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 전기의 고창 가. 왕조의 건국 14세기 후반에 이르러 고려왕조는 권문세족이 발호하는 가운데, 정치체제가 약화되고 왕권 이 쇠퇴하였으며, 밖으로는 이민족(異民族)의 침입이 계속되는 등, 혼란을 거듭하였다. 이 러한 때에 이성계는 여진족․ 홍건적․ 왜구 등을 물리쳐 명성을 드높이며 중앙정계에 진출, 조준(趙浚)․ 정도전(鄭道傳) 등의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고, 위화도회군을 단행하여 구세력인 최영(崔瑩) 일파를 숙청하고, 또 전제개혁을 단행하여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는 마 침내 1392년 7월 16일 개성의 수창궁에서 선양의 형식으로 왕위에 올라 나라를 개창하니, 이를 역성혁명(易姓革命)이라고도 한다. 태조는 처음 민심의 동요를 생각하여 국호를 계속 고려라 하고 서울을 개경(開京)에 정하 였으나, 곧 민심의 혁신을 위하여 국호의 개정과 천도를 단행하였다. 먼저 국호는 고조선 의 계승자임을 밝히고자 하는 자부심과 사명감에서 ‘조선’으로 정하고 이를 1393년(태조 2) 2월 15일부터 사용하였다. 국호의 제정과 아울러 국도의 결정에 대하여도 큰 관심을 보 여 태조는 계룡산 부근과 무악, 그리고 한양을 후보지로 삼고 중신들과 오랫동안 논의하여 마침내 1394년 1월, 농업생산력이 높고 교통과 군사의 요지인 한양을 조선의 도읍으로 정 하였다. 그리고 한양에 궁궐, 관아, 성과 등을 건설하면서, 도성의 출입문으로서 숭례문(崇 禮門 : 南大門)을 비롯한 4대문을 세우고 이곳을 한성부라 하였다. 조선왕조는, 그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다음과 같은 3대 정책을 건국의 이념으로 내세웠다. 첫째 외교정책으로서 사대교린주의를 채택, 명(明)에 대하여는 종주국이란 명분을 살려주면 서, 사신의 왕래를 통하여 경제적․ 문화적 실리를 취하고, 아울러 새 왕조의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한편, 일본과 여진에 대해서는 교린을 내세워 우호적인 교제로 평화유지를 꾀 하였으나, 그들이 변경을 혼란시키면 무력으로 제재하였다. 둘째, 문화정책으로서 숭유배불 주의를 내세워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정치․ 문화․ 사상계의 지도적 근본이념이 되게 하여 교육․ 과거․ 의례는 유교적인 체제로 바뀌어 갔다. 셋째, 경제정책으로서 농본민생주의를 채 택, 건국 초기부터 농업을 적극 장려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에 노력하였다. 나. 통치 질서의 확립 조선 전기를 대체적으로 임진왜란때까지를 말하는데 이 동안에도 15세기와 16세기는 나름 대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새로운 왕조의 통치 질서를 확립해 나갔 다. 15세기는 대체로 조선 왕조의 성립에서부터 성종 때까지로 잡을 수 있으며, 흔히 조선 왕 조의 지배 질서가 확립되어간 세기로 말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1세기 동안 조선 왕조적인 지배 체제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난 시기이며, 나아가서 한국사 전체를 통한 조선 왕조의 위치가 가늠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시대 구분 문제에 관한 연구가 아직도 미숙한 단계에 있고 따라서 이미 시도된 몇 가지 견 해들 사이에도 공통점을 못 찾고 있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15세기가 한국사에 있어서의 중 세(中世)에 속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 15세기가 중세에 속한다고 하면, 고려 왕조의 멸 망과 조선 왕조의 성립은 중세사 안에서의 하나의 변화이다. 그러나 이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 걸쳐 큰 의미를 갖는 변화였으며, 그것은 곧 15기 한국사의 특징 을 드러내는 변화이기도 하였다. 고려 왕조가 멸망하고 조선 왕조가 성립됨으로써 불교 중심 사회가 유교 중심 사회로 바뀌
