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재활용 실태조사
2009.12
목
차
제 1 장 서론 ················································································································· 1 1.1 조사배경 및 목적 ······································································································· 3 1.2 조사내용 및 범위 ······································································································· 3
제 2 장 폐건전지 관리제도 및 현황 ······································································· 5 2.1 건전지 종류 및 유해성 ····························································································· 7 2.1.1 건전지 종류 ··········································································································· 7 2.1.2 유해물질 종류 및 함량 ····················································································· 13 2.2 폐건전지 관리 국내외 제도 ·················································································· 18 2.2.1 국내제도 ··············································································································· 18 2.2.2 국외제도 ··············································································································· 21 2.3 국내 폐건전지 배출 및 관리현황 ········································································ 23 2.3.1 건전지 출고량 ····································································································· 23 2.3.2 폐건전지 관리체계 ····························································································· 24 2.3.3 재활용 공정 ········································································································· 30 2.3.4 재활용 현황 ········································································································· 33 2.3.5 시민의식 ··············································································································· 36
제 3 장 폐형광등 관리제도 및 현황 ···································································· 37 3.1 폐형광등 종류 및 유해성 ······················································································ 39 3.1.1 조명제품의 종류 ································································································· 39 3.1.2 형광등의 유해성 ································································································· 45 3.2 폐형광등 관리 국내외 제도 ·················································································· 49 3.2.1 국내제도 ··············································································································· 49
- III -
3.2.2 국외제도 ··············································································································· 52 3.3 국내 폐형광등 배출 및 관리현황 ········································································ 68 3.3.1 형광등 출고량 ····································································································· 68 3.3.2 폐형광등 관리체계 ····························································································· 69 3.3.3 폐형광등 재활용 공정 ······················································································· 74 3.3.4 폐형광등 재활용 현황 ······················································································· 75 3.3.5 시민 의식 ············································································································· 78
제 4 장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관리 개선 방안 ················································ 83 4.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의 효율화 ·········································································· 85 4.2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전문 사회적 기업 육성 ················································ 86 4.3 사업장 관리 ·············································································································· 87 4.4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배출 시민홍보 및 교육 ················································ 88
- IV -
표
목
차
<표 2-1> 1차 전지의 구성과 특징 ····················································································· 9 <표 2-2> 2차 전지의 구성과 특징 ··················································································· 11 <표 2-3> 전지별 사용용도 및 사진 ················································································· 12 <표 2-4> 전지별 사용용도 및 사진 ················································································· 13 <표 2-5> 망간/알칼리전지 용출시험 결과 ······································································ 15 <표 2-6> 망간/알칼리전지 금속성분의 환경영향 ·························································· 15 <표 2-7> 1차 전지의 금속성분 ························································································· 16 <표 2-8> 니켈-카드뮴 구성 ······························································································· 17 <표 2-9> 납축전지 구성 ····································································································· 17 <표 2-10> 리튬이온전지 구성 ··························································································· 17 <표 2-11> 건전지 종류별 적용제도 및 시기 ································································· 19 <표 2-12> 건전지 출고량 ··································································································· 23 <표 2-13> 5구 아파트 단지 1개 동별 수거함 설치 개수 ··········································· 25 <표 2-14> 서울시 각 지자체 폐형광등 분리수거 주기 ··············································· 25 <표 2-15> 서울시 25개구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설치현황 ········································· 26 <표 2-16> 사업장 폐전지 운반단가 ················································································· 27 <표 2-17> 자동차 폐배터리 처리방법 ············································································· 29 <표 2-18> 처리비 지불여부 ······························································································· 29 <표 2-19> 폐건전지 재활용업체 ······················································································· 30 <표 2-20> 한국전지재활용협회 폐건전지 재활용실적 ················································· 34 <표 2-21> 서울시 폐건전지 수거실적 ············································································· 35 <표 3-1> 형광등 종류 ········································································································· 41 <표 3-2> 조명제품 내 수은의 함량 ················································································· 46 <표 3-3> 2004년 램프의 폐기활동으로부터 미국에서 배출될 수은의 양 추정 ···· 48 <표 3-4> WEEE 적용대상 조명기기 ················································································ 52 <표 3-5> EU 조명시장 규모 ······························································································ 53
- V -
<표 3-6> 형광등 구성성분 ································································································· 54 <표 3-7> WEEE 수거율 ······································································································ 55 <표 3-8> 조명기기 재활용 비율 ······················································································· 55 <표 3-9> EU 국가별 조명기기 재활용 역할 분담 ························································ 57 <표 3-10> 형광등 생산추이 ······························································································· 60 <표 3-11> 일본 오오사카시 폐형광등 회수실적 ··························································· 61 <표 3-12> 미국 폐형광등 배출량 및 재화용량 ····························································· 64 <표 3-13> 서울시 25개구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현황 ········································· 71 <표 3-14> 자원절약법 제12조의2 적용 사업장 ···························································· 72 <표 3-15> 서울시 각 구별 폐형광등 특별관리 대상 사업장 기준 ··························· 72 <표 3-16> 서울시 25개 구청 특별관리 대상 사업장 수 ············································· 73 <표 3-17> 서울시 폐형광등 재활용량 ············································································· 76 <표 3-18> 서울시 구별 폐형광등 수거량 ······································································· 78 <표 3-19> 폐형광등 배출방법 변화추이 ········································································· 79 <표 3-20> 서울시민 배출방법 변화추이 ········································································· 80
- VI -
그
림
목
차
<그림 2-1> 전지의 분류 ········································································································ 8 <그림 2-2> 망간전지의 구조 ····························································································· 10 <그림 2-3> 알칼리망간전지의 구조 ················································································· 10 <그림 2-4> 망간/알칼리 전지 중금속 함유 시험결과 ·················································· 14 <그림 2-5> 2001년 공동주택 비치 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사진 ···················· 18 <그림 2-6> 폐건전지 EPR 재활용 의무율 ······································································ 19 <그림 2-7> 건전지 종류별 출고량 점유율 ····································································· 23 <그림 2-8> 폐건전지 수거함 ····························································································· 24 <그림 2-9> 폐건전지 수거함 사진 ··················································································· 27 <그림 2-10> 사업장 폐건전지 수거함 예시 ··································································· 28 <그림 2-11> 자동차 폐배터리 처리방법 ········································································· 28 <그림 2-12> 처리비 지불여부 ··························································································· 29 <그림 2-13> 망간/알칼리망간전지 재활용 공정도 ······················································· 31 <그림 2-14> 망간/알칼리망간전지 재활용 생성물 ······················································· 31 <그림 2-15> 니켈 카드뮴/니켈수소 전지 재활용 공정 ··············································· 32 <그림 2-16>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공정도 ····································································· 32 <그림 2-17> 납축전지 재활용 공정도 ············································································· 33 <그림 2-18> 폐건전지 EPR재활용의무율 달성율 ························································· 34 <그림 2-19> 2008년 서울시 구별 폐건전지 수거실적 점유율 ·································· 35 <그림 2-20> 폐건전지 처리방법 시민설문조사 ····························································· 36 <그림 3-1> 조명제품 분류 ································································································· 39 <그림 3-2> 형광등 발광원리 ····························································································· 40 <그림 3-3> 고압방전램프 종류 ························································································· 42 <그림 3-4> CCFL 발광원리 ······························································································· 42 <그림 3-5> 크립톤/BL 전구 모양 ····················································································· 43 <그림 3-6> 백열전구 모양 ································································································· 43 <그림 3-7> 장식용 전구 ····································································································· 44
- VII -
<그림 3-8> LED 모양 ·········································································································· 44 <그림 3-9> 할로겐램프 모양 ····························································································· 45 <그림 3-10> 자동차 전구 ··································································································· 45 <그림 3-11> 4피트짜리 형광등 ························································································· 47 <그림 3-12> 폐형광등 관리제도의 변화과정 ································································· 50 <그림 3-13> 폐형광등 재활용 의무량 ············································································· 51 <그림 3-14> 폐형광등 재활용 의무율 ············································································· 51 <그림 3-15> 형광등 출고량 추이 ····················································································· 68 <그림 3-16> 형광등 종류별 비율 ····················································································· 68 <그림 3-17> 한국 조명재활용 공사 ················································································· 69 <그림 3-18> 가정배출 폐형광등 처리경로 ····································································· 69 <그림 3-19> 초기 보급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 70 <그림 3-20> 지자체에서 새롭게 보급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 70 <그림 3-21> 사업장발생 폐형광등 처리경로 ································································· 72 <그림 3-22> 사업장에서 보관중인 폐형광등 ································································· 73 <그림 3-23> 폐형광등 처리공정 ······················································································· 75 <그림 3-24> 폐형광등 재활용 현황 ················································································· 76 <그림 3-25> 전국 재활용량 중 서울시 재활용량 점유율 ··········································· 77 <그림 3-26> 폐형광등 배출방법 변화추이 ····································································· 79 <그림 3-27> 서울시민 폐형광등 배출방법 변화추이 ··················································· 80 <그림 3-28> 전국평균 대비 서울시민의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배출비율 비교 ····· 81 <그림 4-1>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전문 사회적기업 수거체계 ································· 87
- VIII -
1장 1 1장 장
서
론
1
장 서론
1.1 ❍
❍
❍
1.2 ❍
❍
❍
조사배경 및 목적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은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해폐기물이지 만, 다른 분리배출 대상 폐기물에 비해 분리배출 및 수거율이 낮은 편임. 특히 폐건전지의 경우 부피가 작고, 종량제 봉투 등으로 배출이 쉽기 때 문에 폐형광등에 비해 분리수거가 훨씬 어려운 편임. 대부분의 시민들의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를 유해폐기물로 인식하고 분리 배출해야 하는 품목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분리배출하는 비율은 다 른 품목에 비해 높지 않음. 이는 분리수거함까지 가서 분리배출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배출 및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 재의 관리체계, 시민들의 의식 등을 조사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조사내용 및 범위 전국 7대 광역시 거주 성인대상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분리배출 설문조 사 실시 서울시 25개 구 대상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배치 및 수거체 계 조사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국내외 관리제도 및 현황 조사
- 3 -
2장 2 2장 장
폐건전지 관리제도 및 현황
2
장 폐전지 관리제도 및 현황
2.1
건전지 종류 및 유해성
2.1.1 ❍
❍
❍
❍
❍
건전지 종류
전지에는 물리전지와 화학전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지라 하면 화학전 지를 통칭함. 화학전지는 내부에 들어있는 물질의 화학에너지를 산화-환원반응에 의해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 정의할 수 있음. 화학전지는 +극, -극, 전 해질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충전 가능 여부에 따라 다시 1차와 2차로 나 눌 수 있음. 대다수의 전지는 구성 물질에 따라 명칭이 부여되며, 전지의 구분은 전지 를 구성하는 요소(-극, +극, 전해질), 형태, 사용목적이나 용도, 수명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눌 수 있음. 화학전지는 1차전지와 2차전지로 나눌 수 있으며, 다시 망간건전지, 알칼 리건전지, 산화은전지, 수은전지, 리튬전지, 공기아연전지(이상 1차전지), 리튬2차전지,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폴리머전지(이상 2 차전지)로 세분할 수 있음. 수은전지, 산화은 전지, 알칼리 망간 전지, 리튬 전지, 니켈 카드뮴 전지, 납 축전지, 충전식 알칼리 망간전지 등의 전지 이름은 그 구성물질로 인 한 분류임. 대체로 +극에 사용된 물질이 전지의 이름이 되지만 전지의 분류 및 명명법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음.
- 7 -
그림 전지의 분류 자료 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2-1]
)
,
, 2006.4
① 차 전지 1
❍
차 전지는 전기적으로 쉽게 충전될 수 없는 전지로서 한 번 쓰고 방전 되면 그것으로 전지의 수명이 끝나는 전지를 말함 일반적으로 망간전 지 알칼리 전지 리튬전지로 분류되는데 이것은 대체로 전해질의 특성에 따라 분류했다고 볼 수 있음 망간 전지 전해질이 산성 극에 이산화망간을 사용해서 붙여진 명칭 알칼리 전지 전해질이 강한 알칼리 극 활물질에 따라 알칼리 망간전 지 산화은 전지 수은전지 공기전지로 세분된다 리튬 전지 전해질이 유기 전해액 약산성 망간 전지와 알칼리 전지와는 1
.
,
,
.
-
:
:
,
-
. +
. +
,
:
,
.
(
- 8 -
).
다르게 극에 리튬을 사용하고 있으며 극에 사용된 활물질의 종류에 따 라 이산화망간 리튬전지 플로오르화 흑연 리튬전지 산화구리 리튬전지 염화티오닐 리튬전지로 세분 -
, +
,
,
,
.
표 2-1> 1차 전지의 구성과 특징
<
종류
이름
활물질 극
(+)
전해액 질 공칭전압 대표적인 모양 극 (
)
특징
(-)
망간 주로 건전지 망간건전지 이산화망간 아연 염화아연 알칼리 망간 차건전지
용도
(v)
1.5
카세트 값싸다 원통형 라디오 손전등 전 각형 완구 기면도기 시계 간헐 방전 ,
,
,
,
,
,
이산화망간 아연 수산화칼륨
1.5
강력라이 강전류 원통형 모터용 카세트 카메 연속 방전 각형 트 라 ,
,
,
,
,
1
이산화망간 아연 수산화칼륨
알칼리 산화은 전지 산화은 아연 수산화칼륨 건전지 수은 전지 산화수은 아연 수산화칼륨 공기아연 전지
공기
1.5
1.55
1.35, 1.4
아연 수산화칼륨
1.4
이산화망간 리튬 유기전해액 리튬 전지
리튬 차전지
1
3
플로오르화 리튬 유기전해액 흑연
1.55
염화티오닐 리튬 염화티오닐
3.5
계산기 약전류 버튼형 카메라 시계 전압안정 ,
,
보청기 버튼형 등 카메라 시계 라디오 ,
,
,
버튼형
,
약전류 전압안정
,
약전류 전압안정 용 량이 크다 ,
보청기
,
동전형 등 카메라 계산기 동전형 등 시계 측정기 메 약전류 모리백업 컴퓨터 전압안정 장 카드 기보존가능 버튼형 낚싯대 군사용 ,
,
,
,
)
IC
원통형
자료) 하시모토 타카시(김태호 역),「전지의 과학」, 2000, 아카데미서적 - 9 -
,
,
,
3
약전류 전압안정
버튼형 카메라 계산기
(
산화구리 리튬 유기전해액
.
