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토론회
지방선거, Living Wage
생활임금을 보장하라 2014
5.14 수 10:00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좌장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발제 권순원 김준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숙명여대 교수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장
토론 황선자 나지현 이창근 최재혁 정길채 석명옥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민주노총 정책실장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전문위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장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최저임금연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주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경협,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김경협 의원실 02-784-1190
목
차
생활임금(Living Wage) 캠페인의 효과와 과제 …………… 4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까지 ……………………………… 4 김준영(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장)
공공조달과 노동정책 …………………………………… 4 황선자(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본 생활임금 논의 ……………… 4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돌봄노동자의 노동 실태와 생활임금 제도의 필요성 …… 4 석명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장)
생활임금 토론 …………………………………………… 4 최재혁(참여연대)
‘저임금 구조’ 해소라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 4 이창근(민주노총 정책실장)
생활임금 토론회 - 토론문 ……………………………… 4 정길채(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노동전문위원)
생활임금(Living Wage) 캠페인의 효과와 과제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생활임금(Living Wage) 캠페인의 효과와 과제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Ⅰ.
필요성과 배경
지난 30년간 맹위를 떨친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폐해 중의 하나는 노동빈곤층 의 확대이다. 기업은 경영의 원리로 효율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 정과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비용 절감을 확대해 왔다.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부문에서도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일환으로 민간 기업식 효율성 논리가 강화되며 공공부문의 축소와 비정규직 확대, 민간위탁 증가 현상이 광범위해졌다. 이로 인해 나타난 부정적 효과의 대표적인 현상이 고용의 불안정성 증대, 실질임금 저하, 저임금 노동자 증가와 노동빈곤층의 확 대이다. 노동빈곤층 확대와 삶의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대안은 법정 최저임금제도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의 생활보호와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국가가 임금결정에 개입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 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된 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 도 입됐으며, 최저임금 수준은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대체로 유럽대륙 국가들 이 경우 법정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으로의 개념이 강한 반면,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 국가들처럼 최저임금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최저생계의 하한선으로 기능 하는 유형도 있다.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유형에는 적어도 대표가구가 한 사회 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반면, 사회안전망으로 최저임금이 제도화된 나라들의 경우 ‘기아’는 면한다 하더 라도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안전망으로 운영하는 나라들의 경우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나라들보다 일반적 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영미권 국가에서 생활임금(living wage) 논의가 활성화된 이유는 이처럼 최저임금이 사회안전망 수준으로 낮은 나라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노사대표와 정부 또는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3자위원회(tripartite committee)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 1938년에 공정임금법(Fair Wage Act)을 제정하였으나 결정기구가 연방의 회라는 독특한 특징을 갖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은 정당의 정책에 따라 좌우 된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 미국의 최저임금은 한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생 활임금이었으나, 1960년대 이래 미국의 최저임금은 물가인상률에 미달하여 실 질적인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보수적인 레이건 정부 시기에는 연방 최저임금이 10년간 동결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임금격차가 확대되기에 이른 것 이다. 영국도 전통적으로 임금위원회를 통해 단체교섭으로 임금을 결정할 수 없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해 왔으나, 마가렛 대처 정부 시기에 이 를 폐지된 바 있다. 이에 토니 블레어와 신노동당의 선거공약 중 하나가 최저 임금 도입이었으며 집권 2년 뒤인 1999년에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Frege와 Kelly, 2011; Bamber 외, 2009). 보수정부 실각에 이어 비교적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미국과 영국의 경우, 프랑 스나 호주처럼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 회적 최저선으로 유지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생활임금 조례제정이 필요성이 확대되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 수준이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정체되 는 나라에서 생활임금 도입 요구가 높아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생활임금은 가족(family)을 부양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임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이정희, 2012; 권순원, 2005). 생활임금은 생계비를 확보하는 능력과 긴 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수용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Pennycook, 2012). 생활임금은 일반적으로 법정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은 임금 을 지급하며, 대체로 공공부문에서 우선 적용한 뒤, 공공부문에 제품과 서비스 를 납품하는 용역계약을 맺은 민간기업들에게까지 적용되며, 나아가 민간부문 도 도입할 것을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본 개념은 기업이 공공계약이나 보조금, 감세 등을 통해 지역 납세자가 내는 세금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한 다면, 그 기업은 종업원에게 괜찮은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요구를 받아들여 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자체는 공공계약을 낙찰받은 민간 기업에게 공공기금 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가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모범 사용자로서 민간부문의 노동조건을 선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배어있다. 생활임금의 기원은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으나, 현대에 들어 생활임금의 효시는 1994년에 미국 볼티모어에서 노동조합과 지역사회 단체들
이 주도하여 생활임금 캠페인을 벌려 승리한 끝에 자치단체 차원의 생활임금 조례를 획득한 데서 기인한다. 그 핵심 내용은 지방정부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거나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업체는 연방정부가 정한 법정 최저임금보다 50%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미국의 여러 도시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이 확산됐으며, 최근 영국 노동당의 선거공약 중 하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넘어서 생활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영미권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2년에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최근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 정했고, 부천시는 오래전부터 노사민정의 공동노력에 기반해 생활임금 제도화 를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부문 저임 금 해소와 한국형 연대임금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임금 산정 기준과 방식을 공 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생활임금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지치단체의 연대와 노력의 결과가 노원구와 성북 구에서의 생활임금 제도화이다. 노원구와 성북구의 경우 2013년 생활임금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58% 수준인 1,357,000원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노사민정협의회 틀을 통해 생활임금 조례제정 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도 출하였고 이의 안정적인 제도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제도도입의 선도적 역할 을 수행해 왔다. 생활임금 도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는 임금수준의 결정을 위 한 기준과 그 방법론적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생활임금 또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점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 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제안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기준으로서의 최저임금과의 관계, 법제화의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논란,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 문제,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및 효과 등에 있어 논란이 가능하다. 생활임금의 제도화 및 안정적 확산을 위 해서는 이상의 문제에 대한 노사민정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은 사회복지가 취약한 우리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소득의 재분배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 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Ⅱ.
생활임금 캠페인
생활임금(living wage)에 대한 관심은 19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니, 시기 상으로 보면 꽤 오래전의 일이다. 이는 산업화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미국의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의 내재적 ‘힘’을 이미 자각하고 있었다는 사실, 나아 가 자본주의의 역사적 헤게모니에 대한 ‘예외적’ 인정(exceptionalism)이 미 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 임금 노동(wage labor)의 성장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기존 시스템을 대체 할 수 없다면, 사용자들로부터 노동력에 대한 최대한의 댓가를 얻어내는 것이 노동자 계급에게 주어진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자각이 ‘생활임금’ 캠페인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셈이다. 개념의 기본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 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도 생활임금은 “가족임금(a family wage)”, 즉 생산 현장의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임금액으로 정의 되었다. 물론 이러한 개념은 공식적인 법률로 정의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일 종의 관습적 규칙 혹은 문화적 속성으로서 이해되고 있었다. 이러한 생활임금 운동은 지방정부와 상업상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사업체의 사용자가 연방 최저임금 보다 약 50%높은 시간당 최저 7.70달러의 임금을 근 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 ‘생활임금 조례 (living wage ordinance)’ 에 메릴랜드(Maryland)주 볼티모어(Baltimore)시 시장 쿠르트 쉬모케(Kurt Schmoke)가 1994년 12월 최초 서명 하므로써 근대적인 형태로 재탄생하게 되 었다. 지역의 경제 환경 및 근로 조건을 노동자의 관점에서 재활성화 (revitalization)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획된 캠페인은 ‘공동체를 재건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창출’하기 위한 운동으로 발전해 점차 ‘실질임금’의 보 장에 관련된 조례의 제정으로 목표가 수렴되었다. 이러한 생활임금 캠페인은 각각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례들은 시 혹은 주정부와의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들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연방 혹은 주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선 (minimum wage floor)을 휠씬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생활임금은 4인 가족을 기준으 로 한 연방의 빈곤 가이드 라인(poverty guide line)에 근사하게 결정되었다. 볼 티모어시의 선구적 조례 결정 이후, 전국에 걸쳐 백수십여개의 시의회 및 카
운티(county) 위원회가 유사하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생활임금조례”를 통과 시켰다. 이러한 생활임금을 위한 캠페인은 다양한 조직들에 의해 조직되고 동원되었는 데, 그 가운데에서도 생활임금 캠페인의 기간조직으로 분류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저소득 공동체의 조직화 운동(low-income community organization)을 이끌고 있는 ACORN (Association of Community Organizations for Reform Now)이다. ACORN을 제외하면 운동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조직 들을 거명하는 일은 쉽지 않으나, 노동부문과 지역공동체간 연대 운동을 주도 하고 있는 ‘Jobs with Justice’와 지역공동체 운동 네트워크인 IAF(Industrial Areas Foundation)등이 해당 캠페인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 뉴욕 및 코네티컷주에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는 ‘근로가족당’(the Working Families party)과 미네소타 트윈시티의 신당(the New Party) 또한 생활임금 캠 페인에 지속적으로 결합해 활동했다.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노동조합들은 서비스 노동조합(SEIU), 주, 지방 및 시정부의 공공노조(AFSCME), 그리고 호텔 및 요식업노조(HERE) 등 주로 서비스 산업에 집중되어 있지만, 다른 노동조합들의 경우 개별 캠페인에서 각 각의 역할들을 유지하고 있다. AFL-CIO 또한 생활임금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캠페인을 위해 조직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캠페인 (“America Needs a Raise”)의 중요한 범주로 ‘생활임금운동’을 포함했다. 요컨대, 미 국의 생활임금 캠페인은 시민사회, 주정부, 정당 및 노동조합이 참여한 연대운 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참여한 조직의 숫자 만큼이나 캠페인 참가조직들이 가지 고 있는 목표들 또한 매우 다양했다. 우선 공공부문의 일자리 유지가 조직력 보호의 핵심인 AFSCME와 같은 노동조합들은 생활임금 운동을 정부 일자리 (government jobs)의 아웃소싱을 저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간주했다. 또 다른 노동운동 그룹들은 생활임금 운동을 정부부문 및 서비스업 일반에 종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 및 그 주변 노동력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 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로 간주했다. 수많은 시정부에 의해 시청사 청소를 위 해 고용된 저임금 근로자들이 조직화의 주요한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생활임 금 캠페인의 노동조합 조직화 연계는 SEIU나 HERE와 같은 서비스 섹터 노동 조합들이 수많은 도시 및 지방에서 관련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중요
한 이유가 되고있다. 또한 시민운동 조직 및 공동체 그룹들은 지역 주민들이 직면한 극단적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을 알리기 위한 목표로 생활임금 운동에 참여했다. 크리스 틸리 (Chris Tilly)가 지적했다시피, 수많은 공동체 조직들이 1980년대 내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민운동을 조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해 창출된 일자리가 고 임금 혹은 ‘생활임금’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한 후 ‘생활임금’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조직했다. 종교 그룹들의 경우는 도덕적인 이유, 즉 ‘공정임금(just wages)’등을 통한 사회의 윤리적 질서회복 등을 목표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안 정당의 활동가들은 캠페인을 통해서 대안적 경제정책들을 공론화하고 토론하 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이나 ACORN과 같은 중요한 운동조직 들이 ‘생활임금’ 캠페인을 오랫동안 연대를 구축하지 못했던 사회운동조직 들간의 진보적 연대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 이다. 노동운동이 과거 수십년동안 조직력 및 정치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장기 침체를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노동조합들은 공동체 혹은 지역의 현안을 지역공동체와 공유하고 운동을 조직하는 등의 사회적 연 대(social solidarity)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노동조합 이 역사적으로 매우 배타적인 조직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일부 논자들은 미국의 노동조합들이 개별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연대는 고사하고 노동조합의 신규조직화에도 대단히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가 부분적으로는 조직부패 및 관료제적 관성에 기인하는 것 이기는 하지만, 노동조합의 조직력 유지 및 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 식하지 못한 안일함과 무능에도 원인이 있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노동조합 의 조직력은 예상보다 훨씬 급격한 쇠퇴를 거듭해 왔으며, 아울러 여러가지 환경의 제약에 노출되었다. 이러한 여러가지 부정적 조건들은 노동운동의 인 식 전환을 유도해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 운동을 모색하게 했는데,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반영한 결과가 생활임금 캠페인(living wage campaign)으로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미국의 생활임금 캠페인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상의 이유 때문이다.
Ⅲ.
생활임금 결정 방법과 수준
생활임금(living wage)은 학술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가족의 삶을 유지하기 위 한 임금의 수준을 정의하는 사회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임금은 대체 로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정의된다. 현실에서는 최저임금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생활임금이 부각되고 있다. 유엔(UN)의 산하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최저임금이 빈곤을 극복하고 모든 노동자 와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정의하는 반면, 생활임금 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양질의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임금의 결정기준과 적정수준을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생활임금의 개념으로부터 기 인한다.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양질의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관습적․문화적 관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에 따라 생활수준의 유지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다르며, 한 국가 내에서도 집단적 이해관계에 따라 생활임금 수준에 대한 공감대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생활임금 결정은 다양한 이해세력이 경합하고 타협한 끝에 이루어진다 는 점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양질의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이 현실에 서 구현되는지는 근본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1994년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사례 이후 미국에서는 지자체 수준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제도화하 고 있으나, 그 수준이 과연 생활임금의 개념에 충실히 부합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실상 미국에서 생활임금의 수준은 빈곤선(poverty guideline)으 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볼 때, 생활임금은 ‘빈곤을 면할 수 있는 최저생계 보 장을 위한 임금’이기도 하다. ‘노동자와 가족에게 양질의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으로서의 생활임금의 개념에 충실히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하 더라도 명확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다. 생활임금도 결정방식은 절대적 방식과 상대적 임금비교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인 방식의 대표적인 수단은 생계비 계측에 의한 방법이다. 생계비 는 노동력 재생산 비용으로 가계가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이다. 생계비는 산정방법에 따라 이론생계비와 실태 생계비로 구분할 수 있다. 상대적 방식은 이용가능한 정부의 소득척도에 기초하여 일정한 비율을 달성하 는 방식으로 생계비에 비해 산정이 쉽다고 할 수 있다(권순원, 2012). 예를 들 어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소(EPI)처럼 중위소득수준 또는 최저생계수준의 150% 기준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방식은 비단 생활임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이나 실업 상태의 가구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방식이 라고 할 수 있다. 1.
절대적 방식
생계비는 17세기 영국과 독일을 포함하여 유럽에서 빈곤층을 규정하고, 최저 생계 보장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Monroe, 1974). 생계비는 이처럼 정부의 빈곤층 지원정책을 위한 필요 이외에도, 노사간 임금교섭을 위 한 기준으로도 쓰이며, 소득세율 결정시 과세 또는 면세의 기준으로도 사용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가계복지수준의 비교지표로도 활용된다. 생계비는 산정방식에 따라 이론생계비와 실태 생계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론 생계비는 열량 필요량 등을 포함하여 과학적 기준에 의거하여 표준 가계의 생 활모형을 설정하고 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품목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여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매해 발 표하는 최저생계비나 한국노총 임금요구안의 근거로 사용되는 표준생계비가 해당된다. 실태 생계비는 일정한 생활조건하에 있는 가계를 실제로 조사하여 얻은 생계비의 최빈값 또는 평균값을 기초로 계산한 실제 소비지출액이다(김 경자, 1997). 우리나라에서 실태 생계비의 대표적인 예는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이다. 현재 통계청의 가계동향은 전국의 약 8,700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에서 가계부를 직접 기입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실태생계이다. 가계동향 중 소득 및 지출 등의 금액자료는 전체가구(즉, 해당항목에 대한 실 적이 없는 가구까지 포함)의 가구당 월평균 금액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전 체 4가구 중 2가구만 각각 2천원, 3천원을 A항목 구입에 지출한 경우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5천원÷4가구=1,250원이다. 사업소득의 경우 순수입이 아닌 가구에 전입된 소득을 조사하고 있다.
