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_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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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급변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욕구가 높 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주 제를 10개 항목으로 묶어서 달걀 꾸러미처럼 엮었습니다. 사회의 변 화를 빠르게 알기 원하는 대중과 시대에 앞선 지식을 단시간에 알고 자 하는 연구자, 실무자,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편집자 일러두기 ∙ 이 책은 저자의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커뮤니케이션북스, 2009)의 일부 내용을 발췌 · 인용하였습니다. ∙ 외래어 표기는 현행 한글어문규정의 외래어표기법을 따랐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 김윤명

대한민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

지은이 김윤명 펴낸이 박영률 초판 1쇄 펴낸날 2014년 4월 15일 커뮤니케이션북스(주) 출판등록 2007년 8월 17일 제313-2007-000166호 121-869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71-17 청원빌딩 3층 전화 (02) 7474 001, 팩스 (02) 736 5047 commbooks@commbooks.com www.commbooks.com CommunicationBooks, Inc. 3F Cheongwon Bldg., 571-17 Yeonnam-dong Mapo-gu, Seoul 121-869, Korea phone 82 2 7474 001, fax 82 2 736 5047 이 책은 커뮤니케이션북스(주)가 저작권자와 계약해 발행했습니다. 본사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정이용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 김윤명, 2014 ISBN 979-11-304-0156-0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며

커뮤니케이션 = 전달 + 이해! 커뮤니케이션은 특정 화자가 청자에게 일방적으로 말하 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傳達)하고 이해(理 解)시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의사의 전달

이지, ‘커뮤니케이션한다’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 분야에 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작권 이슈에 대해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자신 의 요구를 이용자에게 전달해 왔기 때문이다. 권리의 행 사는 당연한 것이라기보다는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제대 로,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합리적이지 않은 행사는 상대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사회 후생(社會厚生)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피해는 모든 시 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저 작권에 대해, 그리고 저작권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싶어졌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교 육은 삶의 질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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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을 외워 시험점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에 대해 본질을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고 그 결 과 자연스럽게 세상 이치를 알아가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한다. 저작권도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어야 한다고 본다.

역지사지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는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 는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창작활 동과 관련되는 저작권법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법률이다. 저작권법은 음반 가게에서 음반을 구입하거나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역할이 있 음을 알려준다.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불법 복제, 전재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벌금 5000만 원 징역 5년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표시가 저작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 지만, 적어도 경고의 표시로 이용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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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이러한 경고 표시가 책이라는 문화유산에 달려 있 다. 그러나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책을 좀 복제 해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저작권법도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과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면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기성세대는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이를 제본해 공부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음악전문지인 <빌 보드>에서 발표하는 빌보드 차트의 패러디인 ‘길보드 차 트’라고 하는 리어카에서 복제된 음반을 구입하여 들었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저작권자라고, 후세대들 이 불법 복제한다고 온갖 세를 부린다. 그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 염치는 있었으면 좋겠다. 저작권이 나 저작권법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길거리 에서 돈을 뜯어내는 불량배처럼 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 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학생들을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듣 게 되면, “십 원에 한 대씩 때린다”는 동네 불량배들이 생 각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이들이 모르고, 철없이 한 것 이 중한 범죄라고 그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합의금을 뜯으려는 것을 이제는 조금만이라도 부끄럽게 생각했으 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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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이 표절일까 조금 다른 얘기이지만 표절에 대해 생각해 보자. 왜냐하 면 표절은 저작권 문제 이전에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연구, 비평, 교육 등의 목 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누가 무어라고 하는가? 이는 저작 권법에서도 공정 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통해 허용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자 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 표적으로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는 사적 복제가 가 능하다. 즉, 집에서 음악을 듣기 위해, 자신만의 글을 쓰기 위해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연구, 비평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 허락 없 이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할 수도 있다. 대가 없 이 판매용 영상물을 공연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알 수 없 는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하여 공정 이용(fair use)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표절을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표절 여부에 대한 다양한 판단 기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인류 역사에서 체화된 경험이 누적되어 무의식중 표현되는 것을 일률적 으로 표절로 보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표절은 양심을 속이는 것이고, 불법 복제도 양심을 속이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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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냐고 묻겠지만, 불법 복제는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오죽하 면 불법 복제 방식을 선택하였는지 조금 정상을 참작하면 안 될까. 당신도 그렇게 해 왔고, 그러한 결과 지금은 잘나 가는 저작권자가 됐다는 점이 그걸 입증하고 있지 않는가? MP3 파일을 다운로드받거나 SW의 사적복제 등의 행위는 침해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정당한 구매 를 권유한다.