,
[
그림 2-2] 망간전지의 구조
[
그림 2-3] 알칼리망간전지의 구조
② 차 전지 2
❍
차 전지는 방전 후에 방전반응시와 반대방향으로 전류를 공급해 줌으로 써 재충전되어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전지를 말함 2
.
❍
차 전지는 리튬계 전지 납축전지 알칼리 전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것 또한 전해질에 따른 분류임 리튬계 차 전지 전해질이 유기 용매 약산성 사용하는 전극과 전해질 에 따라 리튬이온전지 리튬이온 폴리머 전지 리튬 금속 폴리머 저지로 구분 전극의 재료와 작동원리는 같으나 전해질 사용에 있어서 리튬이온 전지는 액체 전해질을 리튬이온 폴리머 전지는 고체나 겔형의 고분자 전 해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름 리튬이론 폴리머 전지는 고체나 겔형의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음 납축전지 전해질이 산성 알칼리 차전지 전해질이 알칼리성 수산화칼륨 수용액 극에 니 켈을 사용하며 극 활물질인 카드뮴 철 아연 최근에는 수소 저장 합금 등에 따라 니켈 카드뮴 전지 니켈 철 전지 니켈 아연전지 니켈 수소전지 로 구분됨 2
,
,
.
-
2
:
(
).
,
,
.
,
,
.
.
-
:
.
2
:
(
, -
,
,
-
.
- 10 -
(KOH)
,
). +
,
,
-
,
-
표
<
종류
2-2> 2
물질
이름
극
리튬이온전지 리튬계 전지
(LIB)
(-)
금속산화물 (LiCoO2, LiMn2O4,
등
LiNiO2
리튬이온폴리 머전지
공칭 전해질 전압
극
(+)
특징
탄소 액체전해질
3.6V
자유롭게 설계 가능
)
“
용도
에너지 밀도가 휴대폰 높고 사이클 노트북 등 특성이 휴대용 우수하다 전자기기 보다 휴대폰 안전성이 높고 노트북 등 더 얇게 만들 휴대용 수 있다 전자기기 전해액 자동차 밀도관리가 기초전원 중요 안정적인 잠수함 전원 차전지 전화기용전원 강전류 청소기 연속방전 스트로보 비어있는 비상전원 면도기 상태로 보존할 무선전화기 수 있다 휴대폰 고가의 휴대용 니카드전지에 전자제품 비해 가볍고 휴대용 충 전 횟 수 도 컴퓨터 배 증가 핸드폰 전원용 ,
,
.
고분자 전해질
“
LIB
"
,
,
"
.
납축전지 이산화납 납산전지
(
모양
(V)
(LIPB)
납축전 지
차 전지의 구성과 특징
*
)
납
묽은황산
*
니켈카드뮴 옥시수산화 전지 카드뮴 수산화칼륨 니카드전지 니켈
(
*
*
)
알칼리 전지 소흡 니켈수소전지 니켈산화물 수 장합금 수산화칼륨
셀
2/
*
*
각형 보통형 밀폐형 (
***)
원통형 각형 셀 보통형 밀폐형 ,
1.2/
,
(
)
,
.
,
2
, VTR,
.
,
.
,
,
.
,
1.2 V
“
,
2-3
충전상태를 나타낸다 전지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 사용되는 전지 하나를 셀이라고 한다 보통형 밀폐형 보통형은 개방형으로 자동차 배터리의 경우 대부분이 개방형이다 최근 납전지나 니켈카드뮴 전지도 밀폐형이 많다 자료 하시모토 타카시 김태호 역 「전지의 과학」 아카데미 서적 *
**
.
***
,
;
.
.
)
(
),
, 2000,
- 11 -
표 2-3> 전지별 사용용도 및 사진 설명 해당전지
<
명칭
특징 : 장시간 큰 전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적당하며 자체 방전이 적어 장기 알카라인 보관이 가능하고, 망간전지에 비해 오 전지 래 쓸 수 있다. Alkaline Battery 용도 : 휴대용 스테레오, 라디오, 게임 기, CD플레이어, 소형 카메라, 시계 등 특징 : 보편적인 전지로서 전압이 천천 망간전지 히 회복하는 특징이 있어 낮은 전압에 서 오래 사용이 가능하다. Manganese Battery 용도 : 벽시계, 탁상시계, 장난감, 리모 컨, 랜턴, 디지털도어록, 가스자동점화 기등 특징 : 카메라 ․ 전자계산기의 전원으로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산화은전지 시작하였으나 리튬, 알카라인 단추형전지로 대체가 Silver Oxide 되고 있다. Cell 용도 : 손목시계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징 : 소형으로 고전압, 긴 사용수명 이 장점이다. 용도에 따라 여러 형상 리튬1차전지 (원통, 사각, 핀형 등)으로 만들 수 있 Lithium 으며 사용범위가 늘고 있다. Battery 용도 : 휴대용전자기기, 무전기, 손목시 계, 군수용기기, IT장비, 카드단말기 등 니켈카드뮴 특징 : 가장 널리 사용되는 충전지로서 전지 1차전지 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며, 일 Ni-Cd 반적으로 니카드전지라고 부른다. Battery 용도 : 디카, 전동면도기, 무선전화기, Nickel전동공구, 전동장난감, PDA, 산업용기 Cadmium 기등 Battery
- 12 -
표 2-4> 전지별 사용용도 및 사진(계속) 설명 해당전지
<
명칭
니켈수소전지 특징 : 급속 충전이 가능하며, 보다 큰 Ni-Mh 전기용량을 가지고 있고 장시간 사용 이 가능하다. 카드뮴 ․ 수은등 공해물질 Battery 이 없으며 고가의 전자제품에 주로 사 용된다. Nickel Metal 용도 :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전화, 디 카, 캠코더, 통신기기, 하이브리드자동 Hydride 차등 Battery 특징 : 알카라인 축전지에 비해 전압이 높고, 충전 상태에 따라 비중이 변화하 납축전지 는 특징이 있다. (연축전지) 용도 : 농기구, 산업용자동차, 전동보 트, 통신장비, 전동오토바이, 장난감 등 리튬이온전지 Lithium-Ion Battery
리튬폴리머 전지 Lithium
노트북, 휴대폰, 캠코더에 사용 노트북, 휴대폰, 캠코더에 사용
Polymer Battery
자료) 한국전지재활용협회
2.1.2
❍
❍
유해물질 종류 및 함량
건전지 중 가장 사용량이 많은 망간/알칼리 전지의 경우 1996년 품질경영 촉진법의 전지안전검사 기준에서 수은 1ppm 이하, 카드뮴 10ppm 이하로 설정되어 이후 유해폐기물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렇지만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망간/알칼리 전지에서 중금속이 높게 검 출된 사례가 발표되었고, 특히 납의 경우에는 기준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 13 -
문제가 지적됨. 년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서울시에서 수거한 폐건전지 중 표본을 채 취하여 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수입된 건전지 중 수은 및 카드뮴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견되었고, 납의 경우에도 6개 중국산 표본 모두 650~1,140ppm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럽연합 기준치 40ppm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5
수은 함유량
납 함유량
(mg/kg)
(mg/kg) 1110 1140
1200
2.5
1000
2 2
780
800 1.5
690
600
1
650
520
400 200
0.5 0
0
0
0
0
0
0
0
0
0
0
3
3
4
1
한국1 한국2 중국1 중국2 중국3 중국4 중국5 중국6 싱가폴 태국
한국1 한국2 중국1 중국2 중국3 중국4 중국5 중국6 싱가폴 태국
(mg/kg)
카드뮴 함유량 140
120
120
99
100 80
70
60 40 20 0
0
0
2
2
6
0
0
한국1 한국2 중국1 중국2 중국3 중국4 중국5 중국6 싱가폴 태국
그림 2-4] 망간/알칼리 전지 중금속 함유 시험결과 자료) 자원순환사회연대, 2005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시험한 바에 따르면, 망간전지의 경우 망간과 아 연의 용출정도가 폐수배출기준인 10ppm, 5ppm을 초과하고, 알칼리망간전 지의 경우 전해질 물질로 인하여 용출 후 PH가 강알칼리를 띠는 것으로 나타남.
- 14 -
표 2-5> 망간/알칼리전지 용출시험 결과
<
종류
용출 후 PH
Zn
Mn
망간전지(AAA) 7.29 111 59.3 망간전지(AA) 6.84 364 354.3 망간전지(C) 6.94 367 34 망간전지(D) 6.26 0.17% 356 알칼리망간전지(AAA) 12.61 3.4 0.6 알칼리망간전지(AA) 12.72 4.6 0.4 알칼리망간전지(C) 12.89 9.7 0.31 알칼리망간전지(D) 12.65 9.2 0.36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폐전지로부터 유가금속 회수 및 소재화 기술개발」, 2003
표 2-6> 망간/알칼리전지 금속성분의 환경영향 환경영향 망간폐렴, 파킨슨 중독(망간 흄으로 인한 중독시) 비교적 독성이 낮음. 급성 중독시 전신권태, 혈성장염, 중추신경계 억제, 사지마비(금속 흄 흡입시) 니켈카보닐, 니켈 흄, 분진의 흡입시 : 홉흡기장애, 전신 장애, 피부염, 폐비강 등
<
성분 망간 아연 니켈
차 전지 중 수은전지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산화은전지가 사용되 고 있음. 산화은전지는 수은함량이 높기 때문에 유해폐기물로 철저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 1991년 당시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산화은전지 개당 250mg의 수은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남.
❍ 1
차 전지 중 납축전지와 니켈 카드뮴 전지는 환경 유해성으로 인해 점차 그 사 용이 감소하는 추세임. 최근에 개발된 리튬이온전지, 리튬 폴리머 전지, 니켈 수 소 전지는 수은이나 카드뮴이 없으므로 비교적 친환경적인 전지라고 볼 수 있지 만 새롭게 사용되는 물질의 환경 유해성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 2
❍
리튬이온전지의 리튬코발트옥사이드(LiCoO )는 아직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았고, 유기용매인 EC, PC, DEC, DMC등의 유해성도 보고되어 있지 않음 . 그렇지만 2
1)
1) Samuel C. Levy, 1994, Battery Harzards and Accident Prevention, Pleum Press, New York,
- 15 -
리튬화합물의 경우 흡입, 눈 또는 피부접촉, 섭취 등의 경로를 통하여 인체에 침 투하고 습기와 닿으면 수산화리튬을 형성하여 부식작용을 유발하므로 눈, 점막, 피부를 몹시 자극한다는 보고도 있음. ❍
납축전지는 납, 납화합물, 황산, 비소(As), 안티모니(Ab)등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 고 있음. 납은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납축전지의 사용자가 납 중독에 걸릴 확률 은 거의 없으나, 납축전지의 대량 폐기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황산은 전 해질로 쓰이므로 자동차 배터리 같은 개방형 납축전지에서 쉽게 유출될 수 있 음. 비소와 안티모니는 수소원자와 결합하여 각각 AsH , SbH 을 형성하는데, 이 것은 무취의 유독한 가스임 . 3
3
2)
❍
니카드전지는 유해한 중금속인 니켈과 카드뮴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 개당 2~3g 의 카드뮴이 있으며, 납, 크롬, 비소 등을 함유하고 있음. 표 2-7> 1차 전지의 금속성분
<
(
전지종류 규격 (g/중량 개) 망간전지 SUM3 18.2 알칼리망간 전지 산화은전지
24.5 LR 6 22.9 2.3 SR44 2.5
수은전지 리튬전지
금속 성분 Cd 3.59 0.18**
Pb 6.11
Cu 123
Cr 1.07
(1.00) (219,000) 0.02* 4480
(198) 0.13
(10.00) 0.25**
(336) 1.88
(6770) 266
(58.9) 2.89
0.277
(12,000) (1.00) (183,000) 120 0.02* 3,460
(5.31) 1.51
(5.31) 0.23**
(768) 0.86
(10,900) 253
(118) 2.70
(11.3) 0.147
(5,240)
(65.9)
(10.00)
Hg 0.643 0.02* (35.4) 293
(37.6)
(11048)
(117.9)
(6.4)
0.16
63.2
34.6
0.01
(89,130)
(90,000)
(2.17)
(69.6)
(27.480)
(15040)
178
187
0.01
0.17
61.6
41.6
(4.3) 0.02
(71,200) 618
(74,800) 322
(4) 0.007
(68) 0.18
(24,3000)
(130,000) 0.22
(2.83) 0.01
(70.4) 0.07
(26,200) 1.93
(208) 0.20
(13.4)
(67.8) 0.05
(1,840) (141,000) (29.7) 1.40 280 (467) (93,333)
1.05
-
3.0
-
(67)
-
(17)
(24,640) (1,6640) 66.6 16.1 (6,330) 148
기타
-
0.006
H-C
(1.00) (151092)
As
207
2.54
2
Zn 3,980
205
MR44
CR203
단위: mg/개 (mg/kg.wet))
(8) 0.02 (29.7) 0.031
Li 152 Li 54
년 수은규제 이후, **는 1995년 카드뮴규제 이후 망간전지와 알칼리망간 전지 내의 수은함량이 1ppm이하로, 카드뮴 함량이 10ppm 이하로 각각 전환된 것을 기준으로 농도 를 재조정한 것임. (「예치금 대상 폐기물의 적정회수 및 처리방법 연구」, 한국자원재생 공사, 1991.9 자료 참고) 자료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별도수거처리 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자원재생공사, 1998 * 1995
2) Samuel C. Levy, 1994, Battery Harzards and Accident Prevention, Pleum Press, New York
- 16 -
표 2-8> 니켈-카드뮴 구성(g)
<
형식
총무게
니켈
카드뮴
철
기타(플라스틱 등)
KR-D
160
43
21
57
39
KR-C
70
21
10
28
22
KR-AA
23
5.5
3.7
8
6.8
표 2-9> 납축전지 구성(%) 금속 납 산화납 합성수지 격리판 <
구분 중량(%)
28.1
35.7
5.0
전해액
2.5
28.6
표 2-10> 리튬이온전지 구성(%)
< Cathode
Case
Collector
Tap
Cap
Vent
Anode
Electrolyte
Separator
Gasket
(LiCoO2)
(SS)
(Cu/Al)
(Ni)
(Ni)
(Al)
(C)
(PC/EC)
(PP/PE
(PP)
27.4
22.8
13.7
1.1
1.1
0.7
16.0
13.7
2.3
1.1
- 17 -
2.2
폐건전지 관리 국내외 제도
2.2.1
①
국내제도
폐기물 부담금 및 예치금 시기
년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으로 리튬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지정.