이론생계비는 세부적으로 전물량 방식과 반물량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 물량 방식은 필수품을 산정하고, 선정된 필수품에 따라 가격과 연령별, 계절별 적정수준의 가격과 사용량을 결정한다. 전물량방식을 위해 필요한 구성요소는 영양권장량, 주거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품목 중에서 소비실태를 분석하 여 빈도수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는 편이다. 이 과정에서 품목 구성의 자의성 문제가 야기된다. 또한, 전물량방식은 물가조사에 투입되는 인원을 포함하여 비용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한편, 반물량방식은 미국 농무성에 의해 전물량방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으로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식료품지출비에 ‘3’을 곱한 방식이다. 이는 각 생필품에 대한 지출비용을 모두 더한 전물량 방식보다 간편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식료품 지출비에 곱하는 ‘3’이란 숫자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단점을 갖는다(김미곤 외, 2009). 이론생계비는 생계비 품목에 연구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 질 수 있고 실태 생계비는 소득에 준하여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자 들의 소득에 따른 소비수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 라서 실태 생계비는 품목의 자의성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론생계비는 소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출수준이 현실화되는 문제점을 해 소한다(정경은, 2007). 생활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생계비 수준을 모 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상대적 비교임금 방식
상대적 생활임금 기준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mean wage)이나 중위임금 (median wage)의 일정한 비율을 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상대적 빈곤선은 다 양하다고 할 수 있다. OECD의 상대적 빈곤선 기준은 중위가구 소득의 40-60% 이고, 유럽연합의 상대적 빈곤선 기준은 평균가구 소득의 40-60%이다. OECD 와 유럽연합이 사용하는 40-60%는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OECD나 유럽연합이라는 국제기구의 명성과 권위에 힘입어 널리 통용되며 공 신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OECD는 또한 저임금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2/3을 설정하고 있다. 프랑스, 네덜 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상용직 중위임금의 1/2-2/3을 사용하며, 미국, 캐나 다, 일본 등은 상용직 중위임금의 40-50%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정의연구소(EPI)도 생활임금을 이러한 상대적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소득 척도를 기반으로 분석 하기 때문에 생계비 산정을 위한 물가조사를 위해 비용을 수반할 필요가 없으 며, 산정하기도 쉽다는 장점을 갖는다. 정부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개 별 연구자들이 전체 노동자들의 개인별 소득 자료를 수집하여 평균임금이나 중위임금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임금격차 확대를 방지하거나 해소하려는 정책의지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다. 상대적 임 금비교 방식을 사용할 때, 대부분 현재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이나 중위임금 의 일정한 수준을 하회하지 않도록 하거나 그 수준을 높임으로써 격차 악화 방지 및 개선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생활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하회할 수 없다던가 또는 현재 평균임금의 45%에 불과한 생활임금 수준을 50%까지 향상시킨다는 등의 시도가 가능하다. Ⅳ. 1.
한국에서의 생활임금
참여연대 방안 : 최저생계 보장형+절대적․상대적 방식
1)
최근 우리나라에서 생활임금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시민단체는 참여연대이다. 참여연대는 2012년 세 가지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복지재단(2012)이 제시하고 있는 서울형 최저생계비를 기초자료 로 삼아 수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복지재단(2012)이 가구모형 에 따라 제시하고 있는 2010년 서울형 최저생계비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쟁점은 첫째, 3인 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비를 산출하고 이 를 임금에 반영하는 산식을 적용할 것인지, 둘째, 생계비를 1인 기준으로 산출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다. 후자의 경우 4인 가구에 포함되는 교육비나 주거비가 1인 가구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4인 가구 생계비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표준(4인)가구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설정된 생계비를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에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1) 권순원(2012), 서울시복지재단(2012)을 요약했음을 밝혀둔다.
적용하는 방법이다. 표준가구를 3인가구로 할 것인지 4인 가구로 할 것인지의 문제도 남는다. 저 소득층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가구규모가 작은 편이다. 저소득 가구는 3인 과 4인의빈도가 쌍봉구조로 유사하고, 평균 가구원수가 서울의 경우 2.8명이므 로 3인가구를 기준으로 하여도 논리적 문제는 없다. 단, 각종 통계 및 추정이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어 여타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4인 가구 가 유리하다. 이 계측에 따르면, 서울의 최저생계비는 전세+방과후 모형의 경 우 전국 최저생계비보다 16% 높고, 월세+방과후 모형의 경우 32% 높은 것으 로 나타난다. 표 1> 추정모형별 2010년 서울형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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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비소비지출 합계 정부안=100
정부안 모형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세+방과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527,327 38% 554,372 34% 221,374 16% 373,114 23% 103,150 7% 100,864 6% 40,547 3% 40,547 2% 57,649 4% 57,649 4% 62,196 4% 62,196 4% 65,930 5% 115,597 7% 27,117 2% 27,117 2% 142,600 10% 142,600 9% 82,305 6% 82,305 5% 67,293 5% 67,360 4% 1,397,488 100% 1,632,721 100% 100 (226,233) 116
모형2 (월세+방과후) 금액 구성비 554,372 30% 595,360 32% 100,864 5% 40,547 2% 57,649 3% 62,196 3% 115,597 6% 27,117 1% 142,600 8% 82,305 4% 67,360 4% 1,45,967 100% (448,479) 132
이를 토대로,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생활임금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절 대적 방식으로, 단신 노동자 가구 지출 중 주거비 항목을 제외하고 서울시 최 저 주거비(4인가구 기준 전용 면적 37m2인 주택, 단독-전세 기준)와 4인 가구 중위 교육비를 더하여 얻은 값이다. 여기서 4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은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이 2010년 가격 조사를 통해 밝힌 것으로, 단독-전세의 경우 373,114원이며, 단독-월세의 경우 595,360원이다. 구체적으로, 도시 노동자 1인 가구 지출에서 주거 및 광열비를 뺀 값은 1,248,134원이며 주거비는 373,114원, 4인 가구 중위교육비는 378,789원이다. 4인 가구 중위교육비 대신 월 200만원
이하 가구 평균 사교육비로 대체할 경우 245,600원이 필요하여 1,866,848원이 요구된다. 표 2> 참여연대 2012년 생활임금 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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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노동자 1인가구 지출 - 주거 및 광열비 + 최저주거비 + 교육비 합계
1,248,134원 373,114원 378,789원 2,000,037원
1-1안
서울최저주거비 (단독-전세기준) 4인가구 중위교육비
1,248,134원 373,114원 245,600원 1,866,848원
1-2안
서울최저주거비 (단독-전세기준) 월200만원 이하 가구 평균사교육비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생활임금 2안은 상대적 방식으로 도시노동자 4인 가구 지출의 1/2이다. 앞서 밝혔듯이, 통계청 가계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실태 생계비 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0년 통계청 가계조사 기준으로 도시 노동자 가구의 평균적인 취업인원은 1.6명이며, 평균가구원수는 3.09명이다. 서울시 최저생계 비가 전국수준의 16-32%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이 중 하한선인 16%를 적용한 것이 2-1안으로 2,227,875원이다. 2000년 가구소비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 울 노동자들의 소비실태에 근거할 경우 전국 도시가구 지출의 7%를 적용하여 2-2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2,055,023원이 제시될 수 있다. 표 3> 참여연대 2012년 생활임금 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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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도시노동자 4인가구 지출×0.5 1,920,582원
2-1안 2안의 16% 2,227,875원
2-2안 2안의 7% 2,055,023원
참여연대의 3안은 절대적 방식과 상대적 방식의 혼합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최저생계비의 모형에 따라 생계비를 추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4인 가구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1인 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옥 스퍼드(Oxford) 지수(구 OECD 방식), OECD 수정지수, 제곱근 지수, 보건사회 연구원 지수(1988) 등 다양한 방안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 다.
표 4> 참여연대 2012년 생활임금 3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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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ford 지수 1 성인 1인 1.0 2 성인 2인 1.7 3 성인 2, 아동 1 2.2 4 성인2, 아동 2 2.7 5 성인 2, 아동 3 3.2 4인 생계비 3,841,164원 3,841,164 3-1안 16% 1,650,278 3-2안 7% 1,522,239
OECD 수정지수 1.0 1.5 1.8 2.1 2.4 1,829,126 2,121,786 1,957,165
제곱근 지수 보사연(1988) 1.0 1.0 1.4 1.6 1.7 2.1 2.0 2.5 2.2 2.9 1,920,582 1,530,344 2,227,875 1,775,199 2,055,023 1,637,468
참여연대 방안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시하려 노력한 흔적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방안을 나열하는 것 보다 다양한 경우의 수 중에서 한 두 가지로 압축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계청 가계조사에 따르면 2013년 1/3분기 현재 1분위 가구의 소득 수준 이 1,289.8천원이라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 계층의 한달 소득에 비해 1-1안의 경우 710,237원 높 고, 2-1안의 경우에는 938,075원 많다. 2.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사례 : 최저생계 보장형+상대적 방식
년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가 시범적으로 도입한 생활임금의 결정기준은 상 대적 임금비교 방식과 생활물가를 반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결정의 1단계로 고용노동부 조사상의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정액급여의 50%를 산정한다. 정액 급여는 기본급과 기타 제수당을 포함한 임금이며, 통상임금에 대한 통계가 없 는 이상 통상임금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초과노동수당이나 상여금 등 특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노원구과 성북구가 채택하는 평균임금의 50% 추출은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지난 10여년 간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로 사용해 왔던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 금이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30%대에 머물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2013
그 수준이 더욱 정체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2011년 기준 연간 5인 이상 상시고용 노동자 정액급여는 2,341,0274원이며, 그 절반에 해당되는 1,170,513원이 2012년 최저임금 요구안이 된다. 2단계로 최저임금연대의 최저임금 요구안에 서울시 생활물가를 추가하여 생활 임금을 산정하고 있다. 서울시 생활물가는 서울시와 서울복지재단(2012)이 제 시한 하한선인 16%의 절반인 8%를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체 노동자 정 액급여 2,341,0274원의 8%인 187,282원이 도출된다. 정액급여의 절반인 1,170,513원과 생활물가 8% 반영분인 187,282원을 더하면 1,357,795원이 된다. 이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정액급여)의 58% 수준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5> 서울 노원구․성북구 생활임금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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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1년 연간 5인이상 상시고용 노동자 평균임금
2,341,027원
평균임금의 50% (①*50%)
②
1,170,513원
서울시 생활물가 반영 (①평균임금의 8%)
③
187,282원
합계
④
(②+③) 1,357,795원 (평균임금 58%)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가 제시하는 생활임금은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최초의 생활임금 도입이라는 강점을 갖는다. 그동안 진보적인 지자체 단체장 들이 저임금 개선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노 력을 전개했으나 노원구와 성북구의 생활임금 도입만큼 여론의 주목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노원구와 성북구의 선구적인 시도는 이후 서울시의 다른 지자체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중요한 참고기준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서울시 생활물가의 절반인 8%라는 접근이 임의적이라는 비 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평균임금의 58%라는 접근은 정책목표라기 보다는 생활임금을 결정에 따른 정책 효과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당초 생활 임금이 갖는 가족임금이라는 의미를 달성하기보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 준의 ‘공공부문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노원구와 성북구 의 생활임금이 갖는 한계는 선발주자 효과를 갖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이자 서울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후발주자들 이 모방하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형 생활임금의 산정의 바람직한 방향: 2014년 생활임금
Ⅴ.
본 절에서는 2014년 생활임금의 적정 수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생활임금이 가 족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절대적 방식으로 보건복지부의 2014년 최저생계비와 2013년 1/4분기 통계청 가계조사상의 1분위 생계비를 검 토하고자 한다. 두 가지 방식 모두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 에 가족임금의 개념에 부합하는 생활임금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대 적 방식의 대표적인 예로 노원구․성북구 방식과 미국의 볼티모어 방식을 적용 할 것이다. 1.
절대적 방식 안 : 2014년 최저생계비 보장
1) 1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를 하회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2014년 전국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603,403원, 2인 가구 1,027,417원, 3인 가구 1,329,118원, 4인 가구 1,630,820원, 5인 가구 1,932,522원, 6인 가구 2,234,223원으로 계측되었다. 그러나 이 생계비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서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평균적인 가구모형과 서울의 추가적인 생계비 필요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서울시의 평균 가구원수는 2.7명이다. 서 울시와 서울복지재단(2012)에 따르면 서울은 주거비용과 교육비 등으로 인해 전국수준보다 16% 생계비가 더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서울의 2014년 최저생 계비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미국의 사회 운동단체들이 생활임금 캠페인을 전개한 결과 2004년에 빈곤선의 117%를 획득 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우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서울에 사는 2.7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구할 수 있다.
