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저작권_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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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저작권 류종현

대한민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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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태동과 뉴스저작권

1. 저작권 일반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를 시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스스로 뉴 스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 에 있는 ‘뉴스’란 무엇이며 ‘저작권’과는 또 어떤 관계일까? 이른바 ‘창조경제’나 ‘창조산업’에서 대다수 저작물은 저작권보호 를 필요로 하지만, 저작권보호가 필수라기보다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지 는 것이 ‘뉴스’다.1) 왜냐하면 ‘뉴스’는 속보성이 더 큰 본질적인 보호대상 이지, 창작성은 단지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2) ‘뉴스’의 사전적 정의로는 ‘새로운 소식을 알려 주는 방송프로그램 이나 그러한 보도, 주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소식’ 정도의 의미로 통용된다.3) 다양한 정의를 하나로 통합시켜 정의해 본다면 ‘뉴스’란 “시

1) Martin Kretschmer. Direction of copyright reform in digital era, 38.(There are goods in the creative industries that attract copyright protection but where copyright law may be incidental.) 2) 속보성에 대한 보호 법리는 저작권으로서가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으로서 이른바 ‘따끈따끈한 뉴스’의 법리인 ‘hot news doctrine’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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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를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과 방송 에 수록된 정보”를 의미하고, ‘뉴스저작물’이란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 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방송 또는 인터넷신문 등 에 수록된 저작물”이라 할 수 있다.4)

1) 저작물, 저작자 그리고 저작권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5)이고, ‘저작 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다.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된 대륙법계 국가에 서는 저작자는 창작을 한 자연인에 한정된다는 입장인 반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저작자는 창작을 한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고, 창작을 기획

3) 류종현(2013). 󰡔방송과 저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 127. 영어로 ‘news’라는 단어는 ‘new’의 복수로서 ‘새로운 것들’이라는 의미도 있거니와 ‘동서남북(North, East, West, South)’의 첫 자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라는 설도 있다. 일본어로는 영어의 발음을 가

타카나로 표현하여 ‘ニュ―ス’라고 쓰고, 중국에서는 ‘闻, 新闻, 通讯’ 등으로 표현하고 있 다(http://dic.daum.net/search.do, 2012.8.1. 방문 인용). 4) 뉴스저작권신탁계약약관 제2조 ② ‘뉴스저작물’이란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

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신문법에 의한 ‘인터넷신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수록되어 공표된 저작물(위탁자가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정기간 행물에 수록하지 않고 공표한 저작물을 포함한다),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뉴스 통신 및 방송법상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5) 저작권법 제2조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006

년도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 다”라고 정의되어 있었다. 저작물이 인간의 정신적 표현이라는 한정만으로도 당연히 창 작의 주체가 ‘사람’으로 제한되고, ‘문학, 예술, 학술이라는 경계개념’이 보완됨으로써 저 작물에 대한 정의가 현재의 그것보다 완벽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 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공업소유권 에 속하 는 창작물도 이 개념정의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저작물과 공업소유권 간의 경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것은 서달주(2009). 󰡔저작권법상의 쟁점적 과제에 관한 비교 법적 연구1󰡕. 한국저작권위원회, 1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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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작자도 저작자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6) 따라서 이런 입장이 저작 권의 개념에도 반영되어 대륙법계에서는 ‘저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로 정의되지만, 영미법계에서는 경제권으로서 ‘복제할 권리(copy right)’로 표현되고 있다.

(1) 공동저작물의 개념과 요건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 에서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 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 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7)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8) 공동저작물의 요건에 대한 학설에는 ‘분리가능성설’과 ‘개별적 이용가능성설’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분리가 능성설’은 각 기여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학설이고, ‘개별적 이용가능성설’은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개별 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우리 저작권법 의 규정은 ‘개별적 이용가능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9) 공동저작물

6) 대륙법계에서는 주인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처럼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자연히

발생하는 권리로 보는 데 반해, 영미법계는 저작권이 계약법적인 관점에서 저작물을 창작 한 권리자로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대가로 보고 있다. 7)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

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8)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도71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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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리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저작물인 것에 반하여, 분리이용이 가능 한 저작물을 ‘결합저작물’이라 한다.10)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 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 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으며, 공동저 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11)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는 그 저작재산권 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 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 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 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 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12)

