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연금 수령 연령 67세로 상승
연금 최저 지급 기준 10.5%→11%
2022-23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의 세법과 복지 정
책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한호일보는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기업, 가정, 개인의 경제 활동에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제/복지 관
련 정책에 대해 다음과 정리하였다.
최저 임금 인상
7월 1일부터 호주의 최저임금은 공
식적으로 시간당 $23.23이 되었다.
이는 공정근로위원회(FWC)가 각 직
군 별 표준 임금(award wages)를
5.75%, 최저임금을 8.6% 대폭 인상하
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주 38시간 기준으로 풀타임 최저 주
급은 $882.80이다.
LMITO 세금 공제 혜택 중단
정부는 2022-23 회계 년도에 저소득
및 중산층 세금 공제(LMITO)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LMITO는 연간 소득이12만 6,000달
러 이하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
금 감면 혜택으로, 2021-22회계연도에
최대1,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
공한 바 있다.
정부는 LMITO 혜택을 중단했지만
연소득 66,667 달러 이하인 개인에게
제공되는 저소득 세금 공제 혜택은 유
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23년
도 소득이 37,500 달러 이하라면 700
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는다.
△ 사진 출처 : shutterstock
퇴직 연금 (Superannuation) 부담
률 증가
고용주가 직원의 계좌로 반드시 지
불해야 하는 임금/퇴직 연금 비율이
10.5%에서 11%로 인상되었다. 이 비
율은 앞으로도 매년 7월 1일에 0.5%씩
계속 인상되어 2025년 12%에 도달할
예정이다.
재택 근무
재택근무 비용 산출을 위한 고정 비
율이 변경되었다.
재택 근무 시 전기비, 난방비 등 필수
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계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실제 지출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사적인 비용과 업무 관
련 비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방식에는 상당한 기록이 필요함)과 고
정 비율로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
작년에는 고정 비율로 산출 시 시간
당 52센트를 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었
지만 7월 1일 부터는 시간당 67센트를
고정 지출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생애 첫 주택 보증 제도 자격 확대
연방 정부의 주택 보증 제도 (First Home Guarantee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생애 첫 주택을 구
매할 때 구매가의 5% 만 내면 나머지
15%는 정부 기관 (NHFIC)이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주택 구매자의 보험 가입 부담이 사라진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이 제도의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는데 생
애 첫 주택 구매가 아니더라도 과거 10
특집(경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제∙복지 분야 정책 총정리 풀타임 최저 시급 23.23 /주급 882.80 달러 해외 운전 면허
7월 1일부터 NSW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
년 동안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첫
주택 구매자로 간주해 이 제도의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늘어난 육아 휴직
앞으로 자녀 출산 후 최대 20주의 유
급 육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가 함께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보육 보조금 인상
7월 10일부터 연소득 53만 달러 미만
의 가정은 보육 보조금 인상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이 53만 달러 미만이고 한
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보조금이 인상되며, 둘째 및 추가 자녀에 대해서 도 계속해서 더 높은 비율로 보조금이 지불된다.
노동당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책 문 서에는 “첫 번째 자녀를 돌보는 가정 에 대한 최대 보육 보조금 비율을 90퍼 센트로 인상”하는 계획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다. 정책 문서에 따르면 보조금 인상은 방가 후 보육 (outside school hours care)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 다.
노령 연금 수급 연령 변경
7월 1일부터 노령 연금을 받기 위해 서는 67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는 작년 66세 6개월에서 늘어난 것 이다.
노령연금 수령을 원할 경우 해당 연 령이 되기 전 13주부터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손민영 기자 gideon@honhodaily.com
주정부 저소득층 중심 전기비/가스비 지원 확대
해외 운전 면허 관련 변경 사항
2023년 7월 1일부터 NSW에서
운전 면허 관련 두 가지 핵심 변경
사항이 시행되었다. 두 가지 모두
임시 비자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영주 거주자와는 직접 관련
이 없다.
첫 번째 변경 사항은 6개월 거주
규정으로, 6개월 이상 NSW에 계속
거주하려는 임시 비자 소지자가 운
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6개월 이내
에 NSW 면허증으로 전환해야 한
다는 것이다.
기존 규정에 의하면 호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자국 운전 면허증을
번역 공증한 상태로 계속해서 운전
을 할 수 있었다.
다만 한국인의 경우 25세 이상의
한국 운전 면허증 보유는 필기 시
험 (knowledge test)과 실기 시험 (practical test)이 면제된다.
