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저작권_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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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급변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욕구가 높 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주 제를 10개 항목으로 묶어서 달걀 꾸러미처럼 엮었습니다. 사회의 변 화를 빠르게 알기 원하는 대중과 시대에 앞선 지식을 단시간에 알고 자 하는 연구자, 실무자,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편집자 일러두기 ∙ 이 책에서는 저작권을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총칭하는 의미로 일 부 사용했습니다. ∙ 외래어 표기는 현행 한글어문규정의 외래어표기법을 따랐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하동철

대한민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지은이 하동철 펴낸이 박영률 초판 1쇄 펴낸날 2014년 4월 15일 커뮤니케이션북스(주) 출판등록 2007년 8월 17일 제313-2007-000166호 121-869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71-17 청원빌딩 3층 전화 (02) 7474 001, 팩스 (02) 736 5047 commbooks@eeel.net www.commbooks.com CommunicationBooks, Inc. 3F Cheongwon Bldg., 571-17 Yeonnam-dong Mapo-gu, Seoul 121-869, Korea phone 82 2 7474 001, fax 82 2 736 5047 이 책은 커뮤니케이션북스(주)가 저작권자와 계약해 발행했습니다. 본사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동철, 2014 ISBN 979-11-304-0125-6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보호와 자유 이용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란 아날로그 형태로 된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등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한 것을 말한다. 기 존 창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한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베이스처럼 창작 때부터 디지털로 제작한 것도 포함한다. 디지털이란 개념은 자연계의 정보를 0, 1의 숫자로 바 꾸어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책, 음반, 영상물 등 사실상 모 든 것을 디지털로 만들 수 있다. 저작권법 측면에서는 디 지털로 만들어진 저작물·음반 등을 총칭하는 것이 디지 털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와 저작물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디지 털 콘텐츠가 디지털로 제작된 모든 것을 지칭하는데 비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성 요건을 갖춘 것만이 저작물 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창작물 중 저작권법이 보호하 는 것이 저작물인 셈이다. 디지털 콘텐츠라고 해 기존 창작물과 별개의 것으로 취 급하지는 않지만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화하면서 그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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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 시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디지털 콘텐 츠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우리 인류사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 정보전달 속도를 바꾼 미디어는 인터넷이다. 미디어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터넷은 저작권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책이나 음악과 같은 문화 콘텐츠 자체는 1900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지만, 미디어 플랫폼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존 유통 시장이 온라인 시장으로 대체되는 변혁을 겪고 있는 것 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모바일 플랫 폼 그리고 소셜(스마트)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국 내 스마트 콘텐츠 시장은 2012년 2조 원에서 2015년에는 3조 5000억 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2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으로 유통시장의 영향을 가장 많 이 받은 분야는 음악과 영화다. 음악의 경우 현재 CD 음반 을 대체한 디지털 음원 시장이 저작권 수익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음반 매장은 주변에 쉽게 찾 을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된 상태다. 어떤 음악가들은 CD 음 반을 아예 발매하지 않고 온라인 음원으로만 음악 활동을 한다. 2010년엔 음악 시장인 애플의 아이튠스에서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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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이 온라인과 스마트 기기를 통해 판매됐다. 디지털 음 원의 대표적인 mp3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중의 음악 소비 코드가 된 지 오래다. 음질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용 량이 작아서 PC와 스마트 기기 간 송수신이 간편하고, 많 은 음악을 하나의 기기로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CD 음질과 유사한 고음질의 디지털 음원도 판 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한다. 디지털 저작물도 마찬가지다. 기존 아날로그 형태 저작물을 디지털 저작물로 변환해도 여전히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아날로그 저작물을 디지털 로 변환하는 행위는 단순한 복제에 불과하다. 디지털 변 환 과정에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다고 해도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디지털 변환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존 저작물과 비교해 디지털 콘텐츠는 그 형태가 다양 한 것이 특징이다. 책, 음악, 영상물 외에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일시적 고정물 등이 디지털 영역에서는 저작물로 취급되고 있다. 특히 기존 저작물이 책, 음반과 같은 유형물을 매개로 공중에게 전달되었다면 디지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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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은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로 인식할 수 있는 파일 형태 로 전달된다.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창작성이 있는 정보나 자료만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IT 업계에서 트 렌드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생각해 보자. 빅데이터는 인터넷 상거래 기록, 포털 사이트 클릭 정보 등 이용자들 의 소비 패턴이나 방식을 모아 놓은 거대한 데이터 모음이 다. 빅데이터는 창작성이 없는 정보의 집합체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되어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스트리밍과 주문형 서비스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이 이동 중에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었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인간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디 지털 기술이 없던 시절에는 CD 음반이나 테이프를 사서 들었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간편한 디지털 음원을 구 매해 듣는 세상이다. PC 가격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다가 저렴한 가격으 로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대를 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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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디지털 음원 파일 이용이 1차적인 음악 소비 패턴으 로 정착했다. 국제음반산업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음원수 입의 29% 정도가 디지털음원에서 나온다고 한다. 영상물도 큰 변화를 겪었다. 디지털 플랫폼이 일상화하 기 이전에는 영화관에서 보지 못한 영화는 집 근처 DVD 점에서 빌려다가 집에서 보았다. 그러나 DVD 영화 암호 코드가 해독되면서 인터넷에서는 불법 영화 파일이 넘쳐 나게 되었다. DVD 대여점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네티즌 들은 개인 간 파일 교환(P2P)을 통하거나 웹하드 업체가 서비스하는 사이트에 올라온 영화를 다운로드해 보게 되 었다. 영화관 외에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은 PC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애플이 아이 튠스(앱스토어)를 통해 TV와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데 애플의 서비스는 온라인 비디오 시장의 65%를 점유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를 대다수가 사용하면서 디지털 음원을 이용하는 방법도 변화했다. PC로 음악을 들을 때에는 대부분 다운로드 방식을 많이 이용한다. 이 에 비해 스마트 기기는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에 항상 접 속을 할 수 있는 데다가 기기에 부착된 메모리 용량이 충 분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리밍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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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도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PC와 인터넷 통신에서도 라디오 서 비스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PC는 모바일 기기라기보다는 집이나 회사와 같은 고정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데 적합했 다.