9) 저작권법 제2조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10) 공동저작물의 예로는 좌담회, 대담, 인터뷰, 토론회를 들 수 있고, 결합저작물의 사례

로는 심포지엄이나 세미나의 각 발표문, 토론문의 발표, 공저 저작물 중에 각 담당 파트가 따로 있는 경우 등으로서 음악저작물에 있어서 가사와 악곡을 들 수 있다. 11) 저작권법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 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 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2)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 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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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물의 정의 규정과 음란물의 저작권

‘저작물’의 정의 규정에 대한 국제저작권법과의 비교분석은 ‘문학·학 술 또는 예술’이라는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저작물과 산업재산권이 혹은 공업소유권상의 발명 등과의 경계개념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물 에 대한 개념정의가 좀 더 명확하고 완전하다.13) 이 논제는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음란물의 저작권 쟁점’과도 무관하지 않다.14) 왜냐하면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문학·학술 또는 예 술’이라는 조건을 붙여 놓으면 ‘음란물’이 이런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 할 경우, 음란물의 저작권도 그 효력이 감소되거나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학·학술 또는 예술 분야의 정신적 창작물’이라는

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 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 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13) 1957년 우리나라의 저작권법(법률 제432호)에서는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곡, 악보, 연주, 가 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름, 영화와 기타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그 후 법원은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일체의 물건으로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을 의미한다 고 판시한 바 있다. 1987년 법(법률 제3916호)에서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 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조금 바꾸어 정의하였다. 그러다가 2007년 법(법률 제8101호)에 서는 저작물의 정의를 다시 개정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 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14) 비록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로 인정되고, 따라서

저작권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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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개념을 설정하여 저작권법과 공업소유권법의 한계를 구분할 필요 가 있다. 저작물의 내용이 음란할 경우, 형법15)과 방송법16)에 의해 저작자 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저작물이 단지 음란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 소멸되거나 저작권의 보호범위 밖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 다. 음란성 판단과 저작물성은 별개의 기준이다. 우리 대법원도 ʻ저작 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 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 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 된다ʼ17)고 하였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유용한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보상하고, 무용한 저작물의 창작자에게는 보상을 부인하는 공중의 기호를 믿으면서, 저작 권의 형식에 맞는 모든 저작물이 그 표현 대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저 작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5)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

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전문개정 1995.12.29]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 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6) 방송법에 근거한 ʻ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ʼ 제43조는 ʻ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

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ʼ의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5조는 음란물에 대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간 행물로 결정하고, 유해간행물은 즉시 수거, 폐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7)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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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각에서는 형법상 불법인 음란물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법률 간의 모순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8월 13일 미국·일본 성인용 영상물 업체들 이 인터넷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자사 영상물을 올려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내려받게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내 네티 즌들을 대거 경찰에 고소하였다. 관련 피고소인들을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할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경찰서와 검찰의 판단이 달라 혼란이 야 기되었다.18) 저작권 관련 학자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음 란물이 저작권 보호대상인지에 대해 “창작성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19)는 견해와 “단순 성인물의 단계를 넘어 형법상 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20) 양측의 대립되는 주장에 대하여 “유통과 제작이 합법적이지만 일부

18)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는 2400여 건의 음란 동영상 관련 고소에 대해 파일공유 사이

트에 요청서를 보내 해당 ID 회원명단을 입수한 후 사건 내용을 분산이첩하거나 출석요 구를 보내는 등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서울마포경찰서는 “성인영상물은 저작권 행사가 실현될 수 없다”는 취지의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등 관할지역에 따라 다 른 판단을 하고 있었으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포르노물의 경우 국내 유통 자체가 불법인 만큼 저작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가이드라인을” 일선 경찰서에 보내 고 검찰과 협의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대검찰청 형사1과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 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지칭하며 예술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면서 부도덕 하거나 위법한 애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포 르노도 저작권 보호대상이라는 입장을 최종 정리하고 수사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혼선을 빚었다. 19)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에 대조적으로 “음란물을 저작권법이 보호해 준다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위법행위에 동조하는 꼴”이라며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학자도 있었다. 20) 이에 대한 논거로서 “음란물을 저작권법이 보호해 준다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위법행

