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라디오_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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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공동체 라디오 최성은

대한민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03 공동체 라디오 이론

공동체 라디오와 관련된 이론적 토대를 통해 우리는 공동체 라디오가 무엇인지, 공동체 라디오의 목적이 무엇인지 등 공동체 라디오의 철학과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한걸음 다가갈 수 있다. 공동체주의 이론은 공동체 라디오와 개인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제시해 준다. 대안미디어론은 공동체 라디오와 기존 미디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시민미디어론은 공동체 라디오와 참여자들의 다양한 정체성과 참여를 통한 능력의 부여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공동체주의 이론 공동체주의 이론은 공동체 라디오와 개인 그리고 공동체 와의 관계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공동체 라 디오는 공동체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사회적 이득을 실현 하고 나아가 사회 변화를 목표로 한다. 이는 공동체주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공동체주의는 현대의 자유주의와 개 인주의 이념과는 달리 사회적 책임과 사람들의 연대를 중 요시하는 이론이다(McQuail, 2005). 일반적으로 자유주 의와 개인주의는 사회나 집단보다는 개인에게 더 높은 가 치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으로 한다. 이에 비해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대신 공동체 와 공공선을 강조한다.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 의의 삶에서 야기되는 많은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되살려 개인의 가치와 조화를 이루 려한다(최협 외, 2001). 요컨대 공동체주의는 중세 봉건사 회에서 근대 및 현대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중요시되 었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결국은 시장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이의 대안으로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동체 라 디오가 수행하고 있는 공동체의 복원과 연대라는 사회적 역할과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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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주의적 관점은 미디어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한 다(McQuail, 2005). 미디어가 개인과 사회에 기여해야 하 며, 따라서 미디어가 사회 내 유기적 조직으로서 그 구성 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미디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과 대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주의는 미디어의 사익보다는 수용자들과 동반자라 는 인식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미디어의 목표는 단 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활발한 연계 를 통해 시민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본다. 공동체 라 디오의 사회적 이득 제공과 사회적 목표 수행은 이러한 공 동체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 이론은 또한 공동체 라디오가 추구하는 참 여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해 준다. 공동체 라디오에 대 한 참여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된다. 먼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참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실현 이라는 측면에서 개인 스스로 선택한 능동적이고 자발적 인 참여인 것이다. 반면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참 여는 공동체 혹은 사회적 맥락 안에 위치 지어진 개인이 공동체적 삶을 공유하기 위한 참여로 해석된다. 즉, 자신 이 어느 공동체의 소속임을 자각하고 공동체 일에 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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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아가 공동체의 삶을 공유하기 위해 참여한다는 것이 다(성정애, 2006). 요컨대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참여는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개인의 변화보다는 공동체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참여라는 것 이다.