이를 어기고 운전할 경우, 최초
적발 시 603달러, 두 번째 적발 시
924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 번째 변경 사항 역시 해외 운전
면허증 소유자에 대한 것으로 앞으
로는 이들도 벌점이 13 포인트에 도
달하면 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기존에는 NSW 주 정부가 해외
소유자 관리 강화
운전 면허에 대한 취소 권한이 없어
벌점을 기준치 이상 받아도 운전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 변경을 통해 해외 운전 면허
증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NSW에서 운전 자격이 정지된다.
- 벌점 13점이 누적된 경우
- 심각한 운전 위반(NSW 도로교
통법 224조에 명시된)으로 확정 판
결을 받은 경우
- 호주 또는 다른 국가에서 자동차
운전 자격이 박탈된 경우
- 약물 또는 알코올 관련 운전 위반
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자격을 잃은 후 해외 면허증 소
지자가 NSW에서 다시 운전하려
면 정지 또는 실격 기간(해당되는
경우)이 지난 후 NSW 운전 면허증
을 다시 취득해야 하며. 해외 면허
증으로는 NSW에서 다시는 운전할
수 없다.
전력 사용료 지원 확대 시행
NSW 거주자 중 자격이 있는 가
정과 중소기업은 연간 500달러, 650 달러의 지원을 각각 받게 된다.
이는 연방 정부의 국가 에너지 요
금 감면 (National Energy Bill
Relief) 정책에 보조를 함께 한 것으
로 7월 1일 이후 약 20%의 전기 비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작년 NSW 정부는 저소득층 중심
으로 최대 250달러의 전력 사용비 지원을 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그 금액이 대폭 상승한 것이다.
기존에 NSW 정부로부터 전력 사 용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가정은 추 가 조치 없이 분기당 125달러의 지 원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의 수혜자는 다음의 카 드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 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
- Family Tax Benefit
- Health Care Card
- Pensioner Concession Card
- Recipients of Life Support
Rebate
-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DVA) Gold Cards marked with either ‘War Widow’ or ‘War Widower Pension’ or ‘Totally and Permanently Incapacitated’ (TPI) or ‘Disability Pension’ (EDA)
- All other DVA Gold Cards
- Carer Allowance
- Low Income Health Care Card.
신청하기 가장 손 쉬운 방법은 해 당 전기/가스 회사에 연락해 카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후 전
력 회사는 감면된 고지서를 고객에 게 발송하게 된다.
손민영 기자 gideon@honhodaily.com
특집(이민/의료)
7월 1일 새롭게 시행되는 이민법 규정
TSMIT 53,900 → 70,000
졸업생 비자 기간 최대 6년까지
호주 이민법은 세법과 함께 가장 변
화가 많은 분야로 이민자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연방 정부는 변화되는 국내외 노동, 경제 환경에 따라 지난 5월 이민법 개
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호일보는2023년 7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이민 규정 변화와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TSMIT(임시 이민 비자 소득 기준)
인상 (53,900→ 70,000)
TSMIT는 고용주 지명 임시 비자 (SC482) 신청시 비자 신청자에게 지 급되어야 하는 최소 임금이다.
지난 10년간 53,900로 인상없이 유
지되어 왔던 TSMIT가 이번 개편에서 70,000 달러로 대폭 오른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기존 고용주 지명 임
시 비자 소유자의 90%가 새로운 임금
요구사항을 이미 만족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영세 사업주의 경
우에는 해외 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노미네이션 (nomination)
신청서가 7월 1일 이전 접수된 경우
에 대해서는 인상 전 TSMIT 기준
(53,900 달러)으로 비자 심사를 진행
한다고 밝혔다.
2. 학생 비자
7월 1일부터 학생 비자 소지자는 학
기 중 2주당 최대 48시간 동안 일할 수
있다.
이는 팬데믹 기간에 한시적으로 허
용되었던 풀타임 근로 권리를 없애고
이 전과 같이 근로 시간 제한을 복구
시킨 것이다.
다만 이번 변화는 팬데믹 이전 2주
당 최대 40시간 일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소폭 증가한 것이다.
3. 졸업생 비자 (SC485) 기간 연장
눈에 띄지 않지만 졸업생 비자는 이
번 개편에서 가장 큰 폭으로 변화된 영
역이다. 팬데믹 이전 최대 2년이었던 비자
기간이 전공 과목에 따라 4-6년으로 늘었다.
