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사드 배치 관련 국방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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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 발 인

1.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2.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3. 원불교성지수호비상대책위 4.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피고발인

1. 한 민 구(국방부장관) 2. 박 재 민(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3. 전 윤 일(환경팀장) 4. 유 동 준(국방부 시설기획과장)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1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피고발인 1, 2, 3, 4, 5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로 각 고발하오니,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중

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고발인 1., 2.는 사드 체계가 배치되는 성주골프장 근처의 주민들로 사드배치로 인하여 직접적인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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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철회 및 재검토를 요청해 온 단체이고, 고발인 3.은 성주골프장 내 및 인 근에 있는 종교성지,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사드배치 철회를 위해 노 력해온 단체입니다. 고발인 4.는 사드배치가 군사적 효용성도 없으며, 국민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 외교적 논란이 되는 것이므로 한국에 배치하 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활동을 해 온 단체입니다.

피고발인 1.은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으로서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 하여 권한을 가진 자이며, 피고발인 2.는 국방부의 군사시설기획관, 피고발인 4.는 국방부의 시설기획과장으로서 국방부의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한 사업계

획 수립 및 실제 배치에 책임이 있는 자 이며, 피고발인 3.은 국방부의 환경 팀장으로서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관련 한 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2. 성주 롯데골프장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게 된 경위

○ 한미 당국은 2016. 2. 7.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 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 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 령관인 커티스 M.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사드체 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며, 다층 미사일 방 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는 내용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미 공식협 의 개시를 공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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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국방부는 2016. 3. 4. 주한미군사령부와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하였고,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적 정 부지 선정, 안전 및 환경, 비용 문제, 협의 일정 등에 협의를 진행한 후 한미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 쳐 추진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2016. 7. 8.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 사드(THAAD)체계를 배치 하기로 한미동맹차원에서 결정하였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 개월간의 검 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라고 국내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위 발표 5일 후인 2016. 7. 13.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러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 의 배치구조로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 장관이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성주군민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성주의 성산포대를 사드배치 최적지라고 공식발표한지 79일만인 2016. 9. 30. 주 한미군 사드배치 제3부지 평가결과를 경상북도와 성주군에 발표하면서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이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가장

충족한 곳으로 나타나 한미 국방부는 이곳을 최종적인 주한미군 사드 체 계 배치부지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6. 8. 22. 성 주군수의 요청에 따라 까치산, 염속봉산, 달마산 등 3개 부지에 대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평가한 결과를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함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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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016. 11. 16. “사드 체계 배치 부지 선정 이후 부지 취득을 위 해 롯데상사 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롯데스카이힐 성주C.C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교환하기 위하여 양쪽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해 감 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평가절차 완료 이후 롯데상사의 이 사회 결의 등을 거쳐 상호 합의하여 교환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고, “부 지 취득 이후 이어질 SOFA 부지 공여 및 시설 공사 등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롯데상사는 2017. 2.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국방부와의 사드 배치 부지와 관련된 교환계약을 승인하였고, 국방부는 2017. 2. 28. 롯데상사와 사드 배 치 부지와 관련된 교환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 교환계약이 체결된 후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고만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고만 합니다)상의 어떤 조치도 취 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성주골프장 인근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급 기야 2017. 3. 7. 한국에 사드 체계의 일부를 배치하였습니다.

3. 피고발인 1. 국방부장관 한민구의 ‘직권남용’

가. 적용법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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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국회 동의 없는 사드배치는 위헌 무효 - 사드배치는 국회동의가 필요한 사항

(1)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입장

① 국회의장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국회 비준 동의 받아야” 2016. 9. 1. 제346회 정기국회를 개원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 또한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 이 생략됨으로 해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라 고 개회사를 통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 의 발언을 하였고, 2016. 9. 22. 취임 100일을 맞는 기자 간담회에서 “사드배 치와 관련하여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② 사드 배치 실행에 따른 야당의 국회 무시 논평 2017. 3. 7. 한국에 사드 장비의 일부가 도입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후 야당은 일제히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논평하였습니다.

