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5 자료집 선거법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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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선거법, 이제는 고쳐야 한다

일시 2014년 7월 15일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국회시민정치포럼,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정치발전소, 정치외교학부 연합동아리 여정 與政


□ 인사말

박원석 국회의원(정의당,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 발제문

O 6·4지방선거를 통해 본 선거법 문제 사례 - 이심지(정치외교학부 연합동아리 여정 與政) O 정치관계법 개정 청원안 주요내용 - 박근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 O 당사자 운동으로서의 정치관계법 개정 운동 - 김경미(정치발전소 정책팀장)

□ 토론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조성대(한신대 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대근(경향신문 논설위원)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목소영(성북구 기초의원) 이기중(정의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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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나라의 선거기자단 사례 모음 O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정말 정치적 중립일까? - 이환희(녹색당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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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거운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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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은 왜 14일 밖에 안 될까 - 이심지(정치외교학부 연합동아리 여정 與政) O 동시 선거 한 번에 7개 투표, 누군지 알고 찍나요? - 황재림(정치외교학부 연합동아리 여정 與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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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거운동의 제한 미혼 후보자는 선거운동 절반만 하라? - 전형우(녹색당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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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토론회에서의 선거운동 속옷만 입을 뻔한 후보들, 사연은? - 한민호(노동당 청년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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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당기호제 기호 1번 허경영! 우습다면 당신은 이미… - 이여진(다른 세상을 준비하는 다른 연구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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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역정당 설립 정당법 문열어라! 지역정당이 온다 - 박준범(정치외교학부 연합동아리 여정 與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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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초의원 후원회 땅 파서 의정활동? 지방의원은 명예직인가 - 권동현(정치외교학부 연합동아리 여정 與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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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6.4 지방선거 좌담 - 목소영(새정치민주연합 성북구의원) - 이기중(전 정의당 관악구의원 후보, 현 부대변인) - 이태영(전 녹색당 서대문구의원 후보, 현 서울 공동운영위원장) - 황종섭(전 노동당 양천구의원 후보, 현 서울시당 조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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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국회의원 박원석 (정의당,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박원석 의원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개인의 삶과 사회의 변화 및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도 유력한 수단입니다. 평등한 투표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기 도 합니다.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시민정치포럼 주최, 홍종학 의원님 주관으로 <내 삶을 바꾸는 투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에 대해 기 본적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투표율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는 우려 속에 청년층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선거관계법은 투표율 제고보다 규제의 의미가 강한 법이라 할 수 있습 니다. 선거운동, 정당 활동에 엄격한 제약을 가하는 법·제도는 시민들의 정치참여 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선거운동 기간만 보더라도 4년 임기의 공직자를 선출하는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은 13일 뿐입니다. 예비선거 기간 역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군의 지역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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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밖엔 되지 않습니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은 시민들이 정치인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적 제약 중 하나입니다.

이 밖에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계법의 다양한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고찰하고, 과연 절차적 민주주의가 온전히 보장되고 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이심지 팀장(정치외교학부 연합동아리 여정與政 대외홍보팀), 박근용 처장(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정치개혁특위), 김경미 팀장(정치발 전소 정책팀)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흔쾌히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홍종학 의원, 조성대 교수, 이대 근 논설위원, 금홍섭 정책위원장, 목소영 의원, 이기중 부대변인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 시민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치관계법 개정에 힘을 쏟 아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상한 나라의 선거기자단>을 조직하여 사례를 조사하고, 언론에 기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오늘 토론회에도 함께 한 <정치외교학부 연합동아리 여정 (與政)> 분들에게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의 열정이 정치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정치의 중요성’입니다. 일상적 정치활동이 강화될 때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계법 개정,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여론이 환기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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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관계법 개정 청원’ 주요 내용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

1. 2014년 1월 발표, “6.4지방선거 전에 해결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13년 12월 정치관계법 개 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그 개정 청원안에서, 특히 (지방)선거와 연관성이 깊은 사항들을 뽑아 “(지 방)선거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음 - 4가지 개혁방향으로 분류했던 과제들은 다음과 갈음

개혁방향 1.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시기는 어느 때보다 정치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정치관계법은 정당을 통한 정치활동 할 수 있는 자유를 제약하고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에서 매우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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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이후 법개정으로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해 온라인 공간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는 일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온라 인에서의 후보자비방죄 적용, 오프라인에서 정책캠페인 단속 조항 등이 존재하여 유권자들의 말할 권리를 제약되고 있습니다. 선거 시기 유권자의 말할 권리는 자유로운 선거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 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관계법의 독소조항들은 시급히 개정해 야 합니다.

✓ 선거법에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선거운동’ 정의 규정을 명확 하게 규정 ✓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선거법 93조 1항 폐지 ✓ 언론과 단체의 정당 후보자 정책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 삭제 ✓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금지 하는 후보자 비방죄 폐지 ✓ 선거법 인터넷 실명제 폐지 ✓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 하는 조항 삭제 ✓ 투표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매수및이해유도죄 처벌범위를 엄밀하게 규정 ✓ 영장 없이 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통신자료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 삭제 ✓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포괄성을 배제하고 선거법에 금지된 규정 을 위반할 경우에만 처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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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방향 2. 유권자 참정권 보장 -

현행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관 공서와 공무원에게만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당 수의 기업이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 규정에 근거해 선거일을 공휴 일로 정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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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시기, 우리 사회는 운송업 건설업 서비스업 종사자 등 ‘투표할 권리’로부터 배제된 유권자의 존재를 확인했고, 이들의 투표 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투표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투표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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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 유급휴일로 지정 ✓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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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방향 3. 지방의회의 대표성 제고와 특정 세력의 독과점 해소 -

현행 선거제도는 기초의회선거구를 제외하고 지역구 선거에서 최 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어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어,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 가 큽니다. 이는 득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 완되어야 하나, 비례대표 의석 규모는 매우 작습니다. 제5회 지방 선거의 경우, 시 도의원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761명 중 81명 (10.6%), 구 시 군의원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2,888명 중 376명 (13%)에 불과해 불비례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매우 미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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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법이 정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의 수도 소재, 1천인 이상의 당원 보유한 5개 이상 시 도당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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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당설립 요건으로 두고 있어, 정당을 통한 정치활동도 제약하 고 있습니다. 정당설립의 문턱을 대폭 낮춰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여성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 시 군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지역구의 의원정수를 3인 이상으로 하고, 4인 이상의 선거구는 분할하지 못하도록 하여,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지역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폭 확대 ✓ 정당설립 요건 대폭 완화하여 지방정당 설립 허용

이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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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의원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 화 ✓ 하나의 자치구 시 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3인 이 상으로 하고, 4인 이상 선거구 분할 금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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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방향 4. 경제적 약자의 진출과 후보자간 공정경쟁을 막는 장 애물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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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호 배정 방식은 특정 기호에 대한 ‘묻지마식 줄투표’ 현상 을 가져오고, 선( )순위를 배정받는 중앙 거대정당과 가나다순 성 명에 따른 후보자간 유불리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투표 용지 게재 규정으로 인해 표 획득에 있어 차별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후보자의 경제적 차이가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로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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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선하여 정치진입의 장벽을 낮추고, 선거비용 보전 기준도 하 향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진 정치인 혹은 기성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는 무소속 후보자 들이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자금 없이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회 지정권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 정당별 기호 부여 방식을 폐지하고, 추첨을 통해 기호 부여 ✓ 기탁금 액수와 반환기준,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 ✓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 지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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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취지의 내용이 2014년 2월 5일 유승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 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9257)에 포함되어 있음 같은 취지의 내용이 2014년 2월 5일 유승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 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9257)에 포함되어 있음 같은 취지의 내용이 2014년 2월 5일 유승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 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9257)에 포함되어 있음 전국사전투표제 실시로 그 현실적 필요성이 일부 줄었들었음. 하지만 사전투표제 는 ‘사전’에 투표할 것을 유도하는 즉 비정상적인 투표방식을 권하는 것인만큼, 선 거운동기간을 모두 마친 후 투표일에 투표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의 의미는 여 전히 존재함. 아울러 사전투표일 후 사퇴하는 후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후보에 게 투표한 표는 무효처리되는 문제도 발생함. 2014년 1월 13일 심상정 의원 등 12 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9056) 등에도 포함되어 있음 2014년 3월 21일 이언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1909835), 2014년 1월 21일 최재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909122)에도 포함되어 있음 2014년 1월 7일 류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1909016)과 2013년 12월 31일 이상규 의원 등 10인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 1908941)에서는 100분의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 음 2014년 1월 7일 류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1909016)과 2013년 12월 30일 김현숙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908898)에도 포함되어 있음 2014년 4월 7일 최재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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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 12월 12일 청원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입 법청원안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진선미 의원 청원소개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 금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정치관계법 개정의 방향으로 다음 4가지를 제시함 △참정권 확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공직선거법), △정당정치 활성화와 정치결사의 자유 보장(정당법), △정치자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정치자금법),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 기능 강화와 국민에게 열린 국회 만들기(국회법, 인사 청문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에도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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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1)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시기는 어느 시기보다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에서 매우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이 후 법 개정으로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해 온라인 공간에서 유권 자 표현의 자유는 일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온라인에서의 후보자비방죄 적용, 오프라인에서 정책캠페인 단속 조항 등이 존재해 유권자들의 말할 권 리를 제약하고 있는 상황임. -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대표적 독소조항은 시급히 개정 해야 하며, 향후 선거법을 선거 자금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고 주체, 제한, 기간 등 포괄적인 제한 방식을 일부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해야 함. 가.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선거운동’ 정의 규정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구체적·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운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함. (제58조제1항) 나.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미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 하여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보장하도록 함. (제15조제1항, 제60조제1항) 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방법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 인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만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도 삭제 하여 여론수렴과 공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 침해를 방지하고, 유 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도록 함. (제82조의6) 라. 선거 180일 전부터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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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함. (제93조제1항) 마.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 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 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함. (제90조, 제101조, 제103조제3 항, 제105조, 제107조) 바.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 는 조항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선거를 활성화함. (제108조의2) 사.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하도록 하되, ‘비방’이라 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사실상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 고 있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함. (제82조의4제2항, 제110조, 제251조) 아. 매수및이해유도죄의 처벌범위를 엄밀히 규정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 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 제한함. (제230조제1항제1호) 자.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경우 포괄 성을 배제하고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 정하였음. (제254조제2항) 차. 영장 없이 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통신자료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제272 조의3)

2) 비례대표 의원 대폭 확대 - 현행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원선거 제도는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각 1표 씩 투표하는 1인 2표제임.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를 제외하고, 지역구 선거 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므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어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가 크게 나 타남. 이는 득표가 의석으로 바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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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현재 비례대표 의석 규모는 불비례성 완화 효과가 매우 미약함. -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54명(18%)에 불과하고, 제6회 지방선거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은 광역의원 전체 789명 중 84명(10.6%),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은 기초의원 전체 2,898명 중 379명(13%)에 머물고 있음. -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의원정수도 확대할 수 있음. 그 러나 국회의 역할과 정치현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을 감안할 때, 국회가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여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가. 국회의원․지방의원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여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지역 구 의원정수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함9). (제21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 23조3항)

3)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4.11.)에 관한 유권자 의 식조사’에 따르면 제19대 총선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유로 ‘개인적 인 일/출근 등’이 1순위(39.4%)로 조사됨. 이는 이전 선거 후 조사결과도 마찬가지임.10)

(5회

지방선거(36.6%),

18대

총선(27.8%),

17대

총선

년 9월 24일 남인순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번호 1906952)에도 같은 내용 포함되어 있음 10) 심상정 의원이 2014년 1월 13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 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음 “한국정치학회가 2011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 상으로 실시한 연구조사에서 투표하지 못한 사람의 64.1%가 현행법에 따른 투표 시간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투표가 불가능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한 환경을 지적하였음. 또한 일반 직장인이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여 투표하려면 시간이 촉박하여 투표하지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영국 등의 국가 들은 투표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 연장하고 있음.” 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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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현행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관공서 와 공무원에게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음. 물론 상당수의 기업이 단체 협약 등을 통해 이 규정에 근거해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지만 법적으 로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 - 2012년 10월,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투표권 보장 공동행 동>은 11월부터 18대 대선 당일까지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투표권 침해 사례를 제보 받은 결과, 택배 노동자, 건설 노동자, 간병 노동 자, 공영주차장 종사자 등 다양한 직종과 사업장에서 선거일 정상근무로 인 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가. 투표시간을 9시로 연장함.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대형할인점, 골프장, 건설현장 등은 업무 특성상 휴일근무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투표권 행사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휴일 근무 유권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이 필요함11). (제155 조제1항) 나.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함.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 투표권 보 장 규정이 있지만,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에 대해 사용자의 의무는 소극적 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현실적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투표할 시간 또는 선거일 휴무를 주장하기는 어려움. 또 한 재보궐 선거와 같이 공휴일이 아닌 경우,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투표권 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등 근로기준법 상의 제도를 보완해야 함.

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노동자가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한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노동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고하고 조 사받는 과정에서 신고자인 노동자의 신원이 노출되는만큼 신고를 할 노동자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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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 현재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32개국이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0년 18세 이상 국민에 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함에 따라 선거권 연령도 18세로 하향 조정하도록 관 련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임.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1월 17일,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 결정 문을 통해, 선거권 부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며, 각 국의 입법례를 볼 때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추세이고, 병역법, 국가공무원법 등 타 법률의 연령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선거권 연령 을 현행보다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음. 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함. (제15조제1항)

5) 선거구획정위원회 상설화 및 권한 강화12) - 현행 선거법은 한시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일 전 6개월까 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 제출시기에 임박하여 구성되어, 적정한 시기의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분구와 합구 대상 지역의 여론을 조정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한 현실임. - 또한, 선거법은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획정안이 권고안 성격을 가짐에 따라,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 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거구간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선거구 획정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년 1월 2일 이상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1908978), 2013년 11월 7일 이상민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907646)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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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임기 4년의 상설 기구로 설치하고, 획 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전 2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함. (제 24조제2항, 제7항) 나. 국회는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법률안 형식으로 부의하 여 가부를 결정함. 부결될 경우 국회는 그 사유와 함께 선거구획정안을 다 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국회는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며 법정시한이 지날 경우, 종전 선거구의 구역을 유지함. (제 24조제10항, 제11항, 제12항) 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전 2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선거일 전 1년까지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 법정시한이 지날 경우, 종전 선거구의 구역 을 유지함. (제24조제13항)

6)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개선 - 17대 국회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수 정당과 정치신인의 진출 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을 결정했음. -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6조 ②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4인 이상 선거구는 2 개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중선거구제의 의미를 퇴색시켰음. 이 조항으로 시․도의회 조례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 혹은 주요 정당 간의 담합으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기 위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었음. - 또한,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3인 또는 4인 선거구보다 2인 선거구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06년 기초의원선거 결과, 39개 4 인 선거구에서 1당 독점한 선거구는 단 2개(5.13%)에 불과했으나 2인 선 거구에서는 총 610개 선거구 가운데 265개가 1당 독점하여 43.4%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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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음. 가.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3인 이상으로 함. (제26조제2항) 나. 4인 이상 선거구를 2개 이상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 (제 26조제4항)

7) 후보자 정보 공개 확대 - 선거시기 후보자의 전과 내역은 유권자들이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검 증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임. 현행 선거법은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시 피선거권이 제약되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금고 이상의 형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유권자의 알권리와 정보제공 측면에서 후보자 전과내역 공개를 확대해야 함. 가. 후보자 전과내역 공개의 범위를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함. (제49조제4항제 5호)13)

8)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 IPU(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 의회 연맹)의 2013년 7월 자료에 따르면, 189개 국가 중 우리나라 여성의원 비율(제19대 총선)은 15.7%로 86위를 기록함. 2011년 OECD 34개국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 여성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13)

2014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 모든 범죄로 확대되었음 33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여성의원의 낮은 비율은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임. 광역지방의회의원 중 여성 의원 비율은 14.8%, 기초지방의회의원 중 여성비율은 21.7%에 불과함. 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서 여성할당 50%를 실질적으로 강제하 기 위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하도록 함(지방의회 선거 비례 대표 여성할당은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제49조제 8항, 제52조제1항제2호) 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조항을 ‘추천하도록 한다’로 개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하도록 함. (제47조제4항)

9) 정당별 기호 부여 폐지 및 게재 순위 추첨제 도입 - 현행 기호배정 방식은 특정기호에 대한 ‘묻지마식 줄투표’ 현상 뿐 아니라 선(先)순위를 배정받게 되는 중앙정당과 ‘가나다’순 성명에 따른 후보자간 유불리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정당에 속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자와 성명에 따른 후순위 게재 후보자(지방선거)의 경우, 현재의 투표 용지 게재 규정으로 인해 표 획득에 있어 차별적 상황에 놓이게 됨. 따라서 후보자별 정당명은 표기하되, 일률적 정당 기호 부여 방식은 폐지하도록 함. 가. 정당별 기호 부여 방식을 폐지하고, 선거관련 게재 순위는 추첨을 통해 하 도록 함. (제150조)

10)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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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탁금 제도를 개선하여 정치 진입의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함. 또한 선거비용 보전 기준도 하향 조정 하고 세분화하여 지지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차등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도 록 해야 함. 가. 후보자 기탁금 액수와 반환기준을 하향 조정함. 기탁금 액수의 경우, 대통 령은 현행 5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국회의원은 1천5백만원에서 100만원으 로, 시·도의원은 3백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자치구시군구의원 2백만원에서 50만원으로, 시·도지사는 5천만원에서 300만원, 자치구 시군구의 장은 1천 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하향함. - 반환기준의 경우 득표율 퍼센트에 따라 현행 15%이상 전액 반환 및 10% 이상 15%미만의 경우 반액 반환에서, 10%이상은 전액 반환, 5% 이상에 서 10% 미만은 75% 반환, 3%이상 5%미만은 반액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56조제1항, 안제57조제1항) 나.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 조정함. 득표율 퍼센트에 따라 현행 15%이상 전액 보전 및 10%이상에서 15%미만의 경우 반액 보전에서 10%이상은 전액 보전, 5%이상 10%미만은 75% 보전, 3%이상 5%미만은 반액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122조의2제1항)

[정당법 개정안]

1) 정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 현행 정당법의 정당 성립은 ‘중앙당의 수도 소재, 1천인 이상 당원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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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개 이상 시․도당 등록’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음. 이는 다른 민 주주의 국가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매우 규제적인 조항임. 이로 인해 국민 들의 자발적 정치결사체라는 정당의 본래 의미와 달리 정치적 결사와 정치 참여의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음. -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굳이 수도에 소재지를 두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정 당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 없음. 따라서 지방정치 활성화와 정치 결 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지방선거에서 지역 정치 결사체들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하고 정치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필 요함. 가. 현행 정당설립 요건(중앙당 수도 소재, 5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1 천인 이상)을 대폭 완화하여 중앙당 수도 소재 요건을 삭제하고, 1개 시· 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5백인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함. (제3조, 제17조, 제18조제1항)

2)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후원금 을 통해 지지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임. - 현행 정당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국선언 등 정책 활동에서 법적 처벌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기본권 침 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교사와 공무원, 특히 공무원에 대 해서는 포괄적 정치활동 규제 조항을 개정하여 ‘직무상의 중립 의무’에 한정 해 제한적으로 규제하도록 해야 함. 대표적으로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 권을 제약하는 정당법상 당원가입 규정과 함께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각각의 시행령을 검토하여 동시에 개정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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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사와 공무원 등에 대한 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함. 사회 적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당원 가입에서 예외적으로 제한(예. 경찰 등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둘 수 있을 것임. (제22조 제1항)

[정치자금법 개정안]

1) 정치자금 정보 공개 확대 - 정치자금제도의 대원칙은 수입․지출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임. 이를 통해 특정 정치인이 누구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지가 공개되어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정치자금 공개 대상인 고액 기부 기준액은 지난 2008년 개정을 통해 연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졌음. 또한, 후원인들이 직장명을 정확 하게 기록하지 않아 후원금의 흐름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하고 있음. 공개되는 내역도 한정된 기간 동안 관할 선관위 사무소에서 열 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선거비용의 경우 인터넷으로 공개되나 기간이 한정되어 있음. 가. 정치자금 고액 기부자의 기준액을 2008년 개정 이전과 같이 연간 120만 원 이상 기부자를 공개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함. (제23조제2항, 제40조제3 항제1호, 제42조제4항) 나. 연간 12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 명을 신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 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 도록 함. (제40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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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관위에 신고된 각종 정치자금의 공개는 기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 고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도록 함. (제42조제 1항, 제42조제2항, 제42조제5항, 제42조제6항)

2)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 정치자금은 정치인과 선거 출마 후보자가 정치활동(선거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적 토대임. 특히 후원회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신진정치 인 혹은 기성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는 무소속 후보자에게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자금이 없이도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지방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과 활동하려는 예비 정치인들도 유권자 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자유롭게 모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후원회에 대한 유권자 감시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가능함. 가.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 후보자까지 확대함. (제6조,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2 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제3항)

3)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를 선(先)배정하고, 나머지 50%를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임. 이는 유권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거대 양당에게 국고보조금이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그러나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설정할 이유가 없음. 선거제도에서도 득표와 의석간 의 불비례성을 완화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 오고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 배분에서도 유효득표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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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함. 가. 교섭단체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선(先)배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각 정 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50%씩 반영하여 배분하도록 함. (제27조제1 항, 제27조제2항, 제27조제3항)

[국회법 개정안]

1) 청원제도 개선 - 헌법은 모든 국민의 청원할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는 이에 대해 심사할 의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원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임. - 현재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 소개를 필수로 하며, 어떠한 입법적 지원 없이 개인이 청원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민원, 신고, 제안 등과 달리 인터넷 접수도 불가함. 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별 설치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의 조차 개의하지 않아 청원안이 거의 심의되지 않음. 가.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제123조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나. 편의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청원 가능하도록 하며, 국회 사무처에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지원할 입법지원시스템을 마련함. (신설, 국회청원심 사규칙) 다. 청원인에게 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국민의 청원을 심사할 국회 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 등 모호한 예외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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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원심사규칙의 청원 심사기한 90일 규정을 상위법에 명시하여 심사 기한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함.

