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급변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욕구가 높 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주 제를 10개 항목으로 묶어서 달걀 꾸러미처럼 엮었습니다. 사회의 변 화를 빠르게 알기 원하는 대중과 시대에 앞선 지식을 단시간에 알고 자 하는 연구자, 실무자,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편집자 일러두기 외래어 표기는 현행 한글어문규정의 외래어표기법을 따랐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박아란
대한민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인터넷 표현의 자유
지은이 박아란 펴낸이 박영률 초판 1쇄 펴낸날 2014년 4월 15일 커뮤니케이션북스(주) 출판등록 2007년 8월 17일 제313-2007-000166호 121-869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71-17 청원빌딩 3층 전화 (02) 7474 001, 팩스 (02) 736 5047 commbooks@eeel.net www.commbooks.com CommunicationBooks, Inc. 3F Cheongwon Bldg., 571-17 Yeonnam-dong Mapo-gu, Seoul 121-869, Korea phone 82 2 7474 001, fax 82 2 736 5047 이 책은 커뮤니케이션북스(주)가 저작권자와 계약해 발행했습니다. 본사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박아란, 2014 ISBN 979-11-304-0161-4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미디어법으로 본 인터넷 표현의 자유
인터넷과 법 인터넷이란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즉 가상공간을 이루 는 거대한 네트워크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의 삶 속에 깊숙 이 파고들어 인터넷 없는 삶을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 인터넷이 상용화한 것은 그다지 오래 되지 않았다. 인터넷은 1969년 미국 국방성에 의해 후원받 은 고등연구 프로젝트국 네트워크(ARPANET: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Network)로부터 시작되어 1991년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이 개발되면서 본격적으 로 상용화하기 시작했다. 저렴하고 성능 좋은 개인용 컴퓨 터가 보급되고 이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웹이 증가하면 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용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인터넷은 기존 언론 매체와는 확연하게 다른 특징을 선 보였다. 기존 매체와 달리 인터넷에서는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 경계가 사라지고 쌍방향 정보 제공·수용이 가 능해져 가장 참여적이고 표현적인 매체로 각광받게 되었 다. 또한 인터넷은 다른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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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 낮고 이용 비용이 저렴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덜 받는 전파성과 익명 표현의 자유도 있다. 이러한 인터 넷의 특성, 즉 상호작용성, 개방성, 저렴성, 익명성, 탈중 앙통제성 등은 그 자체가 인터넷의 본질로 작용하고 있다. 1996년 전자프런티어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창시자 존 페리 발로(John Perry Barlow) 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본떠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 문(A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Cyberspace)’ 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인터넷이 국경의 바깥에 존재 하는 공간으로 국가권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결할 것이며 국가 는 개입하지 말라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었다. ‘사이버스 페이스 독립선언문’은 인터넷의 미래에 대한 장밋빛 낙관 론에 기초했으며, 인터넷은 전통적인 국가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므로 구성원들의 자치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 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서 국가권력은 거부 대상이자 부정적 감시 주체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이용자들에게 장밋빛 미래만을 선사 한 것은 아니었다. 온라인 이용자들은 종종 익명 뒤에 숨 어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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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한 신상 정보를 퍼뜨려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 음란물은 기존의 비디오테이프 형태를 벗어나 파일로 변 환되어 지리적 한계를 넘어 유통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온 라인 아동 포르노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음악이나 영화도 파일 형태로 변환되면서 이용자들 간에 정당한 대 가 없이 서로 교환, 공유되었다. 인터넷은 진정한 대의민 주주의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정치적 의견이 다 른 자들의 입장만 공고히 해 줄 뿐 그 격차를 쉽게 좁혀 나 가지 못했다. 이처럼 인터넷의 각종 문제점과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이를 규제할 법과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인터넷의 각종 표현 행위가 어떻게 보 호받고 규제되는지 법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인터넷 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미디어법을 통해 설명할 것이다. 미디어법의 주요 연구 주제는 표현의 자 유 또는 언론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조화롭게 해결해 나갈 방법은 무엇인지 모 색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상 표현 행위가 타인 의 권리와 충돌해 생기는 문제들, 즉 명예훼손, 모욕, 프라 이버시 침해, 음란물 유포, 저작권 침해 등이 어떻게 법을 통해 해결되고 있는지 판례와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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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기술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서로를 규정지어 나가 는지 살펴보자.