최고의석을 가진 더불어 민주당은 오산 미 공군기지에 사드 장비 일 부가 공수된 것을 두고 “사드 알 박기”라고 맹 비난하며,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논평하였고, 국민의 당 역시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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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중요한 국가지대사를 졸속으로 비밀 군사작전 하듯 해치우는 것은 유감 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사드배치에 있어 국회가 최적지이고, 국회 비준사항 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러 한 발표는 국회와 국민을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임을 지적한다.”고 발표하였 습니다.

즉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계 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2)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동의의 필요성

대한민국 헌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 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 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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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 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은 그 형식이 어떠하든 간에 내용상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한 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주권’이란 국가의 ‘최고, 독립의 국가권력을 말하 는 것으로서, 자국에서 최고 권력을 갖고 자국의 국민과 영역을 지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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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영토고권’과 타국이나 국제조직으로부터 명령되거나 강제되지 않는 ‘대 외주권(독립권)’을 내용으로 합니다.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은 국가영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또는 인적 관할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나 통치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가 지는 조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배치되는 사드 체계는 주한미군의 소유로서 그 운 용을 미군이 하는 것이며, 특히 사드 시스템의 레이더를 전방모드로 운영할 지 종말모드로 운영할 지 등 여부를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없으며, 운영방 법을 검증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제3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신들 의 전략적 이해를 침해한다며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물으면서 심지어 사드에 대한 ‘정밀타격’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영토에 내에서 생기는 문제임에 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조사나 검증, 재발 방지 대안의 구상이나 집행 등 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이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 SOFA에 따른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반도 방위의 범위를 넘는 미국

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환으로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3)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남

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반반도 방위’를 목적으로 함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국의 육군해군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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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 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여 주한미군의 주둔 허여범위를 ‘한반도 방위’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2003. 11.경 미국과 합의각서를 교환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대 통령과 외교통상부장관은 주한미군의 주둔취지가 ‘한반도 방어’에 있음을 분 명히 하였습니다.1) 뿐만 아니라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 헌법소원사건에서 법무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 이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군으로 기능하는 것은 한 미상호방위조약이 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다 시 한번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주한 미군 주둔 목적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2)

헌법은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고(헌법 제1조 제2항), 주권이 미치는 영토 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으며(헌법 제3조), 국민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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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헌법 제66조 제2항, 제67조, 제69조, 제72조), 국군에게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헌법 제5조 제2항),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외국군대의 대 한민국 영역안에서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헌법 제60조 제 1항, 제2항). 헌법의 위 규정들은 국민 주권이 미치는 한반도 내에 외국군대

1) 헌법재판소 2006헌라4 결정문 중 피청구인들의 답변의 요지 (5)항 “이 사건 공동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서 양국 간의 법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충돌문제 가 생기지 않으며, 주한미군의 변화가 오더라도 이는 한반도 방어라는 기본적인 주둔취지와 양립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미방위조약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다.” 2) 헌재 2006. 2. 23. 2005헌마268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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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류가 주권의 제약이라는 점을 명백히 확인하고 있고, 외국군대를 주류 하게 하는 조치가 대한민국 국토방위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발동될 수 없으며, 대통령 및 국군에게 부여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조금도 그 의무를 양도하거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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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는 정도 이르러서는 아니 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 속성을 조금도 위태롭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한민국 국토방위 목적에 부 합하더라도 성질상 수반되는 고도의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 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② 국내 사드 배치는 미국의 MD

3)체제에

편입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한반도 방위 외에 미국과 일본 등을 방어(전략적 이해를)하기 위한 것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중국과 러시아 등은 즉각 반발을 하면서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전 쟁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 초기에 중국 외교부는 2016. 7. 8.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를 초치하여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 성명 을 밝혔고, 대변인 브리핑에서 “즉각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사드 배치가 현실화하자 즉각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의 경우, 2016. 7. 8. 외무부 성명을 발표하여 이 사건 결정에 항의하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의 지원 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전력을 계속해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아태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전략적 균 3) 적국이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 파괴한다는 미국의 방어 전략. 1983년 로널드 레 이건 대통령 시절 적의 핵 및 생화학 탄두탑재 미사일을 우주에서 요격해 파괴한다는 ‘전략 방위 구상(SDI)’ 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가 미사일방어(NMD) 체제가 북한과 이라크 등 ‘불량 국가’에 의한 소규모 미사일 공 격에서 미국 본토를 방위하기 위한 지상 방어 시스템이라면, 미사일 방어(MD) 체제는 미국 본토와 해외 미군 기지, 동맹국들을 동시에 방위하려는 것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 요격 시스템이 모두 포함된다(국방과학기술용 어사전, 2011., 국방기술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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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 다.

