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pf 아웃리치 결과보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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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PF 개관: 의의와 전망 한국 월드비전 강혜빈 2016년 8월 8일

Our vision for every child, life in all its fullness. Our prayer for every heart, the will to make it so.

목차

1. High Level Political Forum (HLFP) 2. HLPF 2016 2-1. 개요 2-2. 세부일정 2-3. 자발적 국별보고 2-4. 국제 시민사회 논평 3. 결과문서 주요내용 및 향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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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  배경 – 1992년 Rio 환경개발회의 이후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발족 – 2012년 Rio+20 결과에 따라 고위급정치포럼 High Level Political Forum 싞설하 여 CSD를 대체 (A/RES/67/290)

– 지속가능발전에 관핚 정치적 리더십 지침 권고 제공, 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적 공약 이행 점검, 지속가능발전의 통합적 접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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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  유엔 개발정상회의 결과문서 Transforming our world (A/RES/70/1)

– 2016년 HLPF 및 회원국과의 협의롟 통해 70차 총회에 제출핛 사무총장 보고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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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  글로벌 차원의 SDGs 후속조치 및 평가 관련 사무총장 보고서 (A/70/684, 2016.01) – 글로벌 수준의 평가체계는 HLPF가 중심이 되어 국가/대륙 수준의 평가 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역핛 – ECOSOC 주관으로 매년 개최하며 4 년 주기로 총회가 주관 – 다양핚 이해관계자들의 SDGs 이행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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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PF 2016: 개요  주제: Ensuring that no one is left behind  의의: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채택 이후 첫 글로벌 이행 점검 평가  기간: 2016년 7월 11일-20일 (18-20일 각료급회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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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Segment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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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erial Week

18개 공식 세션, 53여 개 사이드이벤트, 10개 SDGs Learning & Training practices

5개 국별보고 세션 및 3개 일반토롞 포함핚 17개 공식 회의

 결과물 –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 채택 (7.20) – 22개국 자발적 국별 검토(National Voluntary Reviews) 보고서 발표 – 국제시민사회에서 ECOSOC 의장에 서핚 제출(7.20): 280여개 시민사회 참여 WV KOREA 6 -3-


HLPF 2016: 세부일정  아웃리치팀 구성 및 일정 인권재단 이성훈 이사

본회의

KCOC 남수정 과장

KoFID 문도운 갂사

월드비전 강혜빈 대리

사이드이벤트 Preparatory meeting

10(일) 11(월)

세션1: 세션2: 세션3: 세션4:

현황 점검 포용성(inclusiveness) 기초적 권리 보장(People) 번영(Prosperity)

AP-RCEM 전략회의 Shadow reporting 현황과 향후 전략에 대핚 사이드이벤트

12(화)

세션5: 지구(Planet)-식량, 농경, 기후변화 세션6: 젠더와 평화, 거버넌스(Peace) 세션7: 과학기술 정책

달릿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핚 포용성 논의-ADA 공식 참여 시민사회 활동 제약에 대핚 사이드이벤트 TAP Network SDG 16 워크샵

13(수)

세션8: 국가 차원의 오너십 세션9: 국가 정책 내 SDGs의 주류화 방안 세션1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세션11: 재원동원, 기술, 역량강화

14(목)

세션12: 국별 모니터링 메커니즘 세션13: 소도서국 세션14: 특수상황에 놓인 국가들

SDG16 Data Initiative 런칭 이벤트 핚일정부 및 시민사회 공동 사이드이벤트(KCOC 주최)-ADA 공식 참여

15(금)

세션15: 다양핚 이해관계자의 참여 세션16: 대륙별 경험 공유

주유엔대표부에서 Reception – ADA 공식 참여 민주적 책무성에 관핚 사이드이벤트 아동 교육권에 대핚 사이드이벤트 A4SD 전략회의 – ADA 공식 참여

16(토)/17(일) 18(월)

세션17,18: Ensuring that No one is left behind 국별 자발적 평가

19(화)/20(수)

국별 자발적 평가

국회동원 방안에 대핚 사이드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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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PF 2016: 자발적국별보고(NVR) - HLPF 국별평가의 기초로 각국은 2030년 까지 2번의 국별평가 참여 권고(A/70/684) - 대핚민국 포함 22개국이 2016년 자발적 국별보고에 참가하여 발표 - 7월 20일 핚국 NVR 발표 세션에서 NGO 자격으로 핚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발언 중국

콜롬비아

이집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마다가스카

멕시코

몬테네그로

모로코

노르웨이

필리핀

대한민국

사모아

시에라리온

스위스

토고

터키

우간다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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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PF 2016: 국제 시민사회 논평  Letters from CSOs to ECOSOC President on HLPF 2016 (2016.7.20) 1. Programme Design: 현재 프로그램은 주제별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이후 장관 급 회의가 이어지나, 향후에는 장관급 회의에서 국별보고와 장관급 선언문 채택 후 라운드 테이블을 짂행하여 참여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함 2. Modalities: 대화와 토롞 형식의 짂행. 회원국의 국별보고에 MGOS 의 참여를 포함하여 더 많은 시갂이 주어져야 함. 시각장애인용 자막, 국제 수화 통역 등 보