2) 국회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 행정부의 예산 및 결산 심사는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 수단임. 그러나 한 해 의 정부 예산 심의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여 졸속․부실 심의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특히, 2013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 를 넘겨 의결되고, 밀실 심의, 쪽지 예산 등이 문제가 되었음. -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위원들이 다른 상임위원과 겸 임하고 있어 연중 상시 위원회 활동이 어려우며, 임기를 1년으로 하여 연속 성이 떨어짐. 뿐만 아니라 부처별 지출한도 및 예산요구안 등 예산안 편성 관련 재정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어,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사실상 예산결산특위 활동이 어려움. 가.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로 변경함14). 예산결산위의 업무는 기획재정부, 감 사원을 소관으로 하고, 다른 상임위 간 겸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제45 조) 나. 매 회기마다 업무보고, 분기별 이·전용 현황 등 재정 관련 각종 보고 및 예산 집행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함. (제84조)

3) 의원 윤리심사 정상화

년 6월 23일 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의 양당 원 내대표 합의에 따라,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상임위에 준해 매 회기중 2회이상 회의개최하기로 함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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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심사 개시 단계부터 여․야 협의와 정치상황 등으 로 장기간 미처리되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사례가 많으며, 동료 의원에 대 한 심사이므로 그 심사가 엄격하지 못하다는 비판 있음. - 현행 국회법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속력이 약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독자적인 조사권을 갖 고 있지 않아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가. 의원 징계안 심사기한을 정하여 해당 기한 안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함. (신설)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조사권, 심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함. (제46조의2) 다. 의원 징계에 대한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함. (제158조)

4) 국회 공간 및 회의 공개 - 국회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내부 규정을 근거로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과도 하게 제한해왔음. 특히,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은 대통령 의전행사나 국회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행사에만 관례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시민들이 이를 이 용할 근거나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방청은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함. 국회법상 본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회방청규칙’은 국 회 방청을 원할 경우 국회의원 또는 국회소속기관의 2급 상당 이상의 별정 직․서기관 이상의 공무원의 소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상임위 원회에서의 회의 방청은 위원장의 허가가 필요함. 가.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국회 공간을 개방하도록 하고, 출입 통제 사유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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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규정으로 함. 나. 회의 방청시 필요한 허가사항을 삭제하고 신고만으로 회의 방청이 가능하 도록 함15). (국회법 제55조, 국회방청규칙 제6조).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방청석에 시민들을 위한 고정 방청석을 설치함.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1.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16)

-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서 증인 또는 감정인의 허위진술 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나 인사청문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 벌 규정은 없음. 가.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답변을 포함하여 후보자가 허 위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상 증인과 감정인의 허위진술 처벌 규정 참고할 수 있음. (신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5) 최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장에 국정조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청하려던 가족과 시민단체활동가 등 시민의 방청인원을 제한하려고 한 사례도 있음

년 7월10일 진행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이 있었 으나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문제 다시 확인됨. 이에 앞서 2012년 7월 현병철 국가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각하 처분(2013.10), 2009년 3월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각하 처 분(2009.9)된 바 있음

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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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 -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의 중요한 권한이자 역할 임.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미비와 전문성 부족으로 행정부의 방대한 업무를 통제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국회의 주요한 행정부 통제 수단은 국정감사·조사, 인사청문회 등이 대표적 임. 그러나 단기간에 대규모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는 부실 논란을 낳고 있 으며 이마저도 자료제출 미비, 증인 불출석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 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한 상황임. 가. 행정부 서류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으로 주무부장관의 해임요구권을 추가 하고, 국회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경우, 경과를 사후 보고하도록 함. 또한, 행정부가 징계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적절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제4조의2)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보다 강화 함. 불출석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증인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 추가함. (제2조, 제12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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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운동으로서의 정치관계법 개정 운동

김경미 정치발전소 정책팀장

1. 사다리 걷어차기 정치관계법: 유권자와 정치인 간의 사다리 걷어차기

① 4년 임기의 공직자를 선출하는데 공식선거기간은 왜 13일 뿐? 6.4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 2014. 5. 22. ~ 6. 3. 13일간 후보자등록을 마쳤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하철역 구내 등 명함배부 금지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는 불법. 예비후보자 등은 법 제6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가능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대통령선거 : 선거일전 240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 선거일전 120일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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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선거별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2014. 2. 4.(화)부터 시ㆍ도의원 및 장의 선거 : 2014. 2. 21.(금)부터 구ㆍ시의원 선거 : 2014. 3. 2.(일)부터 군의원 및 군수선거 : 2014. 3. 23.(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4)

<표 1>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선거운동 방법 비교 구 분 선거 사무소 설치 선거 사무소 간판 등 선거 사무원 선임

예비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자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입후보예정자

신고하고

1

개소 설치 가능

×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규격 및 수량 제한 없음)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 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 후, 선 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을

선임

×

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

-사진·성명·전화번호·주소·현직

명함

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

등 의례적인 내용 외에 선거에

배부

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

보조인,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

재할 수 없음(학력·경력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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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이 직접 주거나 지 지호소 가능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

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한 지지 호소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 타내는 표지물 착용 가능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 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호소

메시지 전송

이용하여

선거운

동정보 전송 가능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 불

동정보 전송 가능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 불

-컴퓨터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

문자메시지

전송(5회

이내)

가능

로 문자메시지 전송 불가

※「공직선거법」제82조의5 준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 송 가능 전자

(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인터넷

※「공직선거법」제82조의5 준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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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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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우편 전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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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문자메시지를

문자

×

동영상

등 게시 가능

(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 자우편 전송 불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 판·대화방

등에

등 게시 가능

예비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후보자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47

×

글이나

동영상


홍보물 발송 예비

방법으로 우송가능

후보자 공약집 판매 (대통 령선거,

도서형태의 공약집 1종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가능

×

지방자 치단체 의장 선거) 중앙선관위원회(2014)

②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왜? 후보자가 미성년자인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 아빠는 컴퓨터도 잘하 며, 동생과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아빠를 도와 주세요”라는 등 총 5회에 걸쳐 연설을 하게 한 행위는 불법(창원지방법원 1996. 5. 9.선고 95고합415). 선거권 연령 19세가 되기 전엔 어떠한 시민적 권리도 부여 하지 않는 한국 사회. ③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뽑아달라 말해선 안되는 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초청을 받은 내빈(국회의원, 일반시 민, 지인 등)이 예비 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 용의 축사를 하는 행위 (서울고등법원 2013. 3. 8.선고 2013노302) ④ 후보 없이 명함 한 장 돌려선 안되는 선거운동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 단독으로 예비후보 자의 명함 배부 또는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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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인근 상가를 돌아다 니며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인천지방법원 2012. 7. 13.선고 2012고합622) 예비후보자 외에 제3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⑤ 유권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선 안 되는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가 ‘○○어촌계총회’ 등에 참석하여 단상으로 나와 자신을 지 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행위(마이크 사용여부 불문)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된 표지물(피켓)을 손에 들고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 (울산지방법원 2012. 8. 14.선고 2012고합 224) 다만, 목걸이 형태로 목에 걸거나 몸에 착용하여 선거운동에 활용 하는 행위는 무방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배달하는 행위. 다만, 서적 등을 판 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통상적인 우편발송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음. 어깨띠에 휴대용 확성장치나 스피커가 내장된 개인용 마이크폰을 부착하 여 사용하는 행위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내의 읍ㆍ면ㆍ동별로 내용을 달리 제작하여 우 편발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시내버스 안, 지하철 안, 지하철역 구내(지하철역 입구 첫 계단부터 지하철역 구내에 포함)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사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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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등록 후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무방 ⑥ 아래 조직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결사의 자유가 부정되는 사회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⑦ 선거운동 기간 중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표시나지 않게, 가능한 선거 운동 아닌 것처럼!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임·신고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 계책임자의 명함에 예비후보자 성명을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재하여 의례 적인 방법으로 주고 받는 행위. 다만, 의례적인 방법을 벗어나 일반 선거 구민에게 배부하거나 위의 선임·신고된 자 외의 다른 사람이 예비후보자 의 성명이 게재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 ⑧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은 최대한 숨어있어라! 선거기간 중 정당 활동은 불법 정당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소속 정당 후보자의 성명ㆍ사진ㆍ당선기원 등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행위 정당선거사무소에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정치적 현안 없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하여 정책홍보 연설을 하는 행위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 시중인 선거구 안 또는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일체의 당원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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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는 행위 ⑨ 선거란 집단적으로 유권자를 만나야 할 시간. 하지만 집단적 호소는 금지.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데 그치 지 않고 집회를 이용하여 정견을 발표하는 방식 등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행위 (대법원 2007. 9. 6.선고 2007도 1604) 벌금 500만원 ⑩ 자신의 정당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할 수 없는 정당후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소속 정당에 투표해 줄 것 을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⑪ 요약: 현행 정치관계법은 정치관계(에 관한 모든 제한)법 기간제한, 방식제한, 인적제한, 피선거권제한

2. 사다리 걷어차기 정치관계법: 신진 정치인들이 성장할 사다리 걷어차기 ① 낙선자의 운명 2014년 6.4 지방선거가 끝이 났다. 선거라는 전장에서 누군가는 생환했 고, 누군가는 전사했다. 여기서 낙선자를 굳이 ‘전사했다’라고 표현한 이 유는, 다음 선거가 열리기 전까지 ‘정치인으로서’ 그는 일시적 사망상태 혹은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낙선자가 정치인으로 유권자와 만날 수 있는 것은 4년 뒤 있을 14일 동 안의 공식선거운동기간에나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제6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의원 및 시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는 선거기간개시일 90일 전, 구의원 및 구청장의 선거에 출마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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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후보는 선거기간개시일 60일 전부터 지역 주민과 예비 정치인으로 대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유권자와 예비후보자로 만나선 안 된다. 자신의 낙선을 못내 아쉬워하는 지역 주민을 만났을 때도, “다음 선 거 때도 꼭 저를 뽑아주십시오. 잘 준비해서 4년 뒤 다시 찾아뵙도록 하 겠습니다.”라는 당부의 말을 해서도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선거운동 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기 때문이다. 그가 지역 활동을 계속하려면 000지역발전 연구소 등의 사무실을 차리거 나, 동네 조그만 카페 등을 열어 활동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 도 이것을 차릴 경제적 여유나 다른 사회적 기반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이 야기다. 광역의원, 기초의원, 지방의원들은 후원회를 결성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현직 의원들이 후원회를 결성할 수 없으니 예비 후보자들은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낙선자가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에 작은 연구소 나 작은 카페라도 열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전액 자가 부담해야 한다. 행 여 엄마론, 은행 대출 등을 빌어 사무소나 까페 등을 열었다 치자. 이제 는 이것을 유지할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예비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이 아 닌, 유지비를 만들기 위해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 연구소는 연구 소 후원회원 모집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하다못해 지방정부의 작은 프로젝 트라도 따기 위해 동서분주해야 할 테고, 까페는 지역유권자를

만나는

공간이 아닌, 고객에게 커피 한잔이라도 더 팔아야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쉽지 않기에 보통은 다음 선거 전까지 활동할 일터를 찾아 나서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것과 다음 선거 준비 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란 보통의 의지를 가지지 않고서는 힘들다. 이런 이유들로 낙선자가 다음 선거까지 지금과 같은 정치적 열정을 유지 하고 있기란, 또 절반의 낙선의 가능성을 안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② 6.4 지방선거 당선자 다섯에 한명(21.6%)은 10억원 이상의 자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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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 때문일까. 6월 17일자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당 선자 3930명 전체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당선자 다섯에 한명(21.6%)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일반 국민 기준으로 상위 4%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한다. 새누리당은 당선자 중 총 27.7%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15.8%가, 무소속은 16.6%가 10억 원 넘는 자산가라고 한다. 반면,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군소정당은 당선자가 거의 없어 비율 자체가 나오지 않았지만, 출마자의 재산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일반 국민의 평균 자산 보유액과 거의 흡사했 다고 한다. 군소정당 후보들은 정당 지지도가 약해서 떨어진 것일까, 거 대 정당의 부유한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낙선할 것일까. 사실은 위 두 가지 질문이 별개의 질문일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만한 사실이다. 무엇이 더 앞선 원인이든지 간에, 위의 결과는 1인 1표 의 원리로 작동해야 할 민주주의 시스템이 점점 더 1원 1표라는 경제적 원리로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③ 6.4 지방선거 2030 당선자 비율 전체의 3.2% 그래서일까. 지난 6.4 지방선거 총 3930명의 당선자 중 2030 연령층에 속한 이는 127명으로 전체의 3.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2030 연령층은 전체 인구 중 30%를 차지했다. 인구 비중이 바로 당선자 비중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3.2%라는 수치는 2030 세대가 한국 사회에서 차 지하는 정치 ․ 경제 ․ 사회적 비중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이라 할 수 있 다. 물론 40대 이상에 비해 사회적 자산 또한 적을 수밖엔 없기에 단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젊은 정치 신인의 도전이 상대적으로 용의하고 또 장려되어야 할 지방정치 영역에서 2030 당선자 비율이 전체의 3.2% 정 도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은 그 원인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봐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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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014년 6.4 지방선거 2030 당선자 비율 구분

2030 당선자 / 전체 당선자

비율

시·도지사선거

0/17

0%

구·시·군의장선거

0/226

0%

시·도의회의원선거

17/705

2.4%

구·시·군의회의원선거

88/2519

3.5%

광역의원비례대표선거

3/84

3.6%

기초의원비례대표선거

19/379

5.0% 중앙선관위원회(2014)

6.4 지방선거 당선자 1/5이 10억 이상의 자산가였다는 점을 살펴볼 때, 지방의원 및 지방 예비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정치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현 정치관계법은 2030 세대의 정치 진출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관계법이 젊은 세대가 지방에서부터 정치를 배워, 전국 단위의 정치인으로 성장 할 수 있는 튼튼한 사다리가 되어줘야 할 텐데, 오히려 이들의 정치적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현재의 정치관계법은 정치인과 유권자, 신진 정치인들과 정치권 간에 다리를 놓아야 할 역할을 해야함에도, 오히려 이 둘 간에 놓여진 사 다리마저 걷어차는 기능을 하고 있다.

3. 당사자 없는 정치관계법 개정운동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여느 사회운동이 다 그렇듯이 정치관계법 개정 운 동 역시 당사자 운동이 되어야 가장 크게 힘을 발휘 할 텐데, 그것이 생 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낙선한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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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 뒤 상실감 혹은 생계와 향후를 도모하기에도 벅차, 제도 개선운동에 나설 여유가 없고, 당선자들은 상대적으로 현직에게 유리하게 짜인 현 정 치관계법을 개선할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당 차 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터인데, 군소정당은 자기 정당 추스르기에도 여 력이 없는 현실로 인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거대 양당은 현 정치관계법의 수혜자이기에 이를 현대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계와 언론, 시민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선 관심이 없기는 매한가지이다. 당장 지난 6.4 지방선거만해도 선거 결과가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나왔는지만을 살피고는 이내 눈길을 7월 재보궐 선거로 돌려버렸고, 재보궐이 끝나고 나면 그 눈길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으로 옮겨가고 말 것이다.

4. 어떻게 할 것인가? 1)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SWOT 분석

Strength 강점 이상한 나라의 선거기자단, 비례대표

Weakness 약점 새누리당와 새정치민주연합 내 정치

제청년포럼,

반대

제도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

2030 청년리더 100인 성명 등 정치제

지속적으로 활동할 의원그룹, 위원회,

도개혁에 관심 있는 2030 세대 성장

청년 그룹 등이 없음

국회시민정치포럼, 새정치민주연합 새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군소진보

정치비전위원회 백서 발간 등 국회

정당 지지율 약화, 정치관계법이 주로

내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심을 가질

군소정당에 불리하게 짜여 있는데, 이

잠재적 그룹의 형성

들 정당의 지지율이 높을 경우, 정치

기초공천제

폐지

관계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노동당, 녹색당 정당 차원에서 향후

높아질 수 있음. 뉴질랜드에서 선거제

정치관계법 및 선거제도 개혁에 주력

도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 제3정당에

하기로 함

대한 사회적 지지도가 매우 높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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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지지율이 의석률로 전환되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정치제도개혁 방 안

않는 것이 비례성 낮은 선거제도 때 문이라는 것을 한 유권자들이, 이후 선거제도개혁을 이루는데 주요 동력 이 되었음. 진보 정당에 대한 낮은 지 지율은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시민 들의 지지를 끌어오는데 장애요인으 로 작용

Opportunity 기회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전 룰 변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질 경우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선거에서 선택받기 위해서라도, 새누리당과 새 정치민주연합과 같은 거대 정당이 자 신들에게 불리한 룰을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음. 새누리당이 2012년 총선 과 대선 때 경제민주화를 받았던 것 도 한 예가 될 것임

Treat 위협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정치혐오, 정당 불신 정서 속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이 선거구 획정 등에 주로 초점 이 맞춰져 언론에 보도됨으로서, 이를 정당 간 나눠먹기식의 룰게임으로 인 식하는 정서가 높음 정치제도, 정당, 민주주의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 방향을 제시할 좋은 정치 분석 기사의 부재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정치공 학적 담론에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빠 져들 수 있는 환경

2) 정치관계법 개정을 이끌어갈 주체 형성 필요 ①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 조직화 일반 시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을 이끄는 주체가 되라 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미 조직이 되어 있거나, 해당 정치 관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정치적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수 혜자들을 조직함으로서, 이들이 정치관계법 개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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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정치관계법

잠재적 당사자

개정 내용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비례대표 의원 대폭 확대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정당별 기호제 개정 정치후원금

1618선거권을 위한 시민연대 등 청소년 정치, 시민적 권리 신 장 활동 단체들과 적극 연대 군소정당 활동가 및 당원들을 적극 조직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연합 등 여성 단체들 조직, 각 당 여성위원회 조직 군소정당 활동가 및 당원들을 적극 조직

기탁금 액수 및 반환 기준, 선거비용 보전

선거출마자 대상 조직, 각 당 청년위원회 조직

기준 하향 조정 정치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지방선거 출마자, 당선자, 각 당 청년위원회 등 지방정치를 통 해 정치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조직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원내비교섭 단체 정당 및 원외 정당 조직

개선

② 개별 정당 차원에서의 정치관계법 개정을 이끌 세력 조직화 정치관계법 개정이 다른 사회운동보다 특히 더 어려운 이유는 법 개정을 주도할 국회의원들이 개혁의 당사자이자, 개혁을 이끌어갈 주체이기 때문 이다. 이미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재선의 불확실성 을 높여줄 룰 변경에 적극적으로 임할 이유가 없고, 거대 양당에 유리하 게 짜여 있는 현 정치관계법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반길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직 국회의원들과 거대 정당을 설득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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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정치관계법 개정은 요원할 수밖엔 없다. 이런 현실에서 6.4 지방선거 후 노동당과 녹색당 등 군소정당이 정치관계법 개 정을 위해 당내 실무회의체를 구성하고, 시민사회그룹과 적극 연대하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는 이를 적극적으로 채택하지 않아, 그 유효성에 의구심이 가긴 하지만, 2014년 4월 15일 새정치비전위원회에서 발간한 <국민을 위한 새정치> 백서가 정치관계법 및 선거법 개정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다 는 점이다. 이를 종자돈 삼아 각 정당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을 이끌어갈 세력을 형성하고, 나아가 초당적 협력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여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비전위원회에서 발간한 <국민을 위한 새정치 백서>를 구체적으로 실천해갈 세력을 정당 내부에서 조직화. - 노동당: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당내 실무회의체 구성키로 함. 향후 이를 위해 녹색당 및 시민사회 그룹과 적극 연대하기로 함 ③ 초당적 ․ 시민사회 공동의 협력 기구 형성 필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없이 선뜻 도입할 수 는 없다. 특히, 현재 정치관계법의 토대가 되는, 2004년 정치관계법이 개 정 당시 정치혐오와 정치를 부정하는 정서에 기반해서 만들어짐으로서, 유권자와 정치인들이 아예 만날 수 없도록 하는, 그래서 정당이 자기 존 립 기반 자체를 부정하는 자해적 정당 ․ 정치개혁을 해버렸고, 현재 언론,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까지 그 영향 하에 있음 또한 상기할 필요가 있 다.17) 따라서 앞으로의 정치관계법 개정 운동은 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17)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 폐지, 어깨띠 사용은 후보자만 허용, 지구당 폐지, 법인 ․ 단체의 정치 인 기부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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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도 선거제도 ․ 정치관계법 개정 방안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노동 당, 녹색당이 각각 참고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바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시민회의(BCCA)

사례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비전위원회는

비례

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개혁 방안으로 ‘시민회의’ 방식을 제안하면서, 시민회의에 참여하는 시민의원이 1년간 선거제도의 학습, 다양한 집단들로부터의 의견청취, 토론과 논쟁 과정 등을 거쳐 최 적안을 도출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안을 당의 공식 선거제도개혁안으 로 수용하여 국회에 법안 상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안을 낸 이유는 시민회의가 제안한 안을 공개 가부투표로 법안통과 여부를 결정케 할 경 우 1년간의 심사숙고 끝에 국민이 결정한 개혁안을 국민 대표기구인 국 회가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치관계법 개정이 주로 총선 등에 임박해 선거구 획정 등에 초점이 맞춰 져 이뤄짐으로서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가 정치권의 지분 나눠먹기를 위한 룰게임 정도로 비춰져왔던 현실에서, 아래 새정치비전위원회가 제안한 ‘시민회의’ 방식은 시민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 로 참고하면 좋은 방안으로 보인다.

