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대리점 불공정피해 사례발표 및 제도개선에 관한 토론회 일시 : 2016.
10. 26(수)
14:00~16:3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주관 : 제윤경 의원, 이학영 의원, 김해영 의원
참여단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 롯데리아가맹점주협의회, 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 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 와라와라가맹점주협의회, 전국아라따움가맹점주협의회, 홈플러스365가맹점주협의회, 남양유업대리점주협의회, 한국GM정비사업자연합회 - 1 -
■ 행사순서 14:00
개회선언
- 사회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 국회의원 제윤경
14:02
인사말
- 국회의원 이학영 - 국회의원 김해영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가맹점·대리점사업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 (민변 공정경쟁팀장 박정만 변호사)
14:15
발제
- 가맹점주단체 집단적 교섭현황과 주요과제 (정종열 가맹거래사) - 대리점 집단적 교섭현황 및 제도적 과제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대리점분과 김대형 간사) - 서울시,불공정 피해대책 추진계획-불공정피해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 경기도 불공정거래 개선사업(조장석 경기도 상생협력팀장)
14:45
토론
- 가맹사업 및 대리점 불공정행위의 추이 및 개선방안 (권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 상생협력협약서 체결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 - 사례1 : 계약해지 - 각 단체별 종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김태훈 사무국장) - 사례2 : 상생협약 미준수(미스터피자 김진우 가맹점주협의회장) - 사례3 : 불법 내용의 정보공개서(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한선미 총무) - 사례4 : 단체활동 방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강성원 회장/ 김경무 부회장)
15:25
피해사례발표
- 사례5 : 필수물품 구입강제 불공정행위 (바르다김선생 박재용 가맹점주협의회장/ 뽕뜨락피자 심미용 가맹점주협의회 총무) - 사례6 : 통신사 할인제도 부당성 (피자헛 김영종 가맹점주협의회장) - 사례7 : 공급원가의 심각한 오류 (365플러스 황원선 가맹점주협의회장) - 사례8 : 동반성장 요구에 계약해지 위협과 조직 와해 공작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이계훈 수석부회장)
16:20 16:30
자유토론 질의응답 폐회
- 점주단체별 1 ~ 2개 피해사례 발표 등 자유발언
- 사회자
목
차
인사말 국회의원 제윤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국회의원 이학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국회의원 김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발제 ○ 발제 1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가맹점·대리점사업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
· · · · · · · · · · · · · · · · · ·9
(민변 공정경쟁팀장 박정만 변호사) ○ 발제 2 : 가맹점주단체 집단적 교섭현황과 주요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정종열 가맹거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 발제 3 : 대리점 집단적 교섭현황 및 제도적 과제 · · · · · · · · · · · · · · · · · · · ·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대리점분과 김대형 간사)
토론 ○ 토론문 1 : 서울시,불공정 피해대책 추진계획-불공정피해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 · · · · · · · · · · · · · · · · · · 29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 토론문 2 : 경기도 불공정거래 개선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조장석 경기도 상생협력팀장) ○ 토론문 3 : 가맹사업 및 대리점 불공정행위의 추이 및 개선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권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 토론문 4 : 상생협력협약서 체결 문제점과 개선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
피해사례발표 ○ 사례1 : 계약해지 : 각 단체별 종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김태훈 사무국장) · · · · · · · · · · · 55 ○ 사례2 : 상생협약 미준수(미스터피자 김진우 가맹점주협의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 사례3 : 불법 내용의 정보공개서(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한선미 총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 사례4 : 단체활동 방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강성원 회장/ 김경무 부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62 ○ 사례5 : 필수물품 구입강제 불공정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바르다김선생 박재용 가맹점주협의회장/ 뽕뜨락피자 심미용 가맹점주협의회 총무) ○ 사례6 : 통신사 할인제도의 부당성 (피자헛 김영종 가맹점주협의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 사례7 : 판매장려금 미지급 (365플러스 황원선 가맹점주협의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 사례8 : 동반성장 요구에 계약해지 위협과 조직 와해 공작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이계훈 수석부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인사말
국회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윤경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정한 사회를 위한 생생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많은 내․ 외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정상을 벗어난 비정상이 된 것 같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이 자본 주의의 당연한 섭리인양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 함은 모두가 공평한 기회 속에서 경쟁 하고, 그러한 경쟁의 결과로 강자와 약자가 정해지는 것이지 편법과 불공정 행위로 강자가 계속 강 자의 자리를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본사와 가맹점/대리점주 간의 강자 와 약자의 구도는 끊어질 기미가 없는 세습제도 같이 된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본사의 약탈 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장기집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사의 횡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바르다김선생’의 재료 강매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바르다김선생 점주혐의회는 2014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본사 의 횡포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서울시 불공정센터 민원신청, 같은 해 4월 경기도 불공정센터 민원신청, 공정위 불공정약관 민원제기, 가맹사업법 위반 민원제기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바르다김선생 본사는 ▲ 불공정약관 ▲ 허위과정 정보제공 ▲ 영업지역 일방적 불이익(500m → 200m로 변경) ▲ 원부재료 구입강제 등의 방법으로 점주 상대 횡포를 지속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의원실 지적에 따라 바르다 김선생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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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 사장은 국정감사 출석도 거부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이 GDP 대비 자영업체 수 비중 OECD 국가 중 1위인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마땅한 노후준비나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도 없고, 복지도 부족한 상황에서 퇴직금으로 너도나도 뛰어든 자영업자들이 늘어났지만, 이들은 근로자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출혈경쟁과 본사의 횡포로 소득은 줄고 있습니다. 자영업 대출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노력과 공정위의 조사, 그리고 가맹점주협의회의 끊 임없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바르다김선생’ 뿐 아니라 다양한 프렌차이즈 업체들의 점주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그 목소리가 시작되어 사회 전반으로 더욱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사업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자영업을 시작했으나 오히려 영업 후 일상이 무너진 분들, 본사의 ‘을’이 되 버린 분들을 위해 저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자영업자들의 힘겨운 현실을 고발하고 정부와 본사의 움직임을 촉발하는 소중한 시 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사례를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가 공정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이 정착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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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국회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OECD 평균의 두 배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중 상당수 가 상대적으로 창업이 용이한 프랜차이즈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어느 법률 못지 않게 서민들의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법입 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을 통해 빈번히 접수되는 민원으로, 마구잡이 로 가맹점을 내주어 매출감소를 겪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갱신요구권이 도래한 가맹사업자의 계약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점포환경 개 선을 갱신조건으로 설정하는 등 법 취지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때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하지만 본사가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대화 를 회피해도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범위한 불공정행위를 감시·감독하기에 의지도 부족합니다. 늘 언론을 떠들썩하 게 하는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야 조사에 착수하고 있어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합리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근 거를 토대로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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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과 조직의 부족은 어느 행정기관이나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하 지만, 지자체 등에 일부 사무를 이양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각 실무 담당자 분들이 함께하는 뜻 깊은 자리를 통해, 가맹과 대리점 사업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제윤경, 김해영 의원과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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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국회의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해영입니다. 무더위는 사라지고 아름다운 단풍과 시원한 바람이 가득한 가을이 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가을을 느 끼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너무 어두운 것 같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시대, 오늘도 우리의 을(乙)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양육강식, 적자생존이 강요되는 세상 속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들, 무자비한 갑의 횡포에 눈물짓는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 3포, 4포 5포 세대라고 불리는 청춘들까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 11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 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명시하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는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벌·대기업 중심의 특권 경제와 서민 증세로 인해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을(乙)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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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실현, 중소자영업자 살리기 연속토론회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가맹점,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계 개혁에 관한 토론회’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노력한 결과에 합당한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갑을의 공정한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토론회를 통해 우리 중소자영업자의 권리가 신장되고 경제민주화 실현에 한 걸음 더 나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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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김남근 변호사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민변 부회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그 숫자가 25만 여개에 달할 정도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거래는 자영업자들의 보 편적인 영업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나, 가맹점 거래가 포화상태에 이르는 업종이 많아지면서 프랜차이 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행위를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근 절하는데 있어서는 불공정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제도나 공정거래 행정의 후견적 개입도 중요하 겠지만, 가맹점주들이 단결하여 가맹점주단체를 만들고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사와 단체교섭을 통하 여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구체적인 불공정행위 근절과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집단자치의 방식이 기본 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19대 국회에서 “가맹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점법‘)”에 가맹점주단체가 본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상생교섭의 길을 터 준 것은 가맹점거래 공정화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민주화 추진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많은 프랜차이즈에 서 상생교섭이 추진되어 다양한 상생협약이 체결된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그 결과 가맹점주단체들의 전국적인 연합체의 결성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의 분위기가 퇴조하면서 가맹점본사들이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상생교섭을 거부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동조합에 대한 악의적인 탄압사례와 유사하게 가맹점주단체 대표들에게 탄압을 가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단체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가맹점주 점포에 한 달에 10번이 넘는 위생점검을 한 경우도 있고, 본사를 비방한다는 이유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 생존위기에 내모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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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단체 활동에 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희망의 씨앗도 키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불 공정피해 상담센터나 경기도 공정경제과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정거래 감독행정이 확대되고 있습 니다. 인테리어 강요 실태 등 대표적인 가맹점거래 업계의 불공정행위가 폭로되었고, 공정한 가맹점거 래를 하는 본사에 대한 ‘인증제’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에는 제과업계 프랜차이 즈에서 상생협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가맹점주단체들의 단 체구성권, 협약요청권을 좀 더 강화하는 내용 등의 가맹법 개정안이 10여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은 협치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불공정 감독행정에 대한 감독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맹점업계에서 불공정행위를 추방하고 공정한 상생경제가 실현될 수 있으려면 가맹점주 단체들이 좀 더 튼튼하고 광범위하게 단결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상생교섭문화를 확산하려는 공정행정의 후견적 지원이 더해지고, 가맹점주단체의 상생교섭과 상생협약체결권의 보호 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생교섭을 해태하거나 체결된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본사를 불공정행 위로 규율하는 법제도가 보태지면 우리사회의 주요한 소상공인 영업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가맹 점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는 근절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맹점주 여러분이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잘 발휘하여 가맹점주단체로 단결하여 불 공정행위 근절, 본사로부터 고가로 구매하는 물품을 제한하고 ‘가맹점주단체를 통한 공동구매’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활동의 보장, 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 등의 시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맹점주들의 경제적 이익 증진활동이 다른 한편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하고 있는 격차해소, 불평등 완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의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가맹점법 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계기로 서로 단결하고 소통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를 기대합니다. 저희 시민단체나 민변도 가맹점주들의 권리찾기 운동, 공정경쟁 질서 확립 활동을 지 원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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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1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가맹점·대리점사업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박정만 변호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가맹사업의 개요 및 가맹사업 현황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사업의 정의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 사용 일정한 품질기준, 영업방식 준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 가맹금
나. 가맹사업 현황
- 2009. 12. 현재 2,042개 가맹본부 소속 148,719개 가맹점 - 2015. 12. 현재 3,910개 가맹본부 소속 208,104개 가맹점 - 가맹점 당 평균 종사자(사장, 종업원 포함)를 3인에서 4인으로 예상할 때, 가맹점 관련 종사자는 최 소 약 60만 명에서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여기에 가맹본부 종사자수와 등록되지 아니한 가 맹점 종사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가맹사업 전체 종사자수는 대략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다. 가맹사업에 있어 3대 불공정행위
- 가맹계약 부당해지(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 방해 등) - 상생협약 미이행 - 이른바 ‘필수물품’의 구입강제로 인한 폭리행위
2.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갱신관련 규정의 해석 가. 가맹점주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법정해지 규정체계
- 가맹점주는 10년의 범위 안에서, 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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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 거절이 가능(가맹법 제13조).
1. 가맹점주가 가맹금 지급의무 불이행 2. 다른 가맹점주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주가 수락하지 아니하 는 경우
3.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주가 지키지 않는 경우 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 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취득 나. 판매하는 상품, 용역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 준수 다. 그 밖에 가맹점주가 가맹사업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가맹법 시행령 제14조)
1. 가맹본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가맹법 제14조는 ‘가맹계약해지의 제한’이라는 표제 아래 가맹점주의 이익보장을 위한 취지로 규정 하고 있으나, 하위법인 대통령령은 단서조항의 구체화를 통해 가맹법 제13조 외에 가맹점주에게만 불리한 새로운 해지사유를 규정(별지 참조)
- 모법인 가맹법 제14조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에서 가맹본부의 2회에 걸친 서면 통지의무를 규율하고 있음에 반하여,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모법의 기본 취지와 달리 가 맹점주를 구속하기 위한 각종의 법정해지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바, ① 이러한 시행령은 법체계적으로도 부적합하고, ② ‘명성 훼손(제4호 가. 나.목)’, ‘중요정보 유출(제4호 다.목)’,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행위(제5호, 제
6호, 제8호)’ 등을 해지사유로 하는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③ 실무적으로도 가맹점주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작용. ④ 무엇보다도 시행령은 편면적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해지사유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있어 형평에도 어긋남(미스터 피자 사례와 같이 가맹본부 경영진이 폭행사건으로 형사입건되고, 그로 인하여 악덕업체로 낙인찍혀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거나, 일부 가맹본부 경영진의 상표권 장사 행위 등 부도덕한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음).
