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그린피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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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시행령 개정안

그린피스 수정안

제 2 조 (외국인과의 합작 기준)

제 2 조(외국인과의 합작기준) ①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법"이라 한다) 제 2 조 한다) 제 2 조 제 2 호에서 제 2 호에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정하는 경우”란 대한민국 국민이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다음 각 1. 대한민국 국민이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같다)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내국법인인 경우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와 2.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하여 해당 외국법인 에 대하여 외국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30]퍼센트 이상으로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50 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 의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법 제 6 조 최대주주이거나 최다지분 소유자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제 7 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후 법 제 6 조 제 2 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인 경우에는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에 대한 그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49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그린피스 의견 ※ 입법예고안 개정 내용과 무관 법령 제한 회피 목적으로 지주회사 설립, 순환출자, 차명 주식 보유 등의 방식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노력은 대한민국 법률에서 "실질적 지배", "사실상 지배", "특수관계인" 등(이하 "실질적 지배"라고만 합니다)의 개념으로 발전됨. "실질적 지배"의 개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방송법, 각종 세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각 법률은 통상 대통령령에 "실질적 지배"의 기준을 정할 것을 위임함. 외국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 또는 방침에 따라 주식 또는 "실질적 지배"의 논의 및 입법 반영이 가장 활발한 법률이자, 출자지분 소유에 제한이 있는 종종 다른 법률에서도 개념을 경우에는 제한된 부분을 차용하기도 하는 "독점규제 및 제외하고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 정거래법'이라 합니다)"입 니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공정거래법은 "실 질적 지배"를 두 있는 자를 포함), 6 촌 이내의 가지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데, 혈족, 4 촌 이내의 인척(이하 이 하나는 '최다출자자로서 보유한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 지분율'이고, 나머지 하나는 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영향력 행사 여부'로, 두 가지 기준 법률」 제 2 조 제 5 호에 따른 중 한 가지만 충족되면 "실질적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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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 에 의한

지배"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피용인을 말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 3 조 참조) 다. 당해 대한민국 국민이 법인인 ‧ 이때 '지분율'은 특정 개인 또는 경우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법인의 단독 보유만을 기준으로 의결권이 [30]퍼센트 이상인 자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 또는 법인의 친인척, 계열회사와 같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라.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친족이나 사용인 마. 당해 대한민국 국민이 법인인 경우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계열회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외국법인 의 경영에

계산하게 됨. '영향력'은 ① 대표이사나 주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조직변경이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지 여부, ③ 임원의 겸임과 같은 인사교류가 있는지 여부, ④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한 밀접한 거래관계가 발견되는 등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외국법인의 다른 주요 주주(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10 퍼센트 이상이거 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 분의 50 이상을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됨. ‧ 위와 같은 공정거래법 상의 기준을 차용하여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함. 한편, 해외합작법인의 경우 수익적 소유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30 퍼센트 이상인 경우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함. 이는 대한민국 법률은 대체로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나.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다. 대한민국 국민이 법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해당 외국법인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라. 대한민국 국민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50 퍼센트,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를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0 퍼센트를 기준으로 실질적 지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근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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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과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 을 받고 있는 경우 ② 제 1 항에서 자본금 납입 또는 의결권 보유 여부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제 자기의 계산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 입법예고안 미포함

제 4 조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 4 조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 4 조 제 1 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 월 31 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 4 조 제 1 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 월 31 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단체, 업계 협회, 학계, NGO 등과의 협의과정을 수립할 수 있다.

원양산업발전법 전반적으로. 투명성과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부족함. 제 4 조 제 2 항에 명시된 사항은 환경관련 NGO 가 제공 가능한 전문지식에 해당함.

제5조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구성 및 운영) ①~⑥ <신 설>

제5조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구성 및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 입법예고안 미포함

⑦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대중에 공개되어야 한다.

연임만 가능”한 것으로 볼 때, 원양산업발전심의회는 협의체의 성격을 띄는 것으로 보임. 심의회 의결사항은 대중에 공개되어야 함.

제 11 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제 11 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 입법예고안 미포함 신고)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비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과반수이며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법 시행규칙 제 15 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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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 23 조 제 1 항 후단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종류 및 방법 <신 설>

② -------------------------------------------- 제 3 호2의 내용임. 해외현지법인의 ------------------------------------------------- 원양어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 제출을 의무화 하는 내용임. 이런 내용이 국내기업 또는 내국인이 1. (현행과 같음) 제출하는 사업계획에도 반영 되어야 함. 1.1 조업방식, 조업지, 조업기간, 목표어장 및 목표 종 2. ~ 4. (현행과 같음)