새정치비전위원회의 ‘시민회의’의 구성 제안 이유18) 첫째,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없이 선뜻 도입할 수는 없다. 둘째, 비례대표의 비중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바, 그것은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민감한 사항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대표 직속기구로 자율성이 완벽히 보장되는 ‘선거제도개 혁을 위한 시민회의’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한다. 거기서 ① 비례대표 의석 비 중의 증대폭, ②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혼합 방식, 그리고 ③ 국회의 원 정수 조정 문제 등이 논의돼야 한다. - 100명의 시민의원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추첨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돼야 한다. 시민회의의 이념 및 가치중립성 보장을 위함이다.

60


- 시민의원이 1년간 선거제도의 학습, 다양한 집단들로부터의 의견청취, 토론 과논쟁 과정 등을 거쳐 최적안을 도출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안을 그대로 당의 공식 선거제도개혁안으로 수용하여 국회에 법안 상정할 것을 요청한다. - 공개 가부투표로 법안통과 여부를 결정케 할 경우 1년간의 심사숙고 끝에 국민이 결정한 개혁안을 국민 대표기구인 국회가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 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내부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실천해갈 당 내부 주체가 형성되지 않는 이상, 혹은 사회적 압박이 없는 이상, 이 부분이 실현되기는 요원한 부분이 있다. ④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압박 필요 따라서 정치개혁의 내용에 대해 합의하는 정당 및 단체, 언론 등과 함께 양대 정당이 정치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첫 시작으로 새누리당 ․ 새정치민주연합이 2012년 대선 공약에서 정치개혁 과제로 내세웠던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것도 주요한 전략 중 하나가 아닌가 한다. <표3> 새누리당 대선 공약 – 정치분야(2012년 12월)19) 국회의원 후보 선출 여야 동시

공약 발표 후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진척 없음

투명하고

선거시 정당의 후보선출 기한

의원 발의(대통령 후보자에 한함)

민주적인

법제화

후 진척 없음

운영을

공천 금품 수수시 과태료 부과

위한

및 공무담임권 제한기간

정당개혁

20년으로 연장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공약 발표 후 진척 없음 (서청원 전 대표 공천) 당내 논의 중

18) “국민을 위한 새정치” 새정치비전위원회의 제언 2014년 4월 15일, p 15 19)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입법청원 보도자료,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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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예결위 상설화로 전문적이고

국회,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

공약 발표 후 진척 없음

공정한 국회를 위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

의원 발의 후 진척 없음

개혁

<표4> 새정치민주연합 대선 공약 – 정치분야(2012년 12월)20) 의원 국민의 참정권 확대

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 투표시간 연장, 결선투표 제 도입

발의 후 진척 없음 2013년

공천권을 국민에게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 정비

지역주의 해소될 때까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 단, 기초의회 정원 20% 비례대표 몫으 로 여성에 할당

7월 당론 확정 후 진척 없음 공약

현행 정당국고보조금 축소, 정당의 정책연구소 독립기구화

발표 후 진척 없음 의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 설치,

발의 후

위원회

획정위원회 결정을 가능한 수정 없이 수용

진척

독립기구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 일하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을 2:1로 조정

없음 공약 발표 후 진척 없음

예결위 상임위화, 상임위 소위원회 활성화,

2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입법청원 보도자료,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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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발표 후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기능강화 국회,

없음 의원

입법부의 위상 강화

진척

발의 후

입법청원제도 강화

진척 없음

5. 마무리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정치관계법 개정은 입법의 주체가 개혁의 당사자이 기도 하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운동보다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한 이전의 정치관계법 개정이 정치혐오 및 정당 불신의 정서에 기반을 두 어 진행됨으로서, 정치관계법 개정의 결과가 오히려 정당의 존립 기반 자 체를 무너뜨림으로 정치의 순기능까지도 약화시켜버린 것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정치관계법 개정 운동은 정당정치 강화와 민주주의 성숙에 초점을 맞춰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에 동의하는 정당 내 혁신 세력을 조직화해서, 이들이 정당개혁의 주체이자, 정당 내 주요 리더로 성장해가는 과정과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입법과정 등에 있어서 당면하게 될 숱한 난제들을 극복해갈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를 위해 새로운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당사자 그룹을 적극 발굴해서, 이들과 함께 정치관계법 개정을 이뤄갈 방도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 연합, 정의당 내 정치관계법 개정 내용에 동의하는 이들과 원내 정당 진 출을 꿈꾸는 군소 정당, 그리고 지방선거 출마자 및 현직 당선자, 정치가 를 되기를 희망하는 혹은 좋은 정치를 꿈꾸는 2030 청년 세대들이 조직 화의 첫 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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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브리티시 컬럼비아 시민회의(BCCA) 사례21) (1) 배경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주의회 선거에서 유권자의 지지율과 의석 비율의 불비례가 심각한 상황에 있었음 <표5>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의회 2001년 선거 결과 후보 정당

79

33

77

79

39

2

72

-

-

당수 자

(Gordon

(BC Liberal)

(New Cemocrats) 녹색당 (Green)

Campbell) 우잘 도산즈 (Ujjal Dosanjh) 에이드리안 카 (Adriane Carr)

정당 총 득표 득표수

고든 캠벨

자유당

민주당

의석수

916,8 88 343,1 56 197,2 31

%

57.62

21.56

12.39

변화 +15.8 0% -17.8 9% +10.4 0%

- 이러한 불비례는 이전에도 문제가 되었으며, 자유당의 고든 캠벨은 2001년 주 의회 선거 출마하면서 선거제도를 바꿔 이러한 불비례성을 해소하겠다고 공약 - 선거 이후 주의회는 원내외 정당들의 합의에 의해 ‘선거개혁을 위한 시민의회’ 구성 - 선거공약사항이 선거 이후 정치적 대타협으로 진행된 사례 (2) 구성 21) 진보신당 연대회의 정책개발 연구용역 보고서, <정치관계법의 문제와 개선방향>, 2013년 2월 5일,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계간 민주’지 2012년 여름호(통권 4호)에 게 재한 “‘2012 대한민국 민회’의 운영 방식 모색”(146쪽~155쪽)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을 재인 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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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시민의회 의원 초대장을 주(州) 민 15,800명에게 발송(지역 유권자 2,131,799명 중 15,800명이므로 135 명 중 1명이 초대됨) - 초대장을 받고 참가 의사를 밝힌 사람 중 지역별로 20인 이상을 무작 위 추출하여 지역안내행사에 참석 요청서 발송 - 2003년 12월 8일까지 79개 선거구에서 각각 남녀 한 쌍씩 총 158명 의 의원 선정 - 원주민 대표 2인을 추가하여 160명의 의원 및 잭 블래니 의장 포함 총 161명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시민의회(BCCA : British Columbia Citizens’ Assembly)’ 구성 (3) 투표제도개선에 대한 주민투표 - 시민의회의 의제는 투표제도에만 한정 - 총 11차례의 주말 의회 진행 - 50차례의 공청회 진행 - 법무부장관은 시민의회가 제안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주민투표에 부 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 시민의회는 2004년 단기이양투표제(STV : Single Transferable Vote) 를 채택하는 최종보고서를 주정부 및 주민에게 제출 - 법무부 장관은 2005년 5월 17일 주민투표에 부의 - 제안 통과를 위해서는 전체 유권자 60% 이상, 79개 선거구 중 60% 이상의 과반 찬성 필요 - 투표결과 새로운 제도에 대해 57.7%의 찬성으로 부결 (4) 시사점 - BCCA의 시도는 결과적으로 실패 - 그러나 제도개선에 대한 열의가 유권자들 스스로의 운동으로 이어졌다 는 의의 - 이 BBCA가 결성될 수 있었던 것이 집권당의 공약이행의 의지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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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주목 - 한국의 경우 집권자가 이러한 유권자 의회를 제도적으로 구성할 가능 성은 없음 - 따라서 이러한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이 정부차원에서 보장될 리 없음 - 반면 유권자들의 집단적 의사가 형성될 경우 집권자가 무시할 수 없음

[참고자료 2] 뉴질랜드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사례22) (1) 배경 -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노동당과 국민당 중심의 양당제로 이루어졌 던 과거 뉴질랜드 정치구도에서는 대표의 불비례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 됨 - 양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회피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음에도 폐단을 극복하지 못함 - 제3당들의 과소대표문제뿐만 아니라 양대 정당 간에 ‘제조된 절대다수 (manufactured majority)’의 문제 발생 : 독과점 정당 간에도 심각한 불비례성 문제 (2) 경과 - 1984년 노동당은 총선공약으로 선거제도 개혁 추진을 발표 -

노동당은

집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왕립

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he Electoral System)’를 구성 - 1986년 왕립위원회는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및 1990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결과 발표 - 1987년 총선에서 노동당의 랭(Danid Lange) 수상이 왕립위원회 안을 22) 진보신당 연대회의 정책개발 연구용역 보고서, <정치관계법의 문제와 개선방향>, 2013년 2월 5일, 이하 내용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최태욱 교수가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에 2009년 9월 2 일 게재한 “뉴질랜드는 어떻게 독일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성공했나?”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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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으로 제시 - 재집권에 성공한 노동당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공약이행을 하지 않 음 - 1990년 총선에서 국민당이 공약이행을 하지 않는 노동당을 비판하며 자신들이 왕립위원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약하면서 집권 - 집권 후 국민당은 국민투표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하며 단기이양 식투표제, 선호투표제, 보완비례대표제, 독일식비례대표제 중 하나를 택일 하자는 국민투표를 제안 - 노동당과 마찬가지로 국민당 역시 선거제도를 바꾸고 싶지 않았던 것 - 그러나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1992년 진행된 1차 국민투표에서 선거제도개혁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의사가 84.7%로 나타났으며, - 기존제도와 독일식 비례대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1993년 11 월 진행된 2차 국민투표에서는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53.9%의 유권 자가 찬성 - 1996년 총선에서 새로운 제도로 첫 선거 치름 (3) ‘선거제도개혁연합(The Electoral Reform Coalition, ERC)’의 역할 - 1986년 왕립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한 후 출범 - 왕립위원회의 제안을 실현하자는 단일한 목표 설정 - 이념과 정파를 초월하는 개혁단체 구성 - 1993년까지 수 천 명이 넘는 열성회원을 보유 - 전국 각 도시에 지부설치 - 수년에 걸친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속적 모임을 통한 대중적 지지기반 확장이 주요 전략 - 단순명료한 슬로건(make your vote count)으로 유권자들의 동의를 얻 음 (4) 소정당들 간의 선거연합 - 소정당들이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동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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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거연합 구성 - ‘정책연합’이 아니라 ‘제도연합’ 방식으로 정당연대 구성 - 1992년 선거연합의 결과 오클랜드 지방선거에서 군소정당의 약진 (5) 결과 -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진행된 1996년 총선 이후 뉴질랜드 정치구조 변 화 - 양당제가 아닌 온건 다당제의 정당정치체제로 변환 - 단일정당정부에서 연립정부로 바뀌어 감 : 합의제 민주주의로 전환 (6) 시사점 - 시민사회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대중적 운동이 가능함을 뉴질랜드 사 례가 보여줌 - 군소정당 간 단일정책 및 선거연대를 통한 거대 보수정당과의 대립구 도 가능 - 대중적 의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함 : 국회의원 특권폐지 등 대 중이 동의할 수 있는 의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활동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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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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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조성대(한신대 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70


□ 토론

이대근(경향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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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72


□ 토론

목소영(성북구 기초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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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이기중(정의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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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선거기자단 사례 모음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운동기간 - 동시 선거 - 선거운동의 제한 - 토론회에서의 선거운동 - 정당기호제 - 기초의원 후원회 - 6.4 지방선거 좌담



- 선거관리위원회

▸관련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 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선거계도)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기권방지 기타 선거 또 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 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 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 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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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사 및 문 제 점

- 1948년> 제헌헌법 하에서 선거관리는 내무부 산하의 ‘선거위원회’가 담 당 - 1963년~현재> 행정부와는 별도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맡김 - 선거관리가 별도의 헌법기관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는 외국의 선진 민주 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 - 한국의 선관위는 전국적 조직으로 준사법권・준입법권・인사・예산편성 권 및 특별사법경찰권 등 강력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 선거운동 관련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수시로 제한 -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둘러싼 의혹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 는 상황 -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각각 3인씩 지명하여 선출하는 것은 여당의 존 재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선관위는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중립성 담보가 어려움

▸ 사 례

- 이탈리아 : 행정부처인 내무부 산하 ‘중앙선거관리국’의 일반 공무원들 이 선거관리업무 전반 담당 - 영국 : 선거 관리 상설독립기관 없음 - 과거 한국 : 1963 헌법, 1972년 헌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기관으 로 존재했으나 공정 선거 불가 - 프랑스 : 부정선거단속권과 조사권 등을 일반 형사사법기관이 담당 - 독일․미국 : 선거 총괄 감독기관 정도를 두고 선거관리의 집행을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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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에 위임

▸ 개선방향

- 선관위의 해체 : 헌법기관으로 존재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 그러나 헌법 개정이 필요 - 미국․독일․프랑스 등의 경우처럼 선거관리기구를 각 정당의 추천 위원들 이 서로를 견제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구성하는 방안 고려. 선거는 각 정 당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서로 철저히 부정을 감시할 것임 - 이미 한국에서도 제2공화국 시기 9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여 야 균형을 반영한 정당추천 6인과 대법원장 추천 3인으로 구성하여 문제 없는 선거관리를 한 전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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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_프레시안① 2014.05.15]

태초에 선관위께서 계셨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를 회의한다

이 환 희 정치발전소 정치제도개혁모임Q

태초에 선거운동 규제가 계셨다. 이 규제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계셨으니 이 규제는 곧 선거관리위원 회시니라. (선관위 1장 1절) 김여원 씨(26)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당의 당원들과 함께 선거운동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꼭 하게 되는 게 있다. ‘그런 데 이거 선거법에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자기검열. 까딱 잘못하면 선 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당하고, 심지어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 자꾸만 위축된다. ‘당선되 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한다는 모호한 선 거법에 입각한 선관위의 모호한 규제는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건지 알 수 없게 한다. 그러다보니 정당의 당원이기 전에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 현할 권리를 가진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 록 스스로를 소심하게 만드는 선관위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고. 주지하다시피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주목적으로 한다. 전국적인 조직을 거느리고 있으며, 준사법권, 준입법권, 인사․예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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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권 및 특별사법경찰권 등 매우 크고 포괄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다.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굳이 찾자면 필리핀의 선거관 리기관 정도가 한국의 선관위와 유사한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필리핀은 소위 선진적인 민주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와는 거리가 멀기에, 우리의 선 거관리가 필리핀과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거리는 아닐 것이다. 게다가 선관위는 지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논란에서 보듯 이 그 중립성에 있어서 의심을 사고 있다. 선관위, 이대로 괜찮은 걸까.

선관위의 헌법기관화 = 공정한 선거관리 ? 한국에서 선관위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헌법기관으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원래 선관위는 ‘중앙선거위원회’라는 이름의 내무부 산하의 위원 회였으며 그 업무는 후보자등록이나 투․개표 사무 같은 단순한 선거관리 에 한정되었다. 그러던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진 것은 1960년 이 승만과 자유당 정부의 3.15 부정선거라는 역사적 경험 때문이었다. 부정 선거의 경험은 집권자와 집권여당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일반 행정기관에 선거를 맡길 수 없다는 불안감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중앙선관위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과연 선거관리기구가 행정부 외 부에 설치되어 거대한 조직과 예산을 운용하는 기구로 만들어져야만 공정 한 선거관리가 가능한 것일까? 이탈리아에서는 행정부처인 내무부 산하 ‘중앙선거관리국’의 일반 공무 원들이 선거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영국도 이탈리아와 흡사한데, 이 들 나라에는 선거를 관리하는 상설 독립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권당 에 유리한 선거관리를 했다는 논란은 찾아보기 힘들다. 눈을 돌려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보자. 1963년 박정희 쿠데타 정부가 개정했던 헌법, 1972 년 유신헌법에서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존재했지만 당시 선거관리가 공정했다고 믿는 이는 많지 않다. 그때의 선관위는 오히려 독재정권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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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이벤트를 정당화하는데 충실했던 핵심기관 중 하나였다. 선거관리기구 가 큰 조직과 예산 및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면 공정한 선거관 리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설득력이 없다.

선관위의 규제는 시민의 권리를 잠식한다 언급했듯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선거관리기관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서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권한을 가진 국가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프랑 스의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헌법위원회’나 독일의 ‘연방선거위원회’, 일본 의 ‘중앙선거관리회’ 등은 조사 단속 및 수사권은 지니지 않은 단순한 선 거총괄감독기관이다. 유독 한국의 선관위만 크고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 는 것인데, 선거기간 동안에 마치 선관위가 선거의 주인공인 냥 부각되고 선관위의 활동이 종종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그 권한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특히 현재 선관위의 권한 사용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선거운동 단속권과 조사권을 모호한 기준에 따라 행사하면서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 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특정 정당에 관대한 편향성을 띠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4 대강 반대’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과 관련된 모든 운동을 금지시켰다. 일반 시민들이나 시민단체가 주도했던 서명운동, 현수막 게시, 사진전, 홍 보물 등 모든 것이 제재의 대상이 되었고, 운동 당사자들에 대한 과도한 채증과 경고성 공문남발 등이 이루어졌다(미국에서도 ‘연방선거관리위원 회’가 시정명령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선거자금의 투명성에 대한 것이지 선거운동과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 니다). 반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간부가 해당 부서의 정식 문건 양식으 로 당시 한나라당 보좌관들과 ‘무상급식쟁점과 관련된 선거 대책’과 다름 없는 취지의 문건을 만들어 대책회의까지 열었음에도 제대로 조사가 이루 어지지 않았으며, 정부 여당 측의 4대강 사업홍보는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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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단속이 없었다. 어쩌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선관위엔 너무 버거운 정치적 중립성 결국 선관위가 4대강 반대 운동과 정부의 사업 홍보에 대해 다른 잣대 를 들이대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선거사상 최초로 시민단체 등이 선관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기표된 용지배부, 야당 특정후 보의 홍보물 누락 등 선거관리의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시비도 있었고, 같은 해 실시된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비서가 중앙선관위 홈페 이지를 디도스 공격함으로써 유권자들이 변경된 투표소를 보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자의 공모 여부가 주요 조사대상이 되었다. 무엇보다 18대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면서 선관위의 공정성에 큰 의혹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그와 같은 의혹들은 진위 여부를 떠 나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관위 자체가 중립과는 무관하게 구성되 어 있기 때문이다. 헌법 114조 제2항은 9인의 중앙선관위원을 대통령, 국 회 및 대법원장이 공평하게 각각 3인씩 지명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행정, 입법, 사법이라는 고전적 삼권분립에 입각하여 선출 된 위원들이 중립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권력을 가진 정부여당일 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9명의 위원 중에서 대 통령의 영향 하에 있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국회의 야당 추천 위원 한 두 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안으로서의 정당 간 견제에 입각한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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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존재할 타당한 이유도 없고, 권한을 남용하 여 시민들의 일상적인 정치활동마저 규제하며, 선거관리기관으로서 반드 시 지녀야할 정치적 중립성도 갖기 힘든 선관위를 지금 그대로 둬야할까? 더군다나 선관위는 막대한 조직과 예산을 가지고 있기에 적지 않은 세금 을 쓰고 있다. 한국의 시민들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자신이 낸 세금으로 스스로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자승자박과 같은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다. 이 어이없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선관위에 손을 댈 필요가 있다. 만약 그대로 둔다면 선관위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조직의 유지 보 존과 확대의 논리에 빠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답시고 더욱 시민들의 정 치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면서 자가 증식할 것이 분명하다. 선관위를 해체하면 좋겠지만 헌법기관인 까닭에 해체하려면 헌법을 개 정해야하므로 쉽지 않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사 례처럼 선거관리기구를 각 정당의 추천 위원들이 서로를 견제하게 하는 방향으로 구성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선거는 각 정당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서로가 철저히 부정을 감시할 것이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도 제2공화국에서 9인의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을 여야 균형을 반 영한 정당추천 6인과 대법원장 추천 3인으로 구성하여 문제없는 선거관 리를 한 전례가 있다. 물론 중앙선관위원의 구성 역시 헌법으로 정해져있 으므로, 정당이 위원들을 우선 추천하고 정당 간 비율을 고려해 대통령과 국회 및 대법원장이 그들을 지명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선관위 권한의 축소와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 그와 더불어 선관위의 권한 축소와 분산 역시 필요하다. 부정선거단속권 과 조사권 등은 프랑스의 경우처럼 일반 형사사법기관에 담당하게 하고, 독일이나 미국과 같이 중앙과 각급선관위는 선거의 총괄적 감독기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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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존속하면서 선거관리의 집행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각급의 선관위 역시 정당 추천 위원들로 구성하면 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것들이 필요하 겠지만 가장 핵심은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조항으로 가득한 선거 법의 개정이 아닐까 한다. 선거법이야말로 선관위의 권한과 활동의 준거로 서 곧 선관위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연재되는 다음 글들을 통해 한국이라는 이상한 나라의 선거법이 곧 그 뻔뻔한 맨얼굴을 드러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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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의 선거운동기간

