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시민 품으로
국회 전시회 일시 2013. 12. 12(목)~17(화) 주최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 참여단체 후원 국회 시민정치 포럼
국회공간을 열어라
국회 공간은 시민들에게 활짝 열려있어야 합니다 굳은 표정과 사무적인 목소리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국회가 자신의 대표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의 국회 방문 목적을 확인하는 용도라지만 때로는 방문자의 복장에 따라 더 까다롭게 질문하기도 하니 마치 검문 받는 기분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본청은 국회의원만 정문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500여 미터를 돌아가 본청 뒷문을 이용해야 합니다. 국회 정문 출입부터 본청 건물, 의사당 앞 잔디마당 등 국회 내 공간과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우리 국회의 모습입니다.
포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내부 규정을 근거로 국민들의 국회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회청사관리규정』 제3조는 △청사 방문자의 규모 과다,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물 손괴 행위, 위험한 물건 반입 및 휴대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포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내부 규정을 근거로 국민들의 국회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해 왔습니다. 특히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은 대통령 의전행사나 국회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행사에만 관례적으로 이용되어 왔을 뿐 시민들이 이를 이용할 관련 근거나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법 활동과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제외한 국회 내 모든 공간은 개방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 활동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국회 일부의 건물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국회 내 공간을 원칙적으로 개방하여 국회가 시민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 앞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국회는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민과 가깝게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시민의 의견과 동떨어진 ‘조용한 국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의회 건물 앞 어디서든지 집회를 할 수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회 경계지점에서 100미터 이내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회의사당이 국회 담장으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져 있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국회와 시민 사이의 거리는 훨씬 더 멉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조항 위헌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 주요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입법부의 근본적인 기능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며, 국회의 주요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사표현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국회의 근본적 기능을 ‘시민의 의견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Brigade 사건(1972)의 판결문에서 D.C.연방지방법원 합의부는
"민주사회에서 입법부의 근본적인 기능은 시민의 의견에 접근하는 것으로 대중의 의견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 법원과는 다르다. 따라서 의회가 ‘공원과 같은 고요함’을 추구하기 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불만을 창출하고 논의를 일으킬 때 그 목적을 더욱 잘 달성할 수 있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국회 앞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 외국은?
담장 없는 의회! 시민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의회! 외국 의회, 시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고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입니다 캐나다, 독일, 영국, 노르웨이 등 주요 국가의 의회는 공간을 구분짓는 담장이 없고, 시민의 출입을 상시적으로 통제하는 경찰도 없습니다. 의사당 앞 잔디에는 다양한 모임과 거리 공연도 진행됩니다. 미국의 경우, 의사당 앞 잔디밭(US Capitol Ground)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의사당 관리를 하는 기관인 USCP(US Capitol Police)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5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20명 이하가 모이는 행사는 별도의 허가 없이 사전에 예약하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언제든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당 앞 집회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 회의장 앞 계단에서도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능합니다 미국 Lederman 사건의 판례(2002)에서 연방항소법원은
"국회의사당구역 전체는 공적광장이므로 그 구역의 사용목적은 공적 표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입법부의 근본적 기능은 시민의 의견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상·하원 회의장과 의원실을 제외하고 국회의사당구역 전체는 공공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국회 회의 방청은 언제나
국회 회의 방청, 신청만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현행 국회 회의 방청 규정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75조는 본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함을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로 『국회방청규칙』 제6조에서 국회의원 및 고위공무원의 소개를 필수 요건으로 두고 있어 국회의원 및 고위공무원과의 접촉이 쉽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 시민이 국회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의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위원회 방청은 더욱 어렵습니다. 『국회법』 제55조에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상임위원회 방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원회 회의 방청 역시 사실상 불가합니다. 위원장의 허가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이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안을 심의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하거나 방청 신청을 거부하여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국회 회의 방청, 기본 권리로서 보장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시민이 국회를 방문하고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기본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기준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 또는 국회소속 공무원의 소개,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필수로 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을 신청만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 도서관 이용은 누구나
국회도서관 이용의 연령 차별, 합리적 이유 없습니다 까다로운 청소년의 국회도서관 출입 규정, 연령차별입니다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소년이용안내’에 따르면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은 학교장 또는 사서교사의 추천이 필요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국회의원 및 교육감 등의 선출직 공직자 등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와 도서를 이용하는 데, 이처럼 연령에 따른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국회도서관의 양질의 자료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이 국회의 입법지원기구임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회도서관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국내 최고의 도서관임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국회 도서관 내의 양질의 연구 자료를 읽고 학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입법지원기구로서 그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이 필요하다면 이는 연령제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간제한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국회 청원제도는 더 쉽게
청원, 국민은 더 쉽게 제출하고 국회는 더 충실히 다뤄야 합니다 국회에 청원안 내기 까다롭습니다 국회에 청원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요합니다. 또한, 민원이나 신고, 제안 등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서는 청원을 할 수 없고, 국회로부터 기본적인 법률 요건 검토와 같은 입법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원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검토조차 안되고 폐기되는 청원안이 1/3입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는 청원 회부일 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 심사 기한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청원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폐기되고 있습니다. 제18대 국회에 접수된 272건의 청원안 가운데 82건은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었습니다.
청원안을 쉽게 제출하도록 하고, 내실 있는 검토로 청원제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청원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게 하고,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들이 보다 쉽게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청원 심사기한을 엄격히 적용하여 국회가 시민의 정책 의견이 담긴 청원안을 내실 있게 검토하고 답변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 청원제도는 더 쉽게 - 외국은?
독일 의회 청원제도, 온라인으로 전자 청원이 가능합니다 독일 의회의 청원제도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의원 소개를 청원의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청원위원회의 대국민 청원 포털사이트(epetitionen.bundestag.de)를 통해 전자청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포럼 청원 공간에서는 누구든지 청원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청원안 논의 과정에서 청원 당사자의 진술 및 시민 참여 기회가 보장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청원은 공개토론 절차에 회부되고, 청원인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청원위원회는 연방의회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와 같이 청원안이 제출된 이후 논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의원 윤리심사는 철저히
의원 윤리심사, 짜고치는 고스톱을 막아야 합니다 국회의 의원 윤리 및 의원 징계 심사 실효성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종종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언행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됩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이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장기간 방치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회의원들 스스로 동료 의원의 징계안을 책임 있게 다루지 않으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징계안을 제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나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발생한지 오랜 시간을 보낸 뒤에는, 징계 조치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들 의결만으로 동료 의원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국회법은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자문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회의 자정기능 회복을 위해 윤리심사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늘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와 자문 없이 동료 의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조사권, 심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의원들의 징계가 보다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의원 징계안의 심사기한을 정하여 징계안이 제출되면 해당 기한 안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openassembly2013.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