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양산업 지원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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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양산업 지원실태와 개선방안 2013. 10



한국 원양산업 지원실태와 개선방안

목차 I. 머리말 II. 원양산업 직접 지원사업 개요 III. 원양산업 지원 현황

1. 직접 지원현황

2. 간접 지원현황

IV. 국내 원양산업 보조금의 특징

1. 나쁜 보조금

2. 대기업 편중된 지원

3. 불법어업 원양산업 지원

4. 낮은 식량안보 기여도

V. 결론 ※ 별첨1 : 2010-2012 원양산업 업체별 지원 현황

저자 박지현 그린피스 동아시아 해양 캠페이너

도움주신 분들 그린피스 Eleanor Patridge, Elsa Lee, Helene Debours, Sebastian Losada, Sari Tolvanen, Duncan Currie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

디자인 Creative SAI

발간 2013년 10월 Cover image ⓒ Greenpeace/ Paul Hilton / Bluefin Tuna Action in the Mediterranean


Ⅰ.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 원양업계는 수년 간 고착화된 불법어업(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불법•비보고•비규 제 어업)과 외국인 선원 인권 유린 등 숨겨진 치부가 밝혀지면서, 국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결국 미국이 2013 년 1월 우리나라를 ‘불법어업 국가(IUU fishing nation)’로 지정하였고1, 유럽 연합도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양 수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보조금을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보고서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원양산업계가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각종 지원산업에 따르는 보조금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공공정책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어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안하려 한다. 그린피스와 김춘진 의원실이 함께 해양수산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1)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원양업계가 직간접적으로 받은 보조금은 약 9,100억, 연 평균 3,031억 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파악되지 않은 지원까지 포함하면 단 3년 간의 보조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2) 특징은 일부 원양대기업에 대한 지원 편중으로 전체 46개 업체 중 원양대기업 6개 업체가 보조금의 80%를 독식하고 있다.

3) 원양대기업 중 일부는 불법어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혐의가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의 원양산업 지원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원양 영어 및 경영자금 지원사업,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 등 7개 직접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별 지원조건 등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원양산업 보조금의 정의를 포함하여 저리융자를 포함한 직접적인 자금이전인 직접지원사업과 직접지원 한국 원양산업 지원실태와 개선방안

이외에 원양산업계의 사업비용을 줄여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간접지원 실태를 살폈다. 한국에서 간접지원으로 대표적인 것이 면세유이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문헌 연구를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에 기여하는 바를 기준 삼아 국내 원양산업 보조금의 특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원양산업 보조금은 ‘나쁜 보조금(Bad Subsidies)’ 에 속하며, 소수의 원양대기업이 보조금을 독식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어업이 적발되거나 혐의가 있는 업체에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었으며, 보조금을 독식하고 있는 원양대기업 다수가 불법어업과 선원 인권 유린 등의 문 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원양업계가 주장하는 국내 식량안보에 대한 기여와 관련해서, 특히 보조금을 독식한 참치 잡이 위주 원양대기업들이 국내 식량 안보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현재의 원양산업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제언으로 결론내렸다.

5


Ⅱ. 원양산업 직접 지원 사업 개요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협정 제1조에서는 ‘보조금’의 개념에 대해 매우 적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정의에 따르면 원양수산 ‘보조금(subsidies)’이란 “원양업계의 사적 이익(private benefits)을 위해 정부나 공공 기관(public sector)이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2. 이러한 재정 지원은 직접적 지원과 간접적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원양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저리 융자를 포함한 직접적인 자금 이전을 말한다. 반면 간접적 지원은 간접적으로 원양업계의 사업 비용을 줄여 수익에 도움이 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이다. 다음의 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루 어진 직접 지원 사업의 개요다.

표 1. 원양산업 직접 지원 사업 개요 지원사업명

내용 및 지원기준

원양어선 현대화 노후원양어선 대체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한 원양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원양선망어선의 대체를 위한 건조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70%, 자담 30%의 형태이며 4%의 금리로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2013년 기준 39,600백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었으며 주관기관은 한국원양산업협회이다.

원양어선설비 현대화

원양트롤, 오징어채낚기의 선령 21년이상 노후어선 소유자를 대상으로 노후원양어선 설비의 현대화를 지 원한다. 융자 100%의 형태이며, 3%의 금리로 3년 거치 7년 상환 방식이다. 2013년 기준 900백만원 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

우수 수산물 지원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았거나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국내산 원료를 구매하 여 가공•수출하는 업체, 명란•대구알•연육 등 원료를 생산하여 명란젓, 대구알젓, 게맛살 등을 가공• 수출하는 업체로서 국내산 원료의 부족으로 수입산 원료를 구매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대상 으로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우수 수산물 수매•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100% 형태로 지원하며 1 년 상환 방식이다. 어업인(생산자단체 포함)의 경우 연 3%, 비어업인(일반업체)의 경우 연 4%의 금리 가 책정된다.

해외수산시설 투자지원

해외수산자원개발을 위하여 양식•유통•가공 등을 위해 현재 진출중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를 대상 으로 유통비를 지원한다. 융자 80%, 자담 20%의 형태이며 2%의 금리로 3년 거치 7년상환 방식이다.

원양어업활성화사업해외어장자원조사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출어경비 등을 지원하며 100% 국고보조 형태이다. 2013년 기준으로 1,618백만원이 책정되었다.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국내산 수산물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제 박람회나 수출 상품 카탈로그 제작 등 경비를 지원 한다. 프로그램에 따라 50%~100% 국고보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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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영어 및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 경영비를 저리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어업활동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경영자 금 지원은 규모가 작은 중소업체, 신규로 출어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하며, 그 외에도 신어장 개발 및 수출 증대 등 원양어업 발전에 기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자금운용은 원양출어자금 1,430억원과 해외합작원양어업사업(어선어업, 양식어업)운영자금 50억원으 로 이루어지며 대출기간은 1년(1년씩 2회까지 연장 가능), 대출금리는 3.0%이다. 체계적인 자금추천 및 배정을 통해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자금추천시 공공자금관리기금 자금을 우선적 으로 원양 어업인에게 지원하도록 하며 수협중앙회장은 원양 어업인과 원양 어업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이 원하는 경우에는 동 어업인에게 지원될 자금을 당해 금융기관에 전대하여야 한다. 지원율은 업체 소요 액별 금액 구간에 따라 최저 4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출처: 원양산업협회 통계연보 2012 6


