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국고보조금 운영현황
□ 연도별 보조금예산 규모 ㅇ 최근 년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연평균 5
8.9%
씩 증가
하여
년 예산의 보조금 규모는
‘10
조원
42.7
단위
(
구 분 합계 민간 보조
자치 단체 보조
'06
년
'07
년
'08
년
'09
본예산
:
억원)
년 추경
'10
년
303,017
319,675
382,027
406,233
456,180
426,698
소계
95,933
95,574
116,310
112,174
121,926
110,306
경상보조
73,734
73,076
91,003
90,006
96,321
87,953
자본보조
22,199
22,498
25,307
22,168
25,605
22,353
207,084
224,101
265,717
294,059
334,254
316,392
경상보조
94,571
117,873
147,853
160,088
186,552
173,926
자본보조
112,513
106,228
117,864
133,971
147,702
142,466
예 산
251,928
272,842
331,067
351,350
397,238
368,261
기 금
51,089
46,833
50,960
54,883
58,942
58,437
소계
□ 국고보조금 지급체계
<
직접보조
>
<
간접보조 시군구
>
․도
시 부 처
지자체보조 민간사업자 민간보조
참고 2
국고보조금 집행절차
민간사업자
(
(
자치단체
교부신청
중앙관서
교부통지 및 교부
)
)
▪교부신청서 제출 § - 사업계획 첨부 ( 16)
▪보조사업 검토 § - 법적합성·적정성·자부담 능력 등 ▪필요한 교부조건 첨부 가능 § ▪사정변경 교부취소 § - 천재지변 등 사유시 ▪용도외 사용금지 § ▪내용·경비배분 변경 § 중앙관서 승인시 ▪사업 인계·중단·폐지 § 중앙관서 승인시 ▪수행상황보고 § - 필요시 수행명령 가능(§26) ▪용도외 사용 법령·교부내용 위반 교부취소 허위·부정 교부시 전부 일부 취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처분 제한 § ( 17,19)
( 18)
( 21)
(
자치단체
)
보조사업 수 행
( 22)
( 23,
)
( 24,
)
( 25)
,
,
(
사업완료
(
자치단체
)
보조사업 실적보고
(
중앙관서
금액확정
중앙관서
반환명령
)
)
( 30)
( 35)
- 他용도 사용, 양도·교환, 담보제공 불가(승인시 가능)
▪사업완료 폐지 회계연도 종료시 § ,
,
( 27)
- 소요경비 재원별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사업수행 적합성 결여시 § ▪보조사업 수행여부 적합성 심사 § 시정명령
(
)
( 29)
,
- 증빙자료 검사, 현지조사 등
( 28)
▪초과액 집행잔액 이자 반환명령 § ▪통지·처분 받은 날로부터 일이내 이의신청 § 사용계획 제출 ▪사용 대상·시기·금액 등 절 감 액 ↓ 사 용 사용명세 제출 ▪사용후 개월 이내 ↓ § ④항 사용명세 검토 ▪절감여부 사용범위 등 ▪초과액 반환 (
,
)
( 31)
20
( 37)
1
( 31
)
,
(
(
자치단체
국고반환
중앙관서
강제징수
)
)
▪상계처리 가능 § - 동종 사무(사업)의 보조금 교부시 ▪국세징수의 예 준용 § ( 32)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