보호 기간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 하다.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2013 년 7월부터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 보호를 받는 다. 한 세대가 보통 20∼30년이라고 하는데, 자식은 물론 손자까지 조부모의 저작물로 영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베른협약은 다음 세대까지 그 이익을 나누고자 사후 50년을 설계해 보호 기간이 정해졌고, 지속적으로 확장되 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도 세계의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저작자에게 상당히 오랫동안 보호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최초의 저작권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앤여왕법의 보호 기 간은 지금처럼 길지 않았다. 사후적 보호라는 개념조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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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보호 기간은 고작 14년이었다. 이는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보상을 주는 시스템이지, 저작자의 자손들에 게 보상을 주는 시스템으로 이해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보호의 본질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인터 넷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지금도 정보의 자유 로운 유통,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OSP에게 일정 부 분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이행하면 면책해 주고 있다. 또한 OSP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모니터링 의무가 없음 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환경에서 과도한 규제 를 지양하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렇지만 SW 정책에서는 다르다. 왜냐하면 SW는 내부 적으로 구동되는 오브젝트 코드(object code)를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이용으로 간접 체험해 공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저작물은 그 자체가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향유가 아닌 이용으로 새로운 문화 를 만들어 내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SW도 이러한 문화적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소스코드를 공 개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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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가 이루어질 것을 우려할 수 있으나, 그 자체는 불법 행위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로 차단하는 방법 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하여 자발적으로 등장한 것이 오픈소스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 괴물 어쩌면 현행 저작권법은 괴물이 되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기술 분야에서는 특허 침해에 따른 비용을 뜯어내려는 전 문 집단을 특허 괴물(patent troll)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난하고 있다. 특허권자의 권리남용과 같은 것으로 이해 되지만, 이는 특허법상 허용된 권리의 행사라는 점에서 남 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아니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 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들은 특허 괴물의 문 제점을 이야기하면서 특허제도의 개선을 지적한다. 주로 기업하는 입장에서 문제라고 말하곤 한다. 상당한 로열티 를 지불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찌 보면 이해될 수 있는 일 이다. 그러나 그동안 특허권자로서 특허권의 합리적인 행 사에 어떠한 기여를 해 왔는지 되돌아보면 좋겠다. 지적 재산권의 강화만이 살길이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정부 도 그런데, 특허 괴물도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나름대 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누구는 특허 괴물이고,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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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정당한 특허권 행사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특허 괴물의 행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발명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적 기여를 하 게 되는데, 이러한 실시 없이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특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적어도 실시를 요건으로 하여 침해 소송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남용을 제한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삼성과 애플의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은 적어도 특허권 을 실시하지 않는 회사(NPE, non-practicing entities)와 달리 특허권을 실시함으로써 경쟁과 혁신을 이끌어 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경 쟁우위(競爭優位)를 점하고자 하는 기업은 살아남기 위 해 혁신을 하고, 그 결과는 소비자에게 효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어떤 면에서 볼 때, 특허 괴물과 비슷 한 측면이 있어 저작권 괴물 같다. 창작적 가치야 따지지 않겠지만 저작권의 양도를 통해 권리자가 되어 이를 행사 하는 것이 그러하다. 창작이나 실시에 대한 기여 없이 진 행되는 법적 절차는 특허 괴물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저 작권자에게 저작권 괴물이라고 칭하면 어떤 느낌일까? 물 론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저작권자를 저작권 괴물로 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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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저작권법이 의도하는 바와 같 이 새로운 문화 창출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 이다. 모든 경우에는 상대적인 입장이 있다. 역지사지(易 地思之)라는 말처럼,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역지사지 우리 사회는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관적 가치관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사회는 어 쩌면 다양성을 잃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것이 아닐까 싶 다. 