를 통해 더 이상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 지 않음을 시사

116


□ 한 가지 유의할 점은, 1990년대말∼2000년대초에 걸쳐 소비의 대중화 추 세가 뚜렷하여 세부담이 역진적인 방향으로 급변하였던 가전제품을 개별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전폭적으로 제외 ○ 만약 가전제품을 비과세하지 않았다면 개별(특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오히려 소득불평등도를 확대시킴으로써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 타낼 수 있었음을 시사 ○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개별(특별)소비세 부담구조가 역진적인 방향 으로 빠르게 변하는 추세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

□ 그러므로 이는 개별(특별)소비세가 1990년대 중반 이전 기간만해도 사치 세로서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였으나, 최근에는 그런 기능이 사실상 완전 히 사라졌음을 유추할 수 있음 ○ 그나마 승용자동차의 경우 미약하나마 최저소득층에서는 소비지출이나 연료유 지출이 거의 미미하여 미미하나마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때, ○ 여타의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한 개별(특별)소비세의 세부담 구조와 소득재분배 효과는 더 이상 본래의 취지, 즉 사치세 또는 정(+) 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

117


[그림 Ⅵ-3] 개별소비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세전∙세후 지니계수의 변화율) (단위: %) 0.2

0.10 0.04

0.10 0.04 0.060.03 0.010.01 -0.01

-0.01

0.0 -0.2

-0.04 -0.07 -0.06 -0.10 -0.11 -0.15

-0.18

-0.04 -0.08

-0.03 -0.06

-0.25 -0.26

-0.30

-0.4

-0.08 -0.14

-0.50

-0.6 -0.8

-0.78 -0.88 -0.90

-1.0

-1.02

-1.2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추정치 기준 2. 개별소비세를 과세함에 따라 세전소득(가처분소득-부가가치세 소득 기준) 지 니계수 대비 개별소비세 차감후 소득의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기준으로 상기 변화율을 측정함. 상기의 값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은 세후지니계수가 하 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를 통해 소득불평등도가 작아 짐으로써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났음을 의미함. 그와 반대로 세후지 니계수의 변화율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세후지니계수가 상승하여 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므로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났 음을 의미함.

나. 과세목적의 변천

□ 전술하였듯이 개별(특별)소비세의 본래 과세목적은 세수확보 외에도 사치 세로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크게 강조되어 왔으나, 위의 가항의 분석결 과에서 보듯이, 1990년대말 이후 상기 목적의 과세기능은 사실상 사라진

118


것으로 분석

□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국내생산이 없는 수입품 중심으로 사치세를 과세하 는 경우)를 제외하면, 선진국의 경우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제를 유지 하는 국가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 ○ 선진국에서는 사치세보다는 환경세, 탄소세, 비만세 및 국민건강과 관련 이 깊은 주류, 담배 등에 대한 주세, 담배세 등과 같이, 소비에 따른 외 부불경제 문제가 심각한 품목을 중심으로 개별소비세제를 정비∙강화하 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 이는 소비구조의 대중화 및 소비패턴의 고도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요 측면에서의 사치세 과세의 역할과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수요 측면에서 의 소비세 과세를 지양하는 대신, ○ 오히려 공급 측면에서 국내산업 생산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사치세 성 격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국민경제의 자원배분구조를 왜곡하는 상 기의 외부불경제 문제로 인한 ‘시장의 실패’ 교정조세로서 개별소비세 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하는 중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화석연료의 소비가 급증하고, 환경오염 문제와 교통 혼잡 문제가 가시적으로 대두되면서 환경세 성격의 에너지(석유류) 과세 의 중요성이 증가 ○ 그에 따라 2000년대 접어들면서 두 차례에 걸쳐 에너지세제개편이 단 행

□ 그 밖에 음주 폐해 및 흡연의 유해성에 의한 사회적 외부비용 문제, 즉 외부불경제 문제를 염려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즉, 주세, 담배 세 등)의 세율을 대폭 인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119


□ 그 밖에 선진국에서는 국민건강위생을 저해하는 과도한 비만과 성인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설탕, 지방 등을 대상으로 비만세를 과세하여 소비억 제를 도모 ○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가 이루어지 지는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당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제가 추 구해야할 바람직한 과세방향은 ‘외부불경제 축소를 위한 조세로서의 면모 일신’이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음 ○ 반면, 사치세 과세기능은 이미 소득수준이 높고 소비 대중화 및 소비패 턴의 고도화가 진전되어 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부 가가치 산업에 대한 국내산업생산기반의 지원∙육성이 시급히 필요하다 는 점을 감안할 때, ○

사치세 기능의 강화는 소기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은 물론이고 오 히려 산업생산 측면에서의 부작용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태동의 저해요 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따라서 21세기 대한민국의 개별소비세제가 추구해야할 기본 과세목적과 과세방향은 외부불경제 축소를 위한 ‘시장의 실패’ 교정적 조세로서, 즉 피구후생 조세(Pigouvian tax)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일임 ○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의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의 과세 강화는 실익은 없는 대신 관련 산업의 국내산업 기반을 뿌리째 뒤흔들어 고부 가가치 산업이 태동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 ○ 기존의 사치세 성격의 과세대상의 경우에도 과세의 실익이 없어 사치세

120


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한편 산업기반 조성의 애로요인으로 작용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개별(특별)소비세의 과세목적은 예전의 사치세에서 외부불경제 시정 조세로서 이미 방향을 전환하였으며, 향후 그런 방향에 서의 과세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예를 들어 환경세, 탄소세, 건강세, 비만세 등의 과세 강화 방향이 해당

4. 모피제품 관련 개별소비세제의 정책과제

가. 사치세 vs. 산업정책의 상충관계

□ 흔히 소비세의 과세는 수요 측면에서의 소비억제 또는 세부담의 역진성 보완, 외부불경제 축소 등을 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음 ○ 그러나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의 범위나 과세 수준(세율 등) 등을 결정 함에 있어서는 비단 수요 측면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도 하께 고려하는 것이 최근 선진국에서 개별소비세제를 정비하는 데 기준이 되고 있음

□ 일례로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사치재에 대해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 세를 과세하는 경우 비록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더라도 대국형 경제구조를 지닌 선진국에서는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유지 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수요 측면에서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세수 확보 효과보다, 국내산 업 생산 기반 확충 차원에서 해당 財를 비과세하여 공급 측면에서의 제 약요인을 제거해줌으로써 충분한 내수시장을 제공하고 그를 통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효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 ○ 특히 고가의 사치재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탄력적으로

121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고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율도 높아 경제성장 기여 도도 매우 높음 ○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고가∙고급의 사치재를 중심으로 명품 브랜드 육성 을 통한 경제성장 잠재력 배양을 위해 사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 ○ 역으로 고가 명품 생산 기반을 갖춘 국가는 예외 없이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지니지 않고 있는 반면, 소국형 선진국의 경우라고 하더 라도 사치세를 과세하면서 동시에 명품 산업을 지니고 있는 국가가 없 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특히 인건비 상승,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 우 그 동안 우리 경제의 주된 성장동력이었던 제조업의 국제(가격)경쟁력 이 저하되는 상황 하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굴∙육성이 시급한 데, 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등의 우리나라가 기술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 과세로 인해 산업 육성 기반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 ○ 물론 개별소비세의 폐지만으로 해당 산업의 육성이 보장되는 충분조건 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임은 분명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등에 대해 사치세 성격 의 개별소비세가 지속적으로 과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는 고가의 가방으로까지 과세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굴∙육성이라는 ‘창조경제’의 정책기조와 배 치되는 정책이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

□ 향후 개별소비세제의 모습을 정비함에 있어서는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도 충분히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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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지향적 소비세 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과제

□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래의 개별소비세제의 기본 과세방향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

□ 1990년대 중반까지의 개별소비세의 주된 기능과 역할로서 사치세로서 여 타 소비세의 세부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기능이 강조되었 다고 하면, 2000년대 이후에는 외부불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피구후 생조세로서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던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음