- 따라서 가맹법 시행령 제15조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지 않는 한 가맹법 제14조 제1항 단서는 삭제하 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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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행법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등에 의한 법정해지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체계와 형평 의 원칙을 고려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나 귀책사유 등에 기한 가맹점주의 법정해지사유를 규 정하고, 법령에 따라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할 필요가 있음. 나. 계약갱신청구의 10년 제한의 문제점
- 가맹계약관계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영업표지 등의 사용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점에서 는 임대차, 사용대차관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임대차와 달리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 유 지를 위해 가맹점주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 교육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점 에서는 독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이와 같은 가맹사업의 독자적 성격을 간과한 채 현행 가맹법은 임대차관계 법령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의 갱신청구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여 가맹점주가 10년의 범위 안에서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 그 결과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10년이 초과된 가맹점주들의 법적지위가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 실제로 일부 가맹본부는 이 점을 이용하여 점포 인테리어 강요, 단체결성활동, 가맹본부에 대한 문제점 지적 등을 이유로 한 계약해 지남발 등 우월적 지위에 기한 횡포를 자행하고 있음.
- 가맹계약 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가맹법 제13조 제2항은 가맹사업의 본질에도 반하고(임 대차관계가 아님), 단순한 시간 경과의 사유만으로 가맹점주들의 법적지위를 약화시키므로 위 규정 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가맹점주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귀책사유에 기한 해지를 하면 족하기 때문에 갱신청구권 10년 제한규정 폐지가 가맹본부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음.
3.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집단자치의 실효성 보장 - 가맹점주가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가맹점사업자단체, 이하 “가맹 점주단체”)를 구성하고,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제14조의
2는 집단자치의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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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사찰, 감시, 한 달 동 안 수십차례 위생점검, 가맹계약 해지 등 각종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가맹 법 제14조의2 제5항 위반), 법령에서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가맹점주단체 결성이 사실상 어려운 환경에 있음. 가맹점주 단체 결성을 주도했던 대표 가맹점주들이 연이어 가맹본부로 부터 해지통보를 받은 사례가 이를 뒷받침함.
- 또한 가맹본부가 협의에 불응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고, 설령 상생협약이 체결되더라도 협약불 이행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어 집단자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제도적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임.
- 집단자치는 당사자들에게 무조건 일임한다고 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① 가맹본부와 대등한 교 섭이 가능하도록 단체결성을 보장하고, ② 당사자들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하며, ③ 협상테 이블에서 자유롭게 정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여야만 비로소 완전한 집단자치가 보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이 없을 경우 향후 가맹점주단체는 팔다리 없는 허수아비 에 머물거나 가맹점주의 권익을 위한 단체가 아닌 가맹본부의 이익을 위한 어용단체로 전락할 우 려가 예상됨.
- 따라서 집단자치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① 가맹점주단체가 결성되더라도 가맹본부는 협약 당사자인 단체 자체의 주체성을 부인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등록제도 절차 마련이 시급함. ② 누구든지 가맹점주단체 결성 및 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제재규정을 마련하 여 단체결성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③ 가맹점주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적 또는 형사적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협의의 서면작성을 의무화하며, 가맹점주단체의 단체행 동권의 일환으로 가맹사업거래 일시중지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4. 이른바 ‘필수물품’의 구입강제로 인한 폭리행위 - 가맹사업의 본질은 가맹본부에게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승낙하는 대신 일정한 품질 기준이 유지되도록 가맹본부가 경영 지원, 통제를 가하는데 있음. 물류의 유통과정에서 중간마진을 얻는 형태의 유통사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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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한국의 가맹본부는 이와 같은 로열티 사업이 아닌 유통사업, 그것도 가맹본부 오너의 특수 관계인이 지배하는 회사를 물류 유통과정에 추가시켜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 서울시가 49개 가맹본부 1,328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필수구입 물품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 2016. 09.경 그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6. 09. 21.자 보 도자료 참조), ① 설탕, 식용유 등 시중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공산품과 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필수물품으로 등록해 가맹본부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사례, ② 필수구입물품 내역을 정보공개서 에 누락하는 등 부실기재한 사례가 확인되었고, ③ 가맹본부를 통한 가맹점의 원, 부자재 구입비중 도 총 구입비용 중 87.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또한 시중과 동일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다는 가맹점주도 29.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 또한 2016. 10. 국회 국감에서는 미스터피자 가맹본부가 오너 일가의 특수관계인이 세운 물류회사 를 통해 치즈가격을 시중가격보다 높은가격으로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밝혀짐. (시중가격 보다 20~35% 높은가격으로 추정됨)
- 가맹본부가 로열티 사업이 아닌 품질의 통일성을 빌미로 하여 유통 폭리를 취하는 형태로 성장할 경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가맹사업은 형해화 될 우려가 높음. 품질의 수준 향상은 가맹본부의 법령상의 의무인바(가맹법 제5조 제2호), 가맹본부가 본연의 사업이 아닌 가맹본부에 대한 유통 폭 리에만 그 역량을 집중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을 거두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품질 발전은 기대할 수 없고, 결국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동반 몰락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임. 가맹본부가 인테리어를 강요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아니한 이유도 여기에 있음.
- 따라서 부당한 필수물품 구매강요행위를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 도입하는 규정 마련이 시급함.
5. 대리점들의 단체결성권 보장 -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 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의미함(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하, “대리점법”).
- 대리점거래는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 에 가맹사업과 차이가 있으나, 공급업자가 자신의 영업기반 확대를 위하여 지역별로 개설한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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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공급업자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로서 다수의 대리점이 하나의 공급업자에게 종속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점에서 가맹사업과 본질적으로 유사함.
-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리점법에서는 가맹법 제14조의2와 같은 단체결성에 관한 근거 가 없는바, 전술한 집단자치를 통한 문제의 자율적 해결이 갖는 장점은 대리점 사업영역에 있어서 도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대리점법에서도 가맹법과 같은 집단자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단체활동 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기술이 필요.
6. 결론: 헌법적 명령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는 집단자치 활성화 입법이 필요함.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 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 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맹법 시행령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 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ㆍ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 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ㆍ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 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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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2 가맹점주단체 집단적 교섭현황과 주요과제 - 정종열 가맹거래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들어가는 말 1) 가맹점주의 집단적 교섭권 일반 ① 전체적 경향 경제법 영역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는 집단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구 체적으로 가맹사업 영역에서 집단적 대응권은 한동안 금기시 되어오다가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불공 정행위 등 문제가 심화되자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다 현재는 구체적인 제도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세계적으로 단결권은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에 근거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나 단결권에서 출발한 단체교섭권과 관련해서는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습 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단결권에 대한 이론적인 모색이 있고 2000년에는 단결권에 관한 명시적 인 규정이 등장하여 2010년 이후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오다가 2013년 8월 13일 우리나 라 가맹사업법에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체행동권을 부여하는 법안들이 발의 또는 발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② 미국의 이론적 접근 미국의 경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아직 없 으나, 1990년대 플로리다 로스쿨의 로버트 에머슨 교수가 근로계약과 가맹(프랜차이즈)계약간의 유사 성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면서 일부 지방법원 판례들에서 거론되다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 점사업자의 법적인 지위를 근로계약상의 노동자의 지위로 접근하는 경향1)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③ 캐나다의 아더위샤르트규정2)
2000년 아더위샤르트규정은 가맹점의 단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3)하고 가맹본사가 이를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영향으로 2010년 이후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판례들4)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메사츄세츠 지방법원, Awuah v. Coverall North America Inc. (2010) 2) Arthur Wishart Act (Franchise Disclosure) 2000 3) Right of Association, Section 4 of Act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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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우리나라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2016년 8월 13일 가맹사업법 일부개정 시 가맹사업법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제1항에서 가맹점사업자 단체구성권을 도입하고, 제2항에서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을 도입하 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습니다. 19대 국회 말 단체행동권이 발의된 이 후 현재 단결권‧단체교섭권을 강화하고 단체행동권을 도입하는 개정안들이 발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2. 가맹점주단체의 현황 1) 조직현황 2013년 8월 13일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주단체구성권이 도입되면서 가맹점주들은 급격히 조직화 되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2년 반 정도가 된 현재 조직된 것으로 파악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약 33개에 이 르고 일부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성된 가맹점주단체는 기아오토큐가맹점주협의회,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 더풋샵 가맹점주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던킨도너츠가맹점주협의회, 롯데리아가맹점주협의회, 미니스 톱가맹점주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협의회, 봉구스 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 브레인스쿨가맹점주협의회, 블루클럽가맹점주협의회, 블루핸즈가맹점협회, 뽕뜨 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 와라와라가맹점주협의회, 전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 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 죠스떡볶이가맹점주협의회, 천지인홍삼가맹점주 협의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 카페베네가맹점주협의회, 커브스가맹점주협의회, 투더디퍼런트가맹점 주협의회, 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허그맘가맹점주 협의회, 홈플러스365가맹점주협의회, CU경영주모임, GS25경영주협의회 등이 있는데 이들 가맹점주단 체는 주로 가맹점 수가 30개 이상인 영업표지들입니다.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사업 전체 영업표지 수5)> 가맹점 수
10미만
10~30
30~50
영엽표지 수
2,784
768
294
50~
100~
200~
500~
1,000
100
200
500
1,000
이상
272
140
95
33
20
이들의 연합단체도 결성되고 있는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가 그것입니다.
4) Ontario Limited Vs Midas Canada Inc. Ontario limited Vs The Great Atlantic and Pacific Company of Canada Ltd 5)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공개 정보공개서, 2016년 10월 23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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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4,406
이들 단체를 중심으로 미니스톱, 크라운베이커리, 세븐일레븐, 더풋샵, 멕시카나, 허그맘, 아리따움, 투 더디퍼런트, 미스터피자, 본죽, 피자헛, 파리바게뜨, 미스터피자, 홈플러스365, 바르다김선생, 설빙, 봉 구스밥버거, 피자에땅, 뽕뜨락피자, 브레인스쿨, 파리바게뜨의 각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등에 적극적으로 맞서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에 따라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 청하고 일부는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뚜레쥬르, 정관장, 롯데리아, 편의점 등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여 가맹사업법 제15조 의4에 의한 상생협약6)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 집단적 교섭 진행 가맹사업 분야에서 개별분쟁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집단적 교섭이 늘고 있어 문제점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에서 집단적 대응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도별 가맹사업분야 분쟁조정 사건 접수 현황 >7) 단위 : 건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사건 수
243
218
285
212
172
291
357
447
733
578
554
572
522
5,216
< 가맹사업 분야 집단적 교섭요청 건수8) > 단위 : 건 구분 집단적 대응
자발적 요청
2013
2014
2015
2016
3
4
5
9
공정위 주도
비고
59)
6) 가맹사업법 제15조의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연도별 분쟁조정실적 발표 참① 동 자료에서는 분쟁 접수 건수가 2011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전체 시민사회 진영과 연계한 집단적 대응이 시 작되는 201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점차 감소하① 있음을 알 수 있음. 8) 2013 : 미니스톱, 크라운베이커리, 세븐일레븐 2014 : 더풋샵, 멕시카나, 허그맘, 아리따움 2015 : 투더디퍼런트, 미스터피자, 본죽, 피자헛, 홈플러스365 2016 : 바르다김선생, 설빙, 봉구스밥버거, 피자에땅, 뽕뜨락피자, 파리바게뜨, 브레인스쿨 (미스터피자, 피자헛 : 2015년 체결한 상생협약에 대해 가맹본부가 미준수하여 다시 분쟁 중) (당사자단체/시민사회 진영에서 진행한 집단교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개 단체에서 연도별 별도의 교섭 시 별도산정) 9) 뚜레쥬르, 정관장, 롯데리아, CU, GS(단체를 통해 파악된 것으로 추가 교섭사례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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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적 교섭의 주요 쟁점 < 2013 ~ 2016 가맹사업거래 집단분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쟁점10) > 단위 : 개 구 피해 구제
분
2013
2014
2015
2016
계
1
1
0
0
2
손해배상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11)
1 3
3 2
3 2
1 5
8 12
가맹점사업자단체 인정
2
5
4
4
14
3
4
5
7
19
광고 판촉
0
2
3
4
9
점포환경개선
0
0
3
0
3
과도한 물품공급비용(필수물품)
0
2
2
4
8
협력업체 선정 시 리베이트 등 문제
0
2
3
3
8
10년차 이후 계약해지
0
0
3
2
5
영업지역
0
1
2
1
4
0
0
0
2
2
위약금 감면
단체교섭(거래조건협의 요청) 거부
제도 개선
상생협약 미준수
가.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는 2013년부터 꾸준히 주요 쟁점으로 계속되고 있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문제는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되고 이들이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서 단체 인정문제와 협의 요청에 대한 거부가 2013년부터 꾸준히 문제되고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다. 광고 판촉비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슈화 되었는데, 2016년 3월 사후열람권이 도입되었으나 사전 동의규정 도입되지 않아 계속 주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 점포환경개선 문제는 2013년 법 개정으로 어느 정도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마. 과도한 원부자재 비용문제는 필수물품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 니다. 바. 협력업체 선정 시 리베이트 등 문제와 10년 차 이후 가맹계약 해지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 입니다. 사. 단체(상생)협약 체결이 늘면서 기존에 체결한 상생협약 미준수 문제가 2016년 새롭게 등장하고 있 습니다.