대안미디어론 대안미디어론은 공동체 라디오와 기존 미디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초기의 학 문적 논의는 주로 대안 미디어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많았 다(Rennie, 2006). 이는 공동체 라디오가 미디어를 민주화 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대안 미디어는 흔 히 주류 미디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 서 대안은 대항(counter)과 대안(alternative)의 두 가지 의 미를 포함하고 있다. 대항의 의미는 정치권력이 지배하는 언론에 대한 비판 개념이 강하며, 대안이라는 말은 언론에 서 자본주의 시장 논리 극복이라는 의미가 강하다(최영묵, 2005). 즉, 대안 미디어는 권력과 자본이 지배하는 미디어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안 미디어 관점 에서 공동체 라디오는 거대 주류 미디어의 반대로 규정되 는 제3의 영역이며, 특정 이익에 편향된 구조의 공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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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제 지향적인 상업 미디어에 대한 도전이다. 대안 미디어 관련 논의는 여러 학자들이 다루어 왔다. 대안 미디어의 정의는 논자마다 다소간 차이가 있는데, 대 표적 논의로는 다우닝(John Downing)의 ‘급진적 대안미 디어론(Radical Alternative Media)’과 애튼(Chris Atton) 의 ‘대안 언론(Alternative Journalism)’이 있다. 다우닝은 1970년대부터 대안 미디어 분야에서 두드러진 관점을 제 시했다. 그는 모든 것이 다른 것에 비해 대안적으로 볼 수 있기에 급진적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이는 것이 대안 미디 어의 성격을 명확히 정의한다고 언급한다. 다우닝은 급진 미디어를,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매우 다양한 형태의 패권 적 정치, 우선순위적 관심사에 대안적 견해를 표출하는 미 디어로 규정한다. 다우닝의 급진적 대안미디어론은 초기 사회운동 관점에 기반을 두면서, 서구와 동구의 권위주의 적 주류 모델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시도하였다. 이 후 후기에는 민중 문화, 공공 영역, 수용자 등의 개념을 인 용하면서 논의 내용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김은규, 2003; 김은규, 2005; 유선영, 2005; Downing, 2001). 애튼은 다우닝에 비해 대안 미디어의 외연을 확장한다. 그는 우선 다우닝의 ‘급진적(radical)’이라는 용어가 사회 변화와 관련된 정의라면, ‘대안(alternative)’이라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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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안 미디어의 역사적 실천 속에서 더 적절한 단어로 정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안’이라는 용어는 ‘급진적’ 보다 더 포용적이며, 또한 대안적 잡지나 다원화된 동인지 출판물, 소규모 작은 간행물들을 포괄하기에 더 포용적이 라는 것이다. 애튼은 대안 언론의 핵심은 평소 미디어 제 작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민주적 커뮤니케이 션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논한다. 이에 대안 언론의 세 가지 핵심 개념으로 탈전문화, 탈자본화, 탈제도화를 제시하고 있다(김은규, 2003; 김은규, 2005; 유선영, 2005; Atton, 2002). 다우닝은 기성의 권력 체제에 개혁 입장을 담아 급진적 대안 미디어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애튼은 대 안 미디어를 좀 더 중립적이고 비교적인 개념으로 사용하 고 있다. 다우닝과 애튼의 논의는 기존 주류 미디어와 공 동체 라디오의 구조적, 제도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시민미디어론 공동체 라디오는 항상 주류 미디어에 대항적이거나 대안 적이지 않다. 때론 상호 보완적이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 라디오가 정치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일상의 경험을 담아 내고 있다. 공동체 라디오에 참여하는 주체들 역시 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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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질적이며 다중적이다. 대안 미디어 관점만으로는 이러한 공동체 라디오와 참여자들 의 다양한 정체성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민미디 어론은 공동체 라디오의 다양한 영역과 참여자들의 다양 한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해 준다. 로드리게스는(Rodriguez)는 다양한 주체들이 주도하 고 있는 대안 미디어의 다양성을 담아내기 위해 ‘대안 미 디어’라는 개념 대신 ‘시민 미디어(citizen’s media)’라는 개념을 제안한다(김은규, 2005; 유선영, 2005; Rodriguez, 2001). 그녀는 1990년대 남미의 대안 미디어 운동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대안 미디어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대안 미디어의 다양한 면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는 주 장을 제기한다. 그녀는 대안 미디어에 대한 대부분의 논 의들은 이분법적 대항 개념인 힘(power)의 유무로 인식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매스미디어는 힘이 있고, 일반 민중과 같은 사회적 주체들은 힘없는 쪽으로 구분된 다는 것이다. 또한 대안 미디어라는 용어는 무엇인가의 대안이라는 가정 위에서 존재하고, 이러한 정의는 주류 미 디어 대(對) 여타 미디어(대안 미디어)라는 이분법적 사고 에 쉽게 빠져든다는 것이다(Rodriguez, 2001). 현실적으 로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는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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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주체들의 다양하며 유동적인 정체성을 담아내지 못 한다.