었고, 고려의 귀족에 대신하여 사대부라는 새로운 계급이 정권을 장악했으며 관료제가 보 다 정비되었고 언론의 기능이 보다 강화되었다. 이 때문에 고려사회와 조선사회의 이질성 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역사에 있어 서의 중세 체제(中世體制)가 다시 한번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흔히 조선 왕조의 기본 정책으로 알려져 있는 농본정책, 부역제도, 쇄국정책은 모두 중세 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었다. 그러한 규제정책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집성되어 대전체제로 알려지고 있다. 상 업의 발달을 억제하고 농업 중심의 경제 체제를 강화, 유지하며 민간 상인의 외국 무역을 철저히 금지한 이들 정책은 곧 고려 후기 이래 흔들리기 시작한 중세적 지배 체제 내지 사 회 경제 체제를 다시 강화하여 중세 사회를 더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농본주의 정책에 따라 15세기에는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대하였고 불교에 대신하여 유교 문화가 크게 발달하여 조선 왕조의 ‘전성기’, 문화의 ‘황금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보면 우리 역사 전체에 있어서의 15세기는 중세 사회의 무너짐을 일시 중단시키고 오히려 중세 체제를 유지시키는 데 이바지한 1세기였으며, 이 시기에 이루어진 농업 생산 력과 유교 문화는 근대적인 생산 양식이나 근대적인 문화의 발달을 위해서는 곧 청산되어 야 할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농업 생산력은 본질적으로 봉건국가와 양반관료를 위한 것이 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 역사 전체를 통해 본 15세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 있어서 전에 없이 안정되고 또 발달된 1세기였으나 그것은 중세적인 지배 체제 및 문화 체제를 다시 강화한 것이었으며, 그 때문에 다음의 16세기에 접어들면서 그것들이 거의 전면적으로 변화하고 또 무너져갔던 것이다. 다음으로 16세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16세기는 대체로 연산군의 폭정이 시작된 때부터 임 진왜란이 끝나는 때까지이다. 이 시기는 사화(士禍)와 당쟁(黨爭)이 시작되고 전에 없던 전 란이 일어난 때이며 15세기에 일단 확립된 조선 왕조의 지배 체제가 흔들리던 때이다. 조선 왕조의 왕권이 막강해졌다가 정치의 실권이 왕이 아닌 양반관료층에게로 넘어가던 시 기이며 사대부 지배 계급이 분열되어 정쟁(政爭)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때이다. 대외적으로 도 15세기에 일단 성공하였던 왜구에 대한 진압 정책에 차질이 생겨 삼포왜란, 을묘왜변 등이 일어나다가 마침내 임진왜란이 발발하였고,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여진에 대한 견제 책이 약화되어 그들이 강력한 세력을 이룰 바탕이 마련되어 가던 시기이다. 한편 경제적으로도 과전법이 무너지기 시작하여 폐지되어버린 시기였고, 15세기에 철저하 였던 부역제도, 상업 억제 정책과 관청 수공업 제도가 무너져가던 때였다.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도 집권 사대부 계급이 15세기적인 탄력성을 잃고 귀족화해 가던 시기이며 임꺽정 (林巨正)의 난과 같은 대규모의 농민 저항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또한 군사 제도면에 있어서도 농병 일치제가 무너지고 용병제적인 양상이 나타나 마침내는 군적 수포제(軍籍收布制)가 공식적으로 실시된 세기이며, 그 결과 군포(軍布) 부담을 지느 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한층 더 확연해져 가던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도 15세기에 현실성․ 실천성 높았던 성리학이 현실 세계 와 동떨어진 이기 철학(理氣哲學) 중심으로 발전하여 철저한 관념세계로 빠져들어간 세기 이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서원이 나타난 시기였다. 16세기의 한국사는 15세기에 세워진 조선 왕조적인 지배 체제가 거의 전면적으로 바뀌어 간 시기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16세기의 이와 같은 역사 현상을 두고 그것을 문란이나 혼
