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의 기초 하나둘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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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기초 하나・둘・셋


출판의기초 하나・둘・셋


‘출판사’ 라는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모르면 출판업을 제 대로 할 수 없다. 특히 출판사에 근무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창업하려고 한다면, 출판업에 대해 많이 공부한 후 시작해야 성공할 수 있다.


차례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1장 출판의 기초—창업 하—출판창업자의 자세 하 나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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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는 독자의 마음을 담은 책

하—기획편집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도와 나침반 하 나 기획편집자의 지도와 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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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의 책을 연출하다 책을 프로모션하다

둘—모르면 무조건 배우고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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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기획편집의 전략과 방향을 잡자

그들은 어떻게 출판사를 시작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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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획의 세 가지 요소

셋—출판사는 꿈을 이루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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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획의 전략과 방향 가장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전문편집자

창업할 때 검토해야 할 세 가지 창업비용과 자금 확보

셋—출판기획은 저자와 글을 만나면서 시작된다

하루 종일 책만 생각하라 자신이 쓴 원고를 출간하려는 경우

기획의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까? 만나고 읽고 생각하는 현장 활동

출판창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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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판사등록 절차가 궁금합니다

저자가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편집자는? “출판사도 잘 모르고 영업력도 취약한데 만나주기나 할까요?” “편집자가 없다. 출판사와 편집자들이 스타의 꽁무니만 쫓아다닌다.”

2. ISBN은 무엇인가요?

저자는 글로 말하고, 편집자는 책으로 말한다

3.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저자의 원고에 대한 검토와 피드백

4. 기존 출판사명 외에 다른 출판 브랜드를 사용하려 할 때

저자와 문화 비즈니스적 관계를 맺어라

별도의 출판사등록이 필요한가요? 5. 서점에서 배본사가 없다는 이유로 유통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사무실 이전을 하면 출판사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요? 7.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책을 판매해도 되나요? 8. 출판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경영하고 싶습니다 9. 서점과 신규 거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0. 출판사 회계와 장부 정리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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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획편집에 대한 질문과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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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출판의 기초—제작・총무회계

1. 출판사에 투고했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해외도서의 한국어 번역과 출판계약 진행을 의뢰받았습니다. 어떻게 진행 하면 좋을까요?

하—나와 Win-Win할 수 있는 제작업체를 찾자 하 나 지업사 선정 시 출력소 선정 시

3. 실용서 시리즈 기획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해보지 못한 분야인데

인쇄소 선정 시

비용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됩니다

라미네이팅업체 선정 시

4. 대필작가를 써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저자 표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제책사 선정 시

좋을까요? 5. 책을 내고 싶은데 자비출판 제안을 받았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6. 저작권이 소멸된 외국 저자의 도서를 청소년용으로 리라이팅해서 출판하

둘— 출판제작 PROCESS 완성된 책이 나오기까지

7. 저자에게 원고를 의뢰해 받았는데, 기획의도에 맞지 않아 출간하기가 어렵

책의 입・출고 과정

습니다 비슷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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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획에서 필름 출력 (또는 CTP)까지

고 싶습니다

8. 출간을 코앞에 두고 저자의 또 다른 책이 나왔습니다. 더욱이 책 내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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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출판사가 알아야 할 제작비 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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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의 수금과 현실

9. 저자가 보내준 사진이라 믿고 썼는데,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사진작가가

청구서 검토와 결제일

출판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신뢰를 지키는 결제시스템 마련하기

10. 원고를 넘긴 지 1년이 넘었는데, 출간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출 판사로부터 출간제의를 받았습니다 11. 출판기획안을 꼭 써야 하나요? 12. 편집자와 저자의 관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13. 편집자는 번역자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요? 14. 우여곡절 끝에 책이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팔아야 할까요? 15. 1인 출판사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요? 혜택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요? 16. 번역서의 기획에 대하여 조언해주세요 17. 출간된 책을 재발행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 책의 삽화를 그려줄 일러스트레이터를 쉽고 저렴하게 만나는 방법은 무엇 인가요? 19. 출판기획과 편집 그리고 제작까지 전 과정을 이끌 수 있는 전문가를 스카 우트하고 싶습니다 20. 원고를 출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출판제작・총무회계에 대한 질문과 답변 Q&A

1. 제본소의 제작 불량과 관련해 묻고 싶습니다 2. 판형 및 본문 용지의 절수가 궁금합니다 3. 종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종이 결 종목과 횡목에 대해 알고 싶어요 5. 본문 용지(국배판 본문) 계산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6. 본문과 표지 용지의 여분을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7. CTP에 대해 알고 싶어요 8. CTP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9. 일반적인 제책 공정이 궁금합니다 10. 제작 시 거래처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11. 저자 인세에 대한 세금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2. 출판사에서 해야 하는 세무신고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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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출판의 기초—계약・저작권법

출판계약・저작권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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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양도계약만 체결하면 그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또 다른 계약을

하—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에 관한 하 나 표준계약의 해석

체결할 필요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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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화를 촬영한 사진을 표지로 사용할 수 있나요? 3.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 후, 출판사를 세워 자신이 출판한 책에 우리 회사

계약서의 명칭 및 계약체결의 목적

에 근무할 당시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

저작물의 표시 권리의 등록

가요?

권리의 존속기간

4. 저술을 외주 주었을 때, 그 저술에 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5. 출판과 관련된 동업 및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저작재산권,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6. 저자가 출판사와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계약이 저작권 양 도계약이 아닌 출판권설정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둘— 기타 출판 관련 계약형태와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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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작권 침해인지 계약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8. 출판물의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 출판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저작물 이용허락계약

9. 제가 출판한 책을 다른 사람이 그대로 무단도용하고 있어요

매절계약

10. 의사가 상담 및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저술한 책

외주계약

셋—출판권 침해에 관한 오해와 진실

과 거의 유사한 책이 출판되었는데, 이 경우 출판권 침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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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저자의 동의 없이 출판사가 임의로 책의 일부 내용을 변경해 출판권설정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어요. 이 경우 출판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 을까요? 12.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에 관한 표준계약서 조항 중‘권리의 등록’ 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꼭 등록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만일 등록하지 않 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13. 특정 연예인의 일대기를 그린 책을 출간하려고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4. 제가 출판한 책의 일부를 베낀 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5. 출판사 대표인 제가 저술한 책을 다른 출판사가 무단으로 도용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사례집 발간에 부쳐

publication

출판문화산업은 21세기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이 되는 분야입니 다. 하지만 출판을 둘러싼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출

판저작권 및 계약, 출판기획・편집, 출판제작, 출판창업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온・오프라인에서 나누어왔습니다.

판단체 그리고 출판인들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판인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자 애쓰는 작은 정

2014년은 그 어느 해보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출판인의 가슴 뛰

성이었고, 책을 만드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

는 열정을 만날 수 있었고, 작지만 내실 있는 1인 출판사, 소규모 출

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판사를 창업하여 운영하는 출판인들의 고민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리

책을 통한 세대 공감과 소통과 성장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

는 많은 출판인들을 보면서 희망과 기쁨, 우려와 회환의 마음이 교

도록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애써왔지만 부족함은 여전합니다.

차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

우리 진흥원에는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출판 및 법

같습니다.

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자신이 있는 현장의 빠듯한 시간

2014년 12월 23일

을 할애하여 후배, 동료, 선배 출판인들의 고민을 듣고, 자신의 경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재호

과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판계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출


1장 establishment

창업 ‘출판사’ 라는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모르면 출판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특 히 출판사에 근무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창업하 려고 한다면, 출판업에 대해 많이 공부한 후 시작해 야 성공할 수 있다.


심사는‘돈이 되느냐’하는 점이다.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의 대부

창업

하 나

출판창업자의 자세

분 역시 과연 수익을 내고 계속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느 냐에 먼저 관심을 갖게 된다.

establishment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렇지만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 있다. 바로‘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다. 우선 자신이 왜 출판사를 시작하려고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예컨대 식당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창업 이유를 물어보면 십중팔구“밥 먹고 살기 위해” 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다. 물론 사업은 돈을 버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돈에만 집착 하면 제대로 일하기 어려워진다. 몇 년 전 어느 유명 죽 프랜차이즈업체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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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보면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을 데워 다시 다른 손님에게 제공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그 대

지나치게 기본적인 것을 알려주면‘잔소리’ 가 된다. 반대로 너무 기

리점 주인은 손님이 먹다 남긴 죽이 아까워 그리했을 것이다. 또한

본적인 것을 모르면‘바보’소리를 듣게 된다. 일과 관련한 모든 지

남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

식을 다 알고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들을 모르면 동

을지 모른다. 그러나 주인은 식당의 본질을 잊었다. 돈 버는 것에만

료, 선후배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출판사’ 라는 사업을

집착한 나머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잘못을 저지른 것이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모르면 출판업을 제대로 할

다.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돈 버는 것은 1순위가 아니다. 2순위

수 없다. 특히 출판사에 근무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창업하려고

에 해당할 수 있지만 1순위는 결코 될 수 없다. 식당의 1순위는 깨끗

한다면, 출판업에 대해 많이 공부한 후 시작해야 성공할 수 있다. 단

하고 위생적이며 맛있는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순히 책이 좋다는 이유로 출판사를 시작하기에는 감당해야 할 일들

출판사의 1순위는 무엇일까? 창업자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매우 많다. 창업에 관한 책들이나 설명회는 많지만, 대개 주된 관

신조가 있을 것이다. 저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창업의 이유가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1장 출판의 기초—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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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출판사의 본질에 비추어봤을 때 진실로 중요한 것인지 곰곰이

미로 시작할 게 아니라면 출판사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길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베스트셀러를 출판해 이른바‘대박을 치겠

진심으로 권한다.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면 손님들에게 쓰레기 죽

다’ 는 생각이 출판사에 잘 어울리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볼 일이다.

을 내놓는 식당처럼 엉터리 책을 만들어놓고 남 탓만 하다 신세한 탄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보다는 독자의 마음을 담은 책

출판사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출판사의 업무구조를 잘 알 고 있을 것이다. 어느 회사든 5년 정도 일하게 되면 어지간한 일들 은 다 배우게 된다. 어떤 일이든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 러다 보니 착각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책 만드는 과정을 늘 보다 보 니 스스로 책을 잘 만들 줄 안다고 생각한다. 사실 자신이 맡은 일을 잘한 것뿐인데 출판사 업무의 전부를 잘 안다고 믿는 현상이 벌어 지는 것이다.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출판일의 전부를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판단해야 한다. 남들도 하는 일이니까 나도 잘해내리라 생각한다면 제대로 출판사를 창업하기 힘들다. 무작정 책이 좋아 출판사를 창업하려는 사람이 있다. 책이 좋으 면 그냥‘독자’ 로 남는 편이 좋다. 출판사는 책을 만드는 곳이지 책 을 읽는 것이 주 업무가 아니다. 책이 더없이 좋으면 독자에서 나아 가 도서비평가가 되기를 권한다. 책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게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판사는 독자들이 읽을 만한 책을 만드 는 곳이다. 즉‘독자가치’ 를 만드는 일을 직업적으로 한다. 독자가 치가 낮은 책은 당연히 독자가 별로 없다. 출판사를 차리게 되면 자 신이 아닌 독자들의 마음에 드는 책을 만들어야 한다. 출판사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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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1장 출판의 기초—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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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은 익히려고 노력해야 한다.

모르면 무조건 배우고 시작하라

그들은 어떻게 출판사를 시작했을까?

establishment

책 한 권을 출간해서 인생 역전한 저자가 있었다. 첫 책이 베스트 셀러가 되고‘올해의 책’ 으로 선정되어 20만 부 이상 판매된 것이 다. TV에도 출연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각종 언론매체에서 인터뷰를 하는 등 유명 인사가 되었다. 저자는‘정리’ 라는 사소해 보이는 분야를 컨설팅 영역으로 이끌어 올린 장본인이다. 성공의 원인을 보면 단순히 책 한 권으로 뜬 것이 아니다. 수년간 꾸준히 강 의하고 준비하며 만들어온 콘텐츠를 책으로 출간했는데 그것이 시 기와 독자들의 니즈에 제대로 들어맞은 것이다. 각종 분야의 강사 들 중에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수년간 다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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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세간의 말이 있다. 초보자일수록 과감하게

온 수준 높은 콘텐츠와 지속적인 강의 활동으로 이미 대중에게 홍

행동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출판사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현상

보가 잘되어 있는 상태이다. 효과적인 마케팅이 보태져 20만 부 이

이 있다. 모르면 대충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

상 판매가 된 것이다. 숨겨진 저자를 발굴해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니라는 말을 유난히 신봉하는 사람들은 창업에 적합하지 않다. 모

수 있어야 진정한 1인 출판사라고 생각한다.

른다는 핑계로 일을 망쳐버리기 때문이다. 학생이라면 모를 수 있

어느 영어 강사가 영문법 책을 직접 출간했다. 오랫동안 영어 강

다. 학생의 본분은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업자에게‘모

의를 하다 보니 노하우도 쌓였고 우리나라 영어교육 현실에 일침을

른다’ 는 곧‘손해’ 를 의미한다. 상황이 악화되면 출판사를 폐업해야

가하는 책을 내고 싶었다고 한다. 원고를 들고 여러 출판사 문을 두

할 수도 있다. 모르면 무조건 공부하고 배우고 물어보는 습관을 들

드렸지만 출간하겠다는 회사는 한 곳도 없었다. 결국 그 영어 강사

여야 한다. 나이 들어 모른다고 말하기조차 부끄럽게 여긴다면 차

는 자신의 출판사를 세워 직접 출판하기로 마음먹었다. 우여곡절

라리 창업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약간 창피함으로 무릅쓰고라도

끝에 만들어진 책은 영어 분야 도서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첫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1장 출판의 기초—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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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출판사는 드물지만

창업

분명히 존재한다.

출판사는 꿈을 이루는 곳이다

한편 디자이너 출신으로 출판사를 시작한 사람이 있었다. 종이 인쇄물의 디자인을 하다 보니 책도 만들 수 있을 듯해 출판업에 뛰

셋 establishment

어들었다고 한다. 아웃도어 시장이 커지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캠핑 관련 책을 처음으로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지 않아 아직도 창고에 재고로 쌓여 있다고 한다. 사실 이런 책들이 많다. 첫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란 참 어렵다. 그러나 현재 이 출판사는 수 십 종의 책을 냈고 출판편집자와 영업자를 채용할 만큼 성장했다. 첫 책의 반응이 좋지 않다고 해서 쉽게 좌절하여 물러서지 않았으 며, 꾸준히 좋은 책을 내려고 노력하여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쇼핑몰만 하면 10억 원을 벌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소문 이 판치던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쇼핑몰로 10억 원을 벌 수 있 다’ 는 자극적인 제목과 카피를 붙여놓고 구체적인 방법은 소개하 지 않은 책들이 수두룩해졌다. 몇몇 쇼핑몰, 이를테면 연예인이 운 영하는 쇼핑몰의 경우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 많은 신생 온라인 쇼핑몰이 과다한 광고비로 인한 재정 악화를 겪 고, 재고를 눈물의 땡처리로 마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람들은 끊임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꿈 과 능력을 믿고, 한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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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1장 출판의 기초—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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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도 마찬가지 아닐까? 출판사를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왜 ‘출판사’ 인지 물으면 대개‘하고 싶은 일’ 이기 때문이라는 답을 한 다. 요란하지 않은 삶을 동경하고, 큰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 곧 꾸준히 책을 만들며 사는 인생을 꿈꾸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좋은 책도 만들게 되고 행운처럼 베스트셀러도 탄생하지 않겠 냐는 것이다. 대개 직장인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꿈과는 무관한 일을 하며 산 다. 그저 생계를 위해 일할 뿐이라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하지만 출 판계 사람들을 만나 물어보면 적성에 맞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 힘주어 말하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현실에서 부딪 히는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이 와 같은 신념을 갖게 된 것일까?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을 이루고 싶은지 깨달았기 때문 아닐까? 자신의 절실한 꿈을 찾았 다면 그리고 그것이 책 만드는 삶이라면, 출판사 창업은 꿈을 실현 하는 텃밭이 되어줄 것이다.

창업비용과 자금 확보

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책 제작비용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여 러 종의 책을 순차적으로 만드는 경우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필요한 시기에 돈이 없으면 책 제작이 지연되거나 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목표한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계속 출판 창업을 준비하다가 D–Day가 되면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일단 시작해놓고 준비하면 수입은 없고 지출만 늘기 때문에 힘들어진다. 창업에 관한 정부지원제도가 있으므로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 다. 정부의 지원금이 몇천억 원 풀렸다는 뉴스를 보면 자신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단 돈 천 원도 어디서 거저 생기는 법이 없다. 해마다 봄이 되면 정부지 원사업이 봇물처럼 나온다. 미리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해두어야 한다. 사무집기는 가급적이면 새것을 권한다. 비용을 아낀다고 중고품 을 사면 분위기도 안 좋을뿐더러 구질구질한 느낌이 들어 업무 효 율도 떨어진다. 필요한 집기는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선물 받는 것 도 좋은 방법이다. 때로 일부러 주변인에게 신세를 지는 것도 좋다.

창업할 때 검토해야 할 세 가지

창업을 하려는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1) 돈을 벌 수 있 는 일인가? 2) 자신이 할 만한 일인가? 3)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

당신의 새 출발을 알리는 기회이자, 어려울 때 지지해준 고마운 사 람들은 앞으로 당신의 출판사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줄 것이다.

도인가? 등이다. 간단히 말해 수익을 올리는 일 중에서 자신의 적성 에 맞아야 하고 투입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관심 을 갖고 사업성을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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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1장 출판의 기초—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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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책만 생각하라

늘고 있다. 크게는 독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알고 있는

무슨 책을 어떻게 만들지 24시간 내내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쉬 엄쉬엄 일하다가는 책도 못 만들고 세상 탓만 하다가 끝날 수 있다. 작은 출판사는 업무추진력과 생산력이 매우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

지식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일 것이다. 한편 성공이나 자 기만족,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책을 내려는 사람도 많아졌 다. 이때 자신이 쓴 원고를 출간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의해야 한다. 영화배우 김수로 씨는 영화 출연의 배역을 정하는 오디션에 참가 할 때마다“적장의 목을 베는 심정으로 연기한다” 고 한다. 병사들에

Tip 자신이 쓴 원고를 출판하는 방법

겹겹이 둘러싸여 적장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 정도로 경계가 삼엄한 상황, 그 경계를 뚫고 목을 베어야 하는 전사의 마음 상태를 상상해 출판계약(인세 지급)

보라. 단칼에 베지 못한다면 적장의 부하가 내 목을 먼저 벨 것이 틀 기존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

림없다. 단 한 번의 기회를 노리고 최대한 집중하여 오디션을 본다

출판계약(자비출판)

는 각오를 나타낸 것이다. 출판사를 경영하면서 매사 목숨 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

내책 출판하는 방법

한 순간은 예상치 못한 때, 끊임없이 발생한다. 매 순간을 적장의 목

출판사를 창업해서 직접 출판

을 베는 심정으로 일한다는 것이 지나치게 비장하게 여겨지겠지만, 그 절실함을 놓아버리면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는 것이 출판업이 다. 변덕스러운 저자, 경쟁 출판사의 서점 영업, 툭하면 부도나는 서 점, 알게 모르게 벌어지는 출판기획 전쟁, 아이디어 훔치기 등에서 살아남으려면 유도의 한판 승부처럼 효과적인 집중이 필요하다.

원고가 완성된 상태에서 자기 원고를 책으로 출판하려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따르게 된다. 첫째, 기존의 출판사를 통해 출판하는 방법이다. 완성된 원고를 출판 사에 보내 출간 여부를 타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완성된 원 고가 아니라 출판기획안만으로 출간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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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쓴 원고를 출간하려는 경우

우 출판계약이 되면 책 제작은 출판사가 담당하며 저자는 아무 비용을

덧붙여 요즘 본인이 쓴 원고를 책으로 출판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부담하지 않는다. 책이 나오면 출판사로부터 저작권료(인세)를 정산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1장 출판의 기초—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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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출판사에서 출판을 거절하는 경우, 저자가 제작비용을 대고 출판창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

하는 방법도 있다. 자비출판은 책 제작대행 출판사를 통해‘자비출판’

Q&A

업체가 주로 하기 때문에 100% 출판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출판사 가 책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스스로 출판사를 등록해 직접 출판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1 인 출판사 창업의 시작이 된다. 그러나 단순히 자기 책 한 권만 출간할 것이라면 기존 출판사를 통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출간 이후 책 관리, 배송, 세금 등 처리할 일들이 무수하기 때문이다.

1. 출판사등록 절차가 궁금합니다

Q 출판사등록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정확히 말하자면 출판사는‘등록’ 이 아니라‘신고’ 를 하는 것 입니다. 신고만 하면 누구나 출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거의 등록이 됩니다. 출판사를 신고하려면 먼저 해 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출판사 이름을 정하는 것입니다. 출판사 이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 (http://book.mcst.go.kr)을 이용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 출판사

가 사용하는 이름을 쓰게 되면 서점에서 혼동이 올 수 있으므로 가 급적 새로운 이름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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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1장 출판의 기초—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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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는 1인출판창업센터(www.bookbiz.or.kr)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 출판사신고에 필요한 서류 ● 출판사

있습니다.

신청서

● 신분증 ● 도장

Q 현재 대학교 내 창업보육센터 BI입주기업입니다. 출판업등록

또는 자필 사인

● 사업장

을 하려 관할구청에 방문하였으나 주소지가 건축물관리대장상 학교

임대계약서(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등기부등본)

시설로 되어 등록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타 시・도의 경우 대학교 내 창업보육센터도 출판사등록이 되어 있던데 건축법상 2종 근린생활 시설이 아니라 등록이 안 된다 하니 답답합니다. 출판사등록이 가능

출판사신고 업무는 각 지자체의 문화 관련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사업장으로 정한 곳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담당 부서를 확인

한 근거 법률이나 조항을 알고 싶고,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후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하기 전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 하면 누락되는 일이 없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주일 이내에 등록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A 대학교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출판사등록은 첫째, 창업 보육센터의 성격(중소기업청 지정 여부)을 확인하시고, 둘째, 중소

출판사의 경우 살고 있는 집을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일 경우, 2013년 8월 6일 개정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집은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된‘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3조제1항

출판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정집을 주소지로 한 사업장신고가 가

에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에 포함되었음을 살피시 관련)’

능합니다. 이것을‘무점포 창업’ 이라고 합니다. 출판사신고확인증

기 바랍니다.

에‘1인무점포’ 라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출판사가 등록되면 등록면 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르며 서울의 경우 27,000원입니다.

2. ISBN은 무엇인가요?

출판사를 신고하는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고 후 출판사등 록증을 받고 나면 즐거운 상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쉬운 것은

Q ISBN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나요?

여기까지입니다. 책을 출판해 서점에서 판매하는 과정은 결코 만 만하지 않습니다. 출판사 창업 관련 정보와 각종 필요 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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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1장 출판의 기초—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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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SBN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서식별번호입니다. 발행자번

입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

호와 부가기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행자번호는 출판사를 등록

관의 서지정보 유통시스템 사이트(http://seoji.nl.go.kr)에 가서 신청하

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ISBN을 신청하는 곳은 국립중앙도서관

면 됩니다. 처리하는 데 하루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발행자번호 맨 앞의 978은 해당 상품이 도서라는 의미이며 89는 도서의 생산지가 한국임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숫자인 954321은 발행자번호입니다. 마지막 숫자는 ISBN이 올바른 형태인지 확인 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Q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자등록은 출판사등록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출판사를 하 려면 출판사등록을 한 후 관할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 니다. 사업자등록은 주로 거래와 세금에 관련된 업무라고 보면 이 해하기 쉽습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책을 사고파는 상거 래를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 ■ 예시)

발행자번호

ISBN

고 장사를 하면 추후에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식 제1군 접두부

제2군 국별번호

제3군 발행자번호

제4군 서명식별 번호

제5군 체크기호

978

89

954321

0

5

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책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서점과 거래를 위한 계약체결 시 사업자등록증은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사업자등 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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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1장 출판의 기초—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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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만약 특수한 회사 사정이 있다면 사직서 낼 때 회사와 협 ▶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의하는 방향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출판사등록증 ● 사업장

임대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 도장

4. 기존 출판사명 외에 다른 출판 브랜드를 사용하려 할 때

또는 자필 사인

별도의 출판사등록이 필요한가요?

Q 기존 등록한 출판사명 외에 별도의 출판 브랜드를 사용하고 싶 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창업시스템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습니다. 기존 책과 달리 특화된 분야의 책 발간이 목적입니다. 이 경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보 창업자라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

우 별도의 출판사등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별도의 등록이

접수하기를 권합니다. 업종 관련 문의, 세금 관련 문의를 바로 할 수

필요하지 않을 경우라도 그 브랜드명의 저작권 확보를 위해 특허청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 상표등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던데 맞는지요?

Q 출판사 이름만 등록해놓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채 책을 만

A 별도의 출판 브랜드(이른바 임프린트라고 부릅니다)는 기존에 다른

들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은 12월까지 계약되어 고용보험

출판사등록이 되어 있다면 출판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에도 가입되어 있고요. 근로계약 시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한다고

다만 업계의 관행상 별도 브랜드를 출판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11월경 책을 출판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브랜드의 상표권 확보를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표

하려면 현재 직장을 그만두어야만 하는 건가요? 혹시 11월에 책도

등록은 본인 스스로 해도 되고 변리사를 통해도 됩니다. 차이점은

내고 12월까지 현 직장의 일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비용과 편리성입니다. 다만 상표는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해야 합니 다. 지정상품 이외에는 상표 효력이 없습니다. 과거에 동일 또는 유

A 사업자등록은 퇴사 전에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직장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없으나 아마도

사한 상표는 등록이 거부됩니다. 대개 지정상품 선정과 유사상표 조사 때문에 변리사에게 대행을 합니다.

퇴사 사유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자등 록을 낸다고 통보를 하면 회사에서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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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1장 출판의 기초—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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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작년에 목수책방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A 상표는 출판사등록과 별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로 등

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1인 출판을 시작해보려는 사람입니다. 주로

록되어 있지 않은 브랜드를 출판물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상표는 출

자연, 생태, 건강, 농업 분야의 책을 낼 예정인데, 동시에 그 분야와

판사등록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판사등록을 한 후 같은 이

전혀 다른 실용서 브랜드도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습니다.

름을 상표로 등록해두면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출판사에 사용할

그런데 출판사 이름이 실용서와는 어울리지 않아서 다른 출판 브랜

수 없게 됩니다.

드 이름을 하나 더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절차를 알 고 싶습니다. 나무수 같은 출판사의 경우, 회사 이름이 있고 브랜드 를 따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방법을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Q 여러 권의 책을 내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최근 어린이 책 브랜 드를 따로 내고자 출판등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판등록은 대표 자와 주소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출판사 특성상 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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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출판사등록은 1인당 1개만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표가 3년 이상 있을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출판등록

관할구청 문화체육과에 방문하여 새 브랜드를 등록하고 출판사신

을 따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출판등록을 하지 않고, 상표등록만 하

고확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한 사업자에

면 어떨까 고민입니다. 만약 출판등록을 취소하고 상표등록만 해도

게 한 개의 출판등록만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임프린트 개념으로 책 표지에 어린이 책 브랜드를 넣어 출간할 수

같은 주소지에서 여러 개의 출판사등록은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있는지요? ISBN은 기존 출판사 것을 사용하면서요. 또한 임프린트

는 주소지를 다르게 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출

를 하기 위해 출판등록과 상표등록을 꼭 모두 해야 하는 건가요? 아

판사등록이 되면 국립중앙도서관에 새로 등록한 출판사의 발행자

니면 둘 중 한 가지만 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 꼭 출판등록을 해야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발행자번호 바코드(ISBN)를 받

한다면, 저희 같은 상황에서는 출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3년

을 수 있습니다.