□ 21세기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외부불경제 축소를 위한 개별소비세제 과 세 목적의 도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국민건강에 유해한 소 비재(술, 담배 등)에 대한 소비억제 등과 같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 여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개편이 필요 ○ 일례로 비만세 등의 확대 도입을 통해 건강유해 품목에 대한 소비억제 를 도모하는 동시에, ○ 비만세 등 과세 강화를 통해 조성되는 재원을 본래의 과세 취지에 부합 할 수 있는 부문, 즉 건강관련 재정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

□ 전술하였듯이, 개별소비세제의 과세범위 및 과세수준에 대한 기준은 수요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생산 등 산업정책적인 측면, 즉 공급 측면의 효과, 장기적 산업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미래산업 지원∙육성 등의 차원까지 포 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 는 방향에서 적정 과세범위와 대상, 세율 등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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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가계의 모피제품 관련 소비패턴의 변천

가. 분석자료 및 추정방법

□ (분석자료) 본 절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모피 ∙모피제품에 대한 소비지출 분포와 세부담 분포 등을 추정∙분석함

□ 가계동향조사자료는 통계청이 매월 일정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소 비지출 상황 등을 추정∙조사하는 자료로서 일반 가계수지 및 소득∙소비 지출 분포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본 절에서는 상기의 월간자료를 가구별로 재분류하여 연간단위로 재구 성한 자료를 대상으로 1982∼2012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

□ 상기 자료가 담고 있는 세부지출항목의 가장 근사한 자료는 코트에 대한 자료로서 모피코트 제품을 포함하여 코트 일반에 대한 지출액을 조사∙발 표하고 있음 ○ 즉, 모피제품(코트류)에만 국한된 상세자료는 없는 실정 ○ 연도별 관련 상세정보를 담은 변수 - 1982∼2002년, 2005∼2008년: 대분류 ‘의류 및 신발’ 항목 아래 ‘코 트’항 - 2003∼2004년: 대분류 ‘의류 및 신발’ 항목 아래 ‘기성맞춤양복외의’ 항 ∙이 기간에는 코트 항목으로 세분류되지 않고 여타의 外衣도 함께 포 함하여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코트 외의 지출 평균액(가구당 약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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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수준)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코트 전체에 대한 지출액으로 산정 - 2009∼2012년: 대분류 ‘의류 및 신발’ 항목 아래 ‘여성용외의’ 항 및 ‘남성용외의’ 항 ∙이 기간에는 코트 항목으로 세분류되지 않고, 外衣類를 여성용, 남 성용, 아동용, 교복 등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여성용외의 와 남성용외의 두 항목에 대해 각각 150만원을 일반 외의에 대한 지출액 평균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각각 여성용 및 남성용 코트에 대한 지출액으로 산정

□ 상기의 코트지출액에는 모피제품 코트는 물론이고 일반 코트도 함께 포함 하고 있으므로 코트 지출액은 모피제품(코트)에 대한 지출액의 최대치로 볼 수 있음(<표 Ⅵ-11>∼<표 Ⅵ-12> 참조)

□ (과세대상 지출가구의 선정 및 과세대상 모피제품에 대한 지출총액 추정 최대치) 상기의 코트 지출액 가운데 개별소비세(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모피제품 과세최저한(1989∼1994년: 100만원) 또는 기준금 액(1995∼2000년: 100만원, 2001년∼현재: 200만원)보다 지출액 규모가 큰 가구를 과세대상 모피제품에 대해 지출을 한 가구로 선정(<표 Ⅵ-13> ∼<표 Ⅵ-14> 참조) ○ 다만, 이들 가구 가운데 일부의 경우에는 모피제품이 아닌 여타의 고가 코트제품에 대해 지출한 경우도 존재 - 그 비율이 얼마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약 절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가정함 ○ 일단 상기 가구의 지출을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모피제품에 대한 지출총액의 최대치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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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특별)소비세 부담액의 추정) 상기의 과세대상 제품에 대한 지출액(최 대치)으로부터 과세표준(최대치)을 산출하고 개별(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 여 세부담액의 최대치를 산출한 후 최종적으로 조정률(위에서 50%로 상 정)을 적용하여 최종세부담으로 추정(<표 Ⅵ-17>∼<표 Ⅵ-18> 참조) ○ (과세표준의 도출) - 과세최저한 제도가 적용되기 이전기간(1988년 및 그 이전): 해당 항목 지출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 - 과세최저한 적용기간(1989∼1994년): 지출액(가격) 수준이 과세최저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출총액 - 초과금액 과세제도 적용기간(1995년∼현재): 지출액(가격) 수준이 기준 금액(1995∼2000년: 100만원, 2001년∼현재: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를 대상으로 기준금액 초과분 ○ 다만 상기의 세부담 추정치는 과세대상 모피제품 판매시 탈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추정한 것이므로 비현실 적인 수치 - 그러나 마땅히 부담하여야 하는 세부담 수준으로 해석 가능

나. 모피제품 관련 가구소비패턴의 변화

□ 가계동향조사자료를 기초로 추정한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모피제품에 대한 가구당 평균 연간 지출액은 (최대치 기준) 기간에 따라 수천원∼수 만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표 Ⅵ-11>∼<표 Ⅵ-12> 참조) ○ 평균 지출액 수준이 높았던 시기는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중반, 2000년말 이후의 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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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중반은 1990년대말의 경제우기 직전 기간으로, 우리나라 경제 가 전반적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소비지출이 매우 활발하였던 시기로서 모 피제품에 대한 지출도 비교적 활발하였던 기간이었던 것으로 추정 ○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소득층에서도 비교적 활 발하게 모피제품 구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

□ 2000년대 초∙중반(2003∼2004년) 기간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 활황세 및 신용카드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소비활동이 매우 왕성하였던 시 기로서 모피제품에 대한 지출도 활발하였던 것으로 추정 ○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기간에 비해서는 모피제품에 대한 지출수준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추정 ○ 주된 지출계층도 최상위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또 다른 특 징

□ <표 Ⅵ-11>에 의하면 2009년 이후 최근까지 모피제품에 대한 지출이 크 게 활성화된 것으로 보임 (다만 통계자료의 자료수집 조사항목 변경 및 자료수집 오차 등으로 인해 다소 그 값이 이전 기간에 비해 과다하게 추 정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점 에 유의할 필요) ○ 2012년 현재 가구당 평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모피제품에 대한 지출 액은 최대 3만 4천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 ○ 이를 국민경제 전체시장규모로 환산하면 6,103억원(=3만 4천원 × 17,950,675가구, 통계청 추정가구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상기의 추정치는 과세대상 모피제품시장 규모의 최대치 추정치로서 해 석되는데 추정오차 등을 감안하면 이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또한 상기 추정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판정하는 기준가격(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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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미달하는 모피제품 시장규모는 제외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

□ 최근이 소비패턴을 보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모피제품에 대한 주된 고객층은 주로 7∼10분위의 고소득층에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

