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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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23 | 제2011-22호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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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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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 평화국제팀장

02-723-4250 peace@pspd.org


차례

차례 ······························································································································· 2 전문 ······························································································································· 3 I.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미와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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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미 ···························································································· 6 2.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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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평화주의 원리에 기초한다.

··············································· 6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과 북, 그리고 주변국들이 기존 합의를 준수 이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 7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 7

넷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발전시키면서 추진한다. ·················· 8 다섯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시민의 참여에 기초한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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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요 과제 ················································································· 9

1. 화해와 협력의 제도화와 남북연합 형성 ································································ 9 2.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3. 남북한 긴장완화와 군비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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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북아 평화체제 지향, 평화협력외교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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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보기구의 민주적 개혁과 시민 참여의 제도화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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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냉전체제의 해체가 지구촌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진 지 이미 오래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을 거 치며 한때 한반도가 오랜 갈등과 분쟁을 넘어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싹트기도 했으나,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군사적 갈등과 대결이 출현하고 있다.

상황이 이에 이른 근본적인 원인은 한반도가 정전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에 있다. 1953년 7월 조인된 정전협정은 효력이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정치회담을 통해 한반도문제의 평

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그에 따라 1954년 제네바회담이 열렸지만 어떤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그 이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은 사실상 중단 되었다. 한반도는 지금까지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불안한 평화를 간신히 유지해 왔다.

냉전 시기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과 그 확대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을 해 왔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정전체제는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조차 유지하기가 힘들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냉전체제의 붕괴는 정전체제를 뒷받침했던 불안한 균형상태의 붕괴 를 의미했으나, 한반도에서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평화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 문이다. 우선, 국제적인 고립이 심화되며 체제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북한은 핵무기 개발 을 대응책으로 들고 나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남한이 힘의 우위를 앞세워 북한을 굴복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강제하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 다. 그 결과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언제 발생할 지도 모를 불안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 다.

정전체제의 문제점은 남북한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전체제는 이미 수 십 년 동안 한반도 주민들에게 큰 고통과 희생을 강요해왔다. 남과 북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극단적 이념과 군사주의적 문화가 지배하고, 민주적 절 차가 정착되지 못하고, 시민들의 복지가 희생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한의 경 우 외형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낮은 수준의 복지와 같은 비평화적인 현 실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분단과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합리화 되어 왔다. 한반도에 서 평화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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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냉전체제와 정전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안보에 대한 관습적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보는 국가의 독점물이 아니다. 국가는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 전쟁과 갈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평화가 위협받게 되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룰 수밖에 없고, 평화를 보장하고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 는 시민들이 주체가 될 때 진정한 평화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국가 의 안보논리를 넘어서 시민적 가치와 관점을 반영하며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안보는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목적으로 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그 리고 평화주의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안보가 정권안보를 위한 것으로 전락하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 받아온 쓰라린 역사를 경험해왔다. 따라 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안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 구성원의 안 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 우리는 국가안보라는 이 름으로 군사력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려 한다 해서 평화가 정착되거나 시민의 안전이 증 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경험했다. 도리어 군비경쟁은 상호간 군사적 위협을 증가시키고 정 작 국가가 궁극적으로 보장해야할 시민의 안전을 위한 투자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반 도 문제를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평화주의 원칙을 견지할 때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남북의 기존 합의를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호혜주의가 실현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남북간 대결과 불신이 첨예해진 상태에서 실현가능성이 낮은 전제조건을 앞 세운다면 안보 딜레마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상대방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선도적인 실천 이 필요하다. 상대방으로부터의 위협도 문제지만 남한의 군사력과 최신 무기의 도입, 한미군사 동맹, 공격적 작전계획 자체가 상대방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정도 고려해 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심각한 안보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에서 호혜주의를 선도적으로 실 천하는 것이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출발이 될 것이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길은 국제연합 헌장 등 국제규범을 존중하며 추진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노력은 평화와 관련된 국제규범의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 특히 국가 가 전쟁을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막고, 그것을 통해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들의 평화적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노력이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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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그 과정과 결과에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 인 참여와 민주적 합의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시민의 참여와 성숙한 판단을 제약하는 예외와 성역을 그대로 두고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안보기구들을 개혁하여 안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예측가능성을 높여 문민통제를 실현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우리는 시민 참여에 바탕을 둔 평화체제 구상을 내놓는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 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 열릴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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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미와 기본 원칙

