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
일시
| 2011
년
월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
10
일(목) 오후 2시
13
곽정숙 의원실, 이용섭의원실, 정동영의원실
프로그램
14:00
사회
14:10 발제1
박원석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상임집행위원장,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12년 예산안 평가:‘나쁜’균형재정의 문제점과 4대 수정 제안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14:30 발제2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복지재원 조달방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4:50
지정토론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소장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15:30
휴식
15:40
종합토론
16:00
폐회
목차
발제1
년 예산안 평가: ‘나쁜’ 균형재정의 문제점과 4대 수정 제안
2012
발제2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복지재원 조달방안 토론1 이용섭
/
/
/
오건호
홍헌호
민주당 국회의원
5 22 61
토론2 이태수
/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62
토론3 정창수
/
좋은예산센터 소장
63
토론4 정태인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69
발제
1
2012년 예산안 평가: ‘나쁜’ 균형재정의 문제점과 4대 수정 제안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이명박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국민들에게 재정에 대한 관심을 일으킨 정부이다. 집권 첫 해에 대담한 부자감세를 단행했고,
년에는
2009
GDP 4%
수준의 재정적자를 맞
았으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했다. 이 때문에 야당, 시민사회 진영은 민생예산 네트워크를 구성해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 예산 안에 대응했으며, 일반 국민들도 감세, 재정건전성, 복지지출, 증세 등 국가재정을 둘러 싼 핵심 항목들을 접하게 되었다.
년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집권 해이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대응은 내년
2012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정부의 재정정책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종합적으 로 점검하는 방향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내년 총선, 대선 공간에서 제기할 시민 사회, 진보진영의 미래 대안재정전략을 정립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가 충’이다. 정부는
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놓은 키워드는 ‘균형 재정’과 ‘일자리 확
2012
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내년 지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지출에서는
2013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며 예산안의 이름을 ‘일자리 예산’이라 명명했다. 이제 내
‘
년 예산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기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돼야할 과제를 제시 하겠다.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5
Ⅰ. 2012년 예산안의 기본 특징 : 균형재정 조기 달성을 위한 재정준칙 강력 적용 보통 예산안에서 핵심 수치는 예산과 기금을 합친 정부총지출 규모이다. 이 금액이 올해 조 원에서 내년에
309.1
지출 증가율
조 원으로,
326.1
조원
17.0
5.5%
증가한다. 우연히도 올해 정부총
와 동일하다. 정부총지출을 보면 올해와 엇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5.5%
데,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것은 강력한 재정준칙 적용이다.
1. 강력한 재정준칙 적용 이명박 정부는
년부터 재정지출 증가율을 세입증가율보다
2010
칙’을 적용해 오고 있다. 내년 예산안의 지출 증가율 포인트나 낮다. 이는 올해 재정준칙 수치
4%
표
<
에서
GDP 35.1%
는 세입증가율
총수입 증가율
보다 큰 폭이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낮게 두는 ‘재정준
5.5%
2.6%(
5.5%)
고, 국가채무도 올해 예상치
2~3%
8.1% -
조 예상치에서
25.0
보다 무려
9.5%
총지출 증가율
조원으로 줄어들
14.3
로 낮아진다.
32.8%
년 예산 총량 개요
1> 2012
(단위: 조 원, %)
2011
2012
실질 경제성장률
5.0%
4.5%
총수입
314.4
344.1
29.7 (9.5)
총지출
309.1
326.1
17.0 (5.5)
관리대상수지
△25.0
△14.3
국가채무 (GDP %)
435.5 (35.1)
448.2 (32.8)
증가액 (증가율)
10.7 12.7
- 출처: 기획재정부, “2012년 예산(안)” (2011. 9. 27).
이명박 정부의 재정준칙은 재정수입 증가율이 평균 이 구현되면
년
2009
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도 담겨 있다. 향후 5년간
2011-15
인데 반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7.2%
에 달했던 재정수지가
GDP -4.1%
부터는 약간의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6
2011. 10. 13.
이다. 이러한 재정준칙
4.8%
년에 균형에 도달하고,
2013
년
2014
표
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
2> 2011~2015
’11*
’12
’13
’14
‘15
평균증가율
재정수입
314.4
344.1
375.7
395.8
415.3
7.2
재정지출
309.1
326.1
341.9
357.5
373.1
4.8
- 출처: 기획재정부, “2011~2015년 국가개정운용계획 수립” (2011. 9. 27).
올해 예산안의 기조는 4월에 개최되었던 재정전략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올해 핵심 과 제로 “지속가능한 재정”을 내세울 때 이미 예고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재 정전략회의 핵심 과제들을 보면 정부의 국정운영 흐름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반 재정전략회의에서 내세운 핵심 과제는 “선진일류국가 건설”(2008), “경 제 재도약과 미래 대비”(2009) 등 일반적인 국가 목표였다. 그러나
년부터는 “지속가
2010
능한 재정건전성(2010)”, “지속가능한 재정(2011)” 등 재정건전성 문제를 핵심 국정과제 로 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미래 국정 영역을 확장하는 적극적 역할을 담 당하기 보다는 ‘재정건전성’이라는 관리적 목표에 묶여 있다는 점을, 결국 현재의 재정구 조의 문제점이 이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올해 재정전략회의 결과와 비교해 내년 예산안에서 특이한 것은 균형재정 달성 연도가 년에서
2014
년으로 앞당겨졌다는 점이다. 균형재정 조기 달성은 올해
2013
서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처음 천명되었다. 통령 선거전이 한참인
815
경축사에
년 균형재정 청사진이 담긴 예산안은 대
2013
년 말에 제출된다. 균형재정론이 이명박 정부가 내년 대선 공
2012
간에서 보편복지세력의 복지재정 확충론에 맞서는 핵심 카드로 활용될 것이다.
2. 균형재정 도달 연도가 앞당겨진 배경 정부가 균형재정 목표 년도를 앞당길 수 있었던 이유는 상보다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치(5.0%) 보다 높은
년,
2010
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2010
년 재정 상황이 예
2011
년 경제성장률이 예상
2010
로 개선되어 세입이 증가했고, 반면 세출은 다소 과소 지출되었
6.2%
다. 이에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애초 예상
에서
30.1%(GDP 2.7%)
조 원(GDP
13.0
로
1.1%)
줄어들었다.
올해 국세 수입도 애초 전망
조 원)보다
(187.6
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5.2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7
서 올해 관리대상수지 적자 폭도 애초 국회에서 확정했던 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국가채무는
GDP 30%
년,
2010
조원
25
보다 낮아
(GDP 2.0%)
년 재정수지가 호전됨에 따라 그것의 누적분인
2011
초반으로 낮아지고 있다.
1)
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누적되는 세수 증가 덕택이다.
2013
에는 국세 수입이 원 늘어난
년의 경우
2013
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설정한 금액(365.1조원)보다
2010~2014
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재정수지도 애초
375.7
조 원 적자에서
6.2
조
10.2
조
0.2
원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
3>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관리대상수지
국가채무
2010년 중기계획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30.1 (△2.7)
△25.3 (△2.0)
△14.3 (△1.1)
△6.2 (△0.4)
2.7 (0.2)
△25.0 (△2.0)
△14.3 (△1.0)
0.2 (0.0)
3.1 (0.2)
436.8 (35.2)
468.1 (35.1)
485.7 (33.8)
492.2 (31.8)
435.5 (35.1)
448.2 (32.8)
460.0 (31.3)
466.4 (29.6)
2011년 중기계획 2010년 중기계획
407.2 (36.1)
2011년 중기계획
실제 수치
15년
5.3 (0.3)
471.6 (27.9)
수지: △1.1% 수지: 개선 채무: 33.5% 채무: 33.3%
- 2010년: 실제 결산 수치는 관리대상수지 △13.0조 (△1.1), 국가채무 392.8조 (33.5)로 개선. - 2011년: 위수치는 2010년 국회 확정 수치. 실제 국세수입 5.2조원 증가 예상. 재정수지 개선되고 국가채무 422.7조 (33.3%)로 개선. - 2012년: 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유사하게 책정. - 2013년: 재정수입을 2010년 중기계획에 비해 10.6조원 늘려 잡아(지출은 4.2조 증가) 재정수지 균형으로 전환. - 출처: 기획재정부, “2010~2014년 국가개정운용계획 요약” (2010. 9. 27), “2011~2015년 국가개정운용계획 수립” (2011. 9. 27).
1)
8
국가채무 추계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2011. 10. 13.
Ⅱ. 2012년 예산안 지출구조의 문제점 : 엄격한 지출 통제와 ‘일자리, 복지 확충’의 허구성 내년 예산안은
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출을 엄격히 통제한다. 많은 나
2013
라들이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재정을 확보하는 일은 중요하다. 문제는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방식에 있다. 균형재정은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일인데, 우 리나라의 재정수지 불균형은 결코 지출의 과다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음에도 정부는 지 출에서 처방을 찾고 있다.
1. 더 작아지는 GDP 대비 국가재정 규모 그림
<
1> GDP
대비 국가재정 규모 비교
- 출처: OECD(2011), Economic Outlook no.89 (May).
년 한국의 국가재정 규모는
2011
GDP
로서
31.2%
OECD
평균
43.7%,
유럽국가 평균
에 비해 턱없이 작다. 나라가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어려울 만큼 빈약한 재
49.0%
정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부족에 허덕이는 근본원인도 여기서 비롯된다.
표
<
4>
주요 재정관련 증가율
2012년
명목 경제성장률
국세수입 증가율
재정수입 증가율
재정지출 증가율
7.6
9.7
9.5
5.5
- 출처: 기획재정부, “2012년 예산(안)” (2011. 9. 27).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9
그런데
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명목 경제성장률이
2012
이다. 보통 국세탄성치(경제성장률 대비 국세의 증가율)가 입 증가율은
라 국가재정의
GDP
표
보다 크므로, 내년 국세수
에 달하고, 세외수입을 합친 재정수입 증가율은
5.5%
4.5%)
1.0
9.7%
지출 중가율은
<
실질 경제성장률은
7.6%(
이다. 그런데 재정
9.5%
로 국세증가율, 명목 경제성장률에 못 미친다. 결국
년에 우리나
2012
대비 크기는 더욱 작아질 것이다.
년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2011-15
(조원, %)
구
분
1. R&D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 SOC 4. 농림수산식품 5. 사회복지․보건 6. 교 육 7. 문화․체육․관광 8. 환 경 9. 국방(일반회계) 10. 외교․통일 11. 공공질서․안전 12. 일반공공행정
총지출
’11
’12
’13
’14
2011. 10. 13.
연평균
14.9
16.0
16.9
17.8
18.3
(8.7)
(7.3)
(6.0)
(4.9)
(3.0)
15.2
15.2
15.3
15.5
15.8
(0.3)
(0.6)
(0.4)
(1.1)
(1.9)
24.4
22.6
22.8
22.8
22.8
(△2.7)
(△7.3)
(0.5)
(0.1)
(0.1)
17.6
18.1
18.3
18.3
18.4
(2.2)
(2.7)
(0.8)
(0.3)
(0.2)
86.4
92.0
97.3
102.8
108.3
(6.3)
(6.4)
(5.8)
(5.6)
(5.3)
41.2
45.1
48.8
52.2
56.0
(7.8)
(9.3)
(8.2)
(7.1)
(7.2)
4.2
4.4
4.6
4.7
4.7
(7.8)
(5.7)
(3.9)
(1.2)
(0.1)
5.8
6.1
6.2
6.2
6.3
(6.2)
(6.3)
(0.9)
(1.1)
(1.3)
31.4
33.2
34.8
36.3
37.9
(6.2)
(5.6)
(5.0)
(4.3)
(4.2)
3.7
3.9
4.2
4.5
4.7
(9.0)
(8.1)
(6.6)
(6.2)
(5.5)
13.7
14.5
15.3
15.7
16.2
(5.6)
(6.5)
(5.2)
(2.7)
(3.1)
52.4
56.6
59.2
62.5
66.1
(7.5)
(8.2)
(4.5)
(5.7)
(5.7)
309.1
326.1
341.9
357.5
373.1
(5.6)
(5.5)
(4.9)
(4.6)
(4.4)
- 출처: 기획재정부, “2011~2015년 국가개정운용계획 수립” (2011. 9. 27).
10
’15
5.3 1.0 △1.7 1.0 5.8 8.0 2.7 2.4 4.8 6.6 4.4 6.0 4.8
표
<
년 중앙정부 분야별 지출
6> 2012
’11년 (A)
구 분
’12(안) (B)
증감 (B-A)
증가율
1. R&D
14.9
16.0
1.1
7.3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중소기업)
15.2 (6.0)
15.2 (6.2)
0.1 (0.2)
0.6 (3.1)
3. SOC (4대강 사업 제외 시)
24.4 (21.4)
22.6 (22.3)
△1.8 (0.9)
△7.3 (4.5)
4. 농림·수산·식품 (농림)
17.6 (15.1)
18.1 (15.8)
0.5 (0.7)
2.7 (4.7)
5. 보건·복지·노동
86.4
92.0
5.6
6.4
6. 교 육 (지방교육교부금)
41.2 (35.3)
45.1 (38.5)
3.9 (3.2)
9.3 (9.1)
7. 문화·체육·관광
4.2
4.4
0.2
5.7
8. 환 경
5.8
6.1
0.3
6.3
9. 국 방
31.4
33.2
1.8
5.6
10. 외교·통일
3.7
3.9
0.2
8.1
11. 공공질서·안전
13.7
14.5
0.8
6.5
12. 일반공공행정 (지방교부세)
52.4 (30.2)
56.6 (33.1)
4.2 (2.9)
8.2 (9.5)
총 지 출
309.1
326.1
17.0
5.5
- 출처: 기획재정부, “2012년 예산(안)” (2011. 9. 27).
