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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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성북구 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 자료

생활임금 우선 적용 방안 발표

년 11월 15일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 2012


생활임금 우선적용방안

0_기자회견 순서

○ 참석자 소개 ○ 인사말 ○ 생활임금 취지 및 목표 ○ 생활임금 우선적용방안 및 향후계획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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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우선적용방안

1_제안배경 근로빈곤층의 증가와 저임금 노동 노동을 하더라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은 약 300만 여명으로 추산됩니 다.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90만 여명수준인데, OECD 기준으로 보 아, 한국의 저임금고용 규모는 회원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일을 하더라도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수준으로 빈곤에서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림 1> 2010년 저임금 고용 비중

30.0 25.0

16.1 16.3 16.5 16.7 17.1 14.5 15.6 12.8 13.3 13.4

20.0 15.0

8.1 8.9 9.2 9.5

10.0 5.0

21.1 22.3 19.6 20.0 20.1 20.5 20.6 21.0

25.3 25.9

4.0

0.0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12

(http://www.oecd.org/els/employmentpoliciesanddata/EMO%202012%20Eng_Stat%20Annex.pdf)

낮은 최저임금과 공공부문 저임금

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으로, 월 1,015,740원입니다. 88년 제도 도입 이래 최저 임금은 꾸준히 상승했으나, 노동자 평균임금의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행 수준은 너무 낮은 수준으로 노동자의 생활보장이란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공공부문에서도 선진화란 미명 하에 비용절감과 인원축소가 진행되어, 불안 한 고용,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의 나쁜 일자리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1.11.28 발표된 고용노동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르면 공공부 문의 비정규직 중 조리보조는 100만 원, 사무보조는 120만 원, 시험연구보조는 180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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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시설물청소는 공공부문 113만원, 민간은 98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림 2> 2012년 각국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출처

:

OECD. stat (2012. 11. 8.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IN2AVE)

저임금 문제 해소의 필요성과 공공부문의 역할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이 앞장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 를 좋은 일자리로 개선해야 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 저임금과 빈곤, 이로부터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공공부문의 책임은 선언 을 넘어 구체적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생활임금’은 그러한 고민에서 출발된 것 으로, 노원과 성북구, 참여연대가 함께 작은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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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우선적용방안

2_구성 경과보고 ○ 생활임금 제안 - 2012. 5/1, 3(화) 참여연대 성북구청장, 노원구청장 면담 진행 ▪ 논의사항: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제안, 구청의 직간접 노동자 임금실태 샘플링 조사 실시하기로 함 - 8/21(화) 노원구청장, 성북구청장 면담 진행 ▪ 논의사항: 샘플링 조사 결과 검토. 양 구청, 참여연대 공동으로 실무자 TF 구성. ○ 제도 소개 토론회 - 8/30(목)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의 적용 가능성 토론회 ”진행 ○ 실무자 TF - 9/6(목) 생활임금적용을 위한 노원구, 성북구, 참여연대 실무자 TF 회의 ▪ 논의사항: 2012년 생활임금 적용 우선 대상 선정 및 향후 진행 계획 - 9/25(화) 생활임금적용을 위한 노원구, 성북구, 참여연대 실무자 TF 회의 ▪ 논의사항: 우선 적용대상과 수준에 대한 논의 및 실태 조사 실시. - 11/6(화) 생활임금적용을 위한 노원구, 성북구, 참여연대 실무자 TF 회의 ▪ 논의사항: 우선적용 대상 및 수준 점검 및 기자회견 준비 - 11/11(일) 노원, 성북 구청장, 참여연대 미팅 ▪ 논의사항: 우선적용 방안 및 대상 확정 ○ 11/15 (목) 생활임금 우선적용방안 발표 노원, 성북, 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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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우선적용방안

3_목표 및 방향 저임금 해소 및 공공부문 내 나쁜 일자리 개선 생활임금이란 지자체와의 하청, 위탁, 조달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포함한 직, 간접 고용 노동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정규직 뿐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들 역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 때 임금수 준은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이 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노동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자, 공공부문이 지향해야 할 공공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내 나쁜 일자리 개선을 위한 시작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생활임금은 노동의 질을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이자 노동자에게 적절한 생활을 보장하 는 임금을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근로빈곤층의 임금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생활임금은 적절한 임금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적정한 임금수준과 보장방법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우선 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는 사회 연대성의 확인 과정입니다. 생활임금을 지자체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 직간접 고용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목 표이지만, 민간과의 계약 기간이 종료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점,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2013년 우선적인 적용 대상 범위 를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생활임금의 발전적이고 확장된 적용을 위해서는 노원구 와 성북구의 주민 여러분, 의회와 노동조합, 민간업체, 공무원 등이 저임금 해소를 목표 로 하는 활발한 토론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준비할 것입니다. 한국의 연대임금 생활임금은 한국형 사회적 연대임금 정책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생활임금을 넘어선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생활임금제도가 도입되어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 한 2013년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소속 노동자들을 우선 적용 대상으 - 6 -