▸관련법령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가지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 생략)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②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부 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 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 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 거일의 투표마감시각가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 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 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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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 례

- 미국 : 사전 선거 운동 기간의 제한이 없음. 선거 비용과 수입만 제한적 으로 규제 - 독일 :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음. 정당 간 자율 협정에 맡김 - 영국 : 일부 규제가 있지만 선거 기간과 방법이 자유로운 편임 - OECD 국가 중 호주, 브라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한국 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선거기간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자유롭게 공표하 고 있음

▸ 개선방향

- 일곱 가지 표를 행사해야 하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면밀히 살펴보기에 2 주는 너무 짧은 시간임. 현실적으로 기간을 늘리거나 혹은 아예 선거운동 기간 자체를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및 운영하는 단체 등 이 각종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이는 사실상 정 치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 단체 설립을 통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 해주어야 - 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여론 조사 공표 자체는 허용하되, 여론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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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만 제한을 두면 됨 -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유권자들이 정치적 개입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인데, SNS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는 요즈음, 선거운동금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단순한 투표 참여 독 려와 정당/후보지지를 구분하는 것도 애매함. 차라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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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_프레시안② 2014.05.19]

신의 선물 – 14일의 선거운동기간

이심지 가까운 정치, 행복한 사회를 위해 고민하는 동아리 ‘여정’ 6.4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장, 관악구청장, 서울시의원, 관악구의원, 교육감.... 아, 많기도 해라! 이번 선거에서 내가 던져야 할 표는 무려 일곱 개나 되는데, 문제는 ‘서울시장’ 이외에는 누가 어디에 나 오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다. 쳇, 아무렴 어떤가! 선거를 3주 앞두었 지만, 아직 ‘선거운동기간’도 아닌 걸. 유세하는 후보를 본 적도, 세세하게 공약이 적힌 홍보물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이만하면 내가 후보를 모르는 건 ‘내 탓’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다. 뭐 사실, 정치 한다는 양반 들도 편하기는 마찬가지 아닐까? 특히 기호 1번이나 2번을 달고 나오는 후보들, 혹은 현직을 꿰차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존 재를 알려야 할 필요가 없으니, 짧은 선거운동기간은 그들의 수고를 덜어 줄 것이다. 선관위도, 선거운동기간이 짧을수록 관리, 감독해야 할 것들이 줄어들어 좋겠지? 14일의 선거운동기간, 이것이야말로 모두를 위한 ‘신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선거 운동을 두 달, 세 달씩 하자고? 그 무슨 끔찍한 소리인가? 여기까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 으로 글을 읽어 내려온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정정하겠다. 신의 선물은 개뿔. ‘모두가 서로를 알래야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 14일의 선거운동기 간인 것을. 정치인은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유권자는 정치인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이 끊이지 않는 악순환의 비밀은 바로 이 14일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일곱 가지 표를 던지기 위해 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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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두 후보씩만 면밀히 살펴본다고 하면 딱 14일이 걸린다. 물론 산술적 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소린가? 무한도전을 두 번만 보면 금방 지나가버리는 2주라는 시간이, 우리가 ‘자격있는 후보자’ 들을 선출하기에 진정 충분한 기간일까? 대의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 는 사회에서 정치인과 유권자가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뭔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도대체 14일은 누구를 위한 선거 운동 기간인가? 내겐 너무 ‘찰나’와도 같은 14일 얼마 전 학교에서 심상정 의원의 강연이 있었다. 그 자리에 정의당에서 구의원에 출마한 젊은 후보도 있었는데, 심상정 의원은 짧게 그를 소개하 면서 ‘이 뒷말까지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겠죠’라며 말끝을 흐렸다. 선거 운동 기간 전에는 어떤 집회에서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 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상정 의원 의 유머에 좌중은 한바탕 웃었지만, 웃음 뒤에는 불편함 역시 있었다. 군 소 정당의 후보가 스스로에 대해 알리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리는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인데, 만약 내가 그 후보였다면 정말이지 아쉬웠을 것 같다. 유권자로서의 나 역시 웃음이 선해보였던 그 후보가 궁금했지 만, 고백하건대 나는 그 때를 일종의 해프닝으로만 기억하고 있을 뿐 그 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모두의 ‘자기 검열’ 덕 에 이름마저 살짝 지나치듯 언급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 도 그리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와 같이 ‘알려지지 않은’ 군소 후보, 혹은 정치 신인들이 스스로의 존재 감을 알릴 기회가 현재의 선거법 하에서는 현저하게 적은 것이 현실이지 만, 사실 문제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상의 사례를 통해 여러 행위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이야기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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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시의 시장인 B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법에서 정한 예외사항 이외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등에 관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발송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시정 홍보물을 만들 수 없어 답 답하다. 오랜 시간 공들여 중요한 공약을 실천했는데, 언론에서는 그 사 업들에 그다지 관심이 없고, 그렇다고 유권자들이 직접 홈페이지까지 찾 아와 정보를 먼저 찾아주길 바랄 정도로 그가 어리석지도 않다. 재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공약을 잘 지키는 정치인인지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참 답답한 노릇이다. 결국 그는 후보로 정식 등록한 후 보다 그를 더 잘 알릴 수 있을 선거운동기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분명히 B에게는 ‘현직의 이점’이 크게 존재하기는 하겠으나, 그가 유권자 들과 더욱 ‘소통’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우리의 법은 ‘정치’를 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14일의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는 정치인과 유 권자 간의 소통이 가능한 걸까? 군소 정당의 후보 A씨는 3일 연속 주룩주룩 내리는 비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비 오는 날엔 어딜 가도 많은 사람이 한 데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 이다. 다들 집 안에 웅크리고 있을 텐데, 그것 참 매 가정마다 호별방문 을 할 수도 없고. ‘2주’라는 선거운동기간 자체도 촉박한데, 그 중에 며칠 비라도 내릴라치면 그야말로 울상을 짓고 싶은 심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 다. 후보들은 14일 동안 마치 게임에서처럼 긴박하게 퀘스트를 하나, 하나 깨 는 것 같은 기분일까? 그들은 ‘한정된 자원’을 통해 ‘최대의 효용’을 이끌 어내야 하는, 그야말로 ‘경제학적 합리성’을 지닌 행위자로 변신해야 한 다. 짧은 시간 동안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그마저도 날씨 같이 외부적 조건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힘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후보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언론’에서 무엇 을 얼마나 집중 조명해주느냐가 관건이 되기 쉽다. 그러나 언론에서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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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에 관심을 기울일 리도 만무하다.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지고 싶은’ 시민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시민 C는 궁금한 게 많은데 아무 것도 알 수가 없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습득하면 그것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건 그의 머리가 나빠서는 아닐 것이다. 아무튼 그래서 오랫동안 후보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고 싶 었는데, 결국 14일 동안 ‘압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그들에게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얻어낼 수 없었다. 게다가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 과도 나오지 않아,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더욱 혼란스럽다. 특히 최근 D 후보의 막말이 다른 유권자들의 표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알고 싶은데 말이다. 결국은 ‘뽑기’를 하듯 투표를 해야 하는 건가 싶다. 14일, 그러나 사실상 13일 동안의 레이스 이게 끝이 아니다. 지금까지 ‘14일’이라고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선거운 동기간은 사실상 ‘13일’이다. 선거 당일에는 선거 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선거 당일에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고, 확성기를 통해 지지를 호 소하거나 호별로 방문을 할 수도 없으며, 집회를 할 수도 없고,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를 밝힐 수도 없으며, 반대 투표소로부터 100m 거리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도 없다. 선거 당일 오전 열두 시 정각이 되는 순간, 말 그대로 ‘모든 것’ 이 올스톱되는 것이다. 다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 는 내용 없이 단순히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물론 부정 선거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취지 자체를 아예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방식의 규제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투표 참여 권 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규제의 실효성이 적을 수도 있다. 예컨대 평소 특정 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뚜렷한 유명인이 ‘투표하자’라고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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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단순한 투표 독려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을까? 어차피 그런 식 의 애매한 의사표현이 실질적인 ‘선거 운동’의 역할을 한다면, 아예 적극 적인 ‘지지 표명’을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적 극적으로 보장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는 정치를 복원해야 할 시간 황종섭 서울시의원 후보(노동당)는 예비공보물에 ‘학력’을 기재하느냐 마 느냐를 두고 홍역을 치렀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비 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리고 소통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그나마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인 학력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고 백한다. 그 지역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누구나 들어도 ‘와!’할 만한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만큼 단기간에 유권자들에게 효 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만한 것도 많지 않으리라. 누가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했던가? 정말로 그렇다면 선거를 앞둔 기 간은 가장 역동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이 넘쳐나야 마땅할 시간임에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에 제대로 된 소통이 불가능하 다. 결국 후보가 어느 학교를 나왔네, 언제 시의원을 했네, 따위의 ‘얕은 정보’만이 오갈 수밖에 없게 된다. 많은 이들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 정치 가 ‘일상’이 되어야 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 시작은 정 치인과 일반 시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에 있다. 분명한 것은, ‘14일’의 짧은 선거운동기간으로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드라마 <신의 선물>에서는 14일의 긴박함 속에서 결국 딸을 살려낼 수 있었지 만, 그건 드라마의 환타지일 뿐이다. 2주는 무언가 ‘제대로’ 해내기엔, 턱 없이 짧은 시간인 걸. 우리는 정치의 과정 속에서 깊게 대화하고, 소통하 기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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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 선거

▸관련법령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①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 시실시한다.

▸ 역 사

-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동시에 선출 -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광역자치단체장, 기차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8개의 투표권 -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교육의원을 제한 7개의 투표권

▸ 사 례

- 미 국 : 노스캐롤라이나주 오렌지카운티 08. 11. 4. 기준 20개 선거 - 필리핀 : 10개 선거(대통령, 상・하원의원, 주지사, 광역・기초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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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등) - 그리스 : 5개 선거(특별지사, 지사, 시장, 광역・기초의회의원) - 스웨덴 : 3개 선거(국회의원, 광역・기초의회의원) - 뉴질랜드 : 3개 선거(광역・기초의회의원, 지역보건위원회위원) - 인도네시아 : 3개 선거(광역・기초의회의원, 도의회의원) - 덴마크・노르웨이 : 2개 선거(광역・기초의회의원 등) ※ 7~8개의 선거를 동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 개선방향

- 기초선거와 광역선거만이라도 분리 -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범위를 모두 신장시키는 것 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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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_프레시안③ 2014.05.26]

정신없는 동시선거, 행방불명 민주주의!

황재림 가까운 정치, 행복한 사회를 위해 고민하는 동아리 '여정' 2014년 4월 9일, 인도네시아에서 국회, 지방의회 총선거가 동시에 실시 되었다. 1억 9천만 명의 유권자가 국회의원 560명과 상원의원 132명, 주 의회 의원 2천112명, 시군의회 의원 1만6천895명 등 모두 1만9천699명 을 선출했다. 어쩔 수 없이 유권자들은 식탁보만큼 커다란 투표용지에 투 표를 하게 되었다. 저 아저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과연 누구에게 표를 던져야 하는지 꼼꼼히 따져볼 수 있었을까? 2014년 6월 4일, 대한민국에서 광역/기초자치 단체장/의원, 교육감 선거 가 동시에 실시된다. 유권자들은 총 7개의 투표권을 한꺼번에 행사해 3949명의 선출직을 뽑게 된다. 더 쉬운 정치를 만드는 건, 선거 시스템의 책임이다. 기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4동에 살고 있다. 돌아오는 6월4일에 기자 는 서울시장, 서울시의회의원 비례대표, 서울시의회의원, 양천구청장, 양 천구의회의원 비례대표, 양천구의회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뽑는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항상 주변 친구들에게 부르짖는 기자는 양천구 의 회 의원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까? 슬프게도 아니 다.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단 한 분도 모르겠다. 언론에서는 박원순 후보 와 정몽준 후보(와 그의 아들…) 만 다룰 뿐이다. 이건 시스템에 하자가 있는 거다. 비겁한 핑계라고? 아니다, 끝까지 읽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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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성장한 시민 사회에 기반을 둔 나라에서, 시민들은 누구나 정 치에 활발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기자는 정치란 건 가 까운 것이며,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홍보하는 동아리의 회장 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압박에 시달린다. 그러나 먹고살 궁리하기 바쁜 현대 사회에서, 집으로 배달된 두꺼운 공보물들을 정성들여 읽는 대견한 유권자는 수많은 공약을 100% 지키는 정치인만큼이나 드물다. 기자 또한 이것저것 하다가 양천구 의회 의원 후보자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알아보고 싶을 때면 어김없이 꿈나라가 손짓을 한다. 이처럼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유권자의 참여에 의존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선거 시스템의 당연한 책임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은 그 책 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동시선거 시스템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선거 앞에서 양천구 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참여 와 관심에서 철저히 밀려난다.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가 장 낮은 곳에서의 정치는 4년에 한 번씩 짓밟힌다. 시민들은 기초자치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 자신들이 바라는 점을 생각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로 기표소로 끌려간다. 정신을 차리면 어느덧 기표소 안에서 이름도 모르 는 미지의 후보자를 위해 인주를 든 자신을 발견하기 마련이다. 이렇듯 동시에 치러지는 7개의 선거들 앞에서 유권자는 언제나, 한없이, 무력하 기만 하다. 그런데 지금의 동시선거 제도에서 정치, 특히 기초자치는 그 시작부터 글 러먹었다. 아니 도대체가, 유권자들은 후보들에 대해 알아보고 표를 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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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없기 때문이다. 40여 명의 후보자들 가운데 누가 자신의 이익을 대 표하는지 알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그들 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건, 이쯤 되면 안 봐 도 비디오다. 그들의 활동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전혀 닿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기초자치 정치인들은 열심히 정치할 의욕이 생기기 어 렵다. 정치는 어느덧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이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유권자들의 마음은 정치에게서 한걸음씩 멀어져만 간다. 어쩌 면 한국을 뒤덮은 정치 혐오의 물결은 여기에서부터 시나브로 자라왔는지 도 모른다. 그렇다면 대체, 왜 하루에 몰아서 하나? 글을 아주 심각하게 못 쓴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그나마 참고 읽어 주 신 독자들도 자연스레!! 모두 기자와 같은 생각을 품게 되었으리라 믿는 다. “그러면 따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같이 하지?” 그렇다! 광역 단 체장 / 기초 단체장 선거를 따로 분리하든, 광역 단체장 / 광역 의원 선거 를 따로 분리하든지 하면 어떨까? 기자는 그런 독자들의 간절한 궁금증을 예상하고, 선관위의 따끈따끈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왔다. 다음은 기자와 선관위의 다정한 대화 중 일부분이다. Q) 6.4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항상 수고하십니다. 하지만 7 명의 후보를 모두 하루에 직선으로 뽑아야 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충분 한 정보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현실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비용 절감의 문제라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력을 가진 나라들에서도 같은 이유로 선거일의 제한이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 는지 궁금해집니다. 현행의 선거일 제도는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 가야 할 풀뿌리 정치인들이 그 소중한 권리를 사실상 모조리 빼앗는, 민 주주의의 후퇴를 야기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광역 자치단체장과 지방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분리했을 때, 추가적으로 추산되는 비용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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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까요? 그 정도가 부담할 만한 것이라면, 선거일을 분리하는 것이 낫다 고 생각하는데 선관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A) 선관위 측 답변 외국에서는 각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하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오렌지 카운티 08. 11. 4. 기준 20개 선거, 필리핀 10개 선거(대통령, 상ㆍ하원 의원, 주지사, 광역ㆍ기초의회의원, 시장 등), 그리스 5개 선거(특별지사, 지사, 시장, 광역ㆍ기초의회의원), 스웨덴 3개 선거(국회의원, 광역ㆍ기초 의회의원), 뉴질랜드 3개 선거(광역ㆍ기초의회의원, 지역보건위원회위원), 인도네시아 3개 선거(광역ㆍ기초의회의원, 도의회의원), 덴마크ㆍ노르웨 이 2개 선거(광역ㆍ기초의회의원) 등과 같이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 거나 지방선거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과 같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선거를 분리하여 각각 실시하는 경우 잦은 선거로 인하여 유권자들의 피로 및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전국단위 선거의 연속 실시에 따라 선거비용이 1천억 원 정도 추가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동시실시와 분리실 시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가?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도 보인다. 납득이 가시는가? 그 러면 안 되는데… 꼭! 이어지는 이야기까지를 끝까지 읽어 보시라. 여기서 덮으시면 정말 아니 되오~~ 우리나라,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민주주의 비용으로 생각합시다! 아마 지금까지 독자 여러분은 전국동시지방선거라는 표어를 아무리 보아 도, 선관위의 1인 7표제 홍보를 수없이 지나쳐도, 왜 선거를 한꺼번에 치 르는지에 대해 거의 궁금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잠시 눈을 감고 지 금 이 시추에이션을 한번만 되새김질해보자. 국민의 대표를 뽑는 민주주 의의 꽃, 정치의 알파이자 오메가, 무엇인가? 바로 선거다. 선거를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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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서 뚝딱 치러 버리는 것이 과연, 튼튼한 경제와 두터운 시민 사회를 자랑하는 한국에 걸맞은 민주주의인가? 세계 10위권의 경제와 50여년의 민주주의를 이루어 낸 우리나라 시민은, 자신들의 더 나은 정치적 선택을 위해서 선거를 늘리자고 요구할 자격조차 없는 것일까? 선관위의 동시선거 옹호 첫 번째 근거인 선거비용에 대해 살펴보자. 물론 선거를 분리해서 치른다면 선거비용의 증가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한 번 생각해 보자. 전국 단위 선거를 한 번 더 진행한다고 해서 국가 재정 에 무리가 갈 정도일 리가 없다. 선관위가 들어 준 예에서 오히려 드러나 듯이, 우리나라는 선거를 아주 적게 치르는 편이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잘사는’ 나라라고 보아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선거를 4년에 한 번 더 치 르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 재정에 그리 큰 부담이 될 리는 없어 보인다. 실제로 선관위는 지난 제 5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예산을 7900억 원으로 잡았다. 선관위가 추산한 1000억 원의 추가 비용은 이미 커진 규모의 선 거비용에 큰 부담을 추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선거를 추가해서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정부 재정에 영향을 줄 정도라고 해도, 이 비용은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민주주의 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서술했 던 동시선거의 문제점 – 민주주의의 근간 파괴 - 의 기회비용을 생각해 본다면, 분리선거에 드는 비용은 전혀 아깝지 않다. 오히려 선거를 분리 해서 치르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정치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피로감/혐오감을 걷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어 준다. 피로에는 동시선거?! 아니죠~ 피로에는 분리선거!!! 선관위의 두 번째 근거를 보자. 선거를 많이 하면 정치에 대한 피로감과 혼란이 늘어나니까 한 번에 몰아서 끝내 버리자? 언뜻 보면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치혐오는 정치가 과도하게 많아서 생겨난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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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 수 없게 하는, 정치 실 종이 불러온 것이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피로감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선거를 한꺼번에 얼렁뚱땅 하겠다는 건, 구더기가 무서우니 장을 못 담그 겠다는 격이다. 오히려 자신을 대표할 후보자들을 알 기회를 충분히 제공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글을 끝맺으면서, 우리는 다시 상식선에서의 물음을 던져 본다. 하루에 7 개의 선거와, 몇 달로 나누어진 여러 번의 선거. 둘 중 어떤 시스템을 택 했을 때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비교할 엄두가 날까? 그렇다면 후보자들 을 면밀히 알아본 다음 투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민주주의의 대전제 이니, 비용과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그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 – 분리 선거 - 로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한국 사회 전체를 뒤덮은 정치혐오의 두꺼운 안개를 한 꺼풀이라도 벗겨 내기 위해서는, 정치의 처음이자 끝인 선거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한다. 유권자의 참여만 맹목적으로 강요하고, 정치 퇴행의 책임을 유권자에게 돌리는 것은 시스템의 태만이다. 그리고 시스템의 하자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의 빼앗긴 권리를 보상해주길 요구할 수 있는 시민이어야 할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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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의 제한

▸관련법령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 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 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 제2 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②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 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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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4년>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 정당 억제 목적으로 만듦 - 일본 중의원 선거법 제95조 2항 : 선거운동원제도의 도입, 선거운동방법 의 제한 - 1958년> 1956년 대선에서의 조봉암(진보당)의 선전과 보수세력의 반 (反)진보당 연합 - 민의원 의원선거법 : 선거운동에 대한 각종 규제장치 도입 - 199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 전 국민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 고 신고 된 극소수의 선거관계인들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은 국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판결.(1994.7.29. 93헌가4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포괄적인 제한이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을 통해 개별적인 제한으로 전환. (공직선 거법 58조 2항) 그러나 뒤에 단서로 여러 가지 예외조항을 만들어놓음 - 현