❍ 1993
년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부담금 품목에서 제외 - 2000년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 예치금 대상품목으로 전환(2001년부터 적용), 이산화망간리튬, 플루오르화탄소리튬전지에 대해 부담금 적용 - 2002년 이산화망간리튬, 플루오르화탄소리튬전지 예치금 전환(리튬1차전지에 포 함) - 1996
년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예치금 품목으로 지정
❍ 1993
년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 예치금 품목 편입
- 2000
년 서울시 4개구청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 시범사업 실시후 2001년 25개구 전역으로 확대
❍ 2000
수거된 폐건전지는 전남 나주 소재의 리필코리아 위탁 - 폐건전지 수거함은 한국조명재활용협회(당시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에서 제작한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활용 * 리필코리아에서는 1999년부터 광주시 아파트 및 학교 등으로부터 폐건전지 수거 및 재활용사업 시작 -
[
그림 2-5] 2001년 공동주택 비치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사진 - 18 -
폐기물 부담금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기
②
년부터 예치금 대상 전지품목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으로
❍ 2003
전환
년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품목 추가
- 2008
표 2-11> 건전지 종류별 적용제도 및 시기 품목 적용제도 및 시기 수은전지 예치금(1993) → EPR(2003) 산화은전지 예치금(1993) → EPR(2003) 니켈카드뮴전지 부담금(1993) → 예치금(2000년) → EPR(2003) 리튬1차전지 부담금(1993) → 예치금(2000년) → EPR(2003)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부담금(1993) → 부담금 제외(1996) → EPR(2008) 니켈수소전지 EPR(2008)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활용의무율을 보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2008년 재활용의무율을 보면 리튬1차전지가 49%로 가장 높고, 산화은전지 37%, 니켈카드뮴전지 30%, 니켈수소전지 25%, 망간/알칼리망간전지가 20%임.
❍
60 50
49
40 30 25
38
37
30
31
30
25
26
25
20
20
10 0 2005
2006
산화은전지
리튬1차전지
[
2007 니카드전지
망간/알칼리망간전지
그림 2-6] 폐건전지 EPR 재활용의무율(%)
자료) 한국환경자원공사
- 19 -
2008 니켈수소전지
③ ❍
❍
❍
④ ❍
❍
❍
사업장 축전지 관리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대형전지(축전지)의 경우 지정폐기물(폐산, 폐알칼 리)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음.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배출되는 납축전지의 경우 관련 정비조합의 공동수 거체계를 이용하거나 직접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수집운반업체, 재활용업 체)에 위탁하여 처리가능 대형건물 및 산업체에서 UPS 장치 등에 사용하는 축전지(납축전지, 니켈 카드뮴축전지 등)의 경우에도 폐기물로 배출될 경우 지정폐기물 배출신고 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 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 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의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관련기준은 기술표준원 고시인 자율안전확인기준 부속서 31 개정)
년 12월
5(2008
주요시험항목은 주요시험항목 : 수은(1 mg/kg이하), 납(4000 mg/kg이하), 카드뮴(10 mg/kg) (단, 니켈-카드뮴전지 제외)이며 그외 성능시험으로 고 온방치시험, 온도사이클시험, 고온단락시험, 열노출시험, 압착시험, 과전류 충전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음. 1차전지만 관련법에 따라 시행하였으나 최 근에 2차전지인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전지가 포함되어 시행하고 있음.
- 20 -
2.2.2
국외제도
3)
① EU
폐배터리 재활용 지침
❍ EU
회원국들은 2008년 9월까지 동 지침의 이행을 위해 국내 법제화를 해
야 함.
4)
년 9월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새로운 배 터리 재활용 지침은 가정용, 산업용, 자동차용 배터리의 제조자 및 도매 업자를 대상으로 디자인, 재활용, 폐기처분에 대해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 되는 규제로써 제안된 법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6
❍
❍
❍
❍
❍
첫째, 형태, 용량, 무게, 재료구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배터리 및 축전지를 적용대상으로 확대함.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장비 및 우주선 에 사용되는 제품은 제외함. 둘째, 수은 및 카드뮴 함량이 각각 5mg/kg, 20mg/kg을 초과하는 제품은 시장판매를 금지하되, 비상용 알람시스템, 의료기기 및 휴대용 전동공구 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제외함. 셋째, 회원국에 대해 달성해야 할 폐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목표율을 제 시하고 있음. 회원국은 2012년까지 25%, 그리고 2016년까지 45%의 폐배 터리 회수율을 달성해야 하며 납축전지, 니켈-카드뮴 전지 및 기타 배터 리에 대해 재활용률을 각각 65%, 75%, 50%로 규정하고 있음. 넷째, 대상제품에 분리회수를 위한 분리배출표시 또는 제품 수명 표기를 의무화함. 다섯째, 높은 수준의 카드뮴을 함유하고 있는 가정용 배터리 사용이 금지 되고 자동차 및 산업용 배터리의 매립이 금지됨.
3) 한국환경자원공사, 「폐축전지 재활용중간생성물 품질기준인증 마련 연구」, 2009 4) Batteries and Accumulators and Waste Batteries and Accumulators and Repealing Directive, 2006/66/EC
- 21 -
② ❍
중국 고형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배터리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폐배터리를 유해폐기물로 분류하여 생산 및 사용부터 수집, 운반, 재활용까지 관리규정을 명시함.
수은함량 0.025 % 이상인 배터리의 판매금지 - 2005년부터 수은함량 0.000 1 % 이상인 아연×망간 배터리와 알칼리성 아연× 망간 배터리 중국내 생산 금지 - 최근 2006년부터 수은함량 0.000 1 % 이상인 알칼리성 아연망간 배터리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개정안 제출 - 니켈카드뮴 배터리, 납축전지, 기타 유해 배터리에 대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비 용 회수처리를 규정. 특히, 폐납축전지에 대해서는 회수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 -
③ ❍
❍
-
미국 수은 함유 및 2차전지 관리법
5)
지속적인 2차 배터리 사용증가와 이의 부적절한 폐기로 인한 환경영향 감소정책의 일환으로 이들 폐배터리의 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996년 제정. 주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 연방차원의 통일된 폐배터리 관리기반을 마련한 법률로서 니켈-카드뮴 배터리의 효과적인 수거 및 재활용 촉진과 수은함유 배터리 판매제한을 규정
니켈-카드뮴(Ni-Cd) 배터리의 수거 및 재활용 촉진 Ni-Cd 배터리와 특정 납축전지 및 규제대상 배터리를 사용하는 소비자제품에 대하여 연방차원의 통일된 라벨링 요건 규정 소비자제품에 사용된 배터리가 쉽게 분리되도록 의무화 수은함유 배터리 규제 알카리망간 배터리(수은함량 25mg이하인 버튼셀 배터리는 제외), zinc-carbon battery 및 mercuric-oxide battery의 판매 금지 적용대상 배터리에 대하여 각주마다 서로 다른 관리규칙이 적용되던 것을 ‘Universal Waste Rule’이 모든 주에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일된 폐배터 리 관리기반 마련 (대상 폐배터리의 수거, 보관 및 운송과 관련하여 동 법이 각 주의 관련법에 우선 적용)
5) Mercury-containing and Rechargeable Battery Management Act
- 22 -
2.3
국내 폐건전지 배출 및 관리현황
2.3.1 ❍
건전지 출고량
산환은전지 및 리튬1차전지, 니카드전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 목이기 때문에 출고량 통계가 있지만, 망간/알칼리전지, 니켈수소전지는 2008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2008년부터 출고 량 통계가 있음. 년 기준으로 보면, 망간/알칼리전지가 약 13,187톤으로 95%를 차지하 고 있음. 니카드전지가 3.55%, 니켈수소전지가 1.02%임
❍ 2008
산화은전지, 0.02
니켈수소전지, 1.02
리튬1차전지, 0.43
니카드전지, 3.55
망간/알칼리전 지, 94.98
그림 2-7] 건전지 종류별 출고량 점유율(%)
[
표 2-12> 건전지 출고량(kg)
<
구분 산화은전지 리튬 차전지 니카드전지 망간 알칼리전지 니켈수소전지 자료)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2004
1
/
2005
2006
2007
2008
1,401
3,720
3,663
3,550
2,618
71,203
53,038
52,849
64,896
59,507
434,609
628,187
607,190
776,180
492,370
-
-
-
-
- 23 -
-
-
13,187,885
-
-
142,100
2.3.2 ① ❍
폐건전지 관리체계
6)
가정 가정에서 배출된 폐건전지는 폐건전지 수거함을 통하여 수거된 후 한국 전지재활용협회(안성소재)로 운반. 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서는 종류별로 전 지를 선별(수선별)한 후 품목별 재활용업체에 위탁
한국전지재활용협회로 운반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전지재활용업체로 직접운반 - 폐건전지 수거함은 폐형광등과 함께 수거할 수 있는 일체형과 폐건전지만 수거 할 수 있는 분리형이 있음. 분리형 수거함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제작한 후 배포된 것임. -
[
❍
-
그림 2-8 ] 페건전지 수거함
서울시 25개구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현황을 보면, 폐형광등․폐건전지 일 체형 수거함만 설치한 자치구도 있는 반면,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을 별도 로 설치한 자치구도 있음. 강남구의 경우 환경부 지원 폐건전지 수거함 112개 외에 자체적으로 640개의 수
6)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생활폐기물 중 유해물질의 처리경로 분석 및 적정처리기반 연구」, 2009
- 24 -
거함을 설치하고 있음. -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의 경우 2008년부터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실이나 파 손된 경우 발생하고 있음. -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서울시 S구 111개 아파트 단지 조사결과, 6개 단지는 폐 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이 미설치(2개 단지는 재개발 등으로 철거), 일 체형과 페건전지 전용 분리수거함이 모두 설치된 단지는 4개 단지 - S구 111개 아파트 단지의 경우 폐형광등/건전지 분리수거함 설치개수가 아파트 단지규모와 일치하지 않음. 15개 동(5,563세대)에 36개의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아파트가 있는 반면, 122개동(5,540세대)에 3개의 분리수거함(일체형 2개, 폐건전 지 전용 1개)이 설치된 경우도 있음. 아파트 동별로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 후 수거하는 사례는 없음. 표 개 이하 <
0.1
17
* 5
2-13> S
구 아파트 단지 개 동별 수거함 설치 개수 개 이하 초과 1
0.1 ~ 0.3
0.3~0.5
36
0.5
31
16
개 단지는 동수 미조사로 동별 수거함 설치개수 환산불가능
서울시 각 구의 폐건전지 분리수거 주체는 강남구를 제외하고 24개구 모 두 지자체에서 직접수거하고 있음. 폐건전지 수거방법은 대부분 폐형광등 과 폐건전지를 함께 수거하고 있으나, 강동구, 종로구, 영등포구는 폐형광 등만 별도로 수거하고 있음. 동대문구의 경우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일체 형 수거함과 폐건전지 별도 수거함을 구분하여 수거하고 있음.
❍
표 2-14> 서울시 각 지자체 폐형광등 분리수거 주기
<
정기수거 주1회 주2회 중랑구, 강동구, 동작구, 강남구, 서초구, 강서구, 성동구, 영등포 종로구 구, 은평구, 마포구, 노원구,
- 25 -
주6회
월2회
비정기 수거
용산구, 금천구, 서대문구 , 구로구 광진구 성북구, 송파구, 동대문구
표 2-15> 서울시 25개구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설치현황
<
구분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지자체 목록 비고 답변 53
92
망실1개, 파손1개
180
-
245 67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 지자체 목록 비고 답변 1,103
752
-
113
113
-
-
379
379
-
-
18
설문지 미답변
-
-
245
-
-
375
375
109
109
76
76
-
-
-
설문지 미답변 155
175
293
293
251
양호
-
-
-
-
-
168
168
-
109
-
-
141
-
-
-
-
0
개
109
개 망실, 15개 훼손
12
-
-
설문지 미답변
-
환경부 지원 112개, 자체제작 640개 23개망실, 11개 파손
설문지 미답변
공동주택 자체 제작
0
-
-
0
-
-
-
62
-
-
268
268
-
120
169
169
-
258
275
202
202
391
0
개 교체대상, 16 개 망실, 1개 반납
26
120
-
-
-
곳 망실, 9곳 반납
117
150
-
97
97
-
391
-
169
169
-
설문지 미답변
-
-
설문지 미답변
-
-
204
204
-
88
88
-
97
97
120
120
-
175
175
160
160
95
95
-
65
65
-
설문지 미답변
-
-
설문지 미답변
-
-
161
161
16
-
-
개 교체필요 2개 망실
3
개 망실, 개 파손
42
64
- 26 -
13
망실 28개, 파손 5개
❍
-
한편, 환경부와 GS리테일,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한국피앤지는 2009년 7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3,600개소 전국 GS리테일 유통매장에서 “폐건전지 100만개 수거 캠페인”을 전개
폐건전지를 가져온 시민들에게 새건전지(듀라셀) 제공 및 GS 포인트 적립 ※ 폐건전지 20개당 새건전지 2개, 폐건전지 10개당 GS포인트 100 적립
그림 2-9> 폐건전지 수거함 사진
<
②
사업장
일반건전지>
<
❍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소형건전지의 경우 폐형광등과 유사하게 관리되고 있음.
