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이러닝과 저작권 김윤명
대한민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이러닝과 저작권
지은이 김윤명 펴낸이 박영률 초판 1쇄 펴낸날 2013년 2월 25일 커뮤니케이션북스(주) 출판등록 2007년 8월 17일 제313-2007-000166호 121-869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71-17 청원빌딩 3층 전화 (02) 7474 001, 팩스 (02) 736 5047 commbooks@commbooks.com www.commbooks.com CommunicationBooks, Inc. 3F Cheongwon Bldg., 571-17 Yeonnam-dong Mapo-gu, Seoul 121-869, Korea phone 82 2 7474 001, fax 82 2 736 5047 이 책은 커뮤니케이션북스(주)가 저작권자와 계약해 발행했습니다. 본사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김윤명, 2013 ISBN 978-89-6680-198-5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이러닝 콘텐츠의 쟁점과 과제
이러닝 법제화의 기틀 이러닝에 대한 법제화 논의는 2003년 국회 이상희 의원실 에서 시작되었다. 보좌진이었던 필자는 이러닝이 생소한 시절에 이러닝에 대한 입법 작업을 준비했고, 실제 제정안 의 초안을 작성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물론 당시에도 교 육부, 정통부, 산자부 등에서 이러닝에 대한 관심을 가졌 으나, 이상희 의원은 이러닝에 대한 산업적 접근을 고민했 다. 당시 개인적으로 이러닝 법제화는 교육적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입법안은 산업법제와 경제법제라는 측면에서 구성되었다. 그렇게 초안 작업을 하면서 이러닝을 이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전자적 방식, IT, 전파, 방송 등 가능한 한 포 괄적인 수단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러닝에 대한 정의를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규정해 이러닝은 학습이라는 등식 을 마련했다. 이처럼 이러닝은 U-러닝, M-러닝 등 포괄하 는 개념으로 정의되었다. 그리고 이러닝은 한계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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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렇게 이러닝 법안에 대한 초안 작업을 했고, 몇 차례 산업자원 부 주무과와 협의를 거쳤다.
저작권에 대한 고민 이렇게 마련된 법안은 2004년 ‘이러닝산업발전법’으로 공 포 및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닝을 산업적 측면에서 접 근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러닝 콘텐츠 제작에서 저작권 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다. 지금도 이러닝 산업계의 관심은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문 제가 되어,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 수 없는 고민을 어떻 게 해결하는가다. 입법 당시에도 이러한 업계의 요구나 문제점들을 고민 했고, 이를 토대로 이러닝 저작권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 다. 이후, 2009년도에 지식경제부의 산하 기관인 정보통 신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이러닝산업발전법의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제정안의 문 제점과 5∼6년이 흐른 시점에서 이러닝 현황을 살펴보고, 좀더 교육적 측면에서 이러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다. 문제는 여전히 저작권에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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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 접근이 바로 저작권의 목적 조항에 규정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는 목적 규정과 이를 토대로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대한 고찰이었 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 허락 없 이도 일정 요건에 따라 저작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자라도 자신의 권리를 함 부로 주장할 수 없게 되며,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이용하 는 사례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으며, 잘못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규정이다. 20여 개 조문에 가까운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과 이러닝 이 결합될 수 있는 규정은 몇 가지로 한정된다. 대표적으 로 교육 목적, 인용, 공연한 방송, 도서관 규정, 시험 등으 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러닝이 가지는 교육이나 학습이라는 성격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 중에서도 교육 목적에 따른 제한은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수업 목적으로 이러닝을 활용할 경우에는 인터넷상에 저작물을 송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디지털 교육이 가 능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러닝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에 대한 평가를 위한 시험에서는 온라인으로 시험문제를 송 수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저작권법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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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공교육에 대해 엄격한 차별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교육 목적으로 저작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교육, 특히 학 교교육에서만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할 뿐이다. 쉽게 말하 면 ‘학원의설립등에관한법률’상, 학원의 경우에는 저작권 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닝의 취지 중 하나가 공교육에 대한 사교육의 보완이라는 측면 에서 볼 때, 상당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공교육이 갖는 공익 측면에서 볼 때 나름 합리성을 갖지만, 공교육 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고려되지 못했다. 이러한 공교육의 파행 때문에 사교육이 의미를 갖게 된 현 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교육에서 이러닝 콘텐츠 제작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닝산업발전법’에서 특이하게 규정된 ‘자유이용 정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 자유이 용 정보라 함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또는 보호기간 이 만료된 저작물”로 정의된다. 즉, 저작권이 만료되어 누 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라고도 한다. 넓게는 저작권법 상 저작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까지 포함하며, 좁게는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로 한정하기도 한다. 다만,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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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산업발전법’에서 자유이용 정보는 협의의 퍼블릭 도메 인으로 이해된다.
