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20131001 정책자료 국회개혁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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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 참여 단체 T. 02-725-7104 F.02-6919-2004 ,

http://openassembly2013.tistory.com/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2013. 10. 1

국회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 의원 윤리가 바로 서는 국회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 : 국회 개방을 위한 제도개선 02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 : 의정참여 보장을 위한 청원제도개선 03 의원 윤리가 바로 서는 국회 : 자정기능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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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개요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 : 국회개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 : 의정참여 보장을 위한 청원제도 개선 의원 윤리가 바로 서는 국회 : 국회 자정기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참고자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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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국회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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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다양한 목소리를 입법과정에 반 영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국민들은 자신의 ‘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에 출입하는 것 조차 쉽지 않으며,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충실 히 수행하지 못하고 국민들과 괴리된 채 존재하고 있음. 국민의 대표의 걸맞지 않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비민주적 행태는 국회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켜왔음. 또 국회가 민생․노동․복지 등 주요한 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방관하면서 국민들의 ‘정치 무관 심’, ‘정치 혐오증’을 증폭시켜왔음.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불만은 임계점에 다다랐으며, 의회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거대한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며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은 더욱 강해지고 있음. 국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민의를 수렴하는 기관 으로서 위상을 더 갖추는 것이 시급함.

국회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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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국회의 제 기능을 다 하여 국민적 신 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대폭 확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며 국회 자정기능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함. 그 과제로, 국회 개혁을 위한 시민 행동을 기획 및 추진하는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 로젝트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운동본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한국YMCA전국연맹·환경 운동연합·당진참여연대·iCOOP소비자활동연합회·KYC 등 11개 단체는 우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국회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회의 방청을 자유롭게 하며, △국민의 청원권 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회 자정기능을 확립하기 위해 다음 방안들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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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 : 국회 개방을 위한 제도 개선

1. 개요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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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에게 늘 열려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문 출입, 잔디 마당 등 국회 내 시설과 공간 이용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권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민들의 국회 본회의 및 각종 회의 방청도 매우 제한되어 있어 국회는 시민들에게 개방된 곳이 아니며 시민들의 국회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국회를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해 우선 △시민들의 국회 공간 및 시설 이용과 출입 제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를 자유롭게 방청하도록 하며, △청소년들이 국회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 관행을 개선해야 함

2. 현행 제도 및 문제점

국회 공간 및 시설 이용의 폐쇄성 Ÿ 『국회 청사 관리 규정』제3조 는 △청사 방문자의 규모 과다,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가 금지하는 기물 손괴 행위, 위험한 물건 반 입 및 휴대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포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내부 규정을 근 거로 국민들의 국회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해 왔음. Ÿ 특히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은 대통령 의전행사나 국회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만 관례적으로 이용되어 왔을 뿐 국민들이 이를 이용할 관련 근거나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본회의 · 상임위 회의의 자유로운 방청 불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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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청사출입의 통제 등) ①의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사출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5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청사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하여 청사내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사 또는 청사안 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안으로 반입하거나 이를 청사안에서 휴대하는 행위, 3.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등을 하는 행위,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깃발·현수막·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5.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청사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 7. 제4조에 위반하여 청사를 사용하는 행위, 8. 기 타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청사의 안전 또는 존엄성을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국민이 국회를 방문하고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권리 로서 보장되어야 함. Ÿ 현행 국회법 제75조 는 본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방청규칙 제6조 에서 국민이 국회 방청을 원할 경우 국회의원․국회소속기관의 2급 상당 이상의 별 정직․서기관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의 소개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어, 본회의 방청이 제 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본회의 방청을 위해 국회의원이나 고위공무원들의 ‘소개’절차를 거쳐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보안상의 이유를 내세워 사실상 국민들의 방청을 최소 한으로 줄이고 있는 것임. Ÿ 상임위원회 방청을 원할 경우에도 국회법 제55조 에 따라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방청이 가능함. 그러나 위원장의 허가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회의 방청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임. Ÿ 소위원회의 경우에도 국회법 제57조 에 따라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 즉 방청을 제한하 려고 할 경우에는 소위원회가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이 아니라 소위 위원장이 방청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소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국 민의 방청 여부가 좌우되고 있음. Ÿ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을 논의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안을 심사하는 때에 는 회의를 비공개하거나 회의 방청 신청을 거부하여, 회의 방청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 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회의원 및 고위공무원과의 접촉이 쉽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시민이 국회의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3) 청소년의 국회도서관 출입 제한 Ÿ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국회도서관의 양질의 자료를 이용할 권리가 있음. 그러나 현 재, 청소년은 자유롭게 국회도서관을 출입할 수 없음. Ÿ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의 ‘청소년이용안내 ’에 따르면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장 또는 사서교사의 추천이 필요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국회의원 및 교육감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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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회의의 공개) ①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일반방청권) 일반방청권은 국회의원, 국회소속기관의 2급상당이상의 별정직 또는 서기관이상의 일반 직 공무원의 소개에 의하여 교부한다. 제55조 (위원회에서의 방청등) ①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7조 (소위원회) ⑤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 중 소속 학교의 학교장 또는 사서교사 또는 도서업무 담당 교직원의 추천을 받은 자, 12세 이 상 18세 미만의 비재학 청소년 중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 또는 공공도서관장 또는 기초행정구역의 책임자(구청장, 동장, 읍장, 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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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선출직 공직자 등의 추천이 필요함.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다양한 자료와 도서를 이용하는데, 이처럼 연령에 따른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 일부 특수 자료의 훼손이 우려된다면 연령에 따른 차별이 아닌 일반적인 이용제한 방침을 세우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임에도 불합리한 차별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임.