1.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미 Ÿ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제도화시켜 한반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Ÿ

한반도 평화체제는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와 인근에서의 무장충돌 가능성을 예방 하며, 관련 당사국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우호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Ÿ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주민 간 대화와 이해, 화해와 협력에서 출발하며, 한반도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Ÿ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주민은 물론 그 주변 주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향유하는 구조를 지향함으로써 동북아와 세계 주민들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 한다.

Ÿ

한반도 평화체제는 여러 집단과 개인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존재하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와 습관을 만들어 평화문화를 정착시킨다.

Ÿ

한반도 평화체제는 제반의 안보정책을 구상․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역 할을 보장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평화체제가 온전히 형성될 수 없을 것이다.

2. 기본원칙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평화주의 원리에 기초한다. Ÿ

평화는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달성해가는 과정이자 그 목표이다. 평화체제는 평화적 방 법으로 평화를 추구한다. 어떠한 명분에서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고 군비증강과 같이 힘 의 우위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평화체제에 도달할 수 없다. 그것은 또 다른 폭력 을 낳으며 부정의한 길로 인도하기 마련이다.

Ÿ

평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평화적 조치들은 공동체 주민들의 실질적 안전을 위해 선도적이 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와 관련하여 기존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관행을 전면 재 검토해야 한다. 힘의 균형이라는 교리와 그를 명분으로 한 군사비 증강은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킬 뿐 평화를 향한 신뢰와 협력을 가로막는다. 이제 더 이상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군비증강으로 평화를 위협하고 복지, 교육, 환경 등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현실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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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침략전쟁 부인’, ‘방어를 위한 군사력 사용’, ‘문민통제’를 실현할 제 도와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 개인과 지역공동체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 역시 구체적 인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과 북, 그리고 주변국들이 기존 합의를 준수 이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Ÿ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남북한 정부와 주민은 일차적 당사자로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상호 신뢰구축에 적극 노력하고, 그와 함께 주변국 정부와 주민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 력과 지지를 모아나가야 한다.

Ÿ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남북을 비롯해 관련 당사국 정부와 주민들 사이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 언, 10.4 남북정상선언 등 남북간 기존 합의와 북미 공동꼬뮤니케, 북일정상선언, 9.19 공동 성명, 2.13 합의, 10.3 합의 등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관련국들 사이의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의 국내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공약하 는 것이 상호 신뢰구축은 물론 궁극적으로 평화체제 수립에 이바지할 것이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Ÿ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의 정착은 불신과 대결을 바탕으로 하는 남북 분단 의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요원하다. 분단상황은 남북 간에 불신과 대결, 남북한 내부의 다양 한 폭력,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 구조를 재생산해왔다. 무엇보다도 분 단 상황의 지속은 사회적 자원과 역량을 공동체의 안전과 삶의 질, 민주적 발전을 위해 사 용하기보다는 소모적인 대결과 군비에 낭비하도록 강요해왔다.

Ÿ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은 동전의 양면이자 서로 동반자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남북은 한 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함께 달성하는데 한반도 주민의 지혜와 세계 평화애호세력의 지지 를 모으는데 힘써야 한다.

Ÿ

한반도 평화체제는 정전체제를 넘어 남북간 공존공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 제도적 기초이다. 평화정착 없는 통일 논의가 한반도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평화체제 논의는 분단상황 하에서는 비현실적 이다.

Ÿ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이 각자 이질적인 사회체제를 발전시켜온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위 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 또한 그 과정은 평화, 복지, 생태, 지속가능성과 같은 미래지향적 가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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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발전시키면서 추진한다. Ÿ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정치적 의미는 남북은 물론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군사적 억제력에 의존하는 정책을 분쟁 예방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방어 목적과 적정 수준의 군사력 유지, 무력 사용 배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이를 위한 관용과 상호존 중 등을 평화체제 수립의 원칙으로 삼는다.