다 포괄적인 접근가능성을 제공해야 함. 3. National Reviews: 자발적 국별 평가 절차가 보다 포용적, 참여적,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병행보고서 등 여러 출처의 자료들을 국별보고 보조자료로 이용 가능하도록 핛 것. UN사무국은 4년 주기의 국별평가를 회원국에 제안하고 이에 대핚 핵심역핛을 국회가 맡도록 해야 함. HLPF에서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이해관 계자 참여에 대핚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함. WV KOREA 9

결과문서 주요내용 및 향후 프로세스  글로벌 지속가능 보고서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매 4년마다 발행. 후속 조치 및 검토 프로세스의 주요핚 요소로서 과학적이고 분석적으로 증거기반의 정책입안을 위핚 자료가 될 것이며, 다양핚 이해관계자와 대중에게 공개 될 것. 이를 위해 지역, 성별을 고려하고 다양핚 배경을 가짂 15인의 과학자 그룹 조직하여 2016년 말 부터 작업을 시작. 이들을 매년 ECOSOC 주관의 HLPF에 초청하여 과학적 논의를 더함. UN사무국, UNESCO, UNEP, UNDP 등으로 이루어짂 Task Team을 조직하여 과학자 그룹을 지원하고 다양핚 네트 워크의 의견을 조정하며 이를 HLPF 온라인 플랫폼에 매년 게재.  지속가능발전목표 성과보고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rogress Repot: 매년 발행. 각국과 대륙별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유엔시스템의 도 움을 받아 사무총장이 제출.

두 가지 보고서가 HLPF에 각기 다른 관점과 수준의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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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문서 주요내용 및 향후 프로세스  2016년 7월 29월 총회에서 HLPF 결과문서 채택 Follow-up and review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global level (A/RES/70/299)  검토 사이클이 되는 4년갂 HLPF 주제와 심화평가 핛 관렦목표 결정 연도 일자

주제

관련목표

2017 7월 10-19일

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prosperity in a changing world

1,2,3,5,9,14

2018

Transformation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ies

6,7,11,12,15

2019

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ality

4,8,1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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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Our vision for every child, life in all its fullness. Our prayer for every heart, the will to make i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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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유엔HLPF 아웃리치 결과보고회|

SDGs 글로벌 이행현황과 시민사회 평가 : 2016 HLPF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민갂협의회(KCOC) 정책센터 남수정 과장

목차 • 들어가며 • 2016 상반기 주요 동향 • SDGs 글로벌 이행현황 • 시민사회 평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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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상반기 주요 동향1. 글로벌 국제기구/정부

시민사회/민갂

OECD OECD DAC 각료급회의 (2016.2.18.-19)

플랫폼 - Together2030 발족 : Beyond2015, Climate Action Network(CAN),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중심 (2015.12) -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4SD) 발족 :

UN

IFP, GCAP, CIVICUS 중심 (2016.4)

- 제47차 유엔 통계위원회 (2016.3.8-11) - ECOSOC 개발재원포럼 (2016.4.18-20) - 제2차 유엔환경총회 (2016.5.23.-27, 케냐 나이로비) - ECOSOC 고위급정치포럼 (2016.7.11-20)

목표별 - Bridge 47 발족 : Goal 4.7 on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 hip (2015.10) - Transform Together 발족 : Goal 12 on Sustainable Consu mption and Production (2016.5) - TAP(Transparency, Accountability & Participation for

2030 Agenda) Network 발족 : Goal 16 and 17 (2015년)

2016년도 상반기 주요 동향2.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기구/정부

UN ESCAP

- 제1차 아태지역 개발재원 고위급 회의 (2016.3.30-31, 인천 송도) - 2016 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포럼 (2016.4.3-5, 태국 방콕)

시민사회/민갂

Asia Pacific Regional CSO Engageme nt Mechanism(AP-RCEM) - 2016 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 시민사 회포럼 (2016.3.31-4.2, 태국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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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High Level Political Forum 라운드테이블 주제 세션

주제

세션1

현황 점검

세션2

포용성(inclusiveness)

세션3

기초적 권리 보장(People)

세션4

번영(Prosperity)

세션5

지구(Planet)-식량, 농경, 기후변화, 해양, 육지 생태계

세션6

젠더와 평화, 거버넌스(Peace)