3. 국회개방 관련 해외사례 Ÿ

우리 국회는 ‘권위의 상징’으로 시민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음. 반면, 외국 의회는 민 주주의 교육의 장 또는 관광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또한 의원과의 공식적인 소통 통로를 확보하고, 의안 심의 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음.

시민에게 개방된 의회 공간 Ÿ 미국 : 의사당 앞 잔디밭(US Capitol Ground)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의사당 관리를 하 는 기관인 USCP(US Capitol Police)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5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가능함. 20명 이하가 모이는 행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지만, 사용공 간이 제한되어있으므로 USCP에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Ÿ 미국 Lederman 사건 의 판례(2002)에서 연방항소법원은 ‘국회의사당구역 전체는 공적광장 이므로 그 구역의 사용목적은 공적 표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입법부의 근본적 기능은 시민의 의견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상․하원 회의장과 의원실을 제외하고 국 회의사당구역 전체는 공공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음. Ÿ 영국과 캐나다의 의회는 담장이 없고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이외에 시민의 출입을 상시적 으로 통제하는 경찰도 없음. 국회의사당 앞 집회도 허용됨. 2) 본회의 상임위 회의의 자유로운 방청 가능 Ÿ 독일 :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본회의 방청이 가능함. Ÿ 영국 : 사전예약이나 티켓발행 없이 선착순으로 입장하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할 수 있음. 3) 청소년의 국회도서관 출입 허용 Ÿ 미국 :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국회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연구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Library’s Reading Rooms)을 별도로 두어 입법지원기구로서 최소한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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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국 시민이 당시 시위금지 구역이었던 국회의사당 건물 근처 상원계단 밑 부분 보도에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사유로 체포되자, 해당지역을 시위금지구역으로 규정한 국회경찰위원회 규정의 유효성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함. 연방항소법원은 국회의사당 동쪽 계단에 접해 있는 보도는 공적광장이며, 공적 표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8 [Lederman v. U.S.,291 F.3d 3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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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공간조차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뿐만 아 니라 가족단위의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여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국회도서관을 방문․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음. 4. 개선 방향

국회 공간 개방 Ÿ 국회의 입법 활동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회 출입에 일정한 제한 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따라서 국 회 건물 및 대지 전체에 대한 출입 통제가 아니라, 입법 활동과 업무가 이뤄지는 건물의 출입을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국회를 시민에게 개방해야 함. Ÿ 시민에게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 등을 원칙적으로 개방하고, 출입 통제 사유를 청사 기물 훼손, 허가없이 위험한 물건을 청사 안으로 반입한 경우 등 실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 정함. 2)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의 자유로운 방청 Ÿ 시민이 국회를 방문하고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함. 국회가 시민의 권 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Ÿ 국회법과 국회방청규칙을 개정하여 회의 방청 시 국회의원 또는 국회소속 공무원의 소개,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필수로 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본회 의․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아울러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방 청석에 일반 시민들을 위한 방청석도 추가 설치함. Ÿ 소위원회의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을 준수하고, 방청을 위해서는 소위원장 1인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는 근거없는 조 치를 중단해야 함. 3) 청소년의 국회도서관 이용제한 폐지 Ÿ 국회도서관이 다양한 분야의 자료와 도서가 축적되어 있는 국내 최고의 도서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국회도서관의 양질의 자료와 도서를 이용할 권 리가 있음. 불가피하게 출입 제한이 필요하다면 이는 연령 제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간 제한으로도 충분할 것임. Ÿ 입법지원기구로서의 목적을 위해 출입 제한이 필요한 일정 공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청소년의 자유로운 국회도서관 출입과 이용을 허용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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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여하는 국회 : 의정참여 보장을 위한 청원 제도 개선