Ÿ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하 며, 국제연합 헌장, 세계인권선언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제반의 규범 을 존중하고 실현하려는 노력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Ÿ

한반도 평화체제는 서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무력 공격과 점령을 배제하는 소 극적 평화와 함께, 인도주의의 원칙을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며, 정 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권리 신장을 촉진할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적극적 평화를 동시에 지향한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시민의 참여에 기초한다. Ÿ

한반도 평화체제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다양한 폭력과 갈등의 재생산을 막아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요인들에 대해 판단하고 그 대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Ÿ

우선, 안보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시민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기준과 우선순위를 새롭 게 정의해야 한다. 국가안보에서 시민의 안전으로 관점을 이동하는 것, 이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안의 원인을 평화적으로 제거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안전하고 지 속가능하게 보장하는 것에 사회적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안보정책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한다.

Ÿ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시민을 위한, 시민의 평화를 지향해 야 한다. 그러므로 정권이나 일부 정치세력, 관료들이 안보정책결정이나 정보를 독점하는 것을 부인한다. 오히려 그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와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 써 안보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안보당국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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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요 과제

1. 화해와 협력의 제도화와 남북연합 형성 l 남북 간 기존 합의의 존중과 준수 Ÿ

남과 북은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와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 세 분야에 관한 남북 간 부속합의서, 그리고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기타 남북간 맺은 합의서를 존 중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l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 Ÿ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통일의 기반을 닦아나가는 데 있어서 평화협력과 경제협력 및 사회문 화교류를 상호보완적으로 병행한다.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 이 신뢰구축과 상생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고 남북간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 여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기한다. 더불어 각종 사회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인도주의 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l 남북국가연합의 형성 Ÿ

남북간 상호체제를 존중하며, 평화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기본 틀이자 통일로 가 는 점진적이고 과도적 장치로서 남북연합을 제도화시키고 그 출발점으로 정상회담을 정례 화한다.

Ÿ

남북연합을 진전시키는 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한 민간협력 기구를 조직하고 발전시킨다.

2.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l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 병행 추진 Ÿ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그리고 6자회담이 수차례 공약해온 가장 중대한 현안이며 이러한 원칙이 부정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

Ÿ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한반도 비핵화도 요원하다는 점도 고려해 한 반도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병행하여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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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6자회담 합의의 이행 Ÿ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견지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와 관련 당사 국의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한다. 북미, 북일 국교정상화 협의, 동북아평화안보와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 등이 이에 포함된다.

Ÿ

6자회담 참가국들은 9.19 공동선언으로 되돌아가 6자회담을 재개하고 동시행동 원칙에 입각

하여 기합의사항의 이행과 향후 이행방안을 만든다. Ÿ

6자회담을 재개하고 관련국들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남북, 북미 회담 등 관련 국

가들 사이의 양자회담을 활발히 개최한다.

l 한반도와 동북아 핵 위험의 근원적 제거 Ÿ

한반도비핵화는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핵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지역이 되고 한반 도와 주변국들이 핵 억지력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구조를 의미한다.

Ÿ

북한의 핵포기 뿐만 아니라,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도 함께 제거하고,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을 확약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3(미중러)+3(남북일)방식 의 동북아 비핵지대화 논의와 병행한다.

Ÿ

동북아 국가들은 핵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줄여나가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통해 핵물질과 핵폐기물 생산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핵으로 인한 위협을 제거하도록 노력한다.

l 평화협정의 체결 Ÿ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남북한을 비롯하여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이 참여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동시에 북한이 미국, 일본 과 국교를 수립하는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한다.

Ÿ

평화협정에는 전쟁의 종식과 불가침, 평화회복 및 평화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 국제적 평 화보장방안, 군사분계선 유지, 외국군 철수 및 쌍무동맹 해소 논의, 군비통제, 전후 청산과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간 평화통일 지지 등의 내용을 담는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 유엔사 령부 등 정전체제 유지기구는 해체한다.

Ÿ

한반도 평화관리는 처음 평화협정 체결국과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기구가 책임을 지다가 평 화체제의 공고화 단계에 상응하여 남북한의 관리로 전환한다.