인가구 최저생계비 인 가구 생계비 인 가구 생계비 인 가구 생계비)×70%] 원 원 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하한선 적용 원
1. 2.7 =2 +[(3 -2 = 1,027,417 + [(1,329,118-1,027,417) × 70%] = 1,238,608 2. 2.7 16% = 1,238,608 + (1,238,608 × 16%) = 1,436,785
보건복지부가 매해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는 적정수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이를 기준으로 할 때 가족임금으로서 생활임금에 부합하려는 정책의지를 보여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하 기 위해 1인 가구 기준의 실태생계비를 검토하기 때문이다. 2.7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생활물가 16%를 적용할 경우 도출되는 1,436,785원은 2013년 현재 생활임금인 1,357,795원보다 78,990원 인상된 것으로 인상률은 5.8%이다. 2014년도 법정최저임금 1,088,890원(주40시간 기준)보다 월 347,895원 높은 액수이다. 또한 2012년 5인 이상 정액급여 2,469,814원의 58.2% 수준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올해 적용되고 있는 노원구와 성북구의 생활임금이 2011 년 정액급여의 58% 수준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 2014년 2.7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생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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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구 서울 최저생계비 생활물가
2014
1,238,608
1,436,785
2.7
16%
년 생활임금
현행 생활임금 (1,357,795) 인상률 대비 인상액 78,990
5.8
년 년 최저임금 2012 정액급여 (1,088,890) (2,469,814) 대비 대비 비중 인상액 2014
347,895
58.2
안 : 2014년 소득1분위 생계 보장
2) 2
년 기준 소득1분위 생계비를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2013년 1/4분기 현재 실태 생계비를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청 자료는 명목금액 기준으 로 작성하였고, 일부 포함되어 있는 실질금액 기준자료는 2010년 기준 소비자 2014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각종 가구특성은 가구주 기준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구란 가구주가 임금노동자인 가구를 의미한다. 표 7>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지출(단위 : 천원, %, %p)
<
Ⅰ분위 Ⅱ분위 Ⅲ분위 Ⅳ분위 Ⅴ분위 가 구 원 수 2.54명 3.11명 3.38명 3.55명 3.61명 가 구 주 연 령 58.7세 48.9세 46.4세 46.0세 46.9세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소 득 1,289.8 6.7 2,662.8 1.7 3,710.4 1.3 4,979.4 0.9 8,317.4 1.6 경 상 소 득 1,189.7 6.6 2,566.8 2.0 3,602.2 1.3 4,843.3 1.3 7,946.7 2.4 근 로 소 득 546.2 6.5 1,575.1 2.7 2,318.6 3.1 3,364.9 1.4 5,984.5 2.5 사 업 소 득 241.0 10.3 605.0 -1.5 920.6 1.1 1,069.6 -1.4 1,337.3 -0.3 재 산 소 득 13.0 4.4 17.1 47.1 9.0 -23.9 17.2 -11.3 56.1 35.9 이 전 소 득 389.5 4.8 369.6 3.5 353.8 -8.0 391.7 8.6 568.8 6.2 비 경 상 소 득 100.1 6.9 96.0 -5.4 108.2 -0.2 136.0 -12.3 370.6 -13.2 가 계 지 출 1,534.0 -1.8 2,423.8 -1.3 3,172.9 1.7 3,957.6 1.1 5,632.7 -1.8 소 비 지 출 1,274.7 -1.9 1,965.6 -1.7 2,503.0 1.0 3,002.1 0.8 3,966.0 -2.8 식료품 ․ 비주류음료 247.3 -0.2 300.7 -1.3 332.8 -2.3 374.2 -0.5 428.2 -3.0 주 류 ․ 담 배 21.6 6.3 29.1 5.0 28.3 -8.0 27.6 -8.4 27.0 -4.8 의 류 ․ 신 발 61.1 4.0 109.0 -3.5 156.0 6.7 212.0 6.4 288.2 6.2 주 거 ․ 수 도 ․ 광 열 255.1 0.1 310.5 6.8 330.5 4.2 343.0 5.2 389.3 -0.6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37.2 1.6 56.1 -3.5 78.7 7.9 96.4 -8.9 178.2 2.1 보 건 113.4 -7.1 144.3 13.5 154.9 -5.7 168.5 -1.6 276.2 11.2 교 통 106.0 4.1 195.1 -11.7 288.9 16.2 367.4 11.7 514.0 -5.3 통 신 84.1 -0.6 139.2 2.1 164.5 3.0 173.7 0.8 194.0 2.4 오 락 ․ 문 화 54.5 -8.2 91.1 -0.7 136.6 10.3 177.4 12.3 256.8 -1.5 교 육 93.0 -4.9 204.3 -10.7 331.1 -6.5 456.6 -3.4 612.0 -8.5 음 식 ․ 숙 박 120.1 1.6 233.9 -0.5 304.6 3.0 363.9 -2.4 457.0 -0.6 기타 상품 ․ 서비스 81.4 -17.0 152.3 -8.5 196.0 -12.7 241.5 -8.9 345.2 -14.8 비 소 비 지 출 259.3 -1.1 458.2 0.5 669.9 4.5 955.6 1.9 1,666.7 0.8 처 분 가 능 소 득 1,030.6 8.8 2,204.6 2.0 3,040.5 0.6 4,023.8 0.6 6,650.7 1.8 흑 자 액 -244.2 30.8 239.0 48.1 537.5 -1.4 1,021.7 0.0 2,684.7 9.7 흑 자 율 -23.7 13.6p 10.8 3.4p 17.7 -0.3p 25.4 -0.1p 40.4 2.9p 평 균 소 비 성 향 123.7 -13.6p 89.2 -3.4p 82.3 0.3p 74.6 0.1p 59.6 -2.9p
주) 처분가능소득 : 소득 - 비소비지출,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 100, 흑자율 : 흑자액/처분가능소득*100
통계청 조사상 가장 저소득 계층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은 1분위 소득계층이다. 1분위 소득계층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원수는 2.54명으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작은 반면, 가구주 연령은 58.7세로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 이다. 한달 소득이 1,289.8천원인 반면, 한달 생계비(가계지출)는 1,534천원이다. 따라서, 한달 244.2천원 적자를 보이며, 흑자율은 –23.7%에 이른다. 평균소비성 향은 123.7%에 이르고 있다.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저소득 계층은 소득에 비해 생계비가 높아 생활임금
은 생계비를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접근이 가능하다. 2013년 1분위 소득계층의 실태 생계비인 1,534,000원에 대한 서울의 생활물가(2013년 1/4분기 기준) 18,408원을 반영하면 1,552,408원이 소요된다. 이에 서울 최저생계비의 하한선은 16%를 추가할 경우 1,800,793원이 산출된다. 년 분기 1분위 소득계층 실태 생계비 년 분기 1분위 소득계층 실태 생계비 + 2013년 1/4분기 서울의 생활물가 인상률 1.2%) = 1,534,000 + 18,408 = 1,552,408 원 2. 서울 최저생계비의 하한선 16% 적용 = 1,552,408 × 16% = 1,800,793 원 1. 2014 1/4 = (2013 1/4
인 가구 실태생계비와 생활물가 16%를 적용할 경우 도출되는 1,800,793원 은 2013년 현재 생활임금인 1,357,795원보다 442,998원 인상된 것으로 인상률 은 32.6%이다. 내년도 법정최저임금 1,088,890원(주40시간 기준)보다 월 711,903 원 높은 액수이다. 또한 2012년 5인 이상 정액급여 2,469,814원의 72.9% 수준 에 해당된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가족임금과 실태생계비를 반영한다는 장점 에도 불구하고, 현행 생활임금보다 과도하게 높게 인상되어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 2.54
표 8> 2.54인 가구 실태생계비 기준 생활임금
<
년 인 가구 서울 실태생계비+ 생활물가 생활물가 인상률 1.2% 2013 2.54
1,552,408
16%
현행 생활임금 2014년 인상률 생활임금 (1,357,795) 대비 인상액 1,800,793
442,998
32.6
최저임금 2012년 (1,088,890) 정액급여 대비 (2,469,814) 인상액 대비 비중 711,903
72.9
통계청이 매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동향 중에서 분위별 가계지출은 우리나 라 저소득층의 실태생계비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또한, 평 균가구원수가 제시되어 최저생계비와 마찬가지로 가족임금으로서 생활임금에 부합하려는 정책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2.
상대적 방식 안 : 노원구․성북구 방식
1) 3
년에 적용되는 노원구와 성북구의 생활임금 방식은 고용노동부 조사상 5 인 이상 사업체 정액급여의 50%와 서울시 생활물가의 하한선(16%)의 절반(8%) 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최초의 생활임금 도입이라는 취지에도 불 구하고, 몇 가지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생활임금이 가족임 금이라는 점에서 대표가구별 최저생계비나 저소득층 대표가구별 실태생계비가 갖는 장점을 갖지 못한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복지재단(2012)의 생활물가 인상 률의 최하한선이 16%였다는 점에서 8% 적용방식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원구․성북구 방식으로 산출한 생활임금액이 2.7인 기준의 최 저생계비를 하회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생활임금 도입시 제도적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에는 8%로 낮은 수준에서 적 용하여 정당성을 얻을 수 있지만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 바라본다. 이에 서울시 생활물가를 8%부터 16%까지 적용하여 생활임금액을 각각 산출하 였다. 구체적으로, 2012년 5인 이상 사업체 정액급여의 2469,814원의 50%인 1,234,907원에 생활물가 별로 추가하여 적용하였다. 현행대로 생활물가 8%(197,585=2469,814 ×8%)를 적용할 경우 도출되는 1,432,492원은 2013년 현재 생활임금인 1,357,795원보다 74,697원 인상되는 것으로 인상률은 5.5%이다. 내 년도 법정최저임금 1,088,890원(주40시간 기준)보다 월 343,602원 높은 액수이 다. 또한 2012년 5인 이상 정액급여 2,469,814원의 58.0% 수준으로 현행 생활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2.7인 최저생계비와 생활 물가 16%를 적용하여 얻은 1,436,785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2013
표 9> 노원구 성북구 방식의 생활임금
<
년
2012 2469,814 50% (①)
원의
1,234,907
생활물가 생활물가 인상률 인상액 (②) 8% 9% 10% 11% 12% 13% 14% 15% 16%
197,585 222,283 246,981 271,680 296,378 321,076 345,774 370,472 395,170
년 생활임금 2014
(① + ②) 1,432,492 1,457,190 1,481,888 1,506,587 1,531,285 1,555,983 1,580,681 1,605,379 1,630,077
2013년 2014년 2012년 생활임금 최저임금 정액급여 (1,357,795) 인상률 (1,088,890) 대비 대비 (2,469,814) 인상액 인상액 대비 비중 74,697 99,395 124,093 148,792 173,490 198,188 222,886 247,584 272,282
5.5 7.3 9.1 11.0 12.8 14.6 16.4 18.2 20.1
343,602 368,300 392,998 417,697 442,395 467,093 491,791 516,489 541,187
58.0 59.0 60.0 61.0 62.0 63.0 64.0 65.0 66.0
생활물가를 9%로 상향하여 적용할 경우 222,283원이 추가적으로 인상되어 2014년 생활임금은 1,457,190원이 된다. 이는 현행 생활임금보다 99,395원 개선 되는 수치이며, 인상률은 7.3%이다. 내년도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는 368,300 원 높은 수치이며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9%를 달성하는 수준이다. 생활물가를 10%로 상항하여 적용할 경우 246,981원이 추가적으로 인상되어 2014년 생활임금은 1,481,888원이 된다. 이는 현행 생활임금보다 124,093원 상 승한 수치이며, 인상률은 9.1%에 해당된다. 내년도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는 392,998원 높은 수치이며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60%를 달성하는 수준에 해 당된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현행 생활물가 8% 적용방안은 2.7인 가구 생활임금보다 약간 낮다는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이보다 높은 9% 적용방안이나 10% 적용방안을 선택하여 점진적으로 생활물가 적용수준을 높이는 방식을 선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안 : 볼티모어 방식
2) 4
볼티모어는 미국에서 현대적인 생활임금을 1995년에 최초로 도입한 도시이다. 볼티모어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150%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하였다. 볼티모 어 방식은 앞서 열거한 방식보다 가장 단순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활임금안을 제시할 경우 다음과 같이 1,633,335원이 적용될 수 있 다.
이 수준은 현행 생활임금 1,357,795원보다 275,540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20.3% 인상률을 보인다. 또한 2014년 최저임금 1,088,890원보다 544,445원 인상되는 것으로, 2012년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2,469,814)의 66.1% 수준에 해당된다.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개선하기 위해서 큰 폭의 임금인상이 필 요한 것은 사실이나 현행 생활임금보다 20.3% 인상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인상률이 5% 미만이라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액 산정 2014년 시간당 최저임금 5,210년 * 209시간(주40시간 기준 월소정노동시간) = 1,088,890 원 2. 최저임금 + 최저임금의 50% 산정 1,088,890 원 + 544,445 원(최저임금의 50%) = 1,633,335 원 3. 현행 생활임금 1,357,795원보다 275,540원 인상 및 20.3% 인상률 4. 2014년 최저임금 1,088,890원보다 544,445원 인상 5. 2012년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2,469,814)의 66.1% 달성 1.
이상에서 본 연구는 2014년 생활임금의 적정수준을 검토하기 위해 네 가지 방 안을 검토하였다. 네 가지 방식은 모두 각각의 근거와 장단점을 갖고 있다. 따 라서, 정책목표의 지향점에 따라 네 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안은 최저생계비 보장, 2안은 실태생계비 보장, 3안과 4안은 임 금격차 해소와 법정 최저임금 견인이라는 정책목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안인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를 가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보건복지 차원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2안 인 실태생계비 보장방식과 4안인 볼티모어 방식은 20% 이상의 인상률로 인해 현재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한꺼번에 끌어올 릴 때 재정압박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네 가지 방식 중에서 본 연구는 3안인 현행 노원구․성북구 방안을 선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제시한 3안의 경우 무엇보다 정책적 연속성이라는 강점이 있 다. 다만 본 연구는 현행 노원구 성북구 방식인 생활물가 8% 적용방안보다 높 은 수준의 생활물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생활물가 8%를 적용할 경우 1,432,492원은 2.7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생활물가 16%를 고려한 1,436,785원을 하회하기 때문이다. 생활임금 도입 초기에 급격한 임금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물가 8%를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2014년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를 하회하지 않는 수준으로 9% 이상의 생활물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서울의 생활물가 16%를 반영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표 10> 2014년 생활임금 안 비교
<
생활임금액 결정방식 결정기준
1안 2안 3안 4안 최저생계비 방식 실태생계비 방식 노원구․성북구 볼티모어 방식 1,436,785원 1,800,793원 1,481,888원 1,633,335원 절대적 방식 절대적 방식 상대적 방식 상대적 방식 2014년 2013년 2012년 최저생계비 실태생계비 평균임금의 50% 2014년 서울의 생활물가 서울의 생활물가 서울의 생활물가 최저임금의 150% 16%
16%
현행 생활임금 78,990원 442,998원 대비 인상액 현행 생활임금 5.8% 32.6% 대비 인상률 2014년 최저임금 (1,088,890원) 대 347,895원 711,903원 비 인상액 2012년 정액급여 (2,469,814원) 대 58.2% 72.9% 비 비중 정책 목표 최저생계비 보장 실태생계비 보장
10%
원
원
124,093
275,540
9.1%
20.3%
원
원
392,998
544,445
60.0%
66.1%
임금격차 해소 법정 최저임금 견인
임금격차 해소 법정 최저임금 견인
주 : 3안에서 제시된 생활임금액 1,481,888원은 노원구․성북구 모형에서 생활물가를 10%를 적 용했을 때 기준이다.
Ⅶ. 결론: 생활임금의 효과와 과제 1.