씩 대표가 바뀔 때마다 출판등록을 매번 해야 하는지요?

Q 출판사명이 아닌 다른 브랜드로 상표등록만 해서 책을 내는 경

A 출판사등록과 관련해서 출판사명과 다른 브랜드의 상표등록은

우, 해당 브랜드에 대한 별도 등록이 필요한지요. 또는 출판사만 등

관할구청 문화체육과에 가셔서 새 브랜드를 등록하여 출판사신고확

록이 되어 있으면 별도 절차 없이 상표등록만으로 책에 해당 브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 후 국립중앙도서관에 새로 등록한 것을 말

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새로운 바코드(ISBN)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1장 출판의 기초—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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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기 위해 판권 표기란에“◯◯ 는 △△의 자회사입니다”혹은

6. 사무실 이전을 하면 출판사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요?

라는 말을 기재합니다. “◯◯ 는 △△의 전용 브랜드입니다” Q 사무실 이전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출판등록 내용을 변 경해야 하는지요. 변경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5. 서점에서 배본사가 없다는 이유로 유통을 거부할 때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판사등록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주소지의 관할 Q 1인 출판으로 신문 사설 등을 토대로 초・중・고 학습서를 한 권 출판했습니다. 교보문고는 유통을 허락하였으나, 반디앤루니스

구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소지 변경을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와 영풍문고에서 배본사가 없다는 이유로 유통을 허락하지 않는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7.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책을 판매해도 되나요?

A 서점에 원활하게 책을 공급하려면 물류업체(배본사)를 이용해 야 합니다. 만약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서점에서 해결해야 할 업무가

Q 저희 협회에서 책을 발간하여 인쇄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현

늘어나 결과적으로 서점과 출판사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서점

재 협회는 출판업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인쇄업체를 통해

창고에 직접 가져다주거나 택배로 보낼 수는 있지만 해당 서점에

ISBN을 등록하였습니다. 책이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출판

서 비용 증가를 이유로 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사를 통하지 않고, 원하는 독자에게만 판매하고자 하는데요. 협회

원칙상 서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도 사업입니다.‘몇

에서 직접 판매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권쯤 택배로 보내도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전체 출판 시장에 악 영향을 주고, 본인의 사업도 한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사업에는 비

A 우선, 출판사등록과 사업자등록은 다른 것입니다. 출판사등록 을 하면 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은 판매를 위해 해야

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입니다.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에 업종 추가를 위해 법인 정 관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판매하려면 업종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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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1장 출판의 기초—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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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업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협회에서 직접 출판업등록을 하기 어려

원하는 분들이 많아 출판사 창업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보려고 합니

운 상황이라면 제3자인 출판유통업체를 구해서 대신 제작 및 유통

다. 출판면허발급 및 사업자는 제가 혼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서유통은 어떻게 하는지 감이 안 잡히네요.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 그리고 동네마다 있는 수많은 서점 모두에 책을 유통하고 싶습니다. 각 서점마다 개별 계 약을 체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 도서유통업자가 따로 있

8. 출판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경영하고 싶습니다

나요? 이 경우 유통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출판 업무와 도서유 Q 출판사 창업과 함께 컨설팅 관련 종목 회사도 경영하고자 합니

통을 같이 해도 되나요?

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는 케이스픽스㈜(조직경영컨설팅회사)라는 곳인데, 회사 대표님의 권유로 케이스픽스㈜의 자회사를 설립하기

A 거래를 원하는 각 서점마다 개별적으로 만나 거래약정서를 작

로 하였습니다. 이 자회사는 케이스픽스㈜ 회사의 전반적인 콘텐츠

성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거래약정서의 경우 대형

를 관리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면세사업인가요? 과세사업인

서점은 자신들이 만든 것을 사용합니다. 창업 초기에는 온라인 서

가요? 주식회사 설립만 가능한가요? 청년창업도 가능할까요? 저는

점은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정도, 온・오프라인 서점은 교보문

현재 27세입니다.

고, 서울문고, 영풍문고 정도 거래하시면 됩니다. 지방 서점들은 추후에 거래하시면 됩니다. 총판에 책을 주면 총판에서 전 서점에

A 출판은 면세종목이므로 출판으로 인해 발생한 물품에는 부가

도서를 유통시켜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일원화라고 합니다. 별도

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소득세 등 다른 세금은 그대로 부과됩니다.

의 수수료는 없고 공급률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률이 60%

법인으로 출판사 설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인등록하는 경우 과

이면 10,000원짜리 도서를 6,000원에 공급하는 셈입니다. 책을 출

세사업자가 됩니다. 법인은 면세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판

판하면 당연히 유통이 필요합니다. 책을 만든 후 자신이 거래하는

업에 대해서만 면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청년창업 인정 요건은 청

서점에 책을 직접 또는 총판을 거쳐 유통을 시키면 됩니다.

년창업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저는 현재 음원유통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악보나 교재 출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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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출판의 기초—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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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유통은 다음의 순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9. 서점과 신규 거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Q 스마트 교육 콘텐츠 R&D 회사인 자연사연구소에 근무하는 직 원입니다. 2013년 5월 어린이 자연탐험시리즈‘공룡월드’ 를 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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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또는 과세사업자 중 선택하고, 관할구청 문화 체육과를 방문하여 출판사등록을 합니다.

출시했습니다. 앱 출시 이후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반 응을 얻고 있습니다. 앱 사업을 하며 종이책 출간에 대한 문의가 많 이 들어와 이번에 책을 기획하고 샘플 도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지 난 5월과 8월, 국제도서전에 참가하여 샘플 도서이지만 좋은 반응 을 얻었고요. 그래서 종이책 출판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출판

출판사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기존에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면세와 과세 중 선택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급받은 ISBN은 표지에, CIP 정보는 판권에 넣습니다.

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A 기존 사업에 추가로 출판을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출판 사

온라인 서점은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을 계약하시고 온・오프라인을 함께하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와 계약하면 됩니다.

업은 앱 비즈니스와는 많이 다릅니다. 제작뿐만 아니라 퍼블리싱도 다릅니다. 책은 우선 원고가 있어야 합니다. 원고 작업이 끝나야 제 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책 제작은 인쇄소 등 각종 업체들이 아웃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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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에 따라 준비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 담당자 미팅을 합니다. 사전에 담당자와 통화한 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싱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제작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퍼 블리싱은 물류업체와 서점을 통해야 하므로 기존 사업과 비교했을 때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자와 계약은 각각 다르 기 때문에 인세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개 10%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저자와 자유롭게 협의 해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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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출판의 기초—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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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1인 출판사에서 기본적으로 장부 정리하는 형식이 있다면 ▶ 서점

신규 거래에 필요한 공통적인 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

추천해주십시오.

사본 1부

1부

A 규모가 작은 1인 출판사라면 국세청 사이트에서‘간편 장부’

● 인감도장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금 출납부 같은 장부입니

● 통장

다. 사용 방법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영수증은 지금처럼 모아두시

사본 1부

● 전자결제

은행 가입확인서(전자어음) 1부

면 됩니다.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을 맡기는

● 견본도서

1부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

● 보도자료

1부

● 거래약정서 ● 출간

다면 당장 어렵더라도 회계 공부를 해야 합니다.

2부 : 서점 자체 양식

예정도서 목록 1부

● 물류계약서

사본 1부

10. 출판사 회계와 장부 정리방법이 궁금합니다

Q 1인 출판사를 내고 한 권의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사업이란 것 을 처음 해보는데, 1년에 한 번 한다는 세무조사가 궁금합니다. 영 수증은 잘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출고, 입・출금 등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나 회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서 인터넷으로 살펴봐도 전문용어라 어렵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 면 나중에 번거롭지 않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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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1장 출판의 기초—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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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planning

기획편집 편집자들은 저자의 원고를 기획하고 편집하고 제작 하면서 책 만드는 일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 간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책을 통 한 문화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적 의미의 창출이라 는 편집자의 본질적인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 나

기획편집

그래서 미디어・매개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쓰고 읽는 두 사

기획편집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도와 나침반

람의 욕망이 깊고 넓을수록, 책이 거래되는 시장이 활발할수록 그 것을 매개하는 출판편집자의 역할은 커진다. 독자(소비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 시기는 1990년대 후반이다.

planning

이때부터 독자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 자신의 취향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책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출판사들은 자사가 발행한 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더 많은 구매자를 시장에서 확보하 기 위하여, 언론과 방송, 도매상과 서점을 상대로 경쟁하게 되었다. 원고의 내용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편집자들은 독자를 염두 에 두면서 원고의 구성과 배열, 편집과 장정, 디자인을 고심하게 되었고, 독자에게 매력적인 제목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는 데 몰 두했다. 또한 책의 보도자료와 한 줄의 카피를 어떻게 쓸지 고심하 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국내외 베스트셀러 작가와 작품에 경쟁적 1인 출판사, 소형 출판사는 구성원 모두가 편집자이자 마케터이 자 제작자이자 경영자다. 각 영역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를 수 있지

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이를 둘러싼 출판사 간의 경쟁은 치 열해졌다.

만,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획편집 영역에 서는 어떤 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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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편집자의 지도와 나침반

출판편집자는 책의 내용을 기획하고 편집한 뒤 책으로 만드는 사

1990년대 후반 대중교양서 시장이 시작되었다면, 지금의 출판 시

람이다. 왜 책을 기획하고 편집하고 제작하는가? 책을 쓰고자 하는

장이 만들어진 것은 20년 전이라 볼 수 있다. 그 20년을 들여다보면

저자와 그 내용을 읽고 싶은 독자가 있고 책이 거래되는 시장이 존

현재의 출판을 알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00년 이후 출판에

재하기 때문이다. 출판편집자는 쓰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저자와

서는 눈여겨볼 만한 현상이 나타난다. 뉴미디어의 다양한 출현이

읽고자 하는 욕망을 소유한 독자를‘책’ 을 통해 연결하는 사람이다.

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괄목상대했다. 특히 인터넷이나 웹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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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한 1인 미디어 또는 소규모 뉴미디어들이 등장했다. 책은 대표적인 올드미디어이다. 가장 오래된 미디어인 출판에

력적인 책으로 연출하고 마케팅하는 능력이 필요해졌다. 책과 방

서도 1인 출판, 또는 소규모 출판사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고,

송, 책과 언론, 책과 영화, 책과 게임, 책과 교육, 책과 강의, 책과 여

2010년 이후에는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중대형 출판사에서

행, 책과 휴식 등 책을 통한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기획편집과 마케팅, 제작 분야의 전문성을 획득한 전문편집자나 전

풍성하게 연출해줄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문마케터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1인 출판사를 설립하기 시작했

작은 생각, 즉 아이템으로 시작하는 출판기획은 그 아이템이 텔

다. 여기에 덧붙여 다른 분야에서 전문적인 일을 마치고 은퇴한 사

레비전, 라디오, 케이블, 블로그, 페이스북 등과 다른 호흡을 가질

람, 책에 대한 애정을 간직한 이들이 출판사를 창업하는 경우가 빈

수밖에 없다. 기획 아이디어가 출판 아이템에 알맞은지 생각해야

번해졌다.

한다. 그리고 그 아이템에 대한 출판 가치와 시장성 검토가 마무리

스마트폰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디바이스, 첨단 미디어의 등장으

되면, 곧바로 누가 쓸 것인가라는 저자의 문제로 다다른다. 편집자

로 더욱 어려워진 책의 환경을 생각할 때는 다소 의외이기도 하지

의 기획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기획을 실현해주는 글을 쓸 만한

만, 지식을 오롯이 담아내고, 전달하는 미디어로서의 책에 대한 애

저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 기획은 빛을 발하지 못한다. 출판사 밖에

정과 낭만을 간직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는 현상이기도 하다.

있는 수많은 저자들 속에서 자신이 구상하는 기획을 원고로 실현해

편집자들은 저자의 원고를 기획하고 편집하고 제작하면서 책 만 드는 일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간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도 마찬가지다. 책을 통한 문화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적 의미의 창 출이라는 편집자의 본질적인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줄 수 있는 저자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출판기획의 가장 큰 어려움이자 특징이다. 아이디어를 책이라는 현실로 옮기는 훈련을 무수히 반복해야 한 다. 이는 수많은 저자들 속에서 원고의 가치를 발견해내는 일이고,

그러나 그 가치를 실현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커뮤니케이션의

독자들 속에서 책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러기에 출판기획

역할과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편집자에게 부여된 역할은 변하고 있

을 하는 편집자는 저자와 독자의 바다를 항해하기 위한 지도와 나침

다. 저자의 입장, 원고의 내용과 성격만이 아니라 독자의 기호와 입

반이 필요하다.

맛, 처지와 환경을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이 점점 더 깊고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에게 지도란 무엇인가? 저자와 역자의 지형에 대한 파악과 그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자신이 항해할 출판의 분야에서 검

달라진 정보의 생산과 소비 환경에서 사업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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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산할 수 있는 원고와 저자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이것을 매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증된 저자, 가능성 있는 저자, 잠재적인 필자에 대한 지도를 그리는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51


것, 즉 저자 목록을 만들어 기획의 원천으로 삼는 것은 편집자에게

해 사용되는 사진, 도판, 삽화 등 본문 편집에서 비주얼 요소의 비중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제목, 독자들의 시각과 촉감, 라이프

편집자에게 나침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저자, 원고, 책에 대한

스타일을 고려한 디자인, 판형, 장정에서 새로운 시도가 활발하게

안목이자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어떤 시각과 기준으로 세

이루어졌다. 책이‘읽는 것’ 으로부터‘읽고 보고 느끼고 일상에서

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바라볼 것인가? 무엇이 문제이고, 문제의 경

활용하는 것’ 으로 문화적 취향이 확장되면서 디자인의 위상과 디자

과는 어떠하고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나’ 라면 이 사안을

이너의 역량이 질적으로 높아졌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일 것이다. 수많은 저자들 속

책의 연출 요소가 다양하고 깊어질수록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의

에서 한 명의 저자를 발견하는 일, 우리가 처음 읽는 수많은 원고 속

독특한 느낌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려면 이 요소들을 조망하고 총

에서 한 편의 가능성 있는 글을 발견해내는 일은, 어떤 시각과 기준

괄하는 연출자 역할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편집자

으로 저자와 원고를 볼 것인가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가능하다.

(기획+편집+제작)이다. 마케터, 디자이너도 맡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

은 원고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매력적으로 표현해낼 것 인가이다. 특히 1인 출판사, 소규모 출판사의 경우는 대표, 편집자,

한 권의 책을 연출하다

마케터 등 구성원 하나하나가 힘써야 할 사안이다. 저자가 집필한 원고를 책으로 만들어내는 일이야말로 편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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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연출을 맡는 능력과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연출자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성과

의 감각에서 나온다. 연출자의 감각은 원고에서 책의 이미지를 떠

편집, 제목과 디자인, 판형과 장정, 지질과 제작 방식의 선택, 적절

올리고 자신이 떠올린 책의 상이 얼마나 원고의 내용과 성격, 저자

한 가격 책정 등 원고를 책으로 연출하기 위해 편집자가 고심해야

의 캐릭터에 잘 어울리는지, 예상하는 독자들의 눈과 머리와 감성

할 요소들은 참 많다.

에 얼마나 잘 호소할 것인지, 이러한 현실적인 반응의 시나리오를

책은 상품이자 문화다. 그러기에 시대의 문화적 흐름과 취향을

생각하면서 연출의 각 요소들을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느낌으로

반영한다. 과거나 지금이나 책은 방송, 영화, 비디오, 스마트폰, 영

살아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과정에서 발휘된다. 연출가에게는 원고

상미디어의 확산이라는 대중적 흐름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

를 책으로 구현해내는 개성 있는 연출력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능력

화해왔다. 본문의 내용이나 메시지를 표현하는 글쓰기 방식(예를 들

을 하나로 모아내는 디렉터의 역량이 필요하다. 그들의 시선과 감

면 문체나 호흡)과 구성은 물론 활자의 표현력과 공감대를 높이기 위

각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낼 것인가?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53


책은 호흡이 긴 미디어이다. 초 단위로 시청률이 나오는 텔레비

알리고 구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책의 탄생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

전 드라마, 하루에 벌어진 모든 일을 보도하는 신문 그리고 주간지

하고 노력해야 한다. 책을 잘 만드는 사람이자 잘 파는 사람이 편

와 월간지와 다르다. 호흡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의 깊이 있는 내용

집자이다.

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기에 책을 만드는 편집자의 감각

출판편집자의 마케팅 영역은 다양하다. 보도자료의 작성, 효과적

은 방송과 언론, 주・월간지, 블로그, SNS 등에 비해 달라야 한다. 감

인 광고의 기획과 집행, 도매상과 서점 홍보, 저자와의 대화 등 서점

각은 대상을 바라보는 눈과 오감의 영역에서 비롯되지만, 그 아래

현장에서의 이벤트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기업과 학교, 단체 등 서

에는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과 태도가 깊게 스며들어 있다.

점이 아닌 영역의 판매 기획과 홍보・이벤트 기획, 잠재적인 독자층 이 몰려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는 용기 있는 행동도 필요하다. 여기 에 하나 더 추가된다. 블로그, SNS 등의 소셜미디어에도 시간과 노

책을 프로모션하다

력을 할애해야 한다.

책은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이나 문화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 중 에서, 책의 가치를 알아낸 사람들의 독서 경험에 의해 자연스레 전 파된다. 책의 입장에서 보면 이처럼 고마운 일은 없다. 자신의 가 치를 아주 잘 알아주는 사람이 그 가치를 누군가 적절한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 가치가 그 사람에게서도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책의 가치를 잘 알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하다. 책을 만드는 편집자가 책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 역할과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편집자들은 신간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자신이 만들 책이 도매상, 서점의 서가와 평대에 어떻게 놓이고 어떤 독자가 왜 그 책을 구매할 것인지를 예상하면서 기획해야 한다. 즉, 편집자란 자신이 기획한 책에 대해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책의 가치를

54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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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편집

출판기획의 세 가지 요소

기획편집의 전략과 방향을 잡자

출판기획은 넓은 의미로는 출판제조업의 모든 업무와 운영을 기 획적 사고와 행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신간 기획, 편집과 제작 기 획, 디자인 기획, 홍보 및 마케팅 기획, 관리 기획 등이 필요하고, 출

planning

판사 경영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다. 한 권의 책을 생산하는 출판기획은 마케팅의 4가지 요소인 4P(제 품 Product, 가격 Price, 판촉 Promotion, 유통경로 Place) 중 첫 번째인 제품,

즉 신간에 대한 기획이다. 어떤 책을 만들 것인가? 이 물음에 답하 는 것이 출판기획이다. 신간의 기획은 새로운 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출판 사가 비즈니즈 영역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는 것이다. 세 상이 달리지고 있듯이 출판을 둘러싼 환경 역시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달라진 환경을 돌파하려면 새로운 방법론을 세심하게 찾아내 1인 출판사, 소형 출판사는 구성원 모두가 편집자이자 마케터이 자 제작자이자 경영자다. 각 영역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를 수 있지 만, 기획력은 출판사의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량이다. 1인 출판 사, 소규모 출판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영자로서 기획력, 편 집자로서 기획력, 마케터로서 기획력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 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제 안하고, 실행하는 실천력이 요구된다. 이것이 출판사의 흥망을 결 정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절실하기에, 기본 요소들에 대한 자기 점검을 꾸준히 해야 한다.

고, 그에 합당한 새로운 사고와 행동,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이 기 획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이다. 기획은 목표, 제안, 실행이라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표가 신간 기획이라면 기획자는 내가 이 책을 펴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내가 왜 출판을 하고자 하는 지에 대해 가치적인 목적과 사업적인 목적을 구체화해야 한다. 가 치목적은 신간 기획의 의도와 출판 경영의 지향점이고, 사업적 목 적은 판매목표와 매출목표이다. 목표가 구체적이고 근거가 명확할 수록 자신감을 갖게 된다. 제안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계획이다. 목표를 현실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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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57


루어내고자 하는 실천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그래서 기획자에게는

의미를 지니는지는 기획의 전략과 방향이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하다. 출판기획의 목표와 제안은 자신의 목표와 구상이

기획의 전략은 신간 기획의 방향을 제공해준다. 기획의 전략은 1

이루어지는 현실, 즉 시장 환경에서 사전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인 출판사 또는 소규모 출판사의 흥망을 좌우하는 첫 번째 방향이

그것이 바로 출판기획과 마케팅의 만남이다.

다. 기획편집 인력, 시스템, 비용 면에서 중견 출판사와 대형 출판사

출판기획이 힘을 발휘하려면 마케팅 기획의 SWOT(강점 Strong-

를 따라갈 수 없다. 따라할 필요도 없다. 할 수 있는 활동이 다채롭

point, 약점 Weak,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 못하기에 먼저 선택과 집중이라는 덕목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

시장 환경 평가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이다. 강점과 약점은 주

떤 분야에서,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기획의

관적 역량에 대한 평가이고, 기회와 위협은 객관적 상황에 대한 분

방향을 세울 것인가는 기획 전략의 핵심이다. 물론 출판기획의 전

석이다. 전략과 전술은 시장 환경 평가에서 구체화된다. 출판기획

략이나 방향은 창업 1~3년의 단기적인 기획 방향을 세우고 실천하

의 취지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어떤 강점과

고 평가하면서, 창업 3~5년의 중기적인 기획 방향을 세우며 수정・

약점을 지니고 있고, 어떤 기회와 방해물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개

보완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발 요소와 마케팅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다.

출판사를 만들고자 할 때, 기획 전략의 수립은 필수적이다. 1년

기획의 제안 과정은 의식적인 활동이자 실천적인 활동이다. 의식

에 수많은 출판사가 탄생하고, 또 그만큼에 해당하는 출판사가 소

적인 활동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과정,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멸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출판사의 기획 전략이 부실하기 때문

과정, 가치를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다. 제안이 설득력과

이기도 하다. 기획의 전략과 방향 없이 이 책 저 책 내보다가 도중

타당성을 얻지 못하면 제안에 머물고 만다.

에 문을 닫거나 정체되거나 유명무실해지는 신생 출판사의 비애를 흔하게 본다. 1인 출판사 또는 소규모 출판사의 경우 자신만의 특 정한 분야의 출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생존과 매우 밀접하다. 신

출판기획의 전략과 방향

생이든 후발이든 중견이든 출판기획의 전략 없이는 이래저래 좌충

“출판은 긴 안목과 호흡으로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는 것과 같다” 고 한다. 만들어내고자 하는 건물에 대한 설계나 구상 없이 한 장 한

우돌하면서 출판의 불확실성 그 자체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상 황이다.

장 성실하게 쌓는다 해서 원하는 집을 지을 수는 없다. 한 권 한 권 의 신간 기획이 전체 흐름과 방향으로 보아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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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59


기획편집

가장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전문편집자

1인 출판사와 소규모 출판사는 한 권의 책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 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노하우를 지닌 1~2명의 인력이 절실하다. 경

출판기획은 저자와 글을 만나면서 시작된다

영자가 그래야 하고, 함께 일하는 파트너 역시 전문가로서의 지향

planning

과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경력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시장과 독자 와 책이 변하면서 기획편집자도 변한다. 시장의 세분화와 독자의 세분화는 그만큼 전문편집자의 역량을 요구한다. 출판기획의 근거와 기획 전략의 중요성은 바로 전문편집자의 길 찾기 과정과 연관된다. 어떤 분야의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어떤 기 획의 전략과 방향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적 편집자의 길을 찾아갈 것인가? 이것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편집자들이 고민해야 할 과제 인 것이다. 1인 출판사, 소규모 출판사의 전범은 없다. 기획의 전략과 방향, 출판사의 자기 색깔과 줄기를 갖는 일, 전문편집자로서의 길 찾기는 숙제이다.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 채우는 수밖에 없 다. 새롭고 다양한 1인 출판사와 소규모 출판사의 모델이 출현한다 면 출판의 새로운 환경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1인 출판사, 소형 출판사는 구성원 모두가 편집자이자 마케터이 자 제작자이자 경영자다. 각 영역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를 수 있지 만, 기획편집자가 최고의 저자를 만나는 것은 꿈이자 행운이자 문 턱을 넘어서는 일이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를 만나기 전까지의 무수한 실패와 좌절 경험을 거처야만 비로소 이루어지는 일이다. 훌륭한 원고와 저자를 만나는 일처럼 반가운 일은 없다. 원고의 발 견은 하나의 사건이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원고와 저자 속에서, 어 떻게 자신이 원하는 글과 저자를 찾아낼 것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 완성도 높은 최종적인 원고를 편집, 제작의 공정으로 넘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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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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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기획과 저자의 글을 마무리하는 탈고의 공정은 원고와 저자

두 번째로는“책, 잡지 등 관심 분야와 기획 분야에 관련된 활자

를 동시에 다루는 일이기에 세심한 공정관리가 요구되는 과정이기

정보를 읽는 것” 이다. 그리고“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일상적으

도 하다. 신간 기획의 시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이미

로 보고 듣는 미디어” 이고,“편집자의 일상 활동 전부가 기획 정보

쓰인 원고를 만나면서 출발하고, 다른 하나는 아이템에 대한 착상

수집원이다” 라고 덧붙인다.

에서 시작하여 저자에게 청탁해 완성된 원고를 생산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람이 많다. “아마존 같은 서적 사이트, IT계열의 웹 사이트, 웹 게시판 등에서 도 기획 정보를 얻는다.”번역서 기획의 경우는 해외 출판사의 카

기획의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까?

탈로그, 에이전트의 정보 제공, 번역자들의 소개, 해외 스카우트의 출판사의 기획 방향에 기초한 기획 활동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자신의 출간 방향으로 그물을 촘촘하게 엮어나가다

정보 제공, 해외 출판 정보지, 잡지, 인터넷 등에서 번역서의 정보 를 얻는다.

보면 걸리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활동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출판사의 진정성, 출판 방향의 믿음, 편집자에 대한 신뢰 등을 쌓는 것이다. 그러는 순간 저자와 원고를 함께 만날 수 있다. 그렇다 면 편집자는 기획 활동의 원천인 기획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까? 가장 먼저 해야 할 활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사람을 만나면 문자로 세상에 나오지 않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편집자가 관심 있

기획자는 무엇보다 부지런해야 한다. 많이 만나고 읽고 접하고 느끼면서 기획거리를 포착해야 하기 때문이다.‘체력이 실력’ 이라 는 말도 있지 않은가.

어 하는 특정 화제, 분야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을 만나 의견을 듣다

출판기획 정보의 원천은 기획의 잠재적인 생산 현장, 소비 현장,

보면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안목을 배울 수 있다. 정보의 홍수

유통 현장이다. 기획자는 그 현장에서 놀아야 한다. 저자, 역자, 에

에서 필요한 정보를 걸러주기 때문이다. 저자와 역자와의 교류는

이전트, 파워블로거, 독서마니아, 언론과 방송의 기자, 서점과 도매

두말할 필요도 없다. 가족, 친구들까지도 중요한 기획 정보원의 역

상의 담당자, 독자 등 생산과 소비, 유통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할을 한다. 메일이나 팩스 등도 중요하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부

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다양한 기획 정

터 소개받게 된다. 특별한 사람들과의 만남, 특히 술자리에서의 만

보를 수집할 수 있다.