10) 2013 ~ 2015 : 시민사회진영/당사자 단체에서 진행한 집단분쟁 사건을 기준, 2016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 의 소속단체를 중심으로 산정한 것으로 일부 집단분쟁은 미포함 될 수 있음. 11) 단체구성원에 대한 전체 해지 건 수가 아니라 집단분쟁에서 해지가 문제가 된 경우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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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과제 1) 인식변화 ① 집단적 행동에 대한 편견 극복
OECD는 ‘불평등과 성장12)’ (2014. 12)보고서, 경제성장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은 빈부격차라고 하고 있고, <가디언>은 OECD 보고서를 기초로 “1985년 후 20년 동안 증가한 불평등은
1990년에서 2000년 사이 영국 경제 성장을 9% 포인트 깎아내렸다”면서 “199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경제는 40% 확장했지만 (소득)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50%까지 성장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제 집단적 행동이 산업의 확장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사례1. 미국의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 >
1. 의의 전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이사진도 대부분 가맹점주로 구성13)된 구매협 동조합을 구성하여 식자재 · 포장지 · 소비재 · 메뉴구성 · 인테리어 공사 등 모든 구매업무 수행
2. 구매협동조합의 역사 ①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청량음료의 병입 산업
1938년 초기 구매 협동조합에서 빠른 성장, 현재는 거의 모두 독립적인 탄산음료 프랜차이즈로 사 업화 초기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데일리 퀸 태평양북서부협동조합. 1955. ③ ~ 1970년 대 말
ARCOP14), KFC, 던킨도너츠 등 설립 ④ 1990년대 지피루브 프랜차이즈 : 1990, 자동차 오일교환 전문
RSI : 버거킹 레스토랑 매장에 구매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협동조합 3. 던킨15)도너츠 ①서
- 패스트푸드 산업 최초의 협동조합 모델
12) Focus-Inequality-and-Growth(OECD,2014.12) 13) 버거킹 구매협동조합(RSI) : 전체 이사진 20명 중 가맹점주 19명, 가맹본부 1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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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 연혁
- 1946. 빌 로젠버그 노동자들을 위한 점심메뉴로 창업. - 1950. 메사츄세츠 퀸시에 ‘Open Kettl'이라는 첫 점포 개점 - 1963. 100호점 출점으로 천만 불의 매출 기록 - 1970. 일본에 1호점 개점 - 2000. 5,000호 개점 - 2010. 세계 31개국 9,760개의 매장 ③ 구매협동조합 결성원인
- 1970년대 중반 원재료16) 가격의 급격한 상승 - 가맹본부 주 수익은 출점이익 - 물류공급은 개별가맹점이 조달 - 가맹점 평균 순수익은 6.8% ④ 구매협동조합 결성
- 구매협동조합으로 구매력 획득하여 해결 : 제조원가를 낮추어 문제극복 - 조합원이 250달러를 출자하고 물품의 70퍼센트 이상을 협동조합을 통해 사는 방식으로 운영. 대량 구매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방식으로, 구매 협동조합의 통합 조직이 본사와 매년 계약해 미국 전역에 있는 던킨도너츠 매장의 구매와 유통을 담당
- 가맹점주협동조합인 NDCP를 결성하여 식자재 · 포장지 · 소비재 등 공급 4. 버거킹 - 1980년대 이익배분을 둘러싸고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격렬하게 분쟁한 후 대안으로 1991년 구 매협동조합 RSI(Restaurant Services Inc)을 설립
- 메뉴구성 · 식자재조달 · 포장지 · 인테리어 공사 등 모든 구매업무 수행 - 가맹점 수 : 미국 · 캐나다에 약 7500개 - 1991 ~ 1997년간 약 3억 달러의 비용 절감. 가맹점주들은 연평균 7000달러의 소득증대를 이룸. 이로서 가맹점이 증가하여 가맹본부의 로열티 수익도 증가하는 상생모델을 이룸
5. 확산 ① 확산배경
1980년 미국 대법원이 '본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식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며 ' 구매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토대가 조성됨 ② 시행업체 맥도널드, YUM소유FC(KFC, 타코벨, 피자헛)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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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효과
- 구매단가 인하로 가맹점의 수익이 늘어나고 파급효과로 가맹점의 출점이 증가하여 전체 매출액 에 대한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수령하는 가맹본부의 수익이 증가하며 윈윈하는 구조로 정착
- 가맹점주의 참여도가 증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공동운명체로서의 신뢰 증가로 브랜드 이미 지 개선과 전체 매출상승에 긍정적 효과
< 사례2. 노동조합과 경제성장 >
노동조합 가입율과 상위 10% 소득 비율은 반비례
17)
=> 노동조합 가입이 소득 불평등 해소에 기여
14) 15) 16) 17) 18)
Architects in co-partnership dukin : '적시다‘의 의미로 도터츠를 커피에 DUNK하여 먹는다는 의미 밀가루, 식용유, 설탕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정부-노조 주가 경제성장 발목 잡나?(경향신문 2015. 09. 15)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정부-노조 주가 경제성장 발목 잡나?(경향신문 2015.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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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노조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중산충의 소득도 함께 하락18)
② 접근방법 제고
: 자영업자를 위시한 프랜차이즈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은혜적 조력 ‧ 부차적 문제인가 사회적 생존의 문제인가? 기존의 상인보다 넓은 의미로 분화하여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농업 등을 제외)는 현재 명확히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600만 자영업자19)와 실질적으로 잉여 노동력 성격이 강해 차별과 불합리 등으로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자영업영역으로 유입가능한 예비자 영업자(비정규직) 까지 고려할 때 약 600만 명에 달합니다. 이어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으로 인해 자영업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노동인력 등을 더하 면 그 수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 시기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지 않 으면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위기를 맞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자영업자 관련 영역 중에서 가장 앞에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성격이 강해 전체 자영업관련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가맹사업에 있어서의 제도개선 문제는 단순한 은혜적 ‧ 부 차적 ‧ 국부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생존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19) 경제활동인구(2,706만4천명) = 임금근로자(1,931만2천명) + 비임금근로자(682만9천명) 임금근로자(1,931만2천명) = 정규직 근로자(1,304만1천명) + 비정규직 근로자(627만1천명) 비임금근로자(682만9천명)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통계청 보도자료 ‘201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2015. 11. 04) 참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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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법제도 개선 ① 20대국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제출현황
< 20대국회 가맹사업법 주요 개정과제 및 발의 현황20) > 2016. 10. 21 현재 대표발의 의원 명 번 호
개정 과제
전 홍 최 설 김 황 고 김 이학영 해 익 운 관 주 용 상 29) 철 표 열 훈 영 홍 진 훈
(발의중) 21) 22) 23) 24) 25) 26) 27) 2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정보 공개서
거짓 기타 부정한 등록시 등록취소 공개의무화
정보공개서 등록권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조사권 고발요청권 광역지자체,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거래거절행위 법원 가처분에 의한 중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속고발권 폐지 의무화 서면실태조사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강요금지 공정위 권한 광역지자체 이관
28
불공정 계약조항 무효
29 30
분쟁조정 신청 시 시효중단 가맹거래사 행정기관 조정 등에서 의견진술
제윤경
30)
31)
(검토중)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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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 수익상황 필수기재사항 추가
미등록자 신고포상금제 가맹계약서 숙고기간 3일로 연장 인테리어 공사 발주 시 경쟁입찰 영업지역의 최소범위 설정 광고비 · 판촉비 부과 가맹점주 사전 동의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부당한 경업금지의무 부과 금지 부당한 업무제휴 강요 금지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 제한 삭제 가맹점사업자 법정해지권 해지권 불법‧부당해지 시 처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구체화 거래조건 제재 규정 집단자치 협의요청권 거래조건 일시중지 강화 강화 휴업 등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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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검토 중인 사항은 아직 미발의 된 것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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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 입법과제 및 진행상황 가. 집단적 대응권 강화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구체화
- 가맹점사업자 단체구성 공정위 신고 ‧ 규약 등에 관한 규정이 발의/발의예정입니다. ○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 강화
-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규정과 협의 거부 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 일시중지, 휴업 등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발의/발의예정입니다. 나. 불법‧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제한 ○ 불법‧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시 처벌규정이 발의/발의예정입니다. 다. 광고 판촉비 ○ 광고 판촉비에 대한 사전동의권 규정이 발의예정입니다. 라. 과도한 원부자재 비용(필수물품 여부) ○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를 금지하는 안이 불공정행위 편에 추가되는 안이 발의예정입니다. 마. 협력업체 선정 시 리베이트 등 문제 ○ 관련 법안 등은 아직 없음. 입법 등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합니다. 바. 10년 차 이후 가맹계약 해지 ○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을 삭제하는 안이 발의예정입니다. 사. 단체(상생)협약 미 준수 ○ 관련 법안 등은 아직 없음. 입법 등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합니다.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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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갈수록 확대되어가는 경제법 영역과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가기 위해 접근한 집단적 대응권 이 가맹사업에서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역의 발전에 비해 제도개선이 적절히 부합하지 못 하여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 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맹사업이 건전하게 발전 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집단적 대응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이 조속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 25 -
발 제 3 대리점 집단적 교섭현황 및 제도적 과제 -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대리점분과 김대형 간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대리점 집단적 교섭현황 (1) 남양유업(주) - 2013년 6월, 7월 상생협약 체결 남양유업(주)은 다수 대리점에게 밀어내기 피해배상을 해주겠다는 회유로 상생협약서에 서명을 강제 하고 상생협약서 이외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요구함.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반품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협박함. 대리점주의 증언과 문자내용 등이 다수 확인 되었음. 이외에 여전한 밀어내기로 2016년 3월 공정위 신고, 검찰 고소가 이루어졌으며 대리점에게 불투명한 거래내역서 공개로 남양유업(주)이 대리점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어 법적 타툼이 예상되 고 있음.
(2) 골프존 유원홀딩스 – 2014년 1월 상생협약 체결 골프존 본사는 상생협약을 어기고 ‘프랜차이즈 전환하겠다’ 하여 이에 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측은 20 건이 넘는 소송을 진행 중.
(3)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하여 소비자 불매운동이 이루어지자 1차 소비자인 대리 점주들이 매출 하락으로 대리점 운영조차 힘든 상황. 이에 대리점단체는 대리점 본사와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리점 본사는 무시함.
(4) ㈜오뚜기 – 2015년 10월 상생협약 체결 대리점 본사에서 반품 지원율을 현저히 줄이자 대리점 단체의 항의와 요구로 상생협약을 이끌어내어
2015년 10월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단체 간의 상생협약을 체결. 현재까지 대리점 본사에서 상생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어 대리점 단체에서는 만족하는 수준이지만, 대리점 본사의 이행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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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샘표식품(주) 2013년 일부대리점이 대리점 본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으로 신 고를 하여 대리점본사는 2015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억6,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음. 대리점 본사는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2013년 이전까지 월 평균 매출의 2%이하에 해당하는 반품을 장 려하였지만 2013년 이후 절대 반품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시기상으로 충분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대리점주들이 단체를 결성하려 하지만 대리점 본사의 견제로 대리점들 간 눈치를 보고 있음.