생활임금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 생활임금과 관련 생활임금이 제도화 되면 지방정부의 예산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즉, 임금하한의 증가는 지방정부와 조달계약을 맺는 고용주들의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더 높은 계약비용의 형태로 지방 정부에 전가될 가능성 있음. 이러한 비용 증가로 인해 지방정부는 기존에 제공하
던 서비스의 수준을 줄이거나 또는 세금을 올려 추가예산을 확보 할 것이 라 가정됨. 그러나 생활임금조례가 실시된 지역에서 계약비용의 증가에 대해 살펴보 면, 계약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생활임금조례를 채택한 많은 도시 가운데 생활임금조례가 높은 세금을 발생시켰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음. EPI는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생활임금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 에서 생활임금법의 실제 예산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 . 또한 PCPP와 EPI에 의한 볼티모어 생활임금조례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생 활임금조례가 지방정부의 계약비용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존재 하지 않음. 볼티모어에서 생활임금법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EPI의 1999년 연구에 따르면 1994년 볼티모어시에서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된 이후 볼티모어의 명목 계약비용이 단지 1.2% 증가했는데, 이는 동일한 기간의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수치임(Niedt et al., 1999). 실질적 계약비용 감소. 2)
<표 2-1> 생활임금조례의 경제적 효과
대비 임금 실제 계약비용의 연 도시 생활임금 실시 기간 최저임금 증가(%) 간 평균증가 볼티모어(메릴랜드) 1996-1997 44 -1.9 볼티모어(메릴랜드) 1996-1997 44 1.2 뉴헤이븐(코네티컷) 1997-1998 56 -10.9 보스톤(매사추세츠) 1999-2000 57 -7.3 데인컨추리(위스콘신) 1999-2000 54 2.8 코발리스(오리건) 2000-2001 38 9.1 샌프란시스코 57(의료보험포함) 2000-2001 1.0 (캘리포니아) 78 43(의료보험포함) 하트포드(코네티컷) 2000-2001 33.4 71 각주: 1) 계약가에 따라 가중치를 줌. 2) 명목계약비용 증가 3) 각 지역에서 생활임금법이 적용되는 인적 서비스 계약 자료: Brenner(2004), p.199. 1)
2)
2),3)
2),3)
조사대상계약 수 19 26 9 29 12 31 2
한편, 생활임금법으로 인해 입찰자들이 공공계약으로 인한 혜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입찰 참여의지를 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그러나 입찰 과정에 대한 생활임금의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트포트의 경 우 생활임금법 시행이후 입찰 건수가 20% 증가한데 비해, 보스톤에서는 입 2) 전체 예산 1%의 1/10 이하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Thompson and Chapman, 2006)
찰건수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Brenner and Luce, 2003). 생활임금조례는 지방정부와 조달계약을 맺는 도급업자가 노동자에게 더 높 은 임금을 주도록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도급업자 에게 더 높은 고용비용을 발생시킬 것임. 그러나 지방 정부의 조달계약을 받으려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 때문에 더 높은 고용비용을 지방 정부에 전가할 수 없거나, 또는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지방정부와 거래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 음. 요컨대, 생활임금조례에 의한 비용 증가가 협력기업 총생산비용에 차지하 는 비중이 작기때문에 생활임금법이 계약비용이나 세금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 이와 같이 생활임금조례에 따른 고용비용의 증가가 총비용 가 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고, 계약비용의 증가를 통해 지방정부 또 는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상쇄되거나 이윤 폭의 축소를 통해 사업체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2.
임금상승과 기업의 대응 일반적으로 임금하한의 상승에 대한 기업의 대응으로 일시해고와 재배치 (이전)와 같은 방법이 많이 거론되나, 기업은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이에 대응함. 생활임금 제도에 의해 증가된 노동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정수단으로는 가격인상, 생산성 향상 등이 있음. (Brenner, 2004) . 생활임금법이 적용되는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서 가장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비용증가를 반영하여 용역 단가를 인상하는 것임. 그러나 한 회사의 가격인상 여부는 영업하는 시장의 경쟁력과 고객의 가격에 대한 민 감성 정도(생산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의존함. 따라서 공공부문의 특성상 가격인상 전략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위탁 사업자들은 많지 않음. 즉,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위탁 사업자들은 경쟁 환경에서 2-3%의 계약가격 인상으로 인해 (지방)정부와의 3)
3) 이하의 내용은 Brenner(2004)의 pp.202-205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계약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윤을 포기하지 않을 것. 이는 미국의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된 많은 도시들에서 생활임금 시행후 계약비용이 크게 인상되 지 않은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함. 3.
생활임금과 지방경제 생활임금 제도의 도입은 임금 감축에 기초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의 저비용 경쟁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이를 통해 지역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구매력이 높아짐에 따라 지 역사회의 경기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임.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나 지방정부들은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 및 고용보호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들에 대한 정부 의 재정지원(보조금, 감세 등) 또한 확대되어 왔음. 따라서 지방정부의 생 활임금 정책으로부터 파생되는 비용이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될 것이 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름. 아울러 (지방)정부는 빈곤 해소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 음. 예컨대,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주거지원, 생활물품 지원 등. 이러한 프 로그램들에 소요되는 정부의 예산 또한 적지 않음. 만일 생활임금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이러한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수요 가 감소하게 되며 그 결과 해당 재원으로 할당된 예산의 생산적 투자가 가 능해 질 것으로 판단함. 이 경우 해당 예산은 생활임금 제도의 적용으로부 터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까지 김준영(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장)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까지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장 김준영 1.
부천시의 경제와 산업
가. 발전과정
한국전쟁 이후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부천의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 -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로 부천은 경인공업지역에 포함되어 제조업의 기반을 형성, 67년 경인고속도로가 부천을 관통하면서 교통의 요지로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 발전이 가속화. - 1970년부터 서울의 공업 분산정책에 따라 서울의 공장들이 대거 부천으로 이전, 특히 3, 4차 경제발전계획이 중화학 공업에 치중됨에 따라 부천의 경제도 기계, 화학, 전기기계 공업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 - 그러나 협소한 도시면적으로 인해 대기업보다는 중소규모 기업 위주의 도시로 성장. 1980 년대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공업 발달 위축. - 1982년부터 시행되어 온 수도권정비계획법은 94년 1월 개정되어 인구의 수도권 집중 억제가 한층 강화되었음. 부천시는 이 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 이에 따라 공업용지의 조성이 제한되고 공장의 신설 및 증설이 규제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증가하기 시작. - 1990년대 말 부천시 전체면적에 대한 공업지역의 비율은 8.9%로, 수도권 도시 중 가장 높으나, 실제 공업지역은 4.63km2 에 불과하여 공장수에 비교한 공업지 역 면적은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가장 낮은 편임. 공장수 감소 등으로 공 업 발전은 점점 위축되었음.
나. 산업 및 인적자원의 특성
부천시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 - 부천지역은 9천여개의 제조업체 중 300인 이상 기업이 10여개에 불과할 정도로 중소기업 중심이며, 이들 중 절반이 금속, 기계, 전기, 전자 산업에 집중되어 있
음. 지금과 같은 저숙련, 저임금 중심(“low-road strategy")의 생산으로는 부천 시의 장기적 발전이 어려움. -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49.6%(2000년 기준)으로 높은 편 - 부천 지역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제조 및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 이 압도적으로 높아 인력 수요의 질이 높지 못하며, 실업률도 전국평균에 비해 높은 편. - 임시 일용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들 비정 규직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음. - 부천시 제조업체 평균임금은 전국 평균의 85%, 서울 평균의 80%에 불과한 한편 노동자의월평균 근로시간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음. - 대기업의 인력부족률은 매우 낮은 편이나 종업원 규모 5-9인 영세사업장의 인 력부족률은 10%이상으로 높음. 특히 3D업종에서는 지역 내 노동자들의 취업기 피 경향이 팽배하여 단순노무직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함. 노동인구의 특징 - 여성 노동력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음. -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이 80%이상으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고졸 노동력 공 급이 크게 부족, 전문대 재학생은 전국대비 2%로 비교적 높은 반면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재학 고급인력의 공급은 매우 부족 - 부천지역 훈련자 수는 전체 노동자 수 대비 2%에 불과하여 매우 낮음.
다. 산업구조 분석
부천시의 전체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1998 년 외환위기 이루 꾸준히 증가하 고 있음. 업체당 종사자 수는 99 년 3.99 명이고 2010 년 기준 4.17 명임. - 부천시의 전체 사업체 수는 2010년 현재 54,767개로 경기도에서 수원시 다음으 로 큼 규모를 나타내고 있고, 종사자 수는 257,932명으로 경기도 내에서 큰 규 모를 나타내고 있음.
<표> 부천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변화 추이
이를 종사자 규모별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종사자 1~4 명 규모 의 업체가 82.2%이고, 종사자로는 31.9%를 차지함. 50 인 미만 규모가 99.06% 이고, 중소기업 기준인 300 인 미만 규모가 99.94%를 차지하고 있음. <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현황 (2008년)
지역 내 총 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 년 34.7%에서 2008 년 19.5%로 줄어드는 추세임. - 줄어들고 있는 제조업 비중을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도·소매업이 나 누어 메우고 있음. 업종별 부가가치 총액에서 산업별 비중 변화 추이
부천시의 제조업은 생산액에서는 작은 증가 추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계속 감소하고 있고, 총 인건비 비중도 종사자 수 감소에
비례해서 감소하고 있음. 하지만 경기도의 여타 도시들에 비해서는 부천시의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임. - 제조업 내에서 종사자 규모와 매출 면에서 보면 금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음. 부천시 제조업의 생산액과 종사자 수 변화
라. 노동시장 및 고용 현황
부천시 제조업의 사업체 수와 인건비 변화
년 기준 부천시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모두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부천시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 비해서도 좋은 상태라 할 수 없음. - 경제활동참가율: 경기도 61.2%, 부천시 56.7%, 시흥시 59.8%, 안산시 56.3%, 광 명시 58.6%, 의왕시 57.5% - 고용률: 경기도 59.1%, 부천시 54.4%, 시흥시 57.6%, 안산시 54.6%, 광명시 56.9%, 의왕시 55.3% - 실업률: 경기도 3.5%, 부천시 4.1%, 시흥시 3.7%, 안산시 3.2%, 광명시 2.8%, 의 왕시 3.7% 2011
년 부천시의 제조업 총 종사자 수는 7 만 3,361 명으로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하였음. - 전체 종사자의 29.4%는 여성, 57.2%는 부천시민, 19.3%는 50세 이상 노동자, 0.8%는 장애인 노동자임. 2011
부천시 제조업 종사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고용현황 (단위: %) 부천시 제조업 종사자 수 (단위: 명) 2008년 71.5 66.963.965.3
2009년
2010년
2011년
68.3
71,948 68,435 67,555 71,216
65.4 57.8 57.2
73,361 63,239
33.136.534.7 29.4 19.3 12.5 10 14.1 1.3 0.7 1.1 0.8 남성
여성
부천시 거주비율
50세이상 근로자비율
장애인 근로자비율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천시 소재 비제조업체는 총 36,717 개소로 54.4%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 이며, 기타산업 45.6%임. - ‘2~4인 사업체’가 전체 비제조업의 47.2%로 가장 많으며, 이어 ‘1인(자영 업)’ 36.3%, ‘5~9인’ 10.8%, ‘10~29인’ 4.8% 등의 순으로 높음. 부천시 비제조업체 종사자 규모별 분포 (단위: %, 2011년)
년 부천시 비제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14 만 2,788 명이며, 전체 종사자의 51.3%는 여성, 63.3%는 부천시민, 28.5%는 50 세 이상 노동자, 0.5%는 장애인임. 2011
부천시 비제조업체 종사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고용현황 (단위: %) 부천시 비제조업체 종사자 수 (단위: 명)
경기도 내 주요 도시와 비교하면, 부천시는 여타 도시에 비해 제조업의 종사자 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고,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자 종사자의 비중은 상 대적으로 낮다는 특성을 보임. 부천시의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변화 추이를 보면, 명목임금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지만,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 폭과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 거나 정체되어 있음. 부천시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변화
앞서 보았듯이 그 비중이 줄고는 있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 상당한 규모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천시 제조업의 근로형태별 임금수준과 근로시간을 살펴 보면, - ‘연구개발직’의 월 평균임금이 258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영업/마케팅’과 ‘기술직’이 그 뒤를 잇고 있음. ‘시간제 노동자’가 109만원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대체적으로 비정규직 근로형태가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당 근로시간은 ‘외국인 노동자’(48.3시간/주)와 ‘파견 노동자’(46.3시간/주) 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부천시 제조업 근로형태별 월평균임금(단위: 만원) 부천시 제조업 근로형태별 주당근로시간(단위:시간/주)
부천시 비제조업체의 근로형태별 임금수준와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 ‘연구개발직’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231만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영업/마 케팅’(216만원), ‘파견노동자’(188만원) 순임. - 근로시간은 ‘판매서비스직’이 약 66시간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연구개발 직’(61시간), ‘기능직’(59시간) 등이 그 뒤를 이음.
부천시 비제조업 근로형태별 월평균임금
부천시 비제조업 근로형태별 근로시간
(단위: 만원)
(단위: 시간/주)
이상에서 종합해서 볼 때, 중소기업이 전형적인 부천지역은 경기도 내 다른 도 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전히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금형관련업종이 주도적 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 - 평균임금과 근로시간 등으로 전반적인 근로조건 평가해볼 때 전산업 기준으로 부천시는 전반적으로 하위(중하위)권에 속함. - 이는 부천시의 중소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 문으로 판단됨.
2.
부천시생활임금지원조례 제정 추진경과 및 논의내용
년 12 월 20 일 부천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가 생활임금 도입에 대해 처음 제안한 이후, 2012 년 4 월 부천시 생활임금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실태조사 실시 및 사업추진에 대해서 실무협의회 의결 을 거쳐 2012 년 5 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업추진 에 대한 부천노사민정협 의회 본회의 의결. - 2012년 7월 조례 제정을 위한 쟁점 및 내용, 절차 등 전반적인 실무적인 협의를 위해 10여명의 공공부문 노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이루어진 부천시 생활임 금조례 제정 추진위원회(가친)를 10인으로 구성 2011
<표> 부천시생활임금추진위원회(가칭) 구성
구성 노 사
소속 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
구성인원 1
부천상공회의소
1
공공부문협의회
부천시설관리공단
1
정
부천시 부천고용노동지청
1 1
지역 노무사
2
노사관련
1
생활임금분야 사무국
2 1
전문가 자문위원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년 3차례에 걸친 공공부문 노동자 실태조사 및 2013년 초까지 6차례 추진 위원회 회의를 거쳐 부천시 생활임금조례(안)을 마련함. - 2012. 12. 27 본협의회 의원 발의 및 2013년도 생활임금 기준 최저임금의 6.59%, 5,180원으로 적용하기로 의결함. - 아래에서는 지난 6차례의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간략히 소개할 것임. - 2012
가. 1차 추진위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일시: 2012. 07. 11. (수) 17:00 ~ 19:00 주요 내용 - 부천시 생활임금조례 제정 관련 협의 및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
부천시 생활임금조례 제정 관련하여 주요 쟁점 및 현안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교환 - 생활임금조례의 의의와 취지에 대한 공감력 확보 등 결과 - 부천시 위탁업체 현황 파악 및 최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생활임금 대 상 사업체 실태조사 실시하기로 함. - 타지역(해외) 조례 및 시행규칙 검토하기로 함 - 서울지역 노원구, 성북구 진행상황 점검 -
나. 2차 추진위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일시: 2012. 08. 07. (수) 15:00 ~ 18:00 주요 내용 - 부천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실태조사 범위 및 내용 - 부천시 생활임금조례(안) 검토 결과 - 실태조사 사업과 관련 부천시 관련부서별 (협조)공문발송하고 위탁업체 임금실 태 기초조사 실시하기로 함. - 기초조사를 토대로 위탁업체별 직접조사 실시하기로 함. - 대통령선거로 인한 대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는 일정상 불가하다고 판단되어(사 전선거운동 등), 이에 대한 법적검토 후 전문가 토론회로 추진하는 방향 등을 검토하기로 함. - 생활임금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회의 자료를 근거로 차기회의 시까지 개별 검토 후 쟁점별 정리, 토론함으로써 조례안 작성 작업 시작하기로 함.
