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식 제 4 호 2 0 1 2 7
제4호 2012년 7월
사 단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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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사 립 유 치 원 연 합 회
전국사립유치원 연합회 소식지 4호 2012년 7월 발행인 / (사)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발행처 / (사)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서울 강서구 등촌3동 696번지 전화 / 02)3664-1173 홈페이지 / www.napk.co.kr 편집위원장 / 류지후 편집위원 / 위성순, 양윤미, 이경미, 유선영 북디자인 / 홍미성, 정재윤
회비 납부 안내 연회비 : 60,000원 계좌번호 : 제일은행 113-20-048727 예금주 : 사단법인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E-mail 주소 : ecea2010@hanmail.net
2012. Vol. 04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CONTENTS Annual Review 2012 VOL. 04
01 인사말
(사)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부회장 - 원기정
02 격려사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 - 김관복
03 연합회 소식
- 국회의원 면담 - 교육과학기술부 간담회 - 제31회 스승의날 정부포상자 전수식 - 안창희 원장선생님! 산수(傘壽)전시회에 가다.
04 정책세미나
- [만5세 누리과정] 제도의 이해를 위한 원장 연수 - [만 5세 누리과정] 현장 정착을 위한 교사 연수 - 2012학년도 누리과정 추진ㆍ운영 유공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수여식 - 3,4세 누리과정 제정(안) 공청회 - 정보공시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 유치원 회계운영에 대한 정책세미나 - 사립유치원 운영현황과 발전 방안을 위한 사학 포럼 - 제 2주기 평가
05 유치원 현장지원
- 독일의 숲 유치원 프로그램 - 자연생태교육활동
01. 인사말 | (사)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부회장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먼저 연구하고 선도해 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012학년도를 시작하고 바쁘게 달려 온 것이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유아교육의 기초를 마련하고 100년의 시간동안 키워 온 사립유치원의 위상은 무상교육 실현과 유아학교로의 진입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을 의심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부회장 원 기 정
국가가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시기와 단계에 따라 진행 시켜 갈 때에 혹시 반대 의견이 있다할지라도 무효화되 는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이 수립 된 후 4년여가 흐르는 동안 원장님들 중에 이 정책을 의 심하는 분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만3~5세 무상교육 확대, 누리과정 시행, 정보공시제 도입, 사립유치원 재 무회계 규칙 등 유아학교로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갈 때 에 국민은 정책의 목적과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방향 과 향후 일정에 대해 숙지한 후 자신의 입장을 정하면 되 는 것입니다.
002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1. 인사말 | (사)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부회장
원장님은 유치원 운영의 주체자 이십니다. 본 연합회는 국가의 정책을 정확하고 빠르
회원 원장님 여러분!
게 전달하여 회원 원장님들이 바르게 이해
향후 유아교육 정책은 책무성과 투명성이
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
강조되고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현안에
해 갈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먼저
관한 사항들은 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
연구하고 선도해 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셔서 명확한 입장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힘을 모은다면 이전 100년
모든 의사는 원장님들의 의지에 따라 결정
보다 더 발전된 100년을 멋지게 이끌어 갈
되므로 급변하는 유아교육환경 속에서 국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가의 정책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옳고 그름의 판단 주체자가 되셔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고 원장님들의
원장님들의 단합된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대변자가 되어 주지 않기 때문에 본 연합회 와 함께 사립유치원을 우리 스스로 지키고 발전시켜 가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 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2012. Vol. 04 | 003
02. 격려사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
교육과학기술부 김관복 인재정책실장에게 듣다. 유아교육 정책 현황과 과제 최근 유아교육 환경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었고, 내년 3월이면 3~4세 누리과정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유아교육법」등 유아교육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그 동안 계획으로만 추진되어 온 유아교육 선진화 과제들을 본 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류지후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회원님들이 보내 주 신 성원과 지지에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 김 관 복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 다. 하나는 누리과정을 도입·확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유아교육 선진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선 누리과정 도입·확대와 관련하여서 는 금년 3월에 도입된 5세 누리과정을 현장에서 잘 안착시키고, 내년 3 월에 3~4세 누리과정이 원만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4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한 그 동안의 준비사항을 보면, 지난 3월 21일에는 유아 무상교육을 취학 직전 3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 법령 개정에 이어 교육 과학기술부는 금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유아교 육·보육학계와 현장의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3~4세 누리과정 제 정 TF'를 구성하여 3~4세 누리과정의 총론과 각론을 제정하기 위한 논 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공통 교육과정을 고시한 이후에는 교사용 지도서, 해설서, 지침서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누리 과정을 담당할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내년 2월 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3월부터는 우리나라의 모든 만 3~5세 유아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에 가든 같은 내용을 배우 고, 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를 지원받게 되어 유아를 대상 으로 한 보편교육의 기회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004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2. 격려사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들의 교육받을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최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넷째, 초·중등학교의 ‘교육행정정보
근에는 유아교육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한 단
시스템(NEIS)’과 유사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 선진화하고 내실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습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
니다. 2011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
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은 유치원의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
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 4월부터 유치원에도 초·중·고등학교
하고, 각종 정보의 전산화에 따라 유치원의 투명성 확보에도 기
및 대학에서와 같이 정보공시제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섯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유사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대하여 궁금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금년 9월 22일부터는 이를
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간결한 공시항목을 개발하고, 접근이 용이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관할청이
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
사립유치원의 설립을 인가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인가하되, 법
다. 또한 개별 유치원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업
령에서 정하는 시설·설비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교육감이 수
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치원 현장을 고려한 지침과 매뉴얼
립하는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인가
을 개발하는 한편, 사용자 교육 강화로 업무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
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21일에는 「유아교육법」외에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 2012년 1월 26일에 개정되어 4월 27일에 시행되는 「유아교육법」
되어 국·공립유치원장에 대한 임기제와 공모제가 도입될 예정입
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5년마다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니다. 지금까지 국·공립유치원의 원장은 한번 원장이 되면 정년이
수립·추진하도록 하였고, 그 동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
될 때까지 계속 유치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내년 3월부터는
던 유치원 평가를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임기가 4년으로 제한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이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함께 새로 도입되는 유치원장 공모제를 통해서는 역량과 추진력을
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춘 우수한 인재가 유치원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과정
신설하였습니다.
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유치원 교원의 전문직 진입이 활성화됨으 로써 보다 유연하고 역동적인 국·공립 유치원 교원 인사 보직 경
2012년 3월 21일에 개정된 「유아교육법」에는 유아교육 선진화 과
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를 추진하기 위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용을 살펴보면, 첫째, 그 동안 반일제, 시간 연장제, 종일제로 구분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내년 3월이 되면 유아교육에 있어서 많은
되던 유치원 교육과정을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하였습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역
니다. 둘째, 초·중등학교와 같이 유치원에도 금년 9월부터 유치원
사상 획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차 유아교육이 의무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
육으로 나아가게 되는 튼튼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유아교육이
기 위하여 교원 대표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의무교육으로 전환되면 일차적으로 유아와 학부모에게 혜택이 돌
가 설치됩니다. 사립유치원에 운영위원회가 도입되면 유치원의 원
아가지만 사립유치원에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모두 지원되므로 교
장은 유치원 규칙, 유치원 예산·결산, 교육과정 운영 방법, 학부모
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유치원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부담 경비, 급식,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한 기둥을 차지하
을 거쳐야 합니다. 셋째, 무상교육 확대 등 유치원 지원 확대에 따
고 있는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의 지원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
라 내년 3월부터 국·공립유치원에 유치원 회계가 설치됩니다. 사
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립유치원에는 이와는 별도로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정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의 무궁한 발
하여 개인이 주로 설립·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는 회계
전과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Vol. 04 | 005
National Association of Private
Kindergarten
03. 연합회 소식 ■ 국회의원 면담 ■ 교육과학기술부 간담회 ■ 제31회 스승의날 정부포상자 전수식 ■ 안창희 원장선생님! 산수(傘壽)전시회에 가다.
03. 연합회소식 | 국회의원 면담
제 19대 새누리당 현영희 국회의원 유아교육을 전공한 초대 국회의원 탄생!
■ 현영희 의원 주요약력 기 간
소 속
역임
부산광역시의원(제4대, 제5대)
역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회장
역임
부산광역시 유치원연합회
회장
현재
부산광역시 빙상경기연맹
회장
현재
청소년보호위원회 (여성가족부)
위원
현재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이사
현재
새누리당 부산시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현재
제19대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008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직 위
03. 연합회소식 | [만5세 누리과정]제도의 03. 연합회소식 이해를 위한 | 국회의원 원장 연수 면담
2012년 6월 11일 류지후 회장 및 임원은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실을 방문하여 사립유치원이 당면한 과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대한민국 유아교육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에 이론과 실제를 고루 겸비한 분을 국회의원으로 세워주신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새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백년지대계의 기틀을 견고히 세우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된다.
준비된 영량을 잘 발휘하여 교육자로서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길 기대해 본다.
2012. Vol. 04 | 009
03. 연합회소식 | 교육과학기술부 간담회
유치원 교육100년 새로운 변화!
교육과학기술부 간담회
2012.4.19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류지후 회장 및 임원들이 교육과학기술부 정병익 유아교육과 과장을 만나다. 사립유치원 육성지원 정책 재정지원 확대 방안 ■매 년 수업료 동결 요구에 따른 유치원별 수업료 편차가 큼. ■ 교과부에게 표준 교육비를 정하고 그 이하인 모든 유치원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협의 중 ■ 교원인건비 50,000원 미납분 추경예산으로 소급 지원
대도시 공립유치원 증설에 따른 사립유치원 위기 대처방안 ■유 치원 교육 100년은 사립유치원이 디딤돌을 놓아 온 역사임을 인정하고 사립유치원을 위협하는 유사기관의 난립을 억제하는 법을 제정하여 사립유치원 육성지원 정책이 선행 되어야 함. ■공 립유치원 설립계획은 사립유치원과의 거리, 지역수준,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신ㆍ증설하므로 공ㆍ사립 유치원 간의 유아교육 분담률을 조절해 갈 계획.
유아교육 정보시스템 구축 법률적 근거 마련 ■2 013.3 시행 예정 ■유 치원 교육행정 업무 전산화 ■행 정 인력 지원 국가 예산 마련 요구
010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3. 연합회소식 | 연합회 소식
연합회 소식 유아교육 선진화 기반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최근 유아교육관련 법령 개정 등 유아교육 환경 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합회는 원장님의 사유재산의 자율성 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에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대변하 고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연합회 보고 -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추진과제 - 유치원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연구 - 유·보 통합과 관련 연령 분리 방안 모색 -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시행 - 대도시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따른 대응방안 - 제2주기 평가 기획위원 회의 - 중앙유아교육위원회 회의 - 세계유아교육기구(OMEP) 회원 가입
2012. Vol. 04 | 011
03. 연합회소식 | 연합회 소식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추진과제 □ 추진배경 1. 사립유치원 현실여건 반영 2.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설립된 사립유치원의 재산 기본권 인정 3.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조율
1. 설립자 수익 및 보수에 관한 규칙 -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설립된 사립유치원의 기본 재산권 인정 - 총 수입의 20~15% 인정 - 상근설립자 보수 인정
2. 차익금 허용 - 회계에서 처리할 수 없는 채무 (임대방식) 장기 차입 허용 - 수업료 납부 방식 (학부모 선납부)
3. 적립금 - 건축 적립금(감가상각비), 건물 개·보수, 시설비, 차량 구입비 등
4. 서식의 간소화 - 장부는 단식 부기로 축소 - 계약 업무 절차 축소
5. 해산시 잔여 재산 설립자 귀속
□ 추진경과 2010.8 2012.2 2012.3 2012.3 2012.4 2012.4 2012.4 2012.5 2012.6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및 유치원 감가상각비 협의 실무자 의견수렴(시·도 교육청 학교지원과)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세미나 개최(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도입에 대한 전문가 자문(전사연)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검토 협의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포럼(사학진흥재단)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의견서 제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검토 협의(교과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공청회(교과부)
□ 향후 추진계획 - 공청회 입법예고 등 우리의 의견을 개진. - 공청회 토론자를 이사회에서 추천.
□ 문제점 1.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에 비해 규모가 작고 개인이 주로 운영하는 유치원이 대다수로 법규적용의 어려움 및 한계점이 많음. 2. 사립유치원의 행정 역량 부족
■유치원 상속 및 증여 내용 검토의 건 □ 목적 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을 자녀에게 가업승계 후 그 자녀가 유치원 운영을 지속할 경우 상속세 면제 법안 마련을 위함
□ 안건 - 추진 사업을 위한 TF팀 구성 - 사회 각 계층의 자문위원을 위촉 (변호사, 세무사) - 관계 법령 마련 검토 협의
012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3. 연합회소식 | 연합회 소식
■유·보 통합에 따른 연령분리 방안 모색 □ 추진배경 1. 누리과정 도입으로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한 단계 선진화 함. 2. 저출산으로 인한 사립유치원 경영 위기 탈출 방안 모색 3.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나아가는 전환적 계기 마련
□ 주요내용 -
만3~5세 만3~5세 만3~5세 만3~5세
무상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교육과정 통합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 유아학교로 체제 변경 법률 개정
□ 추진경과 2010.8 2010.10 2011.3 2011.5 2011.8 2012.2
유·보 통합 법률 개정 방안 논의(권영진 국회의원) 유·보 통합에 따른 연령분리 방안 모색 자문위원회의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과 신설 논의(서울시 교육감) 만5세 무상교육과 관련 만3~5세 교과부이관 대책 회의(유아교육대표자 연대) 만3~5세 유아학교로 법률 개정안 추진 논의(교총회장) 유아학교로 체제 변경 논의(교과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 □ 추진배경 교과부에 시행시기를 늦추고 간소화된 시스템 개발을 요구하였으며 사립유치원 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협의
□ 주요내용 -
사립 유치원 현실 여건 반영 간결한 공시항목 개발 접근이 용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시스템 구축 간결한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교육의 질 향상 시행 시기는 최대한 늦추도록 요구
■제2주기 평가 기획위원 회의 - 2012.5.21. 평가 기획위원 회의 : 교육연구정보원 - 내용 : 2012학년도 공·사립유치원 309개원 평가 받기로 결정, 평가 위원 선정(유아교육전문가, 공립유치원 원장, 사립유치원 원장)
■중앙 유아교육위원 회의 - 2012.6.4. 교육과학기술부 -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2012. Vol. 04 | 013
03. 연합회소식 | 제31회 스승의날 정부포상자 전수식
제31회 스승의날 정부포상자 전수식
문성유치원
최완영 원장 근정 포상 수상
2012.5.15 제31회 스승의 날 국민훈장을 수상한 본
는데 있어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므로 전국사립
연합회 최완영 자문위원은 1969년 3월부터 숭의여자
유치원연합회의 핵심이사이신 최완영원장님의 수상
대학, 경희대학교 문리대 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
으로 인해 전사연에도 큰 경사이고 자랑이라 하겠다.
사회복지우성재단 이사장이며, 문성유치원장으로 재직
회원 원장님들께서는 유아교육이 국가 백년지대계의
중이시다.
