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g4 part

Page 1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SECTION 2 PAGE xyz-xyz


5. 표 준공개 20

목차

5.1 일반표준공개 24

서문 3

1. GRI 지속가능성보고 가이드라인의 목적 5

2. 가이드라인 사용법 2.1 가 이드라인

7

전략 및 분석 24 조직 프로필 25 28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이해관계자 참여 29 보고서 프로필 30 36 거버넌스 윤리성 및 청렴성 41 5.2 특 정표준공개 43 경영접근방식공개(DMA) 45 지표 47 • 범주: 경제 48 • 범주: 환경 52 • 범주: 사회 64 – 하위범주: 노동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 64 70 – 하위범주: 인권 – 하위범주: 사회 76 – 하위범주: 제품책임 80

2.2 지 속가능성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사용 방법: 단계별 안내 2.3 통지 요청

7 9

6. 관 련 참조 6.1 통합보고와 지속가능성보고의 관계 85

3. 가이드라인에 ‘부합(IN ACCORDANCE)’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기준 3.1 기 준 3.2 참 조를 활용한 필수 표준공개 보고

6.2 외부 검증 85 6.3 공급망 관련 표준공개 86

11 13 13

3.4 가 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보고서에 대한 사항 3.5 G 4 가이드라인으로 전환

표준공개 86 6.5 산업별 공개 87

3.3 가 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보고서에 대한 사항

6.4 전략, 위험, 기회 관련

6.6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2000 연결 87

14 14

6.7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2011 연결 88 6.8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 원칙’, 2011 연결 89

4. 보고원칙 16 4.1 보 고서 내용 결정에 관한 원칙 4.2 보 고서 품질 결정에 관한 원칙

6.9 보고서 내용 결정 과정 - 요약 90

16 17 7. 핵심 용어 정의 92


3

서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추구하는 회사와 조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장기적인 수익은 사회 정의 및 환경보존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가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회사, 투자자,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지속가능한 경제를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함에 따라 더욱 증가되고 강화될 것이다. ‘지속가능성보고(Sustainability reporting)’는 목표설정, 성과측정, 그리고 변화관리의 면에서 조직이 보다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조직은 환경,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모두 공개한다. 이 과정에서 추상적인 주제는 더욱 구체화되고 정량화되며, 결과적으로 조직은 전략을 세우고 활동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실행하게 된다.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보공개방법과 단위를 사용한다. 따라서 보고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정보 간 비교검토가 가능하여 이해관계자에게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G4가 계획되고 개발되었다. ‘GRI 지속가능성보고 가이드라인’은 주기적인 검토 과정을 통해, 최상의 그리고 가장 최근의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속가능성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네 번의 업데이트 과정을 거친 G4의 목표는 명료하다. 즉, G4는 조직이 가치 있는 정보가 담겨있는 의미 있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G4는 이러한 보고활동을 하나의 표준 관행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와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내용적 측면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며, 보고 활동 또한 소수 주도적 회사에 의한 예외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표준 관행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G4는 기존 버전보다 사용하기가 더 편리해졌으며, 조직으로 하여금 ‘사업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중대한 토픽’에 보다 집중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 ‘중대성(materiality)’에 초점을 맞추는 일은 보고서가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하고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지도록 한다. 반면, 조직의 입장에서도 사회와 시장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조직은 일반적 경영활동을 통해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토픽을 다루고 모니터링 하기도 하지만, 새롭게 이 ‘중대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지속가능성보고서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에 대한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결정적 사안에 집중하게 된다. G4 가이드라인은 보고활동에 대한 표준 방침으로 사용될 ‘국제적인 프레임워크’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의 수백 명의 보고자, 보고서 사용자, 그리고 전문 중재기관이 방대하게 참여하여 개발한 것이다. 또한, G4가이드라인은 사회와 시장에 유용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투명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킬 것을 장려하고 있다. G4는 전 세계의 크고 작은 모든 조직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즉, G4는 지속가능성보고의 경험이 많든 적든 모든 산업의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G4의 특징은 GRI의 다른 자료와 서비스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다. 이전의 GRI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G4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주제 보고서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에 관한 다양한 기준과 규범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G4를 보고활동을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G4는 독자적인 지속가능성보고서, 통합보고서, 연차보고서, 특정 국제규범 선언 보고서, 온라인 보고서, 기타 다양한 형식의 보고서를 위한 지속가능성 공개 방법 지침을 제공한다. 한편, 최근에는 전략적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와 다른 중요 재무정보를 통합하고자 하는 중요한 발전이 있었다. 지속가능성은 현재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점점 회사, 시장, 그리고 사회가 헤쳐나가야 할 변화의 중심에 위치할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는 회사의 미래가치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며, 통합보고서의 핵심사항이 될 것이다. GRI는 G4 개발에 기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참여한 모든 분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은 매우 귀중한 것이었으며, 또한 GRI는 G4모니터링 과정을 위한 보고자와 사용자의 피드백도 환영한다.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제1장


5

1 GRI 지속가능성보고 가이드라인의 목적 GRI 지속가능성보고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조직의 규모, 산업, 장소에 관계없이 조직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참고 가능한 보고원칙, 표준공개, 그리고 이행매뉴얼을 제공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조직의 거버넌스에 대한 공개 및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I 성과와 영향II 에 대한 공개에 참고할 만한 국제 참고문헌을 제공한다. 따라서 공개를 위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체, 노동계, 시민단체 및 금융시장의 대표들과 다양한 분야의 감사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제적인 이해관계자 논의 과정을 통해, 그리고 여러 국가의 규제기관 및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토론을 거쳐 개발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보고관련 문서와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문서는 가이드라인 전반에 걸쳐 언급된다.

I 지 속가능성의 경제적 차원은 조직이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역,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조직의 재무상태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II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영향’이란 긍정적, 부정적, 실제적, 잠재적, 직접적, 간접적, 장기적, 단기적,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뜻한다.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제2장


7

2 가이드라인 사용법

2.1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보고원칙 및 표준공개 이행매뉴얼 제1부 – 보고원칙 및 표준공개 –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보고원칙, 표준공개, 그리고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제2부 – 이행매뉴얼 – 보고원칙 적용방법, 공개정보 준비방법, 그리고 가이드라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개념 해석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다른 참조자료, 용어집, 그리고 보고서에 관한 일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GRI 보고원칙 및 표준공개에서 이행매뉴얼의 지침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여백에 표시되어 있다: xyz-xyz 페이지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시 이행매뉴얼을 참고해야 한다.

2.2 지 속가능성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사용법: 단계별 안내 가이드라인을 이용한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과정은 반복적인 과정이다. 다음 단계별 안내는 지속가능성보고 가이드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며,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의 모든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 다른 여러 요소들 중에서도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의 핵심은 중대성 원칙에 근거한 중대측면파악(identifying material aspects) 에 있다. 중대측면이란 조직의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말한다. 1. 개요 파악 보고원칙 및 표준공개를 확인한다 핵심 용어 정의를 확인한다 (92 페이지)


제2장

2. 가이드라인 ‘부합’ 방법(option) 선택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핵심적(Core)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포괄적(Comprehensive) 방법이다. 이 두 방법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정하고 있다(11-14 페이지 확인). 조직의 유형, 규모, 산업 또는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조직은 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일반표준공개 준비 선택한 ‘부합’방법에 맞는 일반표준공개를 파악한다. 조직의 해당 산업에 적용되는 일반표준공개를 확인한다. GRI 산업별 공개는 www.globalreporting.org/reporting/sector-guidance 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고 품질 결정에 관한 원칙’을 확인한다. 일반표준공개의 공개 과정을 계획한다. 일반표준공개의 공개 방법은 이행매뉴얼을 참조한다. 적절한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여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28-29 페이지) 절에 기술된 일반표준공개를 완성한다. 일반표준공개는 두 ‘부합’ 방법 모두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보고 내용 결정에 관한 원칙을 확인한다(16-17 페이지) ––이행매뉴얼(31-40 페이지)에 기술된 ‘중대측면 및 경계 결정’ 방법에 관한 3단계 안내를 확인하고, 이에 관한 도표를 확인한다 (90 페이지) 4. 특정표준공개 준비 특정표준공개는 경영접근방식공개(Disclosures on Management Approach, DMA) 및 지표(Indicators)에 대한 공개이다. 이는 다음 페이지 표 1에서와 같이 ‘범주 및 측면’에 제시되어 있다. 중대측면과 관련된 경영접근방식공개 및 지표를 파악한다. 조직의 해당 산업에 적용되는 측면과 특정표준공개를 확인한다. 산업별 공개는 www.globalreporting.org/reporting/sector-guidance 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고 품질 결정에 관한 원칙’을 확인한다(17-18 페이지) 특정표준공개의 공개를 위해 필요한 과정을 계획한다. 경영접근방식공개 및 파악된 중대측면(이행매뉴얼 62-235 페이지)에 관해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중대측면으로 파악되지 않은 것은 보고서에 기술할 필요가 없다. 특정표준공개의 공개 방법은 이행매뉴얼을 참조한다. GRI 측면 목록에 없더라도 조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토픽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다. 5.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준비된 정보를 제시한다. 전자 또는 웹 기반의 보고와 종이 보고서 형식의 보고 모두 가능하다. 웹 형식과 물리적 문서형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한가지 형식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로 제공하고, 조직의 전략, 분석, 성과 등의 핵심 요약은 종이 보고서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보통 보고기간, 최신 정보 업데이트 계획, 예상되는 보고서 사용자, 기타 실용적인 요소(예를 들면, 배포 전략) 등에 의해 결정된다. 적어도 한 매체(웹이든 종이든)는 보고 기간의 전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첫 번째 부분인 ‘보고원칙 및 표준공개’와 두 번째 부분인 ‘이행매뉴얼’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구성 부분이 우선하며, 이것이 적용되어야 한다.

8


9

제2장

표 1: 가이드라인의 범주 및 측면 범주

경제

환경

측면 III

경제성과 시장지위 간접 경제효과 조달 관행

원재료 에너지 용수 생물다양성 배출 폐수 및 폐기물 제품 및 서비스 컴플라이언스 운송 종합 공급업체 환경평가 환경고충처리제도

범주

사회

하위범주

노동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

인권

사회

제품책임

측면 III

고용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훈련 및 교육 다양성과 기회 균등 남녀 동등 보수 공급업체 노동관행 평가 노동관행 고충처리제도

투자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아동노동 강제노동 보안 관행 원주민 권리 평가 공급업체 인권 평가 인권 고충처리제도

지역사회 반부패 공공정책 경쟁저해행위 컴플라이언스 공급업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처리제도

고객 안전보건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고객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2.3 통지 요청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한 조직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출간 후 GRI에 통지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작성된 경우 – 핵심적 또는 포괄적 방법 해당 보고서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표준공개를 수록하고 있지만 ‘부합’방법의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한 경우 GRI에 통지하는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선택할 수 있다: GRI에 보고서에 대해 통지하고 인쇄본 및 전자문서를 제공한다 해당 보고서를 GRI 지속가능성 공개 데이터베이스(database.globalreporting.org)에 등록한다

III 본 가이드라인에서 토픽(topic)이란 지속가능성 주제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 포함)을 말하며, 측면 (Aspects)이란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의 목록을 뜻한다.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제3장


11

3

‘부합’ 기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을 위해 적용해야 하는 기준 3.1 기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option)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핵심적(Core) 부합 방법’ 이고, 다른 하나는 ‘포괄적(Comprehensive) 부합 방법’이다. 조직의 크기나 산업이나 장소와 상관없이 모든 조직은 각 부합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두 부합 방법의 공통된 주안점은 중대측면 파악 과정에 있다. 중대측면이란 조직의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말한다. 핵심적 부합방법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필수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거버넌스의 성과를 보고하는 배경을 포함한다. 포괄적 부합방법은 핵심적 부합방법에 더해 조직의 전략 및 분석, 거버넌스, 윤리성 및 청렴성 등에 대한 표준공개를 추가적으로 공개한다. 또한 조직은 파악된 중대측면과 관련된 모든 지표를 보고하여 좀 더 방대하게 그 성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경험과 상관없이 조직은 보고의 필요성과 가장 적합하고 궁극적으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보고방법은 보고서의 품질이나 조직의 성과와는 관련이 없다. 다만, 조직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반영한다. 표 2: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기 위한 방법 개요 핵심적 ‘부합’ 방법

포괄적 ‘부합’ 방법

일반표준공개

표 3 확인

표 3 확인

특정표준공개(경영접근방식공개 및 지표)

표 4 확인

표 4 확인


12

제3장

각 부합방법에 필요한 표준공개는 표 3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필수 일반표준공개 일반표준공개

핵심적 ‘부합’방법 (이 정보는 모든 경우에 전부 공개되어야 함)

포괄적 ’부합’방법 (이 정보는 모든 경우에 전부 공개되어야 함)

전략 및 분석

G4-1

G4-1, G4-2

조직 프로필

G4-3 to G4-16

G4-3 to G4-16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G4-17 to G4-23

G4-17 to G4-23

이해관계자 참여

G4-24 to G4-27

G4-24 to G4-27

보고서 프로필

G4-28 to G4-33

G4-28 to G4-33

거버넌스

G4-34

G4-34 G4-35 to G4-55(*)

윤리성 및 청렴성

G4-56

G4-56 G4-57 to G4-58(*)

산업별 일반표준공개

조직의 해당 산업에서 가능한 경우, 필수(*)

조직의 해당 산업에서 가능한 경우, 필수(*)

표3은 핵심적 부합방법 및 포괄적 부합방법의 요건인 일반표준공개를 나타낸다: 첫 번째 열은 일반표준공개가 제시된 절(section)을 나타낸다 두 번째 열은 핵심적 부합방법에서 보고되어야 할 일반표준공개를 나타낸다. 이 정보는 모든 경우에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 세 번째 열은 포괄적 부합방법에서 보고되어야 할 일반표준공개를 나타낸다. 이 정보는 모든 경우에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 두 방법 모두의 경우, 조직의 해당 산업별 일반표준공개가 보고될 수 있다 GRI 산업별 공개는 www.globalreporting.org/reporting/sector-guidance 를 참조한다 표 4: 필수 특정표준공개(DMA 및 지표) 특정표준공개

핵심적 ‘부합’ 방법

포괄적 ‘부합’방법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중대측면에만 해당됨(*)

중대측면에만 해당됨(*)

지표

파악된 중대측면과 관련된 최소 하나 이상의 지표(*)

파악된 중대측면과 관련된 모든 지표(*)

산업별 특정표준공개

조직의 해당 산업에서 가능하고 또 중요한 경우, 필수(*)

조직의 해당 산업에서 가능하고 또 중요한 경우, 필수(*)

표4는 핵심적 부합 방법 및 포괄적 부합 방법의 요건인 특정표준공개를 나타낸다: 첫 번째 열은 특정표준공개가 제시된 절(section)을 나타낸다(보고되어야 하는 표준공개자료는 조직이 중대측면을 확인한 후에 결정) 두 방법 모두의 경우, 파악된 중대측면과 관련된 특정표준공개만 공개한다 두 번째 열은 핵심적 부합 방법에서 보고하여야 할 특정표준공개를 나타낸다. 특정표준공개에는 경영접근방식공개와 지표를 포함시킨다. 파악된 각 중대측면에 대해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와 최소 하나 이상의 지표가 공개되어야 한다 세 번째 열은 포괄적 부합 방법에서 보고하여야 할 특정표준공개를 나타낸다. 특정표준공개에는 경영접근방식공개와 지표를 포함시킨다. 파악된 각 중대측면에 대해,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와 중대측면과 관련된 모든 지표가 공개되어야 한다 두 방법 모두의 경우, 조직의 해당 산업별 특정표준공개가 보고될 수 있다. 이는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측면 또는 GRI 산업별 공개자료에 제시된 산업별 측면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GRI 산업별 공개는 www.globalreporting.org/reporting/sector-guidance를 참조한다 두 방법 모두의 경우, 보고할 중대측면을 선택하기 위해 산업별 측면(그리고 관련 경영접근방식공개 및 지표)을 고려해야 한다. GRI 산업별 공개의 파악된 중대측면에 대해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와 산업별 중대측면과 관련된 기타 가능한 특정표준공개가 공개되어야 한다.


제3장

(*) 생략 이유 (*) 표시가 있는 표준공개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 자료를 생략하고 이유를 밝힐 수 있다. 특정 필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보고서는 다음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a) 생략한 정보 b) 생략 이유에 대한 설명 또한, 다음 리스트 중에서 해당 생략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표준공개, 표준공개 일부, 또는 지표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공개되어야 한다 ––해당 정보가 특정 기밀 제약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약조건을 공개하여야 한다 ––특정 금지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지 법률을 참조하여야 한다 ––현재 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와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절차 및 예상 소요시간이 공개되어야 한다 한편, 다수의 표준공개가 생략되는 경우, 해당 보고서가 핵심적 부합 방법의 경우이든 포괄적 부합방법의 경우이든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3.2 참 조를 활용한 필수 표준공개 보고 각 ‘부합’ 방법에 따른 필수 표준공개에 대해, 그 관련 정보는 조직의 다른 보고서, 예를 들면 주주들을 위한 연차보고서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자체보고서에 이미 보고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직은 지속가능보고서에 반복해서 공개할 필요 없이 관련 자료를 참조시키면 된다. 이러한 방법은 참조가 구체적이고,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예컨대, 해당 절이나 표 등의 제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주주들을 위한 연차보고서를 참조하는 방식은 부적합하다). 이러한 참조는 보통 지속가능성보고서가 전자 또는 웹 기반 문서로 되어 있고 다른 전자 또는 웹 기반 형식의 보고서로 링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보고 매체 전자 또는 웹 기반 형식의 보고와 종이 보고서 형식의 보고 모두 가능하다. 웹 형식과 물리적 문서형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한가지 형식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로 제공하고, 조직의 전략, 분석, 성과 등의 핵심 요약은 종이 보고서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보통 보고기간, 최신 정보 업데이트 계획, 예상되는 보고서 사용자, 기타 실용적인 요소(예를 들면, 배포 전략) 등에 의해 결정한다. 적어도 한 매체(웹이든 종이든)는 보고기간의 전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3 가 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보고서에 대한 사항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작성하였다는 언급은 본 절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게 작성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GRI 인덱스(GRI Content Index)를 제공하여야 한다(G4-32, 31-35 페이지). 보고서가 외부 검증을 받은 경우, GRI 인덱스 내에 외부 검증보고서(External Assurance Report)에 대한 참조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GRI는 외부 검증을 권장하지만, 이는 가이드라인의 ‘부합’ 요구사항은 아니다.

13


제3장

3.4 가 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보고서에 대한 사항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준공개를 공개하지만 ‘부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GRI 지속가능성보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공개를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기재와 함께, 표준공개목록 및 그 위치가 기재되어야 한다.

3.5 G4가이드라인으로 전환 현재 G3 또는 G3.1 가이드라인을 사용 중인 조직은 G4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할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GRI는 향후 두 번의 보고주기까지 G3 또는 G3.1기초한 보고서를 계속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2015년 12월 31일 이후에 출간하는 보고서는 G4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처음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조직은, 비록 첫 보고주기에 ‘부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G4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3.4절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보고서에 대한 사항” 참조).

14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제4장


16

4

보고 원칙

이행매뉴얼 참고

보고원칙(Reporting Principles)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시 모든 조직이 지켜야 하는 기본원칙이다. 이행매뉴얼에는 조직이 보고원칙과 합치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다. 보고원칙은 크게 보고서 내용 결정에 관한 원칙과 보고서 품질 결정에 관한 원칙으로 분류된다. 보고서 내용 결정에 관한 원칙이란 보고서에 포함시킬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조직의 활동, 영향,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기대와 관심사항을 고려대상으로 삼는다. 보고서 품질 결정에 관한 원칙이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표현방법을 포함한 정보의 품질 보장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원칙이다. 정보의 품질은 이해관계자가 성과에 대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4.1 보고서 내용 결정에 관한 원칙 아래의 원칙은 보고서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동시에 여러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아래 원칙을 모두 적용하는 방법은 이행매뉴얼 31-40 페이지, 지침 G4-18에 기술되어 있다.

이해관계자 포괄성 원칙: 조직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조직이 그들의 합리적인 기대와 관심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설명한다. 이해관계자들에는 조직에 투자한 사람(예를 들면, 근로자, 주주,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조직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기대와 관심사항은 보고서 작성에 관한 많은 의사결정의 주요참고사항이 된다.

9-10 페이지


제4장

지속가능성 맥락

17

이행매뉴얼 참고

원칙: 보다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맥락하에서 조직의 성과를 보고한다. 성과에 관한 정보는 맥락 안에서 기술되어야 한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의 기저에 있는 질문은 조직이 지역, 권역, 국제적 수준에서 경제, 환경, 사회영역의 각 여건과 발전과 변화가 향상되는 데 혹은 하락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또는 기여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개별적 성과 변화(즉 또는, 조직의 효율성)만을 보고하는 경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힘들다. 따라서 조직은 보다 넓은 의미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성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즉, 한 지역의 또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환경이나 사회 자원에 대한 수요와 한계의 관점에서 이러한 성과를 논의하여야 한다.

10 페이지

중대성 원칙: 다음 사항을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조직의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는 측면,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측면 조직은 보고서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토픽에 직면한다. 관련 토픽이란 조직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잠재적으로 보고서에서 다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10-11 페이지

완전성 원칙: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고 보고기간 동안 조직의 성과를 이해관계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중대측면과 그 경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완전성(Completeness)이란 개념은 범위, 경계, 시간의 측면을 모두 망라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수집의 측면과 정보가 적절하고 타당한지에 관한 정보 표현의 측면에서도 이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12 페이지

4.2 보고서 품질 결정에 관한 원칙 이 원칙들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표현방법을 포함한 정보의 품질 보장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원칙이다. 보고서의 정보를 준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결정은 이 원칙과 합치해야 한다. 여기의 모든 원칙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이다. 정보의 품질은 이해관계자가 성과에 대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균형 원칙: 조직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가 다루어져야 한다. 보고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제시할 때는 조직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보여주어야 하며, 보고서 사용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부당한 위압이나 부적합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 생략, 또는 제시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12-13 페이지


제4장

비교가능성

18

이행매뉴얼 참고

원칙: 조직은 일관성 있게 정보를 선정, 편집, 보고 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시간에 따른 조직의 성과 변화를 분석할 수 있고 다른 조직에 관한 분석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비교가능성은 성과 평가를 위한 필수 항목이다. 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는 조직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에 관한 정보를 조직의 이전 성과 및 목표와 비교해서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조직의 성과와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한다.

13 페이지

정확성 원칙: 보고서의 정보는 이해관계자가 조직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고 상세해야 한다. 경제, 환경, 사회에 관한 경영접근방식공개와 지표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은 질적인 것에서부터 세부적인 정량적 측정에 이르기까지 그 방법이 아주 다양하다. 정보의 성격과 사용자에 따라 정보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달라진다.

13-14 페이지

적시성 원칙: 이해관계자가 적시에 정보를 사용하여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은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정보의 유용성은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공개시기’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적절한 시기란 보고의 규칙성과 보고서에 기술된 사건과의 시간적 근접성 모두를 말한다.

14 페이지

명확성 원칙: 조직은 보고서를 활용하는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정보는 조직과 조직의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4-15 페이지

신뢰성 원칙: 조직은 차후 검토 과정을 거쳐 정보의 품질과 중대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에 사용한 정보와 프로세스를 수집, 기록, 편집, 분석, 공개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는 보고 내용의 진실성과 보고원칙이 적절하게 적용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15 페이지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제5장


20

5

표준공개

표준공개는 일반표준공개와 특정표준공개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5.1 일반표준공개 전략 및 분석 조직 프로필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이해관계자 참여 보고서 프로필 거버넌스 윤리성 및 청렴성 5.2 특정표준공개 경영접근방식공개 지표 표준공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다음 절에 이어진다.


21

제5장

G4 일반표준공개 개요 전략 및 분석 G4-1

G4-2

조직 프로필 G4-3

G4-14

G4-4

G4-15

G4-5

G4-6

G4-7

G4-9

G4-8

G4-10

G4-11

UNGC

OECD/UNGC

G4-12

G4-13

G4-16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G4-17

G4-23

G4-21

G4-22

G4-31

G4-32

G4-33

G4-36

G4-37

G4-38

G4-39

G4-40

G4-41

G4-42

G4-43

G4-44

G4-47

G4-48

G4-49

G4-50

G4-51

G4-52

G4-53

G4-54

G4-55

G4-19

G4-20

G4-26

G4-27

G4-29

G4-30

G4-34

G4-35

G4-45

G4-46

G4-18

이해관계자 참여 G4-24

G4-25

보고서 프로필 G4-28

거버넌스

윤리성 및 청렴성

G4-56

G4-57

G4-58

범례 일반표준공개

각 G4 ‘부합(in accordance)’ 방법 모두에 적용되는 필수 일반표준공개

OECD

OECD 다국적 기업 (MNEs) 가이드라인 연결

UNGC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연결


22

제5장

G4 특정표준공개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측면별 지표 범주: 환경

G4-DMA

OECD/UNGC

제품 및 서비스 G4-En27

측면별 지표 범주: 경제

G4-En28

컴플라이언스

경제성과

G4-En29

OECD

G4-EC2

G4-EC1

G4-ec3

G4-ec4

운송 G4-En30

시장지위 G4-EC5

종합

G4-EC6

G4-En31

간접 경제효과 G4-EC7

공급업체 환경평가

G4-EC8

G4-En32

조달관행

G4-En33

환경고충처리제도

G4-EC9

범주: 환경

G4-En34

OECD/UNGC

원재료

범주: 사회 노동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

G4-En2

G4-En1

OECD/UNGC

고용 에너지 G4-la1 G4-En3

G4-En4

G4-En5

G4-En6

G4-la2

G4-la3

G4-En7

노사관계

용수 G4-En8

G4-En9

G4-la4

G4-En10

산업안전보건

생물다양성 G4-En11

UNGC

G4-En12

G4-En13

G4-la6

G4-la5

G4-En14

OECD

G4-la7

G4-la8

훈련 및 교육

배출 G4-En15

G4-En16

G4-En17

G4-En18

G4-la9

G4-En19

OECD

G4-la10

G4-la11

다양성과 기회 균등 G4-En20

G4-En21

G4-la12

폐수 및 폐기물 G4-En22

G4-En23

남녀 동등 보수 G4-En24

G4-En25

G4-En26

G4-la13

범례 특정표준공개

OECD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연결

UNGC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연결


23

제5장

G4 특정표준공개 개요 (계속) 측면별 지표

측면별 지표

노동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

OECD/UNGC

사회 지역사회

공급업체 노동관행 평가 G4-la15

G4-la14

노동관행 고충처리제도

G4-so1 OECD

G4-sO2

반부패

G4-la16

OECD/UNGC

G4-so3

HUMAN RIGHTS

OECD/UNGC

G4-hr1

G4-so4

G4-so5

공공정책

인권 투자

OECD/UNGC

G4-so6 G4-hr2

차별금지

경쟁저해행위 OECD/UNGC

G4-hr3

OECD

G4-so7

컴플라이언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OECD/UNGC

G4-hr4

OECD

G4-so8

공급업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아동노동

OECD/UNGC

G4-hr5

G4-so9

OECD/UNGC

G4-hr6

보안 관행

제품책임

OECD

고객 안전보건

OECD

G4-pr1

G4-pr2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G4-pr3

G4-hr8

G4-pr4

G4-pr5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평가 G4-hr9

G4-pr6

공급업체 인권 평가

G4-pr7

고객개인정보보호 G4-pr8

G4-hr11

인권 고충처리제도

컴플라이언스

G4-hr12

G4-pr9

범례 특정표준공개

OECD

G4-so11

G4-hr7

원주민 권리

OECD

G4-so10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처리제도

강제노동

G4-hr10

OECD/UNGC

OECD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연결

UNGC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연결


24

제5장

5.1 일반표준공개

이행매뉴얼 참고

일반표준공개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는 모든 조직에 적용된다. 조직은 선택한 ‘부합(in accordance)’ 방법(보고원칙 및 표준공개, 11~14 페이지)에 따라 보고되어야 할 필수 일반표준공개를 파악해야 한다. 일반표준공개는 전략 및 분석, 조직 프로필,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이해관계자 참여, 보고서 프로필, 거버넌스, 윤리성 및 청렴성 등 총 7가지 지침으로 분류된다.

전략 및 분석 이 절의 표준공개들은 뒤에 이어질 가이드라인의 다른 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편적인 전략적 견해를 제공한다. 보고서의 다른 절에서 제시하는 정보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략과 분석’ 부분은 보고서의 단순한 요약이라기보다 전략적 토픽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G4-1 참고문헌 106, 107, 108. 참조 a.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자(CEO, 의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위)가 지속가능성과 조직과의 관계 및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에 대해 밝힌 성명서를 제공한다. 성명서에는 단기, 중기, 장기의 전반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조직이 야기하거나 기여하는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 또는 다른 주체(공급업체, 지역사회 주민 또는 조직)와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조직의 활동과 연관된 영향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제시한다. 성명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속가능성에 관한 중/단기적 전략적 우선순위와 핵심 토픽. 여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대한 존중과 이 표준이 장기적인 조직 전략 및 성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내용 조직과 지속가능성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폭넓은 동향(예를 들면 거시경제 또는 정치) 보고기간에 발생한 주요 사건, 업적 및 실패 목표량 대비 성과에 대한 개요 다음 연도를 위한 조직의 주요 도전과제 및 목표량과 향후 3~5년 간 달성할 목표에 대한 조망 조직의 전략적 접근법과 관련된 기타 항목

234 페이지


제5장

G4-2

a. 핵심 영향, 위험과 기회에 대해 설명한다. 핵심 영향, 위험과 기회에 대해 두 개의 절로 간략하게 서술한다. 제1절은 조직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핵심 영향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국내법 및 국제 기준에 의해 인정되는 이해관계자의 권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과정에서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이 가지는 다양한 합리적인 기대와 관심사항을 고려한다. 이 절에서 다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직의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 그리고 관련 도전과제 및 기회에 대한 설명. 여기에는 국내법과 국제 기준 및 규범에 의해 인정되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된다 이러한 도전과제와 기회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대한 설명 보고기간 동안에 다룬 이러한 토픽의 진행상황에 대한 핵심 결론과 관련 성과. 여기에는 성과 미달 또는 성과 초과의 원인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성과 및 관련 변화를 위해 진행중인 주요 절차에 대한 설명 제2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의 동향, 위험, 기회가 미치는 영향과 조직의 재무적 성과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재무적 관점의 이해관계자 또는 추후 관련될 수 있는 정보에 집중한다. 이 절에서 다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성 동향으로 인한 조직에 가장 중요한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설명 조직의 장기 전략, 경쟁력, 정성적 및 정량적(가능한 경우) 재무 가치 창출 인자와의 관련성에 따라 위험 및 기회 등의 핵심 지속가능성 토픽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표 요약: ––목표, 목표 대비 성과, 현 보고기간 동안 얻게 된 시사점 ––핵심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하여 다음 보고기간에 달성할 목표와 중기적(즉, 향후 3~5년) 목적과 목표 이러한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대한 간략한 설명. 기타 이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회 파악

조직 프로필 가이드라인의 다른 절에 비해 차후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이 표준공개는 조직의 특성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G4-3

a. 조직명을 보고한다.

G4-4

a. 주력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를 보고한다.

25


제5장

26

G4-5

a. 본사 위치를 보고한다.

G4-6

a. 조직이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수와 이름을 보고해야 하며, 이들 국가는 조직이 주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지속가능성 토픽과 특별히 관련된 국가들이다.

G4-7

a. 조직 소유 형태와 법적 형태를 보고한다.

G4-8

a. 시장 영역을 보고한다(지리적 분할, 서비스 분야, 고객유형 및 수혜자 등 포함).

G4-9

a. 다음을 포함하여 조직의 규모를 보고한다: 총 근로자 수 총 사업장 수 순매출액(민간부문 조직의 경우) 또는 순수익(공공부문 조직의 경우) 부채와 자기 자본으로 세분한 총 자본(민간부문 조직의 경우) 제공하는 제품 수량 또는 서비스 규모

26 페이지


27

제5장

이행매뉴얼 참고

G4-10 참고문헌 61, 62, 63, 105. 참조 a. 고용계약 및 성별로 전체 근로자 수를 보고한다. b. 고용 유형 및 성별로 전체 정규 근로자의 수를 보고한다. c. 근로자와 피감독근로자별로, 그리고 성별로 전체 인력을 보고한다. d. 지역과 성별로 전체인력을 보고한다. e. 조직이 수행하는 일의 상당 부분이 법률상 자영업자로 인정되는 자 또는 근로자나 피감독근로자가 아닌 자 (계약자의 근로자 또는 피감독근로자 등을 포함)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한다. f. 고용 근로자 수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 보고한다(예를 들면 관광업 또는 농업에서의 고용인력의 계절적 변화).

G4-11

25-26 페이지

참고문헌 25, 26, 36, 40, 52, 53, 55. 참조 27 페이지

a.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 비율을 보고한다.

G4-12

28 페이지

a. 조직의 공급망에 대해 설명한다.

G4-13

a.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조직의 규모, 구조, 소유, 공급망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설비 개통, 폐쇄, 확장 등을 포함한 사업장 위치 변경 또는 사업장 변화 주식자본 구조 및 기타 자본형성의 변화, 유지보수, 사업장 개조(민간부문 조직의 경우) 공급업체 위치 변경, 공급망 구조 변경, 공급업체와의 관계 변화(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종료 포함)

28 페이지

외부 이니셔티브에 대한 약속

G4-14 참고문헌 94 참조 a. 조직이 사전예방 접근법이나 원칙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보고한다.

29 페이지


제5장

28

이행매뉴얼 참고

G4-15

a. 조직이 가입하였거나 지지하는 외부의 경제, 환경, 사회에 관한 헌장, 원칙, 기타 이니셔티브 목록을 작성한다.

29 페이지

G4-16

a. 조직이 가입한 협회(산업 협회 등)나 국내 또는 국제 후원기관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것들을 목록화한다: 거버넌스 기구를 구성 프로젝트나 위원회에 참여 정기 회비 이외에 상당한 후원 제공 전략적으로 멤버십을 활용 이는 주로 조직수준에서 유지되는 멤버십을 말한다.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이 표준공개는 조직이 보고내용, 파악된 중대측면 및 경계, 수정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채택한 프로세스의 개요를 설명한다.

G4-17

a. 조직의 연결재무제표 또는 그와 동등한 문서에 수록된 모든 주체의 목록을 작성한다. b. 조직의 연결재무제표 또는 그와 동등한 문서에 수록되었으나 보고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주체를 보고한다. 조직은 일반에 공개된 연결재무제표 또는 그와 동등한 문서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이 표준공개를 보고할 수 있다.

G4-18

a. 보고서 내용과 측면경계 결정 과정을 설명한다. b. 보고서 내용 결정 과정에 보고원칙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설명한다.

30-38 페이지

G4-19

a. 보고서 내용 결정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중대측면의 목록을 작성한다.

39 페이지


제5장

29

이행매뉴얼 참고

G4-20

a. 각 중대측면별로 조직 내 측면경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해당 측면이 조직 내에서 중요한지 보고한다 해당 측면이 G4-17에 기술된 조직 내 모든 주체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두 접근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보고한다: ––해당 측면이 중요하지 않은 G4-17에 수록된 주체 또는 주체 그룹의 목록 ––해당 측면이 중요한 G4-17에 수록된 주체 또는 주체 그룹의 목록 조직 내 측면경계와 관련된 한계를 보고한다

39 페이지

G4-21

a. 각 중대측면별로 조직 외부의 측면경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해당 측면이 조직 외부에서 중요한지 보고한다 해당 측면이 조직 외부에서 중요한 경우, 해당 측면이 중요한 주체, 주체의 그룹 또는 그 요인을 파악한다. 또한 파악된 주체에게 해당 측면이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설명한다 조직 외부의 측면경계와 관련된 한계를 보고한다

39 페이지

G4-22

a. 이전 보고서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한 수정이 미치는 영향과 그러한 수정보고 이유에 대해 보고한다.

40 페이지

G4-23

a. 이전 보고기간 이후의 범위 및 측면경계에 발생한 중요한 변화를 보고한다.

이해관계자 참여 이 표준공개는 보고기간 동안에 수행한 조직의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개요를 제공한다. 이해관계자 참여는 보고서 작성 목적으로 수행한 참여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G4-24

a.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목록을 제공한다.

41 페이지


제5장

30

이행매뉴얼 참고

G4-25

a. 조직이 관여할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선정하는 기준을 보고한다.

41 페이지

G4-26

a. 조직의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을 보고한다. 유형별, 이해관계자 집단별 참여 빈도를 보고 내용에 포함시키고, 보고서 작성과정의 일환으로 참여과정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G4-27

a.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에 대해 보고하고, 이에 대해 조직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보고한다(보고를 통한 방식도 포함). 또한 핵심 토픽 및 관심사를 제기한 이해관계자 집단들을 보고한다.

보고서 프로필 이 표준공개는 보고서에 관한 기본 정보, GRI 인덱스, 외부 검증 방식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G4-28

a. 제공한 정보의 보고기간(회계 연도 또는 역년).

G4-29

a. 최근에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그 보고일자.

G4-30

a. 보고 주기(매년, 격년 등).

42 페이지


31

제5장

G4-31

a. 보고서 또는 그 내용에 대한 문의 시의 연락처를 제공한다.

GRI 인덱스

G4-32

a. 조직이 선택한 ‘부합’방법을 보고한다. b. 선택한 방법에 대한 GRI 인덱스를 보고한다(아래 표 참조). c. 보고서에 대해 외부 검증을 받은 경우, 외부 검증보고서에 대한 참조를 기입한다. GRI는 외부 검증 활용을 권장하지만, 이는 가이드라인 ‘부합’요구사항은 아니다.

핵심적 ‘부합’방법에 대한 GRI 인덱스 일반표준공개 일반표준공개

전략 및 분석 G4-1 조직 프로필 G4-3 G4-4 G4-5 G4-6 G4-7 G4-8 G4-9 G4-10 G4-11 G4-12 G4-13 G4-14 G4-15 G4-16

페이지

외부 검증 표준공개항목이 외부 검증을 받았는지 표시한다. 외부 검증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기재가 있는 참조 페이지를 기입한다.


32

제5장

일반표준공개 일반표준공개

페이지

외부 검증 표준공개항목이 외부 검증을 받았는지 표시한다. 외부 검증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기재가 있는 참조 페이지를 기입한다.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G4-17 G4-18 G4-19 G4-20 G4-21 G4-22 G4-23 이해관계자 참여 G4-24 G4-25 G4-26 G4-27 보고서 프로필 G4-28 G4-29 G4-30 G4-31 G4-32 G4-33 거버넌스 G4-34 윤리성 및 청렴성 G4-56

특정표준공개 중대측면 (G4-19와 동일하게) 파악된 중대측면의 목록을 작성한다.

경영접근방식공개와 지표 파악된 각 중대측면과 관련된 특정표준공개 목록을 작성한다(페이지 번호 또는 링크를 함께 작성한다).

생략 일정한 필수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를 밝힌다(13 페이지에 규정한 바와 같이).

외부 검증 표준공개항목이 외부 검증을 받았는지 표시한다. 외부 검증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기재가 있는 참조 페이지를 기입한다.


33

제5장

포괄적 ‘부합’방법에 대한 GRI 인덱스 일반표준공개 일반표준공개

페이지

생략 일정한 필수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를 밝힌다 (13 페이지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전략 및 분석 G4-1

해당사항 없음.

G4-2

해당사항 없음.

조직 프로필 G4-3

해당사항 없음.

G4-4

해당사항 없음.

G4-5

해당사항 없음.

G4-6

해당사항 없음.

G4-7

해당사항 없음.

G4-8

해당사항 없음.

G4-9

해당사항 없음.

G4-10

해당사항 없음.

G4-11

해당사항 없음.

G4-12

해당사항 없음.

G4-13

해당사항 없음.

G4-14

해당사항 없음.

G4-15

해당사항 없음.

G4-16

해당사항 없음.

조직 프로필 G4-17

해당사항 없음.

G4-18

해당사항 없음.

G4-19

해당사항 없음.

G4-20

해당사항 없음.

G4-21

해당사항 없음.

G4-22

해당사항 없음.

G4-23

해당사항 없음.

이해관계자 참여 G4-24

해당사항 없음.

G4-25

해당사항 없음.

G4-26

해당사항 없음.

G4-27

해당사항 없음.

외부 검증 표준공개항목이 외부 검증을 받았는지 표시한다. 외부 검증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기재가 있는 참조 페이지를 기입한다.


34

제5장

일반표준공개 일반표준공개

페이지

생략 일정한 필수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를 밝힌다(13 페이지에 규정한 바와 같이).

보고서 프로필 G4-28

해당사항 없음.

G4-29

해당사항 없음.

G4-30

해당사항 없음.

G4-31

해당사항 없음.

G4-32

해당사항 없음.

G4-33

해당사항 없음.

거버넌스 G4-34

해당사항 없음.

G4-35 G4-36 G4-37 G4-38 G4-39 G4-40 G4-41 G4-42 G4-43 G4-44 G4-45 G4-46 G4-47 G4-48 G4-49 G4-50 G4-51 G4-52 G4-53 G4-54 G4-55 윤리성 및 청렴성 G4-56 G4-57 G4-58

해당사항 없음.

외부 검증 표준공개항목이 외부 검증을 받았는지 표시한다. 외부 검증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기재가 있는 참조 페이지를 기입한다.


35

제5장

특정표준공개 중대측면 (G4-19와 동일하게) 파악된 중대측면의 목록을 작성한다.

경영접근방식공개와 지표 파악된 각 중대측면과 관련된 특정표준공개 목록을 작성한다(페이지 번호 또는 링크를 함께 작성한다).

생략 일정한 필수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를 밝힌다(13 페이지에 규정한 바와 같이).

외부 검증 표준공개항목이 외부 검증을 받았는지 표시한다. 외부 검증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기재가 있는 참조 페이지를 기입한다.

참조를 활용한 필수 표준공개 보고 각 ‘부합’방법에 따른 필수 표준공개에 대해, 그 관련 정보는 조직의 다른 보고서, 예를 들면 주주들을 위한 연차보고서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자체보고서에 이미 보고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직은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반복해서 공개할 필요 없이 관련 자료를 참조시키면 된다. 이러한 방법은 참조가 구체적이고,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예컨대, 해당 절이나 표 등의 제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주주들을 위한 연차보고서를 참조하는 방식은 부적합하다). 이러한 참조는 보통 지속가능성보고서가 전자 또는 웹 기반 문서로 되어 있고 다른 전자 또는 웹 기반 형식의 보고서로 링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보고 매체 전자 또는 웹 기반 형식의 보고와 종이 보고서 형식의 보고 모두 가능하다. 웹 형식과 물리적 문서형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한가지 형식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로 제공하고, 조직의 전략, 분석, 성과 등의 핵심 요약은 종이 보고서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보통 보고기간, 최신 정보 업데이트 계획, 예상되는 보고서 사용자, 기타 실용적인 요소(예를 들면 배포 전략) 등에 의해 결정한다. 적어도 한 매체(웹이든 종이든)는 보고기간의 전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보고서에 대한 사항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준공개를 공개하지만 ‘부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GRI 지속가능성보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공개를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기재와 함께, 표준공개목록 및 그 위치를 기재하여야 한다.


36

제5장

검증

이행매뉴얼 참고

G4-33

a. 보고서의 외부 검증에 대한 조직의 정책과 현 관행을 보고한다. b. 지속가능성보고서에 첨부하는 검증 보고서에 외부 검증의 범위와 그 근거를 보고한다. c. 조직과 외부 검증기관 사이의 관계를 보고한다. d. 최고 거버넌스 기구나 임원이 조직의 지속가능성보고서 검증 과정에 관여하는지 보고한다.

49 페이지

거버넌스 이 표준공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거버넌스와 그 구성 조직의 목적, 가치, 전략 수립에 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량과 성과 평가 위험관리에 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지속가능성보고에 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 평가에 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보수와 인센티브 참고문헌 120 참조

거버넌스의 구조와 구성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 및 그 구성에 대한 투명성은 관련 기관 또는 개인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 표준공개는 조직의 목적을 위해 최고 거버넌스 기구를 어떻게 설립하고 구성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차원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한다.

G4-34

a.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위원회를 포함한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를 보고한다. 또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의사결정의 책임이 있는 위원회를 파악한다.

G4-35

a.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고위 임원 및 기타 근로자에게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를 보고한다.

G4-36

a. 조직 내에 임원급 인사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을 책임지는 인사가 임명되어 있는지 보고한다. 또한 그러한 직위에 있는 자가 최고 거버넌스 기구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보고한다.

50 페이지


제5장

37

이행매뉴얼 참고

G4-37

a.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관해 이해관계자들과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협의하는 과정을 보고한다. 협의가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위임되어 있는지와 최고 거버넌스 기구에 대한 피드백 절차를 설명한다.

G4-38

a. 최고 거버넌스 기구와 그 위원회의 구성을 다음 항목에 따라 보고한다: 상임 또는 비상임 독립성 거버넌스 기구의 임기 각 개인의 다른 중요한 직위 및 업무 수와 그 업무의 성격 성별 대표자가 불충분한 사회집단의 구성원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 관련 역량 이해관계자 대표

G4-39

a.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의장이 임원의 직위를 겸하는지에 대해 보고한다(겸하는 경우, 조직의 경영에 대한 그의 역할, 그리고 이러한 겸직의 이유를 밝힌다).

G4-40

a. 최고 거버넌스 기구 및 그 산하위원회의 임명과 선정 절차, 그리고 아래 사항을 포함해 최고 거버넌스 기구 구성원의 임명 및 선정 기준을 보고한다: 다양성의 고려 여부 및 그 방법 독립성의 보장 여부 및 그 방법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의 고려 여부 및 그 방법 이해관계자들의(주주 포함) 참여 여부 및 그 방법

51 페이지


38

제5장

이행매뉴얼 참고

G4-41

참고문헌 74 참조

a.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보고한다. 이해관계상충 사항에 대해 최소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한다: 이사회 구성원의 겸직사항 공급업체 및 다른 이해관계자와 상호주식의 보유 지배주주의 존재 관련 당사자의 공개자료

목적, 가치, 전략 수립에 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최고 거버넌스 기구는 조직의 성격을 설정하고, 조직의 목적, 가치,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G4-42

a. 최고 거버넌스 기구와 고위 임원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조직의 목적, 가치 또는 미션, 전략, 정책, 목표 등을 개발, 승인, 개선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고한다.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량과 성과 평가 이 표준공개는 최고 거버넌스 기구와 고위 임원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고 논의하며,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지속적인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내외적 절차가 시행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G4-43

a.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공동 지식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보고한다.

G4-44

a.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의 관리방식에 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보고한다. 또한 이러한 평가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와 수행 빈도, 그리고 조직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지 보고한다. b.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의 관리방식에 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성과 평가에 대한 대응 조치를 보고한다(최소한 구성원과 조직 관행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52 페이지


제5장

위험관리에 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이 표준공개는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책임과 그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최고 거버넌스 기구와 고위 임원이 보다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관점에서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이를 전략적 기획에 반영하는지 여부는 거버넌스에 관한 중요한 공개내용이다. 참고문헌 71, 103, 104, 105 참조

G4-45

a.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위험 및 기회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보고한다. 또한 실사 시행과정에서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보고한다. b.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을 거쳐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위험 및 기회를 파악하고 관리하는지 보고한다.

G4-46

a.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조직의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검토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고한다.

G4-47

a.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위험 및 기회에 대해 검토하는 빈도를 보고한다.

지속가능성보고에 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이 표준공개는 조직이 지속가능 공개자료를 개발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관여하는 정도를 보여주며, 재무보고의 과정과 어느정도 수준으로 함께 진행되는지를 보여준다.

G4-48

a. 조직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공식 검토하고 승인하며, 중대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최고 위원회 또는 직위에 대해 보고한다.

39

이행매뉴얼 참고

234 페이지


제5장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 평가에 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이 표준공개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조직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는지 나타낸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는 주요 위험과 기회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최고 거버넌스 기구는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리가 확실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 표준공개는 조직의 중요 사항을 최고 거버넌스 기구에 보고하는 절차에 대해 기술한다.

40

이행매뉴얼 참고

G4-49

a. 중요 사항을 최고 거버넌스 기구에 보고하는 절차에 대해 보고한다.

G4-50

a. 최고 거버넌스 기구에 보고된 중요 사항의 성격과 보고 횟수, 그리고 이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 보고한다.

54 페이지

보수와 인센티브 이 표준공개는 보수제도가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항에 합치하며 또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 구성원, 고위 임원, 근로자의 채용, 동기 부여, 근무 유지를 가능하게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수립된 조직의 보수 정책에 초점을 둔다. 참고문헌 119 참조

54 페이지

G4-51

a. 다음 보수 유형별로 최고 거버넌스 기구와 고위 임원에 대한 보수 정책을 보고한다: 고정급여와 변동급여: ––성과급 ––주식 기반 보수 ––보너스 ––후배주 또는 가득주 사인온 보너스 또는 채용 인센티브 지급 퇴직급여 임원보수 환수금 최고 거버넌스 기구, 고위 임원, 기타 근로자별 퇴직급여제도(이들 간의 복리후생과 기여율의 차이를 포함하여 보고한다) b. 보수 정책상의 성과 기준이 최고 거버넌스 기구 및 고위 임원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목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보고한다.

55 페이지


제5장

41

이행매뉴얼 참고

G4-52

a. 보수 결정 절차에 대해 보고한다. 보수자문위원이 보수 결정에 관여하는지, 경영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해 보고한다. 또한 보수자문위원이 조직과 기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고한다.

G4-53

a. 보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어떻게 수렴하고 참작하는지 보고한다. 여기에는 보수 정책에 대한 투표결과와 보수 정책에 대한 제안이 포함된다(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G4-54

a. 주요사업장이 있는 국가별로, 전체 근로자(최고 연봉자는 제외)의 연간 총 보상의 중앙값과 대비한 조직의 최고 연봉자의 연간 총 보상 비율을 보고한다.

56 페이지

G4-55

a. 주요사업장이 있는 국가별로, 전체 근로자(최고 연봉자는 제외)의 연간 총 보상 증가율의 중앙값과 대비한 조직의 최고 연봉자의 연간 총 보상 증가율의 비율을 보고한다.

57 페이지

윤리성 및 청렴성 이 표준공개는 다음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규범 윤리적, 합법적 행위에 대한 조직 내외부의 자문 메커니즘 비윤리적, 비합법적 행위, 그리고 청렴성 관련 문제들에 대한 조직 내외부의 보고제도

G4-56

a.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그리고 행동강령, 윤리강령과 같은 행동규범에 대해 보고한다.

58 페이지


제5장

42

이행매뉴얼 참고

G4-57

a. 윤리 및 법규준수 행위와 조직의 청렴성 문제에 대한 내외부의 자문 메커니즘에 대해 보고한다(안내 또는 상담서비스 등).

58 페이지

G4-58

a.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 그리고 조직의 청렴성 문제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조직의 내외부 제도에 대해 보고한다(계통보고, 내부고발제도, 핫라인 등).

59 페이지


제5장

5.2 특정표준공개 본 가이드라인은 특정표준공개를 경제, 환경, 사회의 3개 범주로 나눈다. 사회 범주는 다시 노동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Labor Practices and Decent Work), 인권(Human Rights), 사회(Society) 그리고 제품책임(Product Responsibility)의 4개 하위범주로 나누어진다. GRI 측면은 다음 페이지 표 5에 범주 및 측면의 개요가 기재되어 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중대측면, 즉, 조직에 의해 그 영향이 중요하다고 파악된 측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중대측면이란 조직의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말한다. 보고서 내용 결정에 관한 보고원칙은 중대측면과 그 경계를 파악하고, 그 영향이 중요한 영역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원칙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는 이행매뉴얼 9-13 페이지와 31-40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파악된 중대측면에 대해 보고된 정보는 경영접근방식공개 및 지표에 공개한다. 지속가능성의 경제적 차원은 조직이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역,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조직의 재무상태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43


44

제5장

표 5: 가이드라인의 범주 및 측면 범주

경제

환경

측면IV

경제성과 시장지위 간접 경제효과 조달관행

원재료 에너지 용수 생물다양성 배출 폐수 및 폐기물 제품 및 서비스 컴플라이언스 운송 종합 공급업체 환경평가 환경고충처리제도

범주

사회

하위 범주

노동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

인권

사회

제품책임

측면IV

고용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훈련 및 교육 다양성과 기회 균등 남녀 동등 보수 공급업체 노동관행에 대한 평가 노동관행 고충처리제도

투자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아동노동 강제노동 보안 관행 원주민 권리 평가 공급업체 인권 평가 인권 고충처리제도

지역사회 반부패 공공정책 경쟁저해행위 컴플라이언스 공급업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처리제도

고객 안전보건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고객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IV 본 가이드라인에서 토픽(topic)이란 지속가능성 주제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 포함) 을 말하며, 측면(Aspects)이란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의 목록을 뜻한다


제5장

경영접근방식공개 서론 경영접근방식공개는 조직에게 중대측면과 관련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설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조직은 보고서 내용 결정에 관한 원칙(이행매뉴얼 31-40 페이지, G4-18 안내 참조)을 사용하여 중대측면을 결정한다. 중대측면이란 조직의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말한다. 경영접근방식공개는 조직이 어떻게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파악, 분석하고 이에 대해 대응하는지 설명한다. 경영접근방식공개는 또한 지표에 따라 보고된 성과의 맥락을 알려준다. 정보의 체계화 경영관행 보고를 위해 경영접근방식공개가 GRI 측면별로 제공된다. 조직의 경영방침 또는 그 구성요소( 정책이나 일정한 행위)가 여러 GRI측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경영접근방식공개는 보고서에 한번만 제공하면 되며 보고서의 모든 GRI 범주, 측면, 또는 지표에 반복해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여러 측면의 경영접근방식공개가 통합된 경우 보고서는 각 공개내용이 어떤 측면을 다루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경영접근방식공개의 다양한 유형 경영접근방식공개에 대한 지침은 일반적 지침(Generic Guidance) 및 측면별 지침(Aspect-specific Guidance)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은 어떤 측면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측면별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은 측면별 보고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다. 경영방침을 보고할 때 조직은 먼저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부터 사용한다. 그 후 측면별 지침이 있다면, 해당 측면에 대한 조직의 경영접근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고하기 위해 이를 사용한다. 아직 가이드라인의 모든 측면에 대한 측면별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측면별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이 마련된 측면은 다음과 같다: 간접 경제효과 조달관행 에너지 생물다양성 배출 공급업체 환경평가 환경고충처리제도 고용 산업안전보건 남녀 동등 보수 공급업체 노동관행 평가 노동관행 고충처리제도 투자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공급업체 인권 평가 인권 고충처리제도 지역사회 반부패 공공정책 공급업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처리제도 고객 안전보건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45


46

제5장

모든 중대측면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과 특정 측면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측면별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은 이행매뉴얼 64 페이지와 66 페이지를 참조한다.

이행매뉴얼 참고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경영접근방식공개는 중대측면에 대한 조직의 대응방식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중대측면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는 이행매뉴얼 31-40 페이지, G4-18에 대한 지침에 기술되어 있다. 경영접근방식공개에 제공된 정보가 일반표준공개 G4-20과 G4-21에서 파악된 중대측면의 경계의 내용을 다루지 않는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 경영접근방식공개에는 다음 표준공개가 포함된다:

G4-DMA

참고문헌 73, 106, 107, 108 참조

a. 해당 측면이 중요한 이유를 보고한다. 또한 해당 측면의 중대성을 결정하는 영향을 보고한다. b. 조직이 중대측면이나 그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보고한다. c.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경영방침 평가에 대해 보고한다: 경영방침 효과 평가 시스템 경영방침 평가 결과 경영방침과 관련된 조정 사항

62-63 페이지


제5장

지표 지표는 중대측면과 관련된 조직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 또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대측면이란 조직의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말한다. 조직은 지표에 제공된 정보가 일반표준공개 G4-20과 G4-21에서 파악된 중대측면의 경계 내용을 다루지 않는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각 측면에 대한 지표와 관련 지침이 44 페이지, 표 5에 기입되어 있다.

47


48

제5장

범주: 경제

이행매뉴얼 참고

서론 지속가능성의 경제적 차원은 조직이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역,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경제 범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자본 흐름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조직의 주요 경제적 영향을 설명한다.

측면: 경제성과 G4-EC1

참고문헌 14, 15, 16, 18 참조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a. 아래에 열거된 것처럼 세계에 분포된 조직 사업장의 기본 구성요소를 포함해 발생액을 기준으로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EVG&D)에 대한 보고를 한다. 현금 기준으로 데이터를 제시할 경우, 이 제시에 대한 정당성과 함께 아래의 기본 구성요소를 보고한다: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 ––수익 경제적 가치 분배: ––운영비용 ––근로자 임금과 복리후생 ––투자자에 지급하는 지불금 ––국가별 정부에 지급하는 지불금(아래 지침 참조) ––지역사회 투자 유보경제가치(‘경제가치 배분’을 제외하고 ‘직접적 경제가치 발생’으로 계산) b. 더 나은 현지 경제적 영향 평가를 위해, 국가, 지역 또는 시장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에 대한 보고와 중요성 정의에 대한 기준을 아울러 보고한다.

G4-EC2

67-68 페이지

참고문헌 6, 9 참조

기후변화가 조직의 활동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a. 사업장, 수익, 지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후변화에 의한 위험과 기회에 대해 보고한다. 가령: 위험과 기회에 대해 기술하고 그것을 물리적, 규제적, 또는 기타 등으로 분류 위험이나 기회와 연관된 영향 설명 행동을 취하기 전의 위험이나 기회의 재무적 영향 위험이나 기회 관리 방법 위험이나 기회 관리를 위해 취해진 행동 비용

69 페이지


49

제5장

이행매뉴얼 참고

G4-EC3

참고문헌 16 참조

조직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채무 충당 a.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채무가 조직의 일반 재원으로 충당 가능한 경우, 이 채무의 산출액을 보고한다. b. 본 제도의 연금 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이 존재하는 경우, 다음을 보고한다: 채무 해결을 위해 확보한 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본 연금제도 채무의 산출 범위 도출된 추산의 기준 추산 도출 날 c. 본 제도의 연금채무 지급을 위한 기금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경우, 완전 충당을 위해 고용주가 채택한 전략이 있다면 이를 설명하고, 완전 충당을 달성하기 위해 고용주가 정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아울러 설명한다. d. 근로자나 고용주가 기부한 급여의 비율을 보고한다. e. 퇴직연금제도 참여도, 즉 의무적 또는 자발적 제도, 지역이나 국가 기반의 제도, 또는 재정적 영향을 지닌 제도 등에 대한 참여 수준을 보고한다.

70 페이지

G4-EC4 참고문헌 17 참조 정부의 재정지원 a. 최소한 다음사항을 포함해서, 보고기간에 조직이 정부로부터 받은 총 재정지원의 화폐적 가치를 보고한다: 세금 감면과 공제 보조금 투자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금 및 기타 관련 유형의 보조금 시상금 로열티 면제 수출신용기관(ECAs)의 재정지원 재정적 인센티브 어떤 사업장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또는 받을 기타 재정 보조금 b. 국가별 상기 정보를 보고한다. c. 정부의 주식보유 여부 및 그 정도를 보고한다.

71 페이지


50

제5장

측면: 시장지위

이행매뉴얼 참고

참고문헌 78 참조

72 페이지

a. 최저 임금법에 따른 임금에 기반하여 인력의 상당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요 사업장의 성별 초임 임금과 최저 임금의 비율을 비교하여 보고한다. b. 주요 사업장의 현지 최저 임금이 부재하거나 가변적인지 성별로 보고한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임금이 상이한 경우에는 어떤 최저 임금제도가 사용 중인지 보고한다. c.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보고한다.

73 페이지

G4-EC5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최저 임금과 비교한 성별 기본 초임 임금 비율

G4-EC6 주요 사업장의 현지에서 고용된 고위 경영진의 비율 a. 현지에서 고용한 주요 사업장의 고위 경영진의 비율을 보고한다. b. ‘고위 경영진’에 대한 정의를 보고한다. c. ‘현지’에 대한 조직의 지리적 정의를 보고한다. d.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보고한다.

74 페이지

측면: 간접 경제효과 G4-EC7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지원 서비스의 개발 및 영향 a. 중요한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지원 서비스 개발 범위를 보고한다. b. 지역사회와 현지 경제에 대한 현재 및 예상 영향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관련이 있는 경우 긍정적, 부정적 영향도 보고한다. c. 이 같은 투자와 서비스가 상업적, 현물기부, 또는 프로보노(pro-bono)성 참여인지 보고한다.

76 페이지


제5장

51

이행매뉴얼 참고

G4-EC8 영향 규모 등 중요한 간접 경제효과 a. 조직이 가지는 중요한 긍정적 및 부정적 간접 경제효과의 예를 보고한다. 예를 들면: 조직, 부문이나 전체 경제의 생산력 변화 극빈 지역의 경제 개발 사회적 또는 환경적 여건을 개선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저임금자의 제품 및 서비스 가용성 전문가 공동체 간에 또는 지리적 영역 내에 기술과 지식 강화 공급망이나 유통망에서 지원되는 일자리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성사 또는 억제 사업장이나 활동 변화의 경제적 효과 제품 및 서비스 사용의 경제적 효과 b. 국가 및 국제 표준, 규약 및 정책 안건 등, 대외적 기준과 이해관계자 우선순위를 배경으로 고려하여 그 경제적 효과의 중요성을 보고한다.

77 페이지

측면: 조달관행 G4-EC9 주요 사업장에서 현지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지출 비율 a. 주요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의 현지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조달비용의 비율을 보고한다(가령, 현지에서 구입한 제품 및 서비스 비율 등). b. ‘현지’라는 용어에 대한 조직의 지리적 정의를 보고한다. c.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보고한다.

79 페이지


52

제5장

범주: 환경

이행매뉴얼 참고

서론 지속가능성의 환경적 측면은 대지, 공기, 물, 생태계 등 조직이 생물 및 무생물 자연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환경 범주에서는 투입(에너지, 물 등) 및 산출(배출, 폐수 및 폐기물 등)과 관련된 영향을 다룬다. 또한 생물다양성, 운송, 제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규정준수와 지출에 관해 다룬다. 참고문헌 90, 92 참조

80 페이지

a. 보고기간에 조직이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생산과 포장에 사용한 원재료의 총 중량이나 부피를 아래 항목에 따라 보고한다: 비재생 원재료 재생가능 원재료

82 페이지

측면: 원재료 G4-EN1 사용 원재료의 중량이나 부피

G4-EN2 재생투입 원재료 사용 비율 a. 조직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제조에 사용한 재생투입 원재료의 비율을 보고한다.

83 페이지


53

제5장

측면: 에너지

이행매뉴얼 참고

G4-EN3 조직 내 에너지소비 a. 연료 유형을 포함하여, 비재생 연료원에서 사용한 총 연료 소비량을 줄(joule)이나 배수의 단위로 보고한다. b. 연료 유형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연료원에서 사용한 총 연료 소비량을 줄(joule)이나 배수의 단위로 보고한다. c. 아래의 총량을 줄(joule), 와트시(watt-hours)나 배수로 보고한다: 전기 소비량 난방 소비량 냉방 소비량 증기 소비량 d. 아래의 총량을 줄(joule), 와트시(watt-hours)나 배수로 보고한다: 전력 판매량 난방 판매량 냉방 판매량 증기 판매량 e. 총 에너지 소모량을 줄(joule)이나 배수 단위로 보고한다. f. 활용한 표준, 방법론 및 전제에 대해 보고한다. g. 활용한 변환계수 소스에 대해 보고한다.

G4-EN4

85-86 페이지

참고문헌 126 참조

조직 밖에서의 에너지소비 a. 조직 밖에서 소비된 에너지를 줄(joule)이나 배수로 변환해서 보고한다. b.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c. 사용한 변환계수 소스에 대해 보고한다.