위에 동조하는 꼴”이라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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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이 따르는 단순 성인물이 저작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자명하 지만 사회 보호적 기능(社會保護的 機能)을 가진 형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포르노를 저작권법에서 보호해 주는 것은 법 논리적 모 순이며,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보호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형태로 실현될 수 있는데 형법상 불법인 포르노 제작자 에게 명예권의 일종인 저작인격권의 보호가치가 없고, 마찬가지로 저 작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은 형법상 불법인 금제품을 통해 재산권을 실 현하는 결과를 초래해 법률 상호 간의 모순을 초래한다”21)는 점을 지 적하면서, 저작물에 대한 윤리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 례(대판 90다카8845)가 있다. 이 경우 본 사례와 달리 대상 저작물이 형법상 불법인 음란물이 아니었으며, 베른협약에 의한 상호주의도 한 미일 당사국간의 문화적 차이와 국내 실정법이 고려되어야 마땅하다 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22)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정의규정에 좀 더 명확한 경계개념 을 설정하였더라면 가치중립적인 저작권보호경계가 가능해졌으리라 는 점에서 적어도 현행규정의 내용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문화적·예 술적 가치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런 시각

21) 정재우(2009. 9. 11). 음란물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인가, ≪Copyright Issu Report≫.

한국저작권위원회, 12. 22) 저작권법과 형법이 다른 법체계에서 기원되었다고는 하지만 헌법의 최고규범성(最

高規範性)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두 가지 규범이 충돌하는 경우 상위법인

헌법과 입법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이나 표현의 자유가 절대 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고 저작권법의 입법목적 또한 궁극적으로 는 문화의 향상과 발전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음란물의 저작권 보호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재산권이나 표현의 자유는 헌법 원리와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제한될 수 있 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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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노골적인 성인포르노와 같이 어떠한 인간의 사상과 감정도 들어 있지 않은 불법음란물에는 저작권보호가 부정되어야 한다23)는 견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 뉴스저작권과 저작권자

‘뉴스저작권’이란 ‘시사보도를 포함하여 정보전달이나 여론형성 등의 목적으로 보도하는 방송, 같은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이나 정기간행 물, 또는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 수록된 콘텐츠에 대하여 그 저작자 의 권리를 법에 의해 보호하는 것’을 말하고, ‘뉴스저작물의 저작권자’ 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에 의 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 방송법에 의 한 방송사업자로서, ‘뉴스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자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한 자를 말한다(이하 ‘위탁자’ 라 한다).24) 일반적으로 언론사의 뉴스는 언론사의 종업원인 기자가 취재하고 작성하는 이른바 ‘업무상저작물’25)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저작

23) 현재 음란물의 판단기준으로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밀러테스트에 의한 LAPS원칙 (Literary, Artistic, Political and Scientific Value)이 적용되고 있다. 24) 뉴스저작권 신탁계약약관 제2조 ② ‘뉴스저작물’이란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신문법에 의한 ‘인터넷신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수록되어 공표된 저작물(위탁자가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정기 간행물에 수록하지 않고 공표한 저작물을 포함한다),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뉴 스통신및방송법상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25) 저작권법 제2조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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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 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26) 그러나 ‘대학교수가 학교의 지원을 받아 창작한 저작물도 직 무발명 또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답이 다르다. ‘대학교수가 수업을 위하여, 혹은 연구를 위하여 작성한 저작물도 업무 상저작물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판례 법에 의하여 ʻteacher exceptionʼ이 확립되어, 영국의 전통에 따라 대학 교수의 강의나 저술은 대학의 저작물이 아니라 개별 교수의 저작물이라 고 하였다.27) 1976년 연방저작권법에서 (우리 ʻ업무상저작물ʼ 규정에 유 사한) ʻ고용저작물(works for hire)ʼ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이 고용저작 물 규정이 ʻteacher exceptionʼ을 폐기하였다는 주장도 있고, ʻteacher exceptionʼ에 따라 대학교수의 저술에 대한 저작권이 교수에게 귀속된다 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法源, authority)가 빈약하다는 주장도 있다.28) 그러나 근거가 빈약한 이유는 아무도 대학교수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는 점에 이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를 풍부히 만들어 둘 이유가 없었

26)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 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27) 홍승기(2014).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상담 사례집󰡕. 한국저작권위원회, 69. (그

러나 홍승기 교수는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업무상저작물이며, 텔레비전 뉴스의 경우 영상 저작물로서 영상저작물의 특례조항에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2014. 10. MBC지식공유포럼 중에서). 28) Robert A., Gorman, Jane C., Ginsberg(1993). Copyright for the Nineties. Michie (pp.267∼268). 홍승기(2014).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상담 사례집󰡕. 한국저작권위

원회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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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일 것이다.