자원절약법 제12조의2의 적용을 받는 배출자의 경우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후 운반비를 부담하면 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서 수거 후 처리 표 2-16> 사업장 폐전지 운반단가
<
대상 사업장 폐기물
종류 폐전지
단위
처리비
톤
무상
1
자료)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홈페이지
운반비(왕복거리) 100㎞ 미만 30,000원 200㎞ 미만 40,000원 300㎞ 미만 50,000원 300㎞ 이상 별도협의
- 27 -
비고 부가세별도 상차비별도
[
그림 2-10] 사업장 폐건전지 수거함 예시
자동차 배터리(납축전지)>
<
사)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서울시 자동차 정비업소 60곳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납축전지 재활용업체)에 곧바로 위탁하는 경우가 61%였으며, 관련 조합에 위탁하는 경우가 39%였음. - 관련 조합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가지고 있으며, 회원사를 순회 수거한 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위탁
❍ (
조합 위탁 38.98%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위탁 61.02%
그림 2-11] 자동차 폐배터리 처리방법
[
- 28 -
표 2-17> 자동차 폐배터리 처리방법 지정폐기물 관련 조합 위탁 처리업체 위탁
<
구분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합계
❍
합계
5
0
5
15
0
15
16
23
39
36
23
59
처리비 지불여부에 대해 80%가 무상으로 위탁한다고 답하였으며, 12%는 처리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남. 무응답 처리비 지불 8.47% 11.86%
무상 79.66%
[
그림 2-12] 처리비 지불여부
표 2-18> 처리비 지불여부 처리비 지불 무상 무응답 <
구분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합계
합계
0
5
0
5
0
15
0
15
7
27
5
34
7
47
5
59
- 29 -
산화은전지> ❍ 단추형 산화은전지는 시계점 등을 통하여 회수된 것을 역회수 <
기타 전지> ❍ 군부대, 경찰서 등에 무전기에 사용된 건전지(니켈카드뮴전지)는 코바로 회수 <
-
❍
코바의 경우 국내에서 회수하는 물량이 부족하여 외국으로부터 폐전지를 수입 함.
리튬1차전지의 경우에도 군부대, 경찰서 등에서 재활용업체 회수 년의 경우 군부대 회수량이 적어 재활용량이 저조함.
- 2008
❍
사업장, 대형건물 등에서 사용되는 비상발전용 전원장치에서 사용되는 축 전지(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건전지 공급자가 역회수 : 회수 후 처리경로 모호 - 사업장의 경우 소각시키는 경우도 있음. -
재활용 공정 ❍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전지 재활용업체는 다음과 같음. 2.3.3
-
납축전지재활용업체의 경우 납축전지가 EPR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협회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음. 표 폐건전지 재활용업체 품목
<
2-19>
업체명
산화은전지 휘닉스엠앤엠(주) 리튬 1차 한국자원재생(주) 전지 니켈 카드뮴 전지 (주)코바 (주)코바 망간/알카리 망간 전지 (주)반디신소재 니켈 수소 전지 (주)코바 자료)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 30 -
주소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180 충북 청원군 도용면 금호리 31번지 경남 함안군 칠서면 칠서산업단지 25-1 경남 함안군 칠서면 칠서산업단지 25-1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250-2번지 경남 함안군 칠서면 칠서산업단지 25-1
❍
폐건전지 재활용은 건전지내 함유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분쇄공정을 거쳐서 최 종적으로 아연, 니켈, 카드뮴, 코발트 등의 금속괴를 생산.
그림 2-13] 망간/알칼리망간전지 재활용 공정도
[
자료) 신선명, “폐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로부터 유가금속회수 방안에 대하여”, 자원순환 사회연대 폐건전지 수거 및 처리방안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2007
아연괴
그림
[
2-14]
이산화망간분말 아연분말 망간 알칼리망간전지 재활용 생성물 /
- 31 -
Ni-Cd & Ni-MH BATTERY WASTE DISMANTLING/SRTING/CRUSHING Ni, Cd & Fe Scrap Charging Firing
FURNACE
Taking Out
Steel, Electrolyte, Plastic& Other organic materials
Cooling
Fe, Ni Meals
Cd Meals
REMELTING
REFINING
Fe,Ni Alloys
Cd Stick(99.9%)
Steel Mill Plastic Liquid Waste Purifier
그림 2-15] 니켈 카드뮴/니켈수소 전지 재활용 공정 자료) 코바 홈페이지(http://www.kobar.co.kr) [
Spent Li-ion Battery Discharging Crushing Magnetic Separation
Vibrating Screen
sieving Over size
Under size
Sulfuric Acid Leaching Filtrate(Li,Fe,Al,Cu)
Cobait Oxalate Thermal Treatment
Na, O2 Li, Co
Co, O4
그림 2-16]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공정도 자료) 코바 홈페이지(http://www.kobar.co.kr) [
- 32 -
[
그림
2-17
납축전지 재활용 공정도
자료 한국환경자원공사 「폐축전지 재활용중간생성물 품질기준 인증 마련 연구」 )
2.3.4
,
, 2009
재활용 현황
년 폐건전지 재활용협회 재활용량은 산화은전지 1,033kg, 리튬1차전 지 4,473kg, 니켈카드뮴전지 110,565kg, 망간/알칼리망간전지 781,288kg, 니켈수소전지 20,473kg임.
❍ 2008
전년도 대비 재활용량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산화은전지를 제외하고 EPR재활용 의무율을 미달성. 리튬1차전지와 니켈카드뮴전지는 15~30%에 불과 - 니카드전지 및 리튬1차전지의 경우 전체 재활용의무율 달성율을 보면 70~75% 정도임. -
- 33 -
300 250 200 150 100 50 0 2004 산환은전지
그림
[
2-18]
폐건전지
2005 리튬1차전지 EPR
2006 니카드전지
재활용의무율 달성율
2007
2008
망간/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표 2-20> 한국전지재활용협회 폐건전지 재활용 실적(kg)
<
구분
산화은전지 리튬1차전지 니카드전지
망간/알칼리망간전지
2004 1,233
2005 2,237
2006 2,293
2007 2,427
2008 1,033
(98%) 23,926
(241%) 13,207
(250%) 14,650
(221%) 24,938
(107%) 4,473
(116%) 104,436
(100%) 154,234
(95%) 197,631
(101%) 199,556
(15%) 110,565
(104%)
(100%)
(132%)
(100%)
(30%) 781,288
-
-
니켈수소전지 자료)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 괄호안 수치는 EPR 재활용의무 달성율
-
-
-
-
(77%) 20,473 (58%)
년 서울시 25개구에서 수거(한국전지재활용협회로 반입한 양)한 폐건 전지 양은 205톤임. 대부분이 망간/알칼리망간전지로 보면, 2008년 재활용 한 양 781톤의 26%를 차지
❍ 2008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는 2008년 반입실적이 전혀 없으며, 2009년 9월 현재까지도 반입실적이 없음. ※ 폐건전지는 수거량이 적기 때문에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 양이 모이기전 까지 지자체 집하장에 보관 - 2008년 실적으로 보면, 강남구가 21.8%로 가장 많고 서초구가 11.4%, 노원구가 9.3%를 차지하고 있음. -
- 34 -
21.8
11.4 9.3 7.5 5.1
4.5
3.0
2.7 1.1
-
-
-
(%)
서울시 폐건전지 수거실적
2008
2009
년 월 (9
(단위 : ton / %)
)
08
년 대비 년 수거량 09
44.75
17.91
10.55
6.11
57.9%
0.00
0.00
0.0%
9.26
0.00
0.0%
0.00
0.00
0.0%
8.02
5.35
66.7%
7.10
8.42
118.6%
0.00
0.00
0.0%
19.08
20.15
105.6%
9.75
9.80
100.5%
1.22
3.75
307.4%
4.00
0.00
0.0%
3.06
9.47
309.5%
40.0%
5.56
4.56
82.0%
23.34
7.23
31.0%
2.22
0.00
0.0%
7.91
11.86
149.9%
11.14
5.62
50.4%
15.45
15.26
98.8%
11.35
5.49
48.4%
0.00
0.00
0.0%
6.09
7.16
117.6%
0.00
0.00
0.0%
0.00
0.00
0.0%
5.67
0.00
0.0%
205.52
138.14
67.2%
(
2.8
4
)
- 35 -
중랑구
2-21>
은평구
용산구
영등포구
양천구
송파구
성북구
성동구
서초구
서대문구
마포구
년 서울시 구별 폐건전지 수거실적 점유율
서울시 구청 년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합계 ※ 동작구청 월말 입고예정 약 톤 11
1.9 1.5 동작구
표
동대문구
<
도봉구
2-19] 2008
노원구
금천구
구로구
그림
광진구
관악구
강서구
강북구
강동구
강남구
[
0.6
중구
-
3.8
종로구
-
5.5
5.4
4.7
3.9 3.5
2.3.5 ❍
시민인식
년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 여 전국 대도시 거주 성인남녀 명 년 폐건전지 배출경험이 있 는 사람 명 을 대상으로 폐건전지 처리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폐건 전지를 분리배출함에 배출하는 경우가 로 나타남 서울의 경우 명 대상 이 중 년 폐건전지 배출경험이 있는 사람 명 분리배출 함 배출비율이 로 전국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음 2009
7
1,000
586
(2009
)
57.5%
,
.
2009
253
55.8%
-
(445
)
.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비율은 재활용품과 같이 배출하는 비율은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년 서울거주 주민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분 리수거함 배출비율이 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배이상 증가하였음 년 망간 알칼리망간전지가 대상품목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 분리수거함 보급이 확대되면서 분리배출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그렇지만 이번 조사에서 거주지 주변에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본 비율이 서울 폐건전지 분리수거 홍보를 접한 경우가 서울 에 불과하였음 20%,
11.6%
2004
526
21%
/
, 2
. 2008
EPR
.
-
54.9%(
56.2%),
31.2%(
29.7%)
.
47.1
45.5
20 21.3 11.6 11.5
10.4 10.3 6.7 6.3
3.6 4.3 0.7 0.8 집에 보관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과 같이 배 폐형광등 분리배출 폐건전지 전용 분리 출 함 내 폐건전지 분리 배출함 배출통 전국 평균
그림
[
2-20]
24시간 편의점
서울
폐건전지 처리방법 시민설문조사
- 36 -
(%)
기타
3장 3 3장 장
폐형광등 관리제도 및 현황
3
장 폐형광등 관리제도 및 현황
3.1
형광등 종류 및 유해성 조명제품의 종류
3.1.1 ❍
7)
조명제품은 크게 점등방식에 따라, 크게 필라멘트형 램프와 방전램프로 구분되며, 방전램프는 저압방전램프, 고압방전램프, 기타 특수형광램프(냉 음극형, 반사형, 저온형, 직류형, 자외선, 적외선 등)로 분류됨.
1)
저압방전램프 (형광등 )
고압방전램프 (HID램프)
종류 : 직관형, 환형 , 콤팩트형 , 안정기내장형
방전(放電)램프
기타형 (냉음극형 등)
종류 : 수은램프 나트륨증기램프, 메탈할라이드형 램프 등
종류 : 자외선,
CCFL,
기타방전
2)
필라멘트형 램프
백열, 장식,자동차 전구
그림 3-1] 조명제품 분류
[
①
방전램프
저압방전램프(형광등)>
<
❍
형광등의 구조는 유리관 내벽에 형광물질이라고 하는 자외선을 가시광선으로 변
7) 출처 : KLRA(형광등 재활용 시스템) http://www.rlamp.co.kr/
- 39 -
화시켜주는 분말이 있고, 관의 양끝에는 텅스텐 코일로 만들어진 필라멘트로 설 치되어진 전극이 있으며, 이 코일에는 전자방사물질이 도포되어 있음. ❍ 관내에는 방전개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0~400 Pascal 압력의 아르곤, 네온, 크립톤 등의 불활성 가스와 미량의 수은이 봉입 ❍
점등을 할 때는 전극(음극)에 전류를 흘려 예열되고 양 전극사이에 고전압을 걸 어 줌으로서 방전됨. 방전에 의해 전극으로부터 방출된 열전자가 수은증기에 에 너지를 주어 수은증기로부터 자외선이 발생되며, 그 자외선에 의해 형광물질에 에너지를 주어 여과되어 가시방선을 발생시킴.
그림 3-2] 형광등 발광원리
[
❍
형광등의 구체적 종류는 아래와 같음.
- 40 -
표 3-1> 형광등 종류
<
직관유리관의 형태로서 전체 형광등에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사무실 이나 상가등에 주로 사용된다. 규격에 따라 10W, 15W, 20W, 32W, 40W 등이 있다. 직관형 램프를 둥근형으로 구부린 구조로 되어 있으며, 주택의 방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콤팩트형으로 대체 되어감에 따라 그 수요는 감소추세에 있다. 콤팩트형 형광등에 시동과 안정된 동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일체화시키 고 부품을 교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형광등으로서 백열전구 소켓에 사 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베이스가 정착되어 있어 주로 백열전구 대체용이 다. 유리관을 구부리고 접합하여 콤팩트한 모양으로 다듬질한 한쪽 베이스의 형광등으로서 스타터를 내장하는 것과 내장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접합 형태에 따라, P/D/T/W/M/G형 등으로 구분하고 스타터를 내장하지 않는 것 은 환형의 대체용으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스타터를 내장한 것은 상가 등의 DOWN LIGHT용으로 사용된다.
고압방전램프 (HID)>
<
램프는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물질이나 구성 재료가 다르지만, 기본구 조, 원리는 거의 동일함. 구조의 도형을 보면, 경질유리제의 발광관과 그 발광관을 지지해주면서 전기를 공급해주는 금속부 재료가 붙어있음.
