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 구조와 고창1) 조선시대의 토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것은 고려 말에 개혁된 과전법이었다. 과전법은 관직 의 품계에 따라 18과로 나누고, 직․산관을 막론하고 모든 관리에게 경기의 토지를 지급하 는 것이었다. 과전을 기내에서만 지급한 것은 중앙의 권력이 직접 미치게 함으로써 여말과 같은 전제의 문란을 방지하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국초부터 확대일로에 있던 공신전과 별 사전을 비롯하여 과전도 수신전, 휼양전의 명목으로 세습화 경향에 있었고, 또 새로 과전 을 지급받을 관직자가 증가하여 기내의 토지만으로는 절대부족을 가져왔다. 이 타개책으로 1466년(세조 12)에 직전법이 마련되었는데, 즉 세습화된 과전을 폐하고 실 직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관료들은 직전법의 실시로 퇴직이나 사망 후의 보장이 없어졌으므로 재임 동안에 수조를 통한 수탈을 자행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1470년 (성종 1)에는 이런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직전세를 실시하여 관수관급하는 현물봉록제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하여 1557년(명종 12)부터는 백관의 현물봉록만을 시행케 되었으며, 그 때문에 이 뒤로는 사전의 확대가 관직과의 직접적인 관계없이 진행되어 갔다. 조선시대의 세제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당의 조․용․조를 답습하였으니, 즉 토지를 부과대상 으로 하는 조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역, 호를 대상으로 하는 공물이 그것이었다. 조세란 원래 조는 지대를, 세는 지세를 지칭하였으나 직전세 실시 이후부터는 그 구별이 없어져 조세 또는 세로 통칭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토지에서 일정률의 조세를 수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세종대에 토지의 비옥과 그 해의 풍흉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조세법을 제정 한 것이 전분육등과 연분구등이었다. 전분육등(田分六等)은 수등이척법(隨等異尺法)을 사용 하여 전국의 토지를 그 비옥도에 따라 일등전에서 육등전까지 나눈 것이고, 연분구등은 매 년의 수학을 그 풍흉에 따라 상상년에서 하하년까지 구등분하여 조세의 기준으로 정한 것 이다. 이로써 결부제와 전세제가 확립되었으며, 조세는 수전에서는 미(米), 한전(旱田)에서 는 태(太)로서 추수 후에 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요역은 국가가 인민에게 노동력을 부과하는 것으로 중앙객사 또는 지방관아의 역사에 동원 되었다. 요역은 성곽, 공해, 도로, 제방 등의 수축, 영선(營繕)과 공물의 운반 및 그 밖의 잡역을 담당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너무 과중하여 유리하는 백성이 많았다. 또 군역과 천 역도 여기에 포함되며 인역 대신으로 군포․노비신포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물은 민호를 대상으로 하여 토산물을 부과하는 것으로 상공과 별공이 있었다. 상공은 연 례적이고 별공은 임시적인 것을 말한다. 또 공물은 지방의 각 관아에서 직접 담당하는 관 비공물과 민호에 부담시키는 민비공물로 구분되었으며, 대납이나 방납으로 인하여 민폐가 컸다. 그 밖에 각 도 단위의 감사나 병사․수사가 매월 궁중에 현물로 상납하는 진상도 광 의의 공납에 속하였다. 지방관아의 수납은 국가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나누어 준 토지가 그 기본이었으며, 그 밖에 요역․공물 등을 민호에 배당하고, 또 염철, 산장, 수량 등의 수입도 있었다. 조선시대의 주요한 산업으로는 면업, 광업, 염업, 수산업과 상업, 수공업 등을 들 수 있다. 면업은 여말에 문익점이 원으로부터 목면 종자를 도입하고, 이를 정천익이 재배에 성공함 으로써 비롯되었다. 면업의 전래와 발전은 우리의 의료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광업은 선초부터 적극적으로 개발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금광을 채광하여 명에 조공품으로 보내기 위해서였다. 한편 은․동․유황광의 개발은 순수한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발전 1) 고창군지