2. 내년에도 경제 분야 지출 커 이제 내년 예산안의 지출을 분야별로 살펴보자. 우리나라 재정은 과거 '경제지출'에서 사회지출'로 전환돼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자료를 보면(조사대상
개국),
26
년에
2006
OECD
평균이
'
재정대비 경제 분야 지출
OECD
인데 반해, 한국은
로
10.3%
21.3%
두 배이다. 비교분석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년 예산안에서 경제지출 분야의 몫은 크다. 이 중 주목해야할 분야가 SOC
지출과
R&D
투자 분야이다. 우선
것이 눈에 띈다. 내년에 줄어들고,
SOC
지출이
SOC
분야가 유독 절대 규모에서 감소하고 있는
조 원으로 올해
22.6
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보더라도
2011~2015
소할 예정이다.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SOC
조 원에 비해
24.4
SOC
조,
1.8
지출은 연평균
7.3%
씩감
1.7%
건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11
해준다.
SOC
분야 재정지출을 검토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할 것이 민간투자사업이다. 점차
SOC
건설이 국가재정을 대신하여 민간자본이 주관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년 기준으로 신규 수도권 고속도로망의
2008
40%,
신규 학교시설의
하수관거의
85%,
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간투자는 정부에게 단기적인 재정투자 부담
41%
을 줄여들지만, 민간자본의 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에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 부담이 더 커지는 방안이다.
실제 내년에 이명박 정부가
SOC
지출을 줄이는 것도 아니다. 이미 주 사업이 마무리된
대강사업과 별도의 엑스포사업을 제외한
4
원으로
6.1%
SOC
지출은 올해
조
22.2
증가한다. 내년에도 토목경제에 대한 의존이 여전히 크다.
한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라고는 하지만, 7.3%
조 원에서 내년
21.0
R&D
분야 지출이 내년
증가한다. 이 중 '신성장동력 등 연구개발 투자'에 소요되는 재정이
조 원으로
16.0
조원에 달하
9.4
는데, 이 부문에서 재벌대기업이나 소수 집단들이 이 지출의 간접적 수혜를 차지할 수 있어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12
2011. 10. 13.
3. 내년 재량지출 복지 확대는 거의 없어 반면 복지지출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내년 복지 지출은 올해 원으로
조 원,
5.6
도 올해
6.4%
에서
28.0%
조원에서 내년
조
86.4
92.0
증가한다. 이를 두고 정부는 역대 최고 금액이고, 재정대비 비중 로 최고를 갱신했다고 자랑한다.
28.2%
그림2> 복지지출 비중 추이
<
복지지출비중(%)
정부총지출(조원)
262.8
복지지출(조원)
284.5
292.8
309.1
326.1
224.1
237.1 61.4
67.6
74.6
81.2
86.4
92
56 25
25.9
25.7
26.2
27.7
28
28.2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 출처: 보건복지부(2011), “보도참고자료: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금년 대비 8.3% 증가한 35.3조원” (2011. 9. 27).
그림
<
를 보면, 재정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2>
년
2006
에서 계속 ‘역대 최고’를 갱신
25.0%
하며 높아지고 있다. 왜 우리나라에서 복지비중은 계속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을까? 정부가 복지지출에 힘을 쏟아서일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반복지 정권이 들어서 도 복지지출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유는 이렇다. 복지 분야는 법령으로 정해진 의무지출이 상당히 큰 영역이다. 국민연금 법에 따라 연금수급자가 늘어나면 연금복지 지출이 자연히 증가하고, 노인 수가 늘어나 면 그만큼 기초노령연금 지출액도 증가한다. 이는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과 무관하게 정 해지는 지출이다.
내년에 증가하는 복지지출 규모가 총 온 것일까? 공적연금 증가분이
조 원이다. 이 증가분은 어떤 복지사업에서 나
5.6
조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것은 정부의 예산
3.2
편성 재량권과 무관하게 공적연금 제도의 급여산식에 따라 보험료를 냈던 가입자들이 받는 금액으로서, 정부로서는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의무지출이다. 나머지 복지지출 증 가분도 거의가 의무지출 몫이다. 정부 예산안 보도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연금 지출과 더불어 기초생활보장급여
조, 건강보험 국고지원분
0.4
0.3,
정부의
보훈보상금
2012
조, 보
0.2
년 예산안 해부
13
육료 지원
조, 기초노령연금
0.1
조 등 의무지출 증가분이
0.1
분 융자금이어서 복지 지출로 보기 어려운 주택부문 증가분이
결국 의무지출분, 주택지출분 증가분이 최소
조에 달한다. 여기에 대부
4.3
조 원이 있다.
0.9
조 원을 차지하므로, 정부의 예산편성 재
5.2
량권이 적용된 복지지출은 아무리 후하게 잡아도
조 원 이하이다. 이는 내년 예산안
0.4
에서 정부 예산편성의 재량권이 개입되는 복지지출 증가는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의무지출과 주택관련 지출을 합친 내년 총지출 증가율
조 원이 차지하는 증가율은
5.2
이다. 이는
6.0%
보다 높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내년 복지지출을 늘리는 아무런
5.5%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
표
<
년 복지 분야 증가액 구성
7> 2012
(단위: 조원)
항목
금액 공적연금
3.2조
기초생활보장급여
0.4조
건강보험 국고지원
0.3조
보훈보상금
0.2조
의무지출
보육료 지원
0.1조
기초노령연금
0.1조
소계
4.3조
주택관련 지출
0.9조
기타 지출
0.4조
총액
5.6조
- 출처: 기획재정부, “2012년 예산(안)” (2011. 9. 27) 재구성.
4. ‘복지 비중 역대 최고 28.2%’의 코미디 그런데 재정대비 부의
는 자랑할 만한 수치일까? 작년
28.2%
월 이명박 대통령은 보건복지
12
년도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올해 우리나라 복지 비중이 재정의
[2011
로역
28%
대 최고를 기록한다며 이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런데 현재
OECD
국가들은 재정의 평균 절반을 복지에 사용하고 있다. 내년
지 비중을 가지고 한국은 이 재정의
OECD
를 자랑할까봐 걱정이다.
14
2011. 10. 13.
회원국 중 몇 위를 할 수 있을까? 꼴찌이다. 복지지출
대에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혹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20%
28.2%
의복
28.2%
<그림 4> 정부총지출 대비 공공복지
<그림 3> GDP 대비 공공복지
-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ECD
5.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낮아져 내년 예산안이 실행되면, 우리나라의
GDP
에서 발표한 최근 공공복지지출(public 그림
<
그림
3>, <
에서 보듯이,
4>
대비 복지비중도 낮아질 것이다. 현재
social
평균은
OECD
expenditure)
수치는
2007
GDP 19.3%,
한국은
7.5%
OECD
년 통계치인데,
로 꼴찌에서 두
번째이다.
표
<
에서 보듯이, 필자가
8>
복지지출은 약
OECD
평균
조 원이 부족하다(2011년
130
기준에 따라
로 추정된다.
GDP 9%
을 것이라 가정하면, 으로
OECD
년 복지지출을 재계산하면 우리나라
2011
복지지출 수치는
OECD
에 비해 약
19.3%
년 이후 변하지 않았
2007
GDP 10.3%
포인트, 올해 경상 금액
조 원). 중앙정부의 경우, 내년 복지지출 증
GDP 1240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15
가율이
로 명목 경제성장율
6.4%
보다 낮다. 내년에
7.6%
대비 복지비중이 올해에
GDP
비해 하락한다는 이야기다. 표
<
한국의
8>
년 복지재정 규모 재구성
2011
(OECD
기준) (단위: 조 원)
항목
금액
ㆍ중앙정부 복지 지출
86.4
ㆍ주택 부문 지출
- (18.0)
ㆍ건강보험 지출 (중앙정부 복지지출 미포함분)
+ 29.5
ㆍ지방정부 자체 복지 지출
+ 15.5 소계
113.4
ㆍ관리운영비
- 약 3.0 합계
약 110.0
- 지방정부 자체 복지지출 2009년 12.9조, 2010년 14.2조. 2011년은 경향적 추정치. - 건강보험 지출: 사업비용(36.6조) - 정부부담 보험료(1.8조) - 국고지원금(5.3조) = 29.5조 - 2011년 GDP 1240조원 적용. 110조원은 GDP 8.9%.
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복지지출 평균증가율이
2011-15
제성장률을
4%
중반으로 잡혀 있으므로, 명목 경제성장률은
내년뿐만 아니라
년까지 계속 한국의
2015
GDP
이다. 같은 기간 실질 경
5.8%
7%
대가 될 것이다. 결국
대비 복지비중은 하락한다. 다른 나라를
쫓아가기에도 서둘러야할 때에,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고, 재정대비 복지 비중이 계속 역대 최고를 갱신한다고 자랑하는 정부의 코미디가 계속되고 있다.
6. 내용 없는 ‘일자리 예산’ 내년 예산안에서 어처구니없는 부문이 일자리 예산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이름을 일자리 예산’으로 명명했다. 내년 예산안에 청년 창업 활성화, 고졸자 취업 지원, 문화/
‘
관광/글로벌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4대 핵심 일자리가 확충된다는 게 작명의 근 거이다.
도대체 이 사업에 얼마가 배정되었을까? 올해 총 조 원 증가한다. 증가율만 보면
16
2011. 10. 13.
조 원이 내년
1.4
조 원으로 고작
2.0
0.6
로 높지만, 절대 금액으로는 도토리 키 재기이다.
38.9%
그러면 전체 일자리 관련 예산 총액은 어떤가? 올해
조 원에서 내년
9.5
조 원으로
10.1
조 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일자리 불안이 심각한 현실에서 안이한 예산
0.6
편성이라고 비판받을만한 증가이다. 정부가 민생을 강조해야 하기에 내년 예산안을 ‘일 자리 예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는 별 내용이 없다.
7. 법정교부금 덕택에 지방교부금은 자기 몫 지켜 내년에 지방으로 넘어가는 지방이전재원은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진 지방교부세, 교육교 부금과 다양한 국고보조사업에 제공되는 국고보조금을 합해 올해
조 원에서
95.9
102.7
조원으로 증가한다. 이 중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이다. 지방교부세는 올해 조 원으로
33.1
표
<
9>
9.6%,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조 원에서
35.3
조 원으로
38.5
조 원에서
30.2
9.1%
증가한다.
중앙정부의 지자체 이전재정 규모 (단위 : 조원)
구분
‘11년
‘12(안)
증감
%
지방교부세
30.2
33.1
2.9
9.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3
38.5
3.2
9.1
국고보조금
30.4
31.1
0.7
2.4
합계
95.9
102.7
6.8
7.1
- 출처: 기획재정부, “2012년 예산(안)” (2011. 9. 27) - 지방교부세 = 내국세의 19.24% + 종합부동산세 전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내국세의 20.27% + 교육세 전액
정부는 지방이전재원이 중앙정부 지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마치 자신이 행한 것처럼. 하지만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은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세입의 일정 비율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금액으로, 중앙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돈이다. 그래서 다행히 내년에 세입증가분 만큼 지방정부에게 교 부금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아마 지방교부금마저 법정 의무금이 아니라 중앙정부 재 량이 개입할 수 있는 편성금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17
Ⅲ. 2012년 예산안 수입구조의 문제점 : 빈약한 직접세 방치 및 비과세감면 온존
내년 예산안의 수입 분야도 기존 빈약한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조 세부담률은 더욱 낮아지고 비과세 감면도 지속되고 있다.
1. 낮아진 조세부담률 우리나라에서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출 통제가 아니라 계층별 형평성에 맞 게 직접세 수입을 늘려 가는 게 옳은 길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간다. 최근에 법 인세, 소득세 최고 구간 추가 인하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임기 내내 진행된 감세 정책으 로 인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하향세를 걸어 왔다. 올해
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19.3%
용계획에서는 내년 조세부담률이
년
2008
였던 조세부담률은
20.7%
로 떨어진다. 작년에 정부가 마련한 중기 재정운
19.2%
로 예상되었지만, 부자감세 중 소득세, 법인세 최
19.5%
고구간 세율 인하 계획이 철회되었음에도 더 낮아졌다. 이후에는 조세부담률이 다소 상 향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미덥지 않은 까닭이다.
표
<
10>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조세부담률
2010년 중기계획
10
’11*
’12
’13
’14
19.3
19.3
19.5
19.6
19.8
19.3
19.2
19.4
19.5
2011년 중기계획
‘15
19.7
- 출처: 기획재정부, “2011~2015년 국가개정운용계획 수립” (2011. 9. 27).
한편 내년 국세 수입과 관련하여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 정부가 설정 한 내년 경제성장률
가 일반적 예측보다 높아 국세수입을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이
4.5%
제기되고 있다. 미래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 전망을 신중하게 계 산해야겠지만, 보통 경제성장률 하락할 경우 세수 감소를 우려하지만, 이 보다는 경제 인프라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주목해야 한다(경제성장률 예측치보다 약
0.5~0.9%
그리 크지 않다).
18
2011. 10. 13.
는 민간 경제연구기관
4.5%
포인트 높은 것인데, 이로 인한 세수 차이는 약
조원 정도로
1~2
2. 빈약한 직접세 구조 방치 : 추가 감세 철회에 그쳐 세제개편은 개혁이 시급한 영역임에도 별다른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조세개혁 의 방향으로 꼽히는 낮은 직접세율의 상향, 과도한 비과세 감면의 축소, 탈루소득 과세 인프라 강화 등의 내용이 빠져 있다. 우선 직접세율 상향은 추진되지 않았다. 대신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인하 계획 이 부분적으로 철회되는 수준에 그쳤다. 법인세 중간구간(법인이윤 되어 중견기업에게 예정되는 법인세율은 계획대로 된 대기업 법인세 1단계 인하(25%
-> 22%),
에서
22%
억 원)이 신설
2~500
로 인하되고, 이미 시행
20%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도 그대로 유지되었
다.