2. 뉴스와 저작권 ‘뉴스’라는 용어는 저작권법이나 여타의 법전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다 만,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문제이므로 이하에서 ‘뉴스’의 의미는 “시사보도, 정보전달, 여론형성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 신문에 수록된 저작물을 포함하여 방송과 신문, 그리고 정기간행물 등 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의 총체적 집합”을 통칭하는 것으로 한다. 뉴스저작권과 관련된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29) 첫째, 뉴스가 사실 혹은 사건에 바탕을 두고 작성 혹은 제작되기 때 문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30) 둘째, 저작자가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가 저작자가 될 것인지 하는 점. 프리랜서의 경우 그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의 문제. 셋째,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이나 사건 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가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의 문제. 예를 들면, 미국의 핫뉴스 독트린이 대표적인 경우다. 넷째, 링크, 섬네 일(thumbnail) 이미지의 활용, 뉴스 장면 검색 기능, 온라인서비스 제공

29) 최경진(2008). 뉴스와 저작권. ≪성균관법학≫, 20권 3호, 1031∼1052. 30) 대법원은 ʻ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

고, 수사나 재판 상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 등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ʼ이라면 저작재 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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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저작물 분야별 저작물 1건당 사용료 징수·분배액(2013년) (단위: 건, 천 원) 분야

관리 저작물 수

징수 총액

1건당 징수액

분배 총액

1건당 분배액

음악

4,531,298

132,723,837

29

121,257,584

26

어문

2,639,580

17,893,689

7

14,317,873

5

방송

3,516

20,196,359

5,744

18,170,279

5,167

영화

702

116,312

166

0

0

뉴스

18,040,000

6,874,977

0.4

6,171,056

0.3

공공

186,503

2,460

0.01

6,428

0.3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2014). ≪저작권 통계≫. 3권. 통권 제4호. 14.

자의 책임 등과 관련된 쟁점이다.

1) 보호받는 뉴스저작물과 공유영역으로서의 뉴스

저작권법상 ‘뉴스(news)’와 ‘뉴스저작물(news work)’은 그 의미가 다르 다. 뉴스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지만 뉴스 그 자체는 단순한 사 실(fact), 사건(event)을 전달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저작권의 보호대상 이라 할 수 없다. 사실이나 사건은 그날의 역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공유영역(public domain)에 해당된다.31) 이처럼 ‘단지 사실 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현행 저작권법상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 분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뉴스라 하더라 도 작성자의 사상·감정이 스며든 기사는 저작물로서의 조건을 충족시 킬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32) 또 어떤

31) 문재완(2008).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외법논집≫, 334. 32)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상 요건과 형식상 요건을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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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단독으로 보도되지 않고 뉴스프로그램에서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그 프로그램이 하나의 편집저작물이 되는 경우에 는 역시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33) 우리 법원은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 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 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34)고 판시하였다.35) 따라서 뉴스라 하더라도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인사발령기

야 한다. 우선 내용상 요건으로는 첫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하고 둘 째, 창작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셋째, 외부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식적 요건으로 는 첫째, 우리나라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 둘째,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 셋째, 우리나라에서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 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표된 저작물이다. 33) 판례의 태도는 ‘뉴스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사의

내용인 사실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을 기초로 기자의 비판, 예상, 전망 등 이 표현되어 있고,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도 작성자의 관점과 판단기준이 작용됨으로 독자 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투, 어휘를 선택해 편집저작물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더 자세한 것은 이상정. 기자의 뉴스에 대한 권리.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22호 참조). 34) 대법원 1995.11.14.선고 94도2238판결.