G4-EN5

87 페이지

참고문헌 125, 129 참조

에너지 집약도 a. 에너지 집약도를 보고한다. b. 상기 비율 산출을 위한 조직별 미터법(비율 분모)을 보고한다. c. 연료, 전기, 난방, 냉방 및 증기 각각 또는 모두를 합해 집약도에 포함된 에너지 유형을 보고한다. d. 상기 비율이 조직 내 또는 밖에서, 또는 대내외에서 소비된 에너지를 사용한 값인지 보고한다.

89 페이지


54

제5장

이행매뉴얼 참고

G4-EN6 에너지소비 감축 a. 에너지 보존 및 효율성 이니셔티브의 직접적인 결과로 달성한 에너지소비 감축량을 줄(joule)이나 배수로 보고한다. b. 연료, 전기, 냉난방, 증기 등 감축한 에너지 유형을 보고한다. c. 기준연도나 기준점 등 에너지소비 감축량 계산 기준과 그 기준 선정 이유를 보고한다. d.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90 페이지

G4-EN7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a. 보고기간에 감소한 판매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을 줄(joule) 이나 배수 단위로 보고한다. b. 기준연도나 기준점 등 에너지소비 감소 산출 기준과 그 기준 선정의 근거를 보고한다. c.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91 페이지

측면: 용수 참고문헌 8 참조

92 페이지

G4-EN8 수원별 총 취수량 a. 아래 수원별로 총 취수량을 보고한다: 습지에서 흘러 온 물, 강, 호수 및 해양을 포함한 표층수 지하수 조직이 직접 수거하고 저장한 우수 다른 조직의 폐수 도시의 상수도 또는 기타 상수도 b.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G4-EN9

93 페이지

참고문헌 68 참조

취수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 수원 a. 아래의 유형별로 취수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 수원 수를 보고한다: 수원 규모 국가 또는 국제 보호 구역으로 수원지 지정 여부 종 다양성과 고유성, 총 보호 종수 등 생물다양성 가치 현지 지역사회와 원주민들에게 미치는 수원지의 가치와 중요성 b.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94 페이지


55

제5장

이행매뉴얼 참고

G4-EN10 재생 및 재사용 용수의 비율과 총량 a. 조직이 사용한 재생 및 재사용 용수의 총량을 보고한다. b. 지표 G4-EN8에 따라 재생 및 재사용 용수의 총량을 보고된 총 취수량의 비율로 보고한다. c.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95 페이지

측면: 생물다양성 참고문헌 3, 67, 68, 78, 83, 84, 115, 116 참조

96 페이지

G4-EN11 보호지역 및 보호지역 밖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그 인근에서 소유, 임대, 관리하는 사업장 a. 보호지역 및 보호지역 밖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그 인근에서 소유, 임대, 관리되는 각 운영 현장별로 아래 정보를 보고한다: 지리적 위치 조직이 소유, 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지표 하부 및 지하 토지 보호지역(해당 지역, 해당 인근 지역, 또는 보호지역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이나 보호지역 밖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입장 사무실, 제조 및 생산, 또는 채취 등 사업장 유형 km2 단위의 운영 현장 규모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 생물다양성 가치: –– 보호지역이나 보호지역 밖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의 속성(가령, 육지, 담수, 또는 해양 생태계 등)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의 보호지역관리 범주67, 람사르 협약78, 국가 법률 등 보호제도 목록)

97 페이지


56

제5장

이행매뉴얼 참고

G4-EN12 보호지역 또는 보호지역 밖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활동, 제품, 서비스가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대한 설명 a. 아래 사항을 한 가지 이상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에 대한 직간접적 중요한 영향 유형을 보고한다: 제조공장, 광산 및 운송 사회기반시설 건설 또는 사용 오염(점 또는 비점원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물질이 서식지에 이입) 외래 유입종, 해충 및 병원균의 이입 종 감소 서식지 전환 염분이나 지하수 수위 변화 등 자연적 변화를 넘어서 진행되는 생태학적 과정의 변화 b.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직간접, 긍정적 및 부정적인 중요한 영향을 보고한다: 영향을 받는 종 영향을 받은 지역 범위 영향 지속기간 영향의 가역성 또는 비가역성

98 페이지

G4-EN13 서식지 보호 또는 복구 a. 서식지 보호나 복구 구역의 크기와 위치 및 복구 조치가 성공적이었는지 또는 독립외부전문가들이 복구조치를 승인하는지 보고한다. b. 조직이 복구 또는 보호 조치를 감독하고 수행했던 곳에서 떨어진 서식지를 보호 또는 복구하기 위해 제 3자와 맺은 동반자 관계 유무를 보고한다. c. 보고기간 당시의 환경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생태에 대해 보고한다. d.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G4-EN14

99 페이지

참고문헌 68 참조

사업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서식지를 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의 멸종위기 종의 수 및 국가 보존 종의 수(멸종 위기 단계별로) a. 아래의 멸종 위기 단계별로, 사업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서식지를 둔 세계자연보호연맹의 멸종위기의 종의 수 및 국가 보존 종의 수를 보고한다: 위급 위기 취약 준위협 관심대상

100 페이지


57

제5장

측면: 배출

이행매뉴얼 참고

참고문헌 100, 102, 118, 130, 131, 134 참조

101 페이지

서론 가이드라인에서 배출 측면은 온실가스(GHGs) 배출과 오존파괴물질,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 배출에 관한 지표를 다룬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보고는 WRI/WBCSD의 ‘온실가스 프로토콜 사업장단위 산정과 보고표준(GHG Protocol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보고 요건에 바탕을 두고 있다. GHG프로토콜은 그 배출량을 ‘범위’에 따라 제1, 2, 3 범주로 분류한다. 범위는 GHG 배출이 발생하는 운영상 경계의 분류이며, 조직 자체, 또는 기타 관련 조직, 예를 들면 전력공급자나 화물수송 회사에 의해 GHG배출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조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Scope 1) 조직 내에서 소비되는 매입 또는 획득 전기, 냉난방, 증기 발생에 기인한 에너지 간접 배출(Scope 2)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배출을 포함해, 기타 간접 배출(Scope 3)은 모두 간접적 배출(Scope 2와 구별) 로써 조직 밖에서 발생한다. GHG 프로토콜의 제1,2, 3범주를 다음과 같이 ISO 14064 정의와 GRI 지표와 병기한다: Scope 1 = 직접 GHG 배출(GRI 지표 G4-EN15) Scope 2 = 에너지 간접GHG 배출(GRI 지표 G4-EN16) Scope 3 = 기타 간접 GHG 배출(GRI 지표 G4-EN17) GHG프로토콜은 직접(Scope 1) 배출과 에너지 간접배출(Scope 2) 보고를 규정한다. 기타 간접 배출(Scope 3) 보고는 선택 사항이다. WRI/WBCSD의 ‘온실가스 프로토콜 사업자 가치 사슬(Scope 3) 산정과 보고 기준 (GHG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은 기타 간접배출(Scope 3) 규정에 관한 것이다.

G4-EN15

참고문헌 7, 12, 13, 102, 130, 134 참조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1) a. 직접 온실가스(Scope 1) 총 배출량을 CO2 환산량 미터 톤으로 보고한다. 단, 매입, 판매, 또는 상쇄나 할당량 전환 등 어떤 배출권 거래와도 무관하다. b. 산출된 기체의 종류를 보고한다(가령, CO2, CH4, N2O, HFCs, PFCs, SF6, NF3). c. 직접 온실가스(Scope 1) 총 배출량과 별도로 생체 CO2 배출량을 CO2 환산량 미터 톤으로 보고한다. d. 선정한 기준연도와 그 선정 근거, 기준연도의 배출량 및 기준연도 배출량 재계산을 유도한 중요한 배출량 변화 배경에 대해 보고한다. e.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f. 사용한 배출계수 출처와 지구온난화지수(GWP) 또는 그 지수 출처에 대해 보고한다. g. 선정한 배출량 통합방식에 대해 보고한다(지분소유권, 재정통제, 운영통제).

103-105 페이지


58

제5장

이행매뉴얼 참고

G4-EN16

참고문헌 7, 12, 13, 102, 130 참조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2) a.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Scope 2) 총 배출량을 CO2 환산량 미터 톤으로 보고한다. 단, 매입, 판매, 또는 상쇄나 할당량 전환 등 어떤 배출권 거래와도 무관하다. b. 가능하다면, 산출된 기체의 종류를 보고한다. c. 선정한 기준연도와 그 선정 근거, 기준연도의 배출량 및 기준연도 배출량 재계산을 유도한 중요한 배출량 변화 배경에 대해 보고한다. d.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e. 이용 가능하다면, 사용한 배출계수 출처와 지구온난화지수(GWP) 또는 그 지수 출처에 대해 보고한다. f. 선정한 배출량 통합방식에 대해 보고한다(지분소유권, 재정통제, 운영통제).

G4-EN17

106-107 페이지

참고문헌 5, 7, 12, 13, 102, 131, 133, 134 참조

기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3) a. 조직이 자체 소비용으로 매입하거나 획득한 전기, 냉난방 및 증기 발생에 기인한 간접 배출은 지표 G4-EN16 에서 보고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시키고, 기타 간접 온실가스(Scope 3) 총 배출량을 CO2 환산량 미터 톤으로 보고한다. 단, 매입, 판매, 또는 상쇄나 할당량 전환 등 어떤 배출권 거래와도 무관하다. b. 이용 가능하다면 산출된 기체의 종류를 보고한다. c. 기타 간접 온실가스(Scope 3) 총 배출량과 별도로 생체 이산화탄소를 배출량을 CO2 환산량 미터 톤으로 보고한다. d. 산출에 포함된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3)과 활동에 대해 보고한다. e. 선정한 기준연도와 그 선정 근거, 기준연도의 배출량 및 기준연도 배출량 재계산을 유도한 중요한 배출량 변화 배경에 대해 보고한다. f.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g. 이용 가능하다면, 사용한 배출계수 출처와 지구온난화지수(GWP) 또는 그 지수 출처에 대해 보고한다.

G4-EN18

108-110 페이지

참고문헌 7, 130, 134 참조

온실가스(GHG) 배출 집약도 a.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를 보고한다. b. 상기 비율 산출에 사용한 조직별 미터법(비율 분모)을 보고한다. c. 집약도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 유형을 보고한다 – 직접(Scope 1), 에너지 간접(Scope 2) 및 기타 간접 (Scope 3). d. 산출된 기체의 종류를 보고한다.

111 페이지


59

제5장

이행매뉴얼 참고

G4-EN19

참고문헌 7, 102, 130, 131, 132, 134 참조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a. 배출 감소 이니셔티브의 직접적인 결과로 달성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CO2 환산량 미터 톤 단위로 보고한다. b. CO2, CH4, N2O, HFCs, PFCs, SF6, NF3 등 산출된 기체 종류를 보고한다. c. 기준연도나 기준점 선정과 그 선정에 대한 근거를 보고한다. d.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e.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직접(Scope 1), 에너지 간접(Scope 2), 기타 간접(Scope 3) 배출에서 발생했는지 보고한다.

G4-EN20

112-113 페이지

참고문헌 12, 13, 120, 121 참조

오존파괴물질(ODS) 배출 a. 오존파괴물질 생산, 수입 및 수출량을 CFC-11환산량 미터 톤으로 보고한다. b. 계산에 포함된 물질에 대해 보고한다. c.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d. 사용한 배출계수 출처에 대해 보고한다.

G4-EN21

114 페이지

참고문헌 110, 111, 112, 113, 119 참조

NOx, 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물 a. 중요한 대기 배출물의 양을 아래의 유형별로 킬로그램이나 배수로 보고한다: NOX SOX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유해대기오염물질 (HAP) 입자상 물질 (PM) 관련 규정에서 기타 대기 배출물 표준 범주 b.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c. 사용한 배출계수 출처에 대해 보고한다.

115-116 페이지


60

제5장

측면: 폐수 및 폐기물

이행매뉴얼 참고

참고문헌 2, 65, 66, 78 참조

116 페이지

G4-EN22 수질 및 도착지별 총 방류량 a. 다음에 따라 계획 및 비 계획적 총 방류량을 보고한다: 도착지별 처리방법 등 수질별 또 다른 조직에서 재사용 됐는지 여부 b.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117 페이지

G4-EN23 유형 및 처리방법별 총 폐기물 중량 a. 아래의 처리 방법별로 유해폐기물과 비유해 폐기물의 총 중량을 보고한다: 재사용 재활용 퇴비화 에너지 회수 등 회수 과정 소각(대량 소각) 심정주입 매립 부지 내 저장 기타(조직에 의해 명시) b. 폐기물 처리방법 결정 방법에 대해 보고한다: 조직이 직접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직접 확인 폐기물처리업체가 제공하는 정보 폐기물처리업체의 구조적 문제

118 페이지

G4-EN24 중요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a. 기록된 중대 유출의 총 횟수와 총량을 보고한다. b. 조직의 재무제표에 보고된 유출에 대해 각 유출별로 다음의 정보를 추가하여 보고한다: 유출 장소 유출량 아래 범주별 유출 물질: ––석유 유출(토양 또는 수면) ––연료 유출(토양 또는 수면) ––폐기물 유출(토양 또는 수면) ––화학제 유출(대부분 토양 또는 수면) ––기타(조직에 의해 명시) c. 중대 유출의 영향에 대해 보고한다.

129 페이지


61

제5장

이행매뉴얼 참고

G4-EN25 바젤협약2 부록 I, II, III 및 VIII의 조건에 따라 유해물로 간주되는 폐기물 중 운송, 수입, 수출, 또는 처리된 폐기물의 중량 및 국제적으로 출하되는 운송 폐기물의 비율 a. 다음 각각에 대한 총 중량을 보고한다: 운송된 유해 폐기물 수입 유해 폐기물 수출 유해 폐기물 처리된 유해 폐기물 b. 국제적으로 출하된 유해 폐기물 비율을 보고한다.

G4-EN26

120 페이지

참고문헌 68 참조

조직의 방류와 지표유출로 인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의 성격, 크기, 보호상태, 생물다양성 가치 a. 아래에 대한 정보를 첨가하면서, 편집 부분의 기준을 바탕으로 용수 방류에 의해 심각한 영향에 놓인 수역 및 관련 서식지를 보고한다: 수역 및 관련 서식지 크기 수역 및 관련 서식지가 보호구역(국가 또는 국제)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생물다양성 가치(보호 종의 총 수 등)

121 페이지

측면: 제품 및 서비스 G4-EN27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완화 정도 a. 보고기간에 완화된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보고한다. b. 사용하기 편하도록 변형된 수치를 사용한다면, 소비패턴이나 정규화 계수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을 보고한다.

123 페이지

G4-EN28 판매된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재생 비율(범주별) a. 제품 범주별로 재생된 제품 및 포장재의 비율을 보고한다. b. 이 지표를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보고한다.

124 페이지


62

제5장

측면: 컴플라이언스

이행매뉴얼 참고

G4-EN29 환경법 및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중요한 벌금의 액수 및 비금전적 제재조치의 수 a. 다음 측면에서, 주요 벌금 및 비금전적 제재조치에 대해 보고한다: 유의미한 액수의 벌금 비금전적 제재조치의 수 분쟁해결제도에 제기된 사례 b. 환경법 및 규정 위반 사례가 없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간략히 기술한다.

126 페이지

측면: 운송 참고문헌 103 참조

127 페이지

G4-EN30 사업 운영을 위한 제품, 기타 재화, 재료의 운송과 인력 구성원 수송이 환경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a. 사업 운영을 위한 제품, 기타 재화, 재료의 운송과 인력 구성원 수송이 환경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대해 보고한다. 정량 데이터 제공이 여의치 않은 경우, 그 이유를 보고한다. b. 제품, 인력 구성원, 기타 재화 및 원재료 운송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보고한다. c. 중요한 환경영향 결정 기준과 방법론에 대해 보고한다.

128 페이지

측면: 종합 참고문헌 21, 109 참조

129 페이지

G4-EN31 환경보호를 위한 총 지출과 투자(유형별) a. 아래 항목별로 환경보호를 위한 총 경비를 보고한다: 폐기물 처리, 배출물 처리, 환경복원 비용 예방 및 환경경영 비용

130 페이지


63

제5장

이행매뉴얼 참고

측면: 공급업체 환경평가 참고문헌 106, 107, 108 참조

133 페이지

G4-EN32 환경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133 페이지

a. 환경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의 비율을 보고한다.

G4-EN33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a.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급업체의 수를 보고한다. b.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공급업체의 수를 보고한다. c. 공급망에서 파악된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환경영향에 대해 보고한다. d.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환경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개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 공급업체의 비율을 보고한다. e.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환경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관계가 종료된 공급업체의 비율과 그 이유에 대해 보고한다.

134 페이지

측면: 환경고충처리제도 참고문헌 106, 107, 108 참조

135 페이지

G4-EN34 공식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제기, 처리, 해결된 환경영향 관련 고충 건수 a. 보고기간 동안 공식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제기된 환경영향 관련 고충 건수를 보고한다. b. 파악된 고충 중에서 다음을 보고한다: 보고기간 동안 접수된 고충 건수 보고기간 동안 해결된 고충 건수 c. 보고기간 전에 제기되어 보고기간 동안에 해결된 환경영향 관련 고충 건수를 보고한다.

136 페이지


제5장

범주: 사회

64

이행매뉴얼 참고

서론 지속가능성의 사회적 측면은 조직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사회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하위범주가 포함된다: 노동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 인권 사회 제품책임 하위범주에 있는 내용은 대부분 국제적으로 인정된 보편적 기준과 관련 참고 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하위범주: 노동관행과 양질의 일자리 서론 노동관행의 하위범주 측면은 다음 등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보편적 기준에 따른다: 유엔(UN) 선언, ‘세계인권선언’, 1948 유엔(UN)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유엔(UN) 협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유엔(UN)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1979 국제노동기구(ILO) 선언, ‘노동자 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 1998 이 선언은 다음과 같은 8개의 핵심 ILO 협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 ‘강제근로 협약’, 1930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1948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98,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1949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00, ‘동등 보수 협약’, 1951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05, ‘강제근로 폐지 협약’, 1957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11,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1958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38, ‘최저연령 협약’, 1973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82,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 1999 유엔(UN) 선언,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1993 또한 노동관행에 관한 지표는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언급하는 두 개의 문헌에 기초한다: 국제노동기구(ILO), ‘다국적 기업 및 사회 정책에 대한 3자간 선언’, 197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2011 추가 참고문헌 50, 51, 59, 88, 96을 참조

138 페이지


65

제5장

측면: 고용

이행매뉴얼 참고

참고문헌 28, 32, 33, 34, 35, 38, 42, 43, 46, 49 참조

139 페이지

G4-LA1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인원수 및 비율(연령별, 성별, 지역별) a. 보고기간 동안의 신규 채용 근로자수 및 비율을 연령별, 성별, 지역별로 보고한다. b. 보고기간 동안의 이직 근로자수 및 비율을 연령별, 성별, 지역별로 보고한다.

141 페이지

G4-LA2 주요 사업장별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상근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a. 주요 사업장별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상근직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 : 생명보험 건강관리 상해 및 장애 수당 육아휴직 퇴직연금 지주제도 기타 b.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보고한다.

142 페이지

G4-LA3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이후의 업무 복귀 및 근속 비율 a. 육아휴직권을 가진 근로자 수를 성별에 따라 보고한다. b. 육아휴직을 받은 근로자 수를 성별에 따라 보고한다. c.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 수를 성별에 따라 보고한다. d.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여 12개월간 근속한 근로자 수를 성별에 따라 보고한다. e. 육아휴직을 받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 및 근속 비율을 성별에 따라 보고한다.

143 페이지


66

제5장

측면: 노사관계

이행매뉴얼 참고

참고문헌 25, 26, 36, 40, 44, 53, 54, 55, 61, 62 참조

144 페이지

G4-LA4 경영상 변동에 관한 최소 통지기간(단체협약상의 명시 여부 포함) a. 근로자에게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영상 변동에 관해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에게 알리는 최소 통지기간에 대해 보고한다. b.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협약서에 통지기간이나 협상 및 협의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 보고한다.

145 페이지

측면: 산업안전보건 참고문헌 41, 45, 56, 60 참조

146 페이지

G4-LA5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의 모니터 및 자문을 지원하는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근로자 비율 a. 공식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의 통상 운영되는 수준을 보고한다. b. 공식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근로자 비율을 보고한다.

147 페이지

G4-LA6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 업무상 질병 발생률, 휴직일수 비율, 결근률, 업무 관련 사망자 수(지역별, 성별) a. 전체 근로자(즉, 총 근로자와 피감독근로자)에 관하여 다음에 따라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IR), 업무상 질병 발생률(ODR), 휴직일수 비율(LDR), 결근률(AR), 업무 관련 사망자 수를 보고한다: 지역별 성별 b. 작업환경에 대해 조직이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 근무 도급계약자에 관하여 다음에 따라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IR), 업무상 질병 발생률(ODR), 휴직일수 비율(LDR), 결근률(AR), 업무 관련 사망자 수를 보고한다: 지역별 성별 c. 사고 관련 통계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규정체계에 관하여 보고한다.

148-149 페이지


67

제5장

이행매뉴얼 참고

G4-LA7 업무상 질병 발생률 또는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 a. 특정 질병 발생률 또는 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지 보고한다.

150 페이지

G4-LA8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안전보건 사항 a. 안전보건 사항이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지 여부를 보고한다. b. 정식 협약 대상인 경우, 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대상의 범위를 비율로 보고한다.

151 페이지

측면: 훈련 및 교육 참고문헌 38, 39, 41, 46 참조

152 페이지

G4-LA9 근로자 1인당 한 해에 받는 평균 훈련시간(성별, 근로자 범주별) a. 다음에 따라 근로자가 보고기간 동안 받은 평균 훈련시간을 보고한다: 성(gender) 근로자 범주별

153 페이지

G4-LA10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은퇴 후 관리를 도와주는 직무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a. 프로그램의 유형 및 범위와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에 대해 보고한다. b.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퇴직이나 고용종료로 인한 은퇴 후 관리를 도와주는 전환지원프로그램을 보고한다.

154 페이지


68

제5장

이행매뉴얼 참고

G4-LA11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은 근로자 비율(성별, 근로자 범주별) a. 보고기간 동안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은 근로자 비율을 성별, 근로자 범주별로 보고한다.

155 페이지

측면: 다양성과 기회 균등 참고문헌 31, 82, 87, 90, 91, 93, 99, 114, 117 참조

156 페이지

G4-LA12 범주별 거버넌스 기구 및 근로자의 구성 현황(성별, 연령별, 소수집단별, 기타 다양성 지표별) a. 다음의 각 다양성 범주에 속하는 거버넌스 기구의 개인 비율을 보고한다: 성(gender) 연령군: 30세 미만, 30-50세, 50세 초과 소수집단 기타 관련 있는 다양성 지표 b. 다음의 각 다양성 범주에 속하는 각 근로자 범주의 근로자 비율을 보고한다: 성(gender) 연령군: 30세 미만, 30-50세, 50세 초과 소수집단 기타 관련 있는 다양성 지표

157 페이지

측면: 남녀 동등 보수 참고문헌 27, 31, 82, 99, 117 참조

158 페이지

G4-LA13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여 및 보수 비율(근로자 범주별, 주요 사업장별) a.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여 및 보수 비율을 주요 사업장별로 보고한다. b.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보고한다.

159 페이지


69

제5장

측면: 공급업체 노동관행 평가

이행매뉴얼 참고

참고문헌 106, 107, 108 참조

160-161 페이지

G4-LA14 노동관행 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162 페이지

a. 노동관행 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을 보고한다.

G4-LA15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노동관행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a. 노동관행에 미치는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급업체 수를 보고한다. b.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노동관행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는 공급업체 수를 보고한다. c. 공급망에서 파악된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노동관행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보고한다. d.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노동관행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개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 공급업체의 비율을 보고한다. e.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노동관행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관계가 종료된 공급업체의 비율과 그 이유에 대해 보고한다.

163 페이지

측면: 노동관행 고충처리제도 참고문헌 106, 107, 108 참조

164 페이지

a. 보고기간 동안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된 노동관행에 관한 고충 건수를 보고한다. b. 파악된 고충 중 다음을 보고한다: 보고기간 중에 접수된 고충 건수 보고기간 중에 해결된 고충 건수 c. 보고기간 이전에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되고 보고기간 중에 해결된 노동관행에 관한 고충 건수를 보고한다.

165 페이지

G4-LA16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노동관행에 관한 고충 건수


70

제5장

하위범주: 인권 서론 인권 하위범주는 인권관련 절차의 시행 범위, 인권침해 사례, 인권을 누리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능력 변화에 관해 다룬다. 인권에 관한 문제에는 차별금지, 성평등,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의 자유, 아동 노동, 강제노동, 원주민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점차적으로 조직이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V. 인권에 관한 국제법체계는 조약, 협약, 선언, 기타 법률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인권의 초석은 유엔(UN) 의 국제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권리장전은 다음 세가지 법률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UN) 선언, ‘세계인권선언’, 1948 유엔(UN)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유엔(UN) 협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위 문서는 인권에 대해 보고하는 조직이 참조해야 할 첫번째 자료이다. 위 핵심 문서에 더해, 인권에 관한 국제법체계는 80개가 넘는 법률문서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문서는 규범력이 약한 선언이나 원칙에서부터 강제력이 있는 조약이나 협약에까지 이르며, 보편적인 문서에서부터 지역적인 문서에 이르기까지 방대하다. 조직은 인권의 광범위한 영역과 관련된다. 보고서가 어떤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조직은 모든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 조직이 고려할 만한 추가적인 법률문서는 다음과 같다: 국제노동기구(ILO) 선언, ‘노동자 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 1998.(이 협약은 8개의 핵심 ILO 협약 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 ‘강제근로 협약’, 1930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1948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98,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1949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00, ‘동등 보수 협약’, 1951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05, ‘강제근로 폐지 협약’, 1957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11,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1958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38, ‘최저연령 협약’, 1973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82,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 1999

VI

아래 문서 등을 포함, 조직이 활동하는 지역에 대한, 국제인권장전의 보편성 원칙을 고수하는, 지역적 협약들: ––아프리카연합 헌장, ‘아프리카인권헌장’, 1981 ––아랍국가연맹, ‘아랍인권헌장’, 1994 ––미주기구(OAS), ‘미주인권협약’, 1969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권조약’, 1950

V • 유엔(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2011. • 유엔(UN),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2008. • 유엔(UN),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John Ruggie, 2011. VI 협약 100과 111은 차별금지에 적용된다. 협약 87과 98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에 적용된다. 협약 138과 182는 아동노동철폐에 적용된다. 협약29와 105는 강제노동으로부터의 보호에 적용된다.


제5장

조직의 노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협약에는 다음이 포함된다(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유엔(UN)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1979 ––유엔(UN) 협약, ‘아동권리협약’, 1989 ––유엔(UN) 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1965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07, ‘Indigenous and Tribal Populations Convention’, 1957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69,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91 ––유엔(UN) 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2007 ––유엔(UN) 협약, ‘장애인권리협약’, 2006

71

이행매뉴얼 참고

인권영역의 성과와 영향에 대한 측면은 인권 하위범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의 다른 범주나 하위범주에도 존재한다. 추가 참고문헌 52, 57, 64, 88, 91, 92, 96, 98, 106, 107, 108을 참조.

166-167 페이지

측면: 투자 G4-HR1 인권조항을 포함하거나 인권심사를 거친 중요한 투자 약정 및 계약의 수와 비율 a. 인권조항을 포함하거나 인권심사를 거친 중요한 투자 약정 및 계약의 수와 비율을 보고한다. b. 조직이 사용하는 ‘중요한 투자 약정’의 의미에 대해 보고한다.

169 페이지

G4-HR2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근로자 훈련 시간 및 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비율 a. 보고기간 동안에 소요된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근로자 훈련시간을 보고한다. b. 보고기간 동안에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훈련을 받은 근로자 비율을 보고한다.

170 페이지


72

제5장

측면: 차별금지

이행매뉴얼 참고

참고문헌 27, 31, 82, 87, 89, 90, 91, 93, 99, 114, 117 참조

171 페이지

G4-HR3 차별 사건의 수와 이에 대한 시정조치 a. 보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차별 사건의 수를 보고한다. b. 사건의 처리단계와 이에 대한 조치를 다음에 따라 보고한다: 자체 사건 검토 이행중인 개선조치 계획 이행된 개선조치와 이에 대한 내부정기경영감사 결과 더 이상 조치의 대상이 아닌 경우

172 페이지

측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참고문헌 25, 26, 40, 55, 58 참조

173 페이지

G4-HR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침해하였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a.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침해하였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보고한다: 사업장 종류(예를 들면 제조공장)와 공급업체 종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의 국가 또는 지역 b.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보고기간 동안 조직이 취한 조치.

174 페이지

측면: 아동노동 참고문헌 39, 48, 86 참조

175 페이지

G4-HR5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a. 다음의 사건에 대한 현저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에 대해 보고한다: 아동노동 위험한 일에 노출된 청소년 근로자 b.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에 대해 다음을 내용을 보고한다: 사업장 종류(예를 들면 제조공장)와 공급업체 종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의 국가 또는 지역 c.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조직이 보고기간 동안에 취한 조치를 보고한다.

176 페이지


73

제5장

측면: 강제노동

이행매뉴얼 참고

참고문헌 24, 29, 70, 104 참조

177 페이지

G4-HR6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a.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보고한다: 사업장 종류(예를 들면 제조공장)와 공급업체 종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의 국가 또는 지역 b.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하기 위해 보고기간 동안에 조직이 취한 모든 조치

178 페이지

측면: 보안 관행 참고문헌 20, 128 참조

179 페이지

a.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특정 절차에 관한 훈련을 받은 보안요원의 비율과 보안에의 적용가능성을 보고한다. b. 제3자 조직의 보안 요원에게도 훈련 요건이 적용되는지 보고한다.

180 페이지

G4-HR7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훈련을 받은 보안요원의 비율

측면: 원주민 권리 참고문헌 22, 30, 47, 95 참조

181 페이지

G4-HR8 원주민 권리 침해 사건의 수와 이에 대한 조치 a.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원주민 권리침해 사건의 수를 보고한다. b. 사건의 처리단계와 이에 대한 조치를 다음에 따라 보고한다: 자체 사건 검토 이행중인 개선조치 계획 이행된 개선조치와 이에 대한 내부정기경영감사 결과 더 이상 조치의 대상이 아닌 경우

182 페이지


74

제5장

측면: 평가

이행매뉴얼 참고

참고문헌 106, 107, 108, 122, 126 참조

183 페이지

G4-HR9 인권검토 또는 인권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장의 수와 비율 a. 인권검토 또는 인권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장의 수와 비율을 국가별로 보고한다.

184 페이지

측면: 공급업체 인권 평가 참고문헌 106, 107, 108, 122, 126 참조

185 페이지

G4-HR10 인권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a. 인권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을 보고한다.

187 페이지

G4-HR11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인권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a. 인권영향평가 대상 공급업체의 수를 보고한다. b.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인권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는 공급업체 수를 보고한다. c. 공급망에서 파악된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인권영향을 보고한다. d.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인권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개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는 공급업체의 비율을 보고한다. e.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인권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관계가 종료된 공급업체의 비율과 그 이유에 대해 보고한다.

188 페이지


75

제5장

측면: 인권 고충처리제도

이행매뉴얼 참고

참고문헌 106, 107, 108 참조

189 페이지

a. 보고기간 동안에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인권고충 건수를 보고한다. b. 파악된 고충 중 다음을 보고한다: 보고기간 중에 접수된 고충 건수 보고기간 중에 해결된 고충 건수 c. 보고기간 이전에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되고 보고기간 중에 해결된 인권 영향에 관한 고충 건수를 보고한다.

190 페이지

G4-HR12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인권고충 건수


76

제5장

하위범주: 사회

이행매뉴얼 참고

서론 사회 하위범주는 조직이 사회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다. 지역 주민에게는 다음에 근거한 개인적 권리가 있다: 유엔(UN) 선언, ‘세계인권선언’, 1948 유엔(UN)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유엔(UN) 협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유엔(UN)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 ~ Development’, 1986 집단적 권리와 원주민 및 부족민의 권리는 다음에 의해 인정된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07, ‘Indigenous and Tribal Populations Convention’, 1957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69,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91 유엔(UN) 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2007 정체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권리는 개인과 집단 모두의 권리이다. 동의를 요구하기 전에 ‘사전에 무료로 설명을 받을 권리(right ~ free, prior and informed consultation)’는 위의 참고 문헌에서 인정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측면: 지역사회 참고문헌 22, 23, 76 참조

192 페이지

G4-SO1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비율 a.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비율을 다음에 따라 보고한다: 참여과정에 근거한 사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포함 환경영향평가와 진행중인 모니터링 환경영향평가와 사회영향평가의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 지역사회 필요를 고려한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이해관계자 매핑에 따른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그램 취약계층을 포함시킨 광범위한 지역사회 자문위원회 및 프로세스 노사협의회,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 및 기타 근로자 대표기관 공식 지역사회 고충처리 과정

193 페이지

G4-SO2 지역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사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a. 지역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사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사업장의 위치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사업장이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

194 페이지


77

제5장

측면: 반부패

이행매뉴얼 참고

참고문헌 4, 10, 71, 72, 79, 80, 81, 123, 129 참조

195 페이지

G4-SO3 부패 위험을 평가한 사업장의 수 및 비율과 파악된 중요한 위험 a. 부패 위험을 평가한 사업장의 수 및 비율을 보고한다. b. 위험 평가에서 파악된 중요한 부패 위험을 보고한다.

197 페이지

G4-SO4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a. 조직의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공지를 전달받은 거버넌스 기구 구성원 수와 비율을 지역별로 보고한다. b. 조직의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공지를 전달받은 근로자 수와 비율을 범주별로 및 지역별로 보고한다. c. 조직의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공지를 전달받은 사업파트너 수와 비율을 사업파트너의 유형 및 지역별로 보고한다. d. 조직의 반부패 훈련을 받은 거버넌스 기구 구성원 수와 비율을 지역별로 보고한다. e. 조직의 반부패 훈련을 받은 근로자 수와 비율을 범주별로 및 지역별로 보고한다.

198 페이지

G4-SO5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a. 확인된 부패 사례의 수와 성격을 보고한다. b. 확인된 부패 사례 중 부패를 이유로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은 사례의 수를 보고한다. c. 확인된 부패 사례 중 부패 관련 위반을 이유로 사업파트너와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사례의 수를 보고한다. d. 보고기간 동안에 부패와 관련하여 조직이나 근로자에 대해 발생한 법적 분쟁과 그 결론을 보고한다.

199 페이지


78

제5장

측면: 공공정책

이행매뉴얼 참고

참고문헌 74, 75 참조

200 페이지

a. 조직이 기부한 직접적 및 간접적 정치자금(금전이나 물건)의 총 액수를 국가별, 수령인/수혜자별로 보고한다. b. 물건으로 기부한 경우 그 금액을 계산한 방법을 보고한다.

201 페이지

G4-SO6 기부한 정치자금의 총 규모(국가별, 수령인/수혜자별)

측면: 경쟁저해행위 G4-SO7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수와 그 결과 a. 보고기간 동안에 진행 중이었거나 종료된 조직의 경쟁저해행위나 독점 규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수를 보고한다. b. 판결 또는 결정을 포함하여 종결된 법적 조치의 결론을 보고한다.

203 페이지

측면: 컴플라이언스 G4-SO8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중요한 벌금의 액수와 비금전적 제재의 횟수 a. 중요한 벌금과 비금전적 제재에 대해 다음을 보고한다: 중요한 벌금의 액수 비금전적 제재의 횟수 분쟁해결제도에 의해 처리된 사건 b. 조직이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없다면, 그 사실을 간단히 언급한다. c. 중요한 벌금과 비금전적 제재 사례가 발생한 배경을 보고한다.

205 페이지

측면: 공급업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참고문헌 106, 107, 108 참조

206 페이지

G4-SO9 사회 영향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의 비율 a.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의 비율을 보고한다.

208 페이지


79

제5장

이행매뉴얼 참고

G4-SO10 공급망에서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a. 사회영향 평가 대상 공급업체의 수를 보고한다. b.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사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는 공급업체의 수를 보고한다. c. 공급망에서 파악된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사회영향을 보고한다. d.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사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개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 공급업체의 비율을 보고한다. e.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사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관계가 종료된 공급업체의 비율과 그 이유에 대해 보고한다.

209 페이지

측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처리제도 참고문헌 106, 107, 108 참조

210 페이지

G4-SO11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 건수 a. 보고기간 동안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 건수를 보고한다. b. 파악된 고충 중 다음을 보고한다: 보고기간 중에 접수된 고충 건수 보고기간 중에 해결된 고충 건수 c. 보고기간 이전에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되고 보고기간 중에 해결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 건수를 보고한다.

211 페이지


제5장

하위범주: 제품책임

80

이행매뉴얼 참고

서론 제품책임 하위범주 측면은 이해관계자들과, 특히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다룬다.

측면: 고객 안전보건 G4-PR1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 영향을 평가한 주요 제품 및 서비스군의 비율 a.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 영향을 평가한 주요 제품 및 서비스군의 비율을 보고한다.

214 페이지

G4-PR2 제품생명주기 동안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 (처분 결과) a. 다음에 따라, 보고기간 동안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법률규정과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 규정 위반에 대해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은 사건 규정 위반에 대해 경고를 받은 사건 자율 규정을 위반한 사건 b. 조직이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없다면, 그 사실을 간단히 언급한다.

215 페이지


81

제5장

측면: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이행매뉴얼 참고

G4-PR3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 절차에 요구되는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리고 해당 정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군의 비율 a.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 절차가 다음의 정보를 요구하는지 보고한다: 예

아니오

제품 또는 서비스 구성요소의 원산지 내용물, 특히 환경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제품 또는 서비스의 안전한 사용방법 제품 폐기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영향 기타(설명하시오)

b. 정보와 라벨링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준수여부가 평가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군의 비율을 보고한다.

217 페이지

G4-PR4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처분 결과) a.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를 다음에 따라 보고한다: 규정 위반에 대해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은 사건 규정 위반에 대해 경고를 받은 사건 자율 규정을 위반한 사건 b. 조직이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없다면, 그 사실을 간단히 언급한다.

218 페이지

G4-PR5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a. 보고기간 동안에 행해진 고객 만족도 조사의 핵심 결과를 다음과 관련하여 보고한다: 조직 전체 주요 제품 및 서비스군 주요 사업장

219 페이지


82

제5장

측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행매뉴얼 참고

참고문헌 19 참조

220 페이지

G4-PR6 금지되거나 논란이 있었던 제품의 판매 a. 조직이 다음과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지 보고한다: 특정 시장에서 금지된 제품 이해관계자들과 여론이 의문을 제기하거나 논쟁을 일으킨 제품 b. 위 제품에 대한 논의나 염려에 대해 조직이 대응한 방식을 보고한다.

221 페이지

G4-PR7 광고, 프로모션, 후원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률규정과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처분 결과) a.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률규정과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를 다음에 따라 보고한다(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는 광고, 프로모션, 후원이 포함된다): 규정 위반에 대해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은 사건 규정 위반에 대해 경고를 받은 사건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 b. 조직이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없다면, 그 사실을 간단히 언급한다.

222 페이지

측면: 고객개인정보보호 G4-PR8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a.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를 다음 분류에 따라 보고한다: 외부 당사자가 제기하고 조직 내부에서 입증된 불만사항 규제기관으로부터 제기된 불만사항 b. 입증된 고객 데이터 유출, 도난, 분실 건수 c. 입증된 불만사례가 없다면, 그 사실을 간단히 언급한다.

224 페이지


제5장

측면: 컴플라이언스

83

이행매뉴얼 참고

G4-PR9 제품 및 서비스공급 및 사용에 관한 법규 위반에 대한 중요한 벌금의 액수 a. 제품 및 서비스공급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중요한 벌금의 액수를 보고한다. b. 조직이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없다면, 그 사실을 간단히 언급한다.

226 페이지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제6장


85

6

관련 참조

관련 참조는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표준공개 또는 개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6.1 통 합보고와 지속가능성보고의 관계 지속가능성보고는 조직이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하며,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를 향한 변화를 이루도록 돕기 위한 프로세스이다. 즉, 장기적 관점의 이익을 사회적 책임 및 환경보호와 결합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지속가능성보고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반영하여 조직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및 거버넌스 상의 성과를 전달하는 핵심 플랫폼이다(이는 지속가능성보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지속가능성보고가 이러한 기능을 한다).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관심사항에 부응하여, 조직이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측면이 지속가능성보고의 주된 내용이다. 이해관계자들에는 조직에 투자한 사람뿐만 아니라, 조직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한편, 통합보고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기업 보고의 트렌드로, 투자자들에게 현재와 미래에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통합적으로 보고한다. 통합보고서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조직은 통합보고서를 통해 자신의 전략, 거버넌스, 성과, 그리고 미래전망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지속적인 가치창출로 연결되는지를 간결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기존의 연차보고서를 요약하거나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단순히 결합해서 통합보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구체적인 추가정보를 참조해서 다른 보고서나 현황을 반영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보고와 통합보고의 목적은 다를 수 있지만 지속가능성보고는 통합보고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이다. 지속가능성보고는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와 핵심 토픽에 대해 논의한다. 동시에 지속가능 동향,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장기적인 전망과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분석한다. 따라서 지속가능성보고는 조직의 통합적 사고와 보고서 작성 중 파악된 중요 이슈의 선정, 전략적 목표 수립, 목표 달성 및 미래가치창출 능력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다.

6.2 외부 검증 외부 검증은 가이드라인의 3개 절에서 다루고 있다: ‘부합’기준(제3.3절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보고서에 대한 사항”, 13 페이지)에 따르면 보고서 전부 또는 일부가 외부 검증을 받은 경우, 조직의 ‘부합’방법에 대한 진술과 함께 외부 검증의견서를 기재해야 한다 G4-33(36 페이지, 그리고 이행매뉴얼 51 페이지) 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 외부 검증을 찾는 과정과 관련된 정책 및 현 관행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G4-32 GRI인덱스(31-35 페이지)에 따르면, 표준공개가 외부 검증을 받은 경우 그 표시를 해야 한다 GRI는 외부 검증의 사용을 권장하지만, 이는 가이드라인의 ‘부합’ 요구사항은 아니다.


제6장

6.3 공급망 관련 표준공개 공급망 관련 표준공개는 가이드라인의 여러 절에 기재되어 있다. 공급망 관련 표준공개의 위치를 아래에 간략히 소개한다: 일반표준공개 조직의 개요: G4-12 (27 페이지), G4-13 (27 페이지) 거버넌스: G4-41 (38 페이지) 특정표준공개 범주: 경제 ––조달관행: G4-EC9 (51 페이지) 범주 : 환경 ––에너지: G4-EN4(53 페이지) ––배출: G4-EN17(58 페이지) ––공급업체 환경평가: G4-EN32(63 페이지), G4-EN33(63 페이지), 측면별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이행매뉴얼 131-132 페이지) 범주: 사회 하위범주: 노동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 ––산업안전보건: G4-LA6(66 페이지) ––공급업체 노동관행 평가: G4-LA14(69 페이지), G4-LA15(69 페이지), 측면별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이행매뉴얼 160161 페이지) 하위범주: 인권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G4-HR4(72 페이지) ––아동노동: G4-HR5(72 페이지) ––강제노동: G4-HR6(73 페이지) ––공급업체 인권 평가: G4-HR10(74 페이지), G4-HR11(74 페이지), 측면별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이행매뉴얼 185-186 페이지) 하위범주: 사회 ––공급업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G4-SO9(78 페이지), G4-SO10(79 페이지), 측면별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이행매뉴얼 206-207)

6.4 전 략, 위험, 기회 관련 표준공개 본 가이드라인은 여러 가지 유형의 표준공개자료를 담고 있다. 일부는 조직의 일반적인 전략과 관련 있고 그 외 다른 것들은 조직의 성과 및 영향에 관련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아래의 전략, 위험, 기회와 직접 관련된 표준공개를 소개한다: 일반표준공개 전략 및 분석: G4-1 (24 페이지), G4-2 (25 페이지)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G4-17 (28 페이지), G4-18 (28 페이지), G4-19 (28 페이지), G4-20 (29 페이지), G4-21 (29 페이지) 거버넌스: G4-45 (39 페이지), G4-47 (39 페이지) 특정표준공개 범주: 경제 ––경제성과: G4-EC2 (48 페이지) 범주: 사회 하위범주: 사회 ––반부패: G4-SO3 (77 페이지)

86


87

제6장

6.5 산업별 공개 GRI는 G3, G3-1 가이드라인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10 종의 산업 가이드를 출간한 바 있으며 이를 수 백여 곳의 조직들이 사용하여 왔다. 이 산업 가이드의 내용은 G4용으로 재편집되어 GRI 산업별 공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제 3절(11-14 페이지) ‘부합’ 기준, 2.2 절(7-9 페이지), 이행매뉴얼 30-38 페이지, G4-18 지침에 기술된 바와 같은, G4 가이드라인에 사용되는 산업별 공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www.globalreporting.org/reporting/sector-guidance.

6.6 유 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2000 링크 표6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 2000

GRI 가이드라인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하위범주: 인권(모든 측면)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하위범주: 인권(모든 측면)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G4-11

하위범주: 사회 지역사회

하위범주: 노동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 노사관계 하위범주: 인권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하위범주: 인권 강제노동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하위범주: 인권 아동노동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G4-10 하위범주: 노동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모든 측면) 하위범주: 인권 차별금지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접근법을 지지하고,

범주: 환경(모든 측면)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범주: 환경(모든 측면)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범주: 환경(모든 측면)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하위범주: 사회 반부패 공공정책


88

제6장

6.7 O 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2011 링크 표7 OECD 가이드라인

GRI 가이드라인

IV. 인권

하위범주: 인권(모든 측면) 하위범주: 사회 지역사회 공급업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처리제도

V. 고용 및 노사 관계

G4-11 경제 범주: 경제성과 하위범주: 노동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모든 측면) 하위범주: 인권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아동노동 강제노동 하위범주: 사회 지역사회

VI. 환경

범주: 환경(모든 측면) 하위범주: 노동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 산업안전보건 훈련 및 교육 하위범주: 사회 지역사회 공급업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처리제도 하위범주: 제품책임 고객 안전보건

VII. 뇌물공여, 뇌물청탁 및 강요 방지

하위범주: 노동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 노동관행 고충처리제도 사회 하위범주: 반부패 공공정책 공급업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처리제도

VIII. 소비자 보호

하위범주: 제품책임(모든 측면)

IX. 과학 및 기술

해당 없음


89

제6장

표7 OECD 가이드라인

GRI 가이드라인

X. 경쟁

하위범주: 사회 경쟁저해행위 컴플라이언스 공급업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처리제도

XI. 조세

범주: 경제 경제성과 하위범주: 사회 경쟁저해행위 컴플라이언스

6.8 유 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 원칙’, 2011 링크 본 가이드라인은 여러 다른 유형의 표준공개에 대해 유엔(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 원칙,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2011 과 관련되어 있다. 아래에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표준공개를 간략히 소개한다: 일반표준공개 전략 및 분석: G4-1 (24 페이지) 거버넌스: G4-45 (39 페이지), G4-46 (39 페이지), G4-47 (39 페이지) 특정표준공개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46 페이지, 이행매뉴얼 62-63 페이지) 범주: 환경 ––공급업체 환경평가: G4-EN32(63 페이지), G4-EN33(63 페이지), 측면별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이행매뉴얼 131-132 페이지) ––환경고충처리제도: G4-EN34(63 페이지), 측면별 경영접근방식공개안내(이행매뉴얼 135 페이지) 범주: 사회 하위범주: 노동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 ––공급업체 노동관행 평가: G4-LA14(69 페이지), G4-LA15(69 페이지), 측면별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이행매뉴얼 160161) ––노동관행 고충처리제도: G4-LA16(69 페이지), 측면별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이행매뉴얼 164 페이지) 하위범주: 인권(모든 공개)(70-75 페이지, 이행매뉴얼 166-190 페이지) 하위범주: 사회 ––공급업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G4-SO9(78 페이지), G4-SO10(79 페이지), 측면별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이행매뉴얼 206-207 페이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처리제도: G4-SO11(79 페이지), 측면별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이행매뉴얼 210 페이지)


90

제6장

6.9 보고서 내용 결정 과정 요약 1단계

3단계

파악

유효성 검증

GRI측면 목록과 기타 이해관계에 대한 토픽을 고려한다. 지속가능성 맥락과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을 적용한다: 그리고나서, 조직의 모든 활동, 제품, 서비스 및 관계에 대한 경제적,환경적, 사회적 영향 또는 이해관계자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기반하여 측면과 기타 관련 토픽을 파악한다. 조직의 대외적으로 영향이 발생하는 곳을 파악한다. 측면과 기타 관련 토픽 및 그 경계의 목록을 작성한다.

2단계

우선순위선정

완전성과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을 적용한다: 그리고 나서, 범위, 측면경계 및 시간을 배경으로 중대측면 목록을 평가하여 조직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중요한 영향이 보고서에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표현되는지 확인하고, 이해관계자가 조직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파악된 중대측면 목록을 관련 내부 고위급 의사결정자와 함께 승인한다. 공개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준비한다. 보고서에 파악된 중대측면을 표준공개, 즉 경영접근방식공개와 지표로 전환한다. 가용 정보를 결정하고, 경영방침과 측정 시스템의 정립이 아직 부재한 측면을 설명한다. 4단계

중대성과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의 적용: 각 측면 및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토픽에 대해 다음을 평가한다: ––조직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의 중요성 ––이해관계자 평가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결합해 중대측면을 파악한다. 측면의 중대성을 부여하는 한계(기준)를 정의하고 문서화한다. 각 중대측면을 파악한 경우, 보고범위 수준, 즉 공개한 데이터와 서술적 설명의 양을 결정한다. 보고서에 포함할 중대측면과 아울러 그 경계와 보고범위 수준 목록을 작성한다.

검토 지속가능성 맥락과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을 적용한다: 그리고 나서, 이전 보고기간에 그 중대성이 인정된 측면을 검토한다. 검토 결과를 활용하여 다음 보고주기 1단계 파악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주요 용어 ‘정의’참조: 측면, 측면경계, 범위, 토픽(‘이행매뉴얼’(234 페이지)의 용어집을 참조한다).

그림 1 토픽 중대측면 및 경계결정 – 과정 요약

1단계 파악

지속가능성

측면

경영접근방식공개(DMA) + 지표

2단계 우선순위 결정

중대성

3단계 유효성 검증

완전성

이해관계자 포괄성

4단계 검토

지속가능성

이해관계자 포괄성

(*)여기에 요약한 각 단계들의 설명 및 상세한 안내는, 이행매뉴얼 30-38 페이지, G4-18 안내를 참조한다.

보고서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제7장


92

7

핵심 용어 정의

범위(Scope) 보고서에서 다루어지는 측면의 범위를 말한다. 보고원칙(Reporting Principle) 이 원칙은 보고서 작성을 통해 달성해야 할 결과 및 보고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을 이끄는 개념이다. 가령 어떤 지표 (indicator)를 보고서에서 다루어야 하고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술한다. 영향(Impact) 본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영향’(Impact)이란 중대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말한다. 긍정적, 부정적, 실질적, 잠재적, 직간접적, 장단기적 그리고 의도적, 비의도적인 모든 영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해관계자(Stakeholders) 이해관계자란,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영향을 크게 받거나, 이와 반대로 그들의 행동이 조직의 성공적인 전략 수행 및 목표 달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개인으로 규정한다. 즉, 법이나 국제 협약에 따라 조직에 대한 적법한 청구권을 부여 받은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 주주 및 공급업체 등과 같이 조직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취약 계층 및 시민단체 등 조직에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들도 포함된다. 일반표준공개(General Standard Disclosures) 일반표준공개는 조직에 대한 설명과 보고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중대측면(Material Aspects) 중대측면이란 조직의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말한다. 질적 분석, 양적 평가 및 논의를 통해 중대측면을 결정한다. 측면(Aspect) 본 가이드라인에서 측면(Aspects)이란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의 목록을 뜻한다. 측면경계(Aspect Boundary) 각 중대성 측면에 따라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언급한다. 측면 경계를 설정할 때, 조직은 그 조직에 미치는 내/외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측면경계는 언급되는 측면에 따라 다양하다. 토픽(Topic) 본 가이드라인에서 토픽(topic)이란 지속가능성 주제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 포함) 을 말한다. 특정표준공개(Specific Standard Disclosures) 특정표준공개는 중대측면과 관련된 조직의 경영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93

법적 의무(LEGAL LIABILITY) 지속가능성보고를 촉진하기 위한 이 문서는 전세계 조직의 대표와 보고서 정보 사용자가 참여한 독창적인 다중 이해관계자 자문 과정을 통해 개발되었다. GRI이사회가 GRI 지속가능성보고 가이드라인(GRI 가이드라인) 사용을 장려한다고 하더라도 GRI 가이드라인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근거한 보고서의 작성과 발행은 전적으로 이를 생성한 사람의 책임이다. GRI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보고서를 작성함으로 인한 또는 GRI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결과나 손해에 대해 GRI이사회 또는 Stichting GRI에게 모두 책임이 없다.

저작권 및 상표권 공지(COPYRIGHT AND TRADEMARK NOTICE) T이 문서는 Stichting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에 의해 저작권이 보호된다. 정보를 위해 또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이 문서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GRI의 사전 승인 없이 가능하다. 다만,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사전 서면허가 없이는 어떤 형태나 어떤 수단(전자적 수단, 기계적 수단, 복사, 녹음, 기타 수단)에 의해서도 이 문서 전부나 그 일부를 복제, 저장, 번역, 전송할 수 없다.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lobal Reporting Initiative 로고,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GRI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상표이다.

G4 컨소시엄

이 번역본은 한국생산성본부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Global Reporting Initiative PO Box 10039 1001 EA Amsterdam The Netherlands Tel: +31 (0) 20 531 00 00 Fax: +31 (0) 20 531 00 31

GRI와 지속가능성보고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globalreporting.org info@globalreporting.org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013 Global Reporting Initiative. All rights reserved.


1

1. chapter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1. 서론

4

2. 이행매뉴얼 사용법

6

목차 3. 보고 원칙 3.1 보고서 내용 결정에 관한 원칙 3.2 보고서 품질 결정에 관한 원칙

8 9 13

4. 표준공개 17 4.1 일반표준공개 21 전략 및 분석 22 조직 프로필 24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30 이해관계자 참여 41 보고서 프로필 43 거버넌스 50 윤리성 및 청렴성 58 4.2 특정표준공개 60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61 지표 및 측면별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64 • 범주: 경제 65 • 범주: 환경 80 • 범주: 사회 137 – 하위범주: 노동관행 및 138 양질의 일자리 – 하위범주: 인권 166 – 하위범주: 사회 191 – 하위범주: 제품책임 212 5. 참고문헌

228

6. 용어집

234

7. 보고서에 관한 일반 사항

244

8. G4 가이드라인 내용 개발

247


3

1. chapter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제1장


4

1

서론

GRI지속가능성보고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조직의 규모, 산업, 장소에 관계없이 조직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고 가능한 보고원칙, 표준공개, 이행매뉴얼을 제공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조직의 거버넌스에 대한 공개 및 환경적, 사회적, 경제I적 성과와 영향II에 대한 공개에 참고할 만한 국제 참고문헌을 제공한다. 따라서 공개를 위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보고원칙 및 표준공개 이행매뉴얼 제1부 – 보고원칙 및 표준공개 -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보고원칙, 표준공개, 그리고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제2부 - 이행매뉴얼 - 보고원칙 적용방법, 공개정보 준비방법, 그리고 가이드라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개념 해석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다른 참조자료, 용어집, 그리고 보고서에 관한 일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시 이행매뉴얼을 참고해야 한다.

I. 지 속가능성의 경제적 차원은 조직이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역,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조직의 재무상태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II. 달 리 언급하지 않는 한,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영향(impact)’이란 긍정적, 부정적, 실제적, 잠재적, 직접적, 간접적, 장기적, 단기적, 의도한, 의도하지 않은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을 뜻한다.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제2장


6

2

이행매뉴얼 사용법

이행매뉴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한다:

이행매뉴얼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다:

보고원칙 및 표준공개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행하기 위한 방법

3. 보고원칙

최종 보고서에 공개할 정보의 선택 및 준비 방법. 보고서 작성 시 유용한 참고문헌 보고원칙 적용방법

4. 표준공개, 다음과 같이 분류: 4.1 일반표준공개

중대측면과 경계 파악방법

–– 전략 및 분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

–– 조직 프로필

인, 2011과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 2000 이행 보고서

––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작성 시 GRI 내용 활용방법

–– 이해관계자 참여 –– 보고서 프로필

이행매뉴얼은 보고원칙과 표준공개의 페이지 번호와 ‘이행매뉴얼’의

–– 거버넌스

페이지 번호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구분하여 표시한다.

–– 윤리성 및 청렴성

참고문헌의 전체 목록은 이행매뉴얼 228~232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4.2 특정표준공개 ––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 지표 및 측면별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모든 정의는 이행매뉴얼 234~242페이지의 용어집에서 확인 가능하 다.

5. 참고문헌

전자문서 사용자를 위한 주의사항:

6. 용어집

본문 중의 밑줄 친 용어를 클릭하면 용어집의 관련 용어 페이지로 이동한다.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려면 “Alt” + 왼쪽 화살표를 클릭한다.

7. 보고서에 관한 일반 사항 8. G4 가이드라인 내용 개발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제3장


8

3

보고 원칙

보고원칙(Reporting Principles)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시 모든 조직이 지켜야 하는 기본원칙이다. 이행매뉴얼에는 보고원칙과 합치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다. 보고원칙은 크게 보고서 내용 결정에 관한 원칙과 보고서 품질 결정에 관한 원칙으로 분류된다. 보고서 내용 결정에 관한 원칙이란, 보고서에 포함시킬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조직의 활동, 영향,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기대와 관심사항을 고려대상으로 삼는다. 보고서 품질 결정에 관한 원칙이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표현방법을 포함한 정보의 품질 보장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원칙이다. 정보의 품질은 이해관계자가 성과에 대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각 원칙은 정의, 원칙 적용방법 및 점검으로 구성된다. 점검은 자가진단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특정공개에 보고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9

제3장

3.1 보고서 내용 결정에 관한 원칙 아래의 원칙은 보고서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동시에 여러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아래 원칙을 모두 적용하는 방법은 이행매뉴얼 30~38페이지, 지침 G4-18에 기술되어 있다.

이해관계자 포괄성 원칙: 조직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조직이 그들의 합리적인 기대와 관심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설명한다.

지침 원칙적용:

사항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작용한다. 이해관계자 참여과정을

이해관계자란 조직의 활동이나 제품, 서비스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진행중인 조직의 활동이나

받을 수 있는 주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반대로 이들의 행위도 조직이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거치기도 한다. 또한

전략을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과정을

법률이나 국제 협약에 의해 조직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치기도 한다. 한편, 조직은 예를 들면, 매체, 과학계, 동종업계 및

주체 또는 개인이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한 예이다.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 등과 같은 수단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수단은 모두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기대와 관심사항을 보다 잘

이해관계자에는 조직에 투자한 사람(예를 들면, 근로자, 주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조직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보고 목적으로 이해관계자 참여과정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운영방식은 체계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및 방법론 또는 원칙에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기대와 관심사항은 보고서 작성에 관한 많은

근거하여야 한다. 전반적인 운영방식은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의사결정의 주요 참고사항이 된다. 한편, 조직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것이어야 한다.

보고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직은 보고서 이용이 예상되는 이해관계자들의 특정 기대와 관심사항에 관련된 내용과

이해관계자 참여과정은 정당하게 수립된 사회적 기대를 파악해야

전체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다 넓은 설명책임에 대한 기대 사이에서

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균형을 맞춰야 한다.

한다. 모든 조직은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상충되는 관점이나 기대에 당면할 수 있다. 조직은 이러한 사항들을 어떤 방식으로 균형있게

보고서 범위(Scope)나 측면 경계(Aspect Boundaries)와 같은

보고하였는지 설명해야 한다.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조직은 보다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관심사항을 고려한다. 한편, 이해관계자 중에는 자신의 의견을

보고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과정을 문서로

표현할 수 없어 대리인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의

기록하는

의견을 보고서를 통해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나

참여하였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참여과정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참여방법에 의해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어떠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고서 내용과 조직의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에

경우이건 보고서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기록한다.

것이

중요하다.

조직은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기대와 관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반면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의 깊이를

못한 보고서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어 결국

결정하거나 또는 명료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것들에 대한 여러

부적절한 보고서가 된다. 반대로 참여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사항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고서를 이용할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이 증가하고 보고서의 유용성도 증가하게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될 것이다.

된다. 이해관계자 참여과정을 적절하게 거치는 경우 조직 내외부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방법은 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관련자들의 지속적 학습으로 귀결될 것이며,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책임도 강화될 것이다. 충실한 보고서는 조직과 이해관계자들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기대와 관심사항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기

사이의 신뢰를 강화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보고서의 신빙성을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조직은 통상적으로

높인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보고 과정의 여러


10

제3장

점검: 조직은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해관계자에 대해 설명한다. 조직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위해 조직이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법과 제도가 요구하는 대로 이해관계자 참여과정의 결과를

특별히 보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과정을 거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에 작성한다. 보고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참여과정은 범위 및 측면경계(Scope and Aspect Boundaries)파트와 일관된다.

보고서에 작성한다.

지속가능성맥락 원칙: 보다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맥락하에서 조직의 성과를 보고한다.

지침 원칙적용:

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와 같이 국제적 영향을 미치는 토픽이나

성과에 관한 정보는 맥락 안에서 기술되어야 한다. 지속가능경영

요소 또는 지역사회 개발처럼 보다 지역적 영향을 미치는 토픽이나

보고의 기저에 있는 질문은 조직이 지역, 권역, 국제적 수준에서 경제,

요소의 구별이 필요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환경, 사회영역의 각 여건과 발전과 변화가 향상되거나 혹은 하락하는

영향을 미치는 토픽에 관해 보고하는 경우에는 조직이 각각 다른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또는 기여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개별적

지역의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과 변화(즉, 조직의 효율성)만을 보고하는 경우 이러한 질문에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사업장 전체의 전반적인 영향의 변화와

대한 답을 찾기 힘들다. 따라서 조직은 보다 넓은 의미의 지속가능성

지역별 성과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점에서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즉 한 지역의 또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환경이나 사회 자원에 대한 수요와 한계의 관점에서

조직 자체의 지속가능성과 사업전략이 성과를 논의하기 위한 맥락이

이러한 성과를 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조직의 환경경제효율성에

된다. 성과 보고 시 그 맥락이 분명하여야 하므로 지속가능성과 조직

관해 보고하는 경우, 오염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그 지역 생태계의

전략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수용력과 관련시켜 절대적인 오염부하를 보고해야 한다. 점검: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은 보통 환경분야에서 자원사용과 오염수준에

조직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이해한 바를 명시하고, 보고서

대한 한계에 관해 말할 때 가장 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토픽에 관한 객관적이고 이용가능한 정보와 측정방법을 제시한다.

개념은 국가 또는 국제 사회경제적인 발전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다 폭넓은 지속가능한 발전 여건과 목표와 관련된 조직의 성과를

같은 사회 및 경제 목표와도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직은 국가

명시한다. 보다 폭넓은 지속가능한 발전 여건과 목표는 산업, 지역,

전체의 최소 임금 및 중간 임금의 수준과 빈곤 또는 빈곤 유사 상태를 구제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수용력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임금과 사회적 복리후생의 수준을 보고할 수 있다.

권역 또는 전 세계의 저명한 출판물에 반영되어 있다. 적절한 지리적 맥락에 따른 조직의 영향과 기여의 크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조직의 성과를 명시한다. 지속가능성 토픽이 조직의 장기 전략, 위험, 기회와 어떤 관련이

다양한 장소, 규모 및 부문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은 지속가능성

있는지 공급망 토픽을 포함하여 보고서에 기술한다.