첫 단추를 잘 꿰는 필수 교육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최완영 원장은 평생 동안 오직 한길만은 걸어오
새롭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신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산증인이시며 유치원 교육
사립유치원 100년을 지켜주신 모든 원장님들!!!!
100년을 온몸으로 버텨낸 버팀목이기도 하다. 영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슴에 전국사립유치원
로운 자리에 오르실 기회도 여러번 있었지만 유치원
연합회 이름으로 빨간 카네이션을 듬뿍 달아 드리고
없이는 유아교육이 없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교육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을 굳건히 지켜주셨고, 유치원 원장님들의 권익 보호와 교사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늘 한걸음 앞서 가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 스승이시다. 온화한 성품 과 혜안으로 늘 존경받으셨던 원장님의 공적을 이제 국가에서도 인정받게 되었으니 유아교육계 전반에 걸쳐 기념비가 될 만큼 영예로운 수상이라 하겠다. 이번 근정포상 수상은 공교육 범주에 들지 못하고 늘 뒷전에 밀려있던 유아교육이 유아학교로 나아가
014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3. 연합회소식 | 안창희 원장선생님! 산수(傘壽)전시회에 가다.
안창희 원장선생님! 산수(傘壽)전시회에 가다. 동명유치원 안창희 원장선생님의 80회 수연을 맞이하여 산수전시회가 2012.5.9~12. 경인갤러리에서 있었다.
안창희 원장선생님은 40년의 교직생활을 마치
간하듯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이겨내고 전쟁과 경제난
고 유년기의 소망하던 꿈이 그리워 알록달록 사방에
속에서도 유치원을 지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하여
가득한 꽃들의 고운 자태를 캠퍼스 앞에서 붓으로
사회적 인식을 바꿔 온 세월에 산 증인이다. 또한 바른 유
그려낸 아름다운 인생 3악장의 선율을 울렸다.
아교육의 기틀을 마련해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신 모범적인 선배이며 참 좋은 스승이시다. 안창희 원장선생님이 걸어
오랜 기간 한 분야에서 종사해 온 분들을 우리는 장인이라
오신 발자취를 보며 좋은 선배가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
칭호를 선물한다.
음을 생각하게 한다.
유아교육자로서 교육현장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한 인내가 필요한 일이다.
봄 기운이 충만한 이 계절에 많은 지인, 선·후배들이 이제 화가로써 큰 성취를 이뤄낸 안창희 자문위원에게 감사와
안창희 원장선생님은 유치원 100년 역사에서 불모지를 개
존경을 담아 축하를 전하며 그 자리를 빛냈다.
2012. Vol. 04 | 015
National Association of Private
Kindergarten
04. 정책세미나 ■ [만5세 누리과정]제도 이해를 위한 원장 연수 ■ [만 5세 누리과정] 현장 정착을 위한 교사 연수 ■ 2012학년도 누리과정 추진ㆍ운영 유공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수여식 ■ 3,4세 누리과정 제정(안) 공청회 ■ 정보공시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 유치원 회계운영에 대한 정책세미나 ■ 사립유치원 운영현황과 발전 방안을 위한 사학 포럼
04. 정책세미나 | [만5세 누리과정]제도 이해를 위한 원장 연수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만5세 누리과정]
제도 이해를 위한 원장 연수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12월 17일 유아교육진흥원에서 “「5세 누리과정」제도의 이해와 현장적용”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2학년도 유치원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에 따른 5세 누리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였기에 시기적절한 세미나로 평가되었다.
류지후 회장은 인사말에서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은
세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OECD 국가수준으로 유아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유아학
만 5세 무상교육은 1997년 유아교육법 통과 후 숙원하던
교로의 의무교육화 하겠다는 국가의 의지이며 2012년은
유·보통합을 실현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
유아 무상교육 원년의 해이니 사립유치원도 사명감을 가
때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교육으로의 통합을 이루었다
지고 투명하게 경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제 유아학교로서의 유치원도 시대의 변화와 정책이 지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담당 안정은 장학관은
향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
2009.12. 발표된 유아교육 선진화 사업에 따라 유아 교
이다.
육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진행되어 유아학
정부는 3월에 도입하는 5세 누리과정에 이어 2013년에
비 지원, 종일반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사립교원 처우개
는 만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는 주요내용 「만3~4
선비 지원 등의 정책이 추진되어 온 배경을 설명하였다.
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2012.1.18.).
2011.5.2 대통령령으로 국무총리가 발표한 만 5세 무상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장관은 3월21일 유아교육법
교육은 2016년까지 점진적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만3~4세 유아
확대 지원 될 것이며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통령께서 ‘0~5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법적 기반
세까지의 교육은 복지차원이 아니라 교육 투자다.’ ‘3~5
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018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4. 정책세미나 | [만 5세 누리과정]현장 정착을 위한 교사 연수
[만5세 누리과정]
현장 정착을 위한 교사 연수
교육과학기술부는 만5세 지도서, 해설서를 개발하여 교원 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는 5세 누리과정 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만5세 누리과정은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능력과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공통 내용을 선정하였고 기본생활습관과 창의·인성 지도를 강조하지만 이를 별도 영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교육과 정 전 영역에서 강조하였다. 내용수준은 만3~4세와 초등학교 1,2학년과 연계되도록 하였다.
2012. Vol. 04 | 019
04. 정책세미나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수여식
2012학년도 누리과정
추진·운영 유공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수여식
5월1일 교총회관 2층 다산홀에서 '5세 누리과정' 도입 및 후속 조치 등 원활한 시행을 지원한 교원 및 공무원, 민간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020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4. 정책세미나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수여식
누리과정 도입의 역사적 의미 를 되새기고, 제도 안착에 기 여한 담당자의 자긍심을 고취 함으로써 '3~4세 누리과정'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교수, 교원, 전문직, 민간 부문 122 명의 대상자 중 90명이 참석하였고 수상자 전원이 교과부 장관에게 직 접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교과부 장관이 표창 수여식에 참석하여 개 별적으로 직접 수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유치원의 누리과정에 대한 정책적 자부심과 유공자의 노고에 대한 큰 격려의 의미가 있다. 교원 대상자 중 사립유치원 재직 교원은 21명으로 본 회 이사 중 아이코리아 부속 새세대유치원장 이경미 이사, 원 감 함혜정 회원, 경희유치원장 박신애 이사, 새싹유치원장 유청옥 이사, 이화여대 어린이 연구원 김현주 이사가 누 리과정 지도서 집필에 참여한 공로로 수상하였다.
2012. Vol. 04 | 021
04. 정책세미나 | 3,4세 누리과정 제정(안) 공청회
3,4세 누리과정 제정(안) 공청회
2012.6.11. 교육과학기술부 주최로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3,4세 누리과 정 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영 소장의 3,4세 누리과정 제정 시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조부경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전호숙 예산유치원 원장, 김소영 동아유치원 교 사, 주혜연 보라유치원 학부모의 토론이 이어졌다. 정종철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인재 정책관, 조남권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이 참석하였다. 2012년 3월부터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에 이어 2013년에는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한다는 「3,4세 누리 과정 도입 계획」이 발표되었다. 2013년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2만원씩 유아학비 지원을 시작으로 2016년 까지 30만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022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4. 정책세미나 | 3,4세 누리과정 제정(안) 공청회
정부는 「3,4세 누리과정」확 대 지원을 위하여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이다. 3,4세 누리과정의 도입에 따라 생애 초기부터 공정한 교육의 출발을 보장하며, 유아교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 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을 기대한다.
3,4세 누리과정제정(안)은 교 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월부터 3·4세 누리과정 제정
치원 교육과정이 타당하다.
TF를 구성하여 짧은 기간 동안 14회에 달하는 집중회
누리과정 도입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생애초기 출발점
의를 거쳐 만들어진 합의안이다.
평등의 보장과 유아교육·보육의 질 향상은 자질 있는
이날 토론에서 조부경 교수는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
교원확보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 명칭은 교육과 보육,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에 대한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누리과
명확한 개념정의와 그에 대한 합의점 도출의 어려움에
정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격 및 자질 향상과 처우개선
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방안이 함께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
5세 누리과정과 3, 4세 누리과정 제정은 우리나라 유아
는 의무 “교육”기간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며 누
교육과 보육 발전에 커다란 획을 긋는 일이다. TF 위원
리과정이 명실공히 교육과정임을 밝혔다. 실질적으로
의 엄청난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고 귀한 씨앗이 되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호나 양
어 앞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아니라 교육관련 일에 해당
현장, 학부모, 학계 구성원 모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되는 재원이다. 초·중·고등학교가 초·중등 교육과
지혜를 모아가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정에 의해 교육되듯이 학교기관으로서의 유치원도 유
2012. Vol. 04 | 023
04. 정책세미나 | 3,4세 누리과정 제정(안) 공청회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 현황
024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4. 정책세미나 | 3,4세 누리과정 제정(안) 공청회
유아교육 관련 법률 제·개정 등
주요 변천사
유치원수, 원아수, 교원수 변동 추이
※ 1980년 → 1981년(유치원수: 901 → 2,958 원아수: 64,433 → 153,823 교원수 : 3,339 → 3,961)
2012. Vol. 04 | 025
04. 정책세미나 |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는 3월 19일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 및 정보공 시시스템 구축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올 9월부터 시행될 정보공 시에 대한 원장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원기정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사립유치원 원장은 의사결정, 재무회계 등 운영의 결정권자로서 급변하는 유아교육환경을 인식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유치원 정보공시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김사옥 사무관은 유치원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간소한 서식을 개발함으로 써 어려움없이 편리한 방법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늦어도 9월 중에 시행될 것임을 밝혔다. 정보공시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여 교육청이나 각급기관 홈페이지에 베너설치 및 홈페이지가 없는 유치원은 e-유치원에서 링크 가능하도록 구현할 계획이라고 했다.
026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4. 정책세미나 |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 및 정보공시시스템 구축 방안 김사옥 행정사무관(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Ⅰ.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 1. 도입배경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유치원 교육 정보에 대한 학부모 요구 증가 ○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별 다양한 장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 ○ 유치원 관련 국가통계 확보 ▶ 유치원 교육의 질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 유아교육 선진화 기반 마련
2. 추진경과 ○ 2007. 5. 25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 ○ 2008. 5. 26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08. 11. 17 : 동법 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21119호) ○ 2008. 12. 1 : ‘학교알리미’ 시스템과 ‘대학알리미’ 시스템 개통 ○ 2009. 11. 13 :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장관결재) ○ 2009. 11. 16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발의 ○ 2010. 1. : ‘유치원 정보공시 매뉴얼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 2011. 12. 31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 ○ 2012. 4. 1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 2012. 4. 20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
Ⅱ. 유치원정보공시제의 목적 ○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유치원의 다양한 정보 제공 → 학부모의 알 권리 및 선택권 강화
○ 유치원 관련 국가 통계 확보 →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 추진
2012. Vol. 04 | 027
04. 정책세미나 |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Ⅲ. 유치원정보공시제의 기본 방향 1. 책무성 ○ 허위정보 게재 방지를 위해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지도감독 강화 ○ 차년도 지원대상 선정 평가 시 반영 → 진실한 정보 공개 원칙
2. 효율성 ○ 학부모의 정보접근 경로 다양화 ○ 유치원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시항목 개발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원칙
3. 적시성 ○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시시기 조정 → 필요한 시점 정보 공시 원칙
4. 적정성 ○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에 필요한 정보와 국가 통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 공시 → 필요 최소한 정보공개 원칙
028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4. 정책세미나 |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유치원 정보공시 범위·공시횟수 및 시기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시기
전체
수시
수시
나. 유치원 교지(校地)ㆍ교사(校舍) 현황
〃
연1회
2월
가. 연령별 학급수, 원아수
〃
연1회
10월
나. 직위·자격별 교원현황
〃
연1회
10월
가.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연1회
2월
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
연1회
2월
다.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 현황
〃
연1회
2월
가. 유치원 원비 현황(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일체)
〃
연2회
2월·8월
나. 유치원 회계 예·결산서
〃
각 연1회
(예)5월 (결)8월
전체
연1회
10월
나. 원아 건강검진 현황
〃
연1회
10월
다. 환경위생관리 현황
〃
연1회
10월
라.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현황
〃
연1회
10월
마. 공제회 및 보험가입 현황
〃
연1회
10월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
〃
연1회
수시
가. 유치원 평가
〃
연1회
2월
나. 사무직원 현황
〃
연1회
10월
다. 통학차량 운영 현황
〃
연1회
10월
공시정보 항목 1. 유 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2. 유 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3. 유 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유 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공시정보 범위 가. 유치원 규칙
가. 급식실시 및 급식사고 발생·처리 현황 5. 유 치원의 급식 ·보건 관리 ·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유 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비고 1. 공시기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국ㆍ공ㆍ사립 유치원을 말하며, 모든 유치원을 포함한 경우에는 ‘전체’로 표기한다. 2. “공시횟수”란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 횟수를 말하며, 공시정보는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3.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을 5월에, 결산은 전년도 결산을 8월에 각각 공시한다.
2012. Vol. 04 | 029
04. 정책세미나 |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1.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 현황 가. 유치원 규칙 ■공시지침 【공시시기】: 수시 (제정 및 개정 시 수시 수정 공지) 【공시내용 및 방법】: 유치원 규칙 전문: 단위 유치원에서 작성한 파일 양식 (hwp파일) 그대로 공시 (제목과 최근 개정일 명시)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 작성지침 【파 일 명】: ◦◦유치원 규칙-◦◦◦◦(개정한 년, 월).hwp
■ 참고사항 ◦ 근거: 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 규칙),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
제10조 (유치원규칙) ① 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3.24]
제10조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3. 교육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5.31〕
나. 유치원 교지(校地)·교사(校舍) 현황 1-나-1. 유치원 교지(校地) 현황
030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4. 정책세미나 |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 공시지침 【공시시기】: 매년 2월 (연 1회) 【공시내용 및 방법】: 교지 및 교사 면적: 공시 양식에 직접 입력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0000년 2월 1일) (단위: ㎡) 교지면적 교사대지
유원장 및 체육장
관리실
계
교사연면적 교사연면적
㎡
㎡
㎡
㎡
㎡
작성자: OOO (연락처)
확인자: OOO (연락처)
■ 작성지침 【교사대지】: 교실, 도서실, 화장실, 낮잠실 등 교수·학습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의 용지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경우 원아들을 위한 시설물의 용지를 별도 측정 기입) 【유원장 및 체육장】: 실외활동을 위한 종합놀이터 공간과 동, 식물 사육/재배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옥외(屋外)의 장소적(場所的) 시설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와 공용 사용되는 유원장까지 포함하여 측정 기입) 【관리실】: 교무실, 자료실, 주방 등 유치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의 용지 【교사연면적】: 교사 시설의 건축 연면적
■ 참고사항 ◦ 근거: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2234호(2010. 06. 29) 제2조(시설, 설비 기준), 제3조(교사), 제4조(교사용 대지), 제5조(체육장), 제6조(교지)
제2조 (시설·설비기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개정 2001.10.31.][[시행일 2002.3.1.]]
제3조 (교사) ① 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학습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4] [[시행일 2006.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기준면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각급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5.2.]
