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D Post-2015분과
Issue Brief
[15호]
‘KoFID Post 2015분과’ 는 Post-2015 개발의제의 전체적인 논의 및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시민사회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기르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 활동을 하고자 관심 있는 12개 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Post-2015 개발목표 특별판으로 기획된 KoFID이슈브리프 11호-15호는 현재 Post-2015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이 공동으로 구상하고 토론하는 열린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Post-2015 개발의제의 현황과 쟁점, 시민사회, 정부, 기업의 역할과 과제라는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총 6개의 기관이 협력하여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Post-2015 개발의제 수립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1. 국가 책무성의 관점에서 본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동향 1) 새천년 개발목표의 한계
[발간일] 2014년 11월 11일 [발행처] KoFID Post-2015분과 [집필진] KoFID 문도운 간사
[후 원]
2002년 발표된 유엔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는 최초로 빈곤 퇴치에 대해 유엔의 모든 회원국과 이해관계자가 합의한 개발 목표라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MDGs 는 개발도상국에서의 가장 시급하고 기초적인 빈곤문제만을 다루고 있었고 국제 공동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8번 목표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의 달성’을 유일한 목표로 두고 있었다. 빈곤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소득 수준 중심의 획일적이고 단순한 인식 수준을 보였으며 개도국 외의 다른 국가 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문제와, 빈곤의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MDG 8번 목표가 각 회원국에게 실질적으로 책무성을 지울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실 패함으로써 MDGs의 실질적 이행을 더디게 하고 전 세계적 협력을 통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기 가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의 근본적 원인은 일부 관료와 전문가 그룹에 의해 하향적이고 획일적으로 개 발목표가 만들어진 과정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주요한 실패 원인은 MDGs가 빈곤의 인권적 맥락을 외면했다는 점이다. 빈곤 문제의 해결에 있어 권리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 부담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HRBA)이 결여된 MDGs를 통해서는 빈곤한 사람들의 권리가 인식되지 않았고 전반 적인 삶의 여건이 개선된 지역에서도 여전히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현실이 간과 되었다.
2) 새로운 개발목표의 등장 MDGs를 잇는 새로운 개발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Post-2015 개발의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3 년 5월에 발표된 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유엔고위급패널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이하 ‘HLP’) 보고서와 그 뒤를 이은 유엔사무총장 보고서 ‘모두를 위한 존엄한 삶(A Life of Dignity for All)’으로 대표되는 프로세스가 진행되었고, 이와는 별개의 프로세스로서 진행된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관한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과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이 모두 완료되었거나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2014년 11월 초 기준) SDGs에 관한 공개작업반 (OWG)에서 발표한 17개의 SDGs 초안을 바탕으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며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간 협상을 진행한 후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발표된 새로운 개발목표를 채택하게 된다. 새로운 개발목표는 기존의 개발목표와 달리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을 보인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한계를 넘어 국내외의 불평등 문제, 정의, 기후변화, 인권, 성평 등, 환경 지속성, 평화와 안보를 아우르는 개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MDG 8번의 글로벌 파트너십 목표 역시 구체 화되고 강화되었고 유엔 내외 다양한 이행 메커니즘과의 유기적 연계를 모색하고 있어 실질적 이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에 있어서도 MDGs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논의 과정에서의 국가의 역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안에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The World We Want)’에 관한 이상적인 단어들이 모두 들어있다. 이러한 이상적인 목표 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을까? 전 세계 국가들의 합치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 보편적이면 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개발목표를 논의함에 있어 각 국가별로 각기 다른 입장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생태적 부채나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이하 ‘CBDR’)과 같이 선진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의에 있어서 일부 국가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과의 입장 차이는 의제의 우선순위 설정과 구체적 내용 확정 단계에서 큰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나 불평등과 경제 구조, 거버넌스, 인권 등 복잡하고 심층적이며 국가별 입장 차이가 큰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4) 공여국 정부의 태도와 시민사회의 우려 최근 몇 년간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는 개발의제 수립 논의에서는 각 국가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 시민사회에서는 꾸준히 불평등의 문제를 개발의 핵심 의제로 다룰 것과 경제 성장에 국한되지 않은 인권, 평화와 안보, 성평등, 민주주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차원에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모색할 것을 강조해왔다. 