Ÿ

현재 남북 사이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데 유리한 분위기 를 조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실현하고 NLL 문제 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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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15년 12월까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를 완료하는 일정을 고려하여 그 이전에 정전체

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협상에 착수하며,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 군비통제 협상에 본격 돌입한다.

3. 남북한 긴장완화와 군비축소 l 한반도 위기관리 구조의 복원 Ÿ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일어난 일련의 군사적 충돌이 말해주듯이, 남북관계가 화해와 공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호 체제 존중을 바탕으로 일련의 신뢰안보구축조치 (CSBMs, Confidence Security Building Mechanisms?)가 필요하다.

Ÿ

남북국방장관급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구체적인 공동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남 북군사공동위원회를 재가동하여 우발적 무력충돌과 기타 사안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추진 한다.

Ÿ

남북군사회담과 병행하여 북미군사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간 군비통제의 진전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l 서해도서지역 무장충돌 예방 Ÿ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적극적인 보복억제전력 확보를 이유로 서해도서지역에 첨단

화력을 전진배치하고 국지전 발생시 미국 개입을 공식화 하는 것은 북측의 비대칭 위협을 더욱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중단한다. Ÿ

서해도서 지역에서의 무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선 재구축과 같은 남북간의 조기경보 체계를 조속히 확보하는 등 최소한의 위기관리체계를 복원한다.

Ÿ

국제법적 경계선이라 할 수 없는 NLL을 둘러싼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과 북 이 평화적이고 호혜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 대 구상을 이행하고, 공동어로구역, 직항로 개설과 함께 서해 생태계에 대한 남과 북 그리 고 국제기구의 공동조사를 통해 ‘국제 생태보존수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안을 추가로 모 색한다.

l 선도적인 군비통제 Ÿ

남측은 북에 대한 군사력 우위를 고려하여 병력 감축과 군복무기간 단축, 군비 동결 혹은 절감에 나서 남북 군비통제 협상을 주도한다. 이때 국방비 감축분은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사용한다.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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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한다는 구실로 입안되고 훈련되는 각종 공격적인 작전계획들을 폐기 하고 그와 관련한 자극적인 군사훈련(작전계획 5029, 키 리졸브와 독수리연습, 기타 상륙 및 북한 안정화 훈련 등)을 중단한다.

Ÿ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신냉전적인 군사대결구조가 강화되지 않도록 한미합동전력의 군사 계획과 군사력 투사를 적절히 제한한다. 특히 MD체계 편입, 한일군사협력, 해군력의 전진 배치와 제주해군기지건설, 합동작전훈련을 위한 해외파병, 작전반경 확대를 위한 무기구매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군사행동을 중단 또는 폐기한다.

4. 동북아 평화체제 지향, 평화협력외교의 강화 l 한반도 평화체제 위한 외교 강화 Ÿ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은 동북아질서와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라는 사실에 유의하여, 남북한 당사국 외에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지지 및 지원하도록 대미, 대 중 외교를 강화한다.

Ÿ

독일통일의 배경에는 서독정부의 미소 양국과 주변국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균형적인 통일 외교가 있었음을 상기하고 그 경험을 활용한다.

l 교차승인의 완료 Ÿ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긴

밀한 관계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사이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한다. 남한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

l 다자안보협력의 추진과 군사동맹의 점진적 해소 Ÿ

남한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개 국가들과의 균형적인 선린외교를 추구하며 동북아 차원의 공존공영을 향한 지역적 신뢰기반을 조성한다. 특히 역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군사동맹을 추구하지 않는다. 한국, 미국, 일본의 3자 군사동맹 구축이 한반도와 동북 아에 군사적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킬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이를 반대한다.

Ÿ

동북아 차원에서 안전보장은 다자안보협력을 통해서 실현하며 다자안보협력의 진전에 따라 군사동맹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우선, 불균형하고 의존적인 한미군사동맹을 양국의 헌법과 국제평화규범에 의해 통제되는 민주적이고 평화지향적인 동맹으로 전환하고 지역의 다자간 평화협력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다자안보협력은 6자회담에서

12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1-22호


한반도평화체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진전시킨다.

l 동북아 시민포럼의 구성 Ÿ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냉전체제와 각국 정부 간의 군사적 대립, 역사․영토 갈등 등과 서 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Ÿ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북아의 많은 국가들에서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있어 국경과 협소한 국가이익에 대한 이해를 넘어 이 지역의 평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고 있다.

