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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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등 록 번 호

51-6110000-000807-01

100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알아보는 ‘기부’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100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알아보는 ‘기부’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100 100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알아보는 ‘기부’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목차

제1장 재원조성과 모금의 기초이해

009

001 비영리단체의 재원조성이란 무엇인가요?

011 0 1 1

002 기부와 모금은 무엇인가요?

014 0 14

003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015 0 1 5

004 모금이 왜 ‘법률행위’인가요?

016 0 1 6

005 모금이 왜 ‘조직행동’인가요?

017 0 1 7

006 모금이 왜 ‘사회행동’인가요?

019 018

007 모금의 일반적인 원칙이나 과정이 있나요?

020 020

008 기부자란 누구인가요?

021 0 2 1

009 모금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022 022

010 우리나라 기부현황이 궁금해요

023 023

0 1 1 서울시민의 기부현황은 어떤가요?

025 025

012 모금은 비영리민간단체만 할 수 있나요?

027 027

013 비영리민간단체란?

028 028

014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는?

030 030

015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절차와 사업내용은?

030 030

016 법인(法人)이란 무엇인가요?

034 034

0 1 7 비영리법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035 035

018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비영리법인 설립의 차이점은?

036 036

019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037 037

020 사단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038 038

021 재단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040 040

제2장 모금의 자격과 절차

043

022 누가 기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045 045

023 기부에도 종류가 있나요?

046 046

024 모금을 하지 못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047 047

025 정부기관은 왜 모금을 하지 못할까요?

048 048

026 금액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기준이 있나요?

052 052

027 왜 모금단체는 모집등록을 해야 하나요?

053 053


100

100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알아보는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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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 모집등록을 안 해도 되는 모금단체가 있나요?

054 054

029 단체회원은 기부자가 될 수 없나요?

055 055

030 기부와 관련된 법률을 모두 알고 싶어요

057 057

031 2014년에 변경된 기부금품 법률의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058 058

032 결국, 그래서 모금이란?

060 060

033 그렇다면 기부금품 모집등록에는 제한이 없나요?

061 0 6 1

034 서울시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062 062

035 기부금품 모집기간과 사용기한은 어떻게 정하나요?

068 068

036 모집등록 이후에도 내용변경이 가능한가요?

069 069

037 모집등록에 따른 모집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069 070

제3장 모금의 준비와 진행

071

038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가 바로 모금행위인가요?

073 073

039 모금을 위해서 단체가 준비해야 할 것은?

076 076

040 모금을 잘할 수 있는 성공요인은?

077 07 7

041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78 078

042 모집등록을 하면 세제적격단체가 되나요?

079 078

043 지정기부금단체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차이는?

080 079

044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얼마나 줄 수 있습니까?

080 080

045 지정기부금단체를 신청하는 방법은?

082 082

046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신청하는 방법은?

085 085

047 세제적격단체 지정받는 것이 모금에 도움이 될까요?

086 086

048 합법성을 갖추면 모금이 잘 되나요?

087 087

049 그럼, 모금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088 087

050 모금단체의 미션과 비전이란?

089 088

051 미션과 비전이 바로 모금 명분인가요?

090 090

052 매력적인 모금프로그램이란?

092 0 9 1

053 기획을 통해 도출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094 093

054 모금 프로그램 기획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095 094


목차

055 모금 프로그램 기획에서 시장조사란 무엇인가요?

096 096

056 모금에 있어 시장세분화와 표적시장이란?

099 098

057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0 099

058 모금 프로그램 기획에 마케팅전략을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01 1 0 1

059 모금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상품(Product)이란?

103 102

060 연중모금과 일시모금은 무엇입니까?

106 105

061 모금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가격(Price)이란?

107 106

062 모금액에서 모집비용으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109 108

063 모금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유통(Place)이란?

111 1 1 0

064 기부금의 전자결제서비스와 PG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14 1 1 3

065 모금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촉진(Promotion) 방법은?

116 1 1 5

066 모금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120 1 1 8

067 온라인 모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21 1 1 9

068 네이버 해피빈과 다음 희망해 참가방법은?

127 1 2 4

069 크라우드펀딩(소셜펀딩)이란?

129 1 2 6

제4장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

129

070 기부자 개발은 어떻게 하나요?

133 1 3 1

0 7 1 개인 기부자 개발방법은 무엇입니까?

134 1 3 2

072 개인 기부자 업그레이드 방법은?

136 134

073 개인 기부자의 기부 이유는?

137 135

074 정기기부를 위한 CMS의 신청 및 운영 방법은?

139 1 3 7

075 기업 기부자 개발방법은 무엇입니까?

141 139

076 기업 기부의 동기와 2차 모금 프로그램 기획이란?

144 14 2

077 우리나라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한 기업들은?

145 14 3

078 거래업체에게 기부를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148 14 6

079 잠재 기부자란?

149 1 4 7

080 잠재기부자 프로파일링이란?

150 14 8

081 잠재기부자를 만나러 갈 때 준비사항은?

153 150


100

100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알아보는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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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제안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154 1 5 2

083 드디어 기부자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7 155

084 기부금 관련 모금단체의 작성서류는 무엇입니까?

160 158

085 세제혜택 대상이 되는 기부금품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164 1 6 2

086 현물기부의 경우 기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165 163

087 공연티켓 기부의 경우 기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166 164

088 기부자는 어떠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68 166

089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169 1 6 7

090 기부금과 관련된 일반적인 세제내용을 알려주세요

170 168

091 국세청에 기부금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71 169

171

제5장 모금(기부금)의 사용 092 모금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75 1 7 3

093 부득이 기부금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175 1 7 3

094 기부금품을 사용할 때 재무·회계적 유의사항은?

176 1 7 3

095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78 1 7 6

096 기부윤리란 무엇인가요?

제6장 모금의 사용결과보고

182

184

185

097 모금이 종료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9 1 8 7

098 기부금품 사용완료 보고는 무엇인가요?

191 189

099 기부자에게 결과보고서를 보내야 하나요?

193 1 9 1

100 연차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부록 관련법령

192

19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9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4


모금의 원칙 “모금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돈을 모으는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틀린 답이다. 해마다 지속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단체에 소속감을 느끼는 개인 기부자들을 발 굴하고 이를 통해 광범위한 기부자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금 의 목적은 이러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된다. 좀 더 간단히 말해, 모금의 목적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들을 모으는 것이다.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하는 사람들을 원해야 한다. Kim Klein, 『모금이 세상을 바꾼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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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첫 번째 이야기

재원조성과 모금의 기초이해

재원조성과 모금은 비영리민간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단체의 안정적인 재무구 조(finance structure)를 개발하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원조성과 모금은 단체의 내외 부 자원개발(resource development)의 일환이며 결국 단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목적 아래에서 진 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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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재원조성과 모금의 기초이해 001 비영리단체의 재원조성이란 무엇인가요?

0 1 1 011

002 기부와 모금은 무엇인가요?

0 1 4 014

003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0 1 5 015

004 모금이 왜 ‘법률행위’인가요?

0 1 6 016

005 모금이 왜 ‘조직행동’인가요?

0 1 7 017

006 모금이 왜 ‘사회행동’인가요?

0 1 8 019

007 모금의 일반적인 원칙이나 과정이 있나요?

020 020

008 기부자란 누구인가요?

0 2 1 021

009 모금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022 022

010 우리나라 기부현황이 궁금해요

023 023

0 1 1 서울시민의 기부현황은 어떤가요?

025 025

012 모금은 비영리민간단체만 할 수 있나요?

027 027

013 비영리민간단체란?

028 028

014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는?

030 030

015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절차와 사업내용은?

030 030

016 법인(法人)이란 무엇인가요?

034 034

0 1 7 비영리법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035 035

018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비영리법인 설립의 차이점은?

036 036

019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037 037

020 사단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038 038

021 재단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040 040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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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영리단체의 재원조성이란 무엇인가요?

비영리단체 재무구조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통한 수입예산 (사용자 요금 또는 사용자 지불이라고도 함)

1

수익사업 business·service fee

2

정부지원·정부보조금 support of government

3

자체예산 possessed property

4

민간보조금 grant

대형 공익재단 및 공동모금회 등을 통한 보조금

5

기부금 및 후원금 donation

일정한 가입절차를 거쳐 소속된 후원자의 후원금 (자체예산으로 편입가능) 개인 및 기업의 일시/정기 기부금

정부의 사업지원 예산

단체 설립 시 마련된 단체예산 차입 및 투자를 통한 단체예산

비영리민간단체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1) 공동모금회나 지역사회 재단과 같이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공급하기보다는 재정적으로 원조하 는 조직(funding agencies), 노동조합과 같이 지역사회보다는 회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멤버십 조직(member-serving organization), 공익 적 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public benefit service organization), 종교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이와 같은 유형과 관계없이 재원은 모든 단체활동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재원조성이란 비영리단체가 비 전과 미션, 즉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단체 운영과 사업에 필 요한 재원을 개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원조성은 단체의 재무구 조(Finance Structure)와 자원개발(Resource Development)의 관점에서 이해해 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의 입장에서는 재정의 양을 늘리는 일이 급한 일이겠지만, 그에 앞

1) 레스터 설러먼 지음, 이형진 옮김, 『NPO란 무엇인가』, 아르케, 2000

제1장 | 재원조성과 모금의 기초이해

011


서 조직의 재정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규모를 늘리는 동 시에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의 재무구조는 수익사업(사용자 요금, service fee), 정부지원, 자체예산, 보조금, 기부금 및 후원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체 의 운영구조는 이 중 주요한 한두 가지 재무구조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 다. 일례로 우리나라 비영리 사회서비스의 경우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는 68% 로 수익사업(사용자 요금) 16%, 민간기부금 16%에 견주어 매우 높은 편입니다.2) 비영리조직의 정부재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종속을 증가시키고 또한 비영리조직의 자율성과 감독기능의 감소를 의미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지 적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비영리 부문의 재정수입원 | 비영리 활용영역

정 부

수익사업 사용자 요금

기부금

교육

15%

80%

5%

사회서비스

68%

16%

16%

보건

39%

61%

-

문화예술

25%

66%

8%

시민·옹호조직

17%

67%

17%

재원조성 이전에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단체의 지속적 생존전략입니 다. 단체가 재원조성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단체 가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현재의 재무구조가 적절한지 고민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법, 즉 단체의 효과적인 재무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이 재원조성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과 같이 특정 재무구조에 집중된 단체의 포트폴 리오는 지속적인 발전에 오히려 저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원조성은 단

2) 이해익·김정훈, 『비영리조직 운영 관리론』, 양서원, 2011

012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체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가장 최적화한 재무구조를 구성하려는 노력이며, 이러 한 노력은 단체가 속한 자원환경의 구조와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재무구조 개선 예시 | 개선 전

기부 10%

개선 후

차입 회비 5% 5%

수익사업 15%

회비 30% 정부 65% 기부 20%

정부 20%

수익사업 30%

모금은 이러한 재무구조의 하나로서 단체의 자기의사결정력, 조직의 활동 및 사회적 자리매김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모금은 단 체의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확인받고 재확산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단체의 모금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그 사회 속에서 단체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금을 시작하는 단체에 있어 모금은 단체의 지속적인 생존 활동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운영의 실패 요인 ●

자 원확보의 실패(Philanthropic Insufficiency)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단체의 자원을 획득하지 못하는 문제

대 상집단의 제한(Philanthropic Particularism)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 종교, 인종, 지역성을 배경으로 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지 않는 문제

후 원자의 영향력(Philanthropic Paternalism) 단체의 활동 방향과 의사결정에 있어 일부 후원자의 선호도만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제1장 | 재원조성과 모금의 기초이해

013


선호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

전 문성의 부족(Philanthropic Amateurism) 사회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더불어 재무 포트폴리오로서 모금을 이해할 때 단체는 모금을 인적·물적 자원개 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결국, 모금이란 관계(relationship) 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02 기부와 모금은 무엇인가요? 기부 donation

기부금품 (현금·물품)

모금 fundraising

기부자

모집자

불특정 다수

서울시 비영리단체

법률 3)상 기부(donation)란 공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타인에게 금전, 물품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자발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후원금, 찬조금품, 축하금품, 환영금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반대급부4)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금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금(fundraising)이란 서신, 광고, 그 밖 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 할 수 있습니다. 기부는 기부자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모금은 모집자 의 입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부와 관련하여 혼용하는 개념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4) 얻 게 되는 이익 또는 대가이며, 법률상 ‘쌍무계약에서 한쪽의 급부에 대한 다른 쪽의 급부’로 정리되나 일반적인 기 부자예우제도를 반대급부로 보지는 않는다.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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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내 용

기부 (寄附, donation)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

기탁 (寄託, donation)

부탁하여 맡겨 두는 것으로 내용상 기부와 같으나 실질적으로 위탁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행위(ex. 지정기탁사업)

후원 (後援, sponsorship)

어떤 일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비교적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음

협찬 (協贊, sponsorship)

후원과 동일하며 홍보와 광고 등의 반대급부가 있음

03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사회행동 기부

기부자

법률행동 조직행동

모금 모집자

기부 또는 모금은 단순히 재화의 이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금을 하기 위해 모금단체가 최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으로, 모금은 ‘법률행위’이며 ‘조직 행동’이자 ‘사회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층위가 모금을 둘러싸고 있 기 때문에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층위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내용과 현상 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금을 한다는 행동에는 모금을 할 수 있는 필수조 건과 모금을 잘 할 수 있는 충분조건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 다. 단체의 필수조건과 충분조건은 단체운영의 투명성, 단체활동의 의미성, 단 체활동에 대한 홍보, 이 세 가지 틀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해 당 단체의 역량과 환경에 맞춰 최적화시키는 노력들이 우리가 모금을 하기 위해 서 중요합니다.

제1장 | 재원조성과 모금의 기초이해

015


관련사례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위한 1억 8천만 원 모금(2013. 7)

대구 시민들이 모여 설립한 시민단체(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가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위한 거리모금 운동을 펼쳐 총 1억 8천만 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3월부터 매주 토 요일 대구 중구 동성로와 중앙로 등에서 자체 제작한 팔찌와 쇼핑백, 엽서 등을 판매하며 모금운동 을 진행했으며 인근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와 함께 모금에 힘쓴 결과 시민들의 성원이 모 여 4개월 만에 목표했던 기부금을 모았다. 시민모임은 2011년 지병으로 타계한 김순악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유산으로 남긴 5천만 원을 보태 모두 2억 3천만 원을 마련했으며, 이 돈으로 중구 서문로 에 위치한 창신상회를 역사관 건립 부지로 매입했다. 시민모임은 매입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14 년 8·15 광복절에 개관할 예정이다.

04 모금이 왜 ‘법률행위’인가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운전자는 운 전면허시험을 보고 일정한 기준에 충족했을 때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차 를 구입하고 자동차보험을 든 이후 구청에 자동차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 은 과정을 통해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더 불어 운전자가 실제 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운전을 하 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벌칙을 받게 되고 심하게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운전을 한다는 행위를 할 때 준수해야 할 규정과 법률 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을 한다는 것은 운전자가 법률행위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상 비영리단체가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준수해서 모집하고 사용하며 보고해야 합니다. 즉,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형태와 행동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따라야 합 니다. 그렇기에 모금은 법률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본법은 「기 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입니다. 그리고 모금이지만 기부금품법을 적용받지 않는 「정치자금법」과 같은 10개의 예

016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외 법률이 존재합니다. 해당 단체가 하는 모금의 성격이 이와 같은 예외 법률에 포함되면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기부금품법 이외에도 기 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줄 경우에는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기부는 기본적으로 ‘증여’의 성격이기 때문에 민법 과 형사법의 적용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금이 원칙적으로 규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금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다가 1990년대 이후 허가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다 지금 의 법률체계가 2006년에 도입되어 모금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것입니다.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적 태도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기부금품 모집의 투명성 과 신뢰성 확보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금법률의 변천 ●

1 949년 : 「기부통제법」 제정

1 951년 : 기부금품 모집 폐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모집금지법」 개정

1995년 : 「기부금모집규제법」으로 개정하면서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로 전환

2006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2014년 :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

05 모금이 왜 ‘조직행동’인가요? 모금은 단체, 즉 조직(organization)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모금에 대 해서 몇 가지 오해가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부분화의 오류입니다. 단지 모금 을 단체가 추진하는 개별 사업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단체의 대표가 담당자만을 지정하고 별도의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지시를 내린 대표 자 역시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서 모금을 해 보라는 식의 접근방법이 그것 입니다. 모금을 규정하는 다양한 관점 중에서 경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모금은

제1장 | 재원조성과 모금의 기초이해

017


바로 ‘단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단체가 재원조성의 일환 으로 다양한 자원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내부자원을 효과적으로 구조화시 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금을 진행할 때 단체의 사업, 회계, 홍보 및 마케팅, 행사, 회원관리 등 개별 사업분야들이 집결됩니다. 단체의 비전과 미션, 거버넌스, 예산과 인력 이 잘 맞물린 기반 위에 모금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금은 조 직이 하는 것이고, 조직의 활성화는 최고 리더십이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모금에 있어 단체의 최고 리더십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금에서 리더십의 역할과 책임 ●

(잠재)기부자에 대한 단체의 얼굴과 목소리, 즉각적인 이미지 역할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네트워킹

단체 모금팀에서 필요한 자원을 제공

관련사례

KAIST 총장, 4년 재임기간 동안 1,350억 원 모금(2010. 7)

서남표 KAIST 총장은 지난 4년간의 재임기간 동안 약 4,300명의 기부자로부터 1,350억 원의 대학발 전기금을 모금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학 내 7개의 건물을 완공했다. 국내 대학에서 모금을 잘하는 총장이라는 타이틀은 1990년대 연세대학교 송자 총장이 1천5백억 원 의 발전기금을 모금하면서 처음 얻었으며 이후, 2000년대 중반 고려대 어윤대 총장과 서울대 이장 무 총장, KAIST 서남표 총장이 모금 리더십을 통한 성과를 거두었다.

06 모금이 왜 ‘사회행동’인가요? 모금의 진행과정은 사회적 행동의 발현입니다. 모금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 려는 기부자와 모금단체의 사회적 계약행위로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

018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다. 모금 이전에 사회적 문제 발견이 우선이고 모금단체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솔루션(모금)을 제시합니다. 모금단체의 사회적 문제의 식과 해결방법에 동의한 사람이 기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금단체가 공 익을 위해 모금을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창출된 가치는 다시 사회로 환원된다는 사회적 약속 없이는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금은 공리주의적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통합, 소득재분배,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법률적 기반에 놓 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모금과 밀접한 자선(charity)과 박애 (philanthropy)의 시작 역시 ‘이웃에 대한 사랑’, ‘사회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였 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선·박애는 개인이 사회적 역할에 참여하는 통로5)가 됩 니다.

관련사례

과학적 박애(scientific philanthropy)

미국에서의 자선·박애활동은 19세기 카네기(Carnegie)와 록펠러(Rockefeller)에 의해 전환점을 맞이 하게 된다. 그동안의 기부와 모금이 무료급식이나 긴급구호 등 사회에 존재하는 당장의 결핍을 보 완하려는 증상(symptoms)치료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카네기와 록펠러는 사회적 결핍을 야기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원인(cause)치료에 집중하게 된다. 이들은 가난과 무지, 건강악 화라는 원인치료를 위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병원과 학교, 도서관 등 사회적 인프라 확충에 활발한 기부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는 과학적 박애이자 현대적 자선활동의 시작으로 간주되었다.

참고자료

모금의 영향력6)

모금은 단순히 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모금은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문제점이나 심각성을 정 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모금 운동은 단순히 개개인의 참여 와 기부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파급력을 가진 행위이다.

5) Peter Frumkin, “Philanthropy allows private actors to act in public ways”, Strategic Giving, 2006 6) Bekay Ahn, CFRE, 『비영리단체 모금전략』,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제1장 | 재원조성과 모금의 기초이해

019


07 모금의 일반적인 원칙이나 과정이 있나요? 모금을 위한 원칙과 과정은 단지 모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비 영리단체 활동이나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모금은 조직행동이 기 때문입니다.

단체목적 수립

사회문제 해결방법 소요자원 설정

모집자

1

내부자원 외부자원 확인

시장조사 및 잠재기부자 관계형성

기부자

단체의 목적 확립 모금 이전에 단체의 목적을 분명하게 수립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단체의 비전과 미션에 기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단체의 가치를 내·외부에 명확 하게 보여주여야 합니다. ‘잠재기부자 앞에서 단체의 가치와 기부명분을 30초 안 에 설득력 있게 말하지 못하면 기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처럼 말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목적을 분명하게 확립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사회문제와 해결방법, 소요자원의 설정 모금은 목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금을 통해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는지 대상을 설정하고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 방법에서 어떠한 자원이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정리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모금 명분서(case statement)와 제안서(proposal) 작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내부자원 및 외부자원 확인 모금을 위해서는 내·외부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내부자원은 단체 인력과 예산,

기타 가용 자원을 의미하며 외부자원은 단체 지지자, 이사회, 협력기관 등 단체 외부의 인적 네트워킹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인적·물

020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적 자원부터 접촉하고 가치를 공유하며 각각 어떤 식으로 참여시킬지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시장조사 및 잠재기부자와의 관계구축

4

모금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 이와 관련된 시장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성공한 모금단체는 모두 모금 시작 전에 조사와 연구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후 적절한 잠재기부 대 상을 설정하여 이들과의 관계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잠재기부 대상은 단체 에 관심이 있으나 주요하게 참여하고 있지 않는 대상이나 교환가치를 만들 수 있 는 대상입니다.

08 기부자란 누구인가요? 기부자(donor)는 광의의 의미로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그러 나, 법률상 기부자는 해당 단체의 회원 또는 소속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조건 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의 의미에서 기부자는 기부금 품법에서 규정하는 기존에 이해관계가 없었던 불특정 다수가 기부자가 됩니다. 다만, 세법에 의해 단체의 회원 또는 소속원의 후원금에도 세제혜택을 줄 수가 있 기 때문에 광의의 기부자에는 단체 소속원도 포함합니다. | 기부자와 회원의 비교 | 구

기부자(donor)

회원(membership)

재정적 기여

기부금 (사용에 제한이 존재)

회비 (사용에 제한이 없음)

세제혜택

가능

가능

사용보고

사용결과 신고의무 존재

사용결과 신고의무 없음

참여 및 활동

단체운영에 대한 참여 없음

단체운영에 대한 참여 있음

제1장 | 재원조성과 모금의 기초이해

021


광의적 해석이든 협의적 해석이든 기부자는 자신이 중요시하는 가치들이 기부 활동을 통해 드러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정리하자면, 기부자란 반대급부 없 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재화적 가치가 있는 기부금품을 단체에 제공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및 법인,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부모가 대학생인 자녀의 등록금을 해당 대학에 발전기금으 로 기부하면서 그 기부수혜를 자신의 자녀가 받도록 지정하는 행위는 기부로 볼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하자면 가끔씩 현장에서 기업의 뇌물을 기부금 형 식으로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사례가 제약회사들이 대형병 원에 기부를 하는 것인데, 이는 정당한 의미에서 기부자로 볼 수 없으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09 모금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모금이 이루어지는 형식만을 보았을 때 모금, 즉 기부금품의 모집은 크게 기부금품 모집 신청 및 등록 4

기부금품 사용집행

5

2

기부금품 모집

3

1

기부금품 접수(영수증 발행)

기부금품 사용결과 보고의 다섯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

집니다.

모집 1기부금품 2 기부금품 신청·등록 모집

3 기부금품 접수

4 기부금품 사용

5사용기부금품 결과보고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모금의 과정을 통해서 모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 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관련 법률, 제도, 이론과 실제사례 등으로 다양하 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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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성공적인 비영리단체의 모금사례 연구(김운호, 경희대학교)

성공적인 비영리단체의 모금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① 모금관련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음 ② 투명성, 신뢰성, 전문성을 모금의 원칙으로 하고 있음 ③ 단체의 비전과 사명을 근거로 기부금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④ 다양한 모금프로그램이 있으나 단체별로 비슷한 성격이 많음 ⑤ 대표 모금프로그램은 해당 단체의 사명과 목표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었음 ⑥ 모금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⑦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기부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10 우리나라 기부현황이 궁금해요 국내에서 개인 및 법인의 기부금 지출 규모에 대해 정확히 집계하는 것은 불 가능하며, 이에 따라 각 기관마다 대부분 추계형태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 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부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개인보다 는 기업이 기부하는 금액이 많으며, 정기기부보다 일시기부가 많다는 것이 공통 된 의견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매년 아름다운재단에서 발표하는 ‘기빙코리아’ 의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부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빙코리아에 서는 짝수 해에는 개인기부현황7)을 홀수 해에는 기업기부현황8)을 조사해서 발 표합니다.

개인기부 2011년 한국인의 연평균 기부금액은 219,000원으로 2009년 182,000원에 비 해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2011년 한국인 기부참여율 역시 57.5%로 2009년 참 7) 2012년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9명을 일 대 일 면접방식으로 조사 8) 기 업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비금융권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각각의 지난 30년간 기업 기부 규모 추이 분석

제1장 | 재원조성과 모금의 기초이해

023


여율 55.7%보다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부참여의 질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정기기부 참여율이 31.7%로 2009년 24.2%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정 기기부도 분기별 참여가 낮아진 대신 매주 참여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져 일 상적 기부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부 동기로 ‘동정심’이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불쌍하다’는 감정에 아직도 많이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사회적 책임감’의 비중이 2009년 54.8%에서 59.4%로 상승하여 기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부처의 인지는 대중매체(27.4%) 와 시설의 직접홍보(24.8%)가 높게 나타났는데, 정기기부 참여는 상대적으로 가 족/친지나 개인적 모임에 의해 인지될 때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업기부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비금융 상장기업 1천700개사의 평 균 기부금은 8억 3천700만 원으로 매출액 대비 기부금은 0.12%, 영업이익 대 비 1.69%를 차지했습니다. 액수는 2001년 4억 4천500만 원에서 매년 조금씩 늘 었지만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매출액 대비 0.13%, 영업이익 대비 2.39%에서 각각 떨어진 수치입니다. 비상장기업 1만 5천651개사의 평균 기부금 은 4천500만 원으로 매출 대비 0.07%, 영업이익 대비 1.27% 수준입니다. 기부 액수는 정체하고 있고 이익 대비 비중은 감소하는 아쉬운 추세입니다. 아마도 몇 년째 지속된 경기불황의 영향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비금융 상장기업 중 기부금 지출이 전혀 없는 기업이 366개사, 100만 원 이하인 기업이 471개사, 1천만 원 이하인 기업이 794개사, 1억 원 이하인 기업이 1천273개사에 달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나눔문화에 대한 2011년 사회조사(통계청) 결과 2011년 말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부 희망분야는 ‘사회복지분야’ 가 82.2%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분야’와 ‘해외구호’, ‘지역사회발전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024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82.2

32.1

24.5

20.4 11.0

사회복지 분야

의료분야

해외구호 활동분야

지역사회 발전분야

공익활동 분야

12.08

교육 및 연구 활동분야

3.6

0.3

문화 및 예술분야

기타

11 서울시민의 기부현황은 어떤가요? 가장 최근 서울시민의 기부현황을 조사한 자료는 2012년에 서울연구원에서 진 행한 설문조사9)입니다. 2012년 11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서울시민 681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 경험 기부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면, 기부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71.2%로 나타 났으며 기부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28.8%를 차지했습니다.

