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사조직과 고창 가) 중앙군제 조선조의 중앙군은 처음에 고려의 이군육위제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태조대에 문무 관제가 반포되면서 중앙군은 의흥친군좌위, 의흥친군우위, 응양위, 금오위,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 비순위, 천우위, 감문위 등 10위로 늘어났다. 이 10위제도는 1394년(태조 3)에 당 시 정도전의 건의로 다시 10사제도로 개편되었는데, 이는 조선 초가 고려의 구제도에서 벗 어나는 최초의 개혁이었다. 이 10사는 각각 당시 성립되었던 의흥삼군부의 중․좌․우의 삼군 에 나누어 귀속시켰으며, 세종이 즉위한 해에 용분사와 호아사의 2사를 증설하여 삼군에 나누어 4사씩 분속게 하였다. 그 뒤 문종대에 이르러 다시 이를 5사제로 개편하였으며, 이 때에 비로소 조선조 군제의 기본적인 윤곽이 잡혀가게 되었고, 이는 5위체제의 선구를 이 루는 것이었다. 오사제(五司制)는 오군․오진․오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1457년(세조 3)에 오위제도 로 성립되었으니 이때에 개편된 5위제도와 소속 병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위(의흥위) - 갑사(甲士)․근복(近伏) 좌위(용양위) - 별시위․섭육십(攝六十) 우위(호분위) - 충순위․방패(防牌) 전위(충좌위) - 충의위․수전패(守田牌)․총통위(銃筒衛) 후위(충무위) - 충찬위(忠贊衛), 경시위패(京侍衛牌), 별군(別軍) 이들 5위의 구성원은 대개 신분상의 특권으로 명목상의 병역을 거쳐 관직에 나아가는 병 종과 시취에 의하여 선발되고 녹봉을 받는 병종들로 사실상 5위의 병력은 이들 직업군인 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세조 때 성립된 이 5위 제도는 1496년(예종 6)에 개편하여 경 국대전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하여 5위체제가 중앙군제로서 정비되었으며 조선 초기의 중 앙군제는 사실상 5위체제가 대표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다.
나) 지방군제와 고창 고려말에는 각 도마다 전담 도절제사가 있어서 경기좌도, 경기우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 도, 서해도, 교주도, 강릉도 8도 군사행정 및 전투수행을 위한 군사구역의 책임을 지고 있 었고 동북면과 서북면은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8도와 다른 군익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도절 제사 혹은 부절제사는 대개 서울에 머물러 있어서 실제 지방의 군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거느리고 있는 기간요원들인 병마(단련)사․지병마사․병마(단련)부사․판관․반당 등에 의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397년(태조 6)에 군사단위로서의 도 가 폐지되고 각 도에 2 내지 4개의 진을 두어 도절제사 대신 첨절제사를 두고 부근 군현 의 병마를 통괄하는 동시에 도관찰사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개국 당시 일반 행정구역과 같은 뜻을 가진 도절제사제도는 1409년(태조 9)에 11도로 정비되었으나 이후 조선조의 행 정구역이 8도로 구분되면서 병마도도 8도로 정비되어 갔으며, 이러한 조직은 세조 초에 지 방군제가 정비된 때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도의 영과 연결되는 진의 설치는 그 도에 있어서의 요새가 될 수 있는 곳에 진을 설 치하고 첨절제사를 두어 지키게 하는데 이는 특히 남방지역의 방어기지로서의 구실을 하게
된다. 당시 최초로 두어진 진을 보면 충청도 - 남포, 이산 경상도 - 합포, 강주, 동래, 영해 전라도 - 옥구, 목포, 흥덕, 조양 풍해도 - 풍주, 옹진 강원도 - 삼척, 간성 등 15개 진이었다. 이와 같은 진의 설치는 국방군으로서의 지방군이 확고한 지위를 갖게 되어 조선시대 지방군인 진군의 성립을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도절제사가 파견되는 道(營) 와 첨절제사가 파견되는 진으로 정비되는 동시에 이를 유지하는 군사력을 영진군이라 하였 다. 지방군으로서의 영진군은 주로 마병으로서 지방 영진에 부방(赴防)하는 군대였다. 