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기 서울시장에 바란다’
‘6
차 례
(15:00∼18:00)
◦개 회 ◦발 표
• 환경 : 서울시민 집집마다 햇살반짝 미니태양광 • 복지 : 민선 6기 서울시 복지정책의 방향성 제안 • 재정 : 민선 6기 서울시정 재정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 마을 :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에 관한 정책제안 • 노동·일자리 : 노동분야 정책 제안 • 교통·주택 : 갈등의제, 분명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 민생-경제 : 서울시의 민생-경제 정책 평가와 제안
◦토 론 ◦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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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장소
:
월 9일(금) 오후 3시
: 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75번지 2층 T.070-8834-4002 F.02-364-4300 E. pool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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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서울시민
집집마다 햇살반짝 미니태양광 신재은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1. 2014년 서울시의 환경 2013년 9월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 난 133년간 세계평균기온이 0.85℃ 상승했다. 지난 100년간(1908~2007) 한반도 평균기온 은 약 1.8℃상승했고, 같은 기간 서울시는 2.4℃도로 수직상승했다. 또한 ‘서울시 도시생태 현황도정비'에 따르면 지난 1962년 서울의 불투수비율은 7.8%에 불과했지만 급격한 도시 화로 기반시설과 건물이 늘면서 2010년엔 47.7%까지 증가했다.
그림 1 서울시 일최고 및 일최저기온변화(1908∼2007)
내부적으로도 몸살을 앓고 있는 거대도시 서울은 천만이 넘는 인구를 지탱하기 위해 인 근 지역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전력사립률은 2013년 현재 4.2%수준이며, 타 지역에서 전력량의 95%이상을 충당하기 위해 화력, 원자력 등의 위험과 오염을 감수하고 있다. 또 한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마실 물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 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의 여러 제도를 통해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지역을 내부 식민지로 수탈하는 환경부정의의 정점에 서울이 있는 셈이다. 도시 내부적으 로도 고밀도 개발로 인한 생활녹지부족, 생태계단절, 교통혼잡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심 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막과 같은 도시 서울에서 희망의 지표들도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서울 시는 원전하나줄이기를 핵심사업으로 채택해서 캠페인과 각종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 다. 2010년 이후 2013년까지 전국 전력사용량이 9.4%증가한 가운데 서울은 1.6%가 감소 하는 등 매우 의미있는 변곡점을 찍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 - 3 -
략생산량은 2배 이상 증가했다. 2013년 10월에는 서울시차원에서 ‘건강한 물순환도시 조 성 종합계획’을 통해 도시계획에 연계된 적용, 공공시설 빗물침투 설계 적용 등을 발표하 고,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한강역시 개발계획 중심에서 복원으로 기조가 바뀌 고, 올 3월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력사용량 현황> (단위 : GWh)
구분 서울 전국 (%)
’10년 47,295 434,008 10.9
’11년 46,903 454,911 10.3
’12년 47,234 466,414 10.1
’13년 46,555 474,745 9.8
증·감 ↓1.6% ↑9.4%
서울시 2030도시기본계획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70.6%가 개발과 성장보 다는 삶의질 개선이 중요하며, 서울의 미래상으로 경쟁력도시(45.5%)보다 친환경도시 (45.5%)를 꼽는 등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춘 서울시의 정책 기조변화 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지방이나 해외도시로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2. 환경 분야 공약 제안 1) 기후변화 및 에너지 서울시민 집집마다 햇살반짝 미니태양광
○ 현황 - 서울의 전력소비는 일반용(54%)과 주택용(29%)이 많고 산업용(11%)이 뒤를 잇는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을 적극추진해오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이 2010년 57GWh에서 2013년 120GWh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의미 있는 성 과를 만들어왔다. 서울지역에서 협동조합형태의 시민출자 태양광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보다 가깝게 체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2013년 서울시 주택용 전력사용량은 13,626GWh이며, 가구당 월 평균 316kWh를 소비 했다. 세대 당 월평균 39,30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노원구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에서 지원사업을 진행해온 사례가 있으며, 설치비용에 대한 매칭지원 확대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충분히 홍보할 경우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태양광에너지는 전력피크시기에 발전량도 함께 많아지므로 전기요금에 대한 가 계부담이 큰 여름철을 감안하면 정책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이 적극적 - 4 -
으로 태양광 활성화 정책에 참여할 경우 신재생에너 지 시장도 함께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부공약 - 가구마다 미니태양광발전기 지원 : 서울시내 360만 가구 중 자비로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모든 가구에 설치가능한 조건 테스트를 거쳐 설치비용을 매칭 지원한다. 용량별로 60∼70만 원선인 태양광설치비용의 절반가까이를 보조할 수 있으며, 시 장이 활성화되면 가격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 니태양광은 발코니 고정장치와 초소형 인버터를 통해 그림 2 서울의 전력소비 발전하며, 160∼250w 발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15∼24kWh를 생산하고, 한달 전기료를 사용량에 따라 4천원에서 많게는 2만 4 천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주부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여름철 정책수혜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8월 기준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약 373kW이며,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 우 월 1만원가량의 전기세 절약이 예상된다. 이 같은 경우 태양광설치비용의 50%를 매칭 지원한다면, 3∼4년 안에 초기구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의 경우 전력이용량이 가장 절정인 시기에 맞춰 생산량 또한 늘어나므로, 전력피크 절감에도 도움이 되며, 시민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수혜자가 됨으로서 원전하나줄이기 캠페인 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림 3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로 절감될 수 있는 요금표
- 태양광발전기 설비 및 관리 일자리 확충 : 태양광 산업은 기존 화석에너지 분야에 비해 7∼11배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태양광 에너지산업에서 독일의 경우 10만 명, 덴마크는 풍력터빈 산업에서 2만 명의 고용이 - 5 -
창출되기도 했다.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산업과 일자리도 함께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가정용 태양광설치를 장려함과 동시에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 도록 관련 인력양성에도 힘써야 한다.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확대실시
○ 현황 -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서울지역에서는 협동조합 형태로 많은 시민발전소가 만들어지 고 있다. 이에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는 50kW이하 소형발전소에 대해서 kWh당 50원의 서울형 FIT제도 시행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2011년 당시 발전 차액지원제도(이하 ‘FIT’)에 따른 정부책임 구매 시 kWh당 480원에 판매되었으나, 현재 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이하 ‘RPS’)제도로 전환된 상황이다. - 서울형 FIT시행발표시기에는 한전판매(SMP) 150원 외에 경쟁판매(REC) 약 153원을 예상했었다. 하지만 REC의 경우 2013년 10월 기준 128원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따라 서 서울형 FIT 50원을 포함해서 kWh당 최대 380원정도의 판매수익이 발생한다. 이는 서울형 FIT제도 도입 이전의 수준과 비슷하며, 이마저도 초기 5년 동안만 지원이 가 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을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원전하나줄이기 캠페인이 적극 진행되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략 생산량은 2배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기후변화기금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서 울형 FIT역시 안정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여전히 많은 시민들의 선의(善意)에 기대는 캠페인에 머물 가능성도 크다 하겠 다. ○ 세부 공약 -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 100원으로 확대실시 : 서울현행 50원의 지원은 중앙정부보다 선진적인 제도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는 면에서 의미가 상당했으며, 이후 경기도에서도 시행하는 등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에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만들고 전력을 판매하는 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부족했다. 따라서 기존보다 확대된 지원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해서 기존에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 한 조례」가 있다. 하지만 일반회계로부터 비롯되는 기후변화기금 출연이 2011년에 대 폭삭감된 이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회계와 달리 기금을 설치하는 이유는 재정상황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이와 유 사한 물이용부담금의 경우 기금조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제도가 뒷받 침하고 있다. 현재 서울형 FIT의 경우, 50kW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에만 예산을 사용하 - 6 -
고 있으므로 예산지출은 크지 않다. 따라서 기후변화기금 등을 안정적으로 FIT재원 으로 이용하더라도 재정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물 / 하천 분야 한강의 생태적 복원 및 건강한 유역 관리로의 전환
○ 현황 - 서해뱃길(한강운하), 세빛둥둥섬 등 논란을 빚어온 한강르네상스 사업 이후 서울은 한강숲 조성, 생태계복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비전마련 등 기조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 다. 하지만 여전히 한강의 생태축을 복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족한 상황이 다. 강변과 하상은 여전히 준설로 인해 정상적인 모래퇴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 며, 제방과 제방을 대신해서 쌓여있는 조경석은 횡적 하천생태계를 단절시키고 있다. 또한 종적으로도 신곡보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수위는 하천이 아닌 호수와 같 은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 서울의 이같은 환경은 자체적으로도 문제지만 4대강사업과 같이 전국적인 대규모 하천개발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서울시차원에서 보철거 등을 통한 적극적인 하천복원의 기조를 더욱 선명히 할 필요 가 있다. - 2013년 10월에는 서울시차원에서 ‘건강한 물순환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통해 도시계 획에 연계된 적용, 공공시설 빗물침투 설계 적용 등을 발표하고, 관련 조례가 만들어 지기도 했다. 광화문/강남역 등의 대심도터널 계획이 백지화되는 등 시설중심 치수정 책에서 도시계획과 유역관리를 통한 물순환 정책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의 물순환 기조는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며, 도시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 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 세부 공약 - 신곡보 철거 : 한강의 구조와 흐름을 복원함으로써 고유한 강 생태계의 회복과 강 이용 문화의 복 원을 꾀할 수 있다. 4대강이 녹조라떼라는 오명을 쓴 현 상황에서, 서울만큼은 공식적 으로 신곡보 철거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신곡보 철거에 따른 영향검토를 신중하게 마친 후 시민들과 전문가, 행정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선진 적인 강복원 사례를 민들어 내도록 한다. 그 외에도 서울지역의 하천에는 크고 작은 보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의 수명 및 기능 등을 충실하게 검토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 적극적으로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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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설 중단 및 한강 모래톱 복원 : 한강모래밭 복원은 한강의 준설중단과 흐름의 정상화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현재 과도하게 집행되는 준설로 인해 하상생태계가 심각하게 망가져있으며, 퇴적되는 모래 톱이 유실됨으로 인해서 하천변에도 정상적인 생태계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운항중인 유람선의 항로를 제외하고는 강변의 과도한 준설을 중단하고 인공 구조물을 철거하면 자연스레 모래톱과 한강숲이 조성될 것이다. - 한강유역협의회 구성 : 한강수계특별법 제정 15년, 2013년 서울시와 인천시가 납부를 중단하는 등 물이용부 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기존에는 상하류간의 갈등 및 환경부에 대한 불신이 중심이었다면, 납부중단 사태이후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사반 영 제도 확보는 가능해졌다. 다만, 지자체간 상호협력이라는 미명하에 지역 예산끌어 가기를 서로 눈감아주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또한 기존 수계관리위원회로는 각종 개 발사업이나 댐건설 등을 포괄하는 수계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존의 수계위를 넘 어선 보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유역관리가 절실한 시점이 되었다. 이에 관련 행정 부서, 지자체, 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하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의결 및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는 이른바 물 의회의 구성이 시급하다. - 지역별 맞춤형 방재계획 및 물순환 도시계획수립 : 광화문/강남역 대심도터널 사업의 경우 대부분 폐기되었지만, 여전히 신월동, 사당역 인근의 대심도터널 건설 계획이 유효한 상황이다. 남아있는 대심도터널 계획의 경우 그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2013년 수립된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 종합계획’이 보다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3) 교통분야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
○ 현황 - 올 초 수시로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전 체 미세먼지의 30∼50%가 중국의 영향이라고 하지만, 자체오염원이 더 치명적이고 심 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대기오염물질의 주된 원인은 자체적으로 발생 하는 자동차 매연이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교통수요관리가 제대로 되고 자동차 이용이 줄어든다면 먼지로부터 우리건강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비용은 2007년에 이미 연간 7조원을 넘어섰다. - 서울시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대기 오염으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 8 -
위해서는 서울시 통행 자동차의 72% 이상을 차지하면서 수송 분담은 27%에 그치고 있는 승용차의 통행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프랑스의 경우 미 세먼지 농도 80㎍/㎥만 넘어도 차량부제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 인 수요관리에 나서고 있다. - 서울시 역시 1996년부터 교통 수요관리를 위해 남산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 부과 결 과, 혼잡 통행료 징수 시행 전(’96) 대비 ’09년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36.3% 증가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징수 구간 승용차 교통량은 36.8% 감소, 버스 교통량 113.4%증가하였 고, 징수구간 통행속도가 21.6㎞/h에서 44.0㎞/h로 2배 이상 향상되는 등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혼잡 통행료는 면제 및 감면 차량 확대, 현실적이지 않은 통행 요금으로 인한 운전자의 반응도 둔화 등으로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따 라서 서울 도심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확대가 시급하다. ○ 세부 공약 - 서울 주요 혼잡지역 혼잡 통행료 부과 : 서울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혼잡통행료 징 수요금 조정 및 징수지역 확대 필요성을 발표하였으며, 그 실행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2012년 서울연구원의 보고서 역시 도심지역 및 강남지역의 면 적인 혼잡통행료 제도로 가는 것이 적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결과에서 도 93%의 압도적인 의견이 면적규제로의 전환을 동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베이 징 시 역시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2015년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 은평새길 중단 : 은평새길은 도시 외곽 차량의 도심 진입을 유리하게 할 뿐 결국 또다시 종로지역 교 통혼잡을 야기하며, 국립공원을 관통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동안 수면아래도 내려와 있던 은평새길이 2014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역구 시의원의 쪽지예산으로 인해 다시금 되살아났다. 종로지역에서는 주민대책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심각한 지역 간 갈등이 예상된다. 전면중단해야 한다. - 「대중교통 우선지구」 확대 시행 : 2014년 개통된 신촌대중교통우선지구가 인근상가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중교통 우선지구의 운영은 승용차 통행량을 감소시켜 허용하여 서울 도심 통 행 속도 개선 및 대기질 개선, 주말 상습 정체 구간 해소, 대중교통 정시성 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지역 곳곳의 혼잡지역에 혼잡 통행료 부과 기준에 부합되는 모든 구간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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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태, 녹지 생태계주요 거점 확보 및 생활권 녹지 확충
○ 현황 -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17개소(약 481ha)로서 밤섬, 백사실계곡, 남산, 진관동습지 등 다양한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관리현황도 천차만별인데, 밤섬, 창경궁후 원, 헌인릉처럼 철저한 관리가 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 백사실계곡이나 진관동, 관악산 회양목림처럼 해제위기에 처한 곳들도 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국립공원, 그린벨트 와 함께 서울지역 생태계 최후의 보루이며, 주요 거점이지만 예산이나 관리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또한 서울지역의 생활권 녹지의 면적은 4.13㎡에 불과하며, 이는 WHO가 권장하는 9.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요공원으로부터 500m, 근린공원으로부터 250m 이 상 이격된 공원서비스 소외 면적은 28.35㎢다. 이는 서울시 면적 605㎢의 5% 수준이 지만, 산림과 하천을 제외한 도시지역 면적에 한정할 경우 10%에 가깝다. - 녹지는 그 자체로 심미적인 기능을 하며, 열섬현상완화, 대기질정화, 투수층확보, 수질 정화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자투리 공간의 작은 녹지확보가 절실하다. ○ 세부 공약 -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의 질적 향상 및 거점화 : 서울시내 17군데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지정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지만, 17 곳의 관리예산이 3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기는커녕 최 소한의 관리조차도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지역 생태계의 최후 보루이자 거점인 생태경 관보전지역의 핵심지역 보호 및 완충지역의 적극적 보호가 절실한 시점이다. 관리계획 을 점검 및 실행하고 지역주민, 지역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거버넌스를 통한 관리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 서울의 생활권 녹지의 면적은 4.13㎡에 불과하며, 이는 WHO가 권장하는 9.0㎡의 절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요공원으로부터 500m, 근린공원으로부터 250m 이상 이격된 공원서비스 소외 면적은 28.35㎢다. 이는 서울시 면적 605㎢의 5% 수준이지만, 산림과 하천을 제외한 도시지역 면적에 한정할 경우 10%에 가깝다. 소규모 공원을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개발하고, 관공서, 학교 등의 시설들을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 으로써 녹지소외층 제로화를 추진한다. - 도시의 입체 녹화 : 도시의 회색을 밀어 내고 녹색을 도입하기 위해, 벽면녹화, 옥상녹화, 실내녹화 등 입 체형 도시녹화 방안을 계획하고 지원한다. 현재 19% 수준의 녹시율을 25% 수준으로 제고한다.<끝> - 10 -
[복지] 민선