기부 경험

백분율

빈도수

기부해 본 적 있음

71.2%

485

기부해 본 적 없음

28.8%

196

9) 라도삼, 『서울시의 공공문화사업에서 민간참여 실태와 새로운 모형 수립』, 서울연구원, 2012

제1장 | 재원조성과 모금의 기초이해

025


기부 내용 기부를 한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 중 기부내용의 경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기 부(81.9%)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해외구호활동을 위한 기부(51.3%), 시 민단체를 위한 기부(35.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부 내용

백분율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81.9%

해외구호를 위한 기부

51.3%

시민단체를 위한 기부

35.3%

지역사회 공익과 안전을 위한 기부

10.5%

기부 정기성 기부의 정기성 측면을 보면, 정기적으로 하거나 연 4회 이하로 가끔씩 하는 응 답자가 대부분으로 91.8%에 달했습니다. 기부 정기성

백분율

빈도수

정기적으로 기부

37.7%

267

연 2-4회 기부

28.7%

139

연 1회 이하 기부

25.4%

123

연 5회 이상 기부

8.2%

40

기부 이유 기부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공익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필요하 다고 생각해서 하는 경우가 6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설득력 있는 기부 명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기부 이유

백분율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61.4%

사연에 감동 받아서

10.9%

지인(회사, 단체 포함) 등의 요청으로

10.3%

026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기부 방식 기부 방식을 살펴보면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를 후원하는 경우가 33.3%로 가장 많았습니다. 회사나 기관, 공공조직 등을 통해 기부를 하는 경우도 22.9%로 나타 났으며,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후원하는 방식도 약 19.2%를 차지하였습니다. 기부 방식

백분율

빈도수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를 후원

33.3%

267

회사나 기관, 공공조직을 통해서

22.9%

184

ARS, 인터넷 등을 통해 후원

19.2%

154

연말연시 등과 같이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때

14.4%

116

12 모금은 비영리민간단체만 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모금은 정부를 제외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서 는 공익성을 가진 기부만을 적법한 기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단체, 종교 단체 등을 제외한 비영리민간단체가 모금의 실제적인 주체가 됩니다. 영리사업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가 기부를 받지 못하는 이유인 것이죠.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NGO) 협력센터 소개(club.seoul.go.kr/ngo)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협력센터는 서울 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와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제1장 | 재원조성과 모금의 기초이해

027


13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란 특정인의 이해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리조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사회의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영리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조직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들 조직이나 기관이 소유 주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사용 되며, 우리나라에서는 NGO 또는 NPO와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 라의 경우 1999년 말 국회를 통과해 200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그 근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지원을 받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단체가 행정관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등 록제를 택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우편요금감면 등 혜택을 받고자 하 는 경우 일정한 자격을 구비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등록절차 는 그 단체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하며, 등록관청 은 요건심사를 한 후 요건에 합당하면 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표하게 됩니다.

1등록기관 검토

및 5 관보·시보 6 안전행정부 2 등록신청서 3 등록번호 4 등록통보 접수·검토 부여 등록증 교부 게재 장관 통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시 제출서류 ●

록신청서 등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전년도 결산서 1부

원명부 1부 회 단체소개서 및 사무실 증빙서류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는 단체는 2개 이상의 시·도 지부 설치 확인 서류, 단체의 조직기구표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기관 | ●

주무장관

시·도지사

028

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 사 단 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앙 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에 등록 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중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서식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신청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5.23>

제1장 | 재원조성과 모금의 기초이해

029


14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는? 정부(부처)는 다양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 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4

1

보조금 지원

2

조세감면

3

행정지원

우편요금 지원으로 구분10)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제도 | 구

내 ●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행정지원

우편요금 지원

률에 따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에 대해 소요 경비를 지원 법 매년 3월 말까지 안전행정부·지자체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 중 심사를 거쳐 지원 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허용 조 고유목적을 위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법」, 「법인세법」이 규정한 바에 따 라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 회원이 납부한 회비에 대해 일정 절차를 거쳐 세제혜택 제공 익적 활동에 대한 기부금 허용11) 및 등록요건 완화 공 기부금 모집에 따른 정책적 제반환경 마련 공익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우편물 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해 일반 우편요금의 25% 감액

15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절차와 사업내용은? 중앙정부의 각 부처(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한 26개 중앙부처)에서 취합한 자 료를 토대로 가늠할 때,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대 략 3,300억 정도로 추산12)됩니다. 이 중 안전행정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의 경우 연 100개 이상의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 한국NPO공동회의/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백서』, 2011 11) 과거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경우 전쟁 직후 무분별한 기부금품 강요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후 비영 리민간단체의 모금이 엄격하게 금지되었으나 점차 모금 허용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임. 12) 26개 중앙부처의 예산공개 자료를 토대로 합산한 금액

030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정부부처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통일부, 특허청, 안전행정부, 환경부

정부(부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절차는 법률이나 자체규정에 의해 매년 고 정적으로 특정 기관에 제공되는 예산을 제외하고 많은 경우 사업공모 방식을 따 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공모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로 진행되 며 연간 사업을 진행한 후에는 사업보고서와 함께 평가서, 정산서 등을 제출하면 지원사업이 마무리됩니다.

| 안전행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절차 |

1사업계획공고 및 8 종합평가 사업비 정산

2 사업설명회

3사업계획서 접수

4심사 및 선정

7사업보고서 제출

및 6 중간평가 2차 보조금 교부

5 1차 보조금 교부

중앙정부 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에서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이 있거나, 전국 단위의 전면적 사업시행을 하기 이 전에 시범사업의 형태로 운영 또는 공공의 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과 협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내용에 대 해 추진됩니다. 대략적인 주요 공모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 재원조성과 모금의 기초이해

031


| 정부부처의 주요 공모사업 13) |

정부부처

주요 공모내용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

아동 및 청소년 복지·교육 사업 -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아동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교육사업, 아동·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청소년 쉼터 역량강화 사업 등 노인복지관련 - 치매 및 노인건강 지원, 노인의 사회적 역량강화, 독거노인 보호 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복지관련 -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건강관련 - 산후조리 교육기관 모집, 모성건강 지원 환경조성, 장기기증 홍보 등 출산증진 - 출산장려 캠페인 및 교육, 인구교육사업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등 여성/리더십/양성평등 -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여성인력 리더십 교육 등 다문화/이주여성 -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사업,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등 가정 -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아이돌보미 사업 전자 바우처 개발 등 청소년 -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위기청소년 사이버 채팅 상담 등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및 관련 인프라 개선사업 등 구직희망자/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업지원/고용환경개선 -여 성·노숙인·건설근로자·결혼이민자·간병인 등 취업지원 사업,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장애인근로자 문화행사 등 청년창업지원 - 청년 창직창업 인턴제 등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현장지원, 인증지원, 운영지원, 교육지원 등 노사관계/작업장 혁신을 위한 지원 -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작업장 혁신 지원사업 등 문화예술 활성화 -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어린이 창작 프로그램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기회 제공 -장 애인 문화예술단체 특성화 지원, 장애인 문화향유 지원,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소외아동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등 소외지역의 문화 향유 지원 - 지역여성문화콘텐츠 발굴사업, 생활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기회 제공 - 전통문화체험 강습 및 발표회, 장애인 관광버스 개조사업 등

13) 한국NPO공동회의/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백서』, 2011 지원사업이나 정책자금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정책에 따라 지원 규모, 지원 시기 등이 매년 변하기 때문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2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정부부처

주요 공모내용 ●

안전행정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사회통합과 평화증진, 사회복지와 취약계층 권익신장, 녹색성장과 자원절약, 환경보전,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안전문화 재해재난 극복, 국제교류협력사업 등 주제를 제안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원단체를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지원

공정거래위원회

녹색상품 비교정보생산 시민단체 지원

국가보훈처

6·25전쟁 기념 지자체 문화예술행사 연계사업

국가인권위원회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문화재청

외교통상부

도농교류 협력사업, 농어촌체험, 농어촌 지키기 사업 등 농업교육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한국형 전통식문화 개선을 위한 농촌교육농장 교육과정 운영 녹색홍보사업 지원 목재체험교실 운영사업, 목공지도사 양성교실 문화재 생생(生生)사업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해 협력·지원사업 운영 - 한국국제협력단 : 개도국의 빈곤 및 교육 지원 등 - 한국국제교류재단 : 한중 청소년 교류 사업 지원 등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 권익증진 사업,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시청자 참여사업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신규 지정 및 운영지원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통일부 환경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민간참여 지원 여성사회적응지원, 의료지원체계 구축, 쉼터운영, 취업지원 등 초등교사 대상 환경교육 지도사 과정 위탁사업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자격에 적합한지 단체의 신용 을 점검하고 평상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당 단체가 지원할 수 있 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일정을 확인해 놓아야 합 니다. 지원사업이나 정책자금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정책에 따라 지원 규모, 지 원 시기 등이 매년 변하기 때문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 다. 지난해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캘린더를 작성하여 대략적인 일정과 내용을 정

제1장 | 재원조성과 모금의 기초이해

033


비하고 수시로 관련 부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추 천합니다.

정부부처의 민간단체 지원 심사기준 정부부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서평가, 현장평가, 면접평가 등을 통해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으로 운영됨. 기관별, 기간별로 변동되므로 확인할 것. 평가기준

내 용

① 타당성

내용의 적성성, 타당성, 적절성, 적합성, 부합, 충실, 구성, 논리, 구체성, 전략, 체계성, 일정, 대응성, 시의성

② 전문성

역량, 인력, 전문성, 이해도, 전문지식

③ 신뢰성

실적, 경험, 규모, 공신력, 신뢰도, 기반, 인프라, 만족도

④ 효과성

사업효과, 파급력, 기여도, 사회적 가치

⑤ 예산효과성

예산, 효율, 효과, 가격, 자부담, 민간자원, 재정, 경제성

⑥ 실현가능성

실현가능성, 입지, 위치

⑦ 책임감

지속성, 의지, 책임성, 성실, 비전

⑧ 독창성

참신성, 독창성, 매력

⑨ 홍보 및 평가

홍보, 네트워킹, 평가

⑩ 시의성

욕구대응, 시의성

16 법인(法人)이란 무엇인가요?

법인

034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

사단법인 (사람의 집단)

영리법인 (ex. 주식회사)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재산의 집단)

비영리법인


법인(法人, juridical person)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 을 부여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고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성립됩니다. 법인을 상세하게 구분하 면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 法人),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 인(外國法人)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 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정관(定款) 작성을 비롯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7 비영리법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법인

}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기타법인

사법인 영리법인

주식회사, 합명/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기타 법인

공법인 (국가/공공기관)

비영리법인(nonprofit corporation)이란 영리법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영 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민법 제32조 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 는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 리법인의 형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법의 구성요소 또는 설립행위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두 가지로 구분되며,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1

비영리성

2

법인성

3

사단/재단성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제1장 | 재원조성과 모금의 기초이해

035


18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비영리법인 설립의 차이점은?

근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법인 설립 ●

등록기관 및 허가권자

요건 및 기준

사전 준비사항

신청서류

주무장관, 시·도지사 -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고 시·도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는 주무장관에 등록 신청 - 회칙(정관)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등록기관(부서) 판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특 정 정당 또는 종교적 목적이 아닐 것 -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 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① 단체구성 ② 1년 이상 공익활동 ③ 100인 이상 회원확보 ④ 등록기관 검토, 신청서류 작성 등

절차

036

등록신청서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당 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각 1부 당해년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전년도 결산서 1부 회원명부 1부 및 단체소개서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 등록신청서,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 등록요건 검토 현지 확인, 단체 실사 등록번호 부여 및 단체등록대장 등재 등록증 교부(접수 후 30일 이내) 시보 게재, 행정자치부 통보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주무장관 ※개 별적 위임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에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가능 ⇒행 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사전 확인

민법 제32조 -학 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비영리법인 감독규칙 제4조 - 법인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목 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 되어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① 발기인 구성 ② 창립총회 개최 ③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④ 이사장 및 임원선출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등 설립취지서 발기인명부, 약력 정관 재산목록, 증빙서(※기본재산 필요), 사무실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수지계산서 임원이력서, 취임승락서, 인감증명서 창립총회 회의록 및 회원명부 ※주무부서에 따라 제출서류 다소 다름 ●

허가기준에 따른 적정여부 검토 -사 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초의 확립, 법인명칭 중복여부 조사 허가증 교부(20일 이내) 설립등기 및 보고(등기 후 10일 이내)


관리 및 감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법인 설립

등록 변경 - 명칭, 대표자(관리인), 소재지, 목적사업 등 등록말소 -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직권말소) - 단체의 말소신청이 있을 때(신청말소)

허가사항 -정 관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 변경, 잔여재산의 처분 보고사항 -법 인설립등기,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및 재산의 변동 - 신고사항 : 법인해산, 청산종결 등 - 허가취소 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⑵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⑶ 기타 공익 저해행위를 한 때

19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구성요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이며, 재단법인은 ‘재산출연’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입니다. 또한 사단법인은 영 리 및 비영리 형태 둘 다 가능하지만, 재단법인은 비영리 형태만 가능합니다. 자 세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 | 구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의 구성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출연’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법인의 형태

영리 및 비영리 형태 가능

비영리 형태만 가능

설립행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음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음

정관변경

사원총회 결의 + 주무관청 허가

정관에 변경방법 기재 + 주무관청 허가

법인의 활동

자율성 - 사원총회를 통해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활동

타율성/영속성 -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어 타율적으로 활동

법인의 기관

사원총회의 의사결정

설립자의 의사

법인의 해산

임의해산 가능

임의해산 불가

제1장 | 재원조성과 모금의 기초이해

037


20 사단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1설립행위 구성원(사람)

사단법인은

1

2 주무관청의 허가

법인 목적 및 명칭 설정 정관작성 창립총회 개최

사단법인 설립준비

2

3 법인 설립등기

법인 주무관청 확인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사단법인 설립허가

3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사단법인 설립등기

의 단계를 거쳐 설립되며 각 단계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단계 : 설립준비 및 행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하고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법인의 명칭은 사 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정해야 하며,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창립총회를 통해 정관의 확 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결정하며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 상의 이사와 2인 이하의 감사를 둡니다.14)

2

제2단계 : 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학술 목적의 법인을 설립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자선 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 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만일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그들 행정관청 모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14) 정부 부처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 필요함

038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각 주무관청별로 별도양식)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정관 및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목록과 입증서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회원명부, 사무실 증빙서류, 설립취지서 등

주무관청 확인방법 : 각 부처의 직제정보 확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를 통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 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주무 관청 확인

신청서류와 함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이 접수되면 각 주무관청은 법인의 명칭과 설립목적, 사업 등이 각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를 먼저 검토합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법인 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등을 허가요건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중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은 사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검토하여 법인 운영의 재정적 여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무관청은 일정기간 내에 설립신청사항을 심사하여 허가를 내거나 불 허하는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3

제3단계 : 사단법인 설립등기 법인 설립허가 신청자는 설립허가 서면을 주무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후 3 주 이내에 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제1장 | 재원조성과 모금의 기초이해

039


가능)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이때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입니다.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등기신청인이 되며, 법인의 이사들은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표권을 제한 받는 이사의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재산목록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카드발급 신청서

위임장 (법무사 등 대리인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

21 재단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1설립행위 구성원(재산)

법인 목적 및 명칭 설정 발기인 모집과 정관작성 출연(수도권 공익 재단법인 5억 원 이상) 창립이사회 개최

2 주무관청의 허가 ●

법인 주무관청 확인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3 법인 설립등기 ●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출연재산 이전 관할 세무서 신고 및 법인 설립 결과보고(주무관청)

재단법인의 설립과정은 재산의 출연과 이전등기 이외에는 사단법인과 유사합 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

040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대부 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도 설립이 가 능합니다. 먼저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이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할지 결정해야 하 며 이는 재단법인의 허가 과정에서 어떤 부서가 주무관청이 될지 정하는 배경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부처는 비영리 재단법인, 공익 재단법인 등에 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재단의 주목적 사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허가 및 관리를 하는 주무부서가 달라집니다. 주무부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재단은 주무 관청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제1장 | 재원조성과 모금의 기초이해

041


성공적인 풀뿌리모금 성공적인 풀뿌리모금은 훌륭한 기업의 경영방식을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 중립적 존재이다. 돈을 벌고 사용하는 사람 의 가치관과 선택에 따라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다. 공동의 가치를 추 구하는 사람들은 선택에 있어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을 사용할 뿐 아니라 모 금방법과 사용방법에 있어서도 도덕적 선택을 한다. Joan Flanagan, 『모금은 모험?』, 2002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제2장 두 번째 이야기

모금의 자격과 절차

모금은 누구나 할 수 있기도 하지만, 또한 누구나 할 수 없는 패러독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과정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금을 하는 모 집자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련된 절차적 규정에 대한 이해와 합법적인 자격요건의 구비는 모금을 위한 첫 번째 절차입니다.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제2장 모금의 자격과 절차 022 누가 기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045 045

023 기부에도 종류가 있나요?

046 046

024 모금을 하지 못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047 047

025 정부기관은 왜 모금을 하지 못할까요?

048 048

026 금액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기준이 있나요?

052 052

027 왜 모금단체는 모집등록을 해야 하나요?

053 053

028 모집등록을 안 해도 되는 모금단체가 있나요?

054 054

029 단체회원은 기부자가 될 수 없나요?

055 055

030 기부와 관련된 법률을 모두 알고 싶어요

057 057

031 2014년에 변경된 기부금품 법률의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058 058

032 결국, 그래서 모금이란?

060 060

033 그렇다면 기부금품 모집등록에는 제한이 없나요?

061 061

034 서울시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062 062

035 기부금품 모집기간과 사용기한은 어떻게 정하나요?

068 068

036 모집등록 이후에도 내용변경이 가능한가요?

069 069

037 모집등록에 따른 모집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069 070

044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모집 1기부금품 2 기부금품 모집 신청·등록

3 기부금품 접수

4 기부금품 사용

5사용기부금품 결과보고

22 누가 기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모금을 시작하는 비영리단체에서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이 바로 우리단체가 기부 를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모금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 한 의문입니다. 정답은 정부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나 기부금품을 모집(모금)할 수 있다는 것입 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요건이 존재합니다. 누구나 모금(모집)을 할 수 있지만 일정 금액(1천만 원)의 기부금품을 기준으로 모집자 등록의무가 결정됩니 다. 즉, 기부금품의 모금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모금목표액이 1천만 원 이상이라 면 법률15)에 의한 등록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

기부금품 모집목표

등록 여부

등록처

비 고

1천만 원 미만

등록×

-

-

1천만 원 이상~10억 원 이하

등록○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 행정과

10억 원 초과

등록○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

하지만 모집목표가 1천만 원 미만으로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다가 모집 기간 내에 이 금액이 초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모집자(서울시 비영리단 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부금품 모집을 계속할 경우에는 모집액 1천만 원을 초과한 후 14일 이내나 초과 15)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장 | 모금의 자격과 절차

045


전에 사후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 모집을 중단할 경우에는 등록 없이 1천 만 원 모집 초과금액을 즉시 기부자에게 돌려주고 모집활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23 기부에도 종류가 있나요? ●

기부금품 (현금·물품)

}

순수 기부 조건부 기부 채납형 기부 기증형 기부

기부자

모집자

기부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부는 순수기부, 조건부 기부, 채납형 기 부, 기증형 기부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본 길라잡이에서는 순수기부와 조건부 기 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기부 종류는 다음과 같습 니다. | 기부의 종류 | 구 분

내 용

순수 기부

기부자가 특별한 용도나 용처에 대한 지정 없이 기부하는 것

조건부 기부

기부자가 특정한 사업을 후원할 목적으로 지정해서 기부하는 것

채납형 기부

세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부에 제공할 비용을 공공용도로 제공하는 것 주로 개발사업 등을 진행할 때 시행자들이 국가나 지자체에 증여

기증형 기부

기부자가 공공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나 재물을 제공하는 것 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에 예술작품을 기증하는 행위 포함

용어설명

기부채납 [寄附採納, Land Donation]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채 납은 가려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지니며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 총괄청 및 관리청은 재산의 표시, 기 부의 목적, 재산의 가격,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사항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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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관련사례

조건부 기부 사례 : 굿네이버스 해외아동 1 : 1 결연 (※ 실제 사례에서는 기부자가 아닌 후원자이나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소개함)

기부자가 특정한 사업을 후원하는 것을 넘어 특정한 대상을 지정하여 후원하는 것으로서 국내외 아동 1 : 1 결연이나 멘토링 후원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 이다.

굿네이버스 해외아동 1 : 1 결연 온라인 화면 ▶ (http://www.goodneighbors.kr)

24 모금을 하지 못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정부(국가기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 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법 인 또는 단체는 기부금품법에 의해 모금을 할 수 없습니다.

출자·출연 ▶

법인·단체 (모금할 수 없음)

정부 및 지자체 모금할 수 없음

출자·출연 ▶

법인·단체 (모금할 수 있음)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실질적 지휘통제 있음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실질적 지휘통제 없음 -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법인 및 단체

이때 모금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기부금품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없다는 뜻으 로서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요구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 는다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제2장 | 모금의 자격과 절차

047


실질적인 지휘·통제 ①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 인사에 대한 지휘 및 통제 ② 매년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사업계획 및 예·결산서를 제출 ③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이거나 파견된 경우 ④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출연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질의

지역행사 조직위원회, 체육회 등에서 모금이 가능한지?

지자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순수민간단체의 경우 모집등록을 통해 기부금 품 모집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 조직위원회, 체육회 등에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으 로 구성되어 있거나, 공무원이 모금에 관여할 경우에는 기부금품법에 저촉됨.

25 정부기관은 왜 모금을 하지 못할까요?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왜 모금을 하지 못할까요? 바로 기부의 정의에서 이 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부란 재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 위입니다. 이렇듯 기부란 재산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기부금품의 모 집은 단순히 모집 목적뿐만 아니라 기부자의 입장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 니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개인과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모금은 암묵적인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기부에 있 어 자발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모금은 기부 강요가 될 수 있기에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자체, 공공 기관이라 하더라도 자발적인 기탁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부금품 모집 과 기탁 접수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발적 기탁이란 기부자가 사 용 용도·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것으로 기부심사위원회16)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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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의를 거친 경우와 모집자의 의뢰에 의해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 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접수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에 사랑의 열매 모금함이 있는 것이 바로 후자의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질의

지자체 또는 구청 등이 지역 내 후원자를 개발하여 관내 복지시설에 연계해 주는 것이 가능한지?

기탁자가 기부의사를 먼저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자체 등이 후원자를 발굴하여 연계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됨. 후원자 발굴은 직접적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의뢰하고 요청하는 것은 아니나 결 과적으로 기부와 직결되므로 이는 간접적인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함. 지자체나 지자체 공무원들 이 관내 기업이나 민간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것은 목적이 타당할지라도 암묵적인 후원강요로 비춰 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는 공무원이 일절 관여하지 않 는 것이 타당함.

관련질의

지자체에 설립한 장학재단을 홍보하는 관내 현수막 설치는 가능한지?

장학재단 명칭이나 전화번호 등에 대한 단순 홍보만 가능함. 후원가입이나 계좌번호 등이 현수막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광고 등을 이용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할 수 있음. 따라서 장학재단 홍보행 위가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한 홍보로 간주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참고자료

국가기관의 자발적 기탁금품접수 제한(법 제5조 제2항)

1. 원칙 :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 접수 금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음 사례) 서울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거 기부심사 없이 지정기탁금품 접수 가능 ※자발적 기탁 : 기부금품의 출연에 대한 의뢰, 권유, 요청 없이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 지는 순수한 기부 행위

16)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기관임

제2장 | 모금의 자격과 절차

049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예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를 채납할 수 있음 ※ 기부채납대상인 공유재산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기관차, 전차 등) 4.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저작권,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 지방채증권, 국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 도서관법 제9조(금전 등의 기부) |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 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도 서관에 기부할 수 있음 → 동 규정은 개인 또는 기업 등이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지자체가 기부금품을 모집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님 예) 지자체 도서관의 도서 기증 운동은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되므로 금지

2. 예외적으로 접수 허용 가.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법 제5조제2항제1호)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단체가 당해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나.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법 제5조제 2항제2호) -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단체의 협조요청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기부금품을 접 수하여 모금단체에 전달하는 경우를 말함 → 기부자의 의뢰가 아닌 모집자의 의뢰이며, 모집자는 동법 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자임에 유의 다.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되었으나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 통 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법 제5조제2항제3호)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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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기탁 접수 방법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나, 자발적 기탁금품은 개별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1. 기부심사 후 지정기탁금 접수 가능 → 전 부서, 투자출연기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 현금은 예산으로 편성 후 사용 가능

2. 기부심사 없이 지정기탁금 접수 가능(4개) →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서울의료원, 서울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도서관법」

3. 모금 및 접수 가능 기관(4개) →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문화재단, 디자인재단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 처리절차 | 지정 기탁서 접수(수탁기관)

기부심사 의뢰 (수탁기관 → 행정과)

기부심사 위원회 개최

심의 결과 통보

기탁금품 접수 (수탁기관)

서울시 기부금품 업무 추진기관(19개 기관) 구 분

① 기부심사 후 지정기탁금 접수 가능

기관명

근거법

업무 추진방법

시설관리공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자발적인 지정기탁금품 접수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대공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자발적인 지정기탁금품 접수

서울시복지재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서울장학재단, 자원봉사센터, 사용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재단

자발적인 지정기탁금품 접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자발적인 지정기탁금품 접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유물, 미술작품 등 기증·접수

도서관법

도서관법에 의거 접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법에 의거 금전 등 접수

보라매병원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② 기부심사 없이 서울도서관 지정기탁금 접수 가능 서울의료원

③ 모금 및 접수 가능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문화예술진흥법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립대학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 (재)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설립 ※동창회원을 대상으로 모집

제2장 | 모금의 자격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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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탁금 기관별 접수 기관명

근거법

업무 추진방법

기부심사 후 접수가능

전 기관, 출자·출연기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법률

기부심사 없이 접수가능

미술관, 박물관, 의료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 법률 도서관법

모집·접수 가능

전문예술법인 4개(서울문화재단, 세종 문화예술 진흥법 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

26 금액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기준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천만 원 미만의 기부금품 모집은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 니기 때문에 등록의무 역시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1천만 원 미만의 모 금사업을 계획 중인 서울시 비영리단체의 경우 별도의 모집등록 없이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합니다. 기부금품 모집목표

등록 여부

등록처

비 고

1천만 원 미만

등록×

-

-

1천만 원 이상~10억 원 이하

등록○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 행정과

10억 원 초과

등록○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

하지만, 이는 등록의무가 제외된다는 것이지 기부금품 모집의 목적 이외로 자 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1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도 모집 목적대 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사기죄나 횡령죄 등으로 처벌을 받 게 되므로 모금을 준비 중인 서울시 비영리단체는 합리적인 모집과 투명한 집행 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1천만 원 미만 금액의 기부금품에 대해 모 집등록을 제외한 이유는 소액모금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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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27 왜 모금단체는 모집등록을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기부금품 모집에 있어 왜 등록의무가 있을까요? 민간기부는 또 다 른 국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세 제를 감소시키면서까지 기부자에게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숙 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적합한 모금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는 법률로 모금에 관련된 최소한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이 모집자의 등록이며, 등록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과 사용에 따른 투명성과 신뢰에 대한 모집자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모집자의 의 무는 기부자의 권리와 관련이 있는데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품이 적절하고 투 명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모집자는 기부자의 이러한 요구 에 부응해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집자는 모금한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관련사례

불법모금으로 ○○문화원장 불구속 입건(2009. 9)

인천△△경찰서는 구청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빙자해 찬조금 명목으로 9,700여만 원을 불법모 금한 ○○문화원장 등 2명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화원 장은 인천의 한 구청에서 주관하는 □□축제를 열면서 기부금품 모집등록 없이 인천지역 39개 업체 에서 기부금품을 불법 모금하였다.