□ 가구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모피제품에 대한 소비지출 분포를 보면, 주로 50대 후반 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이 가장 높고, 40대 후반∼ 50대 초반 가구와 60대 이상 노인 가구의 소비지출 수준이 다른 연령대 에 비해 높은 구조를 시현하고 있음(<표 Ⅵ–12> 참조) ○ 이런 패턴은 주로 생애주기(life-cycle)상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연령층 대와 대체로 일치 ○ 다만 노인층의 경우 생애주기상 경상소득이 크게 감소하지만 일생동안 축적한 자산 등에 기반하여 실질구매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모피제 품에 대한 소비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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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1> 소득계층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가격이 과세최저한 또는 기준금액 초과하는 경우) 모피제품 지출액 분포(최대치 추정) (단위: 천원)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3 1 0 0 0 0 0 0 5 0 6 7 2 0 0 0 0 0 0 0 0 0 29 3 0 0 0 0 0 2 0 0 0 15 2 0 0 0 0 0 0 0 5 0 30 4 0 0 0 0 5 2 0 0 5 0 1 0 0 0 0 0 0 0 1 8 25 3 0 0 6 1 3 3 0 6 16 92 13 0 0 0 6 10 11 30 29 28 142 26 10 0 34 0 11 3 10 20 44 42 17 0 0 0 0 0 13 0 9 5 5 3 0 0 0 0 0 0 0 6 3 15 2 0 0 0 0 0 1 0 4 20 70 9 0 0 0 0 0 0 8 6 0 14 3 0 0 0 0 0 0 0 0 19 0 2 0 0 0 0 0 0 5 0 10 95 11 0 0 0 0 0 0 0 9 8 92 11 0 0 0 0 0 0 0 9 0 8 2 0 0 4 0 0 5 9 0 0 22 4 0 0 0 0 0 12 0 0 12 11 4 0 0 0 0 0 0 8 0 7 0 1 0 0 17 0 0 0 0 61 39 150 27 0 0 0 7 3 2 5 52 79 107 26 0 0 3 0 3 6 23 45 32 169 28 0 0 0 0 0 0 19 3 135 187 34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저자 추정치 기준 2. 상기 자료에서는 모피∙모피제품에 대한 조사항목이 없기 때문에 소비지출 항목 가 운데 외투 항목을 대상으로 지출액을 추정하였음. 상기 추정치는 외투 지출액 가운 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해당하는 기준가격(또는 과세최저한, 과세최저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1988년까지는 50만원 가정, 1989∼2000년 100만원, 2001년∼현재 200만원 기준)을 초과하는 지출액을 지닌 가구의 지출액만을 대상으로 집계하여 전 체가구를 기준으로 평균지출액을 산출한 것임. 따라서 이 수치는 과세대상 모피∙모 피제품 이외의 외투에 지출한 금액도 포함함. 따라서 상기의 추정치는 과세대상 모 피∙모피제품 지출액 평균에 대한 최대치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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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2> 가구주 연령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가격이 과세최저한 또는 기준금액 초과하는 경우) 모피제품 지출액 분포 (단위: 천원) 연령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2 0 0 0 1 0 0 0 0 0 4 10 0 0 40 2 0 0 0 2 3 10 9 0 0 0 3 0 0 1 0 4 3 6 0 0 0 2 0 0 2 0 6 14 0 10 0 0 4 6 0 0 3 0 0 6 0 0 0 1 0 0 1 0 2 6 17 6 4 0 3 0 10 1 2 20 24 11 20 65 23 13 17 10 6 11 43 22 31 86 57 0 26 0 14 17 11 14 21 7 42 11 50 17 0 5 4 3 0 7 5 0 0 3 3 0 0 0 3 4 2 4 0 8 0 2 0 0 1 10 14 8 8 20 27 0 9 0 0 0 0 0 0 23 0 0 0 3 0 0 0 0 0 0 0 25 0 0 2 0 0 9 6 0 30 0 52 12 0 11 0 0 0 2 15 14 25 3 32 9 11 0 0 0 0 5 0 7 0 0 0 2 0 0 0 4 7 0 10 10 0 2 4 0 0 0 5 0 0 10 0 7 7 4 0 0 0 6 0 0 0 0 11 0 1 0 48 57 13 35 11 27 35 64 8 27 0 129 7 0 29 41 57 27 19 0 26 0 36 26 12 16 43 39 34 40 22 28 0 0 11 19 2 40 44 90 24 49 34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저자 추정치 기준 2. 상기 자료에서는 모피∙모피제품에 대한 조사항목이 없기 때문에 소비지출 항목 가 운데 외투 항목을 대상으로 지출액을 추정하였음. 상기 추정치는 외투 지출액 가운 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해당하는 기준가격(또는 과세최저한, 과세최저한 제도 가 도입되기 이전인 1988년까지는 50만원 가정, 1989∼2000년 100만원, 2001년∼ 현재 200만원 기준)을 초과하는 지출액을 지닌 가구의 지출액만을 대상으로 집계하 여 전체가구를 기준으로 평균지출액을 산출한 것임. 따라서 이 수치는 과세대상 모 피∙모피제품 이외의 외투에 지출한 금액도 포함함. 따라서 상기의 추정치는 과세대 상 모피∙모피제품 지출액 평균에 대한 최대치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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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4] 가구주 연령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가격이 과세최저한 또는 기준금액 초과하는 경우) 모피제품 지출액 분포 100

(단위: 천원)

90 1996

80

2012

70 60 50 40 30 20 10

가구주 연령(세)

0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모피제품(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대의 제품 으로서 모피코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에 대해 소비지출을 한 가구의 비율은 <표 Ⅵ–13>∼<표 Ⅵ–14>에 추정되어 있음

□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모피제품에 지출한 가구는 거의 대부분의 기간 에서 1%에 미달하는 것으로 추정 ○ (고가의) 모피제품에 지출한 가구의 비중이 낮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 은, 高價이기 때문에 수요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며, ○ 내구소비재로서 오랜 기간을 두고 소비되는 만큼 구입 빈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특성을 지녔기 때문

□ (과세대상) 모피제품을 구입한 가구의 비율은 최상위소득층(10분위)이 여 타 소득계층에 비해 현저히 높음(<표 Ⅵ–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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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례로 2012년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0.8% 정도의 가구가 고가의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모피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 데 최상위 10% 계층(10분위)에서는 약 4.4%로 5∼6배 정도 높은 비율 로 고가(최소 200만원 이상)의 모피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

□ 2013년의 경우 가구주 연령별로는 50대 후반 가구에서 1.4%의 가구가 과세대상 모피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40대 후반∼50대 초반 가 구에서도 구입가구비율이 1%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표 Ⅵ–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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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3> 소득계층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모피제품 지출가구 비중 분포 (단위: %)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분위 2분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70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분위 0 0 0 0 0 0 0 0 0 0 0 0 0 0.398 0 0.694 0 0 0 0 0 0 0 0 0.105 0 0 0.418 0 0.130 0

4분위 0 0 0 0 0 0 0 0 0 0 0 0 0 0.089 0.337 0 0 0 0 0 0 0 0 0 0 0 0 0 0.130 0 0

5분위 0 0 0 0 0 0 0 0 0 0 0 0.278 0 0.256 0.661 0.822 0 0 0 0 0 0 0 0 0 0 0 0 0.141 0.107 0

6분위 0 0 0 0 0 0 0 0 0 0.146 0 0.203 0 0.278 1.017 0.234 0.796 0 0.089 0 0 0 0 0 0.145 0.519 0 0 0.114 0.217 0

7분위 0 0 0 0 0 0 0 0.425 0 0 0 0 0 0 1.236 0.713 0 0 0 0.363 0 0.228 0 0 0.243 0 0.303 0 0.152 0.877 0.731

8분위 0 0 0 0 0 0 0.288 0 0 0 0.444 0 0.113 0.474 1.458 0.993 0.706 0.513 0.295 0.235 0 0 0.364 0.343 0 0 0 1.736 1.554 1.465 0.095

9분위 10분위 0 0 0 0 0 0 0 0.361 0 0 0 0 0 0.288 0.498 0.282 0 1.562 0 1.286 0 2.055 0.281 0 0.569 1.887 0.696 3.565 1.460 4.739 2.532 1.605 0.339 0.412 0.198 1.218 1.033 3.159 0 0.521 0.186 0 0.376 2.423 0.219 2.183 0 0.211 0 0.740 0.275 0.224 0.161 0 1.208 4.268 1.789 3.013 1.241 5.070 2.604 4.350