개념하에서 전체 조직의 성과를 어떤 체계로 구성할 것인지 고려해야

중대성 원칙: 다음 사항을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조직의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는 측면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측면

지침 원칙적용: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잠재적으로

조직은 보고서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토픽에 직면한다. 관련

보고서에서 다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중대성

토픽이란 조직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거나

(Materiality)’이란 특정 측면을 보고서에 기록해야 할지 결정하기


11

제3장

위한 기준선이다. 한편, 이러한 기준선을 벗어나는 중대측면의

정보는 보고서의 일부로서, 이해관계자들의 평가 및 의사결정에

경우에도 그 중요도가 동등하지는 않은데, 보고서에서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측면의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반영시킬 수 있다.

참여는 결국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행동이나 이해관계자가 관심을 갖는 핵심 토픽에 대응하는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재무 보고서에서의 중대성이란 보통 조직의 재무제표 이용자, 특히 투자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점검:

기준선을 말한다. 또한 기준선이라는 개념은 지속가능성보고에

중대측면을 정의하는 데 조직이 참작해야 할 요인:

있어서 중요하지만, 보다 폭넓은 영향 및 이해관계자와 연관되어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한 지속가능성 영향, 위험, 기회(지구 온난화,

있다. 즉, 지속가능성보고에서의 중대성은 조직에 미치는 중요한

에이즈, 빈곤 등)로서, 전문가나 해당 분야에 자격을 갖춘 전문

재무적 영향 측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기관의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것 이해관계자(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시민사회 등)가 제기한 주요

또한 미래세대의 필요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선을 벗어나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은,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의 중대성 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중대측면은 종종 장기 또는 단기적으로 조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는 철저하게 재무상태에만 집중하는 이해관계자와도 관련이 있다.

지속가능성 관심사항 및 토픽, 그리고 지표 동종업계 및 경쟁사에 의해 보고된 산업 내 주요 토픽 및 미래의 도전 과제 관련 법률, 규정, 국제 협약 또는 조직과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발적 협약 조직의 핵심가치, 정책, 전략, 운영관리시스템, 목표 및 목적 조직의 성공 및 특히 재무적으로 연관된 이해관계자(근로자, 주주

또한, 다양한 내적 외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측면이

및 공급업체)의 기대와 관심사항

중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는 조직의 전체적인 목표,

조직에 대한 중요한 위험

경쟁력 있는 전략,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으로 명시한 사항, 보다

조직의 성공을 결정짓는 주요요소

광범위한 사회적 기대, 그리고 조직의 업스트림(공급망 등)과

조직의 핵심역량 및 그 핵심역량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다운스트림(고객 등)에 대한 조직의 영향력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

방법

조직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 표준 및 협약에 명시된 기본적인 요구

우선순위결정

또한 중대성 평가시에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보고서에서 다룰 중대측면과 지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정보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적 외적

그림1

측면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도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영향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확립된 방법론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영향’이란 전문가집단에게 확립된 관심사의 주제나, 영향평가방법론 또는 생애주기평가(LCA)방법과 같이 확립된 수단에 의해 중요하다고 파악된 사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적극적인 관리나 참여가

따라서, 조직은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강조해야 한다. 물론 기타 관련 토픽을 보고서에서 다룰 수도 있으나 부각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조직은 측면의 상대적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보고할 측면의 선정뿐만 아니라 지표 사용에도 중대성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성과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보고서의 포괄성의 정도와 상세의 정도는

이해관계자평가와의사결정’에미치는영향

필요할 정도로 중요한(important) 영향을 ‘중대하다’고 본다.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적절한 비교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방법을 달리 결정하여야 한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영향의중요성

중대측면을 보고하는 경우, 일상업무용 내부 정부와 상이한 외부 이해관계자가 사용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 사실상 그러한


12

제3장

완전성 원칙: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고 보고기간 동안 조직의 성과를 이해관계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중대측면과 그 경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지침 원칙적용:

모든 활동, 사건 및 영향을 빠짐없이 제시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보면

완전성(Completeness)이란 개념은 범위, 경계, 시간의 측면을

미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피할 수 없고 불가역적이며

모두 망라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수집의 측면과 정보가 적절하고

예상 가능한 중요한 누적효과(생체축적 또는 지속적 오염물질)를

타당한지에 관한 정보 표현의 측면에서도 이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발생시키는 활동에 대한 보고도 이에 포함된다. 한편, 미래에 나타날

정보수집행위에 대한 예는, 편집한 자료가 중요한 영향이 발생하는

영향(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을 산정하여 보고하는 경우, 그 산정값은

조직내의 모든 주체와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주체, 주체로 구성된

영향에 대한 예상 규모나 특성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추정치에

단체, 집단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포함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들

근거해야 한다. 그러한 추정치는 본래 불확실하기 마련이지만,

수 있다.

추정에 대한 근거가 명백하게 공개되고 그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한, 이는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영향의

‘범위(Scope)’란 보고서에서 다루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측면의

특성과 가능성을 공개하는 행위는 비록 그 영향이 미래에 나타난다

범위를 말한다. 보고된 모든 측면과 표준공개는 중요한 경제적,

할지라도, 조직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를 균형 있고 타당하게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은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과 일치한다.

이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의 정보가 충분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조직은 이해관계자 참여과정의 결과와 그

점검:

이해관계자 참여과정에서는 바로 표면화되지 않았던 폭넓은 사회적

보고서 작성 시 조직 내부와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기대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중대성 원칙, 지속가능성 맥락 원칙, 이해관계자 포괄성 원칙에 근거하여 모든 중요 정보를 다루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측면경계(Aspect Boundary)’란 각 중대측면별로 영향이 발생한

보고서 정보는 보고 기간 동안의 모든 중요한 영향과 예상가능하나

곳에 대한 설명을 지칭한다. 측면경계는 조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피할 수 없고 불가역적인 중요한 미래의 영향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해 측면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측면경계는 보고 측면에 따라 다양하다.

추정치를 포함한다. 이해관계자 평가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반영하는 정보를 보고에서 생략하지

‘시간(Time)’이란 보고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선정된 정보가 모두

않는다.

갖추어져야 할 필요성을 말한다. 가능하다면 보고 기간에 발생한

3.2 보고서 품질 결정에 관한 원칙 이 원칙들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표현방법을 포함한 정보의 품질 보장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원칙이다. 보고서의 정보를 준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결정은 이 원칙과 합치해야 한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모든 원칙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이다. 정보의 품질은 이해관계자가 성과에 대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균형 원칙: 조직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가 다루어져야 한다.

지침 원칙적용:

보여주어야 하며, 보고서 사용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부당한

보고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제시할 때는 조직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위압이나 부적합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 생략 또는 제시 방식은


13

제3장

지양해야 한다. 중대성에 비례하여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점검:

미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유리하거나 불리함에 상관없이 모든

유리하거나 불리함에 상관없이 모든 결과와 측면을 보고서에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에서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제시’와 ‘정보에 대한 조직의 해석’을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공개한다. 보고서에 정보를 제시할 때 사용자들이 조직의 연간 성과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추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보고서의 다양한 측면을 상대적 중대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강조한다.

비교가능성 원칙: 조직은 일관성 있게 정보를 선정, 편집,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시간에 따른 조직의 성과 변화를 분석할 수 있고 다른 조직에 관한 분석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지침 원칙적용:

폐기물 톤수와 같은 절대수치)와 함께 비율(생산단위당 폐기물과

비교가능성은 성과평가를 위한 필수 항목이다. 보고서를 통해

같은 정규화된 수치)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해관계자는 조직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에 관한 정보를 조직의 이전 성과 및 목표와 비교해서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측면경계, 범위, 보고기간이나 내용(디자인, 정의, 보고서 지표 사용을

다른 조직의 성과와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의 일관성은

포함한다)이 변경될 경우, 조직은 가능하다면 현재의 공개내용을

대내외 당사자들이 성과를 벤치마킹하고, 등급평가 활동의 일환으로

정정한 후 과거 데이터와 병기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시간이 지나도

진척 사항을 평가할 수 있으며, 투자 결정, 옹호 프로그램 및 기타

보고서 정보와 비교내용이 의미가 있으며 신뢰할 수 있다. 한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조직 간의 비교에 있어서는

정정된 공개내용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고서에 그 이유와 현

조직의 규모, 지리적 영향, 관련된 성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공개내용을 해석함에 따른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기타 고려사항 등 여러 요인들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맥락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조직 간의 성과 차이를

점검: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한 보고서 사용자들의 이해력을 높여야 한다.

보고서와 그 정보는 연 단위로 비교 가능하다. 조직의 성과는 적절한 기준과 비교 가능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산출방법을

보고기간과 보고기간 사이에 발생한 측면경계, 범위, 보고기간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서 레이아웃도 일관되게

또는 보고서에서 다룬 정보에 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을 파악할 수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책정 방법과 가정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해당

있으며 설명할 수 있다.

조직과 그 이해관계자에 대한 측면의 상대적 중대성은 시간이 지남에

GRI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정보를 포함하여 보고서의 정보를 편집,

따라 변하기 때문에 보고서의 내용 또한 이에 따라 발전되어야 한다.

측정 및 제시하는 경우, 가능한 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한편, 중대성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보고서의 일관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가령, 분석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총계(

가능하다면, 보고서 작성 시 GRI산업별 공개(GRI Sector Disclosures)를 사용한다.

정확성 원칙: 보고서의 정보는 이해관계자가 조직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고 상세해야 한다.

지침 원칙적용:

방식은 질적인 것에서부터 세부적인 정량적 측정에 이르기까지

경제, 환경, 사회에 관한 경영접근방식공개와 지표에 대해 응답하는

그 방법이 아주 다양하다. 정보의 성격과 사용자에 따라 정보의


14

제3장

정확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질적 정보의

점검:

정확성은 주로 명확성 정도, 상세 정도, 적절한 측면경계 내에서의

보고서는 측정된 데이터를 제시한다.

균형감 있는 자료제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에, 양적 정보의

데이터 측정기술과 산출 기초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유사한 정보에

정확성은 데이터 수집, 편집, 분석에 사용된 특정 방법에 따라 다를

대해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수 있다. 필요한 정확성에 대한 일정 기준선은 정보 사용 목적에 따라

양적 데이터의 오차 범위는 미미하여 이해관계자가 성과에 대한

달라진다. 어떤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보고서 정보에 대해 보다 높은

적절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론에 이르는 데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지 않는다.

정확성이 요구된다.

보고서는 어떤 데이터를 추산한 것인지와 추산에 전제된 가정 및 기술, 정보의 출처 등을 밝힌다. 기타 다른 보고된 정보와 이용가능한 증거에 근거할 때 보고서의 질적인 진술은 타당하다

적시성 원칙: 이해관계자가 적시에 정보를 사용하여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은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지침 원칙적용:

만약 지속가능성보고와 재무보고의 일정을 적절히 맞춘다면

정보의 유용성은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조직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공개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정보의 ‘적시성’에 대한 요구와 ‘신뢰성’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있다. 적절한 시기란 보고의 규칙성과 보고서에 기술된 사건과의

유지해야 한다.

시간적 근접성 모두를 말한다. 점검: 정보의

끊임없는

흐름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조직은 어느 한 시점에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에 대한 통합공개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보의

공개된 보고서의 정보는 보고기간을 기준으로 최신의 정보이다. 성과에 대한 주요정보의 수집 및 출판 시기는 지속가능성보고의 일정과 같다.

시간에 따른 비교가능성과 이해관계자의 보고서에 대한 접근성을

보고서(온라인 보고서 포함)의 정보에는 해당 정보와 관련된 시기,

보장하기 위해 보고 빈도와 기간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

업데이트 일정, 그리고 최근 업데이트 시기를 명확히 표시한다.

명확성 원칙: 조직은 보고서를 활용하는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지침 원칙적용:

보고서가 이해관계자들의 예상보다 현저히 상세하거나 너무 개요적인

조직은 그 이해관계자가 정보를 쉽게 이해, 접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정보의 집계수준 또한 보고서의 명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식으로 보고서에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인쇄물을 통해서든 기타 다른 채널을 통해서든). 즉 이해관계자들이 불필요한 노력을

점검:

들일 필요 없이 정보를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정보는 조직과 조직의

보고서는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를 포함하지만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해야 한다. 도표와 통합 데이터 표를 사용하면 정보를 접근가능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정보집계 단계가 이해관계자의 예상보다 다소 세부적이라면 이 역시 보고서의 명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세목은 지양한다. 이해관계자는 목록표, 지도, 링크, 기타 보조수단을 통해 손쉽게 원하는 특정 정보를 찾을 수 있다.


15

제3장

전문용어, 머리글자, 특수용어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생소한 내용을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분이나 용어집에 설명을

보고서의 데이터 및 정보는 능력, 언어, 기술의 차이 등으로 특별한 접근용이성이 필요한 이해관계자도 접근 가능하다.

추가한다.

신뢰성 원칙: 조직은 차후 검토 과정을 거쳐 정보의 품질과 중대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에 사용한 정보와 프로세스를 수집, 기록, 편집, 분석, 공개해야 한다.

지침 원칙적용:

핵심 의사결정의 근거를 검토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은 보고 내용의 진실성과 보고원칙이 적절하게

사용된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예를 들면, 보고서 내용 및

적용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의 정보와 데이터는

측면경계에 대한 결정 과정 또는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

내부통제 또는 보고서작성자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검토될 수 있는 문서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중요한 정보를 표현하고

점검:

동시에 정보와 관련된 모든 불확실한 점에 대해 명확히 밝히는

외부 검증 범위 및 정도가 파악되어 있다.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성과에 관한 공개를

조직은 보고서 정보의 출처를 파악하고 있다.

지속가능성보고서에 작성할 수 없다.

조직은 가정과 복잡한 계산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핵심 의사결정의 기반 검토가 가능하도록 보고서의 기저를 이루는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정확성을 증명하면서 원본 데이터 또는 정보

파악하고 있다. 보고내용 및 측면경계나 이해관계자 참여 결정 과정 등의 의사결정 과정은 문서로 기록돼야 한다. 따라서, 조직은 정보 시스템 설계 시 외부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시스템 검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소유자의 제시가 가능하다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제4장


17

4

표준공개

표준공개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4.1 일반표준공개 전략 및 분석 조직 프로필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이해관계자 참여 보고서 프로필 거버넌스 윤리성 및 청렴성

4.2 특정표준공개 경영접근방식공개 지표와 측면별 경영접근방식공개 표준공개와 공개 정보 작성법,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다양한 개념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다음 절에 이어진다.


18

제4장

G4 일반표준공개 개요 전략 및 분석 G4-1

G4-2

조직 프로필 G4-3

G4-4

G4-14

G4-15

G4-5

G4-6

G4-7

G4-8

G4-9

G4-10

G4-11

UNGC

OECD/UNGC

G4-12

G4-13

G4-16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G4-17

G4-18

G4-19

G4-20

G4-21

G4-22

G4-25

G4-26

G4-27

G4-29

G4-30

G4-34

G4-35

G4-45

G4-46

G4-23

G4-31

G4-32

G4-33

G4-36

G4-37

G4-38

G4-39

G4-40

G4-41

G4-42

G4-43

G4-44

G4-47

G4-48

G4-49

G4-50

G4-51

G4-52

G4-53

G4-54

G4-55

이해관계자 참여 G4-24

보고서 프로필 G4-28

거버넌스

윤리성 및 청렴성 G4-56

G4-57

G4-58

범례

일반표준공개

각 G4 ‘부합(in accordance)’ 방법 모두에 적용되는 필수 일반표준공개

OECD OECD 다국적 기업

(MNEs) 가이드라인 연결

UNGC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연결


19

제4장

G4 특정표준공개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측면별 지표 범주: 환경

G4-DMA

OECD/UNGC

제품 및 서비스 G4-En27

측면별 지표

G4-En28

컴플라이언스

범주: 경제 경제성과

OECD

G4-EC1

G4-EC2

G4-ec3

G4-En29

운송

G4-ec4

G4-En30

시장지위 G4-EC5

종합

G4-EC6

G4-En31

간접 경제효과 G4-EC7

공급업체 환경평가

G4-EC8

G4-En32

조달관행

G4-En33

환경고충처리제도

G4-EC9

범주: 환경

OECD/UNGC

원재료

G4-En34

범주: 사회

G4-En1

노동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

G4-En2

OECD/UNGC

고용 에너지 G4-la1 G4-En3

G4-En4

G4-En5

G4-En6

G4-la2

G4-la3

G4-En7

노사관계

UNGC

용수 G4-la4 G4-En8

G4-En9

G4-En10

산업안전보건

OECD

생물다양성 G4-la5 G4-En11

G4-En12

G4-En13

G4-la6

G4-la7

G4-la8

G4-En14

훈련 및 교육

OECD

배출 G4-la9 G4-En15

G4-En16

G4-En17

G4-En18

G4-la10

G4-la11

G4-En19

다양성과 기회 균등 G4-En20

G4-En21

G4-la12

폐수 및 폐기물 G4-En22

남녀 동등 보수 G4-En23

G4-En24

G4-En25

G4-En26

G4-la13

범례

특정표준공개

OECD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연결

UNGC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연결


20

제4장

G4 특정표준공개 개요 (계속) 측면별 지표

측면별 지표 노동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

OECD/UNGC

G4-la14

사회 지역사회

공급업체 노동관행 평가

G4-so1

G4-la15

노동관행 고충처리제도

OECD

인권

OECD/UNGC

G4-sO2

반부패 G4-so3

G4-la16

OECD/UNGC

OECD/UNGC

G4-so4

G4-so5

공공정책

OECD/UNGC

투자 G4-so6 G4-hr1

G4-hr2

경쟁저해행위 차별금지

OECD

OECD/UNGC

G4-so7 G4-hr3

컴플라이언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OECD

OECD/UNGC

G4-so8 G4-hr4

공급업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아동노동

OECD

OECD/UNGC

G4-so9

G4-so10

G4-hr5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처리제도 강제노동

OECD

OECD/UNGC

G4-so11 G4-hr6

보안 관행 G4-hr7

OECD

고객 안전보건

OECD

G4-pr1

원주민 권리

G4-pr2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G4-hr8

G4-pr3

평가

G4-pr4

G4-pr5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G4-hr9

G4-pr6

공급업체 인권 평가 G4-hr10

제품책임

G4-pr7

고객개인정보보호

G4-hr11

G4-pr8

인권 고충처리제도

컴플라이언스

G4-hr12

G4-pr9

범례

특정표준공개

OECD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연결

UNGC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연결


제4장

4.1 일반표준공개 일반표준공개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는 모든 조직에 적용된다. 조직은 선택한 ‘부합(in accordance)’ 방법(보고원칙 및 표준공개, 11~14 페이지)에 따라, 보고되어야 할 필수 일반표준공개를 파악 해야 한다. 일반표준공개는 전략 및 분석, 조직 프로필,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이해관계자 참여, 보고서 프로필, 거버넌스, 윤리성 및 청렴성 등 총 7 가지 지침으로 분류된다. 이 절은 일반표준공개지침에 관한 것으로, 지침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 공개를 포함해 각 일반표준공개를 제시한다. 다음은 지침이 제시된 일반표준공개이다:

일반표준공개 전략 및 분석: G4-1 조직 프로필: G4-9, G4-10, G4-11, G4-12, G4-13, G4-14, G4-15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G4-18, G4-19, G4-20, G4-21 이해관계자 참여: G4-24, G4-25, G4-26 보고서 프로필: G4-33 거버넌스: G4-38, G4-41, G4-50, G4-51, G4-54, G4-55 윤리성 및 청렴성: G4-56, G4-57, G4-58

21


제4장

전략 및 분석 이 표준공개는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전략적 견해를 제공한다. 이는 가이드라인의 다른 절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서의 다른 절에서 제시하는 정보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략과 분석’ 부분은 보고서의 단순한 요약이라기보다 전략적 토픽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G4-1

a.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자(CEO, 의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위)가 지속가능성과 조직과의 관계 및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에 대해 밝힌 성명서를 제공한다. 성명서에는 단기, 중기, 장기의 전반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조직이 야기하거나 기여하는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 또는 다른 주체(공급업체, 지역사회 주민 또는 조직)와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조직의 활동과 연관된 영향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제시한다. 성명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에 관한 중/단기적 전략적 우선순위와 핵심 토픽. 여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대한 존중과 이 표준이 장기적인 조직 전략 및 성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내용 조직과 지속가능성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폭넓은 동향(예를 들면, 거시경제 또는 정치) 보고기간에 발생한 주요 사건, 업적 및 실패 목표량 대비 성과에 대한 개요 다음 연도를 위한 조직의 주요 도전과제 및 목표량과 향후 3~5년 간 달성할 목표에 대한 조망 조직의 전략적 접근법과 관련된 기타 항목

지침 참고문헌 유엔(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2011. 유엔(UN),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2008. 유엔(UN),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John Ruggie, 2011.

22


제4장

G4-2

a. 핵심 영향, 위험과 기회에 대해 설명한다. 핵심 영향, 위험과 기회에 대해 두 개의 절로 간략하게 서술한다. 제1절은 조직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핵심 영향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국내법 및 국제 기준에 의해 인정되는 이해관계자의 권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과정에서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이 가지는 다양한 합리적인 기대와 관심사항을 고려한다. 이 절에서 다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직의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 그리고 관련 도전과제 및 기회에 대한 설명. 여기에는 국내법과 국제 기준 및 규범에 의해 인정되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된다. 이러한 도전과제와 기회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대한 설명 보고기간 동안에 다룬 이러한 토픽의 진행상황에 대한 핵심 결론과 관련 성과. 여기에는 성과 미달 또는 성과 초과의 원인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성과 및 관련 변화를 위해 진행중인 주요 절차에 대한 설명 제2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의 동향, 위험, 기회가 미치는 영향과 조직의 재무적 성과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재무적 관점의 이해관계자 또는 추후 관련될 수 있는 정보에 집중한다. 이 절에서 다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성 동향으로 인한 조직에 가장 중요한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설명 조직의 장기 전략, 경쟁력, 정성적 및 정량적(가능한 경우) 재무 가치 창출 인자와의 관련성에 따라 위험 및 기회 등의 핵심 지속가능성 토픽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표 요약: –– 목표, 목표 대비 성과, 현 보고기간 동안 얻게 된 시사점 –– 핵심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하여 다음 보고기간에 달성할 목표와 중기적(즉, 향후 3~5년) 목적과 목표 이러한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대한 간략한 설명. 기타 이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회 파악

23


제4장

조직 프로필 가이드라인의 다른 절에 비해 차후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이 표준공개는 조직의 특성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G4-3

a. 조직명을 보고한다

G4-4

a. 주력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를 보고한다.

G4-5

a. 본사 위치를 보고한다.

G4-6

a. 조직이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수와 이름을 보고해야 하며, 이들 국가는 조직이 주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지속가능성 토픽과 특별히 관련된 국가들이다.

G4-7

a. 조직 소유 형태와 법적 형태를 보고한다.

G4-8

a. 시장 영역을 보고한다(지리적 분할, 서비스 분야, 고객유형 및 수혜자 등 포함).

24


25

제4장

G4-9

a. 다음을 포함하여 조직의 규모를 보고한다: 총 근로자 수 총 사업장 수 순매출액(민간부문 조직의 경우) 또는 순수익(공공부문 조직의 경우) 부채와 자기 자본으로 세분한 총 자본(민간부문 조직의 경우) 제공하는 제품 수량 또는 서비스 규모

지침 이 외에 조직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아래의 국가 또는 지역별 분석:

총 자산

–– 총 수입의 5%를 차지하는 국가 또는 지역별 매출과 세입

최대 주주 신원 및 소유지분 등 수익소유권

–– 총 비용의 5%를 차지하는 국가 또는 지역별 비용 –– 근로자

G4-10

a. 고용계약 및 성별로 전체 근로자 수를 보고한다. b. 고용 유형 및 성별로 전체 정규 근로자 수를 보고한다. c. 근로자와 피감독근로자별로, 그리고 성별로 전체 인력을 보고한다. d. 지역과 성별로 전체인력을 보고한다. e. 조직이 수행하는 일의 상당 부분이 법률상 자영업자로 인정되는 자 또는 근로자나 피감독근로자가 아닌 자(계약자의 근로자 또는 피감독근로자 등을 포함)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한다. f. 고용 근로자 수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 보고한다(예를 들면, 관광업 또는 농업에서의 고용인력의 계절적 변화).

지침 관련성

편집

인력의 크기는 노동 문제로 야기되는 영향의 규모를 반영한다.

보고기간 말에 조직이 고용한 전체 인력(근로자와 피감독근로자)을

고용유형, 고용계약, 지역(지역이란 ‘국가’ 또는 ‘지리적 영역’을 말함)

성별로 파악한다. 단, 공급망 근로자는 제외한다.

별로 인력을 분류하면, 조직이 전반적인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인력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조직의 사업 모델을

해당 국가의 국내법의 정의에 따라 계약유형 및 상근직 근로자와

파악할 수 있으며, 직업 안정의 정도와 조직이 제공하는 복리후생

시간제 근로자의 신분을 파악한다.

수준을 볼 수 있다. 이 데이터를 성별로 분류하면 조직 내에 성에 대한 인식(gender representation)과 최적 가용 노동 및 인재 활용

국가 통계를 조합하여 세계 통계를 산정하고 법률 정의로 발생하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인력의 크기는 몇몇 지표의 산출 기준이며,

차이는 무시한다. 계약유형 그리고 상근직 또는 시간제 고용관계에

기타 다수 지표의 표준 정규화 계수이다. 3년 또는 그 이상 동안의

관한 정의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통계

보고 데이터로 입증된 순고용 증가 또는 감소는 경제 발전과 인력의

수치는 법률상 관계를 반영할 것이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직의 기여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다.


26

제4장

G4-10 계속

근로자 수를 인원수나 정규직 환산인력(Full Time Equivalent,

참고문헌

FTE)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동 접근방식을 공개하여 보고기간에

국제노동기구(ILO),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KILM),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http://kilm.ilo.org/kilmnet, 검색일 2013/ 05/01. 국제노동기구(ILO), LABORSTA Internet,

보고 기간에 중요 변화가 없었다면, 보고기간 말에 기록된 수치가

http://laborsta.ilo.org/, 검색일 2013/05/01.

사용된다.

국제노동기구(ILO), ‘Resolu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정의

유엔(UN), Composition of macro geographical(continent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CSE)’, 1993.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regions, geographical sub-regions, and selected economic

고용계약

and other groupings, http://unstats.un.org/unsd/methods/

고용유형

m49/m49regin.htm, 검색일 2013/05/01.

근로자 업무자

연결

전체 인력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피감독근로자

이 표준공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2000제6원칙에 대한 이행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된다.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국가 또는 사업장 수준에서 사용 가능한 급여대장과 인적 자원 정보 등이 포함된다.


27

제4장

G4-11

a.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 비율을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참고문헌

결사의 자유는 국제 선언과 협약에 따른 인권으로, 특히 ILO 협약 87

국제노동기구(ILO)협약87,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및 ILO 98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

1948.

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단체교섭은 중요한 이해관계자 참여 형태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98,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1949.

특히 보고 가이드라인과 관련이 깊다. 즉, 제도적 프레임워크 구축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35, ‘근로자대표 협약’, 1971.

지원하는 이해관계자 참여 형태이며, 많은 이들이 이를 사회 안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54, ‘단체교섭 협약’, 1981.

기업거버넌스와 함께 책임경영에 기여하는 전체 프레임워크의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노동자 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일환으로 간주한다. 그 외에, 협업을 활성화하여 조직의 사회적 영향의

선언’, 1998.

긍정적인 면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사자들이 사용하기도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91, ‘단체 협약 권고’, 1951.

한편,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로자 비율은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163, ‘단체 교섭 권고’, 1981.

조직의 관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연결 편집성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G4-10의 데이터를 이 표준 공개의 비율 산출 기준으로 사용한다.

이 표준공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OECD 다국적 기업 (MNEs) 가이드라인, 2011 제 5절 고용 및 노사관계 이행에 관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전체 근로자 수를 파악한다. 이 수치를 이용해

보고에 도움이 된다.

비율을 계산한다.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정의

이 표준공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2000제6원칙에 대한

‘이행매뉴얼’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이행 보고에 도움이 된다.

근로자 단체협약 문서출처 공식적으로 인정된 협약과 독립적인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기록은 보통 조직의 인적 자원 또는 인사부에서 관리한다.


28

제4장

G4-12

a. 조직의 공급망에 대해 설명한다.

지침 관련성

국가나 지역별 공급업체의 위치

이 표준공개는 조직의 공급망을 이해하기 위해 전체 맥락을 설정한다.

계약업체, 중개인, 도매인, 사업자(licensees) 등 공급업체의 유형

편집

공급업체에게 지불할 예상 지불금액

조직의 주요 활동, 제품 및 서비스 관련 공급망의 주요 요소를

노동 집약 등 부문별 공급망 특성

공급업체 정의: 공급업체 종류는 공급업체 정의에서 참조

설명한다. 정의 조직의 공급망 구조와 특성을 정의할 수 있는 요소의 예는 아래와

‘이행매뉴얼’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같다:

공급업체

조직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속적인 활동이나 당사자

공급망

조직과 관계를 맺고 있는 공급업체 총계 및 공급망 상 공급업체의

서비스

추정 수

제품

G4-13

a.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조직의 규모, 구조, 소유, 공급망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설비 개통, 폐쇄, 확장 등을 포함한 사업장 위치 변경 또는 사업장 변화 주식자본 구조 및 기타 자본형성의 변화, 유지보수, 사업장 개조(민간부문 조직의 경우) 공급업체 위치 변경, 공급망 구조 변경, 공급업체와의 관계 변화(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종료 포함)

지침 편집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망 일부 이전

공급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만을 파악한다.

공급망 구조 변경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예를 들면, 조직의 활동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한 아웃소싱 결정)

공급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예는 아래와 같다:


29

제4장

외부 이니셔티브에 대한 약속

G4-14

a. 조직이 사전예방 접근법이나 원칙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보고한다.

지침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의 원칙15를 통해 사전예방 접근법이

정의

소개되었으며, 이 표준공개에 대한 대응으로 조직의 업무계획 중

‘이행매뉴얼’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위험 관리에 대한 접근법이나 신제품 개발 및 소개를 다룰 수 있다.

사전예방 원칙 참고문헌 유엔(UN) 선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1992.

G4-15

a. 조직이 가입하였거나 지지하는 외부의 경제, 환경, 사회에 관한 헌장, 원칙, 기타 이니셔티브 목록을 작성한다.

지침 편집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이니셔티브와 조직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채택 날짜, 적용 국가나 사업장, 이니셔티브의 개발과 거버넌스에

하는 이니셔티브를 구별한다.

참여한 이해관계자의 범위(다중이해관계자 등) 등을 포함한다.

G4-16

a. 조직이 가입한 협회(산업 협회 등)나 국내 또는 국제 후원기관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것들을 목록화한다: 거버넌스 기구를 구성 프로젝트나 위원회에 참여 정기 회비 이외에 상당한 후원 제공 전략적으로 멤버십을 활용 이는 주로 조직수준에서 유지되는 멤버십을 말한다.


30

제4장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이 표준공개는 조직이 보고내용, 파악된 중대측면 및 경계, 수정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채택한 프로세스의 개요를 설명한다.

G4-17

a. 조직의 연결재무제표 또는 그와 동등한 문서에 수록된 모든 주체의 목록을 작성한다. b. 조직의 연결재무제표 또는 그와 동등한 문서에 수록되었으나 보고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주체를 보고한다. 조직은 일반에 공개된 연결재무제표 또는 그와 동등한 문서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이 표준공개를 보고할 수 있다.

G4-18

a. 보고서 내용과 측면경계 결정 과정을 설명한다. b. 보고서 내용 결정 과정에 보고원칙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설명한다.

지침 서론

토픽(topic)이란 지속가능성 주제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

보고서 내용 결정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먼저 조직은 중대측면을 선정해야

한다.III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 포함)을 말한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측면(Aspects)이란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의 목록을 뜻하며, 측면별로 GRI 지표와 경영접근방식공개가

조직이 보고서 내용 결정에 대한 보고원칙을 활용하여 중대측면과

개발되었다

그것의 중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따를 수 있는 여러 단계를 이 절에서 다룬다.

중요 초기 설명 조직의 방법론, 가정, 그리고 의사결정 등 보고서 내용 결정을

이러한 파악 과정을 거친 후에야 조직은 보고 할 지표와

위한 과정을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 정확한 기록은 분석과 검증을

경영접근방식공개(DMA)를 결정할 수 있다.

용이하게 하고 ‘중대측면과 경계 확인’ 절(이행에 대한 설명서, 30~40 페이지)에 언급된 일반표준공개 이행에 도움이 되고,

중요 초기 결정 단계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정의는 아래와 같다:

조직은 이를 통해 선정한 접근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필연적으로 보고서 내용 결정 과정은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므로,

보고서에서 다루는 다양한 측면을 ‘범위(Scope)’라 한다.

조직은 자체 판단에 투명해야 하고, 그 결과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중대측면별로 영향이 발생하는 곳을 ‘측면경계(Aspect Boundary)’

동 과정 파악이 용이해진다. 한편, 조직의 고위 의사결정자들은

라 한다.

적극적으로 동 과정에 참여한 후 관련 전략적 의사결정을 승인해야 한다.

III 가 이드라인의 측면 목록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고원칙 및 표준공시(각 9 페이지, 44 페이지)와 이행매뉴얼(60 페이지)을 참조한다.


31

제4장

G4-18 계속

중대측면과 경계 결정 과정 조직이 보고서의 특정 내용을 정의하기 위해 진행할 수 있는 단계를

결정 단계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되며, 복제가능하고, 각 보고기간에

이 절에서 다룬다.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평가 방법 및 그 결과의 변화도 반드시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

보고내용 결정 원칙 이행 방법에 관한 지침이 각 단계에서 제공된다.

1단계: 파악에 관한 개요 단계 준수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보고원칙

이 과정은 보고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측면과 기타 관련 토픽 및 동

이행은 요구사항 중 하나이다. 보고원칙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경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작한다. 이 파악 과정은 지속가능성

투명성에 기본이므로 모든 조직은 동 보고서 작성 시 적용해야 한다.

맥락과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이때 조직은 다양한 잠재적 관련 토픽을 평가할 때, 이 2가지 원칙의 기저가 되는

보고내용 결정 원칙은 조직의 활동, 영향 및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기준을 활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조직은 조직의 모든 활동, 제품,

기대와 관심사항을 바탕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 파악을 위해 적용된다.

서비스 및 관계와 관련된 영향을 바탕으로 측면과 기타 관련 토픽을

동 원칙에는 중대성, 이해관계자 참여, 지속가능성 맥락 및 완전성

파악해야 하며, 이 영향이 조직 내 또는 조직 밖에서 발생되는지에

등 4가지로 구성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원칙 및 표준공개’(16~17

무관하게 모두 파악되어야 한다.IV

페이지) 및 ‘이행매뉴얼’(9-12 페이지)을 참조한다. 각 보고원칙은 정의와 원칙적용방법 및 적용이유에 관한 설명 등 2가지 요소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처음 접한 조직은 조직 내부에 발생하는 영향에

구성되며, 조직은 이 2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큰 반면, 보고서 관행이 성숙한 수준에 들어선 조직은 조직 밖에서 일어나는 영향에 보다 폭넓은 관심을 가질 수

그림2에서 상이한 과정 단계에서 어떤 보고원칙이 적용되는지 나와

있다.

있다. 이해관계자 참여는 과정 전반에 다양하게 적용된다 각 단계에 적용한 방법은 개별 조직에 따라 다르다. 사업모델, 부문, 지리적, 문화적 및 법률적 운영 맥락, 소유권 구조 및 영향 유형과 규모 등 특정 상황에 따라 조직이 보고할 중대측면과 기타 중대 토픽 파악 방법이 결정된다.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고내용

IV 유엔(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2011. 유엔(UN),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2008. 유엔(UN),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John Ruggie, 2011

그림 2

토픽 중대측면 및 경계결정 – 과정 요약

1단계 파악

지속가능성

측면

경영접근방식공개(DMA) + 지표

2단계 우선순위 결정

3단계 유효성 검증

중대성

완전성

이해관계자 포괄성

4단계 검토

지속가능성

이해관계자 포괄성

보고서


32

제4장

G4-18 계속

2단계: 우선순위선정에 대한 개요

앞의 3가지 단계를 거치면 중대측면(및 기타 중대 토픽)과 동

다음 단계는 1단계에서 선정한 측면과 기타 관련 토픽의 우선순위를

경계의 목록이 완성된다. 최종적으로 중대측면(및 기타 중대 토픽)

선정하여 이들이 중요한지, 그래서 보고서에 기입해야 하는지를

목록이 만들어지면 조직은 보고서에 공개해야 할 그 목록과 관련된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때 우선순위선정은 중대성과 이해관계자 참여

특정표준공개의 목록 정의 단계를 진행한다.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조직은 우선순위 수준을 평가할 때, 상기 2가지 원칙의 기저를 이루는 기준을 활용해야 한다.

4단계: 검토에 대한 개요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발간한 후 조직은 자체 보고서 검토 과정, 즉

3단계: 유효성 검증에 대한 개요

4단계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검토 과정은 조직이 다음 보고주기를

다음은 유효성 검증에 대한 단계로 완전성,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을

준비하는 동안에 집행되며, 또한 이전 보고기간에 중요하다고 간주된

적용하여 보고서 내용 파악 과정을 마무리한다. 확인한 중대측면

측면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참여와 지속가능성 맥락 원칙을 다시

(또는 기타 중대 토픽)을 승인할 때, 조직은 상기 2가지 원칙의

숙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검토 결과는 다음 보고주기의 파악

기저가 되는 기준을 활용해야 한다.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원인이 된다. 이 지침 문서 끝에 단계별로 취해진 조치에 대한 요약이 있다.

1단계

파악 1.1 관련 토픽 파악

관련 토픽 파악 과정에는 조직 내외부에서 발생한 모든 활동, 제품,

중대측면이나 기타 중대 토픽 목록을 규정하기 전에 조직에게

서비스 및 관계에 관한 관련 영향을 심사 숙고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보고서에 포함시킬 만한 가치가 충분한 토픽 - ‘관련 토픽’ - 의 목록을 초기에 광범위하게 작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파악한 각 관련 토픽에 대해 조직은 그것과 관련된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경계를 확인해야 한다. 한 토픽의 경계는 그 영향이 조직 내부 또는

‘관련 토픽’은 조직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기

외부의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명시한다. 따라서 아래 사항이 파악

위해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가능하도록 경계를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이성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토픽들은

조직 자체 내 정확히 어디서 그 영향이 발생하는가?

모두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다룰 만한 잠재적 가치를 가진다.

조직 외부 어디서 그 영향이 발생하는가?

여기서 가이드라인의 각 범주와 GRI 산업별 공개에 따른 모든 GRI

조직은 관련 토픽 파악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측면 및 관련 표준공개를 이 단계를 위한 초기 토픽 목록으로 간주할

여기에 사전예방 원칙V이 고려될 수 있다. 조직이 실행 가능하다면

수 있다. 모든 GRI 측면 개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고원칙 및

과학적이고 국제적으로 유효한 측정 접근방법을 적용하고, 또한

표준공개’의 표1 또는 5(9 페이지 또는 44 페이지)와 ‘이행매뉴얼’

입증된 전문가와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 의탁하는 것이 권장된다.

표1(60 페이지)을 참고한다. 광범위한 잠재적 관련 토픽 평가 시 조직은 지속가능성 맥락과 GRI 산업별 공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 페이지에서 확인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의 기저가 되는 기준을 활용해야 한다.

가능하다. www.globalreporting.org/reporting/sector-guidance V 유엔(UN) 선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1992.


33

제4장

G4-18 계속

1.2 관련 토픽 경계 결정

b. 조직 외부에서 발생

이 절에서는 관련 토픽 및 중대측면 경계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토픽의 관련성을 결정하는 영향은 조직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개념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외부 당사자의 목록은 정확히 작성될 수 없으므로, 조직은 관련 영향이 발생하는 사례를 정확히 포착해야

토픽의 관련성을 결정하는 영향은 조직의 내부나 외부에서 또는

한다. 이 같은 관련 영향은 일부 토픽에 미치는 직접 또는 간접적

내외부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영향이나 또는 기타 토픽들이 조직에 의해 발생, 조직에 귀결, 연결되는 영향이라 볼 수 있다.VI

‘경계’란 각 관련 토픽(잠재적 중대측면)별로 영향이 발생하는 곳에 대한 설명이다. 토픽의 경계는 아주 다양하므로, 조직은 경계 설정 시

평가를 목적으로, 토픽의 조직 외부 관련성을 결정하는 영향은 지리적

조직의 대내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위치나 그 해당 국가의 공급업체 등과의 관계 유형별로 분류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일반표준공개 G4-21을 참조한다.

a. 조직 내부에서 발생 토픽의 관련성을 결정하는 영향은 조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조직 내부’란 G4-17에서 보고한 주체 그룹을 의미한다. 이 같은 영향은 항상 조직 전반에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 단계를 진행하는 동안, 조직은 조직 내부 어떤 주체에서 그 영향이 발생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일반표준공개 G4-20을 참조한다.

그림3

(반부패)가 오직 특정 조직 내부 주체와 연관된 사례

VI 유엔(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2011. 유엔(UN),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2008. 유엔(UN),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John Ruggie, 2011.

그림4

(아동 노동)이 오직 특정 조직 외부 주체와 연관된 사례

반부패

아동 노동

조직외부

조직외부

공급자2

공급자 2

조직

조직 소비자 2

공급자 1 자회사 1

합작투자 2

소비자 2

공급자 1

모회사

합작투자 1

자회사 1

합작투자 2

모회사

합작투자 1

자회사 2 소비자 1

공급자 3

유통업자 1

자회사 2 소비자 1

공급자 3

유통업자 1


34

제4장

G4-18 계속

c. 조직 대외적으로 발생 토픽의 관련성을 결정하는 영향은 조직 대내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림5

(배출량)이 조직 대내외적으로 연관된 사례

조직은 그 같은 토픽의 경계를 설명할 때, 앞서 설명한 대로 조직 대내외 주제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배출량

1단계가 끝날 때 관련 토픽뿐만 아니라 동 경계의 파악 과정이 마무리된다. 다음 단계에서 중대성, 보고 우선순위선정 및 보고 범위

조직외부

수준에 관해 이 목록을 평가한다.

공급자 2

조직 소비자 2

공급자 1 자회사 1

합작투자 2

모회사

합작투자 1

자회사 2 소비자 1

공급자 3

유통업자 1

2단계

우선순위선정 2.1 분석 대상

따라서, 측면의 중대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질적 분석, 양적 평가

보고서에서 다루게 될 수 있는 관련 토픽 목록 – 해당 목록에는

및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조직의 전략과 동 활동의 맥락은 이 분석과

선택된 GRI측면과 GRI 산업별공개가 포함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논의 과정의 중요 부분이다.

기타 토픽에 의해 보충된 - 을 숙고한 후 조직은 토픽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토픽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이나

토픽의 정량화가 어렵다고 해서 그 토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미치는 주제의 실질적인 영향에

아니다. 파악한 중대측면에 대해 무엇을 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한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의사결정은 차후에 이루어질 것이고, 당장은 상기 요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분석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간편성을 위해 1단계에서 파악한 ‘관련 토픽’을 줄여서 이하 ‘측면’ 으로 나타낸다.

우선순위는 중대성과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에 기반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조직은 상기 2가지 원칙의 기저를 이루는 기준을 활용해

중대성 원칙의 정의에 따르면: “보고서에서 다뤄야 할 측면은: 조직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중요한 영향을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순위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


35

제4장

G4-18 계속

2.2 ‘이해관계자 평가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의 중요성’에 대한 분석 중대성 원칙을 이행하려면 ‘이행당사자 평가와 의사결정’ 및 ‘조직의

이해관계자가 파악한 측면에 대한 분석의 예는 아래와 같다: 조직이 해당 이해관계자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 집단의 인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의 중요성’에 대한 측면을 각각 평가해야

그룹의 조직 의존도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 집단의 인지

한다.

이해관계자의 지리적 위치와 해당 지역에 대한 측면의 중요성 이해관계를 표현하는 이해관계자 및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이 관점은 내부 이해관계자에 관한 것과 어느 정도 중복될 수도

다양성과 범위

있으며, 조직의 성공과 특히 재무적으로 연관된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측면 조치와 대응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기대

관심사항은 상기 2 가지 관점 분석에 영향을 끼친다.

특정 측면 투명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기대

a. 이해관계자 평가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게다가,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려면 이해관계자와 조직

보고 전 및 보고 기간에 이해관계자가 표출한 견해에 대한 평가는 본

및 측면과의 관계를 분석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아래와 같은

관점의 분석 과정에 포함된다.

이해관계자를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다: 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 및 관계에 대한 영향에 관심이 있거나,

이해관계자 참여원칙을 적용하여 조직은 동 핵심 이해관계자와 그들

그 영향을 받거나 또는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해관계자

각각의 견해 및 이해관계, 그리고 그들의 견해가 보고내용 결정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 내 이해관계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충분히 숙고할 수 있어야

조직의 성공/부진에 재무적으로 직접 연관된 이해관계자

한다. 다시 말해, 분석 단계에서 조직은 상이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분명히 파악해 무엇을 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제외시킬 것인지

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 및 관계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결정해야 한다.

영향으로 이어진다. 이해관계자는 이 같은 지속가능성 영향력 일부를 알아보고 직접적으로 관심을 표현하지만 그러한 모든 영향력을

가이드라인은 G4-24 ~ G4-27, 즉 ‘보고원칙 및 표준공개’(29-30

인지할 수는 없다. 어떤 영향력은 천천히 점증적으로 인지되고 다른

페이지) 및 ‘이행매뉴얼’(41-42페이지)에 따라 이해관계자 참여에

것은 이해관계자들과 거리를 두고 발생하여 우연적 관계가 분명하지

대한 공개를 요구한다. 즉, 조직은 이해관계자 파악과 우선순위선정

않을 수도 있다.

방법, 그들의 조언을 활용한 경위 및 상이한 기대와 관심사항에 대한 평가 방법뿐만 아니라 그 선정 방법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기술해야

b. 조직이 미치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의 중요성

한다.

이 분석은 조직의 미션과 전략 이행 역량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이해관계자 견해는 기존, 현재 진행 중인 참여제도 외에 특히 지속가능성보고내용 결정을 위해 처음 시도된 이행당사자 참여를

보고 측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려면 무엇보다 조직은 아래의 요소를

통해서도 도출될 수 있다. 이해관계자 참여원칙은 참여과정 전반에

평가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적용된다.

영향 발생 가능성 영향 강도

여기에 기술된 이해관계자 참여과정은 핵심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측면에 의한 위험과 기회의 가능성

측면을 파악하고 조직과 이해관계자 간의 인식 격차를 알아보기

조직의 장기적 성과에 대한 영향의 중요도

위함이다. 핵심 이해관계자에게 아주 중요한 측면은 중대측면, 특히

조직이 그 영향으로 성장하거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

이해관계자만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측면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정보의 요소는 기정 대내 정책, 관행 및 절차(전략, 핵심성과지표, 한편으로 조직의 영향 유형과 그 측면경계는 지리적 참여도를 정의할

위험평가 및 재무보고서)뿐만 아니라 공개규정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때 사려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 집단에 맞게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을 진행되어야 하고, 동 과정을 통해 미래세대, 동물상, 생태계 등

기타 가능 요소 중 아래의 사항을 분석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견해를 분명히 표현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현재나 미래의 금융및 비 금융 영향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직은 지속적이고 확실한 대화 통로가

조직의 전략, 정책, 프로세스, 관계 및 약속에 미치는 영향

부재한 이해관계자와의 이해관계를 포함하여, 중대성 결정 시 상기

경쟁적 우위/경영 수월성에 미치는 영향

견해를 참작할 수 있는 과정을 구축해야 한다.

2.3 중대측면 결정 사실상 적절한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은 양방향이고 체계적이며

a. 한계

객관적이다. 근로자, 지역사회 등 특정 이해관계자 집단들이

‘이해관계자 평가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조직의 경제적,

참여하는 일부 참여 과정은 경영과는 별도로 집행되고 이해관계자가

환경적, 사회적 영향의 중요성’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 조직은 이 2

그들 위치와 관련된 집단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지 관점과 관련된 측면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36

제4장

G4-18 계속

이제 조직은 측면의 중대성을 결정하는 한계(기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 한계에 상기 2가지 관점에 대한 분석을 반영해야 한다.

그림 6

측면 우선순위선정에 관한 시각적 표현

조직이 한계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보고서에 중요한 효과를 생성하므로, 조직은 이 한계와 근본적인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대내외적으로 알려야 한다.

양적 평가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토픽의 정량화가 어렵다고 해서 그 토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파악한 중대측면에 대해 무엇을 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차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한계를 정의할 때, 조직은 한 가지 관점에서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측면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측면이 보고서에 우선사항으로 간주되기 위해 2가지 관점에서 높은 중대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해관계자평가와의사결정’에미치는영향

이 같은 결정은 한 측면의 중대성을 이해하기 위해 논의, 질적 분석 및

최근 생겨난 이슈, 즉 시간 경과에 따라 관련성이 커지는 측면이 상기의 한 예이다. 상이한 관점 사이의 수렴보다 한 가지 관점 내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며, 따라서 최소공배수 설정은 지양되어야 한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영향의중요성

앞서 언급했듯이, 핵심 이해관계자 자신의 이해관계와 중요성이 높은 측면이 중요한 보고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파악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표6의 2개의 축 사이의

중대측면에 대한 경영 접근법이 없는 조직의 경우, 경영접근방식공개를

영역이 바로 파악 단계에서 확인되는 측면이다. 여기서, 측면은 ‘

통해 도전과제와 딜레마에 대한 논고를 참작할 수 있다(‘보고원칙 및

이해관계자 평가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조직의 경제적,

표준공개’(45 페이지)를 참고).

환경적, 사회적 영향의 중요성’과 관련된 것으로, 조직은 도표 내의 모든 측면을 우선순위선정 단계에서 참작해야 한다.

또한, 영향이 조직 내에 발생하는 중대측면의 경우, 지표와 경영접근방식공개를 결합하여 보고해야 한다.

b. 보고범위 수준 보고범위 수준이란 중대성, 즉 조직이 중대측면에 대해 공개한

영향이 조직 외부에서 발생하는 중대측면의 경우, 데이터의 품질과

데이터와 기술한 정보의 양을 나타낸다. 경영접근방식공개, 지표

가용성이 허용되는 곳에 지표를 보고한다.

또는 이 2가지의 조합으로 상이한 보고범위 수준을 표현한다. 우선순위선정 단계가 끝나면, 조직은 보고서에 포함시킬 모든 조직은 다음을 참작하여 상대적 보고우선순위에 따른 상이한

중대측면의 목록뿐만 아니라 그 경계와 범위 수준을 설정하게 된다.

보고범위 수준을 다룰 수 있다: 보고 우선순위가 낮은 측면은 규제 또는 기타 보고 요건 수행을 위해

조직은 경영접근방식공개나 지표로 명시된 정보가 일반표준공개

보고되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고서에 포함되지

G4-20과 G4-21의 중대측면으로 파악된 경계의 포함 여부를

않을 수도 있다.

보고해야 한다(‘보고원칙 및 표준공개’(29 페이지) 및 ‘이행매뉴얼’(39

보고 우선순위가 중간인 측면은 보고서에 포함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보고 우선순위가 높은 측면은 상세하게 보고되어야 한다.

페이지) 참조.


37

제4장

G4-18 계속

3단계

유효성 검증 유효성 검증 단계는 보고할 정보 수집 이전 단계이며, ‘보고원칙 및

단계 이후, 조직은 각 중대측면별로 보고해야 할 정보를 수집하고 최종

표준공개’(17 페이지) 및 ‘이행매뉴얼’(12 페이지)의 ‘완전성’ 원칙을

보고서를 작성한다. 정보를 수집할 때, ‘보고원칙 및 표준공개’(17-

배경으로 모든 파악된 중대측면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18페이지)와 ‘이행매뉴얼’(12-15 페이지)의 보고품질 결정 원칙을 적용한다. 한편, 조직은 이미 가용 경영 및 성과 정보가 있는 측면과

유효성 검증 단계는 다음을 배경으로 중대측면을 평가한다: 1. 범위 –보고서에서 다루는 다양한 측면

아직 경영방침 및 성과측정 시스템VII이 정립되지 않은 측면을 결정한다.

2. 측면경계 –각 중대측면별 영향이 발생하는 곳에 대한 설명 3. 시간 –보고기간과 관련하여 선정된 정보의 완전성

조직은 GRI 가이드라인이나 산업별 공개의 측면 목록과 지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중대 토픽을 파악할 수도 있다. 이 같은 토픽을

유효성 검증은 보고서를 통해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포함해 조직의

다루기 위해, 조직은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를 적용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 성과를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표현하고자 수행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를 보완하는 대체 지표나 산업별 지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혹은 조직 자체의 지표를 개발할

완전성과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을 여기에 적용하여 보고내용 파악을

수도 있다. 보고서에 포함된 조직별 지표는 동일 보고원칙의 적용을

마무리한다. 파악된 중대측면(또는 기타 중대 토픽)을 인증할 때,

받으며 GRI의 표준공개와 동일하게 엄중한 전문성을 가진다.

조직은 상기 2가지 원칙의 기저가 되는 기준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조직은 유효성 검증 단계에서 중대성에 대한 지표의 평가 보고서에 포함될 중대측면 목록은 조직의 관련 내부 고위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예로, 지표는 중요하다고 간주되는데

의사결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일부 조직은 동일한 인가에

그것이 속한 측면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미 파악된 경우, 그 측면을

외부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때 유효성 검증 과정을

중요하다고 간주해야 한다.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 파악된 중대측면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다면, 동 측면을 보고서에서

VII 측면은 중요하다고 파악되었지만 조직 내에 그것에 대한 보고 정보가

표준공개 – 경영접근방식공개와 지표 –로 전환해야 한다. 유효성 검증

충분히 없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 그 격차를 해결할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시간 프레임을 사용할지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4단계

검토 조직은 보고서 발간 후 다음 보고주기를 준비하는 동안 검토 과정을

조직은 대내외적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조직의 영향과

집행한다. 또한, 이 검토 단계에서 이전 보고기간에 중요하다고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설명이 보고서 내용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판단된 측면에 주안점을 두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도 아울러

있게 이뤄지는지, 보고서 내용 선정 과정을 통해 보고원칙의 의도가

고려한다. 검토 결과는 다음 보고주기 파악 단계에 영향을 준다.

충분히 반영되는지 점검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참여와 지속가능성 맥락 원칙 및 가이드라인에서 이 원칙 관련 기준은 보고서 검토에 영향을 주며, 보고서 내용 제시 및 평가에 대한 확인 외에 보고 과정 전반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38

제4장

G4-18 계속

보고서 내용 결정 과정 요약 1단계

3단계

파악

유효성 검증

GRI측면 목록과 기타 이해관계에 대한 토픽을 고려한다.

완전성과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을 적용한다: 그리고 나서,

지속가능성 맥락과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을 적용한다: 그리고

범위, 측면경계 및 시간을 배경으로 중대측면 목록을 평가하여

나서, 조직의 모든 활동, 제품, 서비스 및 관계에 대한 경제적,

조직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중요한 영향이 보고서에

환경적, 사회적 영향 또는 이해관계자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표현되는지 확인하고, 이해관계자가

미치는 영향에 기반하여 측면과 기타 관련 토픽을 파악한다.

조직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의 대외적으로 영향이 발생하는 곳을 파악한다.

파악된 중대측면 목록을 관련 내부 고위급 의사결정자와 함께

측면과 기타 관련 토픽 및 그 경계의 목록을 작성한다

승인한다. 공개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준비한다.

2단계

보고서에 파악된 중대측면을 표준공개, 즉 경영접근방식공개와 지표로 전환한다.

우선순위선정

가용 정보를 결정하고, 경영방침과 측정 시스템의 정립이 아직 부재한 측면을 설명한다

중대성과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의 적용: 각 측면 및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토픽에 대해 다음을 평가한다: –– 조직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의 중요성

4단계

–– 이해관계자 평가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검토

평가와 결합해 중대측면을 파악한다. 측면의 중대성을 부여하는 한계(기준)를 정의하고 문서화한다. 각 중대측면을 파악한 경우, 보고범위 수준, 즉 공개한 데이터와

지속가능성 맥락과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을 적용한다: 그리고

서술적 설명의 양을 결정한다.

나서, 이전 보고기간에 그 중대성이 인정된 측면을 검토한다.

보고서에 포함할 중대측면과 아울러 그 경계와 보고범위 수준

검토 결과를 활용하여 다음 보고주기 1단계 파악 과정에 영향을

목록을 작성한다

미친다

주요 용어 ‘정의’참조: 측면, 측면경계, 범위, 토픽(‘이행매뉴얼’(234 페이지)의 용어집을 참조한다).

그림 7 토픽

중대측면 및 경계결정 – 과정 요약

1단계 파악

지속가능성

측면

경영접근방식공개(DMA) + 지표

2단계 우선순위 결정

중대성

3단계 유효성 검증

완전성

이해관계자 포괄성

4단계 검토

지속가능성

이해관계자 포괄성

보고서


제4장

G4-19

a. 보고내용 결정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중대측면의 목록을 작성한다.

지침 ‘이행매뉴얼’(30-38 페이지)의 G4-18 지침을 참조한다.

G4-20

a. 각 중대측면별로 조직 내 측면경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해당 측면이 조직 내에서 중요한지 보고한다 해당 측면이 G4-17에 기술된 조직 내 모든 주체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두 접근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보고한다: –– 해당 측면이 중요하지 않은 G4-17에 수록된 주체 또는 주체 그룹의 목록 –– 해당 측면이 중요한 G4-17에 수록된 주체 또는 주체 그룹의 목록 조직 내 측면경계와 관련된 한계를 보고한다

지침 ‘이행매뉴얼’(30-38 페이지)의 G4-18지침을 참고한다.

G4-21

a. 각 중대측면별로, 조직 외부의 측면경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해당 측면이 조직 외부에서 중요한지 보고한다 해당 측면이 조직 외부에서 중요한 경우, 해당 측면이 중요한 주체, 주체의 그룹 또는 그 요인을 파악한다. 또한 파악된 주체에게 해당 측면이 어떻게 중요한지 구체적 지위를 설명한다 조직 외부의 측면경계와 관련된 한계를 보고한다

지침 ‘이행매뉴얼’(30-38 페이지)의 G4-18 지침을 참조한다.

39


제4장

G4-22

a. 이전 보고서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한 수정이 미치는 영향과 그러한 수정보고 이유에 대해 보고한다.

지침 다음은 수정보고 이유의 예시이다: 합병 또는 인수 기준연도 또는 기간의 변경 사업유형 측정방법

G4-23

a. 이전 보고기간 이후의 범위 및 측면경계에 발생한 중요한 변화를 보고한다.

40


제4장

이해관계자 참여 이 표준공개는 보고기간 동안에 수행한 조직의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개요를 제공한다. 이해관계자 참여는 보고서 작성 목적으로 수행한 참여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G4-24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목록을 제공한다.

지침 이해관계자 집단의 예는 다음과 같다: 시민사회 고객 근로자 및 노동조합 지역사회 주주 및 투자자 공급업체

G4-25

a. 조직이 관여할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선정하는 기준을 보고한다.

지침 편집 조직의 이해관계자 집단의 범위를 정의하는 방법과, 관여할 이해관계자 집단들과 관여하지 않을 이해관계지 집단들을 결정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41


제4장

G4-26

a. 조직의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을 보고한다. 유형별, 이해관계자 집단별 참여 빈도를 보고 내용에 포함시키고, 보고서 작성과정의 일환으로 참여과정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지침 실태조사(공급업체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지역사회 단체, 기업자문위원회, 문서를 통한 의사소통, 경영 또는 조합 구조 및 기타 수단이 이에 포함된다.

G4-27

a.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에 대해 보고하고, 이에 대해 조직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보고한다(여기에는 보고를 통한 방식도 포함). 또한 핵심 토픽 및 관심사를 제기한 이해관계자 집단들을 보고한다.

42


제4장

보고서 프로필 이 표준공개는 보고서에 관한 기본 정보, GRI 인덱스, 외부 검증 방식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G4-28

a. 제공한 정보의 보고기간(회계연도 또는 역년).

G4-29

a. 최근에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그 보고일자.

G4-30

a. 보고 주기(매년, 격년 등).

G4-31

a. 보고서 또는 그 내용에 대한 문의 시의 연락처를 제공한다.

43


44

제4장

GRI 인덱스

G4-32

a. 조직이 선택한 ‘부합’ 방법을 보고한다. b. 선택한 방법에 대한 GRI 인덱스를 보고한다(아래 표 참조). c. 보고서에 대해 외부 검증을 받은 경우, 외부 검증보고서에 대한 참조를 기입한다(GRI는 외부 검증 활용을 권장하지만, 이는 가이드라인의 ‘부합’ 요구사항은 아니다).

핵심적 ‘부합’방법에 대한 GRI 인덱스 일반표준공개 일반표준공개

페이지

외부 검증 표준공개항목이 외부 검증을 받았는지 표시한다. 외부 검증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기재가 있는 참조 페이지를 기입한다.

전략 및 분석 G4-1 조직 프로필 G4-3 G4-4 G4-5 G4-6 G4-7 G4-8 G4-9 G4-10 G4-11 G4-12 G4-13 G4-14 G4-15 G4-16


45

제4장

G4-32 계속

일반표준공개 일반표준공개

페이지

외부 검증 표준공개항목이 외부 검증을 받았는지 표시한다. 외부 검증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기재가 있는 참조 페이지를 기입한다.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G4-17 G4-18 G4-19 G4-20 G4-21 G4-22 G4-23 이해관계자 참여 G4-24 G4-25 G4-26 G4-27 보고서 프로필 G4-28 G4-29 G4-30 G4-31 G4-32 G4-33 거버넌스 G4-34 윤리성 및 청렴성 G4-56

특정표준공개 중대측면

경영접근방식공개와 지표

(G4-19와 동일하게)

파악된 각 중대측면과 관련된 일정한 필수정보를 공개할 수 표준공개항목이

생략

파악된 중대측면의 목록을 작성 특정표준공개 목록을 작성한다 없는 한다.

외부 검증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증을

그 받았는지 표시한다.

(페이지 번호 또는 링크를 함께 생략 이유를 밝힌다(보고원칙 및 외부 작성한다).

외부

검증을

받은

경우,

그에

표준공개 13페이지 에 규정한 관한 기재가 있는 참조 페이지를 바와 같이).

기입한다.


46

제4장

G4-32 계속

포괄적 ‘부합’방법에 대한 GRI 인덱스 일반표준공개 일반표준공개

페이지

생략

외부 검증

일정한 필수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예외적인 표준공개항목이 외부 검증을 받았는지 표시한다.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를 밝힌다(보고원칙 및 외부 검증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기재가 있는 표준공개 13페이지 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전략 및 분석 G4-1

해당사항 없음

G4-2

해당사항 없음

조직 프로필 G4-3

해당사항 없음

G4-4

해당사항 없음

G4-5

해당사항 없음

G4-6

해당사항 없음

G4-7

해당사항 없음

G4-8

해당사항 없음

G4-9

해당사항 없음

G4-10

해당사항 없음

G4-11

해당사항 없음

G4-12

해당사항 없음

G4-13

해당사항 없음

G4-14

해당사항 없음

G4-15

해당사항 없음

G4-16

해당사항 없음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G4-17

해당사항 없음

G4-18

해당사항 없음

G4-19

해당사항 없음

G4-20

해당사항 없음

G4-21

해당사항 없음

G4-22

해당사항 없음

G4-23

해당사항 없음

이해관계자 참여 G4-24

해당사항 없음

G4-25

해당사항 없음

G4-26

해당사항 없음

G4-27

해당사항 없음

참조 페이지를 기입한다.


47

제4장

G4-32 계속

일반표준공개 일반표준공개

페이지

생략

외부 검증

일정한 필수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예외적인 표준공개항목이 외부 검증을 받았는지 표시한다.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를 밝힌다(보고원칙 및 외부 검증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기재가 있는 표준공개 13페이지 에 규정한 바와 같이). 보고서 프로필 G4-28

해당사항 없음

G4-29

해당사항 없음

G4-30

해당사항 없음

G4-31

해당사항 없음

G4-32

해당사항 없음

G4-33

해당사항 없음

거버넌스 G4-34

해당사항 없음

G4-35 G4-36 G4-37 G4-38 G4-39 G4-40 G4-41 G4-42 G4-43 G4-44 G4-45 G4-46 G4-47 G4-48 G4-49 G4-50 G4-51 G4-52 G4-53 G4-54 G4-55 윤리성 및 청렴성 G4-56 G4-57 G4-58

해당사항 없음

참조 페이지를 기입한다.