관련사례

○○박물관 기부금품 위한 혐의 압수수색(2013. 5)

○○박물관은 2013년 5월 기부금 불법 모금혐의로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박물관은 지정 기부금단체이지만 기부금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부금품을 모 집한 혐의로 고발을 받아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다. 하지만 ○○박물관 측은 회원을 대상으로 일상 적인 후원회비를 모금하였기 때문에 모집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며 수색에 대해 항변했다.

제2장 | 모금의 자격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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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는 무엇일까요? 1천만 원 미만의 기부금품 모집 이외에 등록을 하지 않고 모금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습니다. ① 소속원, 구성원, 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② 반대급부가 있는 모집금품(바자회, 일일찻집) ③ 모집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④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대상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대상 기부금품 모집방법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기부금품법을 보완하여 모금의 방법 및 절차, 사 용·배분 등을 자체적으로 규정한 특수한 경우로서 다음 10개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는 기부금품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 ① 정치자금법, ② 결핵예방법, ③ 보훈기금법, ④ 문화예술진흥법, 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⑥ 사회 복지공동모금회법, ⑦ 재해구호법,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⑨ 식품기부 활 성화에 관한 법률, ⑩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28 모집등록을 안 해도 되는 모금단체가 있나요?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면서도 모집등록을 안 해도 되는 단체가 있 습니다. 이러한 단체를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앞장에서 설명 드린 10가지 예외 법률에 속한 단체인데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 한국장학재단의 경우에는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과 서울시 비영리단체 중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 로 지정된 예술단체는 모집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 예외 법률 중 하나인 문화예 술진흥법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단체 는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모집등록 없이 바로 모금을 할 수 있 습니다. 하지만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체라 하더라도 기부금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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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과 보고, 기타 모금활동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에 준하는 투명한 모집·운영이 필 요합니다.

관련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 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관련사례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 후원안내 팝업을 게시하는 경우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후원안내 팝업을 게시하는 것은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 공개되므로 기부금품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소속원·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통상 검색을 통해 단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 내용은 이미 자발 적 기탁의 의사가 있는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한 단순 안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이 러한 내용은 각각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한 결론이 어려우나, 홈 페이지 메인화면에는 후원안내 배너만 올리고 배너 클릭 후 간단한 후원회원 가입 절차 등을 통해 후 원계좌가 별도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통상 모집등록 없이 진행 가능함. 하지만 해당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 등에 후원안내 팝업을 개재하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필요함.

29 단체회원은 기부자가 될 수 없나요? 해당 단체의 회원 역시 기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부자의 조건으 로 명시한 불특정 다수는 기부금품법상 적용하는 기부자의 조건입니다. | 기부자와 회원의 비교 | 구

기부자(donor)

회원(membership)

재정적 기여

기부금 (사용에 제한이 존재)

회비 (사용에 제한이 없음)

세제혜택

가능

가능

사용보고

사용결과 신고의무 존재

사용결과 신고의무 없음

참여 및 활동

단체운영에 대한 참여 없음

단체운영에 대한 참여 있음

제2장 | 모금의 자격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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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등록절차를 거친 단체에 가입한 회원(소속원)이 후원금 또는 가입비를 낼 경우 기부금품상 적용되는 기부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구성원, 회원, 신도 대상의 금품 모금은 등록 없이 모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후 설명 드릴 기부금품 모집계획에 있어 기존 회원(소속원)의 후원금 또는 가입비는 기부 금품 대상에서 제외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기존 회원의 후원 금 또는 가입비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 는데요, 그 이유는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품이 아닌 소득 세법(개인)과 법인세법(법인)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부금품 접수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단체의 소속원(회원)이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의 일원으로 그 단체 활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기 위해 명칭을 불문하고 정관, 규약, 회칙 등에 동의하여 정관, 규약, 회칙 등에서 규정된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자

관련사례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 우 모집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소속원이 회원이나 사용자(User)이냐에 따라 달라짐. 단체(인터 넷 카페)의 설립 목적 및 회칙에 찬성하여 일정한 회원절차를 거쳐 가입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 들의 공동목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면 기부금품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모집등록이 불필요함. 이 경우 소속원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당해 사이트의 성격, 개설목적, 회칙, 회 원의 가입절차 및 회원의 활동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하지만 네이버나 다음 등 인 터넷 포털은 일정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쳤다 할지라도 이는 회원이 아닌 사용자(User)에 해당되므 로 특정 카페가 아닌 인터넷 포털 게시판을 통한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은 반드시 모집등록 을 해야 함. 이와 같은 이유로 다음 희망해 온라인 모금의 경우 개별 모금목표액을 1천만 원 미만으 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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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관련사례

비영리민간단체 관련사례 : 참여연대

비영리민간단체 관련사례 : 참여연대

※ 자료출처 : 참여연대 회원가입 홈페이지 http://member.peoplepower21.org

30 기부와 관련된 법률을 모두 알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부와 관련한 법률과 규정은 조금 복잡합니다. 구체적으로 약 18개 법률(보건복지부 소관법률 7개)과 8개의 담당부처로 규정이 분산되어 있습 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요약하자면, 기부와 모금에 대해 기부금품법이 현재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법에서 기부자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 하면 됩니다. | 기부·모금과 관련된 국내 법률현황 구분17) | 구 분 법률명

기부 금품

주요내용

소관부처

기부금품법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절차, 방법

안전행정부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기부 및 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해구호법

구호금품의 모집·사용 규정

소방방재청

신탁법

공익신탁에 관한 사법관계 규율

법무부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기금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문화체육관광부

결핵예방법

크리스마스씰 및 모금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17) 강철희,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2

제2장 | 모금의 자격과 절차

057


구 분 법률명 기부 금품

주요내용

소관부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분야의 공동모금 관련 규정

보건복지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장학재단 설립·운영규정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에 대한 민간의 보전 및 관리

환경부

소득세법 세제

법인세법 조세특례법

기부금 관련 각종 세제혜택 및 의무부과 관련 규정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식품 기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보건복지부

혈액

혈액관리법

헌혈권장 및 헌혈자 보호의무 규정

보건복지부

장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존중·활성화 규정 보건복지부

인체 조직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기증 등 규정

보건복지부

자원 봉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및 지원

안전행정부

31 2014년에 변경된 기부금품 법률의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2006년부터 모금에 있어 기본법 역할을 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2014년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로 일 부 개정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부금품 모집사업의 종류가 대폭 늘어 났으며 모집활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했는데요. 주요 개정된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명 개정 및 조문신설 | 기존 규제 중심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담아 법률명을 개정하였으 며 기부의 정의를 신설. 현행 18개 조문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3개 조문, 기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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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의제공 2개 조문을 신설하여 총 23개의 조문으로 편제.

목 적 수정 기부금품의 목적이 건전한 기부를 장려하고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사회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에 있음을 명시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것임 을 목적으로 규정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부활성화 책무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 추진

기 부기반의 구축 및 운영 정부는 국민들이 기부수요 및 기부방법 등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포털 사이트) 구축 및 운영

| 기부금품 모집범위 확대 | 재난구휼, 자선 등 11개 사업에 한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허용하던 것을 영 리, 종교활동, 정치,18) 법령위반 또는 공공질서·사회윤리 등을 해할 목적이 아닌 한 모집등록을 할 수 있음. 또한 기부금품 모집 사후등록과 함께 기부관련 유공 자나 모범기부자에 대한 포상 및 공공시설 이용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기 부금품의 모집등록 사업의 확대 영리·정치·종교활동, 법령위반, 공공질서·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모집등록 가능

신 원조회 간소화 모집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의 범죄경력 등 조회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대표자나 상근임원에 대해 서만 신원조회를 함으로써 신속한 모집개시 가능

모 집등록의 사후등록 허용 등록하지 않고 모금한 기부금품 총액이 사후등록 신청일 현재 1천만 원 미만이거나 1천만 원을 초 과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후등록 허용

18) 정치 기부금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모집

제2장 | 모금의 자격과 절차

059


|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 강화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기한을 설정해 기한 내 모집과 사용을 완료하도록 하 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부자에게 반환토록 함. 이와 함께 모집자는 기 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나눔포털에 공개하도록 하였으 며, 기부금품의 모집뿐만 아니라 사용행위에 대해서도 등록청이 검사할 수 있도 록 함.

모 집기간·사용기한 제한 및 상한설정 모집기간은 1년 이내, 사용기한은 2년 이내로 제한하고, 기한만료까지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말소 및 반환명령을 하되, 모집기간의 연장은 당초 모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이내로, 사용기한의 연장은 당초 사용기한을 포함하여 4년 이내로 제한

기 부금품의 사용행위에 대한 등록청의 검사 현행 모집 및 접수에 대한 검사 이외에 사용행위에 대해서도 등록청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기 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상황 공개의무 강화 모집자는 사용명세, 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홈페이 지(나눔포털)에 정기적으로 공개

32 결국, 그래서 모금이란? 기부

1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기부금품

모금

기부자

모집자

불특정 다수

서울시 비영리단체

우리는 지금까지 서울시 비영리단체가 모금을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 았습니다. 이에 본 길라잡이는 ‘불특정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에 1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서울시 소재 비영리단체의 모금에 대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공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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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33 그렇다면 기부금품 모집등록에는 제한이 없나요? 법률에서는 기부와 모금을 공익적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위반이나 공공질서, 사회윤리 등을 침해할 목적이 아닌 경우 모든 사업에 대 해 모집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리사업·정치19)·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모집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까지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은 자선, 재난구휼, 교육문화, 환경보전 등 11대 분야 사업에 한하여 모집등록이 가능하였으나 법률개정으로 인해 2014 년부터 모집등록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까지는 유기견 등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비영리단체는 기부금 을 모금하기 어려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를 환경보전이나 자선사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2014년부터는 유기견 보호를 위한 모 금 역시 모집등록 대상으로 인정받아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이 상대적으로 수월 해졌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표는 2012년 기준 기부금품 모집유형별 등록(안전행 정부) 내역입니다.

구분

합계

자선 사업

국제 구호

북한 지원

환경 보호

사회적 약자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재난 구휼

기타

건수

153

69

13

10

20

6

2

11

4

18

억원 (비율)

907 (100%)

535 (59%)

83 (9.2%)

31 (3.4%)

61 (6.7%)

84 (9.3%)

2 (0.2%)

43 (4.7%)

7 (0.8%)

61 (6.7%)

서울시의 경우 2012년에는 총 72개 비영리단체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였 으며 2013년에는 9월 기준으로 총 46개 비영리단체가 등록을 하고 열심히 모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서울시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자료 보기 : club.seoul. go.kr/donation)

19) 정치 기부금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모집

제2장 | 모금의 자격과 절차

061


모집등록이 안 되는 사업 ① 영리·정치 또는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법령위반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③ 사회윤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모집등록이 안 되는 신청자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대표자나 상근임원이 상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⑥ 신청인의 경력,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모집 목적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4 서울시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1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모금을 추진하려는 서울시 비영리단체는 기부금 품 모집등록 서류를 작성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울시 행정과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모집등록 신청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단체는 모집등록 처리 되고 기부금품모집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방문·우편 ▶ 서울시 행정과 Tel. 02-2133-5834~5

모집자 서울시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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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등록서류 작성·준비

온라인 신청 ▶

나눔포털 (nanumkorea.go.kr)


|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출서류 및 검토사항 |

등록 시 제출서류 및 검토사항(불특정 다수 대상, 1천만 원 이상 모집등록)

제출서류

모집등록 신청서

기재사항 1. 단체명 및 연락처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단체·법인) 등록증 및 허가증 사본 등 관련서류

모집자의 주요경력 확인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확인

모집단체의 등록·허가 여부 확인

2. 대표자(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1. (단체·법인) 정관 또는 회칙 신청서

검토사항

증빙서류 3. 예금통장 사본

통장이 해당사업의 기부금 모집용 별도 계좌 관리(잔액 0원 시작)

4. 임원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본적지) 기재여부 확인 - 임원 및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본적지) 포함)

(등록기준지 확인)

1. 모집목적 2. 모집금품 종류 모집계획서 (상세작성)

금품의 종류, 목표액, 모집지역, 모집

3. 모집목표액 4. 모집지역

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 보관방법

5. 모집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확인

6. 모집기간

7. 모집금품 보관방법

사용계획서 (상세작성)

3. 모집금품 사용기간

동일사업 2개 이상 지역 등록청 등록 여부 확인

1. 모집금품 예정액 2. 모집금품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사용계획서 확인

모집금품의

모집단체와 기부금품 모집목적,

모집비용의 15% 이내를 모집 관리, 운영, 사용 등의 경비로 사용은 가능

4. 모집금품 사용방법

제2장 | 모금의 자격과 절차

063


서식1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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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서식2 기부금품 모집계획서_작성예시

제2장 | 모금의 자격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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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기부금품 사용계획서_작성예시

기부금품 사용계획서 ① 사용목적

② 사용기간

③ 사용방법

가뭄, 인구이동, 분쟁, 식량안보 등으로 인하여 최악의 인도적 위기를 맞고 있는 동 남아 지역의 어린이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사용 ※ 참고자료 : 동남아 지역 어린이 구호 필요성 설명자료 붙임 2014년 9월 1일 ~ 2015년 12 월 31 일(※ 2년 이내)

식량지원: 쌀, 밀가루 각 10000포대 구입하여 현지로 배송 의약품지원 : OOO, OOO 앰플 각 1000개, 영양제 100개 구급차 1대 구입하여 현 지로 배송 ● 건강증진 프로그램 : 현지 체육시설 설치 및 운동기구 100개 구입하여 현지로 배송 ● 위생시설 보급 : 현지 민간단체인 oo과 함께 oo, oo지역에 간이화장실 100개 설치 ●

④ 모집비용 예정액

⑤ 모집비용 조달방법

사용분야

금액

사용세부일정

산출근거

식량지원

100,000,000원

’14.10.1∼’15.6.30

쌀 1000포×100,000원

의약품지원

200,000,000원

’14.11.1∼’15.8.30

···

건강증진 프로그램

100,000,000원

’14.11.1∼’15.8.30

···

위생시설 보급

100,000,000원

’14.9.1∼’15.12.30

···

500,000,000원

25,000,000원(모집액의 5%) 사용분야

금액

산출근거

홍보비

10,000,000원

온라인 배너광고 1,000,000원×5회 브로셔 10,000부×500원

자원봉사 운영비

3,000,000원

식대 100명×5,000원×4회 단체복 100명×10,000원

현지조사 출장비

7,000,000원

···

회계감사보고

5,000,000원

···

25,000,000원

등록단체 자산으로 우선 조달 후 모집된 기부금으로 충당 ※ 등록단체 현 자산 10억 원 ●

※ 법정서식이 없으므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가능, 단 1-5번의 내용은 필수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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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서식 기부금품모집등록증 예시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등록번호 제2013-

사단법인 대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3년

광역시

1. 모집목적 : 저소득층 및 불우이웃 지원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3.

~ 2014.

(사용기한 : 2014.9)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5. 모 집 액 : 1억원 6. 모집방법 :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의 홍보를 통한 모금 7. 모집비용 : 모집금액의 15% 이내 8.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및 물품 자체보관 9. 사무소 소재지 : 10. 기 타 (보고서 제출 및 공개의무 이행 등) 가. 모 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 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기 부자 등이 모집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모집 및 사용내역 등을 모 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와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2장 | 모금의 자격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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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모집등록 관련 사이트 |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기부금품 모집관련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 club.seoul.go.kr/donation

35 기부금품 모집기간과 사용기한은 어떻게 정하나요?

모집 1기부금품 2 기부금품 신청·등록 모집

모집기간 사용기한 작성등록

3 기부금품 접수

모집기간 : 1년 이내 (연장가능)

4 기부금품 사용

5사용기부금품 결과보고

사용기한 : 2년 이내 (연장가능)

각각 제한기간 내에서 단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기간 은 1년 이내, 사용기한은 2년 이내입니다. 사용기한 만료까지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모집등록단체는 등록말소 및 기부금품 반환명령을 받게 됩 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 연장신청을 통해서 모집기간은 2년 이내(당초 모집기 간 포함), 사용기한은 4년까지(당초 사용기한 포함)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각각의 제한기간이 있다는 말은 결국 모집등록에 따라 절차별로 일정한 과정과 완료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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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 기부금품 모집기간 및 사용기한 제한 내용 | 구

모집기간

1년 이내

당초 모집기간 포함 2년

기부금품 모집계획서

사용기한

2년 이내

당초 사용기한 포함 4년

기부금품 사용계획서

이와 같이 모집기간과 사용기한을 정한 이유는 일부 단체에서 모집한 기부금품 을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계속하여 단체 내에 보유하 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36 모집등록 이후에도 내용변경이 가능한가요? 앞서 모집기간과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연 장은 변경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들의 대 표자나 주소 등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 사용목적 이외의 내용들 역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신 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청(서울시 행정과 또는 나눔포털)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은 모집등록신청과 동일합니다.

1기부금품 모집등록

2 모집변경 신청

7기부금품 사용결과 보고

3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4기부금품 모집중단

6 모집금액 집행

5 기부금품 모집결과 보고 제2장 | 모금의 자격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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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모집등록에 따른 모집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모든 기부금품 모집자는 법률에 앞서 모금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모금윤리란 적법한 모집과 투명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 모집자 의무인데요. 모집등록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상황에 대한 공개의무 를 지게 되며 기부금품 사용명세, 증빙서류 등을 나눔포털에 정기적으로 공개해 야 합니다. 2014년 개정된 법 이전에는 모집중단, 사용완료 등의 경우 그 결과만 모집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토록 하였지만 개정된 법률에서는 모집자의 공개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대한 검사 이외에 사용 행위에 대해서도 등록청(서울시)이 검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자 준수사항 1. 기부금품 출연강요의 금지 2. 기부금품 접수 및 공개, 보고서 제출 의무 3. 기부금품 접수와 사용에 관한 서류작성 및 비치 4. 등록목적 이외에 기부금품 사용 금지 5. 모집비용 충당비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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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제3장 세 번째 이야기

모금의 준비와 진행

모금을 할 수 있는 요건과 잘할 수 있는 요건이 존재합니다. 먼저 모금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집등록 이 외의 세제적격단체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비영리단체는 합법성(legitimacy)을 얻을 수 있으며 최소한의 신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금을 위한 조직구성, 프로그램 개발, 기부자 개발 등 일련의 준비과정이 요구됩니다.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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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제3장 모금의 준비와 진행 038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가 바로 모금행위인가요?

073 073

039 모금을 위해서 단체가 준비해야 할 것은?

076 076

040 모금을 잘할 수 있는 성공요인은?

077 07 7

041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78 078

042 모집등록을 하면 세제적격단체가 되나요?

079 078

043 지정기부금단체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차이는?

080 079

044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얼마나 줄 수 있습니까?

080 080

045 지정기부금단체를 신청하는 방법은?

082 082

046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신청하는 방법은?

085 085

047 세제적격단체 지정받는 것이 모금에 도움이 될까요?

086 086

048 합법성을 갖추면 모금이 잘 되나요?

087 087

049 그럼, 모금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088 087

050 모금단체의 미션과 비전이란?

089 088

051 미션과 비전이 바로 모금 명분인가요?

090 090

052 매력적인 모금프로그램이란?

092 091

053 기획을 통해 도출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094 093

054 모금 프로그램 기획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095 094

055 모금 프로그램 기획에서 시장조사란 무엇인가요?

096 096

056 모금에 있어 시장세분화와 표적시장이란?

099 098

057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0 099

058 모금 프로그램 기획에 마케팅전략을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01 101

059 모금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상품(Product)이란?

103 102

060 연중모금과 일시모금은 무엇입니까?

106 105

061 모금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가격(Price)이란?

107 106

062 모금액에서 모집비용으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109 108

063 모금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유통(Place)이란?

111 110

064 기부금의 전자결제서비스와 PG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14 113

065 모금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촉진(Promotion) 방법은?

116 115

066 모금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120 118

067 온라인 모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21 119

068 네이버 해피빈과 다음 희망해 참가방법은?

127 124

069 크라우드펀딩(소셜펀딩)이란?

072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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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1기부금품 2 기부금품 신청·등록 모집

3 기부금품 접수

4 기부금품 사용

5사용기부금품 결과보고

38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가 바로 모금행위인가요?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완료되면 단체는 모집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집 활동을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이라고 합니다. 즉, 모집등록이 된 모집자만이 공개 모집을 할 수 있으며, 이때의 공개모집과 접수의 과정을 모금이라 합니다. 이와 함께 기부금품 모집 시 모금단체(모집자)는 2

1

기부금품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기부금품 모집에 있어서 모집자(모

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으며, 기부금품은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부금품 접수와 관련된 정보는 모두 기록해서 자료로 구비해야 합니다. 안내 및 제안 (강제성이 없어야 함)

영수증

기부금품 (현금·물품)

기부자

기록 기부 및 약정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

모집자

불특정 다수

서울시 비영리단체

기부금품을 접수할 경우, 현금기부에 대해서는 ‘기부모집금 출납부’에, 물품기 부에 대해서는 ‘기부모집물품 출납부’에 기록하고 관련 소모예산이 있다면 ‘기부 금품 모집비용 지출부’에 기재합니다. | 기부금품 출연강요의 금지 |

① 모집자·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073


서식 기부모집금출납부(법정서식)

074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서식 기부모집물품출납부(법정서식)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075


39 모금을 위해서 단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모금을 위해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 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단체가 모금을 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필요한 준비사항 (필요조건)과 모금을 잘 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의 내부적 준비사항(충분조건)이 그것입니다.

모금을 위한 단체의 준비사항 1. 모금을 할 수 있는 준비 : 법률적 필요요건 2. 모금을 잘 할 수 있는 준비 : 단체 내부 콘텐츠

모금을 위해서 단체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법률적 준비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모집등록과 함께 단체가 적용받는 법률적 환경에 따른 요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기부금을 발행하려면 일정한 조 건을 충족한 후 정부 부처로부터 ‘세제적격단체’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 한 준비와 함께 모금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회(기부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단체 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미션과 비전을 담은 모금 프로그램, 모금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 홍보와 마케팅, 기부자 개발과 커뮤니케이션 방법, 기부자 예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모금을 위한 단체의 준비사항 | 구 필수요건

분 법률적 충족

①기부금품법 상 모집등록 등

서울시, 안전행정부

②세제적격단체 등록 등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①생생한 미션과 비전 확립 충분요건

단체 내부 콘텐츠

②매력적인 모금 프로그램 ③합리적인 업무 시스템 ④홍보 및 마케팅 ⑤기부자 개발과 예우

076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모금의 5대 성공요인


40 모금을 잘할 수 있는 성공요인은? 일반적으로 모금에 있어 4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모금상품(프로그램), 기부 자, 모금조직, 전략기획이 그것입니다. 또한 모금의 5대 성공요인을 말할 수 있 는데요. 자기정체성과 신념, 설득력 있는 모금명분과 논리, 매력적인 기부프로 그램, 강력한 네트워킹, 효과적인 업무구조입니다. 모금단체가 모금을 잘하기 위 해서는 상기 4대 요소를 개발하여 5대 성공요인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말은 쉽게 하지만 하나하나가 모금단체에 있어 그리 녹록한 작업은 아 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근사치로 갈 수 있는 단체의 기획력과 실행력 이 요구됩니다. | 모금의 4대 요소 | 구

① 모금상품

② 기부자

③ 모금조직 ④ 전략기획

미션, 비전, 핵심가치, 모금명분, 합리적 프로젝트, 모금 명분서(Case Statement), 후원자 보상체계 기부표(Gift Table) 구성, 잠재기부자 탐색 및 평가, 기부형태에 대한 이해, 기부자 충성도 확대, 관계 형성 이사회, 후원회. 홍보모금위원회, CEO의 역할, 모금전담 실무조직의 구성, 모금자원봉사자 관리 캠페인의 규모 및 범위 결정, 캠페인 스케줄링, 통상적인 모금과의 조화

| 모금의 성공요인 | 구

① 정체성과 신념

모금기관으로서 존재이유 또는 사명 & 구성원의 공유

② 설득력 있는 모금명분

사회적으로 합의된 모금사유의 필요성과 설득력

③ 매력적인 기부프로그램

명분과 사회적 Needs에 기반한 프로그램 & 전략적 마케팅

④ 강력한 네트워킹

기부자와 잠재기부자 관리, 협력 네트워킹 소스 개발 정도

⑤ 효과적인 업무구조

조직의 거버넌스와 조직자원의 집중과 배분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077


41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나 모금을 할 수 있지만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법적 등록을 해야 하는 것 처럼, 기부금 영수증 역시 기부금품을 받는 모든 단체가 기부자에게 발행할 수 있지만 세제혜택이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단체가 ‘지정기부단체’나 ‘기부금 대상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단체를 세제적격단체라고 부 릅니다. 모집단체가 세제적격단체라면 세제혜택이 있는 영수증 발행

기부자 불특정 다수/회원

모집단체가 세제적격단체가 아니라면 세제혜택이 없는 영수증 발행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모집자 서울시 비영리단체

세제적격단체란 기부금과 후원금을 소득공제(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기획 재정부)로부터 지정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 록된 단체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 체로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손비처리)가 가능한 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42 모집등록을 하면 세제적격단체가 되나요? 공개적인 모집활동

기부자 불특정 다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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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세제혜택이 있는 영수증 발행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법)

기부금품 (현금, 물품)

세제적격단체 등록 (소득세법, 법인세법)

모집자 서울시 비영리단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세제적격단체(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 상민간단체)가 된다는 오해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세제적격단체는 기부자의 소득공제에 국한된 내용으로 기부금품 모집등록과는 별개의 자격과 등록이 필요 합니다. 즉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과 세법에 의한 세제적격단체의 선정은 별개의 것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같이 세제적격단 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제적격단체 등록방법 | 구

주관부처

비영리민간단체 기부금대상

소득세법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추천 후

민간단체

제80조 제1항제5호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갖춘 단체 지정기부금 단체

법인세법시행령

비영리법인

제36조 제1항제1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목

중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행정기관의 추천 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43 지정기부금단체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차이는?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

개인·법인 세제혜택 영수증 발행

기부자 불특정 다수/회원

개인 세제혜택 영수증 발행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음

기부금품 (현금물품) 모집자 서울시 비영리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한 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받음

단체의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우선 구분되지만, 더욱 큰 차이는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의 차이입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개인기부금만 소득공제(손비처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079


리)가 가능한 것에 반해, 지정기부금단체는 개인과 법인기부금 모두 소득공제(손 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이면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가진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고 지정받아야 합니다.

44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얼마나 줄 수 있습니까?

