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사 보 고 서
2018. 1. 22.
추가조사위원회
별 지
【별지 1】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1. 검토 배경 가. 사건 진행 경과 1. 29.(금) 국제인권법연구회 ‘ 인사모’토론회
● [발표]
○○ 판사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
● [참석] 사○○, 이○○, 정○○, 이○○, 김○○ 부장판사, 박○○, 홍○○, 이○○, 이○○, 김○○, 이○○, 신○○, 진○○, 류○○, 홍○○ 판사
▚ [밑줄 표시] 우리법연구회 前, 現 회원(이하 같음)
● [내용] 발표문의 要旨 - [헌법정신] 헌법상 법관 독립의 원칙은 ‘법관의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규정
⇨ 수직적 사법행정체계는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음 - [법원조직법의 개정 필요성]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관료적 사법행정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은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정되 어야 함 ⇨ 단, 현실적으로 개정은 쉽지 않음
- [무엇을 할 것인가?] 법원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판사회의의 활성화 및 사 실상 의결기구화를 통하여 수직적, 관료적 사법행정체계를 수평적, 민주적 법원 운영방식으로 바꾸어야 함 ⇨ 사법행정위원회를 판사회의 활성화 수단으로 활 용 þ 송○○ 판사( 기) ▶ [특징] ‐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리더
사진
‐ 인사모 등 각종 소모임을 결성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現 활동방식 은 송판사가 우리법연구회에서 구축한 활동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임 ▶ [주된 관심사] ‐ [요약] 송○○ 판사의 주된 관심은 ‘사법행정위원회의 활성화’보다는 ‘판사회의 의 활성화’에 있음 ☞ 사법행정위원회를 판사회의 활성화 수단으로 삼는 것임 ‐ [목적]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중심의 수직적 사법행정” ⇨ “판사회의라는 회 의체 중심의 수평적 사법행정”으로 전환 ‐ [수단] ① 각급 법원에서의 판사회의 활성화, ② 미국 연방사법회의와 유사한 전국 단위의 전체판사회의 결성 및 활성화
- 1 -
2. 1.(월) 송○○ 판사가 코트넷의 ‘제도개선법관토론방’ 게시판에 “법관의 사 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 게시 þ 건의문 내용 요약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에 대한 판사회의 선출 필요 ‐ 위원의 2/3 또는 적어도 과반수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해야 함 각 위원회를 총괄하는 전체회의를 만들어야 함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판사회의에서 투명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판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각급 법원 판사회의 내규 개정 필요
● 법관들의 반응 (건의문의 게시 범위: 법관 限定) (해당 부분 요지는 개설 이후 조회수 636회로 5위, 댓글수 27개로 2위라 는 취지이고, 나머지 부분 생략)
● 분석 ⇨ ‘댓글 작성’ 등 조직적 대응의 분위기가 감지됨 (해당 부분 요지는 우리법연구회나 같은 방을 사용하는 법관들에게 댓글 작성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이고, 나머지 부분 생략) 2. 15.(월) 김○○ 부장판사가 법률신문에 “판사와 사법행정”이라는 제목의 칼 럼 기고하여 송○○ 판사의 주장 소개
● [기고 경위] 송○○ 판사 등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임 - 김○○ 부장판사는 2015년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였음 - 송○○ 판사의 2. 1.자 코트넷 게시글이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지 않자 국제인권
법연구회 활동을 통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법률신문 칼럼 필진인 김○○ 부장 판사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임 (이하 해당 부분 생략) 2. 23.(화) 경향신문에 송○○ 판사의 주장 소개하는 기사 게재
● [게재 경위] 송○○ 판사 등이 코트넷 게시글을 경향신문에 전달한 것으로 추측 됨 (기사 내용 생략) 2. 26.(금)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토론회 개최 예정 (이하 해당 부분 생략) 나. 분석과 전망
▣ 사건 경과를 볼 때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 분위기가 감지됨 ● 핵심 그룹은 주로 우리법연구회 前, 現 회원이고, 주변 그룹은 주로 국제인권법
- 2 -
연구회 회원들임 ▶ 핵심 그룹 [우리법] 이○○, 김○○, 정○○, 이○○, 유○○, 김○○ 부장판사, 박○○, 박 ○○, 송○○, 홍○○, 이○○ 판사 [인권법] 김○○ 부장판사 ▶ 주변 그룹 [우리법] 이○○ 판사 [인권법] 이○○, 이○○, 신○○, 이○○, 문○○, 진○○, 류○○, 홍○○ 판사
▣ 조직적 활동 분위기를 추정할 수 있는 징후들 (이하 해당 부분 생략)
▣ 조직적 활동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 방안 확립 필요 ● 현재 핵심 그룹은 ① 코트넷에 건의문 등 게시, ② 언론보도, ③ 토론회 개최 등 의 방법을 활용 중
●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으로 ‘사법행정위원회’ 출범 의의가 크게 반감될 우려 존재 ⇨ 치밀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통해 소수 핵심 그룹의 조직 적 활동이 ▲다수 일반 판사들의 호응을 얻는 것을 차단하고, ▲핵심 그룹을 고 립시킬 필요가 있음
2. 핵심 그룹 주장의 함의·파급효과 분석 (이하 해당 부분 생략)
3. [총론] 대응의 전제 조건·유의점 (이하 해당 부분 생략)
4. [각론1] 대응 방안 가. 가능한 대응 방안 1) 무시 전략 (이하 해당 부분 생략) 2) 일부 설명 전략 (이하 해당 부분 생략) 나. 검토 의견 ⇨ 2) 일부 설명 전략 (이하 해당 부분 생략)
5. [각론2] 일부 설명 전략에 따른 ‘대외적 설득 논리’ (이하 해당 부분 생략)
- 3 -
6. 향후 계획 ▣ 2. 25.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 코트넷 공지문 게시 (이하 해당 부분 생략)
▣ 2. 26. 통합실무지원단 구성 (이하 해당 부분 생략)
- 4 -
【별지 2】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1. 검토 배경 ▣ 박○○ 판사 ●
기) ⇨
단독판사회의 의장 출마 예정
내규는 직급별 판사회의 의장을 의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그동안 관례적으로 최선임자가 의장이 되어 왔음 (내규 생략)
● 2014년 김○○ 판사( 기, 現
지법 부장판사)가 단독판사회의 의장에 출마하
여 기존 관행을 깨고 투표에 의하여 최초로 의장으로 선출됨 þ 김○○ 판사 프로필 ▶ 現
지법 부장판사 (
기, 생년월일)
사진
▶ 現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 소신이 강하나, 절차를 중시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 ‐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과 친분이 깊은 편은 아님 ▶ [학력] ▶ [경력] ‐ ‐ ‐
● 2015년에도 김○○ 판사는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투표로 선출되기를 원하였나, 지 원자가 없어서, 관례에 따라 최선임자인 장○ 판사( 기, 現
지법 부장판사)
가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되었음
● 2016년 3월 중순에 있을 단독판사회의의 경우 최선임자는 ○○○ 판사( 기, 생 년기재)이나, 박○○ 판사( 기, 생년기재)가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의 지지 를 받고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출마할 예정임 þ 박○○ 판사 프로필 ▶ 現
부 단독판사 (
기, 생년월일)
▶ 前 우리법연구회 회원 ‐ 2015. 4. 16. 게시판에 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글 게시 ▶ [학력] ▶ [경력] ‐
- 5 -
사진
‐ ‐
▣ 박○○ 판사의 의장 경선 출마 경위 ●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중심의 수직적 사법행정’을 ‘판사회의와 같은 회의체 중심의 수평적 사법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상반기에 출범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이용하여 판사회의를 활성화하 기 위해 노력 중임 - 법원조직법의 개정 없이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중심의 수직적 사법행정’을 바
꿀 수는 없으나, 판사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법원장이 권한을 스스로 일정 정 도 내려놓는 관행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 박○○ 판사의 경우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의 제안을 받고 단독판사회의 의 장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가, 최근 출마에 대한 결심을 굳혔다고 함
▣ 박○○ 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단독판사회의 명의의 건의문, 성명서 채택
●
-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하면서, 단독판사회의 명의로 ① 그와 같은 주장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 거나, ② 만일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법원행정처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음
●
사무분담에 관한 지침 개정 시도 - 김○○ 판사가 시도하였으나 좌절한
사무분담에 관한 지침 개정
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등의 사법행정라인과 대립 - ‘판사회의 중심의 수평적 사법행정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원장
의 권한에 속하는 각종 사법행정적 조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음
2. 대응 방안 ▣ 단독판사 중 최선임자인 ○○○ 판사 적극 지원 ● 현재
단독판사 중 최선임자인 ○○○ 판사( 기, 생년기재)가 단독
판사회의 의장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음
- 6 -
þ ○○○ 판사 프로필 ▶
○○단독판사 (
기, 생년기재)
▶ [학력] (생략)
사진
▶ [경력] (생략)
● ○○○ 판사가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핵심 그룹의 지원을 받는 박○○ 판사의 당선을 저지할 필요 있음
▣ 구체적인 지원 방법 ● 핵심 그룹의 주장에 무관심한 다수의 일반 판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선거 공약 발굴 필요 þ 선거 공약 아이템 ▶ 단독판사의 복지 및 실질적인 지위 향상 ▶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등 사법행정라인과 단독판사 사이의 실질적인 가교 역할 수행 (반목과 대립 지양)
● 지원단의 구성 - 김○○ 기획법관, 정○○ 판사(○○○ 판사와 같은 방 사용)
▣ 선거 전략 ● 단독판사회의 경선 당일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 판사를 추천하고 지지 발 언을 할 판사 섭외
● ○○○ 판사를 지지할 만한 단독판사들(예: 형사단독판사)이 가급적 회의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
● ○○○ 판사의 경우 “단순히 최선임자로서 관례에 따라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되 려는 것이 아니라, 단독판사들의 복지 및 실질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 력하기 위해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되려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
- 7 -
【별지 3】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1. 검토 배경 ▣ 현재 각 고등법원별로 위원 추천 절차 진행 중 ● 위원 추천 기간: 3. 14.(월) ~ 4. 1.(금) ▣ 핵심 그룹의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폄하 ⇨ 사법행정위원회가 ‘의례 적 기구’, ‘들러리’라는 프레임 구축 중
● 핵심 그룹 ⇨ 사법행정위원회가 실제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 지켜 보지도 않은 채, 사법행정위원회가 구성되기도 前에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상과 역 할을 지속적으로 폄하하면서 “의례적 기구”, “들러리”로 명명하며 부정적인 프레 임 구축 중 þ 김○○ 부장판사의 3. 25.자 코트넷 게시글 ▶“사실 사법행정위원회가 대법원의 사법행정을 추인하는 의례적 기구가 될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은 … ” ▶“현행과 같은 규칙 아래서는 법원행정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들러리로 인식될 수밖 에 없습니다.”