다. 3차 추진위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일시: 2012. 09. 11. (수) 14:00 ~ 18:00 주요 내용 - 부천시 생활임금조례 제정 1, 2차 조사 기초분석 자료 검토
부천시 생활임금조례(안) 검토 결과 - 실태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부천시 관련부서 및 해당기관별 (협조)공문발송, 위 탁업체 임금실태에 관한 전화 및 방문조사(9/17~10/12) 실시하기로 함. - 주요 조사내용은 현재까지 미 조사된 기관별 지속 조사와 임금 총액에 대한 조 사 및 근로형태 등 보완 조사하기로 함. - 해외 생활임금관련 조례 번역을 통한 활용방안 모색하기로 함. - 부천시 생활임금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해외 생활임금조례 번역 및 검토 후에 부천시 생활임금조례(안) 검토키로 함. -
라. 4차 추진위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일시: 2012. 10. 16(화) 16:00 ~ 18:00 주요 내용 - 부천시 생활임금조례 제정 직접 방문 기초분석 자료 검토 결과 - 현재 조사되고 있는 조사범위 및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회의 까지 최종 마무리 직접조사(11/13 까지) 실시하기로 함. - 차년도(2013년도) 재하도급 기관 및 임금실태조사 확대 예산 편성 필요성 제기 되고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함. - 해외 생활임금조례에 대한 번역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로 함. - 해외 조례 번역 및 검토 후 부천시생활임금조례(안) 검토는 11월 13일까지 진행 하기로 함. - 생활임금조례 제정 관련 법적 검토 역할을 확정함.
마. 5차 추진위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일시: 2012. 11. 13(화) 16:30 ~ 18:00 주요 내용 - 부천시 공공부문 노동자 실태조사 검토 및 예산지원 범위 협의
조례번역본 검토 및 초안 협의 결과 - 실태 조사사업은 다음 회의(11/27)까지 상여금 및 퇴직금 포함 조사내용 보완하 기로 함. - 2013년도 사업에 재하도급 노동자 실태조사도 포함키로 함. - 생활임금조례 내용 검토결과, 제재조항 및 지도감독 부분 등 쟁점사항은 타 조 례 검토하여 차기회의시 재논의하기로 함. - 11월 27일 6차 추진위원회를 통해 조례안을 확정하고, 의회 사무국에 의뢰하여 부천시(법무팀) 법적 검토하기로 함. -
바. 6차 추진위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일시: 2012. 11. 27(화) 16:00 ~ 18:00 주요 내용 - 생활임금기준 및 예산범위 협의 - 생활임금조례 쟁점별 협의 및 조례안 확정 결과 - 실태조사 완료(12월 중으로 구간별 임금지원 추정치와 합산 생활임금지원 예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고 12월 본협의회 상정 - 생활임금조례 주요 쟁점 토의 및 확정안 마련(12월 3일까지 보완, 최종 확정) - 외주화(재하도급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외주화 조항을 삽입하여 시 법무팀 의뢰하고, 제재조항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조례 검토하여 보완하기로 함
사. 회차별 주요쟁점 및 결과 <표> 회차별 주요쟁점 정리
회차 1차
주요쟁점
협의결과
상대적으로 안정적 ⁃ 국내의 경우 도입초기에 있어 공공부문으로 시작하여 지 인 공공부문 추가 역적 확대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지역생활운동으로 지 지원? 속화할 필요가 있다. ⁃ 위탁업체의 재하도급 문제 등 부정적 사례가 있을 수 있 으나, 그것보다는 공공적 의미 부각이 더욱 중요 함. 제정 후 모니터링 시스템의 확보. 생활임금 기준과 ⁃ 공공부문 저소득노동자 임금실태 파악 우선되어야 하 제정의미는 충분한 고,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 가 능한 임금 이며,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한 다”,
2차
조례 제정을 위한 ⁃ 관련부서별 공문발송 통해 임금실태 기초조사 실시하 실태조사 범위 및 기로 함. 내용 ⁃ 기초조사를 토대로 위탁업체별 직접조사 실시하기로 조례(안) 검토 함. ⁃ 대통령선거로 인한 대시민 공청회 불가,전문가 토론회 추진키로 함.
3차
생활임금에 담아야 ⁃ 국내, 전주시(2009)와 외국 선진사례 번역, 참조 활용 할 내용
4차
현행법 내 제정 가 ⁃ 상위법이 없고 도입 초기로 생활임금조례의 내용은 능한 조례안 최소한으로 하며, 제정의 의미를 충분히 하자. (법적 검토 필요성) ⁃ 조례안을 마련하여 부천시 법무팀 의뢰, 검토하여 수 정안 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다.
5차
생활임금지원범위
6차
제정절차 및 지원 ⁃ 지원최저임금의 6.59%, 5,180원으로 협의범위는 최저 범위 임금 ⁃ 2013년도 상반기에 부천시의회 상황 고려 의원발의로 제 정 추진 ⁃ 본협의회 의결(2012.12.27)
⁃ 이론적 의미보다는 지자체 예산 및 제정의 의미에 충 실한 예산 지원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3.
추진위 논의 후 진행 경과 ‘12.12.24
법제처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조례안 검토 의뢰(부정적 견해)
‘13. 2. 1
제 7 차 생활임금추진위원회(부천시 및 소속 노동자로 제한하는 생활임 금 수정안 마련)
‘13.06.17
생활임금제도화에 따른 전문가 토론회 개최(법적 쟁점 확인)
‘13.10.25
부천시의회 생활임금조례 의결
‘13.11.13
부천시 생활임금조례 재의(경기도 재의요구 수용)
‘13.12.12
부천시의회(강동구/안효식 대표발의) 조례 재의결(의원 28 명 중 24 명 찬성)
‘14. 1.20
경기도 재소 포기
‘14. 2.18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등 의결
년 생활임금액 최저임금의 7%, 5,580원. 단, 임금역전현상 등 고려하여 적정 구간까지 적용한다.(적용최대액, 5,860원, 2013년도 도시평균노동자임금 40%) 3 월 30일까지 결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함.
- 2014
조정구간상한시급 현시급 시급별적용인상률 ×생활임금인상률 조정구간상한시급 최저임금
기준액 5,210 5,260 5,310 5,360 5,410 5,460 5,510 5,560 5,610 5,660 5,710 5,760 5,810 5,860
인상구간과의 차액 비율 100% 92% 85% 77% 69% 62% 54% 46% 38% 31% 23% 15% 8% 0%
7.10%
인상액
적용금액
7.10% 6.55% 6.01% 5.46% 4.92% 4.37% 3.82% 3.28% 2.73% 2.18% 1.64% 1.09% 0.55% 0.00%
370 345 319 293 266 239 211 182 153 124 94 63 32 -
5,580 5,605 5,629 5,653 5,676 5,699 5,721 5,742 5,763 5,784 5,804 5,823 5,842 5,860
-
4.
생활임금위원회와 생활임금신고센터는 노사민정협의회 안에 구성 운영한 다.(2015년도 생활임금은 2014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 9월 15일에 고지한다)
향후 논의 및 과제
가. 실질적 생활임금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부천시는 2014 년 생활임금을 도시노동자평균임금의 40%선에서 결정했지만, 그 절대 액수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 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가? 라는 질문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할 수밖에 없음. 외국의 사례처럼 생활임금 액수를 높이는 것에 집중할 것인가? 대상자를 확대 하는데 집중할 것인가? 생활임금 액수를 올리는 과정에 부천시노사민정협의회의 멤버쉽은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생활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견들은?
나. 생활임금 시행 시 철저한 관리와 감독
생활임금 조례제정 이후 지자체가 생활임금조례를 집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감 시하는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됨.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에서는 이를 위해 생활임금위원회와 신고센터를 운영 하도록 되어 있음. - 외국 사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생활임금위원회와 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해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단들을 시행규칙 을 통해 마련해야 할 것임.
다. 생활임금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연구
부천시에서 도입된 생활임금제도는 추후 이에 대한 평가와 연구 작업이 두 가 지 방향에서 필요함. - 첫 번째 방향은 생활임금의 효과와 영향력에 대한 평가.
두 번째 방향은 생활임금의 미비점과 개선방향, 특히 생활임금의 결정기준과 수 준에 대한 연구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생활임금의 효과와 영향력은 생활임금 도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진행 하되, 반드시 경제적인 효과와 영향력과 아울러 비경제적(사회적)인 효과와 영 향력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함. - 경제적인 효과와 영향력에 대한 연구 조사 시 지방정부, 생활임금을 받는 당사 자와 그 가족들,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해당 기업과 조직, 납세자의 측면에서 다 양한 경제적 효과와 영향력(지방재정, 고용, 생산성, 이직률, 빈곤완화 등)을 평 가해야 함, - 비경제적인 효과와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예를 들면, 공공부문의 책임 있고 모 범적인 사용자로서 지자체 역할을 통해 책임 있는 계약관계의 형성 및 확산, 노 사관계의 개선, 지역공동체의 발전 등에 생활임금이 미친 영향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생활임금의 미비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생활임금의 결 정기준과 수준에 대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 사실 부천지역 생활임금(안)의 생활임금 결정기준에 대한 근거는 열악한 지방재 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생활임금을 도입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다보니 최저임 금이상 이라는 기준만이 고민된 측면이 있음. - 하지만 외국의 사례들과 많은 연구결과들은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보다는 별 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생활임금에 적합한 대안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하는 것이 중요함. 대안적인 기준 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생활임금의 결정기 준과 수준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설정될 것임. -
라. 현행법 내 가능한 조례내용과 상위법 개정 필요성 제기
생활임금지원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현행법 내에서는 지자체 소속 노동자에 한 정되어 제정될 수밖에 없음. - 2차례 부천시 법무팀 검토 및 중앙법제처(12.27) 법적 검토 의견은 그 대상이 지자체 노동자에 국한되어야 하며, 그렇다하더라도 추가지원 등은 지자체장 고 유권한이므로 조례제정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의견과 경기도 법무팀은 ‘위탁
업체의 경우 차후 계약시 평가 활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조례안이 가능하다 는 의견임. - 지자체 소속 노동자에 한정은 이미 지자체장이 사업주이므로 조례제정의 의미 가 없으며, 또한 조례 제정이 지자체장의 고유권한 침해(중앙 법제처 의견)라는 결과로 귀결됨. - 생활임금조례는 지역단위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례이며, 위탁업체 등의 공공서비스의 질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임에도 불국하고 현재 지역단위 생활임금지원조례를 제정할 상위법은 없으며, 위탁업체의 공정성 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평가, 활용의 의미를 담을 수밖에 없음. - 향후 지역단위 생활임금조례의 제정의 목표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보다는 실제 조례제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담아내야할 내용을 중심-현행법 내 제정 가능한 조례내용 및 상위법 검토, 개정 등-으로 연대, 연구되어져야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제17조(기부ㆍ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 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 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 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 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 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 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 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 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생활임금 관련 별도 법률 제정 또는 최저임금법 개정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도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서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 게 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하 이 조에서 “생활임금”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지 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의 임금의 최저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자치사무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 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상대방에게 생활임금의 지급에 필요한 추 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마. 부천시 생활임금 시행의 의의
조례를 통한 시행. - 부천시는 서울 성북, 노원과 달리 조례 제정 후 시행. 추후 지자체장이 바뀌더 라도 생활임금제도의 지속적 시행 가능성의 높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제안되고 충분한 토의를 통해 시행 - 부천노사민정협의회는 조례에 “1. 지역경제 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사 항 2. 고용안정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협의·의결하는 협의회로 정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고용 정책보다는 실행사업 중심의 논의를 벗어 나지 못했지만, 생활임금 조례 제정 논의를 계기로 노동시장 정책으로 의제를 확장 함.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한다. 1. 지역경제 정책 및 노동 시장 정책에 관한 사항 2. 고용안정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 각 경제주체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과 사명 등 사회적 협약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및 경제사회발전노 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방안 5. 그 밖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전문개정 2009.08.03.]
-
생활임금조례를 통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생활임금의 결정과 이행점검까지 하 도록 정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도 지역 노사민정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집 행될 것으로 예상됨.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노력
부천에서는 조례의 한계로 현재는 부천시와 부천시 출연기관 종사 노동자들에 게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조례에서는 지자체장은 위탁기관·법인 종사 노동자도 생활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추후 대상 확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음. - 대상자 확대를 위해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논 의 등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음. - 생활임금 적용 시에도 생활임금 액수(하한선)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구 간 상한선을 정하여 하후상박을 통해 임금격차 축소와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음. 생활임금 논의의 확산 - 최근 한국노총의 생활임금조례제정 지침 시달과 새정치민주연합 6.4지방선거의 핵심공약에 포함되는 계기가 됨. -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
제정) 2013.12.12 조례 제282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따라 부천시 소속 노동자 및 부천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 시에 부천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생활임금” 이라 함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 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② “생활임금액” 이라 함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 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최저임금” 이라 함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 는 임금을 말한다. ④ "노동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노동자, 사용자 및 임 금을 말한다. ⑤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 의거 부천시의 사무를 위탁받 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⑥ “외주화”라 함은 부천시의 사무 및 업무에 대하여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법 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이 타 업체로부터 노동자를 파견 받거나, 타 업체에 도급을 주 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부천시 소속 노동자 및 부천시가 출자·출연기 관의 소속 노동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의 국, 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 어 추가 임금지급이 금지된 노동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기준) ①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노동 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조(생활임금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부천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며 시장은 매년
월 10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의 심의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하며, 시장은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생활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협의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생활임 금안에 따라 생활임금을 결정 한다. ③ 협의회가 기간 내에 생활임금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 다. 제7조(적용시기) ①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한다. 제8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 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노동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인·단체 등이 외주화 계약 체결 시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임금위원회) 시장은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자문, 조사·연구, 정책 등의 제반활동을 위하여 6인 이내의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시장은 생활임금 지급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 임금 신고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는 노사협력 업무 담당부서 또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으로 한다. 2. 신고대상은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3.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신고로 한다. 4. 신고접수 처리는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부서 및 법인· 단체 등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9
제11조(불이익 처우 금지) 시장은 조례에 의하여 생활임금과 관련된 신고자, 조사협조자,
자료제출자 등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감금, 징벌 등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천 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 에 따른다.
부칙(2013.12.12. 제28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2014년도 생활임금은 2014년도 3월 31일까지 결정 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2014년도 생활임금은 2014년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공조달과 노동정책 황선자(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공조달과 노동정책
황선자(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공공조달의 개념과 특징
1)
공공조달시장의 규모
O
O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 기관이 납세자의 세금으로 재화와 용역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대부분 의 나라에서 공식적인 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공공조달은 평균적으로 전 세계 GDP의 15%에 달하고, OECD 회원 국의 경우 GDP의 17.4%,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경우 GDP 의 16.3%에 달함.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의 규모와 추이를 공공기관들의 공공구매 실 적과 조달청을 통한 정부 조달사업 실적을 통해 살펴보면 <표 1>과 같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구매가 GDP의 8%~11% 대에 이르는 매우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공공구매 실적은 2000년 63조 5,822억원에서 2009년 122조 2,846억원으로 2000년 대비 92.3%에 달하는 58조 7,024억원이 증가하였 음. 그러나 2011년 현재 99조 8,493억원으로 감소하였음. 공공구매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는 10.5%, 2009년에는 11.5%, 2011년 현재 8.1%에 이르고 있음. • 조달청을 통한 정부 조달사업의 규모는 2009년까지 매년 증가하다 O
1)
1) 공공구매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것을 지칭함. 우리나라는 2006년 부터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제도의 총괄적인 성격을 띠는 제도로서, 개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적으 로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임.
