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합의를위한 정당 시민사회 집중토론회 자료집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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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합의를 위한 정당-시민사회 집중토론회

일시∙장소 • 2018. 4. 19. 목. 오후 2시-6시 국회의원 회관 309호 공동주최

• 시민사회 국가전략포럼,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대화문화아카데미,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공동행동,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헌법개정여성연대,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 국회의원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 이인영 헌정특위 개헌소위 위원장,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공동기획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토론 순서 인사말

강대인 김재경 이인영 김관영 심상정 황영철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헌정특위 위원장 헌정특위 헌법개정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간사)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장(바른미래당 간사) 헌정특위 위원(정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간사) 헌정특위 위원(자유한국당 간사)

좌장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집중토론 주제제안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1차토론정당별

김상희 나경원 심상정 하태경 천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헌정특위 위원)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헌정특위 위원) 의원(정의당, 국회 헌정특위 위원) 의원(바른미래당, 전 국회 개헌특위 위원) 의원(민주평화당 헌정특위위원장, 전 국회 개헌특위 위원)

1차토론시민사회

강상호 김준우 김창수 이기우 장원석 최은순 한상희

교수(국민대, 전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교수(인하대, 전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 명예교수(단국대) 변호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교수(건국대, 국민개헌넷 자문위원장)

참석자토론 참석자 누구나 2차토론

정당/시민사회 토론자

종합토론

발제팀 외



개헌안 합의를 위한 정당-시민사회 집중토론회

토/론/주/제 작성 토론 주제 정리팀 박태순(국민주도헌법개헌개정전국네트워크 정책자문위 간사위원) 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임헌조(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1. 토론 주제 제안에 앞서 - 보수/진보를 망라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여야 각 정당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과 새 정치를 위한 초정파적 협력방안을 집중 모색하는 것이 이 토론회의 취 지이다. 토론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국민이 원하는 개 헌안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협상을 시도할 것을 부탁드 린다. -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수많은 쟁점이 있으나, 지난 2017년 국회 개헌특위와 자문위에서 토론한 결과가 이미 있고, 2009년, 2014년 국회 헌 법특위 자문위에서 논의한 결과도 있다. 대통령 국민개헌자문특위의 논의결 과나 숙의형 토론회 결과도 참고할 수 있다. - 이 중 그 동안 국회 안팎과 시민사회에서 제시되었고, 국민의 동의기반이 비 교적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다수 쟁점은 과감히 생략하고 몇 가지 주요 쟁점 으로 집중토론의 주제를 압축하고자 한다. - 최대한 건설적이고 합의지향적인 토론을 위해 각 토론주제에 대해 접점에 대해 먼저 소개하고, 그 후 해소되어야 할 이견에 대해서 가급적 주관적 판 단을 배제하고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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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사회의 기본입장

- 개헌에 대해 꾸준히 발언해온 시민사회 단체들의 대체적인 원칙적 입장은 아래의 시국선언에 잘 요약되어 있다.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1)”(요지)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 속에서 촛불을 들 었던 나라의 주인들이다. 지난 30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치제도 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위태롭고 불안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버텨온 시민들이다. 우리에게는 낙후한 정치를 바꾸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헌법을 개선하여, 우리 삶이 직면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정치다운 정치,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첫째, 헌법 개정은 시대의 요청이며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이 국민에게 한 준엄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둘째, 개헌과 병행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정치개혁은 개헌의 전제다. 정치를 개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1)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헌법개정여성연대, 농민권리와먹거리기본권실현을위한헌법개정운동본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연대,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주권자전국회의, 한국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정파를 초월해 전국 957개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2018. 4. 11)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olidarity&page=1&document_srl=1558685&list Style=list 이들 단체들은 지난 2018년 1월 30일에도 같은 취지의 성명서(전국 950개 단체연명)를 발표한 것을 비롯 유사한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왔다. http://rebootkorea.govcraft.org/stories/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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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개헌안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인 요청을 담아내야 한다. 그동안 시 민사회와 학계, 국회와 청와대의 각종 자문위에 의해 제안되어온 바, 다음 의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토론하고 협상해야 한다. ▶사회보장권, 노동권, 각종 자유권, 안전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등 기본권의 강화 또는 신설 ▶차별금지 사유 확대, 남녀 동등기회 보장과 아동‧노인‧장애인 권리 신설 등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와 실질적 평등권 보장 ▶국민소환제, 법률/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대통령-행정부 권한의 축소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국정농단과 권력집중을 예방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권력구조 ▶자치입법권 및 조세권의 보장,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지방 분권과 자치의 실 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와 선거연령 인 하를 비롯한 국민 참정권 확대