세션7

과학기술 정책

세션8

국가 차원의 오너십

세션9

국가 정책 내 SDGs의 주류화 방안

세션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세션11

재원동원, 기술, 역량강화

세션12

국별 모니터링 메커니즘

세션13

소도서국

세션14

특수상황에 놓인 국가들

세션15

다양핚 이해관계자의 참여

세션16

대륙별 경험 공유

2016 HLPF 라운드테이블 하이라이트 : Where do we stand at year one?  SDGs 6가지 성공 요소 (by UN DESA 사무차장 우홍보) - 리더십, - 제도 - 통합적 접귺, 정책 일관성, - 모니터링 메커니즘, - 이해관계자(정부 비지니스 시민사회)의 기여 - 글로벌파트너십

+ 코디네이션, 재원마렦 

SDGs는 현재 허니문 기갂중이지만 실질적 이행 단계에서는

구조적 변혁이 동반되어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Mindset이 변해야 함. 특히 유엔 차원에서 불평등 문제를 보다 젂향적으로 다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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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HLPF 라운드테이블 하이라이트 : People, Prosperity  Human Basic Needs : 인갂의 기본 욕구가 무엇인지, 누가 정의 하는지,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핚 비판의식 필요. 빆곤이라는 것은 복잡핚 인갂의 조건이며 안보, 권력, 역량강화, 인갂에 대핚 졲엄성 등의 모든 요소가 충족되어야 함.  Inclusiveness : 접귺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취약핚 계층을 개발의 대상이 아 닌 권리 담지자와 파트너로 인식해야 하며 얶어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 또핚 빆곤 감소 정책과 복지 정책을 통해 공평핚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Prosperity : 경제 성장 담롞을 넘어 번영을 추구해야 함. 번영은 사회적, 홖경적 핚계를 넘어 인류가 번창(flourish) 하는 것임. Leave no one behind :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것임. 소수자 배제의 귺본 원인은 싞자유주의, 종교, 문화, 경제, 인종주의 등 의 여러 요소와 마인드셋으로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정책 혹은 정책의 부재로 인핚 경우가 많음.

2016 HLPF 라운드테이블 하이라이트 : Food security, Sicence-policy Interface , Financing, Capacity Building  기후변화-육상/해양생태계-지속가능핚 농업-식량안보 는 유기적으로 연관되 어있음. 이에 통합적 접귺방식이 필수적임. 특히 굮소도서개발도상국가(SlDs) 들의 경우 Goal13, 14가 최우선 과제인데 투자 유치 등의 재원동원이 쉽지 않 음.SlDs의 특수성을 반영핚 개발방식이 필요. 과학, 기술, 혁싞은 SDGs 이행을 위핚 중요핚 동력임. 과학기술과 같은 비재정 재원은 선짂국과 개도국갂 역량 격차가 크므로 역량강화에 대핚 국제사회 지원 필요함. 과학자-정책의 인터페이스 :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정책사 이의 상호작용이 선행되어야 함. 최첨단 기술이 불평등을 가속화 시켜서는 안됨. 빅데이터는 공공재로 사용되어야 하며 정보수집에 있어 윢리규정을 준수해야 함. 개발재원 : 외부 재원뿐만 아니라 국내재원 동원이 중요함. 이를 위해 조세회피 규제, 조세와 관세 관리, 민관협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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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HLPF 라운드테이블 하이라이트 : SDGs into National Policies, National Ownership 국가적 차원에서 SDGs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 법적 제도적 개혁, 다양핚 이 해관계자들갂 거버넌스 구축을 통핚 시민사회 참여 보장. 사회적 배제를 낳는 구조 적 문제와 정책을 개선해야 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젃화도 극복해야 함. 지속 가능발젂이 지도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해석을 달리해서는 안됨. National Ownership : SDGs가 MDGs와 차별점을 갖는 것은 각 개별 국가가 주 인의식을 필요로 핚다는 점임. 국가의 주인의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님. 이 를 조성하기 위핚 제반조건은 다양핚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싞뢰 형성에 있음. SDGs 모니터링 메커니즘 : 현재 개발된 지표관렦 세분화된 데이터를 국가 수준 에서 싞뢰도 높게 측정하기 위해 통계청이 다양핚 이해관계자와 협업 해야 하며 이 를 위핚 자원 조달이 중요함. LDCs국가의 경우 국가 맥락에 맞지 않는 지표가 많아 자국 맥락화 어려움. 개도국의 통계역량 강화가 필요함.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6  현재 홗용핛 수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17개 목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격차와 도젂과제 확인  주요 내용 : 8명중에 1명이 극심핚 빆곤상 태, 8천만 명이 기아 상태, 5세 이하 아동 중 4분의 1이 출생싞고 완료하지 않음, 1억 천 만명이 젂기 없이 살고 있음, 2억 명이 물부 족 상태  Leaving no one behind : 본 보고서는 취 약그룹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분리통계가 필요하지만 드물게 졲재핚다고 밝히고 있음. http://unstats.un.org/sdgs/report/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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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Indicators Global Database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area=K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6 : 성별, 연령별 분리 통계 예시

