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6.
19대 국회 2년, 5차례 국정조사는 실패 아니면 미흡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보고서 1> 19대 국회 전반기 5차례 국정조사 평가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반복해서는 안 될 모습들
03 요약 06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10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16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 국정조사 24 개인정보 대량 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국정조사 29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관련 국정조사
1
차례
요약
3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이름만 남기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국정조사
6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 핵심 증인을 끝내 불러내지 못한 국정조사
10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진상규명 의지 없는 여당 때문에 한계에 부딪힌 국정조사
16
개인정보 대량 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 재발방지 대책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국정조사
24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관련 국정조사
2
: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실시 약속 파기로 무산된 국정조사
29
결어
31
요약
19대 국회 전반기 5차례 국정조사 : 파행 졸속 미완의 국정조사 l 2012년 7월 2일 개원한 19대 국회는 4년 임기 중 전반기 2년 동안 국정조사를 4차례 실시 했고, 1차례는 실시 직전에 무산되었음. l 19대 국회 전반기 중에 실시된 4차례의 국정조사는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2012~2013), △공공의료 정상화(2013),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2013),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 국정조사(2014)였고, 실시 직전에 무산된 1차례 국정조 사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였음. l 이들 5차례 국정조사를 종합 평가하면,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이름만 남 기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최악의 국정조사’로 ‘실패’,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는 ‘핵심 증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끝내 불러내지 못한 국정조사’로 ‘미흡’이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진상규명 의지 없는 여당 때문에 한계에 부딪힌 국정 조사’로 ‘미흡’,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국정조사는 ‘재발방지 대책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국정조사’로 ‘미흡’,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실시 약 속 파기로 무산된 국정조사’로 ‘실패’한 경우임. l 이들 5차례의 국정조사가 실패 또는 미흡한 4가지 문제점을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음 1. 진상규명 의지 없는 여당 때문에 국정조사 전부 또는 일부가 무산된 경우 Ÿ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국정조사, 국정원 댓글의혹 등 국정조사, 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
Ÿ
민간인 사찰의 경우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결과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실시에는 합의했지 만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법사찰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바 없는 참여 정부를 포함시키자는 전략을 구사하여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조사를 좌초시켰음.
Ÿ
국정원 사건의 경우는 국민적 요구에 밀려 국정조사 실시에는 합의했지만, 국정원이 행한 행위를 밝히기는커녕 검찰이 불법행위로 기소한 것조차 정당한 행위였다고 변호하는데 모 든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국정원 보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새누리당의 선 거운동 활용 의혹도 조사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조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여당의 반대에 막혀 조사 자체를 하지 못했음.
Ÿ
쌍용차 정리해고의 경우 18대 대선 직전 득표용 전략으로 국정조사를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약속을 파기해 국정조사를 무산시켰음.
2. 핵심 증인 불출석 또는 증인채택 실패로 목적달성에 실패 또는 미흡한 경우 Ÿ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국정조사, 국정원 댓글의혹 등 국정조사
3
Ÿ
공공의료 사건 국조 경우에는 여야 간에 합의하여 출석을 요구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동 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기관보고에 출석하지 않아 국정조사 목적달성에 미흡했음.
Ÿ
여야 간 이견으로 민간인 사찰의 경우 이명박 前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했고 국정 원 사건의 경우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해, 두 사건 각각 핵심 관련자를 불러내지 못했음.
3. 국민의 관심이 큰 사항임에도 공개하지 않은 경우 Ÿ
국정원 댓글의혹 등 국정조사
Ÿ
국정원 사건의 경우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기 관보고가 비공개로 열렸음. 또 불법행위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이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얼 굴을 가린 채 청문회가 진행되기도 했음. 조사결과도 미흡했지만, 조사과정도 불투명해 의 혹을 깔끔히 해결하는데 미흡했음.
4. 국정조사 위원 자격시비, 국정조사 세부계획 논란 등으로 시간을 낭비한 경우 Ÿ
국정원 댓글의혹 등 국정조사
Ÿ
국정원 사건의 경우, 국정조사 위원 사퇴 논란과 증인채택 범위, 기관보고 공개 여부 등으 로 인해 국정조사 특위 구성 후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고 이 때문에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음.
5. 국정조사 후 관련 대책 마련이 미흡한 경우 Ÿ
국정원 댓글의혹 등 국정조사, 개인정보 유출 국정조사
Ÿ
국정원 사건의 경우 국정조사 후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운영되어 국정원 개혁 을 추진하였지만,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 전 활동을 금지시키지 못했고 국정원을 해외 및 북한관련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거나 국정 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Ÿ
개인정보 유출 국정조사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와 같이 기업의 책임 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음.
l 각각의 국정조사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음 1.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이름만 남기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국정조사 Ÿ
국가권력이 집권 세력에 비판적인 민간인과 정치인 등을 사찰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19대 국회 개원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를 약속했으나 조사범위 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국정조사계획서도 채택하지 못했음.