2)
올해
조원이 넘는 비과세 감면도 거의 손대지 않았다. 대기업에게 집중되는
31
액공제(올해
2.8
액공제(올해
1.4
R&D
세
조 원)도 계속 제공되고, 상시적인 법인세 감면제도로 전락한 임시투자세 조 원)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실제 내용은 거
의 비슷하다. 과세인프라 개혁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대기업의 변칙적 상송 증여로 활용되어 온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항목이다. 그런데 이에 따른 세입 예상액이 고작
‘
조원에 불과하다.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0.1
3. 공기업 매각 추진 박차 이번 예산안의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공기업 매각 수입이 눈에 띈다. 정부는 지분 매각을 통해, 기업은행
조 원, 산업은행
1.0
조원, 인천공항공사
0.9
조원등총
0.4
조 원의 수
2.3
입을 예상하고 있다. 3대 공기업의 예상 매각액이 한 해 예산에 동시에 반영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이들 공기업 매각의 정당성 여부도 논란거리이고, 최근 금융시장 환경에 서 매각이 가능할 지도 불투명하다. 이 역시 균형재정을 위한 정부의 애타는 노력의 일 환이다. 2)
정부가 소득세
35%
최고세율 인하 계획을 철회하면서 최상위 구가 근로소득공제 축소도 철회해 사실상 최상
위 구간 계층의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이정희 의원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선 이정희(2011), “부 자감세 철회는 꼼수, 최상위 구간 오히려 세금 줄어”
참조. 현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관련 자
(2011. 10. 6)
료에서 추가 감세 철회에 따른 세수 변동 효과 수치에 대해선 별도의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는 최고세율 감세 철회(추가 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가액을
2012
이는 애초 알려졌던 추가 감세분 크기에 비하면(보통 연
3.7
년
조,
1.1
년
2013
조원 등 3조원이라고 밝힌다.
1.9
조원) 매우 작은 규모이다.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19
Ⅳ. 결론 : ‘나쁜’ 균형재정 벗어나기 위한 네 가지 수정 제안
1. ‘나쁜’ 균형재정: 과도한 지출 통제, 빈약한 수입 방치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강조하는 ‘균형재정’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균형재정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균형 재정’은 우리나라 재정구조를 더욱 왜곡시키는 ‘나쁜’ 균형재정이다. 우리나라 재정 현실에서 조 세부담률을 낮추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도하게 통제해 재정의 역할을 방 기하는, 본말이 전도된 균형재정이기 때문이다.
작년에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재정수지 적자 예상치가
이다. 이는 다른 나라와
GDP 2%
비교하면 그리 나쁜 수치가 아니다.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5조 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전망돼, 실제 재정수지는
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국가부채도
GDP 1%
대로
GDP 30%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렇게 무리하게 균형재정을 강행할 만큼 상황이 급박하지 않은데 도, 정부가 과도하게 균형재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년 대선 국면에서 균형재정
2012
카드를 활용하려는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그 결과, 내년 예산안에서 재정지출은 총량과 구성에서 모두 문제점을 내포한다. 총량에 서는 재정지출 증가율이 재정수입 증가율은 고사하고 경제성장률에도 못미처 내년에 GDP
대비 재정 비중이 더욱 하락할 것이다. 지출 구성에서는 여전히 경제 지출이 상당
한 자리를 차지하고, 복지는 ‘역대 최고’ 홍보에도 불구하고 를 면치 못할 것이다.
GDP
OECD
회원국 중 계속 꼴찌
대비 국가재정 규모, 복지지출 비중 모두가 하락한다.
반면 작은 재정수입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국가재정의 튼튼한 버팀목이어야 할 조세 부담률은 내년에
로 하락한다. 조세부담률이 낮아지면 국민 부담이 줄어들어 좋은
19.2%
일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조세의 누진성을 감안하면, 이는 그만큼 상위계층들의 부담 이 경감되었다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근로소득자
40%,
자영자
가 면세점 이하에
45%
있어 사실상 중간계층 이상 국민들만 누진적으로 감세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일부 언 론에서 “내년 1인당 세금
만원 늘어난다”는 기사를 내보내는데, 세금의 누진구조를 무
34
시하고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해 조세 저항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는 바람직한 못한 보 도 방식이다).
20
2011. 10. 13.
2. 2012년 예산안에서 수정돼야할 네 가지 결국 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감세, 4대강 사업, 복지지출 통제 등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재정의 수난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정기국회에서 야당, 시민사회, 진보진영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이번 예산안 대응활동은 내년 선거 공간에서 핵심 주제로 다루어질 복지국가 재정 확충’을 위한 전초전이기도 한다. 내년 예산안은 크게 네 가지가 수정돼
‘
야 한다.
첫째,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 총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는 근래 복지 민심에 부 응하는 것이며,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경제에서 내수를 활성화하는 적극적 투자이기도 하 다. 대기업에게 깎아 준 세금은 회사 내부에 쌓이기만 하지만, 서민에게 제공된 복지는 모두 내수 시장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 과도하게 적용된 재정준칙을 완화해야 한다. 만약 지출증가율과 수입증가율 차이 를 예산안의 재정수지는
에서
4%
2%
이내로 조정하면 6조원 이상의 복지 재정이 확보되며, 그래도
대에서 관리될 수 있다. 필요이상으로 재정지출을 옥죄는 것은 바람
GDP 1%
직하지 않다.
셋째, 지출 구조에서는
SOC
분야 등 경제 지출을 줄이고,
R&D
세액공제 등 주로 대기
업에게 제공되는 비과세감면을 없애, 여기서 확보된 재정을 복지지출로 전환해야 한다. 근래 복지재정 논의에서 토목지출 축소, 비과세 감면 등은 대부분의 정치세력, 시민사회 가 동의하는 것임에도, 유독 이명박 정부가 이를 거스르고 있다.
넷째, 대폭적인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직접세를 확대하는 적극적인 세제개편도 필요 하다. 지금까지 예산안 대응활동에서 시민사회가 복지지출 재원으로 삼았던 4대강사업이 형식상 종료되고 추가 부자감세도 일부 철회되었다. 결국 내년 예산안 대응이나 복지국 가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증세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정지출에 대한 불신을 우회 할 수 있는 복지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 도입 또는 상위계층의 책임을 강화하는 최고구 간 세율 신설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21
발제
2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복지재원 조달방안
홍헌호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Ⅰ. 우리나라 공공복지지출정책의 현주소. 1. 공공복지지출, OECD 평균에 비해 138조 원 과소 2. 공공복지지출, 경제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에 비해 95조 원 과소 Ⅱ.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방안 : 12.8조 원 1. MB정부 감세 규모 : 연간 20.9조 원(2012) 2.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당위성 3. 진보진영의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론 4. 부자감세 철회론과 부자증세론 결합의 불가피성 5. 세목별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방안 : 연간 12.8조 원 (1) 근로소득세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 9400억 원 (2) 종합소득세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 1조 3000억 원 (3)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 필요 (4) 법인세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 9조 2500억 원 (5) 개별소비세 부자감세 철회 : 1조 원 (6)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 필요 (7) 교육세 부자감세 철회 : 2500억 원 (8) 농어촌특별세 부자감세 철회 : 1000억 원 Ⅲ.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기타 재원조달 방안 : 연간 21.9조 원 1. 조세감면 감축 : 6조 2000억 원 2. SOC 지출통제 : 10조 원 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2조 5000억 원 4.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2조 원 5.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 1조 2000억 원 [보론] 정부의 소비세 증세 움직임에 대한 비판 Ⅳ. 요약 및 결론 : 연간 34.7조 원 *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 12.8조 원 *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기타 재원조달 방안 : 연간 21.9조 원
22
2011. 10. 13.
Ⅰ.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주소 1. 복지지출, OECD 평균에 비해 138조 원 과소
□
에 따르면
OECD
회원국 평균
년 우리나라의
2007
보다
19.3%
11.8%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액이 년 우리나라
(2010
표]
[
GDP
OECD
OECD
는약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은
로
7.5%
개
33
포인트 낮음.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이
- GDP
GDP
평균에 비해
평균보다 약
11.8%
포인트 더 낮다는 말은
조 원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함.
138
조 원)
1173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
Australia
1980 10.3
1985 12.1
1990 13.1
1995 16.2
2000 17.3
2005 16.5
2007 16.0
Austria
22.4
23.7
23.8
26.6
26.7
27.4
26.4
Belgium
23.5
26.0
24.9
26.3
25.4
26.5
26.3
Canada
13.7
17.0
18.1
18.9
16.5
17.0
16.9
Chile
..
..
10.2
11.4
13.2
11.2
10.6
Czech Republic
..
..
16.0
18.2
19.8
19.5
18.8
Denmark
24.8
23.2
25.1
28.9
25.7
27.2
26.1
Estonia
..
..
..
0.0
14.1
13.2
13.0
Finland
18.1
22.6
24.3
30.9
24.3
26.1
24.9
France
20.8
26.0
24.9
28.5
27.7
29.0
28.4
Germany
22.1
22.5
21.7
26.8
26.6
27.2
25.2
Greece
10.2
16.0
16.5
17.3
19.2
21.0
21.3
Hungary
..
..
..
..
20.4
22.8
23.1
Iceland
..
..
13.7
15.2
15.2
16.3
14.6
Ireland
16.7
21.3
14.9
15.7
13.3
15.8
16.3
Israel
..
..
..
16.7
17.1
16.5
15.5
Italy
18.0
20.8
20.0
19.9
23.3
25.0
24.9
Japan
10.4
11.2
11.3
14.3
16.5
18.6
18.7
Korea
..
..
2.8
3.2
4.8
6.4
7.5
Luxembourg
20.6
20.2
19.1
20.8
19.8
23.0
20.6
Mexico
..
1.7
3.3
4.3
5.3
6.8
7.2
Netherlands
24.8
25.3
25.6
23.8
19.8
20.7
20.1
New Zealand
17.0
17.7
21.5
18.7
19.1
18.1
18.4
Norway Poland Portugal
16.9
17.8
22.3
23.3
21.3
21.7
20.8
.. 9.9
.. 10.1
14.9 12.5
22.6 16.5
20.7 18.9
21.3 22.9
20.0 22.5
Slovak Republic
..
..
..
18.8
17.9
16.3
15.7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23
Slovenia
..
..
0.0
0.0
22.9
21.9
20.3
Spain
15.5
17.8
19.9
21.4
20.4
21.4
21.6
Sweden
27.2
29.5
30.2
32.0
28.4
29.1
27.3
Switzerland
13.8
14.7
13.5
17.5
17.8
20.2
18.5
Turkey
3.2
3.1
5.7
5.6
..
9.9
10.5
United Kingdom
16.5
19.4
16.8
19.9
18.6
20.6
20.5
United States
13.2
13.1
13.5
15.4
14.5
15.8
16.2
OECD - Total
15.6
17.3
17.6
19.5
18.9
19.8
19.3
(자료) : OECD
2. 복지지출, 경제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에 비해 95조 원 과소
□
의
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OECD
33
개국과 비교해 보면
10
년 이들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율(사회보장기여금 포함)은
2009
보다
(25.6%)
보다
(7.5%)
4.2%
8.1%
포인트 높고,
GDP
로 우리나라
29.8%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은
로 우리나라
15.6%
포인트 높음.
표]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
개국 조세부담율과 공공복지지출 비중
11
국가
1인당 GDP ( 미 달러)
조세부담률 (%)
Mexico
8,134
17.5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 7.2
Turkey
8,711
24.6
10.5
Chile
9,516
18.2
10.6
Poland
11,302
34.3
20.0
Hungary
12,914
39.1
23.1
Slovak Republic
16,282
29.3
15.7
Korea
17,074
25.6
7.5
Czech Republic
18,256
34.8
18.8
Portugal
21,970
35.2
22.5
Slovenia
24,111
37.9
20.3
Israel
26,874
31.4
15.5
평균
15,922
29.8
15.6
(자료) : OECD, IMF
-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제수준이 비슷한 있고,
24
조 원 복지혜택을 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95
는
GDP
개국들보다
10
조 원)
1,173
2011. 10. 13.
조 원 세금을 덜 내고
49
년 우리나라 경상
(2010
Ⅱ.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방안 1. MB정부 감세 규모 : 연간 20.9조 원(2012)
□ 기획재정부가
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
2011
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효과는
년 기준
2012
조 원에 달함
20.9
표] 세제개편으로 인한 연도별 감세규모 추정
단위
[
세목 총 국 세 소계
ㅇ 소득세
종합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ㅇ 법 인 세 ㅇ 상 속 세 ㅇ 증 여 세 ㅇ 부가가치세 ㅇ 개별소비세 ㅇ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
세
◇교 육 세 ◇종합부동산세 ◇농 특 세
(
:
조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순액법
-6.2
-10.2
-5.0
0.1
0.4
누적법
-6.2
-16.4
-21.4
-21.3
-20.9
순액법
-3.6
-4.1
-1.7
0.1
-0.1
누적법
-3.6
-7.7
-9.4
-9.3
-9.4
순액법
-0.9
-0.3
-1.1
-0.5
0.1
누적법
-0.9
-1.2
-2.3
-2.8
-2.7
순액법
-0.1
-1.6
0.4
0.2
0.0
누적법
-0.1
-1.7
-1.3
-1.1
-1.1
순액법
-2.6
-1.7
-1.3
-0.1
-0.3
누적법
-2.6
-4.3
-5.6
-5.7
-6.0
순액법
0.0
-3.9
-1.4
0.2
0.4
누적법
0.0
-3.9
-5.3
-5.1
-4.7
순액법
0.0
0.0
0.0
0.0
0.0
누적법
0.0
0.0
0.0
0.0
0.0
순액법
0.0
0.0
0.0
0.0
0.0
누적법
0.0
0.0
0.0
0.0
0.0
순액법
-0.1
-0.6
-0.1
0.2
0.1
누적법
-0.1
-0.7
-0.8
-0.6
-0.5
순액법
-0.2
-0.6
-0.1
0.1
0.0
누적법
-0.2
-0.8
-0.9
-0.8
-0.8
순액법
0.0
0.0
0.2
0.0
0.0
누적법
0.0
0.0
0.2
0.2
0.2
순액법
-1.0
-0.2
0.0
0.0
0.0
누적법
-1.0
-1.2
-1.2
-1.2
-1.2
순액법
-0.7
0.7
0.2
0.1
0.0
누적법
-0.7
0.0
0.2
0.3
0.3
순액법
-0.1
0.0
-0.4
0.0
0.0
누적법
-0.1
-0.1
-0.5
-0.5
-0.5
순액법
-0.4
-1.4
-0.5
0.0
0.0
누적법
-0.4
-1.8
-2.3
-2.3
-2.3
순액법 누적법
-0.1 -0.1
0.0 -0.1
-1.3 -1.4
-0.5 -1.9
0.0 -1.9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25
※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일부 추가감세를 철회했으나 그것은 기존의 감세를 철회한 것이 ,
아니므로 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년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 증감효과’에
‘2008~2010
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함.