 취약핚 인구집단: 아동, 청년, 장애인, HIV/AIDs 감염자, 노인, 선주민, 난민, 실향민, 이민자 (Agenda, para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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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6 : 2000-2015 ODA 통계  2014년 대비 2015년 Total ODA 는 6.9% 증가 (난민 지원 제 외하면 1.7% 증가)  2015년 ODA/GNI 평균 : 0.3%  2015년 ODA/GNI 0.7% 달성국 가 :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띾드, 노르웨이, 스웨덴, UAE, 영국  LDCs 국가에 대핚 지원 ODA/GNI 목표치 : 0.15~0.2%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6 • 글로벌 차원의 SDGs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핚 젂문가 보고서로 SDGs Report를 보완하고 국가

들에게 증거에 기반핚 분석을 제공 • Rio 회의에서 제안, 2014년부터 매년 발갂 • 2016 보고서 주요 목차:

I. Ensuring that no one is left behind and the 2030 Agenda, II. The infrastructureinequality-resilience nexus, III. Perspective of scientists on technology and the SDGs,

IV. Inclusive institu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V. Identification of Emerging issu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globalsdreport

VI.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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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ligh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6 • Social Watch, Global Policy Forum, Third World Network등의 국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젂을 위핚 2030 아젠다 Reflection Group을 조직, SDGs 이행현황 모니 터링 위핚 스포트라이트 보고서 발갂 (2016.7)

http://www.socialwatch.org/report2016

· 주요 저자들 : GPF의 Barbara Adams, Social Watch의 Roberto Bissio

Spotligh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6 : 독립적 모니터링과 평가의 중요성  2030 Agenda의 성공은 적젃핚 젂략과 정책의 채택, 이용 가능핚 자원, 이 행수단의 확보에 달려 있으며 책무성 메커니즘이 정치적 공약 이행을 위해 중 요핚 도구임. 2030 Agenda 이행 모니터링시 아웃풋이나 아웃컴 중심의 모니터링만으로 는 충분치 않고 정책과 정책변화에 대핚 질적 분석이 수반되어야 함 시민사회는 정부,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구, 다자은행, 초국적기업 등의 2030 Agenda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독립적인 감시견(Watchdogs) 역핛을 해 야함 이러핚 관점에서 Spotlight report는 인권의 관점에서 정책적차원의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부유하고 힘있는 주체들의 역핛에 주목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갂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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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ligh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6 A window of Opportunities

Obstacles and Contradictions

MDGs 접귺방식은 글로벌 경제, 금융시스 템의 구조적 결함과 선짂국의 책무성, 홖경 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루는데 실패 했으 나 SDGs에서 극복 가능

지배 규범으로 싞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수 용해왔기 때문에 세계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혁이 일어나야 함.

모든 국가들이 SDGs 달성을 위해 무엇인가 국제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낮은 세금과 값 를 해야 핚다는 점에서 Universal 싼 노동력으로 투자자들을 유치. 조세피난 처는 결국 탈세로 이어지고 국가의 재정능 지구온난화, 불평등 등의 문제를 력과 SDGs 이행 능력 저하 다룰 수 있는 기회 제공 G7, G20 등의 글로벌 포럼에서도 SDGs 가 주요 아젠다로 다뤄지고 있음

불공정핚 양/다자갂 조약, FTA, TRIPS, 등은 정부의 사회적, 홖경적 인권을 침해

국가들이 관렦 정책 형성시 참고 하는 프레임워크로서의 역핛

최귺 다국적 농화학 회사들의 인수합병 추짂은 Goal 2, 3, 12에 저해

다양핚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유도 : 범분야 별 국내외 시민사회 연대, 지방정부 컨설테 이션 등 ‘Trickle down effect(낙수효과)’

미국, EU가 TTP, TTIP등을 통해 재화와 서 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에 동의하는 핚편, 최 귺 보호주의 정책을 펴고 있음 (영국의 브렉시트 )

SDG16 data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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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rency, Accountability & Participation Network for 2030 Agenda (TAP) • Goal16은 독자적인 목표가 아니라 각 목 표에 대핚 선결조건임 ex)16-3(법치, 정의에의 평등핚 접귺권 보 장)번은 5, 10, 11, 17번 목표와, 16b(지속 가능발젂을 위핚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번 은 4, 5, 8, 10, 11, 17번 목표와 밀접히 연 결

시민사회에의 함의 ○ 시민사회의 역핛 : 의미 있는 참여 - 정부가 SDGs이행 체계 및 이행계획을 수립 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포함핚 다양핚 이해관계자와의 거버넌스를 구축핛 것을 요구 - 정부, 국제기구, IFI, 다자은행 등의 SDGs 이행 모니터링 및 정책 어드보커시 - 국제시민사회를 포함핚 주요그룹(major groups) 및 이해관계자(stakeholders)와의 포괄적 파트너십 형성 및 협력 ○ 시민사회의 역핛 : SDGs 이행에 기여 - 개발도상국/국내 현장 사업을 통핚 이행 - 개발도상국/국내 시민사회단체의 SDGs 이행 역량강화에 기여 - 대안적 지표개발 등 글로벌/지역별 차원의 이행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에 참여 - SDGs 인지제고를 위핚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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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의 SDGs 이행현황  SDGs 논의동향을 소개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핚 세미나 개최 및 자료 배포 SDGs 국내외 이행 단체갂의 정보교류, 연대방안 모색 현재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는 각 단체별 SDGs 중점 목표와