남이 실속 있는 기획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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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읽고 생각하는 현장 활동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자신의 분야나 기획 방향과 관련된 책,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날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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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읽고 자신이 교류하려는 독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신문,

정보를 주고 싶을 것이다.

방송은 물론 그들의 문화적 기호와 취향을 느낄 수 있는 영화, 레저, 패션 등 다양한 문화 영역에 대해서도 접하고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기획은 이렇게 만나고 읽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시작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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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편집자는?

아직 책으로 출간되지 않은 정보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자신의 분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책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저자

야와 출판 방향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네

이다. 서점에 있는 수십만 권 책의 저자들 속에서 나는 어떤 저자를

트워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들과 대화하려면 적어도 그들이 당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나의 저자로 섭외할 것인가? 출판의 무대에

신과 만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을 피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까? 무언가 자신

나와 함께 책으로 사는 삶을 공유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치열해지

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는 스타 저자 섭외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저자를 발굴할

은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

수 있을 것인가?

울일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적절한 가치를 부여할 줄 아

저자에 대한 이러한 고민은 곧 출판사, 기획편집자의 깊은 고뇌

는 안목과 능력을 가진 사람, 투명하고 깔끔한 사람, 인간적인 면모

와 연결된다. 저자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곧 편집자인 나의 고민인

를 갖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편집자는 먼저 저자들의 지적여정과 글

누군가를 만나고 읽고 느끼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생산적인 정보

쓰기여정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만나고자 하는 저자의 약력과 경

와 아이디어를 포착하면 놓치지 말고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

력, 저서와 번역서, 주요 논문, 특이사항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네트워크와 함께 중요한 것이 정보의 관리이다. 수집한 정보를

그런 다음 만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면 저자와 첫 만남을 훨씬 자

메모하고 파일을 만들어 관리하다 보면 정보 수집의 생산성이 높

연스럽고 풍부하게 이끌 수 있다. 특히, 저서를 가지고 있는 저자라

아진다. 또 한 가지, 수집한 정보의 비중에 따라 정보 제공자에게

면 대략이나마 기존의 저서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적절한 감사의 예의를 전달해야 한다. 그 방식은 어떠한 것이어도

저자는 자신의 글이 지니는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을 신뢰

좋다. 정보를 나누고 교류하는 것이 뭔가 일방적이지 않다는 느낌

한다. 자기가 어떤 취지에서 글을 쓰고 세상에 내놓은 글이 어떻게

을 서로가 갖는다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읽혀졌으면 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편집자라면 남다른 애정을

남다른 예의를 갖춘다면 상대방이 남보다 앞서 나에게 가치 있는

보일 것이다. 저자는 편집자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자기가 펴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65


내고자 하는 책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다. 자기가 만나고 싶은 저자,

위와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출판사의 경우에 검증된 필자들을 만나

섭외하고 싶은 저자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는 일은 두렵고도 어렵다.“저자가 우리 출판사도 잘 모르고, 계약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자의 글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과 그

금도 많이 줄 수 없고, 마케팅 능력도 취약한데 만나주기나 할까

의 연구와 글쓰기에 대한 편집자의 견해이다. 저자 자신의 글에 대

요?” 라는 푸념도 있다. 그렇다고 길이 없는 건 아니다. 검증된 필자

한 내용적인 신뢰를 갖고 충실한 안내자의 역할을 해줄 만한 안목

를 만나는 데 출판사 브랜드와 마케팅 능력, 계약금과 광고 등 자본

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편집자! 바로 이들이 저자가 가장 만나고 싶

력이 좋은 조건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

어 하는 편집자다.

자와 출판사의 관계가 아주 장기간 전속계약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검증된 필자라도 가능성은 있게 마련이다.

“출판사도 잘 모르고 영업력도 취약한데 만나주기나 할까요?”

할 필요가 있다. 저자의 기존 저서와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여 검토

어떤 분야나 장르에서도 사람들은 분류된다. 검증된 사람, 가능성

한 후 뭔가 가치 있는 기획의 방향을 찾아내서 충실한 노력을 보여

있는 사람, 잠재적인 사람 등으로. 출판 역시 비슷하다. 저자를 구분

주면 저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 경우 남다른 차별성은 반드

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글쓰기이다.

시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신뢰를 주는 편집자의 모습이다.

글쓰기 수준에 의한 분류로 검증된 저자, 가능성 있는 저자, 잠재적 인 저자가 있다.

검증된 저자일수록 일회적이거나 단선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나 지 말아야 한다. 검증된 저자는 반드시 다른 검증된 저자와 교류하

검증된 저자는 이미 한 권 이상의 저서를 가진 사람 중에서 기존

고 한편으로는 가능성 있는 저자들과 직간접으로 네트워크를 형성

의 저서를 통해 해당 분야, 장르에서 독자들로부터 상당한 평가를

하고 있다. 책만이 아니라 학교와 단체, 기업 등이나 언론, 방송 등

받은 사람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저작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으

에서 글, 강연,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며 다양한

며, 어느 정도 독자층을 보유한 저자이다. 그러기에 출판사, 편집자

영향력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편집자에게 이런 저자는 단순히 저

가 가장 주목하는 저자이다. 이들은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통해 독

자의 역할만이 아니라 출판의 자문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다양한

자와 교감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출판사와 편집자를 가늠하는 능력

기획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새로운 지식과 안목을 배울 수도 있는

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1인 출판사와 소규모 출판사는 말할 것도 없고, 출판사 브랜드 순

66

다만 시간을 길게, 만남은 천천히, 소식은 꾸준히 전하면서 접근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당장 출판사의 저자로 삼기는 힘들더라도 서평과 추천사를 받을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67


수도 있고, 누군가 가능성 있는 필자를 소개받을 수도 있다. 아무튼

어 원고에 함부로 손을 대는 일, 저자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편집자

한 권 이상의 책을 출간해서 어느 정도 독자로부터 검증받은 저자

의 스타일대로 강요하는 일은 기획 영역을 넘는 일이기 때문에 신

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안목과 능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에

중해야 한다.

대해 이해하고 있는 편집자라면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글의 가치는 책에서만 실현되지 않는다. 전문지, 계간지, 주・월 간지, 신문, 사보, 블로그, SNS 등 문자가 있는 세계라면 어디에서든 지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심지어는 영상을 위해 글을 쓰는 사

“편집자가 없다. 출판사와 편집자들이 스타의 꽁무니만 쫓아다닌다.”

사람에서도 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잠재력을 갖고 있는 수많

책의 세계에는 검증된 저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작품을

은 미래의 저자들은 말한다.“편집자가 없다. 출판사와 편집자들이

통해 일정한 가능성을 보여준 저자들이 있다. 저서를 가지고 있다

스타의 꽁무니만 쫓아다닌다.”맞는 말이다. 우리에게는 교양, 경제

는 점에서는 검증된 필자와 같지만, 글쓰기에서 미진했던 점이 있

경영, 실용, 취미, 오락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중고생, 20대 여성,

거나 출판사의 기획, 편집, 프로모션, 마케팅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

30~40대 직장인, 50~60대, 주부 등 세분화된 독자층이 있다. 다양한

거나 시기나 환경적 조건으로 충분한 빛을 보지 못한 필자라는 점

분야에 새롭게 등장한 독자층은 새로운 독서 스타일을 가지고 있

에서는 다르다.

다. 이들에게 맞는 새로운 저자들이 지금 편집자를 기다리고 있다.

가능성 있는 필자는 좀 더 많은 출판사에게 열려 있다.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옮겨줄 안목과 능력을 갖춘 1인 출판사, 소규모 출판사

68

람, 글에 대한 자신감은 아직 없지만 연설이나 강의 능력이 뛰어난

새로운 독자층, 독서 스타일, 저자들의 탄생은 새로운 기획의 틀과 방법의 개발을 요구한다.

라면 새롭게 도전해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저서

소규모 출판사에게 열려 있는 영역은 새로운 필자들이다. 이들

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자와 편집자가 아쉬워하는 점을

의 확보, 즉 잠재적인 필자군의 현장에 뛰어들어야 한다. 컴퓨터,

찾고, 초고 과정부터 함께 논의하는 파트너십의 역량과 관계 설정

외국어, 경제경영서, 실용서 등의 영역에서 보다 앞서 시도한다.

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집자가 저자의 기존 저서에서 부

또한 문학, 인문학 분야에서조차 오랜 기득권과 저자 만들기의 상

족한 점을 정리해 주제 선정, 초고 구성 등 글쓰기 과정에 대해 적절

징인‘문단’ 과‘대학’ 을 넘어 마니아와 대중의 영역에서 새로운 활

한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자 소비자와 생산자가 등장하고 있고, 그 가능성 또한 곳곳에서 나

은 원고의 생산은 결국 저자의 몫이라는 점이다. 조언과 안내를 넘

타나고 있다.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69


저자는 글로 말하고, 편집자는 책으로 말한다

의 검토자인 담당 편집자가 그 판단에 대한 자기 안목과 의견을 분

편집자는 좋은 저자, 좋은 원고를 만났다고 해도 저자와 원고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늘 완성도 높은 원고, 완성도 높은 책, 그리고 책의 운명에 대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원고가 탈고되기도 전 에, 책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는 늘 부족하다. 그것은 아직 원고인 상태이다. 책을 만드는 편집자의 눈으로 보면 원고는 60~70퍼센트 이다. 30~40퍼센트는 편집과 디자인, 제작에서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인지‘저자는 원고로 말하고 편집자는 책으로 말한다’ 는 말이 성립하기도 한다. 저자와 남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일

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원고를 검토한 뒤“읽어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머리만 긁적거리면 안 된다. 원고 검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압축된 원고 검토 소견서로 제 출하는 것이 좋다. 모든 기안 작성은 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한 것이지 형식적으로 하는 작업은 아니다. 좋은 편집자일 수록 기획안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작성 과정이나 정확한 타이 밍을 놓치지 않는다. 기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이 부담스럽고 형식적 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명확한 자기 근거의 확보 과정이자 효율적 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이기에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정한 거리두기를 통해 완성도 높은 원고를 쓰는 과정에 필요한 편

원고 검토 소견서는 출판사마다 다를 수 있고 원고의 성격에 따

집자의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원고에 대한 태도 역시 마찬가

라 차이가 있겠지만 저자 소개, 원고 내용 및 특징, 장단점 분석, 출

지이다. 원고에 빠져 흥분할 수는 있어도 그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간 여부와 가능성에 대한 자기 소견이 담겨야 한다. 짧고 명확하게

된다. 원고가 책으로 세상에 나와 가치를 발휘하려면 저자, 원고, 독

써야 한다. A4 두 장 정도면 좋다. 원고의 콘셉트와 특징, 우리 출판

자, 독자 환경, 책이라는 편집자의 다섯 가지 텍스트를 차분하게 떠

사의 기획 방향, 독자의 반응과 시장 상황에 기초한 시장성 검토 등

올려야 한다.

에 대한 고려가 원고 검토의 기준이다. 번역서 역시 마찬가지다. 편집자는 저자의 탈고 과정에서 필요한 가장 충실한 조언자이 기도 하다. 초고에 대한 개고 방향이나 수정, 보강해야 할 점들에

저자의 원고에 대한 검토와 피드백

대해서는 저자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최대한 예의바르 원고에 대한 검토 능력은 기획편집자에게 필수적인 항목이다. 원

게, 그러나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개고 소견서를

고 검토의 핵심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 출판사에서 책으로 펴낼 만

정리해서 전달해도 좋고, 초고 원문에 구체적인 개고사항을 표기

한 가치를 지닌 원고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출간 여부에 대한 최종

해 전달해도 좋다.

적인 의사 결정권을 대표 또는 편집장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최초

70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개고 의견서를 정리할 때는 먼저 초고의 긍정적인 면과 완성도를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71


향한 가능성의 측면을 잘 드러내주면서 어떤 점을 고려해 탈고하면

글쓰기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고 있는 편집자라면 저

완성도 높은 원고가 될 수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적어야 한다. 부

자의 글쓰기 과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에 기초해 원하는 일정에 원

족한 점 혹은 고칠 점만 계속 나열하면 개고의 과정이 피곤하고 짜

하는 내용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격려하고 조언하

증스럽다. 신뢰와 애정,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은 플러스

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에너지를 발휘하는 데 결정적인 제약이기 때문이다. 초고에 개고사 항을 표기해서 저자에게 전달할 때는 반드시 연필로 깔끔하게, 그 리고 저자의 입장과 취향을 잘 고려해서 적어야 한다. 편집자가 원고 일정 관리를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

저자와 출판사는 문화 비즈니스 관계를 맺는다. 원고를 쓰고 책

다. 첫째는 방치이다. 아무리 글을 잘 쓰고 일정을 잘 관리하는 저자

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완성도 높은 책을 위한 다양한 상호 노력이

라도 원고지 800~1,000매의 내용의 흐름, 생각의 흐름에는 많은 변

필요하지만 막상 책이 나오고 독자들의 반응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

수와 장애 요소가 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편집자는 초고, 탈고

작하면 그 이후의 저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깔끔함이다. 이

의 일정을 작가별, 종별로 체크하고 그때그때 원고 진행 일정을 메

전까지는 원고, 제목, 표지 등 책과 관련된 논의가 중요했지만 책이

모해두어야 한다. 계약서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원고를 주겠다고

나오면 발행부수, 판매부수, 인세정산 등 수치 관리가 매우 중요한

명시했다고 해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기다렸다가 마감 즈음에 전화

문제로 대두된다. 그런 점에서 원고 탈고 이전에 저자와 출판사 간

한 통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에 어떤 비즈니스적 관계를 맺었는가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기계적인 원고 일정 관리, 독촉 일변

72

저자와 문화 비즈니스적 관계를 맺어라

로 출판권설정에 관한 계약의 내용이다.

도의 관리 방식이다. 마감을 지키고 싶지 않은 저자는 없다. 편집자

편집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저자의 계약서 사본을 저자 파일에 챙

가 탈고 과정에서 기계적인 일정 관리에만 매달려 원고 독촉 전화

겨두어야 한다. 원고료 지급 조건과 방식, 저자 증정본부수, 기타 특

만을 일삼는다면 저자가 만나고 싶지 않은 편집자가 될 수도 있다.

별한 합의사항들을 잘 점검해서 책이 출간된 이후 합의사항들에 대

원고가 순조롭게 진척되지 않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게 마련

해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상 합의사항이

이다. 그것을 잘 조절하여“힘드시죠?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나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요?” 라는 묻는 것이 좋다. 경험상으로 보면 마감 즈음의 저자들은

구하는 것도 자신의 일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저자와 지속적인

편집자의 어떤 말이나 행동도 원고 독촉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자기는 잘하려고 했는데 사장이나 출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73


판사의 여러 환경 때문에 힘들다는 점만을 나열하면 저자는 출판

책의 현실적인 브랜드파워가 강한 것이 현실이기도 하지만 길게 보

사는 물론 편집자까지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처음과 끝이 다른 사

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는 미디어다운 브랜드 특성을 지녀야 생명

람, 문화적 마인드와 비즈니스 마인드가 따로 노는 사람, 자신에게

력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획 결정의 원칙과 기준

불리한 것은 지키지 않고 감추면서 유리한 것만 드러내는 사람은

설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얄팍한 장사꾼은 될 수 있을지언정 문화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수 는 없다.

무엇을 발행하고 무엇을 발행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발행 기준을 특정 분야로 한정 짓는 것은 반드시 옳은 방법은 아니다. 문학 전문

자신의 영역을 넘는 점을 이행하지 못하면 남의 탓을 하기보다

출판사라고 해서 아동서에 진출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컴퓨터 서

최소한 정중히 사과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계약은 구체적

적 출판사라고 해서 외국어 서적이나 인문 교양서를 출간하지 말라

일수록 좋다. 저자에게 불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일수록 다른

는 법은 없다. 다만 분야마다 다른 출판 제조와 마케팅의 노하우를

사항보다 먼저, 그리고 구체적으로 드러내놓고 설명하고 합의할 필

고려해서 신규 사업 진출의 조건과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

요가 있다.

다. 또 분야의 설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야를 넘나드는 출판사 브

어떤 책을 발행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책을 발행하지 않을 것인 가? 처음부터 도서 발행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시작

랜드를 형성할 수 있는, 자기만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변별력 있 는 발행의 원칙과 기준이다.

하는 출판사는 그리 많지 않다. 출판의 매력은 사실 어떤 책을 내고 싶은가, 어떤 책을 펴내며 어떤 출판사, 어떤 편집자의 삶을 그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눈뜨면서 느껴지는 것이다. 출판사는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공중 파 방송, 일간신문, 케이블 방송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저마다 좋 아하는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즐긴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 은 너무 상업적이라는 둥, 이 기사는 너무 기득권의 시각에 치중했 다는 둥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출판사도 길게 보면 마찬가지이다. 책과 정기간행물을 중심으로 한 출판사 브랜드 역시 그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저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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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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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다. 먼저 기획한 도서가 출간되면 좋을 만한 출판사를 선정하는 작

출판기획편집에 대한 질문과 답변

업부터 시작합니다. 비슷한 분야의 도서를 출간한 곳이나, 기존에 출간했던 도서에 대해 신뢰가 가는 출판사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습 니다. 그 후에 선정한 출판사에 원고의 개요와 특징을 설명한 출판기획 서와 샘플 원고를 보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가끔 기 획서 없이 원고만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하루에도 여러 개의 출판 제안을 받는 출판사로서는 이왕이면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된 기 획서와 원고에 눈길이 더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의 저자용 출 판기획서를 참고하여 작성하길 권합니다.

■ 출판기획서(저자

작성용)

1. 출판사에 투고했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상 도서명

Q 지난 수년간 제가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원고를 모두 완성했습

■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기재 요망

집필자 이름

니다. 그리고 이 책을 출간할 만한 여러 군데의 출판사에 원고를 보

주소

냈으나 모두 출판하기 곤란하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제 원고가

전화번호/HP

이메일

독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이고, 상업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몹시 실 망스러웠죠. 어떻게 하면 출판사에서 매력을 느끼도록 할 수 있을 주요 학력과 경력

까요?

A 먼저 그동안 기획서가 아닌 원고를 보냈다고 하시니, 저자용 기획서를 써서 다시 출판사에 제안서를 보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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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핵심 역량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집필한 원고와 연관성 있는 내용으로 기재 요망

77


1. 주제를 기반으로 한 책의 제목(가제)을 두세 가지로 적어주세요.

한다면 어떤 것인가요?

1.

1.

2.

2.

3.

3.

2.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주요 내용과 특성 등)

7. 경쟁도서 및 참고도서 분석 및 현황

1. 제 목

2.

저 자

출판사

독자층

저자・내용상의 특징 및 장단점

3.

3. 이 책의 기획의도 또는 집필 동기 1. 2. 3.

4. 이 책의 주요 독자층 1. 1차 타깃

8. 7항과 비교할 때 이 책의 장점(경쟁력)이나 특징은 무엇입니까?

2. 2차 타깃

1.

3. 3차 타깃

2. 3.

5. 세부 목차 및 장별 주요 내용 요약 9. 이 책이 출간된 후 홍보 및 마케팅 관련 저자의 계획이나 제안사항 등 6. 책을 집필할 때 사진이나 그림, 이미지 자료를 사용해야 하나요? 사용

78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을 작성해주십시오.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79


1.

의욕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A 해외에서 출간된 도서를 번역출판하기 위해서는‘번역출판계

3.

약’ 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원저작물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10. 편집자와 저희 출판사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요구사항 등을 작성해

있습니다. 저작권자인 저자와 출판사의 계약관계에 대해 확인이 필 요합니다. 보통의 경우 해외저작물의 번역계약은 출판사와 원저작

주십시오. 1.

권자(저자 또는 출판사)가 계약하는 경우와 중간에 출판물 중개를 하

2.

는 에이전시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외서 검토서를 작성하여 출판사에 해당 도서를 소개하고 출

3.

간과 번역을 맡아서 할 것을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서를 출 11. 원고의 구성력과 문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A4 10매 내외의 샘플 원

간할 만한 출판사의 기획담당자에게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도서 의 개요와 저자의 계획 등을 제안하시면 됩니다.

고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 및 국 외 출판저작권 중개업체인 에이전시에 의뢰하여 해당 도서를 출판 2. 해외도서의 한국어 번역과 출판계약 진행을 의뢰받았습니다.

할 만한 출판사를 선정하고 계약 절차까지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에도 외서 검토서를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번역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만큼, 계약체결에 따른 생소 Q 일본어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국을 방문한

한 업무가 많은 첫 번째 방법보다는 출판저작권 중개업체를 통한

일본인 성형외과 의사의 통역 일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중개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계약

분이 일본에서 출판된 중년 여성을 위한 피부미용(노화방지)에 관한

금의 일부와 중개 업무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은

자신의 저서를 한국어로 번역출판하고 싶다면서, 저에게 한국 출판

계약 당사자들이 지급하게 됩니다.

사를 섭외하고, 직접 번역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습니다. 솔직 히 엄두가 나지 않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번역이라는 새로운 일에

80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81


■ 외서

검토서 작성법

3. 실용서 시리즈 기획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해보지 못한 분야인데 비용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됩니다

01

책 기본 정보 ▶

제목: 원서명(원어 표기)

저자 이름 :

리즈를 새롭게 기획하였고, 회사에서 채택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 이름 :

여태껏 해왔던 텍스트 위주의 단행본 기획보다 확실히 실용도서 쪽

출간연도 :

이 작업시간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

페이지 수 :

다. 특별히 시리즈 첫 번째 도서가 요리를 주제로 한 책이다 보니 촬

ISBN :

영, 요리재료비, 장소 및 사진작가・푸드스타일리스트 섭외 등의 진

분야 :

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작 초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묘안이

Q 출판기획 7년차입니다. 얼마 전 저희 출판사에서 실용도서 시

02

저자 소개

03

겉표지 글 번역

04

개요

A 출판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시리즈

05

목차

를 맡게 된 담당자로서는 경험의 유무를 떠나 부담되는 것이 당연

06

내용 요약

하리라 짐작됩니다. 하지만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편집기획팀의

07

아마존 독자 리뷰

수장과 마케팅팀, 출판사 대표가 함께 진행하기로 한 것이니 혼자

08

책의 장점

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9

책의 단점(개선안)

10

검토자 종합의견

담는 책을 진행하게 되면 이에 따른 추가 공정과 제작비가 발생하

11

유사도서 분석

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많은 사

12

발췌 번역

람들을 만나 자문을 구하고,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원하는 품질

13

검토자 약력

을 얻는 쪽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없을까요?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는 실용서에 사진자료를 많이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먼저 기획의도를 다시 한 번 확인, 점검

82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83


해보라는 점입니다.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담을 것인지, 출간할 도 서의 예상 정가와 독자층을 정한 후 그에 맞는 작업 과정을 선택하

4. 대필작가를 써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저자 표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리책을 준비한다고 하셨으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기

Q 우연한 기회에 문화센터에 갔다가 강연을 잘하시는 분을 만나 해당 콘텐츠를 갖고 책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 계약했습니다. 그런

획안이 있다고 가정해보십시오.

데 그분이 말하는 재능은 뛰어난데 그것을 글로 풀어내는 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 차례 문장을 고치면서 샘플 원고를 작성해 A안 : 요리 분야 블로거 섭외

봤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아 할 수 없이 대필작가의

B안 : 유명 요리전문가 섭외

도움을 받아 원고를 탈고했습니다. 저희 출판사가 대필작가와 작업 하는 것이 처음이라 대필작가를 도서제작의 스태프로 인정해서 공 동저자나 원고구성 등의 역할로 표기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블로그에 이미 검증된 원고와 요리 과정 사진, 완성요리 사진 등

참고로 저자는 출판사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을 가지고 있는 블로거를 저자로 섭외해 진행하는 A안이라면 사진 촬영비와 요리재료비, 스튜디오 대여비 등에서 비용 절감이 가능합

A 훌륭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저자이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니다. 또한 저자의 블로그를 통한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

사정으로 인해 대필작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드물지 않은 일입니

및 마케팅비도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 그리고 대필작가의 존재는 밝히지 않는 것이 출판계의 오랜 관

유명 요리전문가를 저자로 섭외해 진행하는 B안이라면 전문분야 를 살려 새로운 기획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원

리기도 합니다.

고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니 비용은 A안에 비해 많이 발생하겠지만,

수년 전에는 아나운서나 화가 등 유명인들의 베스트셀러에 대필

기획력의 참신성과 장점을 살린 도서로서 판매에 좀 더 주력하는

논란이 불거져 매스컴에서 한동안 시끄럽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하

방향으로 기획자가 진행해야겠죠.

지만 최근에는 책의 기획과 구성에 도움을 준 사람을 판권에‘원고

기획안에 의거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원가분석을 하고, 손익 분기를 따진 후에 이에 따른 시장조사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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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으로, 이름 없는 작가라는 뜻으로 유령작가 즉‘ghost writer’ 라불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이라고 표시하거나 아예 책 표지에 정리 ◯◯◯’또는‘구성 ◯◯◯’ 표기하여 대필작가의 존재를 밝힘으로써 오히려 책에 대한 신뢰가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85


높아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생활을 하면서 생각난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책을 펴내고 싶은데,

출판 종사자가 아닌 일반 독자들도 대필작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막상 몇 군데 출판사에 기획서와 원고 일부를 보냈지만, 모두 거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이를 숨길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의

을 당하고 나니 의기소침해지더군요. 그런데 그중 두 군데 출판사

견과 책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을 밝히는 게 옳지 않느냐는 의견

로부터 자비출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저자가 출판비용을

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필작가의 존재를 밝히는 것에 대해 저자

내고 책을 내는 경우가 많은지, 자비출판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

는 자신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라 걱정하고 대필작가 역시 남의

지 궁금합니다.

글을 쓴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런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고 대필을 하나의 전문영역으로 생각하

A 원고 집필의 과정은 저자가 맡고, 그 원고를 책으로 만드는 공

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베스트셀러에 참여

정과 비용은 출판사에서 책임지는 경우가 통상의 절차입니다. 때문

했던 몇몇 유명 대필작가는 저자의 인세와 별개로 2~5% 인세를 받

에 원고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출판사로서는 원고에 대한

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업적인 판단과 원고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하여 출간 여부를 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자가 전문작가가 아니고 다른 분야에

정하게 됩니다. 자비출판을 권유받았다면 출판사에서 확신이 크지

종사하는 경우라면, 대필작가의 존재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는 않지만, 원고에 대해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보셔도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자의 향후 계획과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굳이 자비를 들여 책을

도서의 성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 편집자의 충분한 고민이 선

내고 싶지 않다면 기획서를 다른 출판사에도 보내보시는 것이 좋겠

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습니다. 대부분의 출판사에는 하루에도 여러 건의 출판제안서가 들 어오니 이왕이면 한눈에 들어오도록 기획서와 샘플 원고를 잘 정리 해 보내는 게 유리합니다.