유엔 사무총장 역시 거듭하여 과감하고(bold), 야심찬(ambitious)” 개발목표를 주문했다. 그러나 7월에 마무리된 공개작업반에서도 드러나듯이 거버넌스, 평화,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 CBDR, 지속가능한 생 산과 소비(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등 에 대해 개발협력국과 개발파트너 국가간의 입장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다. 결국 거버넌스에 관한 SDG 16번 목표의 ‘평화’와 ‘법치’라는 단어는 ‘평화로운’, ‘정의에의 접근권’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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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되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최종 문서에 형평(equity)의 원칙과 CBDR을 채택하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명시적으로 언급되기까지 선진국의 많은 반발이 따 랐다. SDGs의 보편성이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SDG 12번 목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도 10개년 프레임워크 를 세부 목표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마지막까지 개발파트너 국가와 개발협력국 간 명확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첨예한 갈등과 대립의 양상은 Post-2015 개발의제 논의가 애초에 시작 단계에서 계획한대로 중대한 변혁 (transformation)에 가까워지고 있는지에 대해 물음을 제기하게 한다. 공여국에서 개발목표 수립 과정에 세계의 빈곤 과 불평등 감소에 관한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임하고 있는지, 논의를 기술적 차원으로 퇴색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 아볼 필요가 있다.
2. 새로운 개발목표의 보편성 (Universality) 1) 보편성을 둘러싼 논의와 대립 MDGs와 다른 SDGs의 가장 큰 특징은 보편성(universality)이다. 지난 7월 13차에 걸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 한 공개작업반(OWG) 회의가 종료된 후 발표된 최종 제안문에서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을 “글로벌하고 보편적 으로 적용 가능하다(global in nature and universally applicable)”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각 국가별 현실과 역 량, 발전 정도를 고려하고 국내 정책 및 우선 순위를 존중”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는 이렇듯 보편적(universal)인 동시에 차별화 가능성(differentiated)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적으로 국제개발의 “보편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정의는 없다. 보편성은 HLP 보고서 발표 이후 MDGs와 차별되는 SDGs의 본질적 속성으로 받아들여졌으나 공개작업반 회의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 성격이 옅 어졌다. 이행수단 세부 목표(타겟)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인해 “보편성(universality)”이라는 문안 대신 “국내 이행을 위한 국제 의제(an international agenda for national implementation)”가 포함된 것이다. 심지어 일부 선진국에서는 보편성을 CBDR을 희석시키는 의미로 해석하여 역사적, 생태적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동등한” 책무성을 부담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씽크탱크에서는 SDGs의 보편적 적용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새로운 개발 목표는 권리적 요소를 강화하여야 하고, 보다 명시적으로 가장 소외된 빈곤층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이행 수단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에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개발도상국의 정부들은 보편성의 논의가 원조의 수준을 낮추는 것을 우려하는 입장3)과 목표의 성취를 용이하게 하고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 국가에서의 내적 불평 등을 다룰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나뉜다.4)
1) Third World Network,‘SDG negotiations reveal the hard fight for means of implementation’성명서 (2014.7.24.) http://www.twnside.org.sg/title2/unsd/2014/unsd140705.htm 2) http://post2015.org/2014/08/26/the-pursuit-of-universality/ 3) http://cic.nyu.edu/blog/global-development/sustainable-development-goals-every-country-itself-or- leave-no-one-behind 4) http://www.nsi-ins.ca/newsroom/one-size-only-one-global-customer-why-universality-and-tiering-should-be-part-of-the post-2015-mdg-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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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득국가에서는 “중간 소득국의 함정”을 경계하며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Post-2015 개발의제가 어떠한 의미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빈곤 퇴치를 새로운 개발목표의 핵심으로 유지할 것과 생산성과 산업화를 바탕으로 한 개발을 촉구했다. 한편, 군소도서국가에서는 특별히 기후변화에 대한 구조적 대응책을 프레임워크 안에 담을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2) 보편성이 새로운 개발의제 논의에 핵심적인 이유 보편성을 새로운 개발목표의 핵심 요소로 삼는 것은 개발과 발전을 전인류적인 과제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 미한다. 