48

제4장

G4-32 계속

특정표준공개 중대측면

경영접근방식공개와 지표

(G4-19와 동일하게)

파악된 각 중대측면과 관련된 일정한 필수정보를 공개할 수 표준공개항목이

파악된 중대측면의 목록을 작성

특정표준공개 목록을 작성한다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생략 받았는지 표시한다.

한다.

(페이지 번호 또는 링크를 함께 이유를 밝힌다(보고원칙 및 표준 작성한다).

생략

각 ‘부합’방법에 따른 필수 표준공개에 대해, 그 관련 정보는 조직의 다른 보고서, 예를 들면, 주주들을 위한 연차보고서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자체보고서에 이미 보고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직은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반복해서 공개할 필요 없이 관련 자료를 참조시키면 된다. 이러한 방법은 참조가 구체적이고,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예컨대, 해당 절이나 표 등의 제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주주들을 위한 연차보고서를 참조하는 방식은 부적합하다). 이러한 참조는 보통 지속가능성보고서가 전자 또는 웹 기반 문서로 되어 있고 다른 전자 또는 웹 기반 형식의 보고서로 링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보고 매체 전자 또는 웹 기반 형식의 보고와 종이 보고서 형식의 보고 모두 가능하다. 웹 형식과 물리적 문서형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한가지 형식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외부

검증을

외부 검증을 받은 경우, 그에

공개 13페이지에 규정한 바와 관한 기재가 있는 참조 페이지를 같이).

참조를 활용한 필수 표준공개 보고

외부 검증

기입한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로 제공하고, 조직의 전략, 분석, 성과 등의 핵심 요약은 종이 보고서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보통 보고기간, 최신 정보 업데이트 계획, 예상되는 보고서 사용자, 기타 실용적인 요소(예를 들면, 배포 전략) 등에 의해 결정한다. 적어도 한 매체(웹이든 종이든)는 보고기간의 전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보고서에 대한 사항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준공개를 공개하지만 ‘부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GRI 지속가능성보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공개를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기재와 함께, 표준공개목록 및 그 위치를 기재하여야 한다.


49

제4장

검증

G4-33

a. 보고서의 외부 검증에 대한 조직의 정책과 현 관행을 보고한다. b. 지속가능성보고서에 첨부하는 검증 보고서에 외부 검증의 범위와 그 근거를 보고한다. c. 조직과 외부 검증기관 사이의 관계를 보고한다. d. 최고 거버넌스 기구나 임원이 조직의 지속가능성보고서 검증 과정에 관여하는지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조직은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여 보고서의 신빙성을 강화한다.

보고서에 실린 데이터의 진실성뿐만 아니라 내용 선정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조직의 성과를 보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GRI는 내부 자원 외에 지속가능성보고에 외부 검증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이는 필수사항은 아니다.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보고 조직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는지 평가한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의견이나 일련의 결론과 보고 조직과

GRI의 ‘외부 검증’이란 용어는 보고서의 품질과 그 보고서의 질적

검증 기관/수행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및 검증보고서에 의해

또는 양적 정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담은 간행물 발간 활동뿐만

전달되는 검증 유형을 설명 업무에 대한 요약을 담은 서면형식의

아니라,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중대성 원칙이나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

보고서를 발행한다.

적용을 포함하는 보고내용 결정 과정 등)에 대한 결론을 보고하면서 수행한 활동들이 이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이 같은

조직 내 자체 관리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부 관할구역에서는

활동들은 실적증명의 발행이나 컴플라이언스 평가보고서 같은 조직

기업거버넌스에 따라 이사들이 연차보고서에서 조직 내부관리의

성과의 질이나 수준을 평가하거나 그 유효성을 검증하는 활동과는

적합성에 대한 질의와 확인과정을 집행해야 한다. 또한 조직은

별개이다.

위험관리와 정보 및 보고관리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내부감사 기능을 구축 및 유지할 수 있다.

보고 조직은 현재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전문 외부 검증 기관 또는 기타 외부 집단이나 개인을 활용하여 외부 검증을 수행한다. 어떤

이 같은 내부 시스템은 보고서의 전체 통합성과 신빙성에 있어서도

접근법을 채택하든, 외부 검증은 외부의 유능한 집단이나 개인(‘검증

중요하다.

기관’)에 의해, 검증 표준에 따라 또는 체계적이고 문서 및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이 외에 조직은 이해관계자 패널을 소집하여 지속가능성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법을 검토하고 동 보고서 내용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종합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보고서의 외부 검증에 있어

있다.

해당 검증기관의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하다: 조직과 별개이며 보고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이나 결론을 내리고 발표할 수 있다.

정의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주제와 검증관행 두 가지 면에 명백한 역량을 발휘한다.

고위 임원

검증업무에 대한 품질관리절차를 적용한다.

최고 거버넌스 기구

체계적이고, 문서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 증거기반 및 규정절차에 의한 방식으로 검증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거버넌스 이 표준공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거버넌스와 그 구성 조직의 목적, 가치, 전략 수립에 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량과 성과 평가 위험관리에 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지속가능성보고에 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 평가에 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보수와 인센티브 참고문헌 유엔글로벌콤팩트 LEAD, A New Agenda for the Board of Directors: Adoption and Oversight of Corporate Sustainability), 2012.

정의 거버넌스 절의 모든 표준공개에 관하여는 다음의 정의를 고려한다: 고위 임원 이원적 이사회 제도 최고 거버넌스 기구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거버넌스 및 그 구성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 및 그 구성에 대한 투명성은 관련 기관 또는 개인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 표준공개는 조직의 목적을 위해 최고 거버넌스 기구를 어떻게 설립하고 구성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차원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한다.

G4-34

a.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위원회를 포함한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를 보고한다. 또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의사결정의 책임이 있는 위원회를 파악한다.

G4-35

a.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고위 임원 및 기타 근로자에게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를 보고한다.

G4-36

a. 조직 내에 임원급 인사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을 책임지는 인사가 임명되어 있는지 보고한다. 또한 그러한 직위에 있는 자가 최고 거버넌스 기구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보고한다.

50


제4장

G4-37

a.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관해 이해관계자들과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협의하는 과정을 보고한다. 협의가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위임되어 있는지와 최고 거버넌스 기구에 대한 피드백 절차를 설명한다.

G4-38

a. 최고 거버넌스 기구와 그 위원회의 구성을 다음 항목에 따라 보고한다: 상임 또는 비상임 독립성 거버넌스 기구의 임기 각 개인의 다른 중요한 직위 및 업무 수와 그 업무의 성격 성별 대표자가 불충분한 사회집단의 구성원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 관련 역량 이해관계자 대표

지침 정의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대표자가 불충분한 사회집단

G4-39

a.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의장이 임원의 직위를 겸하는지에 대해 보고한다(겸하는 경우, 조직의 경영에 대한 그의 역할, 그리고 이러한 겸직의 이유를 밝힌다).

G4-40

a. 최고 거버넌스 기구 및 그 산하위원회의 임명과 선정 절차, 그리고 아래 사항을 포함해 최고 거버넌스 기구 구성원의 임명 및 선정 기준을 보고한다: 다양성의고려 여부 및 그 방법 독립성의 보장 여부 및 그 방법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의 고려 여부 및 그 방법 이해관계자들의(주주 포함) 참여 여부 및 그 방법

51


52

제4장

G4-41

a.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보고한다. 이해관계상충 사항에 대해 최소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한다: 이사회 구성원의 겸직사항 공급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상호주식의 보유 지배주주의 존재 관련 당사자의 공개자료

지침 대주주에 대한 정의를 조직의 연결재무제표나 그와 동등한 문서를

참고문헌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의에 맞추어 조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칙 ‘기업지배구조원칙’, 2004.

정의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이해관계 상충

목적, 가치, 전략 수립에 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최고 거버넌스 기구는 조직의 성격을 설정하고 조직의 목적, 가치,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G4-42

a. 최고 거버넌스 기구와 고위 임원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조직의 목적, 가치 또는 미션, 전략, 정책,목표 등을 개발, 승인, 개선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고한다.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량과 성과 평가 이 표준공개는 최고 거버넌스 기구와 고위 임원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고 논의하며,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지속적인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내외적 절차가 시행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G4-43

a.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공동 지식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보고한다.


제4장

G4-44

a.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의 관리방식에 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보고한다. 또한 이러한 평가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와 그 수행 빈도, 그리고 조직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지 보고한다. b.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의 관리방식에 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성과 평가에 대한 대응 조치를 보고한다(최소한 구성원과 조직 관행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위험관리에 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이 표준공개는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책임과 그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최고 거버넌스 기구와 고위 임원이 보다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관점에서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이를 전략적 기획에 반영하는지 여부는 거버넌스에 관한 중요한 공개내용이다. 참고문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칙, ‘기업지배구조원칙’, 2004. 유엔(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 원칙,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2011. 유엔(UN),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2008. 유엔(UN),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John Ruggie, 2011.

G4-45

a.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위험 및 기회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보고한다. 또한 실사 시행과정에서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보고한다. b.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을 거쳐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위험 및 기회를 파악하고 관리하는지 보고한다.

G4-46

a.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조직의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검토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고한다.

G4-47

a.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위험 및 기회에 대해 검토하는 빈도를 보고한다.

53


제4장

지속가능성보고에 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이 표준공개는 조직이 지속가능 공개자료를 개발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관여하는 정도를 보여주며, 재무보고의 과정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함께 진행되는지를 보여준다.

G4-48

a. 조직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공식 검토하고 승인하며, 중대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최고 위원회 또는 직위에 대해 보고한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 평가에 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이 표준공개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조직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는지 나타낸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는 주요 위험과 기회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최고 거버넌스 기구는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리가 확실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 표준공개는 조직의 중요 사항을 최고 거버넌스 기구에 보고하는 절차에 대해 기술한다.

G4-49

a. 중요 사항을 최고 거버넌스 기구에 보고하는 절차에 대해 보고한다 .

G4-50

a. 최고 거버넌스 기구에 보고된 중요 사항의 성격과 보고 횟수, 그리고 이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 보고한다.

지침 법률이나 규정상 제한에 의해 중요 사항의 내용을 정확히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54


55

제4장

보수와 인센티브 이 표준공개는 보수제도가,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항에 합치하며 또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 구성원, 고위 임원, 근로자의 채용, 동기 부여, 근무 유지를 가능하게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수립된 조직의 보수 정책에 초점을 둔다. 참고문헌 유엔글로벌콤팩트 LEAD와 책임투자원칙(PRI), Integrating ESG issues into Executive Pay, 2012.

G4-51

a. 다음 보수 유형별로 최고 거버넌스 기구와 고위 임원에 대한 보수 정책을 보고한다: 고정급여와 변동급여: –– 성과급 –– 주식 기반 보수 –– 보너스 –– 후배주 또는 가득주 사인온 보너스 또는 채용 인센티브 지급 퇴직급여 임원보수 환수금 최고 거버넌스 기구, 고위 임원, 기타 근로자별 퇴직급여제도(이들 간의 복리후생과 기여율의 차이를 포함하여 보고한다). b. 보수 정책 상의 성과 기준이 최고 거버넌스 기구 및 고위 임원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목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보고한다.

지침 편집 성과 관련 보수 정책을 사용한다면, 보고기간 및 그 이전까지 시행된 보수 정책의 성과 기준과 최고 거버넌스 기구 및 고위 임원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목표가 어떻게 관계되는지 설명한다.

거버넌스 기구 구성원 및 고위 임원과 기타 근로자에 적용되는 퇴직급여의 차이 여부. 사직통보기간과 관련하여 이들 외에 퇴사하는 거버넌스 기구의 구성원과 고위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퇴직 협정에 포함된 완화 조항

성과 관련 보수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어떻게 고위 임원에 대한 보수와 인센티브의 지급이 보수 정책을 고안하여 더욱 장기적인

정의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는지 기술한다.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퇴직급여

퇴직급여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설명한다: 거버넌스 기구 구성원 및 고위 임원과 기타 근로자에 적용되는 사직통보기간의 차이 여부.

환수


56

제4장

G4-52

a. 보수 결정 절차에 대해 보고한다. 보수자문위원이 보수 결정에 관여하는지, 경영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해 보고한다. 또한 보수자문위원이 조직과 기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고한다.

G4-53

a. 보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어떻게 수렴하고 참작하는지 보고한다. 여기에는 보수 정책에 대한 투표결과와 보수 정책에 대한 제안이 포함된다(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G4-54

a. 주요사업장이 있는 국가별로, 전체 근로자(최고 연봉자는 제외)의 연간 총 보상의 중앙값과 대비한 조직의 최고 연봉자의 연간 총 보상 비율을 보고한다.

지침 편집 주요사업장이 있는 국가별로:

조직의 보수 정책과 데이터 가용성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 총액에 의해 정의된 보고기간 동안의 최고 연봉자를 파악하고

계산할 수 있다:

그 개인의 연간 총 보상의 구성을 파악하여 공개한다. 최고 연봉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연간 총 보상 중앙값을 산출한 후, 다음과 같이 동 근로자의 연간 총 보상의 구성을 파악하여 공개한다:

기본 급여: 보장형, 단기, 비변동 현금 보상 현금 보상: 기본급여 총합 + 현금수당 + 보너스 + 수수료 + 현금 지급형 이익분배 + 기타 변동 현금 지불금 직접적 보상: 총 현금 보상 합계 + 연간 장기 인센티브 총 공정가치

–– 산출 과정에 포함된 모든 유형의 보상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

(주식매수선택권

–– 이 산출에 상근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를

성과연동주식 또는 단위, 가상주식, 주식증가차액청구권 및 장기적

포함하는지 확인하고, 각 시간제 근로자에 상근직에 상당하는

인상분,

양도제한조건부주식

현금 인센티브 등)

급여율을 적용한다면 이를 확인한다 –– 조직 전체에 이 비율을 통합하지 않는다면, 조직은 언급한 사업장 또는 국가를 명확히 파악한다 최고 연봉자의 연간 총 보상과 모든 근로자의 연간 총 보상 중앙값의 비율을 산출한다

정의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연간 총 보상

또는

단위,


57

제4장

G4-55

a. 주요사업장이 있는 국가별로, 전체 근로자(최고 연봉자는 제외)의 연간 총 보상 증가율의 중앙값과 대비한 조직의 최고 연봉자의 연간 총 보상 증가율의 비율을 보고한다.

지침 편집

최고 연봉자의 연간 총 보상증가율과 모든 근로자의 연간 총 보상

주요 사업장이 있는 국가별로:

증가율의 비율을 산출한다

보상 총액에 의해 정의된 보고 기간의 최고 연봉자를 확인한다. 이전 연도에서 보고 연도까지 최고 연봉자의 보상 증가율을 산출한다. 최고 연봉자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의 연간 총 보상 중앙값을 산출한다. 최고 연봉자 및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간 총 보상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공개한다:

조직의 보수 정책과 데이터 가용성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다: 기본 급여: 보장형, 단기, 비변동 현금 보상 현금 보상: 기본급여 총합 + 현금수당 + 보너스 + 수수료 + 현금 지급형 이익분배 + 기타 변동 현금 지불금 직접적 보상: 총 현금 보상 합계 + 연간 장기 인센티브 총 공정가치

–– 산출 과정에 포함한 모든 유형의 보상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

(주식매수선택권

–– 이 산출에 상근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계약직근로자를

성과연동주식 또는 단위, 가상주식, 주식증가차액청구권 및 장기적

포함하는지 확인하고, 각 시간제 근로자에 상근직에 상당하는

인상분,

양도제한조건부주식

현금 인센티브 등)

급여율을 적용한다면 이를 확인한다 –– 조직 전체에 이 비율을 통합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업장 또는 국가를 말하는지 명확히 파악한다 이전 연도에서 보고 연도까지 연간 총 보상 중앙값의 증가율을 산출한다.

정의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연간 총 보상

또는

단위,


58

제4장

윤리성 및 청렴성 이 표준공개는 다음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규범 윤리적, 합법적 행위에 대한 조직 내외부의 자문 메커니즘 비윤리적, 비합법적 행위, 그리고 청렴성 관련 문제들에 대한 조직 내외부의 보고제도

G4-56

a.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그리고 행동강령, 윤리강령과 같은 행동규범에 대해 보고한다.

지침 편집

조직이 경영진 수준의 직위 또는 상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직위를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규범(예를 들면, 행동강령, 윤리강령)이 어떻게 개발, 승인, 이행되었는지 파악한다.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임명했는지 확인한다 해당된다면, 다양한 언어로 이용 가능하여 모든 거버넌스 기구

보고한다:

구성원, 근로자, 사업파트너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이를 이해할 수

신규 및 기존 거버넌스 기구 구성원, 근로자 및 사업파트너에게

있는지 확인한다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규범에 대한 훈련이 정기적으로 시행되는지 확인한다 신규 및 기존 거버넌스 기구 구성원, 근로자 및 사업파트너가

G4-42에 따라 조직의 가치 성명을 개발, 승인 및 개선하는 데 최고 거버넌스 기구와 고위 임원의 역할을 보여준다.

정기적으로 상기 사항을 확인하고 조인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G4-57

a. 윤리 및 법규준수 행위와 조직의 청렴성 문제에 대한 내외부의 자문 메커니즘에 대해 보고한다(안내 또는 상담서비스 등).

지침 윤리 및 법규준수 행위와 청렴성 문제에 대한 조직 내외부의 자문

상담 요청이 비밀로 처리되는가?

메커니즘에 대한 보고내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익명으로 상담 요청이 가능한가?

누가 자문 메커니즘을 전적으로 책임지는가?

보고기간 동안에 조직의 자문 메커니즘을 통해 요청한 상담요청

조직과 별개의 자문 메커니즘이 있는가? 근로자, 사업파트너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자문 메커니즘의 존재를 알리는가?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자문 메커니즘의 근로자 및 사업파트너에 대한 가용성 및 접근 가능성(가령, 일일 총 시간, 주중 일수, 현지 언어화 등)

수. 보고기간 동안에 답변을 한 요청 비율과 수령한 요청의 유형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자문 메커니즘 이용 경험이 있는 이들의 만족도


59

제4장

G4-58

a.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 그리고 조직의 청렴성 문제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조직의 내외부 제도에 대해 보고한다(계통보고, 내부고발제도, 핫라인 등)

지침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 그리고 조직의 청렴성 문제 등을

조직은 비보복 정책을 수행하는가?

신고할 수 있는 조직의 내외부 제도에 대한 보고내용에 예시는 다음과

보고내용을 조사하는 프로세스가 있는가?

같다:

보고기간 동안의 보고된 횟수. 보고기간 동안에 다루어진, 해결된,

누가 보고제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가? 조직과 별개의 보고제도가 있는가? 보고제도의 근로자 및 사업파트너에 대한 가용성 및 접근 가능성(

입증불가로 판정된 보고의 비율과 비합법적 행위의 유형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보고제도를 사용해 본 자의 만족도

가령, 일일 총 시간, 주중 일수, 현지 언어화 등) 근로자, 사업파트너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보고제도의 존재를 알리는가?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근로자와 사업파트너에게 보고제도에 대한 훈련을 시행하는가? 보고내용을 비밀에 부치는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고제도를 익명으로 시행되는가?

정의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 및 청렴성 관련 문제에 대한 보고 제도


60

제4장

4.2 특정표준공개 가이드라인은 특정표준공개를, 경제, 환경, 사회의 3개 범주로 나눈다.

보고서 내용 결정에 관한 보고원칙은, 중대측면과 그 경계를 파악하고,

사회 범주는 다시 노동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Labor Practices and

그 영향이 중요한 영역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원칙에 대한 설명,

Decent Work), 인권(Human Rights), 사회(Society) 그리고

그리고 그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는 이행매뉴얼 9-12

제품책임(Product Responsibility)의 4개 하위범주로 나누어진다.

페이지와 30-38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GRI 측면은 아래 표1에는 범주 및 측면의 개요가 기재되어 있다.

파악된 중대측면에 대해 보고된 정보는 경영접근방식공개 및 지표에 공개한다.

조직의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조직의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자들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지속가능성의 경제적 차원은 조직이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측면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역,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조직의 재무상태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표 1: 가이드라인의 범주 및 측면 범주

경제

환경

측면 VIII

경제성과 시장지위 간접 경제효과 조달관행

원재료 에너지 용수 생물다양성 배출 폐수 및 폐기물 제품 및 서비스 컴플라이언스 운송 종합 공급업체 환경평가 환경고충처리제도

범주

사회

하위 범주

노동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

인권

사회

제품책임

측면 VIII

고용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훈련 및 교육 다양성과 기회 균등 남녀 동등 보수 공급업체 노동관행에 대한 평가 노동관행 고충처리제도

투자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아동노동 강제노동 보안 관행 원주민 권리 평가 공급업체 인권 평가 인권 고충처리제도

지역사회 반부패 공공정책 경쟁저해행위 컴플라이언스 공급업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처리제도

고객 안전보건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고객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VIII 본 가이드라인에서 토픽(topic)이란 지속가능성 주제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 포함)을 말하며, 측면(Aspects) 이란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의 목록을 뜻한다.


61

제4장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서론

측면별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이 마련된 측면은 다음과 같다:

경영접근방식공개는 조직에게 중대측면과 관련된 경제적, 환경적,

간접 경제효과

사회적 영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설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조달관행 에너지

조직은 보고서 내용 결정에 관한 원칙(이행매뉴얼 30-38 페이지,

생물다양성

G4-18 안내 참조)을 사용하여 중대측면을 결정한다. 중대측면이란

배출

조직의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거나,

공급업체 환경평가

이해관계자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환경고충처리제도

말한다.

고용 산업안전보건

경영접근방식공개는 조직이 어떻게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남녀 동등 보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파악, 분석하고 이에 대해 대응하는지

공급업체 노동관행 평가

설명한다.

노동관행 고충처리제도 투자

경영접근방식공개는 또한 지표에 따라 보고된 성과의 맥락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알려준다.

공급업체 인권 평가 인권 고충처리제도

정보의 체계화

지역사회

경영관행 보고를 위해 경영접근방식공개가 GRI 측면별로 제공된다.

반부패 공공정책

조직의 경영방침 또는 그 구성요소(정책이나 일정한 행위)가 여러

공급업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GRI 측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경영접근방식공개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처리제도

보고서에 한번만 제공하면 되며 보고서의 모든 GRI 범주,

고객 안전보건

측면 또는 지표에 반복해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여러 측면의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경영접근방식공개가 통합된 경우 보고서는 각 공개내용이 어떤 측면을 다루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모든 중대측면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과 특정 측면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측면별

경영접근방식공개의 다양한 유형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은 이행매뉴얼 62 페이지 와 64 페이지 를

경영접근방식공개에 대한 지침은 일반적 지침(Generic Guidance)

참조한다.

및 측면별 지침(Aspect-specific Guidance)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은 어떤 측면에 대해서도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사용할 수 있다. 측면별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은 측면별 보고 정보에

경영접근방식공개는 중대측면에 대한 조직의 대응방식을 충분히

대한 추가적인 세부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중대측면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는 이행매뉴얼 30-38 페이지, G4-18에 대한 지침에 기술되어 있다.

경영방침을 보고할 때 조직은 먼저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부터 사용한다. 그 후 측면별 지침이 있다면, 해당 측면에 대한

경영접근방식공개에 제공된 정보가 일반표준공개 G4-20과 G4-21

조직의 경영접근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고하기 위해 이를

에서 파악된 중대측면의 경계의 내용을 다루지 않는 경우 이를

사용한다.

보고해야 한다.

본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는 시점에는 아직 가이드라인의 모든 측면에

경영접근방식공개에는 다음 표준공개가 포함된다:

대한 측면별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62

제4장

G4-DMA a. 해당 측면이 중요한 이유를 보고한다. 또한 해당 측면의 중대성을 결정하는 영향을 보고한다. b. 조직이 중대측면이나 그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보고한다. c.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경영방침 평가에 대해 보고한다: 경영방침 효과 평가 시스템 경영방침 평가 결과 경영방침과 관련된 조정 사항

지침 G4-경영접근방식공개-a에 관한 지침

약속

측면이 중대성을 가지는 이유를 기술한다. 즉,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대측면에 대한 영향 관리 의향서를 제공한다.

최소한 해당 측면과 연관된 조직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 중대측면 파악 방법에 대한 추가적 지침에 대해 ‘이행매뉴얼’(30-38

상기 성명서가 없을 경우, 다음을 기술한다:

페이지)의 G4-18 지침을 참고한다.

중대측면에 대한 조직의 입장 중대측면 관리 약속의 규정준수 기반 또는 그 이상 확대 여부

실사 등 조직의 실제 또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중대측면을 다룬 국제표준과 널리 인정된 이니셔티브 준수

기술한다. 목적과 목표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관한 지침

다음 사항을 기술한다:

보고서 사용자가 조직의 관리에 중대측면과 그 영향을 어떻게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준점과 맥락

활용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목적과 목표에 포함된 다양한 주체와 그 소재 추적 양적 또는 질적 기대값

경영방침이 부정적 영향을 방지, 완화 또는 개선하기 위한 것인지,

각 목적과 목표 달성 예상 시각표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 기술한다.

목적과 목표 설정이 법률에 기반하여 의무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이뤄지는지, 만약 의무적이라면 관련 법률 목록을 작성한다

조직이 경영방침에 중대측면을 다루지 않는다면, 경영방침 수행 계획은 무엇인지, 왜 중대측면을 다루지 않는지 확인한다.

책무 다음 사항을 기술한다:

경영방침

구성요소를

기술한다.

다음의

지침이

완벽하거나

중대측면 관리 책임자는 누구인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경영방침요소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책임이 성과 평가나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성이 있는가?

정책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책무 공개에 대한 지침을 알아보려면 ‘

약속

이행매뉴얼’의 ‘일반표준공개’에 따른 ‘거버넌스’(50-57 페이지) 편을

목적과 목표

참고한다.

책임성 자원

자원

특정 조치

재원, 인적 또는 기술 자원 등 중대측면 관리에 할당된 자원을 확인한 후 그 할당 근거를 설명한다.

정책 조직이 중대측면 관리 지침으로 사용한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 행동 조직은 중대측면과 연관된 구체적 행동을 확인하고 목적과 목표

가령, 초록, 요약본이나, 일반 열람 가능한 중대측면을 다룬 정책 등을

달성을 위해 취한 행동을 설명한다:

들 수 있다:

프로세스

정책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체와 그 소재 추적

프로젝트

정책 승인을 책임지는 개인이나 위원회 파악

프로그램

국제표준과 널리 인정된 이니셔티브 참조

이니셔티브

발행일자와 최근 검토일자


63

제4장

G4-DMA 계속

또한, 확인한 각 구체적 행동별로 다음에 대한 설명을 고려해야 한다:

–– 목적과 목표에 대해 달성한 성과 – 주요 성공과 결점

행동에 포함된 다양한 주체와 그 소재 추적

–– 결과 전달 방법

행동은 임시방편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취해지는가?

–– 경영방침에서 발견한 도전과제와 격차

행동은 단기,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취해지는가?

–– 직면한 모든 장애물, 실패로 끝난 노력 및 그 과정에서 배운

행동의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구체적 행동은 실사 과정의 일환으로 중대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 완화 또는 개선하려는 노력인가? 행동은 국제 규범이나 표준에 영향을 받는가(가령,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유엔의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유엔 ‘Guiding

시사점 –– 관리방식 이행의 진행 상태 그 결과, 조직이 달리 취하고 있는 방법 –– 성과 개선을 위해서 자원 할당, 목적, 목표량 및 구제적 행동에 변화 –– 그 외 경영방침에 변화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참고문헌 G4­경영접근방식공개­c에 대한 지침 조직은 경영방침에 대한 평가를 공개할 경우, 3가지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영방법 효과성에 대한 감독 매커니즘 : –– 내부/외부 감사나 검증(유형, 시스템, 범위) –– 측정 시스템 –– 외부 성과 등급 –– 벤치마킹 –– 이해관계자 피드백 결과: –– 결과 보고에 사용한 GRI 지표나 조직별 지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2011. 유엔(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2011. 유엔(UN),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2008. 유엔(UN),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John Ruggie, 2011.


64

제4장

지표 및 측면별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지표는 중대측면과 관련된 조직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 또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범주별(또는 하위 범주별)로: 중대측면이란 조직의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서론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해당 시, 다음에 연결

미치는 것들을 말한다.

––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각 측면별 지표와 관련 지침은 ‘이행매뉴얼’의 표1(60 페이지)에

해당 시 범주 참조

자세히 나와 있다. 각 측면별로: 이 절에서는 범주 및 측면에 사용한 각각의 지표에 대한 지침을

표준공개에 관한 개요

다루고, 이 지침에서는 측면별 경영접근방식공개에 대해 알아본다.

해당 시, 측면별 경영접근방식공개에 대한 지침

그러나 출간 시, 이 가이드라인의 모든 측면에 대한 측면별

지표(다음의 하위 항목 모두 또는 일부를 포함한다: 표준공개,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이 미완성 상태였다.

관련성, 편집, 정의, 문서화, 참고문헌) 해당 시 다음에 연결

조직은 지표에 제공된 정보가 일반표준공개 G4-20과 G4-21에서 파악된 중대측면의 경계 내용을 다루지 않는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

––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해당 시 측면 참조


65

제4장

범주: 경제 서론 지속가능성의 경제적 차원은 조직이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조직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나, 조직의 경영회계에 대한 내부감사의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역,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경제시스템에

수치에서 나온 정보의 편집이 가능한 경우, 경제 지표 대응 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다음 각각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편집한다:

경제 범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자본 흐름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조직의 주요 경제적 영향을 설명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발간한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 과 기준 해석(일부 지표 및 참조 문헌별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지침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재무보고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가 또는 지역표준


66

제4장

측면: 경제성과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지침 62-63 페이지

지표 G4-EC1

G4-EC2

G4-EC3

G4-EC4

직접적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지침 67-68 페이지 기후변화가 조직의 활동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지침 69 페이지 조직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채무 충당

지침 70 페이지 정부 재정지원

지침 71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 번호를 가리킨다.

연결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이 측면에 있는 표준공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2011, 제5장 고용 및 노사관계와 제6장 조세에 대한 이행 보고에 도움이 된다.


67

제4장

지표

G4-EC1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a. 아래에 열거된 것처럼 세계에 분포된 조직 사업장의 기본 구성요소를 포함해 발생액을 기준으로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EVG&D) 에 대한 보고를 한다. 현금 기준으로 데이터를 제시할 경우, 이 제시에 대한 정당성과 함께 아래의 기본 구성요소를 보고한다: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 –– 수익 경제적 가치 분배: –– 운영비용 –– 근로자 임금과 복리후생 –– 투자자에 지급하는 지불금 –– 국가별 정부에 지급하는 지불금(아래 지침 참조) –– 지역사회 투자 유보경제가치(‘경제가치 배분’을 제외하고 ‘직접적 경제가치 발생’으로 계산) b. 더 나은 현지 경제적 영향 평가를 위해, 국가, 지역 또는 시장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에 대한 보고와 중요성 정의에 대한 기준을 아울러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영리목적용), 로열티,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 근로자 훈련 비용

창출과 분배에 대한 정보는 조직이 이해관계자를 위해 부를 창출하는

(외부 트레이너 초빙) 또는 근로자 보호복 등이 있다.

방법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지표이다. 또한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EVG&D)의 일부 구성요소를 통해 조직의 경제적 프로필을 알 수

근로자 임금과 복리후생

있는데, 이는 기타 성과 수치 정규화에 유용할 수 있다. 국가 수준

급여 지불 총액은 근로자 급여로 구성되며, 근로자 대신 정부

세목에 제시된 경우,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근로자의 세금, 각종 징수금 및 실업기금

직접적인 경제부가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등)도 포함된다. 보통 운영직의 비근로자는 보통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매입 서비스 운영 비용에 포함된다

편집

복리후생 총액에는 정기적 개인 분담금(연금, 보험, 회사 차량 및

가능할 경우, 조직의 재무제표 또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감사 또는

개인 건강에 대한 분담금 등)뿐만 아니라 주택, 무이자 대출, 대중

경영회계에 대한 내부감사 데이터를 이용해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에

교통 지원, 교육 보조금 및 명예 퇴직 수당 같은 기타 근로자 지원도

대한 데이터를 편집한다.

포함된다. 단, 훈련, 보호장비 비용이나 근로자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비용항목은 제외된다

수입 순매출액은 수익, 어음할인 및 수당을 제외한 제품 및 서비스에 의한 총 매출액과 같다

투자자에 지급하는 지불금 급여 지불 총액은 근로자 급여로 구성되며, 근로자 대신 정부

재정투자 수익은 재정담보에 대한 이자, 주식보유에 의한 배당금,

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근로자의 세금, 각종 징수금 및 실업기금

로열티 및 자산(재산 임대료)에 의한 직접수입으로 수령한 현금을

등)도 포함된다. 보통 운영직의 비근로자는 보통 여기에 포함되지

말한다

않고, 매입 서비스 운영 비용에 포함된다

자산매각 수익은 유형자산(재산, 사회기반시설 및 장비 등)과 무형자산(지적재산권, 디자인 및 상표명 등)으로 구성된다.

복리후생 총액에는 정기적 개인 분담금(연금, 보험, 회사 차량 및 개인 건강에 대한 분담금 등)뿐만 아니라 주택, 무이자 대출, 대중 교통 지원, 교육 보조금 및 명예 퇴직 수당 같은 기타 근로자 지원도

운영비용

포함된다. 단, 훈련, 보호장비 비용이나 근로자 직무와 직접적으로

대외적으로 매입한 원료, 제품 부품, 설비 및 서비스에 대해

관련된 기타 비용항목은 제외된다

지급한 현금을 말하며, 가령 재산 임대료, 면허료, 급행료(명확한


68

제4장

G4-Ec1 계속

투자자에 지급하는 지불금 국제,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조직이 지불하는 모든 종류의 세금(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및 관련 벌칙을 말한다. 단, 이연세금은

단, 법적 및 상업적 활동이나 투자 목적이 배타적 상업성을 띠는 경우 여기서 제외된다. 정당에의 기부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만, 이 경우 G4-SO6에서 더욱 상세하게 별도로 다룬다.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국가

주로 광산이나 공장 도로 건설 등 핵심 사업의 필요에 의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의 경우, 국가별로 지급하는 세금을

주도되거나 조직의 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보고하며, 세분화(segmentation) 활용의 정의도 아울러 보고한다.

제외된다. 투자 산출 시 조직의 주력 사업 활동 외에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학교나 병원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포함할 수 있다.

지역사회 투자 조직과 무관한 대상 수혜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자발적 기부와 기금 투자를 말한다. 가령, 조직의 영리적 연구개발과 무관한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조직의 재무 또는 회계 부서 등이 포함된다.

자선단체, NGO와 연구기관 등에 내는 기부금, 여과활용시설 등 지역사회 기반시설 지원금과 예술 및 교육 행사를 포함한

참고문헌

사회프로그램에 대한 직접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고기간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AS 12 Income Taxes, 2001.

약속이 아닌 실비계정을 총액에 포함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AS 18 Revenues, 2001.

사회기반시설 총 투자액 산출 시, 재화와 노동 비용뿐만 아니라 자본비용을 포함시킨다. 또한 진행 중인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조직의 공공개설 일일 운영기금 등)을 위해 보고된 투자액에 운영비용도 포함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AS 19 Employee Benefits, 2001.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FRS 8 Operating Segments, 2006.


69

제4장

G4-EC2 기후변화가 조직의 활동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a. 사업장, 수익, 지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후변화에 의한 위험과 기회에 대해 보고한다. 가령: 위험과 기회에 대해 기술하고 그것을 물리적, 규제적 또는 기타 등으로 분류 위험이나 기회와 연관된 영향 설명 행동을 취하기 전의 위험이나 기회의 재무적 영향 위험이나 기회 관리 방법 위험이나 기회 관리를 위해 취해진 행동 비용

지침 관련성 기후변화는 조직과 그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위험과 기회를 안겨준다.

직간접 영향 – 그 영향이 가치 사슬을 통해 조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여부 가능성 – 조직에 미치는 영향의 개연성 영향 강도 – 영향이 발생할 경우 조직에 재무적으로 미치는 정도

조직은 기후체계와 날씨 패턴의 변화에 기인한 물리적 위험과 기회에

행동을 취하기 전의 위험이나 기회가 주는 재무적 영향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험이나 기회 관리 방법, 가령 탄소 포집과 저장, 연료 전환,

더욱 빈번해지고 강력해진 악천후의 영향

재생 및 저 탄소 발자국 에너지 활용, 에너지 효율 개선, 플레어링

해수면, 주위온도 및 가용수자원의 변화

(flaring), 환기 및 비산배출 감축, 재생에너지 인증서, 그리고 탄소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 즉 열 관련 질환이나 질병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업장 이전의 필요성 등

상쇄 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기 활동 관련 비용

기후변화의 결과를 가져오는 활동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조직이 재무적 영향이나 비용 산출 또는 수익 예상 시스템을 갖추지

따라, 배출량에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는 조직은 규제적 위험과 기회에

않은 경우, 필요한 시스템의 개발 계획과 일정표를 확인한다.

직면한다. 위험이란 비용 증가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인을 들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온실가스(GHG) 배출량 제한은 신기술과

위험과 기회를 아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시장 창출 면에서 오히려 조직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더욱

물리적 – 기후변화와 관련된 물리적 변화에 기인하며, 홍수, 가뭄 및

효과적인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제품 생산 역량을 갖춘 조직이 이에 해당된다.

열 관련 질환 등이 이에 해당 규제적 – 규제 환경 변화에 기인 기타 – 기후변화 관련 도전과제나 고객 행동의 변화에 대응하기

편집

위한 신기술,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용성 등

조직의 사업장, 수익이나 지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후변화에 기인한 위험과 기회를 파악한 후 다음의 특징을 공개한다:

문서출처

위험이나 기회 동인 – 위험이나 기회를 다음에 따라 분류:

잠재적 정보원에는 환경위원회와 환경손익계정을 포함해 조직

–– 물리적

거버넌스 기관의 기록물과 회고록 등이 포함된다. 기후변화의 물리적

–– 규제적

영향에 대한 정보는 시설관리 부서에 보관되어 있거나, 보험계약에

–– 기타

명시되어 있을 수 있다.

위험이나 기회 동인 기술 – 특정 입법이나 물 희소성 등 물리적 동인 파악 잠재적 영향 – 일반적으로 최소한 아래 사항을 포함해 잠재적 영향 설명: –– 자본비와 운영비 증가나 감소 –– 제품 및 서비스 수요 증가나 감소 –– 자본 가용성과 투자 기회의 증가나 감소 실질적으로 재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위험이나 기회에 대한 예상시간 프레임

참고문헌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투자자 CDP 정보 요청에 대한 기업 대응 지침’(Guidance for companies responding to the Investor CDP Information Request), 매년 개정. 기후정보공개표준화위원회(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CDBS), ‘기후변화 보고 프레임워크’(Reporting Framework) – 1.0판, 2010 및 ‘기후변화보고 프레임워크 경계 개정’(Climate Change Reporting Framework Boundary Update), 2012/06.


70

제4장

G4-EC3 조직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채무 충당 a.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채무가 조직의 일반 재원으로 충당 가능한 경우, 이 채무의 산출액을 보고한다. b. 본 제도의 연금 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이 존재하는 경우, 다음을 보고한다: 채무 해결을 위해 확보한 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본 연금제도 채무의 산출 범위 도출된 추산의 기준 추산 도출 날짜 c. 본 제도의 연금채무 지급을 위한 기금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경우, 완전 충당을 위해 고용주가 채택한 전략이 있다면 이를 설명하고, 완전 충당을 달성하기 위해 고용주가 정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아울러 설명한다. d. 근로자나 고용주가 기부한 급여의 비율을 보고한다. e. 퇴직연금제도 참여도, 즉 의무적 또는 자발적 제도, 지역이나 국가 기반의 제도 또는 재정적 영향을 지닌 제도 등에 대한 참여 수준을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국가 등 관할지역이 상이할 수 있어 연금제도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조직이 근로자를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할 경우, 이 같은

산출법에 대한 해석과 지침이 다양하다. 따라서, 관련 관할구역의

복리후생은 연금제도 가입 회원에게 장기적 경제 복지 계획과 같은

규정과 방법에 따라 계산한 후 합산을 보고하되, 연결결산 방법은

약속이 될 수 있다. 확정연금급여제도는 지켜야 할 의무 면에서

조직이 금융계정 작성에 작용한 것과 동일해야 한다. 한편, 급여형

근로자들에게 잠재적인 영향을 미친다. 확정 기여형 연금제도

연금제도는 IASB IAS 19 ‘근로자 복리후생(Employee Benefits)’16

같은 기타 유형의 제도는 퇴직연금제도 접근이나 복리후생 품질을

에서 일부 다루지만, IAS 19에서 더 많은 쟁점을 다룬다.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끼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역으로 말해,

정의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연금제도의 자금화가 적절하게 이뤄지면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안정된 노동력 유치와 유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적,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전략적 계획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완전충당

편집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퇴직연금제도의 구조는 다음을 기반으로

문서출처

만들어지는지 확인한다:

잠재적 정보원에는 조직의 재무 또는 회계 부서 등이 포함된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확정 기여형 연금제도

참고문헌

기타 퇴직연금 수당

국제회계기준위원회(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AS 19 근로자 복리후생(Employee Benefits), 2001.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인 경우, 연금제도에 따라 고용주는 연금지급 의무를 조직의 일반 재원으로 직접 충족하는지, 조직 재원과 별도로 보유 및 유지되는 기금을 통해 이행하는지 파악한다.


71

제4장

G4-EC4 정부의 재정지원 a. 최소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보고기간에 조직이 정부로부터 받은 총 재정지원의 화폐적 가치를 보고한다: 세금 감면과 공제 보조금 투자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금 및 기타 관련 유형의 보조금 시상금 로열티 면제 수출신용기관(ECAs)의 재정지원 재정적 인센티브 어떤 사업장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또는 받을 기타 재정 보조금 b. 국가별 상기 정보를 보고한다. c. 정부의 주식보유 여부 및 그 정도를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정의

이 지표를 통해 진출국 정부가 조직에 기여하는 정도를 알 수 있다.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또한 납세액과 비교해 한 정부가 제공한 중요한 재정지원은 조직과

재정지원

정부 간의 균형 잡힌 거래 성사에 유용할 수 있다. 문서출처 편집

잠재적 정보원에는 조직의 법률 부서나 재무 또는 회계 부서 등이

상기 각 범주별로 정부의 지원의 화폐적 가치를 파악하되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인증된 회계원칙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참고문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AS 20 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 2001.


72

제4장

측면: 시장지위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62-63 페이지

G4-DMA

지표

G4-EC5

G4-EC6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최저 임금과 비교한 성별 기본 초임 임금 비율

지침 73 페이지 주요 사업장의 지역사회에서 고용된 고위 경영진의 비율

지침 74 페이지

*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 번호를 가리킨다.

참고문헌 유엔(UN)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1979.


73

제4장

지표

G4-EC5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최저 임금과 비교한 성별 기본 초임 임금 비율 a. 최저 임금법에 따른 임금에 기반하여 인력의 상당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요 사업장의 성별 초임 임금과 최저 임금의 비율을 비교하여 보고한다. b. 주요 사업장의 현지 최저 임금이 부재하거나 가변적인지 성별로 보고한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임금이 상이한 경우에는 어떤 최저 임금제도가 사용 중인지 보고한다. c.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정의

경제복지란 조직의 근로자에 대한 투자 방법 중 하나이다. 이 지표를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통해 조직이 주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경제복지에 기여하는

초임 임금

방법을 실증할 수 있으며, 조직이 제공한 임금의 경쟁력과 현지 노동

현지 최저 임금

시장에서 임금의 효과에 대한 평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제공한다면 강력한 지역사회 관계 구축과, 근로자의

문서출처

충성도 및 조직 활동에 대한 사회적 승인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잠재적 정보원에는 조직의 경리부서나 재무 또는 회계부서 등이

이 지표는 인력의 상당 부분을 최저 임금에 대한 법률 또는 규정과

포함된다. 사업장이 위치한 각 국가나 지역의 관련 제정법을 통해 이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보충하고 있는 조직과 관련이 가장 높다.

지표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편집 모든 주요 사업장에 대해 현지 최저 임금과 조직의 초임 임금을 성별로 확인 비교하며, 이때 퍼센트 비율로 나타낸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조직의 경우, 그 월급을 시간 당으로 산출한다.


74

제4장

G4-EC6 주요 사업장의 현지에서 고용된 고위 경영진의 비율 a. 현지에서 고용한 주요 사업장의 고위 경영진의 비율을 보고한다. b. ‘고위 경영진’에 대한 정의를 보고한다. c. ‘현지’에 대한 조직의 지리적 정의를 보고한다. d.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정의

고위 경영진이 현지 지역사회에서 고용된 것임을 확인하는 과정은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그 현지 지역사회에 유리할 수 있다. 경영 팀의 다양성과 현지인의

현지 근로자

참여를 높인다면 인적 자본의 강화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경제적 혜택과 조직의 현지인 요구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인사 또는 인적자원부서 등이 포함된다.

편집 상근직 근로자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 비율을 계산한다.


75

제4장

측면: 간접 경제효과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지침: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62-63 페이지), 측면별 지침(75 페이지)

지표 G4-EC7

G4-EC8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서비스 지원의 개발 및 영향

지침 76 페이지 영향의 규모 등 중요한 간접 경제효과

지침 77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 번호를 가리킨다.

지침 - 경영접근방식공개 G4-경영접근방식공개-a에 대한 측면별 지침. 국가, 지역 또는 현지 수준에서 간접 경제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시행하는 작업을 설명한다. 아울러, 국가 및 국제 표준, 규약 및 정책 안건 등 대외적 기준과 이해관계자 맥락에서 간접 경제효과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대한 측면별 지침. 조직이 사회기반시설과 기타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한 지역사회 요구 평가를 실시했는지 설명한다. 만약 했다면, 그 평가 결과를 기술한다.


76

제4장

지표

G4-EC7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지원 서비스의 개발 및 영향 a. 중요한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지원 서비스 개발 범위를 보고한다. b. 지역사회와 현지 경제에 대한 현재 및 예상 영향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관련이 있는 경우 긍정적, 부정적 영향도 보고한다. c. 이 같은 투자와 서비스가 상업적, 현물기부 또는 프로보노(pro-bono)성 참여인지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모두를 수집한다. 만일 조직 사업장의 영향이 미친 지역사회나 현지

경제가치 창출 및 분배뿐만 아니라, 조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제가 상이할 경우, 이 정보를 아울러 수집한다.

투자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영향은 조직이 소유한 사업장 이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더욱

각 사회기반시설 투자나 지원 서비스와 연계된 금융협정을 파악한

장기화 될 수 있다. 가령, 운송연결수단, 공급처리시설, 지역사회시설,

다음, 3가지 범주 - 상업적, 현물급부 또는 비영리적(pro-bono) -로

스포츠센터 또는 건강복지센터 등이 포함된다. 조직이 소유한

분류한다.

사업장에 대한 투자와 함께, 이것은 조직이 해당 지역경제에 출자한 자본의 한 척도를 보여준다.

정의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편집

사회 기반 시설

이행된 각 중요한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지원 서비스의 규모, 비용 및

지원 서비스

기간을 파악한다. 문서출처 각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지원 서비스에 의한 현재 및 예상 영향을 파악한 후, 해당 지역사회나 현지 경제에 끼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잠재적 정보원에는 조직의 재무 또는 회계 부서 등이 포함된다.


77

제4장

G4-EC8 영향 규모 등 중요한 간접 경제효과 a. 조직이 가지는 중요한 긍정적 및 부정적 간접 경제효과의 예를 보고한다. 예를 들면: 조직, 부문이나 전체 경제의 생산력 변화 극빈 지역의 경제 개발 사회적 또는 환경적 여건을 개선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저임금자의 제품 및 서비스 가용성 전문가 공동체 간에 또는 지리적 영역 내에 기술과 지식 강화 공급망이나 유통망에서 지원되는 일자리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성사 또는 억제 사업장이나 활동 변화의 경제적 효과 제품 및 서비스 사용의 경제적 효과 b. 국가 및 국제 표준, 규약 및 정책 안건 등, 대외적 기준과 이해관계자 우선순위를 배경으로 고려하여 그 경제적 효과의 중요성을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맥락에서 간접경제효과는 조직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 중 중요한 한 부분이다. 직접경제효과와 시장의 영향은

사회적 또는 환경적 여건을 개선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령, 소규모 가족농에서 대규모 농장으로 전환된 지역의 인력 시장의 변화나 공해의 경제적 영향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자금이 이동하는 즉시적 결과에 초점을 두는 반면,

저임금자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가령, 더욱 충분히

간접 경제효과는 경제체제에 자금이 순환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의 건강을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영향을 포함한다.

제약회사의 우대가격책정이나 저임금자의 경제역량을 초과하는 가격결정 구조 등)

직접 경제효과는 종종 조직과 그 이해관계자들 간에 이뤄진 거래의

전문가 공동체 간이나 지리적 영역 내에 기술과 지식을 강화(가령,

가치로 측정되는 반면, 간접 경제효과는 그 거래로 발생한 결과물로,

공급업체 기반에 대한 필요성으로 조직은 숙련 노동자를 유치하려

때때로 화폐가치로 나타낼 수 없다. 간접 경제효과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참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조직이 맡는 역할 중 하나의 중대측면으로, 특히 현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와 관련된 평가 및 보고에 중요하다.

들고, 결국 새로운 학습기관이 만들어진다) 조직의 성장이나 어려움이 조직의 공급업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 공급망이나 유통망에서 지원되는 일자리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성사 또는 억제(가령, 개발도상국에서 한 사회기반시설의 서비스 확대나 폐쇄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나

경영 목적에 대해, 간접 경제효과는 조직 명성에 위험이 발생할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있는지 또는 기회가 생겨나 시장 접근이나 조직 활동에 대한 사회적

업무의 해외 외주 등 사업장이나 활동 변화의 경제적 효과

승인을 확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표시 정보이다.

경제성장 패턴과 특정 제품 및 서비스 사용 간의 연계성 등 제품 및 서비스 활용의 경제적 효과

편집 긍정적, 부정적인 중요한 간접 경제효과의 예를 확인한다. 가령:

정의

정보기술에 대한 더욱 포괄적인 채택 등을 통한 조직, 부문이나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전체 경제의 생산력 변화 극빈 지역(한 직업의 수입으로 책임져야 하는 총 부양자 수 등을 기준으로)의 경제 개발

간접 경제효과 경제적 효과


78

제4장

측면: 조달관행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지침: 경영접근방식공개(62-63 페이지), 측면별 지침(78 페이지)

지표 G4-EC9

주요사업장에서 현지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지출 비율

지침 79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 번호를 가리킨다.

지침 - 경영접근방식공개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대한 측면별 지침.

조직 전반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해 현지 기반의 공급업체 선정에

공급망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의 원인인 조직의 조달관행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정책과 관행을 기술한다.

조정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을 기술한다: 공급망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의 원인인 조직의 조달관행을 확인하기 위한 공급업체와의 의사소통 방법

해당된다면, 구매한 원료와 생산 자원의 출처나, 원산지 또는 생산 환경을 추적하기 위해 활용한 근거와 방법론을 설명한다.

지불정책 및 절차를 조정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 공급업체 선정 시 경제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한 정책과 관행에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조달관행에 다음 사항이 포함될

대해 기술한다.

수 있다: 공급업체와의 관계 안정성과 기간

경제참여 유형:

리드 타임

여성 소유 공급업체

주문과 지불 정례

취약집단, 소외집단, 대표자가 불충분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매입 가격 주문 변경이나 취소

소유하거나 근무하는 공급업체 중소 공급업체


79

제4장

지표

G4-EC9 주요 사업장에서 현지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지출 비율 a. 주요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의 현지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조달비용의 비율을 보고한다(가령, 현지에서 구입한 제품 및 서비스 비율 등). b. ‘현지’라는 용어에 대한 조직의 지리적 정의를 보고한다. c.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편집

조직이 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과 임금 및

보고기간에 만들어진 송장이나 약속에 기반하여 비율을 산출한다(즉,

세금 지급 그 이상으로, 공급망의 현지 조직을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발생주의회계 활용).

해당 지역경제에 대한 추가적 투자 유치를 가능케 한다. 사업장에서 조직의 본사에서 관리하는 비용에서 현지 구매가 이뤄질 조직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실제 보여줌으로써 어느 정도

수 있다.

조직활동에 대한 사회적 승인을 얻거나 보유할 수 있다. 그리고 현지 대외구매는 확실한 공급과 안정적인 지역경제 지원을 위한 하나의

정의

전략으로 거리가 멀수록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현지 공급업체

또한 현지에 대한 지출 비율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관계 유지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지 대외구매로 인한 전반적인 영향은 공급업체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달려 있다.


80

제4장

범주: 환경 서론 지속가능성의 환경적 측면은 대지, 공기, 물 및 생태계 등 조직이 생물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및 무생물 자연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이 하위범주에 있는 표준공개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 2000 제7원칙, 제8원칙, 제9원칙에 대한 이행 보고에 도움이 된다.

환경 범주에서는 투입(에너지, 물 등) 및 산출(배출, 폐수 및 폐기물 등)과 관련된 영향을 다룬다. 또한 생물다양성, 운송, 제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규정준수와 지출에 관해 다룬다.

연결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이 범주에 있는 표준공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2011 제 6장 환경(Environment) 에 대한 이행 보고에 도움이 된다.

참고문헌 유엔(UN) 선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1992. 유엔(UN) 선언, ‘유엔 밀레니엄 선언’, 2000.


81

제4장

측면: 원재료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지침 62-63 페이지

지표 G4-En1

G4-En2

사용한 원재료의 중량이나 부피

지침 82 페이지 재생투입 원재료 사용 비율

지침 83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 번호를 가리킨다.


82

제4장

지표 G4-EN1 사용한 원재료의 중량이나 부피 a. 보고기간에 조직이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생산과 포장에 사용한 원재료의 총 중량이나 부피를 아래 항목에 따라 보고한다: 비재생 원재료 재생가능 원재료

지침 관련성

각 재료 유형별로 외부 공급업체에서 구매했는지, 내부적으로

본 지표는 조직이 세계 자원 기반 보존에 대한 기여도와 물적

공급했는지 확인한다(가령, 내부 부품 제조 및 추출 활동 등).

집약도를 줄이고 경제 효율성 증가를 위해 노력한 정도를 알려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밝힌 목표이며 다양한 국가에서

각 재료 유형별로 비재생 또는 재생가능 원재료인지 확인한다.

시행하는 지속가능성 전략이다. 조직의 재무상태에 관심이 많은 내부 경영자와 다른 이들에게 물적 소비는 사업장 전체 비용과 직접적인

본 데이터를 추산에 의해 또는 직접적으로 측정해 얻은 것인지

관련이 있다. 제품이나 제품 범주별로 이 같은 소비를 내부적으로

명시한다. 추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한 방법을 아울러 명시한다. 활용

추적하면 재료의 효율성과 물류 비용 감독이 수월해진다.

데이터는 추가적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며, ‘건조 물질/중량’별로 제시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제시되어야 한다.

편집 조직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파악한다.

정의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사용한 총 원재료를 확인한다. 가령:

비재생 물질

원자재, 즉 광석, 광물, 목재 등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로 전환 가능한

재생가능물질

천연자원) 관련 공정재료, 즉 제조기계류에 사용되는 윤활유 같이 최종 제품의 일부는 아니지만 제조공정에 필요한 재료 최종 제품의 일부인 원자재 이외의 모든 형태의 재료 및 구성요소를 포함해, 반 제조 제품이나 부품 종이, 판지 및 플라스틱 같은 포장재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조직의 과금(billing) 및 회계 시스템과, 조달 또는 공급관리 부서 등이 포함된다.


83

제4장

G4-EN2 재생투입 원재료 사용 비율 a. 조직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제조에 사용한 재생투입 원재료의 비율을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아래의 공식을 적용하여 사용한 재생투입원재료의

이 지표는 조직의 재생투입원재료 사용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비율을 산출한다:

이 같은 원재료를 사용하면 초기재료 수요를 줄이고 세계 자원 기반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 조직의 재무 성과와 이해관계를 같이 사용한 재생투입원재료 비율 =

하는 내부 경영자와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재생원재료 교체는 사업장에 드는 전체 비용 감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사용한 총 재생투입원재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x 100 사용한 총 투입원재료

이 지표의 추세를 통해 경영진이 조직의 천연자원 의존도 감소를 위해 어느 정도 진척을 이루었는지 알 수 있다. 편집 G4-EN1에 의한 보고와 같이 사용한 원재료의 총 중량이나 부피를 확인한다. 사용한 원재료 중 재생투입원재료의 총 중량이나 부피를 확인한다. 추정이 필요할 경우 추정 방법을 확인한다.

원재료 중량 및 부피 측정량의 단위가 달리 명시된 경우, 환산하여 단위를 통일해야 한다. 정의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재생투입물질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과금(billing) 및 회계 시스템, 조달 또는 공급관리 부서, 그리고 내부생산 및 폐기물처리 기록 등이 포함된다.


84

제4장

측면: 에너지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지침: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62-63페이지), 측면별 지침 (84페이지)

지표 G4-En3

G4-En4

G4-En5

G4-En6

G4-En7

조직 내 에너지소비

지침 (85-86페이지) 조직 밖에서의 에너지소비

지침 (87-88페이지) 에너지 집약도

지침 (89페이지) 에너지소비 감축

지침 (90페이지)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지침 (91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 번호를 가리킨다.

지침 - 경영접근방식공개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대한 측면별 지침. 조직이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어떤 국가, 지역 또는 산업 규정과 정책의 영향을 받는지 기술한다.


85

제4장

지표 G4-EN3 조직 내 에너지소비 a. 연료 유형을 포함하여, 비재생 연료원에서 사용한 총 연료 소비량을 줄(joule)이나 배수 단위로 보고한다. b. 연료 유형을 포함하여, 재생가능한 연료원에서 사용한 총 연료 소비량을 줄(joule)이나 배수 단위로 보고한다. c. 아래의 총량을 줄(joule), 와트시(watt-hours)나 배수로 보고한다: 전기 소비량 난방 소비량 냉방 소비량 증기 소비량 d. 아래의 총량을 줄(joule), 와트시(watt-hours)나 배수로 보고한다: 전력 판매량 난방 판매량 냉방 판매량 증기 판매량 e. 총 에너지 소모량을 줄(joule)이나 배수 단위로 보고한다. f. 활용한 표준, 방법론 및 전제에 대해 보고한다. g. 활용한 변환계수 소스에 대해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편집

에너지소비는 운영경비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에너지

연료, 전기, 냉난방 및 증기 등 조직 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유형을

공급과 가격 변동에 쉽게 노출된다. 조직의 환경발자국은 에너지원

확인한다.

선택에 따라 부분적으로 그 형태를 달리하며, 이 같은 에너지원 균형의 변화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한 조직의 노력이

줄(joule)이나 배수의 단위로 측정된 조직 내 소비되는 에너지 - 연료,

드러날 수 있다.

전기, 냉난방 및 증기 - 양을 확인한다.

일부 조직의 경우, 전기가 유일한 에너지소비형태일 수 있고, 다른

조직이 자가발생 에너지소비를 보고할 경우, 연료 사용을 이중

조직의 경우, 기타 에너지원 - 즉, 지역난방시스템이나 냉수 설비에서

계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조직이 석탄을 이용해 전기를

제공되는 증기나 물 등 - 이 중요 에너지 공급원일 수도 있다.

발생시키고 그 전기를 소비할 경우, 연료 소비에 따라 에너지소비를 한 번 계상한다.

비재생 연료 소비가 보통 직접적인 온실가스(GHG) 배출(Scope 1) 에 주원인이며, 지표 G4-EN15에서 보고된다. 한편, 매입한 전기,

에너지는 조직 외부로부터 매입되거나 조직 자체에서 생산(자가발생)

냉난방 및 증기의 소비는 조직의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2)의

될 수 있다. 이 지표에서는 조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체의

원인으로, 지표 G4-EN16에서 보고된다.

에너지소비만을 보고한다.


86

제4장

G4-EN3 계속

연료

조직은 에너지 측면에 따라 모든 데이터를 보고할 때 변환계수를

다음과 같이 비재생 및 재생가능 연료원별로 연료소비를 보고한다: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연료의 줄(joule) 전환용 현지 변환계수의

비재생 연료원에는 보일러, 용광로, 히터, 터빈, 플레어, 소각로,

경우, 사용 가능하다면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지 변환계수를

발전기 및 차량의 연소에 사용되는 연료가 포함되며, 또한 매입

사용할 수 없다면, 포괄적 변환계수를 활용해도 된다.

원료뿐만 아니라 석탄 채굴 및 기름/가스 추출로부터 나오는 기체 등 조직의 활동으로 만들어 낸 연료도 있다. 재생가능 연료원이란 직접 사용을 위해 매입한 바이오 연료 또는 바이오매스 등 조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급원을 말한다.

조직은 에너지소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경계를 선정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그 경계는 지표 G4-EN15와 G4-EN16에 사용된 경계와 일치해야 한다.

전기, 냉난방 및 증기

시간 경과에 따라 투명성과 호환성을 지원할 경우 조직은 에너지소비

소비 및 자체생산용으로 매입한 에너지 유형을 확인한 후 이를

데이터를 더욱 상세히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활용하여 아래의 공식에 따라 조직 내의 총 에너지소비량을 줄(joule)

사업 단위나 시설별

이나 배수로 산출한다:

국가별 에너지 공급원 유형별(비재생 및 재생가능 에너지원 목록에 대한 정의 참고)

조직 내 총 에너지소비량

활동 유형별

= 비재생 연료 소비량 + 재생가능 연료 소비량 +

정의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비재생 물질 재생가능물질

소비용으로 매입한 전기, 냉난방 및 증기 +

문서출처

전기, 냉난방 및 증기 자체생산량

잠재적 정보원에는 송장, 측정이나 산출 또는 추정 등이 포함된다.

보고 단위는 송장이나 계량기에서 직접 가져오거나, 본래 단위에서

전기, 냉난방 및 증기 매각량

조직은 산출 도구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 산출 및 측정에 사용한 표준, 방법론과 가정 모두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상이한 표준과 방법론을 사용한다면, 조직은 그 선정에 대한 접근법을 확인해야 한다.

보고 단위로 변환하여 얻을 수 있다.


87

제4장

G4-EN4 조직 밖에서의 에너지소비 a. 조직 밖에서 소비된 에너지를 줄(joule)이나 배수로 변환해서 보고한다. b.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c. 사용한 변환계수 소스에 대해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아래의

에너지소비는 조직의 사업장과 연관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활동

에너지소비를 확인한다:

범주와

활동별로

관련

업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의

전반에 발생한다. 가령, 소비자가 매입한 제품을 사용할 때와 소비자 사용 이후 판매한 제품을 폐기 처분할 때에도 발생한다.

업스트림   1. 매입한 재화와 서비스

조직 밖에서 발생한 에너지소비의 정량화를 통해 지표 G4-EN17

2. 자본재

의 관련 기타 간접(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의 일부 산출에 대한

3. 연료와 에너지 관련 활동, 즉 지표 G4-EN3에서 제외된 활동

기준을 얻게 된다. 조직 밖에서의 에너지소비를 추적 및 감소시키면

4. 업스트림 운송 및 유통

제품 및 서비스 전반의 생애주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는

5.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포괄적인 설계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있다.

6. 출장   7. 근로자 통근

편집 조직은 조직 밖에서의 에너지소비 발생 원인인 조직의 활동을

8. 업스트림 임대 자산 기타 업스트림

확인하고 관련 양을 평가할 수 있다. 단, 지표 G4-EN3에 보고된 에너지소비는 제외한다.