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는 가볍고 크기도 작은데다가 전화망을 이용해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때문에 장소에 제 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최근 인터넷 라디오 애플리케이 션(앱)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 모바일 앱을 이용한 라디오 방송 이용 빈도가 높다. 텔레비전 방송도 마찬가지다. 현 재 방송사들은 모바일 기기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 는 앱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모바일 앱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 다양한 채널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편리한 플 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저작권법 분야는 기술이 법보다 선행하는 모습을 보인 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마다 해당 사안에 적 용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스트 리밍 기술이 보편화하면서 스트리밍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이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복제 범위에 포함 되는지를 놓고 벌어진 법적 분쟁을 기억할 것이다. FM 방 송을 인터넷으로 재송신하는 방송형 인터넷 서비스도 마 찬가지다. 방송형 인터넷 서비스는 전통적인 방송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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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한다는 의미에서 ‘방송형’이란 용어를 붙이는 것 이 적절하다. 전통적인 방송은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 을 선택할 수는 없고, 방송사가 제공하는 스케줄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수동적인 미디어다. 방송은 인터넷망이나 모바일을 통해 전달되더라도 전 통적인 방송과 유사하다. 그렇지만 인터넷망은 본질적으 로 이용자가 요청을 해야만 콘텐츠를 송신한다. 방송과 비교해 볼 때 콘텐츠 전달 기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방송형 인터넷 서비스를 방송으 로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문형 송신에 적용되는 전송 으로 취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은 네트워크를 이용해 콘텐츠 서비 스를 하는 업체들이다. 저작권법은 네트워크(플랫폼)를 통해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자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라고 부르고 있다. 저작권법이 온라인 서비 스 제공자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한 자가 저작권 침 해 행위를 할 경우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일정한 책임 을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냅스터 사건과 소리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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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기억해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냅스터나 소리바 다 운영자 모두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졌다. 물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서비스 이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자체적으로 감시 직 원을 배치하고 필터링 정책을 도입하는 등 저작권 보호 정 책을 준수한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도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하느냐가 주된 이슈다. 2011년 개정법은 온 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유형을 인터넷 접속 서비스, 캐싱 서비스, 저장 서비스, 정보 검색 도구 서비스로 나누고 해 당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법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를 세분화하고 책임 요건을 상세히 규정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자들이 올린 콘텐츠가 저작권 을 침해할 경우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삭제될 수도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고도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 방조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물이 있다는 통보를 한 경우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즉시 중단시키도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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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적 인 도구는 기술적 조치다. 기술적 조치에는 접근 통제형 과 이용 통제형이 있다. 접근 통제형이 저작물에 대한 접 근 자체를 막는 기술이라면 이용 통제형은 복제나 전송 등 저작물 이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저작권법 은 이러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까지도 금 지한다. 무력화란 저작물에 접근하거나 이용을 금지하도 록 한 기술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방지된 기술을 작동이 가능하도록 허용시키는 행위를 지칭한다.

자유 이용 지식과 정보는 인류문화와 경제 발전의 바탕이다. 지식과 정보의 생산을 늘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 법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다. 저작권자에게 돌아가 는 이익이 많아질 경우 지식과 문화 콘텐츠 창작 의식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지식과 정보 콘텐츠 생산량이 높아 질 수 있다. 즉,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저 작권 정책이 나아갈 경우 창작에 대한 자극제가 되어 더 훌륭한 창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무한정 높일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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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미래의 저작자가 될 현재의 이용자들은 높은 가격에 저작물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권리와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작권자의 보호와 문화 및 정보의 확산이라는 서로 양립하기 힘든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다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과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13개의 이용 형태를 정하고 있다. 13개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는 새로운 미디어가 계속해서 등장 하고 있어 다양한 이용 형태를 모두 예측해 저작권법에 규 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제한의 일 반 규정에 해당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제28 조)’를 두고 있지만 ‘인용 규정’만으로 다양한 저작물 이용 행위를 포섭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작권자의 권 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미국법상의 ‘공정 이용 (fair use)’ 같은 규정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2011년 개정법은 미국법상의 공정 이용 제도를 도입했 다. 우리 저작권법도 어느 행위가 자유 이용에 해당하는 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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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공정 이용은 어느 행위가 구체적으로 허용된다고 규정하지 않고, 영리성, 저작물 종류의 용도, 이용된 부분 의 비중과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자유 이용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디지털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콘텐츠 전달 비용을 줄여 지식, 정보,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도 있게 하는 역할을 한 다. 특히 정보의 바다라고 부르는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콘텐츠 자유 이용에 대한 허용 범위가 넓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작자 입장에서는 자신 이 창작한 저작물이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용되 기 때문에 기존 저작물 판매 시장에서 얻을 수 있었던 수 익을 상실하는 결과가 된다. 저작권법이 콘텐츠 복제나 전달을 쉽게 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고 해도 자유 이용의 범위를 넓히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변화가 저작권법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전송권과 같은 새로운 권리를 저작권자 에게 부여하고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 이용과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은 저작권법 역사 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 책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를 디 지털 콘텐츠와 전달 미디어에 포커스를 맞추어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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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개괄서다. 디지털 미디어 발 전이 저작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한 독자에 게 유용한 안내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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