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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安全氏의 高敞入鄕과 全琫準의 家系
全聶)을 시조로 하는바, 곧 전섭 공이 공신으로서 환성군(歡城君)에 봉해지면서 본관(本貫)이 만들어졌 는데, 환성은 바로 천안(天安)의 옛 이름이다. 그러므로 천안전씨는 지금으 로부터 2천년 전에 이루어진 오래된 성씨의 하나이며, 뒤에 정선(旌善) 전 씨(全氏) 등 여럿으로 분관(分貫)이 되어 현재에 이른다. 천안전시 족보의 기록에 의하면, 최초 발간한 선조 20년(1587) 정해보(丁 亥譜), 광해 원년(1609) 기유보(己酉譜), 현종 15년(1674) 갑인보(甲寅譜)에 천안전씨는 백제 온조왕조의 개국공신인 전섭(
이어 최근에 발간된 병인보(1986)에 이르기까지 13회에 걸쳐 족보를 발행 하였다한다. 그 중에서 전봉준 선생의 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족보는 철종 13년(1862) 에 발행된 임술보(
壬戌譜)를 비롯 그 이후 발행된 족보에서 일관되게 확인
할 수 있는 바, 그 계통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세 11세 29세 31세 37세 41세 44세 信 ---- 敏 ---- 五常 全聶 ---- 晋德 ---- 就洪 ----- 孝淑 ---- 文孝公 連山公 松菴公 45세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相圭 ---- 道臣 誠 ---- 彦國 ---- 厚徵 ----- 萬紀 ---- (1716~?) 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 基弼 道臣 ---- 碩雲 (1750~?) (1788~?) - 碩豊 ---- 基昶(永) ----- 琫準 ---- 東一 (1790~1857) (1827~?) (1855~1895) (1886~?) - 基性 ----- 斗鎬 ---- 東烈 (1830~1860) ? 基弼 (1861~?) - 1 -
천안전씨 족보 중 임술보(1862)는 전봉준의 나의 8세때 발행된 족보이므 로 가장 정확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 족보를 통해, 전 봉준가의 고창입향을 파악해보도록 하자. 1) 전봉준가의 고창거주와 고부이주
․ 순창 ․ 임실 등에 본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전봉준의 조부인 석풍(碩豊)에 이르러 위의 도식에서 보면 전봉준가의 선조들의 묘소는 남원
비로소 그 묘소가 고창에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임술보(1862) 이후에
발간된 족보에는 모두 석풍의 묘소가 고부(남부면)로 기록되어 있는 바, 이 때문에 전봉준가가 족보상에서 고창파 또는 고부파로 기재되면서, 전봉준 의 태생지도 그에 따라서 고창태생설과 고부태생설이 제기되어 한동안 논 란이 되기도 하였었다. 이렇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일찍이 1960년대에 고창의 향토사에 관심을 갖고 자료조사를 하던 이기 화 전 고창문화원장은 당시의 고로( 을 덕정리의 서치형(
古老)들의 제보를 받고 당촌의 이웃 마
徐致亨, 1888~1968)을 찾아서 전봉준가의 고부이전 내
력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
곧 당촌에 살면서 덕정리에 있는 서당의 훈장으로 있던 전봉준의 부친 전기영(
全基永, 뒤에 基昶)은 그의 부친 석풍의 묘를 고부의 명당터(고부군
남부면 진장문하 차복리)에 몰래 옮기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1868년 윤 4 월 16일 고부로의 이사를 위장하고, 그 속에 부친의 유골을 숨겨서 운반하
여 야밤에 투장하였다. 이때 전봉준은 13세 였으며, 이사를 도운 사람은 서당의 제자들인 김재영(
金在英)과 정인민(鄭仁民) 등 3인이었다 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위장이사 전에 고창에서 거주할 때 발행된 족보인
松菴公派)로
임술보(1862년)에는 고창 거주 송암공파(
기록되고 있으나, 고
부 이주후에 발행된 족보, 예컨대 신미보(1931) 등에는 그 세계 등은 동일
古
한 내용이나 다만 책의 상단에 ‘고부( 부)’라고 기록되어 있음으로 해서, 전봉준의 고부태생설이 한동안 유력하게 제기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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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봉준가의 고창 입향시기
대체로 족보에 의하면 전봉준가는 천안전씨 문효공파로 분류되고 있다.
全信(1276~1339)은 전봉준에게는 16대 선조가 된다. 한편 임술보는 30世인 입중(立中)을 중시로 1世로 하여 전봉준까지를 24 世로 헤아리고 있는 바, 이에 따라서 동 족보에는 전봉준가의 가계를 다음 파조인 문효공
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高敞, 連山公 會孫 松庵公 諱五常 孫 彦國派 松菴公派 誠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彦國 ---- 厚徵 ---- 萬紀 ---- 相圭 ---- 道臣 ---- 道臣 묘 임실 묘 태인 묘 남원 묘 순창 묘 임실 ---- 碩豊 묘 고창
22세 23세 24세 ---碩豊 基永 ---- 鐵爐(琫準, 炳鎬) (字 明淑) 묘 고창 - 基性 전봉준가의 고창 입향은 조부인 석풍에 의해서인가, 아니면 부친 기영에 의해서인가? 1960년대 고창의 고로들의 증언에 의하면 “녹두장군의 아버지가 고창 당
촌에 서당 훈장으로 오게 되어 대소가가 모여 살게 되었다.” (이기화,
「전
」 동학학보 제8호)는 증언을 그대로
봉준의 가계와 태생설에 대한 재조명
수용한다면, 전봉준의 부친 전기영이 임실 쪽에서 고창으로 이주해 온 것 이 된다. 그러나 조부인 석풍의 묘소가 본래 고창에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혹 조부에 의한 이주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봉준에 대한 족보상의 기록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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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 鐵爐 乙卯
천안전씨 족보 임술보(1862)에서의 전봉준에 대한 기록은 “
十二月 三日生”이라 하였는 바, 곧 이름은 철로이며 을묘생(1855)이라는 것 이다. 그러므로 ‘철로’는 전봉준의 어릴적 이름임을 알 수 있다.