2.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당위성
(1)
재정위기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
□ 현재 시점에서 정부가 재정건전성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음
.
하나는 부
자감세를 철회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방법. 현 정부는 지금 부 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서민들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재정난을 해소하려 하고 있음
○ 미국의
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3
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
S&P(Standard & Poor’s)
춘 이유도 미국 정치권이 부자감세 철회라는 근본적인 해법을 기피하고 재정지출 축 소를 선호하여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컸기 때문.
○ 세계
대 부호 중 하나인 워런 버핏이 “재정지출 축소보다 부자증세를 통해 재정적
3
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도 재정지출 축소정책이 경기침체를 가속화시 킬 뿐, 근본적인 재정위기 해소책이 아니기 때문.
26
2011. 10. 13.
표] ‘부자증세’를 둘러싼 최근 선진국들의 움직임(언론 보도 종합)
[
국가
주장 내용 * “재정지출 삭감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니다. IMF 세수 증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 “재정지출 축소보다 부자증세를 통해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동안 우리 같은 슈퍼부자들은 비정상적인 감세 혜택을 계속 받고 있다" 워런 버핏 *(부자증세가 이뤄지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위축된다는 감세론자들 주 (버크셔헤서웨이 회장) 장에 대해) “지난 60년간 투자를 해 왔지만 자본소득세가 39.9%에 달했 던 1976~77년에도 세금이 무서워 투자를 꺼렸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 었다.”,“ 세율이 높았던 1980~2000년에 40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 겼지만 세율이 낮아진 2000년대 이후 일자리 창출은 크게 줄어들었다.” *“ 버핏의 발언에 동의하고 지지한다” 조지 소로스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기를 거부함으로써 바로 자신들의 장기적 (헤지펀드의 대부) 이익을 해치고 있다.” * “부시 감세가 현 재정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다.” 재정건전성을 바라는 *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오류로 드러난 공급경제학을 근거로 감세를 미국 애국적 백만장자들 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다” (수백명의 기업가들과 * “최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경제성장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예산재앙만 부유층이 만든 단체) 을 불러 올 것이다.” 미국 3000명 이상의 * 연간 23만 5000달러 이상을 버는 3000명 이상의 부자들이 부시 감세 고소득자들 철폐안에 서명 * 100만 달러 이상의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에 현행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샤코스키의 공정과세법 지지 선언 미국 500명 이상의 (100~1000만 달러 구간에 45%,1000~2000만 달러 구간에 46%,2000 고소득자들 만~1억 달러 구간에 47%, 1억~10억 달러 구간에 48%, 10억 달러 이 상은 49% 세율) 공동의 번영을 위한 * “미국의 장래와 일자리를 걱정한다면 기업들 세금을 올려라” 기업들 릴리안 베탕쿠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특별기부’를 신설해 달라” (로레알 최대주주) 등 마우리스 레비 프랑스 * “특권계층이 국가가 안고있는 어려움을 더많이 떠안아야 공정한 사회” (퍼블리시그룹 회장) * 연간 50만 유로(한화로 7억 8000만원/1인당 GDP 격차 고려하면 한화 프랑수아 피용 총리 로 3억 9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3%의 추가세율을 적용할 방침 * “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 * “부유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Council Tax)를 더 거둬 가난한 지자 영국 자유민주당 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 “200만파운드(35억원) 이상 나가는 고급 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이른바 ‘맨션세’를 부과하자” * "사회의 공정성과 연대의식을 유지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이탈 루카 디 몬테체몰로 * “연간 500만~1,000만유로의 수입을 올리는 고소득자에게 특별부가세 리아 (페라리 회장) 를 부과하자” 에티엔 다비뇽 * “예산 절감만으로는 재정 균형을 이루기 힘들다” 벨기에 (브뤼셀항공 공동창업주) * “‘슈퍼리치’들에게 한시적으로 위기세를 부과해야 한다” * 3년 전 없앴던 부유세를 다시 도입해 부유층 5만여명에게 부과하는 방 스페인 스페인 정부 안을 검토 중
독일
주도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
자본과세를 요구하는 부자들(단체)
* “빈곤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긴축정책이 아닌 부유층에 대한 증세 만이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 메르켈 총리에게 부유세 도입 촉구 *50만 유로(한화로 7억 8000만원/1인당 GDP 격차 고려하면 한화로 3억 94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에 연 5%의 세금을 더 부과해 1000억 유로(독일 GDP의 4%)의 세수를 확보하자고 주장
(자료) : <프레시안> 8월 16,17,25일자(곽재훈 기자), <한겨레> 8월 30일자(이정애 기자), <한국일보> 8월 31일자(김이삭 기자) 기사 주로 참고.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27
□ 보수진영에서는 미국
,
유럽 일부 선진국들의 재정위기 원인을 과잉복지에서 찾고 있
으나, 이런 인식은 일방적이고도 편향적인 것으로 판단됨.
○ 미국 유럽 일부 선진국들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은 부자감세에서 찾아야 할 것임 복 ,
.
지 문제는 부수적인 요인
□
에 따르면
OECD
년대 회원국들의 조세부담률이
1980
대비 공공복지지출액 비율은
년대에는 전자가
- 1990 -
그러나
2.4%
2%
포인트 상승할 때
GDP
포인트 상승했음.
포인트 상승할 때 후자는
년대(2000~2007)에는 후자가
2000
2.2%
0.4%
1.3%
포인트 상승함.
포인트 상승할 때, 전자는
0.1%
포인
트 하락함.
그림]
[
OECD
각국의
3.0% 2.5% 2.0% 1.5% 1.0% 0.5% 0.0% -0.5%
GDP
2.2%
대비 조세부담액·공공복지지출액 비율 변화 2.4%
2.0% 1.3% 0.4%
1981~1990
-0.1% 2001~2007
1991~2000
GDP 대비 조세부담액 비율 상승폭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 상승폭
(출처) : OECD 자료 재구성
표]
[
OECD
각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액·공공복지지출액 비율 변화
연도
GDP 대비 조세부담액 비율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액 비율
1980 1990 2000 2007
30.9% 33.1% 35.5% 35.4%
15.6% 17.6% 18.9% 19.3%
GDP 대비 조세부담액 비율 (10년 증가폭)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액 비율 (10년 증가폭)
2.2% 2.4% -0.1%
2.0% 1.3% 0.4%
(자료) : OECD
○
OECD
지표들은 최근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이 과잉복지가 아니라 부자감세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줌.
28
2011. 10. 13.
-
누진 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조세부담액은
보다 빠르게 증가함. 각국은 이
GDP
점을 활용하여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해 왔음. -
그러나
년대 들어 시장만능주의에 과도하게 경도된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부
2000
자감세에 나서면서 재정위기가 도래함. 과거에 비해 복지지출액이 많이 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부자감세가 이루어지자 국가재정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임.
(2)
부자감세 철회와 복지· 성장 선순환 전략의 당위성
□ 감세론자들은 부자들에게 감세를 하면 소비·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된다
,
고 주장
○ 그러나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은 최근
뉴욕 타임스> 칼럼 등을 통해
<
부자증세가 이뤄지면 투자가 위축된다는 감세론자들 주장에 대해) “지난
- (
자를 해 왔지만 자본소득세가
에 달했던
39.9%
년간 투
60
년에도 세금이 무서워 투자를
1976~77
꺼렸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비판 -
또 그는 (부자증세가 이뤄지면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감세론자들 주장에 대해) 세율이 높았던
“
아진 -
년에
1980~2000
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지만 세율이 낮
4000
년대 이후 일자리는 많이 늘지 않았다”고 지적.
2000
또 그는 감세론자들이 부자들에게 감세해 주면 이들이 소비를 해서 나머지 서민들에 게 돈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지난
□
년간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비판
10
세기에 들어와 우리 사회가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21
지목할 수 있음.
첫째, 경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불균형 성장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 둘째, 현세대가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후세대의 복지비용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미래에 파국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29
□
년대 중반 이전에는 기업의 한계투자성향이
90
0.9
이상으로 나타나, 정부의 기업지
원정책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함
※ 한계투자성향
은 기업의 소득이 1단위 늘었을 때, 투
(marginal propensity to invest)
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
한계투자성향
=
투자의 증가분/ 소득의 증가분
그림] 기업들의 시기별 한계투자성향
[
0.94
1
0.89
0.8 0.6 0.4
0.29
0.2 0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출처) : 한국은행 자료 가공.
-
그러나
년대 들어와 기업의 한계투자성향이
2000
0.3
수준으로 떨어져 정부의 기업조
세지원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복지지출정책의 경제적 효과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 남.
※ 한계투자성향이
이라는 것은 기업소득이 1만 원 늘어날 때 투자가
0.3
났다는 것을 뜻함. 이 경우 정부가 기업에 1만 원을 지원하여
원 늘어
3000
원의 투자를 늘
3000
리는 것보다는 1만원을 저소득층에 지원하여 1만 원에 가까운 소비를 유발하는 것 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더 크게 됨.
□ 따라서 향후 정부는 복지를 희생하여 기업지원을 늘렸던
년대식 조세재정정책에
7,80
서 벗어나, 복지를 성장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는 ‘성장-복지 선순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0
2011. 10. 13.
3. 진보진영의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론
(1)
민주당의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론
○ 민주당 보편적복지기획단은 정부와 여당의 추가감세 철회로 민주당의 부자감세 철회 요구가 상당 부분 관철되었다는 입장 -
원래 추가감세 철회란 소득세 과세표준 억
만원(근로소득 1억
만원, 종합소득
8800
3000
1
만원) 이상과 법인세 과세표준 2억 원 이상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는 것을 의
800
미했음. 표] 법인세 과표구간과 세율
[
구분
2008
2009
2010~11
2012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3%
11%
10%
10%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5%
22%
22% (20%로의 인하계획 유예)
22% (20%로의 인하계획 철회)
-
그러나 최근 재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
만 원 이상과 법인세 과세표준
8800
억원
500
이상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는 것으로 변용해서 발표함.
※ 재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과세표준
억~500억 원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뜻대
2
로 추가감세를 추진하기 위해서임.
-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재정부안 중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세 철회안’을 ‘법인세 과세표준
억 원 이상에 대한 감
500
억 원 이상에 대한 감세 철회안’으로 바꾸어야 한
100
다고 주장하고 있음.
-
반면 민주당은 재정부안 중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억 원 이상에 대한 감세 철회
500
안’을 ‘법인세 과세표준 2억 원 이상에 대한 감세 철회안’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 년 법인세율로 환원하자는 입장)
( 2009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31
표] 법인세 과표구간과 세율 정부와 정치권의 세제개편안
[
2011년 세제개편안 [재정부]
2011년 세제개편안 [한나라당]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3%
11%
10%
10%
과세표준 2~500억 원
25%
22%
22%
20%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25%
22%
22%
22%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3%
11%
10%
10%
과세표준 2~100억 원
25%
22%
22%
20%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25%
22%
22%
22%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3%
11%
10%
10%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5%
22%
22%
22%
민주당 입장
-
그 외 민주당의 부자증세방안은 없음
표] 민주당 보편적복지기획단의 조세개혁방안
[
(단위: 억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철회 -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
9월 7일 MB정부가 추가감세를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추가 세수 전망이 어려워짐.
-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
11,990
15,430
19,870
25,570
조세감면 축소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6,197 2,874
20,496 6,496
37,301 14,179
57,034 23,100
80,174 33,449
9,071
38,982
66,910
100,004
139,193
합
계
(자료) 민주당 보편적복지기획단(2011.08)
(2)
민주노동당의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론
○ 민주노동당 정책위가 지난
월 발표한 복지재원 조달방안을 보면 소득세·법인세 부자
3
감세 철회론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음 -
대신 종합부동산세 부자감세 철회론과 소득세, 법인세 부자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방 안을 내놓고 있음
32
2011. 10. 13.
표] 민주노동당 부자 증세 방안(단위
[
:
조원)
구분
내역
세수 추계
소득세 증세
1억2천만원초과구간 신설, 40% 세율적용
법인세 증세
1000억 원 초과구간 신설, 30% 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증세
종부세 세율을 감세이전으로 되돌림 과세대상기준을 9억에서 6억 원으로 하향
(자료) : 민주노동당 정책위(2011.3)
표] 민주노동당 부자 증세 방안 세수 추계(단위
[
: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소득세 증가분
2.1
2.3
2.5
2.8
3.1
법인세 증가분
12.4
13.5
14.7
16.0
17.2
종부세 증가분
1.5
1.6
1.6
1.6
1.6
합계
16.0
17.4
18.8
20.4
21.9
(자료) : 민주노동당 정책위(2011.3)
(3)
진보신당의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론
○ 진보신당도 소득세·법인세 부자감세 철회론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음
.
○ 대신 종합부동산세 감세철회론과
사회복지세안’이라는 부자증세론을 전면에 내세우
‘
고 있음 -
진보신당의 사회복지세안은 소득 상위
5%
고소득층과
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납부액의
0.3%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
를 사회복지세로 추가 징수한다
15~30%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표] 진보신당 사회복지세 과세대상 및 세율
[
구분 소득세할
과세표준
세율
400만 원 이하
0%
400~1,000만원
15%
1,000만원 초과
30%
5억 원이하
0%
5~100억 원
15%
100억 원 초과
30%
상속증여세할
금액에 관계없이
30%
종합부동산세할
금액에 관계없이
30%
법인세할
(자료) : 진보신당[정승일,이상구(2011)에서 재인용]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33
표] 진보신당 사회복지세의 본세 세목별 추정액 (단위:억원)
[
상속증 여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원천징수 소계 상속세 증여세
복지세 과세표준 (해당 세목의 결정세액) 141,138 112,775 123,342 29,210 406,465 11,666 27,946
법인세
법인세
298,851
57,436
종부세 총계
종부세 총계
27,671 744,928
8,301 140,564
세목
소득세
세부구분
사회복지세 예상액 10,502 21,434 26,107 4,900 62,943 3,500 8,384
비고 상위5% 고소득층이 복지세 모두 부담 상동 양도소득금액 1억초과 대상자가 94% 부담 고소득층이 부담 고소득층이 부담 4,400개(1.3%) 기업이 복지세 모두 부담. 이중 300여개 기업이 86% 부담 부유층이 모두 부담 -
(자료) : 진보신당[정승일,이상구(2011)에서 재인용]
(4)
사회공공연구소의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론
○ 국내에서 부자증세론에 가장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연구기관은 사회공공연구소 ○ 사회공공연구소 부자증세론은 진보신당 증세론과 가장 유사
.