평균 0 0 0 0.036 0 0 0.058 0.121 0.156 0.143 0.250 0.076 0.257 0.575 1.091 0.830 0.225 0.193 0.458 0.112 0.019 0.303 0.277 0.055 0.123 0.102 0.046 0.763 0.689 0.910 0.778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저자 추정치 기준 2. 상기 자료에서는 모피∙모피제품에 대한 조사항목이 없기 때문에 소비지출 항목 가 운데 외투 항목을 대상으로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모피∙모피제품에 대한 지출 가구비율을 추정하였음. 상기 추정치는 외투 지출액 가운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해당하는 기준가격(또는 과세최저한, 과세최저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1988년 까지는 50만원 가정, 1989∼2000년 100만원, 2001년∼현재 200만원 기준)을 초과 하는 지출액을 지닌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한 것임. 따라서 이 수치는 과세대상 모피 ∙모피제품 이외의 외투에 지출한 가구도 포함할 수 있음. 그러므로 상기의 추정치 는 과세대상 모피∙모피제품에 지출한 가구 비율에 대한 최대치로 해석하는 것이 적 절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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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4> 가구주 연령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모피제품 지출가구 비중 분포 (단위: %) 연령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45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188 0 0.341 0 0 0 0 0 0 0 0.360 0.377 0 0 0 0 0 0.152 0.163 0.328 0.780 0 0 0 0 0.067 0 0.369 0.247 0.440 0 0 0 0 0.142 0 0.394 0.917 0 0.827 0 0.605 0 0 0.143 0 0 0.334 0 0 0 0 0.088 0 0.117 0.458 1.406 0.400 0.369 0 0.731 0.062 0.122 0.728 0.845 0.942 0.631 2.274 0.849 0.675 0.509 0.662 0.884 1.637 1.787 2.889 1.524 0 0.815 0.651 0.340 0.505 1.307 0.489 2.643 0.760 0 0.404 0.286 0.157 0 0.591 0.357 0 0 0 0 0 0.244 0.315 0.191 0.322 0 0.656 0 0 0.072 0.482 0.881 0.477 0.290 0.198 1.443 0 0 0 0 0 0 0.943 0 0 0 0 0 0 0 0 0 0.236 0 0 0 0.420 0.229 0 0.671 0 1.273 0.397 0 0 0 0.091 0.507 0.164 0.886 0.061 0.395 0 0 0 0 0.191 0 0.186 0 0 0 0 0 0.109 0.287 0 0.248 0.262 0 0 0 0 0.268 0 0 0.231 0 0.204 0 0 0 0.224 0 0 0 0 0.251 0 1.127 1.140 0.325 0.823 0.384 1.044 1.382 1.703 0 2.382 0.295 0 0.729 1.285 1.777 0.681 0.266 0 0.755 0.997 0.471 0.583 1.562 1.371 1.291 0.977 0 0 0.531 0.765 0.08 1.066 1.123 1.358 0.452

-65

평균

0 0 0 0 0 0 0 3.310 0 0 0 0 0 1.562 0 1.297 0.25 0 0 0 0 0 0.255 0 0.07 0.138 0 0.278 0 0.486 0.921

0 0 0 0.036 0 0 0.058 0.121 0.156 0.143 0.250 0.076 0.257 0.575 1.091 0.830 0.225 0.193 0.458 0.112 0.019 0.303 0.277 0.055 0.123 0.102 0.046 0.763 0.689 0.910 0.778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저자 추정치 기준 2. 상기 자료에서는 모피∙모피제품에 대한 조사항목이 없기 때문에 소비지출 항목 가 운데 외투 항목을 대상으로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모피∙모피제품에 대한 지출 가구비율을 추정하였음. 상기 추정치는 외투 지출액 가운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해당하는 기준가격(또는 과세최저한, 과세최저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1988년 까지는 50만원 가정, 1989∼2000년 100만원, 2001년∼현재 200만원 기준)을 초과 하는 지출액을 지닌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한 것임. 따라서 이 수치는 과세대상 모피 ∙모피제품 이외의 외투에 지출한 가구도 포함할 수 있음. 그러므로 상기의 추정치 는 과세대상 모피∙모피제품에 지출한 가구 비율에 대한 최대치로 해석하는 것이 적 절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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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표 Ⅵ–11>∼<표 Ⅵ–12>는 과세대상 모피제품의 구입 여부에 관 계없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지출액 분포를 추정하였는데, 아래의 <표 Ⅵ–15>∼<표 Ⅵ–16>에서는 과세대상 모피제품을 구입한 가 구만을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구입지출액 분포를 추정한 결과를 나타냄

□ 과세대상 모피제품 지출가구의 가구당 지출액은, 1990년대 초∙중반 100 만원대에서 1990년대 후반 200만원대로 증가하였다가 1990년대말 경제위 기 기간에 100만원대 초반대로 급락 ○ 1990년대의 경우 모피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최저한 또는 (초과 금액과세제도의) 기준가격이 10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만큼, 과세 대상 모피제품에 대한 가구당 지출 평균값은 당연히 100만원을 초과 ○ 1990년대 중∙후반을 제외하고는, 과세최저한∙기준가격을 조금 초과하 는 수준에서 평균적인 지출이 이루어졌음을 유추 가능 ○ 반면 1990년대 초∙중반에는 본격적으로 고가 제품에 대한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던 것으로 추정

□ 2000년대 이후에는 기준가격이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과세대상 모 피제품에 대한 지출액 평균 또한 200만원 이상으로 증가함 ○ 이 부분은 평균적인 지출액이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그 보다는 과세대 상 모피제품만을 대상으로 평균지출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 상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평균지출액의 증가에 의한 것인지, 표본대상의 차이에 의해 나 타나는 것인지에 대한 분해(decomposition)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 았음

□ 2003년 이후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모피제품에 대한 가구당 평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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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액은 300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평균지출액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이는 물가상승요인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피제품의 소비대중화 진전에도 일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지출가구만을 기준으로 평균지출액을 산출할 경우 지출가구당 평균 지출액의 변동은 지출가가의 지출액 변화효과와, 지출가구 범주 자체의 변화효과의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나타남 ○ 따라서 가상적으로 모든 지출가구의 지출애기 감소하더라도, 상대적으 로 소액을 지출하던 가구 중 상당수가 소비(지출)를 포기하여 지출가구 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지출액이 양(+)의 값을 가지는 잔존가구만을 대상으로 평균값을 구하면 역설적으로 지출액 평균값이 마치 증가한 것 같은 착시현상을 보여줄 수 있음 ○ 그러므로 상기의 지출가구당 평균지출액은 모두 대상가구의 지출액 수 준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음에 유의 할 필요

□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소득계층별로는 대체로 고소득층일 수록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모피제품에 대한 평균지출액이 높은 구조를 나 타내고 있음

□ 가구주 연령별로는 대체로 40대 후반∼60대 초반가구의 평균지출액이 다 른 연령층보다 현저하게 높음 ○ 2012년의 경우 50대 후반가구의 가구당 평균지출액이 663만원으로 나 타나 고가제품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 60대 초반가구와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에서도 지출가구가 평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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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532만원과 528만원의 비교적 높은 지출수준을 시현한 것으로 추 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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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5> 소득계층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모피제품 지출가구의 지출액 평균 분포 (단위: 천원)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분위 2분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4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분위 4분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0 1,320 . 1,701 4,954 . . . . . . . . . . . . . . . . . 3,500 . . . . . 3,966 . . 5,703 2,200 . . .