5. 책을 내고 싶은데 자비출판 제안을 받았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현재 자비출판을 고려하고 계신다고 하니, 이에 대해 설명해드리 겠습니다. 자비출판이란 저자가 원고를 책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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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서울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근무하

비용을 부담하여 출판하고, 출판사에서 출간 후 시중 유통과 홍보

고 있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독서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판매수익을 배분하는 과

많이 한 편이고 자기계발 강사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직장

정에서 출판사와 협의하여 통상적으로 정가의 5~10%를 받는 인세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87


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니다.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청소년용으로 리라이팅해 내려는데,

책을 펴내고 싶은 저자층이 두터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느 정

아무리 저작권이 소멸되었다고 해도 작가의 원작을 마음대로 고치

도 보편화된 출판 방식으로, 유명 저자 중에서 자비출판으로 책을

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작업을 진행해도 상관없는 것인지 궁금

낸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책(ebook)과 POD(Publish On Demand) 기술

합니다.

의 발달 등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도 자비출판의 경우가 늘어날 것이 라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A 저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작품들

하지만 자비출판을 결심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신뢰

은 더 이상 저작자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 즉 Public

할 수 있는 출판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판사에 대해

Domain이 됩니다. 한마디로 어느 누가 출판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그동안 어떤 책을 내왔는지 출판사의 출간목록

국내외 고전이 우리나라의 여러 출판사에서 다양한 형태로 중복 출

을 확인하고, 담당 편집자와 만나 원고에 대한 이해도와 방향 제시

판・판매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출간한 도서를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생텍쥐페리의《어린왕자》입니다. 이 책의

어떻게 유통하고 홍보할 것인지 계획을 들어보십시오. 원고의 가

경우 삽화와 제목 서체에 대한 저작권 소유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치보다는 단순히 제작대행의 수익을 노리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유아용부터 성인용까지 수백 개가 넘는 출판물이 출간되어 판매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서제작에 들어가는 견적서를

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소멸된 작품을 독자층에 맞게 원고

받아 꼼꼼하게 따져보십시오. 제안을 받은 두 곳의 출판사로부터

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한 작업입니다.

각각 견적서를 받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국가마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적용기준과 예외사항이 조금 씩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저자의 저작권 소멸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23년 이전에 출 판된 저작물은 저자의 사망연도와 관계없이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

6. 저작권이 소멸된 외국 저자의 도서를 청소년용으로

닙니다. 그리고 1923~1977년 사이에 출판된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리라이팅해서 출판하고 싶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것 역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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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로 국내물을 진행했던 편집자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그리고 1923~1963년 사이에 출판한 도서로 저작권 표시를 했고, 지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외국 저자의 작품을 번역출판하기로 했습

속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갱신한 경우에는 출판일로부터 95년간 저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89


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1963년도에 출간된 도서라도 저

시키기 위한 기획이었기에 출판 시기를 마냥 늦출 수는 없는 원고

자의 사망연도에 관계없이 2058년까지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라 더 걱정입니다. 이때 경험 많은 선배 편집자들은 어떻게 진행할

특히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모아 작품집 같

까요?

은 것을 만든 경우는, 그것을 모아 편집한 것 자체가 새로운 저작권 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작품이 저작권이 소

A 최종원고가 출간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엉망이라니 정말 고

멸되었더라도 작품집의 경우는 새로운 저작권이 생겨 보호받는다

민되시겠어요. 기획출판을 하는 많은 편집자들이 종종 겪는 일입니

는 것입니다. 기타 이 밖에도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

다. 모든 책이 완성된 원고를 보고 출간 여부를 결정한다면 좋겠지

길 바랍니다.

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기획자나 편집자들은 출판 경험이 많은 저자를 좋아합니다. 최소한의 글쓰기 훈련은 되어 있을 테니 말입니다.

7. 저자에게 원고를 의뢰해 받았는데, 기획의도에 맞지 않아 출간하기

먼저 왜 그 저자분이랑 계약했는지 궁금하네요. 질문자의 기획 에 그 저자가 딱 맞는 사람이어서 계약했나요? 아니면 염두에 둔

가 어렵습니다

여러 저자들 중에서 일정이나 인세 등의 조건이 맞아서 계약했나 Q 기존에 출간된 시리즈로 묶기 위해 저희 출판사에서 기획안을

요? 만일 앞의 경우라면 저자에게 수정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것 같

만들어 저자에게 집필을 의뢰했습니다. 그동안 작가가 수차례 원고

습니다. 애초 기획하면서 그 저자를 떠올렸을 가능성도 있을 테니

마감일 어겨 한참을 기다려 겨우겨우 계약 후 1년 만에 원고를 받

말입니다.

았습니다. 그런데 애초 기획의도와 맞지 않는 데다 어색한 문장으

저자가 일정 등을 이유로 수정을 거부한다거나 트렌드물이라 출

로 손볼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샘플 원

판 시기를 늦출 수 없다면 전문가에게 리라이팅을 맡기는 방법도 고

고도 받고 검토한 후에 섭외한 것인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솔

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자가 허락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때 리

직한 심정은 계약을 파기하고 싶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요. 일단

라이팅비용은 저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저자의 인세에

저자에게 처음의 기획의도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습니다. 담당

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나 인세의 일부를 리라이팅 전문가에

편집자로서 저자에게 수정 기회를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

게 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법을 찾아보는 게 나은지 고민됩니다. 독자들에게 시리즈를 재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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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그런데 꼭 그 저자가 아니어도 된다면 출판계약을 재고해보는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91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기획의도에 맞지 않고, 내용도 미흡하다면 굳

8. 출간을 코앞에 두고 저자의 또 다른 책이 나왔습니다.

이 그 저자의 원고를 출간할 필요가 있을까요? 원고 상태가 어느

더욱이 책 내용까지 비슷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도인지는 직접 검토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질문자의 말 씀대로라면 그 저자에게 수정을 맡겨도 만족할 만큼의 수준으로

Q 그동안 몇 권의 책을 출판한 적 있는 저자와 계약을 하였습니

고쳐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쯤에서 과감하게 출간

다. 현재 원고가 출판사로 넘어와 편집 완료된 상태로, 제작 과정

을 포기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겠죠.

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다른 출판사에서 같은 저자의 책이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보다 차선을 염

출간되었고, 내용이 겹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계

두에 두는 이유는‘비용’ 과‘저자와의 관계’때문입니다. 출간을 안

약 시기가 달라서 이렇게 동시 출간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도 저자에게는 원고료를 지급해야 하니 그 돈이 아까운 거죠. 저

서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의 내용은 일반인을 위한 화술이고, 저

자 눈치도 보일 테고요. 하지만 출간까지는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

희 책은 직장인을 위한 비즈니스 화술이니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

다. 교정교열, 편집디자인, 제작 등… 추가비용이 계속 늘어나지요.

입니다. 독자가 다르니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결국엔 출간함으로써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됩니다. 또한 출간 후에

는 중복되는 내용이 꽤 됩니다. 상황상 출간을 무조건 미룰 수도

책이 팔리지 않거나 독자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엔 저자

없고, 그렇다고 그냥 출간하자니 영 찜찜합니다. 현명한 해결책이

와의 관계가 더 망가지게 마련입니다. 문제가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없을까요?

계속 진행할 정도로 가치 있는 기획인가요? 포기하는 것도 신중하 A 이 경우 출판권계약서에 적힌‘배타적 권리’ 를 침해당했다고

게 고려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집필단계에서 저자와의 소통과 진행 점검은 필수입

볼 수 있습니다.“갑(저자)은 본 계약 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

니다. 저자를 믿었다, 샘플 원고가 괜찮아서 문제없을 줄 알았다….

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제3

이 같은 이야기는 최종 결과물 앞에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돌다리

자로 하여금 출판하도록 할 수 없다.”따라서 저자에게 손해배상을

도 두드려보고 건너라.”이 말을 편집자들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저

저자를 신뢰하는 것은 좋지만 중간 중간 기획의도에 맞게 집필되고

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거나 소송 절차를 밟아야겠지

있는지 꼭 점검하는 작업도 출판기획자의 역할입니다.

요. 위 사례에서 저자는 계약 시기나 독자층이 다르고, 내용이 전부 똑같지는 않으니 아무 문제없다고 말할 겁니다. 동시투고나 중복

92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93


출판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순순히 저자가 손해배상을 해줄 리 만

간혹 이 모든 과정이 불편해서 저자의 인지도만 믿고 출판하는

무합니다. 하지만 출판사 입장에서는 찜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

경우도 있는데,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엄연히 중복 출판이고 자기

다. 만일 앞서 책을 낸 출판사에서 이를 빌미로 출판금지를 요구한

표절입니다. 출판사 입장에서 당장은 이익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다면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길게 봤을 때는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얼마나 유사한가요? 두 출판사 중 저자와 먼저 계약 한 곳이 어디인지, 사전에 저자가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는지를 확 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출판사가 먼저 출간했으 므로 이대로 책을 낼 경우 서점이나 독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도

9. 저자가 보내준 사진이라 믿고 썼는데,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사진 작가가 출판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래도 꼭 출간해야 한다면 시기를 좀 늦춰보는 건 어떨 까요? 시간을 좀 번 다음 저자와 상의해 중복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

Q 신간을 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책에 수록된 두 컷의 사진

이지요. 아직 인쇄나 제본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라면 손실은 그리

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솔직히 원고와 함께 저자로부터 받은 사진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교정교열이나 편집디자인에 들어간 비용

이어서 이렇게 문제가 될지 몰랐습니다. 출판권계약서에도 원고 부

은 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사진 등의 이미지 포함)은 저자 책임이라고 적혀 있어서 방심했나

저자의 잘못이 크다고는 하지만, 출판 관행상 소송으로까지 진행

봅니다. 현재 사진작가는 허락도 안 받고 자신의 사진을 사용했다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원만하게 합의하고 진행합니다.

면서 출판금지가처분 신청도 불사할 것처럼 나옵니다. 저자에게 이

저자와 계약한 시기도, 출판 시기도 먼저라는 게 확인된다면 질문

상황을 전했더니, 출판사가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정

자 님의 출판사가 목소리를 높여 다른 출판사로 하여금 출판하지

말 그런가요?

못하게 할 수도 있으나, 이미 다른 출판사가 합법적으로 출판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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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도 늦출 수 없고 본문

A 저자는 저작물의 내용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도 수정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서면 저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

서는 사진도 그 저작물의 일부인지를 판단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하십시오. 숫자로 드러나는 손실액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에

만일 저자가 사진을 단순 참고용으로 전달했다면, 그 사진을 사용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최후의 선택

한 편집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저작권과 관련

입니다. 그전에 저자와 합의점을 찾는 게 현명합니다.

된 문제는 출판사 책임이 큽니다. 사진작가 역시 저자보다는 출판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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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있습니다. 간혹 인터넷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작가들이 가져올 때가

단, 출판권계약 당시 계약서에 사진도 원고의 일부이므로 저자가

있는데, 대부분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책임진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사진작

에도 꼭 사용해야 하는 이미지라면, 책 앞부분‘일러두기’ 에“이 책

가의 요구를 들어보십시오. 사진작가가 사진 사용료로 얼마를 요구

에 실린 사진 중 저작권자를 찾지 못한 사진이 있습니다. 확인되는

하는지, 만일 합당한 금액이라면 지금이라도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대로 허락을 받겠습니다”같은 문구를 넣는 게 안전합니다. 저자가

게 바람직합니다(저자가 지불). 이때 사진작가가 저작권 표시를 요구

직접 찍은 사진만으로 책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출간된 1쇄에는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2쇄

다면 이런 문제로 속 썩을 일도 없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인터넷상

발행부터는 이것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에는 무료 또는 유료로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

하지만 사진작가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출판사는 심

이트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사진작가가 출판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자에 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물러서는 것과 출판 사가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출판사가 뒤로 빠질

10. 원고를 넘긴 지 1년이 넘었는데, 출간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출판사로부터 출간제의를 받았습니다

경우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저자에게 묻겠다는 의지로 봐도 무방합 니다. 손해 본 만큼 저자에게 청구하겠다는 의사표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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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의에 책을 사용하기 위해 서둘러 원고를 쓰고 A출판사와 계

그게 아니라면 출판사가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일단 서점에

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몇 차례 피드백 과정을 거쳐 수정

배포된 책을 수거한 다음 문제의 사진 두 컷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

후 완성 원고를 출판사에 보낸 게 1년 전입니다. 그런데 출판사는 특

런 다음 재출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

별한 이유 없이 검토 중이라며 출간을 미루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는 것은 물론 출판사 이미지도 실추될 겁니다. 결국 사진작가를 설

원고 인도 후 18개월 안에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아직 기간

득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힘들겠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진작가

이 남아 있어서 더 이상 재촉을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의 이해를 구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데 얼마 전 이 원고를 출간하고 싶다는 B출판사가 있기에 더욱 고민

사진이나 그림이 들어가는 책은 편집자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됩

이 커졌습니다. 인세계약이라 계약금 100만 원 외에는 출판사로부

니다. 유명 사진작가나 화가의 작품이 아니더라도 저작권은 분명

터 받은 돈도 없습니다. 집필기간 6개월, 출간을 기다린 기간 1년,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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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해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만일 다른 출판사에서 책

있는지 서면이나 이메일 등의 문서로 답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

을 출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A출판사가 계약서대로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출간할 것이라고 한다면, 저자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납득

A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계약은 계약입니다.

할 만한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서의 시기를 넘길 것이라고 한다면

작성한 계약서에“인도받은 날로부터 18개월 안에 발행하여야 한

저자가 결정할 차례입니다. 만일 계약한 출판사가 아닌 다른 출판

다” 는 조항이 있으니 A출판사는 아직 6개월의 여유기간이 있습니

사에서 출간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십시

다. 저자 입장에서는 하루가 한 달처럼 길게 느껴지겠지만, 출판사

오. 분쟁을 원치 않는다면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는 나름의 출판 계획이 있기에 원고를 받자마자 출간할 수는 없습니

만일 출간 시기와 상관없이 나중의 B출판사와 진행하고 싶다면,

다. 발행기간은 출판사마다 다릅니다. 12개월인 곳도 있고, 18개월,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잘되어 먼저 계약한 A출판사가 출

24개월인 곳도 있습니다.

간을 포기한다면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원만히 정리될 수 있지

보통 출판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저자는 언제까지 완전 원고를 출판사에 인도할 의무가, 그리고 출판사는 이 완전 원고를 언제까

만, 이의를 제기한다면 계약금 외의 별도의 비용을 저자에게 출판 사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 발행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번 경우는 저자는 그 의무를 다했고,

저자 입장에서야 책이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싶겠지만, A와 B

출판사는 아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의거

양쪽 출판사를 꼼꼼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제대로 잘 만

해 따진다면 출판사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들어주는 출판사인지, 마케팅 능력이 있는 출판사인지 말입니다.

대부분의 출판사는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출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간혹 계획에 없는 책을 먼저 출간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획 대로 책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책이 1년 동안 출간되지 않았고 출 간 일정도 잡아놓지 않았다면, 출판사와 원고가 맞지 않을 확률이

11. 출판기획안을 꼭 써야 하나요?

큽니다. 아니면 적절한 출간 시기를 기다리는 중일 수도 있고요. 아 무 이유 없이, 혹은 저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출간을 미루는 경우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편집자 관련 책을 보다 보면 꼭

는 거의 없습니다. 우선 담당자로부터 계약서대로‘18개월 이내’ 에 출간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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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책을 만들 때 기획안을 작성하지 않고 초고 상태에서 바로 진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기획안’ 을 쓰라고 명시돼 있더군요. 책 진행하다 보면 기획안대로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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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사실 막막하고 귀찮기도 한데요. 기획안을

2) 서지 정보

꼭 써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꼭 써야만 한다면 언제, 어떻게 써야

책이 나오지 않았으니 어림잡아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

하는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예상 저자만 생각한 채 초고도 없는 상

어요. 외서라면 외서의 서지 정보를 기록하면 좋습니다.

태에서 만들어보고 싶은 책의 기획안을 쓰는 경우에는 사실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기획안을 꼭 작성해야

3) 저자 정보

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활용해볼 수 있을까요?

저자 정보는 언제 태어나서 어느 대학 졸업하고 등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의 가치를 써야 합니다. 현재 직장, 지금 하고 있는

A 기획안은 출판사에 다니는 편집자라면 운명적으로 써야 돼

일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우리 사회에서 그가 뭘 해왔는지를 발견

요. 이거 안 쓰면‘나 편집자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

해내 적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박제화된 정보밖에 안 되

다. 기획안은 책의 이력의 시작입니다. 한 권의 책을 기획하고 편

는 겁니다. 책의 가치를 듬뿍 담아낼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 거죠.

집하고 마케팅할 때까지 기획안은 세 번 정도 써야 합니다. 이 기

왜 A급의 저자인지, B급의 저자인지는 여기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

획안을 잘 쓰는 사람이 책을 잘 만들게 됩니다. 신간 기획안을 제

래서 이 기획안을 보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

대로 쓰면 책의 방향이 명확하게 잡히니까요. 출간 검토단계의 기

는 거죠. 왜? 저자가 매우 중요하니까요. 편집자도 중요하지만 저자

획안(1차 기획안), 원고가 들어왔을 때의 기획안(2차 기획안), 출간 2

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풍부하게 핵심들을 잘 정리해 이야기할 필

주 전에 쓰는 최종 신간 기획안, 이렇게 세 번 정도 씁니다. 내용은

요가 있는 거죠.

아래와 같습니다. 4) 포지션

이 책이 나왔을 때 오프라인 서점(교보문고)을 기준으로 어디어디

1) 개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어디에 실린 어떤 글인데, 담당자는 알

부근, 어디 매장에 있을 것이다 하는 위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인

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개요에는 4~5개 정도

문 분야의 경우 역사 매대, 철학 매대, 인류학이라든지요. 두 번째는

의 문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의 어떤 책을 만들겠다는

온라인에서 어떤 곳에 위치하는지 표시하는 것입니다. 메인이 있

전체적인 아웃라인입니다.

고, 국내 도서, 인문/역사, 인문 총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적어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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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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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기도 하고요.

5) 담당 편집자 의견

당연히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어떠어떠한 내 용을 담고 있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적어야 합 니다. 그래서 출간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도록 써줘야 합니다.

A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오려면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수많은 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특정한 한 사람의 애씀으로는 불가 능하지요. 책의 생산 과정은 저자의 원고 집필 → 편집자의 원고 검

6) 책의 특징

토와 기획 아이템의 제안・섭외・계약 → 편집자의 편집기획(원고의

책의 특징은 세 가지는 써야 할 것입니다.

구성 및 재배치, 편집 개발) → 편집진행(교정교열 등) → 마케팅 계획 수

립 → 제작(종이 인쇄・제본) → 홍보와 광고(신문・방송 등) → 창고 배본 유통 → 서점 → 독자로 이어집니다.

7) 책의 콘셉트

제목, 부제목, 한 줄 카피를 적습니다.

누가 중심에 서 있는가에 따라 해당 부문의 노력이 가장 소중하 고, 중요하고, 어렵게 다가옵니다. 저자가 없으면 원고가 없고, 편집

8) 사업성

자가 없으면 콘셉트가 없고, 인쇄와 제본이 없으면 책의 물성이 없

예상 판매부수를 적습니다. 3천 부, 5천 부, 1만 부, 2만 부… 이런

고, 홍보와 광고가 없으면 책을 알릴 수 없고, 서점과 도서관이 없으

식으로 잡겠죠. 편집부서와 마케팅부서가 긴밀히 의견교환을 해야

면 책은 순환・유통되지 못하고, 독자가 없으면 책은 바로 사라집니

합니다.

다. 그래서 각각의 과정이 무척 소중하지요. 책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매순간마다 주인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편집자가 책의 주인공이라면, 책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12. 편집자와 저자의 관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책의 시작은 원고를 집필하는 저자에서 출발합니다. 책의 표지에

102

Q 편집자가 출판사에서 기획편집 업무를 할 때, 많은 일이 벌어

는 반드시 저자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문

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누구를 중점

제의식에 기초하여 글을 쓰기도 하고, 편집자의 청탁을 받아 원고

으로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편집자로

를 집필하기도 합니다. 저자 자신의 문제의식이든 청탁이든 지식을

서 챙겨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별로 없는 것

생산하는 저자 없이는 책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103


그러기에 편집자가 가장 먼저 관계를 맺거나, 만나야 하거나, 신 경 써야 할 사람은 저자입니다. 편집자와 저자가 어떤 네트워크를

목할 만한 역자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들이 곧 외서의 기획자 이자, 원고 검토자이자, 원고 생산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구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느냐는 매우 중요하지요. 저자 역시

우리나라에서 출판 활동을 하는 거의 모든 출판사는 번역서를 출

자신의 글을 좋은 책으로 펴낼 수 있는 출판사를 찾게 마련입니다.

간합니다. 편집자는 자신이 속한 출판사의 해외서 출판 방향과 출

저자 자신이 속해 있는 출판 분야의 전문성, 출판사의 지명도, 저자

판사의 색깔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출판 방향과 편집기획에 맞

의 글에 남다른 안목을 가진 편집자, 출판사의 마케팅 능력 등을 살

는 전문번역자들과 교류해야 합니다. 어떤 출판사는 사회과학, 어

피면서 자신의 책을 출간할 출판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디는 자기계발서, 다른 출판사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비판하거나, 옹 호하는 곳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출판사는 철학을 중심으로 인 문, 역사, 예술 책을 펴내기도 하겠지요. 각 회사마다 중심적인 방향 을 알아야 하고, 그래야만 그 방향에 따라 번역자와 관계를 맺을 수

13. 편집자는 번역자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요?

있습니다. Q 번역자를 섭외하려고 합니다. 출판 시장에 번역서 비중이 상

해외서의 경우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단체가 에이전시입니다. 해

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땅한 번역자를 찾으려 할 때 어

외의 우수한 출판물을 발굴・소개하고, 계약 체결에 대한 실무적 지

떤 것을 먼저 시작하여야 할까요?

원을 하는 회사(에이전시)와 개인(에이전트)이 있습니다. 이들은 언어 권별로 담당자를 두고 뉴스레터 형식의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

A 한국에서 발행되는 출판물의 20~30%는 해외저작물의 번역서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비용을 내고 회원에 가입해야 뉴스레터를 받

입니다. 한국어가 글로벌한 보편언어가 아니라, 한반도 지역에서만

아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이들은 해외 에이전시들과 독점계약을 맺고

쓰이는 지역언어이기 때문이고,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서양의 지

일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에 따른 정보 수집도 해야 할 것입니다.

식과 제도를 수입하여 우리 자신을 구성해왔기 때문입니다. 편집자에게 번역자는 저자와 같다고 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편집 자는 원고 생산 과정에서 번역자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합니다.

14. 우여곡절 끝에 책이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팔아야 할까요?

특히 언어권별로 경제경영,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실용, 에세이 등 출판 분야마다 존재하는 전문번역자들의 리스트가 있어야 하고, 주

104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Q 신생 출판사입니다. 책을 기획하고 편집하고 제작하느라, 많은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105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드디어 책이 나왔는데, 이제 무엇을 어떻

어떤 지면이나 인터뷰 등에서 우리 신간을 인용하거나 이야기할 수

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서점에서 독자들과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활동이지요.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기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해 일정한 비용을 들여 신문・방송 등에 책 광고를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A 드디어 책이 나왔군요. 축하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

책의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케팅부에서 제안하고 실행

막할 텐데요. 답을 드리자면 지금 나온 신간이 독자 손에 잡혀야 합

하지만, 1인 출판사와 소규모 출판사의 경우는 대표와 편집자가 주

니다. 책이 사라지는가, 살아가는가? 그 운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축이 되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서점의 구매팀, 온라인 서점 MD와의

프로모션단계의 네트워크(편집자・마케터・미디어・창고배본유통・서점)

미팅 때 편집자와 마케터가 함께 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책의 판

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매추이, 독자반응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서점에 적절한 제안과

편집자는 마케터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프로모션 즉 판매 촉진 활

이벤트를 통해 판매를 유지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동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편집자와 마케터는 책이 나오기 전 한

우리나라에는 일간지(10개 정도), 지방일간지, 전문신문, 주간지 월

달 전부터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간지 계간지 등의 잡지, 공중파 방송, 케이블 방송, 라디오 방송, 인

것이지요.“독자 여러분 신간이 나왔어요”하고 책을 알릴 수 있는

터넷 등 수많은 미디어가 있습니다. 이들 미디어에는 책과 관련된

대중매체에 홍보하는 것이 그 출발입니다. 어떤 미디어에 책을 보

프로그램이나 지면이 있고요. 책의 성격에 맞게 이곳에 다양하게

낼 것인가? 공중파 방송, 케이블 방송, 신문,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

홍보할 수 있습니다.

등에 신간과 그에 대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기본자료가 바

무엇보다 책은 서점에 진열되어야 합니다. 이때야 비로소 독자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출판사는 적게는 5~10곳, 많으면 100곳 이상의

로 보도자료입니다. 신간을 홍보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신간이 발행되면 언론사에

거래처를 갖고 있습니다. 편집자는 대형 서점, 소형 서점을 일상적

책을 배송해주는 전문배본사이죠. 여산통신, 북피알미디어 등이 대

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책의 진열, 다른 책들과의 경쟁, 최근의 매대

표적인데요. 웹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다양한 홍보서비스를 하고

동향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이 책은 왜 이 매대에 진열되어 독자

있으니, 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10가지 이유를 적어보는

또한 신간의 포지션에 따라, 해당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것은 편집자 자신을 훈련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책을 보내기도 합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책을 증정하여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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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107


현재 판권계약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15. 1인 출판사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요? 혜택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요?

합니다. 번역서 기획출판 전반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 현재 대표이사와 제가 둘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1인 출판사에

A 번역서의 경우 원저작권자를 대리하는 에이전시와 긴밀한 관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인 출판사라고 한다면, 인력이나 자금 면

계를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가능하면 유선보다는 이

에서 지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메일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좋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잘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해외에

A 현재 1인 출판사는 대표를 포함하여 고용인 2명까지로 되어 있 습니다. 총 3명이 일하는 출판사라면 1인 출판사로 인정하고 있어

서 출간된 책이나 출간될 책을 다룬다는 점에서 수집해야 할 정보 의 항목이 많고, 수집 역시 국내서보다 더욱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요. 1인 출판사에 대한 지원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1인 출판지원

책의 내용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저자에 대한 정보, 책에 대한 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의 반응과 언론의 평가, 저작권 유무 및 계약 조건과 방법 등에 대

기획 및 저작물에 대한 공모 심사를 통하여 출판지원을 하고 있습

한 정보 수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번역서의 기획은 일반적으로

니다. 그 지원 가운데 1인 출판사만 따로 지원하는 항목도 있으니

채산성 면에서 국내서보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2배 이상의 사전

참고하셔야 할 듯합니다.