※ 원양영어 및 경영자금 지원 근거 법률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제2항, 제17조

제 6조 제1항•제2항

①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① 해외수역에서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어업(이하 "시험어업"이라 한다)을 하 고자 하는 자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시험어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에서의 규제사항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 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험어업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 업•교습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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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양산업 지원현황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원양업계가 직간접적으로 받은 보조금은 약 9,100억, 연 평균 3,031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 여기에 파악되지 않은 지원까지 포함하면, 그 보조금 규모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연도별 원양산업 직•간접 보조금현황 연도

(단위: 백만원)

직접지원

간접지원

합계

2010

247,634

34,692

282,326

2011

272,615

37,252

309,867

2012

280,883

36,253

317,136

소계

801,132

108,197

909,329

1. 직접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을 받은 원양업체는 46개로 총 8,011억원이 지원되었다. 2010년 2,476억원에 불과했던 지원금은 2011년 2,726억원, 2012년 2,808억원으로 3년동안 약 332억원 증가했다. 지원사업별로 보면 원양영어 및 경영자금 지원이 6,9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후한 원양어선을 대체하는 데는 687 억원이 지원되었다. 특히 노후원양어선 대체 보조금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약 78% 증가한 사실은 원양수산자 원 보존 측면에서 우려되는 측면이다

연도

원양 영어 및 수산물 경영자금 해외시장개척

노후원양 어선대체

우수수산물

원양어업 활성화

해외수산 시설투자지원

원양어선 설비현대화

합계

2010

223,195

28

16,376

5,735

1,400

-

900

247,634

2011

236,387

31

23,904

10,087

506

700

1,000

272,615

2012

239,677

34

28,445

10,327

800

600

1,000

280,883

소계

699,259

92

68,725

26,149

2,706

1,300

2,900

8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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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표 3. 연도별•자금별 원양사업 지원현황

8


2. 간접 지원 현황 간접지원은 원양산업의 이익을 위한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다. 대표적 간접 지원으로는 면세유 보조, 원양산업협회 보조, 원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가 있다. 원양산업협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 면세유 보조는 원양어업용 경유에 대해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원양업계가 받은 면세유 혜택은 약 1,7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위: 백만원)

표 4. 연도별 원양산업 간접지원 현황 연도

면세유 보조

원양협회보조

원양수산ODA보조

합계

2008

32,062

400

32,462

2009

33,780

400

34,180

2010

34,192

500

34,692

2011

35,904

348

1,000

37,252

2012

34,294

359

1,600

36,253

2013 소계

359 170,232

1066

359 3900

175,198

원양산업협회는 법에 의해 정부의 원양지원 사업을 일부 위탁 받은 특수 법인으로 원양업계를 위해 해외투자 정보를 조사하고 투자 자문과 지원, 또 원양어업 관련 통계 작성과 관리 등 전반적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조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억 6,600만원을 보조 받았다. 한편 아프리카나 태평양 연안 도서국가 등 저개발 국가에 공적개발원조(ODA)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총 39억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원양수산에 대한 간접 보조금으로 분류한 이유는 해당 저개발 국가의 지역 경제 발전이나 기술 이전보다는 단순 물자 지원에 불과하고 해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업체의 어업권 확보와 유지를 위해 이용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3. 위에서 언급한 간접지원 외에도 파악 되지 않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다만 현재 해양수산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는 면세유 혜택과 원양산업협회 운영 예산 지원, 저개발 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뿐이라 간접지원의 상세내역을 더 이상 파악할 수 없었다. 파악되지 않은 기타 간접 지원 내용까지 포함되면 간접 지원 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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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 원양산업 보조금의 특징

1. ‘나쁜’ 보조금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수산경제학자인 Rashid Sumaila의 보조금 분류법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 다. 이 분류법에 따르면 수산 보조금 3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 좋은 보조금(good), 나쁜 보조금(bad), 추한 보조금 (ugly)이다.4 좋은 보조금은 수산자원의 이익을 최대한 공동체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보조금으로 자원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즉, 수산과학 장려, 수산업에 대한 관찰, 감독, 감시(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를 통해 수산자원 증가에 기여하는 보조금이다. 이와 달리 ‘나쁜 보조금’은 일부 업체들의 어업 비용을 줄여 어업 이익을 늘 리기 위한 모든 종류의 보조금으로, 많은 경우 수산자원 남획과 고갈에도 기업의 수익을 보전해 준다. 추한 보조금은 양 면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흔하다. 이 분류법에 따르면 3장에서 제시된 우리나라 원양 산업 직간접 지원 사업 대부분은 ‘나쁜(Bad)’ 보조금에 속한다. 나쁜 보조금에는 면세유와 같은 간접 면세 지원, 원양어 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노후 선박 현대화나 신규 교체하는 데 대한 지원 등 현재 국내 원양산업 지원 프로그램은 거의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불법어업을 자행한 원양업체들을 계속해서 지원한 것을 보 면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적 자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그림 1. 전 세계 수산자원 고갈 추이, FAO 2011 출처 : 세계식량기구(FAO)

세계 수산 자원 잔존량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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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또는 과도하게 착취

13% 2006

2012

10


현재 전 세계 수산자원의 고갈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2012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5 현재 전 세계 수산자원의 약 87%가 지나친 남획, 또는 완전히 남획되어 더 이상 자원이 늘지 않는 고갈 상태에 이르렀다 (그림 1). 이러한 상황에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과 향후 생산성을 담보하려면, 현재 어획 수준을 더 늘리지 말아야 하 거나 때로는 낮춰야 한다. 상당량의 수산자원이 심각한 남획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은 업체들에 지원된 나쁜 보조금에 있다.6 그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작은 어촌 마을 공동체의 식량안보와 생물다양성, 소득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참치를 예로 들면, 과도한 어 획으로 인해 현재 참치 주요 어종 중 5종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 목록에 등재되어 있고7, 태평양 참다랑어의 경우 자원량 상태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 최근 Sumaila 등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참치 원양어선 에 대한 보조금은 약 2억 3,600만 달러(약 2,400억)로 중서부 태평양에서 조업하는 29개 국가 중에서 2번째로 높았다8.