2012. Vol. 04 | 031
04. 정책세미나 |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별표 1] <개정 2007.5.2> 교사의 기준면적(제3조제2항관련) (단위 : ㎡)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40명이하
41명이상
5N
80+3N
유치원
비고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제4조 (교사용 대지)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제5조 (체육장) ① 각급 학교의 체육장(옥외 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별표 2와 같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31, 2005.3.25, 2007.5.2,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2.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6조 (교지) 각급 학교의 교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1-나-2. 유치원 교사(校舍) 현황 ■ 공시지침 【공시시기】: 매년 2월(연 1회) 【공시내용 및 방법】: 교사 시설 용도별 현황: 공시 양식에 직접 입력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0000년 2월 1일)
032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4. 정책세미나 |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단위: 실) 교수․ 학습 공간
건강․ 위생 공간
실내
기본 과정 교실
방과후 과정 전용 교실
도 서 실
관리․ 지원 공간
실외
유 희 실
강
기 종합 타 놀이터 당 교실
식물재배 및 사육장
물․ 모래 놀이장
기 타
낮 잠 실 낮 잠 실
화 장 실 화 장 실
작성자: OOO (연락처)
보 건 실 보 건 실
급 식 실 급 식 실
교 무 실 교 무 실
자 료 실 자 료 실
행 정 기타 실 행 정 실
확인자: OOO (연락처)
■ 작성지침 【유 희 실】: 정규교실 외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기타교실】: 교수·학습 공간 중 기본과정, 방과후 과정 전용교실, 도서실, 유희실, 강당 외의 교수·학습 활동을 하는 교실 수 기재 【실외공간】: 실외공간의 경우, 종합놀이터, 식물재배 및 사육장, 물·모래놀이장 등이 한 곳에 구성되어있는 경우에도 각각 기재 【식물재배 및 사육장】: 유치원 외부의 임대 사용은 제외함 【교 무 실】: 교사 연구실 및 교재 연구실로 활용되는 공간 【급 식 실】: 주방, 식당 등 급,간식 준비 및 제공을 위한 공간 【자 료 실】: 유아의 교수 학습을 지원하는 교재 교구를 보관하는 공간 【기
타】: 해당 장소와 숫자를 기입 (ex. 멀티미디어실 1, 수영장 1, 학부모 상담실 1)
2. 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가. 연령별 학급수, 원아수 2-가-1. 연령별 학급수 ■ 공시지침 【공시시기】: 매년 10월 (연 1회) 【공시내용 및 방법】: 연령별 학급수 현황: 공시 양식에 직접 입력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0000년 9월 1일)
2012. Vol. 04 | 033
04. 정책세미나 |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단위: 학급, 명) 0000년 기본과정
방과후 과정
구분 일반학급 연령
만3세
만4세
만5세
특수학급 혼합연령 연령 (만_세 ~ _세) (만_세 ~ _세)
일반학급 만3세
만4세
만5세
특수학급 혼합연령 연령 (만_세 ~_세) (만_세 ~ _세)
학급수 학급당 정원 원아수 계
명
명
작성자: OOO (연락처)
확인자: OOO (연락처)
■ 작성지침 【혼합연령】: 혼합연령학급의 구성연령 기재 【학 급 수】: 0000년 9월 1일 현재 실제 편성된 학급 수 【원 아 수】: 0000년 9월 1일 현재 학급에 재원 중인 원아 수 【특수학급】: 0000년 9월 1일 현재 장애유아 특수교육을 위해 편성된 학급 수, 원아 수 기재 (편성되지 않은 경우 ‘0’으로 기재)
■ 참고사항 ◦ 근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3조(학급편성),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제13조 (학급편성)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제16조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유치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는 관할청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034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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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위 ·자격별 교원 현황 3-나-1. 직위별 교원 현황 ■ 공시지침 【공시시기】: 매년 10월 (연 1회) 【공시내용 및 방법】: 직위별 교원 현황: 공시 양식에 직접 입력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0000년 9월 1일) (단위: 명) 0000년 정규교원 구분 원장
원감
수석 교사
보직 교사
보직 과정 교사
비정규교원 방과 후 과정 교사
특수 교사
계
기간제 교사
방과후 과정 강사
총계 계
남 여 계
■ 작성지침 【유 의 사 항】: 1교사 1직위 기재, 병설유치원의 경우 겸임 원장, 원감은 기재하지 않음 【조 사 대 상】: 0000년 9월 1일 현재 재직자, 휴직자, 파견자, 기간제 교사 포함 (※ 출산, 질병 사유의 휴가, 휴직 대체 단기 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방과후 특성화 강사 제외) 【보직교사】: 보직교사 수당을 받는 경우에 한함 (보직교사가 기본과정교사가 중복될 경우, 보직교사에 기재) 【기간제교사】: 휴직,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로 인해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 등의 사유로 임용된 교원 【방과후 과정교사】: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정규 교원 수 기재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 기본과정 교사가 방과후 과정을 연장하여 담당할 경우 중복 기재 하지 않음) 【방과후 과정강사】: 유아교육 관련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방과후 과정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계약직 교원 수
■ 참고사항 ◦ 근거: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제23조(강사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제23조의2(수석교사의 배치기준),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제20조 (교직원 구분)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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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강사 등) ①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3.24, 2011.5.19, 2012.1.26>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제23조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20조에 따라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 ③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방과후 과정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2.4.20> ④ 유치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다. 1.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치원: 1명 2.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유치원: 2명 3. 12학급 이상의 유치원: 3명 ⑤ 제4항에 따른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정하고, 유치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23조의2 (수석교사의 배치기준) ① 수석교사는 유치원별로 1명씩 두되, 유아 수가 100명 이하인 유치원 또는 학급 수가 4학급 이하인 유치원에는 수석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치원 규모 등 유치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본조신설 2011.10.25.]
제32조 (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제11382호(유아교육법)]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036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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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 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 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
제54조의 4 (기간제교원)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5.1.27, 2008.3.14]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내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1997.8.22, 1997.12.13, 2012.1.26]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7.8.22]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5.19, 2012.1.26] [본조신설 1990.4.7.] [본조제목개정 1997.8.22]
3-나-2. 자격별 교원 현황 ■ 공시지침 【공시시기】: 매년 10월 (연 1회) 【공시내용 및 방법】: 자격별 교원 현황: 공시 양식에 직접 입력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0000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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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책세미나 |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단위: 명) 교원자격 구분
원장
원감
수석 교사
유치원 1급 정교사
유치원 2급 정교사
유치원특수 1급 정교사
유치원특수 2급 정교사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총계 총계
남 여 계
작성자: OOO (연락처)
확인자: OOO (연락처)
■ 작성지침 【유의사항】: 1교사 1자격 기재, 최상급 자격 1개만 기재 ☞ 자격증의 급이 같다면 현재 담당하고 있는 학급과 관련된 자격증을 입력 【조사대상】: 0000년 9월 1일 현재 재직자, 휴직자, 파견자, 기간제 교사 포함 (※ [3-나-1. 직위별 교원현황]에서 조사된 교원을 자격종별로 분류하여 조사함)
■ 참고사항 ◦ 근거: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6조(교원의 자격), 교육공무원법 제6조(교사의 자격), 제6조의2(수석교사의 자격), 제7조(교장, 교감등의 자격), 사립학교법 제52조(자격)
제22조 (교원의 자격) ①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1.7.25>
제26조 (교원의 자격) 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6조 (교사의 자격)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
제6조의2 (수석교사의 자격)
038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4. 정책세미나 |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수석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
제7조 (교장·교감 등의 자격) 교장·교감·원장·원감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
제52조 (자격)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가.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가-1. 연간 교육 계획 ■ 공시지침 【공시시기】: 매년 2월 (연 1회) 【공시내용 및 방법】: 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 단위 유치원에서 작성한 파일 양식(HWP파일) 그대로 공시, ② 연간교육계획: 공시 양식에 직접 입력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0000학년도 만 ❍ 세 연간교육계획 월 주
생활주제
주제
주요행사
1 3
2 3 4
4
. . .
1 2 3 4 1 2 3 4
작성자: OOO (연락처)
확인자: OOO (연락처)
■ 작성지침 【유의사항】: 연간교육계획의 경우, 유치원 현황에 따라 공시 양식에 연령별 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방향(방침), 교육 목표 및 교육 중점, 교육과정 편성,
2012. Vol. 04 | 039
04. 정책세미나 |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운영방향, 영역별 목표 및 내용, 교육과정 운영 지원계획, 교육과정 운영 평가계획 탑재 【파 일 명】: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hwp
■ 참고사항 ◦ 근거: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새 교육과정 고시(교육인적자원부 제2007-153호), 시·도교육청 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제13조 (교육과정 등) 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3-가-2. 일과 운영 계획 ■ 공시지침 【공시시기】: 매년 2월 (연 1회) 【공시내용 및 방법】: 하루 일과의 시간과 활동명 및 내용: 공시 양식에 직접 입력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시 간
활동명 및 내용
~ ~ ~ ~ ~ ~ ~
작성자: OOO (연락처)
확인자: OOO (연락처)
■ 작성지침 【유의사항】: 기본과정의 가장 일반적인 하루 일과의 패턴을 시간 순서대로 기입 【활동명 및 내용】: 간식 및 휴식을 포함하여 유치원의 일과 운영의 활동명(예: 이야기 나누기, 자유선택활동, 대집단 활동 등)과 활동명에 따른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
나. 수업 일수 및 수업 시수 현황 ■ 공시지침 【공시시기】: 매년 2월 (연 1회) 【공시내용 및 방법】: 기본과정의 연간 수업 일수 및 일일 수업 시간 현황: 공시 양식에 직접 입력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040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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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일, 시간) 0000학년도 구분
기본 과정
수업 일수
일일 수업 시간
만3세
일
시간
만4세
일
시간
만5세
일
시간
작성자: OOO (연락처)
확인자: OOO (연락처)
■ 작성지침 【수업 일수】: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연간 수업 일수 【일일 수업 시간】: 등원에서부터 귀가까지의 일일 수업 시간 (급식 실시 유치원의 경우, 급
식지도 시간 포함)
■ 참고사항 ◦ 근거: 유아교육법 제12조(학년도 등) 1항, 3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수업일수)
제12조 (학년도 등) 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24.]
제12조 (수업일수)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시행일 2012.3.1.]] [전문개정 2010.5.31]
마.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 현황 3-마-1. 방과후 과정 학급편성 및 교직원 현황 ■ 공시지침 【공시시기】: 매년 2월 (연 1회) 【공시내용】: 방과후 과정 학급편성 및 교직원 현황: 공시 양식에 직접 입력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2012. Vol. 04 | 041
04. 정책세미나 |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단위 : 명) 0000학년도 학급편성 방과후 과정 인가 학급
정원
교직원 배치
방과후 과정 편성 만3세
만4세
만5세
혼합연령
학급/명
학급/명
학급/명
학급/명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강사
보조원
명
명
명
총
작성자: OOO (연락처)
명
확인자: OOO (연락처)
■ 작성지침 【방과후 과정 인가】: 방과후 과정으로 인가받은 학급 수, 원아 정원 수 기록 【방과후 과정 편성】: 편성된 방과후 과정 학급을 해당 연령에 학급 수, 입학 원아 수 기록 (편성된 학급 수는 방과후 과정 인가학급수와 일치해야 함) 【교직원 배치】: 방과후 과정 정교사가 배치된 경우는 정규교사에 기록, 계약제 방과후 과정 강사(혹은 기간제 교원)를 채용한 경우는 방과후 과정 강사에 기록, 전담교사나 방과후 과정 강사 외 보조교사가 채용된 경우 보조원에 기록(3세대 하모니인력은 보조원에 포함됨)
■ 참고사항 ◦ 근거: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6항, 제12조(학년도 등) 2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3항,
제2조 (정의) ⑥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제12조 (학년도 등) ② 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3.21>
제23조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③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방과후 과정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개정 2012.4.20>
3-마-2. 교육일수 및 교육시간 ■ 공시지침 【공시시기】: 매년 2월 (연 1회) 【공시내용】: 방과후 과정 교육일수 및 교육시간: 공시 양식에 직접 입력
042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4. 정책세미나 |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단위 : 일) 1학기 1학기 2학기 2학기
월 교육 일수 월 교육 일수
3월
0000학년도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9월
10월
12월
1월
2월
계
연간교육일수 총 교육 시간
11월
총 일 ( )시 ( )분 - ( )시 ( )분까지 총 시간
작성자: OOO (연락처)
확인자: OOO (연락처)
■ 작성지침 【연간교육일수】: 월별 교육일수의 총합과 일치해야 함 【총 교육시간】: 방과후 과정의 일일 운영시간, 등원시간부터 하원시간까지 기록함
■ 참고사항 ◦ 근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 [전문개정 2010.5.31]
3-마-3. 방과후 과정 시설·설비 현황 ■ 공시지침 【공시시기】: 매년 2월 (연 1회) 【공시내용】: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 설비 현황: 공시 양식에 직접 입력
2012. Vol. 04 | 043
04. 정책세미나 |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시설 전용교실
급, 간식시설
취침시설 (유희실 겸용 가능)
부대시설
구분
유무
◦학급 / ◦실 (편성된 방과후 과정 학급 수 / 전용교실 수 ) 싱크대
유/무
냉장고
유/무
살균소독기
유/무
전자레인지
유/무
식기세척기 건조기 정수기
유/무 유/무 유/무
손소독기
유/무
급·간식 운반대
유/무
주방용취사도구(가열기구, 식기류 포함)
유/무
이불
유/무
요
유/무
베개
유/무
냉·난방시설
유/무
유아용 화장실
유/무
간이샤워 및 세면시설
유/무
세탁시설
유/무
CCTV
유/무
무인경비 시스템
유/무
보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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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OOO (연락처)
■ 작성지침 【유의점】: 전용교실만 숫자로 기록하고, 급식시설, 취침시설, 부대시설, 보안시설은 설치 유무(◦,×)로 기록 【전용교실】: 유치원에 편성된 전체 방과후 과정 학급 수, 전용교실 수 기록
■ 참고사항 ◦ 근거: 시·도교육청 고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 시·도교육청 고시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
4.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원비 및 재무상태 공시양식은 ‘유치원 재정회계’팀의 연구 결과에 따라 추후에 공시양식이 결정될 예정
가. 유치원 원비 현황(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일체) ■ 공시지침 【공시시기】: 매년 2월, 8월 (연 2회)
044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4. 정책세미나 |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공시내용 및 방법】: 입학금 및 교육비, 교육관련 제반 비용 현황: 공시 양식에 직접 입력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0000년 1월 말일, 익년 7월 말일) (단위: 원) 0000년도 교육 제반 경비 구분
입학금
월 교육비
기본과정 방과후 과정
원복 및 가방
급식비
간식비
재료비
통학 차량비
현장 학습비
방과후 특성화 교육활동비
학기/월 학기/월
학기/월 학기/월
학기/월 학기/월
학기/월 학기/월
학기/월 학기/월
학기/월 학기/월
학기/월 학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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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확인자: OOO (연락처)
■ 작성지침 【유의점】: 해당 비용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 기록하고 학기 / 월 부담액 중 선택 후 비용 기록 [급식비, 간식비, 현장학습비, 방과후 특성화 교육활동비와 같이 매월(혹은 매 학기) 일정한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 금액 기록 ] 【기 타】: 교육 제반 경비 항목 외에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항목과 비용 기록
■ 참고사항 ◦ 근거: 유아교육법 제25조(교육비용 등),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수업료 등의 결정 및 공고)
제25조(교육비용 등) ①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3.24>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3.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3.24.> 제6조(수업료 등의 결정 및 공고) ① 법 제25조에 따라 유치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국립유치원: 원장이 정하되, 해당 유치원이 소재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특별시ㆍ광역시에 있어서는 구,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 또는 읍ㆍ면을 말하되, 동일한 읍ㆍ면안에 공립유치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이 있는 인근의 읍ㆍ면을 말한다) 안의 공립유치원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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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책세미나 |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2. 공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3. 사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다만, 교육감은 각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22]