❍ HID
❍
❍
❍
발광관 양극에는 방전을 시키기 위한 전극이 장착되어있고, 내부에 발광 물질로 수은과 아르곤가스가 봉입되어 있음. 외관 속에 봉입된 질소가스 는 램프 점등중의 발광관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른 금속부품의 산화를 막 기 위한 것임. 메틸 할라이드 램프에서는 발광물질로서 수은 외에 나트륨이나 스칸듐 등의 금속할로겐화합물질을 봉입하여 그들의 광범위한 분광을 이용함. 가로등, 고천정용, 공장, 실내외 경기장 및 체육관, 실험실, 주차장, 터미 널, 공원, 광장, 철도역 홈 등에 사용 - 41 -
그림 3-3] 고압방전램프 종류
[
기타형>
<
냉음극형 형광램프 ❍ 유리관 내벽에 형광물질이 도포되어 있으며, 관 양단에 전극이 부착됨. 또한 관 내에서 혼합 희가스가 정량의 수은이 봉입되어 있음. ❏
백라이트용(팩시밀리기 , 스캐너, 프린터 등 OA 기기용, 인버터 스탠드용, 광 고 판넬용)으로 사용
❍ LED
그림 3-4] CCFL 발광원리
[
크립톤/BL 전구 ❍ 크립톤 전구 : 크립톤(kr)가스를 사용하여 광원의 산화를 억제하며 수명을 연장 ❏
- 42 -
시키고 열전도율이 빛의 효율을 향상시켜 연색성이 개선 전구의 크기를 소형화 시킴. 거실, 응접실, 침실, 자녀방, 욕실, 현관, 백화점, 인테리어, 패션, 쇼윈도우 등에 사용 램프 : 이트륨 바나다트 형광물질이 도포된 수은 할로겐 블랜디드 램프임. 백 열전구의 대체용으로 사용되며, 안정기와 점등기가 필요 없음.
❍ BL
그림 3-5] 크립톤/BL전구 모양
[
②
필라멘트형 램프
백열전구>
<
❍
필라멘트의 광으로 깨끗한 조명효과를 얻을 수 있음. 샹데리아, 인테리어 조명, 일반 가정, 상점, 학교, 병원, 사무실 실내조명 등에 사용
[
그림 3-6] 백열전구 모양
- 43 -
장식용 전구>
<
❍
유리구 내면에 확산성이 우수한 벽색도료를 도표한 전구로 장식조명에 많이 필 라멘트의 광으로 깨끗한 조명효과를 얻을 수 있음. 주택, 상점, 호텔, 레스토랑, 팬던트, 사무실조명 등에 사용
그림 3-7] 장식용 전구
[
<LED>
❍
저전력 소비로 에너지절감, 환경친화적이며 소형으로 간편함. 장식용, 취침등, 인 테리어 조명등에 사용됨.
그림 3-8] LED 모양
[
할로겐 램프>
<
❍
백열램프의 특별한 유형으로 수명이 길며 크기가 작아 빛조절이 용이함. 옥외빌 딩, 운동장, 교통시설, 상업용 무대조명, 가정용 등으로 사용
- 44 -
[
그림 3-9] 할로겐램프 모양
자동차 전구>
<
❍
자동차 1대당 6가지 이상의 전구가 사용되며, 발생량이 매우 높은 편임. 방향지 시등, 후진등, 계기판 조명등, 지도/독서등, 실내등, 번호등, 전조등, 안개등이 사 용됨.
그림 3-10] 자동차 전구
[
3.1.2 ①
형광등의 유해성
수은
형광등 내 수은함유량>
<
❍
형광등의 대표적인 유해물질은 수은임. 형광등 내에 수은이 함유되어 있 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형광등 종류별 수은함량에 대해서는 - 45 -
여러 자료가 상이함. ❍
통상적으로 국내 일반형광등에는 평균 25mg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으며, 고압 수은램프나 메탈할라이드램프의 경우 250mg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표
3-2>
조명제품 내 수은의 함량 (
단위:mg)
고압 고압 메탈할라이드 기타 아크램프 기타 구분 일반형광등 나트륨램프 수은램프 램프 방전램프
중량 25 25 250 250 5~25 5~30 5~30 자료) 홍윤희, “폐조명제품 재활용 관리”, 2005.12, 서강대 석사학위 논문 ❍
❍
그렇지만, 국외사례를 보면 대체로 형광등 내 수은 함유량은 10mg 이하 인 것으로 나타남. 일본전구공업회의 자료에 의하면 년대 개당 의 수은이 들어 있었으나 년 기타 다른 종류의 형광등도 수은 주입량이 1975
50mg
40W
, 2000
1
10mg
10mg
❍
형광등의 경우 형광등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8)
미전자제품생산자협의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이 하 NEMA)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에도 년 평균 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었으나 년 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1985
, 1999
❍
,
48.2mg
11.6mg
.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표준 고급 에 관한 시장자료를 분석한 결과 년 백만개의 형광등의 무게 는 천톤 형광등 속의 수은의 양은 형광등 개당 평균 무게는 개당 수은 함유량은 인 것으로 나타남 TL
(TL standard), TL
HID
95.4
144g,
2006
,
(TL luxurous), CFL,
662
4,250kg,
6.4mg
.9)
8) http://www.jelma.or.jp/ 9) Joint Research Centre - Institute for Prospective Technological Studies , Implementaiton of the Waste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in the EU25, 2006
- 46 -
50 40 30 20 10 0 Industrial Avg.
[
1990
1994
1999
48.2
41.6
22.8
11.6
그림 3-11] 4피트짜리 형광등(four-foot fluorescent lamp)의 수은함유량
자료) <
1985
NEMA,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Spent Mercury-Containing Lamps, 2000
형광등 수은으로 인한 오염
❍
>
일본전구공업회 자료에 따르면 형광등이 파손될 경우 형광등내 수입된 미량의 수은과 유리내면에 도포되어 있는 형광물질이 비산하게 되며 ㎥ 방에서 환형 형광등이 파손될 경우 방의 수은농도는 약 ㎥으로 가이드라인의 ㎥의 약 ,
, 28
30W
0.0009mg/
❍
WHO
0.015mg/
1/16
수은을 소각할 경우에는 소각장가스의 수은발생의 주된 이유가 되고, 매 립 시에는 토양오염과 수질 오염의 주원인이 될 수 있음.. 특히, 형광등에 함유된 수은은 수은증기의 형태로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가정이나 사업 장에서 파쇄하여 버릴 경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수은 증기는 인간의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폐, 신장, 피부, 눈에 영향을 미 침. 또한 돌연변이 유발 요인이기도 하며, 면역계 이상을 초래하기도 함. 고농도의 수은증기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주로 중추신경계의 손상을 초래. 에 따르면, 2004년 폐램프로 인하여 미국에 배출될 수은의 양은 0.36톤으로 추정함.
❍ NEMA
- 47 -
표 3-3> 2004년 램프의 폐기활동으로부터 미국에서 배출될 수은의 양 추정
<
폐기단계
수은 배출되는 수은의 비율 총 배출량
양
폐램프의 파손 6억8천만개의 폐램프 중 75%가 파손 0.04 mg/개 매립지 총 13톤의 수은 중 64%가 매립됨 0.8 % 9.0% 소각로 총 13톤의 수은 중 11%가 소각됨 (수은 저감조치의 성과) 재활용 6억8천만개의 폐램프 중 25%가 재활용됨 0.071 mg/개 0.75 mg/개 재생원료의 6억8천만개의 폐램프 중 25%가 재활용됨 (램프 유리 용융과정에서 재이용 발생)
0.02 tons 0.07 tons 0.13 tons 0.01 tons
0.13 tons
총 배출량 : 0.36 tons (-90.2% 1990년 대비 )
자료) NEMA,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Spent Mercury-Containing Lamps, 2000 ② ❍
❍
❍
납 콤팩트형 형광등은 직관형을 구부려서 성형한 형태로 제조시에 유연성이 필요함. 중국산 저가 형광등의 경우 유연성을 증가시켜 성형하기 쉽게 하기 위해 유리에 납을 첨가하며, 개당 평균 32.5g에 달함. 현재 유통되고 있는 콤팩 트형 형광등의 50%가 중국산. 납이 함유된 유리는 재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량 파쇄 후 매립하 게 되고, 고스란히 매립장으로 납이 유입됨.
- 48 -
폐형광등 관리 국내외 제도
3.2
3.2.1
국내 제도
폐기물 부담금 시기(1992~2000)
①
부담금 요율 : 6~8 원/개 - 저수은 형광등 6원/개, 기타 형광등 8원/개 ❍ 저수은 형광등과 기타 형광등에 대한 차별적인 부담금 적용을 통해서 저수은 형광등의 개발을 유도하는 소극적 의미의 접근이 이루어 진 시 기 ❍ 분리수거가 용이한 형광등 제조업체의 불량품과 정부종합청사와 같은 대규모 정부기관에서 나오는 형광등을 환경관리공단에서 따로 수거하여 화성사업소에서 보관 하는 수준의 관리 ❍
10)
자발적 협약시기(2001~2003) > ❍ 자발적 협약체결 : 2000년 6월 6개의 형광등 생산․수입업체 가 참여하여 한국형광등등재활용협회를 창립한 후 11월 환경부와 폐형광등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체결. ❍ 자발적 협약의 주요 내용 : 생산자를 대리하는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가 부담금 수준의 기금을 조성하여 폐형광등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한 후 시 범사업을 실시하고, 정부는 형광등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을 예치금으로 전환(2000년 12월)하고 협약에 가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예치금 부과를 면제. ※ 예치금 요율 : 88원/개
<
11)
12)
13)
10) 이시진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별도 수거․처리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 구”, 자원재생공사, 1998. 1993년을 기준으로 폐형광등 수거량은 33톤이었으며, 환경관리공단 화 성사업소에서 보관중인 양은 1993년말 현재 238톤이었음. 11) 자발적 협약의 실질적인 유효기간은 예치금제도가 존속한 2002년까지라 할 수 있음. 형광등에 대 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은 2004년부터이므로 2003년은 제도적으로 관리의 공백이 발생한 기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발적 협약에 준거하여 관리되었음. 12) 금동조명(주), 금호전기(주), (주)별표형광등, 신광기업(주), 우리조명(주), (주)오스람코리아. 13) 형광등 1개의 수집(27원)․운반(25원)․ 처리(86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138원으로 산정했을 때, 생 산자들에게 처리책임만 부여하는 것을 가정하고 처리비용(86원)과 재생가치비용(2원)을 합한 비용 을 예치금 요율로 설정
- 49 -
재활용 시범사업의 실시 -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는 폐형광등 재활용을 위해서 2001년 초에 경기 도 화성에 연간 1천만 개의 폐형광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한 국형광등재활용공사를 설립한 후 4월부터 본격적인 시설가동에 들어감. - 생산자의 폐형광등 재활용 사업실시에 따라 2001년부터 서울시 25개 구청을 포함 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폐형광등 분리배출제가 실시되 었으며, 2002년 3월부터는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
❍
14)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시기(2004~)> ❍ 의무생산자들에게 연간 재활용 의무량(2005년 이후 의무율로 전환) 부과. 미이행시 최고 재활용 기준비용의 1.3배까지 재활용부과금 부과 ❍ 실제적인 관리체계는 자발적 협약시기 구축된 관리체계와 큰 변화가 없 음.
<
관리체계 변화>
<
폐형광등 적정관리체계 미구축 시기
배출자(지자체) + 생산자 재활용 시기
부담금 제도
자발적 협약
1992
2001
자발적 협약 체결(2000)
그림 3-12] 폐형광등 관리제도의 변화과정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2004
EPR 제도 실시(2003)
[
❍
재활용의무량은
2004
년
만개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190
년
2008
만
326
14) 서울시에서는 자발적 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00년 5월부터 이미 송파구, 은평구, 노원구, 양 천구 4개구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폐형광등 분리수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2년 5월부터는 25개 구청 전역으로 확대하였음.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폐형광등 분리수 거 사업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1999년 6월 13일, 경기개발연구원(전미경 박사)에서 발표한 '소각 장 환경평가시 수은배출 계수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서울시 일부 쓰레기 소각장에서 사람 몸 에 치명적인 수은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 1.5배 넘게 다량 배출되고 있으며, 그 이유가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형광등과 건전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 50 -
개 부과되었음. ❍
재활용의무율은 2005년 18.9%에서 2008년 23.1%로 상승 32,587 27,975
29,628
26,113 19,087
2004
2005
[
2006
2007
2008
그림 3-13 폐형광등 재활용의무량(천개)
0.225
0.231
0.207 0.189
2004
2005
2006
2007
그림 3-14] 폐형광등 재활용의무율 * 2005년부터 재활용의무율 부과(2004년은 재활용의무량으로 부과) [
- 51 -
2008
3.2.2
국외 제도
15)
① 유럽연합 <
개요
❍
>
EU
에서는
2002
년 월 전기 및 전자장비 폐기물에 관한 지침 이하 지침 을 제정 12
,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함
WEEE
)
.
❍
지침은 제품 생산자에게 의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조명기기도 대상제품군으로 포함됨 WEEE
WEEE
,
.
표 3-4> WEEE 적용대상 조명기기 ○ 형광 조명체 가정용 제외 ○ 직관형 형광등 ○ 컴팩트형 형광등 ○ 고압등 고압 나트륨등 할로겐등 포함 ○ 저압 나트륨등 ○ 기타 필라멘트 전구를 사용하지 않는 조명기구 <
(
)[Lumianries for fluorescent lamps]
(Straight fluorescent lamps)
(Compact fluorescent lamps)
(
❍
WEEE WEEE
❍
,
)
지침은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제도정비를 하였음 2005.8.13
,
EU
회원국은
.
기존에 폐형광등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있었던 국가의 경우 관련 법률 및 내용을 지침에 맞게 다시 정비하였으며 수거 및 재활용시스템 이 없었던 국가의 경우에도 지침에 맞게 폐형광등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함 WEEE
,
WEEE
.
❍
지침에서는 수은이 들어있는 조명기기를 처리할 경우 수은을 안전 하게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WEEE
.
15) 한국조명재활용협회
- 52 -
○
유해폐기물 지침 에서 형광 등은 수은함유를 이유로 유해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음 ○ 의 Ⅱ에서는 형광등으로부터 수은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EU
(the European Hazardous Waste Directive) .
WEEE
Annex
.