2. 대기업에 편중된 지원 지난 3년간 원양산업 직접 보조금은 동원산업, 사조그룹, 신라교역, 한성기업, 인성실업과 그 계열사, 동원수산과 같은 원양대기업에 집중되었다. 이들 6개 원양대기업은 지난 3년 간 전체 직접 보조금의 약 80%인 6,411억 여 원을 독식 하고 있었다. 반면 나머지 40 개 업체들은 1,600억 원의 지원에 그쳤다. 원양대기업 중에서도 54.3%인 4,354억원은 동원산업, 사조산업, 사조대림을 비롯한 사조 및 동원계열 기업에 집중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표 5. 2010 - 2012 상위 6개 대기업 직접 지원 현황 회사명

금액 (백만원)

동원산업

비중 %

203,348

25.38

사조산업

145,483

18.16

사조대림

7,732

0.97

사조씨푸드

30,441

3.8

사조오양

48,470

6.05

신라교역

60,526

7.56

한성기업

37,100

4.63

인성실업

40,648

5.07

홍진실업

4,480

0.8

인성식품

2,240

0.28

동원수산

60,644

7.57

Total

641,112

80

사조그룹

인성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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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양어선설비 현대화 사업,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우수 수산물 지원사업, 해외수산시설투자지원사업의 경우 동원산업에 50%이상 지원금이 편중되었다.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 사업 지원금 전액, 수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의 86%가 동원산업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원양산업 지원금의 대기업 편중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양수산부가 불법어업 적발 또는 혐의가 있는 기업들에 상당량의 금액을 무상보조한 점이다. 원양 재계 서열 1위 동원산업의 경우, 불법어업 혐의가 있음에도 원양어업 활성화 지원과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명목으로 지 난 3년 간 총 6억 6300여 만원을 무상으로 보조받았다.(표 8 참조) 또한 미국에 의해 한국이 불법어업(IUU) 국가로 지 정되는 데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불법어업 업체 인성실업에도 5억 2400여 만원 9을 무상으로 보조하였다. (별첨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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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10 - 2012 기업별 직접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 2010 - 2012원양산업지원사업

