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의 향소부곡
고창현
향 삼 갑향 남조향 북조향(高敞縣 鄕 三 甲鄕 南調鄕 北調鄕) 부곡 일 대량평 일명 대야전(部曲 一 大良坪 一名 大也田)소 이 도성 덕암 고작 덕 밀 (所 二 陶城 德巖 古作 德密)
흥덕현
향 사 좌향 갑향 남조향 북조향(興德縣 鄕 四
무장현
향 일 약수(茂長縣 鄕 一 藥水)
左鄕 甲鄕 南調鄕 北調鄕)
처 일 궁산처(處 一 弓山處) 소 이 용산 재역(所 二 龍山 梓亦) 고부군
향 부안향(古阜郡 鄕 富安鄕) 이상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
고창현 고적
대량평부곡 재현남십오리(高敞縣 古跡 大良坪部曲 在縣南十五里) 도성부곡 재현북이십오리(陶成部曲 在縣北二十五里) 덕암소 재현북이십구리 암고작밀(德巖所 在縣北二十九里 岩古作密)
흥덕현 고적
오태리고성 재현서(興德縣 古跡 吳泰里古城 在縣西) 좌향 재현동팔리 남조향 재현남십삼리 북조향 재현북십리 (坐鄕 在縣東八里 南調鄕 在縣南十三里 北調鄕 在縣北十里)
무장현 고적
고무송 재금치남이십리 유토성기(茂長縣 古跡 古茂松 在今治南二十里 有土城 基) 고장사 재금치북이십리 유석성기(古長沙 在今治北二十里 有石城基) 고산성 석축 주팔천일백척 중유삼천(高山城 石築 周八千一百尺 中有三泉) 약수향 염정 칭약수(藥水鄕 塩井 稱藥水) 궁산처 재현북이십오리(弓山處 在縣北二十五里)
고부군 고적
부안향(古阜郡 古跡 富安鄕) 이상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갑향(甲鄕) 남조향(南調鄕) 북조향(北調鄕)이 고창현조에도 나오고 홍덕현조에도 나오는데 이건 아마도 동일 지역의 사항이 두 고을에 다 실린 것이라 본다. 고려 때부터 조선 초기까지 고창은 상질(홍덕) 감무(監務)가 겸임한 곳이었기에 이 특수 행 정구역이 사실은 홍덕 관내인데 고창조에도 잘못 게재되지 않았나 의심되는데 이건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와서야 바르게 처리되었다고 본다. 고창현의 대량평부곡(大良坪部曲)은 현고수면 부곡리(芙谷里)이고 도성부곡(陶成部曲)은 아 사면 독곡리(篤谷里)에, 덕암소(德巖所)는 아사면 용계리(龍溪里)에 비정된다고 본다. 홍덕현 관내의 오태리고성(吳泰里古城)은 앞에서 말한 홍덕면 오호리 오태동이고 좌향(左 鄕 坐鄕)은 위치[東]나 거리[八里]로 보아 현 성내면 관내의 어느 마을일 것이며 갑향(甲鄕) 은 신림면 가평리(加平里), 남조향(南調鄕)은 부안면 조양리(朝陽里), 북조향(北調鄕)은 홍 덕면 뒷개[後浦]지역에 비정된다고 본다. 무장현의 고무송(古茂松)과 고장사(古長沙)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송면 무송고현 마 을과 공음면 두암리 장사골이고 약수향(藥水鄕)은 심원면 월산리(月山里) 궁산처(弓山處)는 심원면 궁산리(弓山里)이며 용산소(龍山所)는 대산면 대장리 용산이고 자역소(梓亦所)는 미 상이고 고산성(高山城)은 성송면 고성산성이며 편입지역 고부군 부안향(富安鄕)은 현 부안
면 북부지역이다. 이 향(鄕)이나 부곡(部曲)이나 소(所)에 해당하는 것이 뒤에 조선왕조 때에 면(面)이나 방 (坊)으로 바뀌었다고 본다. 이두편람(吏讀便覽) 행용이문(行用吏文)에 나오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은 이걸 뒷받침하는 자료라 본다. 面(면) : 읍방위지면(邑坊謂之面) 신라건치주군시(新羅建置州郡時) 기전정호(其田丁戶) 미 감위현자(未堪爲縣者) 혹치향(或置鄕) 혹치부곡(或置部曲) 금통칭면(今通稱面) <읍방(邑坊)을 일러 면(面)이라 한다. 신라(新羅)가 주(州) 군(君)을 세울 때 그 민호(民戶)가 현(縣)이 되지 못할 만한 것은 혹 향(鄕)을 두고 혹 부곡(部曲)을 두었는데 지금은 (이런 걸) 면이라 통칭(通稱)한다.> ○ 所(소) : 고려시칭소자(高麗時稱所者) 위공기물(爲供其物) 칭처칭장자(稱處稱莊者) 분례각 궁전사원급내장택(分隸各宮殿寺院及內莊宅) 이수기세(以輸其稅) 이제소개유토성 이민(而諸所皆有士姓吏民) 금와소자기소지류(今瓦所磁器所之類) <고려 때 소(所)라 한 것은 물건을 공급하는 곳이다. 처(處)니 장(莊)이니 하는 것은 각 궁 전(宮殿) 사원(寺院) 및 내장택(內莊宅)에 분속시켜 여기서 그 세(稅)를 바치는데 여러 소 (所)에는 모두 토성(土姓) 이민(吏民)이 있다. 지금의 와소(瓦所) 자기소(磁器所) 같은 것이 다.> ○ 串(곶) : 여지승람개작곶(輿地勝覽皆作串) 금이문혹작곳(今吏文或作廤) 즉처지방언야(卽處 之方言也) <여지승람(輿地勝覽)에는 모두 곶(串)으로 썼다. 지금 이두문(吏讀文)으로 혹 곳(廤)으로도 쓰는데 곧 곳[處]의 우리말을 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