기부금품에 대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영수증 발행은 세제적격단 체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제적격단체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이냐 지 정기부금단체냐에 따라 세제혜택 대상이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대상뿐만 아니라 세제혜택 범위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정기부금단체라는 개념을 하나 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모금단체들을 보면 기부금대상민간단 체보다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정기 부금단체보다 수는 더 적지만 세제혜택 범위가 높은 단체가 법정기부금단체입니 다. 법정기부금단체는 보다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에 의해 기부금 세제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일반 비영리단체가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세제적격단체에 따른 세제혜택 차이 | 구

적용대상

세제혜택(2013년까지) 세제혜택(2014년부터)

기부금대상 개인 민간단체 기부자

소득의 30%까지 소득공제 인정

3천만 원 이하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한도 에서 15% 세액공제.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 액공제

개인 지정기부금 기부자 단체 법인 기부자

소득의 30%까지 소득공제 인정

3천만 원 이하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한도 에서 15% 세액공제.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 액공제

소득의 10%의 손비산정 인정

변동 없음

080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구 분

법정기부금 단체

적용대상

세제혜택(2013년까지) 세제혜택(2014년부터)

개인 기부자

소득의 100%까지 소득공제 인정

기부자 소득금액 100%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법인 기부자

소득의 50%의 손비산정 인정

변동 없음

| 개인·단체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개인 및 단체 적용 항목

법정기부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④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 용역 가액 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⑥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불우이웃 기부금 ⑦ 산학협력단, 학교, 비영리교육재단의 시설비·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기부금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⑨ 대한적십자사 ⑩ 문화예술진흥기금

세제혜택

비 고

소득액의 100%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법정기부금단체 현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국제교류재단, 독립기념관, 문화유산국민 신탁, 자연환경국민신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근로 복지공단, 한국장학재단, 14개 한국국제학교, 광복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 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휴면예금관리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민 국전몰군경미망인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회, 한국생 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 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 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제 대회 관련 위원회, 국립대학치과병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어린이 집안전공제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 (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081


45 지정기부금단체를 신청하는 방법은? 1

해당단체

해당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록 주무관청 (설립허가기관)

2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주무관청 (설립허가기관)

주무관청

3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기획재정부

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대상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입니다.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가능 요건 | 구

① 활동의 공익성

ㆍ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 ㆍ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② 잔여재산 처분명시

ㆍ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부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 ㆍ가능한 정관에 상기 내용 명시

③ 모금결과 공개

ㆍ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기재 ㆍ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공개

④ 비정치성

ㆍ법인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

⑤ 지정취소기간 경과 ㆍ지정취소나 지정제한된 경우,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ㆍ해당연도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ㆍ 고유목적사업에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포함 가능

⑥ 고유목적사업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는 단체의 설립허가기관인 주무관청을 통해 지정기 부금단체 추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기획재 정부에 단체를 대신해서 추천하게 되며 기획재정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입니다.

관련사례

국내 수목원 중 첫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태안천리포수목원(2012. 1)

충남 태안에 위치한 천리포수목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천리포수목원은 주무관 청인 산림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을 받아 공익 수목원으로서의 활동, 사업계 획서, 이사회 회의록, 재무상황 등의 평가를 거쳐 국내 수목원으로는 유일하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았다.

082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은 1년에 총 4회, 분기별로 진행됩니다. 해당 신청단 체의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 분기 마지막 1개월 전까지 추천서를 공문으로 기획재정부 법인세과로 제출하게 됩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매 분기 별 추천 시한은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입니다. 이때 신청단체 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서류 | 구

신규작성

① 기부금단체 추천서

서식5, 나눔포털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② 법인설립허가서 사본 ③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④ 단체 정관 단체자료

⑤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⑥ 최근 2년간 결산서 ⑦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면 기부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 는 한편, 사후관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사후관리의무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후 2년마다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의무의 이행여부를 다음 해 3월까지 주무관청 에 보고해야 함을 말합니다.

관련사례

인천사회적은행,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인정(2013. 7)

인천지역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지원기관인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이 7월 1일 기획재 정부가 지정한 기부금단체가 됐다.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은 2012년 7월 설립되어 9월 부터 활동에 들어가 2013년 6월까지 350여 명의 저소득 지원자들에 대해 창업상담을 해 주는 한편, 약 3억 원의 자금지원을 통해 12개 점포의 창업성공과 5개 점포의 창업진행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 천사회적은행은 지난 5월초 설립 허가기관인 인천중소기업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했고, 인천 중소기업청은 5월 말 기획재정부에 지정을 추천했다.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083


서식5 기부금단체 추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084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46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신청하는 방법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 중 소득세법상의 지정요건 을 모두 충족한 단체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까지 등기우편이나 나 눔포털(naumkorea.go.kr)을 이용하여 안전행정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 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 결과는 기획재정부에서 상반기는 6월 말, 하반기는 12월 말에 관보에 게재합니다.

해당단체

1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해당단체

기부금대상 2민간단체 신청

주무장관 또는 서울시장

안전행정부

기부금대상 3민간단체 추천

기획재정부

기부금대상 4민간단체 지정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

이미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마친 단체의 경우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신청을 바로 진행하면 되며, 이때 필요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신청 서류 | 구

신규작성

①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서

서식4, 나눔포털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②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③ 고유번호증 사본 ④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칙 단체자료

⑤ 전년도 수입내역

서식5, 비법정 서식

⑥ 전년도 단체명의 통장내역 사본 ⑦ 총회를 통과한 전년도 예산서 ⑧ 결산서 사본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085


47 세제적격단체 지정받는 것이 모금에 도움이 될까요?

정부

세제혜택 기부자

합법성을 통한 신뢰

합법성 신뢰를 통한 기부

모집자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 모금단체로서 합법성(legitimacy)20)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의 입장에 서 기부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이 기부사업의 적합성과 모금단체의 신뢰입니다. 모금단체에 대한 신뢰는 단체의 활동에서도 획득되지만 정부의 공인에서 획득되 는 부분도 큽니다. 모금단체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세제적격단체 지정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정부의 공인을 받게 되며 이는 기부자에게 단체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부 유인책으로서 세제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 금 세제혜택은 기부를 창출하는 강력한 이유는 아니지만 중요한 유인책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모금단체로서 이런 기부 유인책을 지니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모금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금목표와 상황에 따라서 단체는 기부금품 모 집등록이나 세제적격단체 지정을 안 할 수 있지만 합법성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 이 모금에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그리고 모금단체가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합법성을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금단체로서 합법성을 갖는 방법 | 개

① 단체존재의 적격성

단체 설립과 운영에 있어 일반 규칙 준수

② 모금활동의 적격성

기부금품 모집등록

③ 기부혜택의 적격성

세제적격단체 지정

④ 의무이행의 적격성

기부금품 모집자와 세제적격단체로서의 의무이행

20) Peter Frumkin, Strategic Givin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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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48 합법성을 갖추면 모금이 잘 되나요? 공공의 신뢰

신뢰관계 형성 기부자

합법성

기부윤리

진정성

모집자 사회적 가치

단체가 모금을 위한 합법성(legitimacy)을 갖추었다고 바로 모금이 잘 되는 것 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법성은 모금단체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격(필수요건)이 되는 것이며 모금을 잘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모금이란 공공의 신뢰가 전제되는 과정이며, 합법성은 공공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러한 기반 이 튼튼하지 않다면 일시적인 모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모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금을 위한 최소한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단체의 존재와 활동에 관한 전체적인 합법성 역시 모금에 있어 큰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재정의 일부를 기부금에 의존하는 비영리단체는 공공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기 때 문입니다. 결국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합법성은 진정성과 사회의식이 함께 존재해 야 하는 정신적·물리적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49 그럼, 모금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선 모금이라는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금이란 단지 돈을 모으는 행위일 까요? 아닙니다. 모금이란 공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우리단체에 금전, 물품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기부자와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입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단체의 존재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재확산시켜 나가는 단체의 활동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모금이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친구 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고 지지해 주는 친구를 사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087


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가 없다면 그것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모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금을 잘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의 존재가치를 사회에서 인정하는지, 그 존재가치가 지금 사 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러한 가치와 영향력을 잘 표현하고 말할 수 있 는지, 그리고 말할 대상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모금의 성공요건입니다. | 모금의 성공요건 | 개

① 미션과 비전 확립

단체의 존재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미션과 비전의 확립

② 모금 프로그램

미션과 비전이 잘 구현된 매력적인 모금 프로그램 개발

③ 업무 시스템

모금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는 단체의 업무 시스템 구축

④ 마케팅과 홍보채널

단체와 모금사업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소통방법

⑤ 기부자 개발과 예우

지속적인 기부자 탐색과 관계강화

50 모금단체의 미션과 비전이란? 사회적 필요성

설득과 공감 기부명분과 논리

기부자

미션 비전 모집자

모금단체의 미션(Mission)과 비전(Vision)은 단체의 존재가치와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목표를 말합니다. 존재가치(reason for being)에 대한 고민과 설정은 단지 비영리단체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인류의 시작과 함께 하였으며 우리 주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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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미션이 나오는데요,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는 것입니다. 즉, 대 한민국 국민은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보존하고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존재 이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이유(미션)가 실천되어서 의병도 나타나 고 국가 위기 때에 국민들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금에 있어서 왜 미션과 비전이 중요할까요? 모금이란 단체의 존재가치와 활동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기부자와 관계를 맺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명으로부터의 모금(Mission Driven Fundraising)이라고 합니다. 우리 단체의 존재가치와 활동가치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회와 기부자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금단체는 가장 먼저 단체의 미션과 비전을 생생하 게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 단체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어떤 변화 속 에 놓여 있는가, 우리단체는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션을 정립할 때는 단체의 핵심가치와 목표가 포함된 문장을 간 단하게 만드는 것21)이 좋습니다.

공동모금회의 미션과 비전 (미션) 기부문화의 성숙을 이끌어 사회공동체 발전을 도모한다. (비전) 나눔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

세이브더칠드런의 미션과 비전 (미션) 우 리는 세상이 아동을 대하는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아동의 삶에 즉각적 이고도 지속되는 변화를 이뤄내고자 합니다. (비전) 우 리는 모든 아동이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세상을 꿈꿉니다.

아름다운재단의 미션과 비전 (미션)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나눔의 생활화 (비전) 행동하는 시민 기부문화의 확산자, 공익활동의 지속가능모델 인큐베이팅

21) Jeffrey Abrahams, “Our mission is stated quite simply. It defines our key goals and defines our values.” The mission statement book, 1999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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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미션과 비전이 바로 모금 명분인가요? 단체의 미션과 비전으로부터 모금명분이 도출됩니다. 하지만 미션과 비전을 보 다 모금에 맞게 설득논리를 부여하여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금 명분서(case statement)라고 하며 단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 한 논리적 근거, 즉 단체가 모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말은 기부자가 기부를 해야 하는 이유 또는 당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금 명분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논리로 구성됩니다.

모금 명분서의 논리구성 A : 현재 사회에는 ○○한 문제가 있다. B : ○○문제가 해결·개선된다면 우리사회는 소중한 △△ 가치를 보존 복원할 수 있다. C : 우리단체는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개선할 것이며 어떠한 자원이 필요하다. D : 기부자는 우리단체 또는 사업에 후원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다.

모금 명분서는 모금을 통해 무엇이 성취될 수 있을지 분명하게 정리하고, 필요 한 자원들을 기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잠재기부자를 대상으로 작성될 때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모금 명분서는 홍보 책자와 모금 제안서, 모금 이벤트의 연설, 그리고 다양한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금 명분서의 내용구성 |

명분서의 유형 ●

기본적인 모금 명분서 개요

내 부용(Internal)

① 단체의 설립 목적과 역사

- 5∼10장 정도로 작성

②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

- 단체의 역사, 목표, 모금이유 등을 기재

③ 관련 목표와 목적

- 완결된 일반문서로 작성 및 공유

④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이후의 영향

외 부용(External)

⑤ 필요한 자원(재정)에 대한 정보

- 1∼2장 정도로 작성

⑥ 리더십과 파트너십 프로필

- 특정 잠재기부자를 산정하여 재구성

⑦ 후원요청

- 제안서, 보고서, 브로슈어 등에 활용

⑧ 후원자 예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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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관련사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리랑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를 위한 모금명분

중국정부는 연변아리랑을 자국문화로 등재하여 문화공정을 시작하였음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로 우리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음

아리랑을 지키는 방법으로 아리랑의 유네스코 문화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이를 위해 국내적인 관심을 집결하고 아리랑의 해외홍보를 강화해야 함

아리랑 해외영상광고 제작과 아리랑 해외보급사업으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유네스코 문화재등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아리랑 영상광고 제작비와 해외보급사업에 필요한 기부금을 요청함

52 매력적인 모금프로그램이란? 모금 프로그램

기획 (planning)

활동 & 사업

기부자

모집자

미션과 비전이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단체의 활동 또는 사업이 모금에 있어 더욱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부자는 모금단체의 미션과 비전이 잘 적용된 활동 또 는 사업을 보고 기부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후원단체가 문화예술을 위한 모금 을 하거나 노인복지단체가 해외아동지원을 위한 모금활동을 한다면 잘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금은 결국, 단체의 활동과 사업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활동과 사업이 모금 아이템이 되며 이를 보다 정교하게 기 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모금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력적’인 모금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매력적이라는 말은 사회와 기부자 지향적인 의미입니다. 사회와 기부자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091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금 사회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인식하 는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사업이어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공부방과 같 이 빈민계층 아동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둘 째, 문제의 해결 노력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영향(impact)을 미치는지가 보이는 활동·사업이어야 합니다. 해외아동 지원모금단체에서 기부자와 후원아동의 편 지교환을 통해 기부자의 후원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방법 이 유사한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금단체는 자신의 사업을 검토하여 단체 의 미션과 비전을 나타내면서 현재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성과와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assessing impact)22)을 개발하여 대 표 모금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모금을 시작하는 신생단체에게는 모금 프로그램의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구조 화하여 관심을 가질 대상자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모금프로그램이 하나의 상품으로서 보편적인 완결성을 지녀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획이란 앞서 세 가지 요소를 개발하는 과정이며, 매력적인 모금 프로그램이란 적절한 기획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사례

커뮤니티 임팩트(Community Impact)

커뮤니티 임팩트란, 사전적 의미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지역사회의 영향 혹은 파급 효과’로 해석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 등을 비롯해 최근 지역사회 구축(community building), 지역사회 혁신(community initiative) 모델 등 다양한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 분야에서 커뮤니티 임팩트는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영향 혹은 성과를 뜻하는 개념으 로 쓰여 왔다. 최근 이러한 커뮤니티 임팩트 개념은 미국 공동모금회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원 방 식을 전환하면서 조직의 새로운 비전이나 접근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커뮤니티 임팩트 접근법은 지역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관계망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22) Rockefeller Philanthropy Advisors website(www.rock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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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현재 : 사람, 시간, 재능, 관계, 전문성, 기술, 재정 등 포함

지역사회 환경의 지속적 변화 창출

커뮤니티 구축

Community Impact (새로운 방식)

삶의 질 향상 Direct Impact (과거 방식)

개인과 가족 대상 서비스 지원

미국 공동모금회는 ‘개인과 가족, 이웃 모두가 번성하는 지역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사람들과 조직들 을 참여시킨다’는 사명을 달성하는 데 지역사회 내 기관들 및 기타 조직들과의 강한 협력관계야말로 필수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커뮤니티 임팩트란, 미국 공동모금회에 의하면, ‘지역사회 자원 을 동원해서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변화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무엇보다 커뮤니티 임팩트 접근 방식은 단순히 자금지원 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비스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지역 사회 이슈에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커뮤 니티 임팩트 접근 방식은 대인서비스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사회 내 모든 체계, 집단, 네트워크 환 경 등의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환경을 구축해 나간다 는 데 큰 차이점이 있다.

53 기획을 통해 도출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략적 기획(strategic planning)으로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의 모금 프로그 램뿐만 아니라 모금 프로그램의 내재적 설득력과 그것을 둘러싼 기회(market opportunity)를 함께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금 프로그램 기획을 마친 모금단체는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보유하게 됩니다.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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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금 프로그램 기획의 결과물 |

① 내 용(contents)

② 기 회(opportunity)

“어떤 모금사업을 왜 할 것인가”

“어떤 대상에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ㆍ기부명분서

ㆍSWOT

ㆍ모금 프로그램

ㆍ모금사업 실행전략·로드맵

ㆍ모금 프로그램 예산

ㆍ잠재기부자 프로파일링(명단)

ㆍ모금 프로그램의 진행방법

ㆍ기부자 개발전략

③ 자 원(resources)

④ 자 료(materials)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

“모금사업에 필요한 유형물은 무엇인가”

ㆍ단체의 브랜드 이미지

ㆍ제안서(proposal)

ㆍ내부인력(volunteer & staff resources)

ㆍ연차보고서 또는 모금사업 결과보고서

ㆍ외부인력(door opener & networking)

ㆍ모금 프로그램 안내서 및 기부 신청서

ㆍ단체의 가용예산

ㆍ대표 슬로건 및 이미지, 홍보영상

ㆍ홍보 및 마케팅 채널

ㆍ기부자 예우제도

54 모금 프로그램 기획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장조사 (Rerearch)

모금아이템 사업 ① 선택과 집중 사업 ② 프로그램 기획

모금단체

모금 프로그램

③ 목표 모금 캠페인 ④ 전략

사업 마케팅 전략 (Marketing Strategy)

모금단체의 활동과 사업이 모금 아이템 대상입니다. 하지만 모금 아이템이 바 로 모금 프로그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금아이템에 적절한 기획을 더해야만 모금 프로그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모금 프로그램을 전략적 관점에서 일정 목표를 설정하고 시작하는 것을 모금 캠페인이라고 합니 다. 기획이란,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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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행동의 설계와 진행에는 필수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수 반됩니다. 그렇기에 모금을 기획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모금 프로 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단체 내부의 자원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일입니다. 대다수 의 비영리단체는 인력과 사업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부자원의 효 율적인 활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실효적인 기획이 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 면 모금기획이란 단체의 사업에 유효한 기부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단 체가 활용 가능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실행해야 할 일련의 행동과정을 설계하 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획의 충실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장조사(research)가 선 행·병행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사회적 소외계층 전반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가 그들의 사업 중에서 가장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노 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숙자 직업재활 사업을 모금 아이템으로 선정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금 명분과 메시지를 개발하고 잠재기부자군을 설 정하여 기부·홍보채널을 구축하였다면 바로 이것이 모금 프로그램 기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금기획에 있어 다양한 개발방법론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경 영학적 관점에서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23)를 활용한 마케팅 믹 스(Marketing Mix) 방법을 많이 적용합니다. 모금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인식 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 본다는 관점이 투영된 것입니다.

관련사례

세이브더칠드런 신생아 모자뜨기

23) 마케팅 용어로서 Product(제품), Price(가격), Place(유통), Promotion(촉진)을 의미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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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모금 프로그램 기획에서 시장조사란 무엇인가요? 시장조사 1Research

모금단체

우리단체 모금의 대내외 환경은 어떤가?

시장기회 분석 2Market Opportunity

시장세분화 3Segmentation

우리 단체가 모금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가?

우리 단체 모금활동이 수용될 수 있는 곳은?

4 표적시장설정 Targeting 우리 단체 모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시장(Market)이란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자와 잠재적 구매자로 이루어진 집 합체입니다. 그럼 먼저 무엇이 모금시장(Donor Market)을 구성하고 있을지 생 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모금단체와 기부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모 금단체(경쟁자)와 잠재기부자가 시장을 구성하는 주체가 될 것이며, 이러한 주 체들은 사회·문화적 상황과 경제·법률적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각 주 체들 간의 상호 의사소통 과정이 시장에 존재하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집 합을 모금시장이라고 합니다. 모금시장을 분석하면 유사한 모금단체(경쟁자) 들은 유사한 모금 아이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위상이 상이함을 볼 수 있 는데 이때 시장분석을 통해 우리 단체의 경쟁우위를 찾아보는 과정이 요구됩 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동일한 모금 아이템을 가지 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모금단체들의 접근방법과 (잠재)기부자들의 참여방식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석과 탐색이라는 과정을 거쳐 해당 단 체가 실제로 모금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검토하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 으며 이러한 가능성의 확인을 시장기회(market opportunity)라고 합니다. 따 라서 시장조사(Research)는 시장의 구성요인을 이해하고 우리 단체의 비교 우위를 찾아 시장기회(market opportunity)를 탐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 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기회를 만드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상황이 있으며 단 체는 자신의 모금프로그램이 이에 해당하는지 시장조사를 선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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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기회 창출요인 |

시장기회

모금기회

① 상품·서비스의 부재 시장에 상품·서비스가 부족한 상황

① 해결방법의 부재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이 부족한 상황

② 상품·서비스에 대한 Needs 시장에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② 사회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사 회문제에 새로운 해결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

있는 상황

③ 상품·서비스의 향상 기회 기존의 상품·서비스를 더욱 우수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황

③ 해결방법의 향상 기회 사 회문제에 대한 기존의 해결방법보다 더욱 우수한 방법으로 제공 가능한 상황

시장조사(Research)의 실행은 미시환경조사와 거시환경조사로 구분됩니다. 미시환경조사는 모금단체를 기준으로 시장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단체의 재원, 사업, 활동, 인력, 명성, 회원, 네트워킹,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단체를 구 성하고 있는 자원의 현황과 강점·약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거시환경조사는 시 장을 기준으로 단체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인구·경제·정치·문화·법률 상 황과 경쟁자, (잠재)소비자의 현황과 기회·위기를 파악합니다. 이 과정을 매트 릭스로 정리하면 SWOT 24)이 도출되며 모금단체는 이를 통해 시장기회(market opportunity)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관련사례

고려대 총장 SWOT분석을 통해 발전기금 유치 천명(2006. 11)

고려대학교 이필상 총장(경영대 교수)은 총장 선거 시 자신이 분석한 고려대의 SWOT을 통해 학교 의 발전기금을 더욱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고려대의 강점(Strength)은 구성원의 애교심이 지만 약점(Weakness)은 자연·의학계열의 열세를 꼽았다. 그리고 전임 총장의 국제화 업적을 기회 (Opportunity)로 삼아 재정 악화라는 위협(Threat)을 극복하는 데 있어 강점을 기반으로 동문들의 발 전기금 기부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4)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환경의 기회와 위기 그리고 단체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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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례

○○대학 발전기금 기부자 조사(Research) 내용

| 기부자 동문구분 |

인원 구성비

모금액 구성비

인원 구성비

모금액 구성비

※ 동문/비동문 기준범위 - 동문 : 동문, 교원, 재학생, 직원, 동문회, 병설학교, 부속병원 - 비동문 : 일반, 학부모, 재단/법인/단체, 자매기관, 후원의집, 기업, 기타

| 연령구성별 모금액 |

56 모금에 있어 시장세분화와 표적시장이란? 시장조사 이후에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시장세분화 25)와 표적시장26) 선정이 있 습니다. 시장세분화(Segmentation)는 단체 모금활동의 전체시장을 세세하게 나 누어 보는 것으로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수요층별로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입 니다. 시장세분화가 필요한 이유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사업에 대해 지지자(후원 자)의 요구사항과 사회적 배경 등이 상이하고 또한 단체의 가용자원은 한정적이 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대상을 상대로 모금사업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단체가 모금진행 시 정확한 고객집단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잠재)기부자 조사는 필수적 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단체의 기존 회원분석을 통해 회원 유형을 분류

25) 수요층별로 시장을 분할해 각 층에 대해 집중적인 마케팅 전략을 펴는 것으로서 기업의 제품·서비스와 마케팅 노력 을 소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에 적응시키는 것 26) 마케팅 활동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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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이 분류가 시장세분화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견 보호단체의 기존 회원이 직장인 1인 가족(A), 2세대 이상 구 성된 가족(B), 노인가족(C) 등으로 구분된다면 A~C가 유기견 보호단체의 시장 세분화인 것입니다. 표적시장(Targeting)은 가장 중요한 고객, 즉 핵심 기부자층 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평가된 시장세분화 대상 중에서 단체의 모금활동을 가장 집중해야 할 하나의 시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유기견 보호단체의 예에서 기존 회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비율의 후원금과 참여율을 보이는 대상이 직장인 1인 가족(A)이라면 단체 의 주요 모금활동은 A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관련사례

시장세분화를 통한 기부자 개발

Market Segments - 개인기부자 개발 구

직접방문

편지·이메일

자선행사

온라인

전현직 이사회 내부 임직원 기존 기부자 중단 기부자 사업 참여자 행사 참여자 홈페이지 방문자 뉴스레터 수령자

57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전적 의미에서 자원(resources, 資源)이란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원 료, 또는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노동력이나 기술 등을 말합니다. 비영리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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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에 있어 가용자원이란 활동에 이용되는 내·외부, 유·무형의 총체적 자 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총체적 자산은 모금에 유효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의 자산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매우 많은 현장사례를 볼 때 단체의 자산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가 많습니다. 정리된 단체의 자산은 모금을 위한 교한가치 생성, 잠재기부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기부자 예우를 위한 기반, 모금사업을 위한 실행전략의 기초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모금을 위해 정비되고 구비되어야 할 단체 의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효과적인 모금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단체의 자산 예시 27) |

단체

내 ●

잘 정의된 단체의 미션과 비전, 목표(Defined mission & goals)

사회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Needed programs & service)

효율적인 운영관리 (Strong management)

주도적인 최고 리더십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는 이사회 (Knowledgeable about responsibilities)

경영진 간의 공감 및 협력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와 보조인력 (Professional staff & Support staff)

적절한 사업예산 (Adequate budget)

효과적인 전산환경 (Computers)

사회적 기여 (Contributes to community)

사회로부터의 인정 (Well regarded)

홍보와 관련된 문제여부 (No major PR problems)

경쟁력과 차별성 개발 (Articulates how funding will make a difference)

단체활동에 대한 지지와 충성도

모금활동(요청)에 대한 훈련여부 (Trained in asking)

단체활동에 관심을 가질 사람들 (Who could be interested)

이미 관련성이 있는 사랍들 (Who are involved)

좋은 자원을 보유한 사람들 (Who have resources)

최고 리더십 및 이사회

모금부서

대외 이미지

명분과 전략 자원봉사자

잠재기부자

27) James M. Greenfield, The Nonprofit Handbook - Fund Raising, John Wiley&Sons, Inc.,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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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모금 프로그램 기획에 마케팅전략을 적용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Product 제품 모금아이템

미션 비전

모금단체 활동사업

모금 프로그램

기획

모금단체

Price 가격 모금목표액 및 예산

Place 유통 모금채널

Promotion 촉진 기부자 커뮤니케이션

현대적인 개념의 펀드레이징(fundraising)에서는 모금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마케팅 전략(marketing strategies)을 기본 체계(framework)로 활용합니다. 마 케팅 전략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활용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4P mix 28)를 많 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P란 마케팅 용어로서 Product(제품), Price(가 격), Place(유통), Promotion(촉진)을 의미합니다.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개발하여 구매행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4P가 일정한 균형을 이루며 구성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금에 있어 마케팅 관점이 적용된 이유는 마케팅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모금의 운영논리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마케팅이란 시장 (market)에서 원하는 것을 찾아내어 등가의 교환가치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후 기부자 개발내용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모금 역시 그 작용기제는 기 부자와 모금단체 간의 교환가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기부자의 기부이유나 모 금단체의 모금명분은 결국 교환가치이기 때문입니다. 4P를 모금프로그램 기획 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8) t he marketing tools(or marketing mix) with which an ngo attracts resources, accomplishes constituent persuasion, and executes appropriate program allocation encompass the following ;the ngo’s communication program, its pricing policy, its causes or product, its distribution channels. James M. Greenfield, The Nonprofit Handbook - Fund Raising, 2001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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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금 프로그램 기획의 4P |

4P

모금 기획

내 용

① Product (제품)

모금 아이템

모금·배분사업, 모금 브랜드, 사회적 영향력 등

② Price (가격)

모금 목표액·예산

모금목표액, 거액/소액모금, 모금사업 소요예산 등

③ Place (유통)

모금 채널

모금방법과 채널과 Tools, 온/오프라인 모금 등

④ Promotion (촉진)

기부자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채널, 의사소통과 설득전략 등

59 모금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상품(Product)이란? 1차 고려사항 사회적 중요성

모금단체 사업영역

2 사업

고려사항 충족 시

현재 사업의 재정 상황 향후 사업의 재정 필요

1번 사업 : 대표 모금 아이템 1~2번 사업 : 모금 아이템군

1 사업

비전 & 미션

3 사업

2차 고려사항

2 사업 사회적 시급함

모금상품(Product)29)은 모금단체가 비전과 미션 아래 진행하는 활동·사업으로 서 모금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모금 상품(Product)은 단체의 활동·사업 중에서 선택합니다(Determine where support is needed).30) 모금 상품 또는 모금 아이템으로서 단체의 사업은 모금과 배분으로 구성되며 사 회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solution)으로 존재합니다. 제품의 관점에서 상품 (Product)은 소비자가 기대하는 이익(benefit)이 있어야 하며, 모금 상품(아이템) 역시 기부자가 기대하는 이익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부자가 기대 29)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가장 핵심적인 활동 30) James M. Greenfield, The Nonprofit Handbook - Fund Raising,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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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익은 어떤 공익적 가치실현일 것입니다. 따라서 모금 상품의 사회적 영향 력과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체의 활동이나 사업에 사회적 영향력과 필 요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모금 역시 기본적으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비영 리단체 각각의 활동에는 고유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모금 상 품(아이템)으로서의 영향력은 사회적 중요도와 시급함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모금단체가 모금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자 신의 다양한 사업을 점검하고 사회적 중요도와 시급함을 기준으로 선별하고 우 선순위(priority)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우선순위 설정 이후 고려되어야 할 것으 로는 재정적 현황과 필요성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활동이나 사업이 흑자이고 적자인지, 앞으로 얼마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 리고 이를 위한 단체의 내부재정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단체의 활동이나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1순위 활동이나 사업을 대표 모금 상품으로, 2순위부터 몇 개의 활동이나 사업을 모금 상품군(群) 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단체가 아니라면 단체의 모든 활동이나 사 업을 모금 상품으로 설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과정이 요구됩 니다. 특히나 이제 모금을 시작한 단체에서는 모금 상품군(群)을 3개 이내로 구 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체의 모금 브랜드와 인력예산 등 가용자원의 문제 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모금 아이템의 구성 31) |

모금 아이템

우선순위

역 할

대표 모금 상품

1순위

단체의 모금 브랜드로서 가장 주요하게 모금을 추진

모금 상품군(群)

1순위∼3순위

단체의 모금 포트폴리오로서 세부시장에 맞게 적용

단체의 활동이나 사업 중에서 어떤 모금 상품(Product,아이템)을 추진할 것인 가에 대한 우선순위가 도출되면 해당 모금 상품별로 수혜대상, 지원이유, 필요예 31) 인력과 재원이 충분하고 대외적 인지도가 높은 비영리단체가 아닌 경우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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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기대효과에 대한 기술서(statement)가 명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금 상품(아이템) 기술서는 기부명분서와 제안서, 연차보고서, 시장세분화와 표 적시장 설정, 잠재기부자 개발, 마케팅 등에 활용되는 기초자료가 되는 아주 중 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잠재기부자 대상층을 보다 명확 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모금 상품 기술서 |

모금 아이템

A

B

대상

모금단체가 아닌 모금의 수혜를 받는 구체적인 대상

이유

현황 및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명분

예산

필요한 지원의 재정적·비재정적 32) 범위 및 내용

효과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수혜대상과 사회적 변화 등 기대효과

-

-

이와 같이 모금 아이템이 정리되면 이후 연중모금(Annual Giving)으로 모금 프로그램을 진행할지 아니면 일시모금(Campaign)으로 모금 프로그램으로 진행 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모금상품은 판매시점(time)을 결정해 주기 때문 입니다. 비유컨대 과자와 같은 식품은 특정한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판매가 될 수 있지만, 아이스크림은 주로 여름철에, 호빵은 주로 겨울철에 판매가 되는 것과 유사한 이유입니다.