4
Ÿ
특위는 위원만 선임해놓고 16개월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종료함. 19대 국회 최악 의 유령 특위, 빈손 국정조사라고 평가함.
2.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 핵심 증인을 끝내 불러내지 못한 국정조사 Ÿ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촉발되어 폐업 과정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료원 운영 실태 전반, 공공 의료 강화 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었음. 지방의료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미 있 는 정책 제안은 있었으나 진주의료원 폐업의 핵심 증인인 홍준표 지사가 국정조사를 거부 하여 홍 지사를 비롯한 경상남도 측 증인들을 국회에 세우지 못해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되 었음.
Ÿ
특위는 홍 지사의 동행명령 불응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합의하지 못했음. 또한 특위의 시 정요구를 경상남도가 지금까지 불이행하고 있는 것을 단호히 대처하지 못해 국회의 국정조 사권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축소하고 있음.
3.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진상규명 의지 없는 여당 때문에 한계에 부딪힌 국정조사 Ÿ
19대 국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국가정보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 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함. 그러나 새누리당 측 위원들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국정원 변 호인’ 역할을 했고 여야는 특위 위원, 증인 범위, 조사 대상, 기관보고 공개 등 사사건건 대 립하면서 여야 간 공방으로 활동 기간 소모했음.
Ÿ
한편,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색깔론, 지역감정 조장 등 부적절한 발언 을 여러 차례 하였음. 새누리당의 비호로 진상규명이 물타기 된 국정조사였음.
4. 개인정보 대량유출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 재발방지 대책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국정조사 Ÿ
롯데카드, KB국민, NH농협 등 카드 3사의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으로 19대 국회는 금융지주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유통,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했음. 여야는 정무위원회 국정조사를 통해 카드사의 지지부진한 사태 수습과 미흡한 대책, 관리감독 책임 있는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응 등을 질타했지만 빈발하 는 정보 유출 사고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 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은 입법하지 못했음.
5.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관련 국정조사 : 새누리당의 국정조사실시 약속 파기로 무산된 국정조사 Ÿ
여야는 대통령 선거 시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국정조사를 약속하고도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음.
5
1.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 을 위한 국정조사 : 이름만 남기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국정조사
1. 배경 및 개요 Ÿ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등 국가권력이 집권 세력 에 비판적이거나 또는 경쟁 관계에 있던 민간인들과 정치인 등을 사찰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건임.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의 검찰 수사에도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고 축소·은폐 수사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
Ÿ
19대 국회는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2012 년 6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국정조사 범위를 두 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정조사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음. 16개월 동안 회 의도 열지 않으며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감시해야 할 국회의 역할을 방기하였음.
2.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 활동 내역 1) 활동 기간(특위 1차 회의 ~ 특위 활동종료 의결 마지막 회의) Ÿ
469일간, 2012. 8. 28. ~ 2013. 12. 9.
2) 경과 Ÿ
2012-06-29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 개원 협상을 거쳐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 사 개최를 약속함.
Ÿ
2012-07-26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Ÿ
2012-08-28 국정조사 특위 1차 회의 : 위원장 및 간사 선임
Ÿ
2013-12-09 국정조사 특위 2차 회의 : 특위 활동 종료 안건 의결
Ÿ
2013-12-10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 종료안건 가결(찬성 132명 / 반대 58명 / 기권 28명)
3) 특위 위원 구성 Ÿ
6
총 18명 - 새누리당 의원 9인(위원장 1인 포함), 민주통합당 의원 8인, 무소속 의원 1인
<표1>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 소속
위원
새누리당
강석호
새누리당
권성동
새누리당
비고
소속
위원
민주통합당
김기식
민주통합당
김현미
김도읍
민주통합당
남인순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박범계
새누리당
박민식
민주통합당
송호창
새누리당
심재철
민주통합당
우윤근
새누리당
이완영
민주통합당
이석현
새누리당
이철우
민주통합당
전해철
새누리당
주호영
무소속
김한표
간사
위원장
비고
간사
주 : 김한표 의원은 당시 무소속이었으나 2012년 11월 새누리당에 입당하였음.
4) 특이점 l 국정조사계획서도 채택 못한 국정조사 특위 Ÿ
조사 범위와 증인 범위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국정조사계획서도 채택하지 못하고 특위 가 운영된 유일한 경우임. 계획서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조사활동도 못했음.