35) 즉,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란 심오한 경지의 철학적이어야 할 것을 요하지 않고, 지적

창작물로서의 저작물에 단지 정신적인 내용의 표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아무 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할지라도 단순히 어떤 것을 복제한 것에 불과하면 저작물 이 될 수 없고, 반드시 저작물은 창작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창작성은 높은 수준의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베끼지만 않으면 창작성이 인정되 기도 하고, 문화발전을 유인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가치를 지니면 창작성이 인정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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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저작물 분야별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의 비중(2012년) 뉴스 3.7% 영화 0.1%

어문

공공 0.002%

9.8% 방송 10.9% 전체 1645억 원

음악 75.5%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2013). ≪저작권 통계≫, 2권, 통권 3호, 15.

사,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과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간단한 사건기사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하는 기사는 저작 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지만, 비록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 라고 하더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 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 우에는 당연히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6) 그럼에도 최근 통계에 의하면 뉴스시청은 일상화·보편화되

36) 서울서부지법 2007. 11. 29. 선고 2007나334 판결.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에 그치지

아니하고, 작성자가 직접 선택한 소재이거나 또는 제공된 소재이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의 하여 간추린 소재를 기사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소재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작성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선택한 구성 및 배열방식, 어투, 어휘 등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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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뉴스저작권 사용료 징수액은 전체 저작물 사용료 징수액의 3.7%에 불과하다. 2012년 저작물 분야별 사용료 징수액을 살펴보면, 음 악 분야가 1242억 원으로 전체 징수액의 75.5%를 차지하며, 방송(방송 실연) 179억 원(10.9%), 어문 161억 원(9.8%)인 데 비해 뉴스는 61억 원 (3.7%)에 그쳤다.37)

2) 당위성의 이론이자 균형의 논리로서 뉴스저작권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화시킴으로써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일반적인 원리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 하게 보호해서도,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뉴스저작권에서 균형이라 함은 한마디로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과 ‘반(反)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 사이에서의 균형이라 설명할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은 이용자가 자원(콘텐츠)을 황폐화시킴을 이르는 것에 반해, ‘반공유지의 비극’은 권리자의 배타적 독점이 자원(콘텐츠) 의 활용을 지나치게 억제함으로써 빚어지는 문화발전의 저해를 이름 이다.38) 즉 ‘반(反)공유지의 비극’은 재산권이 파편화함으로써 문화콘

용하여 표현되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예상, 전망 등이 반영됨으로써 창조적 개성이 드 러나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7) 한국저작권위원회(2013). ≪저작권 통계≫, 2권, 통권 3호, 15. 38)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란 미국 UCSB 생물학과 교수인 개

럿 하딘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1968년 12월 13일 자 ≪사이언스≫에 실렸던 논문의 제목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공유지를 이용해 가축을 키우는 목동들이 목초지가 손상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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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나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문화발전이나 부가가치 창출에 실 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유지의 비극은 너무 많은 사람이 희소한 자원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반면, 반공유지의 비극은 너 무 많은 사람이 희소한 자원의 사용에서 배제되고 있을 때 발생한다. ‘반 공유지의 비극’은 저작재산권이 지속적으로 세분화되고 있는 최근의 저 작권제도에서도 그 논리를 대용시킬 수 있다.39) 저작물과 같은 정보의 경우, 재산권의 부여에 의한 배제가능성을 주지 않고 자유로이 이용하 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40) 바로 이런 맥락에서 뉴스저작권 또한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에 뉴스의 본질적 목적이 있 기에 저작권의 과대한 보호나 무모한 허락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사적인 기사와 논설의 복제에 관하여,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지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1)

라도 가축을 공유지에 집어넣음으로써 공유자원인 목초지가 황폐화된다는 이론이다. 이 렇게 되면 너도 나도 공유지를 마구 이용할 것이고, 자기 개인의 부담이 되지 않는 공짜라 는 이유 때문에, 공유지에서 가축을 먹이기만 하지 관리는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풀이 없 어진 초지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어 전체가 손해를 보게 된다. 결국 개인의 이익을 추구 하다가 전체의 이익이 파괴되어 공멸을 자초한다는 개념이다. 39) 이에 대한 뉴스저작권의 사례연구로서 “비저작물 뉴스의 이용이 불법행위를 구성하