공동의 과제를 위해 각 국가에게 맥락과 역량에 따른 역할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전제가 된다. 이는 곧 어떻 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국제사회의 공동의 목표에 대한 책무성을 지울 것인가, 그리고 경제 수준이 일정 수 준에 다다른 국가 내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불평등 문제와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를 개발의제에 반영할 것 인가의 문제이다(Leave No One Behind). 더불어 보편적 개발목표의 수립은 곧 보편적 인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므 로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법(HRBA)을 통한 인권 실현으로도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MDGs는 최빈국과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시급한 문제만을 다루고, MDG 8번(글로벌파트너십)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맥락에 맞춰 구성되고 이행되었다는 점에 가장 큰 한계를 보였다. 공고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구축,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과 혁신을 통해 개발목표를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과거의 한계를 반복하게 될 뿐이다. MDGs를 넘는 변혁적이고(transformative) 보편적인(universal) Post-2015 개발목표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의, 평화, 생태 등의 보편적 가치와 금융 경제 시스템 개혁과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와 같은 구조적 혁신을 바탕으로 전 국 가가 협력하여 빈곤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3.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시민사회의 반응 1) 한국정부의 주요 활동과 입장 정부는 2011년의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이후 최근 국제개발 분야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기대에 부응하듯이 Post2015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Post-2015 개발의제 수립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 지고 어떻게 기여해왔을까? 현재 SDG 17개 목표에 대해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종합적인 입장을 발표한 문서는 없다. 다만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 지 열린 공개작업반 회의에서 주요 목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2014년도의 한국 정부의 주요 발언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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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공개작업반 회의5) 한국정부는 제8차 공개작업반 회의에서 ‘평등’의 문제에 대해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형평, 성평등, 여성의 임파워먼트’가 반드시 면밀하게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 해서 성별, 인종, 지역, 장애, 국적,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강력한 국내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덧붙여 단순한 소득 수준의 격차가 아닌 사회적 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불평 등의 문제가 범분야 이슈(cross-cutting)로서 모든 목표 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의에서 평화, 법치, 굿거버넌스가 단일 목표로 수립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제10차 공개작업반 회의6) 한국 정부는 이 회의에서 MDGs보다 한 발 진전된 빈곤퇴치 목표의 세부 목표로서 절대 빈곤 인구를 절반으로 감소시 키자는(halve) 안 대신 절대 빈곤의 종식(end)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세부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면 서 특별히 취약 계층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기도 했다. SDGs의 보편성에 관련해서는 보편적 적용을 공동의 목표로 삼 을 것을 분명히 하되, 최빈국 및 저소득국가, 중소득국과 전체 인구의 세 가지 인구 그룹별로 세부 목표 설정에 유연성 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평화, 법치, 굿거버넌스가 이행수단 목표 내에 강조되고 독립적 목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특히 이행수단과 관련하여 유엔고위급정치포럼(HLPF) 및 유엔개발협력포럼(DCF)과 같 은 기존의 메커니즘을 활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서 부산글로벌파트너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제11차 공개작업반 회의7) 총 13회로 진행되었던 공개작업반 회의의 막바지에서 한국정부는 단일 목표로 수립되어야 할 핵심 목표로서 빈곤퇴치, 지속 가능한 농경 및 식량 안보와 영양, 보건, 교육, 성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 물과 위생, 에너지, 경제 성장(고용과 인프라),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 이행수단, 글로벌파트너십, 거버넌스(법치와 효과적인 제도) 를 꼽았다. 