그 이후 감소하고 있음. 2000년 17조 1,861억원에서 2009년에는 4배 가 증가하여 68조 8,990억원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47조 7,627억원으로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조달계약이 국내총생산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2000년 2.8%에서 2009년 6.5%로 증가하였다가 2011년 에는 3.9%에 머무르고 있음. <
표 1> 한국의 공공구매와 조달계약의 규모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내총생산 (명목GDP) 6,032,360 6,514,153 7,205,390 7,671,137 8,268,927 8,652,409 9,087,438 9,750,130 10,264,518 10,650,368 11,732,749 12,371,282
공공구매 GDP 실적 대비 비중
635,822 667,419 684,515 742,273 767,633 832,124 837,586 920,352 1,009,364 1,222,846 1,043,997 998,493
2)
공공조달의 개념과 특징
①
공공조달의 개념
O
10.5 10.2 9.5 9.7 9.3 9.6 9.2 9.4 9.8 11.5 8.9 8.1
단위: 억원, %)
(
실적 171,861 202,465 205,042 219,857 241,677 285,390 377,842 464,467 518,319 688,990 525,797 477,627
조달계약 공공구매 대비 비중
27.0 30.3 30.0 29.6 31.5 34.3 45.1 50.5 51.4 56.3 50.4 47.8
GDP
대비 비중 2.8 3.1 2.8 2.9 2.9 3.3 4.2 4.8 5.0 6.5 4.5 3.9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들이 세금을 주 요 재원으로 하는 공공 기금(public funds)을 이용하여 공공활동의 수 행을 위해 필요한 공공재를 구매하는 것으로,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 해 민간부문으로부터 건설공사, 물품 및 서비스를 획득하는 과정임. 2)
2) 공공조달은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국가계약(state purchases), 공공계약(public contracts)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됨.
contracts),
정부구매(government
② O
공공조달의 특징 공공조달계약은 납세자인 국민이 조달비용을 지불하는 한편, 그 결 과인 정부활동에 의한 공공재 공급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구 매가 정부의 조달관련 기관 및 공무원에 의해 수행되는 특성을 가지 고 있음.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광범위한 판매잠재력을 가진 중요한 시장으로 간주되고 있음.
민간부문 시장 및 조달과의 차이 - 정부조달시장은 시장구조와 추구하는 가치, 조달절차 등에 있어 일 반적인 민간부문의 시장 및 조달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시장: 정부조달시장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공급자와 하나의 수요자가 존재하는 수요독점시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은 시장구 조는 정부가 아주 강력한 시장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함. • 가치: 조달에 있어 민간기업은 경제적 합리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 는데 비해 정부는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투명성과 공정성 등 공공성 을 추구하고, 나아가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 • 조달절차: 공공부문은 또한 조달절차에 있어 민간부문과 차이를 가 지고 있음. 민간기업은 공식적 경쟁 입찰, 문서화된 절차, 이익충돌의 제한(constraining conflicts of interest)을 정부보다 덜 강조함. 민간기 업에서는 그들이 제시한 가격으로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재화를 구입 하고,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고품질의 작업을 수행하는 계약자를 고용하 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음. 민간부문에서는 기업의 총이윤에 대한 영향에 기 초하여 결과를 보다 쉽게 수량화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이 과정보다는 결과 와 관련되어 있음. 이에 비해 공공부문에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규칙 과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함. 또한 공공조달은 내부 책임 메커니즘뿐 아니라 법률 및 감사에 의해 감시를 받게 됨. • 기능측면: 정부조달계약은 기능적인 면에서 재화 및 용역의 조달 기 능과 함께 사회정책을 실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정부는 한 경제 O
에서 가장 큰 소비자이므로 정부가 사회적으로 더 좋은 제품 및 서비 스를 구입하려는 의지를 가질 경우, 그들의 막강한 구매력을 활용하 여 지속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시장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정책을 추진시킬 수 있음. -
정부조달계약은 경제적 정책집행수단임. 정책집행의 수단에는 규제 적 수단과 경제적 수단이 있는데, 정부조달계약은 경제적 수단의 한 방법임. 전통적으로 정책 집행의 수단으로 규제적 수단이 많이 활용 되고 있는데, 규제적 수단이란 법적 권한에 기초하여 대상자에게 일 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이용해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임. 이는 벌칙에 의하여 담보되는 권력적인 방법으로 최 근에는 이러한 규제적 수단이 정책집행과정에서 적절한 기능을 수행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규제적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 경제적 수단임. 경제적 수단은 경제적 인 이익이나 불이익을 조정하여 개인이 스스로 특정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정책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임. 정부조달계약도 이러한 경제 적 수단의 한 방법임.
2.
공공조달과 사회경제적 목표
1)
공공조달의 목표
공공조달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타당성(propriety)과 투명성(transparency)이라는 필요조건들을 충족시 키는 규제적 목표(regulatory goals), 경제와 효율성이라는 필요요건 들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상업적 목표,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사회경제적 목표가 그것임. O
사회적 조달 - 최근 수년간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사회적 요소들(social factors)을 그들의 경쟁적 평가 과정(competitive review process)에 포함시키는 조달정책을 O
발전시켜왔음. -
-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창출하기 위해 구매력을 사용하는 것을 사회적 조달(social procurement)이라 하는데, 공공조달에서 사회적 조 달은 사회적 정책 목표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전략을 활용하는 것임. 사회적 조달을 추구하는 주요 이유는 첫째, 복잡한 사회 및 환경 이슈들 에 대응하여 사회 혁신(social innovation)을 촉진하기 위해서임. 둘째, 구매 과정을 통해 경제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 가치를 생산함으로써 투자가치(value for money)를 증가시키기 위해서임.
공공조달의 사회경제적 목표 - 과거 공공조달은 중앙정부에 의해 규정된 대로 국가의 경제 및 사회 정책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단으로서 간주 되었음. O
-
공공조달을 사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내의 주요한 사회경제적 또 는 정치적 목표는 다섯 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외경쟁 으로부터 국내산업의 보호, 특정 산업부문의 경쟁력 제고, 지역 불균 형의 해소, 경제활동의 촉진, 특정 사회정책 목표의 실현 지원이 그 것임. 이 가운데 앞의 네 가지 목표는 국가산업정책의 일부로써 조 달정책을 사용하는 것이고, 마지막 목표는 특정 사회정책 목표의 실 현 지원을 위해 조달정책을 사용하는 것임.
2)
공공조달과 사회정책
사회정책 목표를 위한 공공조달의 역사 - 사회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정부계약을 사용한 역사는 오래되었음. 19세기에 조달과 사회정책간에 연계가 시작되었는데, 이 는 실업자와 노동자에 대한 배려 정책을 통해 나타났음. • 19세기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특히 노동기준과 실업 문제를 공공 O
조달과 연계하는 정책들이 실시되었고, 이는 20세기에 점차 확대되었 는데, 처음에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연계 되었음. •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과 그 이후에는 미국에서 공공조달계약 이 인종평등을 제기하고, 차별철폐를 계약의 필요사항으로 포함하며, 적극적 조치와 소수자 기업을 위한 할당 등을 위해 사용되었음. • 이후 조달의 사용은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캐나다, 그리고 유럽 공동체로 확대되었고, 사회정책의 대상영역이 인종 및 젠더 평등 뿐 아니라 ‘녹색’ 조달, ‘사회적’ 조달,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속 가능한 조달’로까지 확대되었음. • 또한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나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와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국경을 초월하여 노동조건 을 개선하거나 인권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왔음. 노동조건 및 임금과의 연계 - 사회정의 문제를 조달과 연계시키는 시도들은 대부분 19세기 영국과 미국, 프랑스에서 유래함. 특히 공공조달과 노동관련 문제의 연계는 183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음. • 1일 10시간 노동: 1840년 미국 대통령 마틴 밴 뷰런(Martin Van Buren)이 정부계약 하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을 위해 10시간 노동일을 확립하는 대통령령(executive order)을 공표함.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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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공정임금 운동의 기원은 정부계약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동 일 업무에 대해 민간 사용자들이 노동조합과 지불하기로 합의했던 임금 이하로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시작된 1880년대부터 시작되었 음. 결국 1891년에 공정 임금에 대한 결의안(resolution)이 하원에서 통과되었는데, 이 결의안은 정부부처들이 민간부문 고용주와의 계약 시 노동자들에게 그 직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임금률(rates) 을 지불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음. 많은 사회적 목표가 이 후에 조달과 결합되었는데, 공정 노동조건
및 공정임금의 촉진,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공사의 사용이 그것 임. 많은 국가들에서 실업이 갑작스럽게 증가할 때, 이에 대응하여 정부계약을 통해 재원이 지원되는 공공공사를 사용하였음. 이와 함 께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정부계약은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사 용되었음. 한편, 대공황시기인 1920년대 말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정부와 계약 을 맺은 민간기업에 고용되어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표준을 보호 하기 위한 법령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음. • 이러한 법률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데이비스-베이컨법 (Davis-Bacon Act)임. 데이비스-베이컨법(1931)은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건설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표준, 주로 일반임금률(prevailing wage rates)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유사한 법령으로 1936년 제정된 월시-힐리법(Walsh-Healy Public Contract Act) 과 1965년 제정된 맥나마라-오하라 서비스계약법(Mcnamara-O'Hara Service Contract Act)이 있음. 이 법률들은 각각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정부조달계약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표준을 정하고 있음. • 데이비스-베이컨법은 연방정부의 건설계약을 수주한 도급업자 (contractor)뿐 아니라 하도급업자(subcontractor)들이 공공건설 현장에 고용된 모든 숙련공과 노무자들에게 일반임금과 부가급여(prevailing wage and benefits)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음. • 맥나마라-오하라 서비스계약법은 연방 서비스 도급업자에게 일반임 금과 부가급여를 지불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년 12월 미국 볼티모어시에서는 “주, 시, 카운티 등의 지방정부 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거나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업체는 1999년까지 연방 최저임금보다 50%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 생활 임금 조례가 제정되었음. 볼티모어의 선구적 승리 이후 미국 전역에 걸쳐 200개 이상의 연대모임이 결성되어 요구운동을 지속하였고, 그 결과 1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생활임금 조례가
- 1994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운동은 현재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되고 있음. 미국의 경험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지속적인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음. 3)
유럽연합(EU)의 사회책임조달 전략
차원에서는 공공조달을 생활환경 및 노동 조건의 향상과 지속가 능한 경제성장을 결합한 유럽연합의 사회전망인 유럽 사회모델을 발 전시키거나, 단순한 성장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을 균형있게 발 전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보고 있음. 이 에 따라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조달(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SRPP)”을 추구하고 있음. 특히 공공조달을 통해 납세자 를 위한 최고의 투자가치(best value for money)를 획득하는 것을 목 표로 하면서 공공조달과 사회적 고려사항과의 연계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O EU
년 지속가능한 발전전략(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을 채택 한 EU는 공공조달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보 고 있음. - EU는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조달(SRPP: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 고 EU와 회원국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즉 경쟁 및 투명성을 견지하면서 공공조달을 통해 시장을 보다 사회 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하여 지속가 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음. 또한 사회적 목표의 달성을 통해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음. O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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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조달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즉 “EC 조약 (Treaty)과 조달지침들의 원칙을 준수하고, 지속가능성 기준을 고려하면 서 고용기회, 양질의 일자리, 사회권 및 노동권의 준수, 사회 통합, 기
회균등, 모두를 위한 접근 계획, 윤리적 무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자발적 준수 등의 사회적 고려사항을 하나 이상 고 려하는 조달운용을 의미함” 사회적 책임조달의 9가지 범주 중 노동정책과 관련된 것들 - EC는 조달지침들과 EU 조약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공공조달에 반 영할 수 있는 사회적 고려사항의 9가지 범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 운데 노동정책과 관련된 범주들은 다음과 같음. • “고용기회”를 향상시키는 것임. 이를 위한 사례로 청년・장기실업 자・고령노동자의 고용 증진, (이주노동자, 인종적 소수자, 종교적 소 수자, 저학력자 등) 취약집단을 위한 고용 가능성과 다양성 정책 (diversity policies), (일・생활 균형, 산업 및 직업 분절에 대한 대응 등) 젠더 균형 추진,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노동환경 등을 통한 장 애인의 고용기회의 증진 등을 들고 있음. •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촉진하는 것임. 양질의 일자리는 사람들이 자유, 공정, 안전 및 인간 존엄성이 지켜지는 환경에서 생 산적 고용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확신에 기초하고 있음. 양질의 일자리 의제는 똑같이 중요하고 상호의존적인 네 가지 사항으로 형 성되는데, 생산적이면서 자유롭게 선택된 일자리를 위한 권리, 노동 에서의 권리와 기본원칙, 괜찮은 소득(decent income)과 사회적 보호 를 제공하는 고용, 사회적 대화가 그것임. 양질의 일자리 촉진을 위 해 핵심노동기준(core labour standards) 의 준수, 괜찮은 봉급, 산업 안전보건, 사회적 대화, 훈련에 대한 접근기회, 젠더 평등과 차별금 지, 기본적 사회보호에 대한 접근기회 등이 제시되고 있음. • “사회권 및 노동권”의 준수를 촉진하는 것임. 여기에는 EU법에 기 초하여 국내법 및 단체협약의 준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 젠더평등 촉진과 같은 여성과 남성간의 동등 대우의 원칙, 산 업안전보건법의 준수, (연령, 장애, 인종, 종교 및 신념, 성적 취향 등) 다른 배경에 대한 차별에의 저항과 기회 균등의 창출 등이 해당 됨. O
3)
3) ILO의 8개 기본협약, 즉 핵심노동기준은 *결사의 지유와 단체교섭권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폐지, 아동 노동의 실질적 철폐,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철폐 등 4개 영역에서 각 2개씩의 협약으로 구성
•
O
3.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조직(Social Economy Organization)”을 촉진하는 것임. 여기에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조직 등과 같은 민족・소수자 집단 출신을 고용하거나 이들에 의해 소유된 기업의 조달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 공개인력시장 (open labour market)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원적 고용(supportive employment)의 촉진이 포함됨. “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조달은 전형을 만들어 시장에 영향을 미침으로 써 시장이 보다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조달을 촉진함으로써 공공기관은 기업에 게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경영을 발전시키려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한국의 공공조달과 노동정책의 연계
공공조달계약은 납세자인 국민이 비용을 지불하고, 정부가 공익의 대변자로서 민간부문으로부터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 및 서비스 를 구입하여 공급하며, 공공조달계약을 수주받은 기업은 공공재의 제공을 통해 이윤을 얻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공공조달계약의 이와 같은 특성에 따라 ILO는 ‘공계약에 있어서 노 동조항에 관한 협약(제94호)’을 통해 각국 정부가 공공계약을 활용 하여 노동조건 개선을 선도하는 모범사용자가 되도록 장려하고, 기업 에게는 공정한 노동조항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금 사용에 따 른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09년 현재 58개국이 이 협약 을 비준하고 있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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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조달계약을 노동 조건 개선과 연계시켜 노동자의 보호를 선도하고 기업에게 공공기금 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취약함. 오히려 최 저가낙찰제 등으로 인해 공공조달계약 수주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경험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민간위
탁, 외주용역 등의 정책을 통해 구조적인 저임금과 간접고용이 양산 되고 있음. •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재원이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지방자 치단체가 수요독점자이며, 민간기업에게는 막대한 시장기회로 간주되 는 공공조달계약을 통해 공공부문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보 호하고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 구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으로서 공 공조달 전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노동조건이나 고용 등 을 향상시키는 사회정책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더욱 부 족한 상황임. • 그동안 주로 공공조달의 구매기능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단기의 경제 적 효율성에 관심을 집중하였음. 그러나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 의 문제점이 커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고가치낙찰제의 도입이 논의되면서 공공조달을 통해 품질이나 총생애주기비용을 추구하는 등 비용의 개념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사회적 가치의 생산에 대해 서는 고려가 부족한 상황임. -
의 공공계약 협약과 미국의 공공계약관련 연방법률들, 그리고 지 자체의 생활임금조례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조달계약을 노동조건 개선과 연계시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양질의 재생산 노동력을 확보 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이는 한국 정부의 공공조달정책에 중요한 시 사점을 제공함.