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15세기의 안정과 발전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15세기의 안정과 발전이 어디까지나 한국사에 있어서의 중세적인 지배체제를 다시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진 안정과 발전이며 따라서 중세적인 지배 체제가 무너질 때 한국사 전체의 발전이 앞당겨진다는 역사 인식 위에 설 때는 15세기적인 체제가 무너져가기 시작 한 16세기의 움직임은 곧 당연한 변화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발전을 이미 시작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조선 왕조를 세운 사대부 계급의 역사 담당 능력은 16세기를 고비로 하여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다. 조선의 사회구조와 고창高敞 1) 중앙의 정치구조 조선 왕조의 관료체제는 태종대에 이르러 그 기본적인 틀이 잡혔으며 이후 점차 보완 정비 되어 성종대에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완성으로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완성되었다. 경국대전은 육전체제로서 모든 국가기관과 국정을 육전(이․호․예․병․형․공)에 분속시켰는 데, 이에 따르면 모든 관료는 문반(동반)과 무반(서반)으로 구분되고, 그 안에서 경관직과 외관직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모든 관료는 정일품에서 종구품까지 모두 18품계로 구분되고 각 관료는 그 장의 품계에 따라 상하가 정해져 있었다. 여기에서 중앙관아의 명칭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의정부(議政府)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담당하는 최고의 합좌기관으로 여기서는 정일품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3정승과 종일품인 좌․우찬성(贊成) 각 1명, 정이품 좌․우참찬(參贊) 각 1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밑에 사인(舍人)․검상(檢詳)․사록(司錄)과 서리로 녹사(錄事)․서리 (書吏) 등이 있다. 특히 3정승은 국가의 중요한 정사를 의논하고 모든 문제는 원칙적으로 그들의 합의를 거쳐 왕에게 품달되며 왕의 결재는 역시 의정부를 거쳐 해당 관청에 전달되 었다. ② 육조(六曹) 6조는 실제적인 정무(政務)를 분장하는 기관으로 이․호․예․병․형․공조가 있는데, 이른바 3당 상(堂上)이라 하여 정이품인 판서와 종이품인 참판, 정삼품인 참의가 있어 정무를 관장했는 데 병조에만 정삼품인 참지(參知)가 있다. 그 밑에 낭청(郎廳)이라는 실무에 종사하는 정랑 (정오)․좌랑(정육)이 각각 3명씩이나 병조와 형조는 4명이다. 이 밖에 호조와 병조에는 수 학과 법률을 전담하는 산학교수(종9), 율학교수(종6) 등의 기술관을 각각 9명씩 두었다. 그 리고 이 육조에는 사(司)라는 사무 전담과를 두고 사무를 분담케 하였으니 각 사는 낭관 (郎官)이 주관하였다. * 이조 : 이조에는 문선(관리의 임명․봉록 및 등용시험)․훈봉(勳封)․고과(관리의 근무평점)를 관장하여 이에 속한 관사로는 문선사(文選司)․고훈사(考勳司)․고공사(考功司)가 있다. * 호조 : 호구․공부․부역․전량(田粮)․식화(食貨) 등을 관장하여 판적사(版籍司)․회계사․경비사 (經費司)가 있다. * 예조 : 예악․국가의 제사․연회․외교․학교․과거 등의 일을 관장하며
전향사(典享司 )․전객
사(典客司)가 있다. * 병조 : 무선(武選)․군무(軍務)․호위(扈衛)․우역(郵驛)․병기와 호위용 기구 및 서울의 문호와