다운스트림   9. 다운스트림 운송 및 유통

이 같은 활동의 관련성을 결정할 경우, 활동에 의한 에너지소비량에

10. 판매제품 가공

대해 다음을 확인한다:

11. 판매제품 사용

이것은 조직의 대외 총 예상 에너지소비량에 상당량 차지한다

12. 판매제품 폐기처리

이로 인해 조직은 에너지소비량 감소에 착수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13. 다운스트림 임대자산

줄 수 있다 조직은 이로 인해 재무, 규제, 공급망, 제품과 고객, 소송, 평판 위험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14. 가맹점 영업권 15. 투자 기타 다운스트림

고객, 공급업체, 투자자 또는 시민사회 등 핵심 이해관계자는 이를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상기 업스트림/다운스트림 범주 및 활동 및 그 번호를 매기는 과정은

이것은 이전에 조직 자체적으로 수행했지만 이제는 외부에

‘WRI/WBCSD ‘GHG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Scope 3)

위탁하는 활동 또는 동일 부문의 다른 조직들은 보통 자체적으로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에 기재된 범주와 활동과

수행하는 활동에 기인한다

부합한다. 번호 매기기는 G4와 ‘WRI/WBCSD’ ‘GHG Protocol

이것은 부문별 지침에서 그 중대성을 인정받았다

Corporate Value Chain(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이것은 조직이나 동일 부문의 다른 조직이 개발한 관련성 여부

Standard’ 간의 참고 용이성을 위해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 왔다. 상기

결정에 대한 추가 기준을 충족시킨다

관련 범주와 활동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양을 산출 또는 추산한다.


88

제4장

G4-EN4 계속

조직은 비재생 또는 재생가능 물질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을 각기 따로

문서출처

보고 할 수 있다.

잠재적 정보원에는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나, 내부적으로 혹은 조사 기관에서 수행한 생명주기 산출 또는 추정 등이 포함된다.

조직은 별도로 비재생과 재생가능 에너지원에 대한 에너지소비량을 보고할 수 있으며, 산출 도구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량 산출 및

참고문헌

측정에 사용한 표준, 방법론 및 가정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한편,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경제인 회의

상이한 표준과 방법론을 사용한다면 그 선정 접근법에 대해 기술해야

(WBCSD), ‘GHG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Scope 3)

한다.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2011.

정의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비재생 물질 재생가능물질


89

제4장

G4-EN5 에너지 집약도 a. 에너지 집약도를 보고한다. b. 상기 비율 산출을 위한 조직별 미터법(비율 분모)을 보고한다. c. 연료, 전기, 난방, 냉방 및 증기 각각 또는 모두를 합해 집약도에 포함된 에너지 유형을 보고한다. d. 상기 비율이 조직 내 또는 밖에서 또는 대내외에서 소비된 에너지를 사용한 값인지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집약도란 조직별 미터법 맥락에서 조직의 에너지소비량을 정의한

집약도는 절대 에너지소비량(분자)을 조직별 미터법(분모)으로 나눈

것이며, 집약도는 절대 에너지소비량(분자)을 조직별 미터법(분모)

값이다.

으로 나눈 값이다. 조직은 조직 내 또는 밖에서 소비된 에너지집약도에 대한 보고를 할 에너지집약도는 활동, 산출 또는 기타 조직별 미터법의 단위 당

수 있다. 그 비율이 조직대내외에서 소비된 에너지량 산출값이면 그

필요한 에너지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종종 집약도를 정규화된

같은 비율을 별도로 제시한다.

환경영향 데이터라고 한다. 집약도에 다음이 포함된다: 생산단위 당 소비된 에너지 등 제품 집약도

정의

기능이나 서비스 당 소비된 에너지 등 서비스 집약도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판매 화폐 단위 당 소비된 에너지 등 판매 집약도

비재생 물질 재생가능물질

지표 G4-EN3와 G4-EN4에서 보고된 조직의 총 에너지소비량과 함께, 에너지집약도는 기타 조직과의 관계를 포함해 해당 조직의

문서출처

효율성을 맥락화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분자값에 대한 잠재적 정보원에는 송장, 측정이나 산출 또는 추정 등이 포함된다. 보고 단위는 송장이나 계량기에서 직접 가져오거나,

편집

본래 단위에서 보고 단위로 변환하여 얻을 수 있다. 분모값에 대한

적합한 비율 분모를 선택하여 단위 당 산출, 활동 또는 기타 조직별

잠재적 정보원에는 에너지 보고에 대한 부문, 국가별 지침 등이

미터법을 표현한다. 여기에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포함된다.

제품의 단위 생산량(미터 톤, 리터, 메가와트시(MWh))

참고문헌

크기(건평 Xm2)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경제인회의

총 상근직 근로자 수

(WBCSD), ‘온실가스 프로토콜 - 기업의 산정 및 보고기준’, 개정판,

금전적 단위(수익, 판매)

2004.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경제인

투명성과 호환성을 지원하는 경우 조직은 몇 가지 에너지집약도를

회의(WBCSD), ‘Greenhouse Gas Protocol Accounting Notes,

보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에 따라 별도 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No. 1,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Amendment’,

사업 단위나 시설별

2012.

국가별 에너지 공급원 유형별(비재생 및 재생가능 에너지원 목록에 대한 정의 참고) 활동 유형별


90

제4장

G4-EN6 에너지소비 감축 a. 에너지 보존 및 효율성 이니셔티브의 직접적인 결과로 달성한 에너지소비 감축량을 줄(joule)이나 배수로 보고한다. b. 연료, 전기, 냉난방, 증기 등 감축한 에너지 유형을 보고한다. c. 기준연도나 기준점 등 에너지소비 감축량 계산 기준과 그 기준 선정 이유를 보고한다. d.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조직은 에너지소비 감축량을 이니셔티브별로 또는 이니셔티브를

조직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능력은 에너지소비 감축량으로 확인

그룹으로 나눠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가능하다. 에너지소비는 조직의 환경발자국, 운영비 및 에너지 공급과 가격 변동 노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에너지소비 감축에 대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수행하는 조직의 경우, 보고기간에 이행한 이니셔티브 및 에너지소비 감축에 지대한 기여를

편집

할 가능성이 높은 이니셔티브의 우선순위를 정해 보고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 감소 및 에너지 효율성 증가 이니셔티브로 절감한

또한 에너지 측면에 대한 경영접근방식공개에 이니셔티브 및 관련

에너지량을 산출 또는 추산한다. 이 지표에서는 생산능력 감소나

목표량을 기술할 수도 있다.

외주로 인한 에너지소비 감축은 제외한다. 조직은 산출 도구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 감축량 산출 및 측정에 이니셔티브의 예를 살펴 보면:

사용한 표준, 방법론 및 가정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상이한 표준과

공정 재설계

방법론을 사용할 경우 그 선정방식을 기술해야 한다.

장비 전환 및 재보강 근로자 행동 변화

정의

운용 변화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기준연도

에너지 절감량을 추산, 모형화 또는 직접 측정하여 얻는지 나타낸다.

기준점

추산 또는 모형화로 얻는다면, 그 사용 방법을 공개한다.

보존 및 효율에 대한 이니셔티브 에너지 절감

조직은 아래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에너지 유형 모두 묶어 에너지소비 감축량을 보고한다

문서출처

연료, 전기, 난방, 냉방 및 증기에 대한 별도의 에너지소비 감축량을

잠재적 정보원에는 자체 에너지 측정과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

보고한다

(신 기계류에 대한 에너지 관련 시방서, 에너지 절약 전구 등) 등이 포함된다.


91

제4장

G4-EN7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a. 보고기간에 감소한 판매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을 줄(joule)이나 배수 단위로 보고한다. b. 기준연도나 기준점 등 에너지소비 감소 산출 기준과 그 기준 선정의 근거를 보고한다. c.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조직은 산출 도구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 감축량 산출 및 측정에

비재생 연료의 연소는 온실가스(GHGs)를 발생시키고 기타 환경에

사용한 표준, 방법론 및 가정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상이한 표준과

미치는 영향을 야기하기 때문에 에너지소비는 기후변화의 주요

방법론을 사용할 경우 그 선정 방식을 기술해야 한다.

원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필수이다. 한편, 에너지 효율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역시

정의

제품 책임주의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작용한다.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기준연도

편집

기준점

사용지향적 수치는 자동차나 컴퓨터 한 대의 에너지 요구량을

에너지 절감

포함한다. 문서출처 예를 들어, 소비 패턴은 100km 주행 당 또는 시간 단위(시간, 평균

잠재적 정보원에는 자체 제품 시험이나 측정, 사용 패턴 연구,

작업일) 당 10% 미만의 에너지 사용을 포함한다.

생명주기 평가, 산업별 표준 등이 포함된다.

가능하다면, 90 km/h로 100km달린 자동차의 연료 소모 등과 같은 정보를 얻으려면 산업별 사용 표준을 참고한다.


92

제4장

측면: 용수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62-63 페이지)

G4-DMA

지표 G4-En8

G4-En9

G4-En10

수원별 총 취수량

지침 (93 페이지) 취수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 수원

지침 (94 페이지) 재생 및 재사용 용수의 비율과 총량

지침 (95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 번호를 가리킨다.

참고문헌 세레즈, The Ceres Aqua Gauge: 21세기 물위험관리 프레임워크, 2011.


93

제4장

지표

G4-EN8 수원별 총 취수량 a. 아래 수원별로 총 취수량을 보고한다: 습지에서 흘러 온 물, 강, 호수 및 해양을 포함한 표층수 지하수 조직이 직접 수거하고 저장한 우수 다른 조직의 폐수 도시의 상수도 또는 기타 상수도 b.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편집

수원별 총 취수량 보고를 통해 조직의 물 사용과 관련된 잠재적 영향과

어떤 수원에서 취수한 총 용수량을 보고한다. 이에 냉각수 취수를

위험에 대한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총 취수량은 물 사용자로서

포함한다. 이 산출값을 추정, 모형화 또는 직접 측정해서 얻는지

조직의 상대적 크기와 중대성을 나타내고, 효율성과 사용에 관한

확인한다. 만약 추정이나 모형화가 필요하다면 사용한 방법을

기타 산출의 기준치가 된다.

확인한다.

물 사용 효율성 감독과 개선을 위한 조직 내의 체계적인 노력은 물

조직이 직접 취수 또는 상수도 등 중간 시설을 통해 취수한 용수를 이

소비 비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또한 총 용수 사용량은 물 공급

지표에 포함할 수 있다.

중단과 용수비 증가에 의한 위험 수준을 나타낸다. 청정 담수가 점차로 희소해 지고 있으며, 이는 대량 용수에 의존하는 생산 공정에

정의

치명적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원이 아주 제한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조직의 물 소비 패턴은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총 취수량

있다. 문서출처 조직이 취수한 용수의 총량에 대한 잠재적 정보원에는 수도 계량기, 요금, 용수 관련 기타 데이터에서 산출한 수치 또는 조직의 자체 추정치(수도 계량기나 요금 등 참고 데이터가 부재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94

제4장

G4-EN9 취수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 수원 a. 아래의 유형별로 취수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 수원 수를 보고한다: 수원 규모 국가 또는 국제 보호 구역으로 수원지 지정 여부 종 다양성과 고유성, 총 보호 종수 등 생물다양성 가치 현지 지역사회와 원주민들에게 미치는 수원지의 가치와 중요성 b.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한 수역에서 용수를 끌어오게 되면 지하수면이 낮아지고, 이용가능한 용수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생태계의 기능 수행 능력에 변화가 오면서 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변화는 경제 및 사회적

람사르 협약78의 목록에 기재된 늪지나 취수율과 무관하게 기타 대내외적으로 선포된 보존 지역에서 취수 종 다양성과 고유성, 보호 종 총수 등 생물다양성 가치를 높이 인정받은 수원

영향을 포함해 해당 지역의 삶의 질에 더욱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킨다.

현지 지역사회 및 원주민에게 가치나 중대성을 높이 인정받은 수원

이 지표는 조직의 용수 사용과 관련된 영향 규모 평가에 관한 것으로,

공공 또는 민간 용수 공급업체가 물을 공급하는 경우, 원래의 수역이나

동일한 수원을 공유하는 기타사용자들과의 관계 면에서, 위험 또는

수원을 확인하고 보고한다.

개선에 대한 특정 영역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조직 자체 수원의 안정화 평가도 가능해진다.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수원이나 보호지역 특징에 대한 정보는 현지 또는

편집

국가 용수 관련 부처나 정부 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연구

아래 기준 중 한 개 이상에 해당하는 조직의 상당량 취수로 인해

등이 포함된다.

심각한 영향을 받는 수원을 확인한다: 연평균 특정 수역 용적의 평균 5% 이상을 차지하는 취수

참고문헌

상대적 규모, 기능 또는 희귀성이나 위기성 또는 위험에 처한

세계자연보호연맹(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시스템(특히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 지원) 때문에 전문가들이 민감한 지역으로 지정한 수역에서 취수

http://www.iucnredlist.org/, 검색일 2013년 5월 1일


95

제4장

G4-EN10 재생 및 재사용 용수의 비율과 총량 a. 조직이 사용한 재생 및 재사용 용수의 총량을 보고한다. b. 지표 G4-EN8에 따라 재생 및 재사용 용수의 총량을 보고된 총 취수량의 비율로 보고한다. c.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수도계량기나 유량계가 없는지, 모형화에 의한 추정이 필요한 지

이 지표는 재사용하기 전 처리된 물과 미처리된 용수 평가에

확인한다.

대한 것이다. 수거된 우수와 설거지, 세탁 및 목욕 등 생활 폐수인 그레이워터(Grey water)가 이에 속한다.

예를 들면, 조직이 주기 당 20m3 용수가 필요한 생산주기를 가지는 경우, 해당 조직은 하나의 생산 공정 주기에 대해20m3를 취수하고,

용수 재사용과 재활용률은 효율성을 나타내는 한 척도로 이를

그 다음 3개의 추가 주기용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해당 공정에 대한

통해 조직의 성공적인 총 취수량과 방류량 감소를 실증할 수 있다.

재생 및 재사용된 총 용수량은 60m3이다.

재사용과 재활용의 증가는 용수 소비, 처리 및 처리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장기적 용수 소비 감소는 용수 공급 관리에

정의

대한 현지, 국가 또는 지역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물 재활용 및 재사용

편집 재생 및 재사용 용수량을 확인한다.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수도계량기나 유량계 등이 포함된다.


96

제4장

측면: 생물다양성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62-63 페이지), 측면별 지침 (96 페이지)

G4-DMA

지표 G4-En11

보호 지역 또는 보호지역 밖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또는 그 인근에서 소유, 임대, 관리하는 사업장

지침 (97 페이지) 보호 지역 또는 보호지역 밖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활동, 제품, 서비스가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G4-En12

대한 설명

지침 (98 페이지) G4-En13

G4-En14

서식지 보호 또는 복구

지침 (99 페이지) 사업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서식지를 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의 멸종위기 종의 수 및 국가 보존 종의 수(멸종 위기 단계별로)

지침 (100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 번호를 가리킨다.

참고문헌 BirdLife International, Important Bird Areas, http://www.birdlife.org/action/science/sites/index.html, 검색일 2013/05/01. 세계자연보존연맹(IUCN), Guidelines for Applying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 2008. 세계자연보존연맹(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검색일 2013/05/01. 람사르협약,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1994.

지침 - 경영접근방식공개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대한 측면별 지침. 조직의 생물다양성 관리에 대한 정책 달성 전략을 기술한다. 가령, 환경 부지 영향평가 등의 분석 도구를 통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고려사항 통합이 이에 속한다.

유엔(UN) 협약, ‘생물다양성협약’, 1992. 유엔(UN)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CITES)’, 1979. 유네스코(UNESCO), Biosphere Reserves, www.unesco.org/ 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 ecological-sciences/ biosphere-reserves/, 검색일 2013/05/01.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 (UNESCO), World Heritage Sites List, http://whc.unesco.org/en/list, 검색일 2013/05/01.


97

제4장

지표

G4-EN11 보호 지역 및 보호지역 밖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그 인근에서 소유, 임대, 관리하는 사업장 a. 보호 지역 및 보호지역 밖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그 인근에서 소유, 임대, 관리되는 각 운영 현장별로 아래 정보를 보고한다: 지리적 위치 조직이 소유, 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지표 하부 및 지하 토지 보호지역(해당 지역, 해당 인근 지역 또는 보호지역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이나 보호지역 밖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입장 사무실, 제조 및 생산 또는 채취 등 사업장 유형 km2 단위의 운영 현장 규모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 생물다양성 가치: –– 보호지역이나 보호지역 밖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의 속성(가령, 육지, 담수 또는 해양 생태계 등) ––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의 보호지역관리 범주67, 람사르 협약78, 국가 법률 등 보호제도 목록

지침 관련성

정의

법적 보호지역 이내에 위치하거나, 이를 포함하거나 그 인근에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있는 구역 및 보호지역 밖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 미치는

보호지역

잠재적 영향에 대한 보고를 함으로써, 조직은 생물다양성 관련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

위험을 파악하고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보호지역과 보호지역 밖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 진행 중인 감독 활동을 통해

문서출처

조직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거나 그릇된 경영을 막을

잠재적 정보원에는 구매 계약서, 임대 계약서 또는 국가나 지역 토지

수 있다. 그러나 그 같은 영향에 대한 적합한 관리 불이행시에는 명예

등기소 등이 포함된다.

훼손, 건축허가 지연 및 조직활동에 대한 사회적 승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적 수준에서, 환경보호와 보존의 책임을 지는 공공기관이 국제 및 국가 보호지역과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편집

보관하고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전략과

보호지역 및 보호지역 밖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 소유,

행동 계획은 흔히 보호지역과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의

임대, 관리되거나 또는 그 인근이나 그 지역을 포함하는 운영 현장의

등록목록과 정보를 포함한다.

위치와 규모를 확인한다. 그 외에 미래 사업장이 공식적으로 입주할 부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시킨다.


98

제4장

G4-EN12 보호 지역 또는 보호지역 밖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활동, 제품, 서비스가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대한 설명 a. 아래 사항을 한 가지 이상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에 대한 직간접적 중요한 영향 유형을 보고한다: 제조공장, 광산 및 운송 사회기반시설 건설 또는 사용 오염(점 또는 비점원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물질이 서식지에 이입) 외래 유입종, 해충 및 병원균의 이입 종 감소 서식지 전환 염분이나 지하수 수위 변화 등 자연적 변화를 넘어서 진행되는 생태학적 과정의 변화 b.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직간접, 긍정적 및 부정적인 중요한 영향을 보고한다: 영향을 받는 종 영향을 받은 지역 범위 영향 지속기간 영향의 가역성 또는 비가역성

지침 관련성

정의

이 지표를 통해 조직이 보호지역과 보호지역 밖의 생물다양성이 높은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지역의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직간접 중요한 영향에 관한 정보를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파악하고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개발하는 데 필요한 배경을 얻을 수 있다. 구조화된 질적 정보 제시를 통해 이 지표는 시간 경과별 조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크기,

문서출처

규모 및 유형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잠재적 정보원에는 조직의 환경경영시스템이나 기타 내부 문서 등이 포함된다. 또한 환경적, 사회적 영향평가나 생명주기 평가, 그리고

편집 공급망에서 직간접적 영향을 포함해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와 연관된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중요한 영향을 확인한다. 영향이 미치는 지역은 공식적인 보호지역으로 제한된 곳이 아니라 완충지대를 포함해 특별히 중요하거나 민감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고려 대상 지역이다.

다른 조직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서도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99

제4장

G4-EN13 서식지 보호 또는 복구 a. 서식지 보호나 복구 구역의 크기와 위치 및 복구 조치가 성공적이었는지 또는 독립외부전문가들이 복구조치를 승인하는지 보고한다. b. 조직이 복구 또는 보호 조치를 감독하고 수행했던 곳에서 떨어진 서식지를 보호 또는 복구하기 위해 제 3자와 맺은 동반자 관계 유무를 보고한다. c. 보고기간 당시의 환경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생태에 대해 보고한다. d.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정의

자연 서식지의 무결성을 보장하면 조직의 명예와 그 주위 자연환경과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자원의 안정성 및 주위 지역사회의 수락을 강화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전략에는 예방, 관리 및 조직 활동에 의한 자연 서식지 훼손 복원 관련

복구지역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 이 지표는 조직활동과 연관된 부정적 영향을 방지 또는 시정하기 위한 하나의 특정 전략 이행 평가에 관한 것이다.

문서출처 보호지역에 관한 잠재적 정보원은 조직의 환경관리시스템에 관한

편집

문서, 부지 계획도, 환경적, 사회적 영향평가 또는 조직의 정책 등이

이 지표는 복구가 완료된 지역이나 활발히 보호되고 있는 지역을

포함된다.

언급한다(정의 참고). 사업장이 여전히 운행되는 지역은 ‘복구’ 또는 ‘ 보호’ 정의를 준수한다면 인정될 수 있다.

토지 복구에 대한 정보(즉, 토지 복구 요건)는 토지 임대차, 지대나 토지구매 계약서 또는 환경적, 사회적 영향평가나 위험기록부 등을

서식지 보호나 복구에 관한 규정 또는 허가 요건이 있다면, 이 지표에서 제시된 정보를 그 요건과 나란히 배열한다.

통해 찾을 수 있다.


100

제4장

G4-EN14 사업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서식지를 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의 멸종위기 종의 수 및 국가 보존 종의 수(멸종 위기 단계별로) a. 아래의 멸종 위기 단계별로, 사업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서식지를 둔 세계자연보호연맹의 멸종위기의 종의 수 및 국가 보존 종의 수를 보고한다: 위급 위기 취약 준위협 관심대상

지침 관련성

정의

이 지표를 통해 조직은 그 활동으로 위기 동식물에 위협을 가할 수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같은 위협을 확인함으로써 조직은

IUCN의 멸종위기종 목록

피해를 막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단계를 취할 수 있다.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의 멸종위기종 목록과 국가 보존 목록은

문서출처

사업장의 영향 지역의 서식지 민감성뿐만 아니라 경영관점에서 이

IUCN Red List와 국가별 보존 목록에 포함된 종의 현황에 대한 잠재적

같은 서식지의 상대적 중대성과 관련하여 권위를 행사한다.

정보원에는 정보는 국가 또는 지역 보존기관, 현지 당국 또는 환경 NGO 등이 포함된다. 보호지역이나 그 인근지역 또는 생물다양성

편집

가치가 높은 지역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조직의 경우, 계획연구 또는

세계자연보호연맹의 멸종위기종과 국가보존종의 서식지로서 조직의

그 밖의 사업허가 자료 등을 통해 보호지역 내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사업장에 영향을 받는 곳의 위치를 파악한다.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계획 활동 문서와 감독 기록에 개략적으로 기재된 상기 종 목록에

참고문헌

명시된 정보를 비교하여 일관성을 보장한다. 또한 이 정보를 활용하여

세계자연보호연맹(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각 멸종 위기 범주별로 서식지에 살고 있는 종의 총 수를 확인한다.

http://www.iucnredlist.org/, 검색일 2013/05/01.


101

제4장

측면: 배출 GHG 프로토콜은 직접(Scope 1) 배출과 에너지 간접배출(Scope 2)

서론 가이드라인에서 배출 측면은 온실가스(GHGs) 배출과 오존파괴물질,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 배출에 관한 지표를 다룬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보고는 WRI/WBCSD의 ‘온실가스 프로토콜 사업장단위

산정과

보고표준(GHG

Protocol

Corporate

보고를 규정한다. 기타 간접배출(Scope 3) 보고는 선택 사항이다. WRI/WBCSD의 ‘온실가스 프로토콜 사업자 가치 사슬(Scope 3) 산정과 보고 기준(GHG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은 기타 간접배출 (Scope 3) 규정에 관한 것이다.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보고 요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유엔(UN) 기본 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 1992.

GHG 프로토콜은 그 배출량을 ‘범위’에 따라 제1, 2, 3 범주로

유엔(UN) 프로토콜, ‘교토의정서’, 1997.

분류한다.

유엔환경계획(UNEP) 및 세계기상기구(WMO), 블랙카본 및

범위는 GHG 배출이 발생하는 운영상 경계의 분류이며, 조직 자체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경제인

또는 기타 관련 조직, 예를 들면, 전력공급자나 화물수송 회사에 의해

회의(WBCSD), ‘온실가스 프로토콜 - 기업의 산정 및 보고기준’,

대류권 내 오존에 대한 종합평가, 2011.

GHG 배출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조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Scope 1) 조직 내에서 소비되는 매입 또는 획득 전기, 냉난방, 증기 발생에 기인한 에너지 간접 배출(Scope 2)

개정판, 2004.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경제인 회의 (WBCSD), ‘GHG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2011.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배출을 포함해, 기타 간접 배출(Scope 3)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경제인 회의

은 모두 간접적 배출(Scope 2와 구별)로써 조직 밖에서 발생한다.

(WBCSD), ‘Greenhouse Gas Protocol Accounting Notes, No. 1,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Amendment’, 2012.

GHG 프로토콜의 제1,2, 3범주를 다음과 같이 ISO 14064 정의와 GRI 지표와 병기한다: Scope 1(Scope 1) = 직접 GHG 배출(GRI 지표 G4-EN15) Scope 2(Scope 2) = 에너지 간접 GHG 배출(GRI 지표 G4-EN16) Scope 3(Scope 3) = 기타 간접 GHG 배출(GRI 지표 G4-EN17)


102

제4장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지침: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62-63 페이지), 측면별 지침 (102 페이지)

지표 G4-En15

G4-En16

G4-En17

G4-En18

G4-En19

G4-En20

G4-En21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1)

지침 (103-105 페이지)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2)

지침 (106-107 페이지) 기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3)

지침 (108-110 페이지) 온실가스(GHG) 배출 집약도

지침 (111 페이지)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지침 (112-113 페이지) 오존파괴물질 배출(ODS)

지침 (114 페이지) NOX, 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물

지침 (115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 번호를 가리킨다.

지침 - 경영접근방식공개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대한 측면별 지침. 조직이 배출에 대해 국가, 지역 또는 산업 규정 및 정책의 영향을 받는지 설명한다. 또한 그 같은 규정과 정책의 예를 제공한다. 목표량 보고에 대한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활용 외에,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보고할 경우, 목표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쇄(Offset) 를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한편, 상쇄(Offset)의 일환인 유형, 양, 기준이나 계획을 명시한다.


103

제4장

지표

G4-EN15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1) a. 직접 온실가스(Scope 1) 총 배출량을 CO2 환산량 미터톤으로 보고한다. 단, 매입, 판매 또는 상쇄나 할당량 전환 등 어떤 배출권 거래와도 무관하다. b. 산출된 기체의 종류를 보고한다(가령, CO2, CH4, N2O, HFCs, PFCs, SF6, NF3). c. 직접 온실가스(Scope 1) 총 배출량과 별도로 생체 CO2 배출량을 CO2 환산량 미터 톤으로 보고한다. d. 선정한 기준연도와 그 선정 근거, 기준연도의 배출량 및 기준연도 배출량 재계산을 유도한 중요한 배출량 변화 배경에 대해 보고한다. e.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f. 사용한 배출계수 출처와 지구온난화지수(GWP) 또는 그 지수 출처에 대해 보고한다. g. 선정한 배출량 통합방식에 대해 보고한다(지분소유권, 재정통제, 운영통제).

지침 관련성

조직은 이 지표를 지표 G4- EN16(에너지 간접 Scope 2 배출) 및

이 지표는 유엔의 ‘교토 의정서’와 WRI/WBCSD의 ‘GHG 프로토콜

EN17(기타 간접 Scope 3 배출)과 함께 사용하여 자체 온실가스 총

기업 회계와 보고 기준’에서 다루는 온실가스 중 CO2 환산량으로

배출량을 보고할 수 있다.

표시된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 1)에 대한 공개를 포함한다: 이산화탄소(CO2)

그 뿐만 아니라, 직간접 배출을 조합하면 조세나 거래제도의 비용

메탄(CH4)

효과를 이해할 수 있으며 조직의 탄소발자국과 환경성과를 파악할

아산화질소(N2O)

수 있다.

수소불화탄(HFCs) 과불화탄소(PFCs)

편집

육불화황(SF6)

조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곳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을

삼불화질소(NF3)

확인한다. 가령: 전기, 냉난방 및 증기 발생 - 보일러, 노, 터빈 등 고정배출원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변화의 주 요인으로 유엔의 ‘유엔기후변화협약’100

연료 연소와 플레어링 등 기타 연소 공정에 기인한다

과 유엔의 ‘교토 의정서’에 의해 통제된다. 또한 메탄(CH4) 등 일부

물리적 또는 화학적 가공에 의한 배출 – 대부분 화학제와 재료의

온실가스는 생태계, 공기의 청정도, 농업 및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제조 또는 가공에 기인한다(가령, 시멘트, 철, 알루미늄, 암모니아

역효과를 일으키는 주요 공해물질이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 및 국제 규정과 인센티브 시스템(가령, 배출거래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하고 온실가스감축 보상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및 폐기물 처리) 재료, 제품, 폐기물, 근로자 및 승객 운송에 의한 배출 - 조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트럭, 기차, 배, 항공기, 버스, 자동차 등 이동성 연소원의 연료에 기인한다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 1)이란 조직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탈루성 배출 – 연결부위, 봉합, 포장 및 가스켓의 장비 누출 등

물리장치나 공정에서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것을 말한다.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방출, 탄광과 환기장치에서 메탄 배출, 냉장고와 공기조화설비에서 수소화불화탄소 배출, 그리고 기체

지표G4-EN3에 보고된 연료 소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 범주에 속한다.

운송 시 메탄 누출 등에 기인한다


104

제4장

G4-EN15 계속

확인된 배출원을 이용해 조직의 직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시간 경과에 따라 투명성과 호환성을 지원하는 경우, 직접 온실가스

보고기간에 산출한다. 이때, 관련 지구온난화지수를 사용하며 CO2

(Scope 1) 배출량 데이터를 더욱 상세히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환산량으로 나타낸다. 단, 매입, 판매나, 상쇄 또는 할당량 전환 등

사업단위 또는 시설별

온실가스 거래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국가별 배출원 유형별(고정연소, 공정, 탈루성)

산출 도구와 함께 조직은 배출량 계산과 측정에 사용한 기준, 방법론

활동 유형별

및 전제를 보고한다. 상이한 표준과 방법론을 사용한 조직은 그 선정 방식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조직은 배출량 측면에 따라 보고 데이터용 배출계수와 지구온난화 지수 비율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배출계수의 경우,

일관된 배출통합방식을 선택해 직접 온실가스(Scope 1) 총 배출량을

의무적 보고 요건, 자발적 보고 프레임워크에서 나온 계수를

산출하며, 가능한 지표 G4-EN16에 사용된 방식과 일치된 방식을

사용하거나 산업 그룹에서 개발할 수 있다. 한편, 과학연구가

고른다. 이때, 조직은 WRI/WBCSD의 ‘GHG 프로토콜 기업 회계와

발전하면서 지구온난화지수 추정치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에

보고기준’의 개요에 나와 있는 지분소유권, 재정통제 또는 운영통제

조직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평가보고서에

방법을 선택한다.

사용된 지수를 사용할 수 있다. ‘교토 의정서’에 따라 IPCC의 2차 평가보고서의 지구온난화지수 값을 유엔의 국제 협상용 기준으로

또한, 이용가능한 배출 데이터 기준연도를 선택, 확인한 다음, 특별히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역 보고 요건과 상충되지 않는 경우 그

그 연도를 선정한 이유를 명시한다. 이전 연도 배출량을 재계산하는

같은 비율을 이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할 수 있다. 그 외에 최근

경우, 조직은 WRI/WBCSD의 ‘GHG 프로토콜 기업 회계와 보고기준’

IPCC의 Assessment Report의 업그레이드된 온난화지수를 사용할

의 방식을 따를 수 있다.

수도 있다. 온난화지수는 IPCC의 Assessment 평가 보고서 내의 수 많은 다양한 시간 프레임에 대해 표현된 값으로, 조직은 그 계수 값을

한편, 조직은 생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고할 수도 있는데, 이 같은

100년 동안 활용한다.

경우 별도로 보고하되 직접 온실가스(Scope 1) 총 배출량에 추가하지 않는다. 이 배출량은 CH4, N2O 등 기타 온실가스의 배출이 아닌

이 지표에 대한 세목과 지침 사항은 WRI/WBCSD의 ‘온실가스

바이오매스의 연소나 생체분해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하거나

프로토콜 - 기업의 산정 및 보고기준’과 IPCC의 문서를 참고한다.

또는 연소나 생체분해 외에 바이오매스 처리나 운송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등 바이오매스의 생명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정의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상쇄에 관한 정보를 배출량 측면에 관한 경영접근방식공개에 보고할

기준연도

수 있다.

이산화탄소환산량 지구온난화지수(GWP)

배출량 산출에 사용한 방법론은 아래와 같다: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Scope 1)

소비한 에너지원(석탄, 가스)이나 냉각 시스템(보충) 및 온실가스 CO2 환산량으로 전환에 의한 손실량에 대한 직접 측정

문서출처

질량수지계산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 1)에 대한 잠재적 정보원에는 지표 G4-

연료 구성 분석용 데이터 등 부지별 데이터에 기반한 계산

EN3에 보고된 데이터 일부 등이 포함된다.

배출계수나 온난화지수 등 공개된 기준에 의한 계산 추정 – 내정값 부족으로 추정을 할 경우, 조직은 어떤 수치를 추정했는지 그 기준과 가정을 표시한다. 지속적인 온라인 분석가 등 온실가스 직접 측정


105

제4장

G4-EN15 계속

참고문헌

유엔(UN) 프로토콜, ‘교토의정서’, 1997.

Carbon Disclosure Project(CDP), Investor CDP Information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경제인

Request, 매년 개정.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IPCC), ClimateChange 1995: The

회의(WBCSD), ‘온실가스 프로토콜 - 기업의 산정 및 보고기준’, 개정판, 2004.

Science of Climate Change,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경제인

I to the Second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회의(WBCSD), ‘Greenhouse Gas Protocol Accounting Notes,

Panel on Climate Change, 1995.

No. 1,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Amendment’,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IPCC), ClimateChange 2007: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07.

2012.


106

제4장

G4-EN16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2) a.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Scope 2) 총 배출량을 CO2 환산량 미터톤으로 보고한다. 단, 매입, 판매 또는 상쇄나 할당량 전환 등 어떤 배출권 거래와도 무관하다. b. 이용 가능하다면, 산출된 기체의 종류를 보고한다 c. 선정한 기준연도와 그 선정 근거, 기준연도의 배출량 및 기준연도 배출량 재계산을 유도한 중요한 배출량 변화 배경에 대해 보고한다. d.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e. 이용 가능하다면, 사용한 배출계수 출처와 지구온난화지수(GWP) 또는 그 지수 출처에 대해 보고한다. f. 선정한 배출량 통합방식에 대해 보고한다(지분소유권, 재정통제, 운영통제).

지침 관련성

일관된 배출통합방식을 선택해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Scope 2)

이 지표는 유엔의 ‘교토 의정서’와 WRI/WBCSD의 ‘온실가스 프로토콜

총 배출량을 산출하며, 가능한 지표 G4-EN15에 사용된 방식과

- 기업의 산정 및 보고기준’에서 다루는 온실가스 중 CO2 환산량으로

일치하는 방식을 선정한다. 이때 조직은 WRI/WBCSD의 ‘온실가스

표시된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2)에 대한 공개를 다룬다.

프로토콜 - 기업의 산정 및 보고기준’의 개요에 나와 있는 지분소유권, 재정통제 또는 운영통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변화의 주 요인으로 유엔의 ‘유엔기후변화협약’100 과 유엔의 ‘교토 의정서’에 의해 통제된다. 또한 메탄(CH4) 등 일부

배출 데이터가 이용가능한 기준연도를 선정, 보고한 다음, 특별히 그

온실가스는 생태계, 공기의 청정도, 농업 및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연도를 선택한 이유를 명시한다.

역효과를 일으키는 주요 공해물질이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 및 국제 규정과 인센티브 시스템(가령, 배출거래권 등)을 통해 온실가스

산출 도구와 함께, 조직은 배출량 계산과 측정에 사용한 표준, 방법론

배출량을 통제하고 온실가스감축 보상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및 가정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데, 상이한 표준과 방법론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선정방식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조직의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2)은 자체 소비를 위해 다른 조직에서 매입한 전기, 냉난방 및 증기에 기인한다.

시간 경과에 따라 투명성과 호환성을 지원하는 경우, 에너지 간접온실가스(Scope 2) 배출량 데이터를 더욱 상세히 분류할 수

다수 조직의 경우, 매입한 전기에 의한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있다. 예를 들면:

(Scope 2)은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훨씬 많다.

사업 단위 또는 시설별 국가별

조직은 이 지표를 지표 G4- EN15(Scope 2 배출) EN17(Scope 3

배출원 유형별(전기, 냉방, 난방 및 증기)

배출)과 함께 사용하여 자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보고할 수 있다.

활동 유형별

또한 직간접 배출량을 조합하면 조세나 거래제도의 비용 효과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탄소발자국과 환경성과를 파악할

이전 연도 배출량을 재계산할 경우, 조직은 WRI/WBCSD의 ‘온실가스

수 있다.

프로토콜 - 기업의 산정 및 보고기준’에 명시된 방식을 따를 수 있다.

편집

가능하다면 조직은 배출량 측면에 따라 보고 데이터용 배출계수와

조직이 자체 소비용으로 매입 또는 획득한 전기, 냉난방 및 증기

지구온난화 지수 비율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배출계수의 경우, 의무적

배출에 기인한 간접 온실가스 배출을 파악한다.

보고 요건, 자발적 보고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계수를 사용하거나 산업 그룹에서 개발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과학연구가

단, 기타 간접 배출(Scope 3)의 경우, 여기서는 제외시키고, 지표

발전하면서 지구온난화지수 추정치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에

G4-EN17에서 보고한다.

조직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Assessment Reports 에 사용된 지수를 사용할 수 있다. ‘교토 의정서’에 따라 IPCC의

매입한 전기, 냉난방 및 증기의 배출에 기인한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Second Assessment Report의 지구온난화지수 값을 유엔의 국제

총 배출량을 산출한다. 단, 매입, 판매 또는 상쇄나 할당량 전환 등

협상용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역 보고 요건과

온실가스 거래는 여기서 제외된다.

상충되지 않는 경우 그 같은 비율을 이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할


107

제4장

G4-EN16 계속

수 있다. 이 외에 최근 IPCC의 Assessment Report의 업그레이드된

참고문헌

온난화지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온난화지수는 IPCC의 Assessment

Carbon Disclosure Project(CDP), Investor CDP

Report이내 수 많은 다양한 시간 프레임에 대해 표현된 값으로, 조직은 그 계수 값을 100년 동안 활용한다.

InformationRequest, 매년 개정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IPCC), ClimateChange 1995: The Science of Climate Change,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정의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기준연도

I to the Second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1995.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IPCC), ClimateChange 2007: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2)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이산화탄소환산량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지구온난화지수(GWP)

Panel on Climate Change, 2007. 유엔(UN) 프로토콜, ‘교토의정서’, 1997.

문서출처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경제인

에너지 간접(Scope 2) 배출에 대한 잠재적 정보원에는 지표 G4-EN3

회의(WBCSD), ‘온실가스 프로토콜 - 기업의 산정 및 보고기준’,

에 보고된 전기, 냉난방 및 증기 소비 등이 포함된다.

개정판, 2004.


108

제4장

G4-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3) a. 조직이 자체 소비용으로 매입하거나 획득한 전기, 냉난방 및 증기 발생에 기인한 간접 배출은 지표 G4-EN16에서 보고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시키고, 기타 간접 온실가스(Scope 3) 총 배출량을 CO2 환산량 미터톤으로 보고한다. 단, 매입, 판매 또는 상쇄나 할당량 전환 등 어떤 배출권 거래와도 무관하다. b. 이용 가능하다면 산출된 기체의 종류를 보고한다. c. 기타 간접 온실가스(Scope 3) 총 배출량과 별도로 생체 이산화탄소를 배출량을 CO2 환산량 미터톤으로 보고한다. d. 산출에 포함된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3)과 활동에 대해 보고한다. e. 선정한 기준연도와 그 선정 근거, 기준연도의 배출량 및 기준연도 배출량 재계산을 유도한 중요한 배출량 변화 배경에 대해 보고한다. f.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g. 이용 가능하다면, 사용한 배출계수 출처와 지구온난화지수(GWP) 또는 그 지수 출처에 대해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메탄 (CH4)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변화의 주 요인으로 유엔의 ‘유엔기후변화협약’100

아산화질소 (N2O)

과 유엔의 ‘교토 의정서’에 의해 통제된다. 또한 메탄(CH4) 등 일부

수소화불화탄소 (HFCs)

온실가스는 생태계, 공기의 청정도, 농업 및 및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과불화탄소 (PFCs)

역효과를 일으키는 주요 공해물질이다.

육불화황 (SF6) 삼불화질소 (NF3)

일부 조직의 경우, 조직 밖에서 또는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사용에 기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조직의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 1)

지표 G4-EN16에서 다루지 않은 조직 밖에서 발생한 간접 배출을

나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2)보다 훨씬 많다. 기타 간접

파악한다. 가령,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배출이 이에 속하며, 조직의

배출(Scope 3) 감축에 대한 평가 및 의사소통의 노력으로 기후변화

폐기물 처리공정, 매입 제품 제조 기간 공정 관련 배출, 그리고

방지를 위한 리더십을 실증할 수 있다.

조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시설의 탈루성 배기물 방출 등도 마찬가지다.

기타 간접 배출(Scope 3)은 조직의 활동 결과물이지만 조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지도 않는 배출원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Scope

한편, 간접 배출을 야기하는 조직의 활동을 평가하고 그로 인한

3 활동의 예를 살펴 보면, 매입한 재료의 추출과 생산 공정, 조직이

배기량을 산출한다.

소유하거나 관리하지도 않는 차량에 사용되는 매입 연료 운송,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 최종 사용 등이 있다.

이 같은 활동의 관련성을 결정할 경우, 활동으로 인한 배기량에 대해 다음을 고려한다:

가이드라인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는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이것은 조직의 예상 Scope 3 총 배기량의 상당량을 차지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경제인 회의(WBCSD)의 온실가스

이로 인해 조직은 배기 감축에 착수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

프로토콜 - 기업의 산정 및 보고기준’130과 GHG Protocol Corporate

조직은 이로 인해 재정, 규정, 공급망, 제품과 고객, 소송, 평판 위험

Value Chain(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의

등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보고요건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고객, 공급업체, 투자자 또는 시민 사회 등 핵심 이해관계자가 이를

이 지표를 지표 G4-EN15(Scope 1 배출)과 G4-EN16(Scope 2

이것은 이전에 조직 자체적으로 수행했지만 이제는 외부에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배출)과 함께 사용하여 자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보고할 수 있다.

위탁하는 활동 또는 동일 부문의 다른 조직들은 보통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기인한다

편집

이것은 부문별 지침에서 그 중대성을 인정받았다

이 지표는 유엔의 ‘교토 의정서’와 WRI/WBCSD ‘GHG Protocol

이것은 조직이나 동일 부문 다른 조직이 개발한 관련성 결정에 대한

Corporate AccountingandReporting Standard’130에서 다룬

추가 기준을 충족한다

온실가스 중 CO2 환산량으로 표시된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 (Scope 3)에 대한 공개를 포함한다:

배출량 보고와 관련하여 조직은 아래의 범주와 활동으로 데이터를

이산화탄소 (CO2)

세분할 수 있다:


109

제4장

G4-EN17 계속

업스트림

산출 도구와 함께, 조직은 배출량 계산과 측정에 사용한 표준, 방법론

1. 매입 제품 및 서비스

및 가정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데, 상이한 표준과 방법론을 사용하는

2. 자본재

경우, 그 선정방식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3. 제1,2 범주에 속하지 않는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4. 업스트림 운송과 유통

가능하다면 조직은 배출량 측면에 따라 보고 데이터용 배출계수와

5.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지구온난화 지수 비율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배출계수의 경우, 의무적

6. 출장

보고 요건, 자발적 보고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계수를 사용하거나

7. 근로자 통근

산업 그룹에서 개발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과학연구가

8. 업스트림 임대 자산

발전하면서 지구온난화지수 추정치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에

기타 업스트림

조직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Assessment Reports 에 사용된 지수를 사용할 수 있다. ‘교토 의정서’에 따라 IPCC의

다운스트림

Second Assessment Report의 지구온난화지수 값을 유엔의 국제

9. 다운스트림 운송과 유통

협상용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역 보고 요건과

10. 판매제품 가공

상충되지 않는 경우 그 같은 비율을 이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할

11. 판매제품 사용

수 있다. 이 외에 최근 IPCC의 Assessment Report의 업그레이드된

12. 판매제품 폐기처리

온난화지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온난화지수는 IPCC의 평가 보고서

13. 다운스트림 임대자산

내의 수 많은 다양한 시간 프레임에 대해 표현된 값으로, 조직은 그

14. 가맹점 영업권

계수 값을 100년 동안 활용한다.

15. 투자 기타 다운스트림

이 지표 편집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the WRI/WBCSD의 ‘GHG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Scope 3) Accounting and

상기 각 범주와 활동별로 CO2 환산량 수치를 제공하거나 제외되는

Reporting Standard’에서 확인 가능하다.

데이터의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정의 표기번호를 포함해 업스트림/다운스트림 범주와 활동은 WRI/BCSD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의 ‘GHG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Scope 3) Accounting

기준연도

and Reporting Standard’ 문서에 명시된 것과 일치한다.

기타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Scope 3)

표기번호는 G4와 WRI/WBCSD의 ‘GHG Protocol Corporate

이산화탄소환산량

Value Chain(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지구온난화지수(GWP)

사이 참조 용이성을 위해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 왔다. 문서출처 그러나 조직은 생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고할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3)에 대한 잠재적 정보원에는 지표

경우 별도로 보고하되 기타 간접 온실가스(Scope 3) 총 배출량에

G4-EN4에 보고된 조직 밖에서 발생한 에너지소비 등이 포함된다.

추가하지 않는다. 이 배출량은 CH4, N2O 등 기타 온실가스의 배출이

또는 외부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업체가 제공한 정보 등을 통해 얻을

아닌 바이오매스의 연소나 생체분해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에

수도 있다. 출장과 같은 특정 유형의 간접 배출의 경우에는 추정치를

의하거나 또는 연소나 생체분해 외에 바이오매스 처리나 운송에 의한

얻기 위해 자체 기록과 외부에서 얻은 데이터의 조합이 필요할 수

온실가스 배출 등 바이오매스의 생명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있다.

배출량이다. 참고문헌 시간 경과에 따라 투명성과 호환성을 지원하는 경우, 기타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BSI), Assessing the Life-

간접온실가스 배출(Scope 3) 데이터를 더욱 상세히 분류할 수 있다.

CycleGreenhouse Gas Emissions of Goods and Services PAS

예를 들면:

2050, 2011.

사업단위 또는 시설별 국가별 배출원 유형별 활동 유형별

Carbon Disclosure Project(CDP), Investor CDP InformationRequest, 매년 개정.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IPCC), ClimateChange 1995: The Science of Climate Change,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Second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배출 데이터가 이용가능한 기준연도를 선정, 보고한 다음, 특별히

Panel on Climate Change, 1995.

그 연도를 선택한 이유를 명시한다. 이전 연도 배출량을 재계산할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IPCC), ClimateChange 2007:

경우, 조직은 WRI/WBCSD의 ‘GHG Protocol Corporate Value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Chain(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에 명시된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방식을 따를 수 있다.

Panel on Climate Change, 2007.


110

제4장

G4-EN17 계속

유엔(UN) 프로토콜,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7.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경제인 회의(WBCSD), ‘GHG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2011.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경제인 회의(WBCSD), ‘GHG Protocol Product Life Cycl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2011.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경제인 회의(WBCSD), ‘Greenhouse Gas Protocol Accounting Notes, No. 1,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Amendment’, 2012.


111

제4장

G4-EN18 온실가스(GHG) 배출 집약도 a.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를 보고한다. b. 상기 비율 산출에 사용한 조직별 미터법(비율 분모)을 보고한다. c. 집약도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 유형을 보고한다: 직접(Scope 1), 에너지 간접(Scope 2) 및 기타 간접(Scope 3). d. 산출된 기체의 종류를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국가별

집약도란 조직별 미터법 맥락에서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의한

배출원 유형별

것이다. 집악도는 절대 배출량(분자)을 조직별 미터법(분모)으로

활동 유형별

나눈 값이다. 집약도는 절대 배출량(분자)을 조직별 미터법(분모)으로 나눠서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란 활동, 산출 또는 기타 조직별 미터법의 단위 당

산출된다.

배출된 온실가스를 표현한 것이다. 다수 조직은 집약도로 환경성과를 추적하기 때문에 이것을 종종 정규화된 환경영향 데이터라고 한다.

직간접(제1, 2범주) 배출 집약도를 보고할 경우, 지표 G4-EN15와 G4-EN16에 보고된 수치를 함께 추가하여 온실가스 총 절대배출량을

아래 사항 외에 여러 가지가 집약도에 포함된다:

결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표 G4-EN15와 G4-EN16에 각각

생산단위 당 배출된 CO2 미터 톤 등 제품 집약도

보고된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를 활용한다.

기능 또는 서비스 당 배출된 CO2 미터 톤 등 서비스 집약도 판매 당 배출된 CO2 미터 톤 등 판매 집약도

한편, 조직은 이 지표와 함께 기타 간접온실가스(Scope 3) 배출 집약도를 보고할 수 있지만, 그 비율은 별도로 제시해야 하며, 직접

조직의 온실가스 절대 배출량 및 지표 G4-EN15, G4-EN16,

(Scope 1) 또는 에너지 간접(Scope 2) 배출 집약도와 합산해서

G4-EN17의 공개 배출량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는 기타

제시하지 않는다.

조직들과의 관계를 포함해 조직의 효율성을 맥락화하는 데 도움이 문서출처

된다.

분자에 대한 잠재적 정보에는 송장, 측정이나 산출 또는 추정치 등이 편집

포함된다. 분모에 대한 잠재적 정보원에는 온실가스 배출 보고에

적합한 비율 분모를 선정해 단위당 산출, 활동 또는 기타 조직별

대한 부문 및 국가 수준별 지침 등이 포함된다.

미터법을 표현한다. 이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제품 단위 생산량(미터 톤, 리터, 메가와트시(MWh)) 크기(건평 X

m2)

상근직 근로자 수 금전적 단위(수익, 판매)

Carbon Disclosure Project(CDP), Investor CDP InformationRequest, 매년 개정.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경제인 회의(WBCSD), ‘온실가스 프로토콜 - 기업의 산정 및 보고기준’, 개정판, 2004.

투명성 또는 호환성을 지원하는 경우 조직은 일부 온실가스 배출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경제인 회의

집약도를 보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 항목에 따라 별도의 비율

(WBCSD), ‘Greenhouse Gas Protocol Accounting Notes, No.

산출이 가능하다:

1, Accounting 및 Reporting Standard Amendment’, 2012.

사업 단위 또는 시설별


112

제4장

G4-EN19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a. 배출 감소 이니셔티브의 직접적인 결과로 달성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CO2 환산량 미터 톤 단위로 보고한다. b. CO2, CH4, N2O, HFCs, PFCs, SF6, NF3 등 산출된 기체 종류를 보고한다. c. 기준연도나 기준점 선정과 그 선정에 대한 근거를 보고한다. d.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e.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직접(Scope 1), 에너지 간접(Scope 2), 기타 간접(Scope 3) 배출에서 발생했는지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상쇄로 인한 감축량은 기타 감축량과 별도로 보고돼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변화의 주 요인으로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100과 유엔의 ‘교토 의정서’에 의해 통제된다.

조직은 배출 감축량 소재 파악을 위해 재고계산법 또는 프로젝트

또한, 다양한 국가 및 국제 규정과 인센티브 시스템(가령, 배출거래권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재고계산법은 배출 감축량을 기준연도와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하고 온실가스감축 보상제도가

비교하는 데 반해, 프로젝트 방법은 이것을 기준점과 비교한다.

실시되고 있다.

재고계산법과 프로젝트 감축 결산 방법에 대한 상세 정보는 WRI/ WBCSD의 ‘GHG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Scope 3)

한편, 이 지표를 지표 G4-EN15, G4-EN16, 와 G4-EN17와 함께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와 WRI/WBCSD의 ‘GHG

사용해 조직의 목표량 또는 국제 또는 국가 수준별 규정과 상거래

Protocol for Project Accounting’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스템을 참고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산출 도구와 함께, 조직은 배출량 계산과 측정에 사용한 표준, 방법론 편집

및 가정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데, 상이한 표준과 방법론을 사용하는

온실가스 배출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행해 온 이니셔티브를

경우, 그 선정방식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파악한다. 정의 이니셔티브의 예를 살펴 보면: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공정 재설계

기준연도

장비 전환 및 재보강

기준점

연료 전환

온실가스 감축

근로자 행동 변화 상쇄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지표 G4-EN15, G4-EN16와 G4-EN17의

에너지소비 감축에 대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수행하는 조직의 경우,

보고 데이터를 비롯하여 배출량 측정이나 추정으로부터 또는 회계

보고기간에 이행한 이니셔티브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지대한

정보로부터 산출된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니셔티브에 대한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이니셔티브의 우선순위를 정해 보고할 수

정보는 에너지 또는 시설 관리자 등 환경관리 책임 당사자들에 의해

있다. 또한 배출량 측면에 대한 경영접근방식공개에 이니셔티브 및

보관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목표량을 기술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조직은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이니셔티브별로 또는 이니셔티브를 그룹으로 나눠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보고할 수 있다.

Carbon Disclosure Project(CDP), Investor CDP InformationRequest, 매년 개정. 유엔(UN) 프로토콜, ‘교토의정서’, 1997.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보고할 때, 직접(Scope 1), 에너지 간접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경제인

(Scope 2) 및 기타 간접(Scope 3) 배출 감축량에 대해 별도로

회의(WBCSD), ‘온실가스 프로토콜 - 기업의 산정 및 보고기준’,

보고한다. 생산능력 감소나 외주로 인한 배출량 감소는 이 지표에서

개정판, 2004.

제외한다.


113

제4장

G4-EN19 계속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경제인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경제인

회의(WBCSD), ‘GHG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Scope

회의(WBCSD), ‘Greenhouse Gas Protocol Accounting Notes,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2011.

No. 1,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Amendment’,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경제인 회의(WBCSD), ‘GHG Protocol for Project Accounting’, 2005.

2012.


114

제4장

G4-EN20 오존파괴물질(ODS) 배출 a. 오존파괴물질 생산, 수입 및 수출량을 CFC-11환산량 미터 톤으로 보고한다. b. 계산에 포함된 물질에 대해 보고한다. c.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d. 사용한 배출계수 출처에 대해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태양에서 오는 대부분의 생물학적 유해 자외선(UV-B)은 오존층에서

한편, 조직은 오존파괴 관련 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별도로 또는 함께

차단된다. 그러나 오존파괴물질에 의한 오존층 파괴 현상이 관측

보고할 수 있다.

및 예상되고 있어 세계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재 국제사회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산출 도구 외에, 조직은 오존파괴물질 산출 및 평가에 사용된 표준,

몬트리올 의정서’을 통해 오존파괴물질 폐지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방법론 및 가정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상이한 표준과 방법론을

있다.

사용할 경우, 그 선정방식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오존파괴물질 생산, 수입 및 수출 조치를 통해 조직이 얼마나 법률을

정의

잘 준수하고 그 위험을 관리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공정, 제품 및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서비스에서 오존파괴물질을 생산 또는 사용하고 단계별 폐지 약속을

CFC11 환산량

지키기 위해 이제 새로운 기술 전환을 반드시 해야 하는 조직과 특히

오존파괴물질(ODS)

관련이 깊다. 오존파괴물질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조직의 성과는 선진 기술 수준과 더불어 오존파괴물질 규약에 민감한 제품 및 서비스

문서출처

시장에서 조직의 경쟁력을 가늠케 한다.

잠재적 정보원에는 배출량 측정, 회계 정보와 기본치에서 얻어진 산출값 또는 추정치 등이 포함된다.

편집 이 지표에서는 부록 유엔환경계획의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참고문헌

몬트리올 의정서’의 부록 A, B, C와 E에 명시된 물질의 생산,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IPCC), ClimateChange 1995: The

수입 및 수출뿐만 아니라 조직이 생산, 수입 또는 수출하는 기타

Science of Climate Change,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오존파괴물질을 다룬다.

I to the Second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1995.

조직이 생산, 수입 및 수출하는 오존파괴물질을 파악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IPCC), ClimateChange 2007: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오존파괴물질 생산량을 생산된 오존파괴물질량으로 산출한다. 단, 승인된 기술에 의해 파괴된 양과 기타 화학품 제조 공급원료로만 사용된 양은 제외된다. 또한 재생 및 재사용된 오존파괴물질도 제외시킨다.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07. 유엔환경계획(UNEP),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1987. 유엔환경계획(UNEP), Standards and Codes of Practice to

조직은 시간 경과에 따라 투명성과 호환성을 지원하는 경우

Eliminate Dependency on Halons - Handbook of Good

오존파괴물질 데이터를 더욱 세분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Practices in the Halon Sector, 2001.

사업 단위 또는 시설별 국가별 공급원 유형별 활동 유형별


115

제4장

G4-EN21 NOX, 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물 a. 중요한 대기 배출물의 양을 아래의 유형별로 킬로그램이나 배수로 보고한다: NOX SOX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OP)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유해대기오염물질 (HAP) 입자상 물질 (PM) 관련 규정에서 기타 대기 배출물 표준 범주 b.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c. 사용한 배출계수 출처에 대해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대기 오염물질은 기후, 생태계, 공기의 청정도, 서식지, 농업 및

시간의 경과에 따라 투명성과 호환성을 지원하는 경우 조직은 대기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역효과를 일으킨다. 공기의 질 저하, 산성화,

배출물에 대한 데이터를 더욱 세분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산림 황폐화 및 보건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대기 배출물 통제를 위한

사업 단위 또는 시설별

현지 및 국제 규정이 만들어졌다. 규제 오염물의 감소는 근로자와

국가별

이웃 지역사회의 건강 상태 호전으로 이어지고, 감축 준수 이상의

대기배출 배출원 유형별

성과를 거두면 악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와 근로자와의 관계가

활동 유형별

개선되고 사업장 유지 또는 확장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배출 상한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 배출물질의 양은 비용효과와

정의

직결된다.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주요 대기배출가스

이 지표를 통해 조직의 대기 배출물 규모를 측정하고, 배출물의 상대적인 크기와 중대성을 다른 조직과 비교하여 기술할 수 있다.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배출량 측정, 회계 정보와 기본치에서 얻어진

편집

산출값 또는 추정치 등이 포함된다.

조직이 방출한 중요한 대기 오염물질과 환경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대기 배출물을 유출한 배출원을 파악한다.

참고문헌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협약,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

상기 파악된 대기 오염물질과 배출원을 바탕으로 환경에 유출된 중요한 대기 배출물질의 양을 산출한다.

또는 그 월경이동의 통제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 1991.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협약,

‘Gothenburg

Protocol

to Abate Acidification, Eutrophication and Ground-level 산출 도구와 함께 조직은 대기 배출물을 계산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한 표준, 방법론 및 가정에 대한 보고와, 상이한 표준과 방법론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선정방식을 기술해야 한다. NOX 등 어떤 대기 배출물을 산정하려면 복잡한 정량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의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산출용 방법론을 표시한다: 온라인 분석가 등 배출물질 직접 측정 현장별 데이터에 기반한 계산 공개된 배출계수에 기반한 계산 추정(내정값 부재로 추정을 한다면, 추정된 수치의 기준을 표시한다).

Ozone’, 1999.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협약, ‘황 배출물 또는 그 월경이동의 30% 이상 감축을 위한 헬싱키 의정서’, 1985.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협약, ‘산화질소물의 배출 또는 그 월경이동의 통제에 관한 소피아 의정서’, 1988.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협약,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의 국제적 규제를 위한 스톡홀름 협약’, Annex A, B, and C, 2009.


116

제4장

측면: 폐수 및 폐기물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62-63 페이지)

G4-DMA

지표 G4-En22

G4-En23

G4-En24

수질 및 도착지별 총 방류량

지침 (117 페이지) 유형 및 처리방법별 총 폐기물 중량

지침 (118 페이지) 중요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지침 (119 페이지) 바젤협약2의 부록 I, II, III 및 VIII의 조건에 따라 유해물로 간주되는 폐기물 중 운송, 수입, 수출 또는 처리된 폐기물의 중량 및 국제적으로

G4-En25

출하되는 운송 폐기물의 비율

지침 (120 페이지) G4-En26

조직의 방류 및 지표유출로 인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의 성격, 크기, 보호상태, 생물다양성 가치

지침 (121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 번호를 가리킨다.

참고문헌 바젤협약, ´Ban Amendment to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1995. 국제해사기구(IMO)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London Convention), 1972.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Marpol)’,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람사르 협약,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1994.


117

제4장

지표

G4-EN22 수질 및 도착지별 총 방류량 a. 다음에 따라 계획 및 비 계획적 총 방류량을 보고한다: 도착지별 처리방법 등 수질별 또 다른 조직에서 재사용 됐는지 여부 b. 사용한 기준, 방법론 및 전제를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폐수나 공정용수를 방류한 조직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

조직이 방류한 물의 양과 질은 생태학적 효과와 운영비용에 직결된다.

나 총 부유성 고형물(TSS) 등 표준 폐수 매개변수를 사용해 폐수

따라서, 점진적으로 방류 수질을 개선하거나 양을 줄임으로써 조직은

총량 측면에서 수질을 보고한다. 수질에 대한 어떤 특정 매개변수를

주위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 있다. 고농축 화학물질이나 영양물질

선택하느냐는 조직의 제품, 서비스 및 사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주로 질소, 인 또는 칼륨)을 함유한 폐수를 관리하지 않고 방류하면 용수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어, 결국 조직이 사용할 수

매개변수 선택 시, 조직과 동일 부문에서 사용하는 것과 일치해야

있는 양질의 물 공급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다른 용수 사용자와의

한다.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수질 미터법은 국가나 지역 규정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폐수나 공정 용수를 처리시설로 방류를 하면 오염수위를 낮출뿐더러, 조직의 재정비용과 환경규정 불이행에 의한 규제조치 위험을

정의

낮출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조직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승인을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강화시킨다.

총 방류량

편집

문서출처

목적지별로 계획 및 비 계획적 방류를 파악하고(단, 수거한 우수 및

조직이 방류한 용수량에 대한 잠재적 정보원에는 유량계(점 방류

가정용 하수는 제외), 처리 방법을 표시한다. 조직이 방류 측정 계기를

또는 관을 통한 방류)와 규제 당국에서 발급한 허가 등이 포함된다.

갖추지 못한 경우, G4-EN8에 보고된 취수량에서 현장에서 소비된 근사량을 빼서 이 수치를 추정해야 한다.


118

제4장

G4-EN23 유형 및 처리방법별 총 폐기물 중량 a. 아래의 처리 방법별로 유해폐기물과 비유해 폐기물의 총 중량을 보고한다: 재사용 재활용 퇴비화 에너지 회수 등 회수 과정 소각(대량 소각) 심정주입 매립 부지 내 저장 기타(조직에 의해 명시) b. 폐기물 처리방법 결정 방법에 대해 보고한다: 조직이 직접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직접 확인 폐기물처리업체가 제공하는 정보 폐기물처리업체의 구조적 문제

지침 관련성 수년 간 수집된 폐기물 발생 수치에 대한 정보는 조직의 폐기물

폐수를 제외한 모든 기타 형태의 고형 또는 액체 폐기물 등 비유해 폐기물

감소를 위한 노력의 진척을 보여주고, 공정효율과 생산성 향상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지표이다. 재무적 관점에서 폐기물 감소는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 중량 데이터가 없는 경우, 수거한 폐기물 밀도

재료, 가공 및 처리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

및 폐기물량에 대한 정보, 물질균형 또는 유사 정보를 활용하여 그 중량을 추정한다.

최종 처리장에 대한 정보를 통해 조직이 처리 옵션과 고르지 못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간의 균형 관리를 어느 정도 했는지 알 수 있다.