●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 경과 (이하 해당 부분 생략)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각 고등법원에 대한 지원 불가피 ● 사법행정위원회가 실제 구성되면, 핵심 그룹은 위원 위촉 결과를 두고 다시 문제 제기를 할 것임
● 각 고등법원장이 이른바 ‘왕당파’로 불리는 법관(예: 행정처 심의관, 기획법관
•
공보관, 수석부 배석판사, 해외 유학 선발 경력 등을 보유한 법관) 위주로 위원 추천할 경우 ⇨ 핵심 그룹에게 공격 기회 제공하는 셈 - ① 사법행정위원회의 출범 의의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② 핵심 그룹의 공격으
로 위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존재
● 아래와 같은 법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고등법원장에게 정보 제공함으로써 핵 심 그룹의 악의적 폄하 시도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필요 있음 -
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가 있으면서도 균형 감각을 갖춘 법관
-
법관 사회에서 상징성이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법관
- 8 -
-
정치적 색깔이 없으면서도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법관
2. 후보자 추천 기준 가. 전제조건
▣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갖춘 법관 ● 독선적이거나,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법관은 제외 나. 적극적 기준
▣
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 ⇨ 진보 성향 법관 그룹의 명단 분석
● 우리법연구회 前, 現 회원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 노동법 커뮤니티 회원 ▣
법관 사회 상징성 ⇨ 여성 법관 명단 분석 및 장애 가진 법관 포함
● 젠더법 커뮤니티 회원 명단 ● 시각 장애를 가진 최○ 판사 ▣
오피니언 리더 역할 ⇨ 행정처 심의관들의 추천 취합
● 특정 그룹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소속 법원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법관 발굴 다. 소극적 기준
▣ 특정 보직 경력 있는 법관은 가급적 배제 ● 법원행정처 심의관 ● 각급 법원 기획법관
•
공보관, 수석부 배석판사
● 미국 등 선호 하는 지역의 유학 경력 있는 법관 3. 후보자 추천 명단 가. 명단
▣ “별지”와 같음
- 9 -
▣ 추천 순위 ● 1순위 ⇨ 적색으로 표시 -
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
법관 사회 상징성,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두루
고려할 때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 2순위 ⇨ 청색으로 표시 - 그 중요도가 1순위까지에 이르지는 않지만, 유력한 후보군으로 고려해 볼 수 있
는 법관
● 3순위 ⇨ 흑색으로 표시 - 그 밖에
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
법관 사회 상징성,
오피니언 리더 역할
중 어느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는 법관 나. 법원문화개선위원회 1) 고등권역별/직급별 위원 배분 (표 생략) 2) 추천 후보자 배치(안) (표 생략)
▣ 윤○○
고등법원 부장판사(형사항소)
●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 3. 14.자 코트넷 게시글을 통하여 법원문화개선위원회의 고 등부장급 위원은 대전 관내에서 선출할 예정임을 공지한 상태 - 고등부장급 위원은 사실상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됨
● 대전 관내 고등부장 중 “① 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 ② 법관 사회 상징성, ③ 오 피니언 리더”와 같은 요건을 갖춘 법관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 관내 고등부장판사 명단
þ ▶[
고등] 명단 생략
▶[특허법원] 명단 생략
● 위원장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여성’ 법관인 윤○○ 부장판사가
관내 고등
부장판사 중 위원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됨 - ‘여성’ 법관이 위원장으로 위촉될 경우 ⇨ 핵심 그룹 및 그 지원 세력이 위원회
구성에 異議하기는 어려움
- 10 -
- 다만, 윤○○ 부장판사의 경우 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경력 및 ② 상대 적으로 낮은 기수( 기, 초임 고등부장판사)가 短點 - 代案으로는 ‘여성’ 고등부장판사 중 ① 민○○( 기, 現 젠더법연구회 회장), ②
노○○( 기, 前 우리법), ③ 여○○( 기) 부장판사 고려 가능
▚ 다만, 대안 택할 경우 이미 공지한 사항을 번복해야 한다는 부담 존재
▣ 윤○○
지법 부장판사(민사합의)
●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상징성 보유 ⇨ ‘진보’ 성향 법관들에게 어필 ● 강경한 주장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문○○
지법 부장판사(민사합의)
● 칼럼 투고, 저서 출판, 강연 등으로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인기 -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도 반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인물
● 위원 위촉 자체로 사법행정위원회 흥행에 도움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경력, 우리법연구회와 관련 없음 - 강경한 주장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 정○○
법원 판사(가사단독)
● 여성 판사의 대표로서의 상징성 보유 -
● 정치적 성향 없음 ☞ 온건하고, 합리적인 주장할 것으로 기대 - 제3기 법원문화연구반 참여 경력
▣ 지○○
지방법원 배석판사(형사항소부)
● 특별한 대외활동 하지 않으나 평소 활발한 성격으로 모임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 더
● 제도법관개선토론방에도 꾸준하게 댓글 올리면서 사법행정에 많은 관심 다. 재판제도발전위원회 1) 고등권역별/직급별 위원 배분 (표 생략)
- 11 -
2) 추천 후보자 배치(안) (표 생략)
▣ 김○○
고등법원 부장판사(행정항소)
●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한 ‘상징성’ ☞ ‘진보’ 성향 법관에게 어필 - 송○○ 판사가 믿고 따르는 선배
● -
~ 기까지 진보 성향 법관에게 영향력(예: 홍○○ 판사)
●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 ☞ 강경한 주장 정리하여 합리적 결론 도출할 것으로 기대 ▣ 최○○
지법 부장판사(민사합의)
●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한 ‘상징성’ ☞ ‘진보’ 성향 법관에게 어필 ● 온건한 성향 ☞ 강경한 주장 정리하여 합리적 결론 도출할 것으로 기대 ▣ 장○○
지방법원
지원장
● 우리법연구회 그룹의 핵심 ☞ 송○○ 판사 등 진보 성향 법관들에게 강력한 영향 력 보유
● - 전략적 사고에 능하나, 주장이 강경한 편은 아님
▣ 박○○
지방법원 판사(형사항소부)
● 정치적 성향 없고, 대외활동 하지 않음 ●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 논리적으로 밝히는 오피니언 리더 -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 신망 높음
▣ 최○
지방법원 판사
● 장애에도 불구하고 밝고 합리적인 성격 ●
장애인으로서 상징성 보유 <끝>
- 12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적색 1순위, 청색 2순위, 흑색 3순위) ▶기본적으로는 보수 성향이지만,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 송○○ 판사가 믿고 따르는 선배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지도 교수(2004~2006) - 35~38기까지 진보 성향 법관에게 영향력(예: 홍○○ 판사)
1
김○○
前 우리법 노동법
2
노○○
前 우리법
3
박○○
前 우리법
4
오○○
前 우리법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온건한 성향
5
이○○
前 우리법
▶
6
박○○
젠더법 인권법
▶여성친화적 가치관과 소탈한 성품으로 여성법관들에게 신망 ▶
7
윤○○
젠더법
▶(-)사법정책심의관
8
고○○
인권법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여성법관들에게 신망 있음 ▶강한 리더십 발휘하거나 활동 범위 넓은 편은 아님 ▶夫 ○○ 전 부장판사
9
이○○
젠더법
10 윤○○
前 우리법
11 김○○
前 우리법 인권법 노동법
- 13 -
지역법관 ☞
지역 법관들에게 신망 두텁다고 함
▶소장 법관들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소장 법관들 의사를 대변 해 주는 젊은 스타일의 부장으로 신망 높음 ▶夫 ○○ 前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공보관 ▶진보 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 ▶(-)민사정책심의관,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진보 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
12 김○○
前 우리법
▶(-)민사정책심의관 ▶진보 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
13 신○○
젠더법
▶(-)사법연수원 정책연구교수, 夫 ○○ 재판관 ▶여성 후배들 사이에 신망 두텁고, 여성문제에 있어 진보적 성향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진보적 성향 뚜렷하지 않음
14 최○○
前 우리법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온건한 성향
15 문○○
現 우리법
▶
16 문○○
인권법 젠더법
▶(-)사법정책심의관 ▶소탈하고 젊은 리더십으로 소장 법관에게 인기 많음 ▶위원 위촉 자체로 사법행정위원회 흥행에 도움
17 장○○
現 우리법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사법연수원 정책연구교수
18 김○○
現 우리법 노동법
▶송○○ 판사와 가까움 ▶(-)夫 ○○ 부장판사
19 이○○
前 우리법
▶진보 성향 법관들에 대한 영향력은 弱함 ▶(-)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20 이○○
現 우리법
▶2010년 우리법연구회 명단공개 무렵 가입하여 비교적 활발 하게 활동
21 이○○
前 우리법 인권법
▶(-) ▶진보 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
22 정○○
現 우리법 인권법 젠더법
▶진보 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 强性 ▶夫 ○○ 변호사( ) ▶(-)전략적 사고에 능함
前 우리법
▶前 청와대 행정관 ▶(-)지원장, 지법 기획법관 ▶우리법 연구회 그룹의 핵심 ▶진보 성향 법관들에게 강력한 영향력 보유 ▶전략적 사고에 능하나, 주장이 강경한 편은 아님
23 장○○
- 14 -
, 强性
24 박○○
現 우리법
25 권○○
우리법
26 신○○
인권법 젠더법
27 신○○
▶우리법연구회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나, 온건한 편
▶ 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젠더법 커뮤니티 학술 팀장 ▶출산 및 육아 관련 상징성(5자녀)
28 송○○
前 우리법 노동법
▶부장된 후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평가
29 유○○
現 우리법
▶
30 김○○
現 우리법
▶
31 김○○
인권법
▶서○○ 판사 연임 탈락에 반발하는 글 코트넷에 게시 ▶(-)민사판례연구회
32 박○○
우리법
▶前 우리법연구회 간사, 强性
33 서○○
現 우리법
▶(-)現 ▶우산회 간사
34 곽○○
現 우리법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나, 온건하고 조용한 편임
35 원○○
前 우리법
▶妻
36 정○○
인권법 젠더법
▶ ▶前 젠더법연구회 총무 ▶여성 판사들 사이에서 대표성 있음 ▶
37 최○○
인권법
▶활달하고 합리적인 성격
- 15 -
强性
○○
기획법관, 공보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치적 성향 없고, 대외활동 하지 않음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 신망 높음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 논리적으로 밝힘 ▶(-)前 지방법원 기획법관