재> 공직선거법 제58조, 60조, 68조 등으로 유지 : 여전히 제한적

인 선거운동

▸ 사 례

- 목소영 새정치민주연합 성북구의원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후보 자에게 더 제한적인 선거운동. 구의원 후보는 차량부착용 확성기를 사용 할 수 없어 유권자들에게 정책 알릴 기회가 줄어듦. 돈 선거는 못 잡아내 고 선거운동 방법만 규제하는 선관위 - 이태영 녹색당 서대문구의원 후보 : 예비후보자 기간 동안 밖으로 나가 지 못하는 선거운동원들. 어깨띠, 소품에 대한 제한. 제한된 선거운동 방 법과 보수적인 선관위. 번거로운 선거운동원 선임, 교체 과정 - 독일 (유재현 독일 녹색당원) : 선거운동원 등록 절차가 없음. 당원들이 시간 날 때마다 선거운동에 참여, 자유롭게 정책 홍보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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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 독일 사례 참조 : 선거운동의 자유가 기본권의 일부로 파악됨. 독일의 선거운동 방향은 규제중심인 한국과 달리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 에 중점. 선거법과 선관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정당간의 협의를 통해 각 주별로 편의에 맞는 제한을 둠. 선거벽보, 현수막 등은 도로법에 따라 일반 광고와 동일하게 규제받음. 선거운동은 일반적인 집회법의 적용을 받아 48시간 전에 신고만 하면 어떤 것이든 가능. 규제 없이도 선거 질서 및 공정한 선거 확립. 후보자보다 정당 중심 선거운동 - 한국 또한 선거운동에 있어서 규제보다 자유를 원칙으로 하도록 변화해 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제도와 선거법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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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_프레시안④ 2014.05.30]

정해진 자만,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라

전형우 청년 녹색당 운영위원 제한된 선거운동원, 제한된 선거운동방법 “억울하면 결혼하라는 걸까요.” 목소영(34) 새정치민주연합 성북구의원 후보는 미혼인 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을 절반밖에 할 수 없다고 토로했 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 본인과 선거사무장, 후보가 지정한 1인으로 제한해 놓았다. 추가 로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경우 후보자처럼 명함을 돌리고 지지 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60조의3) 자녀나 배우 자가 없는 경우 선거운동을 적게는 1/4, 많게는 1/2 정도밖에 할 수 없 다. 목 후보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 정치인은 선거운동 할 때 불리하죠.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일을 하셔서 선거운동을 도와줄 직계 존비속이 없어요. 예비후보자 기간에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 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목 후보는 제한된 선거운동방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구의원 후보는 차 량부착용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구의원을 제외하고 모든 후보는 되 는데 구의원 후보는 못하게 합니다. 이건 구의원을 좀 무시하는 것 아닐 까요.” 대다수의 구의원 후보들에게는 차량용 확성기 사용 등 선거운동의 방법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기초지방자치의원 선거에서 정책보다는 조 직 동원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목 후보는 “예전에는 구의원 후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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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유세를 거의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2010년 선거 때 저희 지역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셨어요. 이전까지 는 아는 사람을 통해 하는 조직선거 중심이지 않았을까 싶어요.”라며 “아 무리 작은 단위의 구의원 선거라도 주민들이 후보의 정책을 알아야 할 권 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주 민들에게 제대로 정책을 홍보할 기회를 뺏는 겁니다. 법이 사실상 정책선 거보다 조직선거를 하라고 조장하는 것이죠.”라고 말했다. 목 후보는 차량 부착용 확성기로 주민들에게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고 로고송도 틀 고 싶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79조, 216조는 기초지방자치의원 후보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사진1. 캡션 : 목소영 성북구의원 후보 “정책선거를 하고 싶어도 선거법이 조직선거를 조 장한다.” - 출처(전형우)

실제로는 과도하게 제한하는 선거법이 유명무실한 경우도 있다. 정작 선 거법으로 잡아내야할 것들을 못 잡는 경우도 허다하다. 목 후보는 “선거 법을 위반해도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경고 정도만 받아요. 그런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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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위는 돈 선거는 제대로 못 막고 선거운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소소한 것 들에 신경을 쓰죠.”라며 “동네를 다니다보면 후보들이 유권자들과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것이 다 보이는데 정작 선관위만 몰라요. 대신에 경고 수준 에 그칠 ‘예비후보자 기간 때 누구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되네, 후 보자가 지정한 1인이 너무 멀리서 명함을 나눠 줬네’하며 후보자를 움츠 려들게 합니다.” 라고 말했다. 일본 군국주의와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내려온 선거법 이처럼 선거운동을 옥죄는 법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서복경 서강대 교 수(정치학)는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기원을 1958년 제정된 「민의원 의원선거법」에서 찾는다. 이승만 정권 때 만들어진 1958년 법 에서부터 등장한 ‘제한적인 선거운동’이라는 원리가 제2∼5공화국을 거쳐 민주화된 이후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뿌리를 거슬러 가보면 1958년의 법은 일본의 군국주의와 맞닿아있다. 송석윤 서울대 교수(법 학)에 따르면 1958년 민의원 선거법은 1934년에 제정된 일본 「중의원 선거법」 제95조의 2항을 받아들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일본의 천황제를 뒷받침하는 보수적인 관료세력은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면 질서에 혼란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졌다. 따라서 기존의 선거법에는 존재하지 않던 선거운동에 대한 각종 규제 장치를 도입한 것이다. 송 교수에 따르면 한 국에서는 1956년 대선에서 조봉암이 선전하면서 위기를 느낀 보수 세력 들이 반(反)진보당 연합의 결과로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인 1934년 법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서복경 교수는 ‘1930년대 일본 군국주의의 흔적이 한국에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며 일 본은 패전 후인 1945년에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법정선거운동원 제도를 폐지하고 제3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제한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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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판결에서 전 국민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신고된 극소수의 선거관계인들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헌재

1994.7.29. 93헌가4등)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포괄적인 제한이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을 통해 개별적 인 제한으로 전환되었다. 공직선거법 58조 2항(‘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이를 반영한다. 공직선거 법은 원칙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든 자유로운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뒤에 단서를 달아서 여러 가지 예외조항을 만들 어놓았다. 결국 자유로운 선거운동은 명목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1930년 대 일본 군국주의와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한적인 선거운동’이라는 원칙이 여전히 남아있다. 상상력을 제한하는 보수적인 선관위 지난 5월 20일, 선거운동기간을 이틀 앞두고 이태영(28) 녹색당 서대문 구의원 후보 사무소는 선거운동원들로 북적였다. 예비후보자 기간 동안에 는 선거운동원들이 밖으로 나가 유세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범일(25) 씨는 “2주 전에 선거를 도와주러 왔지만 밖에서 선거운동을 해본적은 없 다.”며 “주로 사무실 안에서 돕는 일을 한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 지금 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이틀 후부터 어떤 식으로 선거운동 을 할지에 대한 회의를 몇 번 가지는 정도”라고 했다. 송하나(25)씨도 2 주일 전에 선거캠프에 합류했다. 선거운동을 많이 했느냐는 물음에 “오늘 처음 나가서 해보았다. 예비후보자 기간에는 후보가 아니면 어깨띠나 소 품을 쓰지 못하니 일부러 연두색옷(녹색당 색깔)을 맞춰 입고 나왔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경우 후보자만 어깨띠 등을 착용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등록된 유급선거사무원 만 어깨띠와 소품을 사용하도록 정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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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캡션 : 이태영 후보와 조준희 사무장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후보 외에는 등록된 선거운동원이라는 표찰을 잘 보이게 목에 걸고 다녀야 한다. - 출처(이태영 제공)

조준희(27) 선거사무장은 앙케이트로 시민들의 참여를 받는 선거운동을 계획했다. “구의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번 선거에서 몇 표나 행사할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서대문구 선관위에 문의하자 ‘스티커 붙이는 게 여론조사의 성격을 띤다.’고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유권해석을 하기 때문에 규제가 지역마다 달라 요. 교육감 후보는 스티커 붙이기를 하고 있더군요.” 조 사무장은 법이 복 잡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해가면서 선관위에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새로운 선거운 동 방식이거나 자신들이 잘 모르는 경우 무조건 ‘안 된다’하고 보는 거 죠.”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규제가 새롭고 참신한 선거운동의 방법들을 막 고 있고 선거캠프는 획일적인 선거운동만 해야 했다는 지적이었다. 선거운동기간에도 등록된 선거사무원(서대문구의원 후보의 경우 8명)만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거나 교체한 경우 지 역 선관위에 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조 사무장은 이에 대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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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구 선관위는 북가좌동에 있는데 서류제출을 하려면 번거로울 때가 많 습니다. 후보 사무실에서 버스를 타면 길이 막히지 않았을 때 30분이 걸 려요. 저희 캠프는 자동차가 없는데 곧장 가는 버스가 없기 때문이죠.”라 고 말했다. 이태영(28) 후보는 “유급 선거사무원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돈 선거’를 막기 위함이라 쳐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방법이 제 한되어 있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자유와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독일의 선거운동 이름은 같은 녹색당이지만 독일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의 선거 운동은 한국과 달랐다. 베를린에 거주하는 유재현씨는 한국 녹색당과 독 일 녹색당의 당원이다. 유 씨는 지난 5월 16일에 독일 녹색당의 선거운동 에 참여했다. 유럽의회 선거가 5월 25일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유 씨는 “독일에서는 선거운동원 등록절차가 없다.”며 “시간이 되는대로 선거운동 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숫자에 대해 유 씨는 “선거운동 할 때 인원은 정말 다양하다. 베를린에서 녹색당 선거운동을 할 때 작게는 한두 명 많을 때는 수천 명이 되기도 한다. 집회 신고만 하 면 숫자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선거 운동은 길거리에 부스를 하나 만들고 선거 홍보 자료와 정당 신문 등을 나누어 주는 방식을 선호한다. 작은 부스를 만드는 것에 경찰이 따로 제제를 하 지 않아 일반적으로 신고 없이 선거운동을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공 보물을 우편 배송이 아닌 직접 배포를 금지해놓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독일에는 선거법도, 선관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에서 선거운동의 자 유는 기본권의 일부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선거운동이 포함되어 선거벽보, 현수막 등은 도로법에 따라 일반 광고와 동일하게 규제받는다. 선거운동은 일반적인 집회법의 적용을 받아 48시간 전에 신고만 하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정부나 법이 선거에 관 련된 내용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간의 협의를 통해 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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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편의에 맞게 제한을 둔다.

사진3. 캡션 : 녹색당원인 유재현씨가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베를린에서 선거운동을 하 고 있다.- 출처(Evren Özgüvenç 제공)

독일의 선거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은 한국과는 달리 규제보다는 국민 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규제하지 않아도 질서 있는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선거의 공정성 문제도 많이 나오지 않는다. 또한 후보자보다 정당 중심의 선거운동을 진 행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운동방식은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와 그로인한 합의제 정치 시스템에서 오는 것이다. 독일의 정치문화는 선 거운동에서도 법적규제보다는 정당간의 합의에 따른 규제를 선호하도록 만들었다. 한국 또한 선거운동에 있어서 규제보다 자유를 원칙으로 하도 록 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제도와 선거법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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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서의 선거운동

▸관련법령

「공직선거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 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최단체명·대표자성명·사무소 소재지·회원수·설립근거 등 단체 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성명, 대담 또는 토론 의 주제, 사회자의 성명, 진행방법, 개최일시와 장소 및 참석예정자수 등 을 개최일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개최장소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대담·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되, 후보 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대담·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③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 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 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4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⑤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의 개최장소는 공개되어야 하며, 그 개최장소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인쇄물 기타의 선전물을 설 치·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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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 주민 자발적으로 조직한 토론회도 선거기간에는 반드시 선관위에 까다 로운 절차를 밟아 별지를 작성, 신고 - 토론회 홍보 포스터,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 전면 금지. 주 민들 개개인에게 일일이 연락 - 공정성에 의거, 청중들은 모든 후보(지지하지 않는 후보 포함)에게 동질 한 박수와 함성을 보내야 함 - 공정성에 의거, 후보 발언 중 박수 자체를 칠 수가 없음. - 토론회 시, 후보자들은 청중들에게 ‘뽑아달라’는 등의 직접적인 지지를 호소할 수 없음 - 토론회장 안, 피켓을 보이거나 명함을 나눠주거나 하는 등의 선거운동 금지 - 토론회장 안, 선거운동 점퍼, 어깨띠 착용 금지. 토론회장에 들어가자마 자 피켓을 뒤집어 내용이 보이지 않게 했고, 어깨띠와 점퍼를 보이지 않 도록 숨겨두어야 함

▸ 개선방향

- 다른 절차 없이 선관위에 신고만 하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준비하고 홍보하는 방식 :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조직한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준 비·진행과정에서 과도한 절차와 규제 일변도 - ‘사회자의 공정성’이나 ‘후보자별 발언시간 배분’ 등 일부 정말 필요한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 - 토론회장에서도 외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선거운동 허용 : 토론 회 장내 직접적 지지 호소 금지 부당, 마찬가지로 토론회장 안에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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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할 수 없고, 기호와 이름이 적힌 옷이나 피켓이 보여서도 안 된다 는 규칙은 현실과 너무 괴리됨 - 선거법이 ‘특정 부분만 허용’하는 방식에서 ‘특정 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 : 후보자의 자유로운 본인 홍보, 유권자들의 후 보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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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_프레시안⑤ 2014.06.02]

박수는 후보 발언이 다 끝나면 치세요

한민호 황종섭 노동당 서울시의원 후보 수행팀장

지난 4월 25일 오후 3시 양천문화회관 해누리홀에서 서울시의원 양천구 제4선거구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신정동의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필자는 노동당 황종섭 서울시의원 후보의 수행원으로서 토론회를 지켜봤다. 이 토론회는 여러모로 특별한 토론회였다. 주민들이 서울특별시의원 양천 구 제4선거구의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하기 위해 뉴타운에 반대하는 주민 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토론회였기 때문이었다. 신정3동은 10년째 뉴타 운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아무런 진척도 없는 상황이다. “찬 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 다”라고 말하는 찬성하는 주민들과, “여기서 나가면 죽으라는 거냐. 갈 곳 이 없다.”라고 말하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지역 서울시의원 후보들이 뉴타운 문제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는지 듣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주민들이 토론회를 준비 는 것은 시작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선거법상 선거기간에 하는 토론 회는 반드시 선관위에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 신고를 해야만 했다. 또한 토론회 홍보를 위한 포스터 부착 등이 전면 금지가 됐다. 그래서 주민들 개개인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리는 수밖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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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고 토론회에 참석할 뻔한 후보 토론회가 열리는 날 선관위 직원들이 와서 중간 중간 후보자들과 사회자, 그리고 청중들에게 이것저것 금지사항들을 이야기했다. 사회자에게는 특 정 후보에게 편향되지 않게 사회를 볼 것을 여러 번 강조했다. 당황스러 운 것은 여기서부터였다. 토론회장 안에서는 후보자들에게, 직접적인 지 지호소를 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다른 후보들보다 내가 낫다는 것 을 보여주기 위한 토론회에서 “나를 뽑아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소속 정당이나 후보의 이름과 기호가 들어간 잠바와 어깨띠도 금지 됐다. 그런데 잠바나 어깨띠 없이 상의 자체에 이름과 기호를 새긴 후보가 있었 다. 그 후보는 상의 자체를 벗은 채 속옷만 입고 토론회를 해야 할 형편 에 놓여버렸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선관위 직원들은 급히 자체 회의를 거친 후 형평성에 맞게 모든 후보들에게 잠바와 어깨띠를 허락하 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만약 그때 필자가 선관위에게 준법정신을 끝까 지 요구했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박수는 후보 발언이 다 끝나면 치세요 최악은 관객들에게 하는 요구였다. 특정후보에게 편중된 박수 등의 지지 를 보내지 말라는 것이었다. 지지하지 않는 후보, 또는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을 하는 후보에게 똑같이 박수를 쳐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후보 발언 중에는 박수 자체를 칠 수가 없었다. 반드시 후보의 발언이 다 끝난 후 맨 마지막에 박수를 쳐야했다. 정말 이상한 나라의 선 거법이 따로 없었다. 토론장 안에서는 피켓을 보이거나 명함을 나눠주거나 하는 등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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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가 없었다. 물론 선거운동 잠바 또한 입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 래서 우리 선거본부원들은 토론장 입구에서 피켓팅 등 선거운동을 하다가 시간에 맞춰 토론회장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피켓을 뒤집어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고, 어깨띠와 잠바를 벗어 절대 보이지 않도록 꼭꼭 숨겨 두어야 했다.

신정뉴타운재개발 서울시의원 후보초청 정책토론회. 새누리당 후보는 일정상 불참하였다.ⓒ한민호

그리고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모든 후보를 초청했지만 새누리당의 후보는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안내로 토론회는 시작되었다. 기호 순 서대로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노동당, 무소속 이렇게 네 명의 후보 들의 인사 및 소신발언으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됐다. 어떤 후보는 대 화로 풀어보자, 다른 후보는 사람답게 사는 서울을 만들겠다. 또 다른 후 보는 뉴타운을 철회하겠다는 발언들로 첫 인사말을 전했다. 이후에 뉴타 운 찬반으로 인한 조합과 주민들 간의 갈등, 관공서와의 갈등, 뉴타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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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이미 투입된 비용 처리의 문제, 여기에 관련된 여러 법들 그리고 대 안인 도시재생사업에 관해 토론했다. 에둘러 지지를 호소해야 하는 이상한 정책토론회 모든 후보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청중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선거법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풀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니 나를 뽑아 달라. 열심히 하겠다.”는 호소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다. 대신 모든 후 보가 이런 저런 표현들을 에둘러서 쓰며 본인이 더 나은 후보라는 걸 알 리려고 노력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시의원 후보들을 불러 정책토론회를 하면서, 왜 굳이 에둘러 지지를 호소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토론회가 끝난 후 우리는 토론회에 나왔던 후보들의 발언 중 선거법에 위 반될 게 있었는지부터 검토했다. 다행히 우리나 다른 후보들 모두 선거법 에 위배가 될 만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들을 자체 적으로 검열해야 하는 상황, 선거법이란 망령이 언제나 우리의 곁에 붙어 다니는 기분이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라는 무기로 후보들에게 과도한 규제를 한다. 그로 인해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그리고 자주 다가갈 기회를 잃 는다. 때문에 13일이라는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다지 눈에 띄지 않 는 정책선거보다는 좀 더 자극적이고 소란스러운 선거운동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나마 있는 후보들 간의 정책토론회도 ‘(선거 중에 있는) 후 보들 간’의 토론회라는 특징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 규제 중심의 선거법, 이 부조리극의 최대 피해자는 유권자 세상의 부조리한 것들은 뭐든지 꽤나 닮았다. 이번 토론회에서 다뤘던 뉴 타운 또한 마찬가지다. 기업은 뉴타운에 투자한 비용을 절대 손해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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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려고 연대 보증 등 여러 법과 제도들을 이용해서 뉴타운 조합의 임원 들을 압박한다. 그로인해 조합임원들은 총회에서 가짜서류, 날치기 등의 편법으로,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생긴 뉴타운 반대 주민들을 물어 뜯는다. 이 부조리함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언제나 약자이다.

토론회 내내 참석자들은 최대한 중립적이고, 편향적이지 않은 태도를 유지해야 했다. ⓒ한민호

정책토론회에서마저 자신이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임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게 하는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다. 이 부조리극의 최대 피해자는 선관위도 후보도 아닌 유권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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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기호제

▸관련법령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 ②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 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 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 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 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 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1.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 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 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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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기호제의 출발이 정당과 무관하게 ‘편의상’으로 설계 -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성명의 순서를 추첨 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 1969년> 지금의 정당기호제의 시발 - 대통령선거법 제85조제3항, 국회의원선거법 제95조제3항 : 현재 국회에 서 다수의석을 가진 제1당의 인쇄순위를 1로, 제2당의 인쇄순위를 2로 하 고, 기타 정당은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그 인쇄순위를 3이 하로 한다고 규정 - 1981년> 제12대 대통령선거 추첨제 시행 -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기호제 부활 - 현 재> 공직선거법 제150조제3항으로 유지

▸ 사 례

- 독일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 선거 정당기호제 도입 - 영국 : 번호 없는 선거 - 프랑스 : 각 후보자들이 투표용지를 직접 작성,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후 보의 투표용지 선택, 투표 - 미국 : 상하원 선거 투표방식이 주마다 달라 번호가 없거나 있더라도 정당에 따른 전국적 기호 아님 - 일본 : 투표용지에 지지후보의 성명이나 정당 등의 명칭을 유권자가 직 접 기재하는 것을 원칙, 예외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조례에 따라 기호식 투 표를 하나, 추첨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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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 선거에서 정당기호제 폐지 - 교호번호제 등 선거 기호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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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_프레시안⑥ 2014.06.11]

당신은 아는가? 당선과 숫자의 비밀!