읽을거리

아름다운재단 1% 기부33)

10년 전 4명의 기부자로 시작한 아름다운재단은 이제 수만 명의 ‘시민기부자’가 있습니다. 월급과 인 세의 1%를 기부하는 사람들, 환자가 주고 간 촌지를 기부한 의사, 어머니 칠순을 기념하여 기부하는 자식들, 경시대회 1등 상금을 들고 온 여고생, 결혼이나 생일, 승진처럼 특별한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 기부를 선택한 사람 등 평범한 시민들의 다양한 1% 나눔이 함께 하였습니다.

32) 현물 및 자원봉사 포함 33) 아름다운재단, 『세상에서 가장 큰 1%』, 케이티앤피북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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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연중모금과 일시모금은 무엇입니까? 모금단체는 모금 상품(Product) 기획을 통해 자신의 모금 프로그램을 연중모 금(Annual Giving)이나 일시모금(Campaign)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 나의 모금 상품을 연중모금과 일시모금으로 함께 운영할 수도 있으며, 대표 모 금 상품을 연중모금으로 하고 2~3순위 모금상품을 일시모금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 연중모금과 일시모금의 비교 |

연중모금 Annual Giving

일시모금 Campaign

특정 시기에 관계없이

아름다운재단의 1% 기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저소득학생을 위한 장학금 모금

모금사업

계획기부(Planned Giving)

결식아동 방학도시락을 위한 모금

구세군의 연말 자선냄비 모금

크라우드펀딩

긴급재해에 대한 구호기금 모금

특정 시기 또는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고 운영되는 모금사업

일반적으로 연중모금은 1년 단위 사업으로 향후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단체의 사업·활동(모금 상품)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중모금은 단체 재무구조 설계와 보다 밀접해야 하며 단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정기기부자 개발은 연중모금 상품을 기반으로 합니다. 일시모금은 1~2 개월의 단기모금과 1~3년의 중기모금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2개월의 단 기모금은 홍보와 함께 특정 이슈나 특정 시기라는 시의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1~3년의 중기모금은 주로 거액 집중모금(Capital Campaigns)을 의미합니다.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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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모금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가격(Price)이란? 모금 프로그램

외부 : 모금 Price 모금목표액 및 기부자별 기부한도 설정 Price of giving 내부 : 사업 Price 모금프로그램 진행 시 필요한 사업예산 설정

모금단체

가격(Price)은 상품(Product)에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을 결정하는 것 입니다. 이는 모금기획에 있어 전체 모금 목표금액, 기부자별 기부한도 설정, 그 리고 수반되는 단체의 소모예산을 결정하는 일이며 경제학적 관점에서 기부라 는 상품을 사고파는 교환관계로 간주하여 가격(Price of giving)을 설정 34)하는 것입니다. 구

① 전체 모금목표액 설정 모금 Price

사업 Price

내 ●

② 기부자 기부한도 설정

③ 사업 필요예산의 설정

소액모금, 중액모금, 거액모금의 결정 부자 기부금액별 모금 테이블 설계 기 정기 및 일시기부금액의 범위 결정 혜대상의 지원예산 결정 수 모금사업에 수반되는 사업예산 결정

예를 들어 독거어르신 식사지원을 위한 모금 프로그램에 있어 전체 모금 목표 금액은 8천만 원이며(100명×4,000원×2회×100일) 이를 위해서 400명의 기 부자 모집이 필요하다고 할 때 기부자 1인당 기대 모금액은 2만 원이 됩니다. 이 때 기부자를 일시기부자와 정기기부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시와 정기에 따른 기부요청액 구간이 달라집니다. 일시의 경우 기부자 1인당 2만 원의 모금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의 경우 기부자 1인당 월 1만 원, 2만 원, 3만 원의 모금 목표를 설 정할 수 있습니다. 단체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리플릿과 약정서, 자금관 34) L ise Vesterlund, “Why Do People Give?”, in Richard Steinberg and Walter W. Powell eds., The Nonprofit Sector, 2nd edition, Yale Pres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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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비스(CMS, Cash Management Service)35) 운영비로 약 250만 원의 경비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기부자가 모금 프로그램에 있어 수 용할 수 있는 기부액을 설정하는 것과 모금단체가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수반되 는 소모예산을 결정하는 것을 가격(Price)이라 합니다. 또한 가격(Price)을 기획 할 때 기부자와 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로서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36) 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기부자 1인당 설정된 기대 모금액이 높으면 기부자의 수 는 줄어들 것이고, 낮으면 기부자의 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대 모금액이 많 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상품에 맞는 적절한 수준이 중요하며 그 기 준으로서 가격탄력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탄력성을 가늠하기 위해 유사한 사례에 대한 리서치가 병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비를 산정할 때 모금 단체는 실제 모금액의 일정비율을 사업예산 중 모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이것을 모집비용 충당이라고 하며 그 비율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사례

예술의 전당 객석기부(2013. 8)

예술의전당이 콘서트홀 좌석에 기부자의 이름을 새겨주는 ‘객석기부’ 행사를 진행 한다. 2008년 오페라극장 객석 기부에 이어 두 번째다. 예술의전당은 “콘서트 홀 좌석 중 관객들이 선호하는 300석에 한정해 객석기부 행사를 실시한다”면서 “기부금은 음악당 주차장 증설 공사와 운 영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술의전당이 제시한 객석기부가 100% 달성될 시 19억 8 천만 원의 기부금이 모이게 된다. 기부 가능한 좌석은 흔히 로얄석이라 불리는 콘서트홀 1층 B, C, D 블록의 300석이다. 500만 원을 기부하면 하나의 좌석을 배정받아 객석의자 뒤편에 기부자의 이름 과 문구를 새길 수 있다. 명판은 부착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되며 기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도 기부할 수 있다. 예술의전당은 기부 감사 기념품과 함께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월간지 등에 기부 자 이름을 공개한다.

35) 매월 지정일에 기부자의 금융계좌에서 모금단체 계좌로 기부금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금융서비스 36) 가 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 상품에 대한 수요량은 그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감소하고 하락하면 증가한다.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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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모금액에서 모집비용으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모금단체는 기부금품 법률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15% 이내 범위에서 모금 액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결과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모금액의 일정비율을 단체 모금사업에 한정하여 사용 이 가능합니다. 이때의 모금액은 모집등록 시 제출한 모금 목표액이 아니라 실제 모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모금과 관련된 홍보비, 인쇄비, 회계 감사비, 모집종사자 인건비, 모집종사자 경비, 사용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물론 이를 적법한 모집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몇 년 전 문제가 되었 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방만한 사업경비 지출 역시 모집비용의 적절하지 못한 사용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 모집비용 충당비율 |

모금액(모집금액)

모집비용 충당 적용비율

200억 원 초과

실제 모집금액의 10% 이하

10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실제 모집금액의 12% 이하

1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실제 모집금액의 13% 이하

10억 원 이하

실제 모집금액의 15% 이하

또 하나 주의할 점으로 모집비용의 적합한 산정 및 모금상황에 따른 비용 조절 입니다. 모금단체가 현실적으로 많이 겪는 사례로 1억 원을 모금하려고 계획을 세워 1천5백만 원을 모집비용으로 사용했으나, 실제모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되었 다면 이때의 모집비용 사용비율은 애초 계획했던 15%가 아니라 30%가 되어 충 당비율을 넘게 됩니다. 충당비율을 넘어 비용을 사용하게 되면 처벌대상이 되므 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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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신청서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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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모금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유통(Place)이란? 모금채널 Channels (접촉 및 인지) Place

기부자

기부방법 Tools (기부금 제공 및 결제)

모집자

유통(Place)은 제품을 판매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 판매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모금기획에 있어서 유통(Place)이란 모금채널(Channel)과 기부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금채널은 잠재기부자가 기부요청을 인지하는 시간적·공간적 유형이며, 기 부방법(Tools)은 기부자가 기부금을 제공(결제)하는 구체적인 유형을 말합니다. 모금채 널은 크게 기존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채널과 최근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채널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금채널과 기부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금채널 구분 |

내용 및 예시

직접

방문모금 전화모금 우편모금 행사모금 거리모금 바자회모금

잠재기부자를 직접 찾아가서 기부 요청 잠재기부자에게 유무선 전화를 통해 기부 요청 잠재기부자에게 우편을 보내서 기부 요청 잠재기부자를 행사에 초청해서 기부 요청 거리에서 모금함을 운영하거나 기부 요청 기증품 등 물품을 판매하고 직·간접 기부 연계

간접

방송모금 제휴모금 판매모금 소형모금함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기부 요청 기업의 특정 서비스·제품 이용과 기부가 연계됨 판매금액의 일정부분이 기부가 되는 상품 판매 편의점 및 매장 등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운영

직접

단체홈페이지 모금 단체SNS 모금 이메일 모금 판매모금

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 요청 단체가 운영하는 SNS를 통해 기부 요청 단체명의로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기부 요청 기부와 연계된 상품의 구매 요청

간접

기부포털 참여모금 크라우드펀딩 어플리케이션

나눔포털, 네이버 해피빈, 다음 희망해, 도너스캠프 등 텀블벅, ARKO 등 기부유, 빅워크 등

오프라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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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자금이 없는 예술가나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창작 프로젝트나 사회공익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 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목표액과 모금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내에 목 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후원금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창작자는 물론 후원자들도 적극 나서 프로 젝트 홍보를 돕는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만 원 내지 수십만 원 등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 기부방법 구분 |

내용 및 예시

즉시

기부(후원) 신청서

현재 기부금 제공에 대한 문서 : 기부자가 직접 작성해서 서명하는 기부 신청서로 법률적 효력을 지니며 모금단체에서 보관해야 함

향후

기부(후원) 약정서

향후 기부금 제공에 대한 문서 : 기부자가 직접 작성해서 서명하는 기부 약정서로 법률적 효력을 지니며 모금단체에서 보관해야 함

정기

계좌이체 CMS 37) 급여공제(Payroll)

기부자가 모금단체 기부계좌에 직접 은행이체 실행 기부자의 계좌에서 매달 일정금액을 자동이체 실행 기부자의 회사에서 직접 기부금을 공제해서 전달

일시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 신용카드 ARS 핸드폰 핸드폰 문자(SMS) 문화상품권

기부자가 모금단체에 기부금(현금)을 직접 전달 기부자가 모금단체 기부계좌에 직접 은행이체 실행 기부자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로 기부금 이체 실행 전자지불대행사(PG사)를 통해 신용카드로 기부금 수령 기부금이 전화 요금에 합산되어 기부자에게 청구 기부금이 핸드폰 요금에 합산되어 기부자에게 청구 기부금이 핸드폰 요금에 합산되어 기부자에게 청구 문화상품권은 온/오프라인 기부금으로 수령가능

접수 서류

결제 방법

이와 같은 유통기획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기부자의 편의성입니 다. 유통경로가 복잡하고 어려우면 상품의 판매가 부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 다. 적십자에서 헌혈버스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헌혈사업을 하는 것이나 온라인

37) Cash Management Service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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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에서 클릭 몇 번으로 사이버머니를 기부하는 사례가 그것입니다. 정리하 자면 모금 프로그램 유통기획은 기부자가 인지하여 참여하기 쉬운 채널을 개발하 고 편리하게 기부금을 전달(결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Place)기획은 기부자와 잠재기부자에 맞는 모금채널(Channel)과 이에 기부 방법(Tools)을 알맞게 설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을 주 요 모금채널로 활용하면서 기부방법에 전자결제수단을 구비하지 않는다거나 잠 재기부자 대상층이 20~30대의 젊은 층인데 핸드폰이나 문자(SMS) 결제방법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좋은 유통기획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각 기부방법에 대 한 세부적인 이해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 핸드폰을 통한 기부금은 기부자의 결제 이후 2~3개월이 지나 모금단체에 입금됩니다. 만일 이런 내용에 대한 인지가 없 다면 모금단체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부방법 은 PG(Payment Gateway)사를 통해 쉽게 구비할 수 있습니다. 모금 프로그램 에 있어 상품기획부터 가격기획, 유통기획까지 내용이 진행되면 대략적인 모금 방법이 결정됩니다. 모금방법에는 대상에 따라 대중모금, 기업모금으로 구분되 며 모금액에 따라 소액모금, 중액모금, 거액모금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기간에 따라 거액집중모금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화한 모금방법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과 판매방법을 기획하는 것이 촉진(Promotion)기획입니다.

관련사례

모금기관의 온라인 모금배너

| 굿네이버스 온라인 모금배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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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세프 온라인 모금배너 |


64 기부금의

전자결제서비스와 PG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PG(Payment Gateway)사란 다양한 전자결제장치를 사용하여 기부자가 기부 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모금단체의 경우 현금 및 계좌이체를 제외하고 다른 결제장치를 직접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PG 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어설명

전자결제장치

인터넷 상점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고객이 이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 및 기타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지불서비스 장치

PG사에서 제공하는 각 전자결제별 주요한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이체 |

소액결제(1,000원 미만) 가능

실시간 이체결과 확인 및 정산관리

신용카드보다 수수료 저렴

거래취소 시 당일취소를 제외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공인인증서 확인으로 안전한 결제

고객이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

소액결제(1,000원 미만) 가능

가상계좌

무통장입금이 가능한 은행을

입금세부내역 실시간으로 확인

(무통장

선택하면 자동으로 결제자만의

입금자의 불일치, 동명이인으로 인한 입금확인

입금)

고유한 일회용 계좌가

결제대금을 사용자가 등록한 계좌이체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

CMS

오류 최소화

발생되는 서비스

과오납확인으로 정확한 수금 가능

고객의 계좌로부터 정기적인

자동 이체를 통해 수납률 향상

수납대금을 자동출금하여

수금관리 비용의 절감

지정된 입금계좌로 이체해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자금수납으로 계획에 의한

주는 서비스

자금운영 가능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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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

신용카드

인터넷 상에서 상품 혹은 서비스의 요금을 고객의 신용카드로 전자지불 대행사(PG사)를 통해 안전하게 결제하고, 대금정산을 받는 서비스

래 상태와 기간에 상관없이 거래 취소 가능 거 공인인증서와 안전결제 등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절차 필요

| 유무선 통신 |

고객이 인터넷 상에서 상품 또는 콘텐츠를 유선전화로 결제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전화요금에 합산되어 청구 / KT 이용자만 가능

ARS

특 ●

핸드폰

고객이 인터넷에서 상품 또는 콘텐츠를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로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결제수단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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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및 건당 요금부과가 대부분인 디지털 콘텐츠에 가장 이상적인 결제수단 법인명의 2개월 이상 미납전화와 발신·착신 서비스용 전화번호는 이용 불가 용카드 및 계좌번호, 비밀번호 유출의 신 위험이 없어 보안성이 높음 ISP나 인증서비스 등을 설치하지 않아 편리 휴대폰을 통한 인증·승인·결제 절차에 따른 간편한 서비스 이용 신용카드 미소지자도 이용 가능 소액 거래 가능 (기부자) 결제금액은 다음 달 핸드폰 요금 고지서에 청구 (모금단체) 결제금액은 2∼3달 이후 기부금 계좌에 입금

연세대학교 온라인 소액모금 Blue Butterfly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블루 버터플라이’ 장학금은 김정수 연세대학교 전(前) 동창회장(제이에스앤에프 회장)이 ‘소수의 고액 기부보다 다수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기부를 시작하자’고 2009년 제안해 시작됐다. 작은 움직 임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나비효과란 뜻의 ‘버터플라이’와 학교 상징인 파란색의 ‘블루’를 합쳐 ‘블 루 버터플라이’란 이름을 짓고, 자동이체정보 등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기부가 이뤄지는 간단한 인터페이스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동문 선배 30명이 매 일 1000원씩만 기부하면 한 명의 학생이 4년간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이 캠 페인의 취지다. 만약 2만여 동문 전원이 캠페인에 참여하면 이 대학을 다니는 재학생 모두에게 장 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놀라운 결론이 나온다. 2009년 ‘연세 상경인의 밤’ 행사에서 이 캠페인을 동문들에게 처음 소개한 이후 보름 만에 무려 1400여 명의 나비가 모였으며 이는 하루에 약 100명 정도가 참여한 것이다.

65 모금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촉진(Promotion) 방법은?

상품기획

1모금아이템 잠재기부자

가격기획

2 모금목표 사업예산

유통기획

3 모금채널 기부방법

촉진기획

및 4 커뮤니케이션 판매방법

모금방법 결정

프로모션(Promotion, 촉진)이란 광고나 판촉활동을 의미합니다. 모금 프로 그램에 있어 촉진(Promotion)기획이란 기부자·잠재기부자와의 효과적인 소통 (communication)방법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모금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모금단체와 기부자·잠재기부자 간의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촉진기획은 앞서의 기획들로부터 도출되는 모금방법에 따라 달 리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115


기획과정

결정내용

① 상품기획

대상·기간

기획내용

④ 촉진기획

모금아이템

개인모금

잠재기부자

기업모금

방문접촉

소액모금

모금행사

중액모금

소셜펀딩

거액모금

상품판매

대중모금

방송홍보 홍보모델

금액 ●

③ 유통기획

모급방법

② 가격기획

연 계

모금목표 사업예산

×

모금채널

인적모금

기부방법

계획기부

방법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기부자·잠재기부자와 모금단체 간의 직접 접촉 입니다. 직접 접촉은 대면(face to face) 접촉, 육성(전화) 접촉, 친필서면 접촉, 이메일 접촉, 소셜네트워킹 접촉, 홍보물 우편접촉, 문자(SMS) 접촉 순으로 효 과성이 줄어듭니다. 미국 MIT 연중모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반응의 경우 일 대 일 방문접촉에서 약 75%의 반응결과가 나왔으며 전화접촉에는 25~50%, 이메일 접촉은 0.5~1%의 반응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잠재기부자를 방문하거나 거리 에서 기부를 요청하는 대면접촉 모금방법을 캔버싱(canvassing)이라고 하며 기 본적인 조직화 전략입니다. 이와 같은 캔버싱은 단체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 최상의 효과를 발휘 38)합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요 청할지 잘 구조화되지 못한 상태로 준비 없이 잠재기부자를 방문하거나 거리모 금을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촉진기획에 있어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야 할 것이 기부자·잠재기부자와의 접촉 빈도입니다. 접촉은 대면접촉뿐만 아니라 홍보와 같은 간접접촉 역시 포함되며 단체의 인력과 홍보사업을 고려하여 기획되어야 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모금 이론이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8) 킴 클라인, 『모금이 세상을 바꾼다』, 아르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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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관련사례

Weinstein’s theory

촉진기획에서 잠재기부자와의 접촉빈도와 홍보가 전체 모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C : 총모금액 U : 기대하지 않은 기부금(홍보가 중요한 역할을 함) n : 잠재기부자 접촉 횟수 R : 요청금액 P : 기부할 확률(기부자 관계의 질이 중요한 역할을 함)

참고로 모금방법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연중모금(Annual Giving)과 거 액집중모금(Capital Campaig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중모금은 단체규모 에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으나 거액집중모금은 비교적 규모가 있는 단체에서 실 행됩니다. | 연중모금과 거액집중모금의 비교39) |

연중모금

거액집중모금

모금기간

연중 계속 진행

일정기간 (1∼5년)

기부금의 원천

임의적인 소득

재산 또는 부동산, 소득

기부금의 범위

소액부터 거액

초기 : 거액강조 후기 : 소액부터 거액

초점

기존 프로그램의 지원

건물, 장비 및 자산

목적

기부자 확보·갱신 및 업그레이드, 현금흐름 확보, 소명의식 갱신,

건물·자산 및 장비에 대한 주요 자본화, 주요 개인과 기관을 후원 투자자로

투자자와의 돈독한 관계 유지

참여시킴

39) 케이 스프링켈 그레이스, 정무성 역, 『비영리기관의 모금』, 나눔의 집, 2000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117


참고자료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자주 진행하라40)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광고 집행 없이도 얼마든지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소셜미디어 의 입소문을 통해 프로모션이 홍보되기 때문이다. 광고비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고객을 위한 경품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자주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방법은 간단하다. 고객 을 위한 프로모션을 소셜미디어 상에서 진행하면 된다. 트위터 RT이벤트나 퀴즈이벤트가 대표적이 다. 아니면 기업 홈페이지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하는 방식도 괜찮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하면 많은 고객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면 프로모션을 위한 별도의 웹페이지 디자인이나 웹프로그래밍 작업을 하 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는 댓글달기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66 모금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모금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마치면 모금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각 기 획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유기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며 실행전략과 연계하여 내부적인 타당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모금부서와 모금담당자가 작업하는 내용입니다. 모금 계획서는 단체별로 작성하는 형식이 다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모금사업 계획서 |

① 모금사업명

브랜드와 슬로건 함께 개발

② 모금목표액

-

③ 모금사업 기간

연중모금 또는 일시모금인지 결정

④ 기부요청 대상층

-

⑤ 모금방법 및 채널

-

⑥ 기부방법 및 예우

기부자 예우제도 개발 필요

⑦ 단체 내 인력 업무분장

최고 리더십과 이사회의 역할 필요

⑧ 홍보방법 및 필요자료

-

⑨ 전체 사업예산

-

⑩ 추진일정 계획

to do list

40) 유윤수·윤상진, 『소셜커머스,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더숲, 2011

118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67 온라인 모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온라인 모금은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모금의 기능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모금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모금이 가졌던 시간적, 공간적 한계와 모금 주체에 대 한 정보 파악의 한계, 모금 사용의 투명성 등의 한계를 인터넷 기술을 통해 해결 하여 새로운 모금채널로서 잠재력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 자상거래의 기본 목적은 비용의 최소화, 편리성의 최대화 등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과 목적으로 제품을 비교·검색할 수 있게 하는데 40) 온라인 모금도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온라인의 특성을 이용하여 기부자들에게 편의성, 유용성, 시간절약 등을 가능케 합니다.

| 온라인 모금의 장점 42) |

온라인 모금

모금기관

기부자

모금 정보

홍보 및 모금모집 비용 절감

다양한 모금 정보 접근 용이

모금함

이슈와 주제에 따른 개별 모금함 개설

모금 선택의 폭이 넓어짐

모금 절차

모금절차의 간소화

가입 및 이용의 편리성

결제 시스템

다양한 방법의 온라인 소액 결제 이용

소액 모금 기부

회원관리

의사소통, 중도탈락, 납입률 문제 감소

개인화된 맞춤서비스 정보제공

기관 투명성

기관 투명성 증가

모금 내역확인과 실시간 피드백

모금기관은 온라인 모금을 통해 비영리기관의 홍보 및 모집비용을 줄일 수 있 으며 기부자 측면에서는 비영리단체와 모금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 니다. 또한 기존 오프라인 모금에서는 어려웠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모금 캠페인

41) R alph L. Keeney, The Value of Internet Commerce to the Customer, Management Science, Volume 45 Issue 4, April 1999, p.533~542 42) 이상혁, 「온라인 모금 캠페인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10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119


과 모금함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비영리단체는 효율적인 모금활동을 진 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편리한 결제 시스템 43)을 통해 모금절차가 쉬워졌습니다.