38 박○○ 39 임○○
前 우리법
▶(-)前
40 황○○
인권법
▶소통의 창에 “사법행정위원회” 관련 의견 제출 ☞ 적절한 의견 개진 방식 준수하는 온건파 ▶ 단독판사회의 경선에서 박○○ 판사 지지 ▶
41 문○○
現 우리법 노동법
▶노동법연구회
42 윤○○
인권법
▶국제인권법연구회 ▶ 단독판사회의 경선에서 박○○ 판사 지지(핵심) ▶자유분방하고 직설적인 면은 있으나 선을 넘는 편은 아님 ▶동생 윤○○
43 김○○
인권법
▶연극을 하는 등 자유분방한 성격 ☞ 문화에 대한 상징성 ▶코트넷에 답글을 다는 등 사법행정위원회에 관심 많음
44 이○○
前 우리법
45 차○○
前 우리법 인권법 노동법
46 홍○○
우리법 인권법 젠더법
▶비밀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개설자 ▶우리법연구회 핵심 그룹, 强性 ▶夫 ○○ 판사(재판연구관)
47 최○○
인권법
▶밝고 차분한 성품, 합리적
48 류○○
인권법
▶인권법연구회 활동 활발하게 함 ▶夫 ○○ 부장판사
49 오○○
인권법
▶(-)민사판례연구회
- 16 -
법원 기획법관
50 전○○
前 우리법 인권법 젠더법
▶(-)夫 ○○ ▶젠더법커뮤니티
51 박○○
現 우리법
▶우리법연구회 활동 활발하게 하나, 온건한 성격
52 박○○
인권법
▶활달하고 대외관계 폭이 넓음
現 우리법 인권법 前 우리법 인권법 젠더법
▶우리법연구회 활동 활발하게 하나, 온건하고 겸손한 성격 ▶국제인권법연구회 ▶夫 ○○ 판사
55 이○○
인권법
▶妻
56 윤○○
인권법
53 윤○○ 54 이○○
○○ 판사
57 손○○
▶특별한 대외활동 하지 않지만, 소속 법원의 모임 주도
58 이○○
▶젊은 여성 법관들과 폭넓은 네트워크 보유 ▶(-)민사판례연구회, 지법 민사수석부 근무
59 황○○
우리법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나, 온건한 성향
60 류○○
우리법 인권법 젠더법
▶소신 뚜렷하고 재치 있는 스타일로 신세대 법관 정서 대변
61 황○○
인권법
62 최○
인권법
63 지○○ 64 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밝고 합리적 ▶ 장애인으로서의 상징성 ▶특별한 대외활동 하지 않지만, 소속 법원의 모임 주도
인권법
- 17 -
▶적극적인 성격
【별지 4】
‘이판사판야단법석’다음(Daum) 카페 현황 보고 1. 검토 배경 ▣ 판사들이 회원인 인터넷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등장 ● 다음(Daum) 포털사이트에 판사들이 회원인‘이판사판야단법석’카페 개설 ● 여러 판사들이 회원 가입하여 익명으로 사법부 관련 현안, 법관인사, 특정 판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 개진
●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지나치게 직설적인 표현 등 부적절한 게시 글 존재 (이하 생략)
2. 카페 현황 가. 개요
▣ 카페 개설 ● [개설일] 2014. 10. 24. ● [개설 경위] ‘여성 판사 네이버 카페’의 회원이었던 몇몇 여성 판사들이 익명에 의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소통 등을 목적으로 카페 개설 - 네이버 카페에는 익명에 의한 글 게시 기능 부존재 ☑ ‘여성 판사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이판사판 야단법석’ 다음 카페 개설 안내 글 일부(내용은 생략)
▣ 카페 운영자 ● 최초 카페 개설자는
지법 홍○○ 판사(여, 생년월일, 연수원기수, ○. ○.자로
지법 전보 예정)로 추측
● 현재 홍 판사 포함하여 7명의 운영자가 카페 관리 - 운영자들이 신규 회원 가입 승인, 부적절한 게시글 삭제 등 권한 행사
▣ 회원 현황 ● 회원 수 2015. 2. 현재 384명 - 카페 개설 당시 초기 회원 40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 18 -
- 여성 판사가 다수일 것으로 예측되나, 게시글 내용 등에 비추어 남성 판사 회원
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대부분 평판사로 구성, 다만 극소수의 부장판사도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 완전
배제할 수 없음 - 회원 중 퇴직자는 운영자들이 강제로 카페에서 탈퇴시킴
● 회원 가입 절차 - ‘이판사판야단법석’카페 회원초대요청 게시판에 회원초대요청 댓글 게시(이때 연
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 기재) - 운영자가 위 이메일 주소로 연수원 기수와 이름을 질문하여 법관 여부 확인 후
회원 가입시킴 - 회원 가입 후 1주일 내 운영자가 신규 회원 법관 코트넷 메일을 통해 회원 가입
여부 확인
▣ 카페에서의 의사 소통 ● [업무 Q&A], [인사연수정보], [정의의 플랫폼], [세상 보기], [잡수다게시판], [책창 고], [도와주세요], [운영게시판] 등 7~8가지 게시판으로 구성
● 각 게시판에 1인이 글을 게시하면, 그에 대하여 다른 회원들이 댓글을 다는 방식 으로 의사 소통 및 정보 공유
● 모든 게시글과 댓글은 익명으로 게시하여, 운영자들도 특정 글 게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음
● 회원인 법관들 사이의 의사소통공간임을 명시하고, 게시글 등 내용의 외부 유출 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주요 게시판 개요 - [업무 Q&A 게시판] (이하 생략) - [인사연수정보 게시판] (이하 생략)
- [정의의 플랫폼 게시판] ⇨ 상고법원 설치, 대법관 임명제청 등 사법부 관련 최 근 이슈에 관한 의견 제시
- [세상보기 게시판] (이하 생략) 나. 문제의 소지 있는 주요 게시 글 및 댓글
- 19 -
▣ 상고법원 설치 관련 ☑ ‘상고법원안의 미래’ (2015. 2. 2.자 게시글) [게시글 일부] “상고심 개편, 넘어야 할 산은?... 몇가지가 있다... 먼저, 3심제 아래에서 3심을 대법 원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관념과 국민들의 인식은 그 자체로 헌법규범으로 승인되 었다고 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중간 생략) 다음으로, ‘하급심 강화’라는 ○○○ 코 트의 목표와도 배치될 우려가 있다. (중간 생략) 새로운 제도가 생기기 위해서는 간 단히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분명해야 한다. 이해하기 어렵고 일견 ‘뭐지?’ 라고 생각이 드는 제도는 도입하기 어렵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고 물었을 때 선뜻 답이 망설여진다면, 그 제도 역시 도입이 어렵다.... 상고법원은 어떤 제도인 가? 우리 스스로가 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 [댓글 19개] ⇨ 대부분 게시글 내용에 공감한다는 취지 ☑ ‘상고법원안 다시보기2’ (2014. 12. 3.자 게시글) [게시글 일부] (앞 부분 생략) 상고법원이 만들어지고 나면, 제도의 특성상 그곳은 ‘준대법원’으로 기능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소속 판사들은 대법관에 준하는 지위와 대우를 획득 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판결을 통해 자신의 위상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다. (중간 생 략) 상고법원은 자칫 잘못하면 또 하나의 대법원이 되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 성이 있다.“ [댓글 4개] ⇨ 대부분 게시글 내용에 공감한다는 취지
▣ 원○○ 형사사건 선고 관련 ☑ ‘원○○ 항소심 선고’ (2015. 2. 9.자 게시글) [게시글 일부] “2시간 동안 판결을 읽고 계신 듯 한데, 그러면 결국 실형인가요? 지금까지 나온 속보 문구를 종합하면, 집행유예 선고하기엔 너무 이상한데...” [댓글 22개] ⇨ 대부분 실형 선고에 찬성한다는 취지 “징역 3년 법정구속, 속이 시~원한다!!” “간만에 속이 확 풀리는 소식이네요” “김○○ 부장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판사답다...”
▣ 박○○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관련 ☑ ‘대법관 임명제청되신 분에 대해 기사가 났군요’ (2015. 2. 3.자 게시글) [게시글 일부]
- 20 -
“이런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여러모로 가슴이 답답한 하루입니다” [댓글 13개] ⇨ 대부분 대법관 임명에 부정적인 의사표시 “낙마에 한표요” “이분이 대법관이 되신다면 같은 법관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질 것 같아요” “전임과 후임이...”
▣ 쌍용차 해고노동자 판결 선고 관련 ☑ ‘쌍용 해고노동자들을 생각하며’ (2014. 11. 13.자 게시글) [게시글 일부] “저 역시 한명의 노동자로서, 노동 3권이 이리도 허망한 문구에 불과함을 새삼 확 인한 하루인지라 오늘이 더더욱 춥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더 할 수가 없는 건 강 요된 침묵이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일까요” [댓글 14개] ⇨ 대부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의견 “법이란게 원래 차가운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법을 운용하는 방식이 차가운 걸까 요? 법조인으로서 이런 결말을 피해갈 길이 확실히 있긴 했던 걸까요?“
▣ 법원인사 관련 ☑ ‘판사임용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납득하지 못하는 시스템’ (2014. 12. 20.자 게시 글) [게시글 일부] “법조계가 증오와 적대감이 가득한 곳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생존 문제, 매년 쏟아지는 변호사 문제, 판검사 임용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불합격자가 납득하지 못 하는 시스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법조인들이 서 로가 서로를 향해 증오와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댓글 9개] ⇨ 대부분 법관임용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 ‘사무분담’ (2014. 12. 17.자 게시글) [게시글 일부] “지원에서의 사무분담시즌은 미니정치판을 뛰어넘어 동물의 왕국 수준의 스펙타클 함을 보여주는 듯 (이하 생략) [댓글 19개] ⇨ 대부분 지원 사무분담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3. 대처 방안 가. 대처 필요성
▣ 언론 등으로부터의 비판 소지 사전 차단
- 21 -
● 최근 이○○ 부장판사의 인터넷 댓글 사건으로 법관의 인터넷상의 표현 행위에 대하여 언론 등 국민의 관심 집중되어 있는 상황
● 법관이 회원인 인터넷 카페의 존재 자체가 알려질 경우, 그 게시 글 내용 등에 대하여 언론의 집요한 취재 예상 ⇨ 언론 등에 게시글 내용이 알려지는 것은 시 간 문제 - 회원 가족이나 지인인 기자, 검사 등에 의해 카페 게시글 내용 등이 외부로 유
출될 가능성 상존
-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확보하면 언제든 카페에 로그인하여 모든 카페 내 정보 취득 가능
● 부적절한 표현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 카페 회원 법관들의 피해는 물론 사법부 전체의 이미지에 큰 손상 발생 우려 ⇨ 카페의 존재 사실 자체가 언론 등에 노출 되기 전 선제적 신속 대응 필요
▣ 사법부 현안 등에 관한 잘못된 정보 확산 억지 ● 사법부 관련 민감한 이슈에 관하여 지극히 주관적이고 논리 박약한 의견 난무 ⇨ 300여명의 회원 법관들이 상시 접근할 수 있어 오도된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으
로 법관들 사이에 공감대 형성될 위험성 존재
● 특히 상고법원 설치 관련하여 카페 내 게시글과 같은 부정적 의견이 외부에 알려 질 경우, 법관 사회에서조차 반대하는 정책이라는 뼈아픈 비판에 직면 ⇨ 관련 법안 심사에 매우 부정적 영향 미치는 결정타가 될 수 있음 나. 구체적 대처 방안
▣ [자발적 조치] 카페 폐쇄 등 유도 ●
최근 법관의 인터넷 표현행위에 대한 사회의 우려 분위기 간접적으로 전달
- 일선 법원장들을 통해 전국 법원에 이○○ 부장판사 사태에 대한 경각심 제고 를 권고하면서, 간접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부적절한 의사표현 활동에 대한 자제 필요성 강조
- 이미 카페 내 댓글을 통해서도 회원인 일부 법관들이 카페 활동에 대하여 걱정 하는 분위기 감지 ☑ ‘외부유출시 문제의 소지가 큰 게시글에 대한 운영진의 관리기준을 요청합니다’ (2015. 1. 31.자 게시글)
- 22 -
