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들꿈섬 2차공모 지침 신구문 대조표 ○ 1.5 공모 참가 자격 (p.2) 당초 (`15.9.7)
변
경
◼ 운영구상(1 차)공모에서 선정된 주체들(당선자)에게 운 ◼ 좌동 영계획・시설구상(2차 )공모 응모 자격이 부여된다. ◼ 운영구상(1 차)공모 당선자는 자격· 기술보완을 위해 「 ◼ 좌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방식을 활용해야 하며 , 공동도급 참여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공동도급 시 대표자는 구성원 간 상호협의를 통해 선임하여야 한다.
- 좌동
- 운영계획・시설구상(2차 ) 공모의 대표자는 운영구상 (1 차)의 대표자와 별개로 공모 당선 시실질적 운영 권 확보 등의 절차진행 당사자가 됨을 고려해 선임 (변경 )할 수 있다.
- 운영계획・시설구상(2차 ) 공모의 대표자는 운영구상 (1 차)의 대표자와 별개로 공모 당선 시 실질적 운 영권 확보 등의 절차진행 당사자가 됨을 고려해 선 임(변경)할 수 있다.
- 이때, 1차 공모의 대표자는 2 차 공모 참여자에서 제외될 수 없다.
- 좌동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1 차 공모 당선자와 중복 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다.
- 좌동
◼ 제안하는 내용에 따라 관련법에서 필요로 하는 적합 ◼ 2 차 공모 제안서에 따른 운영조직은 제안하는 내용에 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 관련법에서 필요로 하는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하며, 이때 운영조직의 구성원은 2 차 공 모 참여자여야 한다. ◼ 운영계획・시설구상 (2 차)공모 당선자는 서울시와의 민 ◼ 운영계획・시설구상(2차)공모 당선자는 가 제안한 운영 간위탁 절차진행 이전에 민간위탁계약이가능한 주체 조직은 서울시와의 민간위탁 절차진행 이전에 민간위 로 조직을 구성해야하고, 노들꿈섬의 조성 및 운영기 탁계약이 가능한 주체 형태로 조직을 구성해야하고, 간 등 전 기간에 걸쳐(2.1의(4) 기타 참고사항) 참여 노들꿈섬의 조성 및 운영기간 등 전 기간에 걸쳐(2.1 가 가능해야 한다. 의 (4) 기타 참고사항)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 1 ‧2 차 공모의 심사위원 및 공모운영위원과 1 차 공모 ◼ 공고시점부터 2차 공모결과 공개시까지 그가 속하였 거나 현재 속한 조직의 직원 등은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 ◼ 본 공모 공고시부터 공모결과 공개시까지 등록취소, 휴ㆍ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지정처분 등 결격사 유가 있는 자(팀)는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결 격사유 발견 시 심사진행및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탈 락 또는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 ◼ (신설)
좌동
좌동
2 차 공모 당선시 제안된 운영조직의 구성원은 노들꿈 섬 운영권 확보를 위한 협상 및 공간․ 시설조성 (3 차) 공모 지침작성 등에 관여하게 되므로 3차 공모에는 참가할 수 없다.
○ 3.13 운영권 확보를 위한 절차와 해지 (p.15) 당초 (`15.9.7) ◼ 운영사업자의 지정과 관리
변
경
◼ 운영사업자의 지정과 관리
① 2차 공모 당선자(팀)에게는 노들꿈섬 운영권 확보 를 위한 우선협상권이 부여된다.
① 2차 공모 당선자(팀)에게는 노들꿈섬 운영권 확보 를 위한 우선협상권이 부여된다. 단, 2 차 공모 당선 자(팀)의 대표자가 제안서에서 제시한 운영조직의 대표자와 상이한 경우 운영조직의 대표자를 운영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 협상대상자로 본다.
② 2 차 공모 당선자(팀)에 대한 노들섬 관련 운영권 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 조례’에 따라 평가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동의 등 민간위탁 처리절차를 통해 확보된다.
② 2 차 공모 당선자(팀)에 대한 따른 노들섬 관련 운 영권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가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동의 등 민간위탁 처리절차를 통해 확보된다.
- 수의협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나 공모당선 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각각의 독립성을 가진 별개의 절차로, 공모 당선자가 민간위탁 처리절차 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되지않을 수 있으며, 이 경 우 공모 주최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 : 민간위탁 평가위원회 심의, 시의회 동의 등의 과정 에서 부결 등)
- 수의협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나 공모당선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각각의 독립성을 가진 별개 의 절차로, 공모 당선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민간위 탁 처리절차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 으며, 이 경우 공모 주최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 는다. (예 : 민간위탁 평가위원회 심의, 시의회 동의 등의 과정에서 부결 등)
③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에 대해 주최자는 ‘원가계 산을 위한 기초 자료 작성용역(안 )’을 발주하여 제 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④ 노들섬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관련 세부 사항은 위수탁협약 체결을 위한 관련 절차 진행 시 원가계 산 결과를 활용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2 차 공모 당선자(팀)은 민간위탁 절차 이행 이전 에 사업에 따른 운영이 가능한 조직의 구성을 완료 하여야 한다. ◼ 당선자의 운영권 확보 포기 2차 공모 당선자(팀)가 자의에 의해 운영권을 포기할 경우 공모 주최자는 향후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3 차공모 개시일 전 운영권을 포기하는 경우, 2차 공모 차순위자에게 우선협상권이 부여된다. - 3 차공모 개시일 이후 운영권을 포기하는 경우, 당 선된 사업방식 및 운영계획에 대한 법적 권리 및 모든 권한을 공모 주최자에게 무상양도하고 사업지 연 등으로 인한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 고, 공모 주최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해일반 운영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 운영권 확보를 위한 절차 진행 중 아래와 같은 상황 이 발생할 경우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 우선협상대상자가 본 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하는 경 우 - 우선협상대상자의 회생절차 개시, 파산, 자격상실,
③ 좌동
④ 좌동
⑤ 2차 공모 당선자(팀)은이 제안한 노들섬 운영조직 은 민간위탁 절차 이행 이전에 사업에 따른 운영이 가능한 실제적 조직의 형태로 구성(설립)을 완료 하 여야 한다. ◼ 당선자의 운영권 확보 포기 2차 공모 당선자(팀)가 우선협상대상자가 자의에 의해 운영권을 포기할 경우 공모 주최자는 향후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당초 (`15.9.7)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 우선협상대상자가 운영계획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본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영권 확보를 위한 절차의 해지 시 귀책당사자에 손 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양자 귀책이 없는 사업 중단 또는 협의중단일 경우 양자는 손해배상을 서로 묻지 않는다.
변 - 좌동 - 좌동 ◼ 좌동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