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17
투표참여 권유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2013년 12월 24일 의결 안전행정위 대안은 부결되어야 금지 자체는 물론이고 금지방식과 범위 모두 문제있어
발행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조성대 한신대 교수 담당 이선미 간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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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25-7104 aimons@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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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요약 국회 안전행정위 통과 투표참여 권유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문제 내용과 상관없이 현수막 등을 사용했다고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해 투표참여를 촉진하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금지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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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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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13년 12월 24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을 의 결하였으며 현재 이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임. 안전행정위가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제한하는 여러 건의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들을 통합 심사하면서 위원회의 대안으로 통과시킨 이 개정안(이하 안행위 대안)의 주요 내용은 선거 일이든 그 이전이든 확성장치, 현수막 등 시설물, 어깨띠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 를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는 것임. 그러나 현수막이나 어깨띠 등은 투표참여를 권유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특정 후보자 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내용이 담겨있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단지 그런 수단을 사용했 다고 하여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함. 이는 선거와 투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국민 이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회가 법률을 개악하는 일은 어떤 명분 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 또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그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도 못한 채 과도하게 규제 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을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른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방식임. 참여연대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위헌적인 안행위 대안을 부결시키고, 유권자의 투표 참 여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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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 통과 투표참여 권유 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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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제5호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허용하되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하여 사실상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2013년 12월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합심의한 후,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거나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 을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이하 안행위 대안)으로 통과시켰음. 안행위 대안은 2014년 2월 16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과 특정 정당 후보자의 지지, 추천 등의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 는 행위임에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안행위 대안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현행 공직선거법과 안행위 대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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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 또는 추천하는 내용 없어도 금지되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투표참여 권유 행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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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 제 조제 항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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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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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점
호별로 방문하여 권유하는 경우 호별로 방문하여 권유하는 경우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미터 안에서 권유하는 경우 100
선거일에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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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선거일에 부재자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미터 안에서 권유하는 경우
부재자투표소 미터 이내 규제 추가됨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현수막 등 시설물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
선거일이 아니어도 금지 현수막 어깨띠 표찰 피켓 등도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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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안행위 대안은 아래와 같은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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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과 상관없이 현수막 등을 사용했다고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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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대안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는 투표 권유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확성장치(마이크와 스피커 등), 현수막 등 시설물,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으로 보아 금지한다는 것임. 예를 들어 “민주주의의 꽃, 투표 꼭 하자”, “대한민국을 위해 투표합시다”, “더 좋은 사회를 위해 투표합시다” 같은 표현을 마이크나 스피커를 이용해 말하거나 현수막이나 피켓, 어깨 띠 등에 인쇄해 게시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임. 이는 공직선거법의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내용’이 아니라 ‘수단’만을 기준으로 따져 규제(금지)하는 방식임. 규제(금지)할 필요가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단’이 아니라 ‘내용’을 중심으 로 따져야 하며 실제 현행 법률도 그러함. 현행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은 선거운동을 ‘당 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먼저 정의한 뒤에, 같은 조 5호에서 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안행위 대안과 같이, 내용과 관계없이 투표참여 권유 행위의 방법(수단)만을 보고 선거운동 에 해당되는지를 따진다면 앞서 예를 든 것처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 ‘선거운동’이라고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단순히 확성장치나 현수막, 어깨띠, 피켓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으로 분류해 규제대상이 됨. 이렇게 내용을 따지지 않고 투표참여 권유를 위해 사용한 방식만을 보고 금지하는 것은 정 당성이 전혀 없음.
2. 투표참여를 촉진하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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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대안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투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투표참여를 촉진하려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임. 2012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내용 없 는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률 조항(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제5호)이 공직선거법에 추가되었음. 이같은 법률 개정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 당시, 연예인 등 사회 유명인사 의 투표참여 권유 행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유명인 투표 격려 규제 지침’ 을 발표(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10답, 2011-10-24), 단속하여 사회문제가 된 것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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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였음. 자발적인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 성되었고 이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형성되었음. 그리고 이같은 사회적 요구를 국회가 수용하여,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와 상관없는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한 것임. 이런 법률 개정 이후에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에서 많은 시민들이 거리나 광장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1인 시위나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진행하였 고 아파트 단지 내에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하였음.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투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으며 실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에 기여하였 음. 이처럼 투표참여를 촉진하려는 시민들의 행동은 더 고무되고 권장해야 할 대상이며, 정부 기관과 함께 국회가 보호하고 장려해야 하는 것임. 또한 투표참여 촉진뿐만 아니라 선거 및 투표와 관련해 유권자들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보장하자는 것이 시대적 흐름임. 특정 후보자나 정당 또는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불호나 의견은 물론이거니와 투표참여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측 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임. 그런데도 선거와 투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국민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회가 법률을 개악하는 일은 어떤 명 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
3.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금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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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대안을 의결하면서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정 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표시된 현수막이 어지럽게 설치되고, 피켓 등을 들고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등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같은 대안을 마련 했다고 주장함 .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표시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이 과연 법적으로 금지해야할 만 큼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의문이며, 그런 현수막이 많이 설치되고 피켓 등을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금지해야 하는 지도 의문임. 설령 안행위의 주장대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가 표시된 현수막이 법적으로 금지해야할 만한 상황을 분명히 발생시킨다면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등만 금지하면 될 것임. 그러나 안행위 대안은 모든 현수막과 시설물, 어깨띠, 피켓을 금지할 뿐 아니라 일반 국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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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대안의 제안이유”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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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투표참여 권유 행위마저 금지하고 있으며 기간 제한 없이 전면 금지하는 것임. 따라서 안행위 대안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 채 과도하게 금지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을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 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른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 헌적인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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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안행위 대안을 부결시켜야 함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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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대안은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다만 현수막 등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했다고 금지하는 방식이어서 불합리하고, △투표참여 를 촉진하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국민의 자유를 제한 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안행위 대안을 심사할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안행위 대안을 부결시켜야 함. 아울러 국회는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 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국회의 역할임을 자각해야 함.
참여연대 정책자료 투표참여 권유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발행일 2014. 2. 17 발행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조성대 교수) 담 당 이선미 간사 02-725-7104 aimons@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4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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