- ILO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는 공공조달은 그 공익성으로 인 해 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국민의 생활 및 노동 환경을 향상시키는 사회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임. 특히 기업규 모 및 고용형태에 따른 양극화가 사회통합 및 성장동력을 가로막는 상황에서 막강한 구매력을 가진 정부의 공공조달은 노동시장의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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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완화하고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노동정책수단으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 중앙 및 지방 정부는 공공계약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연계시키는 정 책을 통하여 민간의 노동조건 개선을 선도하는 모델사용자로서의 역 할을 강화하고, 기업의 공공기금 사용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국 민에게 양질의 노동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임. 특히 공공조 달계약의 입찰 및 계약시 준수되어야 할 공정한 노동표준을 도급업 자뿐 아니라 하도급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빈곤, 불 평등 해소 등 사회경제적 구조를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 능하게 하는 전략적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생활임금과 공공조달계약과의 연계를 통해 최저임금 및 최저생계비 가 터무니없게 낮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공공조달을 저 임금·빈곤 해소, 임금격차 축소 등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사회정 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나아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정책수단으 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본 생활임금 논의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본 생활임금 논의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1.
생활임금의 필요성에 대하여
1)
낮아도 너무 낮은 여성노동자의 임금
국가인권위 차별조사과의 ‘비정규직여성노동자 임금실태조사’ 자 료에 따르면 2013년 3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217만 원이다. 이 중 정규직은 283만원, 비정규직은 140만원이다. 성별로 분 리해서 살펴보면,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의 35.4% 에 불과한 113만원이다. 평균임금이므로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이다. 또 생활임금의 직접적 대상이 될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의 평균임금도 낮다. “지자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2시간이 었고, 월 평균 임금은 136.2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파견ㆍ용역 근 로자가 43.1시간으로 가장 길고, 무기계약직이 42.6시간, 기간제가 40.1 시간이었다. 무기계약직이 155.3만원으로 월 평균 임금이 가장 높았고, 기간제 126.1만원, 파견ㆍ용역 124.0만원이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파견ㆍ용역(청소직) 여성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다른 근 로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윤자영- 공공부문 여성비정규 직 노동과 삶 실태조사 중에서) 이처럼 극단적인 저임금 상태의 여성노동자의 처지에서는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생활임금을 정하고 공공부문에서 시작하여 민간으로 확산시 키는 논의는 바람직하다. 2) “
가족의 삶까지 임금에 넣는 개념이다.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양질의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
지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양극화해소를 위해 시도 - 최저임금인상이 전국 단위인 반면에 지역단위도 일자리뿐 아니라 저 임금해소에도 고민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한 예가 된다. - 노원,성북구의 사례와 부천의 사례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을 통해 양극화해소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 특히 도급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바람직 3)
2.
생활임금 논의의 우려
적용대상이 너무 적다. - 노원구 101명, 성북구 110명, 부천 406명으로 실제 숫자가 적다. - 부천 조례 제 3조 2항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의 국,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 어 임금지급이 금지된 노동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실제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발표에서 제외대상이 너무 많아 실 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하는데 어떤 고용형태에 종사하더라도 생활임금 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조례로 제외대상을 못 박아 버 리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1)
기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되어야 한다. - 안행부의 공무원 평균보수월액 - 447만원 -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6만3236원 - 너무 낮으면 생활임금의 개념과 괴리 2)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의 큰 전제와 함께 병행되어야 함 4) 결정의 단위와 집행단위, 어길 경우의 대안은? 5) 양질의 생활을 위한 복지의 증대와 함께 고민해야한다. 3)
3. -
질문
부천 조례 제11조에 대하여 “해고, 감금, 징벌” 의 우려는?
돌봄노동자의 노동 실태와 생활임금 제도의 필요성 석명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장)
돌봄노동자의 노동 실태와 생활임금 제도의 필요성
석명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장) 1.
현황과 문제점
1)
돌봄노동자 급여 현황(요양보호사)
※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요양보호사 인력을 합하면 급여 수준 더 낮아진다.
요양보호사 인력 현황
2)
구분 전체 시설 재가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59,633 49,850 209,783
50 18 32
2,640 1,147 1,493
10,882 2,132 8,750
55,834 10,894 44,940
128,033 27,659 100,374
54,637 7,602 47,035
7,557 398 7,159
요양보호사의 성별 분포는 여성 89.2% 남성 10.76%, 중고령 여성이 대부분 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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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사실상 최저임금 미만이다.
돌봄노동자는 90%가 중고령 여성노동자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 나 임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대부분 돌봄노동자 임금이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노동시간의 실상을 보면 최저임금 미만인 것이 현실이다. 요양시설의 경우 주로 24시간 격일제, 12시간 맞교대제로 운영하는데 휴게 시간이 10시간, 4시간 씩 설정되어 있다. 요양시설 등은 휴게시간을 설정해 법정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고 있지만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명백히 대기 시간이며 돌봄노동자 역시 휴게시간이 설정 되어 있는 것을 모르며 24시 간, 12간씩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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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
4)
보건복지부도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하여 인식하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시간당 625원, 월상한선을 10만원으로 설정하고 임금에 추 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 하지만 재가요양 기관의 경우에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요양서비 스 시간을 축소하여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버 렸다. 따라서 오히려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 시설요양 기관은 처우개선비 만큼의 임금삭감(식대공제, 교통비공제 등)을 시행한 기관들이 많아 처우개선의 효과가 미미하다. -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관리 인력이 부족해 처우개선 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5)
요양기관 근로기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빈번
민간에 맡겨진 요양기관에서의 불법, 탈법 사례가 빈번. 요양기관의 위법 은 고스란히 요양보호사에게 넘겨진다. 야간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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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휴게시간 명시해 무료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기관이 허위로 요양보호사 숫자를 기입해 부정수급이 많으며 이는 요 양보호사의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2.
대책
1)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임금 가이드라인 필요
일정한 요양수가가 있음에도 요양보호사의 월급은 천차만별이며 임금에 대 한 기준이 없어 요양보호사 임금 자체가 하향평준화 되고 있다. 따라서 요 양수가의 75% 이상을 요양보호사의 임금으로 결정하는 요양보호사 임금가 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경우 서비스 단가 의 75% 이상을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임금으로 책정해 기관에서 지급하게끔 하고 있다. 임금의 하락을 막고 장기적으로 임금 상승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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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고용유지수당 및 교대제 개선 지원
재가 요양보호사는 일자리의 불안정이 심각하여 수입의 불안정으로 이어 짐.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사망할 경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고, 오전, 오후 2회 일하다가 하나가 끊기는 반실업의 경 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 따라서 관내 재가 요양보호사에 대해 고용유지수당을 통해 다음 일거리를 맡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보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자체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함. 지자체 산하복지시설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나 봉사 프로그램 에 요양보호사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기회와 재충전의 시간을 병행하 는 것이 바람직함. - 요양시설의 경우 주야 맞교대로 인한 장시간노동이 심각함. 이용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이라는 총원 기준 규정과 낮은 수가가 원인인데다 친인 척을 서류상으로만 등록하는 등 탈법적 운영을 하면 문제는 더 심각함. 장 시간노동은 요양보호사의 피로도를 누적시켜서 산재의 원인이 되고 서비스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됨. - 8시간 교대제를 도입하도록 강제하고, 적정 수의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
것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지자체가 교대제 개선 지원금 을 지급해서 8시간 교대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추가 인력을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장시간 노동도 근절시키고 서비스 질도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 : 최저기준 미달시 퇴출
시설 요양기관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 휴게시간 부여, 각 종 시간외수당지급 등을 위반하고, 법정 요양보호사 인원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음. 요양보호사의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피로가 누적 되며 서비스의 질도 낮아짐. - 재가요양기관의 경우는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할인, 면제하여 이용자를 유 치하는 일이 잦은데 그 자체로 불법이고 기관이익을 위해 요양보호사 임금 을 낮춰서 운영함. - 요양기관 운영기준 및 요양보호사 노동조건에 대한 최저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요양기관에게 준수할 것을 지침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 독을 강화해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의 적용을 활성화하여 운영기준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퇴출시키는 사례를 만들어야 함. -
4)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돌봄노동자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노 동자의 장시간, 고강도, 저임금 노동은 서비스의 질로 직결된다. 실제로 돌 봄노동자의 이직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돌봄서비스의 질은 답보상태에 머 무르고 있다. -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요양보호사 처 우개선비 등이 지급되고 있으나 처우개선 효과는 기대에 못미치고 이마저 도 기관들의 횡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돌봄노동자들은 대부분 중고령 여성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가 사노동의 담당하고 있다. 노동시간에 대한 조정과 생활임금 보장이 절실하 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가족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 또한 생활임금 보장과 더불어 생활임금이 돌봄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적용 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생활임금 토론문 최재혁(참여연대)
생활임금 토론문 최재혁 참여연대 (
1.
)
현재
생활임금은 공공부문이 공공조달체계 위탁 용역 계약을 통해 이와 관련되어 있 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사회책임조달 제도로서 생활임금은 라는 해외 제도의 번역어이며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 인상 생활을 보 장하는 임금 수준 등을 의미하는 선언 혹은 구호와는 구분됨 현행법과 제도를 위반하지 않고 정부지침을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마련한 구체적인 정 책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요구에 부응하는 지방자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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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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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 생활임금의 목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직 간접적 으로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임 생활임금 제도의 도입과 실행을 위한 주요 과제는 임금 산정의 방식과 적정한 임금 수 준의 수준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조달 위탁 용역과 관련한 공공부문 간접 고용 노동자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제도를 적용하는 방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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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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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점에서 생활임금은 제도화를 위한 조례제정에 방점이 찍혀있음 경기도 부천에서 생활임금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고 경기도의 경우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를 도지사가 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임 서울 성북구 와 노원구에서는 현재 행정명령의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을 추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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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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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향과 사례
사회책임조달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자신의 조달체 계에서 사회 노동 환경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함을 의미하고 해당 기관 의 정책적 목표와 방향에 사회적 요구와 가치를 반영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형 태로 도입 운영될 수 있음 는 공공계약에 있어서 노동조항에 관한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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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
제 호 에서 정부가 조달을 통해 노동조건의 개선을 유도하고 민간영역에 일 정한 노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함 (
9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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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기도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
,
」
(2013~2017)
경기도에서는 의회가 권고 수준의 생활임금조례안을 차례나 통과시켰으나 김 문수 경기도자시가 차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임 지난해 발표한 경기도의 비정규직 대책과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연이은 거부는 생 활임금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과 더불어 현재 생활임금조례에 대한 김문수 경 기도지사의 거부가 자기모순이라는 것을 보여줌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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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이하 비정규직 종합 계획 는 경기도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비 정규직과 민간부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함 「
(2013~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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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종합계획에서 경기도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 으로 현행 일자리창 출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을 확대 개편하여 정규직과 대비한 비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 구체적 항목이 평가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발표함 경기도는 민간업체에 대한 현행 평가 제도를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기업 또는 적정 일자리 라는 관 점에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가 점이 부여되도록 설계 하겠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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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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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중 민간부문 비정규직 관련 내용 발췌 정리 민간 우대지원 제도 기존 우수기업 인증 사업 확대 개편 • 행복한 일터 인증제 비정규직 채용 줄이기 고용형태 개선 정규직 전환 촉진 작업환경 근로조건 안전 임금수준 등 개선 차별해소 – 평가항목 설계 공계약 제도 개선 계약 관련 법령 지침 개정 등을 통한 개선 유도 • 비정규직 비율 제한 입찰조건 고용개선 기업 인증 가점 이행강제 계약 해지 등 고용개선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정부의 고용형태 공시제와 연계한 고용개선 유도 • 인 이상기업 적용→단계적 확대 워크넷 활용 인증 인센티브제 도입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가점 부여 지방세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개 항목 맞춤형 교육 훈련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 설계 •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 설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
(2013~201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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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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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공조달 조례제정 을 추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가 계약 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참여업 체를 대상으로 입찰조건을 통해 소속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강제하겠다는 세부내 용을 공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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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중 공공조달 조례제정 추진 관련 내용 공공조달 조례제정 추진 기본 입찰조건 입찰조건으로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정비율 이상을 넘지 않을 것을 명시 기본요건 미달 시 입찰자격 제한 낙찰단계에서 가점 부여 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개선 우수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우선 낙찰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이행강제수단 계약이행 단계에서 입찰 및 낙찰조건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또 는 대금 지불을 유보하는 형태 등으로 실효성 확보 〇 법 제도 개선 계약관련 법령 규정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정 건의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 「 〇
(201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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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013~2017)
p.16
생활임금조례안과 비정규직 종합계획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재차 재의를 요구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이하 생활 임금조례안 은 도지사는 경기도와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가 해당 업무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위 탁 용역업체 선정 심사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고 명시함 해당 조항에 대해 경기 도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안 이하 재의요구안 에서 생활임금의 지급이라는 법령에 없는 특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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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 생활임금조례안 재의요구서 비정규직 종합계획 비교 생활임금조례안 재의요구서 비정규직 종합계획 조례안 제 조에서 도는 도 와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기관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 을 지급하는 경우 위탁 용 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산 제 조 생활임금 장려 도지 역 업체 선정 심사 시 가 업안전 등 구체적 항목이 사는 경기도와 위탁․용역 점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 평가항목이 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고 있으며 중략 이는 생 구체적으로 설계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 활임금의 지급이라는 특정 ※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가 해당 업무 근로자에게 한 조건을 계약당사자에게 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하는 기업 또는 적정 일자 경우 위탁․용역업체 선정 수 있어 생활임금의 지급 리 라는 관점 심사 시 가점을 줄 수 있 이라는 법령에 없는 특정 에서 생활이 보장될 수 있 다 한 조건을 부과하여 계약 는 일정 수준의 임금 이상 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가 제한하는 것이 되어 「지방 점이 부여되도록 설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에 위배됩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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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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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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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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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2017)
p.15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위반을 주장하는 생활임금조례안 제 조와 비정규직 종합계획 중 현행 일자리창출 우 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확대 개편안은 소속 노동자에게 일정한 수 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민간업체를 공공조달 체계 안에서 우대하고 이 우대 정책을 통해 민간업체에 해당 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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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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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과제
3.