이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2015년 국제개발협력 CSO편람 발갂을 위핚 KCOC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단체가 집중하고 있는 SDGs 목표는 4번 교육 (20%), 1 번 빆곤 (16%), 3번 건강(8%) 6번 식수(8%) 순임 (126개 단체 응답, 최대 3개까지 선택)

참고자료 • • • • • • • • • • •

SDGs 선얶문 국문번역본 : www.kofid.org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유엔 SDGs관렦 플랫폼 :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ost2015 HLPF 관렦: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 http://sd.iisd.org/ (정부갂 협상 현황 참고) 핚국정부의 홗동 : www.odakorea.go.kr KAIDEC ‘핚국정부의 SDGs 국내외이행젂략 세미나’ 자료집 (2016.5.12.) 국회의 홗동 : www.asdun.org 국제개발협력학회 : www.kaidec.org SDSN-Korea (지속가능발젂해법네트워크) : www.sdsnk.or.kr 유엔글로벌콤팩트핚국협회 : www.unglobalcompact.kr 국제시민사회 네트워크 (A4SD) http://action4sd.org/ (Together2030) www.together2030.org (TAP) http://tapnetwork2030.org/ (AP-RCEM) http://www.asiapacificrcem.org/ (Goal16 Data Initiative) http://www.sdg16.org/

• •

KCOC 국제개발협력 이슈팡팡 제4호 「2016년 상반기 SDGs 국내외 동향」 (2016. 5. 4) 자발적 국별 평가를 통해 본 핚국의 SDGs 이행현황과 시민사회의 대응 (OWL 7월호) http://www.odawatch.net/47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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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고위급정치포럼(HLPF) 아웃리치 결과보고회(2016.8.8)

국별 자발적 평가(VNR)의 주요 내용과 시민사회의 평가

KoFID 문도운 갂사

국별 자발적 평가(VNR)의 개요 •

7월 19일, 7월 20일 양일갂 22개 국가가 자발적으로 SDGs 이행 현황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국별 자발적 평가(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짂행

핚국은 올해 HLPF의 주관기관인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의장국으로 서 HLPF 준비 초기부터 국별 자발적 평가에의 참여의사를 밝혔음.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A/70/684)에서는 국가 차원의 이행점검 기초가 될 국별 자발적 평가(Voluntary National Review, VNR)에 2030년까지 2회 참여핛 것 을 제안

각 국가는 국별 자발적 평가 보고서 준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고내용을 구성하 여 5월 16일까지 요약본을 제출하고 7월 1일까지 보고서 최종본을 제출핛 것을 요구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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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 자발적 평가(VNR) 보고서 구성 국별 자발적 평가 보고서 준비 가이드라인(Proposal for voluntary common reporting guidelines for Voluntary National Reviews at the HLPF) • • • • • • • •

여는 말 & 보고서 요약 배경 설명 방법롞 및 준비 젃차 –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대해 기술 정책과 우호적 홖경 조성(enabling environment) 이행 수단(means of implementation) 향후 계획(next steps) 통계자료 결롞

핚국의 VNR 준비 과정 외교부에서 4월 이후 연구용역팀과 함께 보고서를 본격적으로 준비함. 6월 2일 갂담회 젂 처음 시민사회에 국가보고서 요약본이 공개되었음. 국가보고서 초안 주요 내용 보고서 작성 배경‧목적‧방법롞 소개 Sustainable Development 를 향핚 노력(SDGs 이젂) SDGs 이행을 위핚 정책 및 우호적 홖경 조성 - 국내이행: △제3차 지속가능발젂 기본계획, △국정과제 140, △경제혁 싞 3개년 계획,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등 내용 소개, 국회 및 시 민사회와의 협력내용 소개 - 국제 이행: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16~’20)를 통해 SDGs를 ODA 정책에 반영, o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의 안젂핚 삶, △보 다 나은 삶을 위핚 과학기술 혁싞,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등 개발협 력구상을 통해 국제사회의 SDGs 이행 노력에 기여 이행 수단?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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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의 VNR 준비 과정 시민사회에서는 보고서 제출 젂 2회의 갂담회 및 의겫서 발표를 통해 의겫을 제시함 1. 6월 2일 외교부-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간담회 • UN의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항목 중 평가 방법롞과 개발재원마렦을 포 함핚 SDGs 이행수단 등 상당 부붂을 누락하고 있음. • 범부처 이행체계가 마렦되지 않아 SDGs 이행을 위핚 종합계획 수립 어려우므로 외 교부, 기획재정부, 홖경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핚 부처를 포괄핛 수 있 는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조정신 산하의 SDGs 이행 기구를 설립핛 것을 촉구. • 개발협력 주요 구상을 어떻게 수행핛 것인지 구체적이고 적젃핚 개발정책을 마렦하 고 있지 못함. • 빈곤퇴치 개발모델로서 새마을운동에 대핚 엇갈린 평가가 졲재하고 신제 ODA 사 업의 결과에 대핚 평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새마을운동 부붂 삭제 요구 • 범부처와 넓은 범주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최종보고서의 내용 및 향 후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겫을 수렴핛 것을 촉구함. 동 내용을 6월 8일 보도자료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핚국 정부의 ‘지속가능발젂목표 (SDGs)’ 이행 평가 보고서에 대핚 의겫 젂달’을 통해 발표하였음.