<
유럽연합의 폐형광등 재활용현황
>
의 조명기기 시장규모 ❍ 개국의 지침 대상 조명기기 시장규모는 만개 ❏
EU
(2005)
EU 27
WEEE
표 3-5> EU 조명시장 규모 시장규모(백만개) 국가 10 라트비아 16 리튜아니아 8 룩셈부르크 자료없음 말타 14 네덜란드 12 폴란드 2 포르투갈 5 루마니아 90 슬로바키아 132 슬로베니아 13 스페인 10 스웨덴 8 영국 120 합계(EU27)
2005
년 기준 억 천 7
8
<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시장규모(백만개) 2 4 1
자료없음 30 30 11 50 5 3 70 15 115 776
형광등 제외 의 구성성분 ❍ 표준 고급 에 관한 시장자 료를 분석한 결과 년 백만개의 형광등의 무게는 천톤 형광등 속의 수은의 양은 이었음 형광등 개당 평균 무게는 이며 개 ❏
(luminaires
TL
)
(TL standard), TL 2006
4,250kg
(TL luxurous), CFL, HID
662
95.4
.
- 53 -
144g
,
,
당 수은 함유량은
임
6.4mg
.
표 3-6> 형광등 구성성분 무게(g) 성분 114 PWB 5B 램프 9.85 세라믹 8.03 스테인레스 2.63 주석(HT solder) 2.47 납(HT solder) 2.37 수은 2.25 합계
<
성분 유리(고품질) 유리(저품질) 알루미늄 구리 플라스틱 분말(수은제외) 철
무게(g) 1.23 0.54 0.45 0.082 0.054 0.0064 144.2
조명기기 폐기물 발생 및 수거현황 ❍ 개국에서는 년 기준 연간 백만 톤의 전기․전자제품이 시 장에 출시되며 전기․전자폐기물의 발생량은 년 기준 연간 백 만 톤 년까지 연간 발생량은 증가하여 백만 톤 에 달할 것으로 전망 ❏
EU 27
2005
10.3
,
2005
. 2020
❍
❍
2005
램프
년 발생한
WEEE
EU 27
개국의
8.3~9.1
2.5~2.7%
WEEE
중 조명기구는
12.3
루미나리
2.4%(
0.7%,
1.7%).
조명기기 중 조명램프의 수거율은 율이 낮은 편에 속함
27.9%
.
- 54 -
로 다른
WEEE
와 비교하여 수거
표 3-7> WEEE 수거율 처리품목
<
구분
대형 가전 에어컨 및 냉장고 대형 가전(1A에 비해 작은 것) 소형가전, 조명기구(루미나리 및 기구들) IT 및 통신기기, CRT's CRT 모니터 LCD 모니터 소비자 장비 CRT TV's 평면 TV's 조명기구(램프 ) 전기․전자 도구 장난감, 여가 및 스포츠 장비 의료장비 검사 및 통제장비 자동판매기
1A 1B 1C
2.5A,8 3A 3B 3C 4A 4B 4C 5B 6 7 8 9 10
수거율 16.3% 27.3% 40.0%
의료
domestic
26.6% 27.8% 35.3% 40.5% 40.1% 29.9% 40.5% 27.9% 20.8% 24.3% 49.7% 65.2% 59.4%
조명기기 램프 재활용 비용 ❍ 램프재활용과 관련한 경제적 영향에 관한 분석에서 램프 개를 재활용하 는데 평균 € 가 소요되며 당 € 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남 ❏
(
)
1
0.10
, kg
0.66
.
표 3-8> 조명기기 재활용비용 과정 합계 비용 수입 수집 및 운반 € € 기타 비용 € € 파쇄 선별 해체 전처리 € € 소각과 매립 € € 재활용 공정 € € € 회수 공정 € € € 합계 € 개당 합계 € 당 <
,
,
,
0.037
0.037
0.009
0.009
0.014
0.014
0.001
0.001
0.000
0.000
(
0.000)
0.034
0.055
(
0.020)
0.10 0.66
- 55 -
kg
<
유럽연합 각국의 제도개요
에서 배출되는 의 수거 책임 ❍ 의 수거에 관한 물리적 책임에 관해 누가 수거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침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가정
>
(Private Households)
WEEE
WEEE
WEEE
❍
.
지침에서는 판매점에게 새 제품을 판매할 경우 대 교환을 조 건으로 소비자의 헌 제품 수거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각 개별국가가 소비자들에 더 편리한 대안절차를 제시한다면 반드시 그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음 WEEE
1
1
,
.
❍
재정적 책임과 관련하여 지침에서는 최소한 생산자들이 설치한 수거지점 에서 수거하는 비용만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나 가정에서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담을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 WEEE
(collection point)
,
.
❍
지침에서는 회원국들이 가정에서 배출되는 의 수거체계 구 축과 관련한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회원국의 지침 이행법률에서 이와 관련한 역할분담 방식이 다양함 각 국의 역할분담 방식은 아래와 같음 WEEE
WEEE ,
WEEE
.
.
- 56 -
표 3-9> EU국가별 조명기기 재활용 역할분담 물리적 책임 재정적 책임 판매점/지자체/생산자 판매점/생산자 판매점/지자체 판매점 생산자 생산자 생산자 생산자 판매점/생산자 판매점/생산자 지자체 지자체 판매점/생산자 판매점/생산자 판매점/생산자 생산자 판매점/생산자/지자체 판매점/생산자 지자체 지자체 생산자 생산자 생산자 생산자 판매점/지자체 판매점/생산자 판매점/지자체 판매점/지자체 생산자 생산자 판매점/지자체/생산자 판매점/지자체/생산자 판매점/지자체 판매점/지자체 판매점/생산자 판매점/생산자 판매점/지자체 판매점/지자체 판매점 판매점 판매점/지자체/생산자 판매점/생산자 지자체 지자체 판매점/생산자 판매점/생산자 판매점/지자체 판매점/지자체 판매점/지자체 생산자 생산자 생산자 판매점/생산자 판매점/생산자
<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 57 -
수거지점으로 수거된 개별 가정에서 배출되는 활용 및 처리책임 ❍ 회원국들은 모두 수거지점에서 수거된 이후의 용 처리의 책임을 생산자에 부여하고 있음 ❏
WEEE
WEEE
,
의 수거 처리 재 ,
,
의 수거 처리 재활 ,
,
.
개별 가정에서 배출되는 관리의 재정구조 ❍ 지침에서는 개별가정에서 배출되는 관리와 관련한 비용부 담은 와 로 구분됨 ❏
WEEE
(Financial Mechanism)
WEEE
WEEE
Historical WEEE
※
New WEEE
.
는 지침 발효 시점인 이전에 시장에 판매되 어 폐기물로 배출되는 전기․전자제품을 말하며 는 이 후에 시장에 판매되어 폐기물로 배출되는 전기․전자제품을 말함 ※ 는 장기간 사용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조명기기에는 해당이 크게 되지 않음 Historical WEEE
WEEE
2005.8.13
, New WEEE
2005.8.13
.
Historical WEEE
.
❍
지침에서는 에 대해서는 개별 생산자 책임 을 에 대해서는 관리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시장에 참여한 모든 생산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 하도록 하고 있음
WEEE
New WEEE
Responsibility)
(Individual
, Historical WEEE
(Collective Responsibility)
❍
WEEE
.
에 대한 개별 비용부담 원칙을 회원국이 각국의 법률에 반영 시킨 결과를 보면 개의 유형을 볼 수 있음 New WEEE
3
.
비가정계에서 배출된 에 대한 관리책임 ❍ 비가정계에서 배출된 는 새 제품과 대 로 교환될 경우 헌 제품의 수거 및 처리에 대해 생산자들이 책임을 져야 함 새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최종 사용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함 그렇지만 독 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경우 모든 는 최종 배출자가 처리 책임을 가지고 있음 ❏
WEEE(other
than
WEEE
from
Private
Households)
historical WEEE
1
1
.
.
,
,
historical WEEE
.
❍
이후 시장에 판매된 에 대해서는 수거 및 처리 재활 용 및 친환경적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 음 그렇지만 생산자들은 에 대하여 다른 비용부담 방식을 생 각하고 있는 최종배출자와는 계약을 맺지 않을 수 있음 2005.8.13
.
New WEE
,
New WEEE
.
- 58 -
② 일본 <
개요
❍
>
일본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 은 일반폐기물 사업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산업폐기물로 분류됨 ,
❍
.
일반폐기물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를 책임지고 산업폐기물은 배출자 가 처리책임을 지게 되어 있음 폐형광등에 대해서 생산자가 회수하여 책 임지는 제도는 아직 없음 ,
.
.
❍
가정에서 배출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배출하거나 분리배출 하도록 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경우 배출자가 전문처리업체에게 위탁하 여 처리 .
※
.
는 대부분 사업장에서 배출되며 배출자가 전문처리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 野村興山 株 에서 일본전역의 등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음 HID
,
.
❍
(
)
HID
.
수은함유 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사가 野村興山 株 개사였지만 최근 전문 처리업체가 늘어났음 년 월 일 기준 일본전구공업회에서는 개회 사를 소개하고 있음 (
. 2005
9
) 1
,
30
8
.
野村興山(株), JFE 環境(주), (株)リフルックス, エヌアイエ(株), ジェイ․リライツ(株) (株)ジェイ․エム․ア―ル, (株)神鋼環境ソリュ―ション, (株)サワヤ
❍
지자체별로 폐형광등 분리수거하거나 분리수거를 준비하는 지자체가 늘 어나고 있으나 수거방법 및 비용부담 문제가 있음 사업자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폐형광등 처리회사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곳이 있음 ,
.
.
<
일본의 폐형광등 재활용현황
>
일본의 형광등 시장규모 ❍ 일본전구공업회의 년 자료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일반조명광원 중 약 가 형광등이며 생산개수는 연간 약 억 개임 폐형광등 재활용 회사 ❏
2006
60%
,
,
4
- 59 -
.
인 株 永代運輸倉庫의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연 간 약 억 천만개의 형광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가정계에서 억계 사업계에서 억계가 사 용되고 있음 표 형광등 생산추이 백만개 (
)
4
,
2.7
,
5
1.8
.
<
3-10>
>(
)
연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생산수
398
404
401
375
371
390
403
410
386
380
403
형광등내 수은함량 ❍ 형광등 내 수은 주입량 년대 의 수은이 들어 있었으나 년 ❏
:
50mg
❍
1975
40W
, 2000
형광등의 경우 형광등 개당 이하로 줄어들었음 1
10mg
.
형광등이 파손될 경우 형광등내 수입된 미량의 수은과 유리내면에 도포 되어 있는 형광물질이 비산하게 됨 ㎥ 방에서 환형 형광등이 파 손될 경우 방의 수은농도는 약 ㎥이 됨 가이드라인의 ㎥의 약 . 28
30W
0.0009mg/
0.015mg/
❍
. WHO
1/16
일본전구공업회의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형광등은 수은 주입량이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등의 경우에는 수은 주입량이 으로 형광등에 비해 수은 주입량이 매우 많음 . HID
10mg
10 ~1 50 mg
.
<
일본의 폐형광등 재활용
❍
(
>
株 永代運輸倉庫의 자료에 의하면 매년 재활용되는 양은 천만개이며 억개는 파쇄․매립되고 있음 재활용율 )
,
4.1
※
.(
,
10%)
년 기준 폐기되는 폐형광등의 양은 약 억개이며 만개가 회수되 어 재활용되었다는 자료도 있음 손영배 손엡 잡히는 일본 폐기물비즈니스 의 실체 순환자원 2000
3.6
.(
”,
❍
4
, 2,800
, “
, 2002)
년 기준 일본 개 지자체 市町村 중에서 약 개 지자체가 폐 형광등을 분리수거하고 있으며 각 공장이나 사업소에서도 분리배출하여 재활용하고 있음 각 공장이나 사업소에서 폐형광등을 회수하는 이유는 시리즈에 대응하거나 환경회계 또는 환경감사와 연관되어 있 2000
3,232
(
,
.
ISO 14000
- 60 -
)
700
기 때문임 손영배 앞의 책 ❍ 폐형광등 처리비용으로 각 사업소들은 운반비를 포함하여 당 엔을 받고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손영 배 앞의 책 년 현재 가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
)
kg
250
,
.(
, 2008
❍
)
폐형광등 재활용방법은 양끝을 절단한 후 수은을 포집한 후 유리 및 금 속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한 이동식 처리기나 파쇄 후 형광분말을 포 집하는 방식도 보급되어 있음 ,
.
❍
일본 오오사카 大版시 의 경우 년 平成 년 월부터 배출장소를 지 정한 후 종이팩 건전지 폐형광등의 회수날짜를 정해서 회수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회수실적은 아래와 같음 (
)
,
2001
(
13
) 10
,
,
.
표 3-11> 일본 오오사카시 폐형광등 회수실적
<
구분 회수계획량 회수량
(kg)
(kg)
회수율(%)
❍
일본 삿뽀로시에서는 수거를 실시하였음
2001
2002
2003
8,400
13,800
13,800
6,150
9,628.5
10,480.5
73.2
69.8
78.8
2004
년 월부터 시내 전기판매점과 협력하여 거점 10
.
❍
八幡平시의 년 수립된 순환형사회형성추진지역계획에 의하면 八幡平 시에서도 폐형광등을 별도 배출항목으로 구분한 후 수거하여 전문 처리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임 2007
,
.
❍
일반 사업장의 경우 예를 들면 쿄토은행 연간 개 정도의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처리업체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사례가 있음 ,
35,000
,
.
- 61 -
③ 미국
16)
개요 ❍ 폐형광등에서 수은을 회수하여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미국 에서 년 개발되기 시작하였음 폐형광등 재활용 업체는 거의 없었으 며 년까지 미국의 폐형광등 재활용율은 에 불과하였 음 <
>
1989
. 1
, 1990 ~1995
10 ~ 12%
.
❍
각 주 차원에서의 폐형광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활용업체의 수가 증가 하기 시작하였으며 년 월 미국 는 형광등 을 에 포함시켰음 대부분의 주에서 을 채택하였으며 형광등 재활용율은 년 말에 까지 증가하였음 , 1999
7
,
Waste Rule(UWR)
EPA
(lamps)
.
2000
Universal
UWR
20%
,
.
