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발간자료 CC2011060200
복지국가 만들기 연속 토론회 ①
반값등록금, 어떻게 가능한가?
일시 | 2011년 6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참여연대․대학교육연구소
프로그램
복지국가 만들기 연속 토론회 ①
반값등록금, 어떻게 가능한가?
10:30 사회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0:10 발제1
등록금 문제와 대학교육 개혁방안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10:40 발제2
반값등록금 구현 방안과 정당별 정책 비평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11:10 토론
김동규 등록금넷 조직팀장 이승훈 한국대학생연합 교육실장 허웅 교수노조 사무국장 정명수 등록금-교육비걱정학부모모임 총무
11:50 종합토론 12:10 폐회
목차
복지국가 만들기 연속 토론회①
반값 등록금, 어떻게 가능한가?
발제1 등록금 문제와 대학교육 개혁방안 / 황희란 발제2 반값등록금 구현 방안과 정당별 정책 비평 / 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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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등록금 반값’의 의미와 과제
황희란 /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1. 지금, 반값 등록금 ◦ 최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 대표가 “6월 중 국민공청회를 거쳐 내년 반값등록금이 실현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금 등록금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어느 곳보다 한 나라당 내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커다란 갈등이 벌어지는 형국이지만, 황우여 원내대표 발언 이후 등록금 반값 논의가 격렬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민주당도 6 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 문제를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며, 민노당도 등록금 반값 실현을 위한 5대 법안을 발의했다. 6월 임시국회는 등록금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국민들 의 관심도 뜨겁다.
◦ 물론, 황우여 원내대표의 발언은 당정청 간의 의견도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4.17 재 보선 참패로 드러난 위기 상황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기 위한 위기돌파용으로 등록금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어 진정성이 의심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등록금 반값은 지난 2006년 지자체 선거와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 령이 이를 부인해 신뢰성마저 잃고 있은 데다, 한나라당 내부 갈등이 거세 실현 가능성에 대 해 아직까지 국민의 시선은 싸늘한 편이다.
◦ 그러나 여당 원내대표의 “등록금 자체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액”, “무상 에 가깝게 고등교육을 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등록금 문제가 “쇄 신의 핵심”이라 강조한 것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를 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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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이며, 이것은 그동안 시민 사회 진영이 지속적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 이 지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반값 등록금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될 조짐이 보이자 한나라당을 포함한 일부 보수 진영에서 ‘등록금 반값’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도입해서는 안 될 정책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부실대학 처리 없이 반값 등록금 안 된다”, “국가 재 정이 먼저 확충되고 나서 등록금 논의해야 한다”, “국가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등록금 반 값은 포퓰리즘이다” 등등. 과연 그런가?
◦ 우리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 ‘등록금 반값’을 요구해 왔다. 일부에서는 반값 등록금 주장이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판하지만 반값 등록금은 OECD 2위까지 뛰어오른 등록금을 국민 가계부담 수 준을 고려해 오히려 정상화하자는 의미가 크다. 다시 한 번 ‘반값 등록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왜 그것이 우리나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처방이 될 수밖에 없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자.
2. 우리나라 등록금 비싼 근본 이유 1) 대다수 OECD 국가 정부 의존형 대학 체제
◦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의 등록금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가장 놀란 점은 예 상했던 바이겠지만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싸다 는 것과 대다수 OECD 국가들은 대학 등록금이 없거나 저렴하다는 것이었을 터이다.
◦ 대학 등록금이 무상이거나 저렴하다는 것은 ① 대학을 정부 재정 지원 중심으로 운영하 는 정부 의존형 대학 체제임을 말하는 것이며 ② 대학교육은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 요소로 보고 정부가 대학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1)
◦ 우리나라보다 자본주의적 논리가 강할 것으로 여겨지는 미국도 대학생의 67%가 주립대 에 다니고 있으며, 주립대 평균 등록금은 우리나라 사립대 평균 등록금보다 싼 것으로 나타 1) 국공립대학 및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에 등록한 학생 비중(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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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다.
2) 우리나라는 민간 재원 중심의 사학 체제
◦ 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정부 의존형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 수 비율이 가장 낮 은 나라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대다수 대학은 민간 재원에 의존해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며, 실제 우리나라 대학생의 80% 가량이 사립대를 다니고 있다.
◦ 민간 재원에 의존한다는 것은 등록금에 의존한다는 것(2009년 사립대학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수입 비중 63.6%)으로 등록금 고액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 취약한 정부 재정 지원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부 통제력마저 약화시켜, 1988년 정부 통 제 하에 있던 사립대학 등록금과 국립대 기성회비 결정 권한을 대학에 넘기게 됐고, 이는 대 학 등록금이 폭등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셈이었다.
3) ‘정부 책임형’ 대학 재정 운영이 근본 해결 방안
◦ 따라서 향후 전개되는 등록금 해결을 위한 방안들은 우리나라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 재정을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하는 기조 위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재학생 비중
국가명
100% 재학
덴마크,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벨기에(플란더즈어권), 스웨덴, 스위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헝가리
90%이상 재학
슬로바키아(98%), 호주(97%), 터키(94%), 아일랜드(93%), 이탈리아(93%)
80%이상 재학
체코(89%), 스페인(88%), 프랑스(87%), 폴란드(83%)
50%이상 재학
포르투갈(74%), 미국(67%), 멕시코(66%), 칠레(57%)
20%이상 재학
일본(25%), 한국(22%)
주1)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전일제 등록 학생 대상 주2) 2006~07학년도 기준 (한국, 프랑스, 멕시코, 노르웨이, 영국, 미국, 벨기에), 2007~08학년도(이탈 리아) ※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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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책임형 대학 체제 전환은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더불어 등록금에 대한 공적 관리 체제가 작동할 수 있게 해, 국민들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 가 등록금에 대한 통제력을 복원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3. ‘반값 등록금’의 의미와 과제 1) 저(低)등록금 체제로의 전환
◦ ‘반값 등록금’은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압축적으로 단순하면서도 명료 하게 드러내고 있다. 등록금 반값은 한나라당이 2006년 지자체 선거에서 등록금 부담을 반으 로 줄이겠다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소득 5~6분위 월평균 소득이 현행 등록금의 절반 정도에 해당(2010년 연평균 등록금 반액 377만원, 소득 5분위 월평균 소득 296만원, 소득 6분위 월평 균 소득 338만원)해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하한다는 요구의 상징적 구호이다.
◦ 다시 말해 ‘반값 등록금’은 등록금 수준을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록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등록금이란 쉽게 말해 저렴한 등록금을 말한다. 이는 대학교육 을 받기 원하는 누구나 경제적 차별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깔 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밝히고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 리”인 교육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저등록금 정책이 갖고 있는 핵심적 함의라 할 것이다.
◦ 현실 안에서 고액 등록금은 대학 갈 엄두가 나지 않게 한다. 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허 리띠를 졸라매고, 대출 받고, 아르바이트 해 각방의 노력으로 대학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저액 등록금은 기본적으로 큰 부담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대학 진학 결정시 대학 등록금이 장애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열린 선택이 가능하도록 등록금 부담을 낮춰야 하고, 대학 진학은 자신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 원칙을 이제 세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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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 이를 문제 삼는 이가 적지 않다. 교육비 가 너무 많이 든다거나, 대학교육은 엘리트 교육이기 때문에 아무나 대학을 가서는 안 된다 는 주장 등이다. 물론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높은 이유는 학벌주의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 으나 대학 교육의 확대는 이미 세계적 추세다. 국가 경쟁력 제고와 사회 발전을 위해 대다수 나라들이 대학교육 확대를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IMD의 교육부문 평 가에서 평가 대상 59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29위를 차지했는데.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 항목에서 2위를 차지해 종합 순위가 올라갔음을 보아야 한다.
◦ 대학교육이 과잉이라는 지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①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마련하지 않고 대학을 간다고 비난하는 것 은 합당하지 않다. ② 대학교육을 원하는 시민들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그 제한 방법이 고액 등록금 등 경제적 차이를 수단화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대학교육의 보편화에 대한 문 제는 등록금 문제가 해결된 후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단할 문제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충분 히 삶을 꾸려나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기를 쓰고 대학에 갈 일은 없다.
2) 공교육 기관으로서 재정립
◦ 저등록금 정책은 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전제 되어야 한다. 따라서 등록금 반값을 실현한 다는 것은 정부 재정 지원의 확대를 가져와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정부가 대 학 재정을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 재정에 대한 책임은 수익자부담 논리에 따라 민간에 전가돼 왔 다. 저등록금 정책은 대학교육 재정을 공공 재정 중심으로 꾸려가는 것으로 수익자 부담의 논리를 깨고,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 민간 재원 중심의 대학 재정 운영은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공교육기관이라기보다 사학 경 영자 소유물처럼 여겨지게 만든 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따른 사립대학의 폐쇄적이고 비합리 적 운영은 줄곧 문제가 돼 왔으며, 국민들이 사립대학을 부정․비리의 온상으로 여기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반값 등록금’은 사립대학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을 확대․강화시켜 사학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파격적 … 이지 않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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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반값’은 등록금 고지서에 찍혀 나오는 금액을 반으로 대폭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 다. 국가적 경제적 위기 상황일 때를 제외하고 고율 인상을 거듭해 왔던 상황에서 등록금 액 수를 반으로 인하한다는 것은 파격 그 자체로 여겨질 것이다.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 6분위 월평균 소득보다 등록금 반값이 더 많은 것이 우리나의 현실이다.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도 부담은 여전하다. 저소득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장 대학생 자녀가 둘 만 되도 다시 등록금 고민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요즘처럼 다산을 장려하는 사회에서 등록금 반값이 과연 얼마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일까.