-
이 연구소도 소득세·법인세 부자감세 철회론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 음. 다만 ‘사회복지세안’이라는 부자증세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 민주노동당·진보신당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우려하여 종합부동 산세 부자감세 철회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점. 표] 사회공공연구소의 사회복지세 주요 내용
[
세목
기존 세목 세입
근로소득세
12.9조
종합소득세
11.8조
양도소득세
8.8조
이자배당 기타소득세
약 4조
법인세
34.9조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특별소비세
1.0조 3.5조 1.7조
계
78.6조
(자료) : 오건호(2011.09)
34
2011. 10. 13.
사회복지세율 10~30% 누진세율 100만 원 이하/100-1000/1000만원 초과 10~30% 누진세율 100만 원 이하/100-1000/1000만원 초과 10~30% 누진세율 100만 원 이하/100-1000/1000만원 초과 10% 단일세율 10~30% 누진세율 5억 이하/5~100억/100억 초과 30% 단일세율 30% 단일세율 30% 단일세율
사회복지세 세액 2.5조 2.4조 2.4조 0.4조 8.1조 0.3조 1.0조 0.5조 17.6조 (20조)*
4. 부자감세 철회론과 부자증세론 결합의 불가피성
(1)
진보진영 세제개편론의 미비점
○ 민주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자증세론은 세제개편론에서 제외되고 있고 부자감세 철 ,
회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 보다 더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음.
○ 진보정당의 경우에는 부자증세론을 펴면서도 부자감세 철회론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 정부가 부자감세를 하면서 동시에 중간층 서민감세도 병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또 현 정부가 최근 소득세 과세표준
만원(근로소득 1억
8800
만원, 종합소득 1억
3000
만원) 이상에 대한 추가감세를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부자감세의 여지가 많이 줄
800
어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법인세 감세 부분에 대해서도 진보진영 대부분이 적극적인 철회 의지를 내보이고 있 지 않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의아스러운 일임. -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고,
년과
2009
년과
2008
년 사이에 다시
2010
년 사이
2009
에서
25%
로
22%
포인트 낮추었
3%
로 낮추려다가 반대여론에 부딪혀
20%
에 머물
22%
러 있는 상황. 언론들은 이를 두고 추가감세가 철회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음. -
진보진영에서는 부자증세론과 더불어
년과
2008
년 사이
2009
에서
로
25%
22%
3%
포
인트 낮추어진 법인세율을 다시 복원하는데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2)
부자감세 철회론과 부자증세론을 결합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 진보진영의 각계 여론을 수렴해 볼 때
정부가
, MB
년 이후 감행한 감세 중에서
2008
서민감세분은 철회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따라서 이들의 의견에 따를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자 중 연소득
만 원 이하 계
8000
층이나, 법인세 과세대상자 중 연소득 2억 원 이하 계층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임.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35
○ 그러나 추가감세철회 대상이 아닌 사람 중 연소득
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계
8000
층에 대한 감세를 용인하면서 동시에 추가감세 철회대상에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과 세할 경우, 지나친 절벽효과가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음. -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소득 하고, 연소득
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8000
만원 초과~1억
8000
철회하고, 연소득 1억
년 수준보다 감세를
2008
만원(과세표준 1억 원)이하에 대해서는 감세를
3000
만원(과세표준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세철회와 동
3000
시에 초과과표구간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 대안임.
표] 소득세 부자감세 철회론과 부자증세론을 결합하는 방안
[
연소득과 과세표준
2008
2009
2010~11
2012(개혁안)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8~17%
6~16%
6~15%
6~15% (감세유지)
연소득 8000~1억 3000만원 (과세표준 4600~1억 원)
26~35%
25~35%
24~35%
26~35% (감세철회)
연소득 1억 3000만원 초과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35%
35%
35%
40% (증세)
표] 법인세 부자감세 철회론과 부자증세론을 결합하는 방안
[
연소득과 과세표준
2008
2009
2010~11
2012(개혁안)
연소득 2.15억 원 이하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3%
11%
10%
10% (감세유지)
연소득 2.15~1073억 원 (과세표준 2~1000억 원)
25%
22%
22%
25% (감세철회)
연소득 1073억 원 초과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25%
25%
25%
28% (감세철회 및 증세)
36
2011. 10. 13.
5. 세목별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방안
(1)
근로소득세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 9400억
원
■ 소득세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당위성 □ 우리나라의 낮은 소득세 부담률 ○ 년 우리나라의 대비 소득세액 비율은 2007
GDP
로
4.4%
OECD
평균(9.4%)의
에
47%
불과 그림]
[
GDP
12.0% 10.0% 8.0% 6.0% 4.0% 2.0% 0.0%
대비 세목별 부담률 10.9% 9.4%
8.3% 5.4%
4.4%
4.0% 3.9%
소득세
법인세
2.4%
3.1% 3.1%
기업사회세
개인사회세
한국
소비세
OECD평균
(주) 기업 사회세 : 기업 사회보장세(=사회보험료=공공부문 4대 보험료) (주) 개인 사회세 : 개인 사회보장세(=사회보험료=공공부문 4대 보험료) (출처) OECD 자료 재구성
□ 불충분한 양극화 해소 장치 ○ 선진국들의 경우 정부가 충분한 복지정책을 통해 소득재분배정책 전후 지니계수를 ,
크게 개선시켜 놓고 있다는 것이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한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여전히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OECD
회원국들의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한 지니계수 개선률은 평균
리나라는
이지만 우
45.2%
에 불과
9.7%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37
표]
[
OECD
회원국들의 지니계수(2005)
국가
시장소득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변화분
변화율
Sweden
0.43
0.23
-0.20
87.0%
Denmark
0.42
0.23
-0.19
82.6%
Belgium
0.49
0.27
-0.22
81.5%
Czech Republic
0.47
0.27
-0.20
74.1%
Luxembourg
0.45
0.26
-0.19
73.1%
France
0.48
0.28
-0.20
71.4%
Slovak Republic
0.46
0.27
-0.19
70.4%
Germany
0.51
0.30
-0.21
70.0%
Italy
0.56
0.35
-0.21
60.0%
Austria
0.43
0.27
-0.16
59.3%
Netherlands
0.42
0.27
-0.15
55.6%
Poland
0.57
0.37
-0.20
54.1%
Norway
0.43
0.28
-0.15
53.6%
Australia
0.46
0.30
-0.16
53.3%
Finland
0.39
0.27
-0.12
44.4%
Portugal
0.54
0.38
-0.16
42.1%
New Zealand
0.47
0.34
-0.13
38.2%
Canada
0.44
0.32
-0.12
37.5%
Japan
0.44
0.32
-0.12
37.5%
United Kingdom
0.46
0.34
-0.12
35.3%
Iceland
0.37
0.28
-0.09
32.1%
Ireland
0.42
0.33
-0.09
27.3%
Switzerland
0.35
0.28
-0.07
25.0%
United States
0.46
0.38
-0.08
21.1%
Korea
0.34
0.31
-0.03
9.7%
OECD Total
0.45
0.31
-0.14
45.2%
(주) OECD 30개 회원국 중 자료가 불충분한 그리스,헝가리,멕시코,스페인,터키 등 5개국은 제외. (출처) : OECD.
38
2011. 10. 13.
■ 근로소득세 부자감세 철회
○ 근로소득세 부자감세 철회 대상 -
과세표준
연소득
4600(
만원)
8000
만 명의 근로소득자 중
- 1650
총급여
과세표준
2008년 세제 산출세액 (평균인)
2011년 세제 산출세액 (평균인)
평균인 감세
총감세액
연소득 1억
~8800(
만원
3000)
만 명(전체 근로소득자의
32
2%)
과세표준 4600~6000 만원
과세표준 6000~7000 만원
과세표준 7000~8000 만원
과세표준 8000~8800 만원
인원
200,276
68,196
39,984
20,418
금액
17,802,514
7,049,645
4,564,742
2,535,048
1인당
88.89
103.37
114.16
124.16
인원
200,276
68,196
39,984
20,418
금액
10,402,700
4,401,739
2,980,946
1,709,906
1인당
51.94
64.55
74.55
83.75
1구간
0.96
0.96
0.96
0.96
2구간
5.78
5.78
5.78
5.78
3구간
1.54
4.82
7.42
9.81
소계
8.28
11.56
14.16
16.55
1구간
0.72
0.72
0.72
0.72
2구간
5.10
5.10
5.10
5.10
3구간
1.43
4.45
6.85
9.06
소계
7.25
10.27
12.67
14.88
소계차이
1.04
1.29
1.49
1.67
소계차이 x 인원
208,054
88,035
59,619
34,198
합계
389,906
[표] 근로소득세 부자감세 철회로 인한 세수효과 추정(단위 : 명, 백만 원)
○ 근로소득세 부자감세 철회액 총액은
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4년간
4870
년 기준으로
2008
25%
억 원,
3899
년 기준으로는
2012
자연증가 가정)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39
■ 근로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방안
○ 근로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 대상 -
과세표준 1억 원(연소득 1억
만원 이상
4000)
만 명의 근로소득자 중 6만 명(전체 근로소득자의
- 1650
표] 근로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로 인한 세수효과 추정(단위
[
총급여
과세표준
2008년 세제 산출세액 (평균인)
2011년 개혁세제 산출세액 (평균인)
평균인 증세
총증세액
:
백만 원)
과세표준 1억~2억
과세표준 2억~3억
과세표준 3억~5억
과세표준 5~10억
과세표준 10억 초과
인원
44,080
7,555
4,347
2,463
936
금액
7,829,665
2,233,886
1,908,439
1,832,413
2,088,433
1인당
178
296
439
744
2,231
인원
44,080
7,555
4,347
2,463
936
금액
5,806,246
1,817,722
1,652,749
1,658,288
1,962,168
1인당
132
241
380
673
2,096
1구간
0.96
0.96
0.96
0.96
0.96
2구간
5.78
5.78
5.78
5.78
5.78
3구간
10.92
10.92
10.92
10.92
10.92
4구간
15.40
53.55
102.20
204.75
702.80
소계
33.06
71.21
119.86
222.41
720.46
1구간
0.96
0.96
0.96
0.96
0.96
2구간
5.78
5.78
5.78
5.78
5.78
3구간
10.92
10.92
10.92
10.92
10.92
4구간
4.20
4.20
4.20
4.20
4.20
5구간
12.80
56.40
112.00
229.20
798.40
소계
34.66
78.26
133.86
251.06
820.26
소계차이
1.60
7.05
14.00
28.65
99.80
소계차이 x 인원
70,528
53,263
60,858
70,565
93,413
합계
○ 근로소득세 부자증세 총액은
348,627
2011. 10. 13.
년 기준으로
2008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4년간
40
0.4%)
30%
억 원,
3486
자연증가 가정)
년 기준으로는
2012
억
4530
(2)
종합소득세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 1조 3000억
원
■ 종합소득세 부자감세 철회
○ 종합소득세 부자감세 철회 대상 -
과세표준
만원
4600~8800
만 명의 자영업자 중
- 570
만 명(자영업자 중
17
3%)
표] 종합소득세 부자감세 철회로 인한 세수효과 추정
단위
[
총급여
과세표준
2008년 세제 산출세액 (평균인)
2011년 세제 산출세액 (평균인)
평균인 감세
총감세액
명, 백만 원)
:
과세표준 4600~6000 만원
과세표준 6000~7000 만원
과세표준 7000~8000 만원
과세표준 8000~8800 만원
인원
79,953
37,707
28,235
18,060
금액
5,108,925
2,895,933
2,454,485
1,737,378
1인당
64
77
87
96
인원
79,953
37,707
28,235
18,060
금액
4,188,450
2,440,766
2,111,290
1,515,048
1인당
52.39
64.73
74.78
83.89
1구간
0.96
0.96
0.96
0.96
2구간
5.78
5.78
5.78
5.78
3구간
1.66
4.87
7.48
9.85
소계
8.40
11.61
14.22
16.59
1구간
0.72
0.72
0.72
0.72
2구간
5.10
5.10
5.10
5.10
3구간
1.53
4.50
6.91
9.09
소계
7.35
10.32
12.73
14.91
소계차이
1.05
1.29
1.50
1.68
소계차이 x 인원
83,769
48,815
42,226
30,301
합계
○ 종합소득세 부자감세 철회액 총액은
205,111
년 기준으로
2008
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4년간
2500
(
20%
억 원,
2051
년 기준으로는
2012
자연증가 가정)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41
■ 종합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방안
○ 종합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 대상 -
과세표준 1억 원 이상 만 명의 자영업자 중
- 570
만 명(자영업자 중
11
2%)
표] 종합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로 인한 세수효과 추정(단위
[
총급여
과세표준
2008년 세제 산출세액 (평균인)
2011년 개혁세제 산출세액 (평균인)
평균인 증세
총증세액
백만 원)
과세표준 1억~2억
과세표준 2억~3억
과세표준 3억~5억
과세표준 5~10억
과세표준 10억 초과
인원
69,861
16,811
10,280
5,513
3,075
금액
10,467,407
4,301,670
4,064,136
3,850,515
7,990,492
1인당
150
256
395
698
2,599
인원
69,861
16,811
10,280
5,513
3,075
금액
9,535,930
4,049,074
3,885,758
3,731,026
7,812,649
1인당
132
241
380
673
2,096
1구간
0.96
0.96
0.96
0.96
0.96
2구간
5.78
5.78
5.78
5.78
5.78
3구간
10.92
10.92
10.92
10.92
10.92
4구간
15.40
53.55
102.20
204.75
702.80
소계
33.06
71.21
119.86
222.41
720.46
1구간
0.96
0.96
0.96
0.96
0.96
2구간
5.78
5.78
5.78
5.78
5.78
3구간
10.92
10.92
10.92
10.92
10.92
4구간
4.20
4.20
4.20
4.20
4.20
5구간
12.80
56.40
112.00
229.20
798.40
소계
34.66
78.26
133.86
251.06
820.26
소계차이
1.60
7.05
14.00
28.65
99.80
소계차이 x 인원
111,778
118,518
143,920
157,947
306,885
합계
○ 종합소득세 부자증세 총액은
839,048
년 기준으로
2008
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4년간
42
:
2011. 10. 13.