<Universal Waste Rule>
▸ 미국
는 소량으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을 발표하였음 ▸ 의 목적은 도시고형폐기물 중의 유해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 및 적정 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음 ▸ 은 가정 및 소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로 건전지 온도계 폐농약 등이었으며 이들 품목들은 의 유해폐기물 처리기준에 비해서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유해폐기물 관리 와 관련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 년 폐형광등을 에 포함시킨 이유는 년의 수은함유 램프관리와 관련 한 제안과 년의 폐램프에서 방출되는 수은의 양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한 것 이었음 ▸ 유해 폐형광등은 에서 규제하고 있는 연방목록에 추가되었 으며 따라서 에서 로 규제하고 있음 ▸ 의 관련 규정을 보면 적용대상이 되는 램프는 관 혹은 전 구 형태의 조명기구로 형광등 고압방전등 네온등 수은등 고압 나트륨 금 속 할로겐등을 예로들고 있음 형광등이 판손되지 않고 유출될 염려가 없는 밀폐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관용기나 포장용기에는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표시방법은 혹은 혹은 임 EPA
Universal
Waste Rule
.
UWR
,
.
UWR
,
,
,
the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RCRA) ,
.
1999
UWR
1994
1997
.
RCRA
,
universal waste
40 CFR Part 273
universal waste
40 CFR Part 273
.
,
(bulb)
,
(tube)
,
,
,
,
,
.
,
.
“Used Lamp(s)"
“Universal Waste-Lamp(s)"
”Waste Lamp(s)"
.
16)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폐형광등은 페형광등 뿐만 아니라 수은을 함유한 모든 조명기기를 통칭하는 것임.
- 62 -
<
미국의 폐형광등 재활용 현황
❍
>
미국에서는 폐형광등 재활용 재활용시설능력이 기대수요에 부응하기 위 하여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새로운 설비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미국 전 역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임 ,
,
.
❍
그렇지만 시설능력은 수요에 비해 여전히 높은데 이는 폐형광등의 내외가 매립되고 있기 때문임 재활용업체들은 시설능력의 분의 정도 가 활용하고 있음 은 재활용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지만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함 .
76%
.
3
1
. UWR
,
.
❍
조명 및 수은재활용업체 협회 의 년 보고서에 의하면 년 미국전역에 개의 폐형광등 재활용 시설이 있으며 이 중 협회소속 회원사의 시설이 개 임 폐형광등 재활용시설은 시설로 주정부로부터 허가 를 받은 시설임 (Association
Recyclers, ALMR)
2004
of
Lighting
and
Mercury
, 2003
37
,
.
25
UWR Destination
.
❍
미국 전기제조자 협회 회원사의 판매량 및 수입량으로 추정할 때 미국에서는 연간 백만개의 폐형광등이 발생하며 이 중 백만개가 재활용 재활용율 되고 있음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의 재활용율은 에 불과 하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의 재활용율은 임 전체 폐형광 등 배출량의 는 사업장에서 배출되고 는 가정에서 배출됨
(the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NEMA)
,
,
23.3%)
670
156.4
(
.
2.1%
,
29.2%
78%
, 22%
- 63 -
.
표 3-12> 미국 폐형광등 배출량 및 재활용량
<
구분
재활용 시설 총계 ALMR 회원시설 그 외 시설 형광등 재활용 총계(백만개) ALMR 회원사 재활용 그 외 시설 재활용 미국 폐형광등 배출량 추정치(백만개) 재활용율(%) 가정배출 폐형광등 배출량 추정치(백만개) 가정배출 폐형광등 재활용율(%) 사업장배출 폐형광등 배출량 추정치(백만개) 사업장배출 폐형광등 재활용율(%)
2001
2002
2003
41
37
37
25
25
25
16
12
12
147.9
149.85
156.4
116.2
121.55
128.67
31.7
28.3
27.73
664
670
670
22.2
22.4
23.3
140
140
145
2.1
2.1
2.1
525
530
525
27.6
27.7
29.2
폐형광등 발생량 추정
<
>
▸ 폐형광등 발생량에 대한 국가통계는 없으며 정확한 자료를 집계하기가 힘듦 회원사들은 자발적으로 재활용량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 양을 근거로 재활용 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재활용양을 추정하고 있음 ,
. ALMR
,
.
▸
회원사에서 제조한 수은함유 형광등의 평균 수명은 년임 따라서 매년 폐기 물로 배출되는 형광등은 년전에 시장에 판매된 형광등임 형광등 수명 수입량 국 내 판매량 형광등 종류 경제여건 에너지 절감방법 등을 변수로 하여 폐형광등 발생 량을 추정 NEMA
5
4~6
,
<
,
미국 캘리포니아 재활용 현황
❍
.
.
,
,
,
>
미국 각 주의 폐형광등 관리제도 및 현황은 볼 수 있으며 아래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의 현황에 대해서 정리
www.lamprecycle.org
,
※ 사이트는 정보제공을 위하여 만든 것임 www.lamprecycle.org
에서
에서 폐형광등 재활용과 관련한 종합
NEMA
.
❍
년 월 캘리포니아 가정 년 캘리포니아주에 판매된 형광등은
2002
8
,
Universal
2001
- 64 -
발생 보고서에 따르면 백만개이며 이 중 만
Waste 15.6
,
,
0.21%
이 재활용되었음
.
❍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모든 폐형광등은 재활용되거나 가정유해폐기물 처리 시설 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함 이 법은 년 월 일 발효되 었음 ,
unversal
waste
handler
.(Title
division4.5, chapter 23, section 66273.8,
2006
2
22,
9
.)
폐형광등이 발생할 경우 주변 가정 유해폐기물 수거센터 에 가져가도록 하고 있으며 수거지점을 모 를 경우 혹은 에 전화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음
❍
(houshold
hazardous collection center) Earth 911
,
800 CLEAN-UP
.
④ 대만 <
개요
❍
>
대만의 폐기물관리법 廢棄物淸理法 에서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사업폐 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가정 및 비사업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로 분류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사업폐기물로 분류함 사업폐기물은 다시 유해폐기물과 일반사업폐기물로 분류됨 (
)
,
,
.
.
❍
일반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수거 및 재활용 처리를 담당하고 있음 대만 환경보호국에서는 분리수거해야 할 재활용품으로 폐플라스틱 폐알루미 늄 고철 폐유리 폐지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추가가 가능함 ,
.
,
,
❍
,
,
.
처리하기 어렵거나 난분해성 폐기물 유해물질 함유 페기물 재활용가치 가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생산자들로 하여금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 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 폐기물을 재활용대상폐기물 應回收廢棄物 이라 지칭함 ,
EPR
,
, EPR
[
❍
,
(regulated recyclable waste)]
.
대만은 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업계가 자 율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였지만 해당 업체들이 비교적 재활용 이 쉬운 것들로 실적채우기만 급급하여 재활용률이 에 불과할 정도로 1988
,
13%
- 65 -
성과가 미미하였음
.
❍
이에 따라 년 폐기물관리법을 일부 개정하여 재활용품 관리 전반에 걸쳐 환경보호국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활용품의 회수 및 재이 용을 의무화하였음 1997
,
.
❍
재활용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가 제품생산량에 따라 환경보호 국에서 정한 재활용목표율에 따라 일정비율로 자원회수기금을 자원화수 관리기금관리위원회에 예치하고 자원화수관리기금관리위원회는 이 기금 을 바탕으로 재활용업자에게 재활용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함 .
<
대만의 폐형광등 재활용현황
❍
>
대만에서는 년 약 천개 의 형광등이 매년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가 국내에서 제조 되며 가 수입되고 있음 2007
17)
100,000
65%
,
(Taiwan Fluorescent Lamp Co..Ltd, Cahina
Electric Manufacturing Corporation)
❍
(waste lighting)
)
.
초기에는 직관형 형광등만 재활용하였으나 년 월부터 원형 컴팩트 형 안정기 내장형 직경 이상의 소 켓 등을 모두 재활용 대상에 포함시켜 년 월부터 실시하였음 , 2006
9
,
(self-ballasted fluorescent lamp), , 2007
2.6cm
1
.
대만에서는 매년 톤 이상의 폐형광등이 발생하며 톤 이상이 재활용되고 있음 재활용되는 양의 는 가정에서 배출된 것이며 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것임 초기에는 톤이 재활용되었으나 년 톤 이상으로 재활용 양이 이상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8,900
, 4,700
.
80%
.
4,700
❍
2002.1
, 2003
,
❍
.
대만 환경보호국은 폐형광등 을 에 재활용대상폐기물 應回收廢棄物 로 지정하고 년부터 재활용사업을 시작하였음
(
❍
, 35%
, 20%
2,260
, 2007
200%
폐형광등 수거체계는 크게 가지로 나누어져 있음 3
,
.
17) 대만환경보호국 홈페이지 자료에는 100,000개로 되어 있으나, 폐형광등의 매년 발생량이 8,900톤이므로 100,000천개의 오타일 것으로 추정됨.
- 66 -
-
유통망을 통한 회수체계 대형 도매점 이외에도 대부분의 판매점이 재활용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음 환경보호국 통계에 의하면 년 개의 판매점 이 폐형광등 회수에 참여하였으며 개의 소형 상점과 개 의 중형 상점 개의 대형 상점이 참여하였음 지자체 회수체계 지자체에서는 환경보호국의 지침에 따라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하여 재활용시설로 보내고 있음 민간업자에 의한 회수체계 환경보호국의 년 자료에 의하면 환경보호국 의 허가를 받은 개의 민간 재활용기구가 재활용 업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 체의 를 담당하고 있음 에 의해 보조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재 활용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음 :
.
, 2004
(distributor)
, 1,700
, 300
-
30,000
1,000
.
:
.
-
:
2007
,
80
,
30~40%
. EPR
.
폐형광등 운반은 파손을 막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박스를 이용하고 있음 ❍ 대만의 폐형광등 처리시설이 처음 도입된 시기는 년 월이며 년 월까지 개의 시설이 있음 모든 처리시설은 스위스에서 제작된 시설임 처리공정은 투입 ⟶ 엔드 커팅 ⟶ 공기 주입 청소 ⟶ 파쇄 및 스크리닝 ⟶ 물질별 처리임 형광분말가루 및 일부 유리는 매립됨 ❍
.
2002
4
3
9
, 2007
.
MRT
.
(End Cutting)
(Air jet cleaning)
.
.
❍
대만 환경보호국은 폐형광등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년부터 자 원재활용 비율 재사용 비율 수은 재활용비율을 감안하여 킬로그램당 처 리보조금을 초기의 약 원 에서 높여주고 있음 2007
,
,
NT$40(
1,100
)
- 67 -
.
3.3
국내 폐형광등 배출 및 관리현황
3.3.1 ❍
형광등 출고량
형광등 출고량은 2004년 1억3천만개에서 2008년 1억4천만개로 늘어났음. 141,070
138,163 135,145 131,680
125,777
2004
2005
2006
2007
2008
그림 3-15 ] 형광등 출고량 추이(천개) 자료) 한국환경자원공사 [
❍
형광등 종류별 비율을 보면, 직관형이 68%로 다수를 차지하고, 콤팩트형 이 19%, 안정기내장형이 8%, 환형이 5%를 차지하고 있음. 18)
콤팩트형 19% 안정기내장형 8% 환형 5%
[
직관형 68%
그림 3-16] 형광등 종류별 비율(%)
자료) 홍윤희, “폐조명제품 재활용 관리”, 2005.12, 서강대 석사학위 논문 18) 2003년 형광등 종류별 비율이나, 현재에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68 -
3.3.2 ① ❍
폐형광등 관리체계
가정 아파트 단지 혹은 주민자치센터 등에 설치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에 폐 형광등을 배출하면, 지자체 차량으로 수집․운반 후 집하장에서 선별과정을 거침. 이후 형광등 한국조명재활용공사(재활용 시설)로 반입하여 처리.
전국에 폐형광등 처리시설은 3곳(수도권 : 화성, 영남권 : 칠곡, 호남권 : 전남 장 성) - 지자체에서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면, 무상으로 반입 후 처리(처리비용은 생산자 부담) -
그림 3-17 한국조명재활용 공사(화성, 칠곡, 장성)
[
①
④
일반가정 배출
지방자치단체 선별 [
②
지방자치단체 수집
⑤
③
재활용 공장으로 운송
지방자치단체 집하장 집하
그림 3-18] 가정배출 폐형광등 처리경로 - 69 -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은 직관형, 원형, 전구형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각 각 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초기에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서 설계한 수거함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며, 이후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 한 수거함이 설치되고 있음.
❍
그림 3-19] 초기 보급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 대체로 많이 낡았고, 심하게 훼손된 경우도 보임.
[
그림 3-20] 지자체에서 새롭게 보급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
❍
서울시 25개 구청 대상 조사결과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개수는 구별 로 많은 차이가 있음. 송파구 391개의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설치한 반 면, 강서구는 67개를 설치하며 송파구의 6분의 1에 불과하였음.
개구는 설문조사에 답변하지 않았으며, 16개구는 설치지점에 대한 상세목록제 출 - 지자체 답변과 상세목록을 대조하여 분석 - 상세목록 중 분리수거함 상태에 대한 설명을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 목록 - 4
- 70 -
상의 분리수거함 중 망실되었거나 파손되어 교체가 필요한 분리수거함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S구를 대상으로 설치목록에 나와 있는 설치지점 중 144개 지점을 실제 조사해 본 결과 설치목록에는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분리수거함을 확인할 수 없었던 곳 이 25개 지점이었음. 표 3-13> 서울시 25개구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현황 구분 지자체 답변 목록 비고 <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망실1개, 파손1개
53
92
180
-
-
245
-
-
67
-
-
-
-
245
-
-
375
375
-
109
109
76
76
-
-
-
설문지 미답변
설문지 미답변
양호
109
개
개 망실, 15개 훼손
155
175
293
293
-
251
-
-
268
268
-
169
169
-
258
275
202
202
-
391
391
-
설문지 미답변
12
개 교체대상, 16개 망실, 1개 반납
26
-
-
204
204
97
97
175
175
95
설문지 미답변
95
-
-
-
161
161
개 교체필요 2개 망실
-
3
개 망실, 64개 파손
42
서울시 폐형광등 수거주체 및 주기는 폐건전지와 동일함. - 71 -
② ❍
-
사업장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은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함. 사업장 배 출자별로 한국조명재활용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조명재활용공사에 서 운반 및 처리를 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보관형태, 발생량 등에 따라 180원 ~ 270원/개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함. 기준 외 사업장은 가정 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분리수거함을 이용하여 배출 표 3-14> 자원절약법 제12조의2 적용 사업장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1.