[게시글 일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외부 유출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운영진에서 일응의 기준 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편집해서 오용당하면 큰 사태가 날 수도 있는 위험이 다 분하지 않을지요” [일부 댓글]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 많아 해킹이 아니라도 유출의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판사의 양심은 믿지만 아이디 도용과 해킹의 사례도 많은 것은 유념해야 할 듯 합 니다” “언론에 유출되면 즉시 폐쇄가 좋을 듯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전체 의견을 조회해 보고, 나름의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회원으로 가장하여 카페 내 활동 중단에 대한 글 게시 - 현재 로그인 가능한 아이디, 비밀번호 확보한 상태 - 이○○ 부장판사 사태 등을 강조하며 직접 카페 활동 자제 관련 게시글을 올려
카페 폐쇄 분위기 확산
●
운영자의 자진 카페 폐쇄 유도
- 소속 법원장이나 믿을 만한 선배 여성 법관 등을 통해 홍○○ 판사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우려 의사 전달
▚ 홍 판사를 운영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원론적 의견 피력방식이 바람직
- 다만, 홍 판사의 평소 성향상 카페 폐쇄 조치 등을 쉽게 수긍할 가능성 높지 않 음 ⇨ 오히려 반발심 유발로 상황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유연한 접근 필요
▚ 1차적으로 최근 법관의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각과 카 페 활동에 대한 소문 등을 언급하면서 반응 체크
▚ 카페 활동의 역효과 등 고민의 흔적 엿보이는 경우, 부적절한 의사 표 현 활동이라는 의사 넌지시 전달
▚ 표현의 자유 등 운운하며 강경하게 발언할 경우, 일단 더 이상의 설득 중지
▣ [강제적 조치] 법관윤리강령 등 위반에 따른 조치 ●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위반 여부
- 23 -
- 법관윤리강령 제2조의 품위유지의무, 제3조 제1항의 공정성 의심받을 행위 금지
의무 위반 검토 가능 ⇨ 포괄적 성격의 위 규정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 고의견에 의해 구체화됨
- [권고의견 제3호 위반 여부]
▚ 의사표명의 ‘공개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위반 여부 단정하기 어려 움 ⇨ ∵ 카페는 개설 당시부터 엄격한 법관 회원제를 바탕으로 외부 에 대한 비공지를 전제로 의사표현 활동을 개진하고 있음
- [권고의견 제5호 위반 여부]
▚ 우리법연구회를 타겟으로 마련된 권고의견 ▚ 인터넷 카페 활동을 사이버공간에서의 단체 활동으로 해석하여 의율 가능
▚ 다만, 의사표현 활동만을 목적으로 한 인터넷 카페 구성을 부적절한 단 체 활동으로 볼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론 제기될 수 있음
- [권고의견 제7호 위반 여부]
▚ 커뮤니티 성격을 갖는 인터넷 카페를 불특정 정보 전파성을 특징으로 하는 SNS의 일종으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의사소통의 즉각성, 회원의 내부 규율 위반에 따른 정보 전파 가능성 등을 이유로 권고의견 제7호의 유추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가능한 조치 - 설령, 법관윤리강령 등의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징계에 회부할만한 사항은 아님 ⇨ 자칫 공식 징계절차로 나아갈 경우, 법관 사회의 반발 야기될 수 있음 - 자발적인 카페 폐쇄 조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
견 제5호, 제7호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최후의 설득 및 엄포용 카드로 활용
- 24 -
【별지 4-1】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1. 검토 배경 ▣ 최근 이 모 부장판사의 인터넷 익명 댓글이 공개되어 파장 ▣ 유사 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검토 필요 ● 현직 법관들로만 구성되고, 모든 글을 익명으로만 올리게 되어 있는 인터넷 카페 (모임)가 활발히 활동 중임
● 위 익명게시판의 내용이 유출, 공개될 경우 내용에 따라 이 모 부장판사 사건과 유사한 파장 예상됨
● 수백 명의 법관이 활동 중이어서 이 모 부장판사 사건처럼 특정 개인의 일탈행위 라는 논리로 방어할 수 없고, 해당 글이 법관 조직 전체의 인식과 언행을 드러내 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치명적 위험성
▣ ①먼저 위 익명 인터넷 카페의 현황과 게시글의 전반적 성향을 살펴본 후, ② 政務的인 관점에서 몇 가지 대응방안을 검토함
2. 카페 현황 ▣ 명칭 : ‘이판사판야단법석’ ●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위치 ▣ 개설 일자 및 운영진 ● 2014. 10. 24. 개설 ● 개설자는
기 판사로 알려져 있음
● 현재 카페지기(최고 운영자)로 8명의 판사가 등록되어 있음 ▣ 가입자 수 및 활동 정도 ● 2015. 2. 15. 기준 총 가입 법관 384명 - 실명과 코트넷 메일을 통해 현직 법관임을 확인한 후 정회원 자격 부여 - 기존 법관회원이 다른 법관을 회원으로 초대하는 기능을 통해 회원수 급증 - 개설 3개월만에 가입 법관이 300명을 넘고, 매주 가입 법관이 30명 이상 증가할
정도로 급증세에 있다가 2월 들어 1주당 10여 명 선으로 증가세 다소 둔화. 이
- 25 -
모 부장판사 사태 이후 가입자 증가 미미함
● 매주 250명 안팎의 법관이 위 사이트를 방문하고, 매주 300건 안팎의 게시글(댓 글 포함, 댓글 제외한 본글은 매주 30건 정도)이 올라올 정도로 활발히 활동 중 - 원○○ 판결, 상고법원, 대법관 제청 등 주요 사법부 이슈에는 댓글이 수십 개씩
달림 - 인터넷 아이디는 물론 닉네임, IP주소 등도 전혀 표시되지 않는 완전 익명게시
판이기 때문에 글 작성자를 알 수 없음은 물론 동일한 사람이 작성한 글인지 여 부도 확인 불가능함
● 1일 방문수가 1000건 이상으로 집계될 정도로 1일 수차례 방문하는 적극 활동 법 관이 상당수로 보임 (대부분의 글이 근무시간 중 작성)
▣ 게시판 구성 ● 정의의 플랫폼(사법부 관련 의견 개진) / 업무Q&A / 인사연수정보 / 책창고 / 세상 보기(사회 전반 의견 개진) / 도와주세요 / 잡수다 / 카페 운영 관련건의 게시판으로 구성됨
● 도서 소개하는 책창고 게시판 제외한 모든 게시판이 비교적 활성화 3. 게시글 분석 ▣ 법원 내부의 내밀한 정서나 인식을 언급하는 내용이 많아 유출, 공개시 위험성 큼 þ 실제 게시글 - 전관예우에 관한 30여개의 댓글 중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많은 판사가 법원에 근무 중’, ‘주변 부장님 심지어 단독 중에 있다’, ‘부장이 대놓고 봐줘야 한다고 하 는 경우도 있다’, ‘불가능한 결론이 나왔다’는 취지의 댓글이 상당수 (전문은 별지 참조) - 원○○ 사건 1심 재판장의 고등부장 발령에 관한 50여개의 댓글 중 ‘이 모 부 장의 승진 사례가 다른 법관들의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위 법관들 이 대법관 승진을 위해 여당, 야당의 눈치를 보며 미담사례로 소개될 판결을 일 부러 만들어 내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 - 신○○ 대법관님 퇴임 관련 기사에 대한 50여개의 댓글 중 ‘개전의 정이 없다’, ‘퇴임 후 대통령에 의해 정무직으로 임명받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댓글 - 최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에 관하 여 ‘대법원이 이제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는 글 - 합의과정에서 부장과 견해가 다른 경우 대응방법에 관한 20여개의 댓글
- 26 -
▣ 사회 및 사법부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드러내는 내용도 매우 많음 ● 소장 판사가 대부분이어서 사법부 정책이나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도 상당 수 있으나, 표현과 수위는 대체로 정제되어 있음
▣ 다만, 현재까지 저급한 ‘표현’이나 인신공격성 내용은 눈에 띄지 않고, 나름 건 전한 수준의 표현과 자정력을 유지하고 있음
▣ 게시글 유출 가능성 관련 카페 내부 논의 ● 지난 달 카페 회원인 법관이 전관예우 관련 글을 언급하면서 ‘외부유출시 문제소 지가 큰 게시글에 대해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 - 토론이 이루어졌으나, 다수 회원이 ‘동료법관을 믿자, 문제되면 그 때 폐쇄하자’
는 정도의 입장을 보임 - 운영자도 ‘동료법관의 글의 내용까지 관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공지함
● 최근 이 모 부장판사 댓글 공개 사건 이후 - 위 카페의 익명 댓글도 위험한 것 아니냐는 염려의 글이 몇 개 달렸고, 유출경
위 등에 관하여 가입자의 관심이 크나, 추가 논의는 없는 상황임
4. 대응방안 검토 ▣ 기본 고려사항 ● 위 카페의 존재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함 - 언론에서 취재에 나설 경우 게시글이 유출될 가능성 큼
● 가입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 가입 법관에 의한 유출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외부 유출에 대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내가 알릴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심지어 좀 알려지면 어때라는 생각이다. 자체정화로 안되는 문제 가 공론화되어 이참에 사법부 독립 및 신뢰회복이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으냐’ 는 위험한 태도를 드러낸 글도 있었음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출되서 문제되면 그 때 카페를 폐쇄하자’는 안일한 생
각을 가진 가입자가 상당수 있음 - 퇴직하는 법관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공지되어 있
으나, 퇴직하면서 관련 글을 출력하거나 저장하여둘 가능성도 있음
- 27 -
● 이 모 부장판사 사건으로 카페 가입 법관들이 게시글 유출에 대한 우려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활용할 필요 있음 - 현재 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적기에 마련되어야 함
● 특정 카페의 활동에 대한 개입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억압으로 비춰질 우 려가 큼 - 반발과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우선시되어야 함
▣ 참고사항 : 국내외 관련 가이드라인 검토 ● Senior Presiding Judge for England and Wales(잉글랜드와 웨일즈 지 역 관할하는 항소법원장 격)가 2012년 제정한 법관을 위한 인터넷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규정 - ‘익명으로 블로그 등 인터넷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신상정보가 밝혀지지 않
는다고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관은 인터넷에 글을 게시 함에 있어 자신이 법관임을 밝혀서는 아니되고, 법관임이 밝혀질 경우 법관의 공정성과 사법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의사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인터넷 사용 가이드라인이 익명 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규정 함 - 위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 규정에 반하는 기존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지 아
니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 - 위 규정은 영국에서 일부 법관과 언론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함 - 위 규정을 포함하여 외국의 유사 사례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
및 연구 필요함 (국내에서는 공직자 또는 법관의 인터넷 익명 활동을 직접 대상 으로 하는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1. 11. 29.자 권고의견 -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에서도 요구되므로, SNS 사용시 신상정보와
게시물 공개범위 설정 및 게시물 관리 등에 신중하여야 한다. -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의견표명시 자기절제와 품위유지에 유의하고, 사회적 논란
의 중심에 놓이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 미칠 우려가 있는 외관을 회피하여야 한다 - SNS사용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공감하였으나, 아직 미제정