온라인 표현의 자유 2013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 표한 ‘2012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 넷 이용자 수가 10년 만에 1000만 명이 늘어 4000만 명을 돌파했고 인터넷 이용률은 82.1퍼센트를 기록했다. 또한 스마트폰 보유 가구의 비율은 79.7퍼센트를 기록하여 2011년 42.5퍼센트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인터넷 서 비스 분야에도 플랫폼 주도권의 변화가 뚜렷해 이메일 사 용은 감소했고 카카오톡 등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한국에서 인터넷 이용률과 접근성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나, 실질적인 정보의 개방성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 고 있다. 스위스의 ‘월드와이드웹재단(World Wide Web Foundation)’은 2013년 세계 81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웹 지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인터넷의 성장성과 효용성, 영 향력에 대한 지표인 웹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10위를 차지 했으며 인터넷 보급 현황(4위)이나 유용한 웹 콘텐츠(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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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지표도 상당히 우수했다. 그러나 정보의 자유·개방 성(33위)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정부가 명예훼손 법규 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인터넷에서 정치적 표현을 제한 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한 자들을 압박했다고 재단 측은 우 려했다. 한국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일깨운 대표 적 사건은 소위 ‘미네르바 사건’이다. 이 사건은 미네르바 의 학력 위조 등 부수적인 문제에 의해 본질이 가려진 측 면도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했 다. 누구도 100퍼센트 진실만을 알 수도 말할 수도 없으므 로 허위임을 인식한 채 명백한 고의를 가지고 유포하는 것 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허위가 섞인 표현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인터 넷상의 표현을 법으로 규제하고자 할 때는 금지 또는 제한 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을 헌법재판소는 다시 확인시켜 준 셈이다.
인터넷과 명예에 관한 죄 인터넷상 표현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는 모 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인터넷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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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이고 즉각적인 표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오 프라인에 비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문제될 여지가 더 많다. 한국에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민사법을 이용해 해결하기보다는 형사 처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이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물품이나 서비스의 ‘이용 후기’를 남길 때 업주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협박 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용 후기와 관련된 소송에서 이용 자가 허위 내용으로 후기를 작성한 때도 있지만, 사업주 측이 정당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악용하 는 때도 있어 온라인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 한다. 유엔 특별보고관도 한국의 명예에 관한 죄가 지나 치게 위축 효과를 일으킨다고 지적하면서 명예훼손은 민 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므로 형사 처분은 정당 화될 수 없다며 형법에서 명예에 관한 죄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역사적으로 왕이나 신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야말로 가 장 심각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는 모욕죄의 심판 대상으로 여겨졌다. 즉,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비판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모욕으로서 처벌받을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공 적 인물이나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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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으나 대법원 은 그러한 경우라도 “악의적인 모함은 허용될 수 없으며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 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온라인에서는 익명으로 행해지 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는 손쉽게 지목할 수 있는 상대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 거나 언론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 다면 ISP는 자신이 매개한 타인의 표현에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타당한가. ISP의 책임에 관한 각국의 태도는 서로 다른데, 한국은 대법원이 ISP에 온라인 명예훼손으 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위협받는 온라인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권은 ‘홀로 있을 권리’에서 출발해 사적 공간의 보호, 개인 정보자기결정권 등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프 라이버시권은 법적 권리로 인정되기까지 역사가 다른 기 본권에 비해 상당히 짧은 만큼 그 개념과 보호 영역도 아 직까지 논란 중이다. 그런 와중에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프라이버시 개념에 일대 혼란을 가져왔다. 온라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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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쉽게 개인 정보가 누출되고 수집되고 있어, 페이스 북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의 “프 라이버시는 죽었다”라는 언급이 두렵게도 현실이 되고 있 는 느낌이다. SNS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것 은 물론이고, 기업이 입사 지원자의 배경 조사를 하기 위 해 SNS나 블로그 등을 체크하고 있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인터넷에서는 누구에게 감시 받는지 어떻게 통제받는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정보를 자 발적으로 내놓기도 하고 개인 정보를 빼앗기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정보사회의 ‘디지털 패놉티콘 (digital panopticon)’이 구축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데, ‘패 놉티콘’이란 18세기 말 공리주의자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이 처음 고안한 것으로 소수의 감시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원형감옥을 의 미한다. 국가권력도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 중앙정 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에서 일했던 에드워드 스 노든(Edward Joseph Snowden)은 2013년 언론을 통해 미국 내 통화 감찰 기록과 PRISM 감시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폭로했다. 스노든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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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무차별적으로 전화 도청, 휴대전화 감청, 이 메일 해킹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결 국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현대 기술은 ‘빅 브라더’인 국가 권력에 손쉬운 프라이버시 침해 도구를 마련해 주고 있는 셈이다. 빅데이터(big data)란 막대한 데이터 양(volume), 다양 한 형태(variety), 빠른 생성 속도(velocity)를 가진 데이터 로 기존 데이터에 비해 그 양과 속도 등이 너무 크기 때문 에 종래의 방법으로는 수집·저장·처리·분석이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빅데이터는 인터넷의 발달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탄생했는데, 이러한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 분석하면 질병이나 사회 변화 등 에 관해 새로운 시각이나 법칙을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의 조각들을 재조합하면 시민들의 신원과 다양한 개인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어 빅데이터는 점차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요소 가 될 것이다.