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대안적 미 디어 현상을 포괄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로드리게즈는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의 정체성은 다양하며 변화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질적이고 다중적인 위치를 가진다. 따라서 그들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과정 속 에서 변화한다는 것이다. 때론 힘이 있기도 하며, 때론 힘 을 잃기도 한다는 것이다(Rodriguez, 2001). 일상에서 각 주체들은 사안에 따라 충돌하기도 하고 연대하기도 하면 서 힘의 관계와 위치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녀가 제시 하는 ‘시민 미디어’ 개념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실천해 가는 그 살아 있는 경험 을 보다 풍부하게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시민 미디어 개념은 또한 공동체 라디오가 시민들에게 권능(empowerment)을 주는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한 다. 로드리게즈에 따르면 시민 미디어는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적 권한을 부여받게 한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미 디어를 설립하게 되면 자신은 물론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공 동체를 보다 잘 표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시민 미디어의 역할은 주류 미디어가 전해 주지 못하는 대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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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잘 전달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호와 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자 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재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 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Chris Atton & James F. Hamilton: 이효성 역, 2011). 여기서 로드리게즈는 시민들의 적극적 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시민들이 “자 신과 다른 시민들의 정체성은 물론 사회 환경을 재구성 하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권력을 생산할 수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Rodriguez, 2001). 여기서 그녀는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처럼 그들의 직업적 업무가 이미 달 성된 사람들은 이런 시민의 범주에서 배제했다(Chris Atton & James F. Hamilton: 이효성 역, 2011). 즉, 보통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권능을 부여받을 수 있 다는 것이다. 그녀의 관점에서 보자면 시민의 미디어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을 미치는 고전적 의미 의 미디어와 달리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미디어인 것이 다. 미디어 제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시민미 디어론은 공동체 라디오의 역할과 참여의 의의를 이해하 는 토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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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은규(2003). 󰡔미디어와 시민참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은규(2005). 다윗과 골리앗을 넘어서- 대안미디어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 틀과 그 함의. ≪한국언론학보≫. 49권 2호. 255∼282. 성정애(2006). 󰡔공동체미디어로서 소출력라디오의 이론적 유형에 관한 연구: 공익성과 참여개념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선영(2005). 󰡔한국의 대안미디어󰡕. 한국언론재단. 최영묵(2005). 󰡔시민미디어론󰡕. 서울: 아르케. 최협 외.(2001). 󰡔공동체론의 전개와 지향󰡕. 서울: 선인 Atton, C. & J. F. Hamilton(2009). Alternative Journalism. London. Thousand Okas. New Delhi and Singapore: Sage publications. 이효성 역(2011). 󰡔대안언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Atton, C.(2002). Alternative Media. London: Sage publications. Downing, John(2001). Radical Media: Rebellious Communication and Social Movement. Thousand Oaks. CA: Sage. McQuail, D.(2005). Mass Communication Theory. 5th edition. 양승찬·이강형 역(2008).󰡔매스커뮤니케이션이론󰡕. 파주: 나남. Rennie, E.(2006). Community media: a global introduction. Rowman&Littlefield. Publishers, INC. Rodriguez, C.(2001). Fissures in the mediascape: An international study of citizens' media. Cresskill, NJ: Hampto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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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동체 라디오의 역할