나. 유치원 회계 예·결산서 ■ 공시지침 【공시시기】: 매년 5월(예산서), 8월(결산서) (각 연 1회) 【공시내용 및 방법】: 유치원 회계 예·결산서 현황: 공시 양식에 직접 입력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5. 유치원의 급식·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급식실시 및 급식사고 발생처리 현황 5-가-1. 급식실시 현황 ■ 공시지침 【공시시기】: 매년 10월(연 1회) 【공시내용 및 방법】: 급식 운영방식, 급식 대상 원아수 및 비율, 급식담당인력, 배식장소: 공시 양식에 직접 입력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0000년 9월 1일)
운영방식
급식담당인력(명)
일부위탁 (업체명)
직영급식
전부위탁 (업체명)
영양(교)사
조리사
배식장소 조리원
식당
식당+교실
교실
유치원 내 시설 / 초등학교 시설 공동 이용 급식원아현황 전체
급식
①
②
급식원아비율 급식원아비율 %
작성자: OOO (연락처)
■ 작성지침 【운영방식】: 직영급식은 해당 내용 표시, 일부위탁이나 전부위탁은 해당란에 업체명 기재
046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1인당 급식비 (원) 1인당 급식비 (원) 일일단가 / 월단가
확인자: OOO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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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급식】: 유치원 내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유치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 유치원 자체 시설 혹은 초등학교 급식 시설 공동 이용 중 한 가지 선택 【일부위탁】: 식재료 선정·구매·검수는 유치원에서 직접하고, 조리·배식 등 일부 업무는 급식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 【전부위탁】: 학교급식 업체가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유치원 급식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 (학교급식법 제2조 제1항) 【급식담당인력(명)】: 0000년 9월 1일 현재 유치원 소속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인원수 기재 ※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경우도 인원 수 기재 초등병설의 경우, 급식 담당인력에는 기재하지 않음 【배식장소】: 원아들이 급식을 먹는 장소, ‘식당’, ‘식당+교실’, ‘교실’ 중에서 선택 【전 체 ①】: 9월 1일 현재 전체 원아 수 【급 식 ②】: 급식을 실시하는 원아 수 【급식원아비율】: (급식 원아수② /전체 원아수①)×100 【1인당 급식비】: 유아 1인당 지출하는 1식 급식비 기재 (일일 단가 / 월 단가 중 선택 기록)
■ 참고사항 ◦ 근거: 유아교육법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2항,3항,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급식시설·설비기준 등)
제17조 (건강검진 및 급식) ②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개정 2010.3.24] ③ 제2항에 따른 급식 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3.24]
제3조 (급식 시설·설비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식을 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5-가-2. 급식사고 발생처리 현황 ■ 공시지침 【공시시기】: 매년 10월(연 1회) 【공시내용 및 방법】: 유치원 급식사고 발생처리 현황: 공시 양식에 직접 입력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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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급식사고 내용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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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지침 【급식사고내용】: 급식과 관련하여 일어난 사고의 내용을 개조식으로 기록 【조 치 결 과】: 급식사고 내용에 따른 후속 처리 내용 기록
나. 원아 건강검진 현황 ■ 공시지침 【공시시기】: 매년 10월 (연 1회) 【공시내용 및 방법】: 원아 건강검진 현황: 공시양식에 직접 입력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0000년 9월 1일) 0000학년도 ❍❍ 유치원 원아 건강검진 현황 실시 방법
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 실시 원아
원내 실시(실시 기관 기록) / 개인별 실시
작성자: OOO (연락처)
명
확인자: OOO (연락처)
■ 작성지침 【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을 실시했거나, 건강검진 결과를 유치원에서 확인, 보관하는 경우 ‘O’ 표시, 그렇지 않는 경우 ‘×’ 표시 【실시 방법】: 유치원에서 계획을 세워 실시한 경우 ( )안에 실시 기관 기록, 각 가정에서 개인별로 실시하는 경우 개인별 실시 선택 【건강검진 실시 원아】: 공시 기준일까지 건강검진 실시한 원아 수 기록
■ 참고사항 ◦ 근거: 유아교육법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1항,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제17조 (건강검진 및 급식) ①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제2조 (건강검진)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048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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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위생관리 현황 ■ 공시지침 【공시시기】: 매년 10월 (연 1회) 【공시내용 및 방법】: 교실내 공기의 질 및 소음, 미세먼지, 수질검사 현황: 공시 양식에 직
접 입력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환기
소음
미세먼지
모래놀이장 소독여부
0000년 00월
0000년 00월
0000년 00월
0000년 00월
구분
수질검사 상수도 또는 지하수
정수기
적합 여부 검사 년, 월
0000년 00월
작성자: OOO (연락처)
0000년 00월
확인자: OOO (연락처)
■ 작성지침 ※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경우 환기, 소음, 미세먼지, 모래 놀이장 소독 및 수질검사와 관련 측정은 행정실 및 보건실의 협조 요청 【적합여부】: ‘적합’ 또는 ‘부적합’, ‘미실시’ 중 선택(정수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선택) ※ 신설유치원으로 전년도 검사 실적이 없는 경우는 ‘미실시’ 선택 【검사 년,월】: 환경위생검사를 실시한 각 항목의 가장 최근 검사 년, 월 입력 【환
기】: 1인 1시간당 21.6㎡이상
【소
음】: 교사(校舍) 내 소음 55dB(A)이하
【미세먼지】: 100(㎍/㎥)이하 →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적용 【모래놀이장 소독여부】: 모래소독인증업체에서 소독인증을 받은 유무로 표시 【상수도 또는 지하수】: 직결 급수 공급 상수도 또는 저수조 경유 지하수
■ 참고사항 ◦ 근거: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유지관리), 제6조(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기준 등), 수도법 제31조(수돗물 품질보고서),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수도법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6조(청소 및 위생점검), 시·도교육청 시설안전점검 관련 규정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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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책세미나 |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14] [[시행일 2008.4.28]]
라.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현황 ■ 공시지침 【공시시기】: 매년 10월 (연 1회) 【공시내용 및 방법】:유치원 내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 관련 점검대장 비치·관리 여부: 공시 양식에 직접 입력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안전교육 실시 일자
안전과 관련된 점검대장 관리 여부
내용
대장명
월/일 월/일 월/일
관리 유무
비고
:
작성자: OOO (연락처)
확인자: OOO (연락처)
■ 작성지침 【안전교육실시】: 0000년 3월 1일부터 0000년 2월 28일까지 원아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 혹은 계획한 일자와 내용 기재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 포함
<안전교육 내용> -교통안전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050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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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장 명】: 법령과 규정에 의해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표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모든 대장명 기재 ※ 시설물안전점검대장(건축, 토목, 전기, 기계), 물탱크(저수조) 위생점검대장, 소방안전점검대장, 전기안전점검대장, 가스점검대장, 승강기점검대장, 유치원 내, 외 시설안전점검대장 등 【관리유무】: 안전과 관련된 점검대장 관리 유무를 ‘◦’, ‘×’ 중 선택
■ 참고사항 ◦ 근거: 학교보건법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12조 (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14] [본조제목개정 2007.12.14.]
제8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 학교장은 소속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제2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재량활동시간 및 특별활동시간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른다. [개정 2012.3.30] 1.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에 준하는 교육을 하되,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3.30]
2012. Vol. 04 |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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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제회 및 보험가입 현황 ■ 공시지침 【공시시기】: 매년 10월 (연 1회) 【공시내용 및 방법】:안전을 위한 공제회 및 보험가입 현황: 공시 양식에 직접 입력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공제회 및 보험가입 현황 가입 현황
가입 일자
O, X
0000년, 00월 00일
가입 기관
작성자: OOO (연락처)
확인자: OOO (연락처)
■ 작성지침 【가입 현황】: 공제회 및 보험에 가입했으면 ‘O’, 미가입은 ‘×’ 표시 【가입 일자】: 공제회 및 보험에 가입한 일자 기록 【가입 기관】: 가입한 공제회 및 보험회사 기록
■ 참고사항 ◦ 근거: 학교보건법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제12조 (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14] [본조제목개정 2007.12.14]
6.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 공시지침 【공시시기】: 수시 (사안 발생 시 공시) 【공시내용 및 방법】: 「유아교육법」제30조 ~ 제32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휴업 및 휴원명
령, 유치원의 폐쇄 사유:
공시 양식에 직접 입력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일자
위반사항 또는 사유
제재내용
작성자: OOO (연락처)
052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조치결과
확인자: OOO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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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지침 【위반사항】: 관할청으로부터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유치원(장)에게 시설·설비·수업·학사 및 기타 사항에 관한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한한 내용, 유치원 폐쇄 사유 및 휴업, 휴원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교직원 개인에 대한 징계는 해당 없음 【제재 내용】: 관할청으로부터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유치원(장)의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 받는 내용 【조치결과】: 제재 내용에 따른 후속 처리 내용
■ 참고사항 ◦ 근거: 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3.24>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3.24>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3.24> ③ 관할청은 원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0.3.24>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개정 2010.3.24>
제32조(유치원의 폐쇄) ① 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0.3.24> 1.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0.3.24, 2012.3.21> <시행일 201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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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책세미나 |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7.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유치원 평가 ■ 공시지침 【공시시기】: 매년 2월 (연 1회) 【공시내용 및 방법】: 유치원 평가 실시 현황: 공시 양식에 직접 입력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평가 실시
평가년도
작성자: OOO (연락처)
확인자: OOO (연락처)
■ 작성지침 【평가실시】: 평가를 받은 경우 ‘○’, 받지 않은 경우 ‘×’ 표시 【평가년도】: 평가 실시 년도를 최근 연도를 위쪽으로 기록
■ 참고사항 ◦ 근거: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0조(평가의 대상),
제19조(평가)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3.24, 2012.1.26>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1.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1.26.>
제20조(평가의 대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평가는 국립ㆍ공립ㆍ사립유치원을 각각 그 대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5.31]
제21조(평가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1.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교수ㆍ학습 지원 2. 방과후 과정의 편성ㆍ운영
054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4. 정책세미나 |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3. 교원에 대한 연수 지원 4.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1. 유아교육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용 2. 유치원의 설립ㆍ운영 3. 유치원 교육 지원 및 유아교육 성과 4. 유아교육 지원 기구 및 공무원 배치 현황 5. 유아 및 교원의 교육 복지 6. 그 밖에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4.20]
나. 사무직원 현황 ■ 공시지침 【공시시기】: 매년 10월 (연 1회) 【공시내용 및 방법】: 행정직원 현황: 공시 양식에 직접 입력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단위 : 명) 구분
일반직
정규직 기능직
기타
비정규직
남 여 계
작성자: OOO (연락처)
확인자: OOO (연락처)
■ 작성지침 【조사대상】: 해당 유치원 소속 재직자, 휴직자, 파견자를 포함하여 조사하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유치원법인 정관에 의거 직종별로 구분하여 기재,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경우 행정실 사무직원 현황을 기입 【정 규 직】: 교원이 아닌 사무·기능직 업무 수행자를 직종별로 조사 ① 일반직: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 ② 기능직: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기타: 교원이 아닌 유치원운영에 필요한 업무 수행자로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학교회계직원 등 기재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행정보조원, 교무보조원, 특수학급보조원, 사서보조원, 조리종사원 등 포함 【비정규직】: 교원이 아닌 사무·기능직 업무 수행자로 0000년 3월 1일 기준 유치원장과 계약자 (계약기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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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책세미나 |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이상자만 기재) ※ 행정보조원, 교무보조원, 3세대 하모니인력, 방과후 과정 특성화 활동 강사 등 포함
■ 참고사항 ◦ 근거: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2항, 3항, 제21조(교직원의 임무) 4항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②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④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개정 2012.1.26>
다. 통학차량 운영 현황 ■ 공시지침 【공시시기】: 매년 10월 (연 1회) 【공시내용 및 방법】: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 현황: 공시 양식에 직접 입력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운영 여부
차량 소유 현황
차량의 보험가입 여부
유치원 소유 차량 (대) 통학을 위한 대여 차량 (대)
통학차량 신고 여부
차량 운행 지도
통학차량 운영을 운영 비용 위한 안전교육 유치원 부담 학부모 부담 이수
유치원 교직원 통학지동 외부 인력 채용
작성자: OOO (연락처)
매월
확인자: OOO (연락처)
■ 작성지침 【운영여부】: 운영 여부를 ○, × 로 표시 【통학차량】: ‘유치원 소유 차량( 대)’, ‘통학을 위한 대여 차량( 대)’ 중 선택, ( )안에 운영 차량 대수 기록 【차량의 보험가입 여부】: 유치원 통학을 위해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를 ○, × 로 기록 【통학 차량 신고 여부】: 관할 경찰서에 통학차량 운영 신고 여부를 ○, × 로 표시 【차량 운행 지도 담당】: 통학 안전을 위한 차량 운행 지도 담당자 선택 표시 【통학차량 운영을 위한 안전교육】: 통학차량 운영 및 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 × 로 표시 【운영비용】: 통학차량 운영비를 유치원이 부담하면 ‘유치원 부담’에 ○ 표시, 학부모가 부담할 경우, 월 단가 기록
056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원
04. 정책세미나 |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 참고사항 ◦ 근거: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3항,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3항,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51조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5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53조의3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이하 “어린이통학버스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6.8] [[시행일 2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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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책세미나 |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에 대한 정책세미나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에 대한
정책세미나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는 3월 19일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올 9월부터 시행될 정보공시에 대한 원장님들의 이해를 돕고 자 마련한 자리였다. 강서교육지원청 이병호 재정복지지원과장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정 추진중인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을 중심으 로 사립유치원 예산운영 환경, 원칙, 회계운영 주요 오류 사례, 예·결산 참고 사항에 관한 강의를 하여 유치원 실무회 계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058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4. 정책세미나 |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에 대한 정책세미나
유치원 회계운영 일반 이병호 재정복지지원과장(강서교육지원청)
내 용 목 차 Ⅰ. Ⅱ. Ⅲ. Ⅳ.