어쩌면 획일화 교육의 결과일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 는 표준화 교육이 원인이라고 해도 될 듯하다. 저작권 교 육은 어떠한가? 이제 저작권법은 누구나 알아야 할 교양 에 속한다. 물론 공부야 스스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 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은 필요하 다. 대학의 저작권 강의는 그렇다고 본다. 한국저작권위 원회와 지방 검찰청이 함께 진행하는 ‘저작권 지킴이’ 교 육에 참가하면서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이전에 저작권 교육 을 받아 본 적이 있는지 라는 것이다. 다들 그러한 경험은 없다고 한다.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도 일종 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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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저작권법을 조금이라도 쉽게 얘기해 줬더라면 저작권자 내지 대리인에게 고소 고발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합의를 종용받는 등의 힘든 시간을 보 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한다. 적어도 미술 시간에 그렸던 그림, 국어 시간의 작문이나 숙제로 내 주던 그림일기를 통해 이미 저작자가 되어 있다고. 지 금부터 저작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좀 더 야무진 저작자 가 되어 달라고 얘기한다. 좀 더 유연한 저작권자가 되어 달라고도 부탁한다. 그들의 자존감을 찾아 주어야 한다. 상처는 쉬이 아물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위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이 책도 전달과 이해를 전제로 저작권에 대해 커뮤니케이 션하고자 한다. 쉽게 쓰고자 했으나 많이 전달하려는 욕 심으로 또다시 양적 팽창이라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커뮤니케이션은 많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 유(思惟)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 한다.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은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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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기보다는 저작권법이나 제도에 대한 비판적 접근으 로 저작권 제도가 우리를 포함하여 후대에게 부담스럽지 않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누구라도 이러한 생 각에 동의한다면,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지 금은 공유 경제의 시대라고 한다. 자신의 잉여(剩餘)를 타 인과 나눌 수 있는 사회, 지식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새 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사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 는 시대가 아닐까?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예가 오픈소스 (open source)라고 생각한다. 오픈소스의 공유가 SW를 벗어나 HW로 확대되고, 학술 콘텐츠의 공유인 학술 콘텐 츠의 공유운동(OASIS)처럼 일반 콘텐츠로 공유의 영역을 넘어서기를 기대한다. 똑똑한 소비자로서 이용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권리자 에 한정된 저작권 정책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똑똑하 게 자신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 은 미완성 법이다. 법은 평등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공평 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권리를 가졌다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 권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남 용은 권리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많은 부 분에서 권리는 남용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누군가 나서 그러한 행위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드물다.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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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할까?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자 신의 것을 주장하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이용자권(user’s right)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작권법의 명 칭도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로 개정해 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저작권자만을 위한 법으로 오인되 는 비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희망 여전히 부족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냥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수준밖에 되지 못하였다. 구체적인 데이터나 논리를 가져 오지도 못하였다. 누구도 쉽사리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는 미래의 허언을 뒷심삼아 안위한다. 힘을 얻고, 더 나아가는 방향을 선택 하였다. 걸작은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겠지만, 개선 과 개정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편을 택하겠다. 대신 출판 사의 양해가 필요하다. 팔리지 않더라도, 새로운 원고의 출판을 요청하면 그리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 금 이 책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의 한계이자 희망이기 때문이다. 희망을 가진다. 희망을 투여한다. 그렇게 저작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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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역할을 해 주면 좋겠 다. 누군가는 불편할 수도 있다. 이해한다. 다만, 불편해 하는 그 누군가도 이용자였던 시절이 있었고 자유롭게 이 용할 수 있기를 바라던 기억이 있다고 믿는다. 그 기억을 되살려 조금이라도 사회적 기여를 하였으면 좋겠다. 창작 으로서 기여도 중요하지만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용하 는 것에 대해 소극적으로 양해를 해 주는 것도 좋겠다. 그 것도 아니면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나 오픈소 스를 통해 조건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좋겠다.