Ÿ
계획서를 채택하면서 활동 종료 기간을 정하는데, 계획서조차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활 동 종료 안건’을 별도로 제출해 특위 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드문 사례가 됨.
l 위원장 선임 회의와 활동종료 결정 회의 두 번만 개최, 그 사이 467일 동안 회의 개최 0번 Ÿ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안건 처리를 위한 1차 회의(2012.8.28.)부터, 활동 종료 안건 처리를 위한 2차 회의(2013.12.9)까지 467일(약 16개월)동안 한 번도 특위 회의가 열리지 않음.
<표2>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 회의 경과 및 안건 차수
개최일
제1차 회의
2012-08-28
제2차 회의
2013-12-09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1. 활동종료의 건
회의시간 16분 13분
l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작성조차 되지 못함 Ÿ
국정조사 특위가 조사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작성조차 되지 못함.
7
Ÿ
많은 경우 여야 간 이견 때문에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는 있지만, 이번 국정조사는 작성할 내용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함.
l 아무런 활동이 없는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위원장이 활동비를 반납함 Ÿ
특위가 아무런 활동이 없었는데도 특위 위원장에게 매월 60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 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심재철 위원장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5개월 동안 지급된 총 9,000여만원의 활동비를 특위 활동 종료와 함께 국회 사 무처에 반납함.
3.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 평가 1) 과거 정부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때문에 당장 드러난 불법사찰에 대해 조사하지 못해 Ÿ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개원 협상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진 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함. 그러나 국정조사 범위와 증인채택 범위를 놓고 여야는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해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함.
Ÿ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불법사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통합 당은 이명박 정부에 한해 진행할 것을 주장하였음. 증인 채택을 두고도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민주통합당 주장과 조사 범위를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확대해 증인도 참여정부의 이해찬 前 국무총리, 문재인 前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이 맞섰음.
Ÿ
국정조사 특위의 명칭(‘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국정조사 특위는, 이명박 정부기간 중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청와대의 대통령 측근 비서관 등이 관여한 민간인 사 찰과 그 사찰행위가 드러난 후 증거를 인멸한 사건에 대한 것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이전 정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특위 활동 을 좌초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략적 주장이었음.
Ÿ
과거 정부에서도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한 사례가 드러난다면 당연히 진상을 규명해야하 고 필요에 따라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완강하게 주장하면서 당 장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조사도 해보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시켰음.
2) 문만 열고 16개월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최악의 유령특위
8
Ÿ
2012년 8월 28일,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안건으로 16분간 열린 1차 회의와, 활동 종료 안 건 처리를 위해 이듬해 12월 9일, 13분간 연 2차 회의 외에는 특위 회의가 열리지 못했음.
Ÿ
특위를 구성한 후 467일(약 16개월)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는데도 당시 위원장이었던 새누리 당 심재철 의원의 특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음. 특위 활동이 전혀 없었음 에도 심 위원장에게 매월 600만원씩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 론이 고조되자, 2차 회의를 열어 활동 종료 안건을 서둘러 의결하고 활동비를 사무처에 반 납한 것이 전부임.
Ÿ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는 16개월 동안 조사를 위한 회의 한 번을 열지 못했고, 아 무런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해 최악의 유령 특위였음.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행정 부의 권력 남용에 대해 국회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포기한 것임.
9
2.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 핵심 증인을 끝내 불러내지 못한 국정조사
1. 배경 및 개요 Ÿ
2013년 2월 26일 경상남도가 적자 재정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후 6 월 11일 경남도의회에서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날치기 처리함에 따 라 진주의료원 폐업이 확정되었음.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는 단순히 경남도 지역의 의료기 관을 폐업한 사안이 아니라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인 공공의료 체계를 흔든 사건으로 봐야 함.
Ÿ
19대 국회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사항을 비롯해 지방의료원 운영 실태 전반, 공공의 료 강화 방안 등을 조사하기 위해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 합의하였음. 그러나 진주의 료원 폐업을 추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해당 사안이 경남도의 고유 사무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증인 출석과 동행명령에도 불응하면서 국정조사를 방해함. 또 국정조 사 후 결과보고서를 통해 국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이행도 모두 거부하면서 국회를 무시 하고 있음.
2.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 활동 내역 1) 활동 기간(특위 1차 회의 ~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 마지막 회의) Ÿ
32일간(2013. 6. 12. ~ 2013. 7. 13.)