로 설정하게 되면서 비슷한 지위에 있으나 생활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임금노동자의 임금 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보다 보다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에 대 해 많은 분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요청하고 기대합니다. 우선 상박하후의 임금 조정 과정을 통해 노동자의 최저수준을 개선하여,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일정한 삶 을 보장하고, 이후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를 통해 전반적 임금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과정을 신뢰로 함께 해주길 기대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또한 최저임금 역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아래 <그림 3>은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런던의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인상추이입니다. 두 임 금체계는 꾸준히 상승하며, 런던시민의 안정된 소득과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의 현실화는 시급하게 진행되어야할 노동 사안이며,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인상의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그림 3> 런던 생활임금, 최저임금 인상추이

출처 런던 생활임금 연간보고서 :

<a fair london the 2011 living wage in lond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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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우선적용방안

4_우선적용방안 방안

생활임금 하한선 월 1,357,000원

○ 생활임금 하한선을 월 1,357,000원(= 노동자 평균 임금의 58%)으로 설정 각 구청 시설관리공단 소속 저임금 노동자 우선 적용 -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노동자가 주요 대상 - 생활임금 하한선 이하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선까지 인상 - 2013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2013년 1월부터 시행 -

l 생활임금 하한선 : 월 1,357,000원 = 노동자 평균 임금의 58% Ÿ

사업체노동력조사 5인이상 사업장 평균 월 정액급여 50% = 노동, 시민사회의 2013년 최저임금 인상요구안

w

서울시 물가반영분 = 평균임금 8% (16% *1/2)

※ 서울시 최저생계비 = 일반 최저생계비 116% (서울시,『서울시민복지기준』)

<표 1> 우선적용대상과 규모 노원

성북

인원 평균 월 임금 인상액 총 예산 직종

68

83

206,091

78,115

168,170,640

101,988,740

안내, 환경미화, 경비, 시설 관리, 사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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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경비, 주차관리


생활임금 우선적용방안

5_향후 계획 시설관리공단 노동자들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후 위탁, 하청 등의 계약 을 통한 간접고용 노동자들로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것입니다. 생활임금의 적정 수준과 대상, 확대적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 작업 등을 생활임금추진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① 주민대표, 근로자 대표, 의회, 구청장,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여, 생활임금 수준 및 적용 대상, 민간 위탁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방안 등 생활임금 본격 도입 방 안을 검토하는 합의기구로 생활임금 추진위원회를 각 구청에 구성할 것입니다. ② 2013년 생활임금확대적용방안 연구 용역 발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임금 산 정방식, 적용대상, 이행방식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③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고, 생활임금, 하도급, 외주화 관 련 규정 정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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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우선적용방안

참고자료 1.

생활임금의 역사

○ 1994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고, 국 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 논의가 이루어졌고, 부천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

-

-

생활임금운동은 1994년 미국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 시작되어 1995년 첫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사회에서 생활임금운동은 조례제정을 넘어서 임 금수준과 구조개선, 기존 조례 확대강화, 대학 내 청소,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임금 과 노동조건 개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확대됩니다. 적용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되 고 있습니다. 초기 지자체의 직접고용노동자나 지자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민간업 체로 시작되었으나, 일정 금액 이상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정부가 직접 투자한 민 간업체, 정부소유의 부지와 건물 혹은 공항 등 공공시설에 입주한 민간 업체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뉴욕, LA,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를 포함하여 미국 도시인구 절반 이 생활임금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에 거주하며, 미국 내 많은 대학에서 청소, 시 설관리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시행 중입니다. 영국에서는 140의 공공기관 과 민간기업(2011년)이 생활임금제도를 시행 중이고, KPMG, Barclays and Linklaters 와 같은 민간기업과 런던시를 비롯한 7개 지방자치단체, 4개 병원, 14 개의 대학, 유니세프와 세이브더칠드런 등의 NGO 등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 다. 특히 2012 하계 런던올림픽에서는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노동자들에게 생활임 금을 지불했습니다. 이밖에 캐나다와 일본이 지자체들이 최근 생활임금을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천에서는 노사민정을 중 심으로 시행이 논의 중입니다. 지난 10월 발표된 서울시민복지기준에도 “생활임 금”은 소득부분 중점사업 중 하나로(적정기준) 채택된 상태입니다. - 10 -


<표 2> 주요 도시 생활임금 개요 뉴욕

런던

밴쿠버

도입년도

2002

2001

2010(British Columbia)

정의

지역의 생활비를 기반으로 한 임금. 최저임금 이상이 면서 주 40시간 노동으로 주거, 음식, 건강을 포함한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수준 의 임금

받아 들일 수 있는 최소한 의 삶의 조건을 제공

한 개인이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의 임 금. 두명의 부모와 두명의 아이가 빈곤선 이상의 임금 을 받을 수 있게 함