공동체 라디오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송이 아니다. 공동체 라디오는 기존 주류 방송이 수행하지 못했거나 수행을 포기했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동체 라디오는 시민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 미디어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나 액세스, 커뮤니케이션 권리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디어 다원주의와 다양성, 지역성, 미디어 리터러시, 사회 통합, 지역 재난 방송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공동체 라디오의 다원적 역할 공동체 라디오는 주류 방송과는 다른 다원적인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기존 주류 방송이 수행하지 못했거나 수행 을 포기했던 다양한 역할을 한다. 또한 공동체 라디오는 시민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도 한다. 이는 공동체 라 디오가 공공(public)방송 또는 상업방송의 한계를 보완하 는 측면과 더불어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과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주류 미디어의 미디어 독점과 집중에 대응하거나, 사회 적 약자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 그리고 민주주의와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공동체 라디오 가 부응하고 있다(최영묵, 2005). 유네스코(UNESCO)는 공동체 라디오 핸드북(handbook) 을 통해 공동체 라디오의 다양한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① 지역 정체성과 특성 그리고 문화를 반영하고 촉진, ② 목소리와 의견의 다양성을 창조, ③ 프로그램 및 내용의 다양성 제공, ④ 열린 대화와 민주적 절차 장려, ⑤ 개발과 사회 변화를 촉진, ⑥ 시민사회 촉진, ⑦ 좋은 거버넌스 촉 진, ⑧ 정보 혁신의 참여와 공유를 촉진, ⑨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제공, ⑩ 방송 소유권의 다양성에 기여, ⑪ 방송 산업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기여 등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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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외에도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공동체 라디 오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Fraser & Estrada, 2001). 요컨대 공동체 라디오는 화려한 라디오 방송이나 대규모 청취자를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의 변화를 추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 라디오의 사회적 역할 공동체 라디오가 법제화되어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공동 체 라디오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다. 공동체 라디오의 사회적 역할은 ‘사회적 이익(social benefit)’, ‘사회적 목적 (social objectives)’ 또는 ‘사회적 이득(social gain)’이라는 문구로 표현되며, 공동체 라디오의 법률적 정의에 포함되 어 있다. 영국의 경우 사회적 이득을 공동체 라디오방송 법률에 명확히 게시하고 있다. 영국 공동체라디오령에 따 르면 공동체 라디오는 사회적 이득(social gain)을 제공하 여야 하며, 사회적 이득으로 ① 다른 방송에서 제대로 지 원을 받지 못했던 개인들에게 라디오 서비스 제공, ② 토 론과 표현의 자유 증진, ③ 교육과 훈련의 기회 제공, ④ 공동체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공동체 내부의 유대 강화를 제 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이득은 다른 ‘사회적 목표’로 ① 지역 당국과 그 외 다른 공공서비스의 전달, ②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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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회적 기업 촉진, ③ 고용의 증대, ④ 노동 경험을 쌓 을 기회 제공, ⑤ 사회적 통합 증대, ⑥ 문화적·언어적 다 양성 증대, ⑦ 시민 참여와 자원 촉진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Ofcom, 2004).