정의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과 재활용은 다양한 유형의 환경에 미치는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영향과 잔류효과를 발생시킨다. 대다수의 폐기물 최소화 전략은

폐기물처리방법

재사용,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으로 기타 처리 방법을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폐기물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한 외부 폐기물

편집

감사나 이 업체의 폐기물 대차대조표뿐만 아니라 조직의 내부 과금 및

조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량을 다음의 범주별로 파악한다:

회계 시스템, 그리고 조달이나 공급관리 부서 등이 포함된다.

발생 시점 국가 법률에 규정된 유해 폐기물


119

제4장

G4-EN24 중요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a. 기록된 중대 유출의 총 횟수와 총량을 보고한다. b. 조직의 재무제표에 보고된 유출에 대해 각 유출별로 다음의 정보를 추가하여 보고한다: 유출 장소 유출량 아래 범주별 유출 물질: –– 석유 유출(토양 또는 수면) –– 연료 유출(토양 또는 수면) –– 폐기물 유출(토양 또는 수면) –– 화학제 유출(대부분 토양 또는 수면) –– 기타(조직에 의해 명시) c. 중대 유출의 영향에 대해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정의

화학제, 유류 및 연료의 유출은 토양, 물, 공기, 생물다양성 및 인체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건강 등 잠재적으로 주위 환경에 심각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중대 유출

있다. 유해물질 유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은 조직의 규정 준수,

유출

원자재 손실에 의한 재무적 위험, 개선 비용과 명예 훼손과 직결된다. 따라서, 이 지표는 조직의 감독 기술 평가를 위한 간접적 조치로도

문서출처

작용한다.

연료, 석유 및 화학제 유출에 대한 잠재적 정보원에는 기존 환경경영시스템 내의 내부 기록뿐만 아니라, 관련 환경 규제 기관에게

편집 심각한 유출 기록과 이 유출량을 모두 확인한다. 유출 중 조직의 재무제표에 기록된, 그리고 기록될 유출을 파악한다. 조직의 재무제표에 기록된 유출에 대해 각 유출별로 아래의 정보를 추가하여 보고한다: 유출 장소 유출량 아래의 범주별 유출 물질: –– 석유 유출(토양 또는 수면) –– 연료 유출(토양 또는 수면) –– 폐기물 유출(토양 또는 수면) –– 화학제 유출(대부분 토양 또는 수면) –– 기타(조직에 의해 명시)

제출되는 또는 동 기관이 작성한 공식 문건 등이 포함된다.


120

제4장

G4-EN25 바젤협약2 부록 I, II, III 및 VIII의 조건에 따라 유해물로 간주되는 폐기물 중 운송, 수입, 수출 또는 처리된 폐기물의 중량 및 국제적으로 출하되는 운송 폐기물의 비율 a. 다음 각각에 대한 총 중량을 보고한다: 운송된 유해 폐기물 수입 유해 폐기물 수출 유해 폐기물 처리된 유해 폐기물 b. 국제적으로 출하된 유해 폐기물 비율을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목적지별로 국경을 넘어 운송된 유해 폐기물과 조직의 경계로 들어온

유해 폐기물 관리는 다수 이해관계자의 핵심 관심 분야이다.

유해 폐기물의 총 중량을 파악한다. 단, 조직의 다양한 사업장 간

위험한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운송하는 경우, 특히 그것을 처리할

운송된 폐기물은 수입 폐기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사회기반시설과 국가 규정이 전무한 국가에 수출하는 행위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또한, 유해 폐기물을 제대로

조직에서 해외 사업장으로 운송된 목적지별 유해 폐기물의 총 중량의

관리하지 않으면 국가 및 국제 규정 불이행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비율을 파악한다. 조직의 경계를 떠나 국경을 넘은 폐기물 모두

뿐만 아니라 평판에 치명적일 수 있다.

포함시키되, 조직의 다양한 사업장 간의 운송은 제외된다.

편집

목적지별로 운송 및 수출된 폐기물 총량에서 조직이 처리한 부분을

목적지별로 보고기간 이내 조직에 의한 또는 조직을 대신해 운송된

확인한다.

유해 폐기물을 파악한다. 가령, 운영상의 경계 전반 및 사업장 내의 조직이 운송, 수출 또는 수입한 목적지별 폐기물 총량에서 외부

폐기물 운송이 이에 속한다.

공급원/공급업체가 처리하는 부분을 확인한다. 이 정보를 활용해 아래 방정식을 기반으로 하여 운송된 유해 폐기물 활용한 방법론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양을 추정 중량으로

총 중량을 산출한다:

변환한다. 문서출처 목적지별 운송된 유해 폐기물 총 중량

잠재적 정보원에는 물류 또는 처리업체의 과금 데이터, 회계 시스템

=

외에 조달 또는 공급관리부서 등이 포함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수송

조직이 소유하지 않는 외부 공급원/공급업체에서 목적지별로

유해 폐기물에 이 지표에 대한 모든 관련 데이터를 공급해 줄 문서를

조직에 운송된 유해 폐기물 중량 + 조직에서 목적지별로 조직이 소유하지 않는 외부 공급원/ 공급업체로 운송된 유해 폐기물 총 중량 + 조직이 소유, 임대 또는 관리하는 사업장 간 목적지별로 대내외적으로 운송된 유해 폐기물 총 중량

첨부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121

제4장

G4-EN26 조직의 방류와 지표유출로 인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의 성격, 크기, 보호상태, 생물다양성 가치 a. 아래에 대한 정보를 첨가하면서, 편집 부분의 기준을 바탕으로 용수 방류에 의해 심각한 영향에 놓인 수역 및 관련 서식지를 보고한다: 수역 및 관련 서식지 크기 수역 및 관련 서식지가 보호구역(국가 또는 국제)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생물다양성 가치(보호 종의 총 수 등)

지침 관련성 이 지표는 용수 방류에 대한 양적 지표의 질적 대응 지표로 용수 방류의 영향 설명을 용이하게 한다. 수생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는 방류와 지표유출은 수자원 가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방류의 영향 하에 있는 수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주요 관심 지역에서의

람사르 협약78의 목록에 기재된 늪지나 방류율과 무관하게 기타 대내외적으로 선포된 보존 지역으로 방류 종 다양성과 고유성, 보호 종 총수 등 생물다양성 가치를 높이 인정받은 수원 현지 지역사회 및 원주민에게 가치나 중대성을 높이 인정받은 수원

활동을 파악하거나 또는 지역사회의 우려와 제한된 수자원 등 조직이 특정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분야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문서출처

있다.

잠재적 정보원에는 수원이나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는 현지 또는 국가 수자원 부처나 정부부서 또는 조직이나 환경영향연구 등 기타

편집

연구기관에 의한 연구 등이 포함된다.

아래 기준 중 한 개 이상에 해당하는 조직의 용수 방류로 심각한 영향을 받은 수역을 파악한다:

참고문헌

연평균 수역 용적의 평균 5%를 차지하는 방류

세계자연보존연맹(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시당국 등 적절한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수역 및 관련 서식지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방류 상대적 규모, 기능 또는 희귀성이나 위기성 또는 위험에 처한 시스템(특히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 지원) 때문에 전문가들이 민감한 지역으로 지정한 수역으로 방류

http://www.iucnredlist.org/, 검색일 2013/05/01.


122

제4장

측면: 제품 및 서비스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지침 (62-63 페이지)

지표 G4-En27

G4-En28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완화 정도

지침 (123 페이지) 판매된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재생 비율(범주별)

지침 (124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 번호를 가리킨다.


123

제4장

지표

G4-EN27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완화 정도 a. 보고기간에 완화된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보고한다 b. 사용하기 편하도록 변형된 수치를 사용한다면, 소비패턴이나 정규화 계수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을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다음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 군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환경에 미치는

어떤 부문의 경우,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 단계(가령, 세탁기의 물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보고기간에 시행된 구체적 이니셔티브를

소비 단계 등)와 폐기처분 단계에서 그것의 영향은 중요성에 있어

확인한다:

생산 단계와 동일하거나 또는 더 클 수 있다. 그 같은 영향의 중요성은

비재생, 에너지 집약적, 유독성 물질 등 재료 사용

고객 행동 및 일반 제품이나 서비스 설계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생산 및 기타용수의 사용량 등 물사용

조직은 그들의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온실가스, 유독성 및 오존파괴 배출물 등 배출물질

개선하는 데 더욱 사전행동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생산 또는 사용 기간 수질 등 폐수 소음

이 조치는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취한 행동을 평가하고

비재생 이용, 유독성 물질 또는 화합물 등 폐기물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설계 및 인도의 긍정적 영향을 강화한다. 환경적 고려사항을 제품 및 서비스 설계에 통합시킨다면 새로운 사업

보고기간에 완화된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기회 발견,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확인한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또한 미래의 환경법과 비호환성 위험을 줄이고, 아울러 조직 이미지 개선에도 일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탁기 물 사용을 고려할 경우, 소비패턴이나 정규계수를 세탁물 5kg당 10% 미만의 물 사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편집 아래의 영향은 다른 환경지표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외된다:

문서출처

제품과 제품 포장재 재생이용 (G4-EN28)

잠재적 정보원에는 제품 생애주기 평가(LCA)나 제품 디자인, 개발,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G4-EN12)

테스트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된다.


124

제4장

G4-EN28 판매된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재생 비율(범주별) a. 제품 범주별로 재생된 제품 및 그 포장재의 비율을 보고한다. b. 이 지표를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각 제품 범주별로 재생 이용된 제품과 그 포장재의 비율을 산출하기

폐기 단계의 제품과 그 포장재의 처리 문제가 점차적으로 환경적

아래 공식을 사용한다: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효과적인 재활용과 재사용 시스템을 확립하면 제품주기를 종료시켜 재료와 자원 효율성을 상당히 증가시키고 처리 재생 이용된 제품과 그 포장재의 비율 =

관련 문제와 비용을 완화할 수 있다. 이 지표를 통해 조직의 제품, 부품 또는 재료가 어느 정도 회수되어 성공적인 신생산 공정 재료로 유용하게 전환될 수 있는지 그 규모뿐만

보고기간 이내 재생이용된 제품과 그 포장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x 100 보고기간 이내 판매된 제품

아니라 조직이 재생 또는 재사용 가능 제품과 포장물을 어느 정도 설계했는 지도 파악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같은 조치는 제품과 그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공식적 요건에 직면한 부문에서 경쟁력을 차별화시키는 특별한 공급원이 될 수 있다. 편집 보고기간에 폐기 단계에 들어선 재생이용(즉, 재생 또는 재사용) 된 제품과 그 포장재 양을 확인한다. 단, 불량품이나 회수 제품은 제외시키며, 포장의 재활용이나 재사용은 별도로 보고한다.

정의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제품 군 재생이용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내부수집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나 조직 대신 제품을 이용 재생하는 외부수집 시스템에서 제공된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125

제4장

측면: 컴플라이언스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지침 (62-63 페이지)

지표 G4-En29

환경법 및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주요 벌금의 액수 및 비금전적 제재조치의 수

지침 (126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 번호를 가리킨다.


126

제4장

지표

G4-EN29 환경법 및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주요 벌금의 액수 및 비금전적 제재조치의 수 a. 다음 측면에서 주요 벌금과 비금전적 제재조치에 대해 보고한다: 유의미한 액수의 벌금 비금전적 제재조치의 수 분쟁해결제도에 제기된 사례 b. 환경법 및 규정 위반 사례가 없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간략히 기술한다.

지침 관련성 조직 내 불이행 수준은 사업장들의 어떤 성과 매개변수 준수 여부를 확인 관리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벌금형을 통한 직접적인 또는 이미지 훼손을 통한 간접적인 재무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상황에서,

규제 당국과 자발적인 환경협약 - 법적 구속력이 있고 새로운 규정 시행을 위해 대체용으로 개발되며, 어떤 관할 구역에서는 그 같은 협약을 ‘규약’이라 한다 조직을 상대로 한 사례 – 국제분쟁조정제도나 정부당국이 감독하는 국가분쟁제도에 상정된 사례

불이행은 정화 의무나 기타 고비용 환경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컴플라이언스 경력이 강화될수록 조직의 사업장 확대나 허가 획득

정의

능력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환경법 및 규정

편집 다음을 포함하여, 환경 법 및 규정 위반으로 인한 행정적 또는 사법

문서출처

제재를 확인한다. 가령:

잠재적 정보원에는 감사 결과나, 법무 부서에서 운영하는 규제 추적

국제선언, 협약, 조약뿐만 아니라 국가, 하위 국가, 지역 및 현지

시스템 또는 환경경영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벌금의 금전적 총

규정 - G4-EN24하에 공개된 대로 G4-EN29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출 관련 불이행을 포함한다

가치에 대한 정보는 회계 부서에서 찾을 수 있다.


127

제4장

측면: 운송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지침 (62-63 페이지)

지표 G4-En30

사업 운영을 위한 제품, 기타 재화, 재료의 운송과 인력 구성원 수송이 환경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지침 (128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 번호를 가리킨다.

참고문헌 유엔(UN) 권고, ‘위험물운송권고’, 2001.


128

제4장

지표

G4-EN30 사업 운영을 위한 제품, 기타 재화, 재료의 운송과 인력 구성원 수송이 환경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a. 사업 운영을 위한 제품, 기타 재화, 재료의 운송과 인력 구성원 수송이 환경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대해 보고한다. 정량 데이터 제공이 여의치 않은 경우, 그 이유를 보고한다. b. 제품, 인력 구성원, 기타 재화 및 원재료 운송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보고한다. c. 중요한 환경영향 결정 기준과 방법론에 대해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소음

지구온난화부터 현지의 스모그 현상과 소음에 이르기까지 운송

화학제, 석유 및 연료 등의 유출

계통이 미치는 환경영향은 아주 광범위하다. 어떤 조직, 특히 폭넓은 공급 및 유통망을 겸비한 조직의 경우, 물류 관련 환경영향은 조직의

제품, 조직 인력 구성원 및 기타 재화와 재료의 운송의 영향이 어떻게

환경발자국의 주요 부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물류용 제품, 재화와

완화되었는지 확인한다.

원재료 운송 및 조직의 인력 구성원 수송이 미치는 영향 평가는 환경경영전략계획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의 일환이다.

정의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편집

물류 용도

조직의 운송 방법이 환경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확인하며, 이때 그

운송

분석 항목은 최소 다음과 같다:

조직의 인력수송

석유, 등유, 연료, 전기 등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물질, 오존파괴물질, NOX, SOX 및 기타 대기 방출물 등 배출물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물류 서비스 제공자와 공급업자가 제공한 송장,

다양한 종류의 화학제 등 폐수

물류부서의 보고서, 차량 용도 및 유지 기록, 그리고 환경부서에

다양한 유형의 포장재 등 폐기물

시행한 감독이나 측정 등이 포함된다.


129

제4장

측면: 종합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지침 (62-63 페이지)

지표 G4-En31

환경보호를 위한 총 지출과 투자(유형별)

지침 (130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 번호를 가리킨다.

참고문헌 국제회계사연맹(IFAC), International Guidance Document: Environmental Management Accounting, 2005.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UNDSD), ‘환경관리회계의 절차와 원칙’, 2001.


130

제4장

지표

G4-EN31 환경보호를 위한 총 지출과 투자(유형별) a. 아래 항목별로 환경보호를 위한 총 경비를 보고한다: 폐기물 처리, 배출물 처리 및 환경복원 비용 예방 및 환경경영 비용

지침 관련성

아래 항목을 포함한 지출 기반의 예방 및 환경경영 비용을 확인한다:

환경 완화 및 보호 경비 측정을 통해 조직은 자체 환경 이니셔티브

환경교육과 훈련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고, 내부 비용-이익 분석용으로 귀중한 자료를

환경경영을 위한 외부 서비스

얻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완화 및 보호 경비 대비 환경성과에

경영시스템에 대한 외부 인증

대한 데이터를 통해 성과 개선을 위해 조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포괄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인 추적

표준기술 이상의 추가 경비 등 청정기술 설치를 위한 추가 지출

및 분석을 한 경우, 이 경비에 관한 데이터를 통해 조직은 환경성과

친환경구매에 대한 추가 지출

개선을 위한 복잡한 구조적 또는 기술적 투자의 가치를 판단할 수

기타 환경경영 비용

있다. 이 지표의 지출에 대한 편집 부분에서 국제회계사연맹(IFAC) 조직 내에 복수 범주의 정보를 추적하는 완전한 환경경영 회계

의 환경경영회계에 관한 국제 지침(International Guidance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다. 이 지표는 폐기물 처분, 배출물 처리 및

Document on Environmental Management Accounting)21중

개선 비용뿐만 아니라 예방 및 환경경영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 내용을 제외한다: 환경규정 불이행에 대한 벌금형(G4-EN29참조)

편집 아래의 항목을 포함한 지출 기반의 폐기물 처분, 배출물 처리 및 개선

정의

비용을 확인한다: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폐기물 처리와 처분

환경보호지출

필터, 작용제(agent)에 대한 지출 등 배출물 처리 배출물 인증 구입과 사용에 들어간 지출

문서출처

장비, 유지관리, 운용 재료와 서비스 및 인건비에 들어간 지출

잠재적 정보원에는 환경경영회계(Environmental Management

환경책임보험

Accounting) 등 과금(billing) 및 회계 시스템 외에 조달, 인력자원

G4-EN24에 보고된 유출에 대한 개선비용을 포함한 정화비용

및 법무 부서 등이 포함된다.


131

제4장

측면: 공급업체 환경평가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지침: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62-63 페이지), 측면별 지침 (131-132 페이지)

지표 G4-En32

G4-En33

환경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지침 (133 페이지)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지침 (134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 번호를 가리킨다.

참고문헌 유엔(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유엔(UN),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Remedy” Framework’, 2011.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유엔(UN),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John Ruggie, 2011.

Business and Human Rights, 2008.

지침 - 경영접근방식공개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대한 측면별 지침.

설명한다. 이 같은 조치들 중에 조직의 조달관행 조정, 성과기대 조정,

환경기준을 활용하여 새로운 공급업체 심사 시스템을 기술하고,

역량 구축, 훈련,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처리 및 종료를 위한 변화 등이

새로운 공급업체 심사에 사용된 환경기준의 목록을 작성한다. 그리고

있을 수 있다.

환경기준이나 환경영향평가에 환경범주 측면을 다룬다.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 예방, 실사 등 공급망에서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환경

완화 및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공급업체와의 계약서에 어떻게 기대를

영향 파악과 평가에 사용된 프로세스에 대해 기술한다. 부정적

수립하고 규정하는지 기술한다(가령, 목표량 및 목표 등).

영향이란 조직에 의해 야기되거나 원인이 된 것 또는 공급업체와의 관계에 의한 조직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와 연관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기의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예방, 완화 및 개선을 위해 공급업체를 장려하고 보상하는

조직이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 공급업체 파악 및 우선순위 선정

제도를 시행하는지 기술한다.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이 평가는 감사, 계약상의 검토, 양방향 참여 및 고충불만처리제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환경기준을 활용해 공급업체 및 그 업체 제품 및 서비스의 평가와 감사를 위한 관행을 기술한다.

공급망에서 확인된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다루기 위해 취한 행동에 대해 기술하고, 그 조치들이

평가와 감사 유형, 시스템, 범위, 빈도 및 현 수행 여부와 공급망의

상기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완화 또는 개선하려는 것인지

어느 부분을 인증 및 감사했는지 그 목록을 작성한다. 환경기준을


132

제4장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대한 측면별 지침 계속

바탕으로 공급업체와 그 업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감사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로 공급업체와의 관계 종료의 원인인 잠재적인

절차는 조직이나, 제2 또는 제3자가 맡을 수 있다.

부정적 영향과 이 같은 영향에 대한 조직의 완화 전략을 평가하기 위한 현행 시스템을 기술한다.


133

제4장

지표

G4-EN32 환경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a. 환경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의 비율을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환경기준 심사를 거친 총 신규 공급업체를 확인한다.

이 지표는 환경 실사절차를 거쳐 선정 또는 계약된 공급업체의 비율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준다. 신규 공급업체와 관계를 맺는 경우

환경기준에 환경범주 측면을 포함할 수 있다.

최대한 초기에 실사를 거쳐야 한다. 정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타 약정을 맺는 단계에서 잠재적으로 환경에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할 수 있다.

공급업체 공급업체심사

편집 조직이 선정 또는 계약 상대로 고려한 총 신규 공급업체를 확인한다.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조달, 구매 및 법무 부서 등이 포함된다.


134

제4장

G4-EN33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a.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급업체의 수를 보고한다. b.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공급업체의 수를 보고한다. c. 공급망에서 파악된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환경영향에 대해 보고한다. d.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환경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그 결과 개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 공급업체의 비율을 보고한다. e.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환경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그 결과 관계가 종료된 공급업체의 비율과 그 이유에 대해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환경영향평가는 평가 이전 설정되어 공급업체에 협의/전달한

본 지표를 통해 이해관계자는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기대성과에 대해 실시될 수 있다.

중대한 부정적 환경영향에 대한 조직의 인식 여부를 알게 된다. 평가는 감사, 계약상의 검토, 양방향 참여 및 고충불만처리제도 등의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환경영향 파악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조직은 그 영향을 다룰 수 있게 된다. 개선이란 보고조직의 조달관행 조정, 성과기대 조정, 역량 구축, 훈련 편집

및 프로세스 변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만약 파악 및 평가 프로세스에 중요한 영향에 대한 적절한 맥락이 제공된다면, 조직은 적극적으로 본 지표에서 요청한 정보를 공급업체

정의

위치별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부정적 영향별로 세분화 작업에 임할 것이다.

공급업체

부정적 영향이란 조직에 의해 야기되고 원인이 된 것 또는

문서출처

공급업체와의 관계에 의한 조직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와 연관되는

잠재적 정보원에는 조달, 구매 및 법무부서 등이 포함된다.

것을 말한다. 환경범주 측면을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할 수 있다.


135

제4장

측면: 환경고충처리제도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지침: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62-63 페이지), 측면별 지침 (135 페이지)

지표 G4-En34

공식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제기, 처리, 해결된 환경영향 관련 고충 건수

지침 (136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 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 번호를 가리킨다.

참고문헌 유엔(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유엔(UN),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and Remedy” Framework’, 2011.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유엔(UN),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2008.

지침 - 경영접근방식공개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대한 측면별 지침. 조직의 공급망 및 이해관계자의 고충처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과 함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충처리제도와 개선 프로세스의 가용성과 접근성에 대해 기술한다. 조직의 고충처리제도와 개선 프로세스의 효과성 감독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 중에는 공급업체, 현지 지역사회와 근로자 대표 등이 포함된다. 고충처리제도와 개선 프로세스의 가용성과 접근성에 대한 훈련 유형의 목록을 작성한다.

John Ruggie, 2011.


136

제4장

지표

G4-EN34 공식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제기, 처리, 해결된 환경영향 관련 고충 건수 a. 보고기간 동안 공식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제기된 환경영향 관련 고충 건수를 보고한다. b. 파악된 고충 중에서 다음을 보고한다: 보고기간 동안 접수된 고충 건수 보고기간 동안 해결된 고충 건수 c. 보고기간 전에 제기되어 보고기간 동안에 해결된 환경영향 관련 고충 건수를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중요한 영향에 대한 적절한 맥락이 제공된다면,

조직의 활동과 타인과의 관계(가령, 공급업체 등)의 환경에 미치는

조직은 적극적으로 고충유형 및 제기 장소별 및 고충을 제기한

영향이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고충처리제도는

당사자별로 고충 건수 세분화 작업에 임할 것이다. 고충 제기

그 영향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사자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근로자 등 내부 당사자들

편집 기존

공급업체, 현지 지역사회 등 외부 이해관계자 공식

고충처리제도를

확인한다.

공식

고충처리제도는

보고조직이나 외부 당사자들에 의해 관리될 수 있다.

아래의 항목별로 확인된 개인 또는 그룹: –– 대표자가 불충분한 사회집단 구성원 –– 기타 다양성 지표

보고기간 공식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제기된 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련 총 고충 건수를 확인한다

정의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현 및 이전 연도에 제기된 고충 중 보고기간에 처리 또는 해결된 총

공식 고충처리제도

고충 건수를 확인한다.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조직의 법무, 감사, 조달, 구매 및 인적자원부서 등이 포함된다.


제4장

범주: 사회 서론 지속가능성의 사회적 측면은 조직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사회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하위범주가 포함된다: 노동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 인권 사회 제품책임 하위범주에 있는 내용은 대부분 국제적으로 인정된 보편적 기준과 관련 참고 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137


138

제4장

하위범주: 노동관행과 양질의 일자리 서론

연결

노동관행의 하위범주 측면은 다음 등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보편적 기준에 따른다:

이 하위범주에 있는 표준공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유엔(UN) 선언, ‘세계인권선언’, 1948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2011 제5장 고용 및 노사관계에

유엔(UN)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대한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엔(UN) 협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유엔(UN)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1979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이 하위범주에 있는 표준공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2000 제6원칙에 대한 이행 보고에 도움이 된다.

국제노동기구(ILO) 선언, ‘노동자 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 1998. 이 선언은 다음과 같은 8개의 핵심 ILO 협약(core Conventions of the ILO)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29, ‘강제근로 협약’, 1930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87,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1948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98,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1949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00, ‘동등 보수 협약’, 1951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05, ‘강제근로 폐지 협약’, 1957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11,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1958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38, ‘최저연령 협약’, 1973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82,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 1999 유엔(UN) 선언,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1993 또한 노동관행에 관한 지표는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언급하는 두 개의 문헌에 기초한다: 국제노동기구(ILO), ‘다국적 기업 및 사회 정책에 대한 3자 간 선언’, 197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2011

기타 참고문헌 국제노동기구(ILO) 선언,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 (필라델피아 선언)’, 1944 국제노동기구(ILO) 선언,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정의에 관한 선언’, 2008 국제노동기구(ILO),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1999 유엔(UN) 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1990 유엔(UN) 선언, ‘유엔 밀레니엄 선언’, 2000


139

제4장

측면: 고용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지침: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62-63 페이지), 측면별(139-140 페이지)

지표 G4-LA1

G4-LA2

G4-LA3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인원수 및 비율(연령별, 성별, 지역별)

지침 (141 페이지) 주요 사업장별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상근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지침 (142 페이지)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이후의 업무 복귀 및 근속 비율

지침 (143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참고문헌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02,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 195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40, ‘유급교육휴가 협약’, 1974.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21, ‘업무상 상해 급부 협약’, 1964.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56, ‘가족부양의무 근로자 협약’, 1981.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28, ‘폐질, 노령, 유족 급부 협약’, 1967.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57, ‘사회보장 권리 유지 협약’, 198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30, ‘요양과 질병 급부 협약’, 1969.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68, ‘고용촉진과 실업방지 협약’, 1988.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32, ‘유급휴가 협약(개정)’, 1970.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83, ‘모성보호 협약’, 2000.

지침 - 경영접근방식공개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대한 측면별 지침.

조직의 공급망 내 근로에 대한 보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를

조직의 공급망 내 활동이 법과 제도의 틀 밖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우

발견하기 위한 방법과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적절한

이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과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보수가 지급된 근로란 임금 및 보상이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 주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최저 임금을 충족하고 근로자 및 그

공급업체 근로자가 국내 노동법에 의한 사회보호와 노동보호를

가족의 생계비와 재량 소득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것을 의미한다.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과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설명하시오.

공급업체가 받는 가격과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에 관해

조직의 공급망 내 근로조건이 국제노동기준 또는 국내 노동법에

조직의 조달업무 관행을 변화시킨다

합치되지 않는 경우 이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과 이에 대한 조치에

임금 결정을 위한 단체교섭을 지원한다

대해 설명하시오. 근로조건에는, 보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의무적인 것인지 여부 또는 보수를 가산하여 지급하는지 여부와

공급업체와 대화한다

징계 및 해고 관행, 모성보호, 근무지 환경, 산업안전보건, 주거가 제공되는 경우 주거 환경, 그리고 안전한 물, 구내식당, 의료서비스 지원과 같은 복지 등이 포함된다.

관계없이 연장근로의 최대시간을 설정한다


140

제4장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대한 측면별 지침 계속

조직의 공급망 내 근로자가 자영업자로 위장하였거나 법적으로

조직의 공급망 내 근로가 가내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법적으로

인정된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위장고용이 이루어진

인정된 계약상 근거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측정하고 지적하기 위한

경우 이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과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방법과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141

제4장

지표

G4-LA1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인원수 및 비율(연령별, 성별, 지역별) a. 보고기간 동안의 신규 채용 근로자 수 및 비율을 연령별, 성별, 지역별로 보고한다. b. 보고기간 동안의 이직 근로자 수 및 비율을 연령별, 성별, 지역별로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보고기간 동안의 이직 근로자수를 연령별(30세 미만, 30-50세, 50

연령별, 성별, 지역별 신규 채용 수는 능력 있는 다양한 근로자를

세 초과), 성별, 지역별로 파악한다.

영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전략과 능력을 보여준다. 즉 이러한 통계는 기업이 연령, 성별, 지역의 다양한 인력과 재능에 대해

G4-10에 따라 보고된 자료를 이용하여 순고용증가수를 측정할 수

열려있는 채용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있다.

반면 근로자의 높은 이직율은 근로자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불만족의

비율은 보고기간 종료일의 총 근로자 수에 의해 계산한다.

정도나 기업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직율에 있어서 연령이나 성별간에 큰 차이가

정의

존재한다면 이는 조직에 부조화나 잠재적인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볼 수 있다. 이직은 조직의 인적 지적 자원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이직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이직은 인건비의 감소나 채용에

신규 근로자

따른 비용의 증가와 같이 비용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문서출처 편집

잠재적 정보원에는 국가나 사업장 수준에서 이용가능한 급여 지급

보고기간 동안의 신규 채용 근로자수를 연령별(30세 미만, 30-50세,

정보가 포함된다. 조직의 핵심 전략목표에 대한 계획과 수정은 이

50세 초과), 성별, 지역별로 파악한다.

수치의 변동을 해석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


142

제4장

G4-LA2 주요 사업장별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상근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a. 주요 사업장별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상근직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 생명보험 건강관리 상해 및 장애 수당 육아휴직 퇴직연금 지주제도 기타 b.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정의

이 지표에서 보고된 자료는 조직이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정도와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상근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복리후생을 보여준다. 상근직

근로자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내용은 고용을 유지시키는 핵심

기본 복리후생

사항이다.

복리후생

편집

문서출처

상근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본 복리후생을 주요 사업장별로

잠재적 정보원에는 지부 또는 중앙 단체협약서 등이 포함되며 이를

파악한다.

법적 최저 수준 이상의 복리후생이 제공되고 있다는 증거 자료로 사용 가능하다. 기타 정보원으로는 복리후생 요약서, 근로자 오리엔테이션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기본 복리후생을 주요 사업장별로 파악하고 공개한다.

및 교육 자료, 근로계약서 등이 있다.


143

제4장

G4-LA3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이후의 업무 복귀 및 근속 비율 a. 육아휴직권을 가진 근로자 수를 성별에 따라 보고한다. b. 육아휴직을 받은 근로자 수를 성별에 따라 보고한다. c.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 수를 성별에 따라 보고한다. d.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여 12개월간 근속한 근로자 수를 성별에 따라 보고한다. e. 육아휴직을 받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 및 근속 비율을 성별에 따라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많은 국가에서 육아휴직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법의 취지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보장에서 더 나아가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위로

직장에 복귀한근로자 수 직장 복귀 비율 = ______________________ X100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법의 적용례는 정부, 사용자, 근로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직장에 복귀할 예정인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할 때 직장존속, 보수, 경력

근로자 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복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한편 많은 남성 근로자는 육아휴직권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느낀다. 육아휴직과 기타 휴가에 대한 권리를 여성과 남성에게 공평하게

육아휴직을 마치고

제공해야 능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직장에 복귀하여

사기 진작과 생산성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 조직이 남성 근로자에게

12개월간 근속한 근로자 직장 근속 비율 = _________________________ X100

육아휴직을 장려하는지 여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건수로 알 수 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건수가 늘어날수록 여성은 보다

이전 보고기간에

불이익을 입지 않고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근로자 수

편집 조직 정책, 협약, 계약에 의해 육아휴직권을 보장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성별에 따라 파악한다. 정의 다음 근로자의 수를 성별에 따라 파악한다: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보고기간 중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

근로자

보고기간 중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여 12개월간 근속한 근로자(이 부분은 이전 보고기간의 기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인사부서 등이 포함된다.

위의 정보를 이용하여 직장 복귀 및 근속 비율을 성별에 따라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144

제4장

측면: 노사관계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62-63 페이지)

G4-DMA

지표 G4-LA4

경영상 변동에 관한 최소 통지기간(단체협약상의 명시여부 포함)

지침 (145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연결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이 측면에 있는 표준공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2000 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91, ‘Collective Agreements Recommendation’, 1951.

3원칙에 대한 이행 보고에 도움이 된다.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94, ‘Co-operation at the Level of the

참고문헌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163, ‘Collective Bargaining

Undertaking Recommendation’, 195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87,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1948. 국제노동기구(ILO) 협약98,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1949.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35, ‘근로자대표 협약’, 1971.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54, ‘단체교섭 협약’, 1981.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58, ‘고용종료 협약’, 1982.

Recommendation’, 1981. 국제노동기구(ILO),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KILM), http://kilm.ilo.org/kilmnet, 2013년 5월 1일 검색함 국제노동기구(ILO), LABORSTA Internet, http://laborsta.ilo.org/, 2013년 5월 1일 검색함


145

제4장

지표

G4-LA4 경영상 변동에 관한 최소 통지기간(단체협약상의 명시 여부 포함) a. 근로자에게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영상 변동에 관해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에게 알리는 최소 통지기간에 대해 보고한다. b.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협약서에 통지기간이나 협상 및 협의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편집

최소 통지기간은 조직이 중요한 경영상 변동과정에서 근로자의

기업정책과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최소 통지기간을 파악한다.

동의와 동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G4-11에 따라 단체협약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통지기간과 관련된 즉 이 지표를 통해 조직이 경영상 변동에 대해 적시에 논의를 진행할

조항을 검토한다.

수 있는지,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와 이러한 변동(그것이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든)에 관해

정의

협상하고 공동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근로자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및 관련 당사자(예를 들면, 정부 기관)와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근로자

협의를 하면 경영상 변동으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지역사회에 미치는

중요한 경영상 변동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문서출처 또한, 이 지표는 조직의 협의 관행이 국제적인 기대 수준에 달하는지

잠재적 정보원에는 인사 또는 법무 부서에 있는 기업정책,

보여준다. 원활한 노사관계를 이끌어 내는 협의 관행은 근로자에게

표준근로계약서, 단체협약서 등이 포함된다.

긍정적인 업무환경을 만들어주며, 이직율을 줄이고, 경영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146

제4장

측면: 산업안전보건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62-63 페이지), 측면별 지침(146 페이지)

G4-DMA

지표 G4-LA5

G4-LA6

G4-LA7

G4-LA8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의 모니터 및 자문을 지원하는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근로자 비율

지침 (147 페이지)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 업무상 질병 발생률, 휴직일수 비율, 결근률, 업무 관련 사망자 수(지역별, 성별)

지침 (148-149 페이지) 업무상 질병 발생률 또는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

지침 (150 페이지)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안전보건 사항

지침 (151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연결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61, ‘산업보건기구에 관한 협약’, 1985.

이 하위범주에 있는 표준공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국제노동기구(ILO), Code of Practice on Recording an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2011 의 제6장 환경에 대한 이행 보고에 도움이 된다.

Notifica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 1996. 국제노동기구(ILO), Guidelin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ILO- OSH 2001), 2001.

참고문헌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55, ‘산업안전보건 협약’과 관련 Protocol 155, 1981.

지침 - 경영접근방식공개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대한 측면별 지침.

정의

근로자, 근로자의 가족,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설명한다. 프로그램에는 교육 및 훈련, 상담, 위험 예방 및 통제

질병위험통제

수단, 치료 등이 포함된다.


147

제4장

지표

G4-LA5 산업보건안전 프로그램의 모니터 및 자문을 지원하는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근로자 비율 a.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 통상 운영되는 수준을 보고한다. b.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근로자 비율을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를 대표하는 근로자 수를 전체 근로자 수에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는 안전하고 건강한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대한 비율로 산출한다.

있다. 즉, 위원회를 통해 근로자는 근무지 산업안전보건을 개선하는 데 동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표는 근로자가 안전보건을 위해 어느

정의

정도로 관여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공식 위원회

편집

전체 인력

산업안전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피드백, 조언하는 노사공동보건안전 위원회에 대해 파악한다. 이러한 위원회는 시설수준, 복수시설수준,

문서출처

지역수준, 조직수준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잠재적 정보원에는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의 운영절차와 회의록 등이 포함된다.


148

제4장

G4-LA6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 업무상 질병 발생률, 휴직일수 비율, 결근률, 업무 관련 사망자 수(지역별, 성별) a. 전체 근로자(즉, 총 근로자와 피감독근로자)에 관하여 다음에 따라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IR), 업무상 질병 발생률(ODR), 휴직일수 비율 (LDR), 결근률(AR), 업무 관련 사망자 수를 보고한다: 지역별 성별 b. 작업환경에 대해 조직이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 근무 도급계약자에 관하여 다음에 따라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IR), 업무상 질병 발생률(ODR), 휴직일수 비율(LDR), 결근률(AR), 업무 관련 사망자 수를 보고한다: 지역별 성별 c. 사고 관련 통계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규정체계에 관하여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부상 발생률 (IR)

안전보건영역에서의 성과는 조직의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보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부상 발생률을 파악한다.

척도이며, 낮은 부상 및 결근 비율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생산성 증가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 지표는 안전보건 경영 관행이

경미한 부상(응급처치 정도)을 자료에 포함시키는 경우, 그러한

산업안전보건과 사례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보여준다. 또한

사실을 명시한다.

트랜드와 패턴을 분석하면 근무지 내 불평등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전체 근로자(즉, 총 근로자와 피감독근로자에 관하여 그리고

파악할 수 있다.

작업환경에 대해 조직이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편집

현장 근무 도급계약자에 관하여 다음에 따라 위 정보를 개별적으로

사고 관련 통계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규정체계에 관하여 파악한다.

보고한다:

ILO Code of Practice on Recording and Notification of

지역별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56는

근무지 내 사고에 대한

성별

보고, 기록, 고시를 위해 개발되었다. 국내법이 ILO Code를 따르고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언급하면 충분하다. 국내법이

부상 발생률에는 사망도 포함된다.

ILO Code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대신 적용하고 있는 규정체계와 이와 ILO Code와의 관계를 언급한다.

업무상 질병 발생률(ODR) 보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 발생률을 파악한다.

안전보건관련 사례 및 성과에 대해 추적, 보고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을 파악한다. 이 시스템을 모든 주요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할

전체 근로자(즉, 총 근로자와 피감독근로자)에 관하여 그리고 조직이

수 있는지 확인한다. 어떤 경우에는 한 조직 내에서 여러 시스템이

작업환경 안전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 근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의 통계를

도급계약자에 관하여 다음에 따라 위 정보를 개별적으로 보고한다:

산출한다.

지역별 성별

사망자 수 보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망자 수를 파악한다.

휴직일수 비율(LDR) 보고기간 동안의 휴직일수 비율(LDR)을 파악한다.

전체 근로자(즉, 총 근로자와 피감독근로자)에 관하여 그리고 조직이 작업환경 안전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 근무

‘휴직일수’를 계산하는 경우 다음을 명시한다:

도급계약자에 관하여 다음에 따라 위 정보를 개별적으로 보고한다:

‘일수’가 ‘역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근무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역별

‘휴직일수’의 기산일(예를 들면, 사고 발생일 다음날부터인지, 사고

성별

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지)


149

제4장

G4-la6 계속

전체 근로자(즉, 총 근로자와 피감독근로자)에 관하여 그리고 조직이

정의

작업환경 안전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 근무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도급계약자에 관하여 다음에 따라 위 정보를 개별적으로 보고한다:

결근률

지역별

결근자

성별

부상 부상률

결근률(AR)

사망

보고기간 동안의 결근률(AR)을 파악한다.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 발생률

전체 근로자(즉, 총 근로자와 피감독근로자)에 관하여 그리고 조직이

전체 인력

작업환경 안전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 근무

피감독근로자

도급계약자에 관하여 다음에 따라 위 정보를 개별적으로 보고한다:

휴직일수

지역별

휴직일수 비율

성별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근로자 기록, 근로자 계약서, 출근기록, 사고기록 등이 포함된다.


150

제4장

G4-LA7 업무상 질병 발생률 또는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 a. 특정 질병 발생률 또는 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지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정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예방차원에서 이 지표는 모든 조직과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관련되어 있다. 특히 조직이 전염병 발생 비율이나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

국가에서 일하거나 특정 질병 발생 비율이 높은 직업에 속해있는 경우

중요한 질병

더욱 의미가 있다. 중요한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만족,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조직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승인을

문서출처

유지할 수 있다.

잠재적 정보원에는 조직 정책, 경영 절차, 조직 내 산업보건위원회의 회의록, 인사부, 보건소기록 등이 포함된다.


151

제4장

G4-LA8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안전보건 사항 a. 안전보건 사항이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지 여부를 보고한다. b. 정식 협약 대상인 경우, 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대상의 범위를 비율로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불만처리제도

이 지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위험한 일을 거부할 권리

보여준다. 즉, 정식 협약을 통해 양 당사자의 책임의식을 고양시킬

정기검진

수 있고 긍정적인 안전보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또한 이 지표는 안전보건 경영 방식을 결정하는 노사협약에 근로자가 어느 정도

국제 협약은 통상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관여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국제노동기구(ILO) 존중 문제 해결 방식

편집

목표 성과 기준 또는 적용 수준에 대한 약속

보고기간 동안에 조직이 노동조합과 국내 또는 국제 협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는지 파악한다.

위 정보를 포함하는 협약과 포함하지 않는 협약간의 차이점을 비율로 산출한다.

이러한 협약의 안전보건 보장 대상과 범위를 파악한다. 정의 국내 협약은 통상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개인안전장비

정식협약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 안전보건 검사, 감사, 사고조사에 근로자 대표 참여

문서출처

훈련 및 교육

잠재적 정보원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서 등이 포함된다.


152

제4장

측면: 훈련 및 교육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지침 (62-63 페이지)

지표 G4-LA9

G4-LA10

G4-LA11

근로자 1인당 한 해에 받는 평균 훈련시간(성별, 근로자 범주별)

지침 (153 페이지) 지속적인 고용을 근로자의 취업능력을 유지하고 은퇴 후 관리를 도와주는 직무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침 (154 페이지)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은 근로자 비율(성별, 근로자 범주별)

지침 (155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연결

참고문헌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40, ‘유급교육휴가 협약’, 1974.

이 하위범주에 있는 표준공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42, ‘인적자원개발 협약’, 1975.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2011 의 제6장 Environment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55, ‘산업안전보건 협약’과 관련 Protocol

대한 이행 보고에 도움이 된다.

155, 1981.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68, ‘고용촉진과 실업방지 협약’, 1988.


153

제4장

지표

G4-LA9 근로자 1인당 한 해에 받는 평균 훈련시간(성별, 근로자 범주별) a. 다음에 따라 근로자가 보고기간 동안 받은 평균 훈련시간을 보고한다: 성별 근로자 범주별

지침 관련성 여성근로자 1인당 평균 훈련시간

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지적 기반을 증대시키고 인적자원을 유지 개선시키는 일은 조직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정이다. 이 지표는

=

훈련 영역에 대한 조직의 투자 규모와 대상의 범위를 보여준다. 훈련

여성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총 훈련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회 보장은 예를 들면, 근무지에서의 동등한 기회보장과 같은 다른

총 여성근로자수

사회적 성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편집 총 근로자 수를 성별로 파악한다. G4-10에 있는 정보를 이용한다.

남성근로자 1인당 평균 훈련시간 =

근로자 수는 인원수나 FTE(Full Time Equivalent)방식에 의해

남성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총 훈련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산출한다. 이는 보고기간 동안과 보고기간 사이에도 계속 공개하고

총 남성근로자수

적용한다. 총 근로자 수를 근로자 범주별로 파악한다. 이 정보는 G4-LA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고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받은 평균 훈련시간을 근로자 범주별로 파악한다. 다음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보고기간 동안에 전 근로자가 받은 훈련시간과 각 근로자 유형이 받은 훈련시간을 파악한다. 각 근로자 범주의 평균 훈련시간 =

보고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받은 평균 훈련시간을 파악한다. 다음

각 근로자 범주에 제공되는 총 훈련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각 범주내 총 근로자수 근로자 1인당 평균 훈련시간 =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총 훈련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 근로자수

근로자 범주에 따라 보고하기 위해서는 많은 계산을 하여야 한다. 산출된 수치는 각 조직에 특수한 것이다. 정의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보고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받은 평균 훈련시간을 성별로 파악한다. 다음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근로자 근로자 범주 훈련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근로자 기록과 훈련스케줄 등이 포함된다.


154

제4장

G4-LA10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은퇴 후 관리를 도와주는 직무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a. 프로그램의 유형 및 범위와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에 대해 보고한다. b.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퇴직이나 고용종료로 인한 은퇴 후 관리를 도와주는 전환지원프로그램을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위한 전환지원프로그램을

업무능력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하는 노동관행에서 근로자가

파악한다:

필요한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근로자의

퇴직 희망자를 위한 퇴직자연금제도

전문성과 업무능력이 향상되면 조직의 인적 자본도 발전되고 근로자

계속 근로 희망자를 위한 재훈련

개인의 만족도도 향상된다. 이는 결국 업무성과를 향상시킨다.

퇴직금

퇴직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 후에 맞는 전환기에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의 연령과 근무연수에 따라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근로자의 자신감을 상승시키고 결국 노동의

지급되는지 여부

질을 개선시킨다. 한편 평생교육은 모든 국민이 지식과 능력을

직업소개사업

개발하여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영역의

무직 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지원(예를 들면, 훈련, 상담)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의 편집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 훈련 프로그램을 파악한다. 훈련

근로자

프로그램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는 것이다:

업무능력 관리

내부 훈련 과정

은퇴

외부 훈련 및 교육 지원금 제공

지속적 취업능력

복직을 보장한 안식기간 제공

평생교육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조직의 고용종료를 위한 절차와 근로자 기록 등이 포함된다.


155

제4장

G4-LA11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은 근로자 비율(성별, 근로자 범주별) a. 보고기간 동안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은 근로자 비율을 성별, 근로자 범주별로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편집

근로자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는 근로자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며,

총 근로자 수를 성별, 근로자 범주별로 파악한다. 이 정보는 G4-10과

업무능력 관리 및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한다. 또한 근로자의 만족도

G4-LA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조직의 성과도 개선된다. 이 지표는 조직이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지하는지

보고기간 동안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은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G4-LA10과 연계하여 보면 조직의

근로자 비율을 성별, 근로자 범주별로 파악한다.

업무능력 향상 방법을 알 수 있다.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은 근로자의 비율을 성별에 따라 보면 조직이 이

정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도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기회를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제공하는 데 있어 불평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근로자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인사기록부 등이 포함된다.


156

제4장

측면: 다양성과 기회 균등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62-63 페이지

G4-DMA

지표 G4-LA12

범주별 거버넌스 기구 및 근로자의 구성 현황(성별, 연령별, 소수집단별, 기타 다양성 지표별)

지침 157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참고문헌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11, ‘차별(고용과 직업)협약’, 1958. 유엔(UN)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1979. 유엔(UN) 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1965. 유엔(UN) 선언,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Intolerance and of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and Belief ’, 1981. 유엔(UN) 선언,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3.

유엔(UN) 선언,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및 언어적 소수자 권리선언’, 1992. 유엔(UN) 제4차 세계여성대회,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 1995.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선언, ‘인종과 인종적 편견에 관한 선언’, 1978. 유엔 여성기구(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UN Women)와 유엔글로벌콤팩 트, ‘여성 경쟁력 강화 원칙’, 2011.


157

제4장

지표

G4-LA12 범주별 거버넌스 기구 및 근로자의 구성 현황(성별, 연령별, 소수집단별, 기타 다양성 지표별) a. 다음의 각 다양성 범주에 속하는 거버넌스 기구의 개인 비율을 보고한다: 성(gender) 연령군: 30세 미만, 30-50세, 50세 초과 소수집단 기타 관련 있는 다양성 지표 b. 다음의 각 다양성 범주에 속하는 각 근로자 범주의 근로자 비율을 보고한다: 성(gender) 연령군: 30세 미만, 30-50세, 50세 초과 소수집단 기타 관련 있는 다양성 지표

지침 관련성

총 근로자 수는 G4-10에 보고된 수치와 일치한다.

이 지표는 조직의 다양성을 정량화하여 보여주며 부문 또는 지역적 기준과 연계하여 사용 가능하다. 조직의 다양성의 수준은 곧 조직의

각 범주의 총 근로자 수를 다음 항목별로 파악한다.

인적 자본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체 근로자집단의

성(gender)

다양성과 경영자집단의 다양성을 비교하면 조직이 동등한 기회를

연령군: 30세 미만, 30-50세, 50세 초과old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근로자 구성에 과한 세부적인 정보는

소수집단

어떤 문제가 어떤 근로자집단과 관련이 있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기타 관련 있는 다양성 지표

된다. 조직이 자체 모니터링과 기록을 위해 사용하는 기타 다른 다양성 지표 편집

중 보고와 관련 있는 것을 파악한다.

거버넌스 기구 이사회, 경영위원회, 비법인 조직의 경우에는 유사한 기관과 같은

정의

조직의 거버넌스 기구를 파악한다.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거버넌스 기구

위와 같은 거버넌스 기구를 구성하는 개인 및 근로자의 총수를

근로자

파악하고, 다음의 다양성 범주에 따라 이를 분석한다:

근로자 범주

성(gender)

다양성 지표

연령군: 30세 미만, 30-50세, 50세 초과 소수집단

문서출처

기타 관련 있는 다양성 지표

잠재적 정보원에는 근로자 기록과 동등기회위원회 회의록 등이 포함된다.

조직이 자체 모니터링과 기록을 위해 사용하는 기타 다른 다양성 지표 중 보고와 관련 있는 것을 파악한다. 근로자 범주 각 근로자 범주의 총 근로자 수를 파악한다. 근로자 범주에 따라 보고하기 위해서는 많은 계산을 하여야 한다. 산출된 수치는 각 조직에 특수한 것이다. 자세한 지침은 ‘근로자 범주’ 정의를 참조.


158

제4장

측면: 남녀 동등 보수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62-63 페이지; 측면별 지침 158 페이지

G4-DMA

지표 G4-LA13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여 및 보수 비율(근로자 범주별, 주요 사업장별)

지침 159 페이지

*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참고문헌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00, ‘동등 보수 협약’, 1951.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11,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1958. 유엔(UN)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1979.

지침 - 경영접근방식공개 G4-경영접근방식공개-a에 대한 측면별 지침 근무지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거나 방해하는 법적 환경 및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설명한다. 여기에는 여성 근로자의 비율과 최고 거버넌스 기구에서의 여성 비율, 동등한 보수 등이 포함된다.

유엔(UN) 제4차 세계여성대회(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 1995. 여성의 권력과 성평등을 위한 유엔의 주체(UN Women)와 유엔글로벌콤팩트, ‘여성 능력 강화 원칙’, 2011.


159

제4장

지표

G4-LA13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여 및 보수 비율(근로자 범주별, 주요 사업장별) a.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여 및 보수 비율을 주요 사업장별로 보고한다. b.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각 근로자 범주 내 여성과 남성의 보수를 파악한다. 각 근로자 범주

많은 국가가 동등한 근로가치에 대한 동등한 보수 원칙을 실행하는

내의 각 성의 평균 임금에 근거하여 보수를 산출한다.

법률을 도입하고 있다. ILO 협약100 ‘동등 보수 협약’27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 동등한 보수는 유능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한

이 정보를 이용하여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여 및 보수 비율을 주요

필요조건이다.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조직은 차별대우에 관한

사업장별로 파악한다.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고 그 명성에도 흠이 가게 된다. 정의 편집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조직 사업 전반에 걸친 각 근로자 범주내의 총 근로자 수를 G4-

근로자 범주

LA12의 정보를 이용하여 성별에 따라 파악한다. 근로자 범주는

기본급여

조직 자체의 인사체계에 근거하여 정한다. 총 근로자 수와 근로자가

보수

고용된 지역은 G4-10에 보고된 내용과 같다. 문서출처 각 근로자 범주 내 여성과 남성의 기본 급여를 파악한다.

잠재적 정보원에는 급여표, 근로자 기록, 급여 기록 등이 포함된다.


160

제4장

측면: 공급업체 노동관행 평가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62-63 페이지; 측면별 160-161 페이지

G4-DMA

지표 G4-LA14

G4-LA15

노동관행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지침 162 페이지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노동관행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지침 163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참고문헌 유엔(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유엔(UN),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Remedy” Framework’, 2011.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유엔(UN),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John Ruggie, 2011.

Business and Human Rights, 2008.

지침 - 경영접근방식공개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대한 측면별 지침

조직이 노동관행에 미치는 영향평가 대상 공급업체를 어떻게 파악하고

노동관행 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에 대해

선정하는지 설명한다. 평가는 감사, 계약 검토, 쌍방 합의, 고충 및

설명한다. 신규 공급업체를 심사하는 데 사용되는 노동관행기준을

불만 처리제도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나열한다. 노동관행기준 또는 노동관행에 미치는 영향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노동관행에 미치는 중대한

고용 관행

부정적 영향에 대해 취하는 조치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그러한

안전보건 관행

조치가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 감소시키기 위한 것인지, 개선하기

사건(예를 들면, 언어적, 심리적, 물리적, 성적 학대, 강압, 괴롭힘)

위한 것인지 명시한다. 조치에는 조달 관행 조정, 성과 목표 조정,

노사관계

능력 향상, 훈련, 절차 개선, 공급업체와의 관계 종료 등이 포함된다.

임금 및 보상 근로시간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노동관행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완화, 개선하기 위해서 공급업체와의 계약이 어떤 목적과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노동관행에 미치는 중대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지 설명한다(목표와 목적을 포함한다).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절차(예를 들면, 실사)를 설명한다. 부정적 영향에는 조직에 의해 발생한 것, 조직이 기여한

또한 상기 노동관행에 미치는 영향의 예방, 완화 및 개선을 위해

것, 공급업체와의 관계로 인해 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와 연관된

공급업체를 장려하고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는지 기술한다.

것 등이 포함된다.


161

제4장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대한 측면별 지침 계속

공급업체와 공급업체의 제품 및 서비스를 노동관행기준에 의해 평가

노동관행에 미치는 영향 평가 결과로서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및 감사하는 관행을 설명한다.

종료하는 경우에, 이로 인한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체제에 관해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에

평가와 감사의 종류, 범위, 빈도, 이행 현황과 감사과 승인을 거친 공급망 부분을 기입한다. 공급업체와 공급업체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노동관행기준에 의거한 평가와 감사는 조직, 제2자, 제3자에 의해 수행 가능하다.

관해 설명한다.


162

제4장

지표

G4-LA14 노동관행 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a. 노동관행 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을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이 지표는 노동관행에 관한 실사절차를 거쳐 선정 또는 계약된

노동관행기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공급업체의 비율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준다. 따라서 새로운

고용 관행

공급업체와 관계를 맺는 경우 최대한 초기에 실사를 거쳐야 한다.

안전보건 관행 사건(예를 들면, 언어적, 심리적, 물리적, 성적 학대, 강압, 괴롭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타 약정을 맺는 단계에서 노동관행에 대한

노사관계

중요한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임금 및 보상 근로시간

편집 조직이 선정 및 계약하고자 하는 새로운 공급업체 수를 파악한다.

정의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노동관행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새로운 공급업체 수를 파악한다.

공급업체 공급업체심사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조달, 구매, 법무 부서 등이 포함된다.


163

제4장

G4-LA15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노동관행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a. 노동관행에 미치는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급업체 수를 보고한다 b.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노동관행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는 공급업체 수를 보고한다. c. 공급망에서 파악된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노동관행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보고한다. d.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노동관행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그 결과 개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 공급업체의 비율을 보고한다. e.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노동관행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그 결과 관계가 종료된 공급업체의 비율과 그 이유에 대해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안전보건 관행

이 지표는 조직이 공급망에서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노동관행에

사건(예를 들면, 언어적, 심리적, 물리적, 성적 학대, 강압, 괴롭힘)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사관계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준다.

임금 및 보상 근로시간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노동관행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절차는 조직이 이를 발견하는

평가 이전에 합의된 성과 목표에 대해서도 평가가 가능하다.

데 도움이 된다. 평가는 감사, 계약 검토, 쌍방 합의, 고충 및 불만 처리제도를 통해 편집

수행할 수 있다.

이 지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급업체의 위치별로, 노동관행에 미치는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별로 보고하는

개선에는 조달 관행 조정, 성과 목표 조정, 능력 향상, 훈련, 절차 개선

것이 중요한 영향의 내용에 관해 보다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면,

등이 포함된다.

분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정의 부정적 영향에는 조직에 의해 발생한 것, 조직이 기여한 것,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공급업체와의 관계로 인해 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와 연관된 것

공급업체

등이 포함된다. 문서출처 노동관행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고용 관행

잠재적 정보원에는 조달, 구매, 법무 부서 등이 포함된다.


164

제4장

측면: 노동관행 고충처리제도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지침: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62-63 페이지; 측면별 지침 164 페이지

지표 G4-LA16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노동관행에 관한 고충 건수

지침 165 페이지

*All page numbers in this overview refer to the Implementation Manual.

연결

참고문헌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유엔(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 하위범주에 있는 표준공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2011 의 제7장 뇌물공여, 뇌물청탁 및 강요 방지에 대한 이행 보고에 도움이 된다.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2011. 유엔(UN),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2008. 유엔(UN),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John Ruggie, 2011.

지침 - 경영접근방식공개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대한 측면별 지침 노동관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고충처리제도와 개선절차의 이용가능성과 접근가능성에 대해 설명한다. 노동관행에 미치는 영향 에는 조직의 공급망 전반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 또한 고충처리제도와 개선절차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에 이해관계자들의 관여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조직의 고충처리제도와 개선절차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들에는 공급업체, 지역사회, 근로자 대표 등이 포함된다. 고충처리제도와 개선절차의 이용가능성과 접근가능성에 관한 교육의 종류를 기입한다.


165

제4장

지표

G4-LA16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노동관행에 관한 고충 건수 a. 보고기간 동안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된 노동관행에 관한 고충 건수를 보고한다. b. 파악된 고충 중 다음을 보고한다: 보고기간 중에 접수된 고충 건수 보고기간 중에 해결된 고충 건수 c. 보고기간 이전에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되고 보고기간 중에 해결된 노동관행에 관한 고충 건수를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고충 건수를 고충의 성격과 장소별로 그리고 고충을 접수한

조직이 활동하는 과정이나 공급망 내 주체와 같은 다른 조직과의

당사자별로 분류하여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영향에 대한 적절한

관계에서는 노동관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효과적인

맥락을 제공한다면, 분류하여 보고한다. 고충을 접수한 기관에는

고충처리제도는 노동관행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다음이 포함된다:

역할을 한다.

내부 이해관계자(예를 들면, 근로자) 외부 이해관계자(예를 들면, 공급업체, 지역사회)

편집

다음과 같은 개인 또는 집단:

현재 운영되는 공식 고충처리제도를 파악한다. 정식 고충처리제도는

–– 대표자가 불충분한 사회집단의 구성원

조직이나 외부 기구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

–– 기타 다양성 지표

보고기간 동안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된 노동관행에 관한 총

정의

고충 건수를 파악한다.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공식 고충처리제도

금년과 작년에 접수된 고충 중에서 보고기간 동안 발견되었거나 해결된 총 고충 건수를 파악한다.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법무, 감사, 조달, 구매, 인사 부서 등이 포함된다.


166

제4장

하위범주: 인권 서론 인권 하위범주는 인권관련 절차의 시행 범위, 인권침해 사례, 인권을 누리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능력 변화에 관해 다룬다.

조직의 노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협약에는 다음이 포함된다(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유엔(UN) 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1979

인권에 관한 문제에는 차별금지, 성평등,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의

–– 유엔(UN) 협약, ‘아동권리협약’, 1989

자유, 아동 노동, 강제노동, 원주민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 유엔(UN) 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1965 –– 국제노동기구(ILO)

점차적으로 조직이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합의가

협약107,

‘Indigenous

and

Tribal

Populations Convention’, 1957

형성되고 있다.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69,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인권에 관한 국제법체계는 조약, 협약, 선언, 기타 법률문서로 구성되어

–– 유엔(UN) 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f the Rights

Convention’, 1991 있다. 그러나 인권의 초석은 유엔(UN)의 국제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권리장전은 다음 세가지 법률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of Indigenous Peoples’, 2007 –– 유엔(UN) 협약, ‘장애인권리협약’, 2006

유엔(UN) 선언, ‘세계인권선언’, 1948 유엔(UN)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인권영역의 성과와 영향에 대한 측면은 인권 하위범주에만 국한되는

유엔(UN) 협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의 다른 범주나 하위범주에도 존재한다.

1966 위 문서는 인권에 대해 보고하는 조직이 참조해야 할 첫번째 자료이다. 위 핵심 문서에 더해, 인권에 관한 국제법체계는 80개가 넘는 법률문서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문서는 규범력이 약한 선언이나 원칙에서부터 강제력이 있는 조약이나 협약에까지 이르며, 보편적인 문서에서부터 지역적인 문서에 이르기까지 방대하다. 조직은 인권의 광범위한 영역과 관련된다. 보고서가 어떤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조직은 모든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 조직이 고려할 만한 추가적인 법률문서는 다음과 같다: 국제노동기구(ILO) 선언, ‘노동자 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 1998.(이 협약은 8개의 핵심 ILO 협약IX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결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이 하위범주에 있는 표준공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2011 제4장 Human Rights에 대한 이행 보고에 도움이 된다.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이 하위범주에 있는 표준공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2000 제1원칙과 제2원칙에 대한 이행 보고에 도움이 된다.

기타 참고문헌 국제노동기구(ILO),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29, ‘강제근로 협약’, 1930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Report III - Informati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87,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on and repo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1948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98,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1949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00, ‘동등 보수 협약’, 1951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05, ‘강제근로 폐지 협약’, 1957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11,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1958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38, ‘최저연령 협약’, 1973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82,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 1999 국제권리장전의 보편주의에 충실히 따르면서도 특정 지역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협약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아프리카연합 헌장, ‘아프리카인권헌장’, 1981

Recommendations, 매년 개정. 국제노동기구(ILO), ‘다국적 기업 및 사회 정책에 대한 3자 간 선언’, 1977. 유엔(UN) 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1990. 유엔(UN) 선언,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3. 유엔(UN)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1986. 유엔(UN) 선언, ‘유엔 밀레니엄 선언’, 2000. 유엔(UN) 선언,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1993.

–– 아랍국가연맹, ‘아랍인권헌장’, 1994 –– 미주기구(OAS), ‘미주인권협약’, 1969 ––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권조약’, 1950

IX 협약 100과 111은 차별금지에 적용된다. 협약 87과 98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에 적용된다. 협약 138과 182는 아동노동철폐에 적용된다. 협약29와 105는 강제노동으로부터의 보호에 적용된다.


167

제4장

하위범주: 인권 계속

유엔(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유엔(UN),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Remedy” Framework’, 2011.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유엔(UN),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2008.

John Ruggie, 2011.


168

제4장

측면: 투자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지침: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62-63 페이지; 측면별 168 페이지

지표 G4-hr1

G4-hr2

인권조항을 포함하거나 인권심사를 거친 중요한 투자 약정 및 계약의 수와 비율

지침 169페이지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노동관행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지침 170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지침 - 경영접근방식공개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대한 측면별 지침 합작투자나 자회사와 같은 외부 조직에게로 정책과 절차를 확대시키기 위한 전략을 설명한다. 인권기준이나 계약서 조항의 사용 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에는 조항의 종류와 인권조항이 흔히 사용되는 계약서 및 약정서(예를 들면, 투자, 합작투자)의 종류가 포함된다.


