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시민권_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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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미디어 시민권 이병남

대한민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01 시민과 언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는 고전적 의미로는 지식과 정보를 얻고 진리를 발견하는 자기실현의 수단이었으나 현대에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필수 핵심 요소로 인식된다. 유네스코에서도 언론의 자유는 인간에게 마땅히 보장해야 할 커뮤니케이션 권리라는 취지에서 인격권으로 접근한다. 정보사회가 발달하면서 언론의 자유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정보에 접근과 참여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사상이나 양심을 비롯하여 지 식과 경험에 대한 의사를 언론과 출판을 통해 자유롭게 외 부에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로 여론 형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은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의 󰡔자유론(On Liberty)󰡕에서 찾을 수 있다. 개인의 사상의 자유는 곧 언론과 집필의 자유를 의 미하며 시민 개개인이 자유로운 공개 토론으로 진리를 얻 을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밀은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이고, 단 한 사람이 반대 의 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한다. 의견의 발표를 억압하면 인류 의 행복을 빼앗는 해악을 가져온다고 본 것이다. 소수의 전문가나 엘리트와 다수의 우매한 보통 사람들로 형성되 어 있는 공중이라 할지라도 그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경우라도 그 의견이 어떤 것 인지 냉철히 관찰하고 정직하게 진술하는 사람들과 반대 자들에게 불리하도록 과장하지 않는 사람은 칭찬받아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도덕적인 공적 토론이라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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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밀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공리주의나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은 오늘날에는 검열이 거부되어야 하고 언 론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주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 유 보장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미국의 헌법학자 토머스 에 머슨(Thomas Emerson, 1986)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기 능을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첫째, 개인적 자아실현의 기능을 한다. 둘째, 진리 발견 의 기능을 한다. 셋째,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 기능을 한 다. 넷째, 안정과 변화 사이의 균형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해 시민이 개인적으로 진리를 발견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사회적 의사 결정 과정에 민주 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의 안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서는 표현의 자유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 이다.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현대사회 이전의 국가는 언론 통제의 주체였다. 언론기관 뿐만 아니라 대다수 피지배층인 국민들을 한 방향으로 통 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 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며 국가에 의하여 언론이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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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받지 않는 자유를 의미하였다. 이전 시대에는 국가권력 과 언론기관은 양자대립적 관계로 파악될 수 있으며 이들 관계에서 언론의 자유는 오늘날까지도 중요하게 논의된 다. 독재국가나 후진 국가에서는 국가에 의한 언론 자유 침해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로 압축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영국에서 언 론·출판의 자유는 1649년의 인민협약(The Agreement of the People)에서 선언되었고, 1695년에 검열법이 폐지 되면서 비로소 확립되었다. 그 후 1776년의 버지니아 권 리장전, 1791년의 미연방헌법,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 등에서 표현의 자유가 규정된 이래 오늘날 각국의 헌법에 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고 명시한다. 좁은 의미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상이 나 의견을 언어나 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표하 는 자유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의 알 권리인 정보공개청 구권을 비롯하여 언론·출판에의 접근과 그 이용권을 의 미하는 액세스권, 반론권, 언론·출판 기관의 설립권은 물론 취재의 자유와 편집, 편성권과 그 내부적 자유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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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고전적 의미로는 지식과 정보를 얻거나 진리를 발견하는 전제 조건인 동시에 개인의 자기 실현 수단으로 그 기능이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 르러 이러한 위상은 단순히 개인 인격 실현의 차원에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함께 민주주의 실현을 위 한 필수적 핵심 요소로 기능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언 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올바른 여론 형성의 기 능과 더불어 진정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본질적 제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국가와 언론기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만은 아니다. 