연번

1

2

3

4

5

6

7

8

9

업체명

연도

원양 영어 및

수산물

경영자금

해외시장개척 금액

노후원양어선대체

비중

금액

우수수산물

비중

해외수산시설

원양어업활성화

금액

원양어선설비현대화

투자지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0

55,320

24.79

19

67.86

0

5,000

87.18

478

비중 34.14

금액

2011

57,500

24.32

29

93.55

0

5,000

49.57

106

20.95

2012

57,500

23.99

32

94.12

13,764

48.39

5,000

48.42

80

15,000

57.36

비중

700

금액

비중

합계

금액

비중

0

900

100

61,717

24.92

100

1,000

100

64,335

23.6

0

1,000

100

77,296

27.52

53.85

2,900

100 203,348

25.38

동원산업 0

소계

170,320

24.36

86.96

13,764

20.03

2010

41,352

18.53

0

2,230

13.62

0

584

21.58 0

700

0

0

43,582

17.6

2011

39,926

16.89

0

13,250

55.43

0

0

0

0

53,176

19.51

사조산업 2012

41,352

17.25

0

7,373

25.92

0

0

0

0

48,725

17.35

소계

122,630

17.54

0

22,853

33.25

0

0

0

0 145,483

18.16

2010

15,448

6.92

0

3,528

21.54

0

0

0

0

18,976

7.66

2011

15,448

6.54

0

10,654

44.57

0

0

0

0

26,102

9.57

0

0

0

0

0

15,448

5.50

14,182

20.64

0

0

0

0

60,526

7.56

신라교역 2012

15,448

6.45

0

소계

46,344

6.63

0

2010

2,688

1.2

2

5.71

0

0

0

0

0

2,690

1.09

2011

2,688

1.14

0.5

1.61

0

0

0

0

0

2,689

0.99

사조대림 2012

2,353

0.98

0.5

1.47

0

0

0

0

0

2,354

0.84

소계

7,729

1.11

3

2.83

0

0

0

0

0

7,732

0.97

6

21.43

2010

5,204

2.33

사조

2011

6,204

2.62

씨푸드

2012

6,204

2.59

소계

17,612

2.52

2010

7,864

3.52

10,618

0 0 6

6.52

10,618

0

64.84

735

12.82

0

0

0

16,563

6.69

0

735

7.29

0

0

0

6,939

2.55 2.47

0

735

7.12

0

0

0

6,939

15.45

2,205

8.43

0

0

0

30,441

3.8

0

0

0

0

7,864

3.18

0

2011

10,964

4.64

0

0

0

0

0

0

10,964

4.02

2012

10,964

4.57

0

7,308

25.69

0

0

0

0

18,272

6.51

7,308

10.63

0

0

0

0

37,100

4.63

0

0

0

0

0

14,772

5.97 6.18

한성기업 소계

29,792

4.26

0

2010

14,772

6.62

0

2011

16,849

7.13

0

0

0

0

0

0

16,849

2012

16,849

7.03

0

0

0

0

0

0

16,849

6

소계

48,470

6.93

0

0

0

0

0

0

48,470

6.05

사조오양

2010

9,060

4.06

1

1.79

0

2011

9,060

3.83

1

1.94

0

0 4,352

522

43.14

37.29

0

0

9,583

3.87

0

0

0

13,413

4.92

0

0

0

17,653

6.28

19.29

0

0

40,648

5.07 7.49

안성실업 2012

13,060

5.45

1

1.47

0

4,592

44.47

소계

31,180

4.46

2

1.74

0

8,944

34.20

522

2010

18,548

8.31

0

0

0

0

0

0

18,548

2011

20,048

8.48

0

0

0

0

0

0

20,048

7.35

2012

22,048

9.20

0

0

0

0

0

0

22,048

7.85

소계

60,644

8.67

0

0

0

0

0

0

60,644

7.57

0

동원수산

... 46

인성식품

2010

2,240

1.00

2,240

0.90

2010

223,195

100

28

100

0 16,376

100

0 5,735

100

0 1,400

100

0 -

0 -

900

100 247,634

100

2011

236,387

100

31

100

23,904

100

10,087

100

506

100

700

100

1,000

100 272,615

100

2012

239,677

100

34

100

28,445

100

10,327

100

800

100

600

100

1,000

100 280,883

100

소계

699,259

2,900

801,131

합계액 92

68,725

26,149

2,706

1,300

심각한 것은 불법어업(IUU)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도 원양산업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원양어업 지원 현황 중 불법어업(IUU) 적발 원양업체 지원내역’ 자료에 따르면(직접지원현황 1), 지난 3년 간 해양수산부에 의해 총 7개 업체가 7차례 불법어업으로 제제를 받았고,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들 업체에 대하여 3년 동안 516억 원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10-2012 원양산업 업체별 지원 현황’ 표를 참조하여(별 첨 1) 불법어업 7개 업체가 지난 3년간 받은 직접 지원을 살펴보면(직접지원현황 2), 그 지원 금액은 약 601억 여원에

한국 원양산업 지원실태와 개선방안

3. 불법어업 원양산업 지원

달한다. 불법어업, 외국인 선원 인권 유린 등으로 미국에 의해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큰 문제를 일 으킨 한 업체들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 불법어업을 막기 위해 이들 업체들에 내린 재 정적 처벌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상쇄되어 그만큼 경감된다. 12


표 7. 2010-2013년 정부 불법어업 적발 업체에 대한 지원 현황 직접지원현황 1

(단위: 백만원)

직접지원현황 2 불법어업 적발 및 규정 위반 내용

금액

금액

2010

5090. 6

9583

2011

5091. 5

13413

2011어기 인성 7호 남극해 로스해 소해구에서 이빨고기 초과 어획

2012

8087. 5

17653

2012년 3월 광자호 SPRFMO 관할 수역에서 할당된 조업 쿼터를 초과하여 적발

합계

18270

40648

2010

6028

-

-

2011

4392

-

2011년 3월 기니비사우 관할수역(EEZ)에서 오션 2호, 5호 운반선에 불법 전재, 2011년 10월 오션 3호 같은 수역에서 불법 전재

2012

5892

2396

합계

16312

2396

2010

2689.6

2690

2011

2688..5

2689

2012

2353.5

2354

합계

7731.6

7732

2010

993

993

2011

1733

1733

2011년 3월 기니비사우 EEZ에서 풍림 7호 불법 전재

2012

1580

1580

-

합계

4306

4306

2010

1000

1000

2010년 8월 백양 29호, 37호, 기니비사우 EEZ에서 금지어구 사용 등 불법어업

2011

1000

1000

2011년 3월 백양 29호, 37호 기니비사우 EEZ에서 불법 전재

2012

1000

1000

-

합계

3000

3000

2010

290

290

2011

770

770

2012

270

270

합계

1330

1330

2010

500

500

-

2011

100

100

2011년 3월 투스타, 파이브스타, 나인스타, 주피터 호 기니비사우 EEZ에서 불법 전재

2012

100

100

-

합계

700

700

2010

51649. 2

60114

인성실업

대현수산㈜

㈜사조대림

-

2008년 9월 제 81 청용호 러시아 EEZ에서 조업일지, 어획량 축소 기재

풍림수산㈜

㈜라사교역

선민수산㈜

한국 원양산업 지원실태와 개선방안

(주)서경

합계

2008년 8월 은해 9호 러시아 EEZ에서 조업일지 부실 기재, 표지 규정 위반

출처: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원양어업 지원 현황 중 불법어업(IUU) 적발 원양업체 지원내역’

13

10


위 표에서 보듯 인성실업 소유의 인성 7호는 2011년 남극해 로스해의 한 해구에서 35.5톤을 초과,불법어획을 하였다 (제한량의 약 4배). 이 같은 불법어획물의 가치는 약 71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1. 그 결과 유럽연합은 2011 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연례회의에서 인성 7호를 불법어업선 목록에 등재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러나 한국 정부는 인성실업의 불법어업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선박의 불법어업선 등재를 끝까지 반대하였다. 그 때문에 한국은 2013년 초 미국에 의해 불법어업(IUU) 국가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위 표에서 보듯 그 이후에도 해양수산부는 인성실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다. 인성실업이 2012년 받은 직접 보조금의 규모는 최대 176억 여 원에 달 한다. 더 나아가 해당 업체에 지원된 국민 세금인 공적 지원금을 회수할 노력조차 없었다. 사조 대림의 청용 81호의 경우 2008년에 이어, 최근 2013년 초에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수역에 인접한 프랑스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침범하여 프랑스 해군에 체포된 바 있다12. 사조 그룹의 또 다른 자회사인 사 조 오양은 2011년 뉴질랜드 수역에서 외국인 선원 인권 유린으로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13. 정부에서 공식 인정한 불법어업 사례 외에도 원양대기업 동원산업과 신라교역, 동원 수산도 여러 불법어업 혐의가 있다.

표 8. 그 외 원양대기업 불법어업 및 규정 위반 사례 회사명

불법어업 및 규정 위반 14

동원산업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프르미에호와 솔레반 호 라이베리아 수역에서 위조 어업권으로 불법어업

신라교역

2011년 신라교역 합작회사 파노피 가나 수역에서 불법전재 혐의15

동원수산

동원 629(전 멜리야 103호), 동원 630호(전 멜리야 101호)는 ICCAT의 불법어업선 목록에 등재16

4. 낮은 식량 안보 기여도 정부의 직간접 원양산업 지원은 수산자원 확보 및 식량주권의 확립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여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원양산업은 2012년 334척의 선박으로 연간 51만 624톤 정도의 참치, 명태, 꽁치, 오징어 등을 생산했다17. 지 난 5월 그린피스가 주최한 국회 워크숍에서 원양산업협회가 발표한 자료18에 따르면 원양어업은 국내 수산물 총 수급 량의 37%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피상적인 수치로 원양산업이 ‘식량 안보’를 담당하는 공익 산업이라고 보는 주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지원금을 독식한 6개 업체 중 5개 업체-동원산업, 사조 그룹, 신라교역, 한성기업, 동원수산-는 참치를 주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참치는 주로 수출용 어종으로 국내 수산물 수급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다. 아래 표를 보면 참치는 전체 원양생산량의 약 49%를 차지하지만 생산량의 약 86%가 수출된다.