투자가 필요한 만큼 기획 추진 과정의 세심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영어권, 독일어권, 프랑스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 등 주요 언어 권별로 언어 능력과 기획 감각을 고루 지닌 기획편집자가 되려면 시 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원서

16. 번역서의 기획에 대하여 조언해주세요

검토 공정을 보유할 것인가? 이것은 번역서 기획 관리에서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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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의학실용서 출판사에 근무합니다. 입사 후

요한 사항입니다. 능력 있는 에이전트, 번역자, 해외서에 남다른 안

줄곧 전문의학서의 수입, 그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해오다가, 직접

목을 지닌 저자나 독서마니아, 해외거주자 등에 대한 네트워크를 만

의학실용서를 기획편집해야 하는 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 가까이

들어야 합니다. 특히, 수준 있는 번역자를 3명 정도 찾는 과정에서

에서 편집 과정을 보기는 하였지만, 이제는 진행을 해야 하는 처지

오랫동안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자를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획한 것이 유아서 번역출판이었고,

만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109


빠르고 정확한 원서 검토를 외부에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

권합니다. 이런 경우 편집부를 만들고 그 안에서 10권의 책을 만들

니다. 물론 판단의 최종적인 근거는 기획자가 종합하여 기획회의에

어내려고 합니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자신감에서 시작하

올려야 하지만, 취약한 원서 검토 능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만 잘 안 될 것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은 출판의 기획편

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디자인・제작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지요. 교회 내에서 구 성될 편집부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이 출판사를 중심에 놓고 어떤 일들이 어디서 시작되고

17. 출간된 책을 재발행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경험하면 좋을 듯합니다. 먼저 원고 생산 과 관련된 네트워크입니다. 저자나 번역자와의 관계맺기를 경험

Q 저는 교회에 속한 기독교서적 출판사의 편집국장입니다. 현재

해야 하고요. 둘째는 생산된 원고를 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나

저희 교회 목사님이 다른 출판사에서 발행한 설교집을 다시 저희

는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에는 편집자, 교정교열자, 디자이너, 일러

쪽에서 발행하려고 합니다. 편집국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지만

스트레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작과 관련된 네트워크입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역할일 뿐, 기획편집에 대한 경험이 그리 많

니다. 종이, 인쇄・제본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류 유통과

지 않습니다. 설교집은 총 10권인데요. 이 책들을 리뉴얼해야 하는

관련된 네트워크입니다. 여기까지가 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과정

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이라면, 이후에는 책을 독자의 손에 쥐게 하는 홍보 마케팅과 관련 된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국장님의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A 시간이 걸리는 사안입니다. 빠르면 6개월, 보통 1년 정도의 시 간을 염두에 두어야 할 듯합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해당 출판사와

이니 처음에는 이 네 가지 네트워크를 아웃소싱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의 계약관계입니다. 기독교서적의 경우 대부분 계약사항이 불투명 하기도 합니다.‘하나님의 사업’ 이라는 종교적 이유가 기본배경이 겠지요. 하지만 간혹 이러한 불투명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해당 출판사와 협의가 완료되어야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18. 책의 삽화를 그려줄 일러스트레이터를 쉽고 저렴하게 만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을 명심해야 합니다. 편집부가 있나요? 없다면 편집 디자인 제작을 아웃소싱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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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Q 출판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책 표지 디자인이나 책 내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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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중에 넣을 삽화를 위한 일러스트 등이 필요한데요. 쉽고 저렴하

가장 먼저해야 합니다.

게 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어떤 책인지, 어떤 풍의 일러스트를 원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래의 순서대로 생각하고 움직이면 더 좋을 듯합니다.

19. 출판기획과 편집 그리고 제작까지 전 과정을 이끌 수 있는 전문가 를 스카우트하고 싶습니다

1. 어떤 풍의 일러스트 스타일을 원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Q 안녕하세요. 저는 옻칠을 현대적인 안경 디자인 제조기법에

들면 캐리커처 스터일, 풍경 스타일, 유머러스한 스타일 등등

접목해 안경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현재, 독자적인

을 정하십시오. 샘플은 오프라인 서점에 가시면 찾을 수 있습

의 나전칠기 안경 브랜드 기업인‘◯◯◯의 나전칠기 안경(PYS)’

니다.

CEO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국내외로 활발하게 안경 작

2. 원하는 스타일과 분위기를 2~3개 발견하면, 그것을 그린 작가

품 활동을 선보여왔고, 제 작품들은 전 세계 광학전과 박람회, 전시

와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나 블로그 등을 찾습니다.

회 등을 통해 해외 바이어들에게 1순위로 수출 협상이 진행될 정도

3. 포털에서‘일러스트레이터’ ‘일러스트 작품’등을 검색하면

로 국내보다 해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의 백화점 명품관에 입점을 준비하고 있기도 한 이러

작가 작품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4. 많은 일러스트 작가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시기 속에서 저는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니는 제 작품들과

1) 검증된, 유명한 작가

스토리와 아이디어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습니다. 대중과 소통하기

2) 이제 막 작품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작가

를 원하고, 그러한 지점에서 한 권의 책을 출판기획하고 제작하려

3) 입문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초보 일러스트 작가

는 프로젝트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들 중 질문자가 기획하는 책과 어울리는 작가들과 이야기를

이를 위해 제가 꿈꾸는 출판의 전 과정에서 협업할 수 있는 전문 가를 스카우트해 저의 디자인 안팎으로 21세기 나전칠기의 현대적

나누어보시길 권합니다. 5.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획하고 펴내고자 하는 책과 그 책에 어 울리는 일러스트에 대한 상(이미지)이 있어야 일이 시작된다

접목, 한국적 전통성과 같은 새로운 컨텍스트를 도출해낼 수 있는 멋진 책을 세상에 선보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는 것입니다. 서점에 반드시 나가셔서 찾아보고 발견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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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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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출판기획과 제작 전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스카우

하지만 그러기에는 시간 비용, 공간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여

트하고 싶다고 하셨지요? 이 질문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을 책을 어

건으로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질문자 님의 스토리를 써낼

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

수 있는 구성작가를 만나는 것일 듯합니다. 그 구성작가는 글만 쓰

의 CEO, ◯◯◯의 이야기》 니다. 예컨대《‘◯◯◯의 나전칠기 안경’

는 작가가 아니라 책을 만든 경험이 풍부한 전문편집자여야 가장

를 책으로 만들고 싶은데, 하나에서 열까지 이 일을 책임지고 진행

효율적일 듯합니다. 2~3개월 동안 질문자 님과 정기적으로 미팅하

하는 한 명의 전문가를 찾고 있는 상황이시지요. ◯◯◯의 인생 이

면서 인터뷰를 한 뒤, 이야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

야기 속에 자신이 직접 만든 작품과 아이디어 그리고 비전을 담은

성을 한 후 집필에 들어가면 좋을 듯합니다.

성공스토리를 책으로 펴내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것, 이것을 어떻 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가 질문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런 뒤 원고가 완성되면, 그것을 기초로 하여 어떤 분야(표적 시장 선정)에서, 어떤 독자(타깃)들을 대상으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책

질문자 님과 함께 위의 책을 기획하고, 원고를 쓰고, 편집하고, 편

의 방향을 세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후 책의 콘셉트(제

집디자인(표지, 본문)과 제작을 총괄하는 전문가를 찾고자 하는 것,

목, 카피)를 잡고, 디자이너에게 ◯◯◯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각적으

이것이 기획의 시작인 듯합니다. 출판기획은 넓은 의미로는 출판제

로 표현할 것인지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작과 홍보 및

조업의 모든 업무와 운영을 기획적 사고와 행동으로 운영하는 것입

판매(서점) 등에 나서야 하겠지요.

니다. 업무 공정별로는 신간 기획, 편집 및 제작 기획, 디자인 기획,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렉터를 만날 것인가 아니면 나의

홍보 및 마케팅 기획, 관리 기획 등이 필요하고, 출판사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있는 편집자를 만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

는 기업 경영에 대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다는 점입니다.

선생님이 찾고 있는 한 명의 전문가라 함은 디렉터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책을 기획하고, 글을 쓰고,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제작할 수는 없습니다. 출판기획과 편집, 디지인과 제작의 영역을 잘 알고

20. 원고를 출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있는 한 명의 디렉터가 각각의 전문가를 캐스팅하여 한 권의 책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엮는 일, 그것이 디렉터가 하는 역할입니다.

Q 편집자입니다. 지금 투고 원고를 읽고 있습니다. 다소 애매하

이 디렉터가 팀(편집, 디자인, 제작)을 구성하여 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여 이것을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팀을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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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이것이야” 라고 말할 만한 것도 없는데요. 이럴 경우 검토 보고서를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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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서 정확히 저의 생각을 적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땅한 형식이나 내용이 있는지요?

표현하면? 8. 원고와 저자에 대한 담당자의 최종적인 판단은?

A 서점의 경제경영 코너에 있는 책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콘셉 트, 기획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책이 많습니다. 한번 나가셔 서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집자가 원고를 읽을 때, 책으로 만 들어갈 때, 원고와 저자에 대한 가치 판단과 시장성, 출판사와의 적 합성이라는 기준에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것을 꾸 준히 제대로 생각하고 정리해나가면, 원고를 보는 안목과 책에 대 한 가치, 그리고 출판의 사업성에 대한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1. 메시지가 분명한가? 메시지는 건강하고 유익한가? 메시지의 내용과 장점은? 메시지에는 서술 대상과 주제를 대하는 저자 의 시각도 포함한다. 2. 글쓰기는 수준은? 글쓰기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가? 글쓰기 의 매력 포인트에 대하여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보자. 3. 내가 독자라면 어떤 점에 끌릴 것인가?

[참고도서]

4. 이 원고가 책으로 나오면 누가 처음에, 누가 나중에 사서 읽어 정은숙,《편집자 분투기》 , 바다출판사, 2004년

볼 것인가?

앙드레 쉬프랭, 류영훈 역,《열정의 편집》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4년

5. 저자가 갖고 있는 매력은 무엇인가?

sbi 교육콘텐츠 개발위원회 편,《편집자입문과정》 , 서울북인스티튜트, 2007년

6. 예상되는 홍보와 광고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김학원,《편집자란 무엇인가》 , 휴머니스트, 2011년

7. 이 글을 책으로 만들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을 수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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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2장 출판의 기초—기획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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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production

제작・총무회계 출판이라는 분야에는 정말 다양한 작업들이 존재하 며 이러한 작업들이 모여 하나의 책이 탄생한다. 출 판의 전체적인 업무 흐름을 파악하고, 제작업체 선 정, 출판사 자금의 흐름 및 청구서 검토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자.


하 나

제작・총무회계

리가 가능하지만 제작 업무가 처음이라면 무조건 담당자를 만나러

나와 Win-Win할 수 있는 제작업체를 찾자

나가야 한다. 만나야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 알 수 있고, 본인 또한 거래할 업체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 접 방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리품을 팔아야 서로 윈윈Win-

production

Win할 수 있는 업체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제작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너무 큰 업체와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자. 소형 출판사의 경우 한 달에 제작비가 얼마 정도일지 예상할 수 있는가? 성수기에 제작업체에 일이 몰릴 경우 소형 출판 사의 일이 뒤로 미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소형 출판사의 경우 내 일을 자기 일처럼 해줄 수 있는 중견업체를 선택하는 편이 좋다. 제 작업체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신중을 기해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한 번 선택한 제작업체와는 오랫동안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 출판사를 창업하기 전에 제작업체를 선정해두는 것이 좋다. 창업 후 첫 책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그 기간 안에는 제작

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다. 제작업체 확보 시 다음의 내용들을 생각하고 업체를 선택하기를 권한다.

업체를 확보해둔다. 제작업체는 다음의 다섯 곳을 확보해야 한다. 본문과 표지 종이를 공급할 지업사, 필름(또는 CTP)을 출력할 출력 소, 본문과 표지를 인쇄할 인쇄소, 인쇄된 표지에 라미네이팅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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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업사 선정 시

라미네이팅업체, 최종적으로 책을 제책할 제책사이다. 표지에 에폭

지업사 선정 시 체크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자신이 거래할 지업

시, 금박, 형압 등 후가공이 있는 경우 물량이 많지 않다면 거래하는

사가 주로 어느 제지회사의 종이를 취급하는가이다. 먼저 지업사와

라미네이팅업체에 외주 처리를 부탁하면 된다. 처음부터 직거래를

제지회사와의 관계부터 짚고 넘어가자. 대표적인 제지회사로는 한

할 필요는 없다.

국제지, 한솔제지, 무림제지 등이 있다. 지업사는 자신이 거래하는

제작업체를 소개받든지 아니면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 무조건 찾

제지회사에서 종이를 확보하여 출판사에 공급한다. 즉 대리점 같은

아가 담당자와 만난다. 제작 업무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전화로 처

곳이다. 그러므로 본인이 거래하는 지업사가 어느 제지회사의 대리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3장 출판의 기초—제작・총무회계

121


점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래하려는 지업사가 한솔제지

제작할 도서가 2도 인쇄가 많다고 한다면 업체에 2도 기계가 있는

에서 종이를 공급받는다면 한솔제지의 여러 종이에 대한 공급률이

지 확인해야 한다. 4도기로 2도를 인쇄할 수는 있으나 생산단가가

나 수급률이 좋을 것이다.

떨어져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인쇄업체에서 보유한 기계가 1도기인

둘째, 결제 부분이다. 이번 달 사용한 용지에 대한 비용을 언제까 지 처리해야 하며 어음으로 결제가 가능한지,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지, 2도기인지, 4도기인지, 5도기인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 역시 결제 부분이다. 앞에서 설명한 부분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셋째, 공급률이다. 종이 가격에 대한 변동은 있겠지만 품목별 공 급률은 몇 퍼센트인지 확인해야 한다.

라미네이팅업체 선정 시

보통 라미네이팅업체에서는 유광과 무광 작업을 한다. 두 작업이 가능한 업체로 선정하고, 표지 후가공인 박 작업, 형압 작업, 부분

출력소 선정 시

UV 작업 등은 라미네이팅업체에서 외주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출력소 선정 시 다음의 내용들을 확인하자. 먼저 거래하려는 출

표지 라미네이팅비용은 도서의 전체 제작비에서 가장 금액이 적으

력소가 필름 출력과 CTP 출력이 모두 가능한가이다. 가능하면 필름

므로 단가보다는 작업이 완료된 표지를 신속하게 제책사로 이동해

출력과 CTP 출력이 모두 가능한 곳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그 다

주는지 따져본다.

음은 결제 부분을 따져보라. 지업사 선정 시와 같이 언제, 어떻게 결 제하는지 알아두어야 한다. 보통 출력비의 경우 어음과 현금으로 결제 시와 지난 달 제작비를 이번 달 결제하느냐 아니면 몇 달 후에 하느냐에 따라 단가가 조금씩 달라진다. 정확하게 물어보고 결정

제책사 선정 시

제책의 방법에는 무선, 양장, 중철 작업이 있는데 보통 무선 작업 만 하는 곳과 양장 작업만 하는 곳, 무선과 양장을 모두 작업하는 곳

하도록 하자.

그리고 중철 작업만 하는 곳으로 나뉜다(무선과 중철을 같이하는 곳도 있다). 본인의 출판사와 작업 조건이 맞는 곳을 선정한 후 제작비용

인쇄소 선정 시

처리 등의 결제 조건에 대하여 상의하고 결정한다.

인쇄소의 경우는 꼭 직접 방문을 해야 한다. 본인의 출판사에서

122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3장 출판의 기초—제작・총무회계

123


륭한 아이템을 가진 저자가 출판사에 문을 두드리기도 한다. 그렇

제작・총무회계

지 않다면 본인이 어떠한 도서가 현재의 출판 시장에서 대중(독자)

출판제작 PROCESS

의 관심을 일으킬지 생각하고 기획해야 한다. 진행이 결정되면 기획자는 그 책을 집필할 집필자를 알아보고 시

production

장조사 작업을 한다. 시장조사는 기획 중인 책이 현재 나와 있다면 어떠한 점에 차별화를 두어야 하는지, 없다면 어떠한 곳에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조사해야 한다. 시장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 로 전체적인 기획과 저자 섭외를 마치면 책의 진행이 시작된다. 소형 출판사나 출판사 내부에 디자인부가 없는 경우 표지 디자인 및 본문 편집만 전문으로 하는 디자인 편집업체에 외주를 주거나 개인적으로 편집 일을 하는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준다. 본문 디자 출판이라는 분야에는 정말 다양한 작업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작

인이 된 저자의 원고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1교에서 3교까지 교정교

업들이 모여 하나의 책이 탄생한다. 대부분의 산업구조가 그렇듯이

열을 본다. 가능하다면 1교를 본 사람이 2교는 보지 말고 다른 사람

출판 또한 종합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판사는 기획한

이 2교를 보게 한 후 3교 때 1교를 본 사람이 다시 보는 방법이 좋

내용에 적합한 저자를 찾거나 또는 저자로부터 원고의 출간을 의뢰

다. 때론 저자에게 1교에서 2교까지를 보게 하는 방법도 있다. 가능

받아 편집 디자인 작업을 하고, 편집 디자인 작업이 완료되면 교정

하다면 두 사람 정도가 하나의 원고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한 사람

교열 등의 작업을 마친다. 내부에 편집자가 있다면 교정교열을 진

이 발견하지 못한 오타나 오류를 다른 사람이 찾을 확률이 더 높기

행하고, 없다면 외주 처리를 해야 한다. 출판의 전체적인 업무 흐름

때문이다.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표지의 디자인이 정해져야 본문의 첫 속표지(도비라) 가 완성된다. 본문과 표지가 완성되면 출력소에 필름 출력을 의뢰 하는데, 보통 출력소의 웹하드에 데이터를 올려둔다.

출판기획에서 필름 출력(또는 CTP)까지

가능하다면 표지는 국전지 또는 46전지 2절에 ○벌로 출력하고,

출판기획자들은 새로운 책 기획에 동분서주한다. 운이 좋다면 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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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본문은 국전지 또는 46전지 2절에 인쇄할 것이니 그 사이즈 안에 넣

3장 출판의 기초—제작・총무회계

125


어줄 것을 당부한다. 특히 띠지나 커버의 경우 입고된 용지와 출력

■ 작업

공정 순서도

한 필름의 사이즈가 달라 종이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꼭 출력을 의 순서

[필름 출력]

[CTP 출력]

1

원고 작성 완료 및 편집 작업 완료

원고 작성 완료 및 편집 작업 완료

2

필름 출력 의뢰

3

필름 검판 작업

인디고로 만든 샘플 북으로 검판 작업

지, 대국전지, 국반절 기계로 인쇄를 많이 하므로 해당 인쇄소의 특

4

필름 수정 및 인쇄 작업 의뢰

디지털 교정 및 인쇄 의뢰

징에 맞도록 필름 출력 작업을 해주면 좋다(CTP로 진행을 하더라도 출

5

필름 터잡기(통 필름은 생략)

력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편집 배열표를 입력해 해당

6

PS판 소부 작업

PS판 소부 작업

인쇄소에 팩스로 보내주면 더 좋다.

7

인쇄 작업 시작

인쇄 작업 시작

8

가제본 확인

가제본 확인

뢰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어떠한 사이즈로 인쇄할 것이니 국전지 또 는 46전지 2절에 ○벌로 출력해달라고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인쇄소에서는 46전지 기계보다는 46전지 2절이나 국전

Tip

생략

생략

그 다음으로 판비인데 필름으로 출력하여 인쇄판을 만드는 것과 CTP CTP에 대하여

로 인쇄판을 만드는 비용을 잘 비교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상의 두 가 지를 잘 따져보고 필름으로 출력할 것인지 CTP로 작업할 것인지를 결

CTP(Computer To Plate)는 컴퓨터에서 인쇄용 PS판으로 출력을 보내어

정해야 한다.

인쇄판을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므로 CTP로 인쇄를 할 경우 필 CTP로 작업을 하는 경우의 장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름 출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의 작업 공정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것이다.

CTP로 인쇄를 할 경우 필름 출력을 하지 않으므로 필름 가격이 절감 된다. 필름으로 검판을 보는 대신 디지털 프린트기를 이용한 샘플 북 으로 인쇄물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샘플 북 1부의 가격을

절감 2. 생산성 증대 : 작업 시간 단축으로 납기일을 단축할 수 있음 3. 고품질의 구현 : 완벽한 망점의 재현으로 정교한 인쇄 품질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126

1. 작업 공정의 단축 : 재료 및 인건비, 시간의 절감으로 생산 원가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3장 출판의 기초—제작・총무회계

127


있는 것이 4도 인쇄기이다. 참고로 통이 5개가 있는 것은 5도 인쇄

구현할 수 있음 4. 보관 환경의 개선 : 필름이 아닌 데이터로 자료를 보관하므로 보

기이다. 2도 인쇄물의 경우 출판사에서 넘겨준 별색 칩(DIC number)으로

관 공간이 작아도 됨

인쇄할 잉크를 준비한다. 이때 출판사에서 주의할 점은 인쇄 교정 지를 아트지로 내고 백상지로 인쇄를 하면 그 색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정지를 출력하려고 한다면 인쇄할 용지로 교정을 내는 것이 좋다. 출력한 교정지와 별색 칩을

완성된 책이 나오기까지

함께 넘겨주면 인쇄소에서 출판사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원하

필름을 인쇄소로 보내면 인쇄소 제판실에서 제판(터잡기) 담당자 나 생산 진행 관리자가 필름을 인수한다. 낱장으로 출력된 필름의

인쇄소 기장은 소부실에서 넘어온 PS판을 인쇄 기계에 걸어 인쇄

경우 터잡기(하리꼬미) 작업을 해야 하며 통 필름의 경우는 터잡기

작업을 시작한다. 인쇄 기계는 보통 기장과 부기장의 담당으로 돌

작업이 생략된다.

아가는데 기장은 인쇄 작업 시 인쇄물의 색상과 페이지 순서 등을

본문 필름은 판형에 따라 국전지 또는 46전지 2절로 인쇄할 수 있 도록 터잡기를 한다. 터잡기가 끝나면 각 대당 소부 작업이 이루어

확인하며 인쇄 작업을 진행하고, 부기장은 인쇄될 용지를 인쇄기에 올려주고 기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다.

진다. 소부 작업은 PS판(Pre-Sensitized Plate)에 하는데 PS판은 디아조,

인쇄소에서 표지와 본문 그리고 부속물(띠지, 커버 등)의 인쇄 작업

아지도, 나트로 화합물 등의 감광액으로 도포되어 있다. PS판은

이 완료되면 가제본을 요청한다. 표지의 경우 국전지에 3벌로 작업

Nega Type, Posi Type의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필름의 종류에 따라

되었거나 46전지 2절에 4벌 또는 3벌로 작업이 된 경우 전지로 받아

Nega Type을 사용할지, Posi Type을 사용할지 선택한다. PS판은 외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가제본을 보면서 본문 및 표지의 오류를 점

국산으로는 코닥, 후지, 아그파, 코니카, 하이델 등이 있으며 국산으

검하는 것이 신간도서가 나오기까지 일련의 작업 중 가장 중요한

로는 삼화, 세일, 현대, 협성 등이 있다. 2도 필름의 경우 대당 2장의

일이다. 만약 표지나 본문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하였다면 표지

PS판이 나오고, 4도 필름의 경우 대당 4장의 PS판이 나온다.

재인쇄 또는 본문의 해당 대수만 다시 인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수

인쇄소의 인쇄 기계를 보면 큰 통이 2개 있는 것과 4개 있는 것 을 흔히 볼 수 있는데 통이 2개 있는 것이 2도 인쇄기고 통이 4개

128

는 별색을 준비한다.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정된 작업물은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영향을 준다. 가제본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제책사 담당자에게 제책 진행을 요

3장 출판의 기초—제작・총무회계

129


청한다. 인쇄가 완료된 인쇄물을 대수별로 구분해두면 제책사에서

면 책이 완성된다.

온 차량이 인쇄물을 싣고 제책사로 가져간다. 본문은 제책사에서

완성된 책은 띠지 작업이나 스티커 작업이 없다면 일정한 부수

가져가고 표지는 라미네이팅업체에서 가져가 표지 라미네이팅 작

로 위아래에 댐지를 놓고 밴딩을 한 후 깔판(파렛트)에 쌓인다. 이때

업 후 해당 제책사로 입고해준다. 표지 라미네이팅은 보통 유광, 무

무선제책의 경우 책등의 상태, 책의 위아래가 층이 생기지 않고 재

광으로 작업을 많이 하며 특정 업체에서 개발한 엠보 라미네이팅도

단이 잘되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책사에서 샘플 도

사용하고 있다.

서를 인수하여 책이 출고되기 전에 담당 편집자에게 최종 확인을

제책사 운전기사들은 국전지 또는 46전지 2절로 인쇄된 인쇄물

받아야 한다. 만약 책이 잘못되었다면 책이 출고되기 전에 출고를

을 보호하고자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인쇄물을 차량에 싣고 운반하

막을 수만 있어도 큰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깔판에 쌓아놓은 책은

는데 이 작은 노력이 제책 시 책을 정량 이상 나오게 하는 결정적인

출판사의 자체 물류센터나 거래하는 물류센터로 운송하기 위하여

역할을 한다. 책은 여러 대수의 인쇄물이 모여 한 권으로 만들어지

비닐로 래핑(Lapping)하여 운송차량에 적재된다.

는데 한 대수가 부족하면 나머지 대수는 필요가 없으므로 운송을 할 때 소중하게 운반해야 한다. 제책사에 도착한 인쇄물은 대수별로 구분되어 접지 작업을 잘할

130

책의 입・출고 과정

수 있도록 재단기를 통해 재단된 후 접지기로 보내어져 접지 작업이

제책사에서 만들어진 도서는 제책사 운송팀에 의하여 출판사의

시작된다. 접지가 끝난 인쇄물은 대수별로 정합(접지 대수별로 인쇄물

물류센터 또는 거래하는 물류센터로 운송된다. 물류센터로 입고된

을 해당 위치에 페이지 순서대로 정리하는 작업)이 된다. 정합된 인쇄물을

신간도서는 신간 배본 작업을 거쳐 출판사의 거래 서점 또는 총판

접지 대수별로 한 대씩 뽑아 정렬하면 한 권의 책이 되는데 제책 기

등으로 보내진다.

계는 이 원리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작업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다.

신규 출판사의 경우 처음 서점과의 계약 시 신간의 경우 몇 부씩

정합된 인쇄물은 정합기를 통하여 한 대씩 뽑혀 한 권의 책으로

보내라는 것을 서점 측에서 알려주므로 그에 맞게 출고한다. 포장

정렬된 후 무선풀이 자동으로 묻히면서 표지가 붙는다. 이때 책등

된 신간도서 안에는 책의 도서명과 출고율을 표기한 거래명세서가

에 칼을 넣어 갈아서 만드는 무선제책과 칼을 넣지 않는 아지노 제

함께 동봉되어 서점 또는 총판 등으로 보내진다.

책으로 나뉜다. 표지 날개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날개 접기 작업이

도서의 출고, 반품 정리를 위하여 출판사에서는 판매재고관리 프

이루어진다. 이후 삼면 재단기에서 3~5부 단위로 위, 아래를 재단하

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다면 사실 도서들의 출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3장 출판의 기초—제작・총무회계

131


고액, 반품액, 각 서점별 미수금, 입금액 등을 수작업으로 찾기란 너

제작・총무회계

무나 어려운 작업이다.

출판사가 알아야 할 제작비 결제방법

자체 물류창고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하는 물류센터에서 사용하 는 판매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사용하고, 자체 물류창고가

셋 production

있는 출판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임대 프로그램을 월 관리비 를 주고 사용하면 된다.

출판사 자금의 흐름과 제작업체에서 오는 청구서 검토 시기 및 결제 장부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결제시스 템 마련에 대하여 알아보자.

출판사의 수금과 현실

출판사는 매달 정해진 결제일에 맞추어 서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지정한 은행으로 송금을 받는다. 보통 10일, 15일, 20일, 25일, 말일 이 가장 큰 수금일이다(소형 출판사의 경우 10일자와 15일자). 어음이 점점 사라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100만 원 이상은 어음으

132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3장 출판의 기초—제작・총무회계

133


로 결제받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 출판사에서 서점이나 총판에

도 한다. 사전에 먼저 제작업체 담당자와 상의를 해야 한다.