● 공직자 SNS 사용원칙과 요령
- 28 -
-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 7.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료 - 공론화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 기밀을 유지할 것, 정책 및 업무와의 일치성을
고려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대응방안 ] 선배 법관이 운영진에게 권유하는 방안 ⇨ 효과 미약 ● [개요] 공식 사법행정라인이 아닌 카페 운영진 소속법원의 선배, 동료 법관 등이 게시글 유출가능성과 위험성을 경고하고, 신중한 운영, 위험성 있는 글의 삭제 또 는 실명화 등을 권유하는 방안
● 장점 : 사법행정권자가 직접 개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반발이나 후폭풍을 최소화하 고, 운영진 입장 변화시 일거에 문제 해결 가능
● 한계 및 위험성 - 운영자가 이미 지난 달 ‘외부 유출에 대비하자’는 내부 제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운영진의 성향상 입장 변화 가능성 희박 - 그간의 글에 나타난 운영진의 성향상 사법행정권자가 아닌 단순한 선배 법관의
권유 내지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반발할 가능성 있고, ‘가입 법관 다수의 제안 내지 동의’라는 명분이 없는 한 운영진 주도로 종전 운영방식을 변경하지는 않 을 것으로 예상됨
▣ [대응방안 ]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해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
⇨ 실현
가능성 미미
● [개요] 소장 판사가 운영 및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위 카페에 신중함을 갖춘 선 배 법관이 다수 가입하여 게시글 유출가능성 및 위험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내부 변화 시도
● 장점 : 내부 구성원 설득을 통해 자연스러운 변화 가능함 ● 한계 및 위험성 - 실제 카페에 가입해 문제제기를 하는 역할을 맡을 선배 법관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소요됨 - 위 카페가 선배 법관에 의해 주도된다고 느낄 경우 운영진이 소장 판사를 위한
또 다른 익명 카페를 새로 개설할 가능성도 있음
▣ [대응방안 ] 법관 전체에 익명글 작성 관련 주의 공지를 하는 방안 ⇨ 추가
- 29 -
검토 필요
● [개요] 법원장이나 수석부장 등이 위 카페를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한 채 최근 이 모 부장판사 사태와 관련하여 법관은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글을 작성하더라도 극 히 신중하여야 한다거나 근무시간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함을 공지 함으로써 현재 카페 가입자들로 하여금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함 - 카페를 언급할 경우 오히려 법관 사회의 관심을 불러 가입자가 급증하거나 외
부에서 카페의 존재를 인지하여 취재를 시도할 위험 있음
● 장점 - 이 모 부장판사 사태로 인해 카페 가입 법관 스스로 느끼고 있는 염려를 활용할
수 있음 -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특정 카페의 활동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아
니한 채 카페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 - 위 익명 카페 뿐만 아니라 다른 포털사이트에 운영 중인 여성법관 카페 등 법관
의 인터넷 활동 전반에도 신중함이 더해질 수 있음
● 한계 및 위험성 - 익명 활동의 자제 및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의 메일만으로 위 카페의 활동이 현
저히 신중해지거나 위축되지는 않을 수 있어 효과 크지 않을 가능성 - 신중해진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종래의 활동 수준으로 회복
될 것이어서 일시적인 억제책에 불과함 - 카페를 언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익명 카페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 다소 민감한 사안이어서 각급 법원 공지메일의 ‘워딩’에 따라 예상치 못한 반발
가능성도 있음
▣ [대응방안 ] 법관의 인터넷 활동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 장기 과제 로 계속 검토
● [개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SNS 사용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성 공감하고도 아직 제정하지 못한 가이드라인을 익명활동을 포함하여 제정
● 장점 : 충분한 검토 후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명확한 해결책 제시 ● 한계 및 위험성
- 30 -
- 위 카페의 유출가능성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방안은 될 수 없고, 가이드라인 추
진 자체가 또 다른 논쟁의 도화선이 될 우려가 있음
▣ 종합검토 : 3안을 중심으로 정무적인 측면까지 다각도로 고려하여 대응방안 추 가 검토 필요
● 2. 14. 이 모 부장판사 사표 수리 후 법관 조직의 여론 동향, 언론의 논조 및 위 카페의 변화 추이를 계속 관찰
● 위 특정 익명 카페에 대한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법관의 인터넷상 익명 및 실명 활동 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대응전략의 일환으로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외국에서 공직자 또는 법관의 인터넷 익명 활동에 대한 규제 내지 가이드라인에 관한 심도 있는 추가 연구조사 필요.
● 장기과제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검토 필요. 끝. [별지] 전관예우 (세상보기 게시판) 09:57(내용은 생략)
- 31 -
조회수 559 작성일시 2015. 1. 29.
【별지 5】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 대응 방안 1. 검토 배경 ▣ 상고법원안에 대한 내부 반대 움직임 포착 ● 그간 상고법원 추진에 대하여 관망세를 취하던 일부 법관들이 최근 들어 입장을 표면화 •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짐
● [반대이유] ①실질적으로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인사권 등 대법원장 권한 강화에 대한 반감 + ②명분상으로 승진보직 신설 등으로 인한 사법부 관료 화 심화 우려일 것으로 추정됨
● [핵심그룹]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연구회 탈퇴 이후 에도 교류지속하면서 논의의 주축이 되고 있음 ⇨ (이하 생략)
● [표면화 배경] ①최근 주요 (보수)언론의 일련의 우호적인 보도 및 ②야당 소속 반대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 약화 등으로 입법환경상 긍정적 징표 ⇨ 상고법원 방 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였을 것임 ⍌ 우리법 연구회 2015. 5. 정기세미나 ▸매월 열리는 정기세미나에서 상고법원을 주제로 다룸 ⇨ 국회 법사위 2015. 4. 상고 법원 공청회 자료집에 수록된 논문 6개를 참석자가 소개한 후 전체 토론 ▸
기 이하 지방법원 부장판사 4명,
기 평판사 8명 중 12명 참석
▸견해가 11대 1로 갈린 것으로만 알려짐
▣ 선제적 대응 방안 검토 필요성 ●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외부로 표출될 경우 ⇨ 입법 추진에 중대한 장애 - 외부 반대세력 상대로 설득 • 여론전에 총력을 다해 왔음에도 상당한 반대세력 이 엄존함 ⇨ 내부에서까지 반대 목소리가 표출될 경우 ⇨ ①내부 구성원의 큰 동요뿐 아니라 ②외부 반대세력에 대한 설득이 불가한 상황이 될 수 있음 - 특히 반대 법관들이 세 결집을 통해 집단적 목소리를 내거나 단체행동을 할 경
우 치명타가 될 수 있음 ⇨ 현재 논의 주도 법관들은 단체행동에 나서본 경험이 있거나 성향상 단체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세 결집 자체를 방지할 필요성 - 반대세력이 결집된 이후에는 설득 등을 통하여 일응 무마된 경우에도 향후 다
- 32 -
시 문제될 가능성이 높음 - 외부적 의사표출 여부와 관계없이 상고법원 추진 및 정상적인 사법행정 시행에
불안요소가 됨 - 핵심 그룹이 법관이어서 소통과 설득으로 조기에 오해를 해소하고 타협점을 찾
을 여지가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 대응할 필요성 있음
2. 대응방안 검토 ▣ [전제사항] 구체적인 정보 수집 필요 ● 반대 법관들의 동향은 아직 첩보 수준 ⇨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①핵심세력은 물론 ②움직임의 목적과 ③세 결집 진행정도 및 고려 중인 방안 등을 구체적으 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법관들의 자체적 움직임 여부 ⇨ 재야인사 or 야당의 반대기류에 주된 영향을 미 친 민변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 파악할 필요
▣ [접근방향] 강․온 접근 여부 ⇨ 유화․설득․타협 방안이 바람직 ● 반대 법관들의 성향 및 핵심 그룹의 무게감에 비추어 압박으로 느껴질 경우 반발 로 인한 단체행동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 있음
● 반대 법관들이 구체적인 단체행동을 목전에 두고 있고 설득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하여 압박책을 고려함이 타당함
● 비판 내지 문제의식에 대하여 수용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필요 ▣ [접촉대상] 주변인들 통한 우회적 설득보다는 핵심 그룹 상대로 직접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
● 재야인사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핵심 그룹 상대 직접 설득할 필요 있음
● 유력한 지인 등을 통한 우회적 설득으로 ①신중한 언행의 확률을 높이고, ②반대 활동 시기를 다소 늦추는 정도의 효과는 가능할 것이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 기 어려움
● 단계적 접근은 가능할 것임 ⍌상고법원 관련 내부 세미나 등 우선 활용 방안 ▸사법정책연구원이나 사법연수원 등을 통해 세미나 등 개최 가능 ▸핵심 그룹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함 ⇨ 다른 법관들의 상고법원 찬성의견을 통해
- 33 -
핵심 그룹의 입장에 자연스러운 변화를 도모 - 단, 확률이 높지 않고, 특히 반대 움직임의 배경에 핵심 그룹 외에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접촉주체] 법원행정처가 나설 필요 있음 ● ①고위 법관을 상대로 한 접촉이므로 법원행정처가 직접 나서는 것에 별다른 부 담 없음
● ②직접 설득하지 아니할 경우 핵심 그룹 입장에서 본심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 음
● 행정처 실장급 이상 ▣ [접촉시기] 현황 파악 즉시 시행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제적 대응 필요하고 미룰 이유 없음 ▣ [설득수단 및 논리] ⇨ 추가 검토 필요 ● 진솔한 접근과 의견교환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제거함 ● 사법부 현안에 관한 내부 소통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대화의 장을 연 것이고, 특 정 세력을 상대로 한 압박절차가 아님을 설명
● 법률안 발의 이후 수정, 보완된 내용을 중점 설명 ⇨ 대법원장 권한 강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적극 수용하여 권한을 대폭 내려놓으려는 입장임을 소개 - ex)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 대안 제시 등
- 34 -
【별지 6】
차oo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1. 차oo 판사 프로필
차oo ( 기) 생년월일
사진
● 장애인 관련 법률에 각별한 관심 ⇨ 다수 논문 집필 -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와 친분 두터움
●
대학교 대학원 사회보장법 전공
● 現 국제인권법 커뮤니티 회원 ● 독일 장기해외연수(1년 6개월, 막스플랑크연구소) ⇨ 방대한 양의 충실한 해외연 수 보고서로 행정처에서 호평을 받았음