공동체 라디오의 제3영역 미디어 역할 미디어 본질적 관점에서 공동체 라디오는 권력에 종속적 이거나 시장 경쟁 구조에 입각한 주류 미디어의 대안이라 는 시각에서 출발했다. 특히 주류 미디어가 소홀히 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 매체로서 역할에 대한 기대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공동체 라디오는 미디어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 나 액세스, 커뮤니케이션 권리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디어 다원주의와 다양성, 지역성, 미디어 리터러시, 사회 통합, 지역 재난 방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European Parliament, 2007; Milan, 2009; 최성은 외, 2012).

미디어다원주의와 다양성 강화

공동체 라디오방송은 미디어 다원주의와 다양성(media pluralism & diversity) 강화에 기여한다. 공동체 라디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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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재현하는 콘텐츠는 주류 미디어에서는 나오지 않는 대안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용의 다양성을 보장 한다. 또 전문가들이 아니라 이슈와 관련이 있는 주체들이 직접 만든다는 점에서 제작 주체의 다원화에도 기여한다. 공동체 라디오방송은 또한 상업방송이나 공영방송과 함께 존재함으로써 미디어 다양성과 다원성을 높일 수 있다.

지역성 실현

공동체 라디오방송은 방송 공익성의 핵심 가치인 지역성 (localism)을 실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990년대 이후 대부분 국가의 미디어 영역에서 시장 위주 의 규제 완화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 으로 지역 방송의 위기가 가중되었고, 특히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으로 인해 지역 방송은 더욱 큰 위기를 맞고 있 다. 이러한 위기로 지역 방송사들이 지역성 실현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포기하고 있거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방송의 광역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이 되면서 지역 미디어로서 공동체 라디오방송 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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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터러시

공동체 라디오방송은 근본적으로 참여자들의 미디어 리 터러시(media literacy)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통해 미디어에서 시민들이 미디어의 주체 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체 라디오방송은 미디어 제작 에 직접 액세스하게 하므로 시민들에게 미디어 작업에 대 해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참여자들은 공동 체 라디오에서 의사소통, 기획, 구성, 제작과 같은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며, 정보 통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공동체 라디오방송은 미디어 산업 에서 필요한 창조 능력을 가진 미래 미디어 전문가들의 저 변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한다. 사회 통합

공동체 라디오방송은 종종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간의 소통과 교환, 포용을 촉진한다. 공동체 라디오방송 은 각기 다른 공동체와 세대, 소수집단들을 통합하고 사회 적 결속을 촉진시킬 수 있다. 최근 유럽의회는 다양한 종 교와 문화를 인정하고 각 집단 간 사회적 통합(social cohesion)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서 공동체 라디오방송에 주목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는 최근 한국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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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 공동체 라디오방송은 다양한 문화 간 소통을 촉진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결속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재난 방송

최근 많은 국가에서는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적 또는 국가 적인 위급 상황에서 재난 방송(emergency broadcasting) 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공동체 라디 오는 방송 대상 권역이 좁고,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운 영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라디오의 특성은 재해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공동 체 라디오는 편성 스케줄에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 긴 급 속보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편 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 라디오의 재난 방송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을 비롯 한 일본, 호주, 동남아 등 여러 나라의 재난 상황에서 입증 되었다.

요컨대 공동체 라디오는 미디어적 측면에서 주류 미디 어와 다른 미디어 콘텐츠를 재현하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삼았다. 반면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민 사회 영역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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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민주주의와 공적영역을 강화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그리고 두 지점의 결합을 통해 공동체 라디오 는 결국 공동체 구성원들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목소리를 표출함으로써 사회적 다양성을 구현하고자 하며, 그러한 일련의 과정은 시민사회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참여적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참고문헌 최성은 · 박채은 · 허경(2012). 공동체방송의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 2.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349∼389. 최영묵(2005). 󰡔시민미디어론󰡕. 서울: 아르케. European Parliament(2007). The state of community media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Parliament’s Committee on Culture and Education. http://www.europarl.europa.eu/activities/expert/eStudies.d o?language=EN Fraser, C. & Estrada, S. R.(2001). Community Radio Handbook. UNESCO. Paris. Milan, S.(2009). Community Media Activists in Transnational Policy Arenas. In Howley, K.(Ed.). Understanding

Community Media(pp. 308∼317). London: Sage. Ofcom(2004). The Community Radio Order 2004. London: 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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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동체 라디오 정책과 제도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 가능성은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정책 및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공동체 라디오가 규제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파수 할당이나 면허 승인은 대부분 정부 기관이 맡아서 하고 있다. 공동체 라디오의 소유, 프로그램, 공적 지원 역시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공동체 라디오와 관련한 제도적 요소에는 법률적 인정, 주파수 및 플랫폼 접근, 지원이 있다.