서 받아오는 어음의 기간은 3~5개월짜리로 발행하는 업체에 따라

거래처명이 포함된 결제 장부를 만들자. 이 장부에 업체별 잔액

많이 다르다. 그러므로 제작업체에 결제로 넘기는 어음의 기간도

과 청구액, 결제액을 매달 정리하면 그 관리가 아주 편하다. 이러

3~5개월로 보면 된다.

한 제작비 결제 장부를 도입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제작업체 입장에서는 현금 결제를 해주는 곳이 제일 좋겠고 그

도입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이 은행도 타수 약속어음(서점이나 총판에서 받은 어음을 출판사에서

제작 사고나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제작비 결제 장부에 같이 철을

배서를 한 어음), 그 다음이 가계수표, 당좌수표이다. 제일 받기 싫어

해두자. 나중에 제작업체와의 결제 잔액이 맞지 않을 때 진실을 밝

하는 것이 종이어음(일명 문방구 어음)인데 그 이유는 결제가 정해진

히는 데 유리하다.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고 때론 직접 받으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신뢰를 지키는 결제시스템 마련하기 청구서 검토와 결제일

책이 안 팔리는 현실 앞에서 출판사는 물론이고 제작업체들도 모

제작업체에서 전달 1일부터 30일까지 제작한 제작물에 대한 청

두 힘들다. 하지만 제작물에 대한 결제를 매달 미루다보면 나중에

구서를 이번 달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출판사로 보낸다(팩스 또는 방

는 감당하기 힘들게 되므로 매달 콩 한 쪽을 나누는 심정으로 결제

문하여 전달). 청구서가 이상이 없다면 10일 전후에 세금계산서를 발

를 해 나가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이번 달 결제를 한 달 뒤로 미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다.

루어야 할 경우 사전에 제작업체에 이야기하여 서로 의논하는 것이

각 제작업체의 청구서는 제작단가표에 의하여 작성되는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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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서 검토는 제작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특히 지난 달 사

경험상 줄 돈을 잘 주고, 신뢰를 쌓아 나가는 업체가 결국에는 좋

고 처리를 장부에서 공제하기로 했다면 그 부분이 잘 이루어졌는

은 기업으로, 성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아왔다. 나의 어

지 확인해야 한다.

려움만이 아니라 타인의 어려움도 살펴가면서 미리미리 준비하자.

출판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 지난 달 1일에서 30일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지키는 결제시스템의 마련이다. 이는

제작된 제작물에 대한 결제는 당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처리한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출판사 사장의 신념인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다. 간혹 이번 달 말일에 처리가 안 되면 다음 달에 나누어 처리하기

잘 지키기 위해서는 매달 자금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3장 출판의 기초—제작・총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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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제본소를 바꾸어 새롭게 인쇄・제본하고 싶은데 지금 거래하는 출판제작・총무회계에 대한 질문과 답변

곳과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그사이 저희가 마음고생한 것과 제 대로 책 수급이 안 되어 애태운 것을 생각하면 정말 속상합니다. 어 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어차피 출판 일을 계속할 것 인데 안 좋은 관계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요?

A 일단 작업이 완료되었고 제품을 받은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제 일 좋은 방법은 속이 상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결제를 하고, 다음부 터는 거래를 안 하는 방법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보상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액인데 소송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서류 준비에 또 시간이 소요되지요. 대신 결제를 한두 달 뒤에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통 1 일부터 30일까지 일한 것을 다음 달 말일에 결제하므로 몇 달 뒤 결 제해주는 것이죠. 보통 출판사가 제본소와 잔고를 정리할 때 이 방

1. 제본소의 제작 불량과 관련해 묻고 싶습니다

법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결제액이 100만 원이면 정해진 지급일 Q 저희는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출판사입니다. 얼마 전 저

에 50만 원을 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 달에 처리를 합니다.

희가 출간한 책이 제본이 좀 어렵다고 하긴 했지만(각 페이지마다 접지 가 있습니다) ◯◯◯제본소에서 제본했는데 계속 불량이 났고, 다시

수정・제본하여 재입고된 것 역시 불량입니다. 제본소 공장장님을

2. 판형 및 본문 용지의 절수가 궁금합니다

만나 이야길 들어보니 처음부터 좀 어려웠던 거라고 하고 자기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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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쓰고 최선을 다한 것인데 이 이상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가

Q 저작권 도입을 고려 중인 외국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양보해서 어느 정도선이면 OK하겠다고 제안했는데 다시 온 것을

지 사이즈가 195×235mm입니다. 저의 제작 지식으로는 접지 등을

보면 역시나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아직 결제는 안 한 상태입니다.

고려하여 국8절밖에는 사이즈가 안 나오는군요. 그렇게 되면 종이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3장 출판의 기초—제작・총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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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가 너무 많아 책의 크기나 볼륨에 비해 제작비가 너무 높게 나

형식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옛 서책의 분위기가 났으면 좋

올 것 같습니다. 이 사이즈에서 국8절 말고 다른 종이, 다른 절수에

겠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옛날 책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종이

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를 선택하기가 참 어렵네요. 을지로를 다 돌아다녀도 이러한 분위 기의 종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겉표지나 속지로 어떤 종

A 1) 195×235mm를 고수하고 싶으시다면 변규격 용지를 찾아보 세요. 806×492mm 사이즈를 기준으로, 거래하시는 지업사에 의뢰

이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 겉은 실로 꿰맬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각 필름 사이즈 간의 여유 치수를 고려했 을 때 나올 수 있는 최소 치수임).

A 1) 옛 서책 분위기라면 한지가 좋겠지만 한지는 비쌉니다. 재

806×492mm에 딱 떨어지는 변규격을 구하기는 어렵겠지만, 다

생지계열이 가격 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천해드리자면 속

른 출판사에서 사용하는 변규격 용지를 같이 혼용한다는 생각으로

지로는 e-light지, 그린라이트지 정도입니다. 겉표지는 한솔제지에

지업사에 접근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예를 들어 810×

서 나오는 매직코튼지(베이지색)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라

500mm, 참고로 독자적으로 변규격을 떠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

프트 80g은 어떨까요? 종이가 까다롭지만 생각보다는 독특합니다.

최소 연수를 맞춰주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선매입식으로 선금을 먼저 주어야

2)‘삼원페이퍼 갤러리’ 라는 디자인 관련 학과 학생 및 관련 직종

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다른 출판사에서 사용하는 비슷한 규격 용지를 파악해

의 분들을 위한 곳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한번쯤 가보시는 것도

보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만져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웹사이

2) 195×235mm 사이즈를 188×235mm 사이즈로 변경하면 46전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로스도 적게 납니다.

트 주소는 www.samwonpaper.com입니다. 삼원페이퍼 갤러리 외에 두성페이퍼 갤러리도 있습니다. 국내에 서 특수지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대표적인 곳이죠. 시간 되면 두 곳 모두 가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취급 종이는 비슷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doosungpaper.co.kr입니다.

3. 종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이번에 책을 하나 만드는데요.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글도 써서, 수작업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가전체소설을 간단하게 동화

138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3장 출판의 기초—제작・총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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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이 결 종목과 횡목에 대해 알고 싶어요 2. 인쇄 후 바가지 현상(컬) 발생 → 인쇄 농도 상이 발생, 더블링 발생,

Q 종이 결 종목과 횡목이 제작할 때마다 헷갈리네요. 신국판의 경우 내지는 종목이고, 표지는 횡목인 것은 아는데, 좀 더 쉽게 설명 해주세요. 만약 내지를 횡목으로 넣고 표지를 종목으로 넣었다면

인쇄 작업성 저하 3. 제책 작업 시 접지물의 터짐 발생 → 저평량보다 고평량에서 더욱 심함

책이 다 터지겠죠? 횡목과 종목의 차이를 상세히 알려주세요.

A 1) 판형이 국전지 32P일 때에는 국전지 종목 결을 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용지의 진행 방향(MD)에 원료가 분사되

이때 국반절 16P로 판을 짜면 횡목 결로 인쇄하게 되니까 핀이 더

는 데 있어 횡목과 비교했을 때 결합 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 맞겠죠. 물론 국전을 국반절로 인쇄해야 하므로 인쇄비는 2배가

저평량 대비 고평량에서 터짐 정도가 심한 이유는 원지층에 코팅

되겠지만 품질을 우선 생각한다면 잘 고려해야 합니다.

컬러를 입히는 데 있어 저평량 대비 고평량에 코팅을 많이 하여 여

2) 종이는 대형초지기에서 흡・탈습을 거치면서 만들어집니다.

기에서 발생되는 플라스틱 성분의 약품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종이가 생산되는 진행 방향을 제지사에서는 MD(Machine

3) 종이의 결에는 종목과 횡목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지회

Direciton) 방향이라고 합니다. MD 방향으로 생산된 용지를 원하는

사에서 펄프를 이용하여 종이를 생산할 때에는 롤 형태로 생산됩니

규격에 맞추어 재단하는 것을‘종목’ 이라 하고요. 생산되는 진행 방

다. 종이를 직사각형으로 재단하는 경우 짧은 변에 평행한 방향으

향과 90°방면의 각도, 즉 종목이 가로 방향이면 횡목은 세로 방향이

로 결이 나 있는 것을 가로 결(횡목)이라 하고, 수직 방향으로 결이

되겠지요. 이렇게 생산된 종목과 횡목의 용지를 가지고 제작할 때

나 있는 것을 세로 결(종목)이라 합니다.

종목을 사용하여 제작해야 할 인쇄물이 횡목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 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 제작 시 본문과 표지의 종이 결 방향을 잘못 선택하면 제책 후 책의 책등 안쪽이 심하게 주글주글해집니다. 간혹 표지의 경우 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본문의 경우는 정확한 종이 결을 사용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책장이 자연스럽게 넘 겨지지 않고 뻣뻣하게 일어나서 책을 읽으면서 다음 장으로 넘길

1. 인쇄 작업 시 핀트 불량 유발 → 인쇄 농도 상이 발생, 더블링 발생

140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3장 출판의 기초—제작・총무회계

141


5. 본문 용지(국배판 본문) 계산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발주할

총 본문 용지 : 88.15R(89R)

Q 책의 사이즈는 A4(국배판)이고, 제작부수는 2,000부입니다. 페 이지는 백면을 합쳐서 328쪽입니다. 본문이 2도일 때 본문 용지를

Tip

계산하고 싶습니다.

종이에 관하여

A 국배판의 경우 본문 용지는 국전지를 사용한다는 것을 머릿속 에 기억하고 본문 용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본문이 328쪽이고,

많이 쓰는 종이로는 아트지, 스노우지, 코트지(요즘 들어 많이 사용되고,

2,000부 제작이며, 본문이 2도임을 생각합니다.

종류도 무척 많아졌습니다), 모조지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이

본문 용지의 기본 공식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 니다.

가 인쇄 품질이 좋을까요? 코팅양이 많고 광택(그만큼 면이 고르고 일정 하다는 이야기죠–평활도↑)이 많은 종이일수록 인쇄 적성이 좋습니다.

[(328P÷16P)×2,000부]÷500, 즉 [(328÷16)×2,000]÷500=82연

아트지가 대표적이죠(인쇄 시 잉크가 퍼지지 않고 건조가 빠릅니다). 스노

이 본문 정미가 됩니다. 본문이 2도이며 2,000부 미만을 제작하므로

우지도 인쇄 적성은 좋습니다. 코팅양이 많고 무광택(빛을 반사하지 않

본문 여분을 150장 준다고 하면, [(328P÷16P)×150장]÷500, 즉

는 이러한 성질의 무광을 매트(matt)라고 합니다)이지만 평활도는 매우 높

[(328÷16)×150]÷500=6.15연(R)이 본문 여분 용지가 됩니다. 정미

습니다. 아트지와 스노우지는 흔하고 대표적인 지종인 만큼 식상한

82R과 여분 6.15R을 합하면 88.15R이 되는데, 여분을 좀 더 준다고

면도 없지 않지만, 인쇄와 가공성에 있어서는 가장 검증된 종이라 할

생각하고 89R을 발주하면 됩니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코트지는 모조지보다

이상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뛰어난 인쇄 적성과 특유의 소프트한 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의 두께도 중요한 부분이죠. 같은 100g/㎡의 아트지, 스노우지, 모조지는 두께가 같을까요? 그렇지

● 본문

정미 : [(328÷16)×2,000]÷500=82R

않습니다. 모조지, 스노우지, 아트지순으로 두께가 나옵니다(대체로 평

● 본문

여분 : [(328÷16)×150]÷500=6.15R

활도가 높을수록 같은 평량이라도 두께가 더 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설 단행본에 요즘 많이 사용하는 80g/㎡ e-light는 120g/㎡ 모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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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3장 출판의 기초—제작・총무회계

143


두께가 같습니다(e-light는 볼륨만 좋을 뿐, 인쇄 적성은 별로 좋지 않습니

이 나오는 경우에도 5권을 넣어줘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또 모조지에는 반유광과 유광(일반적인 모조는 유광)이 있고, 반유

광 90g/㎡ 모조는 유광100g/㎡ 모조와 두께가 같습니다. 이러한 지종

A 책 제작 시 발행부수를 3,000부로 한다는 가정하에 설명하겠습

별 두께감은 자주 측정해보고 접어봐야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니다. 3,000부를 기준으로 단도는 여분 100장, 2도는 150장, 4도는

실례로 예전에 모 출판사에서 127g/㎡의 수입지를 16P 접지로 인쇄하

200장을 주고, 부수가 늘어나면 부수를 기준으로 하여 5~6% 정도

였는데, 접지가 제대로 안 되어(고품질의 도록이었고, 주름이 화상까지 침

여분을 줍니다. 표지는 3,000부 기준으로 국전지는 150장(46배판의

범하는 경우라 8P 접지가 적당했다) 결국 전체를 재인쇄한 경우를 보았습

경우), 46전지는 100장(신국판의 경우)을 줍니다.

니다. 한 번이라도 접어봤다면 이러한 실수는 하지 않았겠지요. 또 종

예를 들어 본문이 288쪽인 경우(신국판, 46배판 기준), 288 나누기 32

이의 종류는 무척 많고 특징을 모두 알 수 없으므로 지류 유통업에 계

하면 9가 나오죠(288÷32=9). 즉, 9×100(여분이 100장인 경우), 9×

시는 분(간혹 제지회사연구소 출신 영업자들이 있는데, 정말 종이 도사들입

150(여분이 150장인 경우), 9×200(여분이 200장인 경우)을 하지요. 나오는

니다.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겠죠?)들과도 친분을 가지고, 정보도 많이 얻

값에서 나누기 500을 하면 여분 연수(R)가 나옵니다. 즉, 900÷

으시기 바랍니다.

500=1.8R(여분이 100장인 경우), 1,350÷500=2.7R(여분이 150장인 경우) 또는 1,800÷500=3.6R(여분이 200장인 경우)입니다. 본문이 2도인 책의 발행부수가 3,000부인 경우, 정미 54R과 여분 2.7R을 더하여 통상 57R을 입고하면 됩니다.

6. 본문과 표지 용지의 여분을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Q 인쇄소에 인쇄를 의뢰하려고 하는데, 본문 용지와 표지 용지의 여분 종이를 어느 정도 입고해주어야 하는지요? 본문의 경우 단도(1

● 정미 : [(288÷32)×3,000]÷500=54R

도)는 150장, 컬러(4도)는 200장, 커버는 200~250장, 면지는 20장, 띠지

● 여분 : [(288÷32)×150]÷500=2.7R

는 50장 정도의 여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소에서는 면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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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국전지 1장에서는 책 4권 분량으로, 46전지 1장에서는 책 5권 분

▶ 발주할

총 본문 용지: 56.7R(57R)

량으로 계산하여 넣어달라고 하는데, 수치상으로 46전지 1장에 6권

144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3장 출판의 기초—제작・총무회계

145


그래서 본문 용지는 54R+2.7R으로 하여 56.7R을 입고해주면 되

다. 그런 다음, 교정지를 인쇄소에서 받아 출판사 편집부에서 교정을

는데, 통상 이러한 경우 57R을 입고합니다. 제작되는 책이 3,000부

봅니다. 만약, 수정 사항이 생기면 데이터를 수정하여 다시 인쇄소 웹

인 경우의 표지는 정미 2R과 여분 0.3R을 더하여 2.3R을 입고해 주

하드로 보냅니다. 최종 작업이 완료되면 인쇄를 진행합니다. 인쇄소

면 됩니다(46배판의 경우 국전지 1장에 표지가 3벌 나오는 경우, 표지 날개가

에 최종 OK를 낼 때 인쇄소에서 받은 컬러 교정지도 함께 전달하여 인

있는 경우). [(3,000÷3)+150]÷500=2.3R

쇄소에서 인쇄를 할 때 참고하도록 합니다.

7. CTP에 대해 알고 싶어요 8. CTP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Q 요즘 잡지를 주로 인쇄하는 업체에서 필름 출력 대신 CTP를 이용하여 인쇄를 한다는군요. CTP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Q 요즘에는 필름 출력을 생략한 CTP 작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 니다. CTP 작업에 대한 장점은 많이 듣고, 자료로도 접했는데 CTP

A CTP는 필름을 뽑지 않고 바로 인쇄판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

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다. 필름 검판 과정에서의 오류 체크, 파일 전송 후 출력 시에 일어 나는 글씨체의 깨짐, 컴퓨터와 출력기(필름이 아닌 인쇄판의 출력)에서

A 1) CTP와 CTF가 있지요. CTP의 단점을 간단히 말하기는 쉽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오류들을 보완하기만 한다면 활용도가 높을 것

않지만 CTF의 오류를 잡기 힘든 점이 단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입니다.

그 밖의 단점은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아직 편집 프로그 램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험 부담이 높다고 생각 합니다. 아마도 필름 수정 없이 인쇄를 할 정도가 된다면 만족스러

Tip

운 결과물이겠죠. CTP로 인쇄를 하는 경우 이렇게 진행해보세요

2) CTP의 장점으로는 고품질의 망점 재현, 정교한 인쇄 품질로 인한 영업력 강화, 재료・인건비 절감에 따른 생산 원가 절감, 작업

먼저 디자인부에서 CTP로 인쇄할 데이터를 인쇄소 웹하드로 보냅니

146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시간 단축에 따른 최단 납기 실현, 단일 워크플로(Workflow) 지향에

3장 출판의 기초—제작・총무회계

147


따른 작업 환경의 개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작업 처리

용되고 있습니다. 무선 제책의 작업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량을 바탕으로 경제성을 체크하여 자사의 생산성과 비교해보아야 할 것이며, 일반 망점 및 특수 망점(fm/fam 스크리닝 등)을 재현할 수

Tip

있는지 등을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무선 제책의 작업 순서

그러나 무엇보다 사용 재료비가 제작 원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가격 경쟁력과 회사 채산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등을 분석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인쇄 전 교정 작업, 작업 데이터의 보관(반영구적인 필름에 대한), 작업 환경, 장비의 내구성, 유지 관리비,

인쇄물을 판형별로 재단합니다. 보통 16P 접지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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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재단합니다(본문 종이가 180g 이상인 경우는 8P 접지 를 하기도 합니다).

직・간접적인 주변 장비와의 연결성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9. 일반적인 제책 공정이 궁금합니다

책의 판형에 맞도록 재단된 인쇄물을 접지기를 이용하여 접지합니다. 이때 책등이 될 부분에 칼집을 냅니다.

같은 대수별로 추려주는 정합 작업을 합니다. 1~16P, 17~32P, 33~64P, 65~80P순으로 정렬합니다.

Q 제책 방법에 중철, 무선, 양장, 반양장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 인 제책 공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1) 무선 제책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책 형식으로, 대수별로 접지를 하여 책등

정합된 본문이 각 대수별로 모임과 동시에 책등에 풀이 묻으면서 표지가 붙습니다.

표지 날개 꺾기 작업이 진행되면서 책등의 반대쪽이 재 단됩니다.

이 되는 면을 갈거나(일반 무선 제책), 칼집을 넣은 후 그 부분에 접착 제를 묻혀 표지와 결합하는 방식(아지노 무선)을 말합니다. 보통 무선 제책의 표지는 200~300g 정도의 두께를 가진 종이를

삼면 재단기를 거치면서 책의 위, 아래가 재단되어 최종적 으로 무선 책이 완성됩니다.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50g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무선 제책은 모든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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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3장 출판의 기초—제작・총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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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장 제책의 경우

양장 제책은 본문과 표지 작업이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표

정합 작업 후 대수에 맞도록 실 매기 작업을 합니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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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매기 작업을 합니다.

지가 되는 합지 바리 작업은 양장 제책사에서 이 작업만 하는 곳으 로 외주 처리합니다. 규모가 있는 업체에서는 직접 작업하기도 하 지만 거의 외주가 많습니다. 합지 바리 작업은 속표지가 되는 표지 를 적당한 합지(책의 판형과 페이지에 따라 g 수가 정해집니다)에 붙이는 작업을 말합니다.

바리 작업된 표지에 붙입니다. 즉, 각양장은 각 모양으로 합지 바리 작업을 하며, 환양장은 둥글게 합지 바리 작업을 합니다. 양장 제책 의 작업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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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07 08

실 매기 작업(사철)이 끝나면 가름끈(시오리)을 붙입니다.

면지 4P와 함께 세양사 작업을 합니다. 세양사 작업은 실 로 맨 책등에 풀을 붙인 후 가재 같은 헝겊을 붙이는 작업 을 말합니다.

본문은 접지를 한 후 대수별로 실을 꿰매어 책등에 붙입니다. 이 때 각양장의 경우에는 직각으로, 환양장의 경우에는 둥글게 합지

1~16P, 17~32P, 33~64P, 65~80P순으로 정렬한 후

세양사 작업이 끝나면 등지와 헤드밴드를 동시에 부착합 니다. 등지란, 가재 위에 덧붙이는 종이를 말합니다. 표지(합지 바리)와 본문 사이에 있는 면지 한 장을 표지(합 지 바리)의 안쪽에 붙이면 양장 책이 완성됩니다.

추가로 커버(겉표지) 작업이나 띠지 작업을 할 수도 있습 니다.

양장 제책의 작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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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을 판형별로 재단합니다. 보통 16P 접지가 가능하

도록 재단합니다(본문 종이가 180g 이상인 경우에는 8P 접 지를 하기도 합니다).

3) 중철 제책의 경우

중철 제책은 대수별로 접지를 한 후(이때 본문은 2장, 즉 최소 4의 배수 가 되어야 한다) 표지를 대어서 펼쳐놓고 한가운데를 철심으로 박아

책의 판형에 맞도록 재단된 인쇄물을 접지합니다. 접지 후

제책하는 방식입니다. 본문이 두껍지 않은 부록 도서나 샘플집, 홍

정합 작업을 합니다.

보용 소책자 등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제책 방식입니다. 표지가 본 문의 용지와 같거나 표지 라미네이팅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아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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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3장 출판의 기초—제작・총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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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0g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표지에 후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180g이나 200g 정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A 1) 인쇄소, 제책사, 코팅업체 모두 각각 이용하시는 것이 조금 은 저렴하겠지만, 인쇄소에서 추천해주는 곳을 이용하셔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인쇄소에 다 맡겨도 제책이나 코팅 금액을 많이 붙여 받지는 않습니다. 인쇄소나 제책사가 주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의 운송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인쇄소나 제책사가 가까운 곳

10. 제작 시 거래처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에 있는 경우에는 운송비를 받지 않기도 합니다. 단행본인 경우에 Q 올해 번역 마감 예정인 도서가 있습니다. 내지 편집과 표지 디 자인 작업은 시작했고, 제작업체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면지가 들어가고, 면지에 그림이나 글이 인쇄되지 않을 경우, 면지 는 제책사로 바로 보내야 합니다.

1) 제작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기준으로 단가 비교표를 만들었

2) 완성본이 나왔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필름이 나올 때부

습니다(아직 문의한 곳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제각각이고, 무엇보

터 마지막 공정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다 견적서 작성 형식이 제각각이어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더군요). 인쇄소

요. 아마도 견적서상 총 금액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

와 제책사가 따로 나누어져 있고, 가공업체 또한 세세하게 나누어

생각합니다. 업체마다 자기들만의 견적 방식이 있으니까요. 예를

져 있는데요. 만약 인쇄와 제책을 다른 거래처에서 처리하고, 박스

들어 같은 단가라도 어느 업체는 인쇄나 필름 등을, 또 다른 업체

처리 또한 다른 거래처를 이용할 경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는 제책이나 그 밖의 다른 공정에서 금액을 더하게 되겠지요. 실제

요? 종이야 인쇄소로 바로 보내면 된다고 하지만 인쇄된 용지를 제

로는 각 공정마다 비슷한 단가인데 말이죠. 일단 각 업체마다 금액

책사나 가공업체로 보낼 때는 용달을 이용하나요?

대비 마진율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2) 견적을 요청할 때, 일반적으로 판형과 종이 종류, 페이지 수를

배워가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양장의 경우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사 철마루양장인가요? 저는 편집 담당이라 인쇄 제작은 모두 외주업체

11. 저자 인세에 대한 세금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에 맡겼지만, 이번에는 제가 외주업체와 함께 직접 발로 뛰어볼 생 각입니다.

Q 책이 나왔을 때 작가에게 지급하는 인세에 대한 세금 처리방법 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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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3장 출판의 기초—제작・총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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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출판사에서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할 시 원천징수를 합니다.

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납부를 하고 주민세는 지

즉, 소득세 3%와 주민세 0.3%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런

방세여서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

다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방세 포털인

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위택스를 이용하여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한 경우나 외주작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한

1) 소득세 납부하기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소득세(3%)를 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매

고하고 납부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가입을 합니다.

출이 1,000만 원인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에 대비해 매입

그 다음 [원천세]–[사업소득] 메뉴에서 처리합니다.

자료는 45%~55% 정도가 필요합니다. 즉 매출 세금계산서를 1,000 만 원 정도 받았다면 매입 세금계산서는 450만 원에서 550만 원 정

2) 주민세 납부하기 :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 위택스를 이용하여

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출 세금계산서 대비 매입 세금계

주민세(0.3%)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위택스에 접속한 후 가입을

산서를 부가율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가율이 45%~55% 정도 되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인터넷신고・납부]에서 [전자신고・납부]를 선

합니다(그렇게 해야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택한 후 진행합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1년에 매출이 1,000만 원 정도이면 최소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450만 원에서 55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국세청에서 적당한 부가율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원

▶ 신고

내용 정리하는 방법

천징수나 직원들의 급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용된 영수증 등으로

● 신고

인원 : 2명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

● 총지급액 : 2,268,000원

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득세(3%) : 68,040원(2,268,000원×3%)

작가에서 계약금을 준 경우 원천징수(출판사가 소득금액에서 3.3%를

● 주민세(0.3%) : 6,800원(2,268,000원×0.3%, 원단위 절사)

차감한 후 매달 10일 전에 처리)는 작가에게 줄 최종 금액이 나오면 함께

처리하면 됩니다. 작가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한 3.3% 중 3%는 소득세로 납부 를 하고 0.3%는 주민세로 납부를 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여서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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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출판의 기초—제작・총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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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6,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Tip 원천징수액 산출법 및 납부처

작가에게 지급할 총금액에서 원천징수액은 소득세 3%와 주민세 0.3%

12. 출판사에서 해야 하는 세무신고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입니다. 즉 3.3%를 차감한 후 작가에게 지급합니다. 차감을 한 후 소 득세(3%)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하고, 주민세(0.3%)는 행정 자치부 지방세 포털 위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 소득세(국세) : 전체

으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출판사가 해야 하는 세무신고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의 3%

● 주민세(지방세) : 전체

Q 보통 출판사에서 1년 동안 해야 하는 세무신고에는 무엇이 있

사업장현황신고, 지급명세서전자신고, 종합소득세신고가 그것입

금액의 0.3%

니다. 원천세는 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세금으로 내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원 천징수를 해야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출판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

1)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신고는 지난해에 발생한 매출금

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액과 매입금액을 업체별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당해 연

계약금을 30만원 주었다고 합시다. 책이 나온 후 작가에게 줄 돈이 총

도 1월 2일부터 2월 초중순까지 신고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지 않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00,000원×3.3%=66,000원입니다(여기서 소

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해도 됩니다.