2. 사건 경과 ▣ 8. 11. 코트넷에 글 게시 ● 8. 7. Facebook에 상고법원 및 사실심 충실화 문제에 대하여 고민 중이라는 내용 의 글을 게시하면서 손○○ 교수(성균관대 로스쿨)의 글 링크 - 손○○,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 법률신문 연구논단
● 8. 11.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토론광장, 커뮤니티 등에 “사실심 충실화 관련 판사 수 대폭 증원과 상고제한 추진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 게시 -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주요안건 게시판 중 토론마당(법관 외 직원들도 열람 가
능), 민사재판커뮤니티, 국제인권법 커뮤니티
● 8. 11. 친분 있는 판사들에게 같은 글을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의견 구함 - 이메일에 대한 전체회신의 방법으로 친분 있는 판사들과 활발한 토론 중
▣ 8. 11.자 코트넷 게시글의 주요 내용 (이하 생략)
- 35 -
▣ 판사들의 반응 ● 게시글이 높은 조회 수를 보이면서 판사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주요안건 게시판 중 토론마당 ⇨ 8. 13. 기준 조회수 180 - 민사재판커뮤니티 ⇨ 조회수 662(수정 前 글) 및 525(수정 後 글)
● 댓글을 분석해 보면 판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아래 4가지로 나뉨 ① 법관 수 대폭 증원에 찬성(이○○, 권○○ 부장판사, 박○○, 이○○ 판사) ② 법관 대폭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법관 보조인력 대폭 증원(사법보좌관, 상 근조정위원, 재판연구원 등 비법관인력 대폭 충원, 일반 법관과 처우를 달리하는 특 정분야 전담법관 확충)이 현실적인 대안임(문○○ 부장판사)
③ 법관 수 대폭 증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판사들이 공동의 의견을 모아서 사 건 적체를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심리기법을 실험해야 함 ⇨ 지나친 과로 와 편법적인 재판 진행을 멈추는 실천(예: 사건 적체 집단 결의) 필요(홍○ ○, 오○○, 김○○ 판사)
④ 조정전치주의 등 조정활성화를 위한 시도를 해야 함(정○○ 판사)
▣ 현재까지 법원행정처의 대응 ● 8. 11. 사법지원실 이○○ 심의관이 사실심 충실화의 내용을 설명 - 특히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으로 2019년까지 판사 정원 370명이 순차 증원
될 예정임을 설명 (이하 생략)
3. 차oo 판사의 상황 ▣ 코트넷 글 게시 경위 ● 재판 준비에 매우 철저한 성실한 성격의 소유자 - 재판 전날은 거의 밤을 새우고, 수시로 야간 및 주말 근무 þ 8. 11.자 이메일
- 36 -
제가 실험하는 모델에서 평균 근로시간은 일 8시간이 아닌 일 10시간을 목표 로 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기타 업무에 쓰지 않은 시간을 모두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실근로로 매일 10시간을 일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사실심 충실화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독일 유학에서 복귀한 후, 독일식 집중심리를 민사재판에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 하였으나, 현재의 업무량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코트넷에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임 þ 8. 12.자 이메일 300건대 초반의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주 50-60시간의 근로와 반복적 인 날샘근무...... (이하 생략)
● 다함께 사건적체를 감수하자는 다른 판사의 주장에 대해 “사건적체를 감수할 용 기가 없다”고 답변 þ 8. 13.자 이메일 (앞 부분 생략) 과로를 줄이고, 비정상적인 사건처리 관행을 버리자. 사건을 빨리 처리하 자는 강박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중간 생략)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하 생략)
▣ 상고법원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 견지 ⇨ 법관증원 + 상고허가제 ● 상고법원이 핵심의제로 설정되면서 하급심 법관 증원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 다는 점 지적 þ 8. 11.자 이메일 지금 상황을 보십시요. 1심 판사의 대폭 충원이 사실심 충실화의 가장 큰 과제라고, 판사들, 변호사들, 학자들의 상당수가 일치하여 이야기하지만, 상고법원안과 결합된 사실심 충실화 방안 건의문에서 단 한줄이라도 언급이 되었습니까? 부적절한 선을 넘나드는(예를 들어 칼럼의 사실상 대필작성 등) 입법로비의 치열함과 뻔뻔함을, 1심 판사 대폭 증원에 일부라도 쓸 수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고법원이 가장 우선해서 추진해야 할 지상역점 과제니까요.
● 대법원의 업무부담이 문제라면, 하급심의 업무부담도 문제라고 지적 þ 8. 11.자 이메일 대법관 1인의 사건부담 수가 너무 많아 상고심 판단이 약화되고, 느려지고,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대법관 1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심의 판사들에게도 공통된 문제입니다. (중간 생략) 대법관 1인의 사건부
- 37 -
담 수를 줄이려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고심 사건 수를 늘리는 상고법원안은, 주객이 전도된 논의가 아닐까요? 법률심으로서 상고심 비중의 정상성이라는 면에서, 상고법원 은 비정상을 더 비정상으로 만드는 안이 아닌가요?
● 현재의 과다한 업무량이 비정상적 재판, 사법불신을 낳는다고 확신 þ 8. 11.자 이메일 (앞 부분 생략) 불충분한 심리로(충분과 불충분의 기준은 개인 판사의 의견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 1심 재판의 평균적 수준은 불충분입니다) 통계에 맞추어 사건처 리 속도를 빠르게 유지, 혹은 더 빠르게 만드는 방향으로 달려온 것이... (이하 생략)
● 전형적인 이론가 ⇨ 본인 스스로 상고법원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상태이고, 현 재 대법원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 þ 8. 11.자 이메일 사실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만큼, 뛰어나면서,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진 엘리트들이 집단 으로 모여있는 집단도 한국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고법원에 사로잡힌 이 집단지성의 획일성과 의사소통의 경직성, 검증되지 않은 주입된 논리에의 순응성 내지 자기내면화 는 왜일까요? 특히 상고법원 안과 관련하여서도, 충실한 자기생각으로 고유한 사색을 행하여 답을 찾아낸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논리를 보여주는 판사님들을 찾기가 힘듭니 다.
● 심리불속행 폐지에 대한 반감이 가장 강함 þ 8. 11.자 이메일 상고법원 도입과 심리불속행 폐지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고심 비중을 더 올리는 일입 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이 전 이상합니다. 이건 상고심이 법률심이어야 한다는 명제에서 가장 먼저 도출되는 결론입니다.
● 법관 노조와 같은 법관 결사 단체의 결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þ 8. 11.자 이메일 (앞 부분 생략) 독일이나 프랑스는 법관노조도 있지만, 노조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한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겠지요? (중간 생략) 한국 사법부의 의사결정 구조는, 행정처로 대표되는 사법행정 관료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법관 결사 단체의 부존재로 인하여 더 왜곡된 측면이 큽니다. 거기에다가, 재판업무로 치이는 일선 판사의 사법정책에 관한 연구, 고민한 여유는 더 없고, 견제는 더 어려워집 니다.
- 38 -
● 대법원은 판사 수의 대폭 증원을 바라지 않는다고 확신 þ 8. 13.자 이메일 ▶ 대법원은 판사 수의 대폭 증원은 바라지 않고... (중간 생략) 상고법원이 태풍의 눈처 럼, 다른 중요한 이슈에 들일 노력을 먹어갑니다. ▶ 지금 엄청난 통계압박으로 판사들을 관리하고, 감사 때마다 다양한 통계분석으로, 조금이라도 사건처리율이 내려가면 압박해가는, 이 시스템의 정점에는 대법원장님이 있는데... (이하 생략)
▣ 대법관 증원론에도 호의적인 입장 유지 ● 핵심적인 주장은 ① “법관 대폭 증원을 통한 사실심 충실화”와 ② “상고허가제” 이지만, ③ “대법관 대폭 증원”에도 호의적인 입장 유지 ⇨ “상고허가제”와 “대 법관 증원론”을 동시에 추진하면 대법원 재판이 더욱 충실해 질 수 있다는 취지 로 해석됨 ⇨ 민변의 입장과 유사(실제로도 차oo 판사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친분이 있음) þ 8. 13.자 이메일 ▶대법관 증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법원만 OK하면 대법관은 금방 증원됩니다. (중간 생략) 3-4명도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중간 생략)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무엇을 근거로 하신 것인지 궁금한데, 혹시 전원합의체의 문제를 이유로 한 것이라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 ▶몇 개 안되는 전원합의체를 가지고 전원합의체의 어려움을 대법관 증원의 반대논거 로 드는 것은 표면적이고, 대법원은 대법관 수가 느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법원 외부의 인사들이 다수 들어올 통로가 된다는 위기의식, 그래서 법원의 독립을 해할 수 있다는 논리... (이하 생략) þ 8. 17.자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토론광장 게시글 ▶주변의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가들부터 설득하고 토론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에서 종전 변호사 단체 고위 임원으로서, 사실심 충실화 논의를 전제로 한 상고법원에 찬성한 분께 전화를 드려 40여분 정도 토론을 해봤고, 사실심 판사 대폭(1.5배~3배) 증원으로 1심에서 모든, 주장, 입증을 다 심리하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증거발굴에 노력 하는 것을 전제로 상고허가제 도입이 바른 방향이라는 공감을 얻었습니다. 다만 법원의 정책의지의 진정성을 문제삼으면서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해봐라. 그러면 대법원의 진심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불신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는 점도 사실대로 밝혀봅니다.
4. 대응 방안 가. [총론] 방향 설정
- 39 -
▣ 관망 v. 사전예방적 대응 ⇨ 사전예방적 대응 필요 ● 차oo 판사의 주장이 ‘상고허가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걱정할 수준 은 아니므로, 당분간 관망해 보자는 주장도 존재
● 차oo 판사의 문제의식은 ‘상고허가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핵심은 ‘상고허가 제’가 아니라 ‘법관증원’이고 이는 서○○ 의원 등이 주장하는 ‘대법관 증원론에 기초를 둔 상고법원 반대론’과 맥락을 같이 함 þ 서○○, ‘상고법원의 새로운 시작,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한겨레, 7. 29.) 필자가 판사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법원이 일선 판사들에게 ‘충실한 재판보다는 신속 한 재판’을 은근히 강요한다는 것이다. 판사들의 근무점수를 주는 법원장들은 사건처리 건수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일선 판사들은 사건 처리 속도와 처리 건수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심지어 판사들에게 사건처리 통계표를 회람시키는 법원장도 있었다. (중간 생략) 이런 분위기에서는 판사들에게 있어 ‘사건’이란 당사자들의 억울함 이 절절히 묻어나는 ‘해소되어야 할 고통’이 아니라, 신속히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한다.