관련사례

가이드스타 Guide Star / www.guidestar.org

시간이나 돈을 기부할 만한 단체를 찾고 비교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에 관한 온라 인 검색 데이터베이스이다. 모금단체의 사명선언문, 프로그램, 재정보고서, 목표 와 성과, 봉사 활동 영역, 연락처와 같은 풍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모금의 유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으며 모금단체는 소개된 유형 중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온라인 모금을 채택하 여 추진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온라인 모금의 유형 |

① 개별 모금기관 홈페이지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세이브더칠드런 등

② 모금포털 44) 홈페이지

네이버 해피빈, 다음 희망해 등

③ 전문 모금기관 홈페이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포털 등

④ 기업제휴 모금캠페인 홈페이지

CJ 도너스 캠프 등

43) 계좌이체, 핸드폰 결제, 사이버머니 결제 등으로 4~7% 정도의 수수료 발생 44) 다수의 청원자와 다수의 기부자를 매개해 주는 온라인 사이트

120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1

개별 모금기관 홈페이지 모금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의 오프라인 회원개발 및 후원금 모집 채널을

온라인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모금기관은 자체 홈페이지 에 기부를 위한 결제 시스템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모금을 추진하는 비영리단 체로서는 해당 홈페이지에 기부를 위한 별도의 온라인 페이지 구축은 필수적이 며, 모금사업 홍보와 기부자 관리가 함께 연동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사례

2

굿네이버스의 정기후원 온라인 페이지

모금포털 홈페이지 모금포털 홈페이지는 다양한 기부자와 다양한 모금자를 연계해 주는 온라인 모

금 인프라를 제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이트로서 다양한 기부청원 주체가 사이트 에 가입하여 자신의 모금함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금이 진행됩니다. 대표 적인 사이트로는 네이버 해피빈과 다음 희망해 서비스가 있으며, 현재 국내 개인 기부자의 기부 트랜드를 선도하는 위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금포털의 경우 그 장점이 동시에 단점으로 치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모금함이 많아서 모금의 중요도 비교가 어려우며, 소액 다수 기부금에 대한 수혜자들의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면 모금함 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럼에도 모금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모금은 이지 오블리지(Easy Oblige)로 표현되는 최근의 트랜드에 맞게 나눔을 쉽고 즐거운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어 주 는 흐름 45)과 맞닿아 있어 향후 주요한 모금 매체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121


관련사례

네이버 해피빈과 다음 희망해 사이트 | 네이버 해피빈 |

3

| 다음 희망해 |

전문 모금기관 홈페이지 개별 모금기관 홈페이지가 기관의 주된 사업영역이 별도로 존재하며 모금을 병

행하기 위해 온라인 모금사이트를 운영한다면, 전문 모금기관 홈페이지는 기관 의 주된 사업영역 자체가 모금과 분배에 있어 기관의 사이트 자체가 방문객을 기 부로 연계하려는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금 대상에 대한 정보 가 풍부하며 비교적 모금 사이트로서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사례

나눔포털과 공동모금회 사이트 | 나눔포털 |

45) 한국트렌드연구소/PFIN, 『핫트렌드 2011』, 리더스북, 2010

122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 공동모금회 |


4

기업제휴 모금캠페인 홈페이지 기업제휴 모금캠페인 홈페이지는 대기업이 출자한 재단을 중심으로 모기업의 지

원과 제휴를 통해 온라인 모금을 진행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CJ와 CJ나눔재단이 관여하는 CJ도너스캠프(www.donorscamp.org)와 모금은 아니지만 재능기부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삼성의 재능나눔(giftnanm.com) 사이트가 있습니다. 기업제휴 모금캠페인 홈페이지는 홍보와 프로모션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캠페인 기간에 집중 마케팅을 통해 일반 기부자와 접촉할 수 있는 접점 을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이슈에 빠른 대응과 감각적인 접근으로 인해 일반 (잠재)기부자의 호응도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관련사례

CJ 도너스캠프와 삼성 Gift for you 사이트

| CJ 도너스캠프 사이트 |

관련사례

| 삼성 Gift for you 사이트 |

소셜커머스 티켓 몬스터의 기부제휴 사업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과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2012년 8월부터 소셜기부를 시작했다. 첫 번째 기부는 ‘아프리카 사헬 지역 긴급구 호’다. 급성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 는 것으로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기부에 참여할 수 있 다.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기부를 할 수 있고 캠페인 종료 후 WFP와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기 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123


68 네이버 해피빈과 다음 희망해 참가방법은? 구

네이버 해피빈

다음 희망해

모금주체

단체

개인, 단체

주요활동

홍보, 모금, 캠페인

이슈 제기, 서명, 모금

모금절차

모금단체 ① 해피로그 가입(상시) ② 모금함 개설 ③ 사용내역 후기 포스팅

① 모금청원(500명 서명) ② 심사 ③ 희망모금

네티즌 ① 저금통 만들기 ② 모으기 ③ 해피로그 모금함에 기부

특징

기부경험과 기부에 관심이 없는 이들에 대한 접근 가능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이들의 결집 가능

단체활동

상시적 블로그 형태(해피로그)

일시적 청원 형태

주요기능

모금함, 포스트, 모금사용내역 후기 등

모금청원, 희망모금, 위젯 등

네이버 해피빈의 경우 네티즌들은 모금포털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관심을 가지 고 있는 분야의 단체 또는 모금 주제를 검색하여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 내용을 접하고 ‘해피빈’이라는 사이버 머니를 즉석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별 기부 내역이 자신의 블로그에 저장되어 영수증으로 출력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 가 자신의 기부금을 사용한 내역도 공개되도록 하여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 였습니다.

| 네이버 해피빈 참여방법 |

1 모금단체의 해피로그 가입

124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2 모금단체의 모금함 개설

사이트 3 해피빈 모금활동

사용 4 기부금 후기 소감


다음 희망해의 경우 각종 사회단체가 주도한 기존 모금 캠페인과는 달리 미디 어다음 네티즌 사회 참여 공간인 ‘아고라 청원’과 모금을 연계하여 주제 선정에 서부터 실제 모금까지의 전 과정을 네티즌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 가는 모금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수동적인 기부 방식에서 벗어나 네 티즌 스스로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쌍방향적 모금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및 빈곤층에 대한 생계형 지원 대신, 공익적 영역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청원이 진행되며, 모금 청원은 개개인으로부터 기관, 비영리단 체 등 사회공익적 성격에 맞는 사회 이슈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 해 모금 캠페인은 네티즌이 직접 기부하는 방식과 희망모금 내 관련 UCC 게재 시 다음에 의한 간접 기부방식을 병행하게 되며 해당 청원의 중요도와 그 성격 에 따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금 목표 금액 등이 정해져 진행됩니다. | 다음 희망해 참여방법 |

1 단체·개인의 모금제안

참고자료

서명 2 네티즌 (500명 이상)

및 3 모금심사 모금진행

및 4 모금종료 모금후기 보고

모금단체를 위한 Google 서비스

Google의 비영리단체를 서포트하는

| 구글의 모금단체를 위한 툴 세트 |

서비스, ‘Google for nonprofits’46)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다. 구글의 검색 기능, 애드워즈, 포럼 플랫폼, 유튜브 등 구글이 가진 자원을 비영리단체에 나눠 주는 이 서비스도 큰 틀에서 보면 다른 방식의 ‘기부’라 할 수 있다.

46) http://www.google.com/nonprofits/index.html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125


① 기부자 모으기(Reach donors) 비영리단체의 홈페이지, 혹은 홍보 사이트를 구글애드워즈로 홍보 (한 달에 10,000달러 규모의 구글 애드워즈 사용 가능) ② 운영 지원(Improve your operations) Google Apps for Nonprofits, Google sites 무료 지원 & 기타 어플리케이션 할인 제공 ③ 관심 모으기(Raise awareness) Youtube와 Google Earth Outreach를 활용하여, 비영리단체의 비주얼 홍보 지원 ④ 자원(Resources) - Connect, share and learn

69 크라우드펀딩(소셜펀딩)이란? 소셜 펀딩이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펀드’에 ‘소셜커머스’의 보상체계를 합친 형 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군중들이 모여 투자를 한다는 의미에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미 해외에서는 성공적으로 정착 된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후원금 전달 방식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은 ‘All or nothing’, ‘Take it all’, ‘All and more’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나라 의 대부분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All or nothing’의 방 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All or nothing’이란 모금 목표액 이상을 정해진 기간 내 에 모금에 성공할 경우 모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프로젝트 제안자에게 주고 모금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는 모금 자체가 취소되어 후원자에 게 후원 금액을 모두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문화, 예술,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실행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은 누구든 지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에 본인의 프로젝트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개에는 원하는 모금액과 목표 기간이 설정되며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후원자에 게 줄 수 있는 보상을 제안합니다. 이것들을 확인하고 프로젝트와 보상에 만족한 투자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 목표 기간 이내에 목표액을 넘을 경우 크라우드 펀딩 업체는 일정 수수료를 제한 후 이를 기획자에게 전달하여 실제로 프로젝트

126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가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크라우드펀딩의 모델입니다. 미국에서 크라우드펀딩으 로 가장 대표적인 소셜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www.kickstarter.com)나 인디 고고(www.indiegogo.com)에서는 한 달에 70만 달러 이상이 모금될 정도로 성 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는 2011년에 본격적으 로 시작되었습니다.

| 국내 크라우드펀딩 업체 현황 |

사이트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fund.arko.or.kr

펀듀 www.fundu.co.kr

텀블벅 www.tumblbug.com

엔분 www.nboon.com

관련사례

화예술분야 최초의 크라우드펀딩 런칭 문 높은 모금 성공률 셜네트워크 + 기부/후원 소 모금 실패 시 캐쉬로 전환된 후원금을 다른 프로젝트에 후원 가능 SNS를 이용한 신속한 홍보 가능 립문화 창작 대상 소셜모금 독 성공한 모금 프로젝트에 대해 5%의 수수료 징수 프로젝트 분류 메뉴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 제고 금자 자신의 네트워크에서 목표를 정하고 모금하는 그룹펀딩 플랫폼 모 모금목표는 친구의 생일선물 구매, 동호회, 공동구매, 결혼 축의금 등 합법적인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모금 진행 가능

크라우드 펀딩업체 텀블벅 사이트

제3장 | 모금의 준비와 진행

127


NGO의 민간재원 확보전략 사회복지기관에서 민간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성 실하게 지켜져야 한다. 첫째. 기관의 사명(mission)을 철저히 내재화하여야 한다. 이는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 의 동기를 제공하게 된다. 둘째. 후원자의 도움을 통한 클라이언트의 변화 결과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잠재적 후원자에 대한 빈번한 접촉을 시도하여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의 기획력이 뛰어나야 한다. 결국 기관의 마케팅 상품은 프로그램이다. 「모금전문가의 길」, 황인옥/양정하/박남철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제4장 네 번째 이야기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

모금은 기부자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금과 관련된 모든 고민과 노력들이 결국 기부자에게로 수렴되는 것입니다. 모금단체들은 다양한 기부자들을 만나게 되고, 교환가치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편적이며 동시에 개별적인 예우를 제공합니다. 효과적인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를 위해 서 전략적 관점과 절차적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4장 |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

129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제4장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 070 기부자 개발은 어떻게 하나요?

133 131

0 7 1 개인 기부자 개발방법은 무엇입니까?

134 132

072 개인 기부자 업그레이드 방법은?

136 134

073 개인 기부자의 기부 이유는?

137 135

074 정기기부를 위한 CMS의 신청 및 운영 방법은?

139 137

075 기업 기부자 개발방법은 무엇입니까?

141 139

076 기업 기부의 동기와 2차 모금 프로그램 기획이란?

144 14 2

077 우리나라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한 기업들은?

145 14 3

078 거래업체에게 기부를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148 14 6

079 잠재 기부자란?

149 147

080 잠재기부자 프로파일링이란?

150 14 8

081 잠재기부자를 만나러 갈 때 준비사항은?

153 150

082 제안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154 152

083 드디어 기부자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7 155

084 기부금 관련 모금단체의 작성서류는 무엇입니까?

160 158

085 세제혜택 대상이 되는 기부금품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164 162

086 현물기부의 경우 기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165 163

087 공연티켓 기부의 경우 기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166 164

088 기부자는 어떠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68 166

089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169 167

090 기부금과 관련된 일반적인 세제내용을 알려주세요

170 168

091 국세청에 기부금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71 169

130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모집 1기부금품 2 기부금품 신청·등록 모집

3 기부금품 접수

4 기부금품 사용

5사용기부금품 결과보고

70 기부자 개발은 어떻게 하나요? 우선 기부자 개발에 따른 기준논리와 대상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자 개발 시 개인 기부자와 기업 기부자로 구분합니다. 구분하는 이유는 두 기부자 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부자 개발 시 분류해서 접 근할 것으로 기존 기부자 개발과 신규 기부자 개발입니다.

| 기부자 개발의 프레임웍 |

접근가치

개인

지지 및 동의

단체 및 모금프로그램에 대한 지지와 동의로 접근

기업

교환가치

기업에게 어필할 수 있는 교환가치 개발로 접근

기존

기부증액

기부횟수와 기부금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개발

신규

기부경험

기부금액에 상관없이 단체와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개발

대상

관계

개인 기부자는 단체의 활동과 모금 프로그램에 동의해서 기부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따라서 해당 모금 프로그램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변화를 촉진시키는지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하며 동시에 기부자 개인이 얻을 수 있는 혜 택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기업 기부자는 보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기 부를 합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전략과 맞는 모금 프로그램을 후원하지만 동시에 홍보·마케팅 효과를 염두에 두고 기부를 추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기업 기부는 적절한 교환가치를 단체가 얼마나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4장 |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

131


기부자 개발의 또 다른 측면인 기존 기부자의 개발전략은 기부금액의 증액과 기부횟수의 증가를 목표로 진행됩니다. 기존 기부자 개발은 모금진행 시 가장 주 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내용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단체 의 최고 리더십이나 이사회 등에서 적극적인 접촉을 해야 합니다. 신규 기부자 의 경우 기부금액보다는 단체와 처음 관계를 맺는 것에 초점을 맞춰 기부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기부경험이나 관련된 자원봉사 참여유도는 향후 기부자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각 해당하는 대상과 관계에 대해서 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1 개인 기부자 개발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부자

방향성

구 분 소액

개인

지지자 옹호자

중액

거액

접근방법

관계성

개 발

채 널

기존

정기기부

온라인·직접접촉

신규

일시기부

온라인·직접접촉

기존

자원봉사

실무자·단체대표

신규

행사참여

실무자·단체대표

기존

명예 이사회

단체대표·이사회

신규

실명제 기금

단체대표·이사회

기부경험

단체참여

명예·예우

개인 기부자는 단체의 지지자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개인 기부자와 모금단체는 다양한 관계형성이 가능하며 자선적 파트너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많은 수의 개인 기부자를 개발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처음부터 개인 기부자가 거액의 기부를 제공 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언론에 소개되는 독지가가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 사례 는 우리 단체에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개인 기

132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부자를 개발하길 바랍니다. 가장 모범적인 개인 기부자 개발방법은 소액·일시기 부로 시작해서 거액·정기기부로 발달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 개인기부자의 발달단계 47) |

1잠재기부자 (단체활동에 관심)

2 고객 (단체서비스 이용)

3 소비자 (반복적인 이용)

참여자 4행사 (특별행사 등)

기부자 8계획 (유산기부 등)

기부자 7주요 (단체운영에 기여)

기부자 6정기 (급여공제 등)

기부자 5 일시 (하나의 프로그램)

그렇기 때문에 모금을 시작한 단체에 있어 개인 기부자의 기부금 총액도 중요 하지만 개인 기부자 총수도 못지않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모금사업 진행 시 무리 한 욕심보다는 개인 기부자 수를 증가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모금사업을 추진 하길 바랍니다. 개인 기부자는 일정 충성도가 확보될 때 그 스스로 자신의 지인 에게 해당 단체 기부를 요청하는 유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기 부자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신규 기부자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4배 정도 낮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할 때 기 | 기부모델 피라미드48) |

존 기부자를 대상으로 한 업그레이 드 전략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더 불어 상위 10%의 개인 기부자가 전 체 기부금의 60% 정도를 기여하는 경향이 있어 주요한 개인 기부자 개 발·관리에는 단체의 최고 리더가 직 접 참여해야 합니다.

47) 조안 플래너, 안재권 역, 『성공적인 모금전략』, 학지사, 2008 48) Parker & Elliott,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2004

제4장 |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

133


72 개인 기부자 업그레이드 방법은? 기부금의 증액이나 기부 횟수를 증가시키는 기부자 업그레이드는 관계의 심화 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사람관계에서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촉이 필요합 니다. 기부자와 모금단체 간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뢰와 책임감, 그리 고 접촉이 요구됩니다. 기부자가 느끼는 신뢰의 대상은 모금단체와 단체 담당자 로 구분됩니다. 기부자는 모금단체의 실체를 자신이 접촉하는 단체 담당자를 통 해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단체 담당자는 대표자일 수도 있고 모금 실무자일 수도 있습니다. 단체의 신뢰 제고와 책임감 강화를 통해 기부자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뢰를 통한 기부자 업그레이드 방법 ●

단체 성과(Impact) 제시 및 극대화를 활용한 접근 기부규모 증가를 위한 무리한 요청보다는, 단체의 지속적 파급효과(impact)를 보여주며 기부자의 후 원노력 향상 의지를 자발적으로 증대시키는 방법

담당자의 이탈방지 및 기부자의 개인성향에 따른 접근 해당 기부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담당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이와 함께 기부자의 개인성향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책임감을 통한 기부자 업그레이드 방법 ●

단체의 명예직 제안이나 자원봉사 기회 제공을 통한 접근 비교적 고액기부자의 경우 단체의 명예직 이사나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하여 책임 감을 강화시킬 수 있음. 일반 기부자에게는 자원봉사나 사업참여 등을 유도하여 단체에 대한 책임 감을 생성시키는 방법

134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새로운 접촉을 통한 기부자 업그레이드 방법 ●

특별 행사를 활용한 새로운 기부에 대한 제안 갑자기 기부증대를 요청하는 것보다 단체의 특별 행사와 같은 이벤트가 열릴 때 대상 기부자를 초 청해서 자연스럽게 기부증액을 요청하는 방법

이와 같은 신뢰와 책임감은 기부자 충성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 충 성도는 기부기간, 규모, 만족도, 단체활동 참여정도 등 다양한 기준에서 이해되 고 접근 49)됩니다. 기부자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시장세분화를 통한 표적시장 설정 및 잠재기부자 설정에 있어 기술된 기준들을 활용하면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3 개인 기부자의 기부 이유는? 개인의 기부동기는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다 시 몇 개의 주요한 기준(정서, 혜택, 책임)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은 동기유 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부자의 기부이유50) ●

자기만족에 대한 요구 (Need for self -esteem)

사회적 필요에 대한 공감 (Awareness of Need)

사회적 책임감 (Sense of Community Responsibililty)

타인으로부터의 명성 (Need for recognition from others)

기부에 대한 요청 (Solicitation)

나눔을 통한 기쁨 (Joy of Giving)

49)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부자의 기부행동 및 관리현황에 대한 연구」, 2009 50) 다양한 문헌조사와 연구논문 결과를 재정리함

제4장 |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

135


모금사업에 있어 기부자의 기부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기부자 개발의 첫걸음 입니다. 이를 통해 모금단체는 개인 기부자 접근·개발과 예우가 가능해지기 때 문입니다.

| 기부 이유에 따른 개인기부자 개발 전략 51) |

주요동기 ●

이타주의

동기와 명분 만들어 주기

종교형

(cause 접근 / cause centered)

투자자형

혜택 제공하기

사회명사형

(benefit 접근 / benefit centered)

① 정서형

② 혜택형

사회환원형

공동체주의형

명문가형

사회책임형

③ 책임형

관련사례

개발 및 관리전략

keyword 명분

무형의 반대급부 네트워크 인정 및 명예

책임감 해소 및 효과성 입증해 주기

책임

(기부철학 및 효과접근 / impact

신뢰

centered)

효과성

아너 소사이어티 제1호 회원인 남한봉 회원52)

“내가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이유” 2008년도에 출근을 하려고 차에 탔는데, 머리로 피가 싹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 은 거예요. MRI를 찍으니까 뇌혈관이 막혀서 수술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를 꽉 물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이르니까 정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 죽어도 뭔가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죽자.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중략) 아너 소사 이어티 1호 회원이 된 것이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51) 강철희, 『부와 기부』, 2011 52) 김수혜·구지윤 외 4명,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로도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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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74 정기기부를 위한 CMS의 신청 및 운영 방법은? 매월 지정일에 기부자 금융계좌에서 기부금이 모금단체 계좌로 자동이체 되는 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정기기부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매 우 유용한 기부금 수납방법입니다. ① CMS 가입신청 ③ 출금실행

② 출금요청 ④ 금액이체

기부자

금융결제원

모집자

이러한 CMS 사용은 금융결제원에 직접 신청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PG(Payment Gateway)사 53)를 이용하는 방법, 중계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등 총 세 가 지로 나뉘어집니다. PG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부금을 위 한 전자결제시스템을 사용하면서 CMS를 함께 이용하는 것입니다. 금융결제원 에 직접 신청을 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며 비용도 상대적 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금융결제원에 CMS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CMS 신청

① 거래금융기관과 CMS 이용계약 체결 및 CMS 계좌 확정 ② 금융결제원에 CMS 이용신청서 제출 ③ CMS 가승인 → 전산테스트 → CMS 승인(실시) ① 기부자로부터 출금동의서 받음

CMS 이용

② 고객의 출금계좌 등록 ③ 출금요청 → 자금지급(금융결제원) → 수납 ① CMS 해지신청서 제출

CMS 해지

② CMS 해지 ※ 이용요금 완납 확인 후 3일 이내 해지처리

53) 다양한 전자결제장치를 사용하여 기부자가 기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

제4장 |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

137


CMS 서비스 이용기관 준수사항 ●

출금동의 - 서면(공인전자서명의 전자문서 포함), 전화녹취, ARS로 접수 - 신청자와 예금주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예금주의 서면동의 필수

고객의 사전 인지 - 출금이체 시 고객이 인지할 수 있는 금액과 일정 등을 사전에 고지 - 출금이체 변동 시 해당 납부자에게 반드시 공지 및 동의 필요

부당인출 금지 - 부당인출(출금동의 없이 출금하거나 해지 후에 출금한 경우) 시 즉각 시정조치 - 부당인출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시 CMS 이용중지 후 해지처리

금융결제원 직접 신청 및 이용 시 수수료 1. 은행 수수료 은행이 이용기관의 금융거래를 대행처리해 주거나 금융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이용기관으 로부터 수납하는 수수료로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서비스 이용신청 시 주거래은행(수납 및 지급계좌 보유 은행)과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결정하게 됨. 은행수수료는 출금이체의 경우 이용기관의 수납계좌로 수납금액 입금 시 차감하고 입금하게 되며, 입금이체의 경 우 이용기관의 지급계좌에서 지급자금 출금 시 합산 출금.

| 신한은행 출금이체 수수료 |

출금이체

의 뢰

건당 20원

이 체

건당 120원

은행 간 수수료

2. 중계수수료(금융결제원) 온라인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전송 및 자료처리의 대가로 금융결제원이 이 용기관으로부터 받는 요금이며, 월별로 계산하여 부과. 중계수수료는 이용 월의 익월 15일에 이용 기관 요금 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

138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 중계수수료(VAT별도) | 가입비

최초 1회 20,000원

구분 HOST 접속

PC 접속

중계건수

중계수수료

25,000건 이하

200,000원

25,000건 초과

200,000원 + 전송료

1,500건 이하

40,000원

1,500건 초과

40,000원 + 초과 건당 수수료

※ 전송료(초과 건당 적용) 구 간 (건)

0~1,500

1,501~4,000

15,001~40,000

40,001~125,000 125,001 이상

출금이체(3일)

8원

8원

6원

5원

2원

출금이체(당일) 9원

9원

7원

5.5원

2.1원

75 기업 기부자 개발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부자

방향성

구 분

접근방법

개 발

전 략

현 물

관계형성

교환가치 사회공헌 적합성 이미지 제고 홍보·마케팅의 확장 기업 내부역량 강화

연계대상 사회공헌 활동 연계 기업 고객군과 연계 기업 사업군과 연계 기업 임직원과 연계

기업

협력자 파트너

소 액 중 액 거 액

관계형성 사회적 영향력 (impact)

대형 재단을 포함해서 기업 기부자는 모금단체와 특정한 교환가치를 주고받 는 협력자라는 관점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공헌(CSR, Cc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개인의 기부보다 대상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동의 목표를 추구 하는 파트너를 필요로 합니다. 삼성이 지구촌 나눔운동과 더불어 시작한 ‘베트

제4장 |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

139


남 초등학교 책·걸상 교체사업’, CJ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한 ‘푸드뱅크 (food bank)사업’, 유한킴벌리가 생명의 숲 국민운동과 함께 벌인 ‘숲 가꾸기 운 동’ 등 수많은 파트너십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에는 나름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이 존재합니다.

| 기업과 비영리단체 파트너십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 54) |

성공 요인

실패 요인

① 기업욕구 이해 및 신속한 대응 ② Give & Take가 가능한 전문역량 ③ 실무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④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

① 파트너십의 의지 부재 ② 비영리단체의 역량 부족 ③ 투명하지 않은 예산 집행 ④ 기업 내부의 top-down 방식 기관 선정 ⑤ 비영리단체의 의사소통 역량부재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인터뷰 : [성공 요인] 기업욕구에 대한 이해 우리 기업에서 뭘 원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적극적으로 수용된 점이 성공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이 사업을 ○○단체하고만 해 본 것은 아니거든요. 비슷한 사업을 △△기관과 했을 때를 비교해 보 면 실행력은 △△기관이 더 좋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맞춰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관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했습니다.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인터뷰 : [실패 요인] 비영리단체의 역량 부족 단체의 전문성이 미약함에 따른 한계가 계속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네트워크도 너무 제 한적이고. 사업의 수요 대상자도 찾아야 하잖아요? 그런 걸 발굴해 내고 찾는 데 기본적인 네트워크 조차도 너무 부족하니까 사업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업기부는 해당 모금기관의 기본역량이 뒷받침 되어 야 하며 실무담당자의 개인역량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체의 역량과 신 뢰, 기업에 대한 이해, 기업이 필요한 모금사업이 기업기부자 개발에 있어 주요 54) 방대욱·강철희, 「기업과 비영리기관 사회공헌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2013

140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한 축입니다. 또한 기업은 자신들의 주요 고객층과 일치하는 기부자층을 대상으 로 하는 모금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기업에 기부를 요청할 때에는 명확한 사회문제와 사회적 필요성, 지원대상, 지원예산과 방법, 지원방법 의 영향력(impact), 해당 기업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 모금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모든 기부자가 그렇지만 특히나 기업의 경우 성공가능성이 보 이는 모금사업에 참여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결국 특정한 교환 가치로 표현되며 교환가치의 범주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의 범주(category)를 동기(motive)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기업기부를 위한 교환가치의 범주 55) |

자선적 교환 philanthropic exchange

기업은 사회단체에 자금, 물자, 서비스를 기부

마케팅적 교환 marketing exchange

기업은 시민단체와 제휴하여 고객 및 판매자의 요구를 충족시킴

경영적 교환 operational exchange

시민단체가 기업으로 하여금 상품 및 서비스 생산능력을 확대하게 하여 더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

관련사례

기업 사회공헌 정보공유 포털 사이트

사회공헌 포털사이트(www.사회공헌.net)는 사 회공헌의 주요 공급자인 기업과 주요 수요자 인 비영리단체가 스스로 콘텐츠를 만드는 오 픈마켓형 사이트다. 기업과 비영리단체의 사회 공헌 활동을 한자리에서 소개하고 서로 연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자신들의 사회공헌 계획 과 수요를 공유하고 서로 적합한 파트너를 찾아 보다 효율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5) Shirley Sagawa & Eli Segal, 이형진 역, 『아름다운 제휴』, 아르케, 2010

제4장 |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

141


76 기업 기부의 동기와 2차 모금 프로그램 기획이란? 기업 사회공헌(CSR)의 본질적 목적달성 이외의 다른 기업 기부동기로는 기업 과 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대외 홍보 및 마케팅 효과 제고, 내부 임직원의 충성 도 및 역량강화에 있습니다. 모금단체는 모금 프로그램의 목적과 함께 이러한 기 업의 Needs를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기업모금에 있어 모금 프 로그램의 2차 기획이 필요합니다. 2차 기획이란 사전 리서치를 통해 기존 기획 된 모금 프로그램을 제안 기업에 맞게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제안서 가 채 읽히지도 않고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책상 어디인가에 던져져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2차 기획을 통해 제안내용의 매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은 필수입니다.

읽을거리

모금 프로그램을 기부자 요구에 맞추어라 56)

모금전문가는 기부자 요구를 조사한 다음 기부자 선호도를 한데 결합하여 모든 기부자로 하여금 자 신들의 요구가 충족되었다고 느끼게 하는 동시에, 요구들을 수익성 있게 충족시켜야 한다. 기부자 요 구를 충족시키는 모금 제안을 설계하는 것은 기관이 이미 개발해 놓은 제안에 흥미를 보일 법한 기 부자를 찾는 것과는 정반대의 접근법이다.