당시 양 민이 지는 의무병력은 대개 육수군(陸守軍)과 기선군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 육수군 의 테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군대로서는 번상숙위하는 시위패, 영진군 등이 있으나, 지방 수호에 중추를 이루는 것은 역시 영진군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들은 다른 군대와 교대하여 영진에서 당번하며 당번이 아닌 때에는 농민으로 돌아갔다. 이들에게는 소정된 봉족이 주 어지고 또 당번 중에는 잡역면제의 특전을 주었다. 또 영진군과 같이 지방육수군을 이루는 것으로 수성군이 있다. 이들은 영진군과 달리 보병으로서 지방방어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수성군은 다 같은 양민병이지만, 시위패나 영진군보다 그 격이 떨어지는 것이 었다. 이 같은 영진군․수성군 이외에도 지방에는 육수군으로 수호군, 잡색군 등이 있었다. 수호군 은 육상을 비롯한 특수지대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군대지만, 때로는 수성군과 혼용되는 경 우가 있어, 그 테두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군대였다. 한편 수군은 처음 기선군으로 일컬어져 여말선초에 왜구를 격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선초에 중요한 항구마다 처치사(處置使)․절제사 등을 두었고 1420년(세종 2)에는 수 군도절제사를 폐지하여 병마절제사가 겸한 일이 있으나 이듬해 이후 다시 그 중요성에 따 라 충청․경상좌․우도에 도안무처치사를 경기좌․우, 황해, 평안도 첨절제사를, 전라도에 처치 사 등을 두기 시작하였고, 그 밑에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만호, 만호 등을 배치해 수군을 지휘하기도 했는데 이들이 지휘하는 수군을 처음 기선군으로 칭했던 것이다. 그러나 수군 도절제사 등이 최고지휘관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관찰사의 간여 범위가 넓어져 초기에는 겸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1430년(세종 12)에 수군절도사로 된 이후에는 관찰사․병마절도사 가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선군․선군 등으로 표현되는 수군은 태종의 사병혁파와 갑사 등의 복립으로 시위패의 상경숙위가 사실상 중요시되지 않음으로써 시위패의 일보가 여기 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수군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수군의 증가는 기선군에 신분적인 제한 이 가해짐으로써 정비되어 갔다. 동․서북면의 군조직은 이와는 다르게 정비되었는데, 동․서북면의 지방군 조직은 고려 이래 의 익군조직으로 대표된다. 1397년(태조 6)을 중심으로 서․북면의 익군조직은 평양의 10 익, 안주의 10익, 의주의 4익 등 24익의 규모였으나 당시 서북면은 전반적인 인정을 파악 할 수도 없을 만큼 그 행정력은 약했으며 더욱이 동북면은 강역조차도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었다. 그래서 당시에 동북면 도순무순찰사로 정도전을 파견하여 동북면을 순무케 하여 이때에 영흥도, 길주도가 정해지고 지방행정 단위가 마련되었으며 그 관원이 정해졌다. 이같이 새로이 경계를 정하고 행정단위를 설정한 동북면지역에는 각 관아별로
익군조직이 이루어졌다. 이후 익군조직은 동․서북면을 막론하고 보다 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로 바뀌어져 서 북면과 동북면의 모든 지역을 몇 개의 군익도에 분속시키는 조처가 취해졌다. 이 같은 북 방에서의 군익도 설치는 전통적인 국방지대인 이 지방에 각 도별로 병마도절제사가 있기는 하지만 전 지역을 몇 개의 군사지대로 다시 구분하고 이들 각 군익도는 구체적인 군사행동 상의 단위를 이루어 사태에 대처토록 한 것이었다. 영진군이 번차에 따라 거주지를 떠나 각 진에 가서 복무한데 반해 익군은 그들의 거주지가 곧 복무하는 곳이었으며 따로 징발되 지 않더라도 그들은 항상 군인이었던 것이다. 다음 표는 고창군의 호(戶)․구(口)․군정수(軍丁數)이다. ․구․군정 현명 장 현 고 창 현 흥 덕 현
호
구
시 위 군
356 164 260
2,033 974 1,051
9 9 23
진
군
90 30 52
선
군
335 191 198
: 세종실록지리지