● 차oo 판사가 제기하는 의문을 사전적, 예방적 차원에서 적시에 해결하지 못하면, 오해에서 기인한 다소 과격한 주장을 하는 다른 판사들의 글들이 코트넷 게시판 에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생각이 정리되면 글을 하나 올리겠다는 판사들 여럿 있 음), 만일 언론보도가 된다면 상고법원 입법전략에 가해지는 피해가 너무나 클 것임
▣ 지원장, 법원장의 개별 면담 v. 논리적 설득 ⇨ 논리적 설득 필요 ● 차oo 판사는 현재 상고법원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완료된 상태 ⇨ 자신의 의문 을 풀어줄 논리적 답변을 원함
● 논리적 설득 논거 없이 법원장, 지원장 등을 통한 개별 면담은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이 많음 나. [각론] 구체적 대응방안 [1단계] 행정처 경험 있는 부장판사를 통한 논리적 설득
● 차○○ 부장판사(○기,
지법, 前 사법등기국장) ⇨ 차oo 판사와 사촌관계
● 차○○ 부장판사가 차oo 판사에게 아래의 사항들을 논리적으로 설명 - 현재 심리불속행결정을 할 때에도 일반 상고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건기록 을 검토하되, 결정문만 간이하게 작성하고 있을 뿐임 ⇨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
- 40 -
하더라도 판결문을 작성하여 답변기능만 강화될 뿐이고, 상고심의 업무부담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님 - 차oo 판사가 주장하는 ‘상고허가제 + 법관증원론’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경우
현재의 입법 상황에서 서○○ 의원 등이 주장하는 ‘대법관 증원론’으로 연결되 어 왜곡될 위험이 존재함 þ 차○○ 부장판사의 설득 결과 ⇨ 실패 ▶차○○ 부장판사가 지난 주말 각 2시간 정도씩 2회에 걸쳐 차oo 판사와 통화하였으 나 차oo 판사 설득에 실패 ▶차oo 판사의 답변 요지(지난 주말: 8. 16.) - 상고심 기능 개선의 가장 이상적인 수단은 상고허가제인데, 상고법원을 도입할 경우 상고허가제 도입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법관 대폭 증원을 통한 업무경감인데, 현재 대법원이 제시한 사실심 충실화 방안은 법관 대폭 증원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으 므로 미봉책에 불과함 ▶답변 이후의 상황 ⇨ 차oo 판사 8. 17. 코트넷 글 다시 게시 - 법관 증원을 위한 판사들의 적극적인 토론과 변호사들에 대한 판사 개개인의 설득이 필요함 - 대법원이 마련한 사실심 충실화 계획은 상고법원안 통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함 - 상고법원안은 상고허가제로 연결될 수 없음 -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토론광장에서의 판사들의 토론 활성화를 위하여 차oo 판사 본인은 당분간 글을 올리지 않겠음
[2단계] 법관증원론에 대한 共感을 통한 戰線 이동 필요 “법원행정처 v. 일반 판사” ⇨ “사법부 v. 법무부, 기재부, 국회”
● 현재 차oo 판사가 요구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법관 정원 증가에 대한 설명이 아님 - 최대 500명의 법관 증원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독일 수준의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1.5배 ~ 3배의 법관 증원을 요구 - 많은 판사들의 공감을 얻고 있음
● 법원행정처가 8. 11. 실시한 서울동부, 수원지법 법관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다수의 법관들이 “상고법원 도입과 함께 하급심 법관의 업무부담도 줄여 나가겠다는 큰 틀의 정책이 같이 제시되면, 판사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 음
- 41 -
● 대법원이 내심으로는 법관 증원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도 존 재
●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법관증원론에 대해 공감을 표시할 필요 있음 - 공감 표시만으로 판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음 - 어차피 법관증원론은 법무부, 기재부, 국회의 반대로 실현이 쉽지 않음 ⇨ 대법
원이 굳이 공감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판사들과 전선을 만들 필요 없음 þ 법관증원론에 공감을 표시하는 대법원의 글에 포함될 내용 ▶ 법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고 있다는 점을 대법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 대법원은 그동안 법관 증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음 ▶ 법관증원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 - 판사들은 고급 정보에 목말라하고 있음 ⇨ 국회 입법조사관들도 알 수 있는 수준의 입법과정에 대한 공개된 정보(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1소위 회의록)는 과감하게 판사들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회 등이 법관 증원을 심사할 때 사용하는 각종 기준(예: 접수사건 증가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있음 ▶ 법관 증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제시해 줄 것을 요청
● 다만, 상고법원에 집중되어야 할 에너지가 법관증원론 쪽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있음 [3단계] 집단적으로 사건 적체 결의하자는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이○○ 판사의 사망, 차oo 판사의 코트넷 게시글 등으로 인하여 판사들 사이에서 는 집단적으로 사건 적체를 결의하자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음
● 법원행정처가 법관증원론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면서, 법관 증원의 어려움을 구체 적으로 설명할 경우, 상당수의 판사들은 그 대안으로 법원행정처가 사건 적체를 어느 정도 수인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우려 있음 ⇨ 대응 논리, 대응 방 안 마련 필요함 <끝>
- 42 -
【별지 6-1】
차oo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1. 검토 배경 ▣ 차oo 판사 진보성향 주간지인 시사인에 칼럼 투고 (이하 생략)
2. 사건 경과 ▣ 8. 7. Facebook에 상고법원 관련 글 게시 (이하 생략)
▣ 8. 11. 코트넷에 글 최초 게시 ⇨ 법률신문 인터넷판 기사화 (이하 생략)
▣ 8. 16. 차○○ 부장판사의 차oo 판사 설득 ⇨ 실패 (이하 생략)
▣ 8. 17. ~ 8. 31. 코트넷에 글 계속 게시 및 토론 (이하 생략)
▣ 8. 31. 시사인에서 차oo 판사의 코트넷 게시 글 요약 보도 ● 진보성향의 시사인 편집팀은 상고법원에 확고한 반대 입장 ▣ 9. 18. Facebook에 시사인과 법률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 ● 차oo 판사 자신의 노력이 언론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 9. 21. 시사인 온라인 판에 차oo 판사 투고 칼럼 첫 회 게재 ● 판사들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þ 다음 익명카페 “이판사판 야단법석”에 게시된 글 (9. 21.) 차oo 판사님께서 언론에 내신 글입니다. 왠지 혼자서 고군분투 하시는 것 같아 죄송하 네요. 생각하는 바를 추진하고자 하는 힘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53
3. 차oo 판사 시사인 칼럼의 내용 ▣ 전체적인 내용
- 43 -
(이하 생략)
▣ 차oo 판사 칼럼 중 문제되는 내용 ● 대법원은 이미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사실심 심리 관여를 많이 해왔음 ● 상고법원이 법률심으로서 가진 권한을 넘어 더 충실히 사실심의 사실 판단을 깨 는 월권적 행위를 해도, 사실심 판사들은 심리 강도를 높일 여유가 없음
●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사실심 충실화 대책은 상고법원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과 변 호사 단체 요구로 명목상 내놓은 것으로서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임
● 판사 수 대폭 증원이 해결책이나, 상당수의 법관, 특히 고위직 법관들은 판사 수 증원이 판사의 희소성을 떨어뜨려 사회 지위를 낮출 거라고 우려해 내심 반대하 기도 함 (이하 시사인 칼럼 해당 부분 기재 생략)
▣ 칼럼 중 시사인 편집팀의 편향적인 편집 의도가 보이는 부분 ● 차oo 판사의 칼럼 앞부분의 [편집자 설명] 부분, 칼럼 중간에 실린 [사진 설명] 부분에서 시사인 편집팀의 편향적인 편집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되 어 있음 (이하 생략)
4. 분석 부적절한 행동이나, 법관윤리강령 등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하 생략) 차oo 판사의 열정을 시사인 편집팀이 악용하고 있는 상황 (이하 생략) 차oo 판사의 언론 활동과 문제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논거①] 차oo 판사는 자신의 계속된 문제제기로 인하여 의제를 설정하는 데 성 공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 þ 차oo 판사가 자신의 Facebook에 쓴 댓글 (9. 19.) ▶내가 글 올리고 나서 나눈 많은 대화 중 현실성이 없다는 반론 외에 제대로 된 논박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글을 올린 후에 나온 법원 행정처 인사제도 개편안에 현재 업무 부담하에서 적정판사수에 대한 용역연구를 내년 1월에 시작한다는 내용이 보인 다. 그 진정성은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의제로 만드는데는 성공한듯 하다. (이하 생략)
- 44 -
● [논거②] 차oo 판사의 대학, 사법연수원 시절 활동 경력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한 끈질긴 추진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인 차oo 판사는 법대 학생회, 법대 동아리에서 활동한 사실 이 없었지만,
도서관에서 고시공부를 하던 중에도 학내 성폭력 문제 등
의 사안에 대하여 장문의 대자보를 쓰면서 논쟁을 하는 활동을 함 ⇨ 非主流 활동가 성향
- 차oo 판사는 2002년 고시공부 중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후부터 장애인 문제 개선을 위한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 þ 동아일보, “시각장애인 사시 합격 도운 차oo 씨 판사 임관 (2009. 9. 22.) ▶ 지난해 시각장애인으로는 처음 사법시험에 합격한 최○ 씨(나이). 그의 아름다운 도전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차oo 씨(
·사진)가 1일
지법 판사
로 임관했다. 차 씨가 시각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하 생략)
- 2003년에는 고시생 신분으로서 이라크 전쟁 반대운동 동참 þ 문화일보, “반전운동 달아오른다” (2003. 3. 18.) 고시생들도 이라크전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출신 고시생으로 이뤄진
‘고시생 대자보를 쓰는 모임’은 지난 주부터 반전스티커 붙이기, 반전깃발 달기 등의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모임을 주도한 차oo(
·법대 대학원)씨는 “공부시간을 빼앗기
지 않고도 반전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생활 속 반전운동을 생각해냈다”고 말했다.