읽을거리

미국 자선시장의 성장 57)

미국의 소비자가 건강, 환경, 사회정의, 지속가능한 생활 등에 관련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지불하는 금액은 매년 2,2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시장은 6,300만 명의 소비자로 대표되며 미국 시장의 약 30%에 달하는 소비층이다. 따라서 기업이 이 사회적 자본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환경,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리스크, 준수, 사회적 책임, 자선 등에 연간 32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56) Adrian Sargeant & Elaine Jay, 김세진 역, 『기부자 로열티(Building Donor Loyalty)』, 나남, 2004 57) Jason Saul, 안젤라 강주현 역, 『CSR 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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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77 우리나라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한 기업들은? 금융권을 제외하고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한 2012년 기업의 기 부금 지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잠재기부자 개발에 있어 참고가 가능 합니다. (단위 : 원)

No. 기 업 명

2012년기부금

No.

기업명

2012년기부금

1

삼성전자(주)

235,349,000,000

29

두산중공업(주)

13,609,000,000

2

현대중공업(주)

132,927,000,000

30

한국수력원자력(주)

13,586,000,000

3

삼성중공업(주)

110,524,292,000

31

현대모비스(주)

13,423,000,000

4

(주)케이티

98,995,000,000

32

(주)LG생활건강

13,204,000,000

5

(주)SK텔레콤

81,356,644,000

33

(주)이랜드리테일

12,145,000,000

6

(주)포스코

73,963,000,000

34

한국가스공사

12,100,089,000

7

현대자동차(주)

70,301,000,000

35

대림산업(주)

11,781,000,000

8

삼성디스플레이(주)

42,442,000,000

36

(주)SBS

11,373,833,000

9

CJ제일제당(주)

34,732,703,000

37

(주)씨제이오쇼핑

10,125,234,000

10

한국전력공사

34,550,000,000

38

삼성전기(주)

9,926,706,000

11

지에스칼텍스(주)

34,092,000,000

39

씨제이대한통운(주)

9,748,768,000

12

(주)강원랜드

32,639,653,000

40

(주)신세계

9,257,000,000

13

삼성코닝정밀소재(주)

29,879,463,000

41

(주)이마트

8,929,000,000

14

현대삼호중공업(주)

28,835,000,000

42

(주)영원무역

8,820,589,000

15

(주)이랜드월드

26,511,000,000

43

두산엔진(주)

8,097,211,000

16

현대제철(주)

25,399,513,000

44

(주)대우건설

8,064,000,000

17

네이버(주)

25,255,322,000

45

롯데제과(주)

8,060,000,000

18

(주)LG화학

24,326,000,000

46

(주)두산

7,750,000,000

19

(주)케이티앤지

23,249,000,000

47

(주)케이씨씨

7,593,304,000

20

(주)대한항공

22,565,255,000

48

(주)삼양홀딩스

7,443,000,000

21

기아자동차(주)

22,092,000,000

49

아시아나항공(주)

7,365,014,000

22

에스케이에너지(주)

21,726,000,000

50

SK케미칼(주)

7,311,740,000

23

롯데쇼핑(주)

20,376,539,000

51

SK가스(주)

6,897,599,000

24

현대오일뱅크(주)

19,961,038,000

52

홈플러스(주)

6,884,807,000

25

(주)현대미포조선

17,197,723,000

53

(주)호텔롯데

6,880,000,000

26

엘지디스플레이(주)

15,350,000,000

54

한화케미칼(주)

6,626,709,000

27

두산인프라코어(주)

15,319,000,000

55

(주)풍산

6,542,581,000

28

S-OIL(주)

14,259,000,000

56

삼성엔지니어링(주)

6,205,969,000

제4장 |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

143


No. 기 업 명

2012년기부금

No.

기업명

2012년기부금

57

에스케이종합화학(주)

5,830,191,000

94

(주)한국야쿠르트

2,819,935,000

58

삼성에버랜드(주)

5,665,192,000

95

(주)포스코건설

2,802,000,000

59

롯데칠성음료(주)

5,658,000,000

96

서울도시가스(주)

2,795,570,000

60

삼성물산(주)

5,654,000,000

97

제일모직(주)

2,761,364,000

61

(주)LG유플러스

5,564,000,000

98

(주)셀트리온

2,619,314,000

62

대주중공업(주)

5,533,656,000

99

에스케이하이닉스(주)

2,614,000,000

63

한솔제지(주)

5,328,000,000

100 (주)한솔케미칼

2,572,700,000

64

삼성SDI(주)

5,284,610,000

101

(주)부영

2,484,566,000

65

(주)파리크라상

5,180,541,000

102 현대건설(주)

2,478,000,000

66

에스케이루브리컨츠(주)

5,175,933,000

103 (주)STX

2,429,000,000

67

(주)E1

5,118,238,000

104 에스케이씨앤씨(주)

2,395,000,000

68

동아쏘시오홀딩스(주)

4,945,326,000

105 현대산업개발(주)

2,381,000,000

69

GS건설(주)

4,703,000,000

106 (주)동진쎄미켐

2,370,636,000

70

신라교역(주)

4,556,929,000

107 (주)다음커뮤니케이션

2,344,135,000

71

삼성에스디에스(주)

4,182,583,000

108 (주)성주디앤디

2,334,334,000

72

롯데케미칼(주)

4,069,965,000

109 (주)오뚜기

2,092,566,000

73

하이트진로(주)

4,044,533,000

110

현대글로비스(주)

2,054,598,000

74

(주)아모레퍼시픽

3,945,000,000

111

넥센타이어(주)

2,045,771,000

75

삼성토탈(주)

3,795,514,000

112

대한유화공업(주)

2,043,000,000

76

(주)씨제이헬로비전

3,789,183,000

113

삼성에스엔에스(주)

2,012,000,000

77

씨제이프레시웨이(주)

3,781,967,000

114

(주)대교

2,011,000,000

78

(주)파라다이스

3,761,977,000

115

코오롱인더스트리(주)

2,008,142,000

79

(주)우리홈쇼핑

3,726,220,000

116

대상(주)

1,896,000,000

80

고려아연(주)

3,654,831,000

117

아세아시멘트(주)

1,804,970,000

81

(주)GS홈쇼핑

3,650,999,000

118

한국지역난방공사

1,804,304,000

82

(주)빙그레

3,315,000,000

119

(주)한화갤러리아

1,769,893,000

83

태광산업(주)

3,294,621,000

120 금호석유화학(주)

1,746,000,000

84

(주)한진

3,274,000,000

121

1,676,630,000

85

에스케이씨(주)

3,121,256,000

122 한국타이어(주)

1,672,392,000

86

오씨아이(주)

3,117,351,000

123 (주)엘지씨엔에스

1,672,102,000

87

한국프랜지공업(주)

3,056,914,000

124 삼성테크윈(주)

1,656,312,000

88

지멘스(주)

3,014,587,000

125 현대종합상사(주)

1,656,000,000

89

(주)효성

2,982,000,000

126 씨제이이앤엠(주)

1,650,961,000

90

(주)엔씨소프트

2,977,445,000

127

한미약품(주)

1,626,658,000

91

SK건설(주)

2,964,688,000

128

(주)현대그린푸드

1,614,169,000

92

(주)태영건설

2,913,016,000

129

(주)현대백화점

1,574,201,000

93

대우조선해양(주)

2,883,000,000

130

(주)서희건설

1,565,420,000

144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쌍용양회공업(주)


No. 기 업 명

2012년기부금

No.

기업명

2012년기부금

131 두원중공업(주)

1,525,043,000

161

한국남동발전(주)

876,590,000

132 아주산업(주)

1,465,114,000

162 (주)포스코켐텍

870,244,000

133 한라비스테온공조(주)

1,461,292,000

163 한화엘앤씨(주)

863,601,000

134 한국항공우주산업(주)

1,423,531,000

164 계룡건설산업(주)

844,750,000

135 (주)네오위즈게임즈

1,413,665,000

165 (주)귀뚜라미

841,250,000

136 코웨이(주)

1,355,974,000

166 해태제과식품(주)

828,402,000

137 (주)신원

1,311,810,000

167

802,680,000

138 금호피앤비화학(주)

1,274,737,000

168 한국중부발전(주)

796,000,000

139 코카콜라음료(주)

1,254,000,000

169 현대하이스코(주)

794,308,000

140 코오롱글로벌(주)

1,218,000,000

170 (주)한진해운

787,287,000

141 (주)삼표

1,198,856,000

171

동국산업(주)

763,279,000

142 씨제이씨지브이(주)

1,142,540,000

172

(주)화신

750,302,000

143 (주)세정

1,113,221,000

173

한국동서발전(주)

747,000,000

144 한국서부발전(주)

1,111,070,000

174

세방(주)

733,516,000

145 (주)크라운제과

1,100,249,000

175

일동제약(주)

724,892,000

146 씨제이푸드빌(주)

1,054,687,000.

176

JW중외제약(주)

724,193,000

147 (주)한독

1,029,442,000

177

(주)동방

720,355,000

148 광동제약(주)

1,027,335,000

178 대덕전자(주)

718,140,000

149 신라철강(주)

1,023,000,000

179

702,486,000

150 대한제분(주)

1,018,745,000

180 (주)코리아세븐

683,389,000

151 에스티엑스마린서비스(주)

1,018,235,000

181

동원산업(주)

677,140,000

152 현대EP(주)

1,006,915,000

182 현대위아(주)

671,537,000

153 한일시멘트(주)

1,005,557,000

183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670,380,000

154 한국남부발전(주)

998,824,000

184 금호고속(주)

670,000,000

155 (주)에스원

993,852,000

185 (주)롯데리아

669,018,000

156 두산건설(주)

966,386,000

186 (주)만도

666,623,000

157 (주)대우인터내셔널

936,000,000

187 한솔CSN(주)

660,500,000

158 고려제강(주)

923,000,000

188 동서식품(주)

646,427,000

159 (주)호반건설

893,540,000

189 (주)LG패션

632,000,000

160 유진기업(주)

883,590,000

190 (주)유한양행

628,767,000

(주)성우하이텍

STX엔진(주)

제4장 |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

145


78 거래업체에게 기부를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1

기부요청 기부금품법 및 민법

비대가성 거래혜택 약속 및 지속 등 반대급부 제공/약속 금지

2

자발성 거래중단, 강압, 위협 등 예상되는 불이익 언급금지

기부자

3

거래업체

모집자

조세회피 방지

기부제안

금전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및 특수관계자 여부 확인

법인세법

모금단체

모금단체와 통상업무를 통해 거래를 했거나 거래 중인 업체에게 기부를 요청해 도 괜찮습니다. 기부금 요청(기부금품 공개모집)은 적법한 모금단체의 정당한 권 리입니다. 거래업체에 적용되는 특별한 기부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며 적법한 기 부요청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래업체와의 관계에서 발 주자가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조심스러운 접 근방법이 요구됩니다. 즉, 기부금품 상의 기부 성립요건인 기부의 자발성과 비 대가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동시에 법인세법 상의 조세회피 가능 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거래업체에 즉각적인 또는 향후 예상되는 반 대급부(거래계약 시 불공정한 혜택제공 등)가 없다면 거래업체(법인)나 업체 임 직원(개인)의 자발적인 기부 역시 정당한 모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권을 독점한다거나 사업 입찰에 있어 부당한 가선점을 주는 행위, 거래금액에 기부금 액을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은 기부를 리베이트로 변모시키기 때문에 모금단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거래업체 기부요청 시 준수사항 |

관련법률

① 비대가성

기부금품법

기부에 따른 반대급부 약속·제안 금지

② 자발성

기부금품법·민법

강압이나 협박·위협·불이익을 통한 기부요청 금지

③ 조세회피 방지

법인세법

특수관계자의 부당행위 여부 확인

146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용어설명

특수관계자

법인세법에서 조세회피와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대상으로 금전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적법한 세금회피 가능성이 있는 사람 및 법인을 말함. 기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 관계자 내용이 모두 적용되지는 않으나 통상 기부자와 기부금 수혜대상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 하는 경우 많으며 기부금 접수 시, 그리고 기부금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사후 점검이 필요함.

79 잠재 기부자란? 관계의 경험

기존 관계성의 확장 ① 조사

잠재기부자

관계의 영역

② 관계

③ 요청

④ 예우

관계 기능성의 탐색

잠재기부자(Prospect)란 지금은 우리 단체의 기부자는 아니지만, 향후 단체에 기부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할 이유를 가진 대상을 말합니다. 모금은 기부자가 존 재한다는 명제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며, 어딘가에 있을 잠재기부자를 찾아내 면 우리에게 기부를 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어쩌면 모금이란 잠재기부 자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Prospect research is a key activity of successful fundraising programs 58) ). 이러한 잠재기부자들은 주로 어디에 있 는 것일까요? 잠재기부자를 찾기 위한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기 존 단체와의 관계경험에서 찾는 방법과 둘째, 관계가 가능한 영역에서 탐색하 는 방법입니다. 관계경험이란 말 그대로 기존에 어떠한 형태로든 단체나 단체임 직원과 관계를 맺은 대상을 의미합니다. 기존 기부자, 중단 기부자, 전현직 회 58) Eugene R, Tempel, Achieving Excellence in Fundraising, JOSSEY-BASS, 2010

제4장 |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

147


원, 사업·행사 참여자, 소식지 구독자, 상품·서비스 구매자, 전현직 임직원과 그 들의 지인, 자원봉사자, 거래업체, 단체 홈페이지 가입자와 방문자, SNS(Social Networking Service)59) 관계자, 기타 단체와의 이해관계자입니다. 관계경험을 알기 위해서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그리고 최대한의 데이터를 점검해 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가능한 영역이란 일반적으로 단체의 활동·사업 영역과 접점이 있는 대상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외계층 암환자를 위한 치료사업의 경우 암치료를 경험했던 사람이나, 암치료제를 개발·판매하는 제약회사, 소외계 층 의료지원을 주요 사회공헌으로 추진하는 기업 등이 동일한 영역에 위치할 것 입니다. 대학의 경우 대학가 주변 상점들을 이용자(학생)와 지리적 근접성을 이유 로 정기기부자(○○대학 후원의 집)로 개발하는 것도 관계가 가능한 영역의 좋은 사례입니다. 동시에 잠재기부자와 단체간의 연결고리가 되어 줄 수 있는 중간 연 결자(Door Opener)를 같이 탐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재기부자 탐색은 잠재기 부자 프로파일링으로 귀결되어야 하며, 단체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 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업 잠재기부 프로파일링은 최소한 국 내 매출 상위 200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현재의 주요 사회이슈 등을 고려하여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재기부자 프로파일링은 데이터베이스 로 구현하거나 최소 엑셀로 관련 서식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80 잠재기부자 프로파일링이란? 잠재기부자 프로파일링(Profiling)은 대상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조사해서 데이 터화하는 것으로 최대한 대상자의 모든 정보를 파악합니다. 하지만 이때 최대한 의 정보란 단체와 잠재기부자의 연관성(linkage), 잠재기부자의 능력(ability), 잠 재기부자의 관심(interest)이라는 기준으로 수렴되어야 합니다. 프로파일링이 대 상자의 전기(biography)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59)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

148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 잠재기부자 프로파일링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

연관성 (linkage)

단체와의 기존 연관성 여부, 개인적인 연관 가능성 및 내용

배경 (background)

성별, 나이, 가족, 직업, 학력, 취미, 동호회, 기호 등 개인정보

기부여부 (givng history)

단체 기부여부, 타 단체 기부여부 등(자원봉사활동 포함)

보유자산 (wealth indicators)

파악이 가능한 금융 및 비금융(부동산 등) 보유자산

기부능력 (gift capacity)

기대할 수 있는 기부금액

접촉정보 (contact information)

접촉정보(연락처, 주소 등) 및 접촉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인

그럼 상기 항목들을 기업 잠재기부자로 산정해서 단계별로 프로파일링하는 방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 기업 잠재기부자 프로파일링 단계 |

활용매체

1단계 기초정보

대상 기업의 기초정보 - 연혁, 업종, 소재지, 임원진, 주요상품, 사회공헌 경향 및 담당부서

기업 홈페이지 ※RSS 서비스 이용

2단계 심화정보

대상 기업의 사회공헌 현황 및 이슈 - 최근 3년간의 사회공헌 활동, 현황, CEO의 사회공헌 메시지, 기업 이슈

기업 사회공헌 보고서 기업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3단계 접촉정보

대상 기업의 접촉상대 및 접촉정보 - 사회공헌 부서 조직도, 담당자, 연락처, 노조 및 자원봉사단 연락처 등

기업 대표번호로 전화문의 기업 홈페이지 기업 사회공헌 보고서

참고자료

전경련 사회공헌백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매년 기업과 기업재단의 사회공헌 백서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음. 백서 내용은 기업의 사 회공헌 현황과 추이, 이유 등을 포함. PDF로도 배포되며 전경련 홈페이지에 서 다운로드 가능.

제4장 |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

149


잠재기부자 프로파일링을 작성할 때는 단체의 전사적 작업이 요구됩니다. 단 체 최고 리더십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팀별, 직원별 네트워킹과 보 유 정보를 종합적으로 취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모금 담당자에게 며칠 시 간을 주면서 잠재기부자 프로파일링을 작성하라고 해서는 원하는 정도의 성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잠재 기업 기부자 프로파일링 예시

81 잠재기부자를 만나러 갈 때 준비사항은? 기부요청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잠재기부자를 찾아가는 직접방문입니다. 잠 재기부자와의 짧은 티타임을 갖는 것만으로도 기부요청의 절반은 성공하였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잠재기부자와의 미팅 약속을 잡는 경우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며 사전에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미팅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재기부자와 미팅을 잡기 어려운 경우, 강의 요청이나 작은 협찬 요청으로 관계 를 시작할 수 있으며 기부를 요청하는 것보다 의견을 구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거액기부자 개발 시 자원봉사자(Door opener)와 자선에

150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대한 의사결정자(Philanthropic decision maker)를 찾아서 협조를 구하는 방법 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잠재 거액기부자를 만나기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 는 사람이며, 의사결정 조언자는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줄 사람입니다. 특히 의사결정자는 기부자의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지인, 가족, 부하, 스승 등 다양할 수 있으며, 미팅 전 누가 의사결정자인지 파악해야 하고 동석하는 것이 좋으며, 출력물은 이에 따라 최소 2부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 모금의 경우에 는 개인 모금과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지며, 제안서(proposal) 위주로 접근해야 합 니다. 기업 기부를 목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제안서에 의한 담당자 접근(bottomup), 그리고 기업 내 리더십으로부터의 지시(top-down), 이 두 가지가 함께 충족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첫 미팅에서 예산 가 능 여부를 솔직하게 물어보고,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요청자가 다른 선에서 그 의사결정권자에게 영향력을 끼쳐도 괜찮은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 이 경우 상대방의 키 이슈(key issue)를 알아야 이런 접근 방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으로 미팅을 마치고 나올 때에는 반드시 다음 미팅에 대한 약속 혹은 확답을 얻고 나와야 합니다. 참고로 기업의 사회공헌 예산집행은 10월 말이면 거의 소진되고 11~12월에는 다음해 사회공헌 계획과 관련 예산계획을 하 니 기업 기부요청은 10월 이전에 추진하는 것이 좋으며 11~12월에는 내년도 사 회공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접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읽을거리

무명 NPO의 설움60)

대개의 NPO는 설립 후 한동안 무명의 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참여연대만 하더라도 중앙 일간지 에 한 줄 언급되기까지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무명의 시민단체가 돈을 모으기란 하 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중략) 당시 대중 회원 수는 고작 700명으로 회원 증가는 더디기만 했습니 다. 하지만 우리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회원들의 열정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임계점에 도 달하면 한순간 폭발합니다. 700명에 불과했던 참여연대 회원 수가 그로부터 몇 달 만에 만 명을 넘 어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60) 박원순, 『원순씨를 빌려드립니다』, 21세기북스, 2010

제4장 |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

151


82 제안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제안서(Proposal)는 기획된 모금 프로그램과 잠재기부자 프로파일링을 기초로 작성합니다. 같은 제안이지만 Suggestion이 격식 없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의견 이라면 Proposal은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고 유리한 점을 강조하는 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안서 작성 형식은 단체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일 반적으로 다음 여섯 가지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 제안서의 구성 내용 |

① 단체 소개 ②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점 ※ 제안내용 요약

Mission, Vision, History Statement of community problem

③ 기부 프로그램 소개 ④ 기부 프로그램의 사회적 영향력 ※ 객관적인 통계·데이터 등 활용

Goals of the giving program Impact of the giving program

⑤ 기부요청 내용 ⑥ 기부자 예우 내용 ※ 단체 및 담당자 연락처

Endorsements & Support Donor Benefit

기부 안내서나 브로슈어와 달리 제안서란 특정한 대상을 산정해서 작성하는 것 이기에 작성 단계별로 지향점를 염두해서 진행하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모금단체와 잠재 기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필요한 것을 각각 나열해 봄으로써 제안내용을 보다 설득력 있게 유형화시킬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작성 단계별 지향점 |

1 기획 내가 만날 대상자에게 어떤 기부를 요청할 것인가?

152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2 작성 읽는 이의 관심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3 전달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4 재작성 기부자의 의도를 잘 담을 수 있을까? (잠재기부자의 요청사항 발생 시)


실제 제안서의 1차 목표는 기부 유치가 아니라 그 제안서를 읽는 잠재 기부자 (기부 의사결정자)의 관심을 유도해서 미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용의 충실성과는 별도로 문서작업의 세련됨 또한 필요합니다.

| 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 |

내 ●

모금 프로그램 핵심내용이 포함되거나 연상되는 제목

부제의 적절한 활용

눈은 힘이 세기 때문에 정서적 전염을 유도함

단체와 프로그램을 연상시키는 디자인 요소 활용

제안서 1장에는 1개의 메시지 내용으로 구성

메시지 내용의 근거자료 활용

단체와 단체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소개

‘We’라는 표현으로 긍정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

시선을 잡는 사업명

통일감 있는 편집디자인

1Page, 1Message

긍정의 힘

관련사례

기업 기부 제안서 표지

2013.4.15 구세군자선냄비 본부

제4장 |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

153


관련사례

대중 기부 홍보자료

※ 2013.5.8 지하철 4호선 객실 촬영

읽을거리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써라61)

보고서는 권력관계다. 즉 보고서를 쓰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읽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를 쓴 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의 내용뿐 아니라 형식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그것을 읽는 사람을 중심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61) 탁석산, 『보고서는 권력관계다』, 김영사, 2006

154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83 드디어 기부자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제혜택

자료제출

국세청

기부정보 및 예우

안내와 설명 세제혜택이 가능한

기부자

영수증 발행

접수정보 기록보관

기부금품 (현금·물품)

모집자

모금단체가 기부자를 만나서 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기부자가 희망 하는 기부대상과 프로그램을 재확인하고 기부금을 수납하거나 약정서를 작성하 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부금 접수와 안내라고 하며 기부자에게 기부와 관련된 내 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기부자가 기부하는 내용이 일시기부인지 정기기부인지, 기부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기부금 사용결과 내용을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등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영수증을 발급 (기부금을 수납했을 경우)하고 감사인사와 함께 기부자 예우내용(기부자 예우제 도가 있을 경우)을 안내해 드려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도 기부자 가 세제혜택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안내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에 따른 세제혜택의 경우 모금단체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근거서류가 되지만 요즘에는 국 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이 남아 기부금영수증을 보관하고 제출해 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금단체는 기부자와 기부 정 보를 국세청에 일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금단체는 기부내용을 기부모집금 출납부나 기부모집물품 출납부에 기재하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제4장 |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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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법인 기부금 영수증(법정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개정 2012.2.28>

156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서식 개인 기부금 영수증(법정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개정 2012.2.28>

제4장 |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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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기부금 관련 모금단체의 작성서류는 무엇입니까? 모금단체가 기부금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작성하고 보관,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모금단체의 의무는 사전 자격등록에 따라 발생합니 다. 모금단체는 이 순간을 위해 두 가지 자격요건을 구비했는데 잊지 않으셨겠지 요? 모집자등록과 세제적격단체지정이 그것입니다. 각각 등록과 지정에 따른 법 적 작성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 관련 작성서류 | 구 분

내 용

비 고

접수 : 기부모집금 출납부 접수 : 기부모집물품 출납부 기부금품 모집등록

접수 :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 접수 : 기부금 영수증

기부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

완료 : 기부금품 모집완료 보고서 완료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 완료 : 지출대장 및 세부지출대장 접수 : 기부금 영수증

세제적격 단체지정

기부자에게 발급 후 5년간 보관

접수 :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 기부자별, 기부법인별 구분하여 작성 후 5년간 단,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사본을 보관하는 보관.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경우에는 발급명세서 보관 안 함. 관할세무서에 제출.

기부자가 세제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국가가 세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준 다는 것이며, 혜택에 따른 엄격한 증빙과정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증빙과정을 대리 하는 것이 모금단체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제도라고 하며 기부금을 수령하는 공익사업자가 과세대상연도 중 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모금단체가 기부 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념바랍니다. | 작성·보관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

구 분

가산세율

기부금 영수증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0분의 2 (0.2%)

158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서식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법정서식) [별지 제29호의7서식(1)] <개정 2008.4.29>

제4장 |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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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법정서식)

[별지 제29호의7서식(2)] <신설 2008.4.29>

160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서식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법정서식) *기부 받은 자가 법인일 경우 작성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개정 2012.2.28>

제4장 |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

161


85 세제혜택 대상이 되는 기부금품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현금기부 세제혜택이 가능한

영수증 발행

기부자

기부금품

물품기부 자원봉사

모집자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현금, 물품, 자원봉사(용역)이며 기부금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금액으로 기부금을 나타낼 수 있어 야 합니다. 현금의 경우 통용되는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만 물품기부와 특정 자원봉사의 경우 별도의 금액산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것을 기부금품의 가액을 결정한다고 하며 기부금품의 가액에는 현금, 물품, 법률 에 규정된 자원봉사용역이 포함됩니다. 자원봉사가 기부금으로 산정될 수 있다 는 말에 놀라실 수 있는데 이것은 법률상 특별재난지역(예를 들어, 태안 기름유 출 제거 활동 등)의 자원봉사만을 용역으로 인정하여 기부가액을 산정하는 것으 로 일반 민간단체에 있어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현금과 물품 기부에 대해서만 숙지하고 있어도 무방합니다. 기부금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 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용역 자원봉사용역이 기부금품 가액으로 인정되려면 정부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자방 자치단체장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로 발행된 자료만 가능하며, 금액산정은 ‘(봉 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 5만원’의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162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86 현물기부의 경우 기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가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1

모금단체

현물수령

시가 또는 장부가 확인

3

ex) 인터넷 상점에 명시된 현물의 판매 가격 출력물

가격 확인이 안 되는 경우 2

가격평가 의뢰 및 확인

가액 증빙서류 첨부 후 영수증 발행

3

평가액 증빙서류 첨부 후 영수증 발행

ex) 관련 전문가, 감정평가사, 구매전담자 등에게 의뢰

현장에서 기부금을 접수할 때 의외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현물기 부에 대한 영수증 발급입니다. 현물의 기부금품 가액을 얼마로 해야 할지 모르 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현물의 기부금품 가액의 기준은 물품의 현재 가격 즉,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정당한 매매가격〔시가(market price), 장부가(book price)〕’입니다. 상품의 정당한 매매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지금 유통되는 시장 가격(시가)을 알아보는 것과, 상품의 제조원가나 취득가액, 공급원가(장부가) 등 을 알아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물의 기부금품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기부가액을 결정합니다. 하 지만 법인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그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길라잡이에서는 서울시 비영리단체의 지정기부금을 중심으로 내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물기부의 영수증 가액이 바 로 장부가액이다’라고 간주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부금 가액 결정 내용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 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지정기부금과 같은 법정기부금의 경우에 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장 |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

163


예를 들어 A라는 물품을 기부 받았을 때, 모금단체는 A물품이 현재 판매되는 시장가격과 장부가격을 조사하고 이 금액을 1차 기부가액으로 결정합니다. 만일 A물품이 미사용 물품이라면 1차 기부가액을 그대로 기부금으로 산정하면 되며, 만일 A물품이 중고나 제작연도가 오래된 물품이라면 적당한 감가상각을 적용하 여 기부가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품의 가격을 조사한 자료나 장부자료 사본 등을 발급영수증과 함께 보관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시가(市價, market price) 시가란 시장에서 상품이 매매되는 가격을 의미

장부가액(book price) 장부가액(book value)이란 회계장부에 기입된 상품의 가격을 의미. 회계학적으로는 자산, 부채 또 는 자본의 각 항목에 관하여 일정한 회계처리 결과를 기재한 금액을 말하나, 일반적으로 자산항목 에 대한 장부상의 가액을 나타냄

87 공연티켓 기부의 경우 기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현물기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나 제작원가 및 이에 대한 가격산정에 대한 기 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화공연과 전시티켓의 경우 다소 혼란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티켓기부 운영을 준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부가액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티켓기부 운영 ㆍ현물기부 처리대상: 당해 연도에 기증받는 현금 아닌 자산(티켓포함) ㆍ현물기부 금액산정 : 당해 연도 장부가격(제조원가, 최초 취득가)

164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ㆍ티켓기부 ⑴ 기부자가 티켓을 구매하여 기부하는 경우 ⇒ 구입가의 100% 인정 ⑵ 기부자가 제작한 공연, 전시티켓을 기부하는 경우 ⇒ 장부가 62) 인정 ㆍ티켓 장부가액 증빙서류 : 별도의 장부가액 확인서 접수

장부가액 확인서 1. 기부 물픔 : 2. 기부 금액(장부가 기준) 품

장 부 가

※ 판매가 대비 장부가 비율 :

%

위와 같이 기부 물품에 대한 장부가액을 확인하며, 위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책임은 본사에 있습니다. 2014년

기부처명(대표 직인)

관련질의

특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바자회도 기부금 처리가 되나요?