Ÿ

동북아 평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시민사회간의 동북아 평화와 공존,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을 형성하고, 나아가 연구자단체, 자치단체, 의회간 협력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행위자간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l 평화협력 외교로의 전환과 외교 윤리의 강화 Ÿ

상대방 국가와 시민들로부터 평화와 번영을 기회를 박탈하거나, 전통규범과 민주주의를 왜 곡하거나, 그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국제관계는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Ÿ

자원접근, 시장진출 같은 협소한 이해관계만을 좇는 근시안적인 외교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이익과도 배치된다. 더구나 이러한 외교는 종종 국민 대다수의 이해관계보다는 특정한 기회구조에 대한 특수집단만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기 경향이 있다.

Ÿ

국민 대다수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에 부합하도록, 외교의 윤리성, 투명성, 국제적 책 임성을 강화하고 외교정책결정에서의 민주주의를 확대한다.

Ÿ

특히 분쟁의 예방, 공정하고 호혜적인 교역, 지속가능한 개발,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에 기여 하는 평화협력 외교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정부, 의회, 시민사회, 연구자 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간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군대의 해외 파견 및 상업적 목적을 위한 파병을 지양하고, 개발협력을 위한 무상원조를 확대한다.

5. 안보기구의 민주적 개혁과 시민 참여의 제도화 l 위협 해석의 민주화, 안보에서 안전으로 Ÿ

시민의 안전과는 괴리된 국가안보 논리로 정작 안보의 궁극적 목적인 시민들의 평화로운 삶의 보장을 위협하거나 희생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Ÿ

이를 위해 안보와 관련된 정보와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최대한 공개하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13


고, 시민의 안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논의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Ÿ

△공동체에 가해지는 위협의 내용과 수준, △위협 해소를 위한 물리적 수단 동원의 비용과 편익, 혹은 예방적 협력적 수단의 비용과 편익, △비공격적이고 합리적인 적정 군사 력의 규모, △군비지출과 다른 사회적 지출의 기회비용 △시민안전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특히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과정에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를 지닌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l 안보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 Ÿ

안보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문민통제 장치를 보완하며 시민사회의 의사결정 참여 및 견 제를 제도화함으로써 안보문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한다.

Ÿ

국가비밀 지정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외교안보 관련 정보가 최대한 공개되고 왜곡 없이 보존되도록 그 지정관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다.

Ÿ

국방예산을 비롯한 군사안보 분야 예산지출의 적정성, 타당성, 기회비용에 대한 의회의 논 의를 활성화 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화한다. 대통령과 그 지휘를 받는 군의 군사력 사용과 국내외 군사적 개입 여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안보문 제와 관련된 국회보고체계와 정책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등 국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l 안보기관의 인권 침해 방지 제도화 Ÿ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정보수집과 도감청, 검열과 검색, 이동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요건을 엄격히 법률로 규정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권리 침 해를 최소화한다.

Ÿ

군대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권법을 제정하고, 군대 내 인권교육을 강화하며, 인 권침해 여부를 감시할 상담 및 모니터 기구를 외부에 설치하며, 군사법제도를 개선한다.

Ÿ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

Ÿ

군사훈련과 기지건설에 대한 주민 동의 요건과 군사시설이 가져올 영향에 대한 사전사후평 가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이를 제도화한다.

l 평화 교육 활성화와 평화인지적 문화 형성 Ÿ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은 종국적으로 이를 주도할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평화적 갈등해결 능력과 의지에 의해 규정된다.

Ÿ

국가 및 자치단체는 다양한 갈등 및 폭력의 요인을 평화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갈등해결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기구를 설치한다. 또한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집체안보교육이

14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1-22호


아닌 평화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등 평화인 지적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 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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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보고서 제2011-22호

PDir2011112300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발 행 일

2011. 11. 23

발 행 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박정은 평화국제팀장

Copyright

ⓒ참여연대

, 2011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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