25%
억 원,
8390
자연증가 가정)
년 기준으로는 1조
2012
500
(3)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는 신중한 접근 필요
○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
재정위기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상존하는 바, 양도
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증세하거나 감세를 철회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것 으로 판단됨
○ 부동산 관련 정책은 금리정책과 마찬가지로 경기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 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 -
과거 부동산 가격급등기 때 정부가 지나치게 느슨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 것은 명 백한 오류( 선진국보다 성장률이 빠른 개발도상국의 경우 부동산 정책은 선진국보다 더 강력한 거이어야 함)
-
그러나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급락을 부추기는 부동산 정 책을 추진한 것 또한 명백한 오류(연착륙 방안이 존재한다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현 명한 선택)
(4)
법인세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 9조 2500억
원
■ 법인세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당위성 □ 기업들의 낮은 조세부담률 ○ 년 우리나라의 대비 법인세액 비율은 2007
GDP
GDP
대비 기업부담 사회보장세 비율은
로
2.4%
로
4.0%
OECD
OECD
평균(3.9%)과 유사하나
평균(5.4%)의
44%
수준에 불
과.
○ 법인세와 기업부담 사회보장세를 합친 액수를 기업부담 직접세라 정의하고 원국들의 기업 조세부담을 비교해 볼 경우, 로
OECD
평균(9.2%)의
70%
GDP
OECD
대비 기업부담 직접세 비율은
회
6.4%
수준에 해당.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43
그림]
[
GDP
대비 기업부담 직접세 비율 9.4%
10.0%
9.3%
8.0% 6.0% 4.0%
5.4%
6.4%
4.0% 3.9%
3.9%
2.4%
2.0% 0.0% 소득세
법인세
기업사회세 한국
기업직접세
OECD평균
(주) 기업 사회세 : 기업 사회보장세(=사회보험료=공공부문 4대 보험료) (주) 기업 직접세 = 기업 법인세 +기업 사회보장세 (출처) OECD 자료 재구성
□ 기업소득과 개인소득의 양극화 대기업 중심의 증세 필요 ○ 한국은행에 따르면 년대 기업소득이 연평균 증가할 때 개인소득은 :
1990
증가. 그러나
12.7%
년대에는 기업소득이 연평균
2000
12%
증가할 때 개인소득은
13.1%
6%
증가
하는데 그침.
○ 기업소득과 개인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증세를 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음.
그림] 기업·개인 총소득 연평균 증가율
[
25.0%
21.6%
20.0%
16.9% 12.7%
15.0%
13.1%
10.0%
12.0% 6.0%
5.0% 0.0% 1980년대
1990년대 기업소득 증가율
(출처) : 한국은행 자료 가공
44
2011. 10. 13.
개인소득 증가율
2000년대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 통계청에 따르면 년과 1980
부가가치 비율은 -
:
대기업 중심의 증세 필요
년 사이 제조업체들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1인당
2009
에서
55.1%
로 크게 하락
31.4%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제조업체들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1인당 급여액 비율도 에서
75.6%
로 큰 폭으로 하락
53.5%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증세를 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음. 그림] 제조업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비율
[
60.0%
55.1% 47.3%
50.0%
50.1% 39.3%
40.0%
31.5%
29.9%
31.4%
2000
2005
2009
55.4%
52.4%
53.5%
2000
2005
2009
30.0% 20.0% 10.0% 0.0% 1980
1985
1990
1995
(주) : 5인 이상 제조업체들을 조사대상으로 함 (출처) : 경제기획원, 통계청 자료 가공
그림] 제조업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1인당 급여액 비율
[
80.0%
75.6%
72.6% 65.8%
70.0% 60.0%
64.2%
50.0% 40.0% 30.0% 20.0% 10.0% 0.0% 1980
1985
1990
1995
(주와 출처) : 위와 동일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45
■ 법인세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방안 결합 원칙 -
법인세 부자감세 철회안과 부자증세안이 절벽효과를 나타내지 않도록 양자를 적절히 배합할 필요.
표] 법인세 부자감세 철회론과 부자증세론을 결합하는 방안
[
연소득과 과세표준 연소득 10.4억 원 이하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 연소득 10.4~1073억 원 (과세표준 10~1000억 원) 연소득 1073억 원 초과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년 국세청 신고법인 총수는
* 2009
만
개(전체 법인의
8464
인의
2.57%),
■ 과세표준 ○ 과세표준
과세표준
표] 과세표준
법인소득
과세표준 2011년 산출세액 (평균인) 2012 개혁세제 산출세액 (평균인) 평균인 감세철회 감세철회 총액
13%
11%
10%
25%
22%
22%
25%
22%
22%
만
개, 이 중 과세표준
41
9420
과세표준
2012(개혁안) 10% (감세유지) 25% (감세철회) 28% (감세철회 및 증세)
억 원 이하 법인은
10
억 원~1000억 원 법인은 1만
10
억 원 초과 법인은
개(전체 법인의
1000
194
40
개(전체 법
762
0.05%),
억 법인
10~1000
개로 전체 법인
762
만
41
개의
9420
2.57%
억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 효과 추정
10~1000
억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 효과 추정 (백만 원)
10~1000
인원 금액 1인당 인원 금액 1인당 1구간 2구간 소계 1구간
과세표준 10~20억 4,770 6,981,252 1,464 4,771 6,659,171 1,396 20.00 263.07 283.07 20.00
과세표준 20~50억 3,212 10,479,399 3,263 3,212 9,970,064 3,104 20.00 638.88 658.88 20.00
과세표준 50~100억 1,319 9,552,111 7,242 1,319 9,147,982 6,936 20.00 1,481.82 1,501.82 20.00
2구간
298.94
726.00
1,683.89
3,356.02
7,728.05
17,537.18
소계
318.94
746.00
1,703.89
3,376.02
7,748.05
17,557.18
소계차이
35.87
87.12
202.07
402.72
927.37
2,104.46
소계차이 x 인원
171,149
279,829
266,525
302,444
450,699
328,296
합계
46
2010~11
억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
년 1만
[
2009
10~1000
- 2009
○ 과세표준
97.39%),
2008
2011. 10. 13.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표준 100~200억 200~500억 500~1000억 751 486 156 10,682,667 15,957,630 11,204,815 14,225 32,835 71,826 751 486 156 10,231,682 15,120,525 10,974,403 13,624 31,112 70,349 20.00 20.00 20.00 2,953.30 6,800.68 15,432.72 2,973.30 6,820.68 15,452.72 20.00 20.00 20.00
1,798,942
○ 과세표준 억 원,
억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액 총액은
년 기준으로 1조
10~1000
년 기준으로는 2조
2008
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
2012
2500
년간
(4
25%
7989
자연증
가 가정)
■ 과세표준 ○ 과세표준 년
- 2009
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1000
억 원 초과 법인
1000
개로 전체 법인
194
○ 과세표준 표] 과세표준
[
억 초과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효과 추정(단위
1000
2011년 산출세액 (평균인) 2012 개혁세제 산출세액 (평균인) 평균인 감세철회 및 증세 총액 감세철회 및 증세 총액
억 원, 30%
:
백만 원)
과세표준 1000~5000억 원
과세표준 5000억 원 초과
인원
141
49
금액
30,062,220
68,927,911
1인당
213,207
1,406,692
인원
141
49
금액
29,967,873
67,722,149
1인당
212,538
1,382,085
1구간
20
20
2구간
46,714
304,014
소계
46,734
304,034
1구간
1,000
1,000
2구간
24,500
24,500
3구간
31,510
358,983
소계
57,010
384,483
소계차이
10,276
80,449
소계차이 x 인원
1,448,956
3,942,005
합계
5,390,961
억 초과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액 총액은
1000
3910
년간
0.05%
억 초과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효과 추정
과세표준
(4
개의
9420
1000
법인소득
○ 과세표준
만
41
년 기준으로 5조
2008
년 기준으로는 7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
2012
자연증가 가정)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47
(5)
개별소비세 부자감세 철회
: 1조
원
○ 개별소비세는 과거 특별소비세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대부분 고소득층 소비와 관련 되는 것임 -
따라서 이 세목에 감세는 전액 철회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억 원,
(6)
년과
2009
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감세규모는
2010
8~9000
년 기준으로는 1조 원에 이를 전망
2012
교통· 에너지· 환경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 필요
○ 지금처럼 유가가 급속하게 폭등하는 상황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세분을 철회하 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전망.
(7)
교육세 부자감세 철회
: 2500억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의 -
10%,
원
석유류는
30%(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의
15%),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를 세원으로 하고 있음
0.5%
이 중 개별소비세 부자 감세분 1조원이 철회될 경우, 그것의 육세 감세분도 철회됨. 다만 이 중 석유류 세율이 감세 철회액은
(8)
인
30%
억 원의 교
3000
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세
15%
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
2500
농어촌특별세 부자감세 철회
: 1000억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30%),
주 세액
15%,
취득세액의
10%,
20%,
원
레저세의
증권거래금액의
0.15%,
20%,
개별소비세의
조세감면액의
20%,
골프장은
10%(
저축감면액의
로 구성됨.
10%
-
이 중 개별소비세 부자 감세분 1조원이 철회될 경우, 그것의 어촌특별세 감세분도 철회됨.
48
2011. 10. 13.
인
10%
억 원의 농
1000
Ⅲ.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기타 재원조달 방안 1. 조세감면 감축 : 6조 2000억 원
○ 국책연구소 연구원들을 포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
GDP
대비 조세감면비
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이를 적절히 줄여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음.
표] 우리나라의
[
GDP
대비 조세감면액 비율
연도
GDP
조세감면액
GDP 대비 조세감면액 비율
1998
5,010,272
77,305
1.54%
1999
5,490,050
105,419
1.92%
2000
6,032,360
132,824
2.20%
2001
6,514,153
137,298
2.11%
2002
7,205,390
147,261
2.04%
2003
7,671,137
175,080
2.28%
2004
8,268,927
182,862
2.21%
2005
8,652,409
200,169
2.31%
2006
9,087,438
213,380
2.35%
2007
9,750,130
229,652
2.36%
2008
10,264,518
287,827
2.80%
2009
10,650,368
310,621
2.92%
2010
11,728,034
301,396
2.57%
(자료) : 기획재정부
○ -
년
2010
조원) 대비 국세감면액(30.1조원) 비율은
GDP(1172.8
그 비율을
년 수준인
2002
로 낮출 경우 국세감면액은
2.04%
였음.
2.57%
조원이 되어
23.9
조원
6.2
의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임.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49
2. SOC 지출통제 : 연간 10조 원
□ 한국은행이 발표한
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연간 건설투자 총액은
2008
중 민간부문 건설투자액은
표]
[
조원, 공공부문 건설투자액은
122
조원, 이
168
조원.
46
년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건설투자 내역
단위
2008
(
:
백만 원)
구분
민간부문 건설투자
공공부문 건설투자
건설투자 합계
주택건축
41,271,939
889,450
42,161,389
비주택건축
45,553,393
11,367,781
56,921,174
교통시설건설
7,528,986
20,517,919
28,046,905
일반토목
7,129,660
10,725,563
17,855,223
기타특수건설
20,929,158
2,706,868
23,636,026
122,413,136
46,207,581
168,620,717
합계
(주) 공공부문 건설투자 =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의 건설투자. (자료) : 한국은행
□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건설투자액에는 토지매입비가 제외되므로 이것도 별도로 고려 해야 함 -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연간 토지 보상비는 조 원,
년
2008
조 원 등으로 매년
22.5
년
2006
조 원,
년
29.9
2007
25.2
조~30조 원 수준
22
□ 그러나 토지보상비 중 일부만 정부예산 지방정부 예산 포함 에 반영됨 (
공사나
- LH
)
.
공사 등 공기업들이 주택단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토지보상을 하
SH
지만, 그 중 대부분은 주택, 상가, 사무실 등을 분양할 때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
□ 물론 공기업 중 일부가 철도
,
도로 ,댐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보상을 할 때 국가예산
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음. 그러나 그것도 이들의 여러 사업 중 일부분에 불과.
※ 수자원공사의 경우 년 수공의 총사업비는 3조
- 2009
사업비가 1조 -
50
억 원, 정부 지원금은
4338
수공의 투자사업비 1조
2011. 10. 13.
억 원, 이 중 투자사업비가 1조
2580
억 원.
4416
억 원 중 정부 예산과 관련되는 것은
6810
억 원, 관리
6810
억 원.
4416
※ 도로공사의 경우 -
주요 수입 : 도로공사는
년 정부로부터 1조
2010
억 원의 출자금을 받고, 2조
728
9787
억 원의 통행료를 징수. -
주요 지출 했으며, 조
- 3
조 4억 원을 들여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 3
억 원을 들여 도로를 개량
3624
억 원을 들여 고정자산을 취득.
2849
억 원 이상의 도공 건설투자액 중 정부 예산과 관련되는 것은 1조
4000
억
1000
원 정도.
□ 요컨대 연간
조 원 내외의 토지보상비 중 일부가 정부 예산(지방정부 예산 포함)
25
에 반영됨. 공공부문 건설투자비 -
필자는 공공부문 건설투자비
조 원(2008) 중 일부가 정부 예산에 반영됨.
46
조 원과 토지보상비
46
조 원, 도합
25
조원중
71
60%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음. 조원중
- 71
60%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액수는
□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건설투자비 토지보상비 포함 (
약 8조 원의 예산절감 가능.
조 원 중
) 42
를 절감한다면 약
25%
조원
42
를 절감한다면
20%
조 원의 예산절감 가능.
10
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2조 5000억 원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당위성
○ 통계청이 가계조사를 할 때 집계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 ,
,
,
득, 비경상소득이 있음. -
현재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음.