법적근거

조례

적용방식

공공부문이 계약 및 보조금 지급의 조건을 통해 민간에 적용

공공부문이 계약을 맺은 민간에 적용, 공공부문과 관련 없는 민간부문도 자 발적 참여

캠페인 초기, 정부와 보건 당국이 하청계약을 통해 강 제할 것을 요구

적용범위

공공부문와 하청계약관계에 있는 민간기업, 세금(공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민간영역

공공부문, 민간(은행, 대학 교, 병원, 쇼핑센터) ※ 2012 런던 올림픽과 관련 된 모든 노동자

직접고용 노동자와 시와 관 계있는 하청업체(육체노 동), 풀타임, 파트타임 모 두 적용

적용업종

사회서비스 등

청소, 돌봄, 간병, 경비업 등

공공부문의 다양한 업종과 민간 시급 $18.81

조례

결정액

시급 $33.30

시급 £8.30

최저임금

$7.25 (2012)

£5.93 (2011)

빅맥지수

$4.20 (2012.1)

빈곤선

$9.83 (2012, 2명의 부모, 2명의 자녀)

$9.50 (캐나다달라, British Columbia)

$3.82 (2012.1) £7.25 (2011,)

참고 서울과 영 미 캐나다의 주요 대도시를 사례로 비교함 대한민국 빅맥지수 :

,

$4.36 (201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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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2.

생활임금의 효과

○ 이미 시행중인 외국의 연구사례를 보면 노동자에게는 임금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사업자에게는 생산성 향상, 노조에는 비조직 노동자의 조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노동자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를 통해 근로의욕 고취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노동의 질 향상을 유도합니다. 사용자에게는 향상된 노동의 질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는 이윤 증가로 이 어질 것입니다. 안정된 임금은 이직률 감소, 근무 태도 개선의 효과가 있고, 이로 인해 훈련, 신규채용 비용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임금 도입은 인건비 절감에 기초한 기업의 저비용 경쟁을 제도적으로 억제하 는 효과를 얻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구 매력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사회의 경기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등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자체는 지역사회에 더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반적인 소득증가로 세수 증가, 복지비용 감소를 통해. 전반적인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있습니다. ※ 캐나다 생활임금(http://livingwageforfamilies.ca/) 관련 단체의 연구에 따르면, 생활도입 이후, 생활임금 제도 시행전 보조금을 받던 이들이 도입 이후 일정수준 소득이 보장되면서 정부 보조금을 50.4% 절약할 수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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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효과에 대한 연구 및 조사 결과 ① Jane Wills and Brain Linneker(2012),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London living wage" 에 따르면 - 54%의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생활임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답함 -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사업장 노동자의 65%가 이득을 하나 이상 경험했다고 답함 - 생활임금 적용 사업장 노동자 32%가 그들과 가족의 삶이 개선되었다고 답함. - 생활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38% 가 재정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응답.

② 영국, living wage foundation, “Living Wage : A Guide For Employers” 의 자료에 따르 면 - 70%의 사용자가 생활임금 도입 이후 소비자가 해당 기업을 윤리적인 기업으로 받아들인다 고 인식함. - 75%의 노동자는 생활임금 적용의 결과, 노동의 질이 올랐다고 답함. - 80% 이상 사용자가 생활임금 도입으로 해당기업 노동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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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이 미국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 생활임금조례가 실시된 지역의 제도 관련 비용의 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계약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예산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음.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가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생활임금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생활임금제 도의 실제 예산 효과가 미미하다고 결론지음. - 볼티모어에서 생활임금제도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EPI의 1999년 연구에 따 르면 1994년 생활임금조례 제정된 이후 볼티모어의 명목 계약비용이 단지 1.2% 증 가함. 이는 동일한 기간의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수치로(Niedt et al., 1999) 실질계 약비용은 감소함.

<표3> 생활임금조례의 경제적 효과 도시 볼티모어 (메릴랜드) 볼티모어 (메릴랜드) 뉴헤이븐 (코네티컷) 보스톤 (매사추세츠) 데인컨추리 (위스콘신) 코발리스 (오리건)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하트포드 (코네티컷)

생활임금

최저임금

실제 계약비용의

실시 기간

대비 임금증가(%)

연간 평균증가

1996-1997

44

-1.9

19

1996-1997

44

1.2

2)

26

1997-1998

56

-10.9

9

1999-2000

57

-7.3

29

1999-2000

54

2.82),3)

12

2000-2001

38

9.1

31

2000-2001 2000-2001

57(의료보험포함), 78 43(의료보험포함), 71

1)

2),3)

1.0

33.4

각주: 1) 계약가에 따라 가중치를 줌. 2) 명목계약비용 증가 3) 각 지역에서 생활임금법이 적용되는 인적 서비스 계약 자료: Brenner(2004),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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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계약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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