1. 개요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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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모든 국민의 청원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해 심사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절차상 일반 시민이 국회의 청원 제도를 활용하기 쉽지 않고, 국회에 제출된 국민 의 청원도 대부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고 있어 청원 제도가 유 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창안․청원하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의하도 록 하는 ‘전자국민창안제’, ‘전자국민청원제’를 제안한 바 있으며,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 회도 5월 3일, 온라인 청원을 가능하도록 하며 청원인에게 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청원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이처럼 △온라인 청원, 입법지원시스템 등 국민이 보다 쉽게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청원인의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청원된 내용의 심사기한을 엄격히 적용하여 국회가 내실 있게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2. 현행 제도 및 문제점

청원 제도 이용의 높은 문턱 Ÿ 현행 국회법 제123조 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필수 요건으로 하여, 의원 소개 없이는 청원을 할 수 없으며, 민원이나 신고, 제안 등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서는 제출할 수 없음. 또, 국회 로부터 기본적 법률 요건 검토 등 어떠한 입법 지원도 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 국민들이 청 원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움. 2) 청원안 논의과정에서 배제된 시민 Ÿ 모든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통해, 국가 기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진술할 권 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청취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현행 청원제도는 국민이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만 있게 하고, 청원인이 국회 내 심의 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등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Ÿ 심지어 현행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는 소위원회가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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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청원서의 제출) ①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제10조 (청원인등 진술) ①소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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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예외적으로 청원인의 진술을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 청원심사 소위에서 청원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듦. 3) 충실한 논의 없이 폐기되는 청원안 Ÿ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는 청원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 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원 심사 기한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청원안이 국회 에서 논의되지 않고 폐기되고 있음. Ÿ 18대 국회에 접수된 272건의 청원안 가운데 단 3건만이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 처리되어 채택률이 1.1%에 불과함. 특히 272건 중 202건은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그 가운데 82건은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음. Ÿ 19대 국회에는 96건의 청원안이 접수되어 있음. 이 가운데 청원심사소위, 법안심사소위 등 관련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이상 논의가 진행된 청원안은 16건에 불과함(2013.9.22. 기준). 11

3. 청원제도 관련 독일 사례 Ÿ

독일 「기본법」17조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공동으로 의회에 대하여 청원할 권리를 갖는 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의 청원권을 명시하고 있음. 독일 연방하원에는 청원위원회가 설 치되어 있으며(동법 45조c),「독일 의회 규칙」 108조~112조에 청원 절차 및 청원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청원제도 Ÿ 독일의 경우, 청원에 의원 소개가 필요하지 않고 청원위원회의 대국민 청원 포털사이트 를 개설하여 청원포털을 통한 전자 청원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청원도 가능하게 하고 있음. Ÿ 청원위원회의 입법지원기구(Committee Service)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청원안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고, 특정 상임위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의 경우 해당 상임위 및 연방정 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함. 2) 청원당사자 진술 및 시민 참여 기회 보장 Ÿ 온라인에서 청원안을 토론하는 포럼 청원 공간에서 누구든지 관련된 질의 및 내용을 자유 롭게 토론할 수 있으며, 해당 청원안의 공동서명자수와 청원 과정 완료 후 결과문을 공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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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11 제7조 (청원서회부)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 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12 독일의 전자청원 포털 https://epetitionen.bundestag.de/ 9