5분위 6분위 . . . . . . . . . . . . . . . . . . . 1,200 . . 1,875 1,070 . . 1,300 1,080 1,486 1,057 1,395 1,125 . 1,643 . . . 1,480 . . . . . . . . . . . 3,500 . 2,391 . . . . 2,284 2,002 3,048 2,855 . .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 . . . . . . . . . . . . . . . . . 627 627 . . . . . . . . . . . 690 . 1,180 935 1,085 . 1,215 2,559 1,483 . . . 1,834 1,834 . . . 1,193 1,194 . 1,150 . 1,464 1,408 . . 1,800 . 1,634 . 1,049 1,390 1,306 1,313 . 1,355 2,312 2,575 2,220 2,416 1,982 1,907 3,000 2,338 1,405 1,975 1,736 2,600 2,096 . 1,260 1,341 1,126 1,383 . 1,115 1,400 1,198 1,197 . 1,227 1,910 2,210 2,065 2,070 2,500 . 2,700 2,454 . . 10,406 . 10,406 2,195 . 2,619 3,926 3,633 . 2,417 3,659 4,202 3,924 . 2,550 . 3,840 3,041 3,700 . . 3,034 3,259 . . 4,435 5,000 3,517 2,600 . 4,320 . 3,197 . 3,536 3,267 3,514 3,505 3,245 3,319 4,425 3,535 3,701 2,595 3,086 2,573 3,328 3,085 2,640 2,856 5,167 4,309 4,422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저자 추정치 기준 2. 상기 자료에서는 모피∙모피제품에 대한 조사항목이 없기 때문에 소비지출 항목 가 운데 외투 항목을 대상으로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모피∙모피제품에 대한 지출 가구비율을 추정하였음. 상기 추정치는 외투 지출액 가운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해당하는 기준가격(또는 과세최저한, 과세최저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1988년 까지는 50만원 가정, 1989∼2000년 100만원, 2001년∼현재 200만원 기준)을 초과 하는 지출액을 지닌 가구만을 대상으로, 지출총액에 대한 가구당 평균지출액을 산출 한 것임. 따라서 상기 수치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모피∙모피제품 외의 외투에 지출 한 가구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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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6> 가구주 연령층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모피제품 지출가구의 지출액 평균 분포 (단위: 천원) 연령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7 . . . . . . . . . . . . . . . . . . . . . . . . 1,180 . 690 . . . . . . . 1,085 2,559 . . . . . 1,076 2,110 3,140 1,196 . . . . 1,200 . 1,120 1,250 1,264 . . . . 1,200 . 1,544 1,488 . 1,150 . 1,070 . . 1,800 . . 1,875 . . . . 1,575 . 1,380 1,390 1,207 1,600 1,049 . 1,415 1,672 1,300 2,762 2,831 1,194 3,136 2,875 1,949 1,432 1,129 1,659 4,840 1,370 1,730 2,975 3,722 . 1,703 2,594 3,326 2,702 1,614 1,383 1,600 1,438 . 1,341 1,550 1,777 . 1,135 1,400 . . . . . 1,115 1,263 1,039 1,267 . 1,260 . . 1,480 2,013 1,546 1,596 2,700 10,275 1,852 . . . . . . 2,454 . . . . . . . . . 10,406 . . . 2,248 2,619 . 4,487 . 4,104 3,015 . . . 2,271 2,905 8,577 2,861 4,761 8,056 . . . . 2,550 . 3,840 . . . . . 3,500 2,389 . 4,050 3,700 . . . . 2,016 . . 4,435 . 3,400 . . . 2,600 . . . . 4,320 . 4,264 5,038 4,001 4,271 2,825 2,608 2,514 3,735 . 5,400 2,224 . 3,965 3,180 3,188 4,008 7,060 . 4,779 2,644 2,524 2,690 2,784 2,817 2,664 4,086 . . 2,021 2,471 2,807 3,785 3,899 6,633 5,316

-65

평균 . . . . . . . 627 . . . . . 935 1,215 1,483 . 1,834 . 1,194 . 1,408 . 1,634 . 1,313 1,495 2,220 . 2,338 3,889 2,096 1,088 1,383 . 1,197 . 2,065 . 2,454 . 10,406 . 3,633 3,659 3,924 . 3,041 3,500 3,259 5,000 3,517 . 3,197 2,811 3,505 . 3,701 4,581 3,085 5,280 4,422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저자 추정치 기준 2. 상기 자료에서는 모피∙모피제품에 대한 조사항목이 없기 때문에 소비지출 항목 가 운데 외투 항목을 대상으로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모피∙모피제품에 대한 지출 가구비율을 추정하였음. 상기 추정치는 외투 지출액 가운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해당하는 기준가격(또는 과세최저한, 과세최저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1988년 까지는 50만원 가정, 1989∼2000년 100만원, 2001년∼현재 200만원 기준)을 초과 하는 지출액을 지닌 가구만을 대상으로, 지출총액에 대한 가구당 평균지출액을 산출 한 것임. 따라서 상기 수치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모피∙모피제품 외의 외투에 지출 한 가구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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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장 제약요인

가. 정책적 요인

□ 경제발전 단계상 저개발단계의 후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비세원에 기반 한 소비과세를 주된 재정수입원으로 삼는 경향이 많음 ○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소득수준이 상승하는 경우 점차 소득과세 의 비중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 특히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제에 대한 재정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많으며, 개별소비세제는 사치세로서의 기능과 성 격을 지닌 경우가 많은 것도 또 다른 특징 중 하나

□ 저개발단계의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흔히 사치세 성격의 소비세 체 계를 광범위하게 채택∙유지∙운용하는 경우가 많음 ○ 경제발전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점차 소비 대중화 및 소비패턴의 고도화 가 진전되면서 사치세 기능은 점차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 ○ 그와 함께 개별소비세 중심의 소비과세 비중도 점진적으로 작아지는 경 우가 많음

□ 경제개발의 결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산업생산 증가 및 소비 패턴의 고도화가 진전될수록 환경오염∙교통혼잡 증가 등에 따른 외부불경 제(external diseconomy)로 인한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부불경제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및 국민경제의 왜곡 현 상을 시정하기 위한 ‘시장의 실패’ 교정적 조세로서 개별소비세제의 긴본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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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국내생산이 없는 고가의 내구소비 재(자동차, 대형 가전제품 등)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개별소비세제를 운 용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소국형 경제구조를 지닌 몇몇 선진국에서만 제한적으로 관찰할 수 있음 ○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주로 술, 담배, 에너지(주로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 비세제 과세 강화와 건강과 관련한 비만세(설탕이나 지방 등을 주요 대 상으로 과세하는 소비세)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 로 세원을 확충하는 추세이며,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는 축소후 폐 지한 상태

□ 일반적으로 저개발단계의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수요 측면에서의 소비억제∙수입 대체∙재분배 기능 등을 강조하지만, 선진국 단계에 이르 러서는 국내산업 생산 및 고부가가치 산업 보호∙육성∙지원 등을 통한 지속가능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성장동력 배양 등의 차원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고가제품에 대한 국내시장 기반을 보호∙육성하는 방향으로 조세∙ 재정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 ○ 이런 관점에서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제를 선진국 진입 이후에도 그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국내생산이 없는 한편 경제구조상 원 천적으로 국내생산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제 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 그 밖에 일반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저해요인 제거 차원에서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제는 진작에 철폐 ○ 이는 비록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제를 포기함으로써 다소의 소득재 분배 효과를 희생하더라도 산업생산 측면에서 그보다 훨씬 더 큰 효용 (즉, 부가가치)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기여도를 극대화할 수 있음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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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할 필요

□ 선진국일수록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제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일반 적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노동∙자본의 이동성이 높고,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어 있는 만큼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면, 과세대상에 대한 주된 소비자층인 고소 득층의 경우 국내내수시장에서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한편 해외소비 증 가 등을 통한 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

과세의 실효성 저하뿐만 아니라 국내소비 위축 및 해외지출 증가에 따 른 국민경제순환구조상 누출(leakage)을 통해 국민소득의 감소 요인으 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이는 명분상 고가 사치품에 대한 과세를 통해 세수확보 및 소득재분배 기 능 강화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인기를 얻 기 쉬우나, 그런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내수 소비 에 대한 해외소비의 대체탄력성과 이동성이 매우 낮고, 해외여행이나 자 본유출입 등에 대한 통제가 비교적 용이한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여행 및 자본시장이 자유화되어 있어 유출 입이 매우 용이할 뿐만 아니라 대체탄력성 및 이동성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의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의 지속적 과세 또는 과세범위 확대는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증폭시키면서 역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됨