2.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3. 원양어업관련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4. 합작대상국 또는 투자대상국 제 12 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제 12 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 입법예고안 미포함 조사 등) 조사 등) ① 법 제 23 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 ① -------------------------------------------남획, 오염, 파괴적 어업 등의 -------------------------------------------.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문제로 인해 어족자원이 급속도로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감소하는 가운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에 1. (생략) 1.1 환경적 타당성, 사용한 환경요인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함. 어족자원의 상태 <신 설> 모든 원양어업사업의 환경적 고려(조업방식 등)가 평가되어야 2~4 (현행과 같음) 함.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② (현행과 같음) 2. ~ 4. (생략) 환경요인이 고려되어야 하며 시행령에도 명시되어야 함. ③ -------------------------------------------② (생략) ------------------------------------------------③ 법 제 23 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정ㆍ권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1. (현행과 같음) 같다. 1.1 환경적. 보고된 사업계획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어족자원 및 1. (생략) 안전한 생물학적 한계 내에 있다고

제23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5조(외국인과 합작한 원양어업의 신고)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원양어업 방법, 조업구역, 조업시기, 주 어장, 주 어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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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여겨지는 어족자원을 이용하는지 여부 또는 그러한 어족자원의 남획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 3. (현행과 같음)

2. ∙ 3. (생략) 제 13 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① ~ ③ (생략) ④ 법 제 25 조 제 3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제 13 조 (원양어업관련 회사에대한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2. (현행과 같음) 3.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1.2. (생략) 3.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에서 금지하는 어종이나 어업이 아닐 것 어족자원임이 이용가능한 정보를 통해 확인된 어종이나 어업일 것. 4. (현행과 같음).

※ 입법예고안 미포함

특정 어종에 대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보조는 차치하고라도 해당 어종에 대한 조업은 행해져서는 안됨. 특정 활동이 공적 지원을 받는 것이라면, 최소한 그 목표어종은 남획대상이 아닌 어종이 되어야 함

4. (생략) 제 14 조(보조 및 융자) 제 14 조 (보조 및 융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 26 조 제 2 항 및 제 3 항3에 따라 원양산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면 그 규모기준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입법예고안 개정 내용과 무관

<신 설>

모든 보조금은 적어도 기업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함.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등급, 원양어업자, 보조금 규모와 보조금 형태, 지원된 어업활동 별로

원양어업자 보조에 대한 조건이 매우 약한 수준임. 이는 보조금은 과잉어획능력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임 조건. 원양어업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조 및 융자는 정당화될 수 없음.

원양산업에 지원된 모든 보조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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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조 및 융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융자 기준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단법언 그린피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21 길 20-11 20-11, Wausan-ro 21gil, Mapo-gu, Seoul, Korea T. +82 (0)2 3144 1994 F. +82 (0)2 6455 1995 www.greenpeace.org/korea


대한 자료를 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 15 조(원양산업협회의 사업) 법 제 28 조 제 1 항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략) <신 설>

5. ~ 9. (생략)

※ 입법예고안 미포함 제 15 조 (원양산업협회의 사업) --------------------------------------------------------------------------------------------. 원양산업발전법 1. ~ 4. (현행과 같음) 4.1. 국내 원양산업의 근로조건 기준 제 13 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3 항에 따르면, 및 선상 안전기준 마련과 이러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선원의 기준 준수여부 평가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5. ~ 9. (현행과 같음) 예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양어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양산업협회도 이에 참여할 수 있음.

제 19 조 (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 30 조 제 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 14 조 제 1 항에 따른 입항신고의 접수 2. 법 제 14 조 제 2 항에 따른 입항금지 조치, 제 3 항에 따른 항만국 검색 및 같은 조 제 4 항에 따른 조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NFPQM)이 기본검사를 수행하고 상위기관으로서 동해어업관리단(ESFM)이 전반적인 서류심사와 준수여부를 검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NFPQM 과 ESFM 에 항만국 검색과 기타 감독 및 조사 업무를 분담하는 것은 추후 책임소재에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

3. 법 제 16 조 제 1 항에 따른 양륙량(揚陸量)의 보고에 관한 사항(국내로 반입되는 부분만 해당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 30 조 제 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 16 조 제 1 항에 따른 조업상황ㆍ어획실적 보고의 수리 2. 법 제 21 조 제 3 호에 따른 옵서버 프로그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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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여부에 대한 감시ㆍ 감독ㆍ통제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양륙량 (揚陸量)의 보고에 관한 사항(국내 로 반입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3.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재 보 고에 관한 사항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 21 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 21 조 ※ 입법예고안 개정 내용과 무관 관련) 관련) 1. 일반기준