표 9. 업종별 원양 생산량 및 수출총량 총생산량 (M/T) (a)

참치연승(횟감)

41,011

참치선망(캔)

212,628

원양봉수망(꽁치)

18,068

북양트롤(명태)

49,976

오징어 채낚기

34,992

해외트롤

143,223

저연승

7,782

모선식 외줄낚시

2,235

총계

510,624

소계 (참치 vs 비참치) (M/T) (b)

수출 총량(M/T) (c)

수출량의 비중 % (d = c/b*100)

253,639

217,815

86%

256,276

119,145

46%

336,960

66%

한국 원양산업 지원실태와 개선방안

업종별

(수치 출처: 2012년도 원양어업 통계조사 보고, 해양수산부, 단위( M/T )

14


위 표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원양수산물의 국내 잔여량을 추정해보았다. 해양수산부 통계조사 보고 수치를 기반으로 하여 원양어업의 참치와 비참치 수산물이 국내 수산물 공급에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추산된다.

표 10. 원양수산물의 국내 잔여량(추정) 국내공급량 (M/T) (e = b-c)

전체 원양수산물의 국내 잔여 비중 (f = e/172,955*100))

국내수산물 총공급 기여도(f*37)

원양 참치류

35,824

21%

7.77%

원양 비참치류

137,131

79%

29.2%

총합

172,955

100%

그 결과 전체 원양어업 직접 보조금의 대부분인 80%를 수령하는 참치 위주의 원양대기업들이 국내 수산물 공급량의 37%중 기여하는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나쁜 보조금 정책은 원양 수산자원 남획을 유 지하거나 부추기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전 지구적 수산자원 감소로 한국의 식량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원양업계를 지원하는 식량안보라는 명분과 맞지 않는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일부 사기업이 전지구 수산자 원을 남획하도록 방조함으로써 공동체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다.

한국 원양산업 지원실태와 개선방안

15


Ⅴ. 결론

한국은 전 세계 해양에 344척의 선박을 거느린 원양강대국인 만큼, 전 지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원양 수산정책을 펼쳐야 할 의무가 있다. 물론 일정 부분 원양수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돈은 장기적으로 수산자원과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한다. 국민들이 수산자원과 환경의 서비 스(environmental service)없이 살기란 어렵기 때문이고, 보존을 위한 지원은 결국 한국 사회 공동체 전체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위함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원양산업은 원양어선과 원양업체 감소로 지속적인 산업의 위축이 이루어져왔다19. 한국의 원양산업이 수산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할지라도, 막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많다. 그린피스가 김춘진 의원 실과 함께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 하고 분석한 이 보고서에 나타나 있듯이, 공적 지원금 대부분이 수산자원 남획과 고갈을 부추기는 나쁜 보조금으로 쓰이고 있다. 게다가 그 보조금 조차 일부 상장된 원양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으 며, 이들 대기업들 다수가 불법어업이 적발되거나 혐의가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 세금이 과연 온당하게 쓰여지고 있는 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급히 공론화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간접 지원금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국민 세금이 바람직하지 않는 지원사업에 쓰이고 불법어업 업체에도 지원되는 등 공적 자금 운영 기준을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더욱이 정책적으로 이러한 지원금의 비용과 효과에 대한 분석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가 국민 세금인 공적 자금이 온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과 잉 어획과 남획을 부추기는 보조금을 즉각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신규 선박을 건조하는 회사들에 대한 재정 보조를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불 법어업을 행한 업체는 이러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국회는 불법어업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불법어업 원양업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중단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시 급히 불법어업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보조금을 중단하도록 하고, 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들에 지원된 지원금 을 즉각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불법어업 국가 지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어업 업체가 정부 보조금 을 지원받는 무책임한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3. 원 양어업에서도 데이터 수집과 수산 연구, 어업 관리, 감독, 감시(MCS), 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의 바람직한 좋은 지원금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

4. 해 양 환경 파괴를 줄이고 수산 자원 보존을 위해 힘쓰는 등 한국 사회의 공동체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업체 가장 기여하는 바가 큰 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5. 지난 5년 간 원양수산 지원금의 운영에 대한 면밀한 국회 감사가 필요하다. 이처럼 나쁜 보조금을 지양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 또 원양수산자원과 해양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에 지속가능한 수산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듯 전 지구적 수산자원 보존

한국 원양산업 지원실태와 개선방안

들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높여야 한다. 소수의 원양대기업에 지원금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노력에 동참하여 얻는 국가 이미지 쇄신으로 향후 국내 원양산업의 어업 활동에 더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16


■ 별첨 : 2010-2012 원양산업 업체별 지원 현황 경영현황 연 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한국 원양산업 지원실태와 개선방안

20

21

22

23

24

17

업체명

연도구분

동원산업 동원산업 동원산업 동원산업 사조산업 사조산업 사조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신라교역 신라교역 신라교역 사조대림 사조대림 사조대림 사조대림 사조씨푸드 사조씨푸드 사조씨푸드 사조씨푸드 한성기업 한성기업 한성기업 한성기업 사조오양 사조오양 사조오양 사조오양 인성실업 인성실업 인성실업 인성실업 동원수산 동원수산 동원수산 동원수산 ****수산 ****수산 ****수산 ****수산 **** **** **** **** ** ** ** ** **산업 **산업 **산업 **산업 **수산 **수산 **수산 **수산 **수산 **수산 **수산 **수산 ** ** ** ** **실업 **실업 **실업 **실업 **교역 **교역 **교역 **교역 **수산 **수산 **수산 **수산 **수산 **수산 **수산 **수산 **수산 **수산 **수산 **수산 ** ** ** ** **** **** **** **** **** **** **** ****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2012 원양산업 지원 사업2)