□ 2014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가의 내구소비재(예: 승용자동차, 고급가 구, 고급사진기, 고급가구, 고급모피제품, 고급가방 등)를 대상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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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승용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과세대상의 경우 국내시장 규 모가 상당히 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세수규모는 수억원∼수십억 원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과세의 실효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 고가의 내구소비재에 대한 과세에 따른 국내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 및 기술개발 노력 약화, 고가의 수입명품 직수입 등을 통한 수입품의 국내 시장 장악 등을 통해 국내산업기반의 육성 기회가 박탈되는 제도의 모 순점을 함께 노정하고 있는 실정 ○ 전술하였듯이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른 해외구입의 빈도 및 규모 증가를 통해 거시경제적 국민경제의 순환과정에서 누출이 발생하여 국민소득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임금상승, 투자효율의 전반적인 하락 등에 따라 산업구조조정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만이 지속 가능성장의 열쇠를 제공해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 가운데 대국형 경 제구조를 지닌 우리 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대국형 경제구조를 지닌 선 진국에서 예외 없이 사치세를 폐지하고 사치품∙명품 등을 중심으로 고부 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명품산업으로 지칭되는 고가의 사치품(예: 모피산업, 보석∙귀금속산업, 명품가방, 명품의류, 명품 악세서리 등)의 경우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매우 높음에도 불 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산업(infant industries)에 해당하므로 보호∙ 육성∙지원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치세 과세를 통해 역차별을 겪고 있는 실정 ○ 저개발단계에서는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 과세가 적절하지만, ○ 선진국에 이미 진입한 우리 경제의 현실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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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시장 저변 확대 및 규모의 경제 확대를 통한 공급측면에서의 경쟁력 확대 및 그를 통한 경제성장 기여도 확대의 효과가 개별소비세 과세에 따 른 효과보다 훨씬 더 큼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개별소비세의 기능 중 사치세 성격의 과세대상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 지속적으로 과세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得’이 ‘失’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추정

□ 특히 개별소비세의 초과금액과세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과세물품의 경우에 는 사실상 기준가격 이하의 제품에 치중하여 국내산업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준가격 이상 제품의 경우에는 수입품들로 채워지거나 또는 시장 자체의 존재기반이 무너진 경우, 또는 탈세가 이루어지는 음성적인 시장 이 형성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장여건이 형성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즉, 국내산업은 기준가격 이하의 제품을 주력상품으로 하여 중∙저가의 시장에 주력하고 있어 낮은 부가가치로 인한 수익성 악화 및 기술개발 여력 저하, 영세성 지속 등의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 ○ 그에 따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도약이 원천봉쇄되고 있는 것이 국내 시장의 현재 실정

나. 시사점: 기본발전방향의 제시

□ 경제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선진국의 개별소비세제는 사치세 과세기능을 지 양(즉, 폐지)하고, 대신 주류, 담배, 석유류를 중심으로 외부불경제 축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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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소비억제적 조세로서 개별소비세제의 기능을 재편하고 있는 실정 ○ 최근에는 이에 추가하여 국민건강에 유해한 설탕이나 지방 고함유 제품 을 대상으로 비만세∙건강세 등을 과세하기 시작

□ 반면 저개발단계일수록 개별소비세의 주된 기능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주요 세원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사치세 기능 강화 및 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도모 등, 주로 수요 측면에서의 기능이 강조되지 만, 선진국으로 이행할수록 소비세 과세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 및 국내 산업 생산의 저해∙왜곡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육성∙지원에 역행하는 효 과 등 공급 측면에서의 부작용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특징 ○ 따라서 선진국일수록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제를 폐지하는 것이 일 반적인 추세 ○ 전술하였듯이, 예외적으로 소국형 경제구조를 지녀 국내생산이 원천적 으로 용이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선진국에서는, 국내생산이 없는 품목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사치세 또는 소비억제적 조세로서 개별소 비세를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국가도 있음 (예: 룩셈부르크 등의 자동차 과세 등)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국형 경제구조를 가진 만큼 국내생산기반 과 같은 공급측면에서의 득∙실과 수요측면에서 해외이동성 등을 감안 한 과세실효성 등을 감안할 때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제 운용은 적 절하거나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

□ 일례로 모피제품 산업의 경우,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의 지속적 과세 로 인해 국내제품의 과세실적은 거의 없는 반면 광범위한 탈세 및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은 원척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실정 ○ 보석∙귀금속제품 이나 명품 가방, 시계 등의 경우에도 국내 제품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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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중∙저가품에서만 일부 시장이 소규모로 형성되어 있을 뿐, ○ 고가품 시장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수입품들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 ○ 그 이면에는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가 존재하는 것도 가장 큰 주요 요인 중 하나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젓가락 문화에서 배양된,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손기술이 뛰어난 국민들로 이루어진 국가로서 명품가공산업에 적합한 특 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내수시장은 중∙저가품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형성되어 있는데, 근본 원인으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를 통해 국 내산업의 시장기반이 크게 위축되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 ○ 전술하였듯이 사치세로서의 모피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연간 세수실 적은 최대 수십억원에 불과 ○ 이런 현실은 개별소비세의 과세효과가 기대와 달리 사치세로 기능하기 보다는 국내산업생산을 위축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 -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 과세 자체의 문제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 및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

□ 그러므로 차제에 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 의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물론이고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한 폐지하는 것이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훨씬 더 큰 이득을 제공해줄 것 으로 기대 ○ 선진국가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를 통한 소비억제 등의 효과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효과는 별로 없는 반면, ○ 높은 이동성과 해외여행 자유화 등에 기인하는 국내소비 위축, 과세실 효성 저하, 국내 산업생산기반 저하에 따른 미래산업의 성장 저해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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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잠재성장동력 상실이라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큰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지적됨

□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것만으로 상기의 명품산업 시장의 성장∙육성이 보장되는 충분조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필요조건임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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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정책개선방향

□ 본 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현행 개별소비세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과 제에 대한 논의사항을 토대로 모피제품 개별소비세와 관련한 정책개선방 안을 제안하고 기대효과를 논하면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기본 목 적으로 함

1. 개편의 기본방향

□ 개별소비세제의 가장 큰 기능은 세수확보, 소비억제, 소득재분배(또는 세 부담의 역진성 보완) 등으로 집약 ○ 이 가운데 조세의 기본조건인 세수확보 기능을 논외로 하면, ○ 사치세 과세를 통한 수직적 형평과세 제고 기능과 외부불경제 축소를 위한 ‘시장의 실패’ 교정적 조세로서 소비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2 가지 기능으로 집약 가능

□ 경제발전단계별 개별소비세의 주된 과세기능의 변천을 요약∙정리하면, ○ 저개발후진국 및 개발도상국 단계: 열악한 소득세원을 보완하여 안정적 인 재정수입원으로서 소비과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일반적 - 일반적으로 소비과세의 중심에는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제가 중요 한 기능과 몫을 담당 - 특히 사치세는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등) 부담의 역진성 보완에 효과 적인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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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까지의 개별소비세제는 사치세로서 많이 기 능 ∙ 특별소비세와 주세 등은 고가∙고급품에 고세율, 저자∙저급품에 낮은 세율을 책정하는 경향이 짙었음 ○ 선진국 진입단계: 소비의 대중화와 소비패턴의 고도화가 급진전되면서 사치세의 의미가 퇴색되는 한편, 환경오염∙교통혼잡 등 외부불경제 급 증에 따른 정부적 차원에서의 대책 필요성, 국민보건위생 증진 문제 등 이 정책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외부불경제와 국민건강 유해성을 초래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억제적 조세로서의 개별소비세 기능이 강조되기 시작 - 이에 따라 사치세 폐지 및 외부불경제 교정적 조세로서 개별소비세제 의 면모가 구조적으로 개편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 예외: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경제규모가 작거나 국내산업 생산 기반이 취약한 소국형 경제구조를 가진 경우, 국내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 신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부문 등을 중심으로 사치세 형태의 개별 소비세제를 과세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현상일 뿐 일반적인 현상이 아님 - 주로 소국형 경제구조를 지닌 선진국에서 수입품이 대종을 이루는 산 업부문에서 내수산업으로 국민경제의 자원 이동을 유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 품목 선정시 고가∙고급품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경우 사치세로서 부가 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을 부수적으로 보완하는 기능도 일부 수행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의 효과가 크지는 않은 것이 일반적 - 소국형 경제구조의 선진국에서도 국내산업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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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에 사치세 성격의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를 통해 부 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 보완을 통한 형평 제고 등과 같이 수요 측면에서 의 자원재배분에 상당한 성과를 얻었던 것으로 평가되지만, ○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결과로서 경제규모가 증대되어 선진국형 경제구조 를 지니게 되면서 더 이상 사치세 과세를 통해 정(+)의 재분배 효과를 얻기에는 소비구조의 고도화가 이미 많이 진행되어 실익이 크지 않음 ○ 반면에 인건비 상승, 제조업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 산업구조의 개편 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후발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산업공동화 가 우려되는 가운데 미래의 주종산업으로서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경쟁 력 있는 산업 중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하는 제약 하에서 총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 - 잠재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모피제품, 보 석∙귀금속제품, 고급가구, 고급명품 가방 등이 유망한 업종으로 부상 - 이런 배경 하에서 이들 품목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는데 이 는 해당 산업을 지원∙육성하기 보다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시장기반을 위축 또는 말살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 ※ 사치세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모피제품 등의 세율을 20%로 설정한 반면, 그보다 훨씬 더 고가∙고급품인 승용자동차의 세 율이 5∼6%에 불과한 것은 개별소비세 체계의 모순