득세는 60,000원이고 지방세는 6,000원입니다. 즉 2,000,000원×3%=60,000원

사업장현황신고 전에 매출계산서와 매입계산서를 산출해두어야

/ 2,000,000원×0.3%=6,000원)

합니다. 그리고 각 업체별 금액과 계산서 장수를 파악해두면 좋습

2,000,000원-66,000원=1,934,000원(계산상 지급액)

니다. 즉, 각 업체에서 발행한 금액의 총 합계액이 얼마이고 발행된

2,000,000원-300,000원(계약금)-66,000원=1,634,000원(실지급액)만 지급

계산서 장수는 몇 장인지를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신고 전 엑셀을

하면 됩니다.

이용하여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여기서 원천세신고 시 총 지급금액은 2,000,000원, 소득세는 60,000원,

156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출판의 기초—제작・총무회계

157


2) 지급명세서전자신고 : 지급명세서를 전자신고하는 방법에 대 하여 알아봅니다. 이 또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가 가

▶ 종합소득세

능합니다. 지급명세서의 종류별로 제출기간이 다릅니다. 즉, 근로・

● 매출

총 금액 : 00,000,000원

퇴직소득의 지급명세서나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는 보통 2월말에

● 매입

총 금액 : 00,000,000원

서 3월 초중순까지이며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 등은 2월말

● 원천징수한

신고 전 파악해두어야 할 내용

총 금액 : 00,000,000원

정도까지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매해 신고할 무렵이 되면 국세청 홈 택스 홈페이지에 정확한 일자가 공고되므로 참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기한 안에 전자제출을 하면 최고 200만 원(세무, 회계법인은 300만 원)까지 건당 1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제출

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작년 에 작가나 외주작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엑셀로 정리해두었다면 그것을 보면서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 보통 2014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2015년 5월 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전 작년도 매출 총 금액, 매입 총 금액, 원천징수한 총 금액을 파악해둡니다. 여기서 말 하는‘매출 총 금액’ 은 계산서를 발행한 총 금액을 말하고,‘매입 총 금액’ 은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총 금액을 말합니다.‘원천징수 한 총 금액’ 은 작가나 외주작업자에게 지급하고 신고한 총 금액을

[참고도서]

말합니다. 이시우 외 4인,《1인 출판사 창업 실무노트》 , 투데이북스, 2013년 이시우,《1인 출판사 경영 실무노트》 , 투데이북스, 2013년 이시우,《출판제작 실무노트》 , 투데이북스, 2012년 출제모 엮,《출판제작 Q&A 모음집》 , 투데이북스, 2012년

158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3장 출판의 기초—제작・총무회계

159


4장 contract

계약・저작권법 출판 관련 여러 계약 중 가장 대표적인“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 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기타 출판 관련 계약형태와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저작권법, 출판권 침해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 본다.


계약・저작권법

하 나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이에 한국 저작권법(이하,‘저작권법’ 이라 함)에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의 해석

서는 기존 종이출판과 컴퓨터프로그램에만 인정되던 배타적인 권 리를 전자출판 등 다른 저작물의 발행에서도 인정받기 위하여‘배 타적발행권’ 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즉, 배타적발행

contract

권은 오프라인상의‘배포’ 에 관해서만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출 판권의 한계를 보완하여,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의‘전 송’ 에 관해서도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다. 한편, 위와 같은 배타적발행권은 그 보호되는 권리의 내용을 제 외하고는 모두 출판권의 내용과 동일하다 보니, 저작권법에서는 배 타적발행권에 관한 내용들을 먼저 규정한 후(제7절 배타적발행권), 출 판권은 이러한 배타적발행권에 관한 규정들을 그대로 준용하는 방 식(저작권법 제63조의2)으로 법 규정 체계를 정비하였다(제7절의2 출판에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출판업계에서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이

162

관한 특례).

으로 옮겨 어져 내려온 종이책에 관한 수요가 차츰‘전자책(ebook)’

따라서 이제 출판사 등이 출판물의‘배포’ 와‘전송’모두에 관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종이책 시장)상에서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출판권설정계약뿐만 아니라 배타적

적인 권리를 갖는 출판권만으로는 출판사들이 온전히 그 권리를 행

발행권 설정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배타

사하는 데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통상 출판권설정계약서에는 전자

적발행권의 신설취지 및 출판권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출판을 대비하여 출판사가 해당 출판물을“전자출판 할 수 있다” 라

통상 출판권설정계약과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

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는 단지 출판사가 해당 출판물에 관하여

보다는,“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의 형태로 한꺼번에

전자출판을‘할 수 있다’ 는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한 것이다. 제3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가 저작권자 및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출판물을 전자적인 형

이에 앞으로는 출판과 관련된 여러 계약 중 가장 대표적인“출판

태로 무단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출판사는 그 스스로가 이러한

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 에 관해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3자의 무단사용에 대하여 형사고소나 출판금지 가처분 등의 법적

계약서 샘플 중 중요조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최근 공정거래위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4장 출판의 기초—계약・저작권법

163


원회가 2014년 8월 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출판 분야의 불공 정한 약관조항에 관한 시정내용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저작물의 표시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고, 그중 저작 재산권은 복제권 등 총 7개의 권리로 구성되며, 저작인격권은 성명

계약서의 명칭 및 계약체결의 목적

표시권 등 총 3개의 권리로 구성돼 있다. 한편, 저작인격권은 저작

통상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의 맨 윗부분에는 계약서의 명칭을 기재하게 된다. 비록 이 명칭만으로는 해당 계약이 어떤 유형의 계 약인지 한마디로 규정지을 수 없다 하더라도, 외관상으로 당사자들 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내용을 가장 집약된 형태로 보여준다. 따라서 계약서의 명칭과 그 내용이 상이한 경우 차후에 해당 계약 의 해석을 둘러싸고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종종 발

작자가 저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이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 아 있게 된다. 따라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의 저작재산권자가 해 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저작자로부터 양도받았거나 그 양도받은 자

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당사자 간의 소모적인 분쟁을 미연에 방

로부터 재차 양도를 받는 등 저작권의 양수인에 해당하는 경우, 출

지하고 계약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해당

판권자 및 배타적발행권자는 해당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

계약을 통해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명 등을 올바르게 표시하여야 한다(성명표시권 관련). 그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명칭을 기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사자들이 출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해당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변경하

판권과 배타적발행권 설정에 관한 계약을 한꺼번에 체결하고자 한

여서는 안 된다는 항목(동일성유지권 관련) 등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다면, 계약서의 명칭을“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 이라고

반영하여야 한다.

기재하고, 동시에 계약서 명칭 바로 아래에 있는 문장 즉, 소위 계약

또한 출판권자 및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자에 관한 부분 이외에

서의‘서문’ 에 해당하는 부분에도 당해 계약이 출판권과 배타적발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전송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행권의 설정에 관한 것임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다 확실히

자의 성명 및 최초 발행연월일, 저작재산권자의 검인 등 저작재산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본문에“권리의 설정” 이라는 제목 아래 본 계

권자 표시를 해야 하고, 만일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

약이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모두를 설정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벌의 대상이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38조 제3호). 한편, 당사자들이 차후 목적물의 이용범위와 관련된 분쟁 소지를

번 기재할 필요가 있다.

164

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저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4장 출판의 기초—계약・저작권법

165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의 효

조 제1항). 한편, 기존 통상적인 출판권 등에 관한 계약서에서는“계

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어느 한쪽에서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이는 당사자들이 계약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저작물의 제호 표시

문서 통고(우편 발송 시 등기우편)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으며, 그 통고

와 그 저작물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 없는 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씩 자동연장 된다” 라고 하여,“묵시적 자동갱신에 관한 조항” 을 두었다. 그러나 이처럼 계약이 묵시적으로 동일기간 및 동일조건으로 자

권리의 등록

동갱신된 경우, 한 번의 갱신만으로도 출판권 등 존속기간이 10년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 등을 등록할 수 있으며, 만일

이상 되고, 이러한 장기 계약기간으로 인해 저작재산권자는 갱신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54조 제2호).

이후 저작물의 가치가 상승하여 더 높은 인세를 받을 수 있다 하더

즉,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은 설정계약에 의해 즉시 계약의 효

라도 동일한 조건에 계약이 묶여 재산권 행사 및 계약해지권을 제

력이 발생하지만, 이에 관한 설정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

한당할 우려가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재산권자가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와 동일 저작물에 관해 출

는 2014년 8월 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저작자가 계약만료 전 일정

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제3자에게 출

시점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동일기간(5년 또는 7년) 동안

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

출판권 등이 계속 자동갱신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양 당사자가 합

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저작재산권자의 협력을

의한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갱신되도록 하거나 자동갱신 조항을 둘

얻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

경우 존속기간을 단기(예: 1년)로 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는 것이 바람직하다.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권리의 존속기간

기존 출판권 등에 관한 설정계약서에서는 해당 저작물의 2차적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들의 특약에 의해

사용에 관한 처리를 출판권자 등에게 전부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저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이 3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59

166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 8월 28일자 보도자료

4장 출판의 기초—계약・저작권법

167


작재산권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출

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처분행위에

판권자 등은 저작자로부터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부여받을 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기존에는 출

이어서, 출판권으로부터 2차적 사용 처리권한이 출판사에게 자동적

판권 등 설정계약서에 저작재산권자의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저작물을 2차적 콘텐츠로 가공할 경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는 출판권자 이외 원하는 상대방과 거래조건을 협의하여 계

출판권자 등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권리

약을 체결할 자유가 있다.

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위임조항으로 인해 저작자는 출판사와의 출판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8월 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저

권 등 설정계약체결 시 선택의 여지없이 저작물의 2차적 사용 처리

작자가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출판사

권한까지 출판사에게 전부 위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작자가 더

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위와 같은 계약서 조항을 삭제하고, 저작

나은 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받는 문

자가 저작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출판권 등과 관련

제점을 야기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8월 28일자 보

된 저작권 양도 시 출판사에게 그 사실만을 통보하는 것으로 시정

도자료를 통해, 출판사가 임의로 저작물을 2차적으로 사용하지 못

요구하였다.

하도록 2차적 사용에 대한 권리가 저작자에게 있음을 출판권 등의 설정계약서에 명시하고, 저작자가 위임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 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저작재산권,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저작권법에는“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 (저작권법 제 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62조 제1항)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배타적발행권자의 권리 양도 등에

■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 8월 28일자 보도자료

168

■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 8월 28일자 보도자료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4장 출판의 기초—계약・저작권법

169


계약・저작권법

다” 라는 식으로 당사자들이 계약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

기타 출판 관련 계약형태와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지 않다가, 그 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면, 그때서 야 계약서의 내용을 두고 서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기에 이른 다.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가 주장하고자 하

contract

는 법률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힘들게 증거를 수집해야만 하는 어려 움 또한 겪게 된다. 따라서 출판사가 위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판과 관 련된 어떠한 형태의 계약이든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하 고, 더불어 계약 당사자들이 특히 중요하다고 합의한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만 차후에 발생할 지 모르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앞으로는 출판과 관련된 주요 계약형태 및 ( 및 계약체결 시 유의해야 할 점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다‘출판권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당사자들은 당해 계약체결 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하여 어떤 유형의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 에 관해서는 이미 다루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기타 출판 관련 계약에 관해서만 알아보도록 한다).

를 먼저 결정해야 하고, 그 후 계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계약의 내용이 당해 계약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만 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출판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명칭

170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흔히 사용하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에서는“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는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탓에 출판사가 특별히 기재하기를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원했던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

것으로 추정한다” 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수

어 계약 당사자 간 친분관계로 인해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

받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저작권자와“저작권 양도계약” 을 체결할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다 보니 계약체결 당시에는“좋은 게 좋은 거

때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4장 출판의 기초—계약・저작권법

171


해야만 한다.

용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출판권설정 등에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8월 28일자 보도자료를 통

관한 계약(어문저작물에 관한 계약)과는 별도로 그림 또는 사진저작물

해, 통상적인“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의 기재내용 중‘2차적저작

등의 저작권자와“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 을 체결해야 한다.

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항’ 과 관련하여 시정

이 경우 저작물의 이용자인 출판사 입장에서는 당해 계약의 대상인

요구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저작권법 규정과 같이 저작권을 전부

저작물의‘이용허락의 범위’ , 특히 그중에서도‘이용 매체의 범위’

양도하더라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는 한 양도되지 않는

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즉,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에 그 이용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

범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만 기재돼 있거나 현존하는 매체에 대해

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항’ 은 저작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다

서만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 어떤 매체까지 그 저작물

른 지분권과 일체로 양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어서 저작자에

의 이용이 가능한지, 장래에 등장할 새로운 매체까지도 당해 저작

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가치는 저작물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1차 매체(출판 등)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는 적정하게 형성

이와 같이 당사자들이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체결 당시 특정 매체

되기 어려우므로 저작자가 향후 더 나은 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을

이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 당사자들의

체결할 권리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분리가 가능

의사해석에 따라 그 이용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때 당사자

한 7개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간 의사해석 결과 저작물 이용자인 출판사가 활용하고 있는 매체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하여 일체로 영구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는

히 출판사에게 매절하도록 하고 있는 출판업계의 관행을 시정하여

결국 계약위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을

저작자가 양도할 권리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2

침해하는 행위에도 해당될 수가 있다.

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에 관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특약에 의 하도록 요구하였다.■

따라서 출판사들이 출판을 위해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는 그 이용형태(당해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를 배포하는 것으로만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송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정할 것인지 여부 등)뿐만 아

니라, 그 이용범위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명시하되, 새로운 매체를

저작물 이용허락계약

출판사가 책을 출간할 때, 그림 또는 사진 등 타인의 저작물을 이

172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 8월 28일자 보도자료

4장 출판의 기초—계약・저작권법

173


통한 이용가능성에 관해서는 그 여지를 충분히 남겨둘 필요가 있다.

판사들이 편집에 관한 외주를 주는 경우,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으 로 인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 완 성된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 의견 차이를 갖는다. 출

매절계약

판사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당연히 자신이 편집저

출판업계에서 자주 통용되는 계약형태로, 전형적인 출판계약과

작물에 관하여 저작권을 가진다고 여기는 반면, 외주편집자 입장

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소위“매절계약” 이란 것이 있다. 대가를 인

에서는 당해 편집저작물은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세가 아닌 원고료의 형태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를 통칭하여 이

에 관한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게 된다. 이러한 생각의 차

른다.“매절계약” 은 출판과 관련된 특정형태의 계약이라기보다는

이로 인해 외주편집자는 출판사에게 편집저작물을 완성하여 인도

대가의 지급방법과 관련된 것이므로,“매절계약” 이라는 명칭으로

한 이후에도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편집저작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계약이 어떤 유형의 출판계약에 해당하는

의 저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지 먼저 확인해보아야 한다. 즉,“매절계약” 을 체결했다고 무조건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또는“출판권설정계약”등이 되는 것이 아

기 때문에, 비록 출판사가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외주편집자

니라, 당해“매절계약” 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계약형태가 결정되는

가 저작권을 갖게 된다.

것이므로, 출판사들은‘매절’ 이라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기보다

따라서 출판사 입장에서 외주를 준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을 확보

계약형태를 특정하여 그에 맞는 계약서 명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

하여 이에 대한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편집자와 반드

직하다.

시 외주계약서를 작성하여“당해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출판사 에게 귀속된다” 라는 저작권 귀속에 관한 명확한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외주계약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출판사의 경우, 통상 편집저작물에 해당 되는 서적을 출판하기 위해 그 편집을 외부에 맡기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당해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을 누구에 게 귀속시킬지를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출

174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4장 출판의 기초—계약・저작권법

175


계약・저작권법

한편, 실무상 출판권자가 출간한 출판물의 내용을 제3자가 무단

출판권 침해에 관한 오해와 진실

인용해 출판한 경우, 이 행위가 저작자 또는 출판권자 중 누구의 권 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출판권설 정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저작자는 그 계약에 의해 권리행사를 제한

contract

받지만, 제3자가 무단으로 출판하는 경우 저작자는 복제권 내지 2 차적저작물작성권 및 배포권 등에 기하여, 출판권자는 출판권에 기 하여 각자 제3자를 상대로 침해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 출판권은‘원작 그대로’ 를 출판할 권리이 기 때문에,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원작의 전부 또는 상당부 분과 동일성 있는 작품을 출판한 때에는 출판권 침해가 성립되지 만,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시킬 정도로 원작을 변경해 출판한 때 에는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출 판권자의 출판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63조 제2항에는“출판권자는 출판권설정계약에서 정

다만, 제3자가 무단인용한 출판물의 내용이 출판물 전체로 볼 때

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는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출판물이 기존에 공표된 작품들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원작 그대로’ 라는

한데 모아놓은 모음집이나 전집,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를 띠어 출

말은 출판권자가 원저작물을 개작하거나 번역을 하지 못한다는 의

판물에 수록된 개별 작품이 각각 독립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

미여서, 출판권자가 원저작물을 개작하거나 번역하고자 할 경우 특

우라면, 출판권설정계약체결 당시 그 개개의 작품들에 대해 한꺼번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에 출판권이 설정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때 출판권 침해여부

예컨대, 해외 출판사가 국내 원작을 번역하여 그 국가의 언어로 된

는 출판권자가 출간한 출판물 전체가 아닌 그에 실린 개별 작품의

출판물을 출간하려는 경우, 이는‘원작 그대로’ 가 아닌 원작을 2차

전부 또는 상당부분과 제3자가 무단으로 인용한 부분의 동일성 여

적저작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출판권자가 아닌 원저작물 의 저작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176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판결

4장 출판의 기초—계약・저작권법

177


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출판권자 입장에서는 제3자에 의해 무단인용된 부분이

출판계약・저작권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

Q&A

출판물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해당하는지, 만약 일부에 해당한다 면 그것이 독립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판단해야 한다. 제3자에 의한 무단인용부분이 출판권 침해로 판 단되었다면 출판권자 스스로 출판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조치를 취 하면 되고, 출판권 침해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저작권자에게 요청하 여 그로 하여금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본다면, 모음집이나 전집형태의 출판물과 관련한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해 계약서 내용에 출판 물에 실린 개별 작품 각각에 대하여 출판권을 설정하는 것임을 명 시적으로 표기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 저작권 양도계약만 체결하면 그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나요?

Q 저는 아동도서 출판을 준비 중인 1인 출판사 대표입니다. 그 림책을 출판하기 위해 글, 그림 작가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 결했습니다. 이런 경우 작가의 글과 그림을 이용함에 있어 다른 저 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는지요? 만일 다른 저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림 작가의 요구에 의해 계약서상 원화를 반환해주는 조항을 넣었 는데, 이러한 원화반환에 관한 조항이 저작권 양도의사와 충돌할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6870 판결

178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4장 출판의 기초—계약・저작권법

179


여지는 없을까요?

무관함을 명확히 해둘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비록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저작인격권

A 만일 작가와 명확하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은 그것의 일신전속성으로 인해 양도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

이라고 합니다)을 이용함에 있어서 면, 작가의 글과 그림(이하‘저작물’

당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작가가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계약

그림책을 출판함에 있어 작가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작가

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작가와 체결할 계약이

를 해당 저작물의 저자로 표시해야 하고, 작가의 동의 없이는 저작

계약서의 해석상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 아닌 단순한 이용허락계

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

약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작가와

할 경우, 저작인격권 침해와 관련하여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재차 협의하여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상이 되지는 않더라도(저작인격권 침해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저작자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작물의 이용형태와 이용매체

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책

등 이용범위 측면에서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임은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출판할 때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기 바

러한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할

랍니다.

수 있는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작가와 체결한 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 해당한다면, 비록 작가의 요구에 의해 원화를 반환하는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

2. 명화를 촬영한 사진을 표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도, 이러한 점이 저작재산권 양도의사와 충돌한다고 볼 수는 없습 니다. 왜냐하면 원화의 반환은 유체물인 원화의 소유권을 작가에게

Q 책의 표지로 명화를 사용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저작권 문제를

반환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무체재산권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려는 명화의 작

작가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가는 사망한 지 7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만, 이러한 조항으로 인하여 차후 당사자 간에 저작재산권 양도여

문제는 그 명화를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려 할 때 그 사진에 관한 저

부가 다투어질 여지는 있으므로, 위 조항의 단서로“본 원화반환은

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본 계약의 목적인 저작재산권 양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

하나요?

지 않는다” 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원화반환이 저작재산권 양도와는

180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4장 출판의 기초—계약・저작권법

181


A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것이 아니며, 저작물성을 판단함에 있어 전제가 되는“개성과 창작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저작

성” 이 가미된 것만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

권법 제39조 제1항). 그리고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개

련하여 판례는“사진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날은 2013. 7. 1. 이후부터이고, 그 이전에는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

저작자 사망 후 50년까지만 저작재산권이 보호되었습니다. 만일 저

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

작자가 2013. 7. 1. 이전에 사망한 지 50년이 이미 경과한 상태라면,

이 인정되어야만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고 판시

현재 그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진의 저작물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다소

그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경과된 것이고, 따라서 그 저

추상적이다 보니, 실무적으로 사진의 저작물성에 관해서는 이를 판

작자의 저작물은 공중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단하는 주체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특정 사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물성을 가지는지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명확하게 단언할 수가

그런데 명화 자체가 아니라 명화를 촬영한 사진도 위와 같이 명

없습니다.

화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안의 경우에도 해당 사진이 개성

가 문제됩니다. 이는 명화를 촬영한 사진이 2차적저작물로서 그에

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저작물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

관한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로, 사진 촬영자는 그 사진에 관해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적으로 사진의 경우는 여타 다른 저작물과 달리 누구든지 사진기로

러한 사진을 무단도용한다면 사진 촬영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

촬영하고 현상과 인화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완성할 수 있는 등 기

는 것이고, 반대로 개성과 독창성이 부족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계적 작용에 의존한 것이 대부분이다 보니, 정신적 조작의 여지는

가 어려운 경우에는 무단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

그만큼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진은 상대적으로 촬영자의

게 됩니다. 단, 사진의 저작물성이 부정되어 저작권 침해로는 인정

창작성이 발휘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과 현격

받지 못하더라도, 사진 촬영자의 허락 없이 사진을 사용한다면, 이

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

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려해야 합니다. 사진의 경우 다른 저작물과 달리 모든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182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4장 출판의 기초—계약・저작권법

183


3.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 후, 출판사를 세워 자신이 출판한 책에 우리 회사에 근무할 당시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저작권은 누구에 게 있는 건가요?

창작자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정의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서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라고 규정

Q 저는 스포츠 관련 책을 출판하고 있는 A출판사(개인회사) 대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입니다. 예전에 우리 출판사에서 사진기자로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

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9조에서“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

한 후, 유사한 출판사를 세워 스포츠 관련 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그런데 최근 그 직원이 출판한 책에 저희 출판사가 소유한 사진이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인 등에 종사하는

무단으로 도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에게 연락하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은‘업무상저작물’ 이 되는 것이고, 법

여 이에 대해 항의를 하니, 재직 당시 자신이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용한 사진은 우리

이러한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이 사안을 살펴보면, 문제가 된 사진

출판사가 실제로 책에 게재한 바가 없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들은 비록 그 직원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재직할 당시

식으로 얘기합니다. 어찌되었던 그 사진들은 그 직원이 예전에 우

업무상 촬영한 것이므로 저작자는 A출판사의 대표인 귀하가 됩니

리 출판사에 근무할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출

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진들이 A출판사에서 책에 게재하는 등 공표

판사의 대표인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요?

한 바가 없는 것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구저작권법 제9조에서는“공 표된 것”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미공표된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로

184

A 원칙적으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취급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후 개정된

이기 때문에 그 저작물에 관한 정신적인 창조활동을 실제로 담당한

저작권법 제9조에서는 위와 같은 논란을 고려하여“공표된” 을“공표

자연인(법인과 구별)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되는” 으로 법문을 수정함으로써 법인 등이 공표를 예정하고 있었으

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서는 업무상저작물과 관련하여 당해 저

나 공표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하여도 그 저작자를 법인 등으로 보도

작물을 창작함에 있어 정신적인 창조활동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지

록 규정하습니다. 즉, 미공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물을 창작

이라 한다)를‘업무상 않은 법인・단체 및 그 밖의 사용자(이하‘법인 등’

할 당시 공표할 것이 이미 예정돼 있었다면, 비록 나중에 어떠한 이

저작물’ 의 저작자로 규정함으로써 저작권 제도의 전반을 관통하는

유에서 그 저작물이 공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저작물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4장 출판의 기초—계약・저작권법

185


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에게 우리 책의 저작권을 양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

따라서 퇴사한 직원이 재직 당시 사진을 촬영하였고, 그 사진이

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여 편집자에게 따졌는데, 편집자는 그 책의

공표를 예정한 상태였다면, 추후 책에 게재할 사진을 선택하는 과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에서 배제돼 공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합

정말 이런 경우에 저작권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문제된 사진들에 관한 저작자는 법인 A 통상 소규모로 출판사를 운영하는 출판업자의 경우에는 출간

등, 즉 A 출판사의 대표인 귀하가 됩니다.

할 책의 내용을 외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러한 외주계약을 체결할 당시, 문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4. 저술을 외주 주었을 때, 그 저술에 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아니라, 친분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구두계약만을 체결하 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귀속되나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이는 이러한 외주계약의 실체가 출판

186

Q 저는 이제 막 출판업에 뛰어든 새내기 출판업자입니다. 처음

권설정계약에 해당하는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 해당하는지, 아

출판사를 경영하다 보니 책을 어떻게 만들어 출판해야 할지 막막하

니면 이용허락계약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발생하게 되는 것

여 지인을 통해 출판업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편집자를 소개받게 되

입니다.