공동체 라디오 제도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 가능성은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정 책 및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공동체 라디오가 규제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파 수 할당이나 면허 승인은 대부분 정부 기관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다. 공동체 라디오의 소유, 프로그램, 공적 지원 역 시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공동체 라디오의 도입 뿐만 아니라 장기적 성공 여부가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공동체 라디오의 제도화 중요성은 공동체 라디오의 역 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많은 공동체 라디 오가 주파수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 대한 저항의 일환으로 제도권 밖에서 운영을 시도했다. 유럽에서 공동체 라디오 의 초기 운동은 무면허(unlicensed) FM 방송이 주도했다 (Buckley, 2011). 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상당한 억압과 탄압을 받았다. 방송국이 폐쇄되고 기자재를 몰수당하고 심지어 관계자가 구속되기도 했다(Coyer, 2006). 공동체 라디오방송국은 또한 상업 라디오방송사의 희생양이 되 기도 했다. 영국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 상업 라디 오 면허를 받아 공동체 라디오를 운영하려는 시도가 있었 다. 이들 방송국은 운영 초기 공동체 라디오와 유사한 운 영을 했지만, 곧 대부분 상업 라디오 영역으로 흡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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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ett, 2008).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공동체 라디오 주창자들은 각국의 미디어 시스템 내에서 공동체 라디오 의 제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공동체 라디오에 대 한 적절한 주파수 배당과 승인을 얻어 내기 위해 노력했 고, 공동체 라디오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는 법률적 제도 를 제정하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다. 공동체 라디오가 활 성화되어 있는 나라 특히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공동 체 라디오방송에 대한 특별한 규제 조항을 가지고 있다 (Buckley, 2011). 규제 조항은 공동체 라디오를 보호하는 한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공동체 라디오 정책과 법률 그리고 규제 등의 제도 는 여전히 공동체 라디오의 설립과 활성화에 가장 큰 장벽 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공동체 라디오와 관련한 제도적 요소는 크게 3가지 로 살펴볼 수 있다(Buckley, 2011). 첫째, 법률적 인정 (recognition), 둘째, 주파수 및 플랫폼 접근(access), 셋째 지원(support)이다. 법률적 인정은 공동체 라디오방송을 법적 체계 속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법에서 명확 한 개념 규정 등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동체 라 디오의 발전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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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지위 획득은 공동체 라디오가 제도적으로 진입하 는 근거가 되며, 법적 규정은 복잡한 미디어 지형 내에서 공동체 라디오의 역할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준다. 주파 수 및 플랫폼 접근은 공동체 라디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라디오 주파수 할당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들이 공동체 라디오방송국 설립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다. 공동체 라디오방송에 대한 주파수 할당, 면허 절차 및 요구 조건, 소유 기준, 평가 기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지원은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 요소를 의미한다. 공동체 라 디오방송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을 위한 국가 보조, 혜택, 지역사회의 경제적 지원 등이다.