◦ 즉, 등록금 반값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의 ‘완성’이 아니다. 저등록금 정책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이자, 방위표라 할 수 있다. 등록금 반값을 시작으로, 저등록금 정책의 방향으로, 등록 금 정책에 대한 진단과 수정 ․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쟁점 검토 1)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제도는 현재 등록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소득분위에 따라 학생 개개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 로 소득 5분위 이하 계층에 소득에 따라 차등적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은 ① 등록금 액수를 낮춘 것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② 부족한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소득 5분위까지 소득에 따른 차등적 장학금 지급(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소득 5분 위 등록금의 30% 지급)은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에 그쳐 등록금 부담을 크게 줄이지 못한다. 당장, 2010년 소득 5분위 월평균 소득은 296만원인데 내야하는 등록금은 528만원(2010년 연 평균 등록금의 70%)으로 거의 두 배에 가깝다. 이 정도로는 우리나라 등록금이 너무 올라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임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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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지원 대상을 전체 소득 계층 확대하면, 이는 전체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것과 예산이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등록금 반값은 기계적으로 등록금을 반으로 잘라 저소득층 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소득분위별 장학금 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 원이 있지만, 등록금 반값 정책은 저소득층도 무조건 등록금 반값을 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지원확대는 병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이 제출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무 비싸진 등록금을 전체적으로 대폭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등록금 반값 실현을 위해 정부가 마련해야 할 약 6조원의 금액은 전체 대학 등록금 총액을 반으로 나눠 단순 추계한 비용이다. 사립대학의 뻥튀기 편성이나 과잉 지출로 인해 부풀어 오른 거품이 제거돼 있지 않다. 또한 6조원에는 기존 저소득층에 지원된 장학금이나 보훈장학금 등은 포 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면밀한 예산 추계로 등록금 반값 보존 금액을 줄이고, 기존 장학금 등을 저소득층에 지원한다면 반값 등록금 실현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가능한 일 이다.
◦ 무엇보다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정책은 고등록금 정책을 유지하게 되고, 정부 재정 지 원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 재정을 지금처럼 사학 운영자 맘대로 폐쇄적․일방적으 로 운영는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
◦ 고등록금이 전달하는 철학적 함의는 앞에서 지적 한 바 있으며, 다른 측면에서 고등록금 을 유지시키는 것은 앞으로 등록금이 더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현제 물가상승률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이미 너무 덩어리가 커진 등록금은 같은 인상률 에도 인상액에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학생도 정부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 소득분위에 따른 개별 장학금 지원 방식은 정부 지원이 대폭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학 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이 어려울 수 있다. 학생 개개인을 지원하는 ‘개별 지원 방식’이기 때문이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학에 대한 정부 지원 을 늘리되,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역으로, 개별 장학금 지원 형 식이 아닌 대학 재정 지원 방식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를 통해 사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 건전성, 내실화가 다져질 것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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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소득분위별 지원도 개별 학생을 지원하는 형식이 아닌 대학에 지원 방식으로 해 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개발 지원 방식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고소득 계층 자녀가 많은 대학(수도권 대규모 대학일 가능성이 높다)일수록 정부 지원 규모가 적어져 대학 통제 력이 약화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실제 일부 대학에서는 국고 지원을 안 받을 테니 간섭 하지 말고, 수익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나 더 해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소득분위별 지원 정책을 찬성하는 이들은 등록금 인하 정책이 굳이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고소득자도 혜택을 주는 비합리적 제도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등 록금 혜택을 동일하게 보장하되 세금을 확대하는 것이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파생시키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도 맞다.
2) 부실대학과 등록금 반값
◦ “부실대학을 놔둔 채 세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대학으로 장사를 하려는 일부 사 학재단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어느 한 언론의 보도다. 비수도권 4년제 대학 126곳 중 65곳,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77곳이 미충원이 발생했으며, 이들 대학의 재학생 29만 8천명에게 연간 500만원씩만 지원해도 연간 1조 4천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등록금 반값 은 세금 낭비라는 것이다. 이 보도가 나간 후 반값 등록금에 대한 비난과 반대에 목소리가 쏟아졌다.
◦ 그러나 부실대학 처리와 등록금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악의적으로 부실대학과 등록금을 연결시켜, 등록금 반값 시행을 막으려는 의도일 뿐이다.
◦ 이에 따르면, 미충원이 있는 대학은 부실대학이고 이들 대학에는 정부 재정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충원만으로 부실대학으로 판단하는 것은 절대 무리다. 위 조사 에서는 충원율이 90% 이상인 대학도 부실대학으로 포함시켰는데 과연 이들을 부실대학이라 할 수 있나. 그리고 미충원 발생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러한 무리수를 두면 서까지 부실대학 수를 확대한 것은 등록금 반값이 세금 낭비라는 것으로 몰아 시행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다. 정부가 부실 경영으로 판정해 ICL 대출을 제한했던 대학은 전문대 포함 전체 350교 중 23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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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으로 부실대학을 연명시킬 것이란 주장도 허구다. 등록금 반값을 도입하지 않으 면, 현재처럼 부실 대학들도 학생등록금으로 대학을 운영한다. 재정적 파산이 일어날 만큼 미충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한 부실대학이 문을 닫는 것은 쉽지 않다. 등록금 반값은 학생 등록금 반을 보존해 준다는 것이지 추가 비용을 준다는 것이 아니다.
◦ 만약, 정부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들 대학 학생들만 고통을 받을 뿐이다. 부실대학 학 생이든 아니든 정부 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 부실대학 운영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사학운영 자에게, 다음으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 온 정부에 있다. 이들에게는 경영상 부실 운영 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정부는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정원 및 대학 설 립 자율화 조치 폐지 등 부실대학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그런데 보수진영은 책임을 묻기보다, 부실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학 운영자에게 퇴출 후 잔여 재산을 되돌려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이용해 등록금 반값을 시행을 막으려 하면서, 사학운영자에게 등록금으로 불린 자산을 가져가겠다는 탐욕을 드러내고 있다.
◦ 부실대학 처리하면 정부 재정 규모가 대폭 줄 듯 얘기하고 있지만, 부실대학의 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어, 등록금을 보존해주는 정부 지원 규모는 줄어들지 않는 다. 단 하나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생 수가 자체가 줄어들었을 때만 가능한 얘기다.
◦ 앞서 지적했듯이, 부실대학을 포함한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대학을 정리하는데 정부가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등록금의 반을 정 부가 지원하면, 공공적 성격이 강해져 오히려 구조조정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 더욱이 부실대학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 이유 중 하나인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건 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등록금 반값 정책은 유의미하다. 정부 재정 지원으로 재정이 튼실 해 질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강화로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부실대학 양산을 방지하는 최적 의 대책이 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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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금 반값 실현은 정치권의 결단이다 ◦ 예산 확보가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은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한 가장 오래된 반대 이론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노당을 비롯 한나라당까지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에 지원하자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통과되면, 당장 2012년에도 등록금 반값은 가능할 수 있다.
◦ 또한 사립대학 등록금 거품을 제거하거나 법인전입금 확충 등 사학의 재정 책임을 다하 지 않는 대학은 등록금 인상을 제한한다면 그만큼 등록금 반값을 실현을 위한 예산 규모도 충분히 줄여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
◦ 한편 등록금이 낮아지면, 학부모들은 등록금으로 들어갈 돈을 가족의 생계나 여가활동을 위해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게 된다. 각 가정마다 2010년 연평균 등록금 기준으로 377만원 을 저축할 수 있다. 4년이면 1500만 원이다. 대학생 자녀가 한 명일 때 이 정도다. 이를 노후 자금이나 주택자금으로 돌린다면 부모들의 노후 대비로서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는 대 학·대학원·전문대학까지 포함한 등록금 총액 6조원이 국민들에 지원되는 효과가 생긴다. 국 민들이 이 돈 가운데 일정 부분을 소비한다면 국민경제는 그만큼 활성화될 것이다. 뿐만 아 니라 국민들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자영업자나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이들이 내는 세금 역시 많아지게 된다. 또한 기업의 매출 신장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불러오고, 이들에게 서 징수하는 소득세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임금이 인상된 노동자들 역시 소비활 동이 증가할 것이고, 또다시 세금 증가 요인을 만들게 된다. 결국 등록금 인하는 국가가 세 금을 들여 국민들에게 베푸는 일방적인 시혜정책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국가 모두가 이득을 보는 상생정책인 것이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다. 이미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보면서 정 부가 의지만 있다면, 예산 확보는 따라오는 것이란 것을 알게 됐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러 저러한 이유들 들어 등록금 반값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등록금 반값 실현의 의지만 있 다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 국민들은 더 이상 생색내기 식으로 한 푼 깍아주자, 장학금 조금 더 주자는 식의 대책을 원하지 않는다. 등록금 대폭 인하해 실질적 부담을 줄이고, 사립대학에 정부 재정이 크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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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되는 만큼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 철저한 관리․감독을 원한다.
◦ 이는 저등록금 정책으로의 전환과 정부 책임형 대학 체제로의 전환에서 시작된다. 구구절 절 논리적 반박이나 논쟁이 아니어도, 국민들은 선명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밝히고 있다. 정 치권은 “등록금은 철학이다. 5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등록금 액수는 사회 구 성원들이 ‘우린 대학교육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의하는 숫자다.” 라는 언론 보도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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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반값등록금 구현 방안과 정당별 정책 비평 미친 등록금의 나라에서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 이제는 끝장내자”2)
안진걸 /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0. 들어가며 ○ 전체 대학생은 대학원생 30만을 제외하고 330만, 매년 실제 등록하는 대학생은 220만명으 로 추산. 등록금액 총액은 2009년 결산 기준으로 14조원인데, 2010년 인상률을 감안하면 2010년은 15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음. 그 중 3조 안팎이 장학금이므로 실제 납부하는 총액은 12조원 쯤. 그래서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6조원쯤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 임.
○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비싼 수준 ’09년 기준 국공립대학등록금은 가장 비싼 미국($5,666)에 이어 2위($4,717), 사립대학 등록 금도 미국($20,517)에 이어 2위($8,519)이지만, 장학금과 학비 감면율, 실제 대학생 1인당 사 용하는 교육비를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비 부담의 나라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음. 대학생 1인당 1년 2~3천만원의 교육비·생활비가 소요되고 있음.
○ 반면, 국가 고등교육 재정 구조는 민간 부담이 높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열악,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부 부담은 GDP 대비 0.6%로 OECD 평균(1.0%)에 비해 절반 수준이고 민간부담 은 GDP 대비 1.9%로 OECD 평균(0.5%)의 3.8배나 높음. 그래서 고등교육 비용에 대한 민간 2) 최근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8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미 친 등록금과 살인적 교육비 부담에 고통받았던 우리 국민들이 폭발적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임. 실제 민심은 그보다 더 강력히 교육복지 확대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
16
2011. 6. 2.