매출액

순이익

수출액

572,024 628,948 779,756 1,980,728 376,296 412,536 443,279 1,232,111 310,237 321,270 437,960 1,069,467 308,422 371,466 378,399 1,058,287 219,576 280,805 281,986 782,367 253,611 268,378 272,904 794,893 126,404 137,323 127,186 390,913 120,632 123,715 126,731 371,078 104,685 113,892 110,931 329,508 51,903 61,970 45,820 159,693 21,862 22,175 29,076 73,113 107,091 143,700 121,852 372,643 23,821 42,414 35,897 102,132 24,981 29,454 32,797 87,232 49,364 42,743 30,861 122,968 20,286 23,175 28,182 71,643 25,738 34,863 25,733 86,334 19,659 20,436 25,678 65,773 42,163 33,345 21,022 96,530 8,701 23,307 20,702 52,710 26,279 23,387 19,998 69,664 14,125 20,672 16,424 51,221 6,195 12,142 14,294 32,631 15,364 16,519 13,727 45,610

95,900 77,629 100,363 273,892 37,395 21,463 17,002 75,860 42,938 27,240 68,346 138,524 19,023 6,896 -3,556 22,363 13,088 17,627 6,760 37,475 4,938 6,785 3,717 15,440 17,955 6,522 576 25,053 2,913 32 -4,575 -1,630 4,407 3,987 2,426 10,820 1,823 5,677 2,141 9,641 589 306 1,733 2,628 3,112 3,476 2,138 8,726 977 4,135

216,009 182,213 222,611 620,833 58,636 55,188 41,195 155,019 60,734 49,550 93,601 203,885 3,498 7,960 1,451 12,909 5,082 110,389 104,123 219,594 3,936 3,738 9,523 17,197 21,505 21,224 10,600 53,329 38,089 57,505 57,131 152,725 42,657 39,067 33,083 114,807

5,112 525 191 -1,105 -389 4,628 3,604 -860 7,372 67 -394 -327 84 3,620 2,394 6,098 168 457 117 742 4,102 307 5,372 9,781 -2,017 998 156 -863 2,745 2,208 335 5,288 342 -751 -409 -1,146 363 -783 -284 532 461 709

3,347 3,347 2,421 4,615 3,980 11,016 19,950 31,934 26,377 78,261 179 297 476 4,064 4,981 5,829 14,874

2,728 2,649 2,254 7,631

11,648 12,863 15,727 40,238

3,761 10,747 11,985 26,493 20,702 20,020 15,938 56,660 2,512 2,728 5,974 11,214

41 41 5,659 1,083 1,436 8,178

원양 영어 및 경영자금 금액 55,320 57,500 57,500 170,320 41,352 39,926 41,352 122,630 15,448 15,448 15,448 46,344 2,688 2,688 2,353 7,729 5,204 6,204 6,204 17,612 7,864 10,964 10,964 29,792 14,772 16,849 16,849 48,470 9,060 9,060 13,060 31,180 18,548 20,048 22,048 60,644 5,876 6,376 6,282 18,534 1,250 1,250 1,250 3,750 4,305 7,320 7,470 19,095 5,129 7,200 7,200 19,529 2,254 2,254 2,254 6,762 3,280 3,220 2,002 8,502 100 100 100 300 2,240 2,240 4,480 1,000 1,000 1,000 3,000 5,270 5,270 3,910 14,450 644 624 624 1,892 4,992 4,992 5,892 15,876

800 800 400 400 322 1,122 682 466 466 1,614

비중 24.79 24.32 23.99 24.36 18.53 16.89 17.25 17.54 6.92 6.54 6.45 6.63 1.20 1.14 0.98 1.11 2.33 2.62 2.59 2.52 3.52 4.64 4.57 4.26 6.62 7.13 7.03 6.93 4.06 3.83 5.45 4.46 8.31 8.48 9.20 8.67 2.63 2.70 2.62 2.65 0.56 0.53 0.52 0.54 1.93 3.10 3.12 2.73 2.30 3.05 3.00 2.79 1.01 0.95 0.94 0.97 1.47 1.36 0.84 1.22 0.04 0.04 0.04 0.04 0.00 0.95 0.93 0.64 0.45 0.42 0.42 0.43 2.36 2.23 1.63 2.07 0.29 0.26 0.26 0.27 2.24 2.11 2.46 2.27 0.00 0.00 0.33 0.11 0.18 0.17 0.13 0.16 0.31 0.20 0.19 0.23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금액 비중 19 67.86 29 93.55 32 94.12 80 86.9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 5.71 0.5 1.61 0.5 1.47 3 2.83 6 21.43 0.00 0.00 6 6.5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 1.79 1 1.94 1 1.47 2 1.7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노후원양어선대체 금액

13,764 13,764 2,230 13,250 7,373 22,853 3,528 10,654 14,182

10,618

10,618

7,308 7,308

비중 0.00 0.00 48.39 20.03 13.62 55.43 25.92 33.25 21.54 44.57 0.00 20.64 0.00 0.00 0.00 0.00 64.84 0.00 0.00 15.45 0.00 0.00 25.69 10.6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우수수산물 금액 5,000 5,000 5,000 15,000

735 735 735 2,205

4,352 4,592 8,944

비중 87.18 49.57 48.42 57.3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2.82 7.29 7.12 8.4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3.14 44.47 34.2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원양어업활성화 금액 478 106 584