기후변화는 범분야이슈로 보아 여러 목표의 세부 목표로 설정될 수 있다고 보았고 최종 목표의 개수는 10개 에서 12개가 적절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SDGs의 보편적 적용에 대해서는 아직 보편성이 각 국가 내에 어떻게 실현이 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별히 빈곤 퇴치 목표의 세부 목표로서 문화8)산업의 육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 외교부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과 G20 개발의제 등 우리나라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국 제적 이니셔티브와 Post-2015 개발의제를 연계하는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또한 새마을 운동을 대표 브랜드 로 하여 한국의 개발경험의 전수를 통한 Post-2015 개발 목표에의 기여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개발경험에 내재된 여러 요소 중 거버넌스에 집중하여 정부 주도의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 고취를 통한 개발 경험을 통해 굿거버넌스와 효과적인 제도 의제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5)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owg8.html 6)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owg10.html 7)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owg11.html 8)“Contribute to poverty eradication by fostering cultural industries based on indigenous cultures and traditions and also encouraging ownership of culture among indigenous population and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2014 KoFID Issu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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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활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우려 Post-2015 개발의제 논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한국시민사회는 한국 정부가 Post-2015 개발의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의 문제(“How”)에 주력하면서 주요 문제와 핵 심 의제의 컨텐츠에 대해서 깊게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모니터링과 책무성 강화, 특히 부산 글로벌 파트 너십과 Post-2015의 유기적 연계는 개발 목표의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개발 목표에 대해 내용적 측면에서 보편 성, 불평등,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와 같이 갈등의 요소가 되는 주제들에 대해 조금 더 인류의 보편적 복지 와 정의 실현을 강조하는 면모를 드러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 개발목표의 내용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새마을 운동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상품성 있게 포장하여 국제 사회에 홍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 오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을 양분으로 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새로운 개발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수치적 경제 성장을 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각 국가마다 상이한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맥락을 면밀히 고려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발 과정에서의 인권 상황과 개 발 이후 고도의 불평등 사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도 필요하다. 우리의 성공 경험만큼 실패 경험 역시 개발도상국에게 큰 교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정부가 독립 목표로 지지를 보이고 있는 거버넌스 논의 와 관련해서도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개발 경험을 활용하기 전에, 전 국가적 목표로 삼아야 할 참여적, 민주 적 거버넌스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4. 개발의제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1) 개발의제 수립과 이행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 국내외 시민사회는 HLP 보고서, 사무총장 보고서, 공개작업반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 안에서 새로운 개발 목 표가 실질적인 빈곤퇴치와 빈곤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기여해왔다. MDGs에서 다 루었던 단순한 빈곤퇴치 차원의 논의가 불평등 감소, 사회적 포용, 형평성의 증진을 통해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빈곤 문 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개발의제로 논의의 범주를 넓혀갈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Leave no one behind의 실현). 협상 절차에서도 각 회원국이 국익을 내세울 때 사람 중심의 목표(people-centered goal)를 강조하고 국경을 넘는 보편적 가치에 가치가 개발목표에 통합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냈다. 앞으로 Post-2015 개발의제의 최종 확정까지 이어질 국가간 협상에도 시민사회의 로비활동이 활발하게 지속될 것이다. 시민사회는 중요한 개발의제에 대해 애드보커시 활동을 지속하고 이 과정에서 개발목표에 대한 대중의 전반적인 인지 를 제고하면서 최종 목표가 사람 중심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자 한다. 목표 수립이 마무리되면 개발목표의 이행 과정에서도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발목표를 현지의 맥락에 맞게 이행하는 역할은 시민사회가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다. 국제 담론을 통해 논의한 목표들 이 지역적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과 국제담론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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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주민을 개발목표의 대상으로서 인식하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 해 각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뿐만 아니라 이행의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주요 관심사이다. 모니터링 과정 에 투명성을 높이고 그 자신의 개발주체들의 책무성을 높이는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실행하기 힘든 지역, 공동체단위의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시민사회단체들의 강점이 있다. 또한 개발 논의에서 간과되기 쉬 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개발 정책에 통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 역시 시민사회가 가진 중요한 기능이다.