부담율이나 등록금 의존율이 OECD에서 최악의 상황이 돼버린 것임.
○ OECD 회원국들의 고등교육비 지출 中 공적부담과 사적부담의 비율 69.1% : 30.9%(2007 年). 아래 <표>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사적부담 증가율이 공적부담 증가율보다 훨씬 커서 사 적부담 비중이 76.7%(2000)에서 79.3%(2007)로 증가하였음 → 고등교육비 지출액 가운데 약 80%를 가계가 부담하고 있어 가계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임. <표1> 고등교육에 대한 공사자원 지출 비중(2000, 2007)
2007
변화율(2007/2000)
2008
공적 자원
공적 자원
공적 자원
공적 자원
공적 자원
공적 자원
호주
44.3
55.7
49.6
50.4
118
146
캐나다
56.6
43.4
61
39
119
143
프랑스
84.5
15.5
84.4
15.6
115
114
독일
84.7
15.3
88.2
11.8
104
141
일본
32.5
67.5
38.5
61.5
97
126
네덜란드
72.4
27.6
76.5
23.5
115
143
뉴질랜드
65.7
34.3
m
m
143
m
영국(UK)
35.8
64.2
67.7
32.3
121
288
미국
31.6
68.4
31.1
68.9
137
133
대한민국
20.7
79.3
23.3
76.7
134
155
OECD 평균
69.1
30.9
75.7
24.3
127
201
* 자료 출처 : Education at a Glance 2010: OECD Indicators. /교수노조 박정원 교수 : 이는 OECD 국가들이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을 1.1%쓰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이 0.5~6%안팎밖에 쓰지 않는 것과도 연관이 깊음. 재정 지원이 그만큼 빈약하니 그것을 학생, 학부모들의 고통으로 메우고 있는 것임.
반값등록금, 어떻게 가능한가?
17
<표2> 고등교육학교 현황 대학구분
학교종류
국 립
공 립
사 립
합 계
대학교
28
2
153
183
교육대학
10
산업대학
3
6
9
기술대학
0
1
1
각종대학
2
3
5
사이버대학
1
18
19
계
44
2
181
227
전문대학(2년제)
2
7
95
104
전문대학(3년제)
1
42
43
10
대 학
소 전문대학 소
계
3
7
137
147
합
계
47
9
318
374
‣ 특별법 법인포함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이상 4년제)
18
2011. 6. 2.
<표3> 고등교육 재적학생 현황(’10년 자료)
대학 구분
설립 구분
학교종류
국립
재적학생(A+B)
정원내
정원외
소계
정원내
정원외
소계
정원내
정원외
대학교
286,328
260,903
25,425
130,004
120,546
9,458
416,332
381,449
34,883
교육대학
20,661
19,708
953
656
629
27
21,317
20,337
980
산업대학
27,653
25,190
2,463
13,330
12,720
610
40,983
37,910
3,073
각종대학
2,786
2,739
47
775
771
4
3,561
3,510
51
사이버대학
178,688
168,276
10,412
93,764
88,560
5,204
272,452
256,836
15,616
516,116
476,816
39,300
238,529
223,226
15,303
754,645
700,042
54,603
17,327
15,801
1,526
7,891
7,397
494
25,218
23,198
2,020
17,327
15,801
1,526
7,891
7,397
494
25,218
23,198
2,020
대학교
1,099,289
980,817
118,472
502,768
462,787
39,981
1,602,057
1,443,604
158,453
산업대학
36,830
31,164
5,666
18,653
17,490
1,163
55,483
48,654
6,829
각종대학
951
919
32
78
78
0
1,029
997
32
기술대학
140
140
0
15
15
0
155
155
0
사이버대학
81,382
68,404
12,978
14,314
12,809
1,505
95,696
81,213
14,483
1,218,592
1,081,444
137,148
535,828
493,179
42,649
1,754,420
1,574,623
179,797
1,752,035
1,574,061
177,974
782,248
723,802
58,446
2,534,283
2,297,863
236,420
공립
대학교 공립 소계
사립
휴학생(B)
소계
국립 소계 대학
재학생(A)
사립 소계 대학 소계 국
립
1,951
1,865
86
741
735
6
2,692
2,600
92
공
립
7,726
7,161
565
4,947
4,763
184
12,673
11,924
749
사
립
481,104
412,103
69,001
256,132
244,016
12,116
737,236
656,119
81,117
전문대학 소계
490,781
421,129
69,652
261,820
249,514
12,306
752,601
670,643
81,958
총합계
2,242,816
1,995,190
247,626
1,044,068
973,316
70,752
3,286,884
2,968,506
318,378
전문대학
반값등록금, 어떻게 가능한가?
19
<표4> 장학금 현황(’09년 결산자료)(단위: 억원) 교외(A) 대학 구분
설립 구분
학교종류
국립
학비감면
내부 장학금
근로 장학금
합계 (A+B)
114,262
3,883
23,072
229,883
186,518
25,034
18,331
371,099
9,197
7,381
1,047
769
7,737
5,066
1,011
1,660
16,935
산업대학
5,422
4,848
26
548
14,791
10,037
2,363
2,391
20,213
각종대학
182
122
4
56
2,182
1,483
476
223
2,364
사이버대학
947
722
1
225
8,270
7,412
0
857
9,217
156,965
127,334
4,961
24,669
262,863
210,516
28,884
23,463
419,828
3,623
2,412
24
1,186
16,468
6,321
7,752
2,395
20,091
3,623
2,412
24
1,186
16,468
6,321
7,752
2,395
20,091
대학교 공립 소계 대학교
361,570
282,529
4,378
74,663
1,002,172
856,815
71,522
73,834
1,363,741
산업대학
8,631
7,233
66
1,332
36,252
23,778
9,913
2,561
44,883
각종대학
147
143
0
4
853
850
0
3
1,000
기술대학
0
0
0
0
0
0
0
0
0
사이버대학
6,407
5,913
163
331
28,587
26,980
1,137
469
34,994
376,755
295,818
4,607
76,330
1,067,863
908,423
82,573
76,867
1,444,618
537,343
425,565
9,593
102,185
1,347,194
1,125,260
119,209
102,725
1,884,537
대학 소계 국
립
496
450
3
44
417
65
89
263
913
공
립
4,470
3,945
195
329
3,045
1,191
1,312
542
7,515
사
립
162,941
149,447
1,857
11,637
375,421
260,171
81,487
33,764
538,362
전문대학 소계
167,907
153,842
2,055
12,010
378,883
261,427
82,887
34,569
546,790
총합계
705,250
579,406
11,648
114,196
1,726,077
1,386,687
202,096
137,294
2,431,327
전문대학
2011. 6. 2.
소계
141,217
사립 소계
20
지방자치단체 사설 및 기타
대학교
공립
사립
정부
교육대학
국립 소계 대학
소계
교내(B)
<표5>소득분위별 학생 비율(인원)(단위: %, 명) 구분
비율
인원
A이상 (41.2%)
B이상 (75.4%)
C이상 (91.8%)
기초수급자
3.4
65,510
26,990
49,395
60,139
차상위계층
5.5
105,973
43,661
79,903
97,283
소 계(A)
8.9
171,483
70,651
129,298
157,422
1~2분위
10
192,678
79,383
145,279
176,878
3~4분위
19.5
375,722
154,797
283,294
344,913
5분위
10.2
196,531
80,971
148,185
180,416
소 계(B)
39.7
764,931
315,152
576,758
702,207
합계(A+B)
48.6
936,414
385,803
706,056
859,628
6분위
10.2
196,531
80,971
148,185
180,416
7~8분위
20.6
396,916
163,530
299,275
364,369
9~10분위
20.7
398,843
164,323
300,728
366,138
소 계(C)
51.4
990,364
408,030
746,734
909,154
합계(A+B+C)
100
1,926,778
793,833
1,452,791
1,768,782
※ 사회복지 급여 및 건강보험료 체계를 이용한 차상위계층 선정방안(‘09.9) ※ 대학 공시정보 분석자료집(2009, 학점분포 참조)
<표6> 소득분위별 대학생 비율 (단위: %) 소득분위
1,2분위
3,4분위
5,6분위
7,8분위
9,10분위
합계
대학
16.7
18.3
20.6
22.0
22.4
100
전문대
23.8
22.3
19.7
17.3
16.8
100
전체
18.9
19.5
20.3
20.6
20.7
100
※ 자료출처 : 소득연계 학자금대출제도 수요분석 및 상환모형 개발연구(‘10.6)
<표7>‘11년 전국 4년제 대학교 등록금 현황(191개교) (단위: 개, 천원 %) 구분
국공립대
사립대
학교 수
연간 평균 등록금 2011년
2010년
인상률
전체
28
4,430.4
4,403.8
0.60
수도권
4
5,460.3
5,451.0
0.17
비수도권
24
4,296.1
4,266.3
0.70
전체
163
7,686.4
7,514.2
2.29
수도권
68
8,089.3
7,907.8
2.29
비수도권
95
7,409.5
7,243.0
2.30
※ 자료출처 : 대학알리미 사이트
반값등록금, 어떻게 가능한가?