연해, 국경 등의 중요지에 영․진을 두었던 세종 이래의 지방방위조직은 내지 주현의 방어 가 소홀한 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조 때부터 국경지대인 평안도․함길도에 설치되었던 군익도(軍翼道)의 체제를 전국적으로 확장 조직화하여 군사상 으로 편재를 재정비하였다. 이에 따라서 내륙지방에도 거진을 설치하고 주위의 여러 읍을 중․좌․우익의 3익체제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것이 진영체제의 선구적 조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군익제도는 1457년(세조 3)에 주요한 지역을 거진을 하되 나머지 주변지역의 여러 진을 그에 속하도록 하는 진관체제로 개편되었다. 진관체제가 군익제도와 다른 점은 종래 행정구역상의 도와 혼돈하기 쉽던 도의 조직을 요새지나 군사기지로서의 거점적 성격을 분 명히 하기 위해 진으로 표시한 것과 또 익의 체제를 지양하고 거진을 중심으로 여러 진이 이에 속하도록 하여 속진 등을 없애고 각 진의 독자성을 살리는 등 일원적 군사체제를 더 욱 분명히 한 점이다. 이러한 진관의 운용과 기능이 1459년(세조 5)에 다시 조정되었으며, 1464년(세조 10)에 정병과 영진군을 합속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 따라서 각 진관별로 시 위군을 뽑아 중앙에 번상토록 하고 또 영진군을 뽑아 각 도 병영이나 연해 여러 진에 부방 하도록 하던 체제와는 달리 각 관아의 정병을 평시 살고 있는 지역의 방위를 담당케 하다 가 번차에 따라 때로 상경숙위를 담당하였다. 1466년(세조 12)에 가서 각 진관 병마책임자 의 명칭이 개정되었으나 각 관아의 수령이 절제사 이하를 겸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 병마책임자의 명칭은 도절제사를 절도사로, 도절제사도진무를 우후(虞侯)로, 첨절제사․단련 사를 첨절제사로, 동첨절제사․단련부사를 동첨절제사로, 단련판관을 절제도위로 개칭하고 지방군의 지휘권자인 병마절도사를 병사로 통칭하였다. 그래서 각 도에 병마절도사(종 2품) 를 두어 도내 육군의 지휘권을 장악하게 했는데 이를 주진이라 하였다. 주진 아래에는 목 사(정 3품)가 예겸(例兼)하는 첨절제사가 거진을 단위로 하는 진관의 군사권을 장악하도록 했으며 말단의 여러 진은 군수 이하가 동첨절제사 이하의 직함을 맡게 했다. 한편 수군에 있어서도 육군의 진관편성체제에 따라 역시 진관조직을 갖추었다. 1466년(세 조 12) 군제 개편 시 수군의 지방 최고사령관을 수군도안무처치사라 했다가 수군절도사(정 3품)로 개칭했으며 통칭 수사라 불렀다. 수군은 육군과는 달리 제주나 교동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수령의 겸임이 없고 수사 밑에는 육군과 마찬가지로 우후․첨절제사․만호 등의 직함을 두어 수군을 통솔 지휘하게 하였다. 이같이 정비된 진관체제를 바탕으로 하여 각 도마다 국방상의 중요성에 따라 각 도에 필요 한 병영과 수영을 두어 병사와 수사로 하여금 각기 육군과 수군을 지휘케 하였다. 그리고 그 지방의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육군은 경기․강원에 각각 1원(員)을 두고 경상․함경에 3 원, 기타의 도에도 2월은 두었는데, 각 도의 병사가 1명인 경우에는 으레 관찰사가 겸하였 으며, 그 외의 도에는 1명은 관찰사가 겸하고 나머지는 전담의 병사가 겸하도록 하였다. 수군도 다소의 변동은 있으나 대체로 강원․황해도에 각 1명, 함경․경상․전라도에는 각 3명, 기타의 도에는 각 2명의 수사를 두었으며 이것도 병사와 마찬가지로 1명인 경우에는 관찰 사가 겸하고 그 이외에는 전담 수사가 배치되었다. 따라서 관찰사는 한 도의 행정과 군사 책임자로서의 방대한 권한도 행사하고 있었다. 이 고장의 진관편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전라도
병사 2 (관찰사, 병사) 수사 3 (관찰사, 좌수사, 우수사)
(전주진영) 전주부윤
(병마절제사) (나주진영) 나주목사 (남원진영)
병 사 수 사 겸(兼) 감(監) 영(營) : 강진 동첨절제사 절 제 도 위 전주판관․정읍․흥덕․부안․옥구․ 익산․김제․고부․금산․ 용안․함열․고산․태인현감․만경․ 진산․여산군수 임피․금구현령 나주․광주판관․함평․고창․장성․ 충청목사․영암․영광군수 진원․무장․남평․무안현감 담양부사 남원판관․임실․무주․곡성․진안․옥 과․장수현감․용담․창평현령 강진․해남현감 광양․구례․흥양․동복․화순현감․
남원부사 (장흥진영) (순천진영)
순창군수 진도 군수
순천부사 좌수사․우후 (첨절제사) (사도진관)
능성현령 우수영 : 순천오동진(현 여수) (만호) 회령포(장흥)․달량(영암)․여도(흥양)․마도(강진)․녹도(흥양)․
낙안․보 성 군 수
(사도(광양)첨사 우수사․우후 (임치도진관)
발포(흥양)․돌산도(순천) 만호 우수영 : 해남 금모포(부안)․법성포(영광)․다경포(영광)․목포(무안)․어란포(영암)
임치(함평)첨사 (병마․수군․절제사) (제주진관)제주목사
․군산포(옥구)․남도도(진도)․금갑도(진도)만호 (동첨절제사) (절제도위) 제주판관․대정․정의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