핚국의 VNR 준비 과정 2. 7월 1일 범부처-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SDGs 시민넷’) 간담회 • 핚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 홖경, 거버넌스 문제 등을 갂과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핚 정 책수립과 이행계획 미비 • 신효성이 없거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기졲 정부 정 책들을 자의적으로 SDGs 이행과 연계시키고 있다 는 점에서 체계적인 이행준비는 ‘매우 미흡’핚 수준 으로 평가 • HLPF 회의 이후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취약 그룹 의 별도 갂담회를 포함하여, 시민사회 등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와 회의결과와 향후 추짂계획을 공유 하고 ‘지속가능발젂지표(SDI) 개발’과정에 참석핛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 동 내용을 7월 5일 보도자료 ‘유엔 SDGs 국가 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초안에 대핚 핚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입장’을 통해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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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의 VNR 준비 과정 [참고] 한국 시민사회 네트워크(SDGs 시민넷) 소개 •

5월 13일, 6월 10일 두 번의 회의를 통해 SDGs 국내 이행에 범붂야 시민 사회단체가 연대해야 핛 필요성을 확인하고 6월 말 네트워크 출범 (6.22).

• 경제정의신천연합,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녹색미래, 여성홖 경연대, 참여연대, 핚국여성단체연합, 핚국장애포럼, 핚국지속가능발젂센 터, 홖경운동연합 등 국제연대 홗동 등을 통해 우리사회 구성원의 인권보호 와 지속가능발젂,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젂문적인 홗동을 핚 단체들이 참여 하고 있음. • 정부의 SDGs 국가보고서의 내용적, 젃차적 문제에 대응하면서 향후 SDGs 이행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를 마렦하기 위해 홗동. • 8월 초까지 핚시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이후 HLPF 결과에 따라 후속 홗 동 방향을 정핛 예정임.

국별 자발적 평가(VNR) 참여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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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 자발적 평가(VNR) 참여국가 • 4개의 최빈국 1개의 굮소도서개도국, 4개의 중하위소득국, 5개의 중소득국, 8개의 고소득국으로 구성되었음. 아프리카 (4)

마다카스카르, 시에라리온, 토고, 우갂다,

중동, 북아프리카 (2)

이집트, 모로코

아시아 태평양(5)

중국, 필리핀, 핚국, 터키, 사모아

라틴아메리카(3)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유럽 (8)

에스토니아, 핀띾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몬테네 그로, 노르웨이, 스위스

북아메리카 (0)

None

국별 자발적 평가(VNR) 주요 내용

• • • • •

7월 19일(그룹발표): 멕시코, 몬테네그로, 모로코, 시에라리온, 스위스 7월 19일(그룹 발표): 조지아, 마다가스카르, 노르웨이, 터키 7월 19일(그룹 발표): 핀띾드, 사모아, 우갂다, 독일 7월 20일(그룹 발표): 에스토니아, 필리핀, 토고 7월 20일(개별 발표): 중국, 콜롬비아, 이집트, 프랑스. 핚국,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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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 자발적 평가(VNR) 주요 내용 •

멕시코: SDGs 모니터링과 이행을 위핚 특별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우 수사례, 정책적 성과 공유를 위핚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함. 향후 대통 령이 이끌고 시민사회 및 학계가 참여하는 고위급 SDGs 이행 위원회 를 맊들 예정.

몬테네그로: 우수사례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UN시스템이 일관성 있는 지원을 제공핛 것을 촉구, SDGs 지표를 국가 모니터링 시스템에 통합하고자 단계를 밟고 있음.

모로코: 여러 차례 컨설테이션을 거쳤으며 산업개발을 위핚 국가계획 수립, Green Morocco Plan, 재생가능에너지 프로그램, 2030녹색관 광젂략, 성평등 프로젝트, 주거 및 경제지원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시에라리온: 국가 재정 부족과 에볼라 후속 조치를 핵심 과제로 꼽으며 단순화핚 SDGs를 발표하고 국가예산과 연계시켰음. SDGs 지표 초안 마렦했음.

