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박영호
37644 경북포항시북구 새마을로172(용흥동)
T.(054) 244-3311 F.242-8988 www.pohangcheil.org
1부 (07:30)
2부 (10:00)
3부 (12:00) 4부청년예배 (14:30)
김달호목사이헌석목사김경원목사강산목사
반주자
인도자인도자 반주자경배와찬양 인도자/ 시편96:9-10 (예배시작10분전부터 경배와찬양 찬양대 찬양드립니다)
540장
기도 / 최규태형제
이상석장로최영복장로이봉운장로 다같이 특송 / 성도의교제 다같이
‘십자가를질수있나(후렴)’ 봉헌/ 감사기도 설교자 에베소서3:14-21 (신약313면)
*성경봉독 / 인도자 글로리아찬양대할렐루야찬양대임마누엘찬양대 엡3:14-21 (신약313면)
박영호담임목사
“너를위해기도할때생각나는말들” 설교자
‘예수닮기를’
박영호담임목사 찬양대
제목“부르심에합당하게행하라”(에베소서4:1-6)
설교 박영호담임목사
10월8일
기도 1부: 강철순장로2부: 김신철장로3부: 고창대장로4부: 김광선형제
10월4일 오후7:30 수요예배
인도: 김달호목사
예배의선언 인도자
다함께찬양 펜토스찬양단
기도 최윤자b 권사
성도의교제 다같이
성경봉독 여호수아1:1-9 (구약320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대찬양 시온찬양대
말씀선포 강산목사 “서로격려하라”
기도 설교자 찬송 292장
(10월11일기도: 김지영b 권사)
금주의기도제목
1.기도하는가정되기원합니다. 하나님앞에가족들
을내어놓고기도하면서, 우리삶에가장중요한것
이무엇인지알아가기를원합니다. 기도가운데우 리의가치관이주님의뜻에맞게조율되어가게하 옵소서. 그리스도중심의세계관이견고해지게하 옵소서.
2.교회의일꾼을세우는선거를앞두고있습니다. 모 든성도들이하나님의뜻을겸손하게헤아리며순 종하는기회가되게하옵소서. 그리스도안에서사 람이자라나고, 일꾼으로세워지는일을함께축복 하고축하하는축제의장이되게하옵소서.
3.캄보디아를비롯한해외에있는교회들에은혜더 하여주옵소서. 주의종들을훈련하고지원하는일 에복을더하여주시고, 교회의기초가든든히마련 되게하옵소서.
항존직선거를위한공동의회소집
헌법제2편정치제6장장로제40조(장로의자격), 제41조(장로의선택)와헌법시행규정제2장정치제26조(직원선택)에따라 장로10인, 안수집사16인, 권사35인선거를위한공동의회소집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1. 소집일시
가. 장로1차선거: 2023년10월15일(주일)
나. 장로2차선거: 2023년10월22일(주일)
다. 장로3차선거: 2023년10월29일(주일)
1부-4부예배후(08:00~17:00) 장소: 본관(1,2층)
1부-4부예배후(08:00~17:00) 장소: 본관(1,2층)
1부-4부예배후(08:00~17:00) 장소: 본관(1,2층)
라. 안수집사, 권사선거: 2023년10월22일(주일) 1부-4부예배후(08:00~17:00) 장소: 본관(1,2층)
2. 선거권자 : 헌법제2편정치제3장제16조(교인의권리)와제2편정치제13장제90조(공동의회) 제1항(공동의회회원)에의하여
무흠세례교인(입교인)중1차투표일기준만18세이상된자로서본교회등록교인으로한다.
3. 후보자
가. 항존직선거후보자
(1) 장로: 항존직분자중무흠세례교인(입교인) 7년으로만40세이상으로1957년1월1일-1983년12월31일이전출생자 (포항제일교회선거관리위원회운영규정제4조에따라임직후3년이상시무가능한자)
(2) 안수집사: 1차선거일현재35세이상된남자집사중1988년12월31일이전출생자로무흠세례교인(입교인)
5년을경과한자(2023년8월27일정기당회에서추천된자로당회에서찬반투표로한다.)
(3) 권사: 1차선거일현재35세이상된여자집사중1988년12월31일이전출생자로무흠세례교인(입교인)
5년을경과한자(2023년8월27일정기당회에서추천된자로당회에서찬반투표로한다.)
나. 시무취임대상자: 협동안수집사, 협동권사로당회에서추천하여공동의회에서찬반투표로한다.
4. 후보자명부
유고자를제외하고교회에성실히출석하는자로서장로후보대상자는임직순서에따라번호를부여하고선거인명부를작성한다. 선거1주일전에배부한다.(번호, 성명, 직분, 생년월일, 가족사항등)
단, 관리사역자는장로선거대상에서제외되고, 안수집사, 권사로피택된자는임직은하되시무는정지된다.
5. 번호부여 : 장로후보자번호를부여한다. (권사: 101번부터, 안수집사: 401번부터)
6. 선거(투표) : 헌법제2편정치제6장제41조3항과헌법시행규정제2장정치제26조5항에의하여장로는3차까지투표한다.
가. 1차투표: 장로10인, 연기명(번호부여) 할수있는투표용지를배부하여투표한다.
(1) 1부예배후에공동의회개회를선언하고1~4부예배후에투표가끝나면1차투표종료와정회를선언한다.
(2) 1차, 2차, 3차투표시선거권자명부로본인임을확인한다.
(3) 안수집사, 권사는장로2차투표때에1회만투표하고과반수득표자를당선자로한다.
나. 장로2, 3차투표
(1) 1차투표에서2/3 이상득표한당선자수를제외하고2배수로후보자의신앙생활명세서(참고사항) 문서링크를10월18 일(수) 전교인에게문자로발송하여배부하고, 인쇄본은10월18일(수) 수요예배후에배부한다. 10월22일(주일) 1~4부 예배후에2차투표하고투표가끝나면종료와정회를선언한다.(후보사퇴는10월17일(화요일) 자정(24:00시)까지허용)
(2) 2차투표에서2/3 이상득표한당선자수를제외하고2배수로10월29일예배후에3차투표하고투표가끝나면3차투 표종료를선언한다.
(3) 득표가동수일때는순위는연장자순으로한다.
다. 장로2, 3차투표와안수집사, 권사1차투표는OMR 카드로한다.
7. 개표 : 각차수투표가종료되면어울림실및교역자실에서시행한다.
가. 1차개표: 10월15일(주일) 17:30~ 나. 2차개표: 10월27일(금) 10:00~ 다. 3차개표: 10월29일(주일) 17:30 ~
8. 준비사항
가. 남녀구분없이선거인명부를작성하여투표할때본인여부를확인한다.
나. 투표인번호는천단위로하고요한: 1000, 누가2000, 마가: 3000, 마태4000, 다니엘5000, 청년드림+ 청소년2부+ 국제부: 6000으로부여한다.
다. 투표인명부는성명가나다순, 공동체명, 사랑방명, 선관위와본인확인란순서로작성한다.
9. 투표장소
가. 본관2층: 요한공동체, 누가공동체, 청년드림, 청소년2부, 국제부, 안내데스크(본인소속공동체확인)
나. 본관1층로비: 마가공동체, 다니엘공동체, 안내데스크(본인소속공동체확인)
다. 본관1층제2예배실: 마태공동체
10. 광고및당부사항
가. 주보의광고는투표2주전부터게시하고, 주보광고후부터본인을포함한일체의선거운동은금지한다. (본인또는지인을당선시키기위한전화나문자, SNS 활동, 선물이나음식제공, 만나서부탁하는것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