1. 일반기준 ①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1 년 간 제 2 조(개별기준)에 부과기준은 최근 1 년간 같은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이전 위반행위를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발한 날까지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본 원칙은 법률 위반사항이 동일한 반복적인 위반행위만을 고려하고 있음. 이 경우 제 2 조의 위반 유형은 행정조치의 성격을 띄고 있음. 2015 년 4 월 2 일 국제해양법재판소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의 서부아프리카 지역수산기구 (SRFC)에 대한 권고적 의견서에 따르면 법률의 이행과 실행을 실사 ‘due diligence”로 바르게 하지 않을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기국인 대한민국이 져야 함.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나. (생략)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 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 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2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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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재단법언 그린피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21 길 20-11 20-11, Wausan-ro 21gil, Mapo-gu, Seoul, Korea T. +82 (0)2 3144 1994 F. +82 (0)2 6455 1995 www.greenpeace.org/korea


시행규칙 개정안

그린피스 수정안

제 2 조 (원양어업의 허가신청)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원양어 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 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 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 4 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에 따라 허 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원양어업허 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기존 어선에 대한 조치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 는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5. (생략) <신 설>

그린피스 의견

제 2 조 (원양어업의 허가신청) ※ 입법예고안 개정 내용과 무관 ① -------------------------------------------------------------------------------------------다음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서류를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1.~ 5 (현행 및 개정안과 같음) 원양어업허가 어선의 변경 사유에 6. 영 제 9 조 2 항에 따른 대한 증거 역시 필요함. 원양어업허가어선의 변경 사유에 대한 증빙 ※ 입법예고안 미포함

제 4 조 (원양어업허가 신청사항의 확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그 원본과 대조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검사증서 사본에 선박검사증서의 발행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와 그 밖에 대조를 하지 아니하여도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원양어업허가 신청사항의 확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그 원본과 대조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제 17 조 (원양어업허가의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 7 조 제 1 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조업구역별, 해역별, 선령별 허가제한에 대한

제 17 조 (원양어업허가의 제한 등) ① --------------------------------------------------------------------------------------------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려는 ----조업구역별, 해역별, 선령별 경우가 조업구역, 해역, 선령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타당하다고 해당되어서는 안됨.

이 조항은 임의적임. 선박검사증서 발급자(기관)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음. 발급자(기관)가 민간기관일 경우 수산업 행정기관이 모든 선박검사증서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함.

제9조(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② 법 제7조 제2항에서 "허가어선의 변경"이란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양어업이 허 가된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하는 경우(어선의 수출ㆍ화재ㆍ폐기ㆍ멸실 등으로 원양어업이 폐지되어 허가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를 말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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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을 정하여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인정하는 그 밖의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 5

② 법 제 7 조 제 1 항 제 12 호 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출항∙입항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해당 어선의 조업구역의 일부가 어업을 계속하여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② --------------------------------------------------------------------------------------------------------------------------------------------------------------. 1. ~ 4. (개정안과 동일)

2. 해당 어선의 조업시기 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 해당 어선의 조업구역이 5.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 등 해적이나 무장단체에 의해 나포될 원양산업발전법의 목적을 우려가 있는 경우 충족하는데 필요하다고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수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 설>

제 20 조 (행정처분 절차 등) ① ∼ ③ (생략)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업허가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항구까지의 항해일수와 해황(海況) 등을 고려하여 처분한 날로부터 30 일 범위 내에서 정지처분 개시일을 정하고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지정된 항구에 어선을 계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계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기한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10 일 범위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업허가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조업활동을 중단하고 지정된 항구로 입항시킨 후 지정된 항구에 어선을 계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계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기한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10 일 범위 내에서 다시 정지처분 개시일을 정하여 계류하게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위치추적장치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어선위치추적장치는 시행규칙 제 24 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귀항 조치보다는 출항을 금지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방법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해기간을 고려하는 것은 비상식적임. 원양어업허가 정지조치는 즉각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야 함 그러하지 않을 경우 정지조치가 취해진 어선이 귀항 도중 조업을 할 가능성이 있음. 법 제 13 조 제 9 항6의 기준을 참고하였음.

제7조(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거나 원양어업을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12.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제13조(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된 원 양어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여 한다. 1. 조업활동의 즉시 중단. 2. 지정된 항구로 입항. 3. 어획물에 대한 양 륙 및 전재 금지. 5

재단법언 그린피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21 길 20-11 20-11, Wausan-ro 21gil, Mapo-gu, Seoul, Korea T. +82 (0)2 3144 1994 F. +82 (0)2 6455 1995 www.greenpeace.org/korea


내에서 다시 정지처분 개시일을 정하여 계류하게 하여야 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 22 조 (원양어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 22 조 (원양어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①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원양어 -------------------------------------------. 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1. ~ 3. (현행 및 개정안과 같음) 각 호와 같다. 3.1 제 3 국 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1. ~ 3. (생략) 경우 제 3 국이 발급한 면허의 조건 <신 설> 및 입어계약 조건 등 모든 적용가능한 어업규정을 준수할 것 4. ~7. (현행 및 개정안과 같음) ②∙③ (현행 및 개정안과 같음) 4. ~7. (생략)