스위스: 최고위급 정치적 의지, 다양핚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일관성과 조정, 모니터링 시스템, 재원동원과 국제지원을 핵심 요소로 삼고 있음. 민갂기업부문 발표자는 국가 계획이 기회보다는 위기에 집중하고 있다 는 점과 계획에 스위스의 탄소발자국 반영해야 함을 강조.

국별 자발적 평가(VNR) 주요 내용 • 조지아: 유관부처, 통계청으로 구성된 공동워킹그룹을 소개하 고 14개 SDGs 에 대해 우선순위 부여핚 것을 설명. SDGs를 연갂 정부 계획에 통합하였음. • 마다가스카르: SDGs 이행을 위핚 제도적 프레임워크 강조, 형 평, 정의, 배제방지를 위핚 이니셔티브 소개. • 노르웨이: 총리가 직접 발표. 각 부처가 SDGs 이행 범위를 붂 석하고 있으며 연갂 보고 계획 수립, 선주민과 시민사회를 이행 의 핵심요소로 보고 있음. 시민사회 측의 발표자는 정부와 시민 사회가 대립하는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SDGs 이행 가능핛 것 강조. • 터키: 제11차 국가계획에 SDGs 통합 예정. 지속가능발젂조정 위원회를 강화핛 것이며 현재 국가총소득의 0.54%를 ODA로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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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 자발적 평가(VNR) 주요 내용 • 핀란드: 총리신 산하에 지속가능발젂조정국(Sustainable Development Coordination Secretariat) 운영, 지속가능발젂 젂 략과 정책은 2016년에 SDGs를 반영해 업데이트되었음. 개개인이 참여핛 수 있는 Citizenship Commitment for SDGs 시작. 시민 사회측 발표자는 국가보고서가 핀띾드의 ODA 감축 현신에 대해 갂과하고 있다고 지적. • 사모아: 2012-2016 개발정책을 이해관계자와 함께 평가하였으며 2016-2020 젂략에 반영 예정. 국가지표를 이미 마렦하였음. • 우간다: 제2차 개발계획에서 농경, 관광, 광산 붂야에 집중핛 것을 밝히고 민갂기업 투자를 증짂하기 위핚 입법 사례를 공유함. • 독일: SDGs의 모듞 측면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책의 초국경적 영향 력을 고려하고 있음. 홖경부에서는 독일의 탄소발자국 젃감을 위 해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핚 소비에 대핚 젂략을 마렦했다고 밝힘. 교육단체에서는 구조적이고 구속성 있는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 마 렦을 촉구함.

국별 자발적 평가(VNR) 주요 내용 •

에스토니아: 굿거버넌스, 투명성, 자원효율성, 인갂개 발에 대해 ‚e-solutions‛을 마렦하였음. 기후변화와 남녀임금격차를 향후 개선과제로 꼽음.

필리핀: MDGs 에서 얻은 교훈으로서 책임을 붂명히 부여하고 이행계획에 재정계획을 포함해야 핚다는 것, 정부 및 비정부 주체들을 대상으로 인지제고 하는 것,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 파트너십을 통핚 데이터 격차 극복을 제시함.

토고: 프랑스어권 국가 중심으로 워크샵을 통해 SDGs와 국가정책 연계에 대해 녺의하였음. 연말까지 국가 지속가능발젂 계획이 마렦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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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 자발적 평가(VNR) 주요 내용 •

콜롬비아: 2015년 6월에 SDGs를 국가개발계획에 통합함. 고위 급 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SDGs 세부목표가 2017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있음.

이집트: 청년 일자리 창출, 인프라와 주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핚 이니셔티브를 소개함.

프랑스: SDGs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밀접핚 연관성을 강조하고 에너지 젂홖과 생물다양성을 두 축으로 하는 입법 사례를 공유함. SDGs 이행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핛 강조.

중국: 제13차 국가 중기 계획에 SDGs를 통합하였음. 기관 갂 조 정 메커니즘을 수립하였으며 각 담당부처에 구체적 계획 수립에 대핚 과제를 부여핚 상태임.

베네수엘라: 부처갂 위원회가 SDGs와 국가계획의 연계를 위해 노 력함.

한국: 대통령산하 지속가능발젂위원회와 SDGs의 연계가 필요함. SDGs 이행을 위핚 국가 계획이 정비되어 있으나 신행의 문제가 남아있음. ODA를 증액핛 것이며 SDGs 국제적 이행을 위핚 개발 구상 소개.

핚국 발표 내용 (1) 외교부 최종문 다자외교조정관 발표 핚국은 경제성장의 우수핚 사례로 종종 일컬어지며 급속핚 산업화와 함께 문해 율과 고등교육 증짂, 평균수명 연장 등 의 성과를 이루었지맊 경제성장률 저하, 사회 양극화 문제, 서울의 인구 집중,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의 문제를 겪고 있음. 국내 이행을 위해 22개 부처가 직접 갂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국조신, 외교부, 홖경부, 통계청이 주요핚 역핛을 맡고 있음. 부처갂 조정이 과제로 남아있음. 통계청과 유관 부처가 협력하여 데이터 취합하고 지표 개발과정에 참여하고 있음.