근대국가에서 현대국가로 진행됨에 따 라 언론기관도 거대해지고 독점·집중화하여 다양한 정 보나 소수자의 의견이 사회에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 타나게 되었다. 제롬 A 배런(Jerome A. Barron)은 매스미 디어의 발달이 미디어 경영가라는 새로운 계급을 낳게 했 으며 언론의 자유는 주로 그들만의 독점물이 되었다고 주 장한다. 즉, 미디어 자본가의 형성으로 인해 국민은 정보 를 제공하는 언론기관으로부터 소외받는 계층이 되었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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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권리로서의 언론 자유 시민 언론의 자유가 국제적으로 명문화된 것은 그리 오래 지 않다.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2차 세계대전 이전 국제 규약에 명문화되었다. 하지만 사회문화적 권리에 해당하 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1948년 공표된 세계인권선언 의 국제 규약인 ‘시민적 정치적 규약에 관한 의정서’에 ‘경 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라는 용어가 첨가되면서 비 로소 구체화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내용이 1966 년 국제 규약에 정식으로 반영되었다. 이것으로 가족 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정치적 활동과 노동단체 활동의 보호, 경제적 활동의 보호 등과 함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의견, 표현, 정보와 전달의 자유를 포함하는 지적 활동의 자유가 시민권의 범주로 인정된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유네스코에서도 하나의 인격권으로 접 근하고 있다. 이는 인간에게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장해 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에서다. 커뮤니케이션은 인 간의 개인적,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중시할 기본 권리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단순한 자유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권리 개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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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포괄하는 개념인 커뮤니 케이션 권리는 기술의 발달과 정보사회의 발달로 그 중요 성이 커지고 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정보에의 접근과 참여, 쌍방 통행적 인 정보의 유통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보사회의 발달과 표현의 자유 시민에게 보장해야 할 언론·출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 성 실현과 민주적 통치 질서를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정확한 정보 제공과 사회를 감 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의 두 측면에서 그 본질적 기능을 이 해하는 경우도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소수 거대 미디어가 정보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현대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시민의 권리로 자 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의사 표현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시민들의 의사 표현 공간이 늘어났고 방송 매체에서 시민의 참여를 법 규정으 로 보장하고 있지만 너무나 미약하다. 디지털 위성방송이 나 인터넷과 같이 매체 기술이 발전된다고 해서 표현의 자 유로 인한 의사소통 행위의 건강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하버마스가 지적하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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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의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당사자 간 동등한 권리 도 보장되어야 한다. 주제와 발언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 는 것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강제성을 띠어서는 이상적인 의사소통이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보사회가 발달 할수록 시민 개개인이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향유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언론 자유 실현이라는 점에서 향후 시민 저널리 즘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 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과 신뢰성 있는 커뮤니케 이션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민 저널리즘은 시민과 언론과 공동체와 정치 과정을 연결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언론 을 이용하고 시민 사이의 숙의를 촉진하여 현명한 시민을 육성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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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Jerome A. Barron(1973). Freedom of the Press for Whom?:

Right of Access to Mass Media,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Emerson T. I.(1986). Expression and Action: The Dividing Line. W. Brasch & D. Ulloth, The Press and The States:

Sociohistorical and Contemporary Interpretations, Lanhan: Univ. Pres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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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청자 주권

시청자 주권의 개념은 시청자 운동의 전개로 단순 시청자에서 시민의 권리 개념으로 변화했다. 시청자는 방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권리인 방송접근권과 정보접근권, 피해구제권을 가진다. 시청자는 공공재인 전파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전파의 국민 소유 원리에 근거한다. 시청자는 법리적으로는 방송 주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방송 정책과 방송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권리는 취약하다.


시청자 주권의 개념 시청자의 권리나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은 쉽지 않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관리하고, 주파수 사용 사업을 허가하여, 전문적 방송 활동을 통해 방송 주권의 원래 담당자인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청자인 국민은 공공재인 전파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방 송 내용의 소비자, 방송사 재원의 실질적인 납부자다. 이 런 점에서 소비자 주권, 시청자 주권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시청자가 방송에서 주권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방 송의 공공성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권과 통제권, 관리운 영권이 최종적으로는 시청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시청자 주권의 개념은 시청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단 순한 시청자, 수용자에서 시민으로 그 개념이 바뀌었다. 정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적 권리라는 이론적 토 대를 획득한 시청자 주권은 국민 주권의 하위 개념으로 시 작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시청자와 방송사가 지향하는 이념으 로서 방송의 공익성이 강조되면서 시청자 주권 확보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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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향후 신자유주의의 흐 름에 따라 방송 경쟁 체제와 시장 논리로 방송 공익성의 의미가 퇴조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말 시청률 경쟁 탓 에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로 방송의 질이 떨어지자 시청자 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방송 공익성과 방송 개념의 재정 립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시청자 주권, 시청자 권익 개념은 1999년 방송개혁위원 회가 민주적 가치 실현, 민족문화 창달, 변화와 혁신 추구, 시청자 권익 신장을 방송 이념으로 강조하면서 마침내 반 영되었다. 시청자 주권 관련 조항은 방송법의 모태가 되었던 방송 개혁위원회 보고서에서부터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통합 방송법에서는 시청 자의 주권, 권익 보호에 대한 조항이 도입돼 현재까지 운 영되고 있다. 방송법의 법률 조항에서는 시청자 주권 대신 시청자 권 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국민에게 있는 방송 주권을 법률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를 대표할 만한 헌 법 기구가 별도로 존재해야 하는데, 사실상 시청자들이 개 별적으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한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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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 권리와 지위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관련한 시청자 주권은 다음 세 가지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청자는 방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권리인 방송접근권을 가진다. 이는 반론권 의 개념을 포함한다.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인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방송으로부터 사생활을 침해받거나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피해 구제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방송은 공익적 사업을 수행할 책무가 있다. 방송 공익 성의 주체는 시청자라는 점에서 지니는 법적 지위를 추정 해 볼 수 있다. 첫째, 방송 주권자의 지위를 갖는다. 시청자는 공공재 인 전파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방송사는 전파이용권을 위 임받아 국민을 위해 활용하기 때문이다. 방송사에 일정한 허가 기간을 정하여 두고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전파 의 국민 소유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둘째, 헌법과 소비자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 리를 갖는다. 시청자는 방송 정보의 소비자다. 정보는 여 론이라는 공익 실현의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시청자는 일반 소비자와 다른 공공 행위의 담당자라는 독특한 지위 가 성립될 수 있다. 정보 소비자의 권리는 민주주의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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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함의와 관련되어 일반 소비자의 권리보다 훨씬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셋째, 시청자는 방송 운영 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방송 사의 재원인 수신료와 광고비는 실질적으로 시청자가 납 부한다. 수신료 납부는 의무로 되어 있으며 광고비는 간 접적으로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주권의 근거가 나 온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청자는 법리적으로는 방송 주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방송 정책과 방송 내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권리는 취 약한 것이 현실이다.

방송 공공성과 시청자 권리 방송의 공공성에 근거해 보장되는 시청자 권리는 방송의 공공성 개념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방송에서 공공성이 훼손되면 공공적인 방송을 보장받을 시청자의 권리도 침 해된다. 공공성과 관련된 시청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정한 방송을 보장받을 권리다. 시청자는 정 파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 되지 않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는 방송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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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받아야 한다. 또 왜곡되지 않은 진실한 방송과 채널 간, 채널 내에서 다양성이 실현되는 정보 보장, 시청자에게 유 익하고 품위 있는 양질의 방송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시청자가 이러한 공공적 방송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 공적이지 않은 방송을 통제하거나 공공적 방송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시청자가 방송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실정 법률 규 정에는 없지만 국민 주권주의를 선언하는 헌법에 근거할 때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시청자가 방송을 통제하는 방법에는 구체적인 프로그 램의 제작 편성 과정이나 프로그램의 편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 방송 편성 비율이나 광고 기준 등 편성의 문제 점이 발견되거나 방송 내용에서 불공정성, 편파성, 선정 성과 폭력성 등 공공적이지 못할 때 위법성을 확인하고 방 송 자체의 중단을 요구하거나 사과 방송,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방법이다. 손해배상 청구는 방송사에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준다는 의미에서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프로그램의 편성에 직접 개입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 자 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사의 내부 조직 문제로 편성의 공공성이 훼손되면 경영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시청자가 경영진의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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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참여하여 이사의 일정 수를 선출하고 사장 등 경영 진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통제 방식은 현행 법률 상으로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전파 소유자이자 수신료 납부자인 시청자가 공익 방송을 보장받기 위해서 인정되 어야 할 권리임이 틀림없다. 이처럼 시청자는 방송에서 공공성이 지속적으로 훼손 되면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성 훼손에 대해 경영진이나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를 가진다.