넷째, 이 모든 과정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 다. 특히 각 정당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문제, 선거제도개혁, 자치 분권, 직접민주제, 기본권 강화, 경제민주화 등을 논의함에 있어 우리 모두 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 있게 논의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토론과 정을 거쳐서 합의점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1년 여간 국회 개헌특위와 자문위에서 토론한 결과가 이미 있고, 2009 년, 2014년 국회 헌법특위 자문위에서 논의한 결과도 있다. 대통령 국민개 헌자문특위의 논의결과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여야 정당은 자신들의 개헌안과 핵심쟁점에 대한 협상안을 조속히 국 민 앞에 공개하고 끝장토론 수준의 고위정치협상에 착수하라. 고위정치협상 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와 뜻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여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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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모두 자신들의 개헌안뿐만 아니라 핵심쟁점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제 시해야 한다. 둘째, 핵심쟁점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숙의형 공론 절차를 마련 하라. 지금 당장 경험을 갖춘 여론조사기관, 시민사회단체, 연구자들을 불러 모아 토론방식을 확정하고, 그동안 국회와 청와대를 자문해왔던 전문가들과 더불어 핵심쟁점을 선정하는 것을 병행하면, 얼마든지 단기간에 신뢰할만한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셋째,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합의안 국민투표를 실 시하라. 이번 개헌 국민투표의 선결요건인 국민투표법개정안도 여야합의로 조 속히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 모든 정치인은 지방선거까지 반드시 합 의안을 마련하여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 시대의 요청, 자신의 사명을 무겁게 여기는 정치만 생존할 것 이다. 2018. 4. 11.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957개 사회단체, 각계 351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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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헌안 합의를 위한 집중토론 주제

- 기획 주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토론회 사전준비토 론 결과, 여러 쟁점 중 다음의 총 6개 쟁점을 집중토론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기본권 및 경제민주화> ▶남녀 동등한 기회 보장 ▶토지 공개념

<정치개혁과 직접민주주의> ▶국민소환제, 법률 및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 인하

<자치분권과 권력구조> ▶자치분권: 자치입법권의 수준과 범위 및 제2국무회의 신설 ▶대통령 권한 분산 및 총리 임명-선출 방식

토론주제 남녀의 동등한 기회 보장 <제기 배경과 접점/이견> - ‘선출직 및 고위공직 등에서 남녀 동등한 기회 보장’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은 정파를 초월한 여성계 일반의 공통의 요구임 - 유엔 등에서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남녀에게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라 고 일관되게 권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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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존하는 남녀 차별과 성 폭력 실태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특히 이 같은 차 별과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국가의 정책을 결정‧집 행하는 고위공직 및 선출직 등에서도 여성대표성에 심각한 불균형이 실재하 므로, 적극적으로 헌법에 명시하자는 의견이 있음 - 선출직 남녀 대표를 기계적으로 동수로 보장할 경우,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 해할 수 있고, 현실에서 이행되기도 쉽지 않으므로 선언적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하자는 의견이 있음 <제언> - 선출직 및 고위공직 진출에서 남녀간 동등한 기회 보장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향에서 논의해 줄 것을 제안함

토론주제 토지공개념 명시 <제기 배경과 접점/이견> -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가 공히 강조하고 인정해 왔음 -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 국토 이용에 관한 조항 등을 바 탕으로 토지공개념을 유추하고 인정해왔음. - 다만,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혹은 위헌 판결을 하면서, 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것인지,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판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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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중요성과 유한성을 고려하고, 토지의 독점과 투기로 인한 불평등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해석으로만 인정해온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최소화하고 (불로)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실현하되 그 구체적인 적용은 법률에 위임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 음. - 반면, 토지와 관련된 규제가 이미 충분하며, 그동안 헌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온 토지초과이득과세,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소유상한제 등이 도입 또는 강화되어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지공개념을 헌 법에 명시하기보다 현재와 같은 해석론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음 <제언> -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으나, 개념 자체 에는 합의가 있는 만큼,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익적 토지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는 토대 위에서 협상을 진행해 줄 것을 제안함.