사립유치원 예산운영 환경 사립유치원 예산운영 원칙 회계운영 주요 오류 사례 예·결산 참고사항
Ⅰ. 사립유치원 예산운영 환경 1.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관련근거 가.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법시행규칙 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다. 사립학교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지침
2. 사립유치원 예산 환경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사인에 의거 운영되 고 있어 동 규칙을 적용하여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학교회계규칙을 적용하 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사립유치원의 회계운영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사립유 치원 재정은 대부분 원아들의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으나 저출산에 따른 원아수 감소 및 정부의 물가 억제 정책 등으 로 인해 사립유치원 운영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와 증가되는 새로운 교육수요에 맞추기 위해 최근에는 인건비, 운영비 등에 있어 정부의 재정지원 및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 나, 복잡한 회계원칙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3.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중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고자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2012. 2)하며 규칙의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동 시안의 내용은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회계규칙 등 회계운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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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책세미나 |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에 대한 정책세미나
Ⅱ. 사립유치원 예산운영 원칙 ※사 립유치원의 사전 이해를 위해 본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정 추진중인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나 확정된 것이 아님을 밝혀두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림
1. 예산운영 기본 사항 가. 재무와 회계의 기본 원칙 1) 회계의 건전 운영 2)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설립목적 준수 나.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1) 유치원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 2) 수입금의 직접 사용 불가 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라. 자금의 관리 1)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 개설 2) 유휴자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 가능 마. 차입금 1)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확실한 상환 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유치원회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 가능 2)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청의 허가 필요 바. 회계연도 1) 3월 1일 시작 ~ 다음해 2월말 종료 사. 출납폐쇄기간 1)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
2. 예산과 결산 가. 예산총계주의 원칙 1)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 2) 예산서 첨부 서류 o예 산총칙, 수입지출 예산명세서, 직원의 보수일람표, 과년도 미수액 조서, 기구와 정원일람표, 학급편성표, 학년별(반별) 학생수 조서 등
060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4. 정책세미나 |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에 대한 정책세미나
나. 예산편성 절차 1)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유치원 운영위원회위원장(법인이 경영하는 경우 이사장)에게 제출 2) 유치원 운영위원회위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심의 3) 유치원장은 예산안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통지 4)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와 위원장은 당해 사립유치원 경영자로 함 다.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1)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및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의 적립 가능 2)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은 사전 관할청의 승인 필요 3) 적립금은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 가능 라. 결산 1) 회계연도 종료후 40일 이내에 작성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위원장(법인의 경우 이사장)에게 제출 2) 유치원 운영위원회위원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55일까지 심의·확정 3) 결산서 첨부 서류 o결 산총괄표, 세입세출결산서, 과목전용명세서, 예금잔액증명서, 불부합조서, 예비비 사용명세서, 국가 및 자치단체보조금 사용명세서 등
마. 예산과 결산의 제출 1) 규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유를 관할청에 지체없이 보고 2) 미제출 사유를 보고받은 관할청에서는 실지감사 또는 조사 등 조치 3) 관할청은 3년에 1회 이상 재무·회계 관련 감사 실시
3. 회계운영 가. 징수기관 및 출납기관 1) 유치원의 장으로 함 2) 필요한 경우 유치원장은 소속 직원에게 위임 가능 나. 회계의 방법 1) 복식부기에 의함 2) 규모와 실정에 따라 단식부기 가능 다. 수 입 1) 수입금의 수납 o 모든 수입금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o 수입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기관에 예입
2) 과오납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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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책세미나 |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에 대한 정책세미나
o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 라. 지출 및 계약 1) 지출 o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수급을 고려하여 함
2) 지출의 방법 o 수표, 예금계좌 입금, 신용카드 또는 전산망을 통한 이체 o 지급금은 채권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3) 증빙서류 구비 o 계좌입금 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 o 지출결의서 o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o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영수증서 및 내역서 o 증빙서류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
4) 계약의 방법 o 공고를 통한 일반경쟁입찰 원칙 o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5) 계약서의 작성 o사 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7조 내지 제40조(계약서의 작성, 보증금, 직영공사, 검사조서)에 관한 사항의 대상, 범위, 방 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함
4. 장부와 서식 가. 유치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1) 재산대장(교육용재산)과 도면 2)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3) 징수대장 4) 수입부 5)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 수입·지출의 현금출납부·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8) 기타 관할청이 정하는 서류 및 장부 나.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1) 장부와 서류는 5년간 보존
062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4. 정책세미나 |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에 대한 정책세미나
2) 장부 및 서류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경우 따로 작성·비치하지 않음 단, 장부에 해당하는 사항은 출력하여 디스켓 등과 함께 5년간 보존
5. 기
타
가. 유치원은 채무에 대한 보증 금지 나.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1) 수입·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 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 발생 2) 사무의 인계인수 o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인수자에게 인계 o예 금잔고 증명을 첨부하고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통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연서날인한 후 각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유치원의 장에게 제출
Ⅲ. 회계운영 주요 오류사례 1. 회계업무처리 부적정 사례 가. 회계서류 미비 및 불일치 1) 현금출납부 등 장부 정리 소홀 o 통장 잔액은 21,000,000원이나 장부 잔액은 19,500,000원으로 차액 발생
2) 세입 및 지출 증빙서류 미보관 o 세입서류 : 징수결의서, 수입일계표 o 지출서류 : 지출결의서, 영수증, 계좌입금서류 등
3) 회계행위없이 집행 o 원인행위에 의한 사전 결재없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행
나. 세입업무 처리 부적정 1) 세입금 직접 사용 o 교육비 및 수혜성 경비를 수납하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직접 사용
2) 적립금 임의 적립 o적 립금 적립시 적립목적·용도·재원·적립기간·사용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청에 보고한 후 적립 하여야 하나,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8천만원을 적립
다. 지출업무 처리 부적정 1) 유치원회계를 개인용도와 혼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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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책세미나 |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에 대한 정책세미나
o 유치원회계 통장에 개인 돈을 수시로 입·출금하고 유치원 운영비 및 개인용도로 무질서하게 집행
2) 차입금 임의 변제 o 개인용도로 차입한 차입금을 원아의 교육비로 임의 변제 3) 유치원운영비 목적외 사용 o 설립자 소유 건물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유치원교육비로 지출 o 유치원회계 자금을 유치원과 관계없는 개인통장으로 임의 전출
2. 선택적교육활동경비 집행 부적정(수혜성경비 등) 가. 선택적교육활동경비는 유치원 교육비와 분리하여 별도로 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식비, 재료비, 교통비 를 수업료와 함께 징수고지 및 수납 나. 수혜성경비는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하여야 하나, 학기별 또는 학년 단위로 징수 다. 학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거나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단가 등의 내역없이 통합하여 금액을 고지하거나, 세 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문구만을 기재한 후 동의서를 받아 수납 라. 수혜성경비는 사업종료후 10일이내에 정산을 하고 정산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정 산을 하지 않거나 학기단위 또는 학년단위로 일괄 정산하는 사례 마. 수혜성경비는 당초 목적대로 전액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반납하여야 하나,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부 유치원에서는 교육목적과 관련없는 임대료 등으로 집행
3. 교육청지원금 관리 및 집행 부적정 가. 각종 목적사업비 관련 1) 지원사업에 대한 지침 미준수 및 목적에 대한 이해 부족 o도 서실자원봉사자, 3세대하모니 인력지원,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각종 목적지정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 별 지원목적 및 집행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유치원교육비 등과 혼용하여 집행하는 사례 다수 발생
2) 세출예산 집행절차 및 관련 서류 미구비 o품 의요구서(기안문 결재 등), 견적서,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등을 구비하지 않고 집행하거나, 유치원회계 통장을 이용하 지 않고 집행
3) 교원인건비 집행 관련 o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원을 임용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인건비를 부당 집행 o 지방 유치원 근무 교원에 대해 서울 유치원에서 이중으로 인건비를 지급 o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게 교원인건비를 지급
064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4. 정책세미나 |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에 대한 정책세미나
o 교원인건비 지급대상자에 대한 연금 또는 4대보험금 미납부 o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상당액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
4) 교재교구비 집행 관련 o 교재교구 구입시 유치원명의가 아닌 개인명의의 카드로 구매 o 이미 구입한 교재교구를 새로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 작성 비치 o행 정구청에서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구입한 것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재교구비로 집행한 것처럼 동일서류로 이중 처리 o 교재교구 및 비품대장 기재 및 관리 부실
Ⅳ. 예·결산 참고사항 1. 예·결산서 제출 기일 준수 가. 예산서 제출 : 회계연도 개시 5일전 나. 결산서 제출 :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
2. 수혜성경비 과다 이월 및 유치원운영비와 혼용 운영 가. 수혜성 경비 집행 잔액 : 학부모에게 반납이 원칙임 나. 집행잔액 타목적으로 사용 : 유치원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학습재료, 공공요금 등으로 사용
3. 예산 과다 이월 가. 당해연도 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 : 회계연도 기준으로 예산 집행 나. 이월금 과다 발생시 수업료 조정 등 조치 필요 다. 이월금을 다음연도 예비비로 편성 : 세부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 집행
4. 세입세출예산 불일치 가. 예산서의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 불일치 나. 결산서의 세입결산액과 수납액 불일치 다. 결산서의 세출결산액과 현금출납부 지출액 불일치
5. 기 타 가. 법인부담금 부족 부담 o 설립자가 부담해야할 부담금(연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금 등)을 유치원운영비에서 부담
나. 목적지정 지원경비 예산 미편성 o 교육청 지원금, 자치단체 지원금 등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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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책세미나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에 대한 정책세미나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유치원의 특성에 맞는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 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칙) 유치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에 의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유치원”이란 함은 「유아교육법」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② “유치원경영자”란 법에 의하여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 한다.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유치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관할청) 유치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관할청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유치원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다.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자금의 관리) ① 유치원의 장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유치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유치원회계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 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차입금) ① 유치원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유치 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은 교육시설의 개·보수, 교재교구의 구입, 통학차량의 구입을 위해 1년 이상 5년 이내의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차입금의 이율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융자금의 이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거쳐 사전에 관 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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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또는 유치원 경영자 승인서 ④ 제2항에 따른 장기차입금의 매년 상환액은 전년도 결산의 수업료 총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며, 차입금 상환기간 중에는 제29조제1항에 의한 적립금 중 퇴직적립금을 제외한 다른 적립금을 적립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차입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은행법」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수출입은행 6.「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7.「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
제9조(채무보증 금지) 유치원은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편성 요령 등) ①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이전에 유치원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 유치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유치원 경영자는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의 예산 편성요령을 정 할 수 있다. ③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13조(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유치원 회계의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예산서 3. 유치원 현황표 4. 법인의 경우 이사회 관계 회의록 ② 제1항에 따른 유치원의 각종 서류는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14조(예산편성절차) ① 유치원의 장은 제12조의 예산편성요령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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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전까지 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유치원 의 경우 유치원의 장은 예산안을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교직원은 유치원 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 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산을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유치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유치원의 경우 이사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회계연도 시 작 10일 전까지 유치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위원회(학교법인이 경영하는 경우 이사회)는 유치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⑤ 위 각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립유치원의 경영자를 위원회와 위원장으로 볼 수 있다. ⑥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예산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예산) ① 유치원 회계의 예산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유치원의 장이 관할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되는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보수 2.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 유치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② 해당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을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추가경정예산) 유치원의 장은 예산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보조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내의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예비비) ① 유치원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유치원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예비비를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제18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①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제1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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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①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 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유치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 부액을 계속비로서 2년 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제21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① 유치원의 장은 교직원의 퇴직적립금, 노후교실의 개ㆍ보수를 위한 건축적 립금, 교재교구구입을 위한 교재교구적립금,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한 차량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전에 관할청의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적립금 적립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단, 퇴직적립금 제외), 매년 적립금은 전년도 결산의 수업료 총액의 5% 를 초과 할 수 없다.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해당 유치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규모 및 폐원 시 적립금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결산) ①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작성하여 위원장(학교법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사장 에게 제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치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5일까지 위원회(학교법인의 경우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하여 확정)의 자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3. 위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립유치원의 경영자를 위원회와 위원장으로 볼 수 있다. ②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결산총괄표 2. 세입세출결산서 3. 이·전용 명세서 4. 예금 잔액 증명서 5. 예비비사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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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명세서 7. 교직원의 보수 일람표 ③ 제2항에 의한 각종 서류는 별지 제13호부터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제23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①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회계의 예산 및 결산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기간 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실지감사 또는 조사 등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제24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① 유치원의 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은 각각 유치원의 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 ③ 제2항의 세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세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그 직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유치원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유치원의 규모와 실정에 따라 제24조의 수입기관·지출명령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유치원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유치원의 규모에 따라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 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회계의 방법)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제27조(회계연도 등) ① 유치원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 유치원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2절 수입 제28조(수입금 징수) ① 모든 수입은 세입징수자(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에 관한 직무의 위임을 받은 자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니면 징수하지 못한다. ② 유치원의 세입징수자는 납세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제29조(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지에 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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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0조(과년도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출납폐쇄후의 반납금은 현년도 수입 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3절 지출 제32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유치원의 장이 행한다. ② 유치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출은 정당한 채권자에게 하여야 하며,「민법」에 따라 유치원의 채무와 유치원 외의 자의 유치원에 대한 채무를 상계 (相計)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제33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여신전문금 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37 조에 따른 개산급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금은 채권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1회 에 한하여 연기 할 수 있다.
제34조(증빙서류) ① 유치원장 및 출납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출결의서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4.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영수증서 및 내역서 ② 유치원의 장 및 출납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5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그 밖에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유치원 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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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개산급)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 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현장학습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유치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절 계약 제37조(계약의 방법) ① 유치원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조항의 지명 경쟁 및 수의 계약의 대상, 범위, 절차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38조(직접구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를 생략하고 직접구매를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2. 품질 및 신선도가 고려되어야 하는 농축수산물 및 제조가공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경우
제39조(계약담당자 등) ① 계약담당자는 유치원의 장으로 한다. ② 계약서의 작성, 보증금에 관한 사항, 검사조서의 작성 등 계약업무에 필요한 사항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4장 재산과 물품 제40조(물품의 범위) 이 규칙에서 "물품"이란 현금·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품 품질·형상의 변동 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소모품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제41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 유치원의 물품관리자는 유치원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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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책세미나 |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에 대한 정책세미나
②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위하여 유치원의 장 또는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2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야 한다.
제43조(물품의 관리) ① 물품관리자는 물품출납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을 명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하지 못한다. ③ 물품관리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불용품의 처리) ① 유치원의 물품 중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 용의 결정은 물품관리자가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유치원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45조(재산의 관리자) 유치원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유치원경영자”가 된다. 다만, 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유치원의 장이 된다.
제46조(등기 등의 절차) ① 유치원의 재산을 취득·처분한 때에는 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의 관리책임자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
제5장 장부와 서식 제47조(유치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① 유치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한다. 1.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2. 물품관리대장 3. 징수부 4. 징수결의서 5. 수입일계표 6. 지출부 7. 현금출납부 8. 금융기관과의 거래 입증자료(거래통장원본 또는 사본, 금융기관이 발행한 거래내역 등) 9. 그 밖에 관할청이 정하는 서류 및 장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유치원의 각종 서류는 별지 제1호부터 제7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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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책세미나 |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니한 장부와 서류의 서식은 유치원에서 적합하게 작성하여 사용한다.