주제 선정 이러한 저작권 이슈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책을 구 성했다. 이 책은 2011년에 발간한 이러닝과 저작권법 중, 10개 주제를 선별한 것으로 책의 편제상 각주 등을 간 략하게 정리했다. 따라서 더 많은 내용은 이러닝과 저작 권법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은 공정한 이용과 같이, 공공 목적이 목적이 뚜렷 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자 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공정이용 또는 저작권의 제 한이라고 하며, 우리 저작권법은 학교교육 목적, 사적복 제, 인용, 도서관 등에서 복제나 시험문제 복제 등의 경우 에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학교교육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기 존의 많은 저작물이 교재나 기타 자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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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작권법은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해 학교나 기타 교 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제한하고 있다. 2006년 저작 권법의 개정을 통해 일정한 경우에 한정되지만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한 전송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허용하 고 있다. 이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정보 전달매체를 통해 교수·학습이 일어나는 원격교육을 고려해 그 실행의 근 거를 마련한 것이다.
저작물의 인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 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저작물의 이용 형태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해당하면 타인 의 저작물을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공표된 저 작물의 인용은 당해 저작물을 이용해 또 다른 저작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헌법적 이념에 근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창작활동을 위한 도구 역할도 해왔다고 볼 수 있는 인용에 대한 규정은 공정 이용과 더불어 실제 창작활동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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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가장 합리 적인 규정이라고 본다.
시험문제와 저작재산권의 제한
시험은 학업 평가나 입사를 위해서 활용되는 툴이며, 이를 위해서 시험문제를 작성해 평가에 이용하기도 한다. 그렇 지만 시험문제의 성격상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도 많으며, 또한 그 성격이 저작물성을 갖는지도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업무상 저작물성이 인정되더라도, 저작권의 귀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어 왔 다. 시험문제에 대한 복제는 오프라인 시험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온라인상 시험문제의 전송은 여 전히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 다고 하겠다.
도서관에서의 저작재산권 제한
도서관이 갖는 공공적 기능을 위해 저작권법은 일정 요건 을 두고 저작물을 도서관에서는 자유롭게 이용토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료의 디지털화에 따라 일정 부분 그 이 용 형태를 제한하고 있다. 외장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것 을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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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디지털 저작물의 ‘전파가능성’이 절대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디지털도서관과 같은 디지털 환경의 도서관 정책과는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 법은 도서관 내 이용은 허락하고 있으나, 다만 일부 이용 의 경우에 보상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같이 공중 이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을 허락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 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저작권 계약과 이용 허락
저작권의 이용관계의 경우 이용자로서 네티즌과 관계도 있지만 이용자로서 저작권을 통한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사업자로서 이용자는 저작권자 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 의 이용관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 관련 분쟁에서 많은 경우가 바로 저작권 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는 저작권 계약이 불공정한 상태에서 이루어 지거나 또는 예견되지 않은 기술의 도입에 따른 해석에 대 한 문제로 대별된다.
이러닝 콘텐츠의 위탁개발과 저작권 귀속
도급에 따른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자 위탁개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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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해당 대상물이 저작권과 관련될 경우에는 해당 저작 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곤 한다. 이 러닝 콘텐츠의 경우도 크게 다름이 없다. 기본적으로 저 작권은 창작자에게 발생하므로, 원론적으로는 저작권이 수탁자에게 있지만, 위탁계약서에 저작권에 대한 양도 규 정을 둠으로써 이를 해결하곤 한다. 또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 해당 저 작물이 저작권법상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되면 업무상 저작물로 보아 회사에 저작권이 귀속된다. 그러나, 업무 상 저작물의 발생요건은 엄격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닝 콘텐츠 제작과 자유이용 정보 활용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러닝산업발전법’)에서는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또는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 42조까지 규정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자유 이용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자유이용 정보는 저작권법상 권리가 소멸한 퍼블릭 도메인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하 겠다. 그렇지만 이러닝산업발전법과 저작권법의 입법 목 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이 충돌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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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 정보의 경우에는 그 이용 활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공저작물 또는 정부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유이 용 정보나 공공 정보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영역에서 공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닝 콘텐츠의 공동 개발과 재사용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에는 상당한 투자가 있어야 하기 때 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으로 콘텐츠를 개발해 이용하 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닝 콘텐 츠 공동 활용 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대학별 로 각각의 콘텐츠를 개발·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일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개발되어 시간과 노력, 비용 등 이 낭비되기도 하고, 우수한 콘텐츠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 서 사용되고 폐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닝 콘텐츠의 공동개 발과 재사용에 대해 살펴본다.