21
<표8> ‘11년 대학생 수, 평균등록금, 학점분포(인원수) 추정자료(단위 : 명, 만원, %) 등록금 구분 (학교 수)
일반 대학 (191개)
전문 대학 (146개)
계
학점분포
학생 수 평균
등록금 총액
A 학점 비율(인원수)
B 학점 비율(인원수)
F 학점 비율(인원수)
303,885
443
134,621,055
39.1
118,819
35.6
108,183
18.4
55,915
3.4
10,332
3.5
10,636
사립대
1,121,944
768
861,652,992
38.2
428,583
35.7
400,534
18
201,950
3.5
39,268
4.6
51,609
합계, 평균 (누적)
1,425,829
699
996,274,047
38.4 (38.4)
547,402
35.7 (74.1)
508,717
18.1 (92.1)
257,865
3.5 (95.7)
49,600
4.3 (100)
62,245
국공립
15,331
331
5,074,561
44.1
6,761
33.5
5,136
13.7
2,100
5
767
3.7
567
사립대
485,618
617
299,626,306
49.3
239,410
30
145,685
11.5
55,846
4.9
23,795
4.3
20,882
합계, 평균 (누적)
500,949
608
304,700,867
49.1 (49.1)
246,171
30.1 (79.2)
150,821
11.6 (90.8)
57,946
4.9 (95.6)
24,562
4.4 (100)
21,449
1,926,778
675
1,300,974,91 4
41.2
793,572
34.2 (75.4)
659,538
16.4 (91.8)
315,811
3.8 (95.6)
74,162
4.3 (100)
※ ‘10년 대학교육 현황 분석자료집 ※ ‘11년 대학알리미(4년제 191개 일반대학 평균등록금), 전문대학 등록금은 '09년 비율 추정하여 적용
2011. 6. 2.
D 학점 비율(인원수)
국공립
※ ‘09년 대학공시정보 분석자료집(학점분포)
22
C 학점 비율(인원수)
83,695
<표9>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추계(안)(단위 : 억원)
구분
정부 장학금 교과부
정부 대출 타부처
교과부
타부처
대학 자체 학비감면
2007년
2,555
1,171
21,295
9,611
17,689
2008년
4,051
1,323
23,486
10,588
21,950
2009년
6,786
1,118
25,219
10,872
23,158
2010년
6,582
1,018
27,661
10,818
23,529
2011년
7,780
1,199
11,816
23,689
27,609
* 타부처 장학금 : 통일부, 국방부, 농식품부, 국가보훈처, 노동부 등 ** 타부처 학자금 대출 : 행안부(공무원), 교과부(사립학교교직원), 고용노동부(근로자), 국방부(군인) 등
1. 교육복지 확대가 너무나 절실한 상황 ○ 먼저, ‘교육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좁은 해석, 넓은 해석, 드넓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음. 좁게 해석하면 교육비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경제적 차이에 따른 교육 접근권의 차별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넓게 해석하면 교육 정책 전반이 보다 인간적이고 사회통합적인 것으 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임. 오늘 토론회에서 교육복지는 좁은 의미의 교육복 지, 즉 살인적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과 고통 해소, 그리고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술 하려 함.
○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 육,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실현연대, 그린패밀리운동연합, 남부교육시민연대, 서울교육혁신연대, 아이 건강연대, 한국여성민우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리아이들의보육을걱정하는모임, 원탁토론아카데 미,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예비교사연대회의, 전국전문대교수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 없는사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등 참여)이 발표한 정책 자료 집을 보면, 교육복지가 매우 넓게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가 제시한 12가지 교육복지 정책(2007년 대선 교육공약 요구안)은 다음과 같음.3) 보시다시피 교육복지 정책 요구안이지만 실제로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안이나 다름없 3)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의 발표문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인용함. 현재는 이 연대 기구가 휴면 상태임.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드 높은 이 때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국민운동을 재 가동할 때 라고 판단됨.
반값등록금,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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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교육복지의 영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것임. 1. 사람은 쓰고 버리는 ‘자원’이 아닙니다. 교육복지부와 교육복지센터로의 전환 2. 사교육비 NO! 무상교육 YES! 영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 실현 3. 악! 등록금 천만원, 학부모가 봉인가? 대학등록금의 상한제 및 후불제 도입 4. 빈부 세습이 아닌 공평한 기회와 배려의 사회로...교육소외계층의 교육권 확보 5. 대학의 서열체제가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입시체제의 전면 개편과 대학서열체제의 합리적 개편 6. 有錢有學 無錢無學? 고교평준화의 전면화와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정책 전환 7. 학교자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교육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학교자치 실현 8. 지식, 문화, 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 초 · 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과정 전면 개정 9. 배움과 노동이 쭈~욱 행복한 사회!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체제의 실질적인 구축 10. 이제 학교의 새로운 틀을 말할 때입니다. 대안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자율성 보장 11. 학생 청소년은 미래가 아닌 현실사회의 당당한 주체입니다. 학생 청소년의 인권 ∙ 건강권 확보 12. 우리는 희망을 주는 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자율성과 전문성 중심의 교원정책으로 전면 개편
○ 이 발표문에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교육복지 정책 을 교육비와 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 등의 문제로 좁게 해석해서, 특히 등록금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함. 교육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무상 교육 확대 문제일 것임. 무상 교육을 적극 적으로 확대 하느냐, 아니면 무상교육 확대를 거부하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대할 것이냐를 주제로 뜨거운 논쟁이 진행 되고 있는 것임. 그에 따라 최근에 무상급식 논쟁이 격화되고, 반값 등록금 투쟁이 고조되는 일 등이 있 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복지라는 주제는 매우 낯익은 주제가 되었음. 하지만, 교육복지 확대와 무상 교육 확산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 할 것임.
○ 예를 들면,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에서도 무상급식이 서서히 확대되고 있고, 2010 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계열의 상당수 후보들이 중앙당의 무상급식 반대 방침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 수 없게 되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고교 의무교육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던 점, 그리고 ‘반서민’ ‘반복지’라는 이명박 정부가 실제로 2011년 1학기부터 특성화고 전면 무상교육(정부 여당은 이를 한사코 입학료·수업료 전액 지원이라고 부르고 있음)이 실시되고 있는 것만 봐도 교육복지는 확대될 수 밖에 없고(무사급식 논쟁의 와중에 서울시에서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예산이 책정된 것을 보라, 또 특성 화고 무상교육은 필연적으로 인문계고 무상교육 추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 무상교육은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임. 그래서 이 발표문도 그렇고, 교육시민단체도 그렇고 당장은 현안에 대한 입장 차로 여 야의 정책이 갈리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교육복지 확대라는 큰 틀에서 작금의 상황과 미래의 전망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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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자 함. 2009년 대비 2010년 교육예산안이 무려 1.2조나 깎인 일이 있었음. 교육예산 삭감은 11년 만에 처음있던 일. 즉, 교육예산이 2010년에, 2009년 추경 39.2조 대비 1.4 조나 줄어든 37.8조만 배정된 것임.(삭감률 3.5%로 전체 예산삭감률보다 더 높음. 본예산 대비로도 1.2% 나 삭감).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짠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중 교육 지출을 연평균 7.6% 늘리겠다며, 2010년 교육 분야 지출계획을 41조4000억원을 잡았으나, 이에 비하면 2010년 교육 지출 은 8.7%나 줄어든 것임. 90조에 달하는 부자감세와, 23조에 달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비 때문에 예산 운 용이 어려워지자 교육예산을 대폭 깎아버리는 반교육적 만행을 저지른 것임.
○ 이명박 정권의 이와 같은 반교육적 처사 속에,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양육 비용이, 연구 결과 무려 2억 6천만원을 넘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산출돼 큰 충격을 주고 있음. 보건사회 연구원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출생 후 대학 졸업까지 자녀 한 명에게 지출되는 양육비는 2억6천2백4만4천원으로 나타났음. 자녀 2명을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은 5억 2천여 만원에 달하며 자녀 3명을 양육할 경우 7억 8천여 만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휴학 기간 비용, 어학 연수비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1인당 3억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 정되고 있음. 최근 조사에서 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급여가 3년 연속 떨어지고 있고, 전체 임금 노동자중 40%가까이가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로 나타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아 기를 수 있겠는 가.
○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비 탓으로 추가 출산을 포기한 국민들이 43%에 달하고, 3살 이상 육아 99.8%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그 돈으로 16만 4천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음. 위 연 구에서, 사교육비를 포함한 유아 1명 당 월평균 교육비는 40만 4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에 안 잡히는 부분도 있으니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임. 이토록 부담이 크니 우리 국민들이 출산을 아 예 포기하거나 추가 출산을 본의 아니게 거부하고 있는 것임.
2. 민생중심 좋은 복지국가 만들기(교육복지를 중심으로)가 꼭 필요하다. ○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을 덜고, 좋은 교육복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무 (無)/1의(義)/1반(半)은 반드시 구현되어야 할 것임.(초중학교에서는 급식비와 학습준비물 없는 2무/고등 학교에서는 의무교육하자는 1의/대학에서는 반값등록금 하자는 1반)
○ 그 중에서도 학생, 학부모들은 등록금 문제를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음. 『4년차 싱글맘의 미소엔 짙은 응어리가 배어 있었다. "등록금이 내려가지 않으면 나와 아이들은 이산가족이 될 수밖에 없다." 25살 대학생의 어머니는 노후를 걱정했다. "등록금 탓에 내 미래가 안 보인다. 학부모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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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들고 일어나야 한다." 초등학생 둘과 4살짜리 아이를 둔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다.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다.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곧 닥칠 재앙이다." 학부모들이 성났다. 감당할 수 없이 치솟는 대학 등록금이 학부모들을 불러 모았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거리에서 뭉쳤 던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잔인한 등록금'에 분노해 다시 거리에 설 태세다. 24일 오후 8명의 학부모와 1 명의 대학생이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1층 카페에서 만났다. 이날 '등록금과 교육비를 걱정하는 학 부모 모임'(가칭) 첫 회의가 열렸다. 등록금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시작한 국내 최초의 학부모 모임이다.』4월 25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중 일부임. 오죽하면 이제 학부모들까지 등록금 투쟁에 나서게 됐을까.
○ 등록금넷과 참여연대가 기획하고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집필한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책이 베스트 셀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실제 ‘미친 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임. 그러니 많은 분들이 그 실체를 알기 위해서 그 책을 사서 보게 딘 것임.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아직 마음이 동하지 않는 분들까지도 교육복지 확대나 반값 등록금 실현에는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음. 그 동안 공적인 영역인 교육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과중한 부담에 시달려 왔기에 어떠한 복지 이슈보다도, 어떠한 사회정책보다도 지지가 뚜렷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우리 국민들은 살인적인 수준의 교육비 부담, 전세대란, 가계부채와 이자부담, 물가급등, 세계최 고 수준의 통신비 부담, 불안한 일자리와 실업, 세계최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으로 정말 힘겨운 나날들 을 지내고 있음.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육·교육·의료·주거·통신 등 공적 분야의 과도한 부담에 고통 받 고, 항시적인 해고위기와 저임금에 시달리며, 일자리와 노후를 걱정하면서 모두가 불안 불안하게 살고 있 는 것임. 그렇게 민생고에 지친 국민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살기 위해서 ‘출산 파업’과 ‘소비 줄이기’를 선택하고 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저출산·고령화와 내수경제 침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임.