○ 이 경우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비중이 큰 고소득층의 실효세율 ,
,
,
(=
총소득 대비 조세부담액 비율)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에 따른 역진 성 문제가 나타남. -
역진성이 크다는 말은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조세부담액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더 크 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함.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51
그림] 세목별 1조원 부과에 따른 계층별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
[
0.45%
소득 대비 세부담비율
0.40% 0.35% 0.30% 0.25% 0.20% 0.15% 0.10% 0.05% 0.00% 1
2
3
4
5
6
7
8
9
10
소득계층 소득세 건강보험료
유류세 담배소비세
부가가치세
(출처) : 성명재·박기백(2008)의 통계자료 가공
○ 따라서 진보진영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에 따른 이런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 근로소득만이 아닌 총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총소득 중 일부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분리과세’라 하고, 여
*
러 가지 소득들을 합산해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종합과 세’라 함.
○ 또 소득 있는 취업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 면제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
료 분리과세와 유사한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 자료
(2)
:
민주당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 민주당 보편적복지기획단에 따르면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추가 건강보험료 수입 규 모는
□
년 기준 2조
2014
억 원(2012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2조
9400
억 원 규모)
5000
방안)
(
① 종합소득 기준 부과 : 사용자 부담 분 제외하고, 임금소득과 동일한 요율 적용(적용 범위는 종합소득의
52
2011. 10. 13.
20%)
현재 직장가입자는 임금소득에 대해 정률(‘11년 현재
*
로 부과
5.64%)
② 직장가입자의 고소득 피부양자의 자격 전환 :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요율 적용
□
추가 재원 확충 규모)
(
년 기준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개편을 통한 추가 보험료 수입은
- '17
년
조 원,
2.94
년
조 원,
2015
3.40
년
2016
조 원,
3.69
년
2017
조원임.(2014
3.99
조 원)
3.99
-
종합소득 기준 보험료 부과를 통한 추가 보험료 수입:
조 원(2017)
-
직장가입자의 고소득 피부양자 자격 전환을 통한 추가 보험료 수입:
1.39
조 원(2017)
2.60
□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추가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 추정방식 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순화 및 일원화 방안 연구결과를 기
- ‘10
초로 종합소득 기준 보험료 부과와 직장가입자의 고소득 피부양자 자격 전환을 통 한 연차별 추가 보험료 수입을 추계함. -
직장가입자의 고소득 피부양자 자격 전환은
년부터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요율을
’13
적용하여 시행하고, 종합소득 기준 보험료 부과는 고소득층의 급격한 보험료 변동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년부터 종합소득의
‘14
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추계함.
20%
4.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2조 원
(1)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한 최근 보수언론 보도
※ 한국경제신문 -
년
2010
월 4일자 …외환규제 없애 '투기자본 천국'
10
한국의 자본시장은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돼 있음.
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1997
에서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던 데다 구제금융을 지원한 국제 통화기금(IMF)에서도 외환시장 자유화를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제시했기 때문. 이 후 한국은 투기성 자본 이동을 규제하지 않음. -
국내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남긴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고 있음. 자본이 득세(capital
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임. 투기성 국제자본이 단기간에 주식
gain tax)
을 매매한 뒤 빠져나가기 쉬운 구조임.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53
-
반면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주식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자본이득세를 높게 매기고, 주식 보유 기간이 길수록 자본이득세를 낮춰 투기적인 자본의 이동을 견제하고 있음. 장기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증시를 안 정시키기 위해서임. 예컨대 미국은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이면
년 미만
10~20%,1
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15~39.6%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해
월 발표한 '자본이득과세의 정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12
"
정부는 과거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과세 정책을 시행했 다"며
국내 증시가) 세계적인 수준의 시장으로 성장한 현재 이런 정책을 지속할 명분
"(
은 사라졌다"고 지적.
(2)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당위성(윤종훈/2006)
○ 현재 개인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 땀 흘려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세금을 거두는데, 주식투자로 돈 번 것에
- ‘
대하여는 왜 세금을 걷지 않느냐?’ 는 반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함. 의 인원이
- 2%
의 주식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소
80%
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며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면서(상장주식 양도차익이 법인의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됨)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상장주식 소유자의 인격에 따라 차별 과세하는 것임. 이로 인해 사실상 법인이 주식투자를 하면서도 명의는 임직원 개인 명의로 투자를 하는 변칙거래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함.
○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킴
.
-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권 보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더 몰리게 할 뿐 아니라, 배당을 목적으로 한 주식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인 주식 투자를 조장하고 있음.
54
2011. 10. 13.
○ 비상장주식의 이동상황은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상장주식의 이동상 ,
황은 그렇지 못함.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지만,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임. 이로 인해 상장주식의 거래가 자금세탁이나 탈세의 도구 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많음.
참고자료
(3)
:
민주노동당 상장주식 양도차익 세수 추계
○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 하에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경우 연 간 약 2조 원의 세수확보 가능
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세수추계
단위:백만원)
[
(
2006
2007
2008
2009~2017(평균)
직접투자분
266,064
5512,282
-
1,926,116
간접투자분
2,861
24,414
-
9092
합계
268,926
5,536,697
-
1,935,207
이정희의원실 추계(국회예산정책처 조력), 2011.2
5.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 1조 2000억 원
※ 참고 자료 o
:
민주당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부과 방안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합당하며,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또한 최근 파생금융상 품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투기 현상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현재
KOSPI200
옵션의 거래규모가 세계1위를 차지하는 등 유동성이 높은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개인투자자들의 과도한 투기적 성향이 건전한 시장으로의 발전을 가 로막고 있음. -
현재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파생금융상 품 거래에 대한 거래세 부과가 필요함.
개편방안 및 세수효과)
o (
‘11.3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55
으나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음 년부터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 2014
경우, 세수증대 효과는
년
2014
조 원에서 점차 증가해서
1.2
단일세율로 부과할
0.01%
년에는
2017
조원수
2.6
준에 이름.
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의 세수 규모
[
(단위: 억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수 증대액
0
11,990
15,430
19,870
25,570
※ 세수추계의 전제조건 및 방법 o
증권거래세 부과대상 파생상품은
선물과
o
과거 5년간(2006~2010년) 거래대금의 경상
옵션(콜옵션+풋옵션).
KOSPI200
KOSPI
에 대한 탄성치
GDP
이 향후에도 유지
3.8
~2017년의 과세표준(거래금액)을 산
된다는 가정 하에 산출한 증가율을 적용하여
2011
출함. o
거래세 과세시 파생상품거래가
40%
감소하고 프로그램 매매도
40%
감소한다고 가정
하여 거래대금 추정치에 거래규모 위축효과를 반영함. o
거래세율은
0.01%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년에 법률을 개정하여
2013
년부터 세수효
2014
과가 발생한다고 가정함.
[보론] 정부의 소비세 증세 움직임에 대한 비판
□ 물가와 전세가가 급등하고 가계의 실질소득 상승률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
정부가 서
민증세를 하기 위해 군불을 지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박재완 장관은 지난
월 "전 세계적으로 소비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쪽으로 정
8
책 기조가 크게 가 있다"며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박 장관의 이런 발언은 한국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위 험한 주장.
56
2011. 10. 13.
(1) OECD의
○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세 부담률
년 우리나라의
2009
대비 소득세 부담률은
GDP
로
3.6%
인
9.0%
OECD
평균의
40%
수준 -
반면
-
따라서 우리나라가 글로벌스탠더드에 접근하려면 서민들의 세금인 소비세보다 부자
GDP
대비 소비세부담률은
로
8.2%
인
10.8%
OECD
평균의
76%
수준
들의 세금인 소득세 부담률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함. 그림]
[
GDP
대비 세목별 조세부담률 10.8%
12.0% 10.0% 8.0% 6.0% 4.0% 2.0% 0.0%
9.0%
8.2% 3.7%
3.6%
소득세
3.5%
법인세 한국
소비세
OECD평균
(주-1) 한국은 2009년 기준, OECD평균은 2008년 기준 (주-2) OECD 평균을 2008년 기준으로 한 이유는 OECD가 2009년의 34개국 자료를 모두 다 취합하지 못했기 때문. (자료) : OECD
(2)
소비세 우선 증세? 심각한 소득 양극화 우려
□ 박 장관처럼 소득세보다 소비세를 우선적으로 올리려 할 경우 계층 간 소득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질 것임.
○ 영국의 대처 수상도 박 장관처럼 부자들의 세금인 소득세를 내리고 서민들의 세금인 소비세를 올려서 영국의 소득양극화를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시킨 바 있음.
○ 대처 집권기 영국의 지니계수 소득불평등지수 중 하나 는 극도로 나빠졌음 (
집권하기 바로 전 해인 그것은
0.335.
무려
)
년 영국의 지니계수는
1978
0.234.
.
그러나 그가 물러난
대처가 년
1990
이나 나빠진 것임. 이 기간 동안 영국의 소득분배 악화율(=
0.101
지니계수 악화율)은 무려
에 달함
43.1%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57
년대 전후 영국·미국의 지니계수
그림]
[
1980
(자료) : UNU(국제연합대학교), 미국 상무성
-
레이건 집권기(1981~1988)의 미국 지니계수 악화율과 비교해 보아도 대처 집권기 빈 부격차 악화율은 유난히도 높았음. 레이건 집권기 미국의 소득분배 악화율은
○ 대처 집권기 영국의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은 대처가 누진세 소득세 (
)
7.2%.
감세와 함
께 역진세(소비세) 증세를 동시에 추진했기 때문 -
대처는 누진세인 개인소득세 부담을
1/3
가량 줄이고, 역진세인 부가가치세 부담을
배 이상 늘렸음.
2
*
-
당시 영국 부가가치세 세율은
에서
8.0%
로 높아졌음.
17.5%
대처의 반서민적인 조세정책은 영국의 세입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국내총생산 (GDP)
은
대비 개인 소득세 비율은 에서
3.1%
에서
11.5%
로 낮아졌음. 반면 부가가치세 비율
7.9%
로 2배 가까이 늘었음. 그리고 그 결과 심각한 계층 간 소득양극화
6.1%
현상이 나타남.
-
대처가 개인소득세 부담을 낮춘 이유는 당시 영국의 OECD
평균인
9~10%
GDP
수준을 넘어서 있었기 때문. 과다한 감세였다는 비판을 별도
로 한다면 대처는 그럴듯한 감세 명분은 가지고 있었던 셈.
58
2011. 10. 13.
대비 개인소득세 비율이
-
그러나
년 소득세를 대폭 감세한 강만수 전 장관은 애당초 이런 명분 따위에는
2008
관심조차 없었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았지
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감세를 감행함. *
에 따르면
OECD
평균
(3)
년 우리나라의
2008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율은
로,
4.0%
OECD
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음.
9.0%
소비세 증세가 국제적 추세? 근거 없는 주장.
□ 강만수 전 장관과 박재완 현 장관은 서민들의 세금인 소비세를 올리는 것이 국제적 인 추세라 주장하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음 그림]
[
OECD
회원국들의 총 조세액 중 소비세액 비율
50.0% 38.4%
40.0%
36.1%
32.8%
32.5%
33.7%
31.9%
32.5%
31.6%
32.0%
30.9%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30.0% 20.0% 10.0% 0.0% 1965
1970
(자료) : OECD
회원국들 총 조세액 중 소비세액 비율은
* OECD
년
1970
에서
36.1%
년
2007
로하
30.9%
락 -
연도별로 보면
년에는
1980
년에는
32.5%, 1990
년에는
31.9%, 2000
년에는
31.6%, 2007
30.9%
□ 박 장관은 최근 일부 국가들이 증세를 하는 과정에서 소득세율
,
법인세율을 인상함
과 동시에 부가가치세율을 소폭 인상한 것 중에서 부가가치세에만 주목하여 "전 세 계적으로 소비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쪽으로 정책 기조가 크게 가 있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이런 주장은 매우 편향적인 것임. *
지난 5년간 소득세율을 인상한 국가
영국, 독일, 일본, 멕시코, 포르투갈, 그리스,
:
아일랜드, 아이슬란드(최근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가 소득세율을 인 상한 것은 재정위기 해소책 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됨) *
지난 5년간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
:
미국,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15%⟶18%⟶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59
칠레, 헝가리, 멕시코 등(아이슬란드가 법인세율을 인상한 것은 재정위기 해소
20%),
책 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됨) *
지난 5년간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한 국가
: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멕시코, 스페인
등 (4)
선진국들, 법인세와 사회보장세 인상 추세
○ 선진국들의 세목별 조세부담 상황을 보면 소비세와 소득세는 줄이고 법인세와 사회 ,
,
보장세(사회보장기여금, 사회보험료)를 인상하는 추세에 있음. 년과
년 사이
* 1990
세는
2007
에서
31.9%
회원국들의
OECD
로
30.9%
1%
GDP
대비 세목별 조세부담률을 보면 소비
포인트 하락하고, 소득세는
에서
29.7%
로
25.2%
4.5%
포
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각국 정부는 이로 인한 세수부족을 법인세와 사회보장세 증세를 통해 해결하고 있음 (
물론 이 때 증세는 명시적인 증세일 수도 있고, 묵시적인 증세일 수도 있음)
※ 명시적인 증세 ※ 묵시적인 증세
세율을 높이거나 조세감면액을 줄여 증세하는 방식
: :
누진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세표준 구간을
장기간 동결시켜 증세를 유도하는 것. *
년과
1990
로
10.8%
년 사이
2007
2.8%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포인트 상승하고, 사회보장세 부담률은
에서
22.3%
로
25.2%
에서
8.0%
포인
2.9%
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
OECD
회원국들의 총조세액 대비 세목별 조세액 비중
45.0 40.0
38.4 36.1
35.0
32.8 30.0
29.8 26.2
25.0 20.0
17.6
33.7
32.5 31.3
29.7
28.0
31.9 29.7
22.0
22.1
22.1
22.3
7.6
7.6
8.0
8.0
32.5
31.6
32.0
27.0 24.7
25. 24.7 9
25. 5 24.6
25.3 2
10.1
10.3
10.8
30.9
19.1
15.0 10.0
8.8
8.7
8.0
5.0 0.0 1965
1970
1975
소득세 비중
(자료) : OECD
60
2011. 10. 13.
1980
1985
법인세 비중
1990
1995
사회보장세 비중
2000
2005
소비세 비중
2007
토론
1
토론문
이용섭 / 민주당 국회의원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61
토론
2
토론문
이태수 /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62
2011. 10. 13.