시청자 권리의 한계 시청자가 누려야 할 권리인데도 시청자 주권에 대한 개념 들이 명확하지는 않다. 시청자 권리를 보장할 만한 법률 적 근거 역시 분명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우리 방 송에서 시청자 주권이 제대로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다. 시청자 주권의 개념은 시청자 운동을 통해 정립되는 과정에서 법률적 근거를 세우기보다 오히 려 철학적 가치를 상징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시청 자가 방송의 주인으로서 방송에 감독권과 통제권을 갖는 다는 법률적 권리 개념의 토대를 제공한 것은 분명하다. 매체의 다양성과 이동성이 보장되는 디지털 미디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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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는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막강해질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서 매체 간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고 방송의 공공성은 더욱 보장되기 어렵다. 때문 에 방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서는 시청자 주권에 대해 명 확한 개념을 규정하고 그것을 법률 용어로 명시해야 한다. 시청자 권익을 제대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유료 방송과 무 료 방송 모두에서 시청자의 권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립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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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미디어 액세스권

미디어 액세스권은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매스미디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아용할 수 있는 권리다. 액세스권은 신문과 방송 등 언론기관이 거대 자본에 의해 독점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시민이 매스미디어에서 소외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다. 액세스권은 시민 모두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충분히 참가하는 기회를 의미하며 실제 시민 참여를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디어 액세스권의 개념 미디어 액세스권(right of access to mass media)은 국민 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매스미디어 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 다. 영어의 ‘access’는 접근, 접근할 방도 등의 사전적 의미 를 지니지만 여기서는 미디어를 이용할 권리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은 누군가가 공적으로 중요한 논쟁점에 대하여 미디어를 이용하여 자 신의 의견이나 견해를 표명한 후 이에 대한 반론의 입장을 가진 사람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신문 등에 접근할 권리 를 가리킨다. 이런 점에서 미디어 액세스권은 명예훼손적 정보나 일방적 주장에 대한 반론권, 또는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알리기 위해 매스미디어의 광고란을 살 수 있는 권 리 등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좁은 의미의 미디어 액세스권은 미디어에 대한 반론· 변명을 할 수 있는 반론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미디어로부터 소외당한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매스미디어를 이용할 권리다. 헌법이 보장하는 액세 스권은 국민이 민주적 여론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광의의 개념이다. 요즘은 그 의미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수용자가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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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이용해 자신의 의견이나 견해를 표현하거나 스스로 만든 작품을 발표하기 위해 필요한 신문 지면이나 방송의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필요 비용은 미디어 측이 부 담한다. 그동안 매스미디어는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거대 독점 화·권력화함에 따라 정보의 획일화를 가져왔다. 또 다수 의 국민을 미디어 소유와 이용에서 배제시켜 수동적 존재 로 전락시켰다. 미디어 액세스권의 적극적 개념 정의는 미디어로부터 정보를 받기만 하는 수동적 위치의 국민에 게 능동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권리를 부여받도록 한다. 법적 권리로서 액세스권은 기본권으로서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다. 소수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의사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직접·간접으로 국정에 반영됨으로 써 궁극적으로 기본권의 보장을 꾀하려는 것이다.