궁궐문의 열쇠 관리 등의 일을 관장하며 무선사(武選司)․무비사(武備司)가 있다. * 형조 : 법률․형벌․소송․노비의 일을 관장하며 평복사(評覆司)․장금사(掌禁司)․장예사(掌隸 司)가 있다. * 공조 : 산림과 소택(沼澤), 기술자 및 건축과 수리, 도야(陶冶)의 일을 관장하며 영조사 (營造司)․공치사 (攻治司)․산택사(山澤司)가 있다. ③ 삼사(三司) * 사헌부 : 일종의 감찰기관으로 시정을 논하고 문무관의 정치업적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 로잡고 억울한 형벌을 밝히며 남위(濫僞)를 금지하는 등의 기능, 즉 관료들의 부정과 실정 을 규찰하는 기관이다. 사헌부는 또 서경(署經)이라 하여 임명된 관리의 신분․경력 등을 조 사하여 그 가부(可否)를 승인하는 임무도 맡았다. 관원은 대사헌(종2품)과 집의(執義)(종3 품)를 비롯하여 장령(掌令)(정4) 2명, 지평(持平)(정5) 2명, 감찰(정6) 24명으로 구성되었다. * 사간원 : 왕의 과실과 여러 정령의 득실을 간쟁․논박을 담당하였으며, 대사간(정3), 사간 (종3),헌납(獻納)(정5)과 그 밑에 정언(正言)(정6) 2명을 두었다. * 홍문관 : 궁중의 경서 및 역사서적 등을 관리하고 문한(文翰)을 다스리며 왕의 고문 역 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옥당이라고도 불리었다. 관원은 의정(議政) 중에서 영사(領事)를 추대하고
대제학(정2)․제학(종2)․부제학(정3)․직제학(정3)․전한(典翰))(종3)․응교(應敎)(정4)․부
응교(정7), 교리(정5)․부교리(종5)․수찬(修撰)(정6)․부수찬(종6)
각 2명, 박사(정7)․저작(著作)
(정8) 각 1명 정자(正字)(정9)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관은 세종대의 집현전의 후신으로 집현전 세력이 비대해짐으로써 수양대군 일파의 반 발을 사기에 이르렀고, 세조의 왕위찬탈에 반대한 사육신사건으로 일단 폐지되어 한때 예 문관에 홍문관 직책을 띤 관원을 두었다가 성종대에 다시 홍문관으로 독립시켜 집현전의 일을 계승하게 했으며 이들 관원은 모두 경연과 춘추관을 겸직하였다. 홍문관은 국왕의 학 문상 고문 역할을 담당했던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는 관원은 가장 큰 영예로 알았 고, 왕과의 접촉이 가장 많은 기관의 하나였다. ④ 승정원(承政遠) 이 기관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비서기관으로 관원은 당상관인 도승지를 비롯하여 좌․ 우승지, 좌․우부승지, 동부승지 등 6명이 각 육방을 맡아 분장하고 그 밑에 실무자인 주서 2명이 있었다. 모든 문서와 주달(奏達)이 모두 이를 거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때로 타 기관을 무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승지는 모두 경연의 참찬관과 춘추관의 수찬관을 으레 겸하고 있으며 도승지는 예문관의 직제학과 상서원의 정(正)을 겸하였기 때 문에 그 권력이 더욱 강대했다. ⑤ 의금부(義禁府) 승정원과 함께 왕에 직속된 기관으로 왕명을 받들어 반역행위 등 왕조의 안위(安危)에 관 계되는 중대한 죄인을 다스리는 기관이었다. 여기에는 판사(종 1)․지사(정 2)․동지사(종 2) 의 당상관을 합해 4명을 두되 다른 관원으로 겸직하게 하고 경력(종 4)․도사(종 5)를 합해 10명을 두어 실무를 관장하게 하는 동시에 나장 230여 명을 배치하였다. ⑥ 예문관(藝文館)
예문관은 왕의 교서제찬(敎書製撰)과 사명을 관장하고, 문예에 관한 왕의 자문기관이다. 관 원은 의정이 겸하는 영사(領事)를 비롯하여 대제학(정 2)․제학(정 2) 및 도승지가 겸하는 직 제학(정 3), 홍문관의 관원이 겸하는 응교(정 4)를 각 1명씩 두었고, 봉교(정 7)․대교(정 8) 각 2명씩, 그리고 검열(정 9) 4명을 두었다. 본 기관의 고위직은 거의 모두가 홍문관의 예 겸이지만 그 밑의 봉교․대교․검열 등의 실무진은 사관을 겸하였기 때문에 커다란 영예로 알았다. ⑦ 춘추관(春秋館) 춘추관은 당시의 정치를 기록하는 임무를 담당하여 소속 관원은 모두 다른 기관의 관원이 겸하였다. 