※ 입법예고안 개정 내용과 무관

이 내용은 단순한 보고사항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원양어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 사항으로 포함되어 명시되어야 함

②∙③ (생략). 제 23 조 (입항 신고 및 항만국 검색) 제 23 조 (입항신고 및 항만국검색) ① 법 제 14 조 제 1 항에 따라 ①~ ⑤ (개정안과 같음) 해외에서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은 입항 48 시간 전에 별지 제 14 호 서식의 해외수역 어획물 적재선박 입항신고서(이하 “입항신고서”라 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前) 출항지로부터 입항항까지의 운항 시간이 48 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항 1 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생략) ② ~ ⑤ (생략) ⑥ 항만국 검색절차 및 검색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항만국 검색을 위한 최소 기준 또는 평가기준 등 항만국 검색절차 및 검색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6 항은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제안내용과 같이 본 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 검색절차 및 최소 기준을 지시하고 통보하여야 함.

제 24 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등) ① ~ ④ (생략) ⑤ 어선위치추적장치가 고장난

제 24 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최대한 빨리”는 기간이 명확하지 요건등) 않음 따라서 “즉시(Immediately)”로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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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선장 또는 선주는 그 장치를 ------------------------------------------------------------------------------. 다만, 30 일 30 일 이내에 수리하거나 이내에 수리나 교체가 불가능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30 일 경우에는 조업을 즉시 중단하고 이내에 수리나 교체가 불가능한 즉시 가까운 항구로 귀항하여 경우에는 조업을 즉시 중단하고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최대한 빨리 가까운 항구로 귀항하여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제 26 조(원양어업 허가대장 등

제 26 조 (원양어업 허가대장

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 18 호 서식의 원양어업 허가대장과 별지 제 19 호 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을 보관하고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신 설>

등보관) 1.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 18 호 서식의 원양어업 허가대장과 별지 제 19 호 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을 보관하고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수역의

※ 입법예고안 미포함

조업허가를 받은 모든 국적선의 공개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자료는 어선명, 어선의 원양어업의 철저한 관리를 소유자, 원양어업자, 조업지, 조업한 위해서는 어업관련 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 EEZ, 목표어종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 체결한 입어 계약서의 조건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 27 조(시험어업) ①∙② (생략)

제 27 조(시험어업) ①∙② (현행과 같음) 7

③ 법 제 17 조 제 2 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 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시험연구기관의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시험어업의 지도·감독 또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법 제 17 조 제 2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 기관과 공동으로 만 시험어업을 하게 하여야 한다. 1.∙2. (생략)

※ 입법예고안 미포함

시험어업은 악용될 수 있음 (특히, 보조금을 받는 경우) 이 경우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④ (생략). 제17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① 해외수역에서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어업(이하 "시험어업" 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시험어업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에서의 규제사항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험어업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7

재단법언 그린피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21 길 20-11 20-11, Wausan-ro 21gil, Mapo-gu, Seoul, Korea T. +82 (0)2 3144 1994 F. +82 (0)2 6455 1995 www.greenpeace.org/korea


④ (생략). [별표 3] 원양어업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요구의 기준(제 20 조 제 1 항 관련) 1. 일반기준 (생략)

[별표 3] 원양어업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요구의 기준(제 20 조 제 1 항 관련) 1. 일반기준 (생략)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나.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에 위반한 나. 원양어업허가 기준을 위반한 때: 때: 원양어업허가 1 차 위반: 정지 30 일 2 차 위반: 정지 45 일 3 차 위반: 정지 60 일 파. 어선위치추적장치의 고장 등에 따른 수동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원양어업허가

원양어업허가 1 차 위반: 정지 30 일 2 차 위반: 정지 90 일 3 차 위반: 면허취소 파. 어선위치추적장치의 고장 등에 따른 수동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원양어업허가

1 차 위반: 정지 30 일 2 차 위반: 정지 60 일 3 차 위반: 정지 90 일

1 차 위반: 정지 30 일 2 차 위반: 정지 90 일 3 차 위반: 면허취소

1 회 위반 시 45 일 정치처분과 2 회 위반 시 60 일 정치처분은 원양어업허가 기준 위반에 대한 충분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1 회 위반 시 30 일 정지처분과 2 회 위반 시 60 일 정치처분은 어선위치추적장치 고장에 따른 수동보고 위반에 대한 충분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2015 년 4 월 2 일 국제해양법재판소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의 서부아프리카 지역수산기구 (SRFC)에 대한 권고적 의견서에 따르면 법률의 이행과 실행을 실사 ‘due diligence”로 바르게 하지 않을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기국인 대한민국이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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