□ 따라서 차제에 선진국형 개별소비세 과세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정 책현안 ○ 명분에 얽매인 사치세 과세 기능을 과감히 탈피하고, ○ 본격적으로 선진 소비세 체계 확립을 위해 환경세, 혼잡세, 국민보건위 생 증진을 위한 건강세 또는 비만세 등, 외부불경제 시정적 조세로서의 면모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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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비세라고 하더라도 수요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한 만큼 2가지 부문 모두를 고려하여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이런 관점(기준)에 준거해볼 때, 모피제품 등을 대상으로 작금의 사치세 의 기능을 지닌 개별소비세의 과세는 수요관리 측면에서의 (한계)편익 은 별로 없는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생산기반 조성 을 저해 또는 위축시키므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기반이 와해될 정도 로 폐해가 심각한 상황 ○ 아울러 현행 개별소비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중소∙영세사업자들로 하여 금 세부담의 회피를 위한 조세회피행위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나타냄으 로써 정상과세 기반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탈세범죄자들을 양 산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도 만연되어 있는 상태 ○ 결론적으로 현행의 사치세의 의미를 지닌 개별소비세(모피제품, 보석∙귀 금속제품, 가방, 가구, 시계 등)는 得보다 失이 더 큼

□ 반면에 외부불경제 축소 측면에서의 개별소비세 과세 기능을 살펴보면, 일부 석유류 제품이 과세되고 있으나, 포괄범위가 좁고, 세율수준도 낮으 며, 특히 물가연동장치가 부재한 단순종량세 과세체계를 지니고 있는 태 생적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유종간∙에너지원가 세율 및 상대가격 체계의 왜곡이 상당히 큰 편 ○ 아울러 국민건강보건위생 측면과 관련하여 주류∙담배와 관련한 개별소 비세제의 세율과 과세방식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음 ○ 또한 국민건강에 유해한 품목(예: 환경오염물질, 독극물, 설탕∙지방 등 을 다량 함유한 식품류 등)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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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볼 때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제는 과세체계의 무게 중심을 ‘외부불경제 축소’와 ‘국민건강의 증진’에 두고, 이 외의 과세기능 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그럼으로써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의 육성, 소비자 권익보호, 사회적 외부 비용 축소, 국내 명품산업 육성을 통한 해외명품 수입 대체 등 부가가 치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 사회적 외부비용 축소를 통한 경제효율성 회복, 국민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 가운데 본 보고서는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의 지원∙육성 및 미래 유망 산업의 발전기반을 다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관점에서 관련 개별 소비세 과세체계의 정비방안에 특화하여 개선방안과 기대효과를 논의

2. 정책개편방안 제안 및 기대효과

가. 개편방안

□ 개별소비세의 사치세 기능을 외부불경제 치유 기능 등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내 유망 고부가가치 명품산업의 생산∙발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모피 제품 등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 람직 ○ 대상품목: 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가구, 시계, 가방, 카메라 등을 비과세 ○ 기타: 방향성 화장품, 일부의 식음료품 등도 비과세로 전환 ○ 사행성 오락기구, 투전기, 수렵용 총포류 등: 조세 차원에서의 간접규제 방식보다 등록제, 신고제 등과 같은 직접규제 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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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자동차: 대표적인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로 볼 수 있으며, 비록 세율이 5∼6% 수준으로 높지는 않지만 ‘규모의 경제’와 지속적인 해외 시장 개척∙확보를 위한 경쟁력 확충을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과감하게 중∙장기적으로 세율인하 또는 비과세를 검토 - 해외시장 개척∙확보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비과세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이 경우 수입자동차의 세부담 완화로 국내시장에서의 수입자동차 비중 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비과세를 통해 내수시장기반 이 확충되면서 ‘규모의 경제’가 더욱 중요한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국 내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강화 효과 및 경제성장 효과, 국민소득 증가 효과 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 석유류, 에너지, 전기 및 건강유해품(독극물, 유해 화학물질, 설탕, 지방 등 다량함유 식품 등) 등: 과세 강화

<표 Ⅶ-1> 개별소비세 주요 과세대상별 개편방안 대상 품목 모피제품 범주 1 보석∙귀금속제품 가방, 시계, 가구 범주 2 방향성 화장품, 로얄제리 등 범주 3 사행성오락기, 투전기, 수렵용총포류 범주 4 승용자동차

현행

개편방안

20% (초과금액과세제도)

비과세

7%

비과세

20% 5∼6%

직접규제로 전환 점진적∙단계적 세율인하 후 비과세 과세 강화

비과세

신규 과세

석유류, 환경세 건강세, 비만세

나. 기대효과: 형평 효과

□ 제Ⅵ장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개별(특별)소비세의 형평과세 효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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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0에 가까움을 알 수 있었음 ○ 이는 개별소비세 세수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와 석유류 의 세부담으로부터 미소하게나마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 여타 과세대상으로부터는 재분배 효과가 0이거나 또는 미약하게나마 부 (-)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

□ 그러므로 위의 가항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부 터 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가방, 시계, 가구 등을 비과세하더라도 세부담의 형평 또는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따라서 상기의 방안에 따라 개편할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는 별다른 변화 가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이는 이미 앞서 설명하였듯이 명분상 사치세 성격으로 과세하더라도, 미미한 세수실적으로부터 과세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소비의 대중화, 소비패턴의 고도화의 영향으로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음

다. 기대효과: 산업생산 유발 및 간접세수 효과 등

□ <표 Ⅶ-1>에 제안된 바와 같이 개별소비세제를 개편하면, 일차적으로는 세수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차적으로는 경기활성화 효과 및 내수진작 효과 등을 통해 소득∙소비지출이 증가하면서 산업생산 및 경제 성장율 상승, 소득∙소비 증가에 따른 각종 세수 증가효과 등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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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Ⅶ-1>에 제안된 바의 경우처럼 범주 1의 과세대상을 비과세로 전환 하면, 각 품목별 연간세수가 최대 수십억원 정도씩에 불과하므로 세수감 소효과는 연간 100억원 이내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다만 범주 4의 승용자동차를 비과세한다면, 즉각적으로 최소 수천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세율인하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한 다면 연간 세수감소규모는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비과세의 성과가 가시화되어 산업생산이 활성화되어 개인 및 기 업의 소득이 증가하고 관련 산업의 소비활동이 왕성해지는 시점에 이르 러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목에서 이차적인 간접 세수가 증수될 것으로 기대