주변국들의 위와 같은 반응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계속 북한의 미사 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는 것 은 미국의 MD 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것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2016. 2.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회계연도 2017년 대통령 예산서’에 따르면 “특수화된 통신 및 레이더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힘입어, 사드 포대는 탄도미

사일방어체계(BMD) 시스템의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 시스템과 직접 통신이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사드포대는 통상적인 적극 방

어용 교전 임무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기능도 수행할 수 있 다.”고 기재되어 있어 우리나라에 배치될 사드포대가 미국의 MD체제에 편 입되는 것임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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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방부 대변인 문상균도 2016. 8. 4. “(사드 정보 제공은) 한 미

일 (3국이 맺은) 정보 공유 약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밝힌 바 있으며, 미국 헤리티지재단 한반도담당 선임연구원 브루스 크 링너도 2016. 1. 13. 미국 하원의 청문회에서 “"(사드는) 주한 미군 뿐 아니라 한국의 방어 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사드 배치는) 한국의 시스템을 더 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일본과의 동맹 체제에 통합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이후 JTBC와의 이메일 문답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센서를 연 결시켜야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각도, 다각점에서 감지해 더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석좌교수인 시 어도어 포스톨은 “기술적인 면에서만 봐도 '이건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 환이다' (MD)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보면 이건 (한반도 사드 배치) 엄청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사드는 중국 미사일을 감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미국 랜드연구소 한반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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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선임연구원인 브루스 베넷도 “만약에 사드를 단독 운영하다가 북한의 특 수 부대나 드론, 방사포에 공격당하면 시스템을 쓸 수 없게 되겠지요. 시스 템을 고립시키면 요격률이 낮아지는데 북한의 공격을 받고 많은 국민을 죽 게 내버려 두던가 아니면 네트워크 교류를 통해 다른 레이더들의 도움을 받 던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지스나 일본 측 레이더와 연결돼야 합니다. 왜냐 하면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 궤도를 측면에서 탐지하는 게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는 명시적으로 “한국ㆍ일본에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 배치될 사드는 미국의 MD에 편입되는 것으로서, 미 국 본토, 주일 미군, 괌과 하와이 주둔 미군 방위와 일본과 같은 미국의 동 맹국 방위 목적을 포함하고 있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는 것이 분 명합니다.

(4) 소결

결국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명백하고, 국회의 동의 가 없는 사드 배치는 위헌무효입니다.

다. 피고발인 한민구의 직권남용

피고발인 한민구는 2016. 7. 13.경에 미국 국무부장관과 함께 한 주 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 및 그 부지 승인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 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직권을 남용하여 한미 공동실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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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국측 단장인 국방부 정책기획관 장경수 육군소장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2016. 8. 27.부터 같은 해 9. 27.까지 해당 배치 부지에 관하여 지자체와 협조하게하고, 환경 토목 전자파 분야 전문가 들의 자문을 받아 부지 가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일자 불상경 위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부지 취득을 위해 롯데상사 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롯데스카이힐 성주C.C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교환하기 위하 여 양쪽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도록 함으로 써, 피고발인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 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이 적법절차가 전혀 준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산 공 군기지에 사드 장비의 일부를 전개하는 등, 권한 없이 실제 배치행위를 지시 하고 있습니다.

4. 피고발인 1, 2, 3, 4의 ‘직무유기’

가. 적용법조 및 관련 판례의 태도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 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 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 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 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대법원 1997. 4. 22. 선 고 95도748 판결 등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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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발인 1 내지 4는 국방시설사업법상의 사업계획 공고를 해야 할 작 위의무가 있었으나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1) 관련 법령 국방시설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군무원·가 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방·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제4조(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방· 군사시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③ 국방부장관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사업 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통보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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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피고발인들의 국내법 미적용의 직무유기

피고발인들은 고발인들이 제기한 사업계획 열람공고 신청에 대하여 “THAAD 체계 배치는 한국 정부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측이

군용지를 미측에 SOFA에 따라 공여한 이후 미측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군사시설사업상

그러나 사드 체계는 국방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피고발인 1 내지 4는 사업계획 공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部隊施設)”

사드 체계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

(국방시설사업법 제2조 제1호 바목)로써, 한반도 내 성주지역에 주한미군이

·

운용하는 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사업은 국방 군사시설사업이고(국방시설사업 법 제2조 제2호 가목),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국 방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국방시설사업법 제4조 제1 항).