인터넷에서 언론이란?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의 자유를 표현 행위의 보장으 로 다루고 있는 반면, 언론중재법은 언론 매체와 언론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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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을 제 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언론 매체로서 기능하고 있는 포털은 언론중재법상 언론의 개념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언론중재법은 각종 규제에서 포털을 ‘언 론 등’에 포함시키고 있다. 더구나 정보통신망법에도 언론 의 개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앞으로 인터넷 언론을 어떻게 규제 또는 보호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이 없는 실정 이다. 이처럼 인터넷 언론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해 선거 보도 심의에서도 혼선을 빚었다. 18대 대선 당시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팟캐스트(podcast)가 언론으로서 선거 보 도 심의를 받아야 타당한가가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단 18대 대선에서는 팟캐스트가 언론 범위에서 제외되 어 심의를 받지 않았지만 향후 선거에서 다시 선거 결과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파장을 일으킨다면 그 규제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1997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블로그는 기존 주류 미디 어가 정보를 전달하는 독점적 위치를 지닌 관행을 깨고 ‘1 인 미디어 시대’를 열었다. 시민기자들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무선 인터넷, 디지털 카메라를 적극적 으로 이용하여 전통 언론사가 미처 취재하지 못한 사건사 고 현장을 블로그, SNS 등으로 생생하게 전달했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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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를 갖고 있는 ≪오마이뉴스≫는 성공한 시민 저널리즘으로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1인 미디어이자 블로거 기자인 ‘미디어몽구’는 온라인 이 용자들의 블로그 방문 횟수만 2013년 12월 현재 2700만을 기록하고 있는 유명인이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기자 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도 언론 개념을 정의하는 것만 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제는 과거처럼 신문사, 방송사 등 전통 언론 매체에 고용되어 보도하는 자만이 기자가 아 니기 때문이다.
온라인의 정치적 표현 익명 표현의 자유는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체제의 정치적 표현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익명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자신의 신원이 밝혀져 보복이 나 괴롭힘을 당할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을 지켜 주는 방패 로 작용한다. 또한 인터넷상 익명 표현은 인종, 민족, 성별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계층이 자신의 의사를 드 러내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따라서 온라인 에서도 익명 표현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 으나, 그간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가면 아래 저질러진 각종 폐해가 자칫 온라인 익명성을 부정적이고 불필요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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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민에게 인식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2년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에 위헌 결정을 내리 면서 익명 표현이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 헌법적 가치에 비 추어 강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트위터는 페이스북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셜 네트워킹서비스(SNS)다. 2013년 현재 트위터는 사용자가 5억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용자들이 퍼뜨린 트윗은 1700억 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트위터는 정치, 사회, 문화 등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론을 빨리 전파 하는 특성으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민주화 운동을 가속하 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최근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아랍 의 봄’ 운동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많은 정치 인이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자들도 트위터를 이 용해 ‘투표 인증샷’ 남기기 등으로 선거 참여 독려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년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 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트위터도 검열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 던 이용자는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트위터 계 정 접속 차단 조치를 받았다. 이 트위터 사용자는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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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 원은 계정의 명칭이 과도한 욕설이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 회의 시정 요구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북 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를 리트윗한 이용자는 국가보안법 으로 기소되었으나, 2심 법원은 리트윗 행위가 북한을 풍 자하거나 조롱한 것으로 보인다며 2013년 8월 무죄를 선고 했다. 트위터 본사도 2012년 특정 국가에서 트윗을 차단하 라는 요구를 받으면 해당국에 한해 트윗을 차단하겠다는 새로운 방침을 세웠다. 독일 정부는 신나치주의를 표방하 는 극우 단체의 트위터 아이디 ‘@hannoverticker’를 차단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트위터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2012 년 9월 말부터 해당 계정을 독일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차 단했다. 결국 가장 자유롭고 대중적인 온라인 매체도 국가 권력의 규제를 벗어날 수는 없으며, 이용자들로서는 이러 한 규제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행해지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살펴볼 때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는 결코 법전에 묻혀 있는 권리가 아니다. 우리의 실 생활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권리이며 우리의 세세한 일상 을 구현시키는 권리다. 그럼에도 가장 표현 촉진적인 매 체라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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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나의 정당한 비판이 명예훼손 이나 모욕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거나 임시 차단, 삭제 를 당할 때 겁을 먹고 위축되고만 있지는 않은가. 내 블로 그에서 공정하게 음악을 사용해도 음원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위협으로 조용히 게시물을 지우고 있지는 않은가. 페이스북에 올린 가족의 모유 수유 사진이 음란물이라고 차단당할 때도 과연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의심해 보지도 않고 사진을 삭제하지는 않았는가. 이 책에서 선정한 10 개의 아이템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할 온라 인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지 탐색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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