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정책제안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정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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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시행령 제안서

제안: 그린피스 이현숙 선임 재생가능에너지 캠페이너 제출일: 2015. 11.24


목 차

시행령 제안 배경 1. 시행령 제안서 제출의 배경 • 3 2. 데이터 센터가 재생가능에너지와 접목해야 하는 이유 • 3 3. 결론 • 4

시행령 제안 내용 1.

기업들의 전력원 선택지 확대 • 4

첨부 자료 1.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원칙과 미국의 실제 실행 사례 • 6 2. ‘재생가능에너지 구매자의 원칙’을 세운 기업 목록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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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시행령 제안 배경

1. 시행령 제안서 제출의 배경 지난 8월 국가정보화기본법이 개정됐으며,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시행령(안) 을 마련 중에 있다. 이번 법 개정의 법 개정의 취지는, IT 산업이 한국 경제의 주 성장 동 력이라는 인식하에, 국내 IT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선진화를 도모하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안)에는 이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 실천 의지가 담긴 방안들이 포함해야 하며, 그 핵심은 데이터 센터 운영에 있어서,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의 확대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데 있다.

2. 데이터 센터가 재생가능에너지와 접목해야 하는 이유 a.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은 세계 2위로, 전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 1 를 기록 중이다. 이는 곧 저장하고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엄청난 전력이 사용된다는 뜻이다. 한국 IT 서비스 협회는 2013년 국내 데이터 센터가 26 억 kWh를 소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력량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매 년 평균 45%씩 증가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b. 온실가스 감축 국내 전력의 대부분은 화석연료나 원전을 통해 생산되며, 지속가능에너지의 비율은 2%미 만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은 2030년까지 BAU(Business-As-Usual) 시나리오 하에서 온실 가스를 37% 줄이기로 결정했지만, 현재의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감안해보면, 현실적으 로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로 여겨진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을 감안해 볼 때, 데이터 센터와 친환경 에너지와의 접목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c.

경제적 측면 국제 금융기관과 은행은 국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전 적 손실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오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의 (The Economist) 최근 보고에 따 르면 2100년까지 세계적으로 미화 4.2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는 2014년 한국 총 GDP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미 세계상위 투자자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경제체계를 촉진시킬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와 맞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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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데이터센터 홍보책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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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계 투자자들은 투자대상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재평가 하고 있다. 2 애플,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유수의 국제 IT기업들은 이런 흐름을 읽고, 재생 가능에너지와의 접목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 경제와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영향에서 자유 로울 수 없다.

3. 결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환경을 고려해 볼 때, 국가 정책적 지원 및 장려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의 뒷받침을 통해, 점차적으 로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확대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IT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시행령 제안 내용 1. IT 기업들이 전력 구매 계약(PPA)이나 재생가능에너지를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선택지 확대 데이터센터 운영과 관련,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매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제정하고 에너지 효율과 구매 방법을 효과적으로 만든다. 아래 제시된 제안은,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IT 기업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10~30년까지) 전력 구매 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PPA)를 맺음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생산자들의 자금안정을 돕 고 기업은 안정된 전력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별첨 1 참고) 현행 법률 ○ 개정 법률 (2015년 8월)

그린피스 제안 ①

전력을 대량 구매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100% 재생 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하면 IPP(민간발전사업자)로부

제19조의3(데이터센터의 지원 등) ① 미래창조

터 직접 전력구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관제시설 및 보안시설 등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에 필 ②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는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수적인 시설 및 규모를 갖춘 데이터센터에 대

배출하는 전력체계 내 구조를 바꾸지 못하므로, REC 거

하여 각각 민간데이터센터시책과 공공데이터

래 보다는 직접적 투자와 수요 및 공급의 안정성을 보

센터시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장하는 PPA와 직접 구매하도록 한다.

수 있다. 1.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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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면 전력의 최대 30%를 줄일 수 있으므로, 국내 대부분 데이터센터는 3년이나 5년마

이코노미스트, 행동하지 않음으로 인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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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선 등 연구 2.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

다 하는 시설확충을 고려해 PUE 1.5 이내로 에너지 효 율성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3

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3.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 율성 향상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4. 데이터센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ㆍ홍보 5. 데이터센터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6. 기타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적인 시설 및 규모는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 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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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증진은 전력사용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국내 데이터센터의 평균 PUE는 1.8 이기 때문에 데이터센터가 공간

을 확장하려는 경우 항상 PUE 수치를 줄일 것을 요구하는 요건이 포함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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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료 [별첨 1]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원칙과 미국의 실제 실행 사례

글로벌 기업이 추구하는 ‘재생가능에너지 구매자의 원칙’ 하단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세계자연기금(WWF)과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 WRI)4 와 해당 기업들 간 논의로 도출한 원칙이다. 미국 대기업 60%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전력목표를 설정했다.5 전력사용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이 확대가 사업 전략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면서 많은 기업이 다음 원칙을 참고하고 있으며, 이런 기업의 수는 계 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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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은 재생가능에너지 구매자가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조건을 체계화한

것이자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1.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선택을 넓히기 -

전력 공급자와 구매자 모두 에너지 선택권이 있는 것은 중요하다.