공동체 라디오의 법률적 지위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법률적 지위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 가 있다. 공동체 라디오가 법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채 무면허 해적 방송으로 존재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제3 영역의 방송, 공공서비스 방송의 한 형태, 특수 목적의 방 송 등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법적 지위가 각국의 미디어 구조 환경 안에서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다. 공동체 라디 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 대부분은 제3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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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방송으로 인식하고 있다. 영국, 호주, 아일랜드 등지 에서는 공동체 라디오를 공공방송, 상업 방송과 다른 제3 영역 방송으로 인식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공동체 라디오를 제3영역으로 분리하지 않고 공공서비스 방송의 지역 방송 부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 수 목적 라디오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한다 (European Parliament, 2007). 제3영역 모델은 공동체 라디오를 공영 미디어나 상업 미디어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미디어로 인식하는 것이 다. 영국의 경우 별도의 ‘공동체라디오법령(Community Radio Order 2004)’에 공동체 라디오에 관한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공동체 라디오 정의로서 지 역성, 사회적 이득(social gain), 비영리, 공동체에 대한 책 임성, 참여적 성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영국의 공동 체 라디오는 BBC 같은 공공서비스 방송이나 상업방송과 는 그 역할과 운영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동된다. 공공서비스 방송 영역에 포함된 공동체 라디오 모델은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 공공서비스 방송 시스템의 한 부분 으로 구성된 경우다. 유럽에서 공동체 라디오 영역이 가 장 발전한 곳 중 하나인 네덜란드는, 미디어 법에 지역 방 송을 “지자체에서 공적 목적을 추구하는 공공방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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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 공동체 방송 사업자들의 전반적인 서비스 조건은 다른 공공서비스 방송 사업자들 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다만 전반적으로 교육적, 문화 적, 사회적, 종교적 특성을 갖는다. 공동체 라디오가 공공 서비스 방송 시스템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동체 라디오 사 업자들은 정부로부터 공공서비스 방송에 할당되는 기금 을 지원받는다. 특수 목적 라디오는 특수한 공동체의 공동체 라디오 활 용을 인정하나 다른 미디어 영역과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 분되지 않는 유형이다. 슬로베니아의 경우 유럽 최초로 1969년에 학생 라디오가 시작되었고, 법률적으로 학생 단 체의 공동체 활동으로 학생 라디오를 인정하고 있다. 그 러나 학생 라디오에 대한 정의는 지역, 학생, 비영리 미디 어와 같이 “특정 목적” 라디오라는 범주로 분류되어 있다. 이 범주에는 상업적 지역 라디오방송도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 공동체 라디오는 상업적 지역 사업자들과 주파수 와 기금의 분배를 놓고 경쟁해야만 한다. 그러나 공동체 라디오들은 이 기금의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 폴란드 는 공동체 라디오 활동이 활발한 편이나 대부분 종교적 목 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동체 라디오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가톨릭교회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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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라 교구마다 지역 라디오 주파수를 허가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오스트리아는 공동체 라디오방송이 특별한 법적 지위 없이 민영방송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동체 라디오는 많은 국가 에서 제도화하고 있지만 법적 지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공동체 라디오의 역할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3영역 모델은 공공 미디어 나 상업 미디어와 명확하게 차별을 둠으로써 다른 미디어 영역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공동체 라디오의 특 성에 맞는 규제를 적용받고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 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는 공동체 라디오를 3영역으 로 구별하려고 한다. 그러나 제3영역의 모델로 제도화한 다 하더라도 반드시 공적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국가에서 공동체 라디오가 제3영역으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공적 지원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비해 공공서비스 방송 모델은 공동체 라디오를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규정해 공동체 라디오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 다. 반면 다른 공공서비스 미디어와 같이 높은 규제를 받 을 수 있다. 또한 공동체 라디오를 구조적으로 명확히 규 정하지 않는다면 공동체 라디오로서 명확한 역할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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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공동체 라디오의 주파수 정책 공동체 라디오 영역에서 주파수 접근은 매우 중요한 이슈 다. 공동체 라디오가 합법화하였다고 해서 주파수를 할당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동체 라디오가 오랜 역사 적 투쟁을 통해 그 지위를 인정받긴 했지만, 이미 주파수 영역은 국가와 시장 영역의 독과점이 고착된 후였다. 주 파수 분배가 거의 한계에 도달해 공동체 라디오가 주파수 를 할당받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또한 공동체 라디오는 큰 권역을 포괄하는 주류 라디오와 달리 지역의 작은 권역 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체 라디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두 개 공동체 라디오의 진입을 허가하 는 수준이 아닌 여러 지역에 공동체 라디오의 진입이 허용 될 수 있도록 많은 수의 주파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 서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충분한 주파수 대역이 마련되어 야 하며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많은 국가들은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충분한 주파수 대 역 확보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분배에 대해 되도록 많은 공동체 라 디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존 상업 라디오의 수신 범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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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다 우선하는 기준을 세웠다(Ofcom, 2004). 미국의 경 우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자원 확보를 위해 허가 보류 중인 기존 FM 중계국(translator)의 신청을 반려했다. 또한 그동 안 공동체 라디오 신규 허가의 걸림돌이 되었던 제3인접 채널 거리 규정을 삭제했다. 나아가 제2인접 채널 면제 규 정을 두어 더 많은 공동체 라디오가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성은, 2013). 미국의 사례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공 동체 라디오를 위한 주파수 자원을 보호하는 정책적 의미 가 있다. 일본은 특정 주파수 대역을 공동체 라디오에 할당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는 주파수의 20%를, 아르헨티나에서는 전체 주파수의 3분의1을 공동 체 미디어 서비스를 위해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oyer, 2006; 오재환, 2009; 이만제·김영덕, 2005). 주파수 대역 확보와 함께 주파수 공개 시스템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프리카 베냉에서는 방송 규제 기관인 HAAC(Haute Authorité de l’Audiovisuel et de la Communication)에서 이용 가능한 주파수 리스트를 출판하여 이를 제공하고 있 다(Buckley et al., 2008). 미국의 경우 FCC가 각 지역에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박천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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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라디오와 공적 지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경제적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공동체 라디오가 비록 비영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방송 매체 를 운영하는 일은 의외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공동 체 라디오가 성공하기 위해선 충분한 재정적 여건이 바탕 이 되어야 한다. 경제적 요소는 공동체 라디오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핵심이 되며,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동체 라디오의 경제적 요소 중 공적 지원은 매우 중 요하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공동체 미디어가 제도로 정 착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수입이 주 로 공적 기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Radio Regen, 2007; European Parliament, 2007; CRTC, 2009). 특히 국 가 차원에서 공적 기금을 형성해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 다. 이는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광고와 같은 상업적 영역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서 벗어나 공공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 는 조치다. 공적 지원은 공동체 라디오방송의 안정적 경 제 기반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비영리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다.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직접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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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 지원은 공동체 라디오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공방송 재원에서 나오 는 공공방송의 면허세(수신료)나 상업방송의 광고 수입, 케이블방송사 수신료의 일정 비율을 공동체 라디오방송 에 지원하는 형태다. 간접 지원은 면허세나 주파수 사용 료, 분담금 등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공적 지원은 별도의 공동체 라디오 기금의 조성을 통 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문화미디어스포츠 부(DCMS)로부터 받은 기금으로 공동체미디어펀드 (community media fund)를 조성하고, 공동체라디오기 금위원회(community radio fund panel)를 통해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이만제·김영덕, 2005). 캐나다의 경우 상업방송사의 수익 일부를 환수하여 공동체라디오기금 (Radiometre)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다(CRTC, 2010).