522

522

400

400

비중 34.14 20.95 0.00 21.5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7.29 0.00 0.00 19.2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8.57 0.00 0.00 14.7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비고 해외수산 (환수 원양어선설비현대화 합계 시설투자지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사유) 0.00 900 100.00 61,717 24.92 700 100.00 1,000 100.00 64,335 23.60 0.00 1,000 100.00 77,296 27.52 700 53.85 2,900 100.00 203,348 25.38 0.00 0.00 43,582 17.60 0.00 0.00 53,176 19.51 0.00 0.00 48,725 17.35 0.00 0.00 145,483 18.16 0.00 0.00 18,976 7.66 0.00 0.00 26,102 9.57 0.00 0.00 15,448 5.50 0.00 0.00 60,526 7.56 0.00 0.00 2,690 1.09 0.00 0.00 2,689 0.99 0.00 0.00 2,354 0.84 0.00 0.00 7,732 0.97 0.00 0.00 16,563 6.69 0.00 0.00 6,939 2.55 0.00 0.00 6,939 2.47 0.00 0.00 30,441 3.80 0.00 0.00 7,864 3.18 0.00 0.00 10,964 4.02 0.00 0.00 18,272 6.51 0.00 0.00 37,100 4.63 0.00 0.00 14,772 5.97 0.00 0.00 16,849 6.18 0.00 0.00 16,849 6.00 0.00 0.00 48,470 6.05 0.00 0.00 9,583 3.87 0.00 0.00 13,413 4.92 0.00 0.00 17,653 6.28 0.00 0.00 40,648 5.07 0.00 0.00 18,548 7.49 0.00 0.00 20,048 7.35 0.00 0.00 22,048 7.85 0.00 0.00 60,644 7.57 0.00 0.00 5,876 2.37 0.00 0.00 6,376 2.34 0.00 0.00 6,282 2.24 0.00 0.00 18,534 2.31 0.00 0.00 1,250 0.50 0.00 0.00 1,250 0.46 0.00 0.00 1,250 0.45 0.00 0.00 3,750 0.47 0.00 0.00 4,305 1.74 0.00 0.00 7,320 2.69 600 100.00 0.00 8,070 2.87 600 46.15 0.00 19,695 2.46 0.00 0.00 5,129 2.07 0.00 0.00 7,200 2.64 0.00 0.00 7,200 2.56 0.00 0.00 19,529 2.44 0.00 0.00 2,254 0.91 0.00 0.00 2,254 0.83 0.00 0.00 2,254 0.80 0.00 0.00 6,762 0.84 0.00 0.00 3,280 1.32 0.00 0.00 3,220 1.18 0.00 0.00 2,002 0.71 0.00 0.00 8,502 1.06 0.00 0.00 500 0.20 0.00 0.00 100 0.04 0.00 0.00 100 0.04 0.00 0.00 700 0.09 0.00 0.00 0 0.00 0.00 0.00 2,240 0.82 0.00 0.00 2,240 0.80 0.00 0.00 4,480 0.56 0.00 0.00 1,000 0.40 0.00 0.00 1,000 0.37 0.00 0.00 1,000 0.36 0.00 0.00 3,000 0.37 0.00 0.00 5,270 2.13 0.00 0.00 5,270 1.93 0.00 0.00 3,910 1.39 0.00 0.00 14,450 1.80 0.00 0.00 644 0.26 0.00 0.00 624 0.23 0.00 0.00 624 0.22 0.00 0.00 1,892 0.24 0.00 0.00 4,992 2.02 0.00 0.00 4,992 1.83 0.00 0.00 5,892 2.10 0.00 0.00 15,876 1.98 0.00 0.00 0 0.00 0.00 0.00 0 0.00 0.00 0.00 800 0.28 0.00 0.00 800 0.10 0.00 0.00 400 0.16 0.00 0.00 400 0.15 0.00 0.00 322 0.11 0.00 0.00 1,122 0.14 0.00 0.00 682 0.28 0.00 0.00 466 0.17 0.00 0.00 466 0.17 0.00 0.00 1,614 0.20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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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2012 소계 2010 2011 합계액 2012 소계 평균 지원금 수령액

17,345 13,467 16,175 46,987 11,490 11,146 12,947 35,583

11,560 11,560 12,911 11,163 10,851 34,925 13,855 14,763 10,566 39,184 13,874 18,258 10,343 42,475 10,346 15,839 9,439 35,624 8,885 8,523 8,448 25,856 7,637 10,272 7,911 25,820 5,041 5,748 6,269 17,058 3,615 5,032 5,865 14,512

2,960 2,960

2,783 2,783 2,461 2,962 2,481 7,904 3,667 5,760 2,292 11,719 2,203 2,201 1,805 6,209 235 154 126 515 3,147 1,948 65 5,160

3,032 123 -1,723 1,432 1,386 37 1,423

109 470 43 622 1,484 2,002 728 4,214 442 1,395 1,168 3,005

2,043 2,043 567 -1,444 -129 -1,006 174 67 241 96 958 22 1,076 -618 300 294 -24

1,688 2,238 1,876 5,802

2,066 1,266 974 4,306 593

593 671 1,882 905 3,458 7,543 12,555 4,274 24,372

372 372 5,645 7,602 5,135 18,382 414 1,235 1,649 490 177 955 1,622

1,000 2,000 2,000 5,000 3,212 3,212 6,424

0 993 1,733 1,580 4,306 290 770 270 1,330 680 680 680 2,040

0 2,360 2,360 2,360 7,080

740 740 1,000 1,000 1,000 3,000 638 638 638 1,914

-

133 127 56 316 -128 -355 -483 70 63 1 134 -31 -82 -178 -291

-

-

-

-

15 15

-

-

500 500 750 1,750 943 943 1,843 9,060 100 100 100 300 71 71 71 213 285 285 570 700 696 55 1,451 2,396

-

2,396 349

-

349 2,240

-

2,240 223,195 236,387 239,677 699,259 16,649

0.45 0.85 0.83 0.72 1.44 1.36 0.00 0.92 0.00 0.00 0.00 0.00 0.44 0.73 0.66 0.62 0.13 0.33 0.11 0.19 0.30 0.29 0.28 0.29 0.00 0.00 0.00 0.00 1.06 1.00 0.98 1.01 0.00 0.00 0.31 0.11 0.45 0.42 0.42 0.43 0.29 0.27 0.27 0.2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2 0.21 0.31 0.25 0.42 0.40 0.77 1.30 0.04 0.04 0.04 0.04 0.03 0.03 0.03 0.03 0.13 0.12 0.00 0.08 0.31 0.29 0.02 0.21 1.07 0.00 0.00 0.34 0.16 0.00 0.00 0.05 1.00 0.00 0.00 0.32 100.00 100.00 100.00

1 1 1 2

28 31 34 92 1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14 1.61 1.47 1.7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100 100

16,376 23,904 28,445 68,725 13,74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5,735 100.00 100.00 10,087 100.00 100.00 10,327 100.00 26,149 8,716