6기 서울시 복지정책의 방향성 제안 강상준 /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Ⅰ. 들어가면서 최근 신빈곤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빈곤의 구조화, 고착화 현상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낮은 출산율과 높 은 자살율, 최저수준의 행복지수, 급격한 고령화, 세계 최고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의 사회 현상으로 귀결되어 더욱 우리사회의 희망을 제한하고 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합의와 집중이 매우 부실하고 미약하다는 점이다. 단순한 계량적 수치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OECD최저수준의 복지비 지출과 투자를 하는 나라로서 기형적인 국가발전을 해왔다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어김없이 수도 서울의 시민에게도 큰 고통으로 다가왔으며 특히 자본의 지배구조가 명확히 드러나 는 대도시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서울시민에게는 더욱더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Ⅱ. 박원순 시장 복지정책 평가 1.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설정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은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 장기적인 연구를 거쳐 제안한 사항이었으며 박원순 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공약사항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 구하였다.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의 목적은 지난 몇 년간 서울시의 복지시정이 내실 없이 과 도한 수사와 포장에만 치우쳐 왔기에 피폐해진 서울시의 복지 수준과 심각해진 서울시민 의 사회적 배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소득, 주거, 돌볼, 건강, 교육의 5대 분야에 걸쳐 최저선과 적정선을 바탕 으로 OECD 기준에 맞추어 서울시민이 일정 정도의 품위를 갖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소득분야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산적 소득보장 방안 마련, 주거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임대료 적정화 방안 마련, 돌봄분야에서는 영유아·아동 돌봄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 건강분야에서는 공 공보건의료체계 강화방안 마련, 교육분야에서는 교육기본권 보장 및 평생학습 활성화 등 기존의 복지정책보다는 진일보한 접근과 내용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잘한 정 책’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의 핵심인 서울형기초 - 11 -
보장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비롯한 주거안정대책 마련을 위해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임대료 비율의 적정화 방안 등 일부의 사안은 그 추진이 미진하여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 기준선 실행을 위한 예산확보의 구체성 제시 필요 서울시는 복지기준에서 최저수준과 적정수준을 설정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중점사업의 명확한 추진과 실행력을 통해 기준점에 도달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실행력의 핵심은 안정된 예산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는바, 예산확보 방안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실효적 정리가 불분명하여 선언적 의미의 복지기준 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명시한 2018년까지의 예산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보편주의적 복지 지향성 서울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은 성, 연령, 인종, 장애나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양 태나 소득정도에 관계없이 시민으로서 고유한 불가침의 인권을 가지며 이에 기반하여 누 구나 일정 수준의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져야 하며 이것이 보편적 복지 지향의 원칙이 반영된 복지기준일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서울시민복지기준의 기조에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선도’, ‘시민의 사회복지권 보장’, ‘개발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의 변화’ 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아직도 특정 대상 중심으로 표적화된 선별적 복지서비스, 클라이언트를 대상화하는 성격의 프로그램이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등급 철폐’와 같은 정책 철학을 반영하는 메시지 가 복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 무상보육에서 촉발된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부담 촉구 이슈화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로 촉발된 소위 무상 시리즈의 예산부담, 실행주체, 정치적 책임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 현재 우리사회의 보편적 복지로 가 는 길목에서 겪는 성장통이라 할 수 있다. 복지성장을 위한 혼란과 치열한 논쟁은 피할 수 없는 통과의례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보편적 복지의 길목을 막아서며 역주행을 하려 는 반복지적 세력들의 저항이 조직적으로 창궐하고 있다. 특히 거대자본을 등에 업은 언 론이 왜곡된 반복지적 시각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는 현 상황은 그야말로 정치, 언론의 혹세무민이 난무하는 시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무상보육 역시 정쟁의 대상으로 우리사회의 갈등요인으로 등장하였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명확한 공약 으로 내세워 공격적인 득표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집권에 성공하였으며 원내 과반수의 다수당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무상보육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 방정부에 전가함으로써 보육이라는 국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훼손시키고 말았다. - 12 -
보육은 의료, 주거, 교육, 치안, 국방 등과 함께 국민 개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 책임 하에 있음을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동의할 것이다. 특히 무상보 육의 경우 보육비 자체로만으로서 무상여부 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볼 때 다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정책 사안이다. 출산정책, 여성정책, 교육정책, 고용정책 등 민생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서, 사실 이미 정치. 사회적 이슈로서 도출된 무상급식이나 반값등록금 정책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중차대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번 서울시와 중앙정부간의 갈등으로 불거진 무상보육의 문제는 선진복지사회로 가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양보 할 수 없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민생정책이다. ○ 복지재정의 부담 논쟁 이슈화 이러한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의 강력하고도 명확한 무상보육 지속 의지와 더불어 무상보 육의 중앙정부 책임성을 이슈화 하였으며 나아가 복지재원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 촉발시 켰고 복지예산의 부담과 책임을 우리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결과적 으로 중앙정부를 통한 예산 확보는 일단 실패하였지만 높이 평가 할 수 있다. 무상보육의 책임성에 대한 줄다리기에서 성공여부를 떠나 박원순 시장의 복지에 관한 철 학을 명확히 보여준 상징적의미가 있다 하겠다. ○ 명확한 무상보육 지속 의지 결과적으로는 서울시가 결국 지방채 발행을 통해 2,353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 고, 중앙정부로부터 1,355억원을 받아내 올해 서울시 보육예산 부족분인 3,708억원을 충당 하기로 하면서 일단락 됐다. 하지만 서울시 채무는 현재 18조 5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박시장은 취임 당시 임기 내 7조원의 채무 감축을 공언해왔다는 점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무상보육 유지 결정은 정 치적 부담이 컷을 것임은 분명하다. 관련 언론 인터뷰에서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지방채 발행 결정은 지방재정을 뿌리채 흔드는 극단적 선택”이라면서도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 지는 서울시장으로서 대승적 차원에서의 힘겨운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정치 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복지정책의 추진의지를 명확히 한 것은 높이 평가 할 수 있다. 3. 복지예산 총계예산대비 30% 달성, 그러나!! 선별적 복지에서 점차적으로 보편적 복지로 확대·개편되는 추세에서 자연적으로 자치단 체의 복지분야 예산도 자연증가 될 수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은 선거당시 명확히 총계예 산대비 30%까지 사회복지예산을 확대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 13 -
개괄적으로 보면 2012년 사회복지예산 5조 1,646억원에 비해 2013년 사회복지예산은 1조 가까이 상승한 6조 1,292억원으로 상당히 상승하였고, 2014년도 예산은 6조 77억원으로 결과적으로 공약기준선인 30%를 넘어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대폭 상승한 복지예산은 영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지 원,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등이 총 6,557억으로 주요증가분의 69.1%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사회복지예산 분석 자료에 의하면, 의료급여와 긴급지원을 포함한 기초보장 제도의 운영에 1조 4천억원, 보육서비스 지원에 1조 1,200억원 가량이 배정되었으며, 몇 년 전까지는 복지예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서민주거안정 강화사업 예산 1조원 가 량이 사회복지예산에 포함되어 외형적 복지예산 산정의 비중을 높였다. 즉 순수한 복지예 산 30%달성에는 못 미치는 성과이며 이는 일정부분 착시효과에 의한 과포장 현장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초보장, 보육지원, 주거안정지원 등 3개 정책사업이 전체 서울시 복지예산의 60% 정도를 차지하며 복지예산의 다양한 배치가 아닌 일부 사업에 집중적인 배치가 되어 있 음은 한계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4. 부양의무기준을 유지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실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생계비의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 대 저소득주민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라고 일단 의미를 두고 평가를 한다. 즉, 법률적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실적인 생계에 까지 어려움을 겪게되는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주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경제적 수준과 소득수준에 대한 조건을 완화시켜 201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그 실시의 효과성을 서울시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 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삶에 대해 더 이상은 희망도 보이지 않기에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원요건의 개선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19만명(2018년까지)의 목표 인원 중 2013년 에는 4만명 27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5,657명밖에 발굴이 되 지 않았고, 집행액도 매우 미미한 수준에 이른다.(2013년 9월 현재 38억원) 이에 대한 가 장 큰 원인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조건만을 완화시켰을 뿐 실제적인 형식에 있어서는 그 틀이 유지되고 있어 서 제도적 보완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형기초보장제도와 관련해 지원요건의 개선 등 대책 마 - 14 -
련을 요구함은 물론 추경예산에서도 107억원을 삭감하였던 것이다. 다소 완화되기는 하 였지만, 기존의 경제적 수준과 부양의무자 대한 자격기준 요건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 도를 실시하는 것 보다는 이제는 좀 더 다양한 혜택기준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5.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인력) 혁신 미흡 전국에서 사회복지직공무원이 4명이나 죽어나가고, 최근에는 서울시에서도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알려졌지만 어쨌든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실제 국민 생활이 어려울수록 최 일선에서 서민들과 대면하는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의 업무는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더 욱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절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데다, 폭언과 욕설, 위협 등 과 격한 민원이 날로 증가 추세이며, 게다가 지원을 요구하는 복지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 는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자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 지직공무원의 근무환경은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직공무원은 14개 부처의 170개의 중앙 사업, 광역과 기초 지자 체가 추진하는 자체사업까지 감당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복지직 공무 원 1인당 복지서비스 대상자 수는 1,546명에 이른다고 한다. <서울시 복지담당공무원 근무현황> 총 계 기준일
계
복지직
(’13. 2월 기준)
구 청 행정직
계
등 기타
복지직
동주민센터 행정직 등 기타
계
복지직
행정직 등 기타
’13. 2
4,385
1,750
2,635
2,599
771
1,828
1786
979
807
’12.11
4,103
1,601
2,502
2,353
683
1,670
1,750
918
832
’10. 9
3,892
1,296
2,596
2,221
512
1,709
1,671
784
887
*출처: 서울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개선 종합계획, 2013.5. <서울시 복지서비스 대상자 현황 (중복자포함)> (’13. 2월 현재-행복e음) 총계 2,704,977
기초생활 202,680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1,377,000
기초노령 605,687
한부모가족 90,929
장애인 429,639
의료급여 259,604
기타 96,201
*출처: 서울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개선 종합계획, 2013.5 서울시도 이러한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애로를 인지하고 시장과 함께하는 청책도 시행하고 종합대책도 마련한바 있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아직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 15 -
○ 혁신적인 개혁 미비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조, 서비스 중복과 누락 문제 등 공공전달체계에 대한 박원순 식의 혁신적인 개혁안이 없었다. 결국 전달체계 혁신을 통한 복지패러다임 변화는 시도되 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 시급한 복지인력 수급 문제 방치 시급한 복지인력에 대한 대책을 너무 장기적으로 풀어 위기대응력이 미흡했다는 평가이 다. 어이없게도 경각에 달한 인력들에게 2013년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신규제도 시행까지 얹어 일하도록 하면서 인력대책을 보조인력으로 면피하려 하였고 300명에 대한 신규 인 력충원을 약속하기는 하였으나 과연 그것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두고 보아 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직공무원의 근로환경 개선 미흡 소수직이라는 이유로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결과도 석연치 않다. 사 회복지직공무원은 일반행정직 정도의 직급별 승진비율을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올해 서울시의 권고대로 승진비율을 지킨 자치구는 아직 전무하며, 서울시는 인사문제는 자치 구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자기희생적 역사에 비해 박원순 시장 역시 결국 “원순스 런 해법”을 아직 제시하지 못한 전달체계와 인력에 대한 대책은 아쉬움이 크다. 6. 구태적 일하는 방식의 혁신 미흡 박원순 시장 체제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박원순식 일하는 방식의 페러다임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시행하던 구태적 복지사업 추진 방식이 아직도 혁신적으로 개 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전형적인 복지부동한 태도로 사 업을 추진. 관리하는 사업들이 상존하고 있다. 연말에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사업으로서 공동모금회사업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양적 위 주의 실적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희망온돌 사업이 그 경우이며, 대상자의 상태에 대한 세 심한 배려 없이 실적 맞추기에 급급한 ‘방만들기’사업, 아직도 기업협찬을 통해 받은 물품 을 재분배 해주는 것에 급급한 단발성 사업 등 아직도 일하는 방식의 혁신적 변화는 요 원한 상황이다. 7. 저임금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미흡 현재, 서울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조직 중,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소규모 (종사자 1∼5인 시설) 등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는 중앙정부사업 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관심에서 벋어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시 설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상자는 서울시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서울시 사회 - 16 -
복지시설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들의 종사자 처우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으 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적 과제로서 모든 복지예산의 중앙환원을 요구하는 것이 민간영역의 입장임을 고려 할 때 중앙정부의 책임 을 촉구하고 견인하는 역할도 서울시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들 시설에 대 한 서울시 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8.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 미비 서울은 우리나라 국민의 1/4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이다. 서울시의 복지수준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서울내 지역적 복지격차 는 매우 심각할 정도로 편차가 심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시장의 강력한 리더 십과 소통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소위 생활수준의 차이로 구분하는 강북과 강남의 차이의 개념이 아니며 철저하게 복지서비스의 수혜, 참여 수준에서의 차이이다. 전형적인 지역별 차이의 상징이 되어버린 출산장려금나 최근 이슈가 된 구별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차이 등의 단순한 편차도 있지 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 인프라의 지역적 편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물론 지역적 차이에는 인구대비 저소득층의 비율과 관련 있으나 동일한 서울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복지권리는 보편.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의 강력한 리더 십을 촉구하는 것이다. Ⅲ. 6기 서울시정의 복지정책 우선 방향 서울시의 복지예산의 중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국 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증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서울의 자체 복지예산은 심각하게 표현하면 실종된 수준이라는 비판까지도 일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에 속한 25개 자치구들의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부담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고, 자치구들 간 복지예산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민선 6기 서울시정은 첫째,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넘어서 서울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외에 서울시민에 게 필요한 자체사업비를 사회복지예산의 20%까지 높여 서울시민 중심적으로 실질적인 사회복지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1) 1) 6.4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사회복지정책 세미나 발표자료(2014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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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완전한 서울시민의복지기준선 실행을 위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철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향후 또 다른 송파세모녀 사건과 같은 법적 테두리에 걸려, 넘어설 수 없는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사회적 자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정책 현실은 얼마나 외형적으로 팽창하였지 얼마나 부실한 수 준에 놓여 있는가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계층의 심각한 사회적 소외 현 상을 통해 반증되고 있다. 복지제도는 정치인의 이상이나, 이념이 지향하는 정책이기도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로 된 ‘알기쉬운 복지제도’여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복지정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따라 복 지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우려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2)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각기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 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라는 의문부호를 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공공영역과 민 간영역이 상호보완적인 역할 속에서 시민이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상호 파트너쉽을 전제로 한 거버넌스 환경이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무너지고 있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근 간을 서울시만이라도 지켜나갈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민과 관이 지켜 나가야 할 것이 다. <끝>
2) 6.4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사회복지정책 세미나 발표자료(2014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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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민선 6기 서울시정 재정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손종필 / 서울풀시넷 시의정참여위원장
