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곤 빈 대한민국 면 려 하 결 해
자 무 의 양 부 터 부 기준 ! 다 시 합 지 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부양의무자기준'이란? 부
모
나(수급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한 선정기준입니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어야만 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합시다
부양의무자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 전체
166만 명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받는 사람들 (2016. 6. 기준)
117만 명
부양의무자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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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법도 사 람 이 만드는 것인데 . 냐.. 딨 어 이 법 이런 이OO
2012년 7월, 거제시청 앞에서 이씨 할머니가
음독자살했습니다. 할머니는 사위의 소득이 높아졌다며
수급에서 탈락한 뒤 이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머니는 유서에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이런 법이 어딨냐"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합시다
37,999 명
2013~2 015년, 부양의무 자기준으 로 기초생활 보장제도 에서 탈락한 인원
보건복지 부 자료 (국회 보 건복지위 원회 양 승조 의 원실 제 공)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함께 살지도 않는 가족이
소득과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 실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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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을 대물림시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합시다
2013년 12월, 부산의 기초생활수급자인 한 아버지는 딸의 취업 후 수급탈락 소식을 듣고 자살했습니다. 이혼 후 부산의 요양병원에서 홀로 지내던 그는
신부전증환자였습니다. 병원비는 한 달 100만원이 넘었고, 이제 막 취업한 딸에게 병원비 부담을 지울 수 없어 고민하다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급가구에서 자란 청년들은
사회에 나오자마자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가난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빈곤층 청년들에게 미루는 제도는 청년들이 취업을 해도, 승진을 해도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없도록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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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은 가족관계를 해체시킵니다
최근 4년간 1년이라도 빈곤을 경험한 사람이 국민 10명 중 3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서로가 서로를 사적으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합시다
고립
불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가족과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도
수급에서 탈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갑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과 전화 통화 한 번을 마음 놓고
하지 못합니다. 빈곤층은 정서적,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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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해야 세상이 좋아집니다
부양인식의 변화는 이미 법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부모부양을 가족에게 짐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 부양 책임자 의식 변화
출처 : 통계청(1998~2014), 사회조사결과
2014
1998
89.9
가족 31.7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합시다
스스로해결 16.6
8.1
사회·기타 51.7
자기준 무 의 양 부 폐지
낙인 불안감
당당한 권리
수급 신청 과정이 길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그 변동에 따라 급여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급자들은 큰 낙인감과 불안감을 느낍니다. 더 이상 창피 주는 복지가 아니라
당당한 권리로 복지제도를 바로 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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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합시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나라가 어려움이 빠질까요?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면
97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더 발생해서
7조 8천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014년 보건복지부 추계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을 고려하면 연간 15조 가량의 예산이 듭니다.
이는 국내총생산량(GDP)의 1%에 불과합니다. GDP의 1%로 국민의 5%가
절망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부양의무자기준은 폐지할 만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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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족의 가난한 삶을 내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가난에 빠졌을 때 가족에게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을까?"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함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합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복지사각지대의 주범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한국사회 만연한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층을 위한 복지확대에 동의하는 단체 및 개인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참가단체의 참가비로 운영됩니다. 함께 해주세요. 가입문의
빈곤사회연대 02-778-4017, antipoorkr@gmail.com 분담금 납부 계좌
국민은행 069101-04-169684 김윤영(기초법개정)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참가단체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건강세상네트워크,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들장애인야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녹색당 과천당원협의회, 대구 반빈곤네트워크,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 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단법인희망마을,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사회진보연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인권중심사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2017년 2월 현재 3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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