국방부가 확보한 부지 자체가 148만

이상이고, 국방부는 “성주에

배치할 사드는 일본에 있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고, 괌의 것과 유사하다”라고 발표하였고,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도 “한국에 오는 사드포대는 괌 포대보다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5.경 미 육군이 실시한 괌 환경성평가서(Environmental Assessment)에 따르면, “2013년 4월 전개된 사드 포대는 괌 섬 북서쪽에 위치한 앤더슨 공군기지 내 ‘북서 필 드’(Northwest Field. NWF)의 활주로 동쪽 끝 지역 약 237.4에이커(96.1헥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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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4)

규모의

부지를

점유했다{During

the

initial

deployment

of

the

expeditionary THAAD system in April 2013, a 237.4-acre (96.1-hectare) emplacement area was occupied by Task Force Talon (Figure 2-2)}”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체계는 괌에 배치된 사드 체계보다 더 큰 규모로 적어도 약 97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인 바, 국방시설사업법상 사 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여 피고발인 1 내지 4는 사드 체계 배치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 공고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사드 배치 사업은 국방시설사업이 적용되며, 국방시설사 업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여, 피고발인 1 내지 4는 구체적으로 국 방시설사업법에 따라 사업계획 공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사업에 국방시설사업의 적용이 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계획 공고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바, 피고발인 1 내지 4는 명백하게 직무유기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 피고발인 1 내지 4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작 위의무가 있으나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1)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 4) 참고로 237.4에이커는 약 97만 제곱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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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 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 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 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사드 배치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대상으로 피고발인 1 내지 4

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습니다.

① 앞서 본바와 같이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국방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공고가 필요하고, ② 사드 체계 배치사업 중 외부 사드 체계 배치 사업은

시설과 기반 시설 공사비용은 모두 한국 측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한국 정부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하며, 라도 국내 환경법이 적용되어야 하며5),

·

③ 일부 미측 사업이라 하더

④ 환경영향평가법상 사드 체계 배치

사업과 같은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 5) 법원은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제2활주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측에 전용공여된 구역에

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SOFA에 국내 환경법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국내 환 경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참고자료 서울행정법원 2011. 9. 28. 선고 2010구합19256 연합방위력증강사업승인처분 무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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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야 합니다.6)

2015년에 환경부가 발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을 보더라도,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 등을 국

·

방 군사시설로 보고,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경우 국 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방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면적 과 관계없이 사전에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군사기 지법 제4조), 성주골프장 부지 확보 후, 해당 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위 피고발인들은 사드 체계 배치사업은 미측 사업 으로 국내법상 환경영향평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법상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고, 또 실시하지 않을 뜻 을 분명히 하여 명백하게 직무유기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 소결

피고발인 1 내지 4는 사드 배치 사업이 국방시설사업법상 ‘사업 계획 공고’가 필요한 사업이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 업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바, 명백하게 직무유기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6) 피고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언급하고 있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서 실시하는 것으로 사드 체계 배치사업과 같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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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사드배치는 국민들과 주민들에게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국민주권 원리를 위반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위헌무효였습니다. 주민들의 생 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와 담보는 여전히 아무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적법절 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사드배치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드배치는 국민의 주권, 생명과 안전, 재산권 등 국민의 구체적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이 분명해 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 함에도 여전히 국민들과 국회에 그 어떤 동의를 구함이 없이 함부로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 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방 법

1. 증 제1호증

국회본회의회의록 - 2016. 9. 1.자

1. 증 제2호증

더불어 민주당 [브리핑] - “정부는 ‘사드 알박기’보다 중국발 경제보복 대책부터 마련하라

1. 증 제3호증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 국방부 시설기획과

1. 증 제4호증

민원회신문 - 국방부 환경팀장

2017. 3. .

위 고발인들의 고발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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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별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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