○ 특히 살인적 교육비 중에서도 미친 등록금을 포함해 감당하기 어려운 고등교육 비용이 가장 큰 문제 가 되고 있음. 이제 등록금 1000만원 시대도 옛말이 됐고, 입학금(입학금 100만원 시대), 연수비, 실습비, 교재비, 행사비, 생활비, 상당수 학생의 경우 주거비 등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겪어 야 할 경제적·심리적 고통이 너무나 큼. 대학생 1인당 1년에 3000만원 안팎의 교육비(생활비 포함)가 들 어가고 있으니, 그 부담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임. 이런 상황에서는 공정한 교육이라는 것이 애초 에 불가능함. 빈곤층과 서민들은 아예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진학해서도 알바와 휴학을 전전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없기에 사회로 나아가는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받기 어렵게 되고, 이는 고스 란히 한국 고등교육의 고질적 문제점이 돼 버렸음. 교육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양 극화를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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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보통 국민들의 요구는 실로 간명함. 나라의 정책과 예산을 보육·교육·주거·의료·일자리 문제에 집중하고, 이를 반드시 해결하자는 것임.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교육비 고통이므로, 또 교육이 가진 공공성과 중요성에 비추어봤을 때 공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임. 돈 낸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 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사회, 돈 낸 만큼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교육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20세기 상반기에 교육비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무상교육’을 전면화하는 사회 체계를 만들었음. 지금의 대한민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 든 시절이었지만, 특히 교육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의 정책을 펼쳐나간 것입임. 유 럽의 여러 나라들은 배우고 싶은 국민이 있다면 대학교육까지는 가급적이면 돈 걱정 없이 무상으로 지원 하는 게 국가의 책임, 사회의 도리라고 판단하고 실제로 그런 정책을 구현한 것.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그 무상이라는 것도 급식비, 학습준비물 비용 등을 감 안하면 사실은 완전한 무상도 아님.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마저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행태는 참으로 한심.)
○ 이제 시민사회와 교육계, 그리고 야당들은 교육비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범 국민적인 교육복지 운동을 전개해나갈 때임. 지금이 적기임. 초중학교에는 급식비와 학습준비물이 없는 2 무(無) 학교를, 고등학교는 이제는 의무교육화를, 그리고 대학은 무상교육이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반값 등록금을 서둘러 구현해야 함.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추진 되어가야 할 것임.
○ 교육과학기술부가 4월 11일 밝힌 최근 5년간의 대학생 자살 통계를 보면, 안타깝게도 매년 대학생 자 살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 2005년 198명, 2006년 191명, 2007년 232명, 2008년 332명, 2009년 249명의 대학 생이 자살을 했고, 그중 신변비관이 원인인 경우가 2005년 97명(전체의 49%), 2006년 115명(60%), 2007년 142명(61%), 2008년 138명(42%)에 달함. 신변비관은 학업과 취업 등의 문제를 포함하는 분류라고 하니 우 리나라 대학생들의 고통스러운 처지와 자살간의 연관관계를 엿볼 수 있는 통계라 할 것임. 당연히, 그들 이 모두 등록금과 교육비 문제 때문에 자살한 것은 아닐 것임. 최근 카이스트 대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의 배경에도 듣도 보도 못한 ‘징벌적 등록금제’가 배경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명박·이주호·서남표의 극단적인 경쟁과 서열 위주의 교육정책, 미국식 교육 강요가 큰 원인이 됐던 것처럼 대학생들의 자살에는 여러 원 인이 있을 것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등록금이나 교육비 때문에 해마다 수십 명의 대학생들이 자살을 하 고 있다는 것이고, 대다수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등록금과 교육비 문제, 스펙과 경쟁강요, 청년실업과 일자리 불안 문제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임. 우울증을 앓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임.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져야할 가장 중요한 공적 영역인 교육 문제 때문에 국민들과, 청년들이 이토록 크게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겠는가. 무상교육 은 물론이고 ‘학생수당’까지 지급하며 교육을 지원하고, 배우는 젊은이들을 배려하고 응원하는 세계의 여 러 나라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겐 도저히 불가능한 꿈에 불과한 것일까. 반값등록금,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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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등교육을 철저히 학생, 학부모 책임과 부담에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은 즉시 폐기되어야 할 것임. 교육이 그 나라의 미래이고 백년지대계라면 당연히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임. 교육정책에 대한 논쟁은 뒤로 하고, 최소한 교육비만큼은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 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임. 어떤 이들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사람대접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등록 금 투쟁이 최선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심. 그러려면, 고졸 출신들에 대한 유무형의 차별이 모두 없어져 야 할 것임. 또, 지금 당장의 이 고통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함. 나중에 그런 사회가 와도 고등교육 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거기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값 등록 금 투쟁, 무상교육운동은 필연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임.
○ 최근 김광수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 야당 교과위의 민주당 안민석 간사,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원내대표 등도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주창하고 있음.. 참 좋은 일임.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이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맘 놓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줄어든 부담만큼 우리나라의 내수 경제도 활성화되고, 결국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는 아 주 밝아질 것임.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일단, 반값 등록금이라도 구현해야 할 것임.
3. 교육복지 총론에 대한 각 정당의 포괄적 태도 1) 교육복지와 관련된 규정
○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은 법률로 정한다.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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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지역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 2010년 1월 고등교육법 개정안 :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 회)4) ①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각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ㆍ학생ㆍ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 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6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 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 야 한다. ④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⑥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 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제 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2) ‘무상’에 대한 각 정당의 태도
① 한나라당
○ 무상을 무상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음. 우리 헌법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보다시피 무상이라는 말은 헌법적 개념이고 문명국가의 주요 사회정책 수단임. 사실 따지고 보면 무상이라는 것은 없음. 다 우리 국민들의 낸 세금으로 예산이 조성 되는 것임. 즉, ‘무상’이라는 말에 ‘알 레르기 반응’을 보일 필요가 하나도 없음. 또 ‘무상급식’을 ‘공짜 밥’이라는 식으로 폄훼하거나(사실은 공 짜 밥이 아니기에), 무상 정책을 ‘게으른 자들의 과도한 요구’인(사실은 납세자들의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것이기에. 수준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닌 것임.
4) 2009년 투쟁의 성과가 아쉬운 점은 많지만 2010년 1월 이 개정안으로 이어졌음.
반값등록금,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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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무상’이라는 말이 이처럼 헌법적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이라는 말 자체에 강력한 반 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이는 무상 정책을 ‘빨갱이들의 정책’으로 몰아가는 일부 극우단체의 정서와 유사한 것임. 그러다 보니 무상급식을 필요 이상으로 공격하고, 그리고 실업계고 무상교육을 2011년 1학 기부터 도입하고도 이를 무상교육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2010년 지방선거 참패 이후,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려는 목적이었던지, 2011년부터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하였음. 2010년 예산 국회에서 2011년 특성화고 무상교육 예산으로 3,159억원을 배정한 것임.(1학기부터 특성화고 재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장 학금으로 지원됨. 특성화고 재학생 26만3천명에게 1인당 연평균 120만원씩 3천159억원이 지급되는 것임) 문제는 누가보기에도 무상교육임이 분명함에도 정부여당은 이를 절대로 무상교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음. 정부의 공식 문서에는 모두 이를 ‘수업료 전액 지원’이라고 표현하고 이음. 무상이라는 말에 대한 필요 이상의 알레르기 반응으로 보이고 있음. 현 정부여당은 등록금 후불제라는 쉬운 말을 두고도 교육 시민단체, 야당이 제안한 표현이라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라는 어려운 말을 쓰고 있음. 여기에서 한나 라당의 교육복지에 대한 소극적, 부정적 태도를 엿볼 수 있음. 교육복지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것이 교육비 문제임에도 ‘무상’이라는 말에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인 지 묻지 않을 수 없음.
② 민주당과 진보정당
○ 일찌감치 민주노동당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주창하고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교육 복지(교육비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민주노동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인 권영길 현 의원은 그동안 3차례의 대선 후보로 나와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신설 등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민주노동당도 무상교육을 목표로 하되, 지금 당장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안을 최근 발표했음. 아래 제시돼 있음)
○ 민주당도, 이른바 3무 1반(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급식+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무상이라는 말을 적극 적으로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교육복지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물론, 민주당은 대학까지 무상교 육이 공식 당론은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노동당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천정배 의원, 정동영 의원 등 민 주당 일각에서는 대학까지의 무상교육을 주창하고 있음.
4.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뉴스에 가슴을 쳐야하는가?
독일 대학생과 교수들의 반대 시위, 그리고 '사회복지국가로 남느냐, 신자유주의 국가로 전환하느냐' 는 논쟁을 낳았던 말 많고 탈 많던 대학 등록금제가 폐지된다. 원래 독일 대학에선 전통적으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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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준다는 사회복지국가 이념에 따라 무상교육이 실시됐다. 그 러나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 "교육의 질 향상"을 내걸고 독일 대학 교육개혁이 시작됐고 그 결 과 2007년부터 학기당 500유로를 내야 하는 대학 등록금제가 신설됐다.
이렇게 신설된 대학 등록금제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함부르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역에서 다시 폐지되어, 이제 이 지역에서는 부자건 가난한 대학생이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된다.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독일 대학 등록금제가 다시 폐지된 계기는 독일 지방정권의 교체다. 독일 지역에서 최근 실시된 지방정부 선거 결과 진보적 성향의 정당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대학 등록금제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적녹 연정(사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가 집권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사민당이 집권한 함부르크 그리고 50년 집권당이던 보수 기민당을 무너뜨리고 유럽 최초로 녹색당이 제1당이 되어 구성한 녹적 연정(녹색당과 사민당의 연합정부)의 바덴뷔르템베르크 등, 보수 정당에서 진보 성향 정당으로 정권 이 교체된 지방정부들은 대학 등록금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구 동독 지역은 아예 대학 등록금제를 실행하지도 않았고, 대학 등록금제가 실행됐던 구 서독 지역 중에서 헤센과 자를란트는 일찌감치 대학 등록금제를 철회했다. 이제 전 독일에서 대학 등록금 제도 가 남은 주는 바이에른과 니더작센뿐이다.