즉 영사 1명은 영의정, 감사 2명은 좌․우의정이 겸하였고, 지사(정 2)․동지사(종 2) 각 2명, 그리고 수찬관(정 3)․편수관(정 3~종 4)․기주관(記注官)(정․종 5)․기사관(정 6~ 정 9) 등을 두었는데 수찬관 이하는 승정원 및 홍문관 등의 부제학 이하의 관원과 의정부 의 사인․검상 등의 관원, 예문관의 봉교 이하의 관원, 세자시강원의 당하관 2명, 사헌부의 집의 이하의 관원, 사간원․승문원․종부시 6조의 당하관 각 1명이 겸임하였다. ⑧ 성균관(成均館) 문관의 양성기관이며 유학․교육의 임무를 담당하는 최고의 학부로 여기에는 지사(정 2) 1 명, 동지사(종 2) 2명, 직강(直講)(정 5) 4명, 전적(典籍)(정 6) 13명, 박사(정 7)․학정(정 8)․ 학록(정 9)․학유(종 9) 각각 3명을 두었으나 이도 거의 타관으로 겸직되었다. ⑨ 경연(經筵) 국왕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왕에게 경서를 강독하고 논평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관원은 영사(정 1) 1명, 지사(정 2)․동지사(종 2) 각각 3명, 참찬관(정 3) 7명, 시강관(정 4)․ 시독관(정 5)․검토관(정 6)․사경(정 7)․설경(정 8)․전경(정 9)을 두었다. 경연의 관직도 거의 겸관에 의해 운용되었는데 영사는 3정승이 겸하며 참찬관은 승지와 홍문관 부제학이 겸하 고 시강관 이하의 모든 관직은 홍문관의 직제학 이하 해당 자격과 계급에 따라 그 관원을 겸하게 하였다. ⑩ 종친부(宗親府) 종친부는 역대 국왕의 계보와 초상화를 보관하고 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며 선원 제파 를 감독하였는데, 이 기관은 대군이나 군의 예우 기관으로서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정치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하여 왕권의 비대화를 막기도 하였다. ⑪ 충훈부(忠勳府) 처음 공신도감․충훈사 등으로 호칭되다가 세조 때에 충훈부로 고쳐졌으며 친공신을 위한 관청이다. ⑫ 의빈부(儀賓府) 왕이나 왕세자의 적출인 공주․군주(郡主)나 옹주․현주(縣主) 등과 결혼한 자에 대한 관청이 다. 이들 부마들인 의빈도 태종 때부터 정치에 관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 들의 생활 보장책으로 두어진 관청이다.
⑬ 돈녕부(敦寧府) 종친부에 들어갈 수 없는 왕친과 외척을 위한 기관으로 특히 외척은 국초에 봉군제를 채택 하여 정치에 관여케 했으나 태종 말에 돈녕부를 설치하고 왕의 원친과 함께 예우기관을 두 어 정치 관여를 제한했다. 그러나 외척은 그 뒤에도 정치에 관여하여 정치를 전횡한 예가 많다. ⑭ 외명부(外命府) 종친의 딸․처 및 문무관의 처에게 남편의 직품에 따라 작위를 주어 예우하였다. 왕의 유모 를 봉족부인(종 1), 왕비의 어머니를 부부인(정 1), 그리고 왕의 적녀는 공주, 서녀는 옹주 라 했으며 왕세자의 적녀는 군주, 서녀는 현주라 하였다. ⑮ 내명부(內命府) 궁중에서 봉직하는 여관들의 기관으로 궁인 혹은 궁녀 가운데 왕과 가까운 빈(賓)(정 1)․귀 인(종 1)․소의(昭儀)(정 2)․숙의(淑儀)(종 2)․소원(昭媛)(정 4)․숙원(淑媛)(종 4) 등은 직무를 가리지 않았으나 이들 중 왕의 총애를 받아 왕자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궁중에 그 세력을 부식하여 때로 왕위계승 등을 둘러싸고 궁중 내에 분규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⑯ 내시부(內侍府) 환관의 부로서 왕․왕비전 그리고 세자와 세자빈궁 등에서 식사의 감독, 명령의 전달, 수문 및 소제하는 것 등을 맡았다. 이 내시부는 이조(吏曹)의 속아문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은 궁중에서 가까이 모시는 사실상의 실권자이기 때문에 여러 세력과 결탁하기도 하고 또 관 료세력을 견제하는 구실을 하여 때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기관 외에 육조는 각각 직무를 단독으로 관장하는 속아문(屬衙門)을 가지고 있었는 데 이 속아문제도는 1405년(태종 5)에 결정되었다. 결국 6조가 정책적인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6조 감독 하에 단독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곧 속아문이다. 