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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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국고보조금 운영현황

□ 연도별 보조금예산 규모 ㅇ 최근 년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연평균 5

8.9%

씩 증가

하여

년 예산의 보조금 규모는

‘10

조원

42.7

단위

(

구 분 합계 민간 보조

자치 단체 보조

'06

'07

'08

'09

본예산

:

억원)

년 추경

'10

303,017

319,675

382,027

406,233

456,180

426,698

소계

95,933

95,574

116,310

112,174

121,926

110,306

경상보조

73,734

73,076

91,003

90,006

96,321

87,953

자본보조

22,199

22,498

25,307

22,168

25,605

22,353

207,084

224,101

265,717

294,059

334,254

316,392

경상보조

94,571

117,873

147,853

160,088

186,552

173,926

자본보조

112,513

106,228

117,864

133,971

147,702

142,466

예 산

251,928

272,842

331,067

351,350

397,238

368,261

기 금

51,089

46,833

50,960

54,883

58,942

58,437

소계

□ 국고보조금 지급체계


<

직접보조

>

<

간접보조 시군구

>

․도

시 부 처

지자체보조 민간사업자 민간보조

참고 2

국고보조금 집행절차

민간사업자


(

(

자치단체

교부신청

중앙관서

교부통지 및 교부

)

)

▪교부신청서 제출 § - 사업계획 첨부 ( 16)

▪보조사업 검토 § - 법적합성·적정성·자부담 능력 등 ▪필요한 교부조건 첨부 가능 § ▪사정변경 교부취소 § - 천재지변 등 사유시 ▪용도외 사용금지 § ▪내용·경비배분 변경 § 중앙관서 승인시 ▪사업 인계·중단·폐지 § 중앙관서 승인시 ▪수행상황보고 § - 필요시 수행명령 가능(§26) ▪용도외 사용 법령·교부내용 위반 교부취소 허위·부정 교부시 전부 일부 취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처분 제한 § ( 17,19)

( 18)

( 21)

(

자치단체

)

보조사업 수 행

( 22)

( 23,

)

( 24,

)

( 25)

,

,

(

사업완료

(

자치단체

)

보조사업 실적보고

(

중앙관서

금액확정

중앙관서

반환명령

)

)

( 30)

( 35)

- 他용도 사용, 양도·교환, 담보제공 불가(승인시 가능)

▪사업완료 폐지 회계연도 종료시 § ,

,

( 27)

- 소요경비 재원별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사업수행 적합성 결여시 § ▪보조사업 수행여부 적합성 심사 § 시정명령

(

)

( 29)

,

- 증빙자료 검사, 현지조사 등

( 28)

▪초과액 집행잔액 이자 반환명령 § ▪통지·처분 받은 날로부터 일이내 이의신청 § 사용계획 제출 ▪사용 대상·시기·금액 등 절 감 액 ↓ 사 용 사용명세 제출 ▪사용후 개월 이내 ↓ § ④항 사용명세 검토 ▪절감여부 사용범위 등 ▪초과액 반환 (

,

)

( 31)

20

( 37)

1

( 31

)

,

(

(

자치단체

국고반환

중앙관서

강제징수

)

)

▪상계처리 가능 § - 동종 사무(사업)의 보조금 교부시 ▪국세징수의 예 준용 § ( 32)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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