엄마와 아들이 나란히 대학 등록금 반대 시위...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이렇게 지방정부들이 대학 등록금제를 폐지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대학 등록금제를 강력히 반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자리 잡고 있다. 독일 대학의 등록금은 한 학기당 약 80만 원 정도. 한국 의 대학 등록금에 비하면 시쳇말로 껌 값이다. 그럼에도 대학 등록금제는 독일 사람들의 강한 반대 에 부딪혔다...(중략) - 5.31 오마이뉴스 기사 중에서
5. 교육비 문제만큼은 공공적으로 해결해야 ○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1년 등록금 천만원 안팎의 미친 등록금의 나라, 태어나서 졸업 때까지 무려 3 억원 안팎의 양육·교육비용이 소요되는 살인적 교육비의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은 이루 말 할 수 없음. 그에 따라 범국민적으로 교육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되어가고 있음. 등록금 문 제가 대학생, 학부모들만의 문제가 사실상 전 국민의 문제, 우리 사회 공공성의 핵심 의제가 된 것임.
반값등록금,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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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참패를 넘어 몰패를 당할까봐 두려웠던지, 범국민적인 요구로 부상해 있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재추진하겠다고 해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사이비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5월 30일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이 등록금 대책의 대강을 밝 혔는데요, 그 내용이 매우 실망스러움.
1) 한나라당 등록금 대책의 문제점
○ 최근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가 반값등록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등록금넷과 학생 단체들은 한참 늦었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제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그런데, 현재까지 파악된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의 골자를 보니, 이는 전혀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정책이 아니라, ‘사이비 반값등록금’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첫째, 한나라당의 안은 하위 50%학생들만 적용해 나머지 절반에겐 어떠한 지원도 없어 결코 미친 등 록금의 나라에서 대안이 될 수 없음. 모든 대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현재 대학생들은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전면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만일의 경우 재원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최소한 최고 소득계층 대학생들을 제외한다 해도(지금 이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이용을 못하 게 했는데, 그것은 이용 가능하게 지원하고) 소득 8분위 대학생 계층까지는(대략 80%) 반값등록금 정책의 애초에 취지에 맞게 등록금을 반값 즈음으로 대폭 감면해주어야 함. 그 감면 폭만큼 대학들은 정부로부 터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 대학을 운영하게 되고, 그에 따라 대학의 공공성, 투명성은 더욱 제고될 것임임. 그렇게 되면, 결국 사립대학들의 운영상의 온갖 문제점도 개선되고야 말 것임.
○ 둘째, 한나라당이 밝힌 2조원으로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절대로 구현할 수 없음. 전체 등록금 총액 15 조원에서 기 지원되는 장학금 3조원쯤을 빼고 계산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적용할 시에는 6조 원이 필요하고(실제 납부할 등록금 12조원의 절반) 소득에 따라 등록금 감면액을 차등 책정한다 해도 4~5조원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2조원도 못 미치는 예산을 바탕으로 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일부 저 소득층 장학금 확대 정책’이지, 결코 반값 등록금 정책이 될 수 없음.
○ 셋째, 평점 B이상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저소득층의 고통과 상대평가제가 실시되는 대학 현 실을 외면한 처사라 할 것임. 지금 대학가에서는 엄격하게 상대평가제가 운용되고 있어서 규정상 학생 중 25%는 B학점 이상을 맞을 수 없음. 또 저소득층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휴학과 알바를 많이 하다 보니 성적상의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저소득층 학생들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성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임.(아래 통계 참조) 이렇게 되면, 평점 B학점 미만인 학생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이용 못하고(현재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장학금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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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의 대출제도 이면서도 황당하게 성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등록금 감면이나 장학금 지원에서도 배제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됨.
○ 넷째, 부실대학은 지원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부실대학이라 찍힌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는 반교육적 처사임. 혹 잘못이 있다면 대학 측에 있는 것이지 학생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학 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일 것임. 오히려 학생들에 대한 지 원은 차별 없이 이루어지되, 진짜 ‘부실대학’들은 국민 세금이 확대 지급되는 것을 계기로 교육여건을 개 선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통폐합을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 할 것임.
2) 최대한 빠르게 반값 등록금(나아가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실현되어야 함.
○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빠르면 2학기, 늦어도 내년 1학 기부터는 반값 등록금이 구현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제 대학까지 무상교육도 추진되어야 할 것입임. 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도 전면 개선되어야 할 것임.
○ 5/22일(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나라당 쇄신의 핵심은 등록금 문제다. 대학교 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고 강조한 후, 다른 나라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 고 있다,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음. 한나라당에서도 대학까지 무 상교육을 언급하는 이가 있다니 참 반가운 일임. 그동안 참여연대는 등록금넷과 함께, 연간 1,000만원 안 팎의 등록금과 과중한 교육비·생활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초고액 등록 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창해왔음.
○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 조했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임기 3년이 지나도록 공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 자기 입으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등록금을 반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반으 로 줄여주겠다는 것이었다'는 등의 말로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음.
○ 지난 10년(2001~2010)간 대학 등록금은 국립대 82.7%, 사립대 57.1%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31.5%)의 2~3배 인상되었음. 등록금은 1989년 대학자율화 조치 이후 20년 넘게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이 른바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들어섰으며, 어떤 대학들의 경우는 등록금 최고액이 1,200만원을 넘어 서 는 등 등 보통의 서민, 중산층 가계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뛰어올랐음. 그뿐만 아니라 여타 교육비, 주거비, 연수비 등까지 합하면 대학생 1인당 1년에 3천만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으니 학부모와 대학생들의 부담이 오죽하겠는가. 이에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정책 대신, 2010년 취업후학 반값등록금,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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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상환제(ICL)를 도입하기도 했으나, 취업후학자금상환제는 △소득 7분위 이하 △평균 B학점 이상 △ 35세 미만 △학부생 기준 등 각종 자격제한을 두었으며, 높은 금리(2011년 1학기 4.9%), 군 복무 중에 이 자 부과,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복리로 계산되는 등 까다로운 자격기준과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 이용자가 매학기 실제 등록 대학생의 20/1에 불과한 11만명 안팎에 그치고 있음.
○ 등록금 상한제 역시, 가계 소득의 일정범위 이하로 등록금액을 상한해야 한다(등록금액 상한제)는 야 당과 시민사회의 호소를 무시하고, ‘인상률 상한제’만 도입하는 데 그쳤음. 그것마저도 물가인상률 범위 내로 묶어야 함에도 물가인상률의 1.5배 이내까지 인상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해, 오히려 그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기도 했습니다.(물론,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된 것 자체는 대 학 등록금의 공공적 성격이 국가적으로 인정돼 사회적인 통제를 받게 됐다는 중대한 의의가 있음.)
○ 실제로 2011년 전국의 대학들이 또 다시 등록금 인상에 나섰고, 이미 폭등한 등록금 상태에서 단 몇% 만 올라도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됨. 살인적인 교육비와 미친 등록금으로 인 한 고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심지어 목숨을 끓는 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한 학생의 방에서는 학자금 대출 서류와 함께 복권이 발견 되기도 했음.
○ 최근에는 물가대란, 전세대란까지 겹쳐지고 실질소득과 실질 급여까지 감소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 의 울분이 곳곳에서 터져나고 있는 것임. 대학가의 등록금 투쟁도 눈에 띄게 활성화되고 있음. 이화여대, 고려대, 경희대, 인하대, 서강대 등에서는 5~8년만에 등록금 문제을 안건으로 한 학생총회가 성사되었고, 도심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고, 광화문에서 평화집회를 하다가 73 명이 연행되기도 했음. 최근 대학생들은 저녁마다 촛불 집회를 열고 있고, 거기에 유명 옌예인들도 참여 할 예정이라고 함.
○ 학부모님들도 도저히 이 현실을 감당할 수 없다며 최근 486세대를 중심으로 '등록금과 교육비를 걱정 하는 학부모 모임'을 결성하는 등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또 반값 등록금과 무상교육을 위한 1인 시위에 참가자들이 줄을 잇고 있음. 아이 1인 당 출생에서 대학 졸업까지 무려 3억원의 비용이 들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하지 못하고 있 는 것임.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는커녕 올해 2학기부터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폐지하는 등 오히려 등록금 문제를 악화시켜왔음.
○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고 있는 ‘살인적 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출산·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원동력인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교육복지 정책이 절실한 때임. '반값 등록금'은 기본이고,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시를 진정성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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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사람입국, 교육복지는 그때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 아닐까.
3)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성적 기준 등으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최근엔 현 정부 3년 동안 빈곤층 장학금 신청 중 1/5이 넘는 대학생들이 지급 대상자에서 탈락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와 국회 교과 위 안민석 의원실(민주당)이 공동으로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0년부터 기초생활수 급권계층·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신청은 총 277,290건에 달했고, 그 중에서 총 57,601건이 탈락하여 1/5이 넘는 빈곤층 대학생들이 장학금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음. 이는 저소득층 장학금에 대한 지 급 요건이 까다로워서 발생한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기차게 개선을 주 장했지만,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음.