이들 아문 중 정 3품 아문에는 ‘정(正)’, 정 4품 아문에는 ‘수(守)’, 종 5품 아문에는 ‘영(令)’을 각각 책임자로 하고 그 위에 감독 내지는 자문으로서 겸관인 도제조 (都提調)․제조․부제조 등의 담당관을 두고 있었다. ⑰ 이조속아문(吏曹續衙門) 이조속아문에는 원종공신의 관청인 충익부(후에 충훈부에 병합됨)․내시부․왕실의 각종 인장 (印章)과 병부(兵符)․순패(巡牌)․마패(馬牌) 및 각 도관찰사나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 등의 수기(手旗)와 같은 것을 관장하던 상서원, 왕실과 그 자손들의 족보인 선원보첩의 편집, 기 록과 종실의 비위를 조사하고 규찰하는 것을 관장하던 종부시(宗符寺), 왕의 식사와 대궐 안의 식사공급 등의 일을 관장하던 사옹원, 궁중에서 쓰는 미곡․포목 및 잡화․노비 등을 관 장하던 내수사, 왕명의 전달, 왕이 쓰는 벼루의 공급과 대궐문의 열쇠 보관, 대궐 뜰의 설 비 등을 관장하는 잡직(雜職)기관이며 모두 체아직으로 임명된 액정서(掖庭署) 등이 있다. ⑱ 호조속아문(戶曹續衙門) 호조속아문에는 궁중의 미곡 ․장․기름․꿀․채소․과일․궁중연회 및 각 전(殿)에 올리는 물건과 2품 이상의 관리에게 하사하는 술, 그리고 왜인 또는 야인에게 하사하는 음식 및 직조물 등을 관장하는 내섬시(內贍寺), 궁중 창고의 쌀과 궁중에 공급되는 장 등을 관장하는 사도
시(司䆃寺), 저화의 제조와 외거노비의 공포(貢布) 등을 관장하는 사첨시, 군수품의 저장을 관장하는 군자감, 국초에 있던 제용고(濟用庫)의 후신으로 진헌하는 포물(布物)과 인삼 및 의복과 사(紗)․라(羅)․단(緞)․등의 비단의 사여, 그리고 포화(布貨), 물감, 염색, 직조물 등을 관장하는 제용감, 궁중에서 사용되는 어류, 수육․소금, 연료 및 횃불 등을 관장하는 사재 감, 궁중에서 필요로 하는 미곡, 두태(豆太)․지물 등의 공급을 관장하였으나 뒤에 장흥고(長 興庫)에 폐합된 풍저창(豊儲倉), 백관의 녹봉을 관장하고 서울 서쪽 교외의 와우산 아래에 설치되었던 광흥창(廣興倉), 내외의 선박과 군함을 관장하는, 전함사, 시장과 점포를 단속 하고 두․척․저울 등의 도량형기를 정확하게 하며 물가조정을 관장한 평시서(平市署) 등이 있다. ⑲ 예조속아문(禮曹續衙門) 예조속아문에는 홍문관, 예문관, 성균관, 춘추관, 사대교린에 관한 문서를 관장한 승문원, 국가의 의식을 맡아보았던 통례원(通禮院), 나라의 제사와 시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봉 상사, 경연의 인쇄 출판과 인각 및 향축을 관장한 교서관, 왕이 복용하는 약의 조제를 담 당한 내의원, 손님접대와 연회(宴會) 및 종재에게 공급하는 식사 등의 일을 관장한 예빈시, 음악 교육에 관한 일을 보았던 장악원, 천문․지리․책력(冊曆)․점산․측후 등을 관장한 관상감, 궁중에서 쓰는 의약의 공급과 왕이 하사하는 의약에 관한 일을 보았던 전의감, 외국어의 통역을 관장한 사역원, 세자에게 경서와 사적을 강의하고 도의를 가르친 세자시강원(世子 侍講院), 종실의 교육을 담당한 종학, 도교의 일(日)․월(月)․성(星)․신(辰)을 표하는 상청(上 淸)․태청(太淸)․옥청(玉淸) 등을 위해 서울 삼청동(三淸洞)에 성제단을 설치하고 제사지내는 일을 보던 소격서(昭格署), 종실의 능침과 묘당을 지키는 일을 담당한 종묘서, 토지신인 사 (社)와 곡(穀)신인 직(稷)을 모신 사직단의 관리를 담당한 사직서, 국가에서 필요한 얼음 저 장에 관한 일을 관장한 빙고, 국가에서 제사에 필요한 짐승을 사육하는 일을 보던 전생서, 가축 이외의 짐승을 사육하던 사축서, 의약과 일반 서민들을 치료하는 일을 관장한 혜민 서, 그림에 관한 일을 관장한 도화서(圖畵署), 서울 안의 병자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활인 서(活人署), 관곽을 만들어 일반인에게 팔고 또 예장에 필요한 일을 관장하던 귀후서, 태종 대에 서울에 중․동․서․남의 사구(四區)에 사학을 두어 관내의 유생을 교육하였는데 이에 관 한 일을 관장한 사학, 태조와 태종의 위패를 모셨으나 명종대에 폐지된 문소전, 성종의 부 (父)를 추존하여 덕종이라 하였는데, 이 덕종을 모셨던 영은전과 명능전 등이 이에 속한다. ⑳ 병조속아문(兵曹續衙門) 병조속아문에는 중앙군을 이루는 거의 모든 병종이 편입되어 입직․숙위와 시위의 임무를 수행한 오위, 궁중의 가마, 말․외양간 및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한 사복시(司僕寺), 병기제 조를 담당한 군기사, 식전에 사용하는 장막 공급의 일을 보던 전설사, 동궁의 배종호위를 맡았던 세자익위사, 군사의 재주의 시험, 무예의 연습, 병서와 진법의 강습 등을 관장한 훈 련원 등이 있다.