모금의 일환으로 바자회(장터)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가자의 구체적인 참여 방법에 따라 모금일 수도 있고 수익사업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 제공자나 판매자가 모금단체 소속 이 아니면서 바자회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기부하기로 한 것이라 면 기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바자회는 모금행사인 것이죠. 하지만 물품 제공자나 판매 자가 모금단체 소속이 아니면서 이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모금단체에서 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참가 비에 해당합니다.

62) 티켓원가 또는 제작원가

제4장 |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

165


88 기부자는 어떠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앞의 2장에서 세제적격단체에 따른 기부금 세제혜택을 비교해 보았습 니다. 기부자 역시 자신이 기부한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법정기부금단체인 지에 따라 세제혜택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서울시 비영리단 체는 대부분 지정기부금단체이기 때문에 지정기부금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설명 하겠습니다. 기부자 세제혜택은 2014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으로 인해 연도 별로 차이를 보입니다. 2014년부터 기업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종전과 같은 손 금산입의 방식으로 유지되지만, 개인기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 기부자의 세제혜택 비교 |

구 분

지정 기부금 단체

법정 기부금 단체

적용대상

세제혜택(2013년까지)

세제혜택(2014년부터)

개인 기부자

소득의 30%까지 소득공제 인정

3천만 원 이하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법인 기부자

소득의 10%의 손비산정 인정

변동 없음

개인 기부자

소득의 100%까지 소득공제 인정

기부자 소득금액 100%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법인 기부자

소득의 50%의 손비산정 인정

변동 없음

용어설명

166

세제혜택관련 용어설명

소득공제(income deduction)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

세액공제(tax credit) : 계산된 세액(총소득액 과세표준)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

손비처리(expense) : 기업이 생산·수익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것

손금(tax deduction) :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차감항목으로 계산되는 손실금

손금항목(itemized deduction) :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항목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따라서 2014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에 3천만 원 이하 기부를 한 개인기부자는 기부금(소득금액의 30%까지)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3천만 원 초 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법인기부자는 소득의 10%까지 손비산정(비용처리)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개 인기부자는 기부금(소득금액의 100%까지)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으며, 법 인기부자는 소득의 50%까지 손비산정(비용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 만 실제로 기업이든 개인이든 자신의 소득금액 중에서 각각 10%, 30% 이상을 기 부하는 기부자는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법정기부금 혜택이나 지정기 부금 혜택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지정기부금단체에서 기부자 세제 혜택을 법정기부금단체만큼 주기 어렵기 때문에 모금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많은 경우 지정과 법정의 실제 세제혜택 차이가 없다는 점을 꼭 알고 기부자 확 보에 활용하길 바랍니다.

89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기부자

먼저 모금단체가 개인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설명할 때 꼭 언급되는 연말정 산이라는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급여가 발생하는 직장인들에 게 회사는 일정부분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해 연초에 연간 총급여에서 부양가족 수,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의 소득공 제 항목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제4장 |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

167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소득세)보다 많으면 그 차 액분을 돌려주고, 원천징수한 세액이 적으면 그 차액분 만큼 세금(소득세)을 추 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연말정산이라고 합니 다. 그렇다면 ‘소득공제 방식’과 ‘세액공제 방식’은 연말정산에 있어서 어떤 차이 가 있을까요? 소득공제는 총급여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차감한 상태에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총소득에는 손을 대지 않고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이 2014년 적용되는 개정세 법에서 기부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기부금과 관련된 주요 세법개정 내용은 특별공제 항목으로서 기부금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 경된 것으로 고소득 고액기부자의 경우 세금혜택이 세법개정 전에 비해 다소 줄 어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방식과 세액공제 방식의 차이는, 간단하게 말해서 소득에서 빼줄 것이냐, 세액에서 빼줄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세 율이 단일세율이면 차이가 없지만,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율 적용 전 빼주는 것보다 세율 적용 후 빼주는 것이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하고 저소득자 에겐 유리한 것입니다.

90 기부금과 관련된 일반적인 세제내용을 알려 주세요

기부자

기부금 세제혜택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 제한법이 있습니다. 비교적 개인 기부자의 세제혜택은 소득세법에서, 기업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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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자의 세제혜택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합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 등에 대해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금과 관련해서 기부 자와 모금단체 모두가 세법에 적용을 받게 되며 통상 기부금은 기부자에게 비용 이 되며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수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사업 과 관련 없는 지출은 손금(사업비용으로 공제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부금은 손금(비용)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가 해당 사 업에 직접 관련 있는 지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 없는 다른 지출과는 달리 기부는 사회에 공익적 효과가 있으므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특별 히 손금(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결 국 일정한 한도 내 포함되는 기부금을 세제상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여 기부자가 발생한 총소득에 대해 내야할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91 국세청에 기부금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의 기부금단체 자료제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 소득공제 증명 서류 제출 신청서’를 제출하면 단체는 자료제출기관으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 후 승인된 모금단체는 관련 사이트(www.yesone.go.kr)를 통해 매년 1월 7일까 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부자의 세제혜택증명자료 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 세제적격단체가 국세청에 기부자의 세제혜택 증빙자료를 제출 시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한 후 상단의 납세자코너 메뉴 → 자료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후 사용가능

제4장 | 기부자 접촉과 기부금 접수

169


NGO와 모금 모금은 어느 NGO에게나 그 존립과 가치 실현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재정의 핵심 기반이다. 따라서 각 단체가 하려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Cause)라는 것을 호소하고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 감동할 때 모금이 가능하다.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 사람들이 돈을 지불 하므로 결국 NGO의 사업은 시장에 나온 상품에 견줄 수 있으며, 이 문제를 사람들은 어떻 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분석은 일반 기업의 시장분석과도 같다. 이일하, 『NGO 경영이야기』, 굿네이버스, 2011

170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제5장 다섯 번째 이야기

모금(기부금)의 사용

기부자로부터 모금한 기부금은 올바른 사용처와 적합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바로 모집등록 시 지정한 공익사업에, 그리고 기부자가 지정한 대상자와 프로그램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5장 | 모금(기부금)의 사용

171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제5장 모금(기부금)의 사용 092 모금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75 173

093 부득이 기부금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175 173

094 기부금품을 사용할 때 재무·회계적 유의사항은?

176 173

095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78 176

096 기부윤리란 무엇인가요?

182

172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모집 1기부금품 2 기부금품 신청·등록 모집

3 기부금품 접수

4 기부금품 사용

5사용기부금품 결과보고

92 모금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이 모집되면 모집등록 신청 시 제출한 계획대로 기부금품을 사용하 고, 사용한 내역을 기부모집금 출납부와 기부모집물품 출납부 등 장부에 기재합 니다. 당초 승인된 기부금품 사용기한까지 모금을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기한 만료 이전에 기부금품 사용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합 니다. 사용기한 연장 신청은 모집등록 변경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93 부득이 기부금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단체가 모집등록이 말소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처분·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부금품 처분·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을 당초 모집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적은 사유 서와 기부금품처분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94 기부금품을 사용할 때 재무·회계적 유의사항은? 기부금품 사용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용빈도가 있는 지출과 증빙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지출관리 |

1

2

지출원인 행위 품의계약

지출결의서 작성·결재

3

장부기록 및 출금

4

채주

증빙첨부

제5장 | 모금(기부금)의 사용

173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지출품의가 있거나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후 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지출원인행위’란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구 입 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계약행위, 인건비, 운영비 등 세출예산 항 목의 지출을 결정(품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령, 급여나 여비지급의 경우에 는 지출결정 시에, 물건의 매입은 구입계약 체결 시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집 니다. 이와 함께 지출은 지출결의서에 의해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 위임받은 자)의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합니다.

| 지출방법 |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합니다. 지출원은 채주의 예금구좌로 무통장입금(계좌입 금)시켜야 객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주의 예금계좌 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채주의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정확한 채주인지(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명, 예금주가 상호 일치해야 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지출증빙 |

지출증빙이란 거래 주체들 간에 수수되어 거래의 성립을 입증하는 각종 서류 로서, 장부기장의 기초 자료이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증거물이 됩니다. 따 라서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사업 보조기관(공동모 금회, 삼성복지재단 등)에 정산서와 함께 원본으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빙 사본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하고 결의서 여백에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지출된 건의 증빙서에는 변조, 재사용, 바꿔치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필’(또는 출납필) 인을 간인합니다. 지출원은 거래 상대방이 어떤 증빙서 발급대상자인지를 사업자등록증에 의거하 여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74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 물품구입 지출원인행위 기안 예시 |

제5장 | 모금(기부금)의 사용

175


증빙서류

일반과세업자

간이과세업자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무통장 입금처리),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금전등록기 영수증일 경우에는 품명과 금액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무통장 입금 처리),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95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배분대상자 |

①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개인 신고 시설 포함) ②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 배분사업의 종류 | 구

신청사업

사업내용

배분규모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0만 원 이하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 사업을

[프로그램사업 및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

기능보강사업]

신청시기 2013년 7월

배분신청서 제출처

지회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기획사업

사업 또는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별도지정

별도 공고

중앙회 /지회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긴급지원 사업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 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별도지정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

별도 공고 중앙회 /지회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자가 지정기탁

기부금품의 배분지역·배분대상자

사업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176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별도지정

수시


| 배분신청 |

①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분사업별로 공고된 기일 내 에 모금회가 정한 배분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미제출 시 심사 에서 제외됨). ② 동일년도에 시행되는 신청사업, 기획사업을 각각 신청할 수 있음 (단,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은 중복하여 제출할 수 없음). ③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기관·시설은 개별적으로 배분신청이 가능함. ④ 배분신청 시 배분사업별로 정한 배분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배분사업별로 자부담 원칙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 ⑤ 모금회는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 분신청한 자는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 여야 함.

| 심사기준 및 과정 | 구

심사기준

심사과정

기관평가 : 신뢰성, 사업수행능력

사업평가 : 적합성, 실현가능성, 투입요소 적절성, 투입비용

기타평가 : 홍보노력 및 지역자원 활용, 자구계획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제5장 | 모금(기부금)의 사용

177


| 배분사업 세부내용 : 신청사업 | 구

사업개념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 (프로그램사업과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분) ●

프로그램사업

사업내용

기능보강사업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계획하여 진행 예정인 사업 최초지원을 포함하여 총 3회(3차년도)까지 연속지원 가능 배분신청금액 중 사업비는 신청예산의 50% 이상을 책정하여야 함. 장비 및 이동수단 구입, 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 연속지원 불가

배분한도액

2,000만 원 이하(연간)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개인 신고시설 포함)

신청기간

2013년 7월 18일 ~ 7월 31일(지회별 시기조정 및 별도 공고 가능)

사업기간

2014년 1월 ~ 12월(1년 이하)

신청서 양식

www.chest.or.kr(자료관-각종서식) 참조

신청서 제출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6개 시·도 지회 및 세종시사무소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www.chest.or.kr-온라인배분신청 클릭, 또는 http://proposal.chest.or.kr)

심사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등

선정결과 통보

2013년 11월 초 예정(지회별 변동가능). 해당기관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공지

제한사항

프로그램사업과 기능보강사업 동시에 신청 불가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심사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심의 (지원내용조정)

배분절차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선정결과 통보 (조정사업계획서 접수/승인) 후 배분금 지급 및 사업관리

운영위원회 승인

<온라인배분신청 사용자 매뉴얼 참조> 배분신청서 1부, 사업개요, 사업계획서 등(서식 별첨 참조) 제출서류 ●

제출서류

178

운영법인 있는 경우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분사무소 포함) 사본 각 1부 ※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기관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인과 기관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인정(ex. 위수탁계약서, 법인회의록, 법인 발급서류 등)

운영법인 없는 경우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각 1부 ※ 시설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 시 인정(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2개 이상 업체의 물품공급견적서(기능보강사업에 해당)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연1회 실시


| 배분사업 세부내용 : 기획사업 | 구

사업개념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 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사업내용

별도 공고(사업주제, 신청자격, 지원대상 등) ※ 사업내용에 따라 다년도 지원 가능

배분한도액

별도 공고

신청기간

별도 공고

사업기간

별도 공고

신청서 양식배포

www.chest.or.kr(자료관-각종서식) 참조

신청서 제출처

온라인 접수 (www.chest.or.kr-온라인배분신청 클릭 또는 http://proposal.chest.or.kr) 우편접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6개 시·도 지회 및 세종시사무소

접수방법

중앙회 및 지회에 따라 등기우편 접수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시 : 별도 공고)

심사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등

사업주제선정배분분과실행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운영위원회) 승인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심사

지원절차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및 평가

선정결과 통보 (조정사업계획서 접수/ 승인) 후 배분금 지급 및 사업관리

이사회/ 운영 위원회 승인

배분분과실행 위원회 심의 (지원내용조정)

우편접수 시 - 배분신청서(서식 별첨 참조) 3부 - 등기우편 접수 후 사업계획서 파일 e-mail 송부 - 제출서류

제출서류

운영법인 있는 경우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사본 각 3부 ※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기관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인과 기관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인정(ex. 위수탁계약서, 법인회의록, 법인 발급서류 등)

운영법인 없는 경우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3부 ※ 시설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 시 인정(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사업내용에 따라 제출서류 일부변경 가능

제5장 | 모금(기부금)의 사용

179


| 배분사업 세부내용 : 긴급지원사업 | 구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

사업개념

재난구호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의·식·주, 의료 지원 등 긴급구호 및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개인긴급지원

긴급한 의료 및 생활 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개인 지원

사업내용

배분한도액

개인 긴급지원 : 500만 원 이하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또는 시설 : 2,000만 원 이하

신청 및 지원

수시

신청서 양식 배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6개 시·도 지회 및 세종시사무소

지회별로 배분한도액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기관 - 지역단위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7개 시·도 지회 및 사무소 - 전국단위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개인(개인 긴급지원과 동일) ●

재난재해구호

신청서 제출처

거주지 시·군·구(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행복e음’ 및 지회가 지정한 기관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서 접수 후 해당 지역 모금회로 이첩

중앙회의 경우 개인지원을 시행하지 않음

지원절차

긴급지원 신청서 제출 및 접수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긴급지원신청서 및 기타 증빙자료 제출

개인긴급지원

180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배분분과 실행위원회 심의

지원결정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제출서류는 해당 시·도 지회 문의


| 배분사업 세부내용 : 지정기탁사업 | 구

사업개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사업내용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배분한도액

개인 : 1억 원 이하(연간) 법인·단체 및 시설 : 10억 원 이하(연간)

신청기간

수시

사업기간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함

신청서 양식

www.chest.or.kr(자료관-각종서식) 참조

신청서 제출처

온라인 접수(www.chest.or.kr-온라인배분신청 클릭 또는 http://proposal.chest.or.kr) 우편접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6개 시·도 지회 및 세종시사무소

접수방법

중앙회 및 지회에 따라 등기우편 접수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시 : 별도 공고)

지정기탁신청서 제출 및 접수 (기탁자가 작성)

사업계획서 접수 (지정받은 기관에서 제출)

지원절차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지원금 지급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배분분과실행 위원회 심의 (지원내용 조정)

지원결정통보 및 조정계획서접수

우편접수 시 - 배분신청서(서식 별첨 참조) 3부 - 등기우편 접수 후 사업계획서 파일 e-mail 송부 - 제출서류

제출서류

운영법인 있는 경우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사본 각 3부 ※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기관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인과 기관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인정(ex. 위수탁계약서, 법인회의록, 법인 발급서류 등)

운영법인 없는 경우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3부 ※ 시설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 시 인정(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제5장 | 모금(기부금)의 사용

181


96 기부윤리란 무엇인가요? 기부행위에는 기부에 관한 실정법으로 다룰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데 이를 기부금모집의 윤리라고 합니다. 재정의 일부를 기부금에 의존하는 시민단체나 비영리조직은 공공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 모금에 관한 윤 리를 포함해서 조직의 책임성의 문제는 비영리단체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사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모금윤리 규정

http://www.yuhs.or.kr/fund/divide/rule/ ●

기부는 기부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강요나 협박 등의 강제적 수단으로 기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은 기부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불가피하게 용도를 전환해야 할 경우, 반드시 기부자의 동 의를 얻습니다.(논의할 기부자, 유족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와 유사한 상태일 때는 의료원의 결정 에 따릅니다.)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기부자에게 보고합니다.

기부금의 실적이나 사용내역 등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기부자 및 잠재기부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부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기부는 받지 않습니다. ●

세브란스의 사명과 비전에 일치하지 않는 기부

기부목적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기부

의료원의 명성과 신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부

의료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무나 추가비용을 발생시키는 기부

사회 보편적 가치나 현행법에 저촉되는(인종, 종교, 성, 나이, 국적, 장애 등에 대한 차별의 소지를 담고 있는) 기부

182

의료원 규정이나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기부

명백하게 인간 건강에 위해가 되는 제품,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기업의 기부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관련사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모금윤리 규정

http://www.eumc.ac.kr/fund/intro/intro04.asp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학연구의 활성화, 우수 의료인력 양성 및 사회적 봉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기금을 모금하고 사용함에 있어 다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

모금활동은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야 하며,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부자에게 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부금은 기부자와 약속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용도를 전환할 경우 반드시 기 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부금은 적법한 회계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모금 업무 종사자는 의료원의 사명과 비전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직·존중·신의성실· 공감·투명의 원칙을 따른다.

기부금 수용 정책 ●

의료원의 사명 및 비전과 일치하고, 사회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기부금을 수용한다.

기부자가 특정 목적사업을 지정할 경우, 그 뜻에 따라 기부금을 수용하고 사용한다.

기부자와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기부금은 의료원의 모금 관련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단, 아래의 경우 의료원은 기부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목적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경우 - 감당하기 어려운 의무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의료원 규정이나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 인간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기업의 기부

제5장 | 모금(기부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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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과 value exchange 자선적 교환(philanthropic exchange) 형태에서 기업은 사회단체에 자금, 물자 혹은 서비스를 기부한다. 마케팅적 교환(marketing exchange) 형태에서 기업은 시민단체와 제휴하여 고객 및 판매자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경영적 교환(operational exchange) 형태에서는 시민단체가 기업으로 하여금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능력을 확대하게 하여 더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일정한 도움을 제공한다. Shirley Sagawa & Eku Segal, 이형진 역, 『아름다운 제휴, 기업과 시민·사회단체가 만났을 때』, 아르케, 2010

184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제6장 여섯 번째 이야기

모금의 사용결과보고

모금의 사용에 따른 결과보고는 법률적 의무사항인 동시에 기부자들에게 해야 하는 최소한의 윤리적 의 무사항이기도 합니다.

제6장 | 모금의 사용결과보고

185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제6장 모금의 사용결과보고 097 모금이 종료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89 87

098 기부금품 사용완료 보고는 무엇인가요?

189 191

099 기부자에게 결과보고서를 보내야 하나요?

1193 91

100 연차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1194 92

186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모집 1기부금품 2 기부금품 신청·등록 모집

3 기부금품 접수

4 기부금품 사용

5사용기부금품 결과보고

97 모금이 종료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부금품 모집기간이 종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고, 중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모집결과 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집금품 총액과 수량 등의 모집결과 정보를 취합하 여 기부금품 모집완료보고서를 작성한 후 단체 홈페이지와 나눔포털에 모집결과 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해당 등록청에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와 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관련법률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9조 4항, 5항

④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모집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부자 등이 모집 상 황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명세,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 등 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 모금의 사용결과보고

187


188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98 기부금품 사용완료 보고는 무엇인가요? 기부금품 사용이 끝나거나 사용기간이 완료되면 60일 이내에 등록청에 기부금 품 사용완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 사용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 류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모집 및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실제 모집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 우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이 생략되는 대신 기부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률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20조(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 (이하 “회계감사기관”이라 한다)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명세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의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모집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회계 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6장 | 모금의 사용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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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99 기부자에게 결과보고서를 보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모든 기부자에게 자신이 기부한 내용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 고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기부자에게 일일이 접촉하여 상세한 사용보고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작성하여 공개하거나 기부자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제작된 연차보 고서를 송부합니다. 법률적으로도 모금액의 사용결과를 공지하는 것은 모금기관 의 의무이기도 하며 나눔포털(www.nanumkorea.go.kr)과 단체의 홈페이지 등 을 통해 기부금 모집결과 및 사용결과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외에 기업의 고액 지정기부나 개인의 고액 지정기부의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 사업의 결과를 별도 의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 나눔포털 서비스 이용 프로세스 |

1나눔포털 회원가입 나눔포털에 개인회원으로 가입

7 결산보고 결산·수입명세 보고, 소득공제자료 국세청 제출

2 기부금 모집단체 등록

3 업무프로그램 설치

마이페이지에서 관리자 인 증신청

6 모집결과 보고 기부금 모집 완료보고 및 사용결과 보고

5 기부금 모집활동 기부금 모집활동 수행 및 완료

기부금 모집을 위한 결제대행사(PG)와의 계약

4 기부금 모집등록 기부금 모집 프로그램 등록 및 변경

제6장 | 모금의 사용결과보고

191


100 연차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는 해당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사업, 재무활동의 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 형식의 문서를 말합니다. 통상 회계기간인 1년을 기준으 로 하며, 단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단체의 1년간 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작성합니다. 즉, 단체의 활동과 결과를 기반하여 단체의 이해관계자와 의사소 통을 하기 위한 기본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차보고서의 내용은 단체 의 이해관계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금단체의 경우 기부자가 주 요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따라서 기부자가 가장 궁금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을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연차보고서 작성의 원칙입니다.

| 연차보고서의 주요내용 |

대표자의 메세지

단체의 신념과 철학, 해당 연도 활동의 특징 등

미션 및 비전

단체가 지향하는 미션과 비전

단체의 연혁

연도별 단체의 주요활동 내용

조직도 및 구성원

단체를 구성하는 영역과 인력의 배치를 그린 도식 대표, 이사회 등 주요 구성인력

사업성과

사업, 프로젝트, 서비스 등의 추진개요 및 성과

재무현황

해당연도 총예산 내용 : 수입 및 지출

기부금

(모금) 해당연도 기부금 모집금액 및 내용 (지출) 기부금 모집금액 사용내용 및 성과

이해관계자 명단

후원자, 기부자, 자원봉사자 등 이해관계자 명단

192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부 록

관 련 법령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 부록 | 관련법령

19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9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4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 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 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 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 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부록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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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 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 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 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 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 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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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④ 등록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 2항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 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 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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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 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 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안전행정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 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 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 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 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 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③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 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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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등) ① 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 른 명령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집자나 모집종사 자에게 관계 서류, 장부,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모집자의 사무소나 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 만,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① 등록청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1. 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같은 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둘 이상의 등 록청에 등록한 경우 3. 모집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4. 모집자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에는 해당 등록을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나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경우 6.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 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7.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8. 모집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을 갖추어두지 아니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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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집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 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모집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처분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 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면 승 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청문) 등록청은 제10조에 따라 모집자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 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 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② 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 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 야 한다.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 추어 두어야 한다. ②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 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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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 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 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 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 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안전행정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再委任)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 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6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7.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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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0.6.8>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 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 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 집종사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 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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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제 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1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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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 등록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 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 제3조(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① 제2조제2호에 따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 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 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구 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3. 모집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4. 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 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의 사본 5. 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모집 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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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회사 등의 예금통장 사본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조사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1. 모집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경력과 신용정도 2. 모집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자산·신용정도와 대표자의 경 력·신용정도 3.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의 수행능력 유무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면 모집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 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1.3.29, 2013.3.23> [제목개정 2013.3.23] 제4조(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기 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 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제5조(등록사항 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 경등록신청서를 등록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등록청”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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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부차관과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위원은 각 부·처의 차관·차장, 국회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행정 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안전행정부차관인 부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 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 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 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 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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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29> ②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 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 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도 및 시·군·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 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 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 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 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 탁서를 기탁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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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 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 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5조(위문금품 접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국방부 본부 나. 합동참모 본부 다. 한미연합사령부 라.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마. 각 군 본부 및 각 군의 장성급 지휘부대 및 기관 2. 지방경찰청 이상 경찰관서 3. 지방해양경찰본부 이상 해양경찰관서 4.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에 따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방교정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6 조를 준용한다. 제16조(검사 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0.1] 제17조(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 ①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 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 지 제4호서식의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서를 등록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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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0조제2항 또는 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 처분승인 또는 사 용승인을 받은 자는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등 록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 표 1의 비율을 말한다. 제19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① 모집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 5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장부를 기부금품 모집장소에 갖추어 두어 야 한다. 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을 출납하면 법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모집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3.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4.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④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모집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 부자 등이 모집 상황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청은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 용명세,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하여 야 한다. 제20조(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 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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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기관” 이라 한다)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 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는 제1항의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 부를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모집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안전 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1조(모집등록 등의 공고) 등록청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 부금품 모집등록증 을 내주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 라 모집된 기부금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경우에는 관보나 공보에 이 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 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0.1]

부칙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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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4조제3항 전단,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을 “(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으로 한다. 제4조제2항 후단 및 제5조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을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 회”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129>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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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편집인 | 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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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 행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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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지원팀장 김종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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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 2133-5834

펴낸곳 |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발 행 | 2014년 3월 연구 및 제작참여 | 장진민(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이선희(휴먼트리 대표) | 김종욱(휴먼트리 이사) | 정연욱(변화의 첫걸음 이사) | 김성율(이음스토리 이사) |전화

02) 964-0561

편집·디자인 | (주)이음스토리 인 쇄 | 새한문화사 발간등록번호 | 51-6110000-000807-01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ISBN 979-11-562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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