<표1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 지급학생수, 지급액, 신청학생수 2008년 지급건 수 (건)
지급금 액 (백만원)
신청자 수 (건)
지급건 수 (건)
지급금 액 (백만원)
신청자수 (건)
지급건수 (건)
지급금액 (백만원)
신입생
12,401
11,296
22,111
22,683
18,790
41,098
24,478
20,144
26,148
재학생
21,657
17,495
36,857
66,548
59,466
124,83 0
34,602
27,822
58,033
계
34,058
28,791
58,968
89,106
78,256
165,92 8
59,080
47,966
84,181
기초생활수급권 장학금 신청자 중 탈락자 및 비율 차상위계 층 장학금
2010년 1학기
신청자수 (건)
구분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금
2009년
2008년
2009년
2010년 1학기
5,267명 (15.5%)
10,850명 (12.2%)
11,114명 (18.9%)
신입생
-
-
-
708
284
294
-
-
-
재학생
-
-
-
48,729
28,845
30,695
45,609
35,547
40,019
계
-
-
-
49,437
29,129
30,989
45,609
35,547
40,019
차상위계층장학금 신청자 중 탈락자 및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1학기
2009년 2학기부터 시행
20,308명 (41.1%)
10,062명 (22.1%) (신입생은 신청자격 없어짐)
출처 : 한국장학재단, 안민석 의원실/재구성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현 정부 출범후 빈곤층 장학금 대학생 신청한 277,290건 중 총 57,601건이 탈락한 것으로, 무려 1/5이 넘는 21%(20.8%)가 탈락함. 2010년 1학기에도 104,689명이 신청하여 21,176명이 탈락하여 20.3%나 탈락한 것으로 빈곤층 대학생들 중 상당수가 아예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반값등록금,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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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신청한 학생들 중에서 탈락한 수치만 나오는 것으로, 까다로운 자격기준 등으로 알아서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런 제도를 몰라서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빈곤층 대학생들까지 감안한다면, 더 많은 빈 곤층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함.(실제로 2009년 교육예산에 대한 국회 교과 위 결산 검토 보고서에서도, 장학금 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이유로 홍보 부족을 지적하고 있음. 현재 많은 대학생들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임)
○ 이처럼 탈락 건수와 비율이 높은 것은, ▶ 성적기준이 B학점으로 설정돼 있어 빈곤층 대학생들이 엄 격한 상대평가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실 제로 2009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경우 5,500여명 이상이 성적 기준 미달로 탈락한 것으로 확 인됨. ▶ 또한 엄격하게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계층으로만 자격 기준을 한정하다 보니, 빈곤층 학생임 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하거나 차상위계층으로 포함이 되지 않은 빈곤층의 경우 등은 자격 기준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됨. 실제로 자격이 미달된 경우도 2009년 기준으로 기초 생활수급권자만 1,4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됨.
○ 빈곤층 대학생 장학금의 경우는 지금의 성적 기준(B학점), 신청 학점 기준(12학점 이상)을 폐지해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으로만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말고 차차상위 계층 등 까지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수급권자 자격에서 탈락한 대학생 계층을 구제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그래야만 실제 빈곤층 대학생들이 지금 처럼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임.
<표 12> 현행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권 대학생 장학금 신청 자격 : 신입생의 경우 내신 이수과목 1/2이상이 6등급 이내 이거나 수능 2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이 6등급 이내인 경우. 직전 학기 이수 학점이 12학 점 이상인 경우. 직전 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80점) 이상인 경우. ◯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신청 자격 : 학부성적이 없는 재입학생의 경우 내신 이수과목 1/2이상 이 6등급 이상이거나 수능 3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이 6등급 이상인 경우. 직전 학기 이수 학점이 12학점 이상인 경우. 직전 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80점) 이상인 경우. 차상위 계층 장학금의 경우, 2009년 2학기부터 2011년 1학기까지만(총 4학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큰 문제. 또, 2010 년 신입생부터는 아예 신청자격이 없어진 것도 큰 문제. 현재 학부 2-4학년생만 가능함.(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가능)
<표1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 예산 (2005년이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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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2.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700억
차상위계층장학금
-
2,223억
1,012억
2,025억(안)
709.5억(2학기만 지급)
805억(1,2학기 지급)
287.5억(안)
* 출처 : 한국장학재단, 안민석 의원실/재구성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차상위계층 대상 장학금 지급이 2011년 2학기부터 없어짐에 따라 2010년 대비 517.5억원의 예산배정 이 줄어들게 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신설을 이유로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폐지하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결정이며, 더욱이 취업 후 상환제가 까다로운 절차와 자격조건, 높은 금리 등으로 실효성이 확보 되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빈곤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정책으로서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이 2011년 예산안이 2009년 예산안에 비해 200억이나 모자라는 것은 수급권 자수가 확대되고 있는 빈곤의 추세와도 맞지 않는 예산안이라고 말할 수 있음. 또 450만원의 기초생활수 급권자 장학금은 현재 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전혀 맞지 않고, 도입 해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오르지 않 아 등록금 인상률, 물가 인상률에 비춰보면 실제적으로는 대폭 삭감된 금액이나 다름 없음.
○ 또한, 대학생 근로장학금도 2009년도 예산액 930억원에서 2010년 예산은 750억으로 180억이나 줄어들 었고, 2011년 예산안에서는 겨우 60억만 증액된 810억원만 배정됐는데, 이는 여야 의원들이 일관되게 1200억원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고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것에 비하면 대폭 삭감된 금액이라 할 것임.
<표14> ‘09 저소득층 장학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2009년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22,300
-
차상위저소득층 무상장학금
-
-
2010년 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55,126
-
167,174
165,954
-
1,220
101,200
△31,916
70,950
39,034
30,932
-
8,102
80,500
출처:국회 교과위 전문위원회, 민주당
4)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비평
○ 일단 긍정적이나 반드시 보완 필요. 특히, 소득 5분위 이하로 지원 대상이 국한되어 있는 것은 큰 문 제임. 예산상의 문제로 지원대상을 축소시켜놓은 것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50% 대학생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인 것임. 초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거의 대부분의 가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그 부담을 대폭 덜 반값등록금,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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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자는 애초의 취지도 그렇고, 운동의 절대다수화(더 많은 대중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해서 지지할 수 있도록)를 위해서라도 지원 대상을 원칙적으로 100%로 하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물론, 민주당은 등록금액 상한제로 고액 등록금을 직접 인하하겠다는 안을 동시에 제출하고 있기는 함.
○ 민주당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물가 인상율 범위내로 제한하겠는 입장임. 이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함. 물가인상률 범위내로 등록금 인상률이 통제된다는 것은 등록금이 실제로는 동결 또는 일부 인하된다 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또 그렇게 통제가 되어야 국가의 재정 지원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임.
○ 또 민주당은 등록금 전체에 대해서는 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으나, 등록 금액 상한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않음. 예전 민주노동당 안이나 안민석 의원안, 참여 연대안처럼 구체적인 등록금액 상한제의 내용을 밝히는 것이 필요함.
5) 진보정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비평
○ 민주노동당은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설계도를 5월 31일 발표하였고, 등록금넷은 반값 등록금 정책뿐만 아 니라 고등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정책으로 민주노동당 대책을 지지하고 있음. 다만, 반값 등록금 6조를 대학생 전원에게 절반씩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사 회정의와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의견에 대한 고민이 매우 중요함.
○ 또한, 애초 민주노동당안이었던 등록금액 상한제는 이번 대책에 빠져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 로 고민이 필요해보임. 등록금이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인상률 상한제로 통제하고 나머지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기본 구상엔 공감하나 등록금액 상한제로 등록금을 직접 인하하자는 의견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함. 더불어 민주당과 사회 일각에서는 대학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고민도 더욱 필요할 것임.
6) 대학까지 전면 무상교육 대안에 대해
○ 현재 민주당의 천정배 의원, 정동영 의원,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선대인 부소장, 중앙대 고부응 교수 등 각 계에서 이 참에 대학까지 무상교육으로 가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음. 교육기본법이나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교육은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만 넣으면 법제도적 설계는 간단하게 끝날 수 있으나, 문제는 재원 마련일 것임. ○ 총 12조쯤의 예산이 소요되기에 이에 대한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할 것임. 아마도 일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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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순차적인 무상교육 확대 의견도 내부적으로 제기될 것임. 예산을 고려해가며 저소득층에서부터 서 서히 확대해나가는 방안. 무상급식 확대와 같은 경로를 걸을 수 있음. 그래서 6조원의 예산을 들여 기계적 으로 반값을 적용하는 것보다, 그 예산을 차등 책정을 통해서 저소득 분위 대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이 실시 되어 차츰 차츰 확대해나가자는 의견도 있음. 왜냐하면 일단 일부 계층에라도 ‘무상교육’ 도입이 매우 중 요하기 때문임.
7)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 책정제에 대한 검토
○ 모두에게 평등하게 반값 등록금을 적용할 때 6조원대의 예산이 드는 것보다 예산 소요가 적다는 점, 그리 고 저소득층부터 무상교육이 가능하게 한 점 등은 의의가 있으나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보편적 복지 원칙 에 어긋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소득에 따라 등록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학생들에게 큰 부담과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부모의 소득으로 자식에게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표15>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예산표(반값 등록금 구현 예산)(시민경제사회연구소와 안진걸 추산) [분위별 등록금 감면율과,감면액] 감면율
등록금전액
소요예산(조)
1분위
100%
1.1조
1.1
2분위
100%
1.1조
1.1
3분위
70%
1.1조
0.77
4분위
50%
1.1조
0.55
5분위
50%
1.1조
0.55
6분위
30%
1.1조
0.33
7분위
20%
1.1조
0.22
8분위
10%
1.1조
0.11
9분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이용 가능하게 개선
1.1조
0
10분위
위와 동일. 지금은 이용못하게 돼 있음
1.1조
0
11조 쯤 (실제 등록금 부담액)
4.73조
합계
* 등록금 총액에서 각종 장학금을 제외한 총액을 11조로 보고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책정안을 짜본 것임.
6. 반값 등록금이든 무상교육이든 고교 의무교육화와 함께 가야 함. 1) 고등학교 의무교육화5)를 위한 예산안을 짜보면 아래와 같음. 5)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들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과 미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은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 고 있음. 현재 이명박 정부는 실업계고만 무상교육을 한다는 입장이기에, 특목고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 니는 서민층 자녀들에겐 명백히 차별적인 조치라 할 것임.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는 일반계고에서도 서민층 자 녀들에 대한 고교 수업료를 면제해야 함. 농촌·벽지부터 시작된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완성되는 데 20년이라는 시간이 걸
반값등록금,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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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과 교육기본법 및 현행법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무상교육 실시하고 있지만, 반면 고 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유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기업은 자녀의 등 록금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실제로는 중소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중산층 가구만 등록금 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음. 여기에다가 2011년 1학기부터 전격적으로 실업계고 무상교육 방침 까지 확정됐으니 하루빨리 일반계고 무상교육도 실시해야 할 것임.