4-6년의 비자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호주의 대학 이상에서 교육, 공학 및 농업 분야의 과정을 공부했어야 한다. 해당 과정이 학사 학위라면 4년, 석 사 학위라면 5년, 박사 학위라면 6년 의 졸업생 비자가 주어진다. 위의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졸업생 들은 기존과 같이 18개월~2년까지의 졸업생 비자를 승인 받게 된다.
이는 7월 1일 이후 졸업생 비자를 신 청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7월 1일 기준 졸업생 비자 소유자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자신의 졸업생 비자가 2022년
9월 1일과 2023년 7월 1일 사이에 만 료된 학생들은 코비드 비자 (408)을 신
청할 수 있는데 승인되면 추가로 2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4.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 비자 수수료가 6-40%까지 인상되
었다. 관광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훈련 비자, 임시 근로 비자 등은 15%
가 올랐으며 사업 및 투자 관련 비자는 40% 올랐으며 다른 비자 수수료도 일
괄적으로 6%씩 올랐다.
5. 뉴질랜드 시민, 호주 시민권 신청
자격 완화
2023년 7월 1일부터 호주에 4년 이
상 거주한 뉴질랜드 시민은 영주 비자
를 신청할 필요 없이 바로 호주 시민권
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특수 카테고리
비자(444-SCV)를 소지한 뉴질랜드
시민에게만 적용되며 이는 SCV 소유
뉴질랜드인의 시민권 신청에 대하여
호주 영주권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고용주 지명 영주 비자 대상 직군
확대
연방 정부는 올 연말 고용주 지명 영 주권 (SC186)비자 신청 규정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영주권 신 청 가능 직업군이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오직 중장기 전략적 직 업군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에 포함된 직 업을 가진 사람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 했지만 올해 말부터는 거의 모든 직군 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TSS 482 비자를 3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 야 했던 것과는 달리 2년의 기간만 채 우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처방은
호주가 환각물질인 MDMA(엑 스터시)와 사일로사이빈(Psilocybin)을 세계 최초로 정식의약품 으로 승인했다. 7월 1일부터 외상후스트레스장 애(PTSD) 치료제로 MDMA가, 치료저항성우울증(TRD) 치료제 로 일명 ‘마법의 버섯’의 활성 성 분인 사일로사이빈이 허가됐다.
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450만 명 에 달한다.하지만 초기에는 치료 비용이 상당히 비쌀 것으로 보인 다. 멜버른대학교의 다니엘 퍼킨
스 선임 연구원은 치료 과정에서 1 만 5,000달러에서 2만 5,000달러 는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호주 의약처(TGA)의 2월 예고 이후 규정 변경이 비교적 신속하 게 이뤄지면서, 호주 시장에 투입 될 MDMA와 사일로사이빈의 초 기 물량은 수입으로 채워질 것으 로 전망된다. 캐나다 의약품 제조업체인 옵티
두 의약품은 사이키델릭 치료 훈 련을 받은 공인된 정신과 의사만 처방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는 아직 두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지만, 몇 개월 안에 환자들이 MDMA와
사일로사이빈을 처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인드 메디신 오스트레일리아 (Mind Medicine Australia)의
스콧 에드워즈는 두 물질이 정신
질환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설
명했다.
에드워즈는 “두 경우 모두 일부
시험에서 2~3회 투약을 한 짧은 치
료 후에 관해율이 50% 이상, 심지
어는 최대 60%까지 나왔다”고 말
했다.
멜버른은 호주 최초의 사이키델
릭 치료 전문 클리닉이 생길 예정
이다. 호주증권거래소(ASX)에 상장
된 인카넥스 헬스케어(Incannex
Healthcare)와 호주 사이키델릭
전문가 3명이 참여하는 합작 투자
한 클리닉이 8월 개원을 앞두고 있
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약
90만 명의 호주인이 우울
마이 헬스(Optimi Health)는 지 난 5월 마인드 메디신 오스트레일 리아와 계약을 맺고 캐나다 브리 티시컬럼비아주에 있는 시설에서 300kg의 환각버섯을 수확했다.