2. 제도적 과제 (1) 대리점 단체 결성 및 대리점 단체교섭권의 필요성 동반성장위원회는 2015년 6월 26일 식음료 대기업 본사와 대리점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또
2015년 12월 9일 화장품업계 대기업들과 대리점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상생협약의 주요 골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 관련 고시 준수 △대리점 계약서 문서화·구두 발주 지양 △동반위의 협약내용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홍보 등입니다. 위와 같이 동반성장위와 대리점 본사는 대리점과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어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리점 본사가 상생협약 불이행하는 사례들이 늘어 나고 있고 이를 대리점 보호법 시행령 안에 ‘단체 교섭권’ 개정을 요구해야 대리점 단체들이 대리점 본사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행을 촉구 할 수 있다는 대리점 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권을 지방 정부로 분산해야 하는 필요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통계연보’(2014년)에 따르면, 4079건의 처리 사건 중 검찰 고발로 이어진 경우는 62건으로 1.5% 수준에 불과했다.(출처 : 중기이코노미 ‘공정위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전속고발권을 약화시켰던 2년 전이나 아예 폐지하자는 지금이나, 주장과 논거가 똑같다면 공정위는 분명하게 가맹점·대리점들에게 답해야 합니다.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다면 가맹대리점 단체들은 공정 위가 지난 2년간 했던 일과 역할 모두를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한국 경제에서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며 가맹점·대 리점들은 치열한 경쟁의 구도 속에서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한 거래를 보다 폭넓게 피해 구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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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동반성장위원회와 대리점 본사는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단체 간의 상생협약 체결의 목적이 대리점 본 사와 대리점 단체 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공 정거래위원회도 같은 입장이라 할 것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와 대리점 본사의 주장대로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단체 간의 상생협약 문화를 조성하 려면 제도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리점 단체를 결성할 수 있고 이 대리점 단체는 대리점 본사에게 정당한 요구를 적법할 절차를 통하 여 자유롭게 대화를 시도할 수 있어야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된다고 대리점 단체들은 요구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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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1 서울시, 불공정 피해대책 추진계획 - 불공정피해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추진배경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불공정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 □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불공정피해상담센터 상담기능 확대) □ ’13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156호)
2. 추진방향 □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기능 확대(상시상담 신설, 공정위 신고 및 조정 신청 지원) □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및 공정위 조사의뢰를 통한 불공정관행 근절 □ 인증제 실시로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우수프랜차이즈 육성
3. 주요사업 □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 방문상담(매주 금) 및 인터넷 상담(수시) : 변호사 8명, 가맹거래사 4명 - 불공정피해 상담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신청 접수 지원 - 사전 상시상담(`16. 4.~) 실시로 이용자 편의성 증대 - 상담실적 : 총621건(`13년 137건, `14년 175건, `15년 155건, `16년 154건) □ 불공정피해구제 지원 : 총 10건(`15. 6.~)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등 법률서식 작성 지원 : 총 6건(피해구제 완료 4건) ○ 서울시 중재 또는 조정을 통한 합의 : 총 4건(피해구제 완료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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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피상담인
신청 이유
지원내용
조치결과 합의(가맹금 500만원 반환) 불공정 약관 자진시정 판매목표 폐지 등 상생협약 체 결
15.6.8.
㈜광OO
가맹금 미반환
약관분쟁조정신청 지원
15.11. 5.
㈜OOO
판매목표강제 등
서울시 중재
16.1.15.
㈜디에스 OO
가맹금 미반환
본부에 시정요구
합의(가맹금 반환)
16.3.4.
㈜비전OO
가맹금 미반환
서울시 중재
합의(가맹금 1,800만원 반환) 불공정 약관 자진시정
16.4.21.
코인OO
영업지역 침해
공정위 신고서 작성
합의(손해배상 2,000만원)
16.4.28.
이사의OO
내용증명 작성 지원
합의(재계약 및 영업지원)
16.5.23.
한섬OO
공정위 신고서
16.5.30.
아OO
가맹계약 해지
내용증명, 공정위 신고서, 고소장 작성지원
합의해지(위약금 면제)
16.6.17.
아리OO
가맹계약 해지
내용증명, 신고서 작성지원
16.9.13.
피자OOO
거래강제
본부에 시정요구
36개 필수구입품목 권유로 전환
가맹본사 지원 부실 가맹본사 지원 부실
지원
※ 상생협약 체결지원 : ㈜OOO와 대리점주 상생협약체결 지원(`15. 11. 16.) ‣ 헙약내용 : 판매목표제도 폐지, 반품비용 본사부담, 직영거래처 대리점 이전 등
○한 계
- 출석요구권, 자료제출 명령권 등 조사권이 없어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고 가맹본 부가 조정·중재를 거부할 경우 피해구제 불가 □ 불공정피해 실태조사 ○ 추진배경
-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본사의 거래거절 또는 관계파탄 등 보복이 두려워 실제 신고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고,
-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수단인 △경고, △시 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등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위안을 줄 수 있을 뿐 경제적 도움이 되 지 못해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이 되기 어려움 → 지방정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기적 모니 터링 필요 ○ 조사방법 : 모니터링요원이 조사대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설문작성 안내 ○ 실시현황 : 총 6회(프랜차이즈 4회, 대리점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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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업종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실태조사(‘13. 8.∼9.) ◾ ‘편의점’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실태조사(‘13. 10.~11.) ◾ ‘유제품 업계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14. 7.~9.) ◾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테리어 실태조사(‘15. 3.~4.)
▹ ㈜OOOOO 공정위 조사의뢰(`14. 9. 19.) :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고발 :· ㈜OOO :대표, 법인 각 벌금 500만원 확정판결 ◾ 대리점(9개 업종)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15. 7.∼8.) ◾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16. 5. ~ 7.)
○한 계
- 대부분 가맹본부·제조사는 가맹·대리점 리스트, 가맹계약서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하 지 않고 있고 가맹점주 등에게 부당한 압력으로 실태조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공정 한 실태조사 추진에 어려움이 따름.
4.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 주요내용 □ 조사배경
- 가맹본부 수익모델이 로열티 기반이 아닌 불투명한 물류마진과 공급업체 장려금(리베이트)에 의존 하여 과도한 이윤취득으로 인한 가맹점주와 분쟁 발생
- 원·부자재 등 공급비용의 투명하지 못한 거래관행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불신 초래 □ 조사개요 ◾ ◾ ◾ ◾
조사기간 :‘16. 5. 10. ~ 7. 10.(2개월) 조사대상 : 총 1,328개 가맹점, 49개 가맹본부(피자, 치킨, 분식, 떡볶이 업종) 응 답 률 : 75.3%(1,328개 가맹점 중 1,000개 가맹점이 응답) 조사절차
모니터링 실태조사 방문·설문조사 (모니터링 요원)
정보공개서 분석 ➡
정보공개서상 필수구 입물품 기재현황 분석
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 실시 ➡
가맹점주 집단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실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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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의뢰 법 위반 의심업체 공 정위 조사의뢰
□ 조사결과 ○ <구매액 비율> 가맹점 원·부자재 총 구매액 중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구매액 비율은 87.4%였 으며, 응답자의 74.7%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구입물품 중 공산품과 같이 시중 에서 구입하여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 업종별 시중 구입가능 주요 품목 응답비율 > · 피자 : 일회용품(82.3%), 치즈(75.4%), 토핑재료(70.9%), 피클 등(67.4%), 포장재(62.3%) · 치킨 : 식용유(61.8%), 음료·주류(57.4%), 일회용품(55.2%) · 김밥·분식 : 쌀(69.1%), 참기름·식용유(69.1%), 고기류(51.9%) · 떡볶이 : 일회용품(68.5%), 단호박·고구마(56.5%), 어묵(47.8%), 포장용기(46.7%)
○ <시중가격과 비교>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필수구입물품의 가격을 시중가격과 비교해볼 때
“비싸다”는 응답이 87.5%로 가장 높았으며 “비슷하다”는 응답은 10.2%, “싸다”는 응답은 2.3% 에 불과하였음. ○ <월 평균 구매비용 감소액> 본사 공급 원·부자재와 동일한 상품을 시중에서 구입 할 경우 월 평 균 구매비용 감소액은 1,104천원으로 나타났음.
- 업종별로는 김밥·분식 업종이 1,859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피자(1,211천원) > 치킨(975천원) > 떡볶이(801천원) 순이었음. ○ <사입으로 인한 부당대우> 응답자의 29.8%는 사입으로 인한 부당대우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 였고 업종별로는 피자(41.5%) > 김밥·분식(39.5%) > 떡볶이(29.3%) > 치킨(22.9%) 순이었음.
- “부당대우 경험”의 주요 유형은 “위생점검 명목으로 잦은 사입점검”이 17.6%로 가장 높았으며 “경고장 등 내용증명 발송”(15.6%) > “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위협”(13.6%) > “물류공급 중 단”(5.0%) 순이었음.
(단위: %) 업 종
피 자
치 킨
김밥·분식
떡볶이
29.8
41.5
22.9
39.5
29.3
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위협
13.6
24.9
9.2
19.8
5.4
경고장 등 내용증명 발송
15.6
27.5
8.9
17.3
20.7
위생점검 명목으로 잦은 사입점검
17.6
26.9
15.1
17.3
9.8
물품공급 중단
5.0
10.4
3.4
3.7
2.2
유 형
부당대우 경험
전
체
- 32 -
○ <물류공급상 문제점> 응답자의 57.9%는 물류공급상 문제점이 “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주요 문 제로 가격(53.7%) > 부당한 사입금지(25.1%) > 품질저하(12.7%)를 꼽았음.
- 한편 개선방법으로는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경우 개별구입(38.7%) > 구매협동조합 또는 가맹점 주단체 등에서 공동구매(30.8%) > 공급업체 선정 시 가맹점주(단체)와 협의(30.0%) 순이었음. ○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여부> 응답자의 29.5%는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광고·판촉·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가 61.4%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리뉴얼 강요
(22.8%) > 영업지역 침해(22.1%) > 밀어내기(20.4%) 순이었음. (단위 : %) 업 종
전 체
피 자
치 킨
김밥·분식
떡볶이
부당한 물품공급 중단
8.1
10.4
6.1
6.5
11.1
영업지역 침해
22.1
18.8
25.2
22.6
18.5
밀어내기(구입강제)
20.4
25.0
20.6
16.1
7.4
리뉴얼 강요
22.8
27.1
22.1
12.9
22.2
광고 ·판촉·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
61.4
75.0
55.7
41.9
63.0
부당한 계약해지 또는 계약 갱신 거절
10.5
16.7
6.9
9.7
7.4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10.9
18.8
5.3
12.9
7.4
유
형
< 주요 불공정 사례 >
■ A 가맹본부 ○ 광고비를 가맹본부가 전부 부담한다고 가맹점주에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공급
하는 계육에 2,000원씩 광고비 청구 ○ 주류·음료, 식용유 폐유업체를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주류대리점 및 식용유 폐유업체와 거래를
강제하고 가맹점주가 임의로 주류대리점 등을 교체한 경우 물류공급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
■ B 가맹본부 ○ 계약 종료 시 가맹점 전화번호를 해지하도록 하고 만일 위반 시 일 300천원의 지연손해금 청구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반공산품(스파게티면, 버팔로스틱 등)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고 마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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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 분석 ○ 가맹점 설문조사와 별도로 조사대상 가맹본부(총 41개)의 정보공개서상 “필수구입물품 등록현황” 을 조사한 결과 총 10개의 가맹본부가 필수물품내역을 미기재하거나 추상적으로 기재한 것을 확 인하였음. ※ 필수구입물품으로 거래상대방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에 필수구입물품 품목을 기재하 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품목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주류·음료, 일회용품(냅킨, 물티슈, 젓가락 등), 일반 소모품(오븐크리너, 행주, 생맥주병, 호일, 유산지), 일반 공산품(햇반, 통조림, 설탕, 쌀) 등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부분이 아닌 것까지 필수구입물품으로 등록된 사실이 다수 확인되었고, 공 정거래위원회에 해당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또는 변경등록)를 의뢰하였음. □ 개선사항 ○ 정보공개서의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내역에 대한 공시기능이 있어 신 속한 등록 및 공개가 중요하지만 필수구입물품을 등록단계에서 사전 심사를 통해 통제하지 않는 다면 가맹본부의 거래상대방 구속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일단 피해가 발생 하면 가맹점주들의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쉽지 않은 현실이어서 필수구입 물품의 사전통제(실질적 심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 고 있으나 인력·예산의 한계로 실질적 심사가 어렵다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업무를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서울시는 `15. 9. 11.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제도 강화” 및 “정보공 개서 등록업무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개정건의를 하였고, 동일한 내용으 로 `16. 6. 30. 홍익표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결론 및 제언 ○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부분적 개선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서 울시 실태조사 결과 불투명한 물류마진 취득, 거래강제, 광고비 부당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가 여전하다는 것이 나타났음. ○ 중앙정부 위주 직권규제 방식의 법 집행은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시장을 효과적으로 감시 하지 못하여 행정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행정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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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광역단체들 중 가장 먼저(13.5)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하였으며 그간 운용경험과 지방 정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불공정피해 실태조사, 프랜차이즈 인증제 등 기능을 점차 확대하 고 있음. ○ 아울러 `15. 9. 11.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① 인테리어 공사 경쟁입찰제도 도입 ② 정보공 개서 등록·심사 강화 ③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위임 ④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운영 ⑤ 조사권, 고발권 등 지방자치단체 권한위임에 관한
가맹사업법 개정을 건
의하였음. ○ 한편, 대법원 패소사건 증가 등 조사절차 및 심판절차의 보강을 추진 중에 있는 공정위의 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공정위의 사건처리 부담은 현저하게 가중될 것이고 사건처리 속도 역시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공정위의 업무환경은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지방정부와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것임. ○ 공정위의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여 행정공백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기업활동 위 축 등을 이유로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정규직 공무원을 충원·양성하여 대응하는 방안은 시간과 비용 등의 면에서 고비용·비효율 구조이므로 바람직스럽지 않음. ○ 따라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며, 사안의 경중을 가려서 지자체 위임·위탁, 업종별 분쟁조 정기구의 조정대상 확대 등을 시도하여 효과적인 법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끝>
- 35 -
토론문2 경기도 불공정거래 개선사업 추진 - 조장석 경기도 상생협력팀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추진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
-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민원센터 설치)
-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 책무중 관련조항】 1.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보호에 관한 사항 3.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에 건의 등에 관한 사항
□ 그간 추진사항 ○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15.1.14.) 「경기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조례」 제정(‘15.1.14.) ○ 경제민주화 전담부서 「공정경제과」 신설(‘15.4.7.) ○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운영(‘15.8.10.)