1. 서론 예산은 크기(금액)과 방향(정책, 사업)의 결합이다. 크기와 방향의 결정은 최고 의사결정 권자의 몫이다. 그러므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참여의 폭을 결정하는 것 또한 최고 의사결정권 자의 권한이다. 왜냐하면 예산은 대단히 가치편향적이기 때문이다. 행정(예산)은 중립적 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관심과 의중이 반영되 어 편성되고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결정권자는 어떠한 목표와 비 전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서울시 민선5기 재정정책을 평가한다는 것은 개별 분야에서의 흐름과 달리 전체 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 현 시장의 재임기간이 12년부터이고 온전하게 자 신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2013년과 2014년 두 해 뿐이기 때문이다. 2. 서울시 재정현황 서울시의 예산규모는 총계기준으로 2011년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에는 증가율이 3.9%로 2000년대 중후반 10% 이상의 증가율에 비하면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서울시 예산규모 추이 (단위:백만원)
구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증가율
2010 21,257,300 15,422,000 5,835,300 -
2011 20,585,000 14,455,000 6,130,000 -3.2%
2012 21,782,900 15,201,700 6,581,200 5.8%
2013 23,506,900 15,611,600 7,895,300 7.9%
2014 24,413,332 16,926,900 7,486,432 3.9%
총계기준이 아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인 순계규모와 실집행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 도를 제외하고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재정규모는 경제성장률과 정비례의 관계에 있 어 경기 침체에 따른 성장률 둔화는 예산증가율의 둔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고성 장시절과 다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19 -
서울시 예산규모별 추이 구 분 총계규모 회계간전출입 순계규모 (증감률) 법정의무경비 실집행 규모 (증감률)
(단위: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15,859 209,999 222,756 237,890 244,133 21,819 16,831 22,367 28,247 28,635 194,040 193,168 200,389 209,643 215,498 (-0.4%) (3.7%) (4.6%) (2.8%) 71,368 81,064 63,782 66,769 68,088 122,672 112,104 136,607 142,874 147,410 - (-8.6%) (21.9%) (4.6%) (3.2%)
주 : 2010∼2013년 최종예산기준, 2014년 당초예산기준 출처 : 서울시 예산개요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억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시 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2014 244,133 169,269 124,073 14,252 1,200 23,386 3,000 3,358
2013 237,890 158,839 119,130 14,044 1,537 19,141 2,110 2,877
2012 222,756 154,546 123,053 14,276 1,344 15,874 -
주 : 2010∼2013년 최종예산기준, 2014년 당초예산기준 출처 : 서울시 예산개요
2011 2010 209,999 215,859 146,314 156,141 112,006 115,957 12,018 14,500 2,035 1,373 14,696 14,511 5,559 9,800 -
연평균 증가율 3.3% 2.1% 1.7% -0.4% -3.2% 15.3% -17.3%
-
특정한 사업의 수익이나 전출금으로 조성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보면 증가율이 지난 4년간 고작 2.1%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수입은 고작 1.7%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일 뿐이다. 그에 반해 대응사업비가 투여되는 국고보조금의 증가율은 15%를 상회하고 있다. ■ 부문별 세출예산 지난 5년간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 도시안전분야가 27.7%, 사회복지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이 13.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로교통부문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1년 감소한 이후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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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순 계 사업비 사회복지 자치구지원 교육청지원 도로·교통 공원·환경 도시안전 문화관광 산업경제 일반행정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예비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서울시 부문별 세출예산 추이 (단위:억원) 2014 2013 2012 2011 2010 연평균증감률 2.8% 215,498 209,643 200,389 193,168 194,040 2.4% 185,801 181,114 168,134 158,756 169,263 68,425 65,961 533,11 47,405 44,101 13.8% 3.0% 32,924 31,470 30,319 29,376 29,401 23,305 23,030 24,342 23,817 23,773 -0.5% 18,124 17,113 17,869 16,457 18,881 -1.0% 17,075 18,206 17,551 17,481 18,450 -1.9% 8,949 8,731 7,241 4,793 4,244 27.7% 4,818 4,684 4,840 4,253 5,070 -1.2% 4,736 5,029 4,477 5,086 5,632 -4.0% 3,541 3,240 2,960 2,604 4,125 -3.5% 2,024 2,344 3,207 3,646 9,777 -19.8% 1,879 1,306 2,018 3,838 1,888 -0.1% 14,173 13,432 12,750 11,959 15,524 15,097 19,505 22,454 -
주 : 2010∼2013년 최종예산기준, 2014년 당초예산기준 2010년 구분명 공원환경-환경보전, 도시안전-소방안전, 도시계획및주택정비-주택및도시관리 임. 출처 : 서울시 예산개요
■ 서울시 채무 서울시 본청의 채무는 민선 5기 임시 시작 때 3조 2,554억 원이었던 규모가 13년 6월말 현재 2조 9,381억 원으로 3,173억 원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계
서울시 본청 채무현황
일반회계 수해복구사업 삼풍사고재해 모집채 SOC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타특별회계 하수도사업(하수관거 정비) 주택사업(공공임대주택) 도시철도건설사업(도시철도공채)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배급수관정비) 지역개발기금 채무부담행위
‘11.10월말 잔액(A)
32,554 6,825 10 65 6,640 110 22,422 614 6,731 15,077 3,121 130 2,991 186
출처:서울시 정보소통마당(강석호 국회의원 요구에 따른 제출 자료) - 21 -
‘13.6월말 잔액(B)
29,381 3,142 2 30 3,000 110 23,137 422 6,558 16,157 3,073 82 2,991 29
(단위:백만원)
증감 (B-A)
△3,173 △3,683 △8 △35 △3,640 715 △192 △173 1,080 △48 △48 △157
- 서울시 산하기관의 부채는 2013년 결산자료가 없어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음. 2012년 말 현재 서울시 산하기관의 부채는 임기 시작 전보다 약 2조원가량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 서울시 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SH공사 부채의 경우 과도한 개발사업에 따른 것으로 마곡지구 토지 매각이 부채 감축의 중요한 고리가 될 것으로 보 인다. 각각 산하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경우 공기업이 가지는 경영성과와 함께 공공 성이 함께 평가 되어야 한다. SH공사의 경우 과도한 토지개발을 통한 수익의 창출이 목 적이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공사 자체의 사업 방향이 선회 되어야 함. 구 분
부채 계 (채무) 부채 서울시 (채무) 부채 투자기관 (채무) 부채 SH공사 (채무) 부채 서울메트로 (채무) 부채 도시철도공사 (채무) 부채 농수산식품공사 (채무) 부채 시설관리공단 (채무)
2010 255,364 (196,106) 49,795 (38,177) 205,569 (157,929) 162,316 (127,516) 30,701 (22,201) 11,521 (8,208) 419 (4) 612 -
2011 265,202 (186,662) 45,093 (31,761) 220,109 (154,901) 175,254 (122,671) 32,405 (24,472) 11,013 (7,483) 683 (275) 754 -
출처:서울시 정보소통마당(김관영 국회의원 요구에 따른 제출 자료)
2012 274,086 (187,212) 45,745 (29,662) 228,341 (157,550) 183,351 (125,882) 33,035 (24,328) 10,433 (6,830) 986 (510) 536 -
3. 서울시 민선 5기 재정 방향 ○ 민선 5기 서울시 재정분야의 주요 방향은 - 부채 7조원 감축 - 재정혁신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 -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으로 볼 수 있다. ○ 특징 12년부터 14년 현재까지 서울시 재정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 경기 침체 및 졍책 및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여건 악화 지난 3년간 경기 침체와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시행과 세제개편으로 인해 세수여건 - 22 -
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규모에 비해 실질 적인 가용 재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취득세 영구 감면과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시 행은 가뜩이나 세수 여건 악화로 어려운 재정상태를 더욱 힘들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 부채 7조원 감축에 따른 재정투자의 최소화 서울시는 공약 이행과 악화된 세수여건으로 인해 재정이 투여되는 사업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박원순시장의 사업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공약 이행이라는 당 면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공약 이행이라는 측면이 과도하게 작용하면서 투자사업의 옥석을 가리기 보다 투자사업 자체를 축소하려는 측면 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 재정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 미미 서울시의 재정규모는 예산과 기금을 포함하여 30조원에 육박한다. 이러한 재정을 어느 분 야에 어떻게 배분하고 그 분야의 주요 정책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이 부족했다. 재정은 모든 사업을 움직이는 필수 조건이므로 재정의 배분은 각각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교통, 환경, 일자리, 문화 분야 등에서 주요한 사업을 설정 하고 이 사업에 재정을 투여하는 등의 역할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 -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다른 시도에 비 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제도의 본질인 행정의 시민참여는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 각각의 제도가 행정에 결합하는 방식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 하 지만 제도의 본질은 동일하다.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시민에게 부여하고, 주요한 정책사업 에 시민의 의견을 들어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행위가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에 더 가깝 다. 시행 3년째인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의 한 단계 진일보를 위한 서울시의 고민이 필 요하다. 4. 제안 ○ 사람중심, 지속가능한 서울에의 재정투자 - 서울은 한국전쟁 이후 특히 1960년대부터 대단히 급속하게 규모가 커지면서 발전하였 다. 현재까지 압축성장의 시대였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때 오로지 경제성장이 최대의 선 이었고, 국가의 절대 과제였다. ‘한강변의 기적’이라는 표현은 고도의 압축성장의 상징과 도 같은 표현이었다. -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저성장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 다.(2011. 조명래 등) 고성장시대와 저성장시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서울시를 움직이 - 23 -
는 예산의 규모와 증가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맞는 서울시의 도시정책이 변해야 한 다. 경제 성장에 비례하여 서울시의 재정의 규모도 변하고 있고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도 변화하여야 한다. - 서울시는 지난 50여 년 간 대단히 많은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성장의 이면에는 물질 중심의 사고가 팽배하고 자본의 논리가 중심을 잡고 있었다. 재정 또한 이러한 방향에서 투자되었다. 도로망의 확충, 대규모 택지개발, 아파트 단지의 건축, 지하철의 등장과 확장 이제 서울은 천만의 시민을 품고 있다. - 개발 중심의 서울, 과도한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재원의 부족에서 벗어나는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은 개별 사업의 묶음이 아니라 정책의 커다란 방향이다. 그동안 재 정투자는 서울의 겉모습을 외양을 변화시키는데 보여주는 사업 중심이었다. - 지하철이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도로망이 확충되어도 대중교통 분담률은 답보 상태이 다.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강남북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었던 뉴타운 재개발은 원주민 정착률만 떨어뜨린 채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통로로 전락하였다. - 한강은 자연의 모습이 아닌 인위적인 조형물의 공간에서 벗어나야 한다. ○ 이러한 방향에서 민선 6기 시장의 재정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한정된 재원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것은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아낀 재원을 천만시민 에게 가장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략이다. - 저성장의 시대에 걸맞는 재정전략 이것은 사람중심,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첫 시작이 될 것이다. 인프라가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당한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 는 전략 구사를 기대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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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에 관한 정책제안 문종석 / 서울풀시넷 공동대표
1.
세월호 참사로 세상이 떠들썩한 상황에서 새삼 국가와 행정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심 각한 문제제기를 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산업화와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 서 만들어진 경쟁의식과 공동체의식 파괴, 그로인한 지나친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만들었 다. 이러한 의식은 결국 서로에 대한 무책임함을 만들어 사회 전체에 팽배해져가고 있다. 국가는 경제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권위주의정치를 바탕으로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전 락시켜 오랜 시간 대상화하는 오류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 아볼 수 없는 민주주의질서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뭐든지 빠 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것만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아직 설익은 채 시행 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과정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이라는 시간동안에도 형식적인 통치 권위주의는 극복됐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국가나 행정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국민을 대상화시키는 관행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오랫동안 정부와 시장이 양분하던 질서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 과정에 서 정부와 시장은 때로 지배권을 양분하기도 하고, 공생협조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결국 정부와 시장의 힘으로는 한 사회를 충분히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다. 이러한 시행착오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시민 사회가 그 중간에서 정책과 국가운영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제3섹터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의 시민사회의 힘은 그 양과 질의 차원에서 미약하고 정부와 시장의 파 트너로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거버넌스(협치)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러한 현상은 민주정부 10년의 과정에서도 독립적이고 실제적 힘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행정의 업무과정에 시민이 협력과 협조라는 방식의 낮은 차원으로 한계를 지우고 거버넌 스(협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진정한 거버넌스(협치)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의 한계와 간극을 메꿀 수 있는 시민사회의 힘이 성장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하고, 정부 정책의 단순한 협력과 협조 를 넘어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협치) 구조를 만들어 내야할 것 이다.
2.
한국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과도한 집중과 편중이 만연되었고, 경제뿐 아니라 수도권 이라는 공간의 집중화 또한 진행되어 서울은 수치적으로 인구 1천만 명의 도시라는 양의 - 25 -
문제를 넘어 모든 인프라와 구조의 집중지역으로 자리잡아왔다. 이러한 덕분에 산업화과정에서 생겨난 모든 부작용인 개인주의화와 공동체의 붕괴가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난 곳도 서울이고, 여전히 그 이상의 개발과 성장론이 대세로 형성 되었던 도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서울시의 과도한 개발론과 성장론은 결국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열악하게 만 들었고, 끊임없는 개발환상은 서울을 더 이상 사람과 이웃이 함께 공존하며 살 수 없는 도시로 전락시키고 있었다. 뉴타운재개발 정책의 무분별함과 한강르네상스와 4대강사업 으로 대표되던 지난 오세훈시정의 무분별한 성장주의의 본질을 깨달은 서울시민들과 서 울지역 풀뿌리시민사회단체들은 개발주의 시정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폐해와 한계를 증명하는 싸움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보편복지의 이슈를 바탕으로 개발주의 시정 에서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과 공동체의 힘을 기반으로 시정을 펼치겠다는 박원순씨를 시장으로 맞이한다.
3.
이러한 과정에서 선출된 박원순 시장은 취임과 더불어 2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공동체 성을 기초로 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정의 방향과 서울시민의 삶의 형태를 바꿔보려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러한 정책은 그동안의 행정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의 한계를 인정하며 시민의 참여를 통한 행정과 시민이 공동으로 서울시를 이끌어가는 거버넌스(협치)를 이끌어내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장에서 다루게 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도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사업으 로 성장주의, 개발주의 정책과는 근본이 다른 지속가능한 성장,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서울시민과 서울지역시민사회는 향후 이러한 정책과 시정의 기조가 6기를 맞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정에서 꼭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번 제6기 서울시장선거에 앞서 서울지역풀뿌리운동단체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6기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정책제안 1. 마을의 운영은 마을공동체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서울시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정의 권한을 시민과 마을로 이관하여 마을과 행정이 공동으로 협치(協治)하는 서울시정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l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의 일차적 목표3)는 개인주의화 되어 단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살아 가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공동체를 통한 소통과 협력의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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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2차적인 목표로는 주민의 삶에 관해 그동안 행정이 중심이 되어 진행 해 온 마을행정들을 마을의 주민공동체에게 이관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마을과 행 정의 거버넌스(협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을의 주요 의제인 주거, 복 지, 교육, 문화, 체육 등 주민들의 삶과 직접 연관되어있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주체를 행정에서 주민공동체로 이관하는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한 마을에서 이사하지 않고 30년 살아갈 수 있는 주거공동 체의 대안, 파괴적인 재개발 방식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재생사업과 마 을공동체의 활성화, 마을에서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함께 교육하는 교육 돌봄공동체의 활성화, 주민중심의 평생교육 마을학교운영 공동체, 공동체가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마을복지공동체 구축 등으로 구체적인 시민들의 삶의 의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하고 이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성장과정을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행정이 이러한 의제를 마을에 정착시키기 위한 권한이양과 협치구조의 마련에 목적을 둬야한 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행정의 차원에서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민들은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문제와 주민생활의 문제를 마을공동체가 성장하여 행 정과 함께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서울시정의 계획과 이를 현실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바란다.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분담과 노력이 진행된다면 시민들 주민들의 공동체활성화 노력은 시행착오 마저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성과로 확인할 것이며 결국 이러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주민체감도는 높아질 것이다.