미디어 액세스권의 등장 배경 미디어 액세스권은 미국의 매스컴 법학자 제롬 A 배런 (Jerome A. Barron)이 1967년 처음으로 제기했다. 당시 미국에서는 매스미디어에 대한 시민의 액세스권 을 보장하느냐와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도 미디어 접근이 거부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논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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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런은 그의 저서 󰡔누구를 위한 언론 자유인가 (Freedom of the Press for Whom?: Right of Access to Mass Media)󰡕(1973)에서 미디어의 소유자나 경영자의 권 리보다 수용자의 입장인 시민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액세 스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하는 언론 검 열보다 미디어가 스스로 행하는 검열이 오히려 자유민주 주의 사회에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헌법에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토론과 의논을 위한 적절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것 이다. 이러한 기회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 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는 경영자의 이익과 자기 의 견을 표명하는 광장을 요구하는 시민의 이익은 서로 조화 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에서는 지면 할애의 자의적 인 거부를 금하고 다양한 의견 표명을 위한 효과적인 광장 을 확보할 수 있는 액세스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 당하다”는 것이다. 액세스권의 등장 배경은 신문과 방송 등 언론기관이 거 대 독점기업으로 성장한 데 있다.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진행됨에 따라 미디어의 대규모 화, 독점화 현상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민은 매스미디 어로부터 소외되었고 정보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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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두 계층으로 양분되어 점점 더 고착화되었다. 결국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미디어 경영가’라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었고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주로 그들만의 독점물이 되었다고 배런은 주장한다. 표현권의 주체인 ‘국가·언론기관·국민’이라는 언론 자유의 3자 관계에서 살펴보면, 액세스권은 국민과 국가 의 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언론기관 관계에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정보를 통제하는 권력의 지배는 국가와 언 론이 갖고 있다. 따라서 언론 자유의 주체는 기존의 ‘국가’ 대 ‘언론·국민’의 양자 관계에서 ‘국가’ 대 ‘언론’ 대 ‘국민’ 의 삼자 관계로 변화가 되었지만 삼자 관계 중 국민이 가 장 약한 주체였다. 헌법상 정부가 표현 자유에 대한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공중의 토론이나 의논을 위한 적절한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3극 구조에서 액세스에 대한 억제가 사적 집단에 의하여 유효하게 실행된다면, 결국 언론의 자 유는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언론기관의 ‘자율 규제’가 사적 검열화하면 언론 억압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시민의 액 세스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액세스권의 법제화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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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액세스권의 전개와 의의 미디어 액세스권의 정착에 기여한 미국 FCC 위원 니콜라 스 존슨(Nicolas Johnson)은 매스미디어가 권력의 근원이 며, 액세스의 핵심은 권력의 분배에 있다고 말한다. 미디 어를 장악하는 힘에서 모든 권력이 나오기 때문에 미디어 검열권을 누가 가진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느냐는 중 요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존슨은 전달할 권리 이론을 바탕으로 액세스권을 강조 한다. 언론 자유는 오히려 전달을 필연으로 수반하며 그 것은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기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누군가가 듣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령으로 제약된다면 그것은 공허한 권리일 뿐이라는 것이다. 액세스권은 시민 모두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충분히 참가하는 기회를 의미하며 이러한 액세스권은 실 제 시민 참여를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근거로 제시 했다. 또한 수정헌법 1조는 검열을 받지 않을 추상적 권리 뿐 아니라, 개인이 자기의 견해를 표명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미디어를 이용하는 권리도 구체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배런의 미디어 액세스권 주장은 일방적인 정보 흐름을 바로잡는 것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시청자의 권리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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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깨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독점자본이 미디 어를 장악하고 있는 언론 구조의 개혁 없이 액세스권을 법 률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 이후 미디어 액세스권에 대한 논의는 미디어로부터 약 간의 지면이나 방송 시간을 할애받는 것을 넘어 시민이 미 디어를 운영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보다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에서도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다양한 미디어 액세스 활동이 가능해졌다. 미 디어 액세스권 논의는 언론의 자유가 언론기관이나 언론 종사자의 권리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 기도 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시민 대표자 방송에 대한 액세스의 필요성을 제기한 영 국의 파이어스톤과 재클린(Firestone & Jacklin)은 시민의 미디어 액세스를 소유권 액세스, 제작자 액세스, 공중 통신 과 임대 액세스, 퍼블릭 액세스, 소비자 액세스 등으로 구 분한다. 이들은 방송에 대한 액세스를 정부가 부여하는 ‘방 송국 허가 취득 액세스’와 ‘방송사 참여 액세스’로 구분하고 두 분야 모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디어 액세스권은 기존의 민주주의 이론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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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시민이나 소수자 집단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처리하는 데 보다 균등한 미디어 이용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도 보통 시민은 미디어로 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디어의 거대화와 권력화가 더욱 심해지는 정보화사회에서 시민의 미디어 액세스권을 보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궁극적으로 실 현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국(1998). 󰡔언론과 시민권󰡕. 커뮤니케이션북스. Jerome A. Barron(1973). Freedom of the Press for Whom?:

Right of Access to Mass Media.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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