169

제4장

지표

G4-HR1 인권조항을 포함하거나 인권심사를 거친 중요한 투자 약정 및 계약의 수와 비율 a. 인권조항을 포함하거나 인권심사를 거친 중요한 투자 약정 및 계약의 수와 비율을 보고한다. b. 조직이 사용하는 ‘중요한 투자 약정’의 의미에 대해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이러한 약정 및 계약에 인권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한다. 그러한

이 지표는 조직의 경제 사항 결정에 인권이 어느 정도 고려되고

경우 인권조항을 포함하는 약정의 총 수를 계산한다.

있는지에 대한 척도이다. 이 지표는 특히 인권 보호를 중요시 여기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이나 그 지역 벤처의 파트너인 조직과 특히

기존 약정 또는 계약의 인권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관련이 있다. 심사 기준에 인권기준을 넣거나 성과 조건에 인권

파악한다. 인권심사를 거친 약정 또는 계약의 총 수를 파악한다.

항목을 넣으면 투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인권과 관련되어 문제가 있었던 조직은 투자하는 조직에게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줄 것이며

위 수치에 인권조항을 포함하거나 인권심사를 거친 중요한 약정 및

안정적인 투자를 받는 데도 문제가 된다.

계약의 총 수를 더한다.

편집

인권조항을 포함하거나 인권심사를 거친 중요한 약정 및 계약의 총

조직이 다른 주체의 소유주가 되거나 재무회계에 있어 중요한

수를 인권조항을 포함하지 않거나 인권심사를 거치지 않은 중요한

자본투자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중요한 투자 약정 및 계약으로서

약정 및 계약의 총 수와 비교하여 비율을 산출한다.

보고기간 중에 완료된 것의 수를 파악한다. 정의 규모나 전략적인 면에서 중요한 약정과 계약만을 파악한다.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인권심사

약정 및 계약의 중요성은 투자를 위해 필요한 승인의 단계에 의해

인권조항

결정될 수도 있고, 모든 약정에 적용되는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 중요한 투자 약정이 복수로 체결되고 같은 파트너에 의해

문서출처

서명된 경우, 약정 총 수는 각 프로젝트의 수 또는 생성된 주체를

잠재적 정보원에는 조직의 법무, 투자자 관리(IR), 내부감사, 재무

말한다.

부서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170

제4장

G4-HR2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근로자 훈련 시간 및 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비율 a. 보고기간 동안에 소요된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근로자 훈련시간을 보고한다. b. 보고기간 동안에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훈련을 받은 근로자 비율을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훈련을 받은 근로자를

이 지표는 조직이 인권 정책과 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파악한다. 또한 인권 정책이나 절차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국제법과 기준에 인권이 확립됨으로써 조직은 근로자가

여부도 파악한다. 훈련에는 인권 토픽을 전문으로 다루는 훈련과

정규 근로 과정에서도 인권을 고려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훈련을

일반적인 훈련과정의 일부로서 인권을 다루는 훈련이 모두 포함된다.

받은 근로자 수와 훈련시간은 조직이 인권에 대해 얼마나 고려하는지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정의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편집

근로자

G4-LA9의 수치를 이용하여 근로자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을 파악한다.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근로자의 훈련기록과 훈련스케줄 등이 포함된다.

G4-10의 수치를 이용하여 총 근로자 수를 파악한다.


171

제4장

측면: 차별금지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62-63 페이지

G4-DMA

지표 G4-HR3

차별 사건의 수와 이에 대한 시정조치

지침 172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연결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유엔(UN) 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1965.

이 측면에 있는 표준공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유엔(UN)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2011 제5장 고용 및 노사관계에 대한 이행 보고에 도움이 된다.

과 관련 Protocol. 유엔(UN) 선언, ‘종교와 신념에 대한 비관용과 차별의 철폐에 관한 선언’, 1981.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유엔(UN) 선언, ‘인종차별철폐선언’, 1963.

이 측면에 있는 표준공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2000 제

유엔(UN) 선언,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및 언어적 소수자

6원칙에 대한 이행 보고에 도움이 된다.

권리선언’, 1992. 유엔(UN) 제4차 세계여성대회,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 1995.

참고문헌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00, ‘동등 보수 협약’, 1951.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11,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1958. 유엔(UN)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1979.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선언, ‘인종과 인종적 편견에 관한 선언’, 1978. 여성의 권력과 성평등을 위한 유엔의 주체(UN Women) 와 유엔글로벌콤팩트, ‘여성 능력 강화 원칙’, 2011.


172

제4장

지표

G4-HR3 차별 사건의 수와 이에 대한 시정조치 a. 보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차별 사건의 수를 보고한다. b. 사건의 처리단계와 이에 대한 조치를 다음에 따라 보고한다: 자체 사건 검토 이행중인 개선조치 계획 이행된 개선조치와 이에 대한 내부정기경영감사 결과 더 이상 조치의 대상이 아닌 경우 더 이상 조치의 대상이 아닌 경우

지침 관련성

자체 사건 검토가 행해졌는지 여부, 개선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

인권은 근무지에서의 근로자의 권리보다 범위가 넓다. 차별방지

내부정기경영감사 결과가 검토되었는지 여부, 더 이상 사건이 조치의

정책은 국제 협약과 사회입법 및 가이드라인의 핵심 요건이다.

대상이 아닌지(해결되었거나, 사건이 종료되었거나, 조직의 조치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거나 기타 이유로) 여부를 포함하여 각 사건의

차별 문제는 ILO협약 100 ‘동등 보수 협약’27과 111 ‘차별(고용과

처리단계를 파악한다.

31

직업) 협약’ 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ILO협약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정의

이해관계자 또한 차별방지 정책과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건 차별

편집 보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ILO 정의에 따른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문서출처

견해, 출생 국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행위 사건 또는 사업 전반의

잠재적 정보원에는 법무, 감사부서 등이 포함된다.

내부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차별유사행위를 파악한다.


173

제4장

측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지침: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62-63 페이지; 측면별 173 페이지

지표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G4-HR4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지침 174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연결

참고문헌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87,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이 측면에 있는 표준공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1948.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2011 제5장 고용 및 노사관계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98,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1949.

대한 이행 보고에 도움이 된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54, ‘단체교섭 협약’, 1981. 국제노동기구(ILO) 권고163, ‘Collective Bargaining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이 측면에 있는 표준공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2000 제 3원칙에 대한 이행 보고에 도움이 된다.

Recommen dation’, 1981.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Freedom of association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of the Governing Body of the ILO. Fifth(revised) edition, 2006.

지침 - 경영접근방식공개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대한 측면별 지침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결정하거나 단체교섭에 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설명한다.


174

제4장

지표

G4-HR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침해하였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a.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침해하였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보고한다: 사업장 종류(예를 들면, 제조공장)와 공급업체 종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의 국가 또는 지역 b.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보고기간 동안 조직이 취한 조치

지침 관련성

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직의 위험 평가 방법을 고려하고, ILO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에는 근로자(및 사용인)가 자신의 선택에

Information and repo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따라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결사의 자유는

and Recommendations57과 ILO Freedom of association - Digest

UN

‘세계인권선언’97의

기본 조항이며, ILO 협약 87 ‘결사의 자유 및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단결권 보호 협약’25과 98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26에 정의되어

Committee of the Governing Body of the ILO58와 같은 공인된

있다.

국제 자료를 사용한다.

이 지표를 통해 조직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의 자유로운 행사

보고기간 동안에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조직이

여건을 평가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취한 방법을 파악한다. 보다 자세한 지침은 ILO ‘다국적 기업 및 사회 정책에 대한 3자 간 선언‘64 와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73

이 지표는 또한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조직이

을 확인한다.

사업장 전반에서 취한 조치를 보여준다. 반면, 이 지표는 국내법에 대한 관한 조직의 의견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정의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편집

결사의 자유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성이

공급업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업장 및 공급업체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파악한다:

문서출처

사업장 종류(예를 들면, 제조공장)와 공급업체 종류

잠재적 정보원에는 조직의 법무, 감사, 인사 부서 등이 포함된다.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의 국가 또는 지역


175

제4장

측면: 아동노동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지침 62-63 페이지

지표 G4-HR5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지침 176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연결

참고문헌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42, ‘인적자원개발 협약’, 1975.

이 측면에 있는 표준공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82,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2011 제5장 고용 및 노사관계에 대한 이행 보고에 도움이 된다.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이 측면에 있는 표준공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2000 제 5원칙에 대한 이행 보고에 도움이 된다.

1999. 유엔(UN) 협약, ‘아동권리협약’, 1989.


176

제4장

지표

G4-HR5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a. 다음의 사건에 대한 현저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에 대해 보고한다: 아동노동 위험한 일에 노출된 청소년 근로자 b.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에 대해 다음을 내용을 보고한다: 사업장 종류(예를 들면, 제조공장)와 공급업체 종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의 국가 또는 지역 c.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보고기간 동안에 조직이 취한 모든 조치를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아동노동의 폐지는 주요 인권선언과 입법의 핵심 원칙이자 목적이며,

사업장 종류(예를 들면, 제조공장)와 공급업체 종류

ILO 협약138 ‘최저연령 협약’37과 182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의 국가 또는

협약’48의 적용대상이다. 아동노동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지역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다.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조직이 보고기간 동안에 취한 조치를 보고한다. 보다 자세한 지침은 ILO ‘다국적 기업 및 사회 정책에

편집

대한 3자 간 선언’과64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73을

다음 사건에 대한 현저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및

확인한다.

공급업체를 파악한다: 아동노동

정의

위험한 일에 노출된 청소년 근로자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공급업체

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직의 위험 평가 방법을 고려하고, ILO

아동

Information and repo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청소년 근로자

and Recommendations’57 등 공인된 국제 자료를 사용한다. 문서출처 아동노동에 대한 현저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에 대해 다음을 내용을 보고하고 다음에 따라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설명한다:

잠재적 정보원에는 조직의 법무, 감사, 인사 부서 등이 포함된다.


177

제4장

측면: 강제노동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지침 62-63 페이지

지표 G4-HR6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지침 178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연결

참고문헌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29, ‘강제근로 협약’, 1930.

이 측면에 있는 표준공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05, ‘강제근로 폐지 협약’, 1957.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2011 제5장 고용 및 노사관계에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Convention), ‘노예무역 및

대한 이행 보고에 도움이 된다.

노예제도 금지 협약’, 1926. 유엔(UN) 추가 협약 , ‘노예제도, 노예 매매, 그리고 노예제도와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이 측면에 있는 표준공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2000 제 4원칙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사한 제도 및 관행의 폐지에 관한 추가 협약 ’, 1956.


178

제4장

지표

G4-HR6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a.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보고한다: 사업장 종류(예를 들면, 제조공장)와 공급업체 종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의 국가 또는 지역 b. 모든 강제노동을 폐지하기 위해 보고기간 동안에 조직이 취한 조치

지침 관련성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하기 위해 조직이 보고기간 동안에 UN

취한 조치를 보고한다. 보다 자세한 지침은 ILO ‘다국적 기업 및 사회

‘세계인권선언’97의 한 조항이며, ILO 협약 29 ‘강제근로 협약’24 과

정책에 대한 3자 간 선언’64 와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73

노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29

105 ‘강제근로 폐지 협약’ 의 적용을 받는다. 강제노동은 다양한

를 확인한다.

형태로 존재한다. 조직이 제공한 자료는 강제노동을 폐지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정의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편집

강제노동

강제노동에 대한 현저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

공급업체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파악한다: 사업장 종류(예를 들면, 제조공장)와 공급업체 종류

문서출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의 국가 또는

잠재적 정보원에는 조직의 법무, 감사, 인사 부서 등이 포함된다.

지역 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직의 위험 평가 방법을 고려하고, ILO Information and repo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57 등 공인된 국제 자료를 사용한다.


179

제4장

측면: 보안 관행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62-63 페이지

G4-DMA

지표 G4-HR7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훈련을 받은 보안요원의 비율

지침 180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참고문헌 민간 보안 서비스 공급자에 관한 국제규약, 2010.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

http://voluntaryprinciples.org/, 검색일 2013/05/01.


180

제4장

지표

G4-HR7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훈련을 받은 보안요원의 비율 a.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특정 절차에 관한 훈련을 받은 보안요원의 비율과 보안에의 적용가능성을 보고한다. b. 제3자 조직의 보안 요원에게도 훈련 요건이 적용되는지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여부도 파악한다. 훈련에는 인권 토픽을 전문으로 다루는 훈련과

제3자에 대한 보안 요원의 행위는 인권에 관한 훈련에 기초한다.

일반적인 훈련과정의 일부로서 인권을 다루는 훈련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강제력의 사용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보안 요원을 훈련시킴으로써 조직이 용인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정의

불명예나 법정소송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이 지표의 정보는 인권을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보장하는 경영체제가 어느 정도로 이행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이

보안 요원

수치는 인권영역 성과(human rights performance)에 대한 조직의 목표를 인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보안 인력의 비율을 나타낸다.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인사 부서와 더불어 내부 보안 요원과 내부 감사

편집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훈련 기록 등이 포함된다.

조직이 직접 고용하는 보안 요원의 수를 파악한다. 계약업체도 그들의 근로자에 관해 유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수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훈련을 받은 보안요원을 파악한다. 또한 인권 정책이나 절차를 보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

있다.


181

제4장

측면: 원주민 권리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62-63 페이지

G4-DMA

지표 G4-HR8

원주민 권리 침해 사건의 수와 이에 대한 조치

지침 182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참고문헌 국제금융공사(IFC), Performance Standards on Environmental and Social Sustainability, 201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07, ‘Indigenous and Tribal Populations Convention’, 1957.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69,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91. 유엔(UN) 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2007.


182

제4장

지표

G4-HR8 원주민 권리 침해 사건의 수와 이에 대한 조치 a.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원주민 권리침해 사건의 수를 보고한다. b. 사건의 처리단계와 이에 대한 조치를 다음에 따라 보고한다: 자체 사건 검토 행중인 개선조치 계획 이행된 개선조치와 이에 대한 내부정기경영감사 결과 더 이상 조치의 대상이 아닌 경우 더 이상 조치의 대상이 아닌 경우

지침 관련성

사건 처리단계와 이에 대한 조치를 다음을 참고하여 보고한다:

원주민 권리와 관련하여 기록된 사건 수는 조직의 원주민 관련 정책에

자체 사건 검토

대해 보여준다. 이 정보는 원주민과의 관계를 나타내며, 특히 원주민이

이행중인 개선조치 계획

조직의 사업장 주변에 거주하거나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에 더욱

이행된 개선조치와 이에 대한 내부정기경영감사 결과

그러하다. 또한 이 정보를 통해 협력단체와의 관계도 맺을 수 있다.

더 이상 조치의 대상이 아닌 경우

30

ILO 협약 107 ‘Indigenous and Tribal Populations Convention’

과 169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47 은 원주민의

정의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사건

편집

원주민

조직의 근로자 가운데 원주민과 관련된 사건을 파악한다. 또한 향후의 경영계획으로 영향을 받게 될 기존의 사업장 주변지역 내의 원주민과

문서출처

관련된 사건을 파악한다.

잠재적 정보원에는 이 문제에 관한 조직의 운영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포함된다. 기타 자료는 조직 내 국가담당 매니저와 법률전문가로부터 제공될 수 있다. 근로자 중 원주민에 대한 데이터는 근로자 기록에서 얻어질 수 있다.


183

제4장

측면: 평가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62-63 페이지

G4-DMA

지표 G4-HR9

인권검토 또는 인권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장의 수와 비율

지침 184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참고문헌 유엔(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2011. 유엔(UN),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2008. 유엔(UN),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John Ruggie, 2011.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책임투자원칙, Guidance on Responsible Business in Conflict-Affected and High -Risk Areas: A Resource for Companies and Investors, 2010. 유엔글로벌콤팩트, 분쟁지역에서의 분쟁영향력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글로벌컴팩트 비즈니스 가이드, 2002.


184

제4장

지표

G4-HR9 인권검토 또는 인권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장의 수와 비율 a. 인권검토 또는 인권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장의 수와 비율을 국가별로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편집

조직은 인권 존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지해야 한다. 조직의

조직이 운영되는 국가를 파악한다.

사업장의 존재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조직은 조직의 활동과

사업장의 수를 국가별로 파악한다.

사업장을 통해서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정부, 지역사회, 공급업체 등과의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권에 영향을

인권검토 또는 인권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장의 수와 비율을 국가별로

미칠 수도 있다.

파악한다.

이 지표의 정보는 조직이 사업장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인권에

정의

대해 어느 정도 고려를 하는지 보여준다. 또한 이 정보를 통해 조직이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인권침해와 관련될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인권검토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조직의 법무, 감사, 인사 부서뿐만 아니라 조직 내 국가담당 매니저로부터 제공된 정보, 내부 감사프로그램, 위험 관리 부서, 외부에서 수행된 평가 등이 포함된다.


185

제4장

측면: 공급업체 인권 평가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62-63 페이지; 측면별 185-186 페이지

G4-DMA

지표 G4-HR10

G4-HR11

인권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지침 187 페이지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인권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지침 188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참고문헌 유엔(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2011. 유엔(UN),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2008. 유엔(UN),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John Ruggie, 2011.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책임투자원칙(PRI), Guidance on Responsi ble Business in Conflict-Affected and High -Risk Areas: A Resource for Companies and Investors, 2010. 유엔글로벌콤팩트, 분쟁지역에서의 분쟁영향력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글로벌컴팩트 비즈니스 가이드, 2002.

지침 – 경영접근방식공개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대한 측면별 지침

조직이 인권영향평가 대상 공급업체를 어떻게 파악하고 선정하는지

인권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을 보고한다. 신규

설명한다. 평가는 감사, 계약 검토, 쌍방 합의, 고충 및 불만 처리제도를

공급업체를 심사하는 데 사용되는 인권기준을 나열한다. 인권기준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또는 인권영향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아동노동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인권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차별

영향에 대해 취하는 조치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가

강제노동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 감소시키기 위한 것인지, 개선하기 위한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것인지 명시한다. 조치에는 조달 관행 조정, 성과 목표 조정, 능력

원주민 권리

향상, 훈련, 절차 개선, 공급업체와의 관계 종료 등이 포함된다.

보안 관행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인권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인권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완화, 개선하기 위해서 공급업체와의 계약이 어떤 목적과 내용으로

영향을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절차(예를 들면, 실사)를 설명한다.

체결되었는지 설명한다(목표와 목적을 포함한다).

부정적 영향에는 조직에 의해 발생한 것, 조직이 기여한 것, 공급업체와의 관계로 인해 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와 연관된 것

또한 상기 인권에 미치는 영향의 예방, 완화 및 개선을 위해

등이 포함된다.

공급업체를 장려하고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는지 기술한다.


186

제4장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대한 측면별 지침 계속

공급업체와 공급업체의 제품 및 서비스를 인권기준에 의해 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로서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이로

감사하는 관행을 설명한다.

인한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체제에 관해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에 관해 설명한다.

평가와 감사의 종류, 범위, 빈도, 이행 현황과 감사과 승인을 거친 공급망 부분을 기입한다. 공급업체와 공급업체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권기준에 의거한 평가와 감사는 조직, 제2자, 제3자에 의해 수행 가능하다.


187

제4장

지표

G4-HR10 인권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a. 인권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을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이 지표는 인권 실사절차를 거쳐 선정 또는 계약된 공급업체의 비율을

인권기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준다.

아동노동 차별

UN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강제노동

and Human Rights107은 조직이 그 활동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인권을 존중해야 함을 확고히 하였다.

원주민 권리 보안 관행

새로운 공급업체와 관계를 맺는 경우 최대한 초기에 실사를 거쳐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타 약정을 맺는 단계에서 인권에 대한

정의

중요한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공급업체

편집

공급업체심사

조직이 선정 및 계약하고자 하는 새로운 공급업체 수를 파악한다. 문서출처 인권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새로운 공급업체 수를 파악한다.

잠재적 정보원에는 조직의 조달, 구매, 법무 부서 등이 포함된다.


188

제4장

G4-HR11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인권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a. 인권영향평가 대상 공급업체의 수를 보고한다. b.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인권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는 공급업체 수를 보고한다. c. 공급망에서 파악된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인권영향을 보고한다. d.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인권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그 결과 개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는 공급업체의 비율을 보고한다. e.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인권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그 결과 관계가 종료된 공급업체의 비율과 그 이유에 대해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인권 영향 평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이 지표는 조직이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아동노동

부정적 인권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차별

알려준다.

강제노동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UN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원주민 권리

and Human Rights107은 조직이 그 활동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안 관행

인권을 존중해야 함을 확고히 하였다.

평가 이전에 합의된 성과 목표에 대해서도 평가가 가능하다.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인권영향을

평가는 감사, 계약 검토, 쌍방 합의, 고충 및 불만 처리제도를 통해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절차는 조직이 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수행할 수 있다.

된다. 개선에는 조달 관행 조정, 성과 목표 조정, 능력 향상, 훈련, 절차 개선 편집

등이 포함된다.

이 지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급업체의 위치별로, 인권에 미치는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별로 보고하는 것이

정의

중요한 영향의 내용에 관해 보다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면,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분류하여 보고할 수 있다.

공급업체

부정적 영향에는 조직에 의해 발생한 것, 조직이 기여한 것,

문서출처

공급업체와의 관계로 인해 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와 연관된 것

잠재적 정보원에는 조달, 구매, 법무 부서 등이 포함된다.

등이 포함된다.


189

제4장

측면: 인권 고충처리제도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62-63 페이지; 측면별 지침 189 페이지

G4-DMA

지표

G4-HR12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인권고충 건수

지침 190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참고문헌 유엔(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유엔(UN),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Remedy” Framework’, 2011.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유엔(UN),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2008.

지침 - 경영접근방식공개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대한 측면별 지침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고충처리제도와

개선절차의

이용가능성과 접근가능성에 대해 설명한다.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는 조직의 공급망 전반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 또한 고충처리제도와 개선절차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에 이해관계자들의 관여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조직의 고충처리제도와 개선절차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들에는 공급업체, 지역사회, 근로자 대표 등이 포함된다. 고충처리제도와 개선절차의 이용가능성과 접근가능성에 관한 교육의 종류를 기입한다.

John Ruggie, 2011.


190

제4장

지표

G4-HR12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인권고충 건수 a. 보고기간 동안에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인권고충 건수를 보고한다. b. 파악된 고충 중 다음을 보고한다: 보고기간 중에 접수된 고충 건수 보고기간 중에 해결된 고충 건수 c. 보고기간 이전에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되고 보고기간 중에 해결된 인권 영향에 관한 고충 건수를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고충 건수를 고충의 성격과 장소별로 그리고 고충을 접수한

조직이 활동하는 과정이나 공급망 내 주체와 같은 다른 조직과의

당사자별로 분류하여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영향에 대한 적절한

관계에서는 인권 영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효과적인

맥락을 제공한다면, 분류하여 보고한다. 고충을 접수한 기관에는

고충처리제도는 인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이 포함된다: 내부 이해관계자(예를 들면, 근로자)

편집

외부 이해관계자(예를 들면, 공급업체, 지역사회)

현재 운영되는 공식 고충처리제도를 파악한다. 정식 고충처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개인 또는 집단:

조직이나 외부 기구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

–– 지위가 미약한 사회집단의 구성원 –– 기타 다양성 지표

보고기간 동안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된 인권영향에 관한 총 고충 건수를 파악한다.

정의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금년과 작년에 접수된 고충 중에서 보고기간 동안 발견되었거나

공식 고충처리제도

해결된 총 고충 건수를 파악한다.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법무, 감사, 조달, 구매, 인사 부서 등이 포함된다.


191

제4장

하위범주: 사회 서론 사회 하위범주는 조직이 사회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단적 권리와 원주민 및 부족민의 권리는 다음에 의해 인정된다:

다룬다. 지역 주민에게는 다음에 근거한 개인적 권리가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유엔(UN) 선언, ‘세계인권선언’, 1948 유엔(UN)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유엔(UN) 협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유엔(UN) 선언, ‘개발권 선언’, 1986

협약

107,

‘Indigenous

and

Tribal

Populations Convention’, 1957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69,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91 유엔(UN) 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2007 정체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권리는 개인과 집단 모두의 권리이다. 동의를 요구하기 전에 ‘사전에 무료로 설명을 받을 권리(right to free, prior and informed consultation)’는 위의 참고 문헌에서 인정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192

제4장

측면: 지역사회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지침: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62-63 페이지; 측면별 지침 192 페이지

지표 G4-SO1

G4-SO2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비율

지침 193 페이지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지역사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지침 194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연결

참고문헌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국제금융공사(IFC), Performance Standards on Environmental

이 측면에 있는 표준공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2011 제4장 인권, 제5장 고용 및 노사관계, 제6장 환경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and Social Sustainability, 2012. 국제금융공사(IFC),

Stakeholder

Engagement:

A

Good

Practice Handbook for Companies Doing Business in Emerging Markets, 200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Risk Awareness Tool for Multinatio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nal Enterprises in Weak Governance Zones, 2006.

이 측면에 있는 표준공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2000 제 1원칙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침 - 경영접근방식공개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대한 측면별 지침

노사협의회,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 기타 독립적인 근로자

다음을 설명한다:

대표기관이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을 결정한 방식 및 결정권한을

지역 사회의 집단적 권리에 대한 참고문헌과 성명서

갖게 된 배경

남성 여성 모두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193

제4장

지표

G4-SO1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비율 a.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비율을 다음에 따라 보고한다: 참여과정에 근거한 사회영향평가. 성(Gender) 영향 평가 포함 환경영향평가와 진행중인 모니터링 환경영향평가와 사회영향평가의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 지역사회 요구를 고려한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이해관계자 매핑에 따른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그램 취약계층을 포함시킨 광범위한 지역사회 자문위원회 및 프로세스 노사협의회,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 및 기타 근로자 대표기관 공식 지역사회 고충처리 과정

지침 관련성

이 수치를 이용하여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영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수행한 사업장의 비율을 파악한다.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이해하게 해주는 평가 및 계획과 지역사회의 필요와 기대를 이해하게 해주는 지역사회 참여라고 할

정의

수 있다.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지역사회 참여,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 이 세 가지와 그 지속성을

취약계층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직이 들이는 노력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으며

현지 지역사회

정책의 발전 정도도 알 수 있다. 문서출처 편집

이 지표의 잠재적 정보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총 사업장수를 파악한다. 총 사업장수는 G4-9의 수치와 같다.

공공협의 및 협의 계획 노사협의회,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 기타 근로자 대표기관에 관

조직 전체의 지역사회 참여,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다음에 따라

한 아젠다 및 회의 보고서

파악한다:

사회경제, 보건, 환경, 문화 연구와 같은 기초 연구

참여과정에 근거한 사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포함

사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와 진행중인 모니터링

성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와 사회영향평가의 결과 대중에게 공개

보건영향평가

지역사회 필요를 고려한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 매핑에 따른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그램

사회활동계획

취약계층을 포함시킨 광범위 지역사회 자문위원회 및 프로세스

정착계획

노사협의회,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 및 기타 근로자 대표기관

지역사회개발계획

공식 지역사회 고충처리 과정

고충 및 불만 처리제도 지역정보센터에 비치된 문서

전체조직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한 사업장의 총 수를 파악한다.


194

제4장

G4-SO2 지역사회에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a. 지역사회에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사업장의 위치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사업장이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

지침 관련성

다음을 반드시 고려하여 잠재적인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파악한다:

조직의 사업장은 진입, 운영, 철수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수많은

다음과 같은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의 취약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경제적

및 위험요소:

관점의 자료와 같은 가이드라인의 지표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 지역사회의 물리적 및 경제적 고립 정도

영향을 전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지역사회와의 관련성은

–– 성평등 실현 정도와 같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단계

나타내지 않는다.

–– 사회경제적 기반의 상태(건강, 교육) –– 사업장과의 근접성

이 지표는 사업장과 관련된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 사회 조직의 발전단계

영향에 초점을 둔 것이지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나 기부에 초점을 둔

–– 지역사회 내 지역 및 국가 기관의 거버넌스 역량과 질

것이 아니다(기부에 대한 내용은 G4-EC1 참조). 평균이상의 공유자원 활용 또는 공유자원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이 지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직이 인식하고 있음을

지역사회가 조직의 사업에 노출되는 정도를 파악한다. 다음이 포함될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준다. 또한 조직이 지역사회를 우선시하도록

수 있다:

하고 조직 전체가 관심을 갖도록 한다.

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 사용 배출된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과 더불어 사업장의 특정 활동에 대해 이해하게

지역사회 내 주요 근로자의 지위

되면 이해관계자들은 조직의 지역사회 활동에 대해 보다 올바르게

지목변경 및 정착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부정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이에 관한

천연자원 소비

내용을 경영 체제에 반영시키면 결과적으로 조직의 브랜드와 명성이 좋아진다. 동시에 조직은 기존의 사업장을 유지시킬 능력도 강해져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면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이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파악한다. 다음을 고려한다: 영향의 정도 또는 심각성

편집

예상되는 영향 지속기간

다음과 같은 자료를 포함하여 사업장의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이거나

영향의 환원가능성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관한 내부 자료를 파악한다:

영향의 크기

실질적인 성과자료 내부 투자 자료 및 연계 위험 평가 자료

정의

각 지역과 관련된 GRI지표에서 사용되는 자료(예를 들면, G4-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EC8, G4-EN1, G4-EN3, G4-EN8, G4-EN12, G4-EN14, G4EN20 to G4-EN27, G4-EN30, G4-LA7, G4-HR5에서 G4-HR8 까지, G4-SO11, G4-PR1, G4-PR2)

지역사회에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현지 지역사회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조직의 정책, 위험평가절차,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결과자료, 외부 이해관계자 포럼의 분석결과, 합동지역사회위원회, 이해관계자 보고서, 기타 자료 등이 포함된다.


195

제4장

측면: 반부패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62-63 페이지; 측면별 지침 195-196 페이지

G4-DMA

지표 G4-SO3

G4-SO4

G4-SO5

부패 위험을 평가한 사업장의 수 및 비율과 파악된 중요한 위험

지침 197 페이지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지침 198 페이지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지침 199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연결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이 측면에 있는 표준공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2011 제7장 뇌물공여, 뇌물청탁 및 강요 방지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부통제․ 윤리․ 규정준수에 관한 우수사 례 안내서, 2010. 국제투명성기구, ‘Business Principles for Countering Bribery’, 2011. 국제투명성기구,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이 측면에 있는 표준공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2000 제 10원칙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http://www.transparency.org/research/cpi/overview, 검색일 2013/05/01. 유엔(UN) 협약, ‘반부패협약’, 2003. 유엔글로벌콤팩트와 국제투명성기구, UNGC 10번째 원칙 보고지침,

참고문헌 영국 법무부, The Bribery Act 2010 Guidance, 2011. Criminal Division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Enforcement Division of the U.S.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A Resource Guide to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201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약,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 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협약’, 1997.

2009. 세계은행(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GI), Control of Corruption,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index. aspx#home, 검색일 2013/05/01.


196

제4장

측면 반부패 계속

지침 - 경영접근방식공개 G4-경영접근방식공개-a에 대한 측면별 지침

어느 단계에서 거버넌스 기구 구성원, 근로자, 사업파트너에 대한

부패위험 평가 절차를 평가 기준을 포함하여 설명한다(예를 들면,

반부패 훈련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한다(예를 들면, 신규 근로자가

장소, 활동, 부문).

채용되었을 때, 새로운 동업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또한 훈련의 빈도를 설명한다.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대한 측면별 지침 근로자 또는 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와 연관된 사람의 이해관계

조직이 참여하는 부패 척결을 위한 단체행동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상충을 조직이 어떻게 조정하는지 설명한다.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설명한다.

이해관계 상충은 G4-41에서 다룬다.

단체행동 전략

조직에게 제공된 자선기부금과 후원(금전 및 이와 동일한 것)이

조직이 참여하는 단체행동 이니셔티브 목록

뇌물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직이 예방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주된 약속에 대한 설명

자선기부금과 후원(금전 및 이와 동일한 것) 수령인에는 비영리조직, 종교단체, 사조직, 행사 등을 포함한다.

정의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반부패 커뮤니케이션과 훈련이 부패의 위험이 높은 거버넌스 기구의

부패

구성원, 근로자, 사업파트너에게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지 설명한다.

부패 척결을 위한 단체행위 이해관계 상충


197

제4장

지표

G4-SO3 부패 위험을 평가한 사업장의 수 및 비율과 파악된 중요한 위험 a. 부패위험을 평가한 사업장의 수 및 비율을 보고한다. b. 위험 평가에서 파악된 중요한 부패 위험을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정의

부패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적합한 체계가 필요하다.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이 지표는 조직이 위험 평가를 수행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위험

부패

평가를 통해 조직 내 및 조직과 관련된 부패가능성을 평가할 수

사업장

있으며 조직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정비할 수 있다. 문서출처 편집

잠재적 정보원에는 모니터링 보고서, 위험 등록부 또는 위험 관리

부패위험을 평가한 사업장의 수 및 비율을 파악한다. 위험평가는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부패에 집중된 정식 부패 위험 평가와 전체 위험 평가의 일부로 포함된 부패 위험 평가를 모두 포함한다:


198

제4장

G4-SO4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a. 조직의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공지를 전달받은 거버넌스 기구 구성원 수와 비율을 지역별로 보고한다. b. 조직의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공지를 전달받은 근로자 수와 비율을 범주별로 및 지역별로 보고한다. c. 조직의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공지를 전달받은 사업파트너 수와 비율을 사업파트너의 유형 및 지역별로 보고한다. d. 조직의 반부패 훈련을 받은 거버넌스 기구 구성원 수와 비율을 지역별로 보고한다. e. 조직의 반부패 훈련을 받은 근로자 수와 비율을 범주별로 및 지역별로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정의

공지와 훈련은 부패 척결에 관해 내외로 홍보하고 필요한 능력을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기르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 근로자 범주

편집

부패

G4-LA12의 자료를 사용하여 다음을 파악한다.

사업파트너

조직 내 거버넌스 기구(예를 들면, 이사회, 경영위원회, 비법인 조직의 경우는 유사한 기구) 이러한 거버넌스 기구의 구성원인 개인 및 근로자의 총 수 각 근로자 범주에 속하는 근로자 수(거버넌스 기구 구성원은 제외) 총 사업파트너 수를 계산한다.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훈련 기록 등이 포함된다.


199

제4장

G4-SO5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a. 확인된 부패 사례의 수와 성격을 보고한다. b. 확인된 부패 사례 중 부패를 이유로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은 사례의 수를 보고한다. c. 확인된 부패 사례 중 부패 관련 위반을 이유로 사업파트너와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사례의 수를 보고한다. d. 보고기간 동안에 부패와 관련하여 조직이나 근로자에 대해 발생한 법적 분쟁과 그 결론을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부패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 기소사건, 종료된

부패는 조직의 명성과 사업에 중요한 위험이 될 수 있다. 즉, 부패는

사건이 포함된다.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전환경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환경오염, 인권침해, 민주주의의 남용, 부적절한

정의

투자, 법치주의의 약화 등을 가져온다. 시장, 국제 기준, 이해관계자는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조직이 보다 청렴하고, 좋은 경영 관행을 갖추기를 바란다. 이

근로자

지표는 부패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보여준다.

부패

이해관계자에게는 사례의 발생원인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대응방식

사업파트너

또한 관심대상이다.

확인된 부패 사건

편집

문서출처

확인된 부패 사례의 수를 파악한다. 확인된 부패 사례란 입증이

잠재적 정보원에는 조직, 근로자, 사업파트너에 대해 제기된 소송

완료된 부패 사건을 말한다.

기록(법무 부서), 내부 징계 청문회 의사록, 사업파트너와의 계약서 등이 포함된다.

확인된 부패 사례의 성격을 파악한다.


200

제4장

측면: 공공정책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지침: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62-63 페이지; 측면별 지침 200 페이지

지표 G4-SO6

기부한 정치자금의 총 규모(국가별, 수령인/수혜자별)

지침 201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연결

참고문헌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칙, ‘기업지배구조원칙’, 2004.

이 측면에 있는 표준공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로비활동의 투명성 및 청렴성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2011 제7장 뇌물공여, 뇌물청탁 및 강요 방지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이 측면에 있는 표준공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2000 제 10원칙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침 - 경영접근방식공개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대한 측면별 지침 공공정책 개발 및 로비에 조직이 참여하는 이유가 되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서 참여란 개별적인 사업장의 참여가 아니라 조직 전체 수준의 참여를 말한다. 각 이슈에 대한 조직의 핵심 입장을 언급하고, 로비의 입장과 공공적인 입장(정책지지, 지속가능한 목표 등)과의 중요한 차이를 설명한다.

원칙에 대한 이사회 권고’, 2010.


201

제4장

지표

G4-SO6 기부한 정치자금의 총 규모(국가별, 수령인/수혜자별) a. 조직이 기부한 직접적 및 간접적 정치자금(금전이나 물건)의 총 액수를 국가별, 수령인/수혜자별로 보고한다. b. 물건으로 기부한 경우 그 금액을 계산한 방법을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국내 회계관련규정에 따라(회계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금전으로

이 지표의 목적은 조직의 정치자금 지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기부된 정치자금 액수를 산출한다.

또한 정치적 거래와 관계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물건으로 기부된 정치자금의 가치를 산출한다. 정치자금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기부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악용되거나 정치과정을 부패시킴으로써 부패 위험을 야기시킬

정의

수 있다. 많은 국가가 정당이나 정치후보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는

간접적 정치자금 기부

탈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탈법적인 기부에는 중재인, 로비스트

정치자금 기부

또는 정치적 명분과 연결된 조직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부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외부지출에 관한 기록, 물건으로 기부된 정치자금,

편집 조직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행한 기부에 대해, 기부가 이뤄진 국가와 기부 대상인 정당, 정치인, 정치적 명분에 대해 파악한다.

공개된 재무제표 등이 포함된다.


202

제4장

측면: 경쟁저해행위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지침 62-63 페이지

지표 G4-SO7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수와 그 결과

지침 203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연결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이 측면에 있는 표준공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2011 제10장 경쟁, 제11장 조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3

제4장

지표

G4-SO7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수와 그 결과 a. 보고기간 동안에 진행 중이었거나 종료된 조직의 경쟁저해행위나 독점 규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수를 보고한다. b. 판결 또는 결정을 포함하여 종결된 법적 조치의 결론을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편집

이 지표에서는 경쟁저해행위와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보고기간 동안에 진행 중이었거나 종료된 조직의 경쟁저해행위나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해 제기된 법적 조치에

독점 규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수를 보고한다.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정의 경쟁저해행위, 독과점행위는 고객의 선택 내지 가격결정과 같은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경쟁저해행위

기업간의 경쟁이 경제 효율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

가정하에 많은 국가에서는 독점을 방지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하였다. 법적 조치가 행해졌다는 것은 조직의 시장 활동 또는 상태가

문서출처

제3자의 개입을 필요로 할 정도로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잠재적 정보원에는 법무 부서의 기록과 공공 기록 등이 포함된다.

상황으로 야기된 법적 결정은 제재를 가함과 더불어 조직의 시장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204

제4장

측면: 준수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지침 62-63 페이지

지표 G4-SO8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주요 벌금의 액수와 비금전적 제재의 횟수

지침 205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연결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이 측면에 있는 표준공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다국적 기업 (MNEs) 가이드라인, 2011 제10장 경쟁, 제11장 조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5

제4장

지표

G4-SO8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주요 벌금의 액수와 비금전적 제재의 횟수 a. 주요 벌금과 비금전적 제재에 대해 다음을 보고한다: 주요 벌금의 액수 비금전적 제재의 횟수 분쟁해결제도에 의해 처리된 사건 b. 조직이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없다면, 그 사실을 간단히 언급한다. c. 주요 벌금과 비금전적 제재 사례가 발생한 배경을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편집

조직 내 위반행위의 정도는 특정 항목에 부합하여 경영하는 능력을

조직이 다음을 포함한 법규를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적 제재 또는

보여준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벌금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사법적 제재를 파악한다:

금전적인 손해와 명성 실추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를 법규를

국제 선언, 협정, 조약, 국가, 주, 지방 등의 규정

준수함으로써 모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국제 분쟁해결제도 또는 정부 권한의 국내 분쟁해결제도에 의한

기록은 허가와도 관련된다.

소송

지표G4-EN29와 지표G4-PR9는 특정 영역의 법에 대한 것이다.

문서출처

조직에게 적용되는 많은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도 마찬가지로

잠재적 정보원에는 감사 결과 또는 법무 부서에 의해 운영되는

중요하다. 이 지표는 지표G4-EN29와 지표G4-PR9에서 다루지 않은

단속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벌금에 관한 정보는 회계부에 보관되어

법이나 규정, 예를 들면, 분식회계, 차별행위, 부패와 관련된 법에

있을 수 있다.

의한 주요 벌금과 비금전적 제재에 대한 것이다.


206

제4장

측면: 공급업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62-63 페이지; 측면별 206-207 페이지

G4-DMA

지표 G4-SO9

G4-SO10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의 비율을 보고한다.

지침 208 페이지 공급망 안에서 사회에 미치는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지침 209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연결

참고문헌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유엔(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 측면에 있는 표준공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다국적 기업 (MNEs) 가이드라인, 2011 제4장 인권, 제6장 환경, 제7장 뇌물공여, 뇌물청탁 및 강요 방지, 제10장 경쟁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2011. 유엔(UN),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2008. 유엔(UN),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John Ruggie, 2011.

지침 - 경영접근방식공개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대한 측면별 지침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공급업체를 심사하는

영향에 대해 취하는 조치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가

방법을 설명한다. 새로운 공급업체의 사회에 대한 영향을 심사하기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 감소시키기 위한 것인지, 개선하기 위한

위해 사용되는 기준을 나열한다. 사회에 대한 영향 평가나 기준에는

것인지 명시한다. 조치에는 조달 관행 조정, 성과 목표 조정, 능력

사회 하위범주 하에 있는 측면이 포함될 수 있다.

향상, 훈련, 절차 개선, 공급업체와의 관계 종료 등이 포함된다

공급망 안에서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절차(예를 들면, 실사)를

완화, 개선하기 위해서 공급업체와의 계약이 어떤 목적과 내용으로

설명한다. 부정적 영향에는 조직에 의해 발생한 것, 조직이 기여한

체결되었는지 설명한다(목표와 목적을 포함한다).

것, 공급업체와의 관계로 인해 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와 연관된 것 등이 포함된다.

또한 상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예방, 완화 및 개선을 위해 공급업체를 장려하고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는지 기술한다.

조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평가 대상 공급업체를 어떻게 파악하고 선정하는지 설명한다. 평가는 감사, 계약 검토, 쌍방 합의, 고충 및

공급업체와 공급업체의 제품 및 서비스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불만 처리제도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및 감사하는 관행을 설명한다.


207

제4장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대한 측면별 지침 계속

평가와 감사의 종류, 범위, 빈도, 이행 현황과 감사과 승인을 거친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결과로서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종료하는

공급망 부분을 기입한다. 공급업체와 공급업체의 제품 및 서비스에

경우에, 이로 인한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체제에 관해

대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와 감사는 조직, 제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에 관해 설명한다.

2자, 제3자에 의해 수행 가능하다.


208

제4장

지표

G4-SO9 사회 영향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의 비율 a.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의 비율을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기준에는 사회 하위범주 하에 있는 측면이

이 지표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사절차를 거쳐 선정 또는

포함될 수 있다.

계약된 공급업체의 비율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준다. 따라서 새로운 공급업체와 관계를 맺는 경우 최대한 초기에 실사를 거쳐야 한다.

정의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타 약정을 맺는 단계에서 사회에 대한 중요한

공급업체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할 수 있다.

공급업체심사

편집

문서출처

조직이 선정 및 계약하고자 하는 새로운 공급업체 수를 파악한다.

잠재적 정보원에는 조직의 조달, 구매, 법무 부서 등이 포함된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수를 파악한다.


209

제4장

G4-SO10 공급망에서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a. 사회영향 평가 대상 공급업체의 수를 보고한다. b.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사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는 공급업체의 수를 보고한다. c. 공급망에서 파악된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사회영향을 보고한다. d.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사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그 결과 개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 공급업체의 비율을 보고한다. e.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사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그 결과 관계가 종료된 공급업체의 비율과 그 이유에 대해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는 사회 하위범주 하에 있는 측면이 포함될

이 지표는 조직이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수 있다.

중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준다

평가 이전에 합의된 성과 목표에 대해서도 평가가 가능하다.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평가는 감사, 계약 검토, 쌍방 합의, 고충 및 불만 처리제도를 통해

영향을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절차는 조직이 이를 발견하는 데

수행할 수 있다.

도움이 된다. 개선에는 조달 관행 조정, 성과 목표 조정, 능력 향상, 훈련, 절차 개선 편집

등이 포함된다.

이 지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급업체의 위치별로,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별로 보고하는

정의

것이 중요한 영향의 내용에 관해 보다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면,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분류하여 보고할 수 있다.

공급업체

부정적 영향에는 조직에 의해 발생한 것, 조직이 기여한 것,

문서출처

공급업체와의 관계로 인해 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와 연관된 것

잠재적 정보원에는 조달, 구매, 법무 부서 등이 포함된다.

등이 포함된다.


210

제4장

측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처리제도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지침: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62-63 페이지; 측면별 지침 210 페이지

지표 G4-SO11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 건수

지침 211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연결

참고문헌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유엔(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 측면에 있는 표준공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2011 제4장 인권, 제6장 환경, 제7장 뇌물공여, 뇌물청탁 및 강요 방지, 제10장 경쟁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2011. 유엔(UN),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2008. 유엔(UN),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John Ruggie, 2011.

지침 - 경영접근방식공개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대한 측면별 지침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고충처리제도와

개선절차의

이용가능성과 접근가능성에 대해 설명한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는 조직의 공급망 전반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 또한 고충처리제도와 개선절차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에 이해관계자들의 관여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조직의 고충처리제도와 개선절차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들에는 공급업체, 지역사회, 근로자 대표 등이 포함된다. 고충처리제도와 개선절차의 이용가능성과 접근가능성에 관한 교육의 종류를 기입한다.


211

제4장

지표

G4-SO11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 건수 a. 보고기간 동안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 건수를 보고한다. b. 파악된 고충 중 다음을 보고한다: 보고기간 중에 접수된 고충 건수 보고기간 중에 해결된 고충 건수 c. 보고기간 이전에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되고 보고기간 중에 해결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 건수를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고충 건수를 고충의 성격과 장소별로 그리고 고충을 접수한

조직이 활동하는 과정이나 공급망 내 주체와 같은 다른 조직과의

당사자별로 분류하여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영향에 대한 적절한

관계에서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맥락을 제공한다면, 분류하여 보고한다. 고충을 접수한 기관에는

효과적인 고충처리제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다음이 포함된다:

역할을 한다.

내부 이해관계자(예를 들면, 근로자) 외부 이해관계자(예를 들면, 공급업체, 지역사회)

편집

다음과 같은 개인 또는 집단:

현재 운영되는 공식 고충처리제도를 파악한다. 정식 고충처리제도는

–– 지위가 미약한 사회집단의 구성원

조직이나 외부 기구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

–– 기타 다양성 지표

보고기간 동안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된 사회에 미치는

정의

영향에 관한 총 고충 건수를 파악한다.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공식 고충처리제도

금년과 작년에 접수된 고충 중에서 보고기간 동안 발견되었거나 해결된 총 고충 건수를 파악한다.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법무, 감사, 조달, 구매, 인사 부서 등이 포함된다.


212

제4장

하위범주: 제품책임 서론 제품책임

하위범주

측면은

이해관계자들과,

특히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다룬다.

연결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이 하위범주에 있는 표준공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2011 제8장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213

제4장

측면: 고객 안전보건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62-63 페이지; 측면별 지침 213 페이지

G4-DMA

지표 G4-PR1

G4-PR2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 영향을 평가한 주요 제품 및 서비스군의 비율

지침 214 페이지 제품생명주기 동안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처분 결과별)

지침 215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연결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The Standard Disclosures under this Aspect help to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Chapter VI. Environment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 2011.

지침 - 경영접근방식공개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대한 측면별 지침 다음 각 주기의 단계별로, 개선을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이 평가되었는지 기술한다: 제품 컨셉 개발 연구 및 개발 인증 제조 및 생산 마케팅 및 프로모션 유통 및 공급 사용 및 서비스 폐기, 재사용, 재활용


214

제4장

지표

G4-PR1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 영향을 평가한 주요 제품 및 서비스군의 비율 a.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 영향을 평가한 주요 제품 및 서비스군의 비율을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편집

이 수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생명주기 동안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 영향을 평가한 주요 제품 및 서비스군의 비율을

체계적인 노력의 존재여부와 그 범위를 보여준다. 고객은 제품 및

보고한다.

서비스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면서도 안전과 보건에 위험이 없기를 바란다. 이러한 책임은 법률규정에 의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문서출처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73과 같은 자율규정에

잠재적 정보원에는 조직의 법무, 영업 부서와 더불어 품질관리시스템에

의해서도 부과되는 것이다.

의해 수집된 문서 등이 포함된다.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운반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는 것은 조직의 명성, 리콜에 따른 법적 금전적 위험, 퀄리티에 있어서의 시장 차별화, 그리고 근로자 동기부여의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215

제4장

G4-PR2 제품생명주기 동안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처분 결과) a. 다음에 따라, 보고기간 동안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법률규정과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 규정 위반에 대해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은 사건 규정 위반에 대해 경고를 받은 사건 자율 규정을 위반한 사건 b. 조직이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없다면, 그 사실을 간단히 언급한다.

지침 관련성

이 지표에서는 조직에게 과오가 없다고 결정된 위반행위는

여러 국내규정 및 국제규정이 안전보건의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를 위반한다는 것은 내부 경영 체제와 절차가 부적절하다거나 또는 실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직접적인 재무적

라벨링과 관련된 사건은 G4-PR4에서 다룬다.

손해에 더하여(G4-PR9 참조) 지속적인 위반행위는 평판과 근로자의 동기부여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재무적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 지표는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위반행위 사건을 보여준다. 사건이 보고기간 이전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파악한다.

이 지표는 일단 사용이 개시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명주기를 언급한다. 일단 사용이 개시되면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의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위반행위 유형

이 지표를 통해 내부 통제가 개선되고 있는지 또는 악화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문서출처 잠재적 정보원에는 조직의 법무, 산업안전보건, 인사, 연구개발

편집 보고기간 동안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를 파악한다.

부서와 더불어 품질관리시스템에 의해 수집된 문서 등이 포함된다.


216

제4장

측면: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일반적 경영접근방식공개 62-63 페이지; 측면별 지침 216 페이지

G4-DMA

지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 절차에 요구되는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리고 해당 정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주요 제품 G4-PR3

및 서비스 군의 비율

지침 217 페이지 G4-PR4

G4-PR5

위반의 결과별,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처분 결과별)

지침 218 페이지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지침 219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지침 - 경영접근방식공개 G4-경영접근방식공개-b에 대한 측면별 지침 고객 만족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 전체의 관행을 설명한다.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고객 만족 측정 빈도 조사 방법론에 관한 일반 요건 고객 피드백을 받기 위한 방법


217

제4장

지표

G4-PR3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 절차에 요구되는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리고 해당 정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군의 비율 a.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 절차가 다음의 정보를 요구하는지 보고한다: 예

아니오

제품 또는 서비스 구성요소의 원산지 내용물, 특히 환경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제품 또는 서비스의 안전한 사용방법 제품 폐기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영향 기타(설명하시오)

b. 정보와 라벨링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준수여부가 평가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군의 비율을 보고한다.

지침 관련성

제품 또는 서비스 구성요소의 원산지

제품 및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영향에 관한 충분하고 획득 가능한

내용물, 특히 환경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정보(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를 제공해야 고객과 최종사용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안전한 사용방법

제품에 대해 알고 구매할 수 있으며 고객의 선택이 시장에 반영된다.

제품 폐기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영향

지속가능성 영향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와 라벨링을 제공해야 하는

기타(설명하시오)

것은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예를 들면, 국내법이나 OECD 다국적 기업(MNEs) 가이드라인73)에 의해 직접 의무화된 것이다. 그리고

정의

잠재적으로는 브랜드 전략과 시장 차별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이 지표는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

영향의 정도를 언급한다. 문서출처 편집

잠재적 정보원에는 법무, 영업 부서와 더불어 품질관리시스템에 의해

주요 제품 및 서비스군의 총 수를 파악한다.

수집된 문서 등이 포함된다.

제품 및 서비스정보와 라벨링 절차를 위해 다음 제품 및 서비스 정보가 필요한지 파악한다:


218

제4장

G4-PR4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처분 결과) a.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를 다음에 따라 보고한다: 규정 위반에 대해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은 사건 규정 위반에 대해 경고를 받은 사건 자율 규정을 위반한 사건 b. 조직이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없다면, 그 사실을 간단히 언급한다.

지침 관련성

이 지표에서는 조직에게 과오가 없다고 결정된 위반행위는

여러 규정과 법이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 제공 의무에 관해

포함시키지 않는다.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다는 것은 내부 경영 체제와 절차가 부적절하다거나 또는 실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위반행위 사례를 보여준다. 사례가

또한 처벌이나 벌금과 같은 직접적인 재무적 손해에 더하여(G4-PR9

보고기간 이전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파악한다.

참조) 법규 위반행위는 평판과 고객 충성도 및 만족도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재무적 위험을 증가시킨다.

정의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이 지표를 통해 내부 통제가 개선되고 있는지 또는 악화되고 있는지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

알 수 있다.

위반행위 유형

편집

문서출처

보고기간 동안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잠재적 정보원에는 법무, 기술 부서와 더불어 품질관리시스템에 의해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례의 수를 파악한다.

수집된 문서 등이 포함된다.


219

제4장

G4-PR5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a. 보고기간 동안에 행해진 고객 만족도 조사의 핵심 결과를 다음과 관련하여 보고한다: 조직 전체 주요 제품 및 서비스군 주요 사업장

지침 관련성

편집

고객 만족은 조직이 고객의 수요와 선호에 대해 얼마나 세심하게

보고된 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 제품 및 서비스군 또는 해당 사업장

생각하는지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척도이다. 또한 조직의 관점에서

위치를 파악한다.

고객만족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지속가능성의 내용에서 볼 때, 고객 만족은 조직이 고객이라는 하나의 이해관계자

문서출처

집단과 관계를 설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고객 만족 척도는 기타

잠재적 정보원에는 고객담당, 마케팅 및 연구개발 부서 등이 포함된다.

지속가능성 척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고객 수요와 선호는 성별이나 다른 다양성 요소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고객만족은 조직이 이해관계자들의 필요를 고려하는 정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20

제4장

측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지침 62-63 페이지

G4-DMA

지표 G4-PR6

G4-PR7

금지되거나 논란이 있었던 제품의 판매

지침 221 페이지 광고, 프로모션, 후원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률규정과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처분 결과별)

지침 222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참고문헌 국제상업회의소(ICC), Consolidated Code of Advertising and Marketing Communication Practice, 2011.


221

제4장

지표

G4-PR6 금지되거나 논란이 있었던 제품의 판매 a. 조직이 다음과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지 보고한다: 특정 시장에서 금지된 제품 이해관계자들과 여론이 의문을 제기하거나 논쟁을 일으킨 제품 b. 위 제품에 대한 논의나 염려에 대해 조직이 대응한 방식을 보고한다.

지침 편집

문서출처

조직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검토하여 조직이 다음과 같은 제품을

잠재적 정보원에는 법무, 영업, 마케팅 부서 등이 포함된다.

판매하는지 파악한다: 특정 시장에서 금지된 제품 이해관계자들과 여론이 의문을 제기하거나 논쟁을 일으킨 제품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조직이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위 제품에 대한 논의나 염려에 대해 조직이 대응한 방식을 파악한다.


222

제4장

G4-PR7 광고, 프로모션, 후원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률규정과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처분 결과) a.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률규정과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를 다음에 따라 보고한다(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는 광고, 프로모션, 후원이 포함된다): 규정 위반에 대해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은 사건 규정 위반에 대해 경고를 받은 사건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 b. 조직이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없다면, 그 사실을 간단히 언급한다.

지침 관련성

이 지표는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위반행위 사건을 보여준다. 사건이

여러 규정과 법이 광고, 프로모션, 후원을 포함한 마케팅

보고기간 이전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파악한다.

커뮤니케이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다는 것은 내부 경영 체제와 절차가 부적절하다거나 또는 실행이 잘 되고 있지

정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처벌이나 벌금과 같은 직접적인 재무적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손해에 더하여(G4-PR9 참조) 위반행위는 평판과 고객의 충성도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재무적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 지표를

위반행위 유형

통해 내부 통제가 개선되고 있는지 또는 악화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문서출처 편집 보고기간 동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률규정과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를 파악한다(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는 광고, 프로모션, 후원이 포함된다). 이 지표에서는 조직에게 과오가 없다고 결정된 위반행위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잠재적 정보원에는 법무, 영업, 마케팅 부서 등이 포함된다.


223

제4장

측면: 고객개인정보보호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지침 62-63 페이지

지표 G4-PR8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지침 224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224

제4장

지표

G4-PR8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a.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를 다음 분류에 따라 보고한다: 외부 당사자가 제기하고 조직 내부에서 입증된 불만사항 규제기관으로부터 제기된 불만사항 b. 입증된 고객 데이터 유출, 도난, 분실 건수. c. 입증된 불만사례가 없다면, 그 사실을 간단히 언급한다.

지침 관련성

정의

여러 국내법과 조직 정책이 고객개인정보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행매뉴얼’의 용어집 참고(234 페이지)

이를 위반한다는 것은 내부 경영 체제와 절차가 부적절하다거나

고객개인정보보호위반

또는 실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고객개인정보보호

고객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경영 체제와 절차의 결과에 대해

입증된 불만사례

평가한다. 또한 처벌이나 벌금과 같은 직접적인 재무적 손해에 더하여 위반행위는 평판과 고객의 충성도 및 만족도에 악영향을 끼쳐

문서출처

결국 재무적 위험을 증가시킨다.

잠재적 정보원에는 고객서비스, 홍보, 법적 문제와 관련된 부서가 포함된다.

편집 보고기간 동안에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에 관한 불만사례의 수를 파악한다 많은 위반행위가 이전 기간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파악한다.


225

제4장

측면: 컴플라이언스 이 측면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경우, 다음의 표준공개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지침 62-63 페이지

지표 G4-PR9

제품, 서비스공급 및 사용에 관한 법규 위반에 대한 주요 벌금의 액수

지침 226 페이지

*본 개요의 모든 페이지번호는 ‘이행매뉴얼’의 페이지번호를 가리킨다.


226

제4장

지표

G4-PR9 제품, 서비스공급 및 사용에 관한 법규 위반에 대한 주요 벌금의 액수 a. 제품, 서비스공급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주요 벌금의 액수를 보고한다. b. 조직이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없다면, 그 사실을 간단히 언급한다.

지침 관련성

문서출처

조직 내 위반행위의 정도는 특정 항목에 부합하여 경영하는 능력을

잠재적 정보원에는 감사 결과 또는 법무 부서에 의해 운영되는

보여준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벌금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단속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벌금에 관한 정보는 회계 부서에 보관되어

금전적인 손해와 명성 실추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를 법규를

있을 수 있다.

준수함으로써 모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준수에 관한 기록은 허가와도 관련된다. 편집 조직이 제품, 서비스공급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적 제재 또는 사법적 제재를 파악한다. 법규에는 국제 선언, 협정, 조약, 국가, 주, 지방 등의 규정이 포함된다. 관련 정보는 G4-PR2, G4-PR4, G4-PR7를 참조한다.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제5장


228

5

참고문헌

공식 번역 제목이 나와 있는 간행물은 번역된 제목을 사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문으로 표기합니다.

Working Group I to the Second Assessment Report of the

1.

아프리카연합 헌장, 아프리카인권헌장, 1981.

2.

바젤협약, ‘Ban Amendment to the Basel Convention on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1995.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1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Climate Change 2007: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astes and their Disposal’, 1995.

Working Group 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3.

BirdLife International, Important Bird Areas,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07.

http://www.birdlife.org/action/science/sites/index.html, 검색일 2013/05/01.

14.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AS 12 Income Taxes, 2001.

4.

영국 법무부, The Bribery Act 2010 Guidance, 2011.

15.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AS 18 Revenues, 2001.

5.

영국규격협회(BSI), Assessing the Life-Cycle Greenhouse

16.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AS 19 Employee Benefits,

Gas Emissions of Goods and Services PAS 2050, 2011. 6.

7.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Guidance for companies

IAS

20

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매년 개정.

Assistance, 2001.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Investor CDP Information

세리즈(Ceres), The Ceres Aqua Gauge: 21세기 물위험관리

기후정보공개위원회(CDBS),

18.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FRS 8 Operating Segments, 2006. 19. 국제상업회의소(ICC), Consolidated Code of Advertising and Marketing Communication Practice, 2011.

프레임워크, 2011. 9.

17.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responding to the Investor CDP Information Request,

Request, 매년 개정. 8.

2001.

기후변화보고체계–

Edition

1.0, 2010 and Climate Change Reporting Framework

20.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Private Security Service Providers, 2010.

Boundary Update, 2012년 6월. 21. 국제회계사연맹(IFAC), International Guidance Document: 10. Criminal Division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Accounting, 2005.

Enforcement Division of the U.S.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A Resource Guide to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2012. 11.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권조약’, 1950.

22. 국제금융공사(IFC),

Performance

Standards

on

Environmental and Social Sustainability, 2012. 23. 국제금융공사(IFC), Stakeholder Engagement: A Good Practice Handbook for Companies Doing Business in

1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Climate Change 1995: The Science of Climate Change, Contribution of

Emerging Markets, 2007.


229

제5장

24. 국제노동기구(ILO) 협약29, ‘강제근로 협약’, 1930.

46.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68, ‘고용촉진과 실업방지 협약’, 1988.

25. 국제노동기구(ILO) 협약87,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1948.

47.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69,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91.

26. 국제노동기구(ILO) 협약98,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1949. 48.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82,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 1999.

27.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00, ‘동등 보수 협약’, 1951. 28.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02,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

49.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83, ‘모성보호 협약’, 2000.

1952. 50. 국제노동기구(ILO) 선언,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 29.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05, ‘강제근로 폐지 협약’, 1957. 30.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07,

‘Indigenous

and

Tribal

Populations Convention’, 1957. 31.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11,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1958.

(필라델피아 선언)’, 1944. 51. 국제노동기구(ILO) 선언,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정의에 관한 선언’, 2008. 52. 국제노동기구(ILO) 선언, ‘노동자 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 1998.

3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21, ‘업무상 상해 급부 협약’, 1964. 53. 국제노동기구(ILO) 33.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28, ‘폐질, 노령, 유족 급부 협약’,

권고

91,

‘Collective

Agreements

Recommendation’, 1951.

1967. 54.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94, ‘Co-operation at the Level of 34.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30, ‘요양과 질병 급부 협약’, 1969. 35.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32, ‘유급휴가 협약(개정)’, 1970.

the Undertaking Recommendation’, 1952. 55.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163,

‘Collective

Bargaining

Recommendation’, 1981. 36.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35, ‘근로자대표 협약’, 1971. 56. 국제노동기구(ILO), Code of Practice on Recording and 37.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38, ‘최저연령 협약’, 1973.

Notifica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 1996.

38.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40, ‘유급교육휴가 협약’, 1974. 57. 국제노동기구(ILO), 39.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42, ‘인적자원개발 협약’, 1975.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Report III - Information and reports on the application of

40.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54, ‘단체교섭 협약’, 1981. 41.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55, ‘산업안전보건 협약’과 관련 프로토콜155, 1981.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매년 개정. 58.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Freedom of association -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of the Governing

4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56, ‘가족부양의무 근로자 협약’,

Body of the ILO. Fifth(revised) edition, 2006

1981. 59. 국제노동기구(ILO),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1999. 43.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57, ‘사회보장 권리 유지 협약’, 1982. 60. 국제노동기구(ILO), Guidelines on Occupational Safety 44.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58, ‘고용종료 협약’, 1982. 45. 국제노동기구(ILO) 협약161, ‘산업보건기구에 관한 협약’, 1985.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ILO-OSH 2001), 2001. 61. 국제노동기구(ILO),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KILM), http://kilm.ilo.org/kilmnet 검색일 2013/05/01.