2. 마을공동체에 함께 마을운영을 위한 서울시 행정과 마을공동체가 거버넌스(협치) 하는 서울시정을 요구한다. -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이를 통한 거버넌스의 역할을 위한 시민과 행정의 역할구분을 보 다 명확해야 하고 행정은 고유의 역할과 책임의 혁신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의 전면 적으로 참여해야한다. l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한 주민참여, 주민공동체의 활성화에
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 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 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 이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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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권한을 위임받고 마을의 운영을 행정과 함께 거버넌스(협 치)하는 구조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주민과 시민사회가 해야 할 영역과 행정이 해야 할 영역이 분명히 나눠지는데 현재까지는 주 민과 시민사회의 성과는 있었지만 행정은 자신의 역할과 목표를 세우지 못한 채 사업 을 소극적으로 지원하거나 방관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마을의 행정이 공동체와 협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은 이러 한 마을공동체를 기초한 새로운 협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 해 행정이 가지고 있던 권한과 역할을 위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방안마련이 진 행되어져야한다. 이는 행정도 결국 마을운영의 또 다른 주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협력과 협치는 서로를 경계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구조와 경험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하고 장기적 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발전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었고, 행정은 이렇게 성장한 마을공동체에 행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하여 진정한 협치를 이루어내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도 향후 공동체를 기초로 하는 마을 협치 구조에서의 행정 과 공무원의 역할의 구체적 방안을 연구하고 진행해야할 것이다. 이것은 과거에는 행 정이 주도적으로 하는데에 주민의 단순한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 역작용 으로 단순히 행정은 주민을 돕는다는 좋은 마음의 문제가 아닌 구체적인 협치의 방안 과 행정시스템의 변화가 수반되어져야한다. 이를 위한 자치구와 동주민자치센터와 행 정조직의 변화의 계획 뿐 아니라 마을 협치 행정에서의 행정직원의 인사제도와 인센 티브제도 까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행정에서의 계획이 만들어져야한다. 그래야만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의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서울시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그동안 풀뿌 리 시민운동이 진행해 온 방식으로 마을의 작은 공동체를 발굴하고 경험을 통해 공동 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울시의 각 국실도 각자 의 사업영역에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제 사 업국실의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과 행정과 마을공동체의 역할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 태로 진행되다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전망이 만들어지고, 경험이 축적되기보다 더 혼란 스러워하는 상황이 행정 내부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는 행정의 목표와 역할의 부재로 부터 오는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그동안 행정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진행해온 통반장 자원과 주민자치센터, 마을단 체 등 지역에 오래 동안 거주해온 주민들과의 협치에 대한 실험이 더 적극적으로 진 행되어야한다. 현재 안전마을공동체 사업과 같은 경우 자치구와 동주민센터, 마을단체 들이 힘을 합해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을의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인 협의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주민뿐 아니라 행정의 참여와 역할이 집중되어 진행되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다. 마을공동체에 기초한 행정에서는 행정공무원의 역할과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행정은 자신들이 추진해오던 일에 주민이 협력하고 의견을 내고 참여하는 수준으로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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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역할을 한계 짓고 있거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단지 보조금사업의 일환으로 보 는 견해도 다 행정의 구체적 역할과 책임의 분산에 대한 계획이 부재한 것에서 나오 는 것이라 판단된다. 그동안의 마을행정은 행정이 중심으로 추진했다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는 무조건 주민에게 권한을 위임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느 부분을 위임할 것인가 에 대한 구상과 위임할 수 있는 공동체의 성장에 행정과 주민이 함께 협력하고 시행 착오를 같이 경험해나가며 서로의 신뢰도 향상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이든 주민이든 각자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어지기 힘들고 서로협력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 마을공동체에 기초한 마을행정을 위한 상설 거버넌스(협치) 구조를 제안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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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서울시 각 국실 차원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실제적인 권한을 갖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와 자치구의 구체적 역할론이 제시되어야한다. 현재 마을공동 체조례상의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는 비상설 조직으로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혁신기획관 산하의 마을공동체담당관실은 서울시 국실차원의 이해관계를 총괄할 정도의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마을의 작은공동체를 지원하고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응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러한 성과가 구체적으로 마을과 서울시행정에 세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업과 협치 구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분명 필요하다. 마을공동체의 규모와 활동범위와 관련되어 최소 동규모의 참여와 역할과 자치구와 서 울시의 칸막이 행정을 개선하는 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 서울시 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지향 평가항목을 적용하고 이를 행 정평가 항목에 반영해야 한다.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 과정에서는 무조건적인 주민주체성이 강조되기보다는 주민참 여와 공동체성장을 목표로 행정과 전문가가 정확한 목표지향의 유도에 참여하며 서로 간의 거버넌스(협치)구조를 만들어내 가는 것 또한 매우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야만 서 울시의 행정구조가 주민중심, 공동체중심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거버넌스(협치)로 변화 될 것이다. 더불어 기존의 행정의 인프라와 행정의 힘이 마을공동체와 협력해야만 마을공동체에 기초한 마을운영이 가능해지고 결국 주민중심의 마을운영이 성공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동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개편과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운영 등도 행정의 인프 라가 활용되어야만 가능해 질 것이다.
-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보조금사업과 교부금사업을 정확히 구분하여 추진해야한다. l
마을공동체사업을 보조금 사업과 교부금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해야한다. 현재 마을 공동체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체 구성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진행 - 29 -
하는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주민의 자립이라는 과정을 설정해놓 고 결국 공동체성장 이후의 역할이나 목표 자체는 주민스스로의 힘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은 주민들에게 자립을 요구하며 보조금에 기대지 말라는 주문을 반복한다. 하지만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본질은 마을공동체 가 마을의 자치적 운영을 책임져나가고 행정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로의 행정구조 개 편으로 정립되어진다면 이 사업은 일시적인 보조금사업이 아닌 지속적이고 단계적으 로 행정의 권한과 함께 예산까지도 위임되는 교부금사업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일시적인 운동도 아니고, 단지 주민스스로의 동아리를 만드는 사 업도 아닌 주민의 삶의 문제에 마을공동체가 주체로 등장하는 것이어야 실제 서울시 민의 삶의 질이 바뀔 것이다. 그렇다면 마을공동체사업의 예산은 일시적 보조금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교부금사업 방식으로 편성되어 그 권한과 책임마저도 마을공동체와 행 정이 같이 지고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한다.
3. 마을공동체의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참여시키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기대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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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은 중간지원조직인 종합지원센터 중심의 공동체의 주체 만들기 사업과 주민들의 용기와 참여를 격려하는 사업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시도는 한편으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에 입각하여 마을의 다 양한 자원이 자신들의 역할을 기초해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의 실험과 함께 진행될 때만이 가치가 높을 것이다. 현재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시민사회 차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 서 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임에 행정력과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해야한다. 보편적인 주민생활의 의제인 교육이나 안전, 문화, 예술, 마을환경개선, 복지의 문제에 다양한 마을의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체를 형 성해나가는 과정부터 참여하여 그 경험을 축적하여 마을의 주체로 성장하는 데에 사 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과 이를 이루어내는 성장과정에서의 투입되는 예산과 시 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수립되어야하고 이에 따른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동안 동차원에서 주민리더의 역할을 진행해온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민자치모임의 현황파악과 마을행정을 마을공동체와 함께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모임과 다양한 주민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야하는지에 대한 방안 마련과 변화를 위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새롭게 등장하는 주민들의 성장과 지원은 필요하 다. 하지만 주민중심성의 지나친 부각은 상대적으로 지역의 오랜 기간 마을공동체 활 성화에 결합한 다양한 주민단체나 풀뿌리시민단체의 역할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 기도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배제된 마을공동체의 성장이 이후 실제 마을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진행할 때는 기존의 공동체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물 - 30 -
론 이미 구조화된 주민단체가 갖는 한계도 있겠지만 마을공동체가 풀어 나가야할 과 제는 이러한 문제를 모두 담고 있는 것이 삶이고 마을이기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 공과 좌절의 과정도 축적되어야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과정은 이러한 전 과정이 경 험으로 반영되어 주민과 주민사이 주민과 행정 사이에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 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의 초기부터 도전과 실험은 진행되어야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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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6기 서울시장에 바란다’ 노동분야 정책 제안 - 김 현(세종문화회관 노조위원장)
■ 들어가는 말 6.4지방선거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의 입씨름 공방과 인물평만 난무할 뿐, 정작 시민들의 삶의 근간과 터전을 어떻게 만들어 낼지에 대한 비전과 설계는 뒷전이다. 이전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앞 다퉈 내놓는 공약들도 표심만 자극하고 보자는 ‘한탕주의 정 책’으로 기울기 일쑤였다.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에는 ‘묻지마’식 토건 개발공약과 철지난 색깔논쟁마저 부활하려 는 조짐마저 엿보이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지난 시기 선거판을 휘감던 개발 공약과 토건 정책이 결국 대기업과 특권층의 배불리기에 다름 아니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시대착오적 색깔공방이 서민의 삶의 위기 해결에 무능한 정치꾼들의 눈가림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들만의 ‘배불리기’, 그들만의 ‘정치공방’은 고된 삶을 이어가는 우리 서민에겐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1% 부자들을 위한 공약, 1% 정치꾼들을 위한 입씨름을 걷어치우고, 99% 노동자, 서민의 삶에 천착하여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장을 만들길 바란다. Ⅰ. 서울시 노동정책 개요4) 1. 노동 관련 서울시 조직 현황 노동정책과는 '12년 서울시 조직 개편 시 기존 일자리정책과에서 팀단위로 운영되던 노 사협력팀을 확대한 것으로 '12년 9월 28일 신설되었으며, 부서 단위규모의 노동조직은 지 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가 최초임. 노동정책팀, 노사협력팀, 노동복지팀의 3팀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13년 8월 현재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노동정책팀의 주요기능은 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 노동존중문화 확산 추진이며 노사협력 팀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노동조합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노동복지팀은 노동복지센터 운영, 근로자복지관 운영, 노동단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일자 리정책과와 창업취업지원과를 별도로 두고 운영하고 있음. 4) 한영희, 서울시 노동정책 현황, 201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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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노동정책의 추진방향 서울시 노동정책이 근로복지기본법 등 일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지만 지 방정부의 행정영역에서 노동정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서울시 의 노동행정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노동단체 지원 등 소극적으로 시행되어 왔음. 그러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구조 개선, 시민명예노 동옴부즈만 운영,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 실시, 해고자 복직, 노동복지 센터 운영 등 노동행정의 외연(外延)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노동행정의 질도 높이고 있음. 서울시 노동정책의 큰 철학은 ‘노동의 인간화’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좀 더 구체화하면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노동에 가치를 느끼면서 사회에서 설 자리를 넓히고, 일하는 사 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일터에서의 근로환경 개선으로 궁 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곧 ‘노동의 인간화’를 실현하는 방법이 자 수단이라 할 수 있음. Ⅱ. 서울시 노동정책 전개 현황5)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1․2차로 구분되어 발표되었음. 서울시 1차 비정규직 종합 대책(2012.3.22)은 기간제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1,133명 무 기계약직)이며, 2차 대책(2012.12.5.)은 기간제 노동자 추가 직접고용 전환(234명)과 파견 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6,213명)을 다루고 있음. 서울시는 비정규직 대책 관련해 가장 규모가 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2013년에 연구조사 를 해서 3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과 일정한 처우개선은 진전된 것임. 그러나 많은 문제들이 해결 되지 않은 상황임. 예산문제로 시의회에서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 등으로 인해 제도적인 정착에는 시 간이 걸릴 수도 있음 다산콜센터 문제와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 문제 등을 보면 여전히 현안에서 진전이 없다 는 평가가 있음.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 또한 논란이 있음 5) 김철, 서울시 노동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201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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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에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해 아직 정규직화 대책을 수립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이는 공공부문 정책, 예산, 제도의 변화와 함께 대책이 검 토되어야 함. ○ 다산콜센터의 경우 3개 업체에 민간위탁되어 운영되었던 다산콜센터는 온갖 불법과 탈법이 자행되는 노동인 권 사각지대였으며, 2012년 9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난 후 요청한 서울지방노동청의 조사결과가 진행된 후에야 문제들이 시정되기 시작했음. 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민간회사들은 자신들이 법을 위반해서 지급한 비용때문에 정작 2013년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다산콜센터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는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단순한 '노사관계'로 치부하면서 서울시는 제3자일 뿐이라고 했지만, 운영비용과 관리감독, 그리 고 평가도 서울시로부터 받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가 실질적인 사용자임. 그런데도 서울 시는 민간위탁 보고서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임. 당사자들의 요구나 적정한 방안 없이 만들어지는 직고용전환은 직고용 노동조건에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 ① 서울시로 의 직접고용, ②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 및 2014년 예산확보, ③ 근무환경 개선, ④ 진상민원에 대해 고소고발에 그치지 않고 “직접 전화 끊을 권리” 보장, ⑤ 평가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진전된 입장이 제출되어야 할 것임. ○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의 경우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으로 인해 2014년 12월말 만65세 이상인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 40%(23명)가 집단해고됨. 서울시립대는 청소노동자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하자 단체교섭 거부 해태, 임금삭감, 노조사무실 일방폐쇄 등 전면적인 노조 탄압 중.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은 2013년 3월 직접고용 전환된 이후, 정년단축으로 인한 고용불 안과 노조탄압으로 인한 노동기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음. 서울시립대는 청소노동자 정 년 보장, 시설관리노동자 직접고용 즉시 전환 등에 대해 ‘서울시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 며 책임회피하고, 직접고용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타결이 않되고 있음.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598만 명으로 총 인구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 2012년에는 전체 노인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 는 비율이 51.4%에 달하고 있는 만큼 고령노동자의 취업과 노동조건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서울시립대는 물론 타대학 청소노동자들은 이미 최소 70세까지 고용을 보장 받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 시니어인턴십 을 추진하고 - 34 -
2012년 12월말 현재 271명의 전담인력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이런 점에 서 직접고용을 했다고 정년을 단축하는 것은 일관되지 않은 정책임. 따라서 70세가 넘어도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일해 온 시립대 청소노동자들에게 정년 70세를 보장해야 하며, 노조활동 때마다 ‘임금삭감, 징계’등 조합원에게 협박문자까 지 발송하며 대대적인 노조탄압에 나섰던 서울시립대는 청소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조활 동을 보장해야 하고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해야 함, 이를 위해 서울시가 사태 해결에 나 서야 함. ○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의 문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과 관련하여 정년 차이로 인 한 고용안정 문제, 공공부문 총(액)인건비 등의 적용과 운영 및 예산지침에 따라 정원 규 정의 한계 등의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음.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자 회사를 통한 직접고용 등은 진정한 의미의 정규직화는 아니므로, 이는 예산과 제도상의 제약으로 인한 중간단계의 과도적 조치이며,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 갈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본청ㆍ사업소, 기타 투자출연기관의 청소노동자는 자회사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65 세 정년이 보장되었으며, 청소노동자들 중 일부가 65세 정년으로도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대학 청소노동자의 경우 70세 정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 방안도 한계가 있음. 청소노동자의 직무급제 도입 역시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사이에서 형 평성은 실현될지 모르지만 다른 직무에 비해 힘든 일을 하면서 낮은 임금을 받는 차별구 조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음.
2. 공공부문의 분야별 공공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6) ○ 교통분야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대응, 교통카드 재계약, 버스준공영제 관리 등에서 교통서비 스를 매개로 민간자본이 탐욕을 추구하는 것을 일정하게 억제하고 부분적으로 공공성을 확대하는 개선이 있었던 것은 의미가 있음 서을시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 과제인 버스공영제 도입, 지하철 1ㆍ2기 통합과 9호선 공영화, 서울(대중)교통공사로의 운영기관 개편 등에 관한 종합적 개혁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노동조합과의 소통을 확대되었고, 노사관계도 다소 유연해졌지만, 기관사 공황장애 를 막기 위한 최적근무위원회가 권고한 제도적 대안인 2인 승무제 실시 등 안전인력 충 원 관련 대책은 예산을 이유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6) 조상수, 박원순 시장의 공공부문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노동운동의 대응, 2013의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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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분야 서울시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해나가는 것은 모범적이지만, 예산 절 감 및 공간 확보 시간을 이유로 많은 문제점을 가진 민간위탁이 5년간 수반되는 민관합 동을 좋은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위탁업체의 수익추구 논리상 민간어린이 집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어린이집 운영구조의 개혁도 미흡한 편임. 국공립 어린이집의 직영 추진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를 천명하면서도 민간어린이집에 대 한 강력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대체교사 예산 확보 등에도 불구하고 보육노동자들은 처우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서울시가 보육노동자들의 단결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노동권 교육과 CCTV 확대와 관련 한 노조협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 간병 요양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파견 문제 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우의 시립 요양기관의 개선 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절대 다수인 민간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이를 담당 할 인력과 예산의 부재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의료분야 서울시립병원의 환자안심병원 운영 등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업무를 수행해야할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미진한 편임. 시립병원부터 특진비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도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도 보이지 않음. ○ 에너지 분야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 1주년 행사에서 자린고비상이 상징하듯 예산이 수반되는 소요되 는 에너지 효율화 추진보다는 절전 중심의 운동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강함. 서울시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위탁형태로 되어 있는 SH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시 산하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제시되었으 나, 명확한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은 상황임.