2) 시민사회 역할 증대를 위한 핵심 과제들 정부가 개발의제의 수립과정과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협력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시민사회에 우호적 환경(Enabling Environment)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민사회를 위축시키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행정적 억압과 장애를 제거하지 않고는 협력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가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재원과 인 력, 네트워킹,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워 개발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바탕을 제공 한다. 시민사회에 진정한 의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물론 지금도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에 흔쾌히 응하고 공식 회의에 초청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발언권을 갖지 못하거나 개진한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순 참여를 넘어 참여를 통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전제조건으로서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의 절차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 식 시스템을 통한 빠른 정보 공유, 나아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보의 수집과 판독은 개발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많 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참여를 위해서는 정책 결정의 초기, 의제를 만들어나가는 단계부터 최종 의 사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시민사회의 의견을 고려하고 반영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5. 맺는 말 새로운 개발목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열망이 무척 크다. 개발목표의 보편성과 포용성(Leave no one behind)이 강조되 는, 그리고 경제뿐만이 아닌 환경과 사회적 맥락을 모두 포괄하는 ‘야심찬’ 목표의 도입을 통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방 식으로 전 지구적인 빈곤에 대해 대응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시민사회는 Post-2015가 협의의 목표 수립, 세부 목표(타겟), 지표의 설정에 관한 기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사람 중심의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유 엔사무총장보고서 발표 이후 정부간 협상이 시작되면 개발목표의 보편성, 불평등 감소 목표,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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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ID Post-2015분과 Issue Brief [15호]
산과 소비 목표에 대한 논의가 각 국가의 이익과 상황을 앞세운 주장에 의해 흐려질 수 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각 국가의 이익과 개별적 맥락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선진 공여국의 면모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특히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아동, 노인 등의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 는 현실을 고려하여 최종 Post-2015 개발의제에 불평등 감소 목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발언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등 환경 문제와 관련한 목표의 논의에 있어서도 회원 국이 지닌 생태국 부채를 고려한 책무성 부담을 통해 환경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를 기대한다. 국내에서 개발의제 수립과 이행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동시에 각 국가별 현실과 역량, 발전 정도를 고려하고 국내 정책 및 우선 순위를 존중’하는 새로운 개발목표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기존 새천년개발목표(MDGs) 논의를 전담했던 외교부를 비롯해 경제, 노동, 환경, 여성 등과 관련한 여러 정부부처가 국무조정실의 주관 아래 공동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제의 수립과 이행 계 획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인권적 관점을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불평등 감소,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 참여의 보장과 책무성의 증진을 위해서는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법(HRBA)의 적용이 개발 정책의 전 단계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시민사회를 포함한 여러 개발협력 주체와 공고한 파트너십 안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우호적인 환경 조성과 적시의 정보 공유를 전제로 한 참여의 보장이 핵심적이 다. 여러 개발협력 주체가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효과적이고 진정한 개발 협력을 위해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로써 Post-2015 개발의제의 현황과 쟁점을 시작으로 MDGs의 재평가, 시민사회, 기업, 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 다룬 Post-2015 이슈브리프를 마무리 한다. 본 Post-2015 특별판 이슈브리프를 통해 Post-2015 개발의제의 전반적인 논의 과정에 대해 이해를 심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 이슈브리프의 발행을 계기로 시민사회와의 논의와 협력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KoFID 소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대외원조와 개발협력 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2010년 9월 29일 출범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입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책을 감시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원조와 개발 정책을 제안하는 일을 하고 있 습니다. KoFID Post-2015 분과 소개 Post-2015 분과는 Post-2015 개발의제의 전체적인 논의 및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시민사회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기 르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Post-2015 논의 및 형성 과정을 학습하고 참여한 분과원들 이 단체 내에서 확산하는 역할을 하도록 이끌며 Post-2015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공통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정책 자료를 발간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 이슈브리프는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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