제48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유치원의 장은 제16조제1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경우에는 출력하여 유치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감사 및 책임 제49조(감사) ① 유치원경영자(학교법인의 경우 이사장)는 유치원의 장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유치원에 속하는 수입·지출·재산·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사인이 운영하는 경우 경영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에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정한 대리인이나 유치원경영 자(이사장)가 관계직원 중에서 선정한 입회인을 감사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치원경영자(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 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와 피감사자 또는 입회인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0조(관할청 지도·감독) ① 관할청은 유치원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재무·회계 관련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설립 후 3년이 도달될 때까지 매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유치원 재무·회계 관계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업무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유치원의 수입ㆍ지출ㆍ물품 및 재산의 수급ㆍ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4조 부분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적용대상) 유아교육법 제7조 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은 2013.3.1부터 이 규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074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4. 정책세미나 | 사립유치원 운영현황과 발전 방안을 위한 사학포럼
사립유치원 운영현황과
발전 방안을 위한 사학포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2012.3.28 국회의원 회관에서 사립유치원 운영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 로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사립유치원 재무ㆍ회계규칙 제정 관련 쟁점」에 대한 발표 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사립유치원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발표에서는 사
이에 따르는 책무성, 투명성을 연계함으로써 유아교육에
립유치원 설립 운영현황 및 외국의 지원, 통계사례 등의
대한 재정 투자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분석을 통해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질화, 유치원
밝혔다.
평가제도의 다양한 활용 사립유치원 회계 및 공시제도 도 입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 사립유치원에 대
본 연합회는 사립유치원 회계 및 정보공시제가 도입되면
한 지원과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유치원 규모, 연간 운영에 대한 경영 상태, 유치원 특색 프로그램이 그대로 공시되어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에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관련 쟁점 발표에서는
장점이 되겠지만 이로 인하여 학부모들이 중소규모의 유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차입
치원을 기피하고 국·공립 유치원이나 규모가 큰 유치원
금, 적립금, 설립자 보상, 잔여재산 귀속, 계약절차 등 관
을 선호하게 되어 경제 원리에 따라 중소규모의 사립유치
련 쟁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원이 퇴출될 수도 있는 현실적인 부작용이 따른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중소규모 유치원이 겪게 될 직접적인 경영
재단은 이번 포럼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상 타격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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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책세미나 | 사립유치원 운영현황과 발전 방안을 위한 사학포럼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김성기 교수(협성대학교)
사립유치원은 전체 유치원생의 78%를 교육시키고 있어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교사의 열악한 처우 등에 의해 이직률도 높았지만 이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면서 유치원의 여건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 니다. 운영에 있어 여건상 열악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회계상 투명하지 못한 면도 있었다. 교육 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사립교육기관으로서의 자주성 간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여기서는 사립유치원의 운영 실태와 그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 문제제기 정부에서는 2012년 1월 18일 발표한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유아 무상 교육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다. 2012년 현재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이를 3년으로 확대하여 젊은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은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 유아 교육비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을 고시하도록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처럼 유치원의 공교육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유치원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사립유치원 에 대한 지원액도 계속 증가해 왔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중 80%가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이라는 현실을 고 려해 볼 때,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폭이 커질수록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증진방안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대수준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개인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확대할 경우 재정지원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시각 때문이다. 그러한 시각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에 앞서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을 증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학교 법인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초·중등학교에서도 사학비리 문제가 종종 불거지는 상 황에서 대부분 사인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옳지 못하다는 시각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 라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우려하는 시각을 잠재우고 그 투자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지원은 하되 운영의 공공성을 증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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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책세미나 | 사립유치원 운영현황과 발전 방안을 위한 사학포럼
II. 사립유치원 설립·운영 현황 사립유치원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여건을 제시하였다. 전체 유치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원아 수 등은 훨씬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교원 1인당 원아 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상황이 공립유치원에 비해 열악함을 알 수 있고, 이 는 여건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립유치원의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립유치원의 교육적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지원과 함께 책무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1. 유치원 설립현황 공립유치원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 줄어들다가 2007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2004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공립유치원의 확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종합적으로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치원 수로 보면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더 많지만 학급수와 교원 수, 원아 수 모두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 보다 더 많다. 2011년 4월 1일 기준 유치원 취원아의 77.7%가 사립유치원에 취원 하였다. 그 비중이 이렇게 크기 때문 에 사립유치원의 교육적 질이 곧 유아교육의 질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 3,922개원 중 법인 유치원은 454개원으로 11.6%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개인유치원이다. 유치원 중에 는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보다 많고, 그 사립유치원 중에서도 법인 유치원보다 비법인 유치원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운영의 공공성 측면에서 좀 더 통제가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법인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 중에서 11.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유치원의 공공성이 낮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개인유치원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성이 보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이다.
2. 지역별 현황 공립유치원은 주로 읍면지역에 많은 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절반 가까이가 대도시 특히 아파트단지 등 주택밀집지역에 주로 위치해 있다. 유아의 특성상 통학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며 대도시의 특성상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그 비 용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설립과 운영에 있어 비용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Ⅲ. 사립유치원의 운영 실태 1. 전반적 운영 실태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에 비해 그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원아수로는 전체 유치원의 77.7%를 담당하고 있 고, 교원 수도 76.1%, 직원 수도 75.6%에 달하고 있어 유아교육의 큰 기둥이지만 그 여건은 매우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원당 원아 수는 공립유치원이 28명인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111.9명으로 대규모 학교이다. 학급당 원아수도 공립유치 원은 17.3명인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22.3명으로 대규모학급이다. 교원 당 원아 수는 공립유치원이 13.6명인데 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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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책세미나 | 사립유치원 운영현황과 발전 방안을 위한 사학포럼
립유치원은 14.9명이다. 직원 당 원아수도 공립유치원이 61.8명인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69.4명이다. 이처럼 여러 지표 에서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에 비해 그 운영여건이 미흡하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이 많지 않고, 유치원들이 정부 지원 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원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희망하는 원비는 이보다도 낮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교사 이직률이 높고, 만족도 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폐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공립유치원 은 2000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2006년까지 줄어들다가 최근에 다시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2000년 당시의 원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2. 사립유치원 공공성 문제 유치원을 포함한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성 기제가 미흡하다. 첫째, 유치원 운영 및 재정현황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시·도 교육청 현장평가단에 따르면, 유치원의 예·결산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혹은 유치원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기관은 거의 없었다. 물론 유치원의 재정이 열 악하여 공개할 필요도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예·결산을 정리하여 공개할 만한 인력도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예·결산의 공개는 유치원 운영 공공성 증진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는 외부의 참여기제가 거의 없다. 학부모들이 유치원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 만, 이는 유치원 운영에 참여하기보다는 자녀교육에 보조교사로 참여하거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부모들이 유치원 예·결산 과정에 참여하거나 교육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는 많지 않다. 셋째, 사립유치원 운영 공공성 증진의 핵심은 재정문제라 할 것이며, 재정문제의 핵심은 유치원 회계에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현재 유치원 회계시스템은 회계연도 말에 시·도교육청에 결산 보고하는 것이 전부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학지도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유치원에 국한된다. 뿐만 아니라 장학지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꼼꼼한 회계지도를 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유치원 학부모를 포함하는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을 증진하고, 이를 통하여 유치원에의 원아 모집이 용이해지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유치원회계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Ⅳ. 사립유치원 운영 개선방안 2012년 2월 7일에 국회는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에 발맞추어 유아 무상교육 확대,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국·공립 유치원 회계 도입, 국·공립 유치원장 임기제·공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완료 하였다. 이에 더하여 사립유치원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질화 2012년 2월 27일에 국회는 유치원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국·공립) 또는 자문(사립)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 참여 통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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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책세미나 | 사립유치원 운영현황과 발전 방안을 위한 사학포럼
하는 단초를 마련했다. 그 동안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교육을 창의 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유치원운영 위원회의 설치는 그간 비공식적으로 참여했던 학부모의 활동을 공식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이미 운영되었어야 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도 운영위원회는 공모원 장유치원 등을 제외하고는 의무기구가 아닌 임의기구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유치원이 많이 않을 것이다. 위원회 설치 여부를 평가와 행·재정적 지원에 반영함으로써 유도하거나 그 효과 가 미미할 경우에는 의무기구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유치원평가제도의 다양한 활용 유치원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유아교육법」제19조와 동시행령 제 20조 내지 제 22조에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7년 10월 타당성 있는 평가 지표와 효과적인 평가 방식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범평가를 실시하였 다. 시범평가는 전국에서 참여 신청한 공·사립유치원 각 50개원씩 총 100개원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방문 평가 그리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으로 실시되었다. 유치원 평가결과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부의 재정지원, 특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 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보공시를 통해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 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 유치 원 시설 융자 시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결과를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유치원은 좋은 평 가를 위해 더욱더 공공성에 접근하는 운영을 하게 될 것이다.
3. 사립유치원 회계 및 공시제 도입 이번에 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는 국·공립 유치원에 회계를 도입하는 내용만 들어 있다. 사립유치원회계도입에 대 한 내용은 따로 없다. 지금까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사립유치원도 유치원 회계를 운영하여야 하지만, 그 규모와 운영의 측면에서 유예하여 왔다.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증진을 통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에 있어 핵심적 위치에 있는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증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 회계의 도입이 반 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앞으로도 유치원의 인력 등을 고려할 때 유치원에 초·중·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하기는 어려우므로 최소 조항만을 적용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내용은 대부분 법인 차원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유치원에 전면 적용하기에는 한 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토대로 유치원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 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칭 ‘유치원재무회계규칙’이 제정될 경우 그 적용은 국·공립유치원 및 정부의 재정지원 을 받는 사립유치원에는 의무 적용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는 자율 선택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4. 유아교육 정보자료센터 운영 이번에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치원 정보공시, 유치원 업무처리, 유아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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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회계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 외에 정보자료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유 아교육 정보자료센터는 학부모들의 유아교육정보에 대한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특히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한 곳에 모음으로써 유치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운영의 공공성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 제공에 있어 다음 사항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유치원의 설립년도, 교사수, 건물면적, 연간 운영비 등 각종 현황과 정보를 제시하여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부의 전국 단위 홈페이지는 물론 각 지역교육청별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여 지 역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요소를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재정적인 면과 관련하여 각 지역별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납부금이 비교 가능하도록 한다. 넷째, 유치원의 연도별 지원율이 비교 가능하도록 한다. 다섯째, 교육 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유아교육/보육 관련 상담 보드를 운영하여 교육과학 기술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에 대한 요 구사항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한다.
5.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지원 이번에 개정된 유아교육법에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조항이 신설되었다. 유치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치 원 정보공시, 유치원 업무처리,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 회계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하다. 첫째, 유치원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 공교 육화가 본격 실시되면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원생의 학교생활 공개가 가 능해지고 운영의 공공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료의 누적 관리와 편리성이 증대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유치원 이 공교육화 되면서 단순 반복 업무, 통계자료 작성, 관련 공문서 작성 등의 행정 업무 부담의 감소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 대부분의 유치원의 인력 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직원과 같이 시스템 접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인력 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사용자 교육 및 지원 확대, 시스템 상담센터를 통한 인터넷, 전화 상담 등의 체 제가 먼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치원의 시스템은 초·중등학교의 NEIS와 달라야 한다. 현재 유치원의 인력 풀을 감안한다면 유치원의 시스템은 초·중등학교의 것보다 훨씬 단순화되고 약식화 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넷째, 회 계제도와의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앞에서 제시한 유아교육 정보자료센터와 연계하여 별도의 유치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6. 유치원 정보공개의 추진 이는 유치원 정보자료센터 및 유치원 교육정보시스템 운영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별 다양한 장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학교 알리미’의 적용 범위에서 유치원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 서 유치원은 법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잠재우고 유치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스스로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공립 및 정부예산 을 지원받는 사립유치원은 의무적으로, 기타 유치원은 자율적으로 정보공개를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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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유치원 원비 및 재무상태(급식비 및 차량비 포함), ②유치원 부지 및 건물, 주변 환경 등 의 교육환경, ③총 원생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의 여건, ④교원, 직원 강사 등의 교직원, ⑤반일제, 종일제 등의 교육운영 현황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7. 유치원 교사에 대한 평가 및 공개 현실적으로 근무여건과 근무기간, 근무강도의 측면에서 보면, 유치원 교사는 초·중등교사에 못지않게 어렵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유·초·중등학교에 자녀를 취학시켜본 부모들은 유치원 교사의 근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에 대하여 평가를 해보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초·중등 교사에 비하여 높게 나올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교사평가 결과에 대한 현직 교사들의 반응을 들어 보면, 고교의 경우 학생평가가 교사에 도움이 되며, 초등학교의 경우 동료평가가 교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유치원의 경우 원아들이 교사를 평가하기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따라서 유치원의 경우 동료교사와 학부모에 의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초·중등학교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학부모 공개의 날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에 대한 동료교사 및 학부모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추진할 유치원 정보공개 시스템에 탑재하는 것은 유치원과 학보모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8.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통한 공공성 증진 현실적으로 유치원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유치원 법인화는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도 현재 법인 화되어 있는 유치원은 대부분 대학 부설이거나 공공기관 부설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치원보다 소규모인 보육기관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법인화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유치원의 법인화는 고려해봄 직하다. 특히 사립유 치원의 공공성 증진을 통하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지원의 당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논의는 시작할 때가 되었다. 교육기관의 속성상 그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은 법 인만이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유치원만 제외될 이유가 없다. 물론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법인이 사회를 구성·운영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공성 장치를 두더라도 일정 규모의 대규모 유치원에 대해서는 법인 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사립유치원 법인화를 추진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첫째,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야 한다. 법령 개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모든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한다고 하며 유치원들은 어린이집 등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자발적으로 법인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립유치원의 법인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 재정지 원, 후 법인화유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셋째,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인은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법인으로 한정한다. 다만 수익용 기본재산 의무화 등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는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낸 후에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단계 적으로 신설 유치원부터 법인으로 인가하고, 가칭 ‘유치원 법인화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법인 운영을 지원하고, 법인유 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공립유치원과 동등한 지원 및 법인유치원의 의무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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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정병익 과장(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유아교육 공교육화 및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사립유치원 정보의 공개, 투명성 확보 가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적극 공감 1. 사립유치원 증가추이 변화 · 연도별 설립추이에서 사립유치원이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은 이 시기 보건복지부 및 여 성가족부가 어린이집 확충을 공격적으로 한 것과 연관이 일부 있음. 동시기에 어린이집 숫자는 2만개에서 3만5천 개로 늘어났으며 대부분 민간어린이집 이었음(민간어린이집 확충에 공공재원의 융자와 혜택이 주어졌음) · 최근 사립유치원 숫자가 년 200개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는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감독과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엄 해지면서 반사적으로 늘어난 측면이 있음 ·이 시기 폐원한 유치원이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거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유치원이 일부 생겼음
2. 시설소유 현황별 지원 · 임대유치원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교과부가 파악하고 있는 임대유치원은 2010년 현재 178개원 으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4.7%임 ※이 는 1983년 유치원 운영지침에 사립유치원 설립을 완화(임대도 가능) 하도록 하였으나, 1997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에서 이러한 유치원도 자가 소유로 바꾸도록 유예기간을 설정(당시 5년)하였으나, 유예기한이 늘어난 유치원 등임.