辛未譜)에는
위로부터 36년 뒤인 1931년에 발행된 천안전씨 족보 신미보(
子 琫準 初名 鐵爐 又名炳鎬 字 明淑”이라
“
하여, 이름이 바뀌었음을 알
字
수 있다. 곧 아명인 ‘철로’에서 ‘봉준’으로 또는 ‘병호’로 개명하였고, 자( ) 는 ‘명숙’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부친의 이름도 임술보에서는 나 동 신미보에는
基昶(기창)으로 개명하여 기록하였다)
基永이었으
또한 동 신미보에는 전봉준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부기하고 있다.
「哲宗 乙卯 十二月 三日生 公天性英特 韜略雄毅 見當時權倖當國 改綱紊 亂 國事日非 民不料生 慨然有廓淸之大意 因上京 見興先大院君 痛論時幣 勸其改革國政 大院君 壯其論而不能用 公知勢無可爲 遂飜然還鄕 遍訪同志 謂論 救國之策 時適高宗在位三十一年 甲千春 其文親 憤慨 官吏之貪虐 陳 訴于上司 反被本郡之慘禍 公乃倡率民衆 龥寃政府 當路有司 反誣搆以不軌 公見事有急 遂結連東敎 移檄遠近 論以報國安民 於是 旬月之間 四方響應 一國震動 列邑沔吏 望風奔竄 官軍連戰連敗 朝廷不得已請援千淸國 淸派遣 提督 葉志迢率兵 自牙山上陸 日本亦以天津條約 關係 同時出兵 遂致日淸之 戰爭 是年秧 民軍敗 公被執而死 事見東史」 위의 내용은 근래에 발행된 족보 병인보(1986)에는 한문과 한글로 된 줄 까지를 함께 싣고 있는 바, 다음과 같다.
「공이 천성이 영특하고 도략이 웅장했다. 당시에 권리자가 조정에 있어
국정이 문란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공이 확청할 뜻이 있어 서 울에 가서 대원군을 보고 시폐를 이야기하니 언론을 장하게 여기고 쓰지 않으매 공이 돌아와 동지들에게 구국책을 의논했다. 때마침 갑오 1894년에 그 부친이 관리의 횡폭을 하소연하다가 도리어 화를 당하매 공이 민중을 창솔하고 원근에 격문을 돌리매 달포사이에 사방에서 향응하여 전국이 진 동하고 관군이 계속하여 패하매 조정에서 청국에 구원병을 청하니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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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천진조약을 위반했다 하여 동시에 출병하여 일청전쟁이 벌어졌다. 이해
」
가을에 민군이 패하매 공이 잡혀죽었다. 사실이 동사에 보인다.
위의 글을 보면 한문을 그대로 옮겨 번역하여 싣고 있지는 않으나, 대체 로 중심내용은 그대로 밝혀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문과 한글기록 모두에서 ‘동학도’, ‘동학군’, ‘동학농민전쟁’ 같은 용어에 대하여
遂結連東敎(드디어 동학교와 결연하였다)”라고 하
는 직접 거론하지 않고, “
여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에 쓰여진 한문기록의 경우, 당시에는 동학농민전쟁에 대하여 적대시하며 부정적인 시각이 상존 하고 있었기에 그 기록과 표현에서 더욱 신중을 기하였을 것이 예견되거
日淸戰爭’이나 ‘民軍’ 같은 표현에서 드러나고 있다.
니와, 실제로 ‘
그러나 한편 한문기록을 자세히 보면, 그와 같은 시대적 제약 속에서도 전봉준 장군이나 동학농민봉기에 대하여 대단히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봉기가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하여는 “당시에 권 신 아첨배들이 나라를 맡아서 정치기강이 문란하고 나라일이 날로 그릇되
當時權偉當國 政綱紊亂 國事日非 民不料(聊)
어서 백성들이 살 수가 없다.(
生)”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부친이 관리들의 탐학에 분개하여 상사에게 진정하였으
父親憤慨 官吏之貪虐 陳訴于上司
나, 도리어 군수에게 참화를 입게 되었다(
反被本郡之慘禍)”는
것을 듣고, 이에 부득이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었음
救國) 즉 충(忠)과 효(孝道)의 두 가지
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구국( 측면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천안전씨 족보에서는 전봉준 장군의 거사를 대단히 의롭게 평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거니와, 그렇기에 일제 강점기에 발행된 신미보(1931) 에 이미 장군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 행적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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