었습니다. 그 후 그 편집자와 여러 차례의 회의 끝에 낚시에 관한 책

이와 같이 구두계약으로만 하다 보니, 계약형태가 명확하지 않게

을 출간하기로 하고, 책 내용은 중국에서 이미 출간된 책을 참조하

되고, 그런 이유로 출판업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비용으로 책을

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편집자에게 책을 만드는 데 소요되

저술한 것이므로 당연히 그 책에 관한 저작권 또는 최소한 출판권

는 비용과 저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저술에 관해서는 구

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는 귀

두로만 계약했을 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하와 편집자 간에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

후 편집자가 저술한 책은 저희 출판사 이름으로 출판하게 되었고,

작권법의 창작자 원칙에 따라 책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외주편집

출판하자마자 독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한편,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책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책이 출간된 사실

한 것도 아니어서 귀하가 출판권을 가진다고 볼 여지도 적다 할 것

을 알게 되었는데, 자초지종을 확인한 결과, 그 편집자가 다른 출판

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귀하와 편집자 간에 체결한 계약은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4장 출판의 기초—계약・저작권법

187


단순한 외주계약으로서 이용허락계약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여지

5. 출판과 관련된 동업 및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가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편집자가 낚시 책에 관한 자신의 저작

Q 저는 어린이 영어교재를 저술한 저자입니다. 그런데 A가 저의

권을 다른 출판업자에게 양도하여 그 출판업자가 그에 기해 책을

교재를 보고는 내용이 좋다고 하면서 자신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출판하더라도, 귀하는 이를 제재할 아무런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에 교재 판매에 관한 영업을 담당할 테니 자신과 동업을 하자고 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안해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기존에 제가 만든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로 된 계약서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를 분

교재의 일부만을 수정한 새로운 교재(기존 교재와 거의 동일함)를 만들

명히 하거나 최소한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었고, 그 새로운 교재로 A는 영업을 하는 등 처음에는 동업관계가

입니다.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제가 만든 새로운 교재가

참고로, 이 사안과 관련하여 비록 귀하가 책에 관한 저작권을 가

어린이집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게 되자, A는 돌연 별도의 법인을

지고 있다 하더라도, 편집자가 저술한 책이 중국에서 이미 출간된

설립해 제가 만든 새로운 교재 내용의 일부만을 변형한 어린이 영

낚시에 관한 책을 단순히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출판사가

어교재를 출판하여 유치원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사

귀하의 책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책을 출간하더라도, 그 다른 출판

업자등록증상에 사업자로 표기된 사람은 자신뿐이므로 저는 A의

사는 귀하의 책을 보고 저술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중국에서 출간

직원에 불과하고, 따라서 제가 만든 새로운 교재에 관한 저작자는

된 낚시에 관한 책을 보고 저술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인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등 터무니없는 얘

고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 있다면 귀하는 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

기만 늘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제가 만든 새로운 교재의 저

재를 가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하가 가지는 책

작권을 A가 가지게 되는 건가요?

에 관한 저작권은 중국 책의 번역을 통해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 중국 책의 내용 자체에 관해서는 저작권 등을 주장할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A 귀하와 A는 어린이 영어교재의 제작・판매를 위한 동업관계에 있던 것이어서, A가 귀하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기존에 만든 교재를 일부 변 경하여 새로운 교재를 제작했고, 제작 당시 교재의 구성방법, 아이 콘, 캐릭터 등은 모두 귀하가 구상하는 등 제작과정을 귀하가 주도

188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4장 출판의 기초—계약・저작권법

189


한 점에 비춰보면, 동업관계 중 만들어진 새로운 교재는 귀하의 단

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누

독저작물일 뿐 업무상저작물이나 공동저작물은 아니라고 사료됩니

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다. 게다가 새로운 교재가 귀하와 A의 공동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협력관계 종료 이후에 그 저작물을 공동 저작권자 모두가 상호동의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자 전

없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저작권

원의 합의에 의하여 저작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로 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

이 사안에서 A는 새로운 교재를 일부 변형하여 출판한 어린이 영어

여 미리 협의해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재에 대해 귀하와 전혀 합의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상 조 합관계에 해당하는 동업관계의 경우에는 동업관계 중 형성된 재산 에 대해서는 준합유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동업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업무집행의 일환으로 준합유가 된 새로운 교재의 저작권을 행

6. 저자가 출판사와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계약이 저작권 양도계약이 아닌 출판권설정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사하기 위해서는 동업인들 과반수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190

A가 새로운 교재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어린이 영어교재를 출판하

Q 제가 근무하고 있는 A회사는 4년 전 저자 B와 저작권 양도계

여 이를 판매함에 있어 귀하와 합의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A의 위

약을 체결한 후, 해당 서적을 출판하여왔습니다. 저자 B는 최근까

와 같은 출판행위는 새로운 교재에 대한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지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얼마 전 이 계약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 양도계약이 아니라, 출판권설정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

통상 당사자들 사이에 일정한 협력관계에서 창작된 저작물에 있

니다. 그러면서 저자 B는 출판권설정계약의 경우, 당사자 간에 특

어,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을 미리 협의해두지 않으면,

별한 약정이 없으며 출판권은 3년간만 존속하는 것이므로, 현재는

협력관계 종료 이후에 그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행사의 주체 등이

계약체결 후 3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주

명확하지 않게 돼 법적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장하면서, 저작물을 다른 출판사를 통해 출간하겠다고 엄포를 놓

특히 저작물에 관해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한 경우, 상호동의가

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A회사가 저자 B와 체결한 계약

없고서는 그 누구도 해당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게

서에는 분명히 저작권 양도계약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

돼 사회적으로도 비효율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자 B의 억지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당사자들 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 기왕에 창작된 저작물을 보

할까요?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4장 출판의 기초—계약・저작권법

191


A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이 저작권 양도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

형태의 이른바‘매절’ 계약의 경우, 그 원고료로 지급한 대가가 인세

면 출판권설정계약인지 또는 이용허락계약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를 훨씬 상회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입증이 없는 한, 이는 출판권설

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 판

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계약으로 볼 것이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

으로 볼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계약서상 저자 B가 A회사에 저작재산권 일

가 표시한 문언에 의해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체를 양도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계약기간 등 별도의 계약조건이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뤄진 동기 및 경위, 당사

부과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저자 B가 A회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

사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목적으로 체결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

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

2014년 8월 28일자 보도자료에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도

저작자가 양도할 권리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2차적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여부가 문언에 의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

저작물작성권의 양도는 별도의 명시적인 특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

러난 경우라면 그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

습니다. 차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

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이러한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도

을 감안하여 소모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에 더욱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유리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저작권 양도계약이 아닌 다른 유형의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계

7. 저작권 침해인지 계약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약(이용허락계약)인지가 문제되었던 사건에서 법원은“저작물 이용대 가를 판매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 지급하는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6. 1. 선고 94카3724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192

Q 저는 출판사 대표인데, 책을 출간하기 전 그림 작가와 그림에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4장 출판의 기초—계약・저작권법

193


관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그림을 책에 삽입하여 책을 출판

는 그 허락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권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판한 지 몇 개월이 지난 후 그림 작가가 느

침해에 관한 대항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닷없이 내용증명을 보내, 제가 자신의 그림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

면 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은 자가 그 이용방법 또는 이용조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림 작가의 주장의 요지는 제가 그 그림

건의 범위를 위반하여 이용하였을 경우, 그것이 과연 단순한 채무

작가와 그림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때는 30컷에 대한 이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와 더불어 이용허락을 해준

용허락을 하였고, 컷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저작권자의 저작권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사용한 그림 컷 수는 33컷이라고 하면서(여기서 추가로 사용된 3컷은

있습니다.

새로운 저작물이 아니라, 기존 이용허락을 받은 30컷 중 3컷과 동일한 저작물

이와 관련하여 이용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뿐만 아

입니다), 이는 자신을 기망하여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것

니라 저작권 침해에도 해당하지만, 이용조건의 범위를 위반한 경우

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에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만 해당할 뿐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꼼꼼하게 살펴보니, 처음에 그림 작가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컷

않는다는 취지의 견해가 있습니다(이에 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

수를 착오로 누락해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

태입니다).

고 저와 그림 작가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전에 출판된

이러한 견해에 따라 이 사안을 살펴보면, 귀하는 그림 작가와 A

그림 작가의 A책에 삽입되어져 있던 그림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

책에 있는 그림 작가의 그림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그림

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저와 그림 작가는 이용허락계약서에

만을 이용했으며, 위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의 해석상 귀하는 A

본 계약이“A책에 삽입된 그림 전부에 대한 이용허락” 에 관한 계

책에 실린 그림 작가의 모든 그림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약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보이므로, 귀하는 단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의 이용조건을 위반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일부 컷 수를 누락

금합니다.

한 것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이용료 추가정산이라는 민사적 채 권・채무관계만이 존재할 뿐,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사

A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

194

료됩니다.

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그것이 이용방법의 위반인지 아니면 이용조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4장 출판의 기초—계약・저작권법

195


건의 위반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설사 그

다.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원작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과 동

것이 구분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위반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일성 있는 작품을 출판하는 때에는 출판권 침해가 성립되겠지만,

것인지에 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하여 출판하는 때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저작권 침

에는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지언정 출판권자

해여부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고, 만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의 출판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체결 경위 및 관행 등을 종합적으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귀하가 출판

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300페이지 분량의 책 내용 중 약 5페이지 분량에 해당하는 내용 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이므로, 이는 원작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 과 동일성 있는 작품을 출판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두고 출판권 침

8. 출판물의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 출판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무단으로 인용한 내용이 기 존 특정 칼럼과 동일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

Q 저는 A가 몇 년간 신문이나 잡지에 칼럼으로 기고한 글을 한데 모아, 이를 책으로 출판하기 위해 A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고, 일부 내용이 약간 수정된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300페이지 분량의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점에서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처럼, A가 기존에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한

제가 출판한 이 책의 내용 중 특정 칼럼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

칼럼은 그 각각이 모두 하나의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약 5페이지 분량)이 실린 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출판권은 해

A와 귀하는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그 개개의 칼럼에 대해 한

당 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무단으로 도용해야만 침해가 된다고

꺼번에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으로 출판권자

을 감안해 앞서 소개한 대법원 판결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귀하가

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없는 것인가요?

출판한 책은 수십 개 저작물을 한 권의 책에 담아놓은 모음집이나 전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을 저작물로 볼 수 있는

196

A 출판권 침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출판권은 저작물

개별 칼럼에 대하여 각각 출판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할 수

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의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있고, 그 칼럼들 중 특정 칼럼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그대로 무단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

인용한 경우라면 이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그 해당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4장 출판의 기초—계약・저작권법

197


칼럼에 관한 귀하의 출판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저작물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외국서적에 관한 저작권

정리하지면, 귀하가 출판한 책 전체가 하나의 저작물이라면 그중

자의 허락을 얻어 번역을 해야만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허락을 받

일부만을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에는 출판권 침해가 되지 않겠지만,

지 않고 번역하여 책을 출판하는 경우라면, 이는 외국서적 저작권

귀하가 출판한 책이 수십 개의 칼럼을 한데 모아놓은 모음집 형태

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원저작

를 띤다면, 이는 귀하가 그 칼럼 하나하나에 관해 출판권을 가진다

물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발생에는 영

할 것입니다. 비록 책 전체로 볼 때는 일부에 해당하지만, 개별적인

향이 없기 때문에, 외국서적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는

칼럼으로 볼 때 무단도용한 부분이 특정 칼럼의 전부 또는 상당부

별론으로 하더라도, 외국서적을 번역한 사람은 그 번역된 서적에

분에 해당한다면, 이는 그 특정 칼럼에 관한 귀하의 출판권을 침해

관한 저작권을 여전히 가지게 됩니다.

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외국서적의 저작권자 허락 없이 그 책을 번역・출 판했다면, 그 외국서적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번역서에 대해서는 만일 귀하가 직접 또

9. 제가 출판한 책을 다른 사람이 그대로 무단도용하고 있어요

는 그 직원을 통해 번역한 경우라면, 번역물에 관한 저작권은 귀하 가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출판사가 이를 그대로 무단으로 인

Q 저는 전문서적을 출판하고 있는 출판사 대표입니다. 그러다

용한 경우에는, 귀하의 번역물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할

보니 외국 전문서적의 번역을 번역회사에 맡겨 이를 가지고 출판하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귀하가 번역을 외부 번역회사

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 출판사가 제가 낸 전

에 맡긴 것이므로, 번역물에 관한 저작권은 실제로 번역을 한 번역

문서적과 거의 유사한 책을 출판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귀하가 번역회사로부터 번역물에 관한

런 경우에도 저작권이나 출판권 침해가 되는 것인가요?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았다면, 귀하는 번역물과 관련하여 다른 출판 사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98

A 전문서적을 발간하는 출판사의 경우, 외국서적을 번역하여 단

한편, 귀하가 번역물에 관한 저작권을 번역회사로부터 양도받더

지 감수만 하는 방식으로 책을 출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

라도, 귀하는 저작권자로서 다른 출판사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을

우 외국서적을 번역하는 행위는 원저작물의 2차저작저작물을 창작

이유로 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형사사건의

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번역된 서적 자체는 원저작물의 2차

수사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사가 귀하 또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4장 출판의 기초—계약・저작권법

199


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인지수사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즉, 현행 저작권법 에 의하면 저작권법 위반 중“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인 경우”

A 통상 학술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은 만인에게 공

에는 이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고, 귀하의 출판행위는 영리를

통된 것이며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따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고소

서 원칙적으로 이 사안에서도 치과의사가 환자들을 상담하거나 진

가 없더라도 귀하가 제기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료하면서 받은 질문들을 바탕으로 책을 저술한 것이라면, 어떤 치과

나 검사가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귀하의 번역・출판행위

의사가 저술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존 의학서적에 있는

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지하여 수사할 수도 있다

내용이거나 이미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

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즉 치과의사 누구나가 그와 유사한 내용의 저술을 할 여지가 높 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이라면 그 자체가 독창성이 없는 것이므 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보

10. 의사가 상담 및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저 술한 책과 거의 유사한 책이 출판되었는데, 이 경우 출판권 침해 가 되나요?

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내용에 관해서는 문제서적들의 유사성 판 단 시 이를 제외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귀하가 출판한 책의 구체적 내용이 그 자체로 독창 적인 정도는 아니고, 기존 의학서적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200

Q 저는 치과의사 A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받은 많은 질문과 답

기초로 한다 하더라도, 귀하가 출판한 책이 치과의사 A가 수년간 환

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치과의사 A와 출판

자들을 상담하고 진료한 결과를 정리하여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에

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요. 그 후 책은 생각보다 많은 호응을 얻

따라 저술한 것이라면, 이는 치과의사 A의 창조적인 노력에 의하여

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출판한 책 내용

만들어진 작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일부 기

을 그대로 옮겼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유사한 책이 치과

존의 이론 등이 귀하의 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볼

의사 C가 집필했다고 하여 B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의 핵심은 질문과 답변

저는 B출판사에 내용증명을 통해 출판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그 출

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라기보다 귀하의 서적이 환자들의 질문 및

판사는 제가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고 있지 않는

치과의사 A의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일정한 순서에 따라 편집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4장 출판의 기초—계약・저작권법

201


되어진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즉, 귀하의 서적이 소재의 선택・

사는 제 동의 없이 책의 일부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후 개정 1쇄를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지와 그러

출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책 내용의

한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 귀하의 서적을 B출판사가 편집의 측면

변경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A출판사에게 계약해지 통보

에서 무단으로 도용하였는지에 있다 할 것입니다.

를 하였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A출판사는 계속해서 이 책을 배포하

따라서 B출판사가 귀하의 서적이 가지는 편집적인 창작성을 무

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A출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단으로 도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소재의 선택, 표현방법, 서술의 순

을까요? 만일 가능하다면 무엇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서, 설명양식, 단락의 구분, 문제의 구성 등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동

는 건가요?

일성이 인식될 만큼 극히 일부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면, B출판 사가 출판한 서적은 귀하의 서적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할 것이

A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서는“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

고, 그러한 유사한 부분이 귀하의 서적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해

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당한다면, 이는 귀하의 출판권이 침해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있고, 통상적으로 출판권설정계약서에도“출판권자는 저작물의 제 호・내용・표현 등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자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 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저자의 저작인격권 중

11. 저자의 동의 없이 출판사가 임의로 책의 일부 내용을 변경해 출판 권설정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어요. 이 경우 출판사로부터 손해배상

동일성유지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A출판사는 책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려면, 저자인 귀하의 동의를 얻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동의 없이 A출판

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 마음대로 책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귀하의 동일성

202

Q 저는 금융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

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A출판사가 출판권설정계

명한 책을 저술하여, A출판사와 이에 대한 대가로 5백만 원을 지급

약상 부담하는 저작물에 관한 동일성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

받기로 하는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A출판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를 이유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에 원고를 인도하였고, 출판사는 저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한 다음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동안 A출판사가 귀하의 시정 요구를

책을 출판(초판 1쇄)했습니다. 출판 후 저는 책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이행하지 않으면, 출판권설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

것과 관련하여 A출판사와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A출판

의 경우는 귀하가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A출판사에게 적법한 계약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4장 출판의 기초—계약・저작권법

203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료됩니다.

한편, A출판사에 의해 변경된 책은 일부 변경으로 인해 사회통념

다만, A출판사는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책 내용을 변경하여

상 독자적인 창작성이 가미된 새로운 저작물이 되었다고 할 여지가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귀하는 이에 관해 A출판사를 상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를 새로운 저작물이 아니라 귀하가 저술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책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그 변형된 책의 내용 또한 귀하 가 저작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책의 일부 변경과 그 변경된 책의 배포에 따른 손해에 대

12.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에 관한 표준계약서 조항 중‘권리의

해서는 이를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인 귀하가 입증해야만 합니다.

등록’ 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꼭 등록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만일

만일 출판권설정계약서상에 출판에 대한 대가로 A출판사가 귀하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이외에 추가로 인세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귀하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Q 흔히들 사용하는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에 관한 계약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귀하에게는 출판

에는‘권리의 등록’ 이라는 제목하에“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설정

권설정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는 별도로 없는 것이므로 A출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고, 계

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법

약서 맨 마지막에는“계약서 3통을 작성해서‘갑’ 과‘을’ 이 각 1통씩

제63조의2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61조에 의하면“출판권이 소멸된

을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용” 으

경우라도 당사자 간의 특약 등에 의해 그 존속기간 중에 만들어진

로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출판권설정등록’ 이 무엇

복제물에 대해서는 이를 배포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고, 통상 출

이고,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사항인지요? 만일 등록하지 않으면

판권설정계약서에도“출판권이 소멸된 후에도 출판권자는 이미 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요? 그리고 이미 서적이 출간된 경우라도

행된 책의 재고품을 배포할 수 있다” 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1부를 별도로 작성해서‘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설정등록

A출판사는 귀하가 출판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 이전에 이미 복제

을 해야만 하나요? 만일‘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을 설정등록하려

하여 보관하고 있던 책에 대해서는 그 해지로 인한 출판권설정계약

고 하면, 어떤 기관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혹시 등록

의 소멸 이후에도 이를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절차와 관련해서 안내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이러한 배포행위에 대해서도 귀하가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

204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4장 출판의 기초—계약・저작권법

205


A 저작권법 제54조 제2호에서는“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 등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13. 특정 연예인의 일대기를 그린 책을 출간하려고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항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등록은 의무사항도 아니고,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

Q 저는 최근 A연예인의 일대기에 관한 책을 출판하려고 준비 중

권의 효력발생요건도 아닙니다. 즉,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을

에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준비하다 보니, 책에 A연예인의 사진을

설정등록하지 않고 당사자들 간의 설정행위만으로도 계약의 효력

몇 장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서요. 요즘 연예인들이 퍼블리시티권을

은 발생합니다. 다만, 이러한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 등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진을 사용하기가 조심스럽기도 합니

을 등록해두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다. 저의 경우처럼 특정 연예인의 일대기를 그린 책을 출판하기 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대항할 수 없다” 는 의미는 예컨대,

해 그 연예인의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이 문제 될

저작재산권자가 동일한 저작물에 관해 제3자와 출판권 및 배타적

까요? 그리고 이런 퍼블리시티권 이외에도 비슷한 종류의 책을 출

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면, 먼저 계약을 체결한 출판사 등은

판할 때는 법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유의해야 할까요?

자신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에게는 출판권 및 배타 적발행권에 관한 적법한 권리자라는 취지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

A 통상 누군가 자신의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흔

입니다. 단, 여기서“제3자” 라 함은 위와 같이 계약 상대방과 양립

히 이를 두고“초상권을 침해했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초상권

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바로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퍼

의 설정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따라 정당한 이익을 가지

블리시티권” 입니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성명, 초상 등이 갖는

는 자에 한합니다.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통제하거나 배타적으

따라서 애초에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로 지배하는 권리로서, 여기서의 핵심은“상업적 사용” 에 있다 할

곧바로 이에 관한 등록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일 처음에 이

것입니다. 즉, 예컨대 누군가가 연예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

와 같은 등록을 해두지 않았다면, 사후에라도 등록하는 것이 바람

더라도 그러한 사용이 상업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두

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에 관한

고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처리하고 있으므로, 등록절차에 관해 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206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그리고 공적관심의 대상이 되는 저명한 인물, 즉 공적인물에 대 한 서술・평가는 자유로워야 하고,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4장 출판의 기초—계약・저작권법

207


출판 및 표현의 자유의 내용이기 때문에, 공적인물의 생애에 관한

련하여, A연예인의 사진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책 내용에 필요불가

서술과 그에 관한 평가를 담는 평전에서는 그 저작물의 성질상 대

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A연예인의 초상 등을 사

상자의 성명을 사용하고 대상자의 사진(보도용으로 촬영된 사진을 이용

용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진실확인을 의도적으로 묵

하는 것도 포함한다)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살하거나 저술내용으로 인해 A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

생애에서의 주요사건을 다루고, 그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더하는

도록 해야 하며, A연예인의 프라이버시권이나 인격권이 공공의 정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며, 그러한 평전의 저술은 그 대상자의 명예

당한 관심사를 초과하는 범위로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

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하므로, 그 대상자가 되는

입니다.

공적인물은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퍼블리시티권 및 초상권 이외에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명예훼손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격 권으로서 보호받는 명예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14. 제가 출판한 책의 일부를 베낀 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진 명예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외부 적 평가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단순히 당사자가 기분이 나쁘다

Q 저는 얼마 전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에 관한

는 것만으로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는 없

책을 낸 출판사 대표입니다. 이 책은 스포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는 것입니다.

저술된 것으로써, 저는 그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출판하

또한 명예훼손 이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공적인물의 프라이

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이 저에게 제가 출판한 책과 유사한 책

버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적인물의 프라이버시권이

을 봤다고 하면서 연락을 주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A출판사가 출

란 일반인보다 제한된다 할 것이고, 그 경우 그러한 인물에 대한 공

판한 B책이 실제로 꽤 많은 분량에서 제 책과 유사했습니다. 이런

표내용이 흥미위주로 그 인물의 사생활적인 비윤리, 비도덕적인 부

경우 제가 소송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분 등을 드러내는 등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를 초과한다고 보여지지

까요?

않는 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내세워 이를 저지할 수는 없다 할 것 A 실무에서 저작권 등의 침해 관련 분쟁사건들을 상담하거나 처

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A연예인의 일대기를 그리기 위한 책 출판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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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리하다 보면,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

4장 출판의 기초—계약・저작권법

209


210

려운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즉, 비록 저작권 등의 침해는 명확하

침해행위가 있기 전에 저작물 등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경

게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액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로

우에는 손해에 대한 입증 없이도 1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의 범위

산정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란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라는 뜻입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니다. 그러하다 보니 저작권 등의 침해를 당한 사람이 그 침해 이전

먼저 A출판사가 출판한 B책은 귀하가 출판한 책의 상당부분과

에 해당 저작물 자체 또는 해당 저작물과 관련된 제품 등을 판매한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은 출판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적이 있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3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허

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위 저작권법 규정에

락한 사실이 있어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손해액을 나름 객관적

따라 출판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

귀하는 A출판사의 출판 행위로 인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

등의 침해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란 사실상

게 되었는지를 산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고, 또한 귀하가 타

어렵습니다. 또한 비록 그와 같은 객관적인 산정기준이 존재하고,

인에게 위 책을 출판하게 함으로써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저작권법에 손해액 산정을 위한 별도의 추정규정 등을 두었다 하더

정도인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귀하는 A출판사가 B책의 출

라도, 실무적으로는 침해자의 저작권 등의 침해수량 내지 침해횟수

판을 통해 얻은“이익” 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그러나 여기서 귀하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B책에 관한“매

파악하는 작업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저작권 분쟁

출액” 이 아니라“이익” 이라는 점과“이익”또한 전체 이익이 아니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과 그 산정금액을 둘러싸고 벌어

라 B책의 판매로 인한 전체 이익 중 B책에서 귀하의 책을 도용한

지는 당사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며,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이익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러한 다툼이 저작권 관련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경우가 심심

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이익 자체도 산정하기

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고,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해도 출판

따라서 저작권자 등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

권설정등록을 미리 해두는 경우가 별로 없으므로 법정손해배상에

운 경우에 대비해 저작권법에는 특칙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1)

관한 규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따라서 결국 법원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저작권자 등의 손해액으로 추

의 재량에 의해 손해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

정하는 규정, 2) 저작권자 등이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 상당액을

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이외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 3) 저작권 등의

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4장 출판의 기초—계약・저작권법

211


한 후 최대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 겠습니다.

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내용증명을 통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더라도, B가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만일 귀하의 요구사 항을 거부한다면, 귀하는 먼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나 출

15. 출판사 대표인 제가 저술한 책을 다른 출판사가 무단으로

판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B의 수 필집을 출판금지시키는 것이 그렇게 급박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

도용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되면, 출판금지가처분 신청은 보류하고 일단은 형사고소 여부만 Q 저는 출판업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제가 저술한 책을 출판하

을 고려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형사고소를 하고자 한다

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저술한 책은 국내 및 해외여행지에 관한

면, 피고소인인 B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것

정보와 여행을 통해 제가 느꼈던 감회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런

이 원칙이고, 그렇게 고소장이 접수되면 관할경찰서 담당 경찰관

데 책 내용 중 저의 소중한 경험을 담은 부분을 B가 자신의 수필집

은 고소인인 귀하에게‘고소인 진술’ 을 하러 오라는 연락을 하게

에 제 글의 극히 일부만 변경, 거의 그대로 도용하여 출판하였습니

됩니다. 그러면 귀하는 담당 경찰관이 지정한 일자에 해당경찰서

다. 이런 경우 B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게 되고(고소인 진술을 하는 날짜는 귀하의 사정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후 B도 소환되어 피고소인 조사를 받

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 담당 경찰관은 B의 저작권법 위반

212

A 이러한 경우 만일 귀하가 B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먼저 B에

에 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밝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

게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들에 대해 미리 생각해둘 필요가 있습니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 검사는 경찰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추

다. 귀하가 미리 소위 합의에 관한 내용들을 생각해뒀다면, 귀하의

가조사 여부를 판단한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관계자들을 소환

요구사항을 담은 내용증명을 B에게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해 조사하고, 그렇지 않다면 추가적인 조사 없이 기소 여부를 결

입니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조

정합니다.

치를 취하기 전에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면

그러나 형사고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B와 원만한 합의

굳이 형사고소 등 법적조치로까지 진행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

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귀하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

의미에서 내용증명의 발송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유용한 대응수단

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4장 출판의 기초—계약・저작권법

213


의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B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되는 손해액이 대략적으로라도 얼마인지 미리 산정해볼 필 요가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귀하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이 소액에 불과하다면, 오히려 소송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상실이 더 클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 하여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만일 귀하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면, 처음부터 손해액을 높게 산정하여 청구하기보다는 일단 손해액 의 일부만을 청구하고 소송의 진행경과를 살펴본 후, 해당 소송 중 에 손해액을 확장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 면 통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액이 인정되 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차후에 소송비용 부담 측면 에서 귀하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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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출판의 기초, 하나 둘 셋 —출판사의 창업, 기획편집, 총무회계, 저작권 가이드

기획・진행|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유통팀 발행인|이재호 발행처|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소|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4층 (우) 157-857 전화|02)2669-0721~4 홈페이지|http://www.kpipa.or.kr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

저작권 분야|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송현) 차상육 변호사(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소영 변호사(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문변호사) 창업・제작(총무회계) 분야|이승훈(북스페이스 대표), 이시우(투데이북스 대표) 기획편집 분야|선완규(천년의상상 대표) 이경원(비전 B&P 편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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