3. 유치원 운영위원회 · 금년 2월 27일 통과된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임.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형평성을 갖추어 규정할 경우, 사실상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 하지 않는 유치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유사사례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은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치 규정 ※제 21조의 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법 제 25조 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6 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12.8,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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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책세미나 | 사립유치원 운영현황과 발전 방안을 위한 사학포럼
4. 유치원 회계 ·사립유치원도 당연히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의해 유치원 회계를 마련해야 함 ·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사립학교에 따라 규정이 정비되어야 함. 다만, 사립 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규정을 둔 바,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이나 법인이 설치한 유치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계규칙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음. 이를 유아교 육법에 따로 근거를 둘 경우 설립과 회계가 분리되는 기형적인 법률체계를 가지게 됨 ※일 부에서 사립유치원의 영리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주장하나, 우리나라 사립학교법, 민법, 공익법인관련법률 등을 종합하면 영리성을 인정하는 조항을 실현될 수 없음. 특히 이사장 보수를 학교 회계에서 지원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유치원 설립자 보수를 합법적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의도로서의 사립유치원 회계 규정 마련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임
5. 유치원 정보공개 · 2011년 12월 31일 공포된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유치원도 정보공시 대상으로 들어감에 따 라 금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함. 금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이 구축되면 바로 시행(현재 시행령 개정 중) ※ 유치원 예결산서의 회계 공개 의무화
6. 유치원 법인화 논의 ·우리나라의 학교법인과 일본의 학교법인은 구조가 다름 - 기본적으로 일본의 학교법인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가 구분되지 않음 (우리의 경우 구분)
·우리의 경우 학교법인은 한계 사학의 퇴출로가 없는 실정임 (학생수가 13명인 중학교도 교사8명을 두고 운영 중인 사례 발생) · 법인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보다는 정보공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예ㆍ결산 공개, 관리감독 강화의 차원에서 접근하 는 것이 나을 수 있음
2012. Vol. 04 | 083
04. 정책세미나 | 사립유치원 운영현황과 발전 방안을 위한 사학포럼
2011년~2013년
제 2주기 유치원 평가 추진 계획 Ⅰ. 목 적 1. 유치원의 교육력 및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교육과정 내실화와 종일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유치원 운영관리시스템 개선 -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수업능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원장의 역량 제고 -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하여 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 제안
2.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 선택권을 확대 ○ 평가 결과 공개와 개선사항 홍보를 통해 유치원의 질 관리 정보 제공 ○ 우수유치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유치원 간 선의의 경쟁 촉진
Ⅱ. 기본 방침 - 결과는 점수화·서열화하지 않고 공개하되 재정지원과 연계 ○ 공개범위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 결정 ○ 평가결과서는 다음 학년도 시작 전까지 환류하여 원 운영 개선 지원 ※유치원별 컨설팅 지원을 위한 기본 근거자료로 유치원 평가 결과보고서를 활용
Ⅲ. 세부 계획 1. 평가 영역 및 내용 ○ 평가 영역 및 내용은 공통지표와 자체지표로 이원화하여 실시 - 유치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을 위해 공통지표 수 감축 ※ 공통지표 (붙임참조): 국가수준의 지표이므로 수정 없이 활용 - 자체지표는 시·도 교육청의 역점 또는 특색사업 중 활용 ※ 자체 평가항목 및 지표는 공통지표 수 감축을 고려하여 최소화
2. 세부추진 일정 교과부는 2012년 9월부터 유치원 평가 업무를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유아교육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유아교육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평가 기본 방침은 서류 확인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는 등 현장 평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서면 평가는 유치원 운영계획서, 자체 평가서를 활용하며 평가 후 평가 결과서는 개별 유치원으로 송부하여 유치원 홍보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함. 2012.4. 유치원 평가 신청(4학급이상, 원하는 모든 유치원 신청 가능) 2012.5. 유치원 평가 위원회 구성 2012.7. 유치원 평가위원 연수 2012.9.~11. 유치원 평가 실시 2013.2. 유치원 평가 결과서 송부
084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4. 정책세미나 | 사립유치원 운영현황과 발전 방안을 위한 사학포럼
제2주기 유치원 평가 공통지표 (4개영역, 9개 항목, 15개 지표, 47개 요소) 평가
평가
영역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요소 1. 교육목표가 유아의 지적, 정의적, 신체적 발 달을 조화롭게 포괄하고 있다.
1. 교육목표가 적합하고 타당하게 설정되었는 가?(5점) 2. 교육목표는 유아, 학부모, 지역사회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교육 목표 및 교육 계획 수립
1. 연간(월간, 주간, 일일 계획의 목표, 활동, 내 용 간에 연계성이 있다. 2. 교육계획은 생활주제 2. 교육 내용 및 활동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및 유아발달에 적합 유아의 연령별 발달 수준(초등교육과의 연계 하게 수립되었는가? 포함)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있다. (10점)
준비자료 1. 서울 유아교육 추진방향, 유치원 교육목표 및 원장의 경영관 2. 연안, 월안 ,주안 ,일안 3. 교사 업무분장 4. 학부모 의견 수렴 자료 5. 학부모 설문지 만족도 조사서 1. 연안, 월안 ,주안 ,일안 - 생활주제 및, 유아발달에 적 합한 활동의 실제 2. 일안 - 당일 소주제, 목표, 내용, 준 비물 및 방법, 평가 등이 포 함
3. 일일교육계획안에는 당월 소주제, 목표, 내용, 준비물 및 방법,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1. 생활(일일)주제에 따라 이야기나누기, 자유선 택활동, 환경구성 및 교재・교구 등이 연계성 있게 통합・운영되고 있다. 3. 일과는 통합적이며 균형있게 운영되고 있는가?(10점)
Ⅰ. 교육 과정
2. 일과 중 자유선택활동과 바깥놀이 활동이 충 분히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3. 다양한 교육활동 유형들 간에 균형을 이루 고, 활동양이 적절하다.
1. 생활주제 및 유아발달에 맞는 흥미영역, 환경, 교재・교구 제시 2. 자유선택활동과 실외 놀이의 통합 적이며 균형적인 운영의 실제 3. 유치원 생활 하루 일과표
1. 교육 내용 및 활동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 과 자료(매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교육 활동 및 평가의 실시・ 활용
4. 교수・학습 방법은 교육내용 및 활동에 2. 교사는 유아의 호기심과 동기/참여를 유발하 적합하며, 질적인 상 는 발문을 하고 있다. 호작용을 유도하는 가?(10점) 3. 교사-유아, 유아-유아, 유아-교구간의 질적 인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1.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활용한다.
5. 교육평가가 타당하고 신뢰롭게 이루어지고 2. 평가에 사용하는 방법과 도구는 유아의 발달 적절하게 활용되는가? 수준 및 유아교육 특성에 적합하다. (5점) 3. 유아 발달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기록하고, 그 내용을 교육과정 운영과 학부모면담에 활 용한다.
1. 교육내용. 활동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의 실제 - 주간 교육계획안, 일일 교육 계획안
1. 교육 목적의 달성 정도를 평가 할 수 있는 유아 행동 관찰 기록 및 평가의 실제 - 관찰기록서 - 학부모 상담 계획안 - 학부모 상담 자료 및 평가서 - 학기 중 유아 개별 평가 : 체크리스트, 놀이계획 평가기록표, 개별 상담 및 관찰 기록 등 2.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평가 3.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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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책세미나 | 사립유치원 운영현황과 발전 방안을 위한 사학포럼
평가
평가
영역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요소
준비자료
1. 실내 공간에는 흥미영역의 구성이 적합하며 전시 및 게시가 교육적이다. 1. 유치원 실내 흥미 영역 및 실내・외 실외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6. 실내・외 공간 구성 제시 환경의 및 시설・설비가 유 2. 실외 공간에는 각종 놀이기구를 비롯하여 다 2. 유치원 실내・외 환경의 구성 아 및 유아교육 특성 양한 활동영역이 있다. 청결유지 근거 자료 및 에 적합한가? 3. 유치원 실내・외 안전유지 관리 근거자료 Ⅱ. 3. 실내・외시설 및 설비(놀이기구 포함)가 유아 교육 의 발달수준 및 유아교육 특성에 적합하다. 환경 1. 교재・교구가 발달수준과 주제에 적합하다. 교재・ 7. 유아의 발달수준과 1. 각반 비품 및 교재 교구 교구의 주제에 적합한 교재・ 2. 다양한 교재・교구를 충분하게 구비하여 제 목록표 구비 교구를 충분히 제공 공하고 있다. 2. 교재 ・교구 제공 및 안전하고 및 청결한 관리의 실제 ・관리하고 있는가? 제공 3. 교재・교구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정리・ 관리 하고 있다.
유아의 건강관 리 및 지도
Ⅲ. 건강 및 안전
1. 기본생활습관 연간 계획안 1. 유아를 대상으로 청결・위생지도 등 건강교 2. 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관리 육을 실시하고 있다. 3. 가정과 연계한 자료 제시 -투약의뢰서, 8. 유아의 건강관리와 교 원아 개인조사 서 육을 실시하고, 시설・ 2.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를 가정과 공유하고 있 4. 가정통신문에 질병에 관한 다. 설비를 청결하게 관리 자료 하고 있는가? 5. 소독 빛 방재 실시 서류의 3. 시설・설비(교재・교구 포함)를 청결하게 관리 제시 하고 있다. 6. 유치원 위생 관리 점검표 7. 유아 건강관리와 활동의 실제 1. 균형 있는 영양을 고려한 다양한 급・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1. 식단표 2. 영양사 면허증 9. 유아 영양관리와 교 3. 학보모와 지역사회에 육을 실시하고, 식재 공개자료 2. 유아를 대상으로 식습관 지도를 하고 있다. 료를 위생적으로 관 4. 식재료 검수 일지 리하고 있는가? 5. 검식, 보존식, 위생 및 시설에 대한 점검 일지 3. 신선한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관리・사용하 6. 올바른 식습관 지도 고 있다. 1. 유아와 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비상대피훈 련 포함)을 실시하고 있다.
유아의 안전관리 및 지도
10. 유아와 교사를 대상 2. 유아, 교사 및 시설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으로 안전교육을 실 시하고, 시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3. 사고 발생에 대비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 있는가? 고 있다. 4. 실내・외 시설 및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 관리 하고 있다.
086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1. 2. 3. 4. 5. 6. 7.
안전교육 연간계획안 안전교육의 실제 유치원 안전점검표 안전사고일지의 제시 응급처치 방안 교실 내 비치 유아 및 교사의 보험증권 차량일지
04. 정책세미나 | 사립유치원 운영현황과 발전 방안을 위한 사학포럼
평가
평가
영역
항목
교직원 의 인사・ 복지 및 전문성
예산의 편성 및 운영
평가 지표
평가 요소
1. 교직원 인사 규정이 있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 11. 교직원 인사・보수・ 복지에 대한 규정이 2. 교직원 보수 및 복지에 대한 규정이 있고, 있고, 전문성 제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 를 위한 지원을 하 고 있는가? 3.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기회를 부 여 하고, 비용과 시간을 지원하고 있다.
준비자료
1. 교직원 인사 관리・복무 규정 2. 근로계약서 3. 교직원 급여 내역서 - 사학연금, 의료보험 5. 교원연수 보고서 및 출장비 내역
1. 장기근속 및 경력 교사의 비율이 적절하다. 1. 2. 12. 원장은 리더쉽을 발 2. 원장은 기관 운영과 관련한 교직원의 의견을 3. 휘하고 운영 개선을 민주적으로 반영하고 공유한다. 4. 위하여 노력하는가? 5. 3. 원장은 자체평가 내실화 및 운영 개선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1. 예・결산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홈페이 지 등에 탑재하여 공개하고 있다. 1. 2. 13.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 2.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의 예산 편성 및 사 성하고 타당하게 집행 용 내역이 타당하다. 4. 하고 있는가? 5. 3. 입학금과 수업료외의 기타경비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다.
교사 협의록 학부모 협의록 유치원 업무분장 문서관리 목록표 전 학년도 유치원 평가자료 및 자체 평가서
2011 예산 자료 유아 학비지원 서류 및 수업료 고지서 시설 환경 개선비 보고서 학부모 협의를 통한 수업료 결정
1. 부모교육 및 참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다.
Ⅳ. 운영 관리
1.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2. 부모조력활동, 14. 다양한 부모교육・ 2. 유치원의 교육 활동 및 유아의 발달 상황을 학부모 재능기부,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있다. 참여활동을 실시하 지역사회연계활동 고 가정 및 지역사 3. 부모참여활동자료 회와의 연계를 위 3. 유치원의 활동을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지역 4. 온라인을 통한 부모교육자료 하여 노력하는가?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5. 학부모 교육과정 만족도 및 설문조사 4. 학부모가 유치원 교육에 만족하고 있다. 가정・ 지역 사회 연계및 종일반 운영
1. 유치원 운영계획서 1. 국가 및 시도 교육청의 종일제 운영지침을 2. 전담교사 자격증, 잘 따르고 있다. 근로계약서 비치 3. 연안, 월안, 주안, 일안 4. 기본과정과 종일제 연계자료 2. 종일제 활동 및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계획하 5. 3세대 하모니 활동자료 6. 학부모 동의서 여 운영하고 있다. 15. 종일반 운영을 위한 7. 투약의뢰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 8. 등하원 일지 으며, 프로그램과 시 9. 위생관리 점검표 설이 적절한가? 3. 종일반 운영을 위한 기본 시설・설비가 구 10. 안전점검표 비되어 있다. 11. 식단표 12. 시설안전 관리 대장 13. 특성화 프로그램 학부모 협의록 4. 종일반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14. 특성화 프로그램 활동의 실제
2012. Vol. 04 | 087
National Association of Private
Kindergarten
05. 유치원 현장지원 ■ 독일의 숲 유치원 프로그램 ■ 자연생태교육활동
05. 유치원 현장지원 독일의 숲 유치원 프로그램 계명문화대학 이길동 교수 독일 숲 유치원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아시기부터 자연과 함께 체험 하여, 유아의 신체와 정신이 일치하며 또한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추구하면서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 력을 발달시키는데 있다. 이와 같은 숲 유치원의 프로그램은 자연친화적, 체험적 교육을 강조하는 유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은 지속적이면서도 집중적으로 오감을 통한 다양한 감각의 인상들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 한다. 다양한 감각 경험으로부터 인간은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발달시켜가며 또한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자신의 내부를 정화 하기도 한다. 다양하고 찬란한 빛깔의 야생초, 각기 다른 겉모습을 지닌 나무막대, 오래된 나무와 금방 자른 나무의 냄새 차이,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운 색깔 및 자연 속에서의 간식 시간에 느낄 수 있는 맛, 평소 보지 못한 다양하고 신기한 곤충들, 여러 가지 나무형태와 잎들, 이렇게 자연 속에서 경험하는 느낌의 인상들은 유아들의 기억 속에 깊게 자리 잡게 되어 인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자연은 다양한 공간, 재료, 여러 가지 형태, 색깔들에 있어서 풍요로운 자원과 함께하는 환경으로써, 유아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한 그들만의 형상과 표현방법들의 발견을 위하여 이상적인 주위환경을 제공하며 마음의 편안함과 넉넉함 또한 풍요로움을 제공한다. 유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의 성장에 필요한 발달을 스스로 책임지고 활발히 전개해 간다. 또한 유아들은 교육 받는 주체일 뿐 아니라, 그들 삶의 환경 속에서 스스로 각 개인의 형상을 만들어 가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주변 환경 속에서만 유아들은 긍정 적으로 발달하게 되고 능동적으로 다양한 것을 경험하며 배우게 된다. 유아들의 발달은 모든 감각, 정서, 경험, 인지적인 능력 및 표현의 형태 등으로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숲 유치원에서는 전인적인 교육을 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유아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각 개개인의 아이디어와 흥미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실수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자신이 궁금한 것에 대해 스스로 찾아보는 태도와 책임도 질 줄 알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 서로 협력하는 것이 미덕임을 알게 하고, 긍정적인 사회성 발달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섯째, 숲 속에서 놀잇감을 발견하고 놀이를 만들어 내며 변화하고 순환하는 자연을 접하면서 상상력과 탐구력 을 키우게 하는 것이다.