3. 공공부문 지배구조의 민주화와 노사관계
박원순 서울시장의 열린시정 공약에는 서울시의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총괄 공약이 제시 되지 않았고, 공공부문 지배구조와 관련한 공약도 극히 빈약한 편임. 서울시 공공부문 지배구조 민주화를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생산자인 노동자와 이용자인 시민의 공공 부문 정책 결정,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운영 정책 참여, 공공 기관 이사회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 36 -
서울시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상화의 핵심은 실질적 사용자인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와 도 시철도 해고자 복직 사례처럼 책임있게 교섭과 협의의 주체로 나서는 것임. 서울시 노사민정 참여 여부와 관련하여 원론적 차원 또는 대선 결과와 연계한 찬반논쟁 도 있었지만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노동복지센터 협약 이행을, 공공운수노조ㆍ연맹에서는 노정협의기구 제도화 여부를 서울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주요한 잣대로 파악하였으나, 서울시는 노사민정 안을 제시하면서 노정협의체를 두는 제안을 명문화하지 않았음. 그리 고 노동복지센터 협약 이행이 중단되면서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민정 활성화가 어렵 게 되자 서울시는 서울모델의 확대 개편을 통해 투자ㆍ출연기관 노사관계를 활성화시키 고자 하고 있으나, 공공부문과의 노사관계 개혁에 대해 매우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음. 서울시의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오세훈 시정 시기에 비해 더 소통히 원활해진 것은 사실 이지만, 지자체 공공기관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경영평가지침, 지자체 비정규직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총(액)인건비 및 총정원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노사관계의 변화는 쉽지 않은 상황임. 박원순 시장 당 선 이후 새롭게 제기된 노동 현안이나 예산이 수반되고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 해서도 부채 관리나 경영합리화 등을 이유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 음. 시민단체 및 노조출신 인사들이 서울시 비서실 또는 정책관으로 들어가고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출신 참여가 늘어났으며, 노조와 서울시와의 소통이 확대되면서 이해관계자의 정책참여가 일정하게 확대된 것은 사실임. 그러나 공공기관 운영 정책은 공공운수노조ㆍ연맹과 추상적 수준에서 정책협약이 있었지 만 이후 구체화되지 못했고,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이나 임원추천위 구성 등에 관한 제도 개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Ⅲ. 노동분야 주요 공약 제안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와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직영화를 추진 한다. ○ 2017년까지 간접고용노동자의 정규직화 추진상황을 노동조합과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 ○ 국·시·구비 매칭사업과 25개 자치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 투자, 출연기관의 자회사와 민간위탁업체의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 2. 차별 없는 정규직 실현을 위한 공무직의 정규직화 이후 대책을 마련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실질적 모델을 제시한다. - 37 -
3. 공공부문 노정교섭기구로 투자·출연기관협의회를 설치한다. ○ 현행 서울모델협의회는 지방공기업 노사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구조로 합의사항의 이행 담보가 어렵다. 관리감독자인 서울시가 직접 참여하는 노정교섭기구로 전환하고 투자기관 뿐 아니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4. 공공부문 민관협치의 제도화로 투자, 출연기관의 운영구조를 개선한다.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는 이용자 및 생산자 대표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 직원 및 이용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이사회로 개편한다. ○ 사업장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시 직원 및 이용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한다. 5. 서울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 서울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시 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안전, 편의 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방침을 수립한다. ○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 제도에서 공공성 중심의 운영평가제도로 전면 개편한다. 6.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다. ○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 구성에 노동조합의 참여 를 보장하고 기준설계, 적용대상자 실태조사 등에 대해 함께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생활임금조례에 고용안정 등 합리적 노사관계의 사용자 수용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공공부문에 우선적용하며 이후 공공부문에 제품과 서비스를 납품하는 용역계약 맺은 민간 기업에게 적용하는 등 순차적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Ⅳ. 핵심 공약 제안–공공부문 생활임금제 시행 1. 공공부문 생활임금조례 제정 필요성 - IMF 이후 가속화된 공공부문에서의 인력 구조조정, 신공공관리에 따른 관리체계 형성과정 속에 서 공공부문의 아웃소싱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옴. 공공서비스의 외주화는, 고용의 사유화 (privatization)로도 이어짐. 그 결과 공공부문에서의 저임금 노동자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이는 곧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생산해 왔음을 의미. - 2013년 현재 공공부문 내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받는 비중을 살펴보면, 중앙과 지자체 조직만 을 대상으로 한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10만명(10.4%)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행정 분야는 가 장 보수적으로 공공부문을 제한한 기준임. 따라서 여기에는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서비스업 등도 - 38 -
포함되어야 함. 이렇게 되면 287만명(23%) 정도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결국 지난 시기 신자유주의적 관리정책으로 일관해 온 역대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으로 인해 공 공부문 내 임금 격차는 더 만연해져 왔다고 볼 수 있음. 정부는 더 이상 공공부문 내 불평등한 임 금구조를 방관하지 말고, 생계비 임금의 관점에서 선분배 정책을 실시해야 함. 즉 민간사업장과 달 리 중앙 및 지자체 소속 비정규 저임금노동자에 대해서는 공적 주체의 의지만 뒷받침된다면, 지금 바로 생활임금 제도화가 가능할 것임. <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현황 4,860원 미달 5,210원 미달 수(천 명) 비율1(%) 비율2(%) 수(천 명) 비율1(%) 비율2(%) 전체 2,086 11.4 100.0 2,590 14.2 100.0 146 1.5 7.0 199 2.0 7.7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1,940 23.2 93.0 2,391 28.6 92.3 농림어업 60 44.4 2.9 65 48.1 2.5 제조업 218 6.0 10.5 273 7.6 10.5 건설업 96 7.1 4.6 111 8.2 4.3 부동산임대업 86 25.6 4.1 102 30.4 3.9 사업지원서비스업 206 18.8 9.9 249 22.7 9.6 도소매업 328 15.4 15.7 409 19.3 15.8 60 7.9 2.9 72 9.4 2.8 산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406 32.8 19.5 501 40.5 19.3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64 24.8 3.1 75 29.1 2.9 기타개인서비스업 131 17.9 6.3 160 21.9 6.2 가구내고용활동등 85 48.9 4.1 92 52.9 3.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102 10.4 4.9 148 15.0 5.7 교육서비스업 63 4.5 3.0 82 5.8 3.2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121 8.1 5.8 183 12.3 7.1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김유선, 2013.11월
- 정부(지자체)는 막대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저 임금)와 공공조달의 연계정책을 통해 보다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시장 및 민간기업을 움 직이고, 그 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생활임금과 공공조달계약과의 연계를 통 해 최저임금 및 최저생계비가 터무니없게 낮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공공조달을 저임 금·빈곤 해소, 임금격차 축소 등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사회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함(황선자, 2012). - 더불어 공공부문에서의 생활임금 제도화는 민간 사업장을 견인해 낼뿐만 아니라, 생계 보장 수준 으로의 최저임금 현실화와 같은 정책적 파급효과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뉴질랜드는 생활 임금 도입을 통해 최저임금이 인상된 바 있음(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2012). - 혹자는 일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 조례가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도리어 최저임금제도는 이미 재분배 기능을 상실했기에 그 자체로 무력화된 - 39 -
상태임. 생활임금 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대체하거나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활임금에 대한 관념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오히려 최저임금제도가 본래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창출할 것임. 이러한 효과를 고려할 때,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생활임금을 제도화하는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와 민간부문 노동자를 차별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저 임금 노동자들을 줄여나가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2. 생활임금 산정 방식 <1안> 단신근로자 기준, 주거비-교육비 적정화 <표> 1안 : 단신근로자 기준, 주거비-교육비 적정화 1-1안 1-2안 도시근로자 1인 가구지출 1,248,134 1,248,134 - 주거 및 광열 서울최저주거비 서울최저주거비 + 주거비 373,114 373,114 (단독-전세기준) (단독-전세기준) 월200만원이하가구 + 교육비 378,789 4인가구 중위교육비 245,600 평균사교육비 합계 2,000,037 1,866,848
○ <1-1안> 도시근로자 1인가구 지출 중 주거비 항목을 제외하고 서울시 최저주거비(4인가구-전 용면적 37㎡인 주택, 단독-전세 기준)와 4인가구 중위 교육비를 더한 것. ○ 단신 근로자 가구의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가족임금 논란에서 자유로움. ○ 실질적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노동자 가구 지출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주거 와 교육비를 적정화 ○ 주거형태에 따라 주거비 지출이 상이하지만 이를 모두 반영할 수는 없음. 또한 공공임대아파트 의 경우 주변 전세가격의 80%를 기준으로 하므로 정확한 임대료를 산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최소 한의 주거비를 보장한다는 개념으로 서울시 최저주거비를 포함시킴. 이에 따라 가구지출에 포함되 어 있던 주거비는 차감함. ○ 단신 근로자 가구이므로 자녀의 교육비가 반영되지 않았음. 따라서 4인 가구 기준 교육비를 반 영하되, 교육비 과다지출 가구의 지출이 반영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평균이 아니라 4인 가구의 중위 교육비를 추가함. 자녀의 교육비는 단신 근로자 가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단신근로자가구의 교육비는 차감하지 않고 중위 교육비를 더함. ○ <1-2안> 1-1안에서 교육비를 서울시 200만원 이하 가구의 평균 사교육비로 대체한 것 ○ 2011년 서울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평균 56만 800원임. 이 중 200만원 이하 가구의 평균 사교육비 지출 24만5,600원을 추가함. ○ 사교육을 인정하고 이를 더했으나,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냐는 비판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과 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아니라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의 현실적인 사교육비를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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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지출의 1/2 (맞벌이 기준) <표> 2안 : 도시근로자 4인가구 지출의 1/2 (맞벌이를 기준) 2안 2-1 2-2 0.5 ×도시근로자 A의 116% A의 107% 4인 가구지출 (A) 1,920,582 2,227,875 2,055,023
○ 2010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준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적인 취업인원은 1.6명 내외임(2인가 구 1.4, 3인 1.62, 4인 1.67명). 맞벌이 비율은 3인가구 35.76%, 4인가구 46.28%임. ○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09명, 최빈가구는 4인가구(32.3%)임. ○ 서울시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의 116∼132%로 추정되었으므로 이 중 하위 기준 116%를 적용 한 것이 <2-1>안임 ○ 그러나 가계동향조사의 생계비는 중소도시가 아니라 전국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 로 전국대비 서울 도시근로자의 생계비를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2000년 가구소비실 태 조사에 근거하여 전국 도시근로자 가구지출의 107%를 적용한 것이 <2-2>안임. <3안> 4인가구 기준 가구균등화 적용 1인 생계비 산출 ○ 최빈 가구인 4인 가구의 생계비 구성을 유지하되, 이를 단독 가구 형태로 전환하여 그 비용을 산출함. ○ 여러 종류의 가구균등화 지수 중 어느 것을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 ○ 대표적인 가구균등화지수는 아래와 같고, 4인가구 생계비에 이를 적용한 값은 아래와 같음. 추 가적으로 전국 도시근로자 대비 서울시 생계비 116%, 107%를 대입함. ○ 가구균등화지수 중 OECD 수정지수를 활용한 값을 <3안>으로 제안함. (제곱근 지수는 <2안> 과 결과적으로 같은 결과) 1 2 3 4 5 4인생 계비 3-1안 3-2안
<표> 3안 : 4인가구 기준 가구균등화 적용 1인 생계비 산출 Oxford 지수 OECD수정 제곱근 지수 보사연(1988) 가구규모 (구 OECD지수) 지수 성인 1인 1.0 1.0 1.0 1.0 성인 2인 1.7 1.5 1.4 1.6 성인 2, 아동 1 2.2 1.8 1.7 2.1 성인 2, 아동 2 2.7 2.1 2.0 2.5 성인 2, 아동 3 3.2 2.4 2.2 2.9 3,841,164 1,422,653 1,829,126 1,920,582 1,530,344 116% 1,650,278 2,121,786 2,227,875 1,775,199 107% 1,522,239 1,957,165 2,055,023 1,63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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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생활임금안 비교 (2011년 기준) 도시근로자 생활임금안 최저임금(2011) 최저생계비(4인) 평균소득(4인) 902,880 4,719,368 1,439,413 1-1안 2,000,037 222% 42% 139% 1-2안 1,866,848 207% 40% 130% 2-1안 2,227,875 247% 47% 155% 2-2안 2,055,023 228% 44% 143% 3-1안 2,121,786 235% 45% 147% 3-2안 1,957,165 217% 41% 136%
○ 2011년 산출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함. ○ 2012년의 경우 2011년 물가를 기준으로 물가인상률과 근로자평균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생활임 금 인상액을 결정함. - 그 외 2008년 빈곤사회연대의 적정생계비나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 활용 방식 고려. <국내외 생활임금 도입 사례> - 미국의 경우 볼티모어에서 생활임금을 최초로 도입한 이후 140개 도시로 확산되었으며, 적용대상 은 시정부가 직접 고용 노동자,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민간기업 도급계약 노동자, 시정부 소유 공기 업 노동자들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 노원구와 성북구의 경우 적용대상이 각 구청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및 용역 노동자들이며, 장 기적으로 지역 내에 민간부문까지 확산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음. 미국 볼티모어 도입 1996-1997 시기 년 -상대적 방 결정 식: 기준 최저임금의 150% -시정부가 직접 고용 노동자 적용 - 공 적 자 금 대상 을 지원받는 민간기업 도 급계약 노동 자
<표> 국내외 생활임금 사례 요약 영국 런던 한국 노원구·성북구 2013년 시범 시행 2007년 2014년 확대 시행 - 상대적 방식: 5인 이상 상시고용 노동자 정액급여의 1/2+서울시 생활물가 1/2 -절대적+상대적 방식: ※ 2013년 생활임금 : 1,357,000원 (기본 생계비 조사+임금 중위 ※ 2014년 생활임금 : 1,432,000원(전년 값의 60%)/2+a 대비 5.5% 인상) ※ a=런던 주거비를 포함한 ※ 서울시 생활물가 : 서울시와 서울복지재 생활물가 고려 단(2012)의 물가조사 자료 사용, 서울의 주 거비와 사교육비를 고려할 때 중소도시보 다 16-23% 높은 것으로 추계 : 2013년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안내· -런던시 직-간접 고용 노동자 노원구 환경미화·경비·시설관리 노동자 68명이었으 -병원에 처음 도입되어 대학, 며, 2014년에는 101명 예상(노원정보도서관, 호텔, 금융권 등 다른 분야로 월계상계문화정보도서관, 어린이도서관 확 확산, 현재 140개 기관이 채택 대 적용) -2012년 런던 올림픽조직위원 성북구 : 2013년에 123명(시설관리공단 청 회가 1,000여개 민간업체에게 소·경비·주차관리 노동자 83명+성북문화재 서명 요구 단 계약직 40명) - 42 -
성북구-노원구 구와 도급-위탁-용 적용대상 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체 소속 노동자 노동자 평균임금(정 결정방법 액급여)의 50%+서 울시 생활물가 제재방안 계약해지
강남구 소속 노동자 및 위 탁-용역 기관의 노 동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 없음
경기도 경기도 소속 노동자 및 도와 위탁-용역 계약을 맺은 기관에 소속된 모든 노동자 최저임금의 150% 지급 노력 없음
부천시 부천시 소속 노동자 와 부천시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 자 부천지역노사민정협 의회가 심의-의결 하여 시장이 결정 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3. 주요 요구 ① 생활임금조례 제정 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 생활임금이 또다른 빈곤임금이 되지 않도록 생활임금기준 설정 : 일부 지자체 생활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대비 1.3배 수준임. 이는 생활임금이기보다는 준최저임 금으로 볼 수밖에 없음. 보다 강화된 기준에 따른 생활임금 책정이 필요함. - 생활임금적용대상자 위원회 참여보장(예, 지자체 민간위탁 간접고용 노동자 등) - 생활임금조례의 내용을 임금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저임금, 빈곤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높은 임금하한을 설정. 입찰업자간 저임금 경쟁을 막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복리후생, 노조활동권, 고용안정 보장 등의 노동기본권 그리고 공공서비스 확충 등으로 의제를 확장 ② 생활임금조례에 고용안정 등 명시 - 고용유지 조항, 노동조합에 입찰고시 통보 조항, 반노조적 컨설턴트 채용 금지 등을 포함한 합리 적 노사관계의 사용자 수용 조항 명시 ③ 생활임금 위반 사항에 대한 시 차원의 모티터링 체계 구축 - 생활임금 조례에 생활임금위원회와 신고센터 운영 조항 포함 : 감독 직원의 개입권한 확보 및 수립 : 위반시 공공계약입찰 금지, 대금의 지불 보류와 같은 적당한 제재 방안 마련 : 생활임금 대상 노동자에게 알리기 위해 관련 설비 및 작업장에서 보기 쉬운 장소에 임금, 노동 시간 등 노동조건을 게시,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계약체결 후 다각적인 방법으로 준수상황에 대한 조사 및 감독 실시. 그 결과를 계약의 유지나 이후 계약의 입찰 및 낙찰에 반영 ④ 생활임금적용대상자 데이터 제공 - 한국의 경우 지자체 산하 비정규직 규모 및 임금 데이터가 부실하거나 접근이 매우 제한된 상황. - 생활임금 적용대상 노동자의 각종 데이터 제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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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 갈등의제,