400 400 800

400 400

1,400 506 800 2,706 541

※ 평균 지원액은 사업별 3년년간 합계액에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 업체수를 나누어 산정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79.05 50.00 29.56 0.00 0.00 50.00 14.7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100 100

0

700 600 1,300 65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100

900 1,000 1,000 2,900 2,9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100 100

1,000 2,000 2,000 5,000 3,212 3,212 0 6,424 1 1 1 2 993 1,733 1,580 4,306 290 770 270 1,330 680 680 680 2,040 0 0 0 0 2,360 2,360 2,360 7,080 0 0 740 740 1,000 1,000 1,000 3,000 638 638 638 1,914 0 400 400 800 0 0 400 400 500 500 750 1,750 943 943 1,843 9,060 100 100 100 300 71 71 71 213 285 285 0 570 700 696 55 1,451 2,396 0 0 2,396 349 0 0 349 2,240 0 0 2,240 247,634 272,615 280,883 801,131 17,416

0.40 0.73 0.71 0.62 1.30 1.18 0.00 0.80 0.00 0.00 0.00 0.00 0.40 0.64 0.56 0.54 0.12 0.28 0.10 0.17 0.27 0.25 0.24 0.25 0.00 0.00 0.00 0.00 0.95 0.87 0.84 0.88 0.00 0.00 0.26 0.09 0.40 0.37 0.36 0.37 0.26 0.23 0.23 0.24 0.00 0.15 0.14 0.10 0.00 0.00 0.14 0.05 0.20 0.18 0.27 0.22 0.38 0.35 0.66 1.13 0.04 0.04 0.04 0.04 0.03 0.03 0.03 0.03 0.12 0.10 0.00 0.07 0.28 0.26 0.02 0.18 0.97 0.00 0.00 0.30 0.14 0.00 0.00 0.04 0.90 0.00 0.00 0.28 100 100 100 100

한국 원양산업 지원실태와 개선방안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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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참고 1

미국 상원의회에 제출된 NOAA 불법어업(IUU) 국가 보고서, 2013년 1월11일http://www.nmfs.noaa.gov/ia/iuu/ msra_page/2013_biennial_report_to_congress__jan_11__2013__final.pdf

2

Article 1 of Part 1 in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http://www.wto.org/ english/docs_e/legal_e/24-scm_01_e.htm

3

Press release of the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Republic of Korea, 17th February 2013

http://www.mifaff.go.kr/list.jsp?newsid=155444451&section_id=b_sec_1&pageNo=1&year

=&month=&listcnt=5&board_kind=C&board_skin_id=C3&depth=1&division=B&group_id=3&menu_ id=1125&reference=2&parent_code=3&popup_yn=N&tab_yn=N 4

Ussif Rashid Sumaila, Daniel Pauly 공저 “Catching More Bait: A Bottom-Up Re-Estimation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Fisheries Centre Research Reports 2006 Volume 14 Number 6,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5

http://www.fao.org/docrep/016/i2727e/i2727e00.htm

6

UNEP, ‘Fisheries, Investing in Natural Capital’ 2011; World Bank, Milazzo M. Subsidies in World fisheries a re-examination, 1998

7

IUCN red list. http://discover.iucnredlist.org/search?key=tuna

http://www.ofis.or.kr/rb/?c=Information/

news&cat=%EC%9D%BC%EB%B0%98&p=8&uid=5421 8

U.Rashid Sumaila, “Subsidies to tuna fisheries in the Western Central Pacific Ocean” 2013

9

이 수치는 해양수산부가 김춘진 의원실에 제출한 ‘2010-2012 원양산업 업체별 지원 현황’ 엑셀 표를 참조하였다. 그

러나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또 다른 자료인 ‘최근 3년간 연도별 원양산업 업체별 지원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원양 산업 업체별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성실업이 받은 무상 보조금의 수치는 5억 3600만 원으로 늘어난다. 10

일부 직접 지원사업의 경우 불법어업이 발생하기 전 지원된 경우도 있고, 이후에 지원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저리 융자 등의 지원이므로 그러한 혜택은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다 11

CCAMLR 30th SCIC report, 2013 Biennial IUU fishing report by NOAA

12

CCAMLR-XXXII/21 Information on IUU fishing in Statistical Area 58. France http://english.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304112038357&code=710100

13

New Zealand Asia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Auckland . 11 Sep 2011. http://docs.business.auckland. ac.nz/Doc/11-01-Not-in-New-Zealand-waters-surely-NZAI-Working-Paper-Sept-2011.pdf

14

F/V Premier - another IUU vessel involved in illegal fishing and fraud in Liberia http://www.stopillegalfishing. com/sifnews_article.php?ID=102 http://liberiafisheries.net/sites/default/files/pdf/Warning_Lib._Gov_ Doc.pdf

15

Report of Environmenal Justice Foundation. Pirate Fishing Exposed. page 35, 2011. http://www. ejfoundation.org/oceans/media/pirate-fishing-exposed

IUU workshop held by KOFA, 2013.3.13 16

Refer to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ICCAT IUU vessel list. http://iccat. int/iuu.htm

17

해양수산부 2012년도 원양어업 통계조사 보고 참조

18

‘우리나라 원양어업 현황 및 IUU 어업 방지 대책’, 2013년 5월 한국원양산업협회 발표

한국 원양산업 지원실태와 개선방안

19

19

‘원양산업 자조금 조성방안 연구’, 마창모 외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



그린피스는 전 세계 환경문제와 그 원인들을 밝혀내기 위해 비폭력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국제 환경단체입니다. 그린피스는 환경파괴 현장을 목도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합니다. 활동의 독립성을 위해 정부나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으며, 개인 후원자와 독립재단의 기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71년 캐나다에서 핵실험 반대 운동을 시작으로 창설된 그린피스는 한국을 포함, 전 세계 41개국에 지부 및 사무소를 두고 해양보호와 에너지혁명, 삼림보호, 유해물질 제거, 지속 가능한 농업 등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 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8-121 2층 Tel (02)3144-1994 Fax (02)6455-1995 문의 enquiry.kr@greenpeace.org www.greenpeace.org/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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