- 근무자 : 변호사, 가맹거래사, 공정거래협력관(공정위 파견) 등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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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 : 258건(가맹54, 하도급50, 일반 불공정23, 약관6, 기타155) - 분쟁조정 : 21건(성립 10건, 불성립 3건, 진행중 8건) - 주요 불공정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16. 3. 31. 2건) · A기업(SW다국적기업):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구입강제, 거래상대방 제한 등 · B기업 가맹본부: 고가의 물류공급 강제, 광고비 일방부과 등 ○ 공정거래교육: 하도급법, 불공정사례교육 등(‘16.3~11월, 6회 180명) ○ 불공정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16.4.11.) : 변호사, 교수 등 12명 ○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실시 (2회)
- 가맹분야, 하도급 분야 (‘15년) - 외식, 유아놀이시설 가맹분야, 정보통신사업 약관 분야(‘16년 추진중) ○ 경제민주화 포럼(2회)
- 경기도 경제민주화 실천방안(‘15.8.10.) - 경기도 경제민주화 1년, 성과와 방향 및 가맹사업법 개정건의(’16.9.23.)
□ 주요 분쟁 조정사례 (가맹·유통분야) 과다한 물류비 및 부당한 광고비 지급 관련 외식업종 분쟁 조정 (가맹) ○ 분쟁당사자 : A가맹본부-A가맹점주협의회 ○ 주요쟁점
- 시중에서 구입가능한 공산품 등을 高價로 지정업체에게만 구입하도록 함 - 광고비 일방적 부과 및 납부 강요 - 해지 가맹점에 해지통보시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 추진경위
- 신고인,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방문상담(‘16.1.4) - 경기도, 가맹본부에 의견서 제출 요청 (‘16.2.29.) - 가맹본부, ○○점(가맹점주 협의회장)등 3개소 해지 통보(‘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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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사유 : 자점매입 등 가맹계약 위반
- 경기도, 공정위 신고 (‘16.3.31.)
- 분쟁조정 회의(‘16년 4월 8일. 19일. 25일, 제3차례 진행) ・가맹본부가 협의회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아, 경기도가 중재안 제시 ・가맹계약 해지에 대한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교섭 결렬. ☞ 협의회 입장 : 해지원인인 사입은 본사의 품질관리, 필수물품 등과 인과관계가 있으니 필수품목 축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함. 따라서 해지 건은 철회 필요. ☞ 가맹본부의 입장 :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해지로 안건에서 제외해야하며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임. 다만, 광고운영, 식자재 반품, 인테리어 A.S.기준, 판촉 기준서 등을 제시
【경기도 주요 중재안】 1. 가맹계약 해지철회, 가맹계약 해지전 협의회 사전 통지 등 ⇒ 해지점주 재계약 원할시 신규계약 체결(가맹부담비용 면제), 필수품목 축소 등 구조적 문제 해결, 본부 상생협력팀신설로 분쟁 해소 2. 광고·판촉비 ⇒ 년초 광고계획(비용, 횟수, 매체, 광고안 등) 공지후 점주의 사전 동의 절차, 집행내역은 포스 공지 (세부사항은 광고비 기준안 마련) 3. 물류문제 ⇒ 본부, 가맹협의회 논의한 공산품은 필수품목에서 제외 부당한 거래단계 축소방안 검토, 합리적 가격 공급, 품질공급 관리 및 반품처리 기준 보완 4. 인터리어 : 인테리어 절감비용 방안 및 AS개선방안 검토후 개선안 제시 5. 기타 ⇒ 회계자료 투명화, 부진점포 지원, 양측 상호존중 대화 등
○ 조정결과 : 불성립
- 가맹해지 건에 대한 양측입장 대립 (‘16. 4. 25일 최종 결렬) - 현재 공정위 조사 진행 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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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이면계약 관련 분쟁 (유통) ○ 분쟁당사자 : A대형유통업체 – C입점업체(가맹점) ○ 주요쟁점
- A대형유통업체 입점업체이며 B가맹본부의 가맹점인 C사는 계약기간 중 대형유통업체-C사와의 계약이 대형유통업체- B가맹본부가 계약하는 형태로 변경됐음을 통보 받음.
- 계약이 A사의 통보대로 변경시 ①계약 존속 불안 ②수익금이 B가맹본부로 1차 귀속 후 지급되는 등 조건이 악화될 수 있음.
-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더 악화된 조건으로 가맹본부와 이면계약을 하고 일방 통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고 조정을 추진 ○ 추진경위
- 신고인,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방문상담(‘15.8.12.) - 경기도, 가맹점주 대상 설명회 (‘15.8.27.) - 경기도, 가맹본부와 면담(‘15.9.8.) - 경기도, 대형유통업체 면담(‘15.9.30.) -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입점업체(가맹점) 조정 회의 (‘15.11.6.) ○ 조정결과 : 성립, 대형유통업체가 이면계약을 취소함. (‘15.12월)
□ 시사점 ○ 2015년부터 경기도는 도내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하면서 불공정행위 상담 건에 대하여 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에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권과 분쟁조정권 이 부여되지 않아 효율적인 분쟁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조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분쟁당사자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부재로 분쟁조정에 한계
- 광역자치단체에 위한 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인들의 구두 발언 등만 가지고 불공정거래를 입증하기가 어려움 ○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사업 분쟁조정권 및 조사권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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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마련하고자 중앙-지방 정책협의회(행정자치부 주관) 안건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권 부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16.4.7.)
- 공정거래위원회에 ①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조사권 부여 ②가맹사업자의 법정해지권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신설 ③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및 부당한 경업금지의무 강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내용 등의 가맹사업법 개정을 건의하였음.(‘16.8.11)
- 김성원 국회의원(정무위, 새누리, 동두천・연천)을 통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 요청하였음. 11월 발의 예정. ○ 광역지자체에 조정권・조사권이 부여될 경우 광역지자체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불공정거래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임. 참고 : 경기도 제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1부.
참고
가맹사업법 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권 및 조사권 부여 o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불공정거래가 많아 기업의 경쟁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는바, 불공정거래 해소는 공정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지자체도 적극 개입하여 해결할 문제
- 공정위 및 공정거래조정원은 인력의 부족 등으로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어려우며, 광역자치단체는 분쟁조정권 및 조사권이 없어 분쟁 해결에 한계. ※ 공정위 가맹분야 사건처리수 : 261건(‘13년) ⇒ 367건(’15년)
o 실제 사례 - ㈜○○○○가맹점주협의회가 경기도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였으나, 道가 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었음.
- ○○○○가맹점주협의회에서 경기도로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가맹본부는 조정에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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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정방향 -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분쟁조정권 및 조사권 부여 (법 제16조, 법 제32의 3) - 분쟁조정은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신청 (법 제22조)
법정해지권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신설로 가맹점사업자의 권한 강화 등 o 현황 및 문제점 - 다수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계약서 기재 약정해지권은 대부분 법령(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 조)의 규정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뿐 가맹사업자의 구체적인 약정해지 사유를 정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약위반 등을 문제 삼아 위약금 청구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겪고 있는 사례가 발생
- 가맹거래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수차례의 제도개선에도 불공정거래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강화 필요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사업거래 교육에 대한 근거조항 미비 o 개정방향 - 가맹본부의 위법행위 등 계약해지 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여 양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가맹사업거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법 제13조의 2 신설)
- 하도급법, 대리점법에서 기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가맹사업법에도 도입 (법 제45조 신설) - 광역자치단체가 가맹사업거래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법 제31조의 2 개정)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항 추가 o 현황 및 문제점 - 가맹본부가 무분별하게 필수품목32)을 정하고 이를 고가로 구입하게 하거나,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1~2년간 경업33)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32)
가맹사업을 하는데 필수적이고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물품 33) 경쟁적 성질을 가지는 영업행위. 상법에서 영업양도인에 대하여 영업양도후 10년간 동일 시·군에 서 동종영업을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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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가 거래조건 등에 대해 분쟁중인 가맹점사업자에게 재료 공급을 부당하게 중지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o 피해사례 - ○○○가맹본부 : 재료 124항목 중 90여항목이 필수물품임.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식용유, 소면 등 공산품에 대해서도 시중가격보다 약 40%고가로 판매.
- ○○○가맹본부 : 기존의 권장품목을 특별한 이유 없이 치즈, 새우 등을 필수물품으로 변경하여 시중가보다 고가로 판매
- ○○○가맹본부 : 계약갱신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된 계약내용에 항의 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내용증명과 함께 물품공급 중단
- ○○○가맹본부 : 원재료 품질문제로 다툼이 발생된 상태에서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 가맹본부 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서상의 경업금지조항을 이유로 동일점포에서 동일업종의 영업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
o 개정방향 -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및 부당한 경업금지 의무 부과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법 제12조의 7, 제12조의 8 신설)
- 거래계속을 명하는 가처분 신청제도로써 거래거절34)의 중지 규정 신청(법 제34조의 2 신설) -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법 제33조, 법 제35조 개정)
34)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기간 중 경영에 필수적인 물품 등을 중단, 거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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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 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 적이고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 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 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물품(이 하 “필수물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2조의7(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가맹 본부는 “필수물품 등”이 아닌 물품을 반 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여야만 하는 품 목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12조의8(부당한 경업금지의무 부과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종 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동종업종의 영업행 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3조의2(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더 이 상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제9조를 위반한 경우 2. 가맹본부가 제12조 또는 제12조의4 중 어 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 른 임원을 말한다.)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 43 -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 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한 영 업방식이 불법적이거나 공중의 건강이나 안 전에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5.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중대한 사정변경 으로 가맹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설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치)---------------------- ------- 다음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호에
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
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가맹사업거래분쟁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따라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하 "조정원"이라 한다) 소속의
가맹사업
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 라 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 ·특 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의 가 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시·도 협 의회”라 한다)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당사자는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등)
①
---------
------------ 조정원 협의회 또는 가맹본부 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 협의회에 ------------------------------------------------.
제23조(조정 등) ① ∼ ⑥ (생
제22조(조정의
제23조(조정 등)
략)
① ∼ ⑥ (생
략)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사항에 관하여 조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사항에 관하여 조
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
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
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
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제32조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
- 44 -
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가 이미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중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2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 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1조의2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는
--------------------------------------.
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제5장 사건처리절차 등
제32조(조사개시대상행위의 제한) 이 법의
제32조(조사개시대상행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거래는 그 거래가 종
도지사의
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
한한다. 다만,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
이내에 신고된 가맹사업거래의 경우에는 그
----------------------------------------
러하지 아니하다.
----------------------------------------
제한)
--
------------------
--.
<신
설>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조사등)① 공정거래위 원회와 시·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한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 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 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공 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조사를 중지하여야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 45 -
결과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의 조치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송부한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의 결하여야 한다.
제33조(시정조치)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
제33조(시정조치)
의5제1항ㆍ제4항,
제9조제1항,
----------------------------------------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
----------------------------------------
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
----------------------------------------
항ㆍ제2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제12조
--------------------------------,
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
의6제1항, 제12조의7, 제12조의8,-----------
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
----------------------------------------
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
----------------------------------------
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
----------------------------------------
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제3항,
<개정
------------------
제12조
2007.8.3., 2013.8.13., 2016.3.29.> <신
설>
제34조의2 (거래거절의 중지)① 제1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가맹본부의 위반행위를 가맹 점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 당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하기 이전이라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46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이 있는 경우 가 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
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35조(과징금) ①-----------------
제9조제1항,
----------------------------------------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
----------------------------------------
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
----------------------------------------
항ㆍ제2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2
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
조의6제1항,
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
8,------------
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
----------------------------------------
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
----------------------------------------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
----------------------------------------
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
----------------------------------------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
------------------------.