이여진 다른 세상을 준비하는 다른 연구소 상임이사

먼저 다음 퀴즈 2개를 풀어보자 1. 다음에 나열된 숫자들을 비밀은? < 1, 2, 3, 1, 3, 6, 1, 1, 1, 1, 1, 4, 1, 1, 2, 1, 2, 1 > 2. 다음 왼쪽 두 선거포스터와 오른쪽 두 선거포스터의 차이는?

1번 정답은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들의 후보 기호이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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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통령 선거 당선자 번호로 3과 6, 4는 어색하지만, 처음 3번은 이승 만, 다음 3번과 6번 당선은 박정희, 4번은 전두환 대통령이다. 2번 정답은 포스터의 숫자 즉 기호가 왼쪽은 없고, 오른쪽은 있다는 것! 우리에겐 익숙한 번호가 영국의 선거 포스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돌발퀴즈! 한국정치사를 블랙코메디로 승화시킨 허경영 후보의 기 호는 몇 번이었을까? 8번이었다. 대통령후보 기호1번 허경영, 어떤가? 살 짝 미소가 지어진다면, 이미 우리는 심각한 정치적 선입견에 빠져있는 것 이다. 거대정당, 왜 정당기호제에 집착하는가? 6.4. 지방선거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방침에 대한 논 란에서, 당내 반대파의 논리는 번호를 잃으면 매우 불리한 선거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었다. 선거에서 여당은 통일된 1번을 달고 새정치연합은 불특 정 번호를 다는 룰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인데, 이 논리의 이면에서 오히 려 번호의 혜택을 버리지 못하는 거대 양당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정당공천제 시행의 명분은 법 제정 당시부터 ‘유권자의 편익’이었 다. 그러나 이번 교육감 선거는 이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당 추천과 관련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이전까지 후보들은 추첨을 통해 기호 를 정했으나, 오히려 유권자들이 기호를 특정정당과 연관지어 오해했고, 결국 기호추첨만 잘하면 당선되는 ‘로또 선거’로 불리기까지 했었다. 이러 한 선거 결과의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는 ‘교호순번제’를 도입했다. 투표용지에서 기호를 삭제하고 후보자 명의 기재순서 또한 다 르게 배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로 투표한 유권자 중 불편을 호소한 유권자는 없었고, 공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없다. 오히려 보수지역에서 당선된 한 진보성향 교육감은, 교호번호제로 인해 정책위주의 선거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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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기호제가 유권 자의 편익을 대변한다는 논리는 빈약해 보인다. 정당기호제에 대한 평가는 복잡하다. ‘선거에서 앞 순위가 유리한가?’ 하 는 ‘기호제’의 문제와 ‘후보가 인물보다 정당으로 평가받는 것은 공정한 가?’하는 ‘정당’기호제의 문제가 뒤섞여 있다. 우선 기호제와 관련하여, 투 표에서 기재 순서만으로도 유불리가 바뀔 수 있다. 코펠(Koppel)과 스틴 (Steen)은 기호와 당선가능성에 관한 논문(2004)에서 첫 번째로 기재된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이 약 3.5% 포인트 높음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해외 의 다수 정치학 논문에서 선거에서 인쇄순위 및 기호와 당선가능성의 상 관관계에 대한 논증이 한창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기호가 선거 결과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여기 에 더해 한국과 같이 정당과 연계된 번호를 사용하는 정당기호제라면, 선 거 결과의 왜곡이 심화되리라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정당기호 제의 문제는 결국 선거공정성의 문제인 것이다. 정당기호제! 선거의 필수요소는 아니다. 정당기호제는 ‘늘 그랬던 것처럼’ 벽보부터 구호까지 우리 선거의 풍경이 되고 있지만, 선거제도로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1948년 최초로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는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성명의 순서 를 추첨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여, 기호제의 출발이 정당과 무관하게 ‘편의상’의 이유로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정치사에서 ‘정당기호제’ 가 도입된 시점은 1969년으로,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3번째 당선되던 제7대 대통령선거부터 적용되었다. 당시 대통령선거법 제85조제3항과 국 회의원선거법 제95조제3항에는 ‘현재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가진 제1당의 인쇄순위를 1로, 제2당의 인쇄순위를 2로 하고, 기타 정당은 그 정당 명 칭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그 인쇄순위를 3이하로 한다.’고 규정하여, 지 금의 정당기호제의 시발이 되었다. 이후, 정당기호제는 전두환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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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된 81년 제12대 대통령선거에서 다시 추첨제를 시행함으로써 잠시 사라졌다가, 대통령직선제를 시행한 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부 활하여, 현재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으로 유지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독일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 선거에 정당기호제 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앞선 포스터의 영국을 비롯하여, 프랑스는 번 호 없는 선거를 한다. 특히, 프랑스는 각 후보자들이 투표용지를 직접 작 성하고,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후보의 투표용지를 선택하여 봉투에 넣는 방식으로 투표해, 순서라는 것이 어디에도 없다. 캐나다 역시 번호 없이 정당명과 후보자명만이 있는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상하 원 선거 투표방식이 주마다 달라, 번호가 없거나 있더라도 정당에 따른 전국적 기호는 아니다. 일본은 투표용지에 지지후보의 성명이나 정당 등 의 명칭을 유권자가 직접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조례를 따 로 규정한 지방선거에서 기호식 투표를 하나, 이 역시 추첨에 의한 순서 이다. 정당기호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정당기호제에 대한 헌법소원도 있었다. 97년 이후 여섯 번의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모두 합헌결정이었다. 가장 최근인 2003 년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당제도의 존재의의 등에 비춰 목적 이 정당하고 (...)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미국에서 일부 주 들이 양대 정당 소속이나 현역 의원인 후보를 앞쪽에 배치했다가 법원으 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정치학계에서는 정당기호제의 도입에 대해, 62년 헌법 제36조제3항의 ‘국 회의원 후보가 되려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와 같은 맥 락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 활동을 위축시키고 특정 정당만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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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 또한 정당기호제 부활을 논의 한 84년 기사에는 ‘정당기호제로 인해 무소속은 찬밥 먹을 수도 있다’, ‘정당기호제는 갈라먹기식 아니냐’며 ‘선거사무 편익을 빙자해 정치질서를 고착시키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드러난다. 이후, 99 년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정치개혁특위에 의해 폐지가 논의되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안철수, 심상정 등 의원들과 노동당, 녹색당 등이 폐지를 주장 하기도 하였다. 우리 한국은 선거에서 ‘작은 왜곡’ 쯤은 지나쳐도 되는 사회인가? 선거는 국민주권과 기본권의 표출이다. 공정한 선거 즉,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 없이 행사되고, 후보자는 모든 조건이 공정한 상태에서 임하는 선거 를 쟁취하기 위해 오랫동안 투쟁했고 많은 사람이 희생했다. 그런데 우리 선거에는 정당기호제라는 왜곡이 존재한다. 어떤 이들은 이것은 아주 작 은 왜곡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를 설득한다. 이제 묻고 싶다. 우리 한국은 ‘작은 왜곡’ 쯤은 지나쳐도 되는 사회인가? 그것이 아주 쉽게 바로잡을 수 있는 왜곡인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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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정당 설립

▸관련법령

「정당법」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 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 17조(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한다. 제 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 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 역 사

- 1963년 1월 1일 정당법 최초 제정 3조 (구성)의 경우,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 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함 17조에 해당하는 조항 : 정당의 법정지구당수를 지역선거구의 3분의 1로 함 18조에 해당하는 조항의 경우, 지구당의 법정당원수를 50인으로 함 - 1969년 1월 23일 일부 개정 :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를 목적으로 개정 이 이뤄짐 ① 정당의 법정지구당수를 지역선거구의 2분의 1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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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구당의 법정당원수를 100인이상으로 함 - 1972년 12월 30일, 1980년 11월 25일, 1989년 3월 25일의 개정을 거쳐 정당의 설립요건을 완화 : 법정지구당수를 지역선거구총수의 5분의 1까지 하향조정한 것이 대표적 - 2004년 3월 12일 가. 종전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로 두던 법정지구당 제도를 폐지하고, 정당의 구성은 중앙당과 시·도 당으로 하도록 함(법 제3 조) 이후 3조, 17조, 18조에 해당하는 내용은 현행법과 같음

▸ 사 례

- 독일·영국 : 선거참여와 관련해서만 정당의 등록을 명시할 뿐, 특별한 정당 설립 요건이 존재하지 않음. - 미국 :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역당 외에도 수많은 지역 정당이 활동 - 일본 : 일본의 경우에도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 정당이 등장

▸ 개선방향

- 정당법 제3조(구성) : 중앙당을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 철폐가 필요 - 지역 정당의 경우, 중앙당이 서울에 있을 근거 없음 - 제17조(법정시·도당수) : 결사의 자유를 위해,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 을 가져야한다는 높은 요구 수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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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정당의 경우,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지역 정당 자신의 본질 을 훼손시킴 -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 마찬가지로 시·도당마다 1천명 이상이라 는 요구 수준의 완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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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_프레시안⑦ 2014.06.21]

정당법 문 열어라 지역정당이 온다! 박준범 가까운 정치, 행복한 사회를 위해 고민하는 동아리 '여정'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송전탑 반대투쟁은 경찰의 행정대집행으로 막 을 수 없었다. 악을 쓰고 버텼지만 밀려드는 경찰들 앞에 속수무책. 그 분들은 뭘 할 수 있었을까? 수백 수천 명의 서명이 실린 탄원서도, 함께 시위하던 시민단체들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어쩌면 송전탑에 반대 하던 분들이 해야 했던 일은 선거를 잘 해서 자신들을 대변해줄 시장이나 시의원을 뽑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이 일이 6.4 지방선거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새로이 당선된 시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노력하 겠다.’라는 애매한 말뿐이었다. 사실 밀양시에서 출마한 어느 후보자의 공 약에도 밀양 송전탑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지역 사회의 현안을 다룰 지역의 대표자들을 뽑는 ‘지방선거’가 막 치러진 직후임에도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6.4 지방선거 후 밀양, 달라진 것은 없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선 거를 치르는 것이라면 후보자들은 그 지역의 당면한 문제나 이슈들에 대 해 의견을 표명하고,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바람에 불과하다. 대선과 총선만이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지역별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지역주의 구도가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보수 양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들은 굳이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주 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약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 한편 공천을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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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거나,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후보는 아무리 지역 상황에 적합한 공약을 내세우더라도 당선되기가 정말 어렵다. 보수 양당의 후보에 비해 서 인적 조직이나 자금력, 그리고 인지도 면에서 월등히 불리하기 때문이 다. 그래서 좋은 후보는 어지간해서는 나오지 않는다.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그놈이 그놈이라 도대체 뽑을 놈이 없다. 지방선거에서도 유효한 지역주의 구도... 공약을 통한 경쟁이 부재해 다시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시위를 하고, 시민단 체의 도움을 받고, 선거에서 표를 행사했음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 럼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더 있을까? 아마 직접 정당을 만들어 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후보를 내는 것 정도가 있을 것이다. 정치 적 결사의 자유는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권이 아닌가. 그러나 현행 정당법 상 이처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정당을 설립하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당법이 정당 설립의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법 3조, 17조, 그리고 18조에 따르면, 정당 은 특별시, 광역시, 도에 5개 이상의 시, 도당을 만들 수 있어야하며,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지녀야한다. 그리고 중앙당 사무소는 수도인 서울 에 두어야한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정당의 중앙당 사무소가 서울에 있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현행 정당법 하에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 오늘날 한국에서 지역정당을 만드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당 설립 의 장벽이 너무 높을뿐더러, 그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순간 지역정당의 정 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정당이란, 영남통합당이나 대호남전선처럼 각 지역의 패권을 위해서 총선이나 대선에 참여하는 정당 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든 정당으로, 보수 양당 등의 중앙 정당과는 독립적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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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며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는 정당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까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어서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경우, 지역정당의 활동이 활발한 곳들을 생각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역정당,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정당 미국의 경우, 주 별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역 당 외에도 수많은 지역 정 당들이 활동하고 있다. 뉴욕 주를 예로 들어보면 무려 23개의 정당이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활동했다. 이는 지역 정당의 설립을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정치조직 결성의 권리의 행사로 존중하기 때문이다. 일 본의 경우에도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 정당들이 등장하고 있다.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 선 거참여와 관련해서만 정당의 등록을 명시할 뿐, 특별한 정당 설립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지역 정당들이 지역의 이슈들을 다루며 주 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다만 지역정당의 난립으로 국가 전반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총선과 같은 전국단위 선거에 출 마하는 것에는 자격 요건을 두기도 한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지역정당이 활발한 사례 찾기 어렵지 않아 지역정당은 가장 큰 장점은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밀착된 공약들을 제 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정당이 중앙 정당에 비해서 지역에 대한 이 해도가 높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도 보다 용이하기 때문 이다. 게다가 지구당이 사라져서 지역정치가 실종된 오늘, 각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 방선거에서의 경쟁을 강화시켜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상 황도 변화시킬 수 있다. 광역시, 도단체장의 경우 지역에 대한 이해도보 다는 중앙 정당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후보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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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다. 지역 정당의 등장으로 정책적 경쟁이 불가피해진다면 그런 공 천방식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구나 부산, 광 주에서도 서울시장 후보들의 토론회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지자체장 후보들의 토론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서울시장이야 누가 되더라도 나와 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내가 사는 지역 지자체장 후보라면 말이 다르다. 이제 정치는 우리 동네의 일이 된다. 장점은 생활 밀착형 공약, 지역 의견 수렴과 정치에 대한 관심 유발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역정당이 가능해진다면 기존의 지역주의 구도도 변할 수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일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 들은 지역정당에 만들어 활동하고, 좋은 후보를 내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지역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경 쟁력을 갖춘 지역정당이 등장한다면 지역정치에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역정당의 후보자들은 이제 보수 양당의 후보에 맞설 수 있는

조직력과 인지도를 갖춘 보수 양당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제 유권자의 선택지는 하나 더 늘어난다.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만 으로도 보수 양당 위주의 지역주의 구도는 흔들릴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 나 대한민국의 현행 정당법은 까다로운 정당 설립 요건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정당의 설립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지역정당은 기존의 지역주의 구도에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 수도 ‘투표율을 높이자’ 매 선거마다 나오는 캐치프레이즈다. 그러나 많은 사람 들이 묻는다. ‘투표를 해서 바뀌는 게 뭔데?’ 물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이다. 하지만 꽃이 피었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듯,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민주주의가 된 것은 아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봄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닐까. 지 역에도 사람이 산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정치가 있기 마련이며,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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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지역정당을 허가함으로서 소리죽인 각 지 역의 정치가 숨 쉴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렇게나 많은 긍정 적 효과들이 기대되지 않는가! 정당 설립 조건의 완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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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원 후원회

▸관련법령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 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0.1.25. > 1. 삭제 <2008.2.29. > 2.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2의2.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 한 다) 3.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선 거경선후보자"라 한다) 4.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한다)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 자(이하 "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중앙당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 라 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라 한다)

▸ 역 사

1965년>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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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전부개정으로 후원회 결성 명시. 중앙당 후 원회만 결성가능 1989년>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으로 시·도지부, 지구당 후원회 결 성 가능 1994년>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정당의 시·도지부 후원회, 지구당 후원회, 지역선거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또는 지역선거구의 국회의원후 보자 후원회 결성권 명시 2004년>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정당의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당내경선예비후보자,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정당의 중앙당대표의 당내경선후보자의 후원회 결성권자 명시 - 1994년보다 자세하게 명시 2005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선거의 후보자도 후원회결성권자로 지정 2008년>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도 후원회결성권자로 지정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도 후원회결성권자로 지정 - 이전의 광역자치단체장만 제한한 것에서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확대

▸ 사 례

‘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 6·4 지방선거 후보자 좌담회’에서 지방의원 후보자들은 선거자금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많음을 언급

-> 선거비용

이 개인적인 채무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음 - 목소영 새정치민주연합 성북구의원 : 대출과 펀드, 부모님의 지원으로 충당 - 황종섭 노동당 서울시의원 후보자 : 당비 지원으로 충당 - 이기중 정의당 관악구의원 후보자 : 펀드, 마이너스 통장으로 충당 전직 시의원 A씨의 사례 - 오랫동안 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하였음.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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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하여 낙선하는 등 최근 무직자에서 벗어나지 못함. 현실적으로 새로 운 생업을 찾기가 어렵고 가족 등에 의지해 살고 있음. 선거과정에서 남 은 개인적인 채무가 상당하나 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임

▸ 개선방향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 비후보자까지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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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_프레시안⑧ 2014.06.27.]

땅 파서 의정활동? 지방의원은 명예직인가

권동현 가까운 정치, 행복한 사회를 위해 고민하는 동아리 '여정'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전직 시의원 A씨가 있다. 오랫동안 정당 생활 을 하였고, 수많은 선거캠프에 참여하기도 했던 그는 최근 ‘백수’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공천 낙마 후 곧 오십 줄에 접어들어 어디 발붙일 직장도 찾기 어렵고 빠르게 바뀌는 정치지형 속에서 그를 살려줄 동아줄도 보이 지 않다보니 아내가 버는 소득에 의지해 살고 있다. 평범한 대학을 졸업 하고 평범한 직장에 잠시 있다 정치의 꿈을 안고 정계에 입문하지 어언 20년이 지나가지만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한 번의 시의원, 한 번의 구 의원, 정당 활동에서 받은 몇 개의 공로장 뿐이다. 그를 더욱 심란하게 하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남은 적지 않은 빚. 정치 활동을 하면서 정상적 인 생업을 유지할 수 없었던 샐러리맨에게 청운의 꿈은 고민스러운 채무 상환부담으로 종결되어 간다. 하지만 비단 그만이 백수 정치인으로 전락 한 것은 아니다. 수많은 젊은 정치유망주들이 돈의 절벽에서 떨어져 빛을 잃고 만다. 여유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선거 민주주의 정치 참여에서 기회균등의 원리가 후보자들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제약되는 이른바 ‘돈선거’를 막기 위해 정부는 선거공영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헌법 제 116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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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경비의 후보자 부담에 관한 원칙을 밝히고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제도를, 정치자금법에서 국고보조금, 기탁금, 당비, 후원회 등의 정 치자금 조성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였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선 거비용은 득표율 15%이상의 후보에게는 제한액 내의 범위에서 전액을 보전해주고, 10~15% 사이의 득표율의 후보에게는 제한액 내에서 50%를 보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득표율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와 보전되지 않 는 항목이지만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선거비용이 꽤 존재한다. 게다 가 국고보조금, 기탁금, 당비는 정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특정 정당 소 속이 아닌 무소속 후보자들은 자비로 선거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보전을 받지 못하면 선거비용은 오롯이 후보자 본인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지난 6·4 지방선거 이후 ‘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이 진행한 좌담회에 서 지방선거에 나선 젊은 후보자들은 선거비용 마련에 많은 고충이 있었 음을 이야기하였다. 목소영 새정치민주연합 성북구의원 당선자는 대출과 펀드, 부모님의 지원으로 충당했고, 황종섭 노동당 서울시의원 후보자는 당비 지원으로 대부분을 충당했다고 하였다. 이기중 정의당 관악구의원 후보자 역시 펀드와 마이너스 통장으로 채웠고 그 외의 비보전 항목으로 몇 백만원이 넘는 돈이 개인부담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던 점에서 쉽게 자 금을 마련할 수 없는 후보자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경이 좋거나 정치적인 성장과정이 탄탄대 로가 아니라면 선거 한 두 번에 회복하기 어려운 채무를 안게 된다. 다를 게 없는데 왜…… 지방의원은 후원금도 못 받아 선거와 의정활동 과정에서 소요하는 정치자금의 민주적이고 적정한 충당 방법이 바로 후원회 결성이다. 정치자금 후원회는 정경유착에 기초하여 소수의 인사에 의존하던 정치자금을 소액 다수에 의한 정치자금으로 전환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정치자 금법이 모든 피선거권자에게 후원회 결성을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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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 거 후보자 등은 정치자금법에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하 여 대상자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과 규칙에 따라 후원금을 받을 수 있 지만 시·도의 광역의원과 시·군·구의 기초의원은 물론이고 지방 의회의 의 원을 선출하는 선거의 후보자들도 후원회를 결성할 수 없다. 지방의원들 은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확보가 원천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황종섭 노동당 서울시의원 후보자는 “시의원, 구의원을 정치인으로

안 보는 것이다. 돈 있는 사람만 나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하였고, 이기중 정의당 관악구의원 후보자 역시 “국회의원의 경우는 예비 후보자 인 경우에도 모금할 수 있다. 자기들이 법을 만드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라면서 정치자금의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만 ‘진짜 정치인’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지방의원 후원회 결성에 대한 수많은 헌법 소원 과 입법 청원이 제기되었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은 전업으로 하는 반면, 지방의원은 무보수·명예직에 기초함으로 지방의원의 개인후원 회 결성을 허용하지 않는 정치자금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지금까 지도 이 관점이 유지되고 있다. 지방의원이 후원회결성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현상은 국회의원과 지방의 원의 형평성 문제로도