토론주제 직접민주주의 도입 <제기 배경과 접점/이견> - 촛불광장의 교훈은 국회나 정부가 스스로 개혁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다면 국민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음. 이를 위해서는 헌법에 국민발안, 국민투표,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 도입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옴. - 1954년 헌법개정시에 선거권자 50만명의 서명으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1972년 삭제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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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소환제 - 헌법이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직접 주권을 실현하 기 위한 별다른 방법이 없고, 주기적으로 선거를 하지만, 선거로 뽑힌 공직 자가 국민의 이익과 상반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주권자인 국민에게 임기 중인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를 통해 파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반면, 국가 차원에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한 사례는 대만, 베네수엘라, 영국 정도로 매우 드물고,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국민소환제 도입 이후 정치적인 반대세력에 의해 악용되어 정치갈등이 심화된 사례가 있고, 스위스의 경우에 도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중하자는 의견 이 있음. 2) 국민발안제 - 국회가 국민이 바라는 법률을 만들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민이 일정 수 의 서명으로 스스로 법률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개정안도 더 많 은 수의 서명으로 국민이 발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이런 제도가 도입 되면,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미리 감지하여 국민이 원하는 입법을 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므로 대의제와도 충돌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 반면,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 국민발안 제도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 으나, 국민발안이 자칫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선심성 정책이나 인기영합 적인 정책이 도입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돈이 있고 조직력이 있는 쪽이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3) 국민발안/소환제도와 국민투표 - 국민에게 법률 및 헌법개정 발안권을 부여하되, 그 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국회가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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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국민들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회가 심의를 하게 하되, 국회가 반대를 하거나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국민서명을 더 많이 모아서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다시 요구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있음 <제언> - 국민소환, 국민발안 등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법률에 위임 하더라도, 헌법개정 국민발안 절차에 대해서는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을 제안함.

토론주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연령 인하 <제기 배경과 접점/이견> - 지역구 위주의 1위 당선제로 구성되는 국회의 표심 왜곡을 개선하기 위하여 헌법에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하여 표의 등가성을 지키고 다양한 정치세력들 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시민사회와 정치 권에서 대체적인 공감과 동의를 확보해 왔음 . - 단, 비례대표 선출 과정을 포함한 정당의 후보자 공천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 참고로,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은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일치시키는 비례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는 의견 역시 광범위한 동의기반 속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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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동형 비례대표제 - 비례성의 원칙 등을 헌법에 명시함과 더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과 헌법개정을 연동하여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반면, 인구편차가 심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비례 대표제’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음 2) 선거연령 인하 - 투표 및 선거운동 참여연령을 18세 이하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과 헌법상 대 통령 피선거권 40세 이상 조항을 삭제하는 등 헌법과 선거법에서 청년/청소 년에 대한 참정권 제한을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음. - 반면, 선거연령 인하는 학령제의 개편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제언> - 헌법에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제한 조항도 헌법에 서 삭제할 것을 제안함.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제한 연령을 18세 이 하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과 헌법개정을 연계할 것을 제안함