사일로사이빈은 의약품 등급 프 로토콜에 따라 추출 및 처리된 다 음 호주로 배송된다. 옵티마이 헬스 공동 설립자인 댄 스티븐스는 AA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확한 액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기대할 만한 수준임은 분 명하다”고 말했다.사이키델릭 치 료를 위해 설립된 이 회사는 ASX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할루시넥스 라이프 사이언스 (Halucenex Life Sciences)는 스위스에서 MDMA와 사일로사 이빈을 수입할 계획이다. ASX 상장기업 바이투라 헬 스(Vitura Health)는 벤쿠버 에 본사를 둔 팜앨라 바이오테크 (PharmAla Biotech)에서 이 의 약품들을 공급받고 있다. 호주 내에서는 리셋 마인트 사 이언스(Reset Mind Sciences)는 모기업인 상장사 리틀 그린 파머 (Little Green Pharma)가 소유 한 서호주 대마초 재배 부지에 맞 춤형 버섯 재배 시설을 위탁하고 있다.
이용규
호주 총리, 홍콩의 망명 민주화 인사 ‘현상금’에 “용납 불가”
웡 외교 “외국 간섭” 경고성 발언에 중국 “내정일 뿐”
다. 피터 더튼 야당 대표는 총리의 발
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외국 간섭
야당 대표도 총리에 공감, 초당적 지지 보내
앤소니 알바니지 정부는 호주로 망
명한 홍콩 민주화 인사에 현상금을 내
건 홍콩 당국의 조치에 ‘외국 간섭’을
거론하며 강하게 대응했다.
홍콩 당국은 3일 홍콩 국가보안법상
‘외국과의 공모’ 혐의로 호주로 망명
한 중국계 변호사 케빈 얌과, 테드 후
이 전 홍콩 입법의원에 대해 100만 홍
콩 달러(19만 1,000 호주 달러)의 현상
금을 걸었다.
두 사람을 포함해, 미국•영국•캐
나다 등으로 망명한 다른 민주화 인사
6명도 현상금 목록에 포함됐다.
알바니지 총리는 5일 오전 한 TV 인
터뷰에서 홍콩 당국의 이러한 조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 비쳤다.
그는 “우리는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는 중국과 계속 협력할 테지만, 우리
가 해야 할 영역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번 일에 “매우 실망했다”는 알바
니지 총리는 2020년부터 중국에 구금 된 중국계 호주 언론인 청레이를 함께 언급했다. 청레이는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
했다는 혐의로 중국에서 비공개 재판 을 받고 있다. 이러한 처사에 여러 차 례 중국 정부에 항의한 호주 정부는 청 레이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요구해 왔
언을 지지하며 정부에 초당적인 지지
를 보냈다.
전날 페니 웡 외교장관은 홍콩 당 국의 광범위한 국가보안법 적용에 호
주는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밝
혔다.
웡 장관은 “호주인은 표현의 자유
를 지지하고, 정치적 견해를 평화적
으로 표현할 권리를 지지하며, 그렇
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서 지
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웡 장관은 “우리는 외국 간섭
과 관련한 강력한 법을 가지고 있다
에 관한 모든 혐의는 해당 당국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요일 늦게 중국 정부는 체포 영 장을 비난한 호주, 미국, 영국에 반격 했다.
마오 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홍콩 문제는 “순전히 내정이며, 외부 세력 에 의한 간섭은 없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별 국가의 비난을 개탄한다면 서 “홍콩에 대한 중국의 주권과 법치 를 존중하라”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호주-EU 무역협상,무산 위기
와트 농업장관 “EU는 준비가 안 됐다”
호주와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여전히 답보 상태다.
머리 와트 농업장관은 EU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려놓
지 않는다면 호주는 협상을 포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장관과 통상장관이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앤
소니 알바니지 정부는 호주의 이
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협상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와트 장관은 지난 일요일 ABC
인터뷰에서 “우리는 호주와 EU
모두에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농업 투
입 측면에서 EU의 제안은 훨씬 높
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 정부는 EU에 불합리한 것
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EU와 다른
국가 간에 중개된 협정에도 부합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뷰에서 와트 장관은 “불행
하게도 EU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 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로마에서 열리는 유엔식량 농업기구(FAO) 회의에 앞서 EU 관계자들과 접촉했다.
연방정부는 호주 생산자에 4억 5,000만 명이 넘는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약 5년 동안 EU와 자 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소고기, 양, 설탕, 유제 품 등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조건 을 놓고 협상이 결렬됐다.
최근의 회의들은 농업장관이 호 주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게 했 다.
와트 장관은 “유럽 농업장관들 은 거래가 거의 성사됐고, 호주의 제안에 상당히 만족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밝힌 것은 분명히 매우 유용했다”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