하도록 함. Ÿ 4주~6주 동안 5만 명 이상 서명 또는 청원위원회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청원은 공개토론 절차에 회부되며 청원인은 이 자리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 가 주어짐. 이 모든 과정은 청원 포털을 통해 공개됨. 3) 청원위원회의 청원안 심의 Ÿ 청원안이 접수되면 3주 이내에 청원요건을 검토하고 요건이 갖춰진 청원안의 경우 청원 포 털의 ‘청원 공동서명란’에 게재되어 4주~6주간 인터넷 공동서명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 청원위원회의 입법지원기구(Committee Service)는 공청회 개최 여부를 판단하여 위원회에 청원안을 제출하면 청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회안을 상정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함. Ÿ 청원위원회는 매달 본회의에 그 달 처리한 청원 안건을 보고해야 하며, 연간 보고서를 의 회에 제출해야하므로, 우리나라처럼 청원안이 의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폐기될 가능성은 매 우 낮음. 4. 개정 방향

제도 접근성 강화 Ÿ 국민들이 보다 쉽게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청원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Ÿ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개정하여 온라인 청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국회 사무처에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지원할 입법지원 시스템을 마련함.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청원안 심사 과정의 시민 참여 제도화 Ÿ 청원인이 국회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 명을 받은 청원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소위원회에서 진술할 기회를 제공함 3) 청원심사의 내실화 Ÿ 청원제도는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한 방안으로, 청원안 심사 과정에서 내실 있는 심사 와 답변이 요구됨. 특히 지금과 같이 대부분의 청원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임기만료폐기 되는 상황에서 심사기한을 엄격히 적용하여 국회 내에서 청원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끔 하는 것이 필요함. Ÿ 국회청원심사규칙에 규정된 현행 90일의 심사기한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고, 일정 수 이 상의 국민 서명을 받은 청원안의 경우 해당 상임위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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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윤리가 바로 서는 국회 : 자정기능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1. 개요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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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은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와 그 자문기구로 윤리 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언행에 대한 징계안 대부 분은 장기간 방치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며, 의결되더라도 대체로 미온적인 징계에 그치 는 경우가 많아 국회의 자정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대선 시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 로 구성하는 방안을,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절반 이상 임명 하고 일정 시한 내 본회의 상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또 새누리당 국회 윤리특위강화 TF는 윤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심사기한과 의결기한 제한 방안을 마 련하여 입법발의하였음. 국회 자정기능 회복을 위해 △징계안 심사기한을 명시하여 징계안이 제출만 되고 방치되는 일을 막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며,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안 이 필요함.

2. 현행 제도 및 문제점

심사기한 없는 징계안 Ÿ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국회의 원들 스스로 동료 의원의 징계안을 책임 있게 다루지 않으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무분별하 게 징계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많으며, 대부분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실정임. Ÿ 더 나아가 한 번 징계안을 제출한 이후 그 징계안을 가까운 시일 내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정치공방의 소재로 악용되기도 하고 또 징계안에 거론된 의원들의 지위가 불안한 문 제도 발생시킴. 또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발생한지 꽤 오랜 시간을 보낸 뒤에는, 징계 조치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하락하는 문제도 발생시킴. 2)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 미약 Ÿ 현행 국회법은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국회법 제46조의2 에 따른 윤 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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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1


그러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 계가 있음. 3) 회의 비공개 Ÿ 국회법 158조 에서는 의원 징계에 대한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에 대해 공정하게 심사하는지 확인할 수 없음.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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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방향

징계심사 기한의 명시 Ÿ 의원 징계안 심사기한을 정하여 징계안이 제출되면 해당 기한 안에 가부를 결정토록 함. 2)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 강화 Ÿ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조사권, 심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 하여 의원들에 대한 징계심사가 보다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 3) 회의 공개 Ÿ 의원 징계에 대한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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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징계의 의사)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자료 Reference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 독일 기본법 및 의회규칙 독일 전자청원 https://epetitionen.bundestag.de/ 독일 청원위원회 http://www.bundestag.de/bundestag/ausschuesse17/a02/index.jsp 미국 연방의회 http://www.house.gov/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moleg.go.kr/main.html 영국 의회 http://www.parliament.uk/ 제18대선 문재인후보 공약집 제18대선 박근혜후보 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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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발행일 발행처 담 당

2013. 10. 1 < ,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 참여 단체 유명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02-725-7104, mheeyu@pspd.org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 참여 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운동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한국YMCA전국연맹·환경운동연합·당진참여연대·iCOOP 소비자활동연합회·KYC (총11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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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주소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5층 의정감시센터 (우) 110-043 • 전화: 02-725-7104 • 블로그 http://openassembly201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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