분명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김상철 /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1. 제5기 서울시정에 대한 총평 한강운하와 한강변 상업개발을 목표로 했던 한강르네상스와 대규모 오페라 극장을 만들 겠다는 예술섬 계획, 그리고 세금이 둥둥 떠다닌다는 냉소를 받았던 세빛둥둥섬,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관계망과 물리적 경관을 한순간에 바꿔 놓은 뉴타운 재개발사업은 이명박-오세훈으로 이어지는 토건 계보의 산물이며 청산되어야 할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함께 사람을 내쫓는 재개발이 아니라 거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의 방식, 임기 내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해서 총 24만호의 임대주택 총량을 확보하겠다는 사회주택 확대정 책, 한강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즉, 오세훈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으로 바뀐 것은 단순히 인물의 교체가 아니라 도시의 결이 바뀌는 문제이며 그래서 이명박-오세훈으로 이어지는 토건의 시대를 끝내고 지체된 도시 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과정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민선 5기 서울시장 공약이행률_주택/교통 분야
(출처: 서울시 누리집)
과도한 의미 부여라고 할 수 있겠으나 시장조차도 취임 이후 다수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역할을 ‘시대정신’의 반영이라고 평가한 바 있고, 공약사업의 내용 중에서도 이와 같은 부 분들이 전면에 배치되었다.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의 공약목록7)을 보면 가장 우선하는 분야가 ‘희망 더하기’라는 분류로 ‘집 걱정 없는 서울, 희망둥지 프로젝트’가 8개 공약 33 개 사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불안 덜기’ 분야의 첫 번째로는 ‘전 시성 토건사업 재검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라는 사업목표를 제시하고 한강르네상스사업 7) 2013년 1월에 기존 공약을 조정하고 확정한 내용을 참조하였음. 서울시, 제35대 서울특별시장 공약목록,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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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재검토가 전면에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5번째로 제시된 ‘기본이 바로선 도시, 안전 한 도시시스템’의 13개 공약 60개 사업 중 교통분야는 8개 공약에 40개 사업이 제시됨으 로서 교통분야의 공약도 전면에 배치된 바 있다. 이런 공약의 편성은 과거 토건의 시대를 증명했던 주택/교통 분야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분명한 변화를 예견 혹은 기대하는 것이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매년 공약 이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는 공약 이행률이 85%에 달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아서 ‘약속지키는 시장’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해졌다. 이중 주거안정분야의 공약을 보면 공약이행이 72%로 나타났고, 교통분야의 경우에는 80%로 나타나서 전체 공약의 이행률에 비해 다소간 낮은 특징을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주택분야나 교통분야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없고 이에 따라서 단기적인 정책효과보다는 정책들의 묶음이 지향하는 정책방향의 중요성이 더욱 큰 분야 이기 때문이다. 주거안정, 교통분야 주요 공약현황 (2013년 12월 현재, 출처: 서울시 누리집) 구분 주거안정(주택) 교통 개선과 서울형 택시모델 창출 -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1건) - 택시서비스 (16건) - 기존 임대주택 공급 안정적 추 - 버스준공영제 개선(3건) 진(2건) 환승체계 개선(1건) - 임대주택 공급방식의 다양화(7 -- 대중교통 대중교통 내부 이용환경 개선(1건) 건) 혼잡완화(3건) - SH공사의 사업구조 혁신(1건) - 대중교통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제공(1건) -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만들 - 중앙버스전용차로 연계강화 및 기능개선(1 기(3건) 저소득층의 금융지원 강화 - 건) 공약 개수 - 서민 시내버스 가로변 정류소 개선(3건) (4건) 조성(2건) - 전세보증금 지원센터 설치운영 - 대중교통전용지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아마존 조성(1건) (1건) 우선하는 보행진화도시 조성(1건) - 세입자 주거권 보호 강화(5건) -- 사람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차대책 추진(3건) -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1건) - 탄력적 주차단속 등 생활밀착형 교통질서 - 임대주택 입주자 등 주거환경 확립(3건) 개선(1건) 성범죄 예방시스템 구축(1건) -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 지하철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도입 확대(1건) 개선(1건) - 통합교통, 주차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1건) 정상 8 9 이행별 추진 주 요 공 계속 11 25 추진 약 완료 7 9
그렇기 때문에 개별 사업들의 추진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해당 분야의 전반적인 지향 성 역시 중요한 평가의 지점이 되어야 한다. 우선, 개별 공약들의 현황을 살펴보자. 가장 - 45 -
중요한 특징은 ‘바뀌었다’는 것이다. 물론 후보시절에 내놓은 공약과 시장으로 당선된 후 새롭게 정비된 공약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13년 1월에 내놓은 공약목록과 2013 년 말까지 정리된 공약의 내용과 수준이 달라진 지점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책의 조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거안정분야보다는 교통분야에서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버스준공영제 개선 과제로 내놓은 ‘버스회사 감독위원회를 통해 경영감시체계 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이나 보행친화도시의 개념은 상당부분 변형되었다. 그리고 사업의 분야별 이행과정을 봐도, 계획중심의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약과 LH공사의 비중이 높은 민간전세임대 방식의 확대 등은 ‘정상추진’이라고 붙이기엔 애매한 성격의 것이다. 또한,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임차인조합주택이 완료되어 계속 추진중이라고 평 가하고, 지역별 공정임대료제 도입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은 평가의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의아함이 앞선다. 이런 특징은 교통분야에서 두드러지는데, 보행친화도시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된 사업 의 대부분이 보도블럭 교체비용으로 사용된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버스준공여제와 관련해서는 노선입찰제의 확대가 공약이나 2013년 7월에 기존의 4개 한 정면허 중 3개를 일반면허로 변경했음에도 ‘정상추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세부적인 이행건수에서 보면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앞선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시대정신의 측면에서 보면 개별사업의 공약이행보다는 주거안정분야와 교통 분야의 새로운 ‘정책방향’은 부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새로운 서울시정의 방향 주택과 교통분야에 특화하여 정책방향이라는 측면에 더욱 주목하자면, 결국에는 사업과 사업간의 관계에서 도출되는 전반적인 비전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 이를테면 주택 분야라고 했을 때, 각각의 주택분야 공약이 궁극적으로 어떤 도시주택의 비전에 부합되는 가하는 것이다. 제5기의 서울시 공약은 당초에 보였던 큰 그림들이 지워진 체 개별사업의 추진으로 귀결되었다. - 46 -
실제로 애초 선거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주택분야의 경우에는 ‘기존의 뉴타운재개발 활성 화’ VS ‘사회주택 중심의 새로운 주거안정화’라는 대립선이 존재했었다. 특히 임대주택 8 만호 공약이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부채감축이라는 공약과는 대립되는 성질의 것이었으 나 정책비전이라는 층위에서 보았을 때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의 교체가 더욱 긴박하고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유사하게 교통정책에 있어서도 택시정책에 대한 비중이 비상 식적으로 과도했다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대중교통 중심’, ‘보행자 중심’이라는 정책 방향이 관철되리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세부적인 공약 사업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가 힘들다. 이런 모호함은 사실상 지난 민선 5기 과정에서 상충되는 정책추진 방향의 원인이 되었다. 실제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출구전략은 둘째치더라도 여전히 약 탈적인 전월세 시장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열악한 정주조건은 개선되었다고 보 기 힘들다. 특히 교통정책의 측면에서는 모호함이 더욱 큰데, 임기 과정에서 제시된 경전 철 논란을 ‘교통복지’로 껴안은 것이야 말로 ‘복지의 토건화’라는 아이러니를 보여준 사례 였다. 공정임대료 정책이나 기존 주택매입 정책의 지지부진함은 현행 법제도의 한계에 따른 것 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선도적 의지를 표명하는데 실패함으로서 중앙정부 의 한계를 그대로 서울시정의 한계로 전치시키는 우를 낳았다. 따라서 새로운 제6기 서울시정은 미완의 패러다임 전환을 확고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시기 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다수의 공약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비전에 충실한 소 수의 공약을 전면화해서 이를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주택분야와 교통 분야의 정책비전은 토건의 시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간 중심의 발전을 구상하는 전환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우선 주택분야의 경우에는 이 분야의 주요한 의제들이 갈등의제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서울시의 행정이라는 것이 그동안 민간재개발에 무임승차하는 방식의 주택정책을 사 용했고, 이는 재원 측면에서도 민간재개발을 촉진하는 유인이 되었다. 문제는 실제 용적 률 등 도시계획 자원이라는 것이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며, 이에 대한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전가된다는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개발이익의 극대화라는 방식으로 거품에 기댄, 건설사-조합-행정의 프리라이딩은 다수의 주거약자를 숙주로 삼았다. 이런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갈등선은 조합과 조합원, 주민 과 행정, 시민과 건설사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가 단순히 ‘공정한 중간자’ 역할을 자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따라서 주택분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택 중심의 공공공급전략을 중심에 놓고 - 47 -
과도하게 보장되어 있는 소유권을 거주 중심의 사회권과 균형있게 조화시키는 방안을 마 련해야 한다. 특히 투기적 소유자와 생계형 소유자의 이해관계를 분리해서 투기적 소유자 가 생계형 소유자에게 편승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즉 주택을 오래 소유하거나 혹은 임차인에게 장기로 임대할수록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특히 바 우처 제도나 융자제도 등은 이런 정책방향에 맞춰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교통분야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제시된 2030 계획에 맞춰 추진될 필요가 있 다. 승용차 이용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것이나 녹색교통이용면적을 30% 늘리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 내에도 지하전철 중심 의 궤도 교통망 중심으로 편재하는 일종의 편향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교통분야의 주요한 정책들은 이런 흐름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 지난 오세훈 전 시장시기에 서울시가 공기질 개선과 관련하여 정책을 수립하면서 서울시 내 버스를 일괄해서 교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인센티브 방식으로 추진하는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의 골자는 수요관리인데 이제까지 교 통정책에 있어 수요관리정책이 효과적으로 시도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중 교통 정책은 적어도 승용차 이용율을 흡수시키는 방향으로 편재될 필요가 있다. 서울교통 2030 계획의 비전
이를 위해서는 도로에 대한 신설/관리 예산의 재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이 들어선 2012년과 2013년 모두 도로관련 예산이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 세를 보였다. 특히 도로에 대한 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면서도 신규 도로건설에 대 한 예산편성을 줄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로예산의 총량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매년 신규 도로건설사업이 6∼70건이고 매년 신규 주차장 건설 사업 이 10여 곳인 것이 서울시의 고질적인 예산편성 현황인데 이런 예산편성은 사실상 관행 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존의 대중교통 재정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재정투자만 - 48 -
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연간 3,000억원 규모로 고정되어 있는 도시철도 신설 투자재원은 적극적으로 타 분야의 재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낫다. 실제로 경전철 이슈만 놓고 보더라도 서울이라는 도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동적인 도 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아직까지 그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전철 과 같이 굉장히 ‘고정적인’ 교통수단으로 도시구조의 변화에 조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안 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버스를 통한 교통수단이 더욱 탄력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교통행정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 현재와 같은 행정체계로는 기존의 교통정책을 벗어나기 힘들다. 지금과 같이 교통수단별로 나눠진 행 정체계는 필연적으로 이용자보다는 사업자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 조다. 따라서 이용자위원회의 신설 등을 통해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및 감시가 좀 더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3. 교통/주택분야 정책공약 제안 다음에서는 2에서 제안한 정책비전들을 담을 수 있는 핵심적인 제안들을 다루고자 한다. 이 제안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제안으로서 개별 사업의 내용을 수용하는 여부보다 중요 한 것은, 개별 공약들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것이다. 우선순위가 부재한 공약 은 그 자체로 공약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만다. [주택분야] (1) 적극적인 기존주택 매입 정책 - 기존 정부지원의 매입주택정책보다 한 발 더 나가서 경매 등으로 나온 기존 주택을 적 극적으로 매입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사전매입제도의 도입은 적극적 인 시장개입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음. - 현행 법제도에서 사전매입이 가능한 방법은 ▸건설업자의 부도임대주택에 대해 임 차인 ▸지분 공유자의 경우 공유자우선매수신고를 통해서 ▸채권자 중에서 경매신청 채권자에 한 해 우선매수신고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임. - 2007년 제정된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 의 경우에는 주택공사 등을 매입사업시행자로 정하고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건설자금 지원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 일차적으로는 SH공사가 일반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만, 장기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경매물건에 대해서는 임차인을 경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의 제도화 추진 - 49 -
(2)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채권 매입제 도입 - 현재 뉴타운재개발지역의 사업 추진은 매몰비용을 둘러싼 건설사-조합간의 갈등관계로 비화하고 있는 형편임.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와 협상을 통해서 채권의 일부를 할인하여 매입하면서 장기적으로 구역 내 재개발 등 사업에 공익조합원으로서 지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공공관리자’제도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의 비용을 공공이 지원함으로서 사 업초기 조합원들의 갈등을 예방하고, 시공사에 의한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음. - 하지만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공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 며, 이 경우 구역 내 국공유지를 단순 매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익조합원으로서 사 업 추진 전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3) 임차인/상가세입자에게 대항권 부여 - 현행 임차인 보호대책은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하지만 오 히려 임차인 당사자 조직이나 상가세입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민간의 역량을 강 화하는 방식으로 대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주거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사업 전담기구화 -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통과에 따라 2014년 하반기에 조례 제정 및 전략계획 수립이 예정되어 있음. 하지만 현행 선정기준이 뉴타운재개발과 마찬가지로 나열식이어서 이해관 계자간의 조정을 통한 순차적인 방법이 아니면 난개발로 추진될 개연성이 매우 높음. 이 에 민간기구인 주거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과 기존의 주거환경 관리사업(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갈등조정 및 사업조정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권한 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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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야] (1) 도로 다이어트 실시 - 서울시내 도로 총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 총량제를 도입하며 신규 도로건설은 기존 도로의 환원을 전제로 가능하도록 함. 또한 기존 도로를 줄여서 보 행도로나 자전거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함. (2) 대중교통위원회 운영 -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자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대중교통위원회를 만들어 대중교통 정책의 주요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함. (3) 경전철 도입 계획 전면 재검토 - 기 착공된 노선을 제외한 구간을 중장기 노선으로 재편하고, 기본적으로 재정투자 방 안을 중심으로 사업타당성을 재검증함. 연번 1 2 3 4 5 6 7 8 9 10
<서울 경전철 경제성 분석> 노선명 경제성 분석(B/C) 신림선 1.15 동북선 1.12 면목선 1.08 서부선 1.03 우이신설연장선 1.02 목동선 1.06 난곡선 1.05 위례신사선 1.01 위례(내부)선 1.07 9호선 4단계 1.04 - 출처: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수정계획(안), 2013.
(4) 안전 중심의 대중교통운영 체계 재편 - 대중교통에 대한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 재구조화 단행. 최소인력운영 방향에서 최적인력운영 원칙으로 안전인력 확대 및 책임강화. 버스의 경우 보조금제도의 기존 취지 를 최대한 살려 보조목적을 특정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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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 주요시정분야 컨설팅 결과, 2014. 3. 5.