제12조의7,
제12조의
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제45조(손해배상 책임) ① 가맹본부의 법위반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 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1항을 위 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 도
- 47 -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 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신
설>
부
칙 <법률 제
호,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 48 -
토론문3 가맹사업 및 대리점 불공정행위 추이 및 개선방안 - 권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49 -
토론문4 상생협약서 체결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이재광 공동의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상생협약 실태 (1)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상생협력협약서 - 뚜레쥬르, 정관장, CU, GS, 롯데리아 (2) 국회의원 중재 상생협력협약서 - 미스터피자, 피자헛, 본죽, 아리따움 (3) 자발적(?) 상생협력협약서 - 바르다김선생, 브레인스쿨
2.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상생협력협약서 (1) 경위 - 가맹사업법(제15조의 4 ①~③)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 체결을 권 장하고 이행을 독려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3.8.13 본조신설, ’14.2.14 시행) -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이하 ‘가맹분야 상생협약 평가 기준’) 마련 <가맹분야 상생협약 평가기준> ○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이며, 본문 18조, 별표 3개로 구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체결하는 협약에 포함될 내용, 추진절차, 이행평가, 평가위원회, 이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 * 별표에는 ①가맹분야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②가맹사업 공정거래 및 상행협력 협약 신청서 ③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행협력 표준 문안이 있음
- 50 -
(2) 상생 협약 체결 및 이행의 필요성 1)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가 소비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처 - 통상 사업영위에 필요한 사항(영업구역, 판촉행사, 점포환경 개선 등)을 가맹 본부는 변경하 고자 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은 이에 반대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상생협약 협의를 통해 필요한 대비책을 공동으로 강구(그 내용을 협약서에 명기하여 이행)
2)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간 고질적인 분쟁의 해결 - 사업영위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가맹비, 위약금, 판촉행사 비용, 점포환경개 등)과 관련된 이해 관계 상충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상호간의 대화단절까지 더해져 장기화 된 경우가 있음.
- 협약 체결을 위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대화의 시작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분쟁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음.
3)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의 예방 - 각종 영업 조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상호간에 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장차 발생할 여지가 있었던 분쟁이 사전에 예방되는 효과
가 발생하게 됨
- 가맹본부 경영진과 가맹점사업자간에 협약 체결을 위한 논의를 통해 친밀도가 높아지고 상대 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됨
4) 가맹본부의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은 가맹점의 추가 출점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초창기,성장기를 거쳐, 더 이상 추가 출점이 어려운 상황에 반드시 직면
- 이때, 가맹본부가 성숙기로 가면서 생존하게 되는지, 쇠퇴기를 거쳐 시장에서
사라지는지는
결국 가맹점사업자와의 협력 정도에 영향
(3) 가맹분야 상생 협약 평가 기준의 주요 내용 1) 협약의 당사자/성격 - (당사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와 거래 중에 있는 ①개별 가맹점사업자 또는
②가맹점사업자들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표
* 협약체결 후 새로이 가맹거래가 이루어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도 협약의 효력을 적용시킬 수 있음
- 51 -
- (성격) ① 개별 가맹점사업자 - 상생협력 의지를 선언하는 것으로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음 ② 가맹점사업자들 단체의 대표 -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
2) 협약에 포함될 주요 내용 -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10가지 사항 ① 영업 지역 설정·조정 ② 판촉 행사 등에 대한 비용 부담 ③ 점포 환경 개선에 대한 비용 부담 ④ 가맹점사업자에게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기준 ⑤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예방 ⑥ 계약 해지, 폐점 및 양수도 기준 ⑦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⑧ 위약금에 관한 기준 ⑨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제공 ⑩ 협약의 내용에 관한 협의 기준
- 협약 당사자들이 정한 기타의 내용 -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협약 내용의 이행 - 공정위가 협약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매년 고지한 내용 * 협약서의 내용이 협의 없이 매년 갱신되는 것을 예방하고, 특정 사항에 대해 반드시 상호간에 협의하도록 하기 위함 (’19년 부터 가감점 부여)
3) 협약체결 기간/절차 - (기간) 1년 원칙, 상호 협의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 당사자 간 합의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장하지 않은 상태로 협약기간
협약 기간이
경과하면, 새로운 협약을 다시 체결
4) 평가 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약(협약) 내용 공정성 10점
이행과정공정성
상생협약정도
자율준수노력
50점
25점
15점+8점
- 52 -
※ 주요 평가 항목 및 배점(총100+8점)
* 감점 :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 임직원이 가맹점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뇌물수수, 배임, 청 탁 등의 행위를 하여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경우)
3. 상생 협력 협약서 내용 비교 상생협약주요항목
공정위표준
영업지역 설정 조정
O
판촉 행사 등에 대한 비용 부담
O
점포 환경 개선에 대한 비용부담
O
가맹점사업자에게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기준
미스터피자
피자헛
본죽
브레인스쿨 O
O
O
O
O
O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예방
O
계약 해지, 폐점 및 양수도 기준
O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지원
O
위약금에 관한 기준
O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제공
O
협약의 내용에 관한 협의 기준
O
O
O
O
식자재(필수물품) 가격 인하
O
3자계약(POS등)투명성
O
O
가맹계약갱신(10년)
O
O
O
정기적 회의체
O
O
O
신제품 및 메뉴개발
O
O
▶ 이학영 의원 : 피자헛, 본죽 ▶ 김기식 의원 : 미스터피자
- 53 -
O
O
4. 상생 협력 협약서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1) 상생 협력 협약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2)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사협정이며 법적효력이 없다. 3) 가맹본부의 불이행시 제재나 이행 강제 수단이 없다. 4) 협상 당사자(개별 가맹점사업자)가 협상력이 없다. (2) 개선방향 1) 구속력 부여 – 불이생시 가맹본부 처벌조항 또는 법률적 소송 2) 협상 당사자를 위임을 받은 가맹점 단체(최대회원)로 제한 3) 기본항목에 원부재료(식자재), 3자 계약 투명성 보장 등의 항목 추가 4) 상생 협력 협약서 체결/미체결 시 가맹본부 혜택/불이익 5) 공정위/지자체 상생기업 인증 마크 – 가맹점에 부착
- 54 -
피해사례1 계약해지 (각 단체별 종합)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김태훈 사무국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회원단체 중 해지된 사례 가맹점주협의회
이름 (직책)
허위사실유포 영업방해 (상표사용중지 가처분신청 본사 패소)
김진우(회장)
계약기간 갱신 거절 및 사입통고서 1건
김태연(회장)
계약만료 후 계약갱신 거절
한선미(총무)
계약만료 후 계약갱신 거절
이유정
계약만료 후 계약갱신 거절
사평역점
계약만료 후 로열티 100%인상 계약갱신 거절
진접점 바르다김선생
박재용(회장) 노용빈(회장)
피자헛 백인석 본죽
피자에땅
용
이승우(회장) 미스터피자
더풋샵
내
본사제품 3회 미사용으로 계약해지 통보 (현재 가처분 소송중) 식자재 사입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 본사 패소) 로열티 미납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 본사 패소) 로열티 미납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본사 패소)
김태훈(회장)
허위사실 유포에의한 영업방해(경찰 검찰 조사 무혐의)
김경무(부회장)
10년차 매장 본사의 재계약 거부
덕소점(부회장)
묵시적 계약 갱신이나 10년차 매장 이유로 재계약 거부
강성원(회장)
10년 차 매장 재계약 거부
- 55 -
2. 가맹계약해지의 의미 : ‘가족 구성원의 삶 파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해지라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 겪어 보지 않으면 잘 모르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퇴사를 당하거나 일자리에서 쫓겨나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하거나 쫓겨나도 쉽지는 않겠지만 다른 일거리나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창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업을 하는데 본인의 자금만으로 창업을 하지 못합니다. 보통 부동산담보 대출이나 돈을 빌려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대 출도 적극 안내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빚과 전 재산을 투자해서 창업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년간 전 재산을 투자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지만 현재 프랜차이즈 현실상 투자금을 수년 내에 회수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가맹해지를 당한다는 것은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실업급여 등 사회적 안전장치가 있어 당장 급 박한 상황에 내몰리지는 않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당장의 생계가 막혀버리는 상황에 처해버립 니다. 일방적인 가맹계약해지는 투자한 자금, 소중한 일자리, 한 가족의 미래, 한 가족을 생계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가맹본부의 ‘공포스럽고’ ‘위험한’ 행위입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머릿속을 텅 비워버리는 그런 느낌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3. 가맹계약 해지 경향 : ‘점주단체활동’이 근본적 이유 1.에서 정리한 표는 현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협회 회원 중 해지된 사례 중 많이 알려진 내 용만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가맹점주 단체 운영진들입니다. 가맹 해지 사례는 내용으로 볼 때 형식적으로는 단체활동으로 해지된 사례는 1건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단체 활동을 시작하면 대다수의 운영진들은 본사의 과도한 관심과 압박을 받게 되고 어떠한 행동을 추진하게 되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가맹해지를 받게 되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 56 -
사실 18개 협의회 중에 부당하게 해지된 사례들은 실제로 더 많이 있으나, 본인들이 알리기를 원치 않거나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서 본사와 개별적으로 분쟁을 해오다 해지된 사례도 있고, 가맹점협의회가 조직되지 않아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개별 법적 분쟁을 하다 해지 되거나, 아무런 저 항도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그만 영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가맹사업법으로 가맹점주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그 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 등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가맹점주님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미방위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미스터피자가맹점협의회 김진우 회장님의 이야기 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진우 회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오는데 용기를 내서 나왔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길 부탁드린다’ 신상진 위원장님은 걱정말라고 하셨는데 국감이 끝나자 마자 김진우 회장은 가맹해지 통고를 받았습 니다. 가맹해지 통고를 10월 14일 자로 보냈는데 14일날은 가맹점주와 본사와 대화를 하기로 해서 대 화를 시도 하던 날이였습니다. 이런 일은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프랜차이 즈 산업은 ‘위기로 갈 것이냐, 성장의 기회로 갈 것이냐’ 기로에 있습니다. 가맹본사들이 구조적인 문제를 스스로 개선해 내지 못한다면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 다. 또한, 가맹점주협의회들이 힘을 키워나가 본사와 대등한 지위의 협상력을 갖는다면 집단자치를 통 한 거래의 공정성 확보도 가능한 시기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 57 -
피해사례2 상생협약 미준수 - 미스터피자 김진우 가맹점주협의회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MPK그룹, 국회 중재하 체결한 ‘상생협약’ 파기 2015년도 8월30일 국회에서 김기식 의원님과 함께 상생합의서를 해서 11월경 부속합의서와 가맹점 위 기극복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1년이 다되어가는데 본사가 상생합의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광고집행과 식재인하는 약속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인해 폐점매장이 늘어났으며, 지난 4월경 ‘미스터피자 회장의 갑질 폭행사건’으로 인한 매출하락으로 인한 폐점은 더욱 가속화 되었습니다.
2. 50여일째 농성중인 점주, 본사는 “대책이 없다”는 말만 반복 이번달에도 4~5개정도 폐점을 하였습니다. 폐점한 매장들은 빚만 남아서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는 상 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본사는 “대책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 니다. 상생합의를 지키라고 9월 6일부터 본사 앞에서 농성을 50여일째 하고 있습니다. 상생합의를 지 키지 않는 가맹본부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3. 본사가 대화하자고 제안한날, 협의회 회장에 계약갱신거절 통보 지난 10월 14일 본사와 농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 대화를 시작했는데, 바로 그날 오후 본사는 협의회 회장인 저에게 가맹거래갱신거절 통보를 했습니다. 만료기간 2주 남겨두고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7월에 계약을 연장한다는 공문을 MPK그룹 본사가 보내왔음에도, 돌연 입장을 바꿔 ‘갱신을 거 절한다’는 공문을 보내온 것입니다. 본사는 정무위원회 참고인 불출석 후 국정감사 끝나길 기다리면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채택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바로 보복에 나선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58 -
4. 두 번에 걸친 국회 모독 작년 국회 중재하 타결된 상생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더니, 올해 국회의 협조요청으로 미래방송통신 위원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나가 참고인 진술을 했다고 이렇게 보복하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권위도 무시하는 본사라면 과연 점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기까지 합 니다.
5. 더 이상의 눈물은 없어야 합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점주들이 거리에 나와 시작한 농성이 두 달째를 향해가고 있지만, 전 미가협 회장에게 고소를 하는 등 본사는 보다 강경책을 쓰려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 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사는 가맹점주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꼭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59 -
피해사례3 불법 내용의 정보공개서 -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한선미 총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정보공개서 등록된 가맹사업이라 믿었는데 ‘불법’ 초기 자본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안정적인 게 중요했기에 여자 혼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개인 매장보다는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기에 믿음이 갔습니다. 무엇 보다 내가 좋아하고 남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일이었기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프랜차이즈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막상 오픈을 했는데, 프랜차이즈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까지 등록되어 공개된 가맹사업이 불법인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상 마시지는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 업은 현행법상 불법인 것입니다.