이어진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만큼 지역의 주민

을 대표하며 정치적인 행위와 합법적인 선거과정을 거치지만 그들에게 후 원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분명 부당한 처사다. 많은 사람들은 국회의원 이 지방의원보다 더 큰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 하는 일이 많다고 하지만 2009년 자료에서 15만명 이상의 광역의원 선거구는 18개인 반면, 12만 명 이하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13개나 되어 광역의원이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인구를 대표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지방 의원이 명예직으로 대우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성정치, 중앙정치의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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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도 후원회 결성이 허용된 지 얼마 안 됐다 는 점이다. 2005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치자금법으로 법명이 변 경되면서 겨우 후원회 결성 범위에 포함되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지방자 치제 자체에서 정치자금 조성이 배제되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국처 럼 지방정치인만 제한적으로 모금과 기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보기 어 렵다. 미국의 정치활동위원회, 독일의 스폰서협회, 일본의 정치자금단체, 영국의 경제인간담회 등 우리의 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의 후원은 중앙과 지방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왜 우리는 중앙과 지방의 차 별을 둘까? 기자단 좌담회에서 황종섭 후보자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정치 후원금 센터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서 국회의원 후원은 정말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이 시스템에 지방의원 이름 넣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이야기하자 이기중 후보자는 “국회의원에게 갈 돈이 시의원, 구의 원들에게 갈까봐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이 재정적으로 자 립이 가능하면, 국회의원 눈치를 안 볼 것이니까 관리도 힘들고.”라는 발 언을 하였다. 이는 후원회를 바라보는 입법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 고 할 수 있다. 거대 정당의 한 당직자도 “지방의원 후원회 결성을 입법 하지 않으려는 데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의 정치인들이 정치적, 경제 적 자원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대 체로 지역구의 정치유망주들의 싹을 자르기 위함이라고 보면 된다고 하였 다. 다만 이는 재정적인 자립만이 아니라 공천권 등 근본적인 정치과정의 구조, 정치적의사결정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독점적인 권력을 차지할 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고, 그러므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후원회 결성을 막는 움직임도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지방의원의 후원회 결성 불 허는 젊은 정치인의 성장을 막고 지방정치의 활성화로 발생하는 중앙정치 의 이익 분산을 우려한 정치적인 결정이며 지방자치의 중앙종속화를 대변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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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정치인 키우기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전직 시의원 A씨는 곧 있을 7·30 재보선 캠프 에 참여하기 위해 이곳저곳 얼굴을 비추고 있다. 그 역시 자신의 지역구 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지역정치인이지만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엔 그의 삶이 녹록치 않다. 그저 적당한 조직 밑에서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직장을 찾기를 원할 뿐이다. 당직자 시절 치열하게 공부하고 고민하던 그 의 모습은 초췌한 가장의 구직전선 속에서 바래갔다. 그를 보며 안타까움 과 함께 현재의 시스템의 한계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그가 지역정치 에 투신했던 그 시절, 후원회를 통해서 크지는 않지만 그에게 충분한 도 움이 될 수 있는 정치자금을 조성할 수 있었다면 그가 이렇게 무너졌을 까? 유력 정치인 밑에서 콩가루가 떨어지길 기다리며 공천에 안절부절 하 는 그가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지역의 전문가로 평생을 헌신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치에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를 신뢰하였던 주민들은 그가 시의원 공천에서 떨어졌다는 걸 잘 알지 못한다. 새로운 후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 그 대신 공천을 받은 이는 지역구의 유력 정치인의 심복이었다. 소주 한 잔 털어 넣으며 지역의 문제와 해결점,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가슴을 쳤던 그의 모습이 보고 싶다. 어느새 흰 머리가 희끗희끗 그의 머리위에 내려 앉았지만 아직 그의 눈동자는 맑고 깊다. 열정적이며 지역을 잘 알고 망 설임 없이 뛰어들 용기를 가진 그 같은 정치유망주를, 왜 우리는 키우지 못하였는가.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지방자치제도는 자기결정의 자유, 실 질적 평등의 달성, 민주적 여론형성, 전체주의에 대한 방파제 역할 외에 도 민주주의의 학교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자치 학교에서는 훌륭한 시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정치인도 양성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 이 여전히 명예직이라고 생각하는 지방의원직은, 실은 보다 큰 책임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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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수행하는 정치인을 길러내는 교육과정으로 이들에게 충분한 성장 동 력과 바탕을 제공하고 그 속에서 길러내야 함이 마땅하다. 굉장히 부정적 인 의미를 내포하였던 정치자금의 이미지를 벗기고 지방의원에게 지방자 치와 민주주의에 더 가까운 정치를 실현할 수 있게 모금과 기부를 허용해 야 한다.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역할로써의 후원회는 1980년 12월 도입된 이후 정 치주체들의 정치자금 조성에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 주었고, 유권자 스스 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함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자발적인 정 치참여 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데도 기여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국회의원의 경우 1인당 평균 후원금 모 금액이 세비연액의 100%를 넘어서서 보다 풍부한 정치활동에 필요한 바 탕이 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후원금 현황이 공개되면서부터 후원금을 받는 정치 주체는 국민의 감시와 견제에 자연히 놓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권자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정치활동을 해야 할 유인이 발생 하여 점진적인 정치발전과 정치문화 개선 효과를 유발한다.

국회의원처

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도 양·질적인 성장을 이루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후원은 정치인에게 투표보다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후원자들은 그들 이 지원하는 정치인을 그들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훌륭한 정치인으로 키울 수 있다. 동시에 시민들은 민주적인 정치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기성 정치인에게 맡겨진 육성의 임무를 유권자가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 고 지금도 정계에는 미래가 창창한 젊고 유능한 정치신인들이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 시대의 멋진 정치인을 길러내는 일은 지방의 원직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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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_프레시안 좌담1 2014.06.16.]

"조용한 선거운동? 박원순 시장이나 가능하죠"

정리: 김경미, 이현석 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

지방선거가 끝났다. 많은 이들이 그 누구도 이기고, 지지 않은 선거였다고, 민심은 실로 절묘했다고 이야기한다. 각자 승리와 패배의 원인에 대해 유추 하고,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정세에 끼칠 영향을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하 지만 이 와중에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정치 혐오가 그 어느 때보다 높 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정치를 만들어보겠다며 과감히 출마했던 이들이 경험했던 현실 정치의 높은 벽에 대한 이야기이다. 당선과 낙선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선자나 낙선자 모두가 다 '정당'이라고 답했다. 세월호 참사가 선거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 쳤느냐고 물으니, 박원순 시장의 조용한 선거운동이 군소정당의 젊은 후보 자들에겐 오히려 어려움을 주었다고 한다. 다들 돈 없는 활동가들인데 선거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냐는 질문에 광역단체장 후보는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반면, 시·구의원 후보들은 모금할 수 없어 대출과 '엄마론'을 빌려 썼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모두 "결국 중요한 것은 좋은 정당, 강한 정당을 만드는 것 밖엔 없지 않느냐"며 "열심히 해야죠"라고 겸연쩍게 웃는다. '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이 6.4 지방선거에 나섰던 청년 정치인들을 만 났다. 목소영 새정치민주연합 성북구의원 당선자, 이기중 정의당 관악구의 원 후보, 이태영 녹색당 서대문구의원 후보, 황종섭 노동당 서울시의원 후 보와 함께 6.4 지방선거에서 느꼈던 현실 정치의 높은 벽과 이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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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했던 희망과 연대의 끈에 대해 이야기 했다. 지난 12일 마포구 정치발 전소 사무실에서 열린 좌담의 진행은 김경미 정치발전소 정책팀장이 맡았 고, 대학생 유권자이자 선거기자단인 이심지 씨가 함께 참여했다. 총 2회에 걸쳐 좌담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김경미(사회자) : 각자 소개를 부탁드린다. 이심지 :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다. '여정'이라는 서울지역 정치외 교학부 연합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이상한나라의 선거기자단을 하고 있다. 목소영 : '성북구 의원 정릉의 목소리' 목소영. 감사하게도 재선의원으로 당 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 이태영 : 녹색당 서대문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웃음) 황종섭 : 노동당 서울시당 조직국장 황종섭. 양천구 4선거구 서울시의원으 로 나갔었다.(웃음) 이기중 : 정의당 부대변인 겸 서울시당 부위원장 이기중. '여러분과 함께 이기는 중'이었지만 낙선했다. 2010년 선거에도 나갔었지만 아슬아슬하게 떨어졌고, '강한 후보'로 찍혀서 2인 선거구에 나갔는데 새누리당과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단수 공천을 하면서 진보정당 후보 중 최다득표율인, 28%를 득표하고도 낙선했다. 당선과 낙선의 가장 큰 이유? '정당' 김경미 : 각자 당선의 가장 큰 이유와 낙선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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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영 : 당선의 가장 큰 이유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후 보였다는 점이 컸다. 우리 지역구는 정릉 2,3,4동인데 3명을 뽑는 지역이고 후보가 총 8명이었다. 새누리당 3명, 우리가 2명을 냈다. 그런 상황에서 새 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2명을 배출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과제였다. 2010년에 처음 출마할 때 성북구에서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됐고, 그때보다 는 표가 나눠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다행이 2명 모두 당선이 됐다. 게다가 지난번에 받았던 표보다 더 많이 받아 재선을 했다. 첫 번째 요인은 '2-가'라는 정당기호 효과가 가장 컸겠지만 지난 4년간 열심히 했던 모습을 주민들이 좋게 봐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본다. 이기중 :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당일 것 같다. 단순히 당이 작다가 문제 가 아니다. 첫 번째 출마 때와 비교를 해보면 2010년에는 진보신당 후보로 나와 19%를 얻었다. 그 때 민주노동당 후보가 14%를 받았으니 둘이 합치 면 33%로, 만약 이번 선거에서 지난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유지되었다 면 당선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그것보다 5%포인트 적은 28%를 받았다. 정의당 인지도가 낮은 것이다. 또 통합진보당 사태를 겪으면서 진보정당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졌 다. 민주당, 새누리당 아니면 다 통합진보당이라고 생각을 해 버린다. 선거 운동기간 동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정의당이라고 그러면 "정의 당? 이정희당?" 그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이정희는 통진당이구요, 노회찬 심상정 있는…". 이런 식의 뻔한 이야기를 해야 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직접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당을 보고 뽑을 수밖에 없다. 또 작은 변수이긴 했지만, 우리 지역에 젊은 인구가 많이 빠져서 그 만큼 표가 빠졌다. 황종섭 : 나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사실 준비기간이 짧아, 단순비교는 어렵 다. 선거운동 기간 중 할 수 있는 것들이 물론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 유권자들과 부딪혀 보니 당 변수가 정말 컸다. 이기중 후보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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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대해 설명을 해야 했다. 나에 대해 설명하는 것보다 당에 대해 설명하 는 경우가 더 많을 정도였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며 당이 가지는 변별력과 득표력은 무시할 수가 없다. 이태영 : 이미 예상했던 이유밖에 없다. "녹색당이 당이냐"는 질문부터 한국 녹색회가 구원파라서 "구원파가 아니냐"는 질문도 자주 들었다. 당 대표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하승수, 이현주라고 답하는데,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하 나마나한 답이다. "하승수요"하고 말해도 누가 알겠나. (웃음) 우리의 경우는 당 지지도의 문제가 아니라 당 인지도의 문제였다. 조사해 보면 처참할 것이다. 이번에 구의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져간 표 가 굉장하다. 오히려 새누리당 나번 후보는 나와 2%포인트 밖에 차이가 안 났다. 1-가, 2-가 후보가 각각 30%씩 가져가고, 2-나가 15% 정도 가져갔 다. 우리가 낙선한 가장 명백한 이유는 조직된 표가 없었다는 것이다. 풀뿌 리정당 표방하고 나섰지만 정작 뿌리가 없었다. 셀 수 있는 표가 없었고, 당 지지도는 1% 미만이었다. 달리 이야기하면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는 정 당인데, 그 바람이 녹색당을 향해 불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 녹색당에는 평 생 안 불 것이다.(웃음) 이번 선거를 통해 깨달은 것은 오히려 어떤 바람에 도 흔들리지 않는 조직을 길러내서 명확한 조직 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었다. "조용한 선거운동? 박원순 시장에게나 가능한 것" 김경미 : 세월호 참사가 본인의 선거 운동 과정에 영향을 준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선거운동 방법, 공약, 제1야당으로의 쏠림 등 어느 부분에서든지 영향을 끼친 것이 있다면? 이태영 : 예비후보 기간이 한 달 가까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했던 공백 기 간이었다. 조용한 선거라는 콘셉트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한테 유리할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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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도 들었다. 박원순 시장도 조용한 선거를 표방했는데, 그것은 박원 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가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다녀도 사람들 이 알아보지 않는가. 우리 같은 경우는 어깨띠를 두르고 마을버스를 타도, 후보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 지역구에 출마한 구의원 후보 중 유일하게 앰프를 들고 정책 연설을 했는데, 어떤 시의원 후보 측에서 '시의원도 안 하는 정책 연설 하 느냐' 이런 말을 하며 항의를 하셨다. 과연 조용한 선거가 미덕일까. 어떤 이야기도 오고 갈 수 없는 선거를 만든 것은 아닐까. 이기중 : 전체적으로 모든 정당이 한 달 정도 중단을 했었다. 그때 외에는 나는 시끄럽게 선거를 했다. 여유를 따질 때가 아니었다. 우리 지역구에서 는 다른 후보들도 그렇게 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 유권자들은 없었다. 한 달간의 선거운동 중단이 군소정당 후보들에겐 안 좋기도 했다. 군소정당 후보들은 선거 초반 인지도를 올려야 하는데, 그 타이밍에 선거운동이 중단 되었다. 사실 박원순 시장이니까 조용한 선거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알아서 카메라가 따라오지 않나. 황종섭 : 우리는 돈이 없어서 어차피 조용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양천구는 전체적으로 선거를 매우 조용히 치렀다. 투표일 3~4일 전까지는 선거운동 차량도 소리없이 왔다갔다만 하고 연설도 안했다. 우리는 명함을 나눠드리 며 주민들께 인사하는 것에 주력했다. 조용하게 선거를 하면 아무래도 인지 도가 높은 정당의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목소영 : 두 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 것은 맞다. 나도 연설은 안 했고 마 지막 날 정도는 지하철역에서 세월호 이야기를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대 안 세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기는 했지만,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현실적으 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세월호 사태 이후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는 국민들의 마음이 투표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투표율이 낮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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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하기도 했다. 선거운동 방법뿐만 아니라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안타까 운 상황이었다. 김경미 : 유권자로서 이심지 씨의 경우에는 어땠나? 세월호 참사가 투표에 영향을 끼쳤나? 이심지 : 개인적으로는 내가 던진 표에 세월호 사건이 미친 영향은 극히 미 미했다. 어차피 새누리당에 표를 던지지는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웃음) 안 타까웠다. 나는 스스로 비교적 후보들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유권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후보자 개개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여유가 많지는 않았다. 그런데 선거가 너무 조용했다. 더 많이 듣고 싶었 고, 연설도 보고 싶었고, 정치인의 카리스마도 보고 싶었지만 그런 기회가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다. 이기중 : 선거운동도 문제지만 나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인 양극화 가 더 심해졌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대통령을 지켜내자'라고 양쪽이 결집하면서, 작은 제3당을 볼 여유가 더 없어진 것 같다.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정치 신인이 사는 법 김경미 : 여기 모인 분들 모두 2030후보들이다. 정치 신인이 데뷔하기 어 려운 정치 지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황종섭 : 어려움이 없었으면 당선 됐을 것이다. (웃음) 이기중 : 데뷔의 기준이 출마인가, 당선인가? 김경미 : 아! 미처 생각지 못한 질문이다. 그럼 일단 출마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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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 소수 정당은 출마는 어렵지 않다. 이태영 : 녹색당은 출마하면 좋아한다. 황종섭 : 노동당은 출마하면 선거지원금도 준다.(웃음) 이태영 : 녹색당도 준다.(웃음) 이기중 : 목소영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천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 지 궁금하다. 목소영 : 나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원한다. 그러던 차에 2010년도에 청년, 여성, 시민단체 중견 활동가를 중심으로 공천을 하려고 사람을 모으고 있었다. 정치에 계속 관심에 있었고 여성이었고, 청년, 시민단체 활동가 8년차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수월하게 공천을 받았다. 나는 전략 공천이 나쁘다고 생각하 지 않는다. 청년들이 정치무대에 진입하기 위해서, 또 그동안 대표되지 못 했던 세력들의 제도권 진출을 위해서 전략공천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번에도 안철수 대표가 중간에 전략공천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여성 단체장 후보들이 경선으로 내몰렸다. 안타까운 일이다. 김경미 : 군소정당 입장에서는 출마 자체는 어렵지 않은 반면 당선이 어렵 고,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과 같은 거대 정당에서는 공천 자체가 진입 장 벽이다. 이기중 : 관악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초강세라서 공천혁신 이런 게 없고, 대부분의 후보가 50~60대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젊은 후보를 낸다. 관악구 같은 곳을 보면 절대 젊은 사람이 지역정치에 진입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 낀다. 호남처럼 '공천이 곧 당선'인 곳일수록 공천에서 혁신이 이뤄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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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김경미 :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한국에서는 아직 소수정당인데, 이른바 '군소 정당' 후보로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 선거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태영 : 정치를 하려면 거대 정당에 가야 한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 다. 글쎄, 나는 녹색당 정체성이 강한 사람이다. 녹색당 후보로서 감수해야 할 불이익에 대해 알고도 나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당이 발목을 잡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정치관계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정당 자체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정당이 짐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정당에 있을 필요가 없다. 황종섭 :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에 진보정당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없어졌 다. 진보정당에 대한 관심 자체를 놓아버린 상황이 아닌가 싶다. 시민들이 관심이 없으려고 없는 게 아니라 언론 등에서 소수정당에 대해 다뤄주지 않은 탓도 크다고 생각한다. 노동당의 경우는 정당을 설명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정의당에는 '스타 플레이어'가 있다. 이번에 당선된 구로구의 김희서 당선자를 보면, 노 동당과 정의당 단일후보를 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노동당 하면 '조선노 동당', 정의당 하면 '이정희당'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당에 대해 몰랐다. 노 회찬 전 의원이 와서 하루 선거운동을 함께 하니 비로소 사람들이 통합진 보당과 다른 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노동당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정당에는 심상정, 노회찬 같은 스타 플레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이기중 : 정의당, 노동당은 당 이름을 바꾼 지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인지도 가 낮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어떤 과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명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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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녹색당은 안정적 이다. "공천이 문제니 폐지하라? 박근혜 '해경 해체' 논리와 다를 것 없어" 김경미 :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 초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로 몸 살을 앓아왔다. 정당민주주의 근간을 헤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지역정치 의 중앙정치 예속화의 우려가 팽팽하게 맞붙었다. 기초선거 후보들로서 정 당공천제를 어떻게 보나? 목소영 : 정당공천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천문제는 어쨌든 간에 운영의 문제이다. 기초 단위부터 중앙까지 하나의 맥으로 흐르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다. 이태영 : 선거 전 정당공천 이슈로 굉장히 피로했다. 정당공천만 없어지면 마치 그동안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처럼, 정당공천제가 왜 문 제인지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것이 문제니까 폐지하자'는 말만 나왔다.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공천의 폐지를 말하면 좋고, 아니면 새 정치가 아니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버려 민주진보진영 전체가 이 문제에 에 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었다. 황종섭 : 나는 정당공천이 잘된 예를 실제로 보았다. 우리 지역구의 경우 현직 시의원이 음주 운전 전과가 있었다. 그래서 정당 공천을 못 받고, 무 소속 기호5번으로 나왔는데 떨어졌다. 정당공천제가 최소한의 자정 기능은 한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이런 공천의 자정 기능도 지역마다 다르다고 한 다. 정당공천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제기는 지금껏 공천을 해온 정당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지적하는 꼴이었다. 그럼 공천 문제를 어떻게 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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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할 것인가를 얘기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논리적 으로 박근혜 정부의 '해체'적 대응과 다를 게 없다. 이태영 : 안철수 대표가 기초공천제 폐지를 이야기할 때 소속 의원들을 그 렇게 불신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기중 :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새정치민주 연합이 기초공천을 안 했다면 나는 어렵지 않게 당선이 됐을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국 정치를 저해하는 담론이기에 절대 찬성할 수가 없다. 나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찬성할 수 없다. 기초의회도 정치가 이뤄지는 곳이다. 소속 정당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다르 다. 안철수 대표가 기초공천을 안 해도 정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을 물색하겠다고 했을 때, 그게 사실 공천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새정 치연합이 기초공천을 결정하기 전에도, 예비후보들이 안철수 대표랑 찍은 사진을 플랜카드에 붙여 놨다. 새정치민주연합 창당대회가 끝나고 수많은 후보들이 안철수 대표와 사진 찍으려고 몰려들었다. 이후 선거 공보물과 명 함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무공천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눈 가리고 아웅'이나 마찬가지다. 목소영 : 기초선거 무공천을 주장하다가 선거일에 임박해 뒤집으면서 안철 수 대표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구청장이 되느냐, 새누리당 구청장이 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당연히 구의원들도 당에 따 라 차이가 나타난다. 친환경 무상급식이든 인권 이슈든, 구 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실현시켜 갈 때 정당 간 차이가 크다. 이심지 : 유권자로서도 후보들의 소속 정당은 투표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물론 조금씩은 알아볼 수 있지만 후보 개개인을 자세히 알기가 힘들다. 정 당은 당연한 준거가 되는 것인데, 그걸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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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거 공천 논란에서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 프레임이 '약속을 지키는 정 치'와 '안 지키는 정치'로 되어 버렸고, 왜 공천을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이 없이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갔다는 점이다. "폐지해야 할 것은 정당공천제가 아니라 정당기호제!" 김경미 : 정치관계법은 결국 '게임의 룰'이 될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것 이 선거의 정당기호제가 아닐까. 새누리당 1번, 새정치민주연합 2번 등 정 당규모나 의석 수에 따라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게재 순위를 정한 정당기호 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태영 : 거대 양당에게는 공천제 폐지보다 기호순번제를 개혁하는 것이 훨 씬 큰 타격일 것이다. 지난해 민주당 정개특위에서 하는 기호순번제 토론회 를 간 적이 있었다. 민주당은 공천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기호순번제에는 굉 장히 부정적이었다. 누군가 추첨으로 하자고 말했는데, 기호를 보고 투표하 는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 박원순 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함께 지역을 돌며 지지 유세를 하고, 구청장 후보는 '2번으로 몰아 찍으세요.'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녹 색당의 경우 지역 출마자 번호와 비례후보 번호가 달라서, 비례후보 캠프가 지원 유세를 오면 지역주민들이 헛갈릴까봐 비례후보 피켓과 명함은 안 돌 렸다. 녹색당 후보는 지역별로도 기호가 다 달랐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녹 색당 기호는 이거다'라며 홍보할 수도 없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번 찍으세요', '2번 찍으세요'라고 유세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억울했다. 초기 도입 과정의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뒤흔들어, '1,2번 아니면 안 찍는다' 하는 분들에게도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다. 목소영 : 이 문제는 정당공천제의 필요성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 때그때 선거 때마다 중앙당에서 추첨을 해서 번호는 통일하면 정당기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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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군소정당들의 불만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 이기중 : 실제로 유신 이전에는 추첨제여서 박정희가 기호 6번인 적이 있었 다. 기호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문맹률이 높았을 때 숫자가 필요했던 것 아닌가. 일본에서는 투표 용지에 후보 이름을 써야 한다. 브라 질은 문맹률이 높아서 터치스크린이 있고 후보 사진을 보고 찍는다. 그러면 우리같이 젊은 후보에게는 좀 유리할 것이다.(웃음) 기호제라는 것은 기득 권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1번, 2번이 단순히 맨 위에 있기 때문에 받는 이 득이 분명히 있다. 바꿔야 한다. 황종섭 : 정당공천 폐지하고 기호를 추첨하면 4년에 한번 열리는 '로또'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일단 후보 등록을 한 후 추첨한 기호가 3번 안에 걸리면 끝까지 '고(go)' 하는 거고, 4번 밑으로는 적당히 사퇴하게 되 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목소영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 전국 단위의 정당 기호를 배정하는 것은 정당 강화에 있어서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다. 이기중 : 정당기호제 폐지에 대해서도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과 합당 전에 이야기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절대로 안 할 것이다. 이태영 : 그랬었나? 기초공천제 폐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해놓고, 왜 그 공약은 약속을 지키지 않나?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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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_프레시안 좌담2 2014.06.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정당이 필요해!