참고문헌 박천일(2005). 소출력 FM방송의 도입 현황 및 정책방향. ≪방송연구≫. 60호. 87∼116. 오재환(2009). 아르헨티나 언론법 개정과 공동체미디어. 󰡔ACT!󰡕. 제67호. 이만제 · 김영덕(2005). 󰡔소출력라디오 시범사업 평가연구󰡕. 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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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은(2013). 미국 공동체 라디오(LPFM)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FCC. 공동체 라디오를 위한 주파수 확보와 신규 공동체 라디오 허가 신청 정책 발표. ACT 제 83호. 미디액트. Buckley, S. et al.(2008). Broadcasting, Voice and Accountablity: A public Interest Approach to Policy, Law, and Regulation. The World Bank Group. Buckley, S.(ed.)(2011). Community Media: A Good Practice

Handbook. UNESCO. Coyer, K.(2006). Community radio licensing and policy. Global

Media and Communication 2(1), 129∼134. CRTC(2009). International Approaches to Funding Community & Campus Radio. CRTC(2010). Broadcasting Regulatory Policy CRTC 2010-499. European Parliament(2007). The state of community media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Parliament’s Committee on Culture and Education. http://www.europarl.europa.eu/activities/expert/eStudies.d o?language=EN Hallett, L.(2008). UK Community Radio and Digital Delivery Systems. 미디어 융합과 공동체 미디어의 미래 국제세미나 발표문 (pp.173∼195). 서울: 미디액트. Ofcom(2004). Licensing Community Radio. Ofcom(2005). Community Radio Fund. Radio Regen (2007). Community Radio Toolkit. Available: http://www.radiorege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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