①
자체장소 보관 [
-
②
전용수거차량 적재
③
재활용 공장으로 운송
그림 3-21] 사업장발생 폐형광등 처리경로
서울시 각 구의 배출자 처리비용 부담 사업장 기준을 보면, 1,000㎡이상, 3,000㎡ 이상, 5,000㎡ 이상, 10,000㎡ 이상, 20,000㎡ 이상으로 구분됨. 용산구의 경우 특 별한 기준이 없다고 답변 표 3-15> 서울시 각 구별 폐형광등 특별관리 대상 사업장 기준
<
1,000㎡
3,000㎡
5,000㎡
10,00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서초구, 강서구, 강동구, 성동구 서대문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구로구 광진구, 영등포구, 은평구,
- 72 -
20,000㎡
이상 강남구
기준 없음 용산구
표 3-16> 서울시 25개 구청 특별관리 대상 사업장 수
<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 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 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 중랑구청
[
83 203 40 284
설문지 미회수 33 84
미답변 15
설문지 미회수 미답변 14 21 68 127
미답변 95
미답변 설문지 미회수 227 1,000 25
미답변 설문지 미회수 161
그림 3-22] 사업장에서 보관중인 폐형광등
- 73 -
❍
현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은 한국조명공사의 차량으로 운반하 고 있지만, 2007년 10월부터 서울지역 사업장은 강북지역자활센터(자활공 동체 푸른환경)에서 수집․운반 일부를 담당했음.
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한국조명재활용협회의 위탁을 받아 서울지역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 수거업무 진행 - 한국조명재활용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협회로 수거의뢰를 하면, 협회 에서 푸른환경에게 수거지시. 푸른환경에서 해당 사업장 수거 후 화성의 한국조 명재활용공사로 운반 - 푸른환경은 16개월동안 776곳의 배출처에서 86만개의 폐형광등을 수거하였으며, 9,600만원의 수익을 거둠. - 푸른환경은 1.5톤 트럭으로 순회수거를 한 후 2.5톤 트럭으로 화성공장으로 운반 ․ 사업장은 대부분 지하에 폐형광등을 보관하기 때문에 대형차량은 진입이 어려 움. 따라서 1.5톤 차량으로 수집할 수 밖에 없음. 1.5톤 트럭에 최대 15,000개의 폐형광등 적재 가능 ․ 사업장별로 1,000개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도 있는 반면 10여개 소량배출하는 사 업장도 있음. - 자활에서는 폐형광등 수거사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 문에 사업을 지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2007
3.3.3 ❍
❍
폐형광등 재활용 공정
현재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폐형광등 처리시설은 독일의 Herbon Gmbh사 의 시설로 폐형광등 및 HID램프까지 처리할 수 있음. 폐형광등이 담긴 컨테이너를 컨베이어에 올려놓으면 그 이후 공정은 자 동으로 진행됨. 폐형광등은 투입 후 유리, 분말, 비철로 분리된 후 재질별 로 재활용되며, 폐형광등에 함유된 수은은 증류과정을 거쳐 별도 포집됨.
- 74 -
그림 폐형광등 처리공정 자료 한국조명재활용협회 홈페이지 [
)
3.3.4 ❍
3-23]
(http://www.recyclinglamp.org)
폐형광등 재활용 현황
폐형광등 재활용량은 2004년 폐형광등 EPR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크게 증가하였음. 2007년 2,700만개의 폐형광등을 재활용하여, 2001년 270 만개에 비해 약 10배 증가하였음.
- 75 -
27,283
29,547
26,398
17,369
11,969 8,548 2,711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그림 3-24] 폐형광등 재활용 현황(천개)
[
❍
서울시 폐형광등 재활용량은 2001년 220만개에서 2007년 880만개로 약 4 배 증가하였음. 2006년 1,100만개까지 재활용하였으나 지자체 수거량이 2006년 1,000만개에서 2007년 770만개로 크게 줄어들면서 재활용량이 크 게 감소
년에서 2007년까지 사업장 배출 폐형광등 재활용량은 증가하였음. 사업장에 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이 상당량이 지자체 수거체계를 통하여 수거되었으나, 2007년부터 사업장 배출 폐형광등에 대해서 배출자가 직접 처리비용을 부담한 후 처리하도록 강화함으로써 상당수의 사업자들이 폐형광등 분리배출을 기피하 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2006
표 3-17> 서울시 폐형광등 재활용량(개)
<
구분 지자체 사업장 소 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949,215
4,758,067
6,523,561
7,023,760
9,296,358
10,265,428
7,656,710
1,257,143
964,384
705,167
1,642,960
875,530
854,063
1,152,036
2,206,358
5,722,451
7,228,728
8,666,720
10,171,888
11,119,491
8,808,746
전국 폐형광등 재활용량 중 서울시 폐형광등 재활용량이 차지하는 비율 은 년 에서 년 로 줄어들었음 년 전국 최초로 서울 시에서 폐형광등 수거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사업초기 단계에서 서울시 폐형광등 재활용량이 전체 재활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 이었으나 폐형광등 수거체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서울시 재활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 2001
81%
2007
32%
- 76 -
. 2001
81 67 60 50 39
2001
[
❍
2002
2003
2004
2005
38
2006
32
2007
그림 3-25] 전국 재활용량 중 서울시 재활용량 점유율(%)
서울시 각 구별 폐형광등 수거실적을 보면, 구별로 평균 20만개에서 40만 개 내외의 폐형광등을 수거. 강남구가 42만개로 가장 많고, 용산구가 9만7 천개로 가장 적음.
- 77 -
표 3-18> 서울시 구별 폐형광등 수거량(2007년)
<
구분 페형광등 수거량(개) 강남구 420,250 강동구 331,660 강북구 118,260 강서구 419,020 관악구 246,960 광진구 349,490 구로구 360,750 금천구 213,190 노원구 448,920 도봉구 251,690 동대문구 300,330 동작구 293,700 마포구 380,660 서대문구 269,400 서초구 486,120 성동구 301,130 성북구 348,950 송파구 274,370 양천구 323,260 영등포구 343,090 용산구 97,290 은평구 232,560 종로구 205,550 중구 300,910 중랑구 339,200 합계 7,656,710 자료) (사)한국조명재활용협회
비율(%)
3.3.5 ❍
5.49 4.33 1.54 5.47 3.23 4.56 4.71 2.78 5.86 3.29 3.92 3.84 4.97 3.52 6.35 3.93 4.56 3.58 4.22 4.48 1.27 3.04 2.68 3.93 4.43 100
시민 인식
사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전국 대 광역시 거주 시민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형광등을 분리수거함에 적정하게 배출하는 비율은 이며 종량제 봉투에 혼입하는 비율은 로 나타남 (
)
7
1,000
49.8%
,
15.5%
.
사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년 년 조사한 유사한 조사와 비교하면 분리 수거함 배출비율은 년 에서 년 로 배 이상 증가한 반면 종량 제 봉투 혼입비율은 년 에서 년 로 크게 감소하였음
- (
)
2004
2004
2004
23%
44%
, 2007
2009
2009
- 78 -
,
49.8%
15.5%
2
,
.
49.8
44 35
32
28.2
34
23 28
2004.12
2007.7
종량제 봉투
그림
[
<
재활용품 혼합배출
표
3-19>
2009.10
44
34
15.5
32
28
28.2
23
35
49.8
,
,
,
,
,
1,555
.
(
❍
,
대 광역도시 및 수원 대 광역도시 거주 시 춘천 전주 청주 거주 민 명 시민 명 조사 폐형광등 배출경험자 폐형광등 배출경험자 명 명 7
,
,
7
,
1,000
1,317
(
(
528
680
, 2007
)
)
)
년 년 조사는 자원순환사회연대 자체조사 대에서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의뢰 처리방법별 비율은 폐형광등 배출경험자 중 비율임
* 2004
(%)
2007.7
,
**
(%)
2004.12
대 광역도시 및 수원 원주 청주 천안 전주 순천 김해 제주 거주 시민 명 조사 폐형광등 배출경험자 명 1,044
분리수거함
폐형광등 배출방법 변화추이
7
비고
2009.10
폐형광등 배출방법 변화추이
3-26]
구분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혼합배출 분리수거함
15.5
, 2009
년 조사는 자원순환사회연
.
서울시민 대상으로 한 결과만 보면 분리수거함 배출비율은 년 에서 년 로 역시 크게 증가한 반면 종량제 봉투 혼입비율은 년 에서 년 로 큰 변화가 없음 ,
2009
2004
12%
53%
2009
2004
,
13%
.
- 79 -
28%
53 47 41 30
28
26
12
13 6
2004.12
2007.7 종량제 봉투
그림
[
표
<
3-20>
구분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혼합배출 분리수거함 비고
3-27]
분리수거함
서울시민 폐형광등 배출방법 변화추이
서울시민 폐형광등 배출방법 변화추이
(%)
(%)
2004.12
2007.7
2009.10
12.0
5.8
12.6
41.2
30.3
26.4
27.9
46.5
53.2
명 폐형광등 배출경험자 명 233
❍
재활용품 혼합배출
432
(
2009.1
명 폐형광등 배출경험자 명 296
(
155
)
명 폐형광등 배출경험자 명 445
(
231
)
분리수거함에 적정하게 폐형광등을 배출하는 비율을 전국평균값과 비교 하면 서울시민의 분리수거함 배출 비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일관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 80 -
47
50
53
35 28 23
2004.12
2007.7 전국
그림
[
3-28]
2009.1
서울
전국평균 대비 서울시민의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배출비율 비교
- 81 -
(%)
4장 4 4장 장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관리 개선 방안
장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관리개선 방안
4
4.1
❍
❍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의 효율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배출비율을 높이기 위 해서는 배출원 인근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의 개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분리수거함의 배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설치확대의 걸림돌은 수거함 제작비용의 과다 , 관리 및 수거인력의 부족, 수거비용의 과다 등임.
분리수거함 설치비용 관련하여 공동주택 및 사업장은 배출자 비용으로 설치 하도록 조례로 강화.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지자체 비용으로 분리수거함 설 치 확대 - 공동주택 신축시에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 - 분리수거함은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일체형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별 경비실 앞에 소형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을 비치한 후 일정량이 모이면 동별 경비원이 분리수거함으로 일괄배출하는 시스템 구 축 필요
❍
단독주택지역의 경우 형광등 판매점을 적극적으로 활용/ 일정규모 이상의 판 매점에는 반드시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 - 편의점을 이용한 폐건전지 분리수거 시스템 지속 유지 필요
❍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확대에 따른 동선의 확대, 수거비용의 증 가 등은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전문 사회적 기업 설립방안 모색 - 현재에는 대부분 지자체 직영인력으로 수거하고 있어, 관리효율 저하 및 비 용이 과다하게 소요됨. - 사업장 수거업무까지 부여할 경우 사업장으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에 사업장과 주택지역을 일괄수거토록 할 경우 수거비용 증가압력을 상당부
❍
- 85 -
분 해소가능 기존 자활공동체에서 수행한 사업장 폐형광등 수거모델을 사회적 기업 설립 모델로 확충 - 환경부에서 자활공동체를 활용한 사업장 폐형광등 수거모델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
❍
4.2 ❍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전문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적 기업 개념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2조 1호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 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 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 법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이란 "자신에 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주요 인증기준 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이 며,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할 경우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 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즉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서 사회적 목적(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혹은 사회서비스 제공 등)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영업활동(수익창출)을 수행하되, 이익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고, 의사결정에는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 는 민주적 구조를 갖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 -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3조에서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 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86 -
❍ -
❍
서울시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
서울시는 2012년까지 서울형 사회적 기업 1천개를 발굴하여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2009년 10월 발표하였음. 서울형 사회적 기업 육성은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한 후 최대 2년간 최대 3억여원의 재정 및 인력을 지원할 계획임. 서울시 발표에 의하 면, 환경분야에서 2012년까지 11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계획임.
폐형광등․폐건전지 사회적 기업 방안
자활공동체 중심으로 서울전역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폐건전지를 수거할 경우 2~3 개의 사회적 기업 설립이 가능함. - 수거경험이 있는 자활공동체를 활용하여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한 후 사회적 기 업으로 육성 - 가정지역에서 배출되는 페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비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위탁 비용 지불,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은 배출자가 수거 및 처리비용 지불 -
1
그림 4-1]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전문 사회적 기업 수거체계
[
4.3 ❍
사업장 관리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배출 특별관리 사업장의 기준을 조례로 명확하게 지정 해 주는 것이 필요
조례상의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자치구 담당자들 및 사업자들이 혼란을 느낌.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300kg 이상), 건설폐기물 배출자(건물 철거), 연면적 5,0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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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기준을 강화하고자 할 경우 자치구 조례로 기준을 강화 * 건물철거시에 폐형광등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관리의 필요 있음. - 특별관리 사업장은 배출자가 폐형광등 처리자(한국조명재활용공사) 및 폐건전지 처리 자(한국전지재활용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후 배출자가 처리비용 부담. - 특별관리 사업장의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집․운반업무를 사회적 기업이 수행토록 유도 ❍
특별관리 사업장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간판업소(옥외광고업소)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에 대한 특별관리 필요
간판업소의 경우 신규간판으로 교체할 경우 기존 간판을 같이 처리하며, 이 때 간판 내에 설치된 다량의 폐형광등이 폐기됨. - 옥외광고협회와 지자체가 폐형광등 적정관리를 위한 협약체결 ․ 폐형광등 수거 사회적 기업을 통한 순회수거 실시(수거비용 배출자 부담) ․ 지자체 수거물량으로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서 무상처리 -
4.4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배출 시민홍보 및 교육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행정조직(반상회)을 통한 주민홍보 강화 및 홍보물 배포 - 시민단체와 연계한 캠페인 및 홍보 - 학교교육 - 생산자와 연계한 방송홍보 - 분리배출함 배포지점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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