5. 대응 방안 가. [총론] 전체적인 대응 방향
▣ 섣부른 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논거①] 차oo 판사가 시사인에 칼럼을 투고한 사실은 이미 국제인권법연구회, 다음 익명 카페(이판사판 야단법석) 등에 공지되어 많은 판사들이 알고 있음 ⇨ 법원행정처가 섣불리 개입할 경우 판사들 여론의 逆風을 맞을 우려 존재
● [논거②] 많은 법관들이 이미 법률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신문 등에 칼럼 투고를 하고 있음 ⇨ 문제는 칼럼 투고 자체가 아니라 칼럼의 내용인데, 차 oo 판사의 칼럼에 대해 섣불리 개입할 경우 법원에 불리한 칼럼을 투고하자 법
원행정처가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 존재
● [논거③] 차oo 판사의 칼럼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법관
- 45 -
의 품위, 공정성, 자기절제, 균형잡힌 사고”를 일탈하였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님 ⇨ 섣부른 개입을 할 경우 법관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가능
▣ 3가지 조치 필요 ① 문제 부분에 대한 안내, ② 예의 주시, ③ 일선 판사들의 오해 불식 나. [각론] 구체적 대응방안 문제 부분에 대한 공식 안내
● 비공식적 채널(차oo 판사와 사촌관계인 차○○ 부장판사)을 통한 논리적 설득 전 략은 이미 사용하였으나 실패
- “차oo 판사가 존경하는 선배”를 찾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 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효용이 크지 않음 - 다른 비공식 채널을 계속 가동할 경우, 법원행정처가 배후에서 계속 관여한다는
인상을 차oo 판사에게 줄 우려 존재
● 비공식적 채널 ⇨ 공식 채널로 방향 전환 필요 - 공식채널인
지원장(최○○, ○기)이 차oo 판사의 칼럼 투고에 대해서 대화
를 나누며, 문제 부분을 안내할 필요 존재
●
지원장 면담 시 포함될 대화 내용
① 칼럼 투고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수용하는 태도 유지해야 함 ② 5회 연속 칼럼을 게재하고, 수당을 받을 경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 [주의사항] 유용한 정보를 안내한다는 태도 유지 해야 함 ③ 칼럼 투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법관윤리강령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제7호의 취지를 유념하여 “법관의 품위, 공정성, 자기절제, 균형잡힌 사고”를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주의 사항을 격려 내지는 덕담 형식으로 전달
④ 시사인에서 차oo 판사의 칼럼을 게재할 때, “편집자의 설명” 부분과 “사진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차oo 판사의 의도와는 달리 시사인 편집팀의 시각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을 안내 예의 주시
● 사태의 추이를 지켜 보면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 46 -
● 공식채널을 통하여 문제 부분에 대한 공식 안내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 로 개입할 경우 판사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 존재
● 차oo 판사가 존경하는 선배, 차oo 판사와 친한 선 • 후배 명단 취합 • 관리 필요 일선 판사들의 오해 불식을 위한 노력 계속 추진
● 차oo 판사의 글이 호응을 얻는 것은 일선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 갖는 불만이 크기 때문임 ⇨ 일선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 대해 갖는 불만이 크지 않다면, 차 oo 판사의 글은 조용히 사라질 것임
● 법원행정처의 공식적인 개입은 “차oo 판사”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일선 판사 들의 상고법원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야 함 ⇨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법원행정처장님 명의의 코트넷 공지사항 게시 등 판 사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함
● 법관 업무량 감소에 대하여 판사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제시 필요 <끝>
- 47 -
【별지 7】
송oo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1. 프로필 ▣ 연수원 00기(상세는 별첨 자료 참조) (별첨 자료는 이번 조사의 검색에서 발견하지 못했음)
2. 성향 ▣ 전체 사법제도, 인사시스템 등 관심 多 ● 특히,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심 ⇨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 - 2012. 7. 김○○ 대법관 임명 제청의 철회를 요구하는 글 게시 - 2014. 8. 권○○ 대법관 임명 제청 당시, 최고엘리트 법관이 아닌 인권 등에 대
한 감수성을 지닌 법조인에게 문호를 개방했으면 한다는 글 게시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외
부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 게시
▣ 정세판단에 밝은 전략가형 - 속칭 ‘낄 때, 안낄 때’ 판단이 밝아,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 이슈에 대해
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침묵 - 동기인 유○○ 판사는 현장의 필드 플레이어 성격이 강하다면, 송 판사는 배후
기획, 정리, 분석, 전략수립 등에 더 밝음
-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었다가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자 우리법 연구회 탈퇴함
▣ 집행부에 대한 불신 및 의혹 多 ● 수원지법 내 사무분담 편성시에도, 사부분담 하나하나에도 의혹제기 ▣ 선동가, 아웃사이더 비평가 기질 ● 이슈 발생시 주변 법관들을 선동하는 기질 다분 3. 자유게시판 게시글 ▣ 2009. 3. ‘사법부를 흔드는 두가지 손’ (촛불재판 의혹 규명 촉구) ● “의혹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한다면 (
- 48 -
지법) 수석부장판사의 독
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
지법) 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
▣ 2010. 1. 27. ‘정기인사에 앞서 법원장님들께 올리는 글’ ● “(최근 사의를 표명한 법원장님들이) 사의를 거둬주시고 고법의 재판장으로 돌아 가 주시면 안 되겠느냐”며 일정 기간 법원장을 지낸 뒤에는 다시 고법 부장으로 돌아가 재판을 맡다 퇴인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
● “대법관 제청도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고법 재판장으로 근무하시는 법관님들 중 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렇게만 되면 법원장님들이 사법부 독립을 흐리는 일체의 세력, 그들의 날선 비난에 단호히 맞서 후배 법관 들을 지켜주시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실 수 있지 않으시겠느냐”
▣ 2011. 11. 29. 최○○ 부장판사의 FTA 강행처리 비판 글 게시 이유 윤리위 회 부에 대해 비판 글 게시
● “최○○
지법 부장판사에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많은 판사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
▣ 2012. 7. 24.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하여”(김○○ 대법관 임명제청 철회 요구) ● “후임 대법관의 임명을 위한 청문회를 거친 국회에서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 서 채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저는 사법부 구성원의 한사람으 로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 사유만으로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 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올해 초 법원은 모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두고 커다란 홍역을 겪었다”, “일선 판사 한 명의 재임용에 대해 유독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던 대법원이 현재 상황에서 왜 대법관의 임명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 2014. 8. 권○○ 당시 차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한 글 ● 2003년 ‘제4차 사법파동’은 법원 내부의 자발적인 역량들이 모여 합리적인 대화 와 토론을 거쳐 사법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으로 평가될 것“
● “다음 번 대법관 제청 때는 최고엘리트 법관이 아닌 인권이나 노동,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지닌 법조인에게 문호를 개방했으면 한다. 법원 내⦁외부의 이런 요청 이 적극 반영되기를 호소한다”
▣ 2015. 1. 15.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한 의견” ● “이번 추천 결과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강조했던 2011년 취임사
- 49 -
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인지 냉철한 자성과 반추가 필요하다”며 초심을 강조, 대 법관 후보 제청을 위해 법원 안팎의 여론을 다시 수렴할 것을 요구
- 50 -
【별지 8】
원○○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1. BH ■ 판결 선고 전 동향 ⇨ 촉각을 곤두세움 ● BH의 최대 관심 현안 ⇨ 선고 전 ‘항소기각’을 기대하면서 법무비서관실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망을 문의 ● 법원행정처 ⇨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는 한편, 재판 결과에 관하여서는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임’을 알림 - 위와 같은 내용 그대로 민정 라인을 통하여 보고됨
■ 판결 선고 후 동향 ⇨ 내부적으로 크게 당황, 외부적으로는 침묵 속에 이○○ 청문회 주력 ● 전반적 분위기 ⇨ 크게 당황하며 앞으로 전개될 정국 상황에 관하여 불안 해하는 상황 - 특히 우○○ 민정수석 ⇨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
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 해줄 것을 희망 - 이에 대하여 곽○○ 법무비서관 ⇨ 전원합의체 회부는 오히려 판결 선고 지연
을 불러올 가능성 있음을 피력 ● 법원행정처 ⇨ 법무비서관을 통하여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 세히 입장을 설명함 - 법무비서관 ⇨ 법원행정처 입장을 BH 내부에 잘 전달하기로 함, 그리고 향후
내부 동향을 신속히 알려주기로 함 ● 아직 “대응” 방향에 관하여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기본적으로 ‘판결 자체에 대한 대응 방법’이 마땅한 것이 없다는 것이 민정 라
인의 답답한 입장인 것임 - 단적으로, 유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검찰을 채근할 수도 있겠으나, 무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 변호사를 채근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것
- 51 -
● 게다가 민정 라인은 오늘 당장 닥친 이○○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더 욱 급한 현안임 - 일단 법무비서관실로서는 청문회 전후로 이 사안에 대한 민정수석의 지시를 기
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2. 여야 각 당 (이하 생략)
3. 언론 동향
[선고 직후~다음날 오전]
(이하 생략)
4. 언론 동향
[다음날 오후~현재]
(이하 생략)
5. 사법부 내부 ■ 소장 법관 ● 특히 1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고민하던 법관들은 항소심 판결 내용에 수 긍하는 입장이 많음 ○ 아래 내용은 최근 개설된 Daum 판사 카페에 익명으로 올라온 게시 글들임 - 결국 실형 3년이군요^^ - 오오!!! - 징역 3년 법정구속...속이 시~원하다!! - 실형 나왔네요! - 간만에 속이 확 풀리는 소식이네요. - 꼭 내가 형사피해자이고 가해자한테 실형 선고된 것 같은 기분예요. 눈물이 다 나려고 하네요 : 이건 애교섞인 과장임^^ -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우울한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게 다 잊혀지고 막 기분이 좋아져요.! -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활동에 활용했다...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처럼 당연한 말을... - 박수를 보냅니다. - 김○○ 부장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 52 -
- 저도 김○○ 부장님의 글이 생각났어요. - (두리번) 선배님~ 이러면 어느 것이 "튀는 판결" 인가요... 종래 관념으로는 1심인 것 같은데, 윗분들 눈치를 보면 항소심일 것 같기도 하구... 나는 이 것(판사) 하나 뿐인데... "요즘 젊은 판사들의" 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에 비추어 두 분의 나이를 비교해야 하는지... 아... 어렵다. 휘리릭~ - '튀는 판결'이라는 워딩 자체가 편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파동에 관한 pd수첩 보도관련 무죄판결에 대해서도 튀는 판결이라고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죠. 상급심에서 결론이 유지되었는데도요 - 판사님들 의견이 같네요. 밥조도 같네요 - 이게 상고심에서 깨지지 않길 기도합니다 - 저도 상고심에서 깨지지 않길 기도합니다 - *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 규범이 헌법적 의미 등에 대한 고려 필요성 : 위 금지규범 이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국가정보기관 의 정치관여에 따른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한 국민의 강력한 규제 의사가 반영되어 입법된 것임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공직선거법의 의미 및 그 적용 요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위 규정이 입법된 목적 및 공직 선거법이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위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헌법규정의 정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문제와 정답은 "헌법"이었던 듯 !! - 아~ 판 사 답 다.... -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판결과를 전해들은 뒤 "뭐 저런 판사가 다 있나?"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 어제 재경지역 검찰 동기들과 송별회식하면서 들은 얘기와는 좀 다르군요 ㅎㅎ ┗ 그런 검사도 있겠죠. ㅎㅎㅎㅎ 그렇지만 안그런 검사님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 "고위 관계자"들 얘기죠...검사장 이상이거나 검사장 승진을 바라보는 사람들 마인드는 좀 다른 듯...
■ 코트넷 자유게시판 ● 판결 선고 기사를 전재한 글과 ‘판사 김○○’의 제목으로 재판장을 두둔하 는 글이 게시되었음
- 각 글에 댓글이 10개 이상 달렸으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음
6. 향후 대응 방향 ■ 판결 결과 분석 필요
- 53 -
● 항소심 판결과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 ⇨ 신속 처리 추진 - 기록 접수 전이라도 특히 법률상 오류 여부 면밀히 검토 ⇨ 공직선거법 제270조
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3개월] 최대한 준수하여 신속 처리 ◈ 상고심의 쟁점 예상 ■ 이 사건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점일 듯 ○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너무나도 구체적임 ○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항소심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단순히 ‘전제 법리’ 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비판 - 법리 문제를 떠나, 항소심 판결의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구체적임 ■ 이른바 ‘선거 트윗’과 ‘정치 트윗’의 구별 기준이 모호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선거무효소송 ■ 소 제기 기간 도과 ⇨ 新訴 제기는 불가능 ○ 공직선거법 222조 ⇨ 대선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후보자·정당), 선거일 로부터 3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 ■ 다만, 이미 제기된 ‘제18대 대선무효확인소송’ ⇨ 영향 미칠 수 있음 ○ 대법원 2013수18호 사건 ○ 원고 측에서 이미 원 전 원장 사건 관련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했음
■ 향후 정무적 대응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계속하여 수세적 입장을 취하는 방안 vs. 수세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면 전환을 꾀하는 방향 - 상고심 판단이 남아있고 BH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 ⇨ 발상을 전
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음
- 상고심 처리를 앞두고 있는 기간 동안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 ⇨ 다만, 역풍 가능성이 극히 우려되므 로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끝]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