2. 전통적인 에너지 요금과 재생가능에너지 요금 간 원가 경쟁력 확보 -

기존 에너지 요금에 비해 재생가능에너지 요금은 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 전 력체계 변화를 주는 포괄적인 비용이 반영되는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매해야 하고, 전 력회사와 민간 발전사가 장기 PPA를 체결하는 등으로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3. 장기적으로 고정된 가격의 재생가능에너지를 공급 4. 일반적인 사업을 넘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규 프로젝트로 분류 -

시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급자에게서 재생가능에너지 구매하면 지역경제에 도움 이 되며, 지역 그리드의 탄력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5.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의 과정의 단순화와 표준화 -

가격경쟁력을 위해 기업은 PPA 혹은 임대계약으로 제3 공급업자에게 재생가능에너지 와 비용을 조달하곤 한다. 저렴한 대출이나 금융 직접 조달을 위해 정책, 승인, 인센 티브 및 기타 절차를 단순화하고 표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6. 재생가능에너지 구매를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현지 전력회사와 규제기관과의 공 4세계자원연구소(WRI)는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유럽 및 인도네시아에 사무소를 두고서 50개국 이상을 아우르는 글로벌

연구 조직이다. 450명의 전문가가 경제적 기회와 인류 발전의 초석인 건강한 환경을 존속시키고자 지도자들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 우리는 식품, 숲, 물, 기후, 에너지 그리고 도시 & 교통의 6가지 긴급한 글로벌 현안을 다룬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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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F, Ceres and Calvert Investments (2012) Power Forward: 세계적인 기업들이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는 이유 이것은 일반 원칙으로서 개별 기업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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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재생가능에너지 조달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한다. 다른 요금 납부자에게 영향 을 미치지 않으면서 실제 조달 비용과 이익을 포함해 시스템에 대한 순 비용과 이익 을 반영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매하도록 한다.

데이터센터를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지원하는 미국의 제도 시행 사례 -

재생가능에너지 100% 사용 정책을 둔 기업: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7

1) 애플 데이터센터 위치 메이든, 노스 캐롤라이나 (Maiden, North Carolina, USA) 메사, 아리조나, 미국 (Mesa, Arizona, USA)

뉴워크, 캘리포니아, 미국 (Newark, California, USA)

시행 결과 ○ 37 MW의 용량을 지닌 3개의 태양광 단지와 24%는 REC를 통해 구매8 ○ 전력회사와 공조 ○ 2016년 이후 70 MW 용량의 태양광 단지조성

○ 재생가능에너지(풍력) 직접 구매

프라인빌, 오레곤

○ 재생가능에너지 직접 구매

(Prineville, Oregon, USA)

○ 풍력 에너지와 초소형 수력 시스템(연간 1천2백만 kWh를 생산하는)

레노, 네바다 (Reno, Nevada, USA)

○ 데이터센터 주변에 직접 재생가능에너지 시설투자 및 재생가능에너지 직접구매 ○ 지열 에너지와 태양광 단지(연간 4천3백만 kWh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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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 Gary and Pomerantz, David, 『Clicking Clean: 그린인터넷 구축을 위한 가이드』 2015. 5.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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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할 사항: 초기에 듀크전력회사는 화석연료와 원전에서 전력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었다. 애플 등의 요청으로 듀크전

력사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게 되었지만 현재 REC를 방법이다. 향후 PPA와 같은 보다 나은 재생가능에너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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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글 데이터센터 위치

시행 결과

○ 더글라스 카운티, 조지아 (Douglas County, GA) ○ 버클리 카운티, 사우스 캐롤라이나 (Berkeley County, SC) ○ 르누아, 노스 캐롤라이나 (Lenoir, NC)

○ 풍력과 태양광 ○ 전력회사와 장기로 PPA 구매

○ 카운실 블러프, 아이오와(Council Bluffs, IA) ○ 달라스, 오레곤(Dalles, OR) ○ 프라이어, 오클라호마(Pryor, OK)

3) 페이스북 데이터센터 위치

시행 결과

○ 노스 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 전력회사와 공조9

○ 오레곤 (Oregon)

4)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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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결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전력회사에 압박을 가해 재생가능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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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일리노이 (Chicago, Illinois)

○ 175 MW의 용량의 풍력 ○ 장기 PPA 체결

샌 안토니오, 텍사스 (San Antonio, Texas)

○ 풍력 ○ 장기 PPA 체결

보이튼, 버지니아 Boydton, Virginia)

○ 데이터센터 부지 내 재생가능에너지 시설 투자

5) 아마존 데이터센터 위치

시행 결과

보드맨, 오레곤 (Boardman, Oregon)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장 진행

콜럼버스,

○ 150 MW 용량의 풍력

Ohio)

오하이오(Columbus,

○ 재생가능에너지 직접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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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재생가능에너지 구매자의 원칙’을 세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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