(5) 4대문 안에 신호 없는 횡단보도 설치 - 도심 내 차량속도를 줄이는 한편, 보행자가 우선하는 교통체계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광화문로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행 후 확대함. (6) 혼잡통행료 전면 시행 - 기 검토된 방안대로 혼잡통행료 징수를 전면 실시함과 동시에 현재 매우 낮게 책정되 어 있는 대형 상업시설의 교통부담금 요율 강화를 통해서 자가용 이용확대에 따른 부담 을 공평하게 부과함. 이상의 제안사항은 제6기 서울시정에서 최소한 씨앗 형태로라도 파종되었으면 하는 내용 들이다. 하지만 이런 개별사업보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갈등 의제인 교통과 주택분야에서 정책지향이 제대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갈등 과정에서 제3의 자리는 별로 중 요하지 않고, 무엇보다 서울시가 그런 갈등에서 하나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사실 이미 서울시는 한편의 당사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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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서울시의 민생-경제 정책 평가와 제안 안진걸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박근혜 정부가 거부하거나 지연시킨다 해도, 지방정부(서울시)가 경제민주화 실현 및 민생 살리 기에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발표1/발표2)
<발표 1> 지방정부의 경제민주화 및 민생살리기 정책·행정에 대한 제안 1.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및 지원 정책 1) 의무휴업일제 확대에 관한 정책 중앙정부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요청 2011년 12월 30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개정 취지에 비해 개정된 내용이 매우 미흡함. 따라서 대규모점포 등의 야간영업(오후 9시 이후. 최소 10시 이후)과 일요일 및 공휴일 영업을 보다 엄격 히 제한하여 중소상인들의 틈새시장을 마련해 주고 유통산업 근로자의 휴식권 및 건강권을 보호해 주어야 함. 이를 위해 서울시가 중앙정부 및 국회에 관련 법률의 재개정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중소상인 보호를 도모해야 함. ❏
2) 사업조정제도에 관한 정책 중기청에 유통분야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 일체 이양 요청 현재 SSM에 대한 사업조정제도는 서울시가 사업조정심의를 제외한 사업조정접수, 사전조정협의회 운영, 사업조정 내용 통보 및 공포를 하도록 돼 있음. 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조정심의 권한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음. SSM뿐 아니라 대형마트를 포함한 유통 분야 의 경우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시도지사가 사업조정심의 권한을 모함한 모든 권한을 이양 받아 행 사하는 것이 중소상인과 대기업간의 합리적인 사업조정을 도출해 내기 용이할 것임. 따라서 서울 시가 중앙정부 등(중소기업청)에 요청하여 유통분야의 사업조정권한 일체의 이양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
SSM 사업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현재 상황에서는 사전조정협의회를 통해 자율조정이 실패할 경우 서울시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심의를 요청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함께 제출하게 되는 데, 제출 시 중소상인들 의 피해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의견(3년간 사업 진출 유예, 1차 식품에 대한 품목 제한, 토 일요일 영업시간 제한) 피력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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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정책 지자체의 중소상인 적합업종 조사 발표 지자체가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해당 기업에 사업 진출 자제 및 철수를 요청해 야 함. ❏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상인 적합업종 즉시 지정 요청 지자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 및 보호 활동을 즉각 시작할 것을 요청하여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상인 사업영역을 초토화 행위를 제한해야 함. ❏
중앙정부에 중소상인 적합업종 제도의 실질적 법제화 요청 2011년 말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돼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지정 근거 가 신설되었으나, 이 역시 민간위원회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 업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강제력이나 행정력의 뒷받침이 없음. 따라서 중앙 정부에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하 특별법> 등 법률의 제 개정을 요청해야 함. ❏
풀뿌리 중소상인 단체의 육성 규모가 큰 단체 또는 관변 성격의 단체들과의 소통도 필요하겠지만, 풀뿌리 중소상인 단체를 정책 과 행정의 파트너로 더욱 육성할 필요가 있음. 그것이 지역경제, 풀뿌리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 고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부합할 것임.(풀뿌리 상인단체 예 : 송파강동 샐황용품도소매사업협동조합, 마포상인회총연합회 등) ❏
2.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리점주 보호 정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및 대리점, 자영업자(택배 등), 납품업체 피해 상담센터 운영 자영업자의 절반은 재벌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고, 다른 절반은 대기업 프 랜차이즈에 가입하여 생존하고 있으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가맹거래 관계로 큰 피해를 보고 있음. 편의점, 커피점, 빵집, 피자가게, 치킨가게, 비빔밥, 죽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사업이 번 창하고 있지만, 막상 가맹점사업주들은 새로운 인테리어 시설공사요구, 영업지역 내에 새로운 가맹 점 설치, 편의점의 야간영업 강요, 일방적으로 상한금액을 정한 반품범위 등 각종 가맹본부의 불공 정거래행위로 큰 피해를 보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프랜차이즈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 를 보호하는 관련부서가 있으나 불과 10명의 공무원들이 전국 30여만명에 달하는 가맹점주 보호와 수 만개에 달하는 대형마트 납품업체 보호를 담당하고 있어 행정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음. 지자체가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상담을 받고 프랜차이즈 본부에 불공정행위 시정에 관한 협조를 구하고, 불공정행위를 계속하는 가맹본부, 대리점본사, 대형마트 및 대기업 등에 대해 공정 거래위원회에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하여 시정조치를 하도록 지방정부의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할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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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음. 3.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 정책 및 불공정상담 센터 설치·운영 지자체에 중소기업 하도급 피해신고 센터의 운영8)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행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대기업 의 기업결합과 담합문제, 중소기업 보호, 가맹점사업자 보호, 심지어 노동사건 영역인 특수고용직 보호 등 수많은 사건을 제한된 인력으로 다루고 있어 대표적으로 행정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영 역임. 각 지역에도 대기업과 수직하청 구조속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많은 중소기업이 있으므로 하 도급 피해센타를 설치하여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지자체의 행정력을 활용하여 대기업에게 공정한 하도급 문제해결의 협조를 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 자체가 해당 하도급문제의 심도 있는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의 호민관 역 할을 할 필요가 있음. 종합하면, 위 프랜차이즈 중소가맹점까지 포함해서 중소기업·중소상인·중소 자영업자들을 포괄하는 신고 및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4. 저임금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정책 지자체와 거래하는 업체들과 생활임금 준수협약 체결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인권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은 현실의 생활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활임금과는 큰 격차가 있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도 400만에 달하는 광범위한 근로빈곤층(Working Poor)를 형성하고 있음.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러한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 기업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정하는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을 주지 않고 근로자를 근로빈곤상태에 방치하는 기업들과는 원칙적으로 조달, 납품, 용역 등 지방자치단체 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생활임금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에서는 근로빈곤층이 해소되고 이러한 영향으로 청소․경비․생산․운송 등 근로빈곤 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업종에서 근로빈곤층이 많이 줄어들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영 향이 큰 대학․병원 등 공공성이 큰 기업들도 이러한 생활임금 정책을 따라가게 될 것임. 이를 위 하여 지자체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연차적으로 생활임금 수준을 높이면서 생활임금 준수협 약을 이행하는 기업들만 거래를 할 필요가 있음. ❏
5.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문제 해결 위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속적으로 촉진 지자체가 모범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전개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 ❏
8) 실제, 실무적으로는 불공정피해신고센터와 하도급피해신고센터를 각각 운영하기 보다는 통합운영하되, 불공정피해신 고 및 상담세터에서 각각의 주요 불공정, 횡포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해 상담하고 지원하면 좋을 듯 합니다. 나아가 지방정부에서도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해야 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지 방정부에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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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이 같은 정책과 행정의 기조를 유지해야 하고, 이와 같은 방침은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 라 기초 지자체, 각 지자체 산하 공기업이나 공공부문이 모두 그런 정책 기조를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해야 할 것임. 이를 통해 사회 전번의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데 큰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임.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 청년층 명예부시장, 청년유니온 합법화, 청년 창업 지원 등을 활성화 하는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청년계층이 서울시와 25개구의 지원 속에서 실업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임. - 청년 명예부시장과 청년유니온, 청년일자리허브 등 각계 각종 청년단위, 청년NGO들을 지원하 고, 그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더욱 더 많이 듣기 위한 구조와 분위기를 형성 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임. -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청년고용할당제 실시, 고졸청년채용할당제 등 선도적인 청년고용정책 시행 ❏
※ 별첨 1 :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중소상공인 정책 현황 조사 결과 요약9) □ 전통 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운영하여 골목상권 중소상인에게 싼 가격에 물품 공급 - 1,308개 점포 회원 등록 및 406개 점포 발주 - ’13.3∼´14.2월까지 총 매출액 5,631백만원 ○ 대형마트․SSM 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상생기반 조성 - 서울시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시행(영업제한 : 0 ∼8시, 의무휴업 : 둘째․넷째 일요일) ※ 개정된 법에 따라 자치구 조례 개정 중이며 상반기(’14) 내 새로운 처분 시행 예정 - SSM과 골목상권간 상생을 위한 사업조정(116건 신청 113건 조정완료) ○ 전통시장 상인역량 및 특화시장 육성을 위한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 - 설․추석명절 및 권역별 이벤트 및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352개 시장) -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주경야독 프로젝트(33개 시장, 1,236명 수료) - 경쟁력 있는 상품군 발굴․육성을 위한 시장닥터 프로그램(11개 시장) ○ 16개 자치구 51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12~'13년) - 주차장․아케이드 설치․보수 : 수유재래시장 등 12개 시장 - 화장실․고객지원센터 설치 지원 : 화곡중앙골목시장 등 4개 시장 - LED조명, 전광판 설치 등 : 풍납시장 등 35개 시장 ※ 181개 시장 20,627개 점포 전기 안전점검 및 배선정비 9) 서울시의 각종 발표 자료와 민생단체들이 취합한 자료를 요약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좋은 정책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토론회의 성격과 시간상의 한계로 서울시의 정책을 조사··취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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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상생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가버넌스(희망경제위/풀뿌리경제특위 등) ○ 희망경제위원회 발족 및 전체회의(’12.12.3) - 처리안건 : 공동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선출, 운영세칙(안) 수정 의결 ○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산업경제분과위원회 회의(’13.2.18) ▹ 경제비전수립, 동북권 균형발전전략수립 등 주요사업 자문 -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 회의(’13.2.4) ▹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등 자문 - 생활경제분과위원회 회의(’13.2.26) ▹ 지방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분야 등 자문 -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회의(’13.1.23, 2.19, 4.2, 7.23, 11.12) ▹ 1회 : 중소상인 적합업종․품목 지정 등 자문 ▹ 2회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건의사항 자문 ▹ 3회 : 2030 서울플랜 “산업․일자리분야”에 대한 자문 ▹ 4회 : 2030 서울 경제비전 수립에 따른 자문 ▹ 5회 : 소상공인지원과 업무추진현황 보고 및 자문 ○ 운영위원회 회의(’13.1.9, 2.5) ▹ 1회 : 분과위원회별 2013년 운영계획 수립 등 ▹ 2회 : 분과위원회 회의시 공통 아젠다 고민 등 ○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협약체결 지원 -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구성(’12.12.3) 및 자문회의 개최(’13.1월, 2월) ○ 개정 유통산업발전법(’13.1.23 공포)에 건의내용 일부 반영 - 영업개시 30일전 사전예고제 실시 - 영업제한 대상에 대규모점포 내 입점 대형마트 추가 - 영업제한 위반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조항 신설, 과태료 상한 확대 ○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전통시장간 상생협력 지원 - 대규모점포 입점지역 주변 상권영향조사 실시 자치구 제공(시 → 마포구․중랑구) - 홈플러스 합정점과 전통시장 상인간 사업조정 중재 ▹ 망원월드컵시장 홈플러스와 사업조정 자율 협약 : ’13.2.27 - 홈플러스 상봉점과 전통시장 상인간 사업조정 중재 ▹ 우림시장 홈플러스와 사업조정 자율 협약 : ’13.11.15 ▹ 동원시장․동부시장 홈플러스와 사업조정 자율 협약 : ’13.12.17 □ 소상공인자영업체 자생력 제고 방안 지원 ○ 소상공인 지역밀착 종합지원체계 구축 -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운영 : 창업, 경영개선, 업종전환과정 등 17,296명 교육 - 창업자금 지원 : 5,005건 1,118억원 융자추천 - 57 -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 15개소(’11년) → 17개소(도봉,금천,’12.4) ○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사업 확대 및 강화 - 자영업 협업화 사업 발굴지원 : 7개 협업사업 26개 점포 지원 -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 ’13.2.7 개장 - 슈퍼닥터 컨설팅제 운영 : ’13년 상반기 80개, 하반기 80개 - 서민 생계형 자영업 특별지원 : 자영업 점포 260개 선정 및 지원 - 자영업 현장컨설팅단 운영 : 컨설팅 750회 지원 ○ 소상공인진흥지구제 도입․운영 및 중소상공인 살리기 전담기구 설치 - 중소상인지원 전담기구 구성․ 운영 :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구성(11명) - 소상공인특별진흥지구제 도입 및 시행 : 제도 도입을 위한 T/F팀 운영 □ 서울시 상가임대차센터 운영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지하철 1, 2호선) ○ 상담인력 : 전화상담 1명, 방문 및 인터넷상담 1명(※4월부터 서비스 시작) ○ 주요기능 : 계약관련 권리관계 상담, 법령상담, 임대료 및 보증금, 중개수수료 상담 상담내용 : 계약관련(35%),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관련(16%), 임대료/보증금(16%), 권리금/ 원상복구/하자보수 등(17%), 중개수수료 등(7%), 기타(9%) 상담방식 : 전화/팩스상담 97%, 방문상담 3% ○ 온라인 상담 : 서울시 눈물 그만 사이트로 접속 □ 민생침해근절대책과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 개소 및 운영 ○ 민생침해 모니터링 강화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 ’12년(3∼12월) 42,450건, ’13년(5∼12월) 28,669건 - 피해예방 홍보활동 : 지하철, 전광판, 반상회보, 인터넷 언론매체 배너 등 - 분야별 맞춤형 예방교육 : ’12년(3∼11월) 17,817명, ’13년(4∼12월) 24,000명 ○ 집중점검을 통한 민생침해 근절 추진(’12∼’13) - 대부업 합동점검(시-자치구-금감원) 실시 : 1,721건 행정조치 ※ ’12년 695개소 점검, ’13년 2,966개소 점검 - 다단계, 직업소개소, 부동산중개업소, 상조업체 등 점검 및 단속 ○ 민생침해 구제 제도적 기반 마련 - 「민생침해 저지를 위한 법률지원단」구성 : 서민금융 관심 변호사 15명 ※ 온․오프라인 상담실적(’12. 8월 ∼ ’13. 12월) : 총1,341건 -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 개소(’13. 5. 10) : 매주 금(09:00∼18:00) ※ 온․오프라인 상담실적(’13. 5월 ∼ 12월) : 총137건 ○ 민생침해 경보제 운영(신규) - 추진배경 :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대출사기, 불법스팸, 스미싱 등 사기형 민생침해 급증 - 경보방법 : 市홍보매체(홈페이지, 라디오, SNS, 뉴스레터 등) 통해 경보발령 - (‘14.2.24.) 소치올림픽 스미싱 주의경보 발령, (‘14.3.18.) 저금리 대출사기 주의경보 발령 등 - 58 -