일곱째, 자연환경과의 상호관계 체험을 통하여 우주의 섭리와 질서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연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다.
090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5. 유치원 현장지원 | 독일의 숲 유치원 프로그램
독일의 숲 유치원의 형태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순수한 의미의 숲 유치원으로서 숲 속에서 여름에는 4시간, 겨울에는 3시간에 걸쳐 자유스런 놀이 활동이 진행되는 것이다. 둘째, 일반유치원의 기존 학급 중 숲 활동을 하고자 하는 유아들이 스 스로 선택하여 숲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셋째, 일주일의 3일간은 숲에서 이루어지는 오전 활동 을 하고, 매일 오후와 남은 2일 동안은 유치원 내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형태이다. 넷째, 일주일 에 4일은 유치원 건물에서 활동을 하고, 매주 금요일은 숲의 날로 정하여 숲 속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복합적인 형태이기도 하다.
사진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
등원하기까지의 자유놀이 1
등원하기까지의 자유놀이 2
친구를 위한 생일케이크 만들기
친구를 위한 꽃다발 만들기
2012. Vol. 04 | 091
05. 유치원 현장지원
달팽이 집 관찰
달팽이 집 표상 1
달팽이 집 탐색
달팽이 집 표상 2
자연물을 이용한 수세기 활동1
자연물을 이용한 수세기 활동2
092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5. 유치원 현장지원 | 독일의 숲 유치원 프로그램
자연물로 구성한 곤충들
다양한 돌을 이용한 부채
만다라를 만들기 위한 협의
자연물로 구성된 만다라
낙엽을 이용한 활동 1
낙엽을 이용한 활동 2
2012. Vol. 04 | 093
05. 유치원 현장지원
낙엽을 이용한 활동 3
낙엽을 이용한 활동 4
낙엽을 이용한 활동 5
낙엽을 이용한 활동 6
낙엽을 이용한 활동 7
낙엽을 이용한 활동 8
094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5. 유치원 현장지원 | 독일의 숲 유치원 프로그램
낙엽을 이용한 활동 9
낙엽을 이용한 활동 10
낙엽을 이용한 활동 11
낙엽을 이용한 활동 12
낙엽을 이용한 활동 13
낙엽을 이용한 활동 14
2012. Vol. 04 | 095
05. 유치원 현장지원
자연물로 메모리게임 만들기
자연과 함께하는 자유놀이 1
감각기관으로 자연 느끼기
자연과 함께하는 자유놀이 2
자연물 구성하기
자연과 함께하는 자유놀이 3
096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5. 유치원 현장지원 | 자연생태교육활동
자연생태교육활동 새소리 유치원
Ⅰ. 자연생태교육의 필요성 자연생태교육은 직접적인 자연 경험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을 통해감성의 풍부함뿐만 아니라 인지적, 육 체적, 정신적으로도 여유를 갖게 하며 자연과 상호적인 교류를 통해 자연과의 관계, 생명의 소중함, 자연에 대한 바른 태도문제해결능력의 발달을 도우며 자연은 인간과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성장하도록 하는 전인적인 발달을 돕는 교 육이라 볼 수 있다. 자연생태교육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요즘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을 되 찾아 준다. •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과 인간에 대한 가치관, 신념, 태도, 참여, 평가 능력을 갖춘 인간을 양성한다. • 자연친화적 방법을 모색하고 관계지향적인 삶에 관심을 둔다. •자 연의 생태적 모습을 통해 보살핌과 배려를 근간으로 하는 공존적 삶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생태계의 각 개체들이 다양한 삶의 방식을 통한 생명체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 연과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삶의 순리와 원리를 터득하며 생각과 사고의 폭이 확장되고, 풍부한 정서가 쌓여져서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더불어 사는 공존의 질서와 인생관을 갖게 된다.
Ⅱ. 자연생태교육의 내용 첫째,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기, 자연물과 친숙하게 놀이하기, 자연 물의 생명을 존중하기, 자연의 아름 다움을 즐기기, 사람도 자연의 일부임을 이해하고 자연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자연에 대한 태도 기르기
둘째, 사람과 자연과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이해하기, 동물의 생태학적 특성을이해하기, 식물의 성장과정에 대해 이해하기, 무생물 자연물의 과학적 특성을 이해하기, 동식물을 잘 기르고 가꾸는 방법을 이해하기, 자연물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이해하기 등 자연에 대한 지식 이해 돕기
셋째, 자연친화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한 인간의 생활을 위해 자연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알기, 주변에 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 갖기, 자연에 대한 인간의 행위에 있어 옳고 그른 것을 변별하기,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고 실천하기 위의 내용들은 자연과 가까이 접하면서 오감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자연을 통한생명을 소중히 하고 신체적 건강을 이 룰 수 있도록 하며 정서적인 건강을 포함한전인적인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 Vol. 04 | 097
05. 유치원 현장지원 Ⅲ. 자연생태교육의 실제
봄처럼 따뜻한 새소리축제 따뜻한 봄을 맞아 봄이 주는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가까운 곳을 산책하였다.
봄꽃이 예쁘게 피어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 봄이 준비하고 있어. 아기 봉오리를 볼 수 있잖아.초록색 새싹이 돋아나고 있어~ 우리 산책하면서 봄을 담아오자! 어떻게 담아올 수 있을까?
작은 새싹이 돋아났어. 이 주변에는 꽃향기가 많이 나~ 따뜻한 햇볕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봄이 주는 작은 새싹을 찾았어!
봄에 돋아나는 작은 새싹과 여러 꽃들, 그리고 따뜻한 햇볕이 주는 자연을 통해 봄을 느낄 수 있었고 유치원 정원에 있는 봄나물을 찾아 화분에 옮겨 심으며 식물 을 관찰해 보기로 하였다.
봄나물은 나무 밑에 있을 거야. 아니야!! 돌 사이에 숨어 있을 거야. 여기 쑥이 있다!!! 쑥이 있는 곳의 흙을 넓게 파야 뿌리가 다치지 않아! 잘 보면서 아주 조금씩 파는 거야. 깊이 파야 뿌리가 보여~
098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5. 유치원 현장지원 | 자연생태교육활동
우리들이 심은 봄나물을 토대로 백과사전을 만들며 놀이하던 우리들은 곰의 이야기에 대해 알게 되면서 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갔다.
“곰이 100일 동안 쑥을 먹고 예쁜 여인이 되었대!!” “우리도 예 뻐지려면 100일 동안 쑥을 먹어야해?” “꼭 먹지 않아도 예 뻐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엄마랑 팩 해 본적 있는데!!!”
그리고 저마다 예뻐지는 방법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쑥팩을 만들어 보기로 결정하였다.
쑥 팩에 밀가루를 얼마나 넣어야 하지? 계란을 잘 섞어야해. 따뜻하고 편안한 곳에서 하자. 얼굴이 이상하네?! 아~ 잠이 솔솔 온다.. 쑥팩을 하니까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 쑥은 초록색이네?! 봄은 색이 있어. 봄에는 새싹이 나오니까 새싹은 봄의 색깔이야. 쑥팩을 만들면서 봄의 색에 대한 이야기 를 나누고 밖으로 나가 여러 가지 자연 의 색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찾은 자연 의 색을 모아 한지에 찍어 자연의 색을 나타내었다.
쑥을 찍으니까 물이 들었어. 보라색도 해볼 거야. 여러 가지 색이 나온다~
2012. Vol. 04 | 099
05. 유치원 현장지원
봄을 만끽하기 위해 어린이대공원 봄 축제를 견학하였다.
예쁜 꽃이 많이 있어서 아름답다. 벚꽃 잎이 날리는 모습을 보니까 꼭 눈이 내리는 것 같아. 바닥에서 뒹구는 벚꽃 잎은 꼭 서로 장난하는 것 같아 재미있어. 축제에 오니까 봄을 보러 온 사람이 아주 많아~
견학 후 회상하기를 하자 벚꽃나무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았다. 우리들은 벚꽃 나무의 아름 다움을 교실에 전시하기로 하였다.
벚꽃나무는 나무 위에 피는 꽃이야. 벚꽃 나무 옆에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봤어. 땅에도 벚꽃 잎을 그릴 거야.
사람들이 벚꽃 나무 밑에서 사진 찍자고 할 것 같아. 내가 표현한 벚꽃 나무가 너무 예뻐~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
100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5. 유치원 현장지원 | 자연생태교육활동
어린이대공원 봄 축제처럼 새소리 유치원에도 모두 함께 축제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 필요한 물품과 활동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들이 완성했던 벽화를 전시하고 신나는 음악과 악기 연주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식 을 먹고 선물의 집,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새소리 축제를 열었다.
2012. Vol. 04 | 101
05. 유치원 현장지원
빗물로부터 시작된 물 이야기 옥상정원에 톡톡 떨어지는 빗방울.. 타다닥 타다닥 떨어지는 우산 위의 빗소리를 들으며 비를 바라보기 위해 밖으로 나가보았다.
비를 만져봐~ 차갑지? 벌침이 쏘는 것 같아. 여기 물이 있어. 발을 담가봐. 부드러워~ 발이 가벼워진 것 같아.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간 우리들은 빗소리를 듣고 비를 만져보고 고인 물에 발을 담그어 보면 서 비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물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물아~ 너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어! 물은 웃는 얼굴도 있고, 찡그린 얼굴도 있고, 궁금해 하는 얼굴도 있어. 물에도 여러 가지 표정이 있다고 생각한 우리들은 생각을 나누었고 물에 파동을 일으킬 수 있 는 자연물을 찾아 살펴보고 표정으로 현상화 하였다.
동그란 원이 여러 겹 겹쳐졌어. 파도가 치는 것 같아~ 나뭇잎은 어떤 파동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찡그리고 있는 것 같아. 인상을 썼어.
102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5. 유치원 현장지원 | 자연생태교육활동
나뭇잎을 던지니까 간지럼을 타고 웃는 것 같아. 모래는 주름진 할머니다~!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모래놀이에서 함께 활 동이 이어졌다.
물길을 만들자!! 어떤 모양의 물길을 만들까? 난 꼬불꼬불 물길~ 아주 빠르게 흐를 수 있는 물길! 얼마큼 긴 물길을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물을 뿌릴게.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길을 만들어. 긴 강 같다! 물길 위에 무언가 떠오르게 하고 싶다. 난 물길을 따라 걷고 싶은데?!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의 긴 물길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 기회로 물에서 흙으로 호기심이 발현되었고 흙을 교실로 들여와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2. Vol. 04 | 103
05. 유치원 현장지원
흙은 사람이 부셔서 만들었나? 흙은 그냥 흙이었지 않을까? 아니야! 나 TV에서 봤어. 바닷물에 쓸려서 흙이 된 거야. 돌멩이가 부서지면 흙이 돼. 물과 돌 노래도 있잖아. 아~ 바윗돌이 깨져서 돌덩이가 되고 그 다음에 흙이 되는 건가? 아니야. 모래알보다 더 작은 게 흙인 거야. 흙으로 머드팩도 할 수 있어. 내 얼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흙을 관찰하면서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흙으로 내 얼굴을 만들고 싶어 하였다. 구성하기 전 내 얼굴을 탐 색하고 찰흙을 이용하여 만들어 나갔다.
내 얼굴에는 눈도 있고 콧구멍, 속눈썹도 있어. 머리카락도 있어야지~ 얼굴 말고 몸도 만들어 야지. 우리들이 모습이 모여 있으니까 꼭 무슨 공연하는 것 같아. 앉아 있는 친구도 있고 누워있는 친구도 있어.
모두 다른 모습의 표정과 행동의 자화상을 한 곳에 모아 하나의 군중을 이루어 공유하였다.
104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05. 유치원 현장지원 | 자연생태교육활동
흙은 돌이 부셔져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돌에도 관심 이 모인 우리들은 주변에 있는 돌을 찾아 탐색해 나 갔다.
옥상 연못에 있는 돌이랑 모양이 완전 다르다. 네모난 모양은 저기 나무에 있는 빨간 벽돌하고 같아. 여기 있는 돌은 유치원 마당에 있는 거랑 똑같아. 큰 돌이랑 작은 돌이랑 같이 있으니까 엄마랑 아기 같아. 이 돌은 신발 같이 생겼어. 나 감자탕 먹어봤는데! 돌로 감자탕을 끓여볼까? 엄마 아빠랑 계곡에서 주워왔어. 만져봐. 엄청 부드러워~ 이 돌의 이름은 뭐야? 공룡 알처럼 생겼으니 공룡인가??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자!!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돌을 찾아 와 돌과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 동시를 완성하였다.
반짝반짝 별님돌 뾰족뾰족 바늘돌 구멍숭숭 치즈돌 데굴데굴 바퀴돌 길쭉길쭉 씨앗돌 울퉁불퉁 공룡알돌 뽀득뽀득 비누돌 동글동글 물방울돌
2012. Vol. 04 | 105
05. 유치원 현장지원
Light Table에서 여러 가지 색과 모양의 돌을 이용한 구성활동이 이루어졌고 이야 기 지어 나갔다.
위로 쌓으면 돌탑이고 옆으로 놓으면 뱀이야. 구불구불하게 놓아서 파도를 만들자. 내가 상어를 만들어 줄게.
지금 여기는 아주 아주 깊은 바닷속이야.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다 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커다란 배가 물고기 들을 잡으러 바다로 왔어. 물고기들은 힘을 합쳐 돌을 입에 물고 와서 커다랗고 튼튼한 성을 만들어 행복하게 살았대.
‘돌의 나라’를 주제로 완성된 동화를 가지고 동극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필요한 물건을 구성 하고 역할을 나누었다.
예쁜 돌도 살고 알처럼 생긴 동글동글 돌도 살 거야. 작은 돌은 튼튼한 돌담이 되고 싶어 할 것 같아. 별처럼 빛나는 예쁜 돌은 반짝 반짝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 해. 겁쟁이 돌은 용감해지고 싶어 해. 어떻게 돌을 변신한다고 할까? 돌의 나라에 사는 마법사에게 부탁해. 수리수리 마수리 하고 주문을 외무면 되는 거야!! 마법사를 위해 멋진 모자도 만들자. 지팡이도 모든 준비를 마친 우리들은 친구들을 초대하여 동극을 공연하였다.
106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소 식 제 4 호 2 0 1 2 7
제4호 2012년 7월
사 단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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