단속에 걸려 처음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으면서도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착실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던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떤 사람의 신고로 ‘의료법 위반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불법 사업이 전국 100여 개가 넘는 매장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가맹본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창업 상담시 불법이라는 사실만 제대로 알 수 있었다면 저는 절대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가맹사업이 가능하도록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서 방치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 원회는 이를 공개하고 있고 매년 그 내용을 업데이트 하며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인데, 그 사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게 되는 상황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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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개서 취소 결정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천신만고 끝에 가맹점주협의회를 통해 당사자로서는 최초로 공정거래위 원회에 본사가 등록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법상 시 각장애인만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준을 제시해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오류를 일으켰다'며 이 가맹사업의 등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3. 그래도 본사는 ‘새로운 가맹점 출점’을 계속 그러나 본사는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곳에 의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취소 처분을 취소하 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중이며, 엄연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소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 황임에도 여전히 가맹점을 출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급히 보완·개정하여 더 이상 이런 불법 가맹 사업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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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4 단체활동 방해 -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강성원 회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본사에 불만을 이야기 한다면 가맹 해지를 할수도 있다! 저는 2006년 12월경 피자에땅 부개점을 가맹 계약을 하고 피자에땅 부개점을 10여년 동안 운영해온 사람입니다. 가맹점이라는 약자로서 본사에 대하여 불합리한 계약 관계 및 불편사항들을 이야기해오 던 중, 2013년12월경 부천 소재의 피자에땅 가맹점에서 여러 가맹점주님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 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맹점주들에 고충을 듣고 이야기하고 정리를 하여 본사에 전달하는 과정이 있 었습니다. 그 과정 중 “더 이상 점주들이 모여 본사에 불만을 이야기 한다면 가맹 해지를 할수도 있다” 라는 말 을 들었습니다.
2. 점주 총회 장소를 막아선 본사 이를 방관할 수 없어 가맹사업법을 배우기 시작을 하였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2에 근거해 가맹사업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습니다. 2014년 4월 8일 가맹사업자단체를 비영리단체 신고를 하였고, 4월 15일 대전 역사 회의실 에서 피자에땅 점주협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허나 너무나 놀라운건 본사 또는 지사에서 점주들에 참여를 방해 및 채증을 하기 위하여 임시총회 장 소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왜 꼭 사장님이 앞장을 서시느냐”는 둥 “앞으로 두렵지 않으시냐”는 둥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말 들을 늘어놓으며 참석을 방해 하였고, 임시총회 장소까지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점주님들이 발생하여 임시총회는 극소수 분들로만 치러야만 했습니다.
3. 이틀이 멀다하고 ‘매장점검’으로 가맹점주 압박 그날이후 본사에서는 가맹점 매장점검이라는 명분하에 매장내부를 뒤져가며 압박을 가해왔으며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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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멀다하고 본사에 회계팀에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매장 점검을 오시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본사에 항의를 하였으며 매장점검은 정기적 평가라는 계약서를 내밀며 “아무 때나 이뤄질 수 있 는 평가이니 협회 매장이여서 하는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후 2014년 5월 중순경 50여분이 넘는 점주님들과 용산역사 회의실에서 피자에땅 가맹점주협회 총 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본사는 10여명이 넘는 본사 및 지사에 슈퍼바이저를 내보내어 입구를 막고 핸드폰으로 한 분 한 분 채증을 하였습니다. 우리협회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였고 너무나 높은 물류폭리 인하 및 투명한 광고비 집행을 요구하는 것일 뿐 이었지만, 협회 창설 이후 본사는 도를 넘어 (주)에땅과의 협의는 고사하고 매일매 일 이루어지는 매장점검 및 수시 방문으로 협회 매장을 압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우리협회원들에 단체 카카오톡방을 수시 체크 인증을 해가며 협회 활동을 제재 하기 시작했습 니다. 개인 사생활이 보호되는 사회에서도 카카오톡 단체방을 채증하고 우리 협회에 온라인 카페를 수시체크해가며 본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개개인의 매장을 수시로 체크를 하고 협박을 가 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시로 매장을 압박했습니다.
4.10년차 매장은 나가라! 이에 본사에 항의를 하는 임원진 매장들은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으며 협회 총무를 맏고 계시는 점포 는 본사에서 양도 양수자에게 특혜까지 주어가며 양도를 서둘렀고 부회장으로 계시는 두 분의 매장은 가맹법이 정한 계약 기간 10년차를 내세우며 폐점을 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저 또한 곳 다가올 12월 1일 폐점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가맹법이 정한 10년차 기한으로 이제 더 이상 매장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5. 우리와 같은 피해를 다시 입지 않기를! 이렇게 시간끌기만을 지속하여 현재 2년여가 지났지만 더 이상 발전하는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었습 니다. 본사는 가맹점을 압박하려고만 하고, 압박 받는 점주님들은 더 이상 가맹 계약이 거부될 것을 우려하여 협회참여에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추후 현 협회장인 본인이 매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고, 협회에 남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본사는 또 다른 압박의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 려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갑과을 사이 본사와 가맹점 관계가 실현 불가능한 법령에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수한 피해사례 발표와 실제 피해를 널리 알리어 또다 시 저희와 같은 가맹점주 단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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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4-1 단체활동 방해 -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김경무 부회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지금의 프랜차이즈 가맹법은 프랜차이즈 오너를 위한 법입니다. 2008년 12월 중순 아내와 함께 피자에땅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면서 8년의 시간이 너무도 허망하고 작 년 9월15일 받은 강제 폐점공문으로 2015년 12월15일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받은 경제적 어 려움과 정신적 충격은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맹비 천만원과 임대료 등은 피자업계 빅3보다 적은 돈이지만 영세한 피자에땅 점주인 저희에게는 전 재산이기에 열심히 하면 형편이 나아지길 바라며, 마진이 없어 인건비조차 아끼며 점주들이 몸을 혹사하며 온갖 사고와 병치레를 하며 살고있어도 정작 본사 오너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어마어마한 돈 이 됩니다. 본사로 부터 강제 폐점을 받았을때 약자인 점주들은 법으로도 보호 받지못하고 빼앗기다시피 전 재산 인 매장의 문들 닫을때 프랜차이즈 본사는 또 다른 점주들과 계약 합니다. 지금의 프랜차이즈 가맹법 은 프랜차이즈 오너를 위한 법입니다.
2. “본사에 대들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 2008년 12월 가맹비 천만원을 내고 피자에땅 시작한지 8년인데, 가맹법에 10년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본사는 최초 오픈기준이라는 잣대로 양도양수한지 8년밖에 안된 저희 매장을 10년차라며 강제 폐점 시켰습니다. 왜 강제 폐점시켰을까요?
“사장님만 그래요“ 그말에 모든 점주들이 본사의 물류책정에 군말없이 찌그러져 조용히 살았어야 하 는데 뒤늦게나마 점주들이 카톡으로 대화하며 폭리 물류의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서 본사에 시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면서 목표가 되었습니다. 차후 본사 직원과의 대화내용 담은 녹취 록에는 ”본사에 대들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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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땅 회장의 상생 하자는 말과는 달리 광고비의 투명성과 년초면 잠시 잠깐 치즈 한박스당 천원 내렸 다 3천원씩 올리는 치즈값과
피자박스의 품질개선, 피자에땅은 빅3보다 비싸게 산 치즈로 1+1으로
피자를 팝니다. 1+1으로 팔려면 빅3보다 치즈값이 싸야지요. 피자 재료원가 인하해 달라고 오너와의 대화를 요구한것이 강제 폐점사유가 되는가요? 본사의 비싼 닭날개를 알바하는 아이들 간식으로 줄 수 없어 시중에서 구입하여 알바생들 먹이는 것 조차 외부사입이라며 5명이 단체로 들이닥쳐 매장을 이 잡듯이 뒤져 외부사입 내용증명을 보내며 내 재산을 본사 맘대로 강제폐점시켰습니다.
3.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싶지 않다 : 양도양수 포기 건물 임대기간이 1년남은 상태에서 강제 폐점으로 장사를 못하고 급히 양도 양수를 할 사람도 없었고 지금의 피자에땅 경영구조나 영업방침을 알면서도 양도양수를 한다는 것은 제 스스로가 또 다른 피 해자를 만드는 것이기에 피눈물을 머금고 양도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는 순간 빚더미에 앉아 고생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4.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현재 저는 장애를 갖고 있는 팔과 나머지 한쪽 팔마져 인대가 끊어져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없 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제 처 또한 허리 디스크 통증과 앙쪽 무릎은 심한 관절염으로 아직도 수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나, 30분이상 걷거나 서있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피자에땅의 8년은 빚더미와 최악의 몸 상태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것만은 꼭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을 자신들의 돈벌이 노예로 보지 말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아달라고 꼭 우리도 사람이라고 노예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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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5 필수물품 구입강제 불공정행위 - 바르다김선생 박재용 가맹점주협의회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적자(赤字)를 강요받는 가맹점 ㅇ 2016년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은 3천만원으로 추정됨 ㅇ 3천만원 매출시 수익구조 예시(단위 : 만원)
* 매출
3,000
* 비용
3,080
- 총식자재비용 - 인건비 - 월임대료 - 기타 관리비 및 매장운영비 - 카드수수료 - 부가세 - 감가상각비 - 80 **순이익
1,290(본사주장 43% 인용) 700(최소 3명은 필요) 440 200 50 150(매입부가세 차감후) 250
ㅇ 평균매출 점포가 적자라는 의미는 점주 생활비 감안하면 최소 70% 매장이 적자상태로 추정되 며, 동절기 채소값 급등시 적자폭 확대는 불가피 ㅇ 본사는 가맹점주들의 생존은 무시한 채 “동일성만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은 확보하겠다는 일방적 자세를 견지
2. 다양한 종류의 본사 수익구조 ㅇ 밴피(VAN Fee)
- 밴社는 POS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밴피로 장비값을 거두어 들이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 본사는 포스장치를 375만원에 가맹점에 판매케 하고 밴사로 부터 매월 밴피의 상당액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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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피마저 독식하기 위해 NAH C&C라는 회사를 설립, 운영하다가 금년 法이 변경되면서 폐 업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업계 최고 수준의 인테리어비용
- 순수 인테리어와 의탁자, 주방집기, 에어컨, 간판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 인테리어업자에게는 컨설팅비 명목으로 건당 600-1,000만원, 전등, 타일등은 특정업체에서만 판매하는 품목을 지정하여 고가(高價)에 구매케 함.
- 의탁자, 주방집기는 본사가 구매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중간마진을 챙겼고, - 주방집기는 ‘두영’이라는 업체의 경우 보증기간이 6개월, 업계 최고 수준의 출장비 7, 8만원씩 을 점주들에게 부담시켰고, 냉동, 냉장장비 역시 7만원의 출장비를 점주들이 부담케 하는 등 본사 납품시의 비리가 의심됨.
- 간판 역시 700만원 이상을 청구하여 상식수준을 벗어남
3. 기타 ㅇ 내용증명 남발로 가맹점주 위협
- H가맹점 2015.9.4일 1차 내용증명후 9.21일 2차 내용증명 발송하고, 10.8일 물류중단 공문 발송후 10.19 일 물류중단 및 하루 휴업케 하고 각서 징구후 물류를 재개(再開). 또한 같은 점주가 운영하는 K점에는 2015.8월 공산품인 오뚜기식용유를 일주일간 발주 안했다 고 내용증명을 발송. 가맹법에 2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시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달 여 만에 물류중단 및 휴업, 재고는 고려치 않고 일주일 발주 안했다고 내용증명을 남발.
- 팬손잡이 정보공개서에 있지도 않은 품목이고, 재활용하면 안된다는 어떤 내용이 없슴에도 불구, 팬손잡 이 재활용을 구실로 내용증명 발송
- 참기름 2015년 11월, 사전공지 전혀 없이 변경된 참기름업체가 납품을 시작하였음. 그냥 포장용기 ‘디자인이 변경되었나 보다’라고 사용했으나, 2016.1월 중순, 업체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업체의 대표가 죠스푸드, 바르다 김선생의 대표인 나상균씨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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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ㅇㅇ 참기름이 경우 울산에서 인정받고 유명한 업체로 누구나 인정하는 품질수준을 유지했고, 본사 교육자료에도 ㅇㅇ 참기름 이라고 명시되어, 정보 공개서상의 참기름은 ㅇㅇ 참기름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으나, 2015.12월초 11월 나대표 참기 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다수 발송. ㅇ 他회사 직원의 매장점검
- 2016.1월초 나대표 관련된 회사직원들의 회사간 이동이 있었음. - 2015년 분당지역을 담당하던 K직원도 이때 (주)아나로그 디자인랩에서 (주)바르다 김선생 직 원으로 이직함.