230

제5장

62. 국제노동기구(ILO), LABORSTA Internet,

79. 국제투명성기구,

http://laborsta.ilo.org/m 검색일 2013/05/01.

Bribery’, 2011.

63. 국제노동기구(ILO), ‘Resolu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Business

Principles

for

Countering

80. 국제투명성기구,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http://www.transparency.org/research/cpi/overview,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CSE)’, 1993.

검색일 2013/05/01. 64. 국제노동기구(ILO), ‘다국적 기업 및 사회 정책에 대한 3자 간 81. 유엔(UN) 협약, ‘반부패협약’, 2003.

선언’, 1977. 65.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82. 유엔(UN)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1979.

Matter’(런던협약), 1972. 83. 유엔(UN) 협약, ‘생물다양성협약’, 1992. 66.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Marpol)’, 1973,

84. 유엔(UN)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CITES)’,

Protocol of 1978.

1979. 67.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Guidelines

for

Applying 85. 유엔(UN) 협약, ‘장애인권리협약’, 2006.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 2008. 68.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86. 유엔(UN) 협약, ‘아동권리협약’, 1989.

http://www.iucnredlist.org/, 검색일 2013/05/01. 87. 유엔(UN) 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1965. 69. 아랍국가연맹, 아랍인권헌장, 1994. 88. 유엔(UN) 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70. 국제연맹 협약, ‘Convention to Suppress the Slave Trade

국제협약’, 1990.

and Slavery’, 1926. 89. 유엔(UN)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7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약,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1966과 관련 Protocol.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협약’, 1997. 90. 유엔(UN) 선언,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7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부통제․ 윤리․ 규정준수에 관한

7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Forms of Intolerance and of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and Belief’, 1981.

우수사례 안내서, 2010. OECD

다국적

기업(MNEs)

91. 유엔(UN) 선언,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3.

가이드라인, 2011. 7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칙, ‘기업지배구조원칙’, 2004.

92. 유엔(UN)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1986.

7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로비활동의 투명성 및 청렴성 93. 유엔(UN) 선언,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및 언어적 소수자

원칙에 대한 이사회 권고’, 2010.

권리선언’, 1992. 7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Risk

Awareness

Tool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Weak Governance Zones,

94. 유엔(UN) 선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1992.

2006. 95. 유엔(UN) 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f the Rights 77. 미주기구(OAS), ‘미주인권협약’, 1969 78. 람사르협약,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of Indigenous Peoples’, 2007. 96. 유엔(UN) 선언, ‘유엔 밀레니엄 선언’, 2000.

협약’, 1994. 97. 유엔(UN) 선언, ‘세계인권선언’, 1948.


231

제5장

98. 유엔(UN) 선언,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1993.

113.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협약, ‘산화질소물의 배출 또는 그 월경이동의 통제에 관한 소피아 의정서 ‘, 1988.

99. 유엔(UN) 제4차 세계여성대회,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 114.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선언, ‘인종과 인종적 편견에

1995.

관한 선언’, 1978. 100. 유엔(UN) 기본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 1992. 115.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Biosphere

Reserves,

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

101. 유엔(UN) 국제권리장전:

environment/ecological-sciences/biosphere-reserves/,

유 엔(UN) 선언, ‘세계인권선언’, 1948.

유 엔(UN)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 엔(UN) 협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검색일 2013/05/01. 116.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World Heritage Sites

1966.

List, http://whc.unesco.org/en/list, 검색일 2013/05/01.

국제규약’, 1966. 117. 여성의 권력과 성평등을 위한 유엔의 주체(UN Women)와 102. 유엔(UN) 프로토콜, ‘교토의정서’, 1997.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여성 능력 강화 원칙’, 2011.

103. 유엔(UN) 권고, ‘위험물운송권고’, 2001.

118.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블랙카본 및 대류권 내 오존에 대한

104. 유엔(UN) 추가 협약, ‘노예제도, 노예 매매, 그리고 노예제도와

종합평가, 2011.

유사한 제도 및 관행의 폐지에 관한 추가 협약 ‘, 1956. 119. 유엔환경계획(UNEP) 105. 유엔(UN),

Composition

of

macro

geographical

(continental) regions, geographical sub-regions, and

협약,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의 국제적 규제를 위한 스톡홀름 협약’, Annex A, B, and C, 2009.

selected economic and other groupings, http://unstats.un.org/unsd/methods/m49/m49regin. htm, 검색일 2013/05/01.

120. 유엔환경계획(UNEP),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1987.

106. 유엔(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 원칙, Implementing

121. 유엔환경계획(UNEP), Standards and Codes of Practice to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Eliminate Dependency on Halons - Handbook of Good

Framework’, 2011.

Practices in the Halon Sector, 2001.

107. 유엔(UN),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2008.

122.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책임투자원칙(PRI), Guidance on Responsible Business in Conflict-Affected and High -Risk Areas: A Resource for Companies and Investors,

108. 유엔(UN),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2010.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John Ruggie, 2011. 109. 유엔 지속가능개발위원회(UNDSD), ‘환경관리회계의 절차와 원칙’, 2001. 110.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협약,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 또는 그 월경이동의 통제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 ‘, 1991.

123.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국제투명성기구, UNGC 10번째 원칙 보고지침, 2009. 124.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LEAD와

책임투자원칙(PRI),

Integrating ESG issues into Executive Pay, 2012. 125.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LEAD, A New Agenda for the Board of Directors: Adoption and Oversight of Corporate Sustainability, 2012.

111.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협약, ‘Gothenburg Protocol to Abate Acidification, Eutrophication and Ground-level Ozone’, 1999. 112.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협약, ‘황 배출물 또는 그 월경이동 의 30% 이상 감축을 위한 헬싱키 의정서 ‘, 1985.

126.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분쟁지역에서의 분쟁영향력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글로벌컴팩트 비즈니스 가이드, 2002. 127.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10대 원칙’, 2000.


232

제5장

128.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 http://voluntaryprinciples.org/, 검색일 2013/05/01. 129. 세계은행,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WGI),

Control of Corruption,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index. aspx#home, 검색일 2013/05/01. 130.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경제인 회의(WBCSD), ‘온실가스 프로토콜 - 기업의 산정 및 보고기준’, 개정판, 2004. 131.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경제인 회의(WBCSD), ‘GHG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2011. 132.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경제인 회의(WBCSD), ‘GHG Protocol for Project Accounting’, 2005. 133.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경제인 회의(WBCSD), ‘GHG Protocol Product Life Cycl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2011. 134.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경제인 회의(WBCSD), ‘Greenhouse Gas Protocol Accounting Notes, No. 1,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Amendment’, 2012. 135. 아래의 참고자료는 G4-EN1의 ‘재생가능물질’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European Environment Information and Observation Network(EIONET), GEMET Thesaurus – Renewable Raw Material, http://www.eionet.europa.eu/gemet/ concept?ns=1&cp=7084, 검색일 2013/05/01

National Non-Food Crops Centre(NNFCC), Glossary Renewable Materials, http://www.nnfcc.co.uk/glossary, 검색일 2013/05/0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Resource Productivity in the G8 and the OECD – A report in the Framework of the Kobe 3R Action Plan, http://www.oecd.org/env/waste/47944428.pdf, 검색일 2013/05/01

유엔(UN),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국민계정 핸드북 : 환경 및 경제계정의 통합, 2003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제6장


234

6

용어집

핵심 용어 정의 범위(Scope)

중대측면(Material Aspects)

보고서에서 다루어지는 측면의 범위를 말한다.

중대측면이란 조직의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보고원칙(Reporting Principle)

미치는 것들을 말한다. 질적 분석, 양적 평가 및 논의를 통해

이 원칙은 보고서 작성을 통해 달성해야 할 결과 및 보고 프로세스

중대측면을 결정한다.

전반에 걸챠 의사결정을 이끄는 개념이다. 가령 어떤 지표(indicator) 를 보고서에서 다루어야 하고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지에 대해

측면(Aspect)

기술한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측면(Aspects)이란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의 목록을 뜻한다.

영향(Impact) 본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영향’(Impact)이란 중대한

측면경계(Aspect Boundary)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말한다. 긍정적, 부정적, 실질적,

각 중대성 측면에 따라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언급한다. 측면

잠재적, 직간접적, 장단기적 그리고 의도적, 비의도적인 모든 영향을

경계를 설정할 때, 조직은 그 조직에 미치는 내/외적인 영향을

모두포함하는 개념이다.

고려해야 한다. 측면경계는 언급되는 측면에 따라 다양하다.

이해관계자(Stakeholders)

토픽(Topic)

이해관계자란,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영향을 크게 받거나,

본 가이드라인에서 토픽(topic)이란 지속가능성 주제로 고려할 수

이와 반대로 그들의 행동이 조직의 성공적인 전략 수행 및 목표 달성에

있는 모든 사항들(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 포함)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개인으로 규정한다. 즉,

말한다.

법이나 국제 협약에 따라 조직에 대한 적법한 청구권을 부여받은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특정표준공개(Specific Standard Disclosures) 특정표준공개는 중대측면과 관련된 조직의 경영과 성과에 대한

일반표준공개(General Standard Disclosures) 일반표준공개는 조직에 대한 설명과 보고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정보를 담고 있다.


235

제6장

일반 용어* CFC­11 환산량(CFC­11 equivalent)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

CFC­11 환산량이란 상대 오존파괴지수를 기준으로 다양한 물질을

사전 허가가 필요 없이 근로자와 고용주 자신이 직접 선택하여 조직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척도로, 참조 수준1이란 CFC-11 및 CFC-12의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오존파괴지수를 가리킨다. 경쟁저해행위(Anti­competitive behavior) IUCN의 멸종위기종 목록(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경쟁 효과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조직이나 근로자가 잠재적

세계자연보존연맹(IUCN)68에 의한 세계 동식물 종 보존 현황에 대한

경쟁사와 담합하여 가격 고정, 입찰 조정, 시장이나 생산량 제한,

목록이다.

지리적 할당량 부과나 고객, 공급업체, 지리적 영역 및 생산 라인을 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간접 경제효과(Indirect economic impact) 금융 거래의 직접 효과로 인한 추가적 결과와 조직과 그 이해관계자

경제적 효과(Economic impact)

간의 자본 흐름을 말한다.

지역사회 또는 이해관계자의 안녕과 보다 장기적인 발전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생산 잠재력 변화를 일컫는다.

간접적 정치자금 기부(Indirect political contributions) 정당, 정당 대표 또는 출마 후보자에게 로비스트나 자선단체 같은

고객개인정보보호(Customer privacy)

중개 기관을 통한 재정 또는 현물을 지원하거나 또는 특정 정당이나

고객개인정보보호란 데이터 보호, 구체적으로 달리 합의된 사항이

대의를 지원하거나 그것과 연관된 두뇌 집단이나 무역협회 같은

없으면 본래 의도한 목적으로만 정보/데이터의 사용, 기밀성 준수의

조직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의무 및 오용이나 도난 방지 등 고객의 사생활과 개인적 보호에 대한 권리이다.

강제노동(Forced or compulsory labor) 국제노동기구의 협약29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24에 의하면, ‘강제노동’

고객개인정보보호위반(Breach of customer privacy)

이란 어떤 개인에게 처벌의 위협을 가하여 부당한 것을 요구하고 그로

고객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기존의 법적 규제 및 (자발적) 표준을

인해 강요된 모든 노동과 서비스를 말한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위반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노예노동과 담보노동이 있다. 빚 또한 근로자에게 강제노동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강제노동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고용유형(Employment types)

신분 증빙 서류를 압류하는 경우

상근직(Full-time): ‘상근직 근로자’란 근무 시간이 법률 및 관행에

보증금을 강제로 요구하는 경우

따라 규정된다. 법률에서는 ‘상근직’을 주중 30시간 이상, 연중9개월

근로자에게 해고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이전에 합의된 적이 없는

이상으로 정의한다.

초과 근무를 강제로 시키는 경우 시간제(Part-time): ‘시간제 근로자’란 주간, 월간 또는 연간 근무 거버넌스 기구(Governance bodies)

시간이 상기 ‘상근직 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자이다.

조직의 전략적 지침, 효과적인 경영 감독과 보다 광범위한 조직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영진의 의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위원회나

고위 임원(Senior executive)

이사회를 말한다.

최고경영자(CEO)와 CEO나 고위급 거버넌스 기구에 직접 보고하는 개인을 포함한 조직의 최고 경영진을 말하며, 조직 자체의 규정에

결근률(Absentee rate)

따라 그 구성이 조금씩 다르다.

결근률이란 동일한 기간에 전체인력이 근무한 총 일수에 실제 결근 일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다.

공급망(Supply chain) 조직에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연속적 활동이나 당사자들을

결근자(Absentee)

말한다.

결근자란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다른 종류의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단, 공휴일, 연구, 여성의 출산 또는 남성의 육아 휴직 같은 휴가나 특별휴가로 인한 결근은 제외된다.

* 본 문서를 전자식 문서로 보는 사용자들에게: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시려면 “alt” + 왼쪽 방향키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

제6장

공급업체(Supplier)

관한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묵시적 계약이란 고용에 대한 모든

보고 기관의 공급망에 사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포함하지만 서면 또는 증인이 동석한 구두 계약이 아닌 계약을

조직이나 개인으로, 조직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뜻한다.

공급업체의 예: 중개인: 제품, 용역 또는 자산을 노동을 제공하는 계약업체를 포함하여 타인을 위해 매입 및 매각하는 개인이나 조직 컨설턴트: 법률적으로 전문적이고 상업적인 전문가 조언 및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조직으로 법적으로 자영업 또는 또 다른 조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 계약자: 계약에 의한 관계를 유지하며 조직을 대신해 현장 또는 소외 근무를 하는 개인 또는 조직으로 직접 자체 직원을 고용하거나 하청업체 또는 도급계약자를 고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사업자: 보고 조직에 의해 가맹 영업권이나 사업자허가를 인가 받은 개인이나 조직으로 가맹 영업권과 사업자 허가에는 생산 및 제품 판매 같은 상업 활동이 명시되어 있다 재택 근무자: 고용주의 직장 외에 집이나 본인이 선택한 구역에서 보수를 받고 근무를 하며 누가 장비, 자재나 기타 사용 투입물을 제공하는지에 상관없이 고용주가 명시한 제품이나 용역을 만들어 내는 개인을 말한다 도급계약자: 계약서에 의해 관계를 유지하며 조직, 계약자나 위해

근무하는

개인이나

근로계약이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근직 근로자 또는 시간제 근로자와의 계약이다. 기간제계약 또는 임시직계약(Fixed term or temporary contract): 기간제 근로계약이란 상기와 같이 특정 기한 만료 또는 예정 시간이 있는 특정 작업이 완료될 시 종료되는 고용계약을 말한다. 임시직 고용계약이란 기한이 제한되어 있고 프로젝트나 근무 단계의 종료 또는 대체 인력의 복귀 등 특정 사건에 의해 종료되는 계약이다.

유통업자: 제품을 공급하는 대리인이다

하청업체를

무기한 또는 영구계약(Indefinite or permanent contract): 영구

조직이지만,

조직과

고용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제조업자: 판매 제품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조직이다 1차 생산자: 원자재를 재배, 수확 또는 추출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이에 해당한다 하도급업자: 계약업자나 하청업체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로 조직을 대신해 현장 또는 소외 근무를 하지만 반드시 그 조직과 계약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는 개인이나 조직을 말한다. 하청업자는 직접 자체 직원이나 독립 계약자를 고용할 수 있다 도매업자: 소매상에게 대량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업자이다 공급업체심사(Supplier screening) 공식적인 또는 문서화된 절차로 공급업체와의 사업관계 진행 여부결정 요인들 중 하나로 성과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고충처리제도(Formal grievance mechanisms) 분쟁을 해결뿐만 아니라 고충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명시된 절차, 역할 및 규칙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이다. 공식 고충처리제도는 적합성, 접근가능 및 예측 가능성, 공평성, 권리의 양립성, 투명성을 보장하며 대화와 중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공식 위원회(Formal committee) ‘공식 위원회’란 위원회의 존재와 기능이 해당 조직의 조직체계에 편입되어 일정한 합의를 이룬 문서화된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근로계약(또는 고용계약, Employment contract) 국내법이나 서면, 구두 또는 묵시적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고용에

근로자(Employee) 본국법이나 관행에 따라 조직의 고용인으로 인정된 개인이다. 근로자 범주(Employee category) 고위 및 중간 관리직 등 직급과 기술직, 행정직, 생산직 등 기능에 따라 근로자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조직 자체의 인사제도에 따라 다르다. 기본 복리후생(Standard benefits) 일반적으로 다수 상근직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말하며 조직의 모든 각 상근직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될 필요는 없다. 지표 G4LA2에서 상근직 근로자가 합당하게 바랄 수 있는 혜택을 공개하고 있다. 기본급여(Basic salary) 근로자가

업무

수행으로

받는

최소

고정급여를

말하며

초과근무수당이나 보너스 같은 추가 보수는 여기서 제외된다. 기준연도(Base year) 비교용으로 사용되는 출발점으로, 가령 지표 G4-EN6, G4EN7 및 G4-EN19의 경우, 에너지 감축 활동 부재 시 기준점은 예상에너지소비량이다. 기준점(Baseline) 비교용으로 사용되는 출발점으로, 가령 지표 G4-EN6, G4EN7 및 G4-EN19의 경우, 에너지 감축 활동 부재 시 기준점은 예상에너지소비량이다. 기타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Scope 3)(Other indirect GHG emissions)(Scope 3) 기타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은 상류 및 하류 배출을 포함하여 조직 밖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배출을 아우른다. 단, Scope 2는 제외한다. 다양성 지표(Indicators of diversity) 다양성 지표를 작성하기 위해 조직이 수집하는 데이터에는 시민권, 조상 및 민족 기원, 신념 및 장애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 본 문서를 전자식 문서로 보는 사용자들에게: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시려면 “alt” + 왼쪽 방향키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237

제6장

단체협약(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보호구역(Protected areas)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에는 조직 자체 또는 그 조직이 회원으로

특정 보존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지정, 통제,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가입한 고용주 기관이 조인한 협약을 말한다. 이 협약 수준은 부문별,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국가별, 지역별, 기관별 또는 직장별로 구성될 수 있다. 보호지역(Areas protected) 대표자가 불충분한 사회집단(Under­represented social group)

조직운영 시 어떤 피해를 받지 않고 생태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특정 사회에서 그 인구 비율 대비 경제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요구와

발휘하여 환경이 본래의 상태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을 말한다.

견해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 계층으로, 이에 속하는 특정 계층은 모든 조직별로 다양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복구지역(Areas restored)

조직은 운영상에서 관련 집단을 확인한다.

조직운영 시 사용되었거나 그 영향을 받았지만 환경복원 조치로 환경이 본래의 상태로 회복됐거나, 그곳의 생태계가 다시 건강하고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Anti­trust and monopoly practices)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게 된 곳을 말한다.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한 담합, 불공정사업 관행, 시장지위 남용, 카르텔, 경쟁제한합병, 가격담합 및 경쟁에 방해가 되는 기타

복리후생(Benefits)

결탁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조직의 행위들이 이에 속한다.

조직의 치료 및 재정적 지원에 의한 직접적 복리후생이나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의 변제를 말한다. 그 외에 법적 최저금액 이상의 명예퇴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Marketing communication)

수당, 해고 수당, 잔업중 부상 수당, 유족 수당 및 추가 유급 휴가 재정

조직이 그 명성,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를 광고 대상에게 홍보하기

지원 혜택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나 보육 시설 제공, 직장의

위해 사용하는 전략, 시스템, 방법 및 활동 모두를 아우르며, 또한

무료 급식 및 유사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 같은 현물 급부는 지표 G4-

광고, 개인 판매, 프로모션, 홍보 및 스폰서 같은 활동도 포함한다.

LA2에서 제외된다.

물 재활용 및 재사용(Water recycling and reuse)

부상(Injury)

최종 처리 시설에 배출하여 환경에 방출하기 전에 사용된 물과 폐수를

실직 또는 근무 중 발생한 치명적 또는 비치명적 부상을 모두

또 다른 사이클을 통해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포함한다.

같이 3가지 유형의 용수 재생 및 재사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동일 공정에서 다시 재생되는 폐수 또는 공정 사이클에서 보다 많이 사용되는 재생된 물 공정은 다르지만 동일한 시설 내에서 재생되고 재사용되는 폐수

부상률(Injury rate) 보고 기간에 전체 인력의 근무 시간에 대한 재해 빈도를 나타낸 값이다.

또 다른 조직의 시설에서 재사용되는 폐수 부패(Corruption) 물류 용도(Logistical purposes)

부패란 ‘위임된 권력을 사리사욕X을 위해 남용’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원산지점과 소비지점 간의 재화와 용역의 순 또는 역방향 흐름 및

조직이 선동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부패의 예를 보면,

저장을 목적으로 한다.

뇌물수수, 편의제공, 부정행위, 폭리, 담합 및 돈세탁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기업의 경영활동XI 중 부정직, 불법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보고기간(Reporting period)

일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선물, 여신, 수수료, 사례금 또는 기타

보고된 정보에 포함된 특정 기간이다.

편익을 주고 받는 행위도 부패에 해당된다. 그뿐만 아니라, 면세품, 선물 및 휴가 또는 특별 개인 서비스 같은 현금이나 현물 급부를 부당

보수(Remuneration)

이익을 위해 제공하거나 그 결과 그 같은 이익을 받아들이도록 정신적

기본 급여에 수년간의 서비스, 현금 및 주식 같은 지분을 포함한

압박을 가하는 것도 해당될 수 있다.

보너스, 급여나 초과 근무, 미결제 시간에 대한 수당 및 운송, 생활 및 육아 수당 같은 추가 수당에 기반한 추가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부패 척결을 위한 단체행위(Collective action to combat corruption)

보안 요원(Security personnel)

단체행위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부패 척결을 위해 보다 폭넓게

조직의 재산 보호, 군중 통제, 손실 방지 및 개인, 재화 및 귀중품

경영 환경과 문화를 개선하려는 계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말한다.

보호/감시를 위해 고용된 개인이다.

가령, 동종업계, 정부 및 보다 광범위한 공공 부문,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조직과 사전적 협력을 들 수 있다.

보존 및 효율에 대한 이니셔티브(Conservation and efficiency initiatives) 보다 적은 에너지로 규정된 프로세스나 업무 이행을 가능케 하는 조직 또는

X 국제투명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기술적 수정을 말한다. 프로세스 재설계, 장비 전환 및 개조(에너지 절약

XI 본 정의는 2011년 국제 투명 기구의 ‘뇌물방지를 위한 경영원칙’을 기준으로

조명)나 행동양식의 변화를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 근절 등을 들 수 있다.

한 것이다.

* 본 문서를 전자식 문서로 보는 사용자들에게: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시려면 “alt” + 왼쪽 방향키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238

제6장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 그리고 청렴성 관련 문제 대한 보고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1992 참조. 원칙15: ‘환경을

제도(Mechanisms for reporting concerns about unethical or

보호하기 위해, 사전예방 접근법이 국가별로 그 역량에 따라 폭넓게

unlawful behavior, and matters related to integrity)

적용되어야 한다. 심각한 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위협이 있는

개인이나 조직이 조직의 사업장과 관련된 비합법적, 변칙적,

경우,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환경적 파괴

위험하거나 비윤리적인 관행에 대한 우려를 보고할 수 있는

방지를 위한 비용 효과적 조치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시스템이나 절차이다. 여기서 개인이란 조직의 거버넌스 기구 구성원, 근로자, 사업 파트너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등을 말한다.

사회 기반 시설(Infrastructure) 상업적 목적보다는 주로 공공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된

비재생 물질(Non­renewable materials)

급수 설비, 도로, 학교나 병원 같은 시설을 의미한다. 조직은 그

광물, 금속, 석유, 가스나 석탄처럼 단시일 내에 재생되지 않는 자원이

시설에서 직접적인 경제 혜택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에 속한다.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Areas of high biodiversity value) 비재생 에너지원(Non­renewable energy sources)

법적인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생물다양성 때문에 많은 정부 또는

생태순환을 통해 단기적으로 재보충, 재생산, 성장 또는 생성할 수

비정부기구가 가치를 인정한 지역이다. 가령, 유엔의 ‘생물다양성

없는 에너지원을 말한다.

협약’83에 의한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 및 행동 계획’(National

비재생 에너지원의 예: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하에 우선적으로

석유나 원유에서 증류된 연료(휘발유, 경유, 제트 연료, 난방유등)

보전돼야 할 서식지가 이에 해당한다.

천연가스[압축 천연 가스(CNG), 액화 천연 가스(LNG)] 천연 가스 처리 및 석유 정제 과정을 통해 추출된 연료[부탄, 프로판, 액화 석유 가스(LPG)]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Significant impact for biodiversity)

석탄

직간접으로 지리적 구역이나 지역의 무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원자력

있으며, 그 구역 전반에 장기적으로 생태적 특성, 구조 및 기능을 상당히 훼손시킬 경우 발생한다. 즉, 해당 서식지 및 인구 수준,

사건(Incidents)

그리고 서식지의 주요 구성원인 특별한 종들을 더 이상 유지시킬 수

공식적 과정을 거쳐 조직이나 관할관청에 등록된 소송 및 고충이나

없음을 뜻한다.

경영체제 감사나 공식 감독 프로그램 같은 확립된 절차를 통해 조직이 확인한 불이행 사례를 말한다.

종(species)의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영향으로 인해 인구 감소나 분포에 변화를 일으켜, 번식이나 영향을 받지 않은 구역에서 이주와

사망(Fatality)

같은 자연적 보충이 제한된 세대 내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조직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 발생한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에

수 있다. 또한 최저 생활이나 상업자원 활용에 영향을 미쳐 사용자의

기인한 사망을 말하며, 현 보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근로자의 사망을

안녕도 장기적으로 볼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말한다. 서비스(Service) 사업장(Operation)

수요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직의 행동이다.

조직이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저장/유통의 목적으로 또는 사무실 같은 행정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단일 장소이다. 단일 사업장 내에는

신규 근로자(New employee hires)

복수 생산 라인이나 물류 창고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기타 활동을 할

처음 조직에 참여하는 새로운 근로자를 말한다.

수 있다. 예를 들면, 복수 제품을 생산하는 단일 공장이나 조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양한 소매 사업체를 포함하는 단일 소매

아동(Child)

직판장을 들 수 있다.

아동이란15세 이하 또는 의무 교육이 완료되는 나이 중 높은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이가 이에 속한다. 단, 선진 경제 및 교육 시설이

사업파트너(Business partner)

충분하지 못하고 최저연령이 14세가 될 수도 있는 일부 국가는

사업파트너란 그 중에서도 공급업체, 대리인, 로비스트 및 기타

예외이다.

중개인, 합작투자 및 컨소시엄 파트너, 정부, 고객 및 의뢰인을 말한다. 가이드라인에서, 공급업체란 중개인, 컨설턴트, 계약자,

이 예외국가는 해당국가의 특별신청에 의해 그리고 고용주와 근로자

유통업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사업자, 재택 근무자, 독립 계약자,

대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명시한다.

제조업자, 1차 생산업자, 하도급업체 및 도매상을 말한다. 주의점: ILO 협약 138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37은 아동 노동과 청소년 사전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근로자와 관련이 있다. 이행매뉴얼의 254쪽 ‘청소년 근로자’ 정의를

사전예방 원칙이란 잠재적 환경 영향을 다루기 위한 접근법을 말한다.

참조한다.

* 본 문서를 전자식 문서로 보는 사용자들에게: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시려면 “alt” + 왼쪽 방향키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239

제6장

업무능력 관리(Skills management)

온실가스 감축(GHG reductions)

조직이나 동종계열 산업의 고도화되는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대기 중 온실가스 제거 또는

위한 근로자 기량 개발 중심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포집증가량이다. 1차 효과인 온실가스 감축 이후 몇 가지 2차 효과가 동반된다. 이니셔티브별 온실가스 감축량은 관련 1차 및 주요 2차

업무상 질병(Occupational disease)

효과(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또는 상쇄 증가)의 합으로 정량화된다.

스트레스나 유해 화학물질에 정기적 노출 등 근무 여건이나 활동 또는 근무 관련 부상으로 발생한 질병이다.

완전충당(Full coverage) 연금 충당금에 해당하거나 초과하는 연금 자산이다.

업무상 질병 발생률(Occupational disease rate) 보고 기간에 전체 인력의 총 근무 시간 대비 업무상 질병 발생 빈도를

운송(Transportation)

나타낸 값이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공급업체, 생산 공장, 물류창고 및 고객)로 자원과 재화를 옮기는 활동을 말하며, 근로자의 통근 및 출장 등 여객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Regular performance

수송을 포함해 다양한 이동모드가 사용된다.

and career development review) 성과 목표량 설정 및 검토는 근로자 및 그 상사가 숙지하고 있는

원주민(Indigenous peoples)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본 검토는 연간 1회 이상 그 근로자와 상의하여

원주민이란 그들의 사회, 문화, 정치 및 경제적 환경이 다른 지배국가

수행되며, 근로자의 직속 상관, 동종업계, 근로자 또는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와 완전히 구별되는 사람을 뜻한다. 혹은 정복, 식민지 또는

근로자들에 의한 평가가 이에 포함된다. 또한 인사부 직원이 그

현 국가 경계가 수립된 시기에 선조들이 그 나라에 거주했거나 현

검토에 참여할 수도 있다.

국가가 지리적으로 그 지역에 속하는 경우 또는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그들만의 사회, 경제, 문화 및 정치적 제도를 일부 또는 전체를

업무자(Worker)

보유하고 있는 자들을 원주민으로 간주한다.

계약관계에 무관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을 이르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위반행위 유형(Type of non­compliance) 규정이나 법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법정 판결로 법의 속성이나

에너지 간접(Scope 2) 온실가스 배출(Energy indirect(Scope 2)

위반 규정에 따라 분류된다.

GHG emissions) 조직이 구매 또는 획득하여 소비한 전기, 냉난방 및 증기 장치에서

유출(Spill)

발생한 배출가스를 말한다.

인간의 건강, 땅, 초목, 해양 및 지하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 물질 사고 방출을 말한다.

에너지 절감(Energy reduction) 동일한 공정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Parental leave)

불필요한 에너지 양을 말한다. 단 생산 능력 감축이나 조직 활동의

아이 출산에 따라 남녀 근로자에게 허락되는 휴직이다.

외부 위탁에 의한 전체 에너지소비 감축은 포함되지 않는다. 은퇴(Career endings) 연간 총 보상(Annual total compensation)

법정 정년에 의한 퇴직이나 고용종료를 뜻한다.

연간 총 보상은 다음을 포함한다: 급여

이산화탄소환산량(Carbon dioxide equivalent)

보너스

이산화탄소환산량이란

주식으로 지급한 보상

을 기준으로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을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옵션으로 지급한 보상

범용측정단위로 한 기체에 대한 이산화탄소환산량은 그 기체의 미터

비 주식 인센티브 계획에 의한 보상

톤에 연간 지구온난화지수를 곱한 값이다.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지수(GWP)

연금가 변동 및 비적격거치 보상 수익 기타 다른 보상

이원적 이사회 제도(Two-tier board system) 감독과 경영이 분리되거나 현지 법에 의해 비임원으로 구성된

오존파괴물질(Ozone depleting substance)(ODS)

감독 이사회가 고위 임원 경영 이사회를 감독할 수 있는 소수 관할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0’보다 큰 오존파괴지수를 가지는

지역에서 발견되는 거버넌스제도의 형태이다.

모든 물질을 일컫는다. 대부분 ODS는 UNEP의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 9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120

이직(Employee turnover)

과 그 개정안의 통제를 받으며, 프레온가스(CFCs), 염화불화탄화수소

자발적으로 또는 해고, 퇴직, 근무 중 사망 등의 이유로 조직을 떠나는

(HCFCs), 할론가스 및 브롬화메틸이 이에 속한다.

근로자 수를 말한다.

* 본 문서를 전자식 문서로 보는 사용자들에게: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시려면 “alt” + 왼쪽 방향키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240

제6장

이해관계 상충(Conflict of interest)

재정지원(Financial assistance)

한 개인이 자신의 역할에 따른 임무와 개인의 이익 사이에서 선택의

재화와 용역 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보상, 자산 비용 또는 발생 비용에 직∙ 간접적인 금융혜택을 뜻한다. 재정지원 제공자는 제공된 재정지원에 대해 직접적인 수익을

인권검토(Human rights reviews)

기대하지 않는다.

일련의 인권 관련 성과 기준을 적용하는 공식적인 또는 문서화된 평가 절차이다.

전체 인력(Total workforce) 보고 기간이 끝날 때, 전 직원과 감독 대상 직원 모두를 합해 그 조직에

인권심사(Human rights screening)

근무하고 있는 전체 인력의 총 수를 말한다.

일련의 인권 관련 성과 기준을 사업 관계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로 적용하는 공식적 또는 문서화된 절차이다.

정식협약(Formal agreements) 서로 문서 내용의 준수 의사 표시를 한 양 당사자들이 체결한 서면

인권조항(Human rights clauses)

문서를 말하며, 국내외 프레임워크 협약뿐만 아니라 현지 단체교섭도

서면 합의 된 특정 조항으로 인권에 대한 최소 성과 기대치를 투자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요건으로 규정한다. 정치자금 기부(Political contributions) 입증된 불만사례(Substantiated complaint)

정당, 정당 대표나 출마 후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이뤄지는 재정

조직에게 전달된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실에 관한 규제 또는

또는 현물 지원으로, 재정적 지원에는 기부, 여신, 후원, 착수금 또는

공공 기관의 진술서 또는 조직에 제기된 적합성을 입증받은 불만 등을

모금운동 표 구매가 있고, 현물 지원으로는 광고, 시설 사용, 설계 및

말한다.

출력, 장비 기부 또는 이사회원 자격 제공, 고용 또는 당선자나 출마 후보자를 위한 조언을 들 수 있다.

재생가능물질(Renewable materials) 재생가능물질이란, 생태순환이나 농업활동을 통해 단기간에 보충할

제품(Product)

수 있는 방대한 자원으로부터 추출하는 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조직이 판매를 위해 제공하거나 서비스 일환으로 인도된 물건이나

활동을 통한 용역이나 기타 관련자원이 소멸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물질을 말한다.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135 제품 군(Product category) 재생가능에너지원(Renewable energy sources)

관련 제품을 분류한 것으로, 같은 범주의 제품은 선택 시장의 특정

생태순환을 통해 단기간에 보충 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재생가능한

요구를 만족하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세심히 관리된다.

에너지원의 예는 아래와 같다: 지열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Product and service information

바람

and labeling)

태양

정보와 라벨링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제품이나 서비스와 함께

수력

인도된 전달 수단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을 기술한다.

바이오 매스 조직의 인력수송(Transportation of the members of the 재생이용(Reclaimed)

organization’s workforce)

사용기간이 끝난 제품과 그 포장 재료를 수거,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는

항공, 기차, 버스 및 기타 형태의 동력 및 비동력여행 등 조직 인력의

행위를 말하며, 수거 및 처리는 제품 제조업체나 계약자가 수행할 수

통근 또는 출장 여행에 사용되는 교통 수단이다.

있다. 또한 아래 경우에 해당되는 제품 및 그 포장 재료를 말하기도 한다:

주요 대기배출가스(Significant air emissions)

조직에 의해 또는 조직을 대신하여 수거된 경우

국제 협약, 본국법 또는 규정에 따라 규제되는 대기배기가스로 조직의

강철, 유리, 종이, 플라스틱 같은 원자재나 부품별로 분리된 경우

사업장별 환경허가 목록에 등록된 가스가 이에 포함된다.

조직이나 기타 사용자에 의해 사용된 경우 중대 유출(Significant spill) 재생투입물질(Recycled input materials)

결과성 채무 등 조직의 재무제표에 포함되거나 조직에 의해 유출로

내/외부 공급원으로부터 구입 또는 획득한 초기 자재를 대체하면서

기록되는 모든 종류의 유출이다.

조직 자체에서 생산한 부산물 및 비제품 산출(NPO)이 아닌 재료이다.

* 본 문서를 전자식 문서로 보는 사용자들에게: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시려면 “alt” + 왼쪽 방향키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241

제6장

중요한 경영상 변동(Significant operational changes)

질병위험통제(Risk control for diseases)

조직의 근로자에게 상당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질병에 노출되거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 과정이다.

조직의 사업장 패턴 변화로, 가령 구조재조정, 사업장 외주, 폐쇄, 확장, 신 개장, 기업인수, 조직 전체 또는 일부 매각 또는 합병이 이에

차별(Discrimination)

포함될 수 있다.

개인의 가치에 근거한 공평한 대우 대신 불공평하게 부담을 주거나 혜택을 누릴 기회를 주지 않는 등 불평등하게 사람을 대하는 행위 및

중요한 질병(Serious diseases)

그 결과를 말한다. 또한 괴롭힘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개인에게

근로자 및 그 가족과 지역 사회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직업상

가해지는 적대적이거나 그렇게 볼 수있는 비난 또는 행위를 말한다.

또는 비직업 관련 건강 장애로, HIV/AIDS, 당뇨병, 반복성 긴장 장애 (RSI), 말라리아, 그리고 스트레스가 포함될 수 있다.

청소년 근로자(Young worker) 해당 최저노동연령보다 높지만 18세 미만인 노동자를 말한다.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GWP) 지구온난화지수 값은 정해진 기간에 이산화탄소 한 단위 대비 특정

초임 임금(Entry level wage)

온실가스의 한 단위의 복사 강제력 영향을 보여준다. 이 수치를

초임 임금이란 최하위 고용 범주에 속하는 상근직 근로자가 받는

이용하여 비 이산화탄소 온실가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임금을 말하며, 인턴이나 수습사원 임금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전환한다. 총 방류량(Total water discharge) 지속적 취업능력(Continued employability)

보고 기간에 ‘아래 경로를 통해서’ 아표층수, 표층수, 강, 해양, 호수,

신 기술을 습득하여 직장에서 요구하는 여러 변동사항에 적응할 수

늪, 처리 시설과 연결된 하수 및 지하수에 유입되는 방류수의 총량을

있는 능력을 말한다.

말한다: 확정 방출 지점(점원 배출)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분산 또는 비확정방식의 지표위 방류(비 점원 배출)

사회적,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완화하고, 보수하기 위한

트럭으로 조직에서 제거된 폐수. 수거된 우수 및 생활 하수의

그리고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화할 수 있는

배출은 하천 방류량에서 제외

기회 및 행동을 찾기 위한 상세 행동 계획이다. 총 취수량(Total water withdrawal) 지역사회에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보고 기간에 표층수, 지하수, 우수 및 도시의 상수도 등 모든 종류의

미치는 사업장(Operations with significant actual or potential

수원에서 용수용으로 조직의 경계로 들어온 물의 총합이다.

negative impacts on local communities) 이것은 단독 또는 지역 사회의 특성과 같이 고려 되며, 지역 사회에

최고 거버넌스 기구(Highest governance body)

사회적, 경제적 또는 환경적 안녕 – 즉, 지역 사회의 건강과 안전 - 에

한 조직에서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책임지는 공식화된 인사 단체로,

부정적 효과 평균 잠재지수 이상의 또는 실제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약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면 모두 포함돼야

사업장과 관련 있다.

한다.

지원 서비스(Services supported)

취약계층(Vulnerable groups)

운영비용을 직접 지급하거나 조직의 근로자로 하여금 시설이나

취약 계층이란 일부 특정 신체적, 사회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조건이나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익(public benefit)을

특징으로 인해 부담을 고통 받거나 조직 사업장의 사회적, 경제적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도 이에 포함될 수

또는 환경적 영향에 불평등하게 노출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다.

있다.

가령,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참전자, 실향민, 난민 또는 귀환 난민, HIV/AIDS감염자가 있는 가정, 원주민 및 소수인종이 이에 속할

지표(Indicator)

수 있다. 취약성과 영향의 정도는 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비교 가능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조직의 결과나 성과에 대한 질적 양적인 정보이다.

퇴직급여(Termination payment) 고위 임원이나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구성원이 기간 종료로 퇴사할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Scope 1) (Direct GHG emissions)(Scope

때 지급받는 모든 보수 및 수당을 말한다. 이에는 금전적 보수에서

1)

자산 그리고 개인 퇴사시 받는 자동적 또는 가속적 인센티브 등이

직접적(범위 1) 온실가스 배출은 조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리적

포함된다.

장치나 공정에서 바로 대기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이다.

* 본 문서를 전자식 문서로 보는 사용자들에게: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시려면 “alt” + 왼쪽 방향키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242

제6장

평생교육(Lifelong learning)

확정기여형 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s)

학령 전부터 퇴직 후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이뤄지는 능력, 지식, 자격

퇴직급여제도의 한 종류로, 이 제도에 따라 기업이 별도의 기관

및 관심사 습득 및 개선 과정이다.

(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지불하면 해당기금의 자금 부족으로 모든 근로자들에서 현재 및 이전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불하지 못한다

폐기물 처리방법(Waste disposal method)

하더라도 추가 기여금 지불에 대한 법적 또는 의제 의무가 면제된다.

비료화 처리, 재사용, 재활용, 복원, 소각, 매립, 심정 주입 및 부지 내 저장 등 폐기물을 처리 또는 폐기하는 방법이다.

환경법 및 규정(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조직에 적용되는 모든 유형의 환경사안 관련 규정으로, 재료사용,

피감독근로자(Supervised worker)

에너지, 물 및 생물다양성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폐수 및 폐기물

조직을 위해 또는 대신해 현장에서 정규 업무를 수행하나 본국법이나

관련 쟁점들을 다룬다. 가령, 규제기관과 함께 만든 법적 구속력을

관행 하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개인이 이에 해당된다.

갖춘 자발적 협약 혹은 새로운 규정을 실행하기 위한 대체 협약도 여기 포함된다. 조직이 자발적으로 그 협약에 가입하는 경우 또는

현지 공급업체(Local supplier)

공공기관이 법률이나 규정을 통해 관할구역 내 조직이 해당 협약을

보고 조직(reporting organization)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적용하도록 할 경우에도 자발적인 계약을 적용할 수 있다.

보고 조직과 동일한 지리적 시장에 기반을 둔 조직이나 개인으로 다국적 대금 결제방식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지’(local)의

환경보호지출(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s)

지리학적 개념은 사업장을 둘러싼 공동체를 포함하며, 한 국가내의

조직에 의해 또는 조직을 대신해 환경 측면, 영향 및 위험 요인을

지역이나 한 국가 전체를 포함 할 수 있다.

방지, 축소, 제어 및 문서화를 위해 사용된 환경보호 관련 모든 지출을 말한다. 이 지출에는 폐기, 처리, 위생, 청소 등에 쓰는 비용도

현지 근로자(Local employee)

포함된다.

사업장과 동일한 지리적 시장에 태어났거나 귀화 시민이나 영주 비자 소지자처럼 무기한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 개인을

환수(Clawback)

말한다. ‘현지’(local)의 지리학적 개념은 사업장을 둘러싼 공동체를

어떤 고용 조건이나 목표가 만족되지 않을 때, 경영인이 고용주에게

포함하며, 한 국가내의 지역이나 한 국가 전체를 포함할 수 있다.

이전에 받았던 보상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이다.

현지 지역사회(Local community)

훈련(Training)

지역사회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조직 사업장의 경제, 사회

훈련이란 다음과 같다:

또는 환경적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개인들 또는

모든 유형의 직업 훈련 및 지시

단체들로, 사업장에 인접하여 살기도 하고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조직이 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유급 교육 휴가

곳에 고립되어 거주하는 등 그 범위가 다양하다.

외부에서 진행되며 조직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훈련 또는

현지 최저 임금(Local minimum wage)

건강이나 안전 등 특정 주제에 대한 연수

최저 임금이란 시간별로 또는 법에 따라 허용된 고용에 대해 시간별

감독관에 의한 현장 코치는 훈련에서 제외된다.

교육

또는 기타 시간단위별로 이루어지는 보상을 말한다. 국가별로 주 및 지방에 따라 또는 고용 범주에 따라 최저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휴직일수(Lost day)

사용 중인 최저 임금의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직업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들)가 평상시 근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일을 하지 못한(‘휴직한’) 시간(‘날’)을 말한다. 그러나

확인된 부패 사건(Confirmed incidents of corruption)

동일한 조직에 제한적 업무나 대체 업무로 복귀할 경우 휴직일로

입증이 완료된 부패 사건을 말한다. 즉, 보고 기간에 아직 조사 중인

간주하지 않는다.

부패 사건은 제외된다. 휴직일수 비율(Lost day rate) 확정급여형연금제도(Defined benefit plans)

직업상의 사건과 업무상 질병의 결과를 근로자의 결근시간으로

확정기여형연금제도 외에 퇴직급여제도를 말한다.

반영된 비율로, 보고 기간에 총 근무 예정 시간 대비 총 휴직일수를 비교 표시한다.

* 본 문서를 전자식 문서로 보는 사용자들에게: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시려면 “alt” + 왼쪽 방향키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제7장


244

7

보고서에 관한 일반 사항

7.1 동향보고 현재 보고기간(예를 들면, 올해)과 적어도 이전 두 보고기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향후 단기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보고한다.

7.2 데이터 표현형식 비율이나 정규화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거나 적절한 경우가 있다. 비율이나 정규화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절대적인 데이터 또한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주석처리를 권장한다.

7.3 데이터 통합 및 분할 어느 수준에서 정보를 통합하여 표현할 것인지는 조직이 결정을 해야 한다. 분산된 정보(예를 들면, 국가 또는 지역별로)를 통합하여 자료의 의미를 더하는 작업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정보를 통합하면 의미의 상당부분이 손실될 수 있고, 특정 지역의 특히 강하거나 약한 성과내용을 나타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불필요하게 정보를 분할시키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조직은 이행매뉴얼의 원칙과 지침을 사용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분할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분할의 정도는 지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자료보다는 많은 정보를 알려준다.

7.4 단위 보고서의 자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제적인 단위(예를 들면, 킬로그램, 톤, 리터)을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 변환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특정 국제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예를 들면, GHG equivalents) 이행매뉴얼의 지표 지침에 보통 표시되어 있다.

7.5 보고서 형식 및 주기 참조를 활용한 필수 표준공개 보고 각 ‘부합’방법에 따른 필수 표준공개에 대해, 그 관련 정보는 조직의 다른 보고서, 예를 들면, 주주들을 위한 연차보고서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자체보고서에 이미 보고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직은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반복해서 공개할 필요 없이 관련 자료를 참조시키면 된다. 이러한 방법은 참조가 구체적이고,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예컨대, 해당 절이나 표 등의 제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주주들을 위한 연차보고서를 참조하는 방식은 부적합하다). 이러한 참조는 보통 지속가능성보고서가 전자 또는 웹 기반 문서로 되어 있고 다른 전자 또는 웹 기반 형식의 보고서로 링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제7장

보고 매체 전자 또는 웹 기반 형식의 보고와 종이 보고서 형식의 보고 모두 가능하다. 웹 형식과 물리적 문서형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한가지 형식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로 제공하고, 조직의 전략, 분석, 성과 등의 핵심 요약은 종이 보고서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보통 보고기간, 최신 정보 업데이트 계획, 예상되는 보고서 사용자, 기타 실용적인 요소(예를 들면, 배포 전략) 등에 의해 결정한다. 적어도 한 매체(웹이든 종이든)는 보고기간의 전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조직은 보고서를 발행하는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보통은 주기를 1년으로 하고, 몇몇 조직은 반년으로 하기도 한다. 어떤 조직은 통합 성과가 산출되는 때를 주기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기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보 비교의 면에서는 단점이 있다. 한편, 특정 주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예상 가능한 주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경제, 환경, 사회 영역의 성과에 대한 보고는 연간재무제표와 같은 다른 보고서와 통합될 수 있다. 동시에 보고함으로써 재무적 성과와 경제, 환경, 사회 영역의 성과를 연결시킬 수 있다. 보고서 내용 업데이트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전 보고서와 내용이 달라지지 않은 영역을 명시하여야 한다(예를 들면, 개정되지 않은 정책). 변경된 주제와 지표만 업데이트하고 달라지지 않은 표준 공개는 재출판하여도 무방하다. 예를 들면, 달라지지 않은 정책 부분은 재출판하고, 지표만 업데이트하면 된다. 이러한 유연한 방법의 문제는 주로 보고서 매체에 따라 달라진다. 전략 및 분석과 경영접근방식공개 및 지표와 같은 주제는 매 보고주기마다 변경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조직의 프로필이나 거버넌스와 같은 주제는 잘 변하지 않는다. 어떤 방법에 의하든 한 매체에서(종이나 웹문서) 전체 완결적인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245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제8장


247

8

G4 가이드라인 내용 개발

8.1 GRI절차 GRI 프레임워크 내의 모든 문서는 GRI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이 문서에 개설된 원칙에 합치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기술자문위원회는 프레임워크 문서가 이 문서에 개설된 절차에 따라 개발되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절차에 관한 내용은 www.globalreporting.org을 참조한다.

중요한 적법절차 원칙 1. GRI 워킹그룹(Working Group)은 GRI프레임워크 문서를 개발하고 개정하는 작업을 한다. 2. GRI 워킹그룹은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보고서 프레임워크 문서(Reporting Framework Documents)를 개발하는 워킹그룹이므로 국제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 워킹그룹이 대표하는 주요 영역은 사업, 중재기관, 노동, 시민사회이다. 3. 모든 사람이 GRI 워킹그룹에서 일할 수 있다. 워킹그룹에서의 직책은 개인의 전문영역과 워킹그룹에서 필요로 하는 부문에 의해 결정된다. 4. 사무국은 이사회 감독 하에 GRI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한다. 워킹그룹에 합류한 개인은 사무국에 의해 선정되어 이해관계자협의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잠재적 참가자로 지명된다. 5. 워킹그룹 구성원 자격은 주로 조직보다는 개인에게 할당된다. 워킹그룹 구성원이 임무가 완료되기 전에 워킹그룹을 퇴직하여야 할 경우에 GRI 사무국은 적절한 대체할 만한 구성원을 파악한다. 6. GRI 워킹그룹은 총의(컨센서스)에 의해 결정한다. 총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수 견해를 문서화하여 기술자문위원회가 워킹그룹 결론을 검토하는 과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GRI 프레임워크 내의 모든 문서에 대한 결의안은 반드시 이사회와 이해관계자협의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또한 GRI 프레임워크 내의 모든 문서는 결국 이사회와 이해관계자협의회에 전달되어 검토되고 결정된다.

개정안 개발 1. 가이드라인이나 프로토콜의 내용에 대한 개정안은 중요한 적법절차원칙에 기술한 바와 같이 GRI 실무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한다. 워킹그룹의 구성은 이해관계자협의회의 구성과 일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GRI 이해관계자협의회 구성원은 개인의 전문영역, 능력, 워킹그룹의 구성 필요에 따라 GRI 워킹그룹의 후보자로서 평가된다. 3. 가이드라인과 프로토콜에 대한 일부 개정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의 연구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자문위원회가 가이드라인과 프로토콜의 내용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한다. 다만 대표하는 사회집단의 면이나 지리적인 면에서 다양한 협의를 거쳐야 하고, 협의는 충분히 광범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수정안의 도출과정을 이사회와 이해관계자협의회에 설명해야 한다. 4. 기술자문위원회는 GRI 워킹그룹의 제안과 다른 자문이 필요한 과정을 검토한다. GRI 사무국은 “공개 논평을 위한 개정 가이드라인 초안 (Draft Revisions to the Guidelines for Public Comment)”을 작성한다. 개정 초안은 GRI 프레임워크의 일부분이나 여러 부분의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5. “공개 논평을 위한 개정 가이드라인 초안”은 최소 90일간 GRI 기관과 모든 외부 관계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논평은 공공 기록으로 취급된다.

가이드라인 승인 1. 기술자문위원회는 공개 논평이 초안 문서에 반영되는지 감독한다. 사무국은 개정 가이드라인 초안을 완성하면 거버넌스 기구는 이를 검토한다. 2. 이해관계자협의회와 기술자문위원회는 동의/부동의 권고를 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을 한다. 3. GRI이사회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배포 방식과 시간을 결정한다.


제8장

8.2 GRI 거버넌스 기구, 사무국과 G4워킹그룹 이사회 GRI 이사회(BoD)는 GRI를 위해 수임적, 재무적, 법적 책임을 지는 최고기관이다. 이사회의 권한에는 GRI 가이드라인 개정, 조직의 전략, 작업 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포함된다. G4 가이드라인 발행 당시 이사회 의장: Herman Mulder 이해관계자협의회 이해관계자협의회는 공식 이해관계자 정책 포럼으로서 GRI 거버넌스 기구 중 하나이다. 협의회는 전략적 이슈에 대해 이사회에 권고한다. 이해관계자협의회의 핵심 기능은 이사회 구성원 지명, 향후 정책 권고, 사업 계획 및 활동 권고이다. 협의회 구성원은 최대 50명이다. 구성원은 다양하며, 유엔이 정의한 모든 지역의 구성원이 있다: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북아메리카/유럽/독립 국가 연합(CIS), 서아시아. 구성원은 GRI 네트워크의 핵심 영역을 하나씩 대표한다. 핵심영역은 사업, 시민단체, 노동, 중재기관이다. 협의회는 모든 GRI 보고 문서에 대해 이사회에 동의/부동의 권고를 제출한다. G4 가이드라인 발행 당시 이해관계자협의회 의장: Karin Ireton 기술자문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TAC)는 높은 수준의 기술 자문과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GRI이사회와 사무국이 GRI 프레임워크의 전반적인 질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TAC의 최대 구성원은 15명이다. TAC는 개발 계획, GRI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특정 기술적인 방향과 형식에 대해 권고한다. 또한 TAC은 GRI의 기술적인 내용이 적법절차를 따라 만들어지도록 보장한다. 위원회는 모든 GRI 보고 문서에 대해 이사회에 동의/부동의 권고를 제출한다. G4 가이드라인 발행 당시 기술자문위원회 의장: Denise Esdon. GRI 사무국 최고관리자가 이끄는 사무국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기술적인 작업 계획을 실행한다. 사무국은 네트워크, 기관 커뮤니케이션 (institutional communications), 교육활동, 봉사활동, 이해관계자 관계, 재정행정 등도 다룬다. G4 가이드라인 발행 당시 기술자문위원회 의장: Ernst Ligteringen.

248


249

제8장

G4 워킹그룹 반부패 워킹그룹

경계 워킹그룹

Ann Marley Chilton, Environmental Resources

Andrew Cole, LendLease

Management(ERM)

Ashling Seely, the International Textile, Garment and Leather

Chong San Lee, 국제투명성기구

Workers Federation(ITGLWF)

Christiane Meyer, Banarra

Christian Hell, KPMG

Daniel Kronen, Siemens

Connie L. Lindsey, the Northern Trust Company

Dante Pesce,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Valparaíso -

David Vermijs, David Vermijs Consulting

Centro Vincular

Francesca Poggiali, Ferrero

Dayna Linley-Jones, Sustainalytics

Francis J. Maher, Verasiti Inc.

Dongsoo Kim, 한국생산성본부(KPC)

Hariom Newport, Shell

Eileen Kohl Kaufman, 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SAI)

Joris Oldenziel, SOMO - Centre for Research on Multinational

Eileen Radford, TRACE International

Corporations

Jacques Marnewicke, Sanlam

Kirstine Drew,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TUAC) to the

Janine Juggins, Rio Tinto

OECD

Jayn Harding, FTSE

Luis Perera, PricewaterhouseCoopers(pwC)

Julia Kochetygova, S&P Dow Jones Indices

Maali Qasem Khader, Schema

Kirstine Drew,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TUAC) to the

Mardi McBrien, CDP

OECD

Michelle Cox, CDP

Kris Dobie, Ethics Institute of South Africa

Ornella Cilona, CGIL Nazionale

Loi Kheng Min, 국제투명성기구

Ralph Thurm, Deloitte

Luis Piacenza, Crowe Horwath

Ramesh Chhagan, Exxaro Resources

Olajobi Makinwa,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Shikhar Jain, CII-ITC Centre of Excellence for Sustainable

Peter Wilkinson, 국제투명성기구

Development

Sabrina Strassburger, Fiat

Yuki Yasui,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Samuel Kimeu, 국제투명성기구

Initiative(UNEP FI)

Simon Miller, World Vision International(WVI) 경영접근방식공개 워킹그룹 적용 단계 워킹그룹

Bruno Bastit, Hermes Equity Ownership Services

Amanda Nuttall, Net Balance Foundation

Bruno Sarda, Dell, Inc.

Anna-Sterre Nette, SynTao

Carlota Garcia-Manas, EIRIS

Claire White, 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and

Dongsoo Kim, 한국생산성본부(KPC)

Metals(ICMM)

Dwight Justice, International Trade Union

Dan Sonnenberg, Russell and Associates

Confederation(ITUC)

David Martin Kingma, Holcim

Glenn Frommer, MTR Corporation Ltd.

Deborah Evans, 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td(LRQA)

Milagros L. Zamudio, Electroperú S.A.

Grace Williams, Oxfam International

Paul Davies, Banarra

Maria Helena Meinert, BSD Consulting

Julia Robbins, Vancity

Matthéüs van de Pol,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Sandra Cossart, SHERPA

Michal Pelzig, Essar Group

Sanjib Kumar Bezbaroa, ITC Ltd.

Oh, SunTae, Korean Standards Association(KSA)

Victor Ricco, Centro de Derechos Humanos y

Pierre Habbard,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TUAC) to

Ambiente(CEDHA)

the OECD

William R. Blackburn, William Blackburn Consulting, Ltd.

Santhosh Jayaram, Det Norske Veritas(DNV) Sonal Kohli, Essar Group


250

제8장

거버넌스 및 보수 워킹그룹

공급망 공개 워킹그룹

Cyrille Jégu, The Next Step

Ang-Ting Shih, Delta Electronics and KPMG Taiwan

Frank Curtiss, RPMI Railpen

Clóvis Scherer, DIEESE - Escritório do Distrito Federal

Heather Slavkin, AFL-CIO

Cody Sisco,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BSR)

Hugh Grant, Australian Sustainability Leaders Forum(ASLF)

Dante Pesce,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Valparaíso -

Isabelle Cabos,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Centro Vincular

Jan van de Venis, Stand Up For Your Rights

Douglas Kativu, African Institute of Corporate

Janet Williamson, Trades Union Congress

Citizenship(AICC)

Karen Egger, 국제투명성기구

Dwight Justice, International Trade Union

Luiz Fernando Dalla Martha, IBGC - Brazilian Institute of

Confederation(ITUC)

Corporate Governance

Jane Hwang, 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SAI)

Marleen Janssen Groesbeek, Eumedion

Jayson Cainglet, Agribusiness Action Initiative(AAI)

Sarah Repucci, Independent consultant

José Figueiredo Soares, EDP - Energias de Portugal

Wesley Gee, Stantec Consulting Ltd.

Juan Carlos Corvalán, Sodimac

Yogendra Saxena, The Tata Power Company Limited

Mike Lombardo, Calvert Mohamed El-Husseiny, Industrial Modernisation Center(IMC)

온실가스 배출 워킹그룹

Ole Henning Sommerfelt, Ethical Trading Initiative Norway

Andrea Smith, CDP

Sanjiv Pandita, Asia Monitor Resource Centre(AMRC)

Christina Schwerdtfeger, Coto Consulting

Willie Johnson, Procter & Gamble

Guo Peiyuan, Syntao

Zhang Long/Yu Ziqiang, Baosteel

Ian Noble, Global Adaptation Institute(GAIN) Jeong-Seok Seo, 한국생산성본부(KPC)

공개 논평

Jiang Shan, China Minmetals Corporation

G4 가이드라인 개발과 관련하여 개최된 두 번의 공개논평기간 동안

Kishore Kavadia, Terracon Ecotech

약 2,550개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공개논평기간은 2011년 8월에서

Mathew Nelson, Ernst & Young

11월까지 그리고 2012년 6월에서 11월까지 개최되었다.

Michael Cass, Shell Nicholas Bollons, Bureau Veritas Olivier Elamine, alstria office REIT AG Pablo Salcido, Ministry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Patrick Browne, UPS Pedro Cabral Santiago Faria, CDP Peggy Foran, The Climate Registry Peter Colley, The Mining & Energy Division of the Construction, Forestry, Mining and Energy Union(CFMEU) Rudolf Schwob, F. Hoffmann-La Roche Shamini Harrington, Sasol Vince(Yoonjae) Heo, Bloomberg


제8장

8.3 G4 프로젝트 감독 총감독 Nelmara Arbex

프로젝트 관리 Bastian Buck Ásthildur Hjaltadóttir

디자인 및 레이아웃 Mark Bakker, scribbledesign.nl

8.4 감사표시 G4스폰서 컨소시엄 참여에 대해 Wim Bartels (KPMG) Krista Bauer (GE) Juan Costa Climent (Ernst & Young) Rodolfo Guttilla (former Natura) Jessica Fries (PricewaterhouseCoopers (PwC)) Eric Hespenheide (Deloitte) Kim Hessler (GE) Andrew Howard (former Goldman Sachs) Kevin Mcknight (Alcoa) Marina Migliorato (Enel) Rupert Thomas (Shell)

편집 기술 자문에 대해 Roger Adams (Association of 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s (ACCA)), John Purcell (CPA Australia), Kirsten Simpson (Net Balance) and Matty Yates (Ernst & Young)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한 기여에 대해 Amina Batool, Jack Boulter, Laura Espinach, Alice van den Heuvel (Ernst & Young), Jennifer Iansen-Rogers (former KPMG), Katja Kriege, Maggie Lee, Youri Lie, Anna Nefedova (Deloitte), Daniele Spagnoli, Anne Spira, Karlien van der Staak, Enrique Torres, Anouk Wentink (PricewaterhouseCoopers (PwC)) GRI 지속가능 경영보고서가 이드라인은 영어로 개발되어 현지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원문과 번역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영문본이 우선합니다.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은 영문본의 정보가 업데이트될 경우 GRI홈페이지(www.globalreporting.org)에 게재됩니다. GRI G4 가이드라인의 한국어본은 Strategic Agenda LLP에서 번역 및 문서 레이아웃을 담당했으며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김동수 센터장, 한국생산성본부 (G4 한국어의장) 박재흠 이사, 삼일 회계법인(PwC) 지속가능 경영/기후 변화 서비스 송정민 차장, LG전자 CSR팀 이용기 교수,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이현 CSR파트리더, ㈜두산지주CSR팀 오선태 책임연구원, 한국표준협회 정영일 상무, EY 한영 회계법인 CSR/기후 변화 서비스 이 번역본은 한국생산성본부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51



253

법적 의무(LEGAL LIABILITY) 지속가능성보고를 촉진하기 위한 이 문서는 전세계 조직의 대표와 보고서 정보 사용자가 참여한 독창적인 다중 이해관계자 자문 과정을 통해 개발되었다. GRI이사회가 GRI 지속가능성보고 가이드라인(GRI 가이드라인) 사용을 장려한다고 하더라도 GRI 가이드라인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근거한 보고서의 작성과 발행은 전적으로 이를 생성한 사람의 책임이다. GRI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보고서를 작성함으로 인한 또는 GRI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결과나 손해에 대해 GRI이사회 또는 Stichting GRI에게 모두 책임이 없다.

저작권 및 상표권 공지(COPYRIGHT AND TRADEMARK NOTICE) 이 문서는 Stichting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에 의해 저작권이 보호된다. 정보를 위해 또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이 문서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GRI의 사전 승인 없이 가능하다. 다만,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사전 서면허가 없이는 어떤 형태나 어떤 수단(전자적 수단, 기계적 수단, 복사, 녹음, 기타 수단)에 의해서도 이 문서 전부나 그 일부를 복제, 저장, 번역, 전송할 수 없다.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lobal Reporting Initiative 로고,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GRI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상표이다.

G4 컨소시엄


Global Reporting Initiative PO Box 10039 1001 EA Amsterdam The Netherlands Tel: +31 (0) 20 531 00 00 Fax: +31 (0) 20 531 00 31

GRI와 지속가능성보고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에 관한 자세한 정보: www.globalreporting.org info@globalreporting.org

© 2013 Global Reporting Initiative. All rights reserved.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