정리: 김경미, 이현석 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

선관위도 모르는 선거법,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김경미(사회): 선거를 치르다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후보자에게 선관위란 어떤 존재인가? 선관위와 관련해 에 피소드가 있다면? 이태영 : 선거 초반에는 선관위에 대한 짜증이 많았는데 선거 중반에 접어 드니 익숙해졌다. 우리 캠프가 서대문선관위에 제일 많이 연락했을 것이다. 선관위는 그냥 공무원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무원 집단이 가지고 있 는 특성이 기본적으로 선거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이다. 중앙선관위 와 서대문선관위의 해석이 다른 경우도 자주 있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들 고 다녀도 된다고 허락한 앰프인데 서대문선관위는 안 된다고 하더라. 피켓 도 중앙선관위는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면 된다고 하는데, 또 어딘가에서 는 '두 손으로 들고 다니면 안 된다', 즉, 한손으로 가볍게 들고 다닐 크기 여야 한다는 것이다. 황종섭 :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법 조항의 취지를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 애초 취지와 다르게 문자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휴 대용'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선관위가 자 기 임의대로 해석을 한다. 그러니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다른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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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을 때도 많다. 취지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전화하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더라. 만날 어딘가 물어본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물어보는 지…. 물론 선관위도 진보정당 후보들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다. 새로운 선 거운동 방식을 자꾸 쓴다. 예를 들면 자전거 선거운동 같은.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데 차량 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부터 어디에 등록증 을 붙어야 하는지 등 생각할 것이 많아졌을 것이다.(웃음) 이기중 : 선관위는 애매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이번에 예비 공보물을 특이하게 만들어보려고, 페이스북 형식을 빌려 '고시생', '누구 엄마' 등 가 상 인물이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편집을 했다. 그런데 선관위가 제3자의 추 천사가 들어갈 수 없다며 안 된다고 했다. 제3자의 추천사라는 게 유명인들 의 추천사를 의미하는 거지, 가상 인물들의 댓글인데 무슨 문제가 있나. 이 걸 가지고 일주일을 싸웠다. 결국 페이스북 화면은 허용하되 닉네임은 지우 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 황종섭 : 제 선거 벽보를 보면 제 얼굴에 포커스를 맞춘 사진을 썼다. 뒤로 는 다 희미하게 찍힌 사진이다. 그런데 제 뒤에 지나가는 사람의 뒷모습이 저만치 멀리에 찍혔다. 물론 누군지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벽보에 는 무조건 후보 외 다른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더 희미 하게 처리했더니 통과됐다. 이것도 선거법 취지와는 달리 문자 그대로 집행 하다 보니 생긴 일로 보인다. 이태영 : 선거운동 과정에는 이렇게 꼼꼼하게 사사건건 간섭을 하면서, 정 작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다.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 는 분들의 거의 없었다.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구의원은 14명이라고 말하면, 구의원은 한 명 아니냐며 놀란다. 중대선거구, 지역의회의 구성, 역할에 대 해 누구도 친절히 설명해준 적이 없는 것이다.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7개 뽑으시면 되고, 시의원은 이런 역할을 하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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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정당기호는 이런 원리로 정해진 것이구요" 등 등 이걸 다 설명하고 있으려니 내가 선관위 직원인지 후보인지 모르겠더라. 김경미 : 명함, 어깨띠 사이즈부터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 명함 돌리는 사람에 대한 규제까지 현 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 중심적이라는 비판도 있 다. 목소영 : 돈과 관련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다 풀었으면 좋겠다. 사람을 만나 는 것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돈을 쓰는 것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지자, 당원들과 모일 때 요즘은 더치 페이 문화가 일상 적이라 돈 문제가 별로 없다. 선거운동도 자원봉사자들이 자원해서 하면 문 제될 것이 없다. 이기중 : 방식을 규제하지 않으면 돈을 규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일일이 감시하기도 어렵다. 원론적으로는 비용 제한 외에는 다 푸는 게 맞을 것 같 은데, 우리는 지금 있는 규제 수준을 따라가기도 어렵고, 규제를 풀면 더 비용이 많아질 것이다. 물론 선거 비용이 많이 드는 것보다는 정치자금 모 금이 금지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기초단체장 후보 이하는 모금을 할 수 없다. 정치후원금 모금할 수 없는 시·구의원, 선거 비용은? "'엄마론'과 대출로" 김경미 : 이야기가 나왔으니 자연스럽게 정치자금법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정치자금법상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당 대표 경선 후보, 지방자치단 체장 후보를 제외하곤 정치후원금을 모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 2030대 시의원, 구의원 출마자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었을 텐데, 선거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나? 목소영 : 2010년 선거 때는 다 대출이었다. 거기다 '엄마론' 조금 보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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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치렀다. 이번에는 '목소영 펀드'로 3000만 원, 1000만 원은 '엄마론 '으로 해서 총 4000만 원 정도 썼다. 황종섭 : 저는 공식 선거비용이 5800만 원인데, 뭘 해도 저촉이 안 되더 라.(웃음) 정치 자금은 중앙당 300만 원, 서울시당 300만 원에 당원들의 특 별당비 등 거의 당 지원금으로 채웠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기중 : 나도 '이기중 펀드'를 열었고 모자란 것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했 다. 정당 지원은 3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차피 반환해야 할 돈이었 고, 보전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4400만 원 다 채워서 썼다. 하지 만 사무실 비용 등 비보전 항목이 있는데, 그것만 해도 몇백만 원이 넘는 다. 그런 것들은 그냥 깨지는 것이다. 이태영 : 녹색당은 선거 비용을 후보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었다. 지역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서울경기는 2억 원 특별단위 모금을 결의하고, 1순위로 지역구 후보에게 2000만 원 씩을 지원해줬다. (일동 '우와~' 환호) 거기다 시당에서도 모은 돈이 있었고, 그래서 2200만 원가량이 그냥 들어 왔다. 이 비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선거를 치렀다. 녹색당 후보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신 지역구 후보에 다 지원하는 바람에 비례후보 캠프는 돈이 없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공보물을 두 군데 지역 밖에 못 보냈다. 김경미 : 여기서 정당 지원금이 녹색당 2200만 원, 노동당 600만 원+특별 당비,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 300만 원 순이다. 오히려 선거 비용을 생각 할 경우 녹색당이나 노동당 후보들이 유리한 편이다. 앞서 이야기한 군소정 당은 정치신인이 데뷔할 때 출마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일맥상 통 한다. 만약 심지 씨가 정치를 하고 싶다면 이 경우 어떤 것을 택할 것 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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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지 : 300만 원을 택할 것이다.(웃음) 김경미 : 정치 자금을 기초단위에서는 모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는가? 황종섭 : 시의원, 구의원을 정치인으로 안 보는 것이다. 돈 있는 사람만 나 오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모금이 가능하다면 4년 동안 계속 모아서 다음 선거 나가면 된다. 이 사람을 믿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이 모아주면 큰 돈이 모아진다. 일 년에 몇 백이라도 모으면 큰 힘이 된 다. 선거를 뛰어보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돈 모으는 일이었다. 이기중 : 게다가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본 선거 기간에만 모 금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경우는 예비 후보자인 경우에도 모금 할 수 있 다. 자기들이 법을 만드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정치자금의 기준으로 보 면 국회의원만 '진짜 정치인'인 것이다. 각 당 지방의원협의회에서 공천제 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얘기했으면 좋겠다. 사실 부모님한테 받는 것도 증 여세 내야 한다. 목소영 : 친지들이나 친구들이나 후원금을 주고 싶어 한다. 그것 자체를 못 받게 하는 상황이 말이 안 된다. 결국은 뒤로 받게 하는 것인데, 나는 단돈 만 원을 후원하시더라도 펀드로 넣어주시라고 이야기했다. 1인 한도액을 너 무 높지 않게 정하고, 전체 한도액을 정해서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후보에 게 후원하게 해야 한다. 또 거대 양당의 경우 경선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감사하게도 나는 경선을 안 치러도 됐지만, 많게는 1500만 원이 든다고 한 다. 김경미 : 이런 상황에서는 대학 졸업 후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을 꿈꾸는 이 들이 그 첫 시작으로 구의원, 시의원에 도전하는 것은 집이 부유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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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지 : 후원금을 아예 모을 수 없다는 것은 몰랐고, 그냥 돈이 많이 들겠 구나 생각했다. 고향이 시골인데, 시의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정작 정치에 는 관심도 없으면서 한 자리 해보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다. 그 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 나오겠거니 생각했다. 김경미 :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들의 경우에는 정치후원금이라고 하면 일단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시의원·구의원은 지역 유지이고 원래 돈도 많은데 왜 돈을 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현재 상황에서 는 이들 이야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황종섭 : 안 해보면 잘 모르지만 한 번만 해 보면 별로 힘든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일단 한 번 이라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후원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 다. 목소영 : 국회의원들을 봐도 후원금을 꽉 채우는 사람도 있고 못 모으는 사 람들이 있다. 국민들이 선택하는 문제다. 펀드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차용 증도 줘야 하고 이자증도 줘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분들 도 많다. 나 같은 경우는 만 원 주시는 분들은 나를 찍어 줄 것이라고 생각 했기 때문에 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복잡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제도 가 있는데 복잡해서 안 하는 것과 제도 자체가 없는 것은 다르다. 황종섭 :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정치 후원금센터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서 국회의원 후원은 정말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로그인 하면 자기가 후원한 사람 나오고 그 사람이 요즘 뭐하고 있는지 나오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다. 시의원, 구의원 같은 경우도 그냥 여기에 명단만 넣으면 되지 않 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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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 황 후보 얘기를 들으니 왜 안하는지 알겠다. 국회의원에게 갈 돈 이 시의원, 구의원들에게 갈까봐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이 재정적으로 자립이 가능하면, 국회의원 눈치를 안 볼 것이니까 관리도 힘들 고. 선거 기간 정당 홍보는 '불법', 정당이 선거 주체 아니었나요? 김경미 : 현재 선거법상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정치적 현안없이 지 역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하여 정책홍보 연설을 하는 행위,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 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 안 또는 선거 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일 체의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비례대표 지방의원선 거에서 소속 정당에 투표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등의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정당의 공천을 받고 나온 후보가 선거 기간 내 당 원들과 공식적 모임을 가지거나, 정당 홍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참 당황 스럽다. 목소영 : 당원 개별적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당 모임을 공식적으 로는 못한다. 황종섭 : 선거법 자체가 선거를 정당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 후보들이 치르 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토론회를 해도 당신 정당의 정책을 묻지 않고 당신의 생각을 묻는다. '당 대 당'의 토론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자기 정당 정책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법이 이렇다 보니, 선거 기간 동안 정 당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정당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 선거 운동을 어디로 확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논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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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 후보가 당 인지도 외에 정당에 기댈 수 있는 것이 없는 셈이다. 사실은 정당이 선거를 뛰고, 후보들은 그 정당의 대리인으로서 전투를 벌이 는 것이 정상 아닌가? 목소영 : 실제로는 정당이 뛰는 것인데, 그것을 한 번에 모아놓는 집회를 못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조항이다. 이기중 : 진보정당과 거대 양당은 당원들의 범위가 다르다. 활동이나 소속 감 등이 다르다.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은 경선에 대비해서 당원을 많이 모 은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당원 수가 몇백, 몇만 단위가 되는 것이다. 그런 당원을 모아놓는다면 진성 당원들의 결의대회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친목회 정도의 개념인 것이다. 그래서 동문회 규제하듯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설사 그렇다고 해서 규제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태영 : 정당을 정치 참여의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풀뿌리, 풀뿌 리 하는데 정당을 풀뿌리 행위 주체로 보지 않는 것이다. '정당은 안 순수 하고, 풀뿌리는 순수하고' 이런 식의 시선이 팽배해 있다. 정당이 선거에 개입하는 방식을 제약하는 것이다. 정당의 대리인으로서 후보가 있는 게 아 니라, 후보가 정당이라고 하는 망토 하나를 입는 식이다. 녹색당의 경우는 어차피 조직표가 없었기 때문에 '녹색당'이라는 이름이 알려지면 좋은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당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판단의 준거는 정당에 기초 해 있으면서도 정작 정당의 정치행위는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문제가 크 다. 목소영 : 뭔가 사먹이고 하는 식의 예전 선거 스타일 때문에 집회 규제가 있는 것 아닐까.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는데 법은 옛날에 머물러있다. 이태영 : 문제적 상황이 있을 때 규제를 많이 만드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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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무엇이 바뀌었나. 단적인 예로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의 경우 처음에는 선거법상 규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 서 엄청나게 많은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이 걸렸다. 이후 옥외광고법에 근거 해 철거 되었다. 규제만으로는 정치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는 결론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김경미 : 2000년대 초 조직 동원, 금권선거 등을 금지하기 하기 위해 도입 된 정치관계법이 정치 자체를 규제하고 해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비판하 는 목소리가 이제는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기중 : 정치 혐오, 정치 축소가 긍정적으로 포장이 되면서 돈 쓰고 시끄 럽게 사람 동원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2004년에 선거법이 정비가 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공천제 폐지 논란도 정치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성정치는 내부적으로는 할 것을 다 하면서, 법을 지키며 정당정치를 제대 로 해보려는 사람들을 옥죄고 있다.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를 정치의 동력 으로 삼으면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 아닌가. 안철수 대 표는 자꾸 정치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정치가 약해질수록 주도권을 쥐는 것은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제도를! 김경미 : 지금 입법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싶은 가? 선거제도, 사전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어떤 것도 좋다. 목소영 : 기초의원들도 정치후원금 모금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선거운동 과 정에서 미혼 후보자가 갖게 되는 차별 문제를 시정했으면 좋겠다. 황종섭 : 장기적인 과제부터 말하자면 비례대표제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정당기호제를 고쳤으면 좋겠다. 이번 교육감 선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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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기호가 없어도 잘 뽑지 않았나. 이기중 : 비례대표제 확대에 동의한다. 결선투표제도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선거를 자주했으면 좋겠다. 미국은 하원의원 선거가 2년마다 있다. 국회의원 기득권 줄이자면서 정수 축소 얘기를 하는데, 기득 권을 줄이는 것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임기를 줄이면 된다. 기 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위해 임기가 짧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의원의 임기는 짧아도 괜찮다. 그럴수록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 다. 선거는 자주 할수록 좋다. 또 지방선거는 한 번에 많은 선거를 하니까 이것도 나눠서 하면 좋겠다.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 기초의원 후보가 누군지 모르고 뽑았다는 유권자가 44%가 나왔다. 아마도 기호나 당을 보고 뽑았을 것이다. 투표를 한 사람 중 56%만 후보를 알고 찍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정당이 필요해 김경미 : 낙선한 후보들은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 할 것인가? 특히 이번 지 방선거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 정당체제가 갈수록 양당제로 굳어지는 상 황에서, 군소 정당 후보로서 고민이 깊을 것 같다. 지금의 고민과 향후 계 획 등에 대해 듣고 싶다. 이기중 :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양당 구도가 이렇게 짜였으면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든다. 20대부터 정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선거를 2번이나 나갔는데 또 나가 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다. 지금까지는 2년 단위, 4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 고 살아왔다. 어쨌든 당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면 당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다. 황종섭 :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런데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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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답하긴 늘 어렵다. 돈도 없고 후 원금도 모을 수 없다. 이걸 직업으로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일 이다.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정치와 관련된 일은 계속 하고 싶다. 지금껏 계 획해도 계획대로 안 되어 왔기 때문에, 순간순간 현명한 판단을 해서 굶지 않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웃음) 김경미 : 노동당 후보였다는 것을 후회한 적은 없었나? 황종섭 : 오히려 좋았다. 하지만 정당의 벽이 엄청 높다는 것을 경험을 통 해서 알게 됐다. 쉽지 않다. 나는 정당정치가 세상을 좋게 만드는 일의 핵 심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앞으로도 진보정당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좋은 정당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할 것이다. 이태영 : "지역구민을 만날 때마다 긴 호흡으로 해야겠다", 이런 말을 했더 니 긴 호흡은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더라. 그때그때 현명한 판단을 하는 수 밖에 없다. 나도 정치라는 것을 계속 해 가고 싶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가 장 뼈 아프게 다가왔던 것은 녹색당이 뿌리가 없는 정당이라는 점이었다. '탈정치화'라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급격한 정치화가 한편으로는 존 재한다 생각한다. 먼저 내용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정치 조직으 로 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정치조직이 만들어지고 바람을 기다리는 정당이 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때는 관련 현안이 터지면 녹색당이 주목을 받을까도 생각 했지만 그렇게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세월호 이후, 후쿠시마 이후에 어땠 는가. 그런 바람으로 정당 조직이 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할 지를 고민하고 있고, 그것이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한다. 후보자가 된다 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녹색당은 다음 선거에서는 당선자를 만들어야 한다 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방하며 활동해야 한다. 선거는 축제처럼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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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당선과는 별 상관없이 선거를 치르면 안 된다. 그리고 지역 조직, 뿌리없이 하면 안 된다. 당선을 노골적으로 표방하는 것, 그것이 더러운 것 이 아니다. 이건 나 스스로에게도 하는 이야기다. 김경미 : 목소영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재선 의원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있나? 목소영 : 초선 때는 정당과 정치에 대해 배우는 입장이어서 내가 하고 싶은 정책들을 좀 더 전투적으로는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선택을 받으니까 이것저것 힘 있게 해보고 싶다. 2010년 출마하기 전까지는 밖에 서 민주당, 새누리당을 많이 욕했다. 중앙정치에 대해선 지금도 불만이 많 다. 그러나 지역에 오면 밖에서는 '묻지마 투표'라고 비판하지만 그만큼 1,2번을 좋아하는 당원들이 실제로 있다. 연령대가 높을 뿐이지 그들이 당 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애정은 대단하다. 그런 면에서 지난 4년은 민주당을 다시 보는 시간이었고,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도 당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 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진 건강한 부분이 당 내에서 확산되고 외부로도 드 러나게 하는 역할을 재선 의원으로서 해 보고 싶다. 김경미 : 한국 정치 문제점에 대해 논할 때 늘 큰 단위의 추상적인 것들만 논하지, 정치의 실질적 내용을 채우는데 영향을 끼치는 정치관계법의 문제 에 대해선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우리 정치가 늘 추 상적 담론 수준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 같다. 바닥에서 뛰며 지역 유권자들 을 만나고, 현 정치관계법의 문제점을 몸으로 경험해본 여러분과 같은 구의 원, 시의원 출마자들이 한국 정치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다. 비록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정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치관계법 이 개정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들부터 계속 연대해갔으면 좋겠다. 황종섭 : 열심히 하겠다!(일동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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