- 2015년 동안 타 회사 직원이 매장점검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를 하였는 바, 이와 관련 점주들은 사전에 어떤 내용도 통보받지 못하였음.
- “삼성증권 직원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삼성전자 대리점을 순회하고 점검한 꼴”인데 어떤 근 거로 행했는지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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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5-1 필수물품 구입강제 불공정행위 - 뽕뜨락피자 심미용 가맹점주협의회 총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녕하십니까?
2015년 6월 17일 뽕뜨락피자 한남대점을 오픈하여 현재 운영 중인 가맹점주입니다. 이제 겨우 16개월 정도 되었는데 뽕뜨락피자를 하면서 겪은 일들 때문에 몇 년은 지난 듯합니다.
1. 인테리어 및 시설집기 폭리 및 A/S 부실 (1) 인테리어 공사시 문제점 당초 2015년 5월 오픈을 예정으로 2015년 4월 가맹사업 계약을 하면서 집안에서 건축 일을 하니 인테 리어를 직접 할 수는 없겠냐? 문의를 하였으나 “안된다”고 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본사에서 지정해준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오게 되어 출장비가 추 가된다며 기본인테리어 비용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된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진행하였으나, 비용을 내라는 지불계약서 외에 시방서도 없어서 뭘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 물어도 알아서 한다는 식이었고, 막상 해놓고 보니 인테리어라는 게 닥트설치, 목공작업, 전기 작업, 페인트 등으로 이렇다하 게 한 것이 없어 적산을 해보니 지불한 금액의 반도 안 되는 약8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 작업을 해놓고 돈만 달라는 식이었습니다.
(2) A/S 부실 오픈하는 날 추가비용을 내고 작업한 에어컨펌프에서 물이세서 바닥이 흥건했고 전단지도 일부는 젖 어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븐기와 연결된 닥트에서는 닥트를 타고 내부로 물이 들어왔고, 설상가상으 로 여름 장마철이 되자 누전으로 주말에 피자가 오븐에 들어있는 상태로 차단기가 내려가서 해결해달 라고 하였지만 이런 저런 사유를 대며 미루기에 본사로 찾아가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자 그제야 어쩔 수 없이 A/S 해주기로 하였지만 그것도 말뿐,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아 결국은 제가 아는 전기사장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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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 누전을 차단하였습니다. 결국 간판은 오픈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제대로 켤 수 있었습니다. 실제 비용보다 많은 돈을 받고 해주는 거면 최소한 일처리라도 깔끔하게 해서 불편함이나 피해가 생 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비용지불 후 일처리는 폭리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공사였습니다. 장사는 처 음이지만 살았던 아파트 인테리어도 해봤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지어본 저로서는 채 8평이 되지 않 는 상가 인테리어가 이 정도라니 기가 찰 지경이었습니다.
(3) 설비 등 가격 폭리 주방설비 및 기물 등도 직접 구입하는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도 어쩔 수 없어 구입하였지만 기물 들이 부족한 것 같아 본사로 전화하니 한 박스가 안와서 추가로 받고 기물들 리스트가 보이지 않아 어떤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재차 기물 리스트를 받았을 뿐 거래명세서가 없어 확인하기조 차 어려웠습니다. 구입비용은 터무니없이 받으면서도 처리는 엉망이었습니다.
2. 물류비 폭리 가맹계약 문의 시 물류비가 어느 정도인지 물었을 땐 충분히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의 물 류비라고 하여 처음엔 물류비가 비싼지 싼지도 관심 없이 장사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늘 어도 남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었고 매입, 매출, 지출, 소득 등을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팔기 위 해 전단, 책자, 앱 등을 이용하여 광고도 늘려 주문은 많아 졌지만 정작 매출에 따른 이윤은 생각처럼 늘지 않았고 물류비, 아르바이트비, 광고료 등을 따져보면 최소인력으로 최대매출을 추구하여야 매출 이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매입 및 매출을 확인하 여보면 물류비가 약 50%를 넘고 있습니다.
3. 매일 폐점을 고민 위 내용들 말고도 오픈부터 지금까지 본사를 통하여 구입한 물품이나 물건들은 하나같이 시중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고 그렇다고 시중에서 구하지 못하는 물건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이지 매일 폐점 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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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6 통신사 할인제도 부당성 - 피자헛 김영종 가맹점주협의회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피자헛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김영종입니다. 전국에 약 340여개 가맹점이 있으며 일평생 모은 돈과 은 행대출, 심지어 사채까지 빌려가며 매장을 오픈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자헛 가 맹점 하나도 버거울만큼 힘들게 오픈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박한 행복을 꿈꾸며 대한민국의 소시 민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60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현재도 피자헛 가맹점에서는 만명 이상이 근무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통신사 할인’이라 할 수 없으며 ‘가맹점 할인’ 2016년 9월 26일 가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통신3사 할인율과 관련해서 통신3사 관계자와 저를 포함 한 가맹점주 3인이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문제제기 한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 에 앞서 저희 피자헛 가맹점 협의회에서는 한국 피자헛 가맹본부에 통신3사 할인과 관련한 자료를 요 청했습니다. 그러나 피자헛 가맹본부는 ‘회사 대외비’라는 이유로 그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 다. 피자헛은 통신3사 고객에게 제품가격의 15%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15% 할인금액 전액을 가맹점 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사 할인’이라 할 수 없으며 ‘가맹점 할인’이라 해야 맞는 것입니다. 저희 가맹점 협의회에서 파악해본 결과 통신 3사 프로모션을 진행시에는 통신 3사로부터 판촉비를 지 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증거 자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3사와 약정 한 내용이나 지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조차도 가맹점에 공개해주지 않고 있으며, 그 피 해를 가맹점주들인 저희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2. 일을 할수록 빚이 늘어납니다. 어느 피자헛 가맹점주는 저에게 새벽 1시에 전화해서 울면서 크레인을 불러 꼭대기위에 목매달고 죽 고 싶다고 합니다. 어느분은 아내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나 병원에도 못가고 인슐린을 맞으며 매장에 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가족들과 소박한 꿈을 꾸며 행복하게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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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통신 3사와 피자헛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해 삶은 피폐해지고 있으며,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갈수록 늘어나는 빚더미에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3. 과도한 할인행사 또한 피자헛은 현재 배달시 30%, 방문 포장시 40%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인폭이 큰 프로모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모션 비용 전액을 가맹점에 전가시킴으로 인해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전국 가맹점주들은 물류대금(인보이스)를 기한 내 낼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 으며, 매월 10일 물류대금을 내지 못하는 가맹점주들에게는 피자헛 가맹본부가 내용증명을 보내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5월 2일에도 물류대금을 2일 늦게 납부했다고 4 개 매장을 가맹계약 해지하는 부당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4. 가족들과 추억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갑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무소불위의 악행을 일삼고 있는 피자헛 가맹본부에 맞서 아무런 힘도 없 고 나약하기만한 우리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태를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과 소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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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7 공급원가의 심각한 오류 - 365플러스 황원선 가맹점주협의회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공급원가의 심각한 오류
홈플러스가 가맹사업시작한 후 ~ 올해 1월초까지 점포에 입고되는 원가를 공개 x ▼ kbs취재기간 중에 공지없이 원가공개시작! ▼ 점주들, 그동안 입고된 상품들의 실제입고원가를 알게 됨! ▼ ‘상품상세정보’, ‘행사공지’와 실제입고원가가 다름을 점주들이 알기 시작함! ▼ 점주들은 그동안 입고원가도 모른채 물건을 받아왔음. ▼ 가맹본부에 강력히 항의하기 시작! (가맹본부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공지원가대로 입고되지 않는 품목이 대부분임)
2. 투명하지 않은 정산 (1) 판매장려금 - 약속보다 훨씬 못미치게 지급함 - 각 점포에 책정된 판매장려금을 축소지급한 정황이 담긴 본부자료를 점주가 얻게 됨 - 폐점점포의 마지막달 정산서(본부내부자료)를 살펴보니, 매 달마다 누적해놓은 점포의 판매장려금을 다시 빼 간 정황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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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점하면 마지막달의 정산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마지막정산에서 공개하면 안 될 이유가 있기 때문?? 예)1+1, 2+1행사의 경우
*G사의 경우 1+1, 2+1행사의 증정1개분을 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음. 증정이 매출총이익에 영향 없음. (증정은, 순수한 증정임) *365plus의 경우 1+1, 2+1행사의 증정1개분을 매출원가에 포함함. 증정원가만큼 매출총이익이 줄어듦. (증정은. 판매장려금으로 지급) 증정행사가 타사처럼 매출총이익에 영향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출총이익이 줄어드는 대신 판매장 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 하면서도 판매장려금을 줄여 지급하고 그 줄인 정황이 담긴 본부자료가 있 다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사항이라 판단됨!
(2) 불투명한 정산 -원가,폐기지원,부채잔액 등의 상세내역을 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음. -할인판매(RtoC)도 정상매가의 마진으로 정산함. (점포에서 할인판매한다는 것은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정상매가로 판매가 불가한 경우이기 때문이 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정상매가의 마진으로 정산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함)
3. 과도한 폐점위약금 ① 개점 당시의 시설 및 집기 비용에 대한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음.
(점주가 요청해도 제대로 내역을 제공해주지 않음, 그 비용이 타사에 비하여 2배 이상 많음) ② 개점 당시의 시설 및 집기 비용이 높은 이유로, ‘폐점위약금’이 타사에 비해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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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8 동반성장 요구에 계약해지 위협과 조직 와해 공작 -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사건의 경과 2015. 8.25 : 한국지엠 산하 전국5개 정비사업자협의회의 통합 연합회 추진위 발대식 2015. 8.25 ~ 현재 까지 : 5차례 한국지엠 대표 이하 임원들과 상견례 요청 거절됨. 2015.11. 4 : 공정위에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자 해당여부 유권해석 요청. 2016. 1.13 :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창립총회 2016. 2.16 : 공정위 약관심사과 불공정약관심사청구 2016. 2.24 : 공정위 가맹사업대상자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답신 : 유권해석 결론 어려움. 조사를 위한 신고요망. 2016. 4.21 :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한국지엠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2016.10.14 : 공정위 서울사무소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보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라 보기 어려움)
2. 피해내용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는 한국지엠 산하 5개 자동차정비사업자 친목단체가 모여 2016년1월13 일 창립총회를 거쳐 전국정비사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로 출범한 이후 한국지엠에 5차례 협상을 요청하였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사업 20년 동안 오직 시키는 대로 해오다가 단체를 결성하여 동 반성장을 요구하니 불온단체라 하며 만나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단지 단체를 결성하였다는 이유만으 로 불량한 임의단체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직 한국지엠과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요구가 없습 니다. 한국지엠은 이미 2011년도에는 300여 하도급업체와 2013년에는 ‘판매대리점연합회’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바 있음에도 한국지엠 산하의 ‘A/S정비사업자’들만 유독 외면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 한국지엠이 잘못한 점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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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업자 대부분은 직접 자동차정비를 하여 본인 인건비의 수익도 내지 못하여 집사람까지 경리로 사업장에 나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일과가 끝나면 손톱의 기름때를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 습니다. 저희 연합회에서는 한국지엠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의 힘을 빌려 보고자 정부산하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나, 4개월여 만에 돌아온 답은 결론내기 어렵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엠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 하였습니다만,
6개월여 만에 돌아온 답은 가맹비를 직접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지엠 뒤에는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대단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있습니 다. 공정위 담당자는 우리를 불러 놓고 앵무새처럼 김앤장의 답변서만 읽고 우리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는, 대기업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만들어졌는가하는 회의가 듭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 정비사업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포의 어느 전문정비사업장(3급정비)은 어느날 아무런 협의없이 2km도 안되는 거리에 전문정비사업 장(3급정비)을 불쑥 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업장 개설을 불허하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 하였으나, 법원은 한국지엠과 맺은 계약서에 거리제한 조항이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지금 있는 사업 장 바로 옆에 또 다른 사업장을 내도 우리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전국정비사업 자들은 가맹사업법 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지엠과 일방적으로 체결된 계약서인 “정비위탁사업장 운영에 관한 협약서”가 불공정약관에 해당 한다고 보고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의견청 취 하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3월이면 1년마다 갱신되는 계약기간으로 인하여 간판을 내려 야 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한국지엠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죽은 듯이 조용히 살자고 하는 정비사업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일년에 1~2회 그치던 감사를 올해에만 벌써 7차례 실시하며, 전국 정비사업자를 대상으로
100여 군데나 경고장, 주의장 등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고장 2년에 3회면 계약해지 대상이라 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합회는 한국지엠이 망하기를 바라는 단체가 아닙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동반성장이며 상생 입니다. 우리는 한국지엠에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답게 사업을 하고 싶고, 내 사업장에 자 긍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비굴하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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