刑曹續衙門)
형조속아문(
형조속아문에는 노예의 호적과 소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장예원, 구속된 죄수의 행형을 관장한 전옥서 등이 있다.
工曹續衙門)
공조속아문(
공조속아문에는 왕의 의복과 궁중에서 필요로 하는 일용품 및 금은보화 등을 공급하는 일 을 관장한 상의원, 토목과 건축에 관한 일을 보던 선공감, 궁성과 도성의 성곽수리 및 궁 궐․관청의 청사, 서울 안 민가의 소방 등의 일을 보던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궁궐을 청 결하게 하는 임무를 담당한 전연사(典涓司), 궁중 정원의 꽃나무와 과일나무에 관한 일을 관장한 장원서, 국가의 공문서인 표․전자문(箋咨文)에 필요한 종이와 여러 가지 일에 필요 한 종이를 만드는 일을 관장한 조지서, 기와와 벽돌을 만드는 일을 보았던 와서 등이 있 다. 2) 지방의 정치 구조와 고창 조선시대 지방의 정치조직은 건국 초기에는 대체로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였다가 1413년 (태종 13)에 지방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후 약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전국을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함경, 평안도 등 8도로 나누어 관찰사 (종 2)를 두고, 그 밑에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을 두고 부윤(종 2)․부사(정 3)․목사(정 3)․군사(종 4)․현령(종 5)․현감(종 6) 등의 수령을 파견하였다. 이와 같이 각 읍의 차등이 생 기는 것은 취락의 대소, 인구의 많고 적음, 전결의 광협(廣狹) 및 지역의 특수성 때문으로 행정상의 상하 차별은 없었다. 이들 각 주․부․군․현 밑에는 중앙에서 파견하는 외관이 없이 자치적인 조직으로 면 혹은 방 (坊)․사(社), 그 밑에 리․촌․동 등이 있었다. 전라도는 고려 현종 때 처음으로 전라도라 불리었으며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대체로 오늘날 의 구획과 거의 다름이 없었으나 제주도가 본도에 속해 있었다. 국초에 전주에 감영을 개 설하여 안렴사를 두었으며, 세종 29년부터는 도출척사를, 그리고 세조 때 관찰사를 두었 다. 전라도는 인조 때에 전남도․광남도(光南道)라 한 일이 있었고 영조 때에는 전광도라고 개칭된 일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곧 전라도로 환원되었다. 전라도 관할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다. 감영 : 전주 부 : 전주 목 : 나주 제주 광주 도호부 : 남원 장흥 순천 담양 군 : 보성 익산 고부 영암 영광 진도
순창 금산 진산 김제 여산
현(령) : 창평 용담 임피 만경 금구 능성 현(감) : 광양 용안 함열 부안 함평 강진 옥과 고산 태인 옥구 남평 흥덕 정읍 고창 무장 무안 구례 곡성 장성 진원 운봉 임실 장수 진안 무주 동복 화순 흥양 해남 대정 정의 지방관과 관속 각 도에 파견되는 관찰사는 일명 감사 또는 방백이라 하였는데 이들은 그 도의 행정, 사 법, 군사의 전권을 행사하였으며, 도내의 수령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졌다. 선초에는 일반 행정과 군정이 구별되어 있었으나 태종조 이후 이들이 병사, 수사를 겸하게 됨으로써 그 권한이 더욱 강대해졌다. 관찰사는 본래 일정한 곳에 고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책임 지고 있는 지역을 순회 감시하는 것이 그 본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순찰사를 겸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가는 것은 서․북 양 도 이외에는 허락되지 않았으나 감 영이 생김으로써 고정된 행정사무관으로 변했다. 관찰사는 원칙적으로 종 2품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으나 국도의 소재지인 경기나 국방의 중요지인 평안․함경도지방에는 정 2품 이상인 자가 파견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충청, 강 원, 황해도 등은 종종 음관(蔭官)이나 무신이 임명되기도 했다. 