□ 세수손실(모피제품 등과 관련하여) ○ 일차적으로 비과세 전환에 따라 다소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 개별소비세 과세로 인해 관련 내수시장 및 국내산업 생산이 정체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모피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비과세를 통해 산 업생산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고용 및 소비지출이 활성화되면 소득세 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개별소비세 비과세에 따른 이차적인 세수규모를 다른 요인에 의한 효과로부터 정확히 분리하여 추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치적인 추정세수규모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는 비과세에 따른 세수감소규모보다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개별소비세 과세로 인해 태동조차 쉽지 않았던 고부가가치 가공산 업이 활성화되어 중∙저가품 시장은 물론이고 고가품 시장으로의 외연 확 대 및 수입대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적극적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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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장에 기여한다면 세수 측면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 의 동력을 새롭게 형성해준다는 점에서 경제적 기여도가 훨씬 더 클 것으 로 기대

3. 정책시사점

□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결과, 소비 대중화 및 소비패턴의 고도화가 이루어 지고 선진국 경제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는, 수요관리 측면에만 국한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 기능과 역할을 평가하는 자세에 대한 근본적∙전면적 인 재검토가 필요

□ 수요관리 측면에서의 개별소비세 과세 기능과 역할은, 개별소비세 과세에 따른 행태변화 효과가 적어 왜곡현상이 작으면서 사치세 등으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면서 보완적으로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세수확보에 기여하는 경 우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소비 대중화, 소비패턴 고도화 및 경제규모의 확대로 인한 선진 국형 경제구조를 지니게 되면 개별소비세의 형평 과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한편, 경제주체들의 소비∙투자행태 등을 왜곡함으로써 동 학적 측면에서 소비왜곡 및 산업생산 기반 저해 등과 같은 심각한 자원 배분 왜곡 현상을 초래하므로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제를 지속적으 로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특히 소득탄력성이 높은 사치재∙명품 등의 경우 경제규모와 소득∙소비지 출 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만 경쟁력을 갖춘 산업생산기반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적기에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철폐해주어야 해당 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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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피제품, 보석∙귀금속 제품, 명품가방 산업 등의 경우에는 경제발전단계상 본격적인 산업발전 을 위한 환경적 요인이 무르익어감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뒷받침(개별 소비세 철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고부가가치 산업 자체가 태동 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흔히 소비세는 세수확보 및 수요관리 측면에서의 효과만이 중요한 것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경제규모와 경제발전단계를 함께 고려하면 공급 측면에서의 애로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 ○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의 효과에 더 비 중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 작금의 세계 경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 며, 새로운 시장의 형성 및 시장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노력이 극단적으 로 치열할 뿐만 아니라, 시장선점후 높은 진입장벽을 쌓아 후발주자들의 진입을 저지하는 것이 일반적 ○ 특히 이런 현상은 신규 고부가가치 산업일수록 더욱 극심

□ 최근 세계경제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silver 산업이 신규 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특히 급격히 인구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연령층의 경우 막대한 자본 (자산)축적을 통해 막대한 구매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퇴로 인해 시간적 여유까지 가지고 있는 만큼 막대한 소비시장의 주요 고객 으로 등장하고 있음 - 특히 노인들은 명품시장에서 주된 고객으로 급부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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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양로원 등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명품시장이 Silver 산업의 하 나로서 급성장 중이며 IT 산업이 붐을 이루어 단기간에 급성장하였듯 이 노인자산가 대상의 명품시장 또한 당분간 급성장세를 이루면서 새 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작금의 세계 경제에서는 IT 산업 종사자, fund manager 등 젊은 자산 가들도 다수 등장하고 있으나 이들의 특징은 소득∙자산은 많은 반면 소비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명품시장에서의 점유비중은 다 소 높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명품시장의 주 고객은 고령자산가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

□ 이상과 같이 급속한 범세계적인 인구고령화로 인해 일반적인 소비재 소비 풍토에서 벗어나 고령자산가를 중심으로 명품시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 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명품 시장 산업 육성에 매진하는 것이 시급 ○ 신규명품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 춘 고급 명품시장에 대한 국내산업 기반 육성을 위한 지원이 바람직 ○ 지원의 첫 단추는 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고급가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를 철폐하는 것이고 ○ 이차적으로는 신규기술개발 등을 위한 총체적인 투자 및 관련 분야에 대한 R&D 지원, 금융지원 등의 방안이 필요 ○ 이와 같은 측면에서 발 빠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고 있 는 신흥명품시장을 선점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및 제2의 고도성 장기반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 바람직

□ 전술하였듯이 작금이 세계 경제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失機하 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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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결과 해외여행 자유화는 물론 이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상황 ○ 국내시장에서 사치세를 과세하면 해외시장에서의 쇼핑 증가를 통해 국 내과세 실효성 하락 및 해외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순환구조상 누 출을 통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의 지속적 과세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 분석의 초점이 모피제품 등에 맞추어져 있는 만큼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 별소비세의 단계적∙점진적 세율인하 후 비과세 방안에 대한 기대효과를 분석하지는 않지만, 세계 자동차 산업이 사활을 걸고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일국 경제의 주력산업이 활성화되느냐, 퇴보하느냐의 기로에 있는 만큼, 사치세 부과를 통한 형평 과세의 문제를 논하기에는 사안이 매우 중대 ○ 다소의 형평 효과, 세수감소 등이 예상되지만 이는 부차적 효과로 볼 수 있음 ○ 작금의 세계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경쟁에 대한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 도,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장차 기존의 자동차와 완전히 개념을 달 리하는 신개념 자동차의 출현 및 그에 따른 시장 재편으로 각 국간에 사활을 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신규 자동차시장을 선점할 수 있느냐 의 문제가 대두 ○ 이는 단순히 해당 기업의 수익성 문제를 떠나 해당 국내산업의 존속 또 는 도태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매우 긴요한 문제

□ 만약 국내 자동차 산업이 도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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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개별소비세 과세를 통해 내수시장을 위축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만큼 세계 시장에서의 국내자동차 산업의 위상과 경쟁력은 뒤쳐질 수밖에 없음 ○ 범세계적으로 자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국은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 자동차 대량생산국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은, ○ 수요관리의 관점에만 얽매여 공급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 씬 더 큰 신개념 자동차 시장에서의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력 배양에 걸 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

□ 그러므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종국적인 비과세는 국내 산업의 경 쟁력 육성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에서 도태냐 시장선점이냐는 선택의 기로 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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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맺음말

□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사치세로서 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개별(특별)소비세를 과세 ○ 소득수준이 낮았던 저개발 시대에는 사치세로서 수입억제, 국제수지 방 어, 사치세로서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었던 것이 사실이나, ○ 선진국 진입을 통해 소득수준이 크게 증대되어 소비 대중화 및 소비패 턴의 고도화∙고급화 추세가 완성된 작금의 상황 하에서는 과세의 실익 없이, 수요 기반 위축효과를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 정적 요인으로 작용

□ 최근에는 세수여건이 열악해지는 가운데 일반적 증세방안 대신 신규세원 발굴에 대한 요구가 뜨거운 가운데, 세원발굴의 한 형태로 사치세가 논의 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이는 소득 증대 및 소비패턴의 대중화∙고도화 추세에 비춰 볼 때 과세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선진국 진입에 따른 지속가능성장 동력 육성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산업 의 신규발굴∙육성이라는 정책과제에도 역행하는바 명분도 상실하고 있 는 실정

□ 그러므로 후진적 저개발 단계에서의 주된 정책패러다임이었던 사치세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 굴∙육성이라는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상기 품목들에 대 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폐지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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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배려가 필요 ○ 이는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해 노동집약적 산업이 쇠퇴하고, 제조업 등 도 후발개도국에 시장을 넘겨준 대신 고부가가치 산업(이탈리아의 패 션, 고급 스포츠카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고소득 선진국의 위 상을 이어가고 있는 서구유럽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명분과 과 세 실효성이 모두 사라진 사치세 과세보다는 전향적으로 개별소비세 과 세를 폐지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 결론적으로 창조경제의 완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 육성∙지원적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체계의 과세원칙을 혁신적으로 개편하 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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