열 가지 이야기 이러한 생각으로 열 가지 주제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여 전히 부족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주제를 제시하는 정 도에 머물렀다. 좀 더 깊이 있는 철학이 담긴 글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한다.

왜 저작권법인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새로운 창작을 유인한다 는 주장은 저작권의 권리 확장에서 주된 논거로 이용되었 다. 기본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으나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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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하는 것은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 라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법은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을 추구하는 법으로 이해되나 현실에서는 저작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각종 기술 적 수단으로 저작권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동안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던 서적들도 그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슈링크랩으로 포장된 것이 많아지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접근을 차단한다. 자연스럽게 이 용해 왔던 접근까지 차단당하는 현실에서 이용자는 저작 물에 대한 정보를 찾기도 어려워진다. 그렇지만 저작권법 이 추구하는 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적어도 저작물에 접근 하여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모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모 방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그렇다면 모차르트의 악보를 보고 연습하는 것은 온고지 신(溫故知新)이 아닐까?

앤여왕법−최초의 저작권법, 기술이 법을 만들다

기술이 법을 만들어 왔듯이, 역사는 반복되고 지금도 기술 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내고 있다. 1세기 전후 후한 시대 에 채륜(蔡倫)이 발명한 종이를 포함하여, 고려 시대의 금 속활자 발명을 필두로 15세기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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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서구에서 확대 보급되면서 다양한 서적 출판이 이루 어지게 된다. 또한 왕정(王政)은 서적의 출판에 따른 지식 의 확산을 경계하게 된다. 출판계와 왕정의 이해관계가 맞닿은 것이 바로 출판 허가권이라고 하겠다. 물론 왕정 은 다양한 형태로 출판 시장을 통제해 왔으나, 자유주의 사상이 전파되면서 그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인쇄술의 발달에 따라 출판 시장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이 루어져 독점 출판의 인센티브가 사라지면서 어떻게든 독 점 배타적인 권리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결 과 탄생한 것이 바로 최초의 저작권법으로 이해되고 있는 앤여왕법이다. 인쇄술이 저작권법을 만들어 냈고, 지금까 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보호 기간, 왜 유효기간은 연장되는가

최초 저작권법인 앤여왕법의 보호 기간은 14년이었으나, 그 기간은 점점 확대되었다. 보호 기간의 확대는 저작권 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 목적과 충돌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도 보호하지만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도 보호하기 때문이다. 물론 저작권자와 이용 자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문화를 창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창작 활동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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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타당한지는 의 문이다. 최근 보호 기간 연장의 역사를 보면, 미국에서 먼 저 저작권의 보호 기간 연장이 이루어지고, 다시 EU 회원 국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연장하면서, FTA를 통해서 상대 국에게도 보호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보호 기간을 설정한 것은 저작권법이 천부적인 권리가 아닌 헌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제한적 권리이기 때문에 무한정 보호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 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희석되고, 자본을 지닌 저작권자 에 의해 몰각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 이용, 정말 공정할 수 있나

저작권법은 누구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해 놓은 규정이 바로 공정 이 용 규정이다. 국내에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미국 저 작권법의 공정 이용 규정이 도입된 것이다. 구체적인 내 용은 미국 저작권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정 이용 규정 이 도입되기 전에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이를 자유 이용 등의 표현으로 사용해 왔 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과 더불어 공정 이용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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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공정 이용이나 자유 이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 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작권 침 해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발생과 소멸, 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가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무방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특허나 상표와 같이 특허청의 심사 청구나 등록과 정 없이 권리가 발생한다. 베른협약에서 저작권 발생을 무방식주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베른협약은 이렇게 무방식주의를 취하게 되었을까?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한 인쇄술에 따른 출판저작권의 확대와 맞물려 있다. 왜냐하면 초기의 저작물은 출판인쇄물을 중심으로 하였 고, 앤여왕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이미 창작된 책의 출판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즉, 이 미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것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었 고, 이에 대한 권리관계를 다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 새 로운 저작물에도 동일한 관행으로 권리가 있는 것으로 간 주해 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도 별도의 요건 없이 권리가 발생토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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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권리는 남용하지 못 한다