기 위한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원고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정보를 수집하였을 것 ② 해당 정보가 언제 제공되는지가 정보의 가치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것 ③ 피고의 정 보 이용이 원고의 노력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e)’의 성격을 가질 것 ④ 피고가 원고에 의 하여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을 것 ⑤ 다른 당사자들이 원고 및 타인의 노력에 무상 동승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서비스의 존속이나 품질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만큼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을 저하시킬 것 등이다. 40) 이는 바로 저작권법 제1조의 목적조항에 명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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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그 요건으로서 첫째,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 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것을 이용할 것, 둘째, 이용하는 저작물이 정 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한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에 해당할 것, 셋째, 다른 언론기관이 이용하는 경우일 것, 넷째, ‘복제·배포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출처를 명시할 것. 다섯째, 이용금지의 표시가 없을 것 등이다. 주지하다시피 뉴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곧 ‘표현 의 자유’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공익을 위하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다 보면 당연히 저작권 과 충돌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뉴스의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우선 시한다거나 이용자의 권리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등의 법리적인 관점 보다는 뉴스의 목적에 맞게 다수 이용자들의 입장과 뉴스 보도자의 입 장이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할 원칙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고정(fixation)과 등 록(registration)을 저작권 발생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저 작권법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표현되기만 하면 되고 그것이 반 드시 어떤 매체에 고정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42)

41) 저작권법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

하여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 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 예를 들어, 교수가 강의실에서 즉흥적으로 시를 낭송하거나, 악기를 연주한 경우에도

즉흥시와 즉흥연주가 저작물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따라서 이를 녹음 또는 녹화하 여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배포하였다면 역시 저작권으로서 배포권 침해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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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뉴스 분야 관리 저작물 수 (단위: 건) 연도 신탁 단체명

저작물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신규

1,920,000

1,940,000

2,200,000

전체

1,000,000

15,930,000

18,040,000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규 저작물수는 월평균 생산 저작물 수를 토대로 한 추정치임.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2014). ≪저작권 통계≫, 3권, 통권 4호, 61.

결국 뉴스기사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귀 결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다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 으로 허용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뉴스콘텐츠가 저작물이라면 당연히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은 동등한 보호가치를 갖게 될 것이며, 따라서 당 위성의 이론이라기보다 균형의 논리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뉴스콘텐츠의 저작자에게 재산권을 인정함으로써 저작자가 뉴스콘텐츠나 정보를 생산할 동기를 유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된 뉴스저작물이 사회에 전달되어 정보의 가치가 국민의 이익으로 환원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뉴스저작권을 지나치게 당위의 이론으로 다루어 자칫 어느 한쪽을 위축시킨다면 결국 이러한 유익한 정보생산은 어려워 질 것이고, 이는 정보 빈곤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저작권법적 관점에서의 뉴스

‘뉴스’가 저작물이냐 아니냐는 뉴스기사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포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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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뉴스 분야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 (단위 : 천 원) 연도 신탁 단체명

권리 유형

한국언론진흥재단

복제권/배포권

총계

2011년

2012년

2013년

3,982,944

6,064,671

6,874,977

3,982,944

6,064,671

6,874,977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2014). ≪저작권 통계≫, 3권, 통권 4호. 74.

된 ‘표현’의 유무에 달려 있다. 만일 이런 ‘표현’이 들어 있는 기사라면 당 연히 저작물이다. 뉴스의 저작물성 기준에 관한 것은 후에 좀 더 구체적 으로 기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과연 그런 뉴스기사가 어떤 종류의 저 작물인가에 관하여 논하기로 한다. 인쇄매체엔 신문기사로 전달되는 사설과 같은 뉴스는 ‘어문저작물’ 로 분류될 수 있다. 신문의 사설이나 방송에서 논평과 같은 뉴스는 인 간의 사상과 감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뉴스저작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6하 원칙에 의한 사실의 전달에 국한된 부고나 사 건사고와 같은 기사는 ‘뉴스저작물’이 아니라 그저 말 그대로 ‘뉴스’일 뿐 이다. 예를 들어, 천연기념물을 발견하고 방송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하 여 편집한 화면에 배경음악을 넣고 아름다운 영상뉴스로 전하는 기사는 ‘영상저작물’로서 ‘뉴스저작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상의 취재와 편집 과정에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곁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도하는 기자의 독창적인 창작으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녹아들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뉴스’와 ‘뉴스저작물’ 사이는 저작권법적인 차원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다. 즉, 보호받는 저작물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 이 따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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