토론
3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정창수 / 좋은예산센터 소장
1. 총괄
○ 일자리 예산이라는 구호와 장밋빛 전망에 기초한 예산안 -
일자리 창출을 내년도 예산안의 최우선 과제로 둔 방향성은 바람직하나 최근 대내 외적 경제 흐름을 봤을 때 정부의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 진 미지수
-
더구나 일자리 예산도 청년창업일자리를 제외하고는 괄목할만한 증가는 확인되지 않 아서 실효성이 의문시됨.
-
또한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세출 증가율을 세입 증가율보다
포인트 이상 낮게 유
3%
지하겠다는 목표 역시 경제성장률을 실현가능한 범위보다 너무 높게 잡은 `장밋빛 전망'에 의존한 것으로 보여 이후 재정운용에 어려움 예상
○ 세입ㆍ세출 전망 매우 낙관적 -
기획재정부는
일
27
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하면서
4%
중반
총지출 증가율은
4.8%
`2011~2015
의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국세 총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7.2%,
를 예상 -
오는
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013
포인트
3%
낮게 유지하겠다는 것임. -
내년의 경우 세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조1천억 원, 세입 증가율은
5.5% 326
로
9.5%
편성함. -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을 고려해봤을 때 정부의 세입과 세출 증가율 예상치가 모두 장밋빛 전망에 의존하는 것임.
-
여기에 최근 잠재성장률과 국세탄성치(국세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값)가 떨어 지는 것을 고려하면 세수 역시 좀 더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함.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63
○ 균형재정의 목표와 근거 부족 -
정부가 기술적으로
년까지 균형재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2013
이는 금융위기가 끝났다는 것이 전제돼야 하며, 더블딥(이중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 지는 상황인 만큼 균형재정 목표도 다시 수정해야 함. -
정부는
년 균형재정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고 하나, 국제 기준에 근거한 국가
2013
채무의 정확한 통계, 국가채무의 급증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부채통계부터 정확히 해야 함 -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균형재정을
년에 조기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2013
있으며 국가채무(GDP대비)가 작년 대비 -
2.3%p
감소한
라고 언급하고 있음.
32.8%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통계를 기준한 것이고 공기업 등에 숨겨진 부채 등을 감안하 지 않을 것임.
-
연초 기획재정부는 국제기준 재정통계 방식에 따른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기존 억 원(2009년 말 기준)에서 새 기준 적용 시
6000
조8000억 원으로
조
359
조2000억
476
117
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함. -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력개발기구(OECD)
에서
33.8%
로
44.9%
11.1%
높아지면서 경제협
개 회원국 중 9번째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 국가채무
33
비율이 중위권(16위)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함. -
더 큰 문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인데 우리나라 국가채무(정부 기준)는 년
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121
2001
조8,000억 원으로 불과 9년 새 3배 이상 증가함
392
-
특히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
정부는 이번 예산안과 같이 현실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
2007
에 육박함.
10%
라, 국제기준에 근거한 정확한 국가채무의 실체를 드러내고, 향후 국가채무 축소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지만, 세계경제 악화로
- 2013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며, 경제가 계속 나빠진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년처럼 재정지출을 늘리게 되면서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음.
2009 -
이 경우 총선과 대선 등과 맞물려 예산이 정국적인 갈등의 여지를 발생시킬 수 있 음.
64
2011. 10. 13.
2. 세입측면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재정악화
○ 현행 법령 해석상의 조세법률주의는 국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로 재해석 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한 입법조치가 절실 지방세감면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권 혹은 협의권이 필요하도록 하는 것이
-
필요한데, 지방세 감면이 지금처럼 중앙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진행될 경우 지방자 치단체는 타의에 의하여 재정조건이 결정되어 지자체 본래의 재정손실을 보전할 방 법이 불투명함.
○ 다른 방법으로는 현재의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년 결산기준으로 지방세 징수액은
- 09
률은
조 원이며, 감면
15.0
에 달함.
25.0%
동 기간 동안 국세의 감면률이
-
조 원, 비과세감면액은
45.2
년
05
에서
14.4%
년
09
로 안전적이었음에 비추
14.7%
어보면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액의 규모와 증가추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음. 국세 감면액
-
:
지방세 감면액은
조원:5조원에서
17
조원:15조원으로 급격한 구조변
18
동을 보여서, 감세가 지방세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을 보여줌. 이는 국가(법률)에 의한 비과세감면이
-
이기 때문임. 또한
0.6%
이
이고 조례에 의한 비과세 감면 비중이
99.4%
년까지 장기감면 비중이
2015
조)이며 전액감면 비중
57%(1.8
취득세)에 이름.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은 지속적으로 건전성을 훼손될
80%(
직면에 처해 있음. 감면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
조), 비수도권은
54%(8.1
조)로서 재정
36%(5.3
력이 높을수록 감면규모가 증가하는 역설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음. 표
<
1>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65
표
<
2>
국세 비과세·감면 현황
‘99 국세수입 총액 (증감률)
‘03
‘04
‘07
‘08
‘09
‘10(잠정) ‘11(잠정)
756,580 1,146,642 1,177,957 1,614,591 1,673,060 1,645,407 1,750,125 1,878,469 (11.6)
세금감면 액 105,419 (조세지출) 전년대비 증액(증감 률) 조세지출 12.2 비율
(10.3)
(2.7)
(16.9)
(3.6)
(-1.6)
175,080
182,862
229,652
287,827
310,461
27,819 (18.9)
7,782 (4.4)
16,272 (7.6)
58,175 (25.2)
22,634 (7.8)
13.2
13.4
12.5
14.7
15.8
302,396
313,600
14.6
14.3
*조세지출(국세감면비율)=A(국세감면액) / (A+B) (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 -2006년까지는 2007조세지출보고서(2010.11) -2008,2009실적, 2010,2011전망, 2011조세지출보고서(2011.10) -자료: 기획재정부(조세지출보고서, 각연도) 재구성
표3>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
<
‘02
‘11
중앙정부
4조 5,277억
14조 8,621억
330%
지방정부 대응예산
1조 9,122억
7조 1,062억
370%
표4>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사업의 보조율 및 사업비 규모(2011년)
<
사업명
보 조 율
사 업 비(2011년)
기초생활급여
서울 40~60%, 지방 70~90%
4.1조원(국비 3.3, 지방비 0.8)
영유아보육사업
서울 10~30%, 지방 40~60%
5.0조원(국비 2.5, 지방비 2.5)
기초노령연금
40~90%(서울․ 지방 구분 없음)
3.8조원(국비 2.8, 지방비 1)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66
2011. 10. 13.
3. 세출 (조원, %)
구 분
’11년 (A)
1. R&D
14.9
’12(안) 증감 증가율 (B) (B-A) (B/A)
16.0
1.1
7.3
-전달체계, 효율성문제 -구축효과
-관료제의 비효율성(과다한 관련기관) -지속적인비중감소 2. 산업·중소기업·에 너지 (중소기업)
-수요부족(중소기업), 과다한 잉여자금 15.2 (6.0)
15.2 (6.2)
0.1 0.6 (0.2) (3.1)
-석유업계 유전개발 비용 부담/ -석탄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시장왜곡 -신재생에너지지원 연구개발 2433억 원(석탄포함), 실효성부족, 시장규모는 1조원을 넘어섬
3. SOC (4대강 사업 제외 시)
-도로예산과다->철도로 24.4 (21.4)
22.6 △1.8 △7.3 (22.3) (0.9) (4.5)
-4대강예산의 지속여부 -민자투자사업의 재정압박
-전업농의 과소(기준의 문제) -중소농가 육성대책필요 4. 농림·수산·식품 (농림)
17.6 (15.1)
18.1 0.5 2.7 (15.8) (0.7) (4.7)
-생태순환 농업에 대한 투자과소 -사회적기업 등 생산 공동체 강화 -예산원칙, 경자유전(예산) -직불금 예측착오로 3년간 3조2천 억 적자 -저출산정책예산부담 과소(GDP 0.3%) -지방자치단체 복지부담문제 -> 전면적인 매칭사업보다는 개별보조와 포괄보조의
5. 보건·복지·노동
86.4
92.0
5.6
6.4
혼합필요 -노동예산의 연기금의존도 높음 -고용보험 5년 연속 적자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개혁 -건강보험의 국민부담 과다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67
-지방교육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조정 6. 교 육 (지방교육교부금)
-가용예산의 시설비 과다 41.2 (35.3)
45.1 (38.5)
3.9 (3.2)
9.3 (9.1)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집행 32%(고금리원인) -2012년 고등교육 증가예산 중 거의 절반이 서울 대 법인화 예산 3434억 원이 신규 배정됨 -시설중심
7. 문화·체육·관광
4.2
4.4
0.2
5.7
-콘텐츠 부족 -민간단체보조금 99.1%(169곳 527억) -사행산업 관련기금2곳 7300억, 치유센터 2곳 6억 -하수관거사업 등 예산의 43.2% -지역격차, 총인처리시설
8. 환 경
5.8
6.1
0.3
6.3
-4대강사업의 예산비중과다 -저탄소녹색마을 27억(정부전체85억) -상수관망 불용41%
9. 국 방
31.4
33.2
1.8
5.6
10. 외교·통일
3.7
3.9
0.2
8.1
11. 공공질서·안전
13.7
14.5
0.8
6.5
-전략투자비의 전용
-ODA의 올바른 배분문제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제도개선 -경찰의규모에 대한 합의 -소방행정의 광역자치단체 부담 과다 -재정수요의 왜곡, 교부세 기준변경필요 -재정부담문제/자주재원과 재정조정
12. 일반공공행정 52.4 (지방교부세) (30.2)
56.6 (33.1)
4.2 (2.9)
8.2 (9.5)
-국세의 지방세이전과 포괄보조금확대 -주민통제확대를 통한 책임성 강화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세수 변화필요
총 지 출
309.1
※ 지방 이전재원 → (’11) 95.9
68
2011. 10. 13.
326.1
17.0
5.5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지자체 보조금)
(
조원
(’12) 102.7
(7.1%
증)
:
토론
4
토론문
정태인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1. 2012년 예산안 -
오건호 실장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
*
오실장의 예산안 분석은 매년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며 동일한 이유(실질적 복지지출이 없다)로 비판. 이것은 비교라는 관점에서 올바르지만 거시경제의 순환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이명박정부의 재정준칙이 내년에 더 문제가 되는 이유
*
아무리 보수주의 정권이라고 할지라도 경기침체기에 재정지출을 늘리고 확장기에 줄 이는 것은 당연한 일
*
그런 의미에서
정도 성장한 작년도 지출 증가율을 줄인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6%
할 수 있음. 물론 오실장의 지적대로 여전히 토목건설지출의 비중이 크다는 점은 문 제
*
그러나 금년에
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지, 내년에
5%
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4.5%
지극히 의문
*
세계경제는
년 하반기와 같은 패닉 상태는 아닐지라도 각국이 통화완화정책과
2008
재정확대 정책을 사용할 수 있었던
년과 달리
2010
년에는 정책수단이 지극히
2012
제약된 채 환율전쟁, 그리고 미국 등의 보호주의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69
->
미국의 양적 완화에 따라 전 세계의 통화가 거의 모두 절상되었지만 원화는
1,100
원 선에서 동결 상태였고 최근에는 외화가 빠져 나감에 따라 (일시적이지만) 오히 려 절하된 상태. 따라서 내년 환율에 대한 압력은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 집중될 것이고 선진국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므로 현재 성장기여도가 높은 대외부문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한국경제는
년보다 더 나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출을 증
2009
가시켜야 함. 내년 추경으로 예산을 늘릴 수 있겠지만 적절한 개입 시점을 놓칠 수 있음.
cf.
현재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는 부동산 버블/가계부채라는 폭탄을 차기 정부로 돌리고 “성공한 경제대통령”으로 남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두드러진
2. 복지국가와 세수 증대의 가능성
-
복지국가가 되려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지만 거시경제의 상황에 따라
세수 증대가 실제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음.
*
특히 거품경제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데,
년대 초 스웨덴, 핀란드,
1990
노르웨이와 같은 모범적 복지국가도(소규모 국가라서 외화 유출입에 취약했다는 점 도 있지만) 금리자유화, 금융시장 개방에 의한 버블, 그리고 환율조작에 의한 수출 정책으로 외환위기/재정위기를 맞은 바 있음.
-
따라서 거품경제를 막는(버블에 의해 경기순환의 폭이 커지는 것을 막는) 정책에 의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종부세의 부활/강화는 부동산 버블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
파생금융상품 거래세를 신설하고 증권거래세를 강화하는 것은 금융버블을 막고 외화 의 과도한 유출입을 억제할 수 있음.
70
2011. 10. 13.
*
동아시아국가들과 공동보조로 토빈세를 신설하는 것도 역내 금융안정을 위해서 매우 긴요한 조치임.
*
현재 시행 중인 거시건전성 정책(bank
levy
등)을 강화하여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
음.
cf.
케인즈 거시경제학의 결과가 소득재분배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자산의 거시경제학을 만들어 자산재분재정책을 시행할 때임. 현재의 거시경제학이 이 면에서 완전히 실 패한 것은 효율시장이론을 신봉해서 버블은 존재할 수 없으며, 존재하더라도 인식 할 수 없으며, 인식하더라도 터진 후 수습하는 게 낫다는 이론에 입각했기 때문
-
이미 닥친 생태문제에 대한 해법을 세수증대 및 거시 안전성 확보에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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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류세 등 에너지 관련세를 탄소세로 일원화하고 강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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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토목건설을 줄여야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건설 수요를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물 의 개축, 생태마을 건설에서 확보함으로써 급격한 경기변동을 동시에 막아야 할 것. 장기 계획을 세우고 경기에 따라 생태인프라 확보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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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조성 및 확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사회적 경제와 결합함으로써 지역공 동체의 활성화와 정부의 직접적 재정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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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복지국가 논의는 적절한 거시경제 프레임의 제시없이 진행된다면 재정적자 프 레임에 갇힐 수 있으며 재정균형이라는 가치는 중장기의 시간 범위에서는 의미가 있 으므로 논쟁의 성패도 장담할 수 없음.
정부의
2012
년 예산안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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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의 2 0 1 2 년 예 산 안 해 부 긴 급 토 론 회 11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