지방자치행정으로서 생활임금 제도로서 생활임금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는 없 음 오히려 제도가 여러 단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하여 일단 시행이 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제도화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현실적으로 개별 기관마다 위탁 계약 상황 고용된 노동자의 인원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큰 틀에서 제도를 도입하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제도 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관의 사업 현황 적용대상이 될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유 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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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방자치행정이란 측면에서 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노동자와 업체 지역 주민 등과 같은 제도의 이해당사자들간의 소통 의견반영이 중요함 현재의 생활임금 제도는 지방선거의 공약 행정명령 등의 형태로 도입되고 있어 정부 주도 하향 식 정책이란 측면이 강함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입 과정에서는 생활임금의 결정 운영 이행여부 관리 감독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함 예컨대 생 활임금운영위원회 등과 같은 합의기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과 틀이 필요함 특히 적정한 임금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에 대한 논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은 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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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최근 년 간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 조 례 학교비정규직 직고용 조례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 한 조례 등 비정규직 관련 조례를 제정됨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에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비정규직 관련 조례를 제정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 시민단체 들은 정당과 후보들에게 각 지자체 차원에서 비정규직 권리 보호와 지원에 관련 한 조례를 제정하고 비정규 노동 지원 센터의 개설과 운영을 요구하고 있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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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향후 기존 조례와 비정규직 관련 공약의 이행 여부와 실적에 대한 ,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함 경기도의 비정규직 종합계획 역시 경기도의 비정규직 관련 조례에 근거하고 있음 조례의 내용과 이행 여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함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사 회보험 등도 포함하여 공공부문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보장 여부와 수준 기관의 노동행정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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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지침을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재 지방자 치단체의 노동행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소위 모범적인 사용자 로서 공공부 문의 책임을 묻고자 함 공공조달이 의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서 공공부문에게 사회책임조달 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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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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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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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구조’해소라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창근(민주노총 정책실장)
‘저임금 구조’해소라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창근(민주노총 정책실장)
생활임금 관련 민주노총 요구 경과
1.
민주노총은 2005년부터 ‘생활임금쟁취, 민간위탁 반대 및 철회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을 요구함. 최초 취지는 ‘공공부문 저임금 개선운 동’의 일환이었음. 특히, 비용절감을 이유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민 간위탁에 따른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저임금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음.
-
년부터 ‘공공부문 저임금 해소’는 ‘지역내 저임금 해소’로 확대 됨. 즉, 중앙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산업별 저임금 해소를 위해 산별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 차원의 저임금 해소 시도로 지자체 조례제정을 요구하게 됨.
- 2006
특히, 공공부문 하도급 문제에 대한 개입을 통한 지역내 저임금 해소에 초점을 맞춤. 이를 위한 기본적 대응방식으로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및 외부계약 업체에 대한 일종의 계약준수 프로그램 실시”를 요구함.
-
결론적으로 민주노총의 ‘지역 생활임금 보장’ 관련 요구의 특징은 첫 째 지역 생활임금조례를 특화시키기보다는 저임금노동 해소라는 큰 목표 하에 ‘법정최저임금-산별최저임금협약-지역생활임금’이라는 중층적 정 책수단의 일 부분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지역 저임금구조의 해소에 있어서도 ▽ 지자체 하도급 문제 개입, ▽ 생활임금보장을 위한 대지자체 교섭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임.
-
표 1> 생활임금 관련 민주노총 요구 경과
<
시기 2005년
내용
▷ 지자체 조례제정 등을 통한 공공부문 저임금 해소 - 임금격차 해소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공공부문 저임금 개선운동에 주력해야
함. 비용절감 논리로 자행된 공공부문 민간위탁은 공공성 훼손은 물론 공공부문 에서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낳았으며 위탁과정의 투명성에서 문제가 발생 할 뿐만 아니라 위탁업체의 이윤추구로 저임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특히 생활임금 쟁취운동, 민간위탁 반대 및 철회를 위한 지자체 조례제정운동에 집중해야 함.
▷ 지자체 조례제정 등을 통한 지역내 저임금 해소 - 2005년에 공공부문 저임금 해소를 위해 지자체 조례제정 등을 제안했음. 내부 논의를 통해 지역내 저임금 해소방안으로 확대함. 중앙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설 정하고, 산업별 저임금 해소를 위해 산별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 차원 의 저임금 해소 시도로 지자체 조례제정. 2006년
- 지역 내 저임금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하도급 문제에 대한 개입 이 가능함. 지역 내 저임금의 확산은 기업내부에서 비정규직을 증가하는 방식이 거나, 혹은 하도급의 확산을 통해 비정규직과 저임금을 외부화하는 방식임. 향후 비정규직 및 저임금의 문제는 하도급문제를 포함한 산업구조개편이라는 방향으 로 진행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지역 차원 대응의 기본적 방식으로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및 외부계약 업체에 대한 일종의 계약준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임.
▷ 지역내 저임금 해소를 위한 생활임금 쟁취 2013년
- 지역 내 저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지자체 하도급 문제 개입, 생활임금보장을 위한 대지자체 교섭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방식의 생활임금쟁취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함.
2. 6.4 -
-
지방선거 생활임금 관련 민주노총 요구
민주노총은 6.4 지방선거 공동요구로 생활임금보장을 포함하고 있음. ‘지역 저임금 노동 해소와 생활임금 보장’을 목표로 ▽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감독 강화 ▽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비정 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적용(‘공공부문 비정규 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지역 저임금 노동의 해소가 ‘생활임금조례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금까지의 맥락과 궤를 같이 하면서, 법정최저임금제도의 강화, 지자체 하도급 문제 해결,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대지자체 교섭 구조 확 보 등 다양한 정책수단과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임.
표 2> 생활임금 관련 민주노총 6.4 지방선거 요구
<
요구
내용
지자체가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법정 최저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미달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차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실태조사 정례화 및 신고센터 설치 의무화 임금 준수 ○○ 지자체 미달 임금의 차액을 해당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 후 사용자에게 대위권 행사 및 감독 강 ○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 사업체의 경우 각종 불이익 부과. 특히 공공사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 화 업체에 대한 사업권 박탈 등 강력한 조치 시행 -
○ 최저임금 미달 주요업종(편의점, 주유소, 영세 제조업체) 사업주에 대한 교육 진행
생활임금제는 미국과 영국 사례만 보더라도 공공부문 도입이 용이해 모범 사용자 로서 민간부문의 노동조건을 선도할 수 있음. 또한 임금격차 해소와 법정 최저임 금을 견인할 수 있고, 공공부문 직접고용 관계를 맺은 노동자 외에도 지자체와 계 약을 맺은 민간위탁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 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음. 따라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 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활임금 조례가 적극 추진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 설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정규직 노동자 및 다른 산업노동자와의 임금격차 생활임금조 를 해소하는 적정임금 및 적정임대료를 정부나 지자체가 고시하고 고시한 금액 이 상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함. 례 제정 -
[표] 생활임금 도입현황 지역 서울시 노원구 서울시 성북구
도입
대상(2013년)
2013. 1
서비스공단 68명
2013. 1
생활임금액
기타
2013년
2014년
1,357,000원
1,432,000원
2014년
도시관리공단 및
(시급 6,493원) 1,357,000
(시급 6,852원) 1,432,000원
조례 제정 2014년
성북문화재단 123명
(시급 6,490월)
(시급 6,852원)
확대 적용
4개 부서 경기도 부천시
2013.12
516명(청소업무 보조 등
시급
조례
기간제 포함, 2014년
5,580~5,860원
제정
시행)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 가 적용 등 간접고용노 동조건 개 선
-
정부는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을 통해 용역업체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 함. 이에 따르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이 런 방침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지자체는 용역업체 선정· 관리, 예정가격을 명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반드시 이행하고, 지자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 해야 함
아울러 일본, 독일, 영국 등의 경우 법률 또는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공공조달계 약을 체결하는 기업의 노동자들에 대한 적정한 노동조건, 임금수준 등을 규정함으 로써 공공조달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도모하고 있음. - 따라서 총액인건비제의 제한으로 즉각 재직영화가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하청․용역 노동자들의 임금 및 고용보장 및 노사관계를 비롯해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 독 등 지자체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1998년 행정자치부에 의해 제시 된 민간위탁 표준조례안을 공공조달 조례 제정으로 전환함. -
3.
저임금 해소-생활임금 보장 운동의 진전을 위한 제안 저임금 구조’ 해소라는 포괄적·근본적 목표 설정이 필요
1) ‘
민간과 공공부문을 망라하여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가 만연함. 한국 의 ‘저임금노동’ 비중은 OECD에서 여전히 가장 높음. - 저임금을 낳는 구조적 원인은 뿌리 깊고도 다양함. ▽ 턱없이 낮은 법정 최저임금, ▽ 다단계 하도급구조와 간접고용 ▽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의 권장/책임회피/방기 ▽ 불안정노동의 광범한 확산 등. - 생활임금 보장 운동은 이처럼 만연한 ‘저임금 구조’의 해소라는 포괄 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걸맞는 적절한 정책수단과 투쟁들이 배치되 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생활임금조례 제정’은 하나의 부분으로 위 치지어져야 함. -
생활임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2) ‘
생활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기준은 현재 대단히 빈약함. 현재까지 제 시되고 있는 기준들은 빈약하거나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저임금화’ 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가 그러함. - 따라서 ‘생활임금보장’운동의 중요한 출발 혹은 핵심적 문제의식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에 관한 사회적 기준을 제기하고, 공감대를 확장시켜나가는 것이 되어야 함. - 즉, 생활임금에 대한 조례 제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는 -
생활임금 수준과 결정방식’을 정함에 있어서도, 사회적 논의와 공감 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기준 형성이 중요한데, 이런 과정이 생략되거나 부족할 경우 모순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 - 대표적으로 부천시의 사례를 들 수 있음. 부천시의 2014년 적용 생활임 금이 시급 5,580~5,860원임. 그런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 선 추진 지침’에 의하면 지자체 등에서 용역을 체결할 때 노임단가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노 임을 기본급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2014년 기준으로, 단순노무원 시 중노임단가는 시급 7,920원임. 이는 부천시 생활임금 수준과 격차가 큼. 생활임금이 정부가 권고하는 ‘단순노무직 시중노임단가’보다 하회하는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함. - 이런 맥락에서,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경인지부(서경지부)의 사례를 주 목할 필요가 있음. 서경지부는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노동부 권고 시중노임단가인 7,920원의 87.7%인 7,000원 인상”을 주장하여, 78% 수준 인 시급 6천200원에 타결함. - 서경지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민간부문으 로까지 확대하여 활용한 사례이며, 법정최저임금 수준을 상회할 뿐만 아 니라, 일부 지역 ‘생활임금 수준’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바꾸어 말하면, 생활임금조례에 따른 임금 수준이 생계를 보장하는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도의 형해화를 초래할 수 있음. ‘
그림 1>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경인지부 임금협약과 법정최저임금 비교
<
기본급
최저임금 6200 5100
5700 5210
4600 4000
2009
4110
2010
4320
2011
4580
2012
4860
2013
2014
법정최저임금-산별최저임금협약-지역생활임금보장 등 중층적 정책수단 필요 3)
지역 저임금 해소를 위해서는 중층적 정책수단이 필요함. - 법정최저임금제도는 전국적·보편적 제도로서 지역 저임금 해소를 위한 핵심적 정책수단임.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어야 함. 나아가 법 정최저임금제도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 야 함. - 산별최저임금협약 역시 전국단위 산별노조의 임금교섭을 통한 저임금 해소의 유력한 수단임. 민주노총은 지속적으로 산별최저임금협약 체결을 독 려해오고 있음.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산별최저임금협약을 체결해오고 있음. -
표 3> 금속노조 산별최저임금협약 추이
<
연도 금속산업최저임금 법정최저임금 격차
2007 3,570 3,480 90
2008 3,840 3,770 70
2009 4,080 4,000 80
2010 4,200 4,110 90
2011 4,400 4,320 80
2012 4,670 4,580 90
2013 4,960 4,860 100
2014 5,310 5,210 100
금속산업최저임금의 경우 2010년 이후 최근 5년 평균 법정최저임금보다 92원 상회하는 수준에서 타결되고 있음.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최저임금 협약도 최근 2년 동안 시급 90원∼100원 정도 상회하는 수준에서 타결되 었음. - 산별최저임금협약이 아직까지는 법정최저임금을 대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체결되지 못하고 있지만, 전국적 수준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산업별 최저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미조직 저임금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한다는 차 원에서 의미가 큼. - 지역 생활임금보장의 경우, ▽ 조례 제정을 넘어서, ▽ 지자체 하도급문 제 해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 적용 ▽ 지자체와의 직접교섭 구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음. -
생활임금 토론회 - 토론문 정길채(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노동전문위원)
생활임금 토론회 – 토론문
정길채(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노동전문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생활임금 공약의 기본 전제 o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자의 기본소득의 보장과 실질임금 향상 등으로 내수경제를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
-
새정치민주연합(구 “민주당”)은 「사람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노동․임금 TF」*를 ‘13년 6~8월 운영, 이윤주도 차가운 성장(Profit-led Growth)에서 소득주도 따듯한 성장(Wage-led Growth)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위한 “3세대 비젼 : 10년의 약속”**을 의원총회(‘13.8.29)에 보고
구성 : 은수미(간사)․김경협․김기준․김용익․박민수 국회의원 ※※ 3세대 비젼 : “10년의 약속” ※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속 지방정부(의회)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 과 법정 최저임금의 적정한 인상으로, 소득불평등 완화 추진
o
박근혜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최저임금의 인상기준 마련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약속하였으나, 사실상 공약을 파기함 - 서울 성북구․노원구, 경기 부천시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방정부는 자치구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저임금노동자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 -
6
․4 지방선거 ‘최저임금’ 공약
①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속 < 정책목표>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까지 인상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반영)
⇒ 소득양극화 해소 o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 인이상 사업체 종사 노동자 평균임금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하여 하한선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 을 법정화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도달을 목표로 하되 전년도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반영 ※ 년 최저임금에 적용하면 하한 원 설정 해야함 사업체노동조사 기준 월평균 정액급여 시급 경제 성장률 전망치 물가인상율 전망치 노동소득분배율 개선 치 -
5
32.6%
(
-
50%)
50%
,
,
‘15
6,700
-
50%
(3.8%)+
(1,288,921/209)+
(2.3%)+
(2.7%)
o
가사노동자 및 수습노동자 최저임금 전면 적용
② 이행방안 「최저임금법」개정안 문재인의원 대표발의 입법개정 o
(
)
새정치민주연합의 6․ 4 지방선거 “생활임금” 공약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속
①
< 정책목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자체에 생활임금제도(공공+참여민간기업 최저임금) 도입․시행 최저임금 인상, 소득양극화해소
⇒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사회보장+근로기준) 확립 o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정부는 생활임금제롤 도입․시행하겠습니다
-
o
최저임금의 인상노력 만큼 ‘일자리 최소기준’을 확립하겠습니다
-
o
②
새정치민주연합 광역․기초 의원들이 조례제정 추진과 소속지방정부 자치단체 장의 권한(행정명령)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시행
모든 일자리에 ‘최저임금+사회보험+근로기준’등 ‘일자리 최소기준’이 지켜질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정부가 근로감독행정을 지원
중앙정부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동시 추진하겠습니다. 이행방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자체 단체장 생활임금제 도입․시행 o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역․기초의회 의원 생활임금 조례 추진 o 생활임금 근거 명시 -「최저임금법」개정(김경협의원 대표발의)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