토론주제 자치입법권의 수준과 범위, 제2국무회의 신설 <제기 배경과 접점/이견> - 권력의 중앙 집중, 지역간 불균형과 지방의 피폐화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 어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헌에서 자치분권의 보장이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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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두되어 왔음. 다만, 심각한 지역간 불균형과 자치 역량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어 왔음 - 재정조정제도 등을 통해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을 확대하자는 데는 대체로 공감. - 다만, 자치입법권 등의 보장 수준, 제2국무회의 신설 여부, 지방분권국가 지 향 및 보충성의 원칙 명시 등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합의가 없음 1) 자치입법권의 수준과 범위 - 또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을 허용함으로써 법률뿐만이 아니라 행 정명령보다 낮은 조례만을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헌법을 개정하여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 조직권을 확대하자는 것에도 대체로 공감. -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자치세를 신 설하는 조례 등을 제정할 때에는 그 수준과 범위에 관해 법률의 위임을 받 게 하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음 2) 제2국무회의(대통령과 시도지사 등의 정례회의) 창설 - 중앙-지방간 주요 정책 및 현안을 심의ㆍ조정하는 제2국무회의에 대한 헌법 적 근거를 둘 것인지 여부가 쟁점. - 중앙과 지방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중앙ㆍ지방 간 소통ㆍ협력을 실질적으 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ㆍ지방 간 정례적 협의체 설치ㆍ운영의 헌법상 근 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반면, 중앙ㆍ지방 간 정책 심의기구의 설치ㆍ운영은 법률상 근거로도 가능하 므로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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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입법-조세 권, 자치행정권-조직권을 보장하며, 제2국무회의(대통령과 시도지사 등의 정 례회의)를 중앙-지방간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심의ㆍ조정기구로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함. 또한 지방분권국가로의 지향과 보충성의 원칙 등을 헌 법에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토론주제 대통령 권한 분산과 총리 임명/선출 방식 <제기 배경과 접점/이견> -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된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여, 견제와 균형, 분권과 협 치에 기반한 민주적 권력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꾸준히 제기되 어 온 것으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권력구조 개편은 대의기관으로서 민의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국회로의 개혁, 특히 민의가 온전히 의석으로 반영되도록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경우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여하한 변 경에 대해서도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어 옴. 특히 권력 분산과 협치 구조를 다루는 권력구조 개편과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의 개혁은 연계되어야 한다는데 시민사회단체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동의기반이 넓게 존재함 - 또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대통령중심제냐 이원정부제냐 식의 이분법적으 로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역사와 헌정 발전 과정, 국민의 동의 기반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지방자치 분권 등 수직 적 분권의 확대, 대통령-행정부 권한 분산과 국회견제기능 강화, 사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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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구의 독립성 강화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에도 큰 이견이 없음. 1) 대통령 직선제 - 대통령 직선제는 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여론도 대 통령 직선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 들을 제외한 유럽의 국가들(핀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의 경우에도 대통 령을 직선으로 뽑고, 결선투표제를 통해 뽑고 있음. -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5년 단임제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4년 연임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4년 연임제 지지가 높은 편임. 2) 대통령-행정부 권한의 분산 - 대통령 권한의 분산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음. 예를 들어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헌법수호자로서의 지위는 삭제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 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도록 제한하는 것, 국회의 입법기능, 예/결산기 능, 인사권 통제기능 등 행정부 견제권한을 강화하는 것 등에 대해서 대체 로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는 정당별로 단체별로 차이가 있음. 3) 협치 방안: 국무총리 임명-선출 방식 - 정당이나 시민사회 모두가 대체로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음. 하지만, 권력구조(정부형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의 임명절차 및 권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안이 제안되고 있음 - 국무총리 임명절차와 관련해서 1안) 현행대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 되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통해 형성된 협치구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2안)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되 대통령이 적절히 개입 혹은 거부하는 것 을 보장하는 방안, 3안)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대신, 대통령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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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권을 국무총리 제청을 전제로 보장하는 방안, 4안) 국무총리제를 폐지하 고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음. - 국무총리 권한과 관련해서는 1안) 국무위원 제청권 등 제한적인 책임총리제 를 반영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권한을 유지하는 방안, 2안) 국무총리가 대통 령의 ‘지휘를 받는다’는 현행 조문을 삭제하되 대통령의 해임권은 유지하는 방안, 3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할범위를 내치/외치 등으로 구분하는 방 안, 4)부통령으로 하고 대통령 궐위시 혹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한 해서만 역할을 대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음 - 현실적으로는 협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현행 결선투표제를 통 해 협치를 구현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자는 제안과 국무총리 추천 혹은 선출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통해 협치를 구현하자는 제안 간에 이견이 형성 되고 있음 <제언> -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선거제도 개혁과 국민 참정권 강화, 지방자치 분권 등 수직적 분권의 확대, 대통령-행정부 권한 분산과 국회견제 기능 강화, 사법 부와 헌법기구의 독립성 강화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등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 이 전제 아래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기초로 하는 협치 방안(1안), 혹은 국 무총리 국회 추천을 기초로 하는 협치 방안(2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2, 제3의 협상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동의하는 합의를 도출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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