○ 다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고교 납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감당을 했으니 대학 등록금만큼은 너무 나 과도해, 고교 의무교육·무상교육화 운동보다 등록금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 성된 측면을 이해해야 함.
○ 고등학교 의무교육화를 위한 예산안 - 소요재정 : 약 1조 8,204억 - 법 개정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 약 167만 8천명의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 전체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금은 약 2조 296억. -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공무원 자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음. - 공무원 자녀에게 지원되는 자녀교육비 지원액은 약 910억으로 추정(2008년 예산안 기준) - 기초수급대상자의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액은 약 1,182억으로 추계
[표16]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현황(단위 : 개소, 명, 천원) 설립
학교 수
학생 수
입학금(A)
수업료(B)
합 계(A+B)
공립
1,199
952,236
5,277,057
972,088,815
977,365,872
사립
942
870,056
10,319,320
1,041,963,277
1,052,282,597
계
2,141
1,822,292
15,596,377
2,014,052,092
2,029,648,468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결산기준
[표17] 기초수급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액(단위 : 명, 원) 대상자 수
1인당 면제액
지원액
입학금
36,531
23,327
852,158,637
수업료
107,272
1,093,777
117,331,646,344
합계
143,803
1,117,104
118,183,804,981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결산기준
렸지만, 고교 무상교육만큼은 빠르게 구현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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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필요재정 = 현 납부총액 -(기초수급 지원금 + 공무원자녀 지원 금) : 2조 296억 - (1,182억 + 910억) : 여기에서 최근 2011년부터 실업계고 무상교육 예산인 3,159억원을 제 외하면, 1조 5천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가능해짐. 대한민국 1년 예산이 300조원 대인 것을 감안하면 0.5%의 예산으로 우리 국민들도 행복해지고, 교육제도도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고교무상교육 이 가능해지는 것임.6) [표18] 현재 고등학생이 납부하는 입학금과 수업료(1인 기준)(단위: 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입학금
23,537
23,643
23,750
23,857
23,964
수업료
1,156,673
1,189,465
1,223,186
1,257,864
1,293,524
주: 입학금은 고등학교 1학년생만 납부.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7. 결론 : 청년학생에게 드린 글_참된 사람입국, 교육복지의 나라를 만들어야 ○ 먼저 이런 참담한 교육 현실에도 불구하고 왜 청년학생들이 예전처럼 저항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심지어 대학 4년간 1억원의 비용이 들었는데도, 취업이 몇 년째 안 된 대학생의 사연이 최근에 언론에 소개됐는데,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함. 미친 교육비에, 전세대란에, 청년실업에, 각종 생활 비 상승에 우리 대학생들의 현재와 미래가 무참히 깨어지고 있는 것임. 그런데, 왜 저항하지 않느냐고 대 학생들을 나무라는 이들도 있음. 하지만 발표자는 거기에 공감하기 어려움.
○ 그처럼 참담한 삶의 조건이 우리 대학생들을 짓누르고 있기에 저항할 틈조차 질식당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임. 등록금이 너무나 과도하고 반값 등록금 공약 부인하는 대통령, 너무나 열 받지만, 언제 승리할 지 모르는 등록금 투쟁에 올 인하느니, 열심히 알바하거나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자기 나름의 등록금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이들도 많음.
○ 대학의 권력은 어느덧 대학 본부에 완벽하게 장악됐고, 대학생들은 상대평가제와 청년 실업에 신음하 며 학점에 대한 과중한 부담으로 창의적이고 패기 넘치는 토론을 할 수 없게 돼버렸음. 문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임. 대학생들이 옴짝달짝도 할 수 없는 숨 막히는 고등교육의 현실, 이것을 함께 고민하 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대학생들만 탓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닐 것 임.
○ 지금의 숨 막히는 대학구조를 지금 대학생들이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임. 오히려 그런 대학구조가 돼 버린 데에, 우리 사회에 책임 있는 모든 세력의 통절한 성찰이 필요하고, 숨 막히는 시절을 보내고 있을 6) 위 글에 제시된 수치와 금액은 년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2011년 기준으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음. 그러나 큰 차이는 없 을 것임.
반값등록금,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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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학생 벗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함. 함께 이 현실을 타개해보기 위해 지금 수준에서 가능한 실천을 같이 이야기하는 노력을 진행해야 함. 그랬던 것일까. 지금의 대학생들과 20대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가장 높은 비판과 반대를(청년들이 좋아하는 민주와 자유를 깡그리 무시하고, 등록금부터 청년실업 까지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예년에 비해 훌쩍 뛰어넘는 투표율과 정치 참여 열기 를 보여주고 있음. 당장 ‘궐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 것임. 작금의 상황과 조건에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공부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뭐라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또, 실존을 걸고 지금의 현실을 뛰어 넘기에는 더 많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함. 제 2, 제 3의 ‘김예슬’도 나와야 하겠지만, 김예슬과 같은 결단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임. 우리의 젋은 벗들이 대학사회에서 살아남아서 좋은 뜻을 구현할 수 있 도록, 이 참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보다 나은 현실을 외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고 민하고, 함께 싸워야 함.
○ 다만, 그래도 남은 절박한 얘기가 있다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진실을 청년학생들과 공유하고 싶음. 술 먹고 비판이라도 하고,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고, 인터넷에 톤을 높 여 댓글이라도 다는 그 순간, 그런 청년학생들의 마음이 시대정신으로 상승할 것이고, 그 때 우리 사회가 놀랍게도 하나둘씩 바뀌어 나갈 것임. 2008년 거대한 촛불시위도 그 과정에서 탄생했고, 역사의 굽이굽이 청년학생들의 저항과 참여도 그렇게 만개했었음. 세상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 다는 것임.
○ 청년 당사자들의 고통과 부담을 생각해서라도, 미래 세대에 이 모순과 걱정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라도 바로 지금 교육 복지가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임. 사람이 최우선시 되고,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이 지원받는 그런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함. 대한민국은 가진 것이 사람밖에 없기에 사람과 교육을 전 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기에, 보편적 복지 운동 과정에서도 교육복지 확대 운동이 가장 설득력도 높고,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참고자료
1. 등록금 관련 주요 통계(2011년 1월 작성)
○ 대학생 수 330만명(방통대포함), 대학원생 30만명 ○ 우리나라 등록금 연간 규모 : 15조(2010년 기준) ○ 기지원 : 3조 4,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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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사립대학 학비 면제 : 2조5,440억원 - 교과부 장학 지원 규모 : 5,218억원 - 각 부처 장학금 지원 규모 : 1,106억원 - 한국장학재단 출연 2,100억원 (ICL 채권대납이자 지원, 일반상환대출 손실 보전금,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 학부모․학생 부담 : 11.5조원 ○ 반값등록금을 위해 필요한 예산 : 5조 7,500억원 - 대한민국 중앙 정부 1년 예산 2011년 기준 310조, 지방정부 자체 예산까지 하면 400조가 넘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유럽은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훨씬 못살던 20세기 초중반에 이미 무상의료, 무상교 육, 사회주택 시스템까지 확립함. 결국 돈이 아닌 의지의 문제. -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당을 받고 대학을 다니는 나라도 있음. 그 만큼 아이들과 학생들을 집중 지원하고 배려하는 나라들이 많음.
2. 등록금과 관련하여 반드시 함께 개혁해야할 과제 ○ 근거도 없이 100만원 대로 치솟은 입학금 폐지 ○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의 적용을 대학 평균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적용해야. 현행 등록금에 관한 규칙 에 평균으로 적용한다는 것에 따라 대학들이 신입생, 의약계열 등에게는 인상률 상한제를 지키지 않고 있음. 학생 개개인에게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또 계절학기에도 상한제 적 용해야 함. ○ 장학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현행은 등록금의 10%로 규정됨), 성적장학금보다 턱없이 작은 소득 수 준 장학금의 비율(현행은 장학금의 30%로 규정됨) 확대(고등교육법이나 등록금에관한규칙 개정) ○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 개혁(한국장학재단법 개정) ○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학생 과반수 참여와 의결기구화로 개혁(고등교육법 개정) ○ 등록금 분납제도(6회 내지 12회 분납 가능하게), 신용카드 결제 및 무이자 확대 촉구 ○ 적립금 규제 법안 도입(사립학교법 개정) ○ 재단법인의 의무조항들에 대한 예외조항 손질
3.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10.12.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
반값등록금,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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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 교"라 한다)의 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정할 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하 여서는 안 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⑤ 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성실히 협조하여 야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2]
제2조의2(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 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 외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10.12.2]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 ①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0.12.2>
1.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 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
③ 국공립 학교는 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할 때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감면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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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는 액수는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0.12.2>
④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개정 2010.12.2> ⑤학교의 수업을 전학기(前學期) 또는 전월(전월)의 전기간(전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개정 2010.12.2> ⑥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개정 2010.12.2>
[제목개정 2010.12.2]
제4조(징수방법) ①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등록금(입학 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9.29, 2010.12.2>
②산업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등록금은 신청 학점별로 징수하되,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9.29, 2010.12.2>
③각종학교의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0.12.2>
④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⑤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10.12.2>
⑥「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금은 신청학점별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 에는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12.2>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0.12.2>
반값등록금,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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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5조(징수기일) ①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사립의 학교(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은 제외한다)의 장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그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9.29, 2010.12.2>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등록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 다.<개정 2010.12.2>
③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連署)로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이상 3 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12.2>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개정 2010.12.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 한 등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0.12.2>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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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2.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10.12.2]
제7조(가산금 등) ①등록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개정 2010.12.2>
②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10.12.2>
제8조(공고 등) ①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의 등록금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2010.5.7, 201.12.2>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등록금의 징수금액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 하는 전자처리장치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0.5.7, 2010.12.2>
제9조(행정적·재정적 제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 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제재 를 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나 그 밖의 조치
2. 학과 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재정사업의 참여, 재정지원 등에 관한 차등 조치[본조 신설 2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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