권리의 행사가 외견상 적절한 것같이 보이나, 실제로 공공 성이나 사회성에 반하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면 남 용이 된다. 저작권 행사도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즉, 저작권의 행사가 오로지 이용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 저작권 남용에 해당한 다. 그러한 권리 행사는 무효다.

OSP와 모니터링, 포털은 열려야 한다

포털 서비스가 갖는 특징은 정보의 자유로운 관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검색 서비 스를 지원한다. 초기의 디렉터리 검색에서 자연어 검색에 이르기까지 검색 서비스는 발전해 왔다. 그리고 검색 서 비스는 누구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 에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 은 포털 서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서도 이러한 가치 아래서 일정한 면책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명예훼 손과 같은 게시글로 인하여 OSP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 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은 헌법상 검열의 이슈가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요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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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플랫폼, 저작권법은 스마트한가

정보 환경이 스마트 다바이스로 재편되고 있다. 모바일 환경에서 정보 이용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이 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보 환경이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이전하면서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술의 발전을 법이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 생하곤 한다. 기술의 발전이 저작권법의 발전을 이끌었던 것과 다름이 아니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자는 기 술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적 개선을 이끌어야 한 다. 단순한 하나의 현상이 모든 것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지금의 법적 규제가 그러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오픈소스, 문화적 토대에서 오픈해야 한다

오픈소스, 누구나 이용 가능한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을 말한다. 어느 순간부터 무임승차(free riding)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소스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철학이 잠시 이탈하였거나 아니면 지적재 산권 제도가 오용된 것이 아닐까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렇지만 독점적이고 상용화한 소프트웨어에 비하여 누 구나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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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운동은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철학을 저작권 제도에서 포섭하기 위한 노력이 라이선스 다. 대표적으로 GNU GPL을 들 수 있다. 즉, 오픈소스를 이용하면 그 이용을 통해서 파생된 2차적 저작물의 소스 코드도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에 반하여 공개를 거부, 자신만의 것으로 이용하는 무임승차 도 발생하고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각 사는 이러한 이슈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사전통제 정책(compliance policy) 등 오픈소 스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용자권, 저작자도 이용자였다

이용자는 언젠가 저작자가 될 것이다. 저작물을 향유하면 서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 내는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 없이 천재적인 번뜩임으로 창작하기 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은연중 향유했던 것들이 자 신의 프레임으로 표현되는 것이 저작물이 아닐까? 저작물 은 이용을 목적으로 만든다. 물론 자기만족을 위해서 만 들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대중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만들 어진다. 만약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겠다면 저작권 법은 이에 관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저작물은 공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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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용에 제공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권리자에게서 이용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상 생은 네이버나 다음만이 아닌 저작물의 이용 관계에서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바람 하고 싶은 말만 해 버리고 말았다. 페이스북이나 이메일 (yunmyung.kim, digitallaw@naver.com)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야만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혼자만의 독백이 아닌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다. 나의 생각을 당신에게 다시 말씀드리 고 싶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것을 나눈다는 것, 더욱이 그것이 지식이라면 더욱 뿌듯한 것이 아닐까 싶다. 지식의 공유 는 무한한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샘물이 될 것이다. 가 능하다면 불법 복제가 아닌 자신의 것을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좋겠다. 그것이 덜 세련된 결과물이라고 할지라 도 인간미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물론 저작권법도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공익 목적 을 위한 제한 규정이나 공정 이용 규정, 그리고 2013년 저 작권법 개정으로 제한 규정에 포함된 ‘공공저작물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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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등 많은 인간미를 담아내는 장치를 같이하고 있다. 그것이 저작권법이 문화 법제로서 다양한 기여를 가능하 게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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