<발표2> 지방정부가 청년·학생들의 교육문제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제도의 신속한 개선,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대학들의 최소한의 결단(등록금 인하) 등과 함께 지자체의 좋은 정책이 필요합 니다.10) 1. 교육비 고통과 부담은 한국 사회 “최대 다수의 최대 고통” 이슈 - 최근 몇 년간 실시된 여론 조사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 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과 교육비 문제임. 심지어 출산율이 꼴지 수준의 나라가 된 데에도 보육·교 육과 그 비용 문제가 계속 꼽히고 있음. 또 실제로 통계청 등의 조사에서도 각 가계에서 가장 많 은 지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식료품비와 함께 ‘교육비’로 꼽히고 있음. 최대 다수의 최대 고통이 있다면 단언컨대 ‘교육과 교육비용’ 문제라 해야 할 것임. - 이제 교육은, 교육비용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직접 책임지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교육 공 공성’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고, 또 복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교육 복지’라는 확고 한 원칙 하에 우리 사회가 결단을 내려야할 문제임. 선진 외국은 이미 20세기에 모두 교육과 관련 해서는 국가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제야 교육공공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첫 단계를 거치고 있음. - 2011년 폭발적인 반값등록금 투쟁을 거친 후, 2012년 역사상 최초로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 고, 그 투쟁의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이 반값등록금 실현을 다시 공약하고, 고교 무상교육도 공약하 면서(실업계고 무상교육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됨), 한국 사회에서 교육 공공성과 교육 복지는 거 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가 공약한 것보다 소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거나, 교육은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참으로 후진적이고 천박 한 인식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할 문제라 할 것임. 2. 언제까지 우리는 이러한 뉴스를 부러워하기만 할 것인가 (아래 글의 독일 사례의 경우 지방정부가 나서서 각 지방정부 관할 대학의 무상교육을 책임지고 있음) [한겨레신문 2003.12.2일 세상 읽기 기사]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주는 나라 10) 우선적으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목표로 하고, 거기에다가 대학들이 자체로 10∼20%를 인하하고, 이후 서민,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추가로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면 등록금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고, 그렇게 한 후에도 납부해야할 등록금과 생활비·주거비 등 여타 고등교육비용에 대해서는 취업 후 상환 무이자(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 2.9%) 대출을 실시한다면 등록금 문제는 무상교육에 가깝게 해결될 것입니다. 물론, 프랑스-독일 등처럼 아예 무상교 육으로 하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해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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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얘기가 쏙 들어갔다. 복지 공약들이 하나둘 '빈 약속'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등록금 공약은 흰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대학생을 둔 집집마다 한숨 소리가 그칠 새가 없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 하지만 여기에 주거비·식비·교통비·책값·용돈 등 최소한의 생활비만 합 쳐도, 대학생 하나가 1년에 감당해야 할 부담이 2000만원은 족히 넘는다. '대학생 2000만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알다시피, 독일엔 대학 등록금이 없다. 1946년 당시 22살이던 프랑크푸르트 대학생 카를하인츠 코 흐가 수업료는 위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에 따라 헤센 주에서 최초로 수업료가 폐지되었다. 그 후 1970년까지 수업료는 독일 전역에서 차례로 사라졌다. 오늘날 학생이 대학에 내는 돈은 한 푼도 없다. 물론 2000년대 중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바람 속에 몇몇 주에서 소정(1년에 약 75만 원)의 등록금을 받은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이마저 모두 폐지되었다. 독일에선 등록금만 없는 것이 아니다. 대학생의 생활비는 국가에서 대준다. 이를 '바푀크'라 한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공약으로 내건 사민당 빌리 브란트 총리가 1971년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바푀크 덕분에 오늘날 독일 대학생들은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똑똑한 학생'과 '비전을 가진 정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학생들은 1960년대 초 대 학 개혁안을 스스로 만들고, '학생의 경제적 해방'을 대학 개혁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생 활형편과 학업능력에 따라 장학금을 주는 전통적인 방식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학 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학생들은 비판했다. 그들이 제시한 대안은 '연구보수'였다. 대학생의 본분 은 '연구'에 있고, 연구는 '사회적 노동'이므로, 대학생의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국가가 지급하 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한편 브란트 정부는 '교양사회'라는 비전 아래 돈이 없어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사 회를 천명했다. 학생들의 '연구보수' 구상과 브란트의 '교양사회' 비전의 합작품이 바로 '바푀크' 다. 우리에겐 모두 꿈같은 얘기다. 대학 등록금은 -소득 대비- 세계 최고이고, 대학생의 생활비는 '각 자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부자 부모를 둔 소수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학생 들이 치솟는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밤새 편의점 아 르바이트를 하고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수업을 듣는 현성이, 목돈을 벌겠다고 며칠씩 병원 임상실 험 침대에 누웠다 휑한 얼굴로 나타난 용민이, 동생이 대학에 입학해 휴학할 수밖에 없다며 고개 를 떨구던 희정이. 이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 모든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다. 한국은 대학교육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무책임한 나 - 60 -
라이다. 세계 어디에도 이 나라처럼 대학생 교육비를 거의 전적으로 가정에 전가하는 나라는 없다. 세계 어디에도 대학교육의 80% 이상을 비싼 사립대학에 떠맡기는 나라도 없다. 해방 이후 지금까 지 정부가 떠맡아야 할 대학 교육비를 우리 부모들이 대신 짊어져왔다. 이젠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을 탕감할 때가 되었다. '대학 등록금'이란 말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이제 사전에서 사 라져야 할 때가 되었다. 대학생 생활비에 대한 지원 또한 소수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라는 '시혜' 가 아니라, 연구라는 '사회적 노동'에 대해 모두에게 지급되는 정당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인식 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김누리 중앙대 독문과 교수) 3. 지방정부가 해야 할 등록금, 교육비 문제 관련 대책과 정책 1)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정책·공약 -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강원도립대의 무상교육 목표 설정과 같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정책 으로, 도립이나 시립 등의 공립대학교에 대한 무상교육 또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함. -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와 같은 정책을 각각의 지방정부 가 모두 실시해야 할 것임. 그 자체로 좋은 정책이어서 실현하기도 해야 하지만, 보편적인 교육 문 제를 지역마다 차별적인 대책을 실시하는 것 자체도 큰 문제이므로, 모든 지자체가 실시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임. - 대학 진학 청년들에 비해 차별과 편견을 받고 있는 대학 비진학 청년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 : 서울시의 조례와 같이 고졸 청년 공공부문 고용할당제를 실시하고, 또 비진학 청년들의 교육-훈련 수당을 지원하는 것 등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 - 또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과 함께 청년·대학생 주거 빈곤층들을 위한 공공 기숙 사 지원 정책, 희망하우징(대학생 저렴 공공 임대), 소형 공공 원룸텔 확충 정책이 꼭 실해되어야 함. 청년·대학생들의 경우 교육비 부담 다음으로 큰 문제가 바로 주거비 문제임. ※ 별첨 2 : 서울시의 대학생·청년, 교육비·일자리 문제 관련 정책 조사 결과11) □ 등록금 및 고등교육비용 부담 완화 <주요 내용>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조례 제정 및 지원 - 조례 제정(’12.1.5) 및 개정(3.28), 시행규칙 제정(3.22) ▹ ’13년부터 휴학생 포함 확대 지원 조례개정 ▹ ’13년 하반기부터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시행규칙 개정 11) 시간이 부족해 다른 지자체의 좋은 청년 정책 사례는 조사를 다 마치지 못해서 못 실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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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이자발생액 전액 지원 ․ 다자녀 가구 모든 대학생 이자발생액 전액지원 - ’13년 상반기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실시 ▹ ’13년(상반기) 지원내역 : 8,537명 605백만원 ○ 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추진 - ’12년부터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추진 ▹대 상 : 시립대 재학생(1~4학년, 일부학과 5학년 포함) ▹사업내용 : ’12년도부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1/2로 감액 - 성 과 : 대학등록금 인하의 견인차 역할 수행 ▹ 반값등록금(기성회계) 지원(‘13년) : 예산 151억원, 집행 135억원 ○ 대학생 장학금 신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 ’12년 저소득 대학분야 장학금 신설 지원 : 4,000명 / 4,000백만원 - ’13년 대학생 장학금 이원화 운영, 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 3,750명, 4,000백만원(’13년) ․ 저소득층 장학사업(3,700명), 공익인재분야 장학사업(50명) <향후 계획>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으로 ▹서울에 주소를 두고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서울소재 고교출신으로 서울지역 외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지원범위 : 일정 소득 이하(소득 7분위 이하) 가구 및 다자녀가구 모든 대학생의 이자발생 액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재학 중(휴학기간 최대 6학기 포함) ○ 대학생 장학금 신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 ’13년부터 대학분야 장학사업 이원화 운영 < 저소득층 대학분야 > - 지원규모 : 연 3,700명, 3,700백만원(1인 기준, 최대 2학기 등록금 범위내) - 지원대상 : 서울소재 53개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중 차상위 이하가정 의 대학생 대상 - 대학 교내 장학위원회에서 대학별 배정된 인원 내에서 추천 < 공익인재 대학분야 > - 지원규모 : 연 50명, 3,000백만원(1인 기준, 학기당 3백만원) - 지원대상 : 사회공익활동 우수대학생(사회복지,공익이슈,사회창의) -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우수성 심사 및 선발, 대학별 장학금 전달 후 개별 지급 □ 청년 일자리 대책 - 62 -
<주요 내용> ○ 청년일자리 기반 조성 -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 지원(249명, 13개 테이블 운영) 정책아카데미(4회), 청책토론회 등(2회), 운영위원회(15회) 운영 -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정(’13.10)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선언 및 권리보호협의회 구성 운영(’13.9) ○ 청년일자리허브 설치 운영(5개 분야 19개사업) ※ ’13.4.11 개관 - 청년활동지원 : 커뮤니티지원(3인이상 112개팀), 청년활동 활성화 및 공간지원(29개팀) - 현장중심 청년주체 양성(4개 학교 155명) - 연구․네트워크 사업 : 청년포럼 운영(17회), 국제컨퍼런스 개최 (3일간, 700명) - 미취업층 일경험(104명) 및 워킹그룹 인큐베이팅(12개팀 120명) □ 서울시 고졸 청년 공공부문 채용 할당제 시행 <주요 내용>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의 고졸채용 활성화(‘13.7월) - 시가 설립한 투자출연기관 등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 이상 고졸자 우선 채용 기관 분류별 채용 예상 인원 (210명) 서울시 투자 출연 출자기관 : 6개 기관 약 민간위탁수탁기관 : 33개 기관 약 84명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 : 19개 기관 약
◈ ⋅ ⋅ 명 ◈ ◈ 명 ○서울시 기술직 고졸 채용(‘13.2월) - 서울시 기술직 직류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채용(특정 기술직 신규채용 인원의 30% 신규 채용) - 채용계획 : ‘12년 10명 ⇒ ’13년 약 50명 (‘12년 추가 채용인원 30명 포함) 37 89
□ 명예부시장 9개 분야 위촉 및 경청활동 <주요 내용> - 시민의 현장 의견을 반영, 모범적 민관 협력 협치 모델로 운영 - 어르신, 장애인, 전통상인, 여성, 외국인, 청년, 문화예술인, 중소기업인, 관광인 분야 위촉 및 총 210회 활동(회의, 행사 참여 등) □ 대학생 기숙사(희망하우징) 공급 : 청년·대학생 주거권 관련 <주요 내용> ○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주택 공급 기틀 마련 : 2014년까지 1,801실 공급 - 63 -
- 지방자치단체․서울시 협의를 통한 지방학사 공급 - 유수지 활용 대학생 기숙사 활용 - 다가구주택 매입공급(1,046실), 시․구유지 신축(497실), 노후 다가구 재건축(198실), 노후 공가 개보수 후 공급(60실) 등 ○ 대학의 자발적인 기숙사 확충 토대 마련 - 규제완화를 통한 18개 대학 5,745실 기숙사 확충 □ 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 청년·서민들의 주거관 관련 <주요 내용> ○ 다양한 방식 임대주택 공급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강화 : ‘13년 13,225호 공급 -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 다가구․다세대 매입 등 공급 확대 ▹ ‘14년 상반기 1,000호 공급, ’10.7∼’14.6월까지 7,050호 공급 ▹ 희망 하우징(대학생용 전세임대 포함),’12년∼’14년 5,998호 - 장기안심주택 도입․공급 : ‘12년∼‘14년까지 4,050호 ▹ 보증금 지원형 : 보증금의 30% 및 재계약시 인상분의 5% 초과분 무상 융자 ▹ 리모델링 지원형 : 리모델링 비용 지원 후, 일정기간 임대료 동결 → 쪽방 리모델링, 고시원 소방안전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 등 - 공공원룸주택 도입․공급 : ‘12년∼’14년까지 1,637호 ▹ 시유지 활용, 기존주택 매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 - 신개념 임대주택 유형 개발․공급 : ‘12년∼’14년까지 3,000호 ▹ 시가지 내 시유지 및 공공기관 유휴토지 활용, 공영주차장 복합 등 공급방식 다각화 ▹ 주택협동조합형, 민간토지임차형, 공공기숙사 도입 ○ 전세임대 공급 : ‘12년 ∼ ’14년까지 7,651호 공급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소년소년가정, 저소득자녀 대학생 등 우선 공급 ※ 별첨 3 : 가칭 ‘2014 지방선거 민생·노동·여성·청년 정책연대’ 활동과 주요 정책 제안 ○ 참여 단위 - 민주노총,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국 500여 시민단체들의 상설 연대체), 연대회의 지방자치특별위원회, 환경정의,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민생연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교통공공성시민모임(준), 전국유통상인연합 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민변, 희망연대노조, KYC(한국청년연합),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 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개 지역단체 네트워크) 등이 모여서 지방선거 관련 정책·공약에 대해 공동 대응 결의 - 64 -
○ 출범 및 활동 - 민생·노동·복지·여성·청년 정책을 중심으로 하되, 재난 예방 및 관리 정책도 일부 포함시켜 정책 발표 - 5.13일(화) 오전 11시, 출범 예정 ○ 함께 주창할 공통 공약 및 기조(베스트 10 예시안 : 더 수정·보완될 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앞장서야 합니다. - 사회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사회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 공공부문 민영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안전·안정을 최우선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 재벌·대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행복이 최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각 지방정부 차원의 비정규노동센터 운영 2) 생활임금제도의 전국적 실현 및 공공부문의 사회책임 조달(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공공 부문 노동자들부터 시작해서 민간 기업의 노동자로까지 확산시켜나가야) 3)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자체 차원의 일자 리 위원회 설치, 일자리위원회의 거버넌스를 통한 운영(지역 노동계·여성계·청년계 참여) 4) 철도민영화나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버스공영제 실현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의료기 관 및 보건소 확충 등 의료공공성 확대 5) 지자체 차원에서의 여성 일자리 지원과 돌봄 노동 공공성 강화 6) 사회적경제·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활성화 지원(박근혜 정권이 이마저도 규제로 보면서 지원을 못하게 하려 한 바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함) 7) 지자체 차원의 상가세입자, 주택세입자 살리기 대책 촉구(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임대 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원룸텔 확충, 전세보증금보장센터 운영, 서민 전월세 비용 직접 지원, 지자체 차원의 공정임대료제도 시행 및 법 개정 요구 등) 8) 지자체 차원의 청년·중소상공인·지역경제 살리기(청년일자리허브센터 등 청년일자리위원회, 중 소상공인 지원 센터, 불공정상담 및 갑을문제 개혁 센터, 대형마트 입점 저지 정책, 지역시장·지역 경제 살리기 정책 등 촉구) 9)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민생·복지정책 구현(중앙정부보다 더 나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실현, 금 융복지센터 활성화를 통한 가계부채 조정과 서민가계 복지 지원) 10)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난 예방 및 재난 관리 정책 구현(지자체와 현장에 대해 권한과 예산을 집중하여 부여하고, 현장 대처 매뉴얼을 통해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 한 시스템 구축) ○ 향후 활동 계획 및 주요 사업 - 활동기구 출범식 및 베스트 10 정책 발표가고 바로 여야 정당 및 후보들 채택 촉구 -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후보들에게 질의서 발송하고 그 내용 공유 - 주요 민생, 노동 정책 수용을 거부하는 후보와 정당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 운동 전개(낙선 - 65 -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강한 대중적인 압박 전개) - 베스트 10 관련 연속 유권자 토론회 개최, 각계 정책 발표 및 지지 기자회견 연속 개최 등 - 베스트 10 관련 언론사와 공동 기획 및 연재 - 베스트 10 관련 여야 지도부와 연속 간담회 개최 - 베스트 10 관련 전국 순회 공동 집회 또는 정책 보고대회 개최도 추진 ○ 지방 선거 후 계획 - 각 지자체가 약속한 주요 공약을 이행하는 지 공동 대응 - 공약을 하지 않은 이가 당선된 곳에는 뒤늦게라도 채택할 것을 촉구 - 지방선거 연대는 해소하되, 민생·노동·복지·여성·청년을 위한 일상적인 공동 활동(정책과 입법, 그리고 대중운동) 체계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것도 적극 고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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