해 왔으며 그것은 농기구, 무기, 동전 등을 만드는 데 있어 불가결한 자재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광산 개발은 주로 농민의 요역을 기초로 한 관여 형태가 일반적이었지만 때로는 민채를 허용하기도 하였다. 염업(鹽業)은 조선시대의 기간산업으로 국가에서 적극적인 생산정책을 펴 왔다. 염은 양곡 (糧穀)과 더불어 필수식료품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시되었으며 면업, 광업과 함께 조선왕조 의 3대 기간산업으로 손꼽혔다. 그러나 염업정책은 염가, 염세 등의 제도적인 결함뿐 아니 라 세도가의 염장점유 등으로 인하여 그 폐단이 적지 않았다. 조선시대 어업의 대표적인 것은 어량어업으로 이는 정치어구를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그리 고 어량(魚梁)과 수량은 사재감에 소속하여 보호 육성되어 왔으나 이것도 또한 권세에 눌 려 어업제도 자체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어물은 관선과 관위의 공물, 진선(進膳)을 비롯하여 민가에서도 식생활에 필요한 것이며, 또 경제적인 이권이 따르기 마련이어서 여 러 가지 폐단이 끊이지 않았다. 상업은 농본주의 정책에 밀려서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는데, 이 상업조직은 국내상업과 대 외무역으로 구분되고, 국내상업은 다시 도시상업 및 지방상업으로 나눌 수 있다. 도시상업 은 서울의 시전과 여기에서 발생한 ㅌ육의전, 그리고 개성, 평양, 수원 등 지방도시의 상설 점포가 있었으며, 이것들은 주로 관아의 물품 조달을 위한 것이었다. 선조대 이후에 등장 한 육의전은 특권상점으로서 각기 특정상품의 전매권을 행사하였다. 이들 상인은 국역을 부담하는 대가로 금난전권의 특권을 부여받기도 하였다. 지방상업은 주로 장시를 중심으로 교환경제를 영위하였다. 장시는 성종대에 전라도 지방에 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월 2회 개시하던 것이 뒤에는 월 6회(5일장)로 늘 어났다. 장시에서는 농민이나 수공업자가 서로 필요한 물품을 현물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 인 양상이었으나 생산자와 소비자의 물품교환을 매개하는 전문적 시장상인으로 보부상이 있었고, 또 매매중개․여객업․은행업을 전문으로 하는 객주와 여각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수공업은 관장제수공업과 민간수공업으로 나누인다. 관장제수공업은 생산 규모 가 크고 기술면에서 앞서고 있어 조선 전기의 수공업을 대표하였다. 공장은 경공장과 외공 장으로 구별되며 그 신분은 양인과 공천(公賤)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중앙에서는 30개의 관아에 예속된 2,800여 공장이 129종, 지방에서는 3,500여 외공장이 27종의 수공 업품을 생산하였다. 그리고 민간수공은 도시수공업과 농촌수공업으로 나누인다. 도시에 거 주하는 사장들은 관역에 동원되는 기간 외에는 전업적수공업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그 기술은 최상급에 이르고 있었다. 반면에 농촌에서는 전업적인 지방의 사공장이 농기구 등 을 생산 판매하였고, 또 농가에서도 부업적인 가내수공업이 전승되어 왔지만 그것은 자급 자족적인 성격을 크게 뛰어넘지 못하였다. 다음 표는 고창군의 경제 실태다.
토산품
墾田
간전(
5,895결
고창현
)
조기․새우․상어․숭 어․오징어․넙치․홍 어․준치․부레․화살․차
(간전)
감․벌꿀․대나무․
2,235결
은어․석류․자기․차 조기․숭어․은어․청
흥덕현
(간전)
어․오징어․게․황합
3,134결
(
黃蛤
)․화살․자기․
油
지황․유(
)
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거 작성.
어()
소(所)
所
34소(
)
약재
자기소
맥문동,
蘭香 녹용
검당포
난향(
),
1
맥문동 염창(성내)
公私
공사( 38명,
춘추공염 327명
)
(덕암리)
맥문동 천문동
1
녹각
(갑향)
조어(
鳥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