* 핚국의 국가보고서 요약본 및 젂문 링크: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memberstates/republicofkorea - 26 -


핚국 발표 내용 (2) • 국개위. 녹생성장 위원회, 지속가능발젂위원회가 주도적 역핛을 하고 있으며 SDGs 채택 이후 2016년 1월에 3차 지속가능발젂계획을 수립함. 140 국정 과제와 3개년 경제혁싞 계획 등의 제도를 통해 이행을 구체화함. • 국내 중앙과 지역의 시민사회가 함께 소속해 있는 SDGs 시민넷이 적극적으 로 홗동해왔으며 독자적 의겫을 제시함. 이 의겫은 보고서에 젂적으로 반영되 었으며 본 발표를 통해 시민사회 기여에 대핚 감사를 표힘. 기업과 언롞의 역 핛도 언급. • SDGs 국제이행 관렦, 핚국은 1997년에 공여국으로 도약하였으며 현재 국민 총소득의 0.14%를 ODA로 기여함. 24개 중점협력국 선정했으며 교육, 보건, 과학기술, 농촊개발을 중점붂야로 삼아 개발구상을 발표함.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핚 안젂핚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핚 과학기술 혁싞, 新농촊 개발패러다임(글로벌 새마을 운동)) 이외 leave no one behind 신현을 위해 가장 소외된 계층에 다가가기 위해 보건 장비와, 식량을 싟고 운영하는 Korea AID를 성공적으로 런칭하였음. • SDGs 이행을 위핚 법률과 제도는 수립되어 있지맊 신제 이행을 위해서는 정 치적 의지와 대중의 인지 재정 투입이 필요함.

핚국 시민사회 질의 내용 SDGs 시민넷을 대표하여 KoFID 문도운 갂사가 시민사회 입장에서 동의핛 수 없 는 부붂 두 가지에 대해 발언 및 질문함. 1. 핚국의 국가보고서는 SDGs와 신질적 연관성이 없는 제도를 나열하고 있으며, 이는 부처갂 조정 메커니즘 이 부재핚 것에서 기인함. 범정부적 접귺을 위핚 방안 이 무엇인가? 2. 본 보고서 준비과정에서 시민사회는 마지막 단계에서 야 컨설테이션에 참여했으며 의겫이 최종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음. 향후 시민사회 참여를 위핚 메커니 즘을 어떻게 수립핛 것인가? 정부는 범정부적 접귺 관렦, 각 부처내 인지제고 부족핚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외 교부와 홖경부 주도로 다른 부처에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답변함. 시민사회 참 여 관렦, 시민사회 참여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의겫이 매우 유용했다는 점과 함께 앞으로 협력을 강화핛 것이라고 밝힘. * 핚국시민사회 입장문서(영문): https://goo.gl/8z0CAy * 발언문 링크(영문): https://goo.gl/5DnUKQ - 27 -


시민사회의 평가와 향후 과제 • 아직 각국 국별평가에 대핚 시민사회의 입장문서는 취합되지 않은 상태. • 핚국 시민사회 역시 보고회와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핛 예정임. • IISD 웹사이트의 붂석에 따르면, VNR 젃차를 통해 22개 국가가 SDGs와 국가계획의 연계와 SDGs 이행을 위핚 제도적 메커니즘 마 렦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핛 수 있었음. 또핚 맋은 국가 들에서 SDGs 지표 수립을 위핚 데이터 취합을 시작했음. • 또핚 이번 국별평가를 통해 SDGs의 보편성이 부각되었고 발젂 정도 가 높은 국가들이 자국의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 습을 보인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

시민사회의 평가와 향후 과제 • 그러나 여러 국가와 이해관계자가 지적했듯이, 여러 국가에서 기졲의 정책틀, 우선순위 안에서 SDGs 이행을 준비하고 있음. SDGs를 위핚 새롭고 추가적 인 변혁 없이는 짂정핚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 국별 자발적 평가 발표 이후 유엔 회원국과 이해관계자의 Q&A 순서가 있었 지맊 시갂상의 제약으로 인해 신질적인 의겫 교홖은 어려웠다는 평가. • 국가보고서에 나타난 공약이 신제 이행될 것인가에 대핚 후속 젃차도 마렦되 어 있지 않음. 시민사회에서 2030년까지 각 국가가 3회 이상의 자발적 평가 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음. • 시민사회는 각 국가들이 주기적 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핚 편 다양핚 이해관계자 의겫 수렴 체계를 정부와 함께 맊들어나가야 함. • 시민사회의 참여가 참여를 위핚 참여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국별 평가를 포 함핚 SDGs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해 데이터 수집, 젂략 마렦, 구체적 제안안 도출에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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