디지털 교과서와 저작권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의 종이책 형태의 교과서를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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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디지털 교 과서는 기존의 텍스트 형태의 교과를 대체하는 개념보다 는 이를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따 라서 이러한 개념들을 고려해 얻어진 디지털 교과서의 개 념은 보다 개방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교과 서를 제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다. 기술적 인 표준화 문제, 단말기의 보급을 위한 예산 문제, 콘텐츠 제작 시 문제가 되는 저작권 문제 등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저작권법에 의한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은 한계 를 지닐 수밖에 없어, 방송사의 경우와 같이 ‘보상금청구 권제도’의 확대나 신탁관리제도의 확대를 통해서 보다 자 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빅데이터(big data)와 맞물려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 작한 정보에 대해서 정부저작물, 또는 공공저작물의 개념 을 도입하고,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 작물로 규정하여 보다 자유롭게 정부 등에서 생성된 정보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 책에서는 연구의 한계에 따라 구체화할 수 없었 으나, 이러닝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제도적 보완이 필 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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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서비스 쟁점 이러닝은 콘텐츠가 중요한 쟁점이지만, 이러닝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나 정책적인 현안도 중요하다. 이러닝 콘텐츠 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 제로는 환불이나 청약 철회, 그리고 개인정보 노출 등이 다. 이러닝 콘텐츠가 구독자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아서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환불이나 청약 철회를 하게 되 는데, 이 경우 환불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다. 또 한, 결제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 는데, 이때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등 책임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 물론, 2011년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수많은 해킹 사건으로 정부는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를 강화하면서 개인정보,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명 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필수불 가결한 면이 있다. 그런데도 이 책의 특성상 이러한 문제 를 다루지 못했다. 또한 OSP에 의해 제공되는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올리 는 이러닝 콘텐츠에 대한 책임 문제도 다루지 못했다. OSP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모 든 정보나 콘텐츠 내용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도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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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명시적으로 모니터링 의무가 없음을 명문화 하고 있다. 그렇지만, ‘notice & take down’ 원칙에 따라 권리자의 통보 등을 통해서 인지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처 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처럼 OSP와 관련된 문제도 이러닝과 관련되어 주요한 쟁점이나, 이러닝 콘텐츠의 제 작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다보니 다룰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이 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 하고, 연혁적인 부분을 검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 다 이러닝은 사교육이나 공교육이라는 측면의 접근이 아 니고, 교육 그 자체라는 접근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평생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평생교 육을 교육정책의 큰 목표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닝에 관한 정책도 상호관계를 통해서 이끌어낸다면 더 효율적 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닝 차별 금지 또한 정부는 이러닝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학습과 차 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함으로써(제3조 제1항), 이러닝 산업발전법은 이러닝의 차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다. 이는 이러닝을 통한 교육이나 학습에 대한 차별을 금 지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이러닝을 이용하고, 또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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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이해된다. 이러닝이 차별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방송고 학생 의 일반고 전학 금지라고 한다. 이러닝 형태로 교육을 받 는 방송고의 특성을 무시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차별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처럼 교육에서 이러닝의 차별은 금지해야 하며, 무엇 보다도 초기 산업법적 측면에서 제정된 이러닝산업발전 법이 이제는 교육법적 성격을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 물론 2011년 이러닝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로 확대 개편된 개정법을 통해서 이용활성화 와 관련된 부분을 보완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다. 학교 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이러닝 정책을 인정한 부분이라고 하겠으나, 이는 이미 교육부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이러닝 정책에 근거를 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닝은 거리적,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고, 홈스 쿨링(home schooling)이나 대안교육 측면에서 의미있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규과정이 갖는 획일화의 한계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의무교육으로 편제된 초중등 의 교과과정을 임의로 해태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교육이 갖는 전인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한 점이 있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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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에 대한 교육 선택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홈스쿨링 이나 대안학교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정규 과정으로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몇 되지 않는 교육환경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이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보다 집중적으로 학습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부모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부모는 아이의 교육을 학교라는 물리적인 테두리가 아닌 자연이라는 환경에서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 서 대안교육에 관한 사항도 이러닝 정책에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이러닝은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서비스의 개 인정보 문제 및 유통되는 플랫폼에서 저작권 문제나, 공교 육과 사교육의 차별문제 등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러닝 정책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인 정 책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헤게모니의 주도는 이러닝진흥위원회에서 추진해야 하지만, 위원장 이 지식경제부 차관이기 때문에 국가 교육 측면에서 접근 한다면 제정법과 같이 국무총리 산하로 하거나, 대통령 직 속으로 격상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닝이 갖는 특 성을 고려한다면 부처별 이러닝 정책의 효율성을 강구해 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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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러닝의 철학은 한계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 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학습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철학이 반영된 이러닝 정책이 수립되어, 더 나은 지 식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이 이러한 역할 에서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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