또한 관찰사는 그의 행정보좌역으로 도사, 판관 등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도사는 각 도에 1 명씩 배치되어 관찰사의 측근에서 지방관리의 감찰과 규정 등을 맡아 보았고, 판관은 관찰 사나 병수사가 으레 겸하는 주나 부와 또한 주요한 고을에 배치되어 사실상 관찰사를 대신 하여 행정을 담당하는 책임자였으며 그곳 수령을 견제하는 구실을 담당했다. 그들은 보통 의 지방행정 이외에 특수한 사무를 위하여 경기에 수군판관, 충청 전라 양 도에 해군판관 을 둔 때도 있었다. 전라도에는 전주 나주 제주 광주 남원에 판관이 배치되었다. 수령은 부윤(사), 목사, 군수, 현령, 현감 등의 관찰사 예하의 지방관을 총칭한 말이다. 이 들 수령들은 목민의 관으로서 그들의 행정적인 치적은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 문에 그 선임에도 신중하지만 임명 후 감독과 경계도 철저하였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관찰 사와 달리 1,800일의 기한을 주어 그 고을을 다스리게 했으며 국초부터 그들의 치적을 고 사하기 위하여 고과제를 실시하여 관찰사는 그들의 치적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였 다. 수령의 임무는 대개 농업의 장려, 호구의 확보, 공부의 징수, 교육의 진흥, 군정의 수 비(修備), 부역의 균등, 쟁송의 간결, 향리의 부정방지 등으로 그 중에서도 그 지방에 할당 된 공부의 징수․상납은 국가 재정의 기본이므로 수령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관찰사나 수령들의 임무는 중앙관제를 그대로 옮겨 이․호․예․병․형․공의 육방의 사무를 직접 집행하는 행정실무담당자를 향리라 하였다. 이러한 향리는 고려시대에 지방의 실질적 지배 자였던 토호적 향리와 구분되는 것으로 그들은 여말선초의 각종 전란․피역․군현의 개편, 혹 은 원악향리(元惡鄕吏)에 대한 법제화 및 북계(北界)에로의 사민 등으로 해서 고려시대에 자기 본고장에 구축해 두었던 세력기반이 약화되고 조선의 관료체제가 정비되어감에 따라 토호로서의 성격이 아닌 한갓 지방관청의 하급행정 실무자층으로 굳어져간 자들이었다. 이 들은 수령이 집무하는 관아의 앞에 그들이 근무하는 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전이라고 별 칭되기도 했으며 서리․이서 등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사실상 수령의 치적은 그 지방의 사정과 실무에 익숙한 이들 향리의 행적에 좌우되는 수가 많았다. 따라서 이들 향리는 실제적인 조선의 관료체계 운영의 밑바닥을 이루는 자들이다. 향리가 지방관이 수행하는 행정적인 실무를 뒷받침하는 문관적인 속료라 한다면, 군사나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무관적인 속료에는 군교․사령 등이 있다. 군교는 군관과 포교의 약칭 이며, 군관은 군사적인 실무, 포교는 경찰관계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이를 집행하는 천역 사령이 있었다. 이외에도 지방관의 공․사 생활에 쓰이는 관노․관비가 있었다.
<고창군내 관원> 현명 창 현 무 장 현 흥 덕 현
현감
좌수
별감
군관
아전
지인
사령
관노(비)
1 1 1
1 1 1
2 2 2
30 30 30
18 50 20
8 24 16
20 25 23
9(7) 25(18) 17(16)
: 세종실록지리지, 여지도서에 의거 작성
이러한 조직 외에도 향청이라는 자치기구가 있었는데, 향청은 여말선초의 유향소가 변화된 것으로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몇 차례 폐지와 복설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다가 1489년(성 종 20)에 향청이라 하고 좌수․별감 등의 임원을 두었다. 이 향청의 임무는 주로 지방행정 에 관해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풍기를 단속하며 향리들을 규찰하여 수령을 보좌하는 데 있 었기 때문에 수령 다음가는 이아(貳衙 :유향소의 다른 이름)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