2) 경과
10
Ÿ
2013-06-07 국정조사요구서 국회 제출 : 최경환 의원 등 142인 제안
Ÿ
2013-06-12 국정조사특위 1차 회의 :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Ÿ
2013-06-13 국회 본회의, 국정조사계획서 가결(찬성 174명 / 반대 6명 / 기권 10명)
Ÿ
2013-06-24 국정조사특위 2차 회의 : 서류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 처리
Ÿ
2013-07-03 기관보고(보건복지부)
Ÿ
2013-07-04 현장검증(진주의료원)
Ÿ
2013-07-05 현장검증(서울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Ÿ
2013-07-09 기관보고(강원도, 경상남도) : 홍준표 지사 등 경상남도측 증인 불출석으로 경상
남도 기관보고는 무산됨. Ÿ
2013-07-09 국정조사특위 3차 회의 : 불출석 증인(홍준표) 동행명령장 발부
Ÿ
2013-07-10 기관보고(경상남도) : 홍준표 지사 등 경상남도 측 증인이 동행명령에도 불응하 여 경상남도 기관보고 재차 무산됨.
Ÿ
2013-07-13 국정조사특위 4차 회의 :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 불출석 증인 검찰고발 결정
Ÿ
2013-09-30 국회 본회의 :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국무조정 실, 보건복지 등 5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시, 경상남도 등 13개 지방자치단체)
Ÿ
2013-12-26 국회 본회의 : 국정조사결과 및 시청저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접수 완료 및 본회의 보고
Ÿ
2013-12-30 처리결과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표3>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 회의 경과 및 안건 날짜 안건 위원장 선임의 건 2013-06-12 간사 선임의 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기관보고 요구의 건 현장검증실시의 건 2013-06-24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의 건 2013-07-03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2013-07-04 진주의료원 현장 검증 2013-07-05 서울의료원 현장 검증 2013-07-05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현장 검증 2013-07-09 강원도․경상남도 기관보고 불출석 증인(홍준표 지사) 동행 명령장 발부의 건 2013-07-09 증인신문 추가의 건 2013-07-10 경상남도 기관보고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3-07-13 국정조사 증인 고발의 건
차수 제1차 회의
제2차 회의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1차 2차 3차 4차 5차
제3차 회의 조사 제6차 제4차 회의
주 : 7월 9일과 10일, 경상남도 기관보고는 경상남도 측 증인 전원 불출석으로 진행하지 못함
3) 특위 위원 구성 Ÿ
총 18명 - 새누리당 의원 9인(위원장 1인 포함), 민주당 의원 8인, 진보정의당 의원 1인
당명 새누리당 새누리당
<표4>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 위원 비고 당명 위원 비고 강기윤 민주당 김경협 2013-06-24 보임 김현숙 민주당 김용익 간사
11
새누리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김희국 류성걸 문정림 박대출 이노근 이완영 정우택
간사
위원장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진보정의당
김성주 남인순 양승조 유대운 이언주 최동익 최민희 한정애 정진후
2013-06-24 사임
2013-07-13 사임 2013-07-13 보임
4) 조사 범위 Ÿ
△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태, 공익적 역할, 경영상황 등 운영 실태 전반, △ 진주의료원 휴· 폐업 과정과 관련한 사항 일체, △ 감사원, 정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독·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일체, △ 지방의료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사업 내용 및 예산,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 하기 위한 제도개선, 지원 대책 및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연 계 및 지원체계 확보를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
5) 증인 및 참고인 Ÿ
보건복지부·강원도·경상남도 등 기관증인 22명과 일반 증인 7명, 참고인 16명 등 출석 요청함. <표5>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소속 및 직책 이름 기관 증인 : 22인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보건복지부 차관 이영찬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전만복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최영현 보건복지부 감사관 이상인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장재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양병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이동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임종규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조남권 강원도 지사 최문순 강원도 행정부지사 김정삼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강원도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 경상남도 지사 홍준표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윤한홍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상남도 행정국장 김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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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소속 및 직책 일반 증인 : 7인 진주의료원 前 이사 진주의료원 前 원장권한대행 진주의료원 前 감사 진주의료원 前 이사 진주의료원 前 관리과장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前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참고인 : 16인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前 삼척의료원장 경남도청 복지보건국장 경남도청 행정부지사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진주의료원 환자 보호자 진주의료원 노동조합부지부장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위원장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이름 류정훈 박권범 박성진 심성섭 윤만수 윤성혜 한명희 정재근 박권범 박찬병 윤성혜 윤한홍 이진석 정백근 박광희 박진식 유지현 이규식 권진호
경상남도 재정점검단장 경상남도 고용정책단장
홍덕수 이학석
경상남도 의사회장 보건복지부 차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주 : 홍준표 지사를 비롯한 경상남도 측 증인은 전원 불출석하였음
박양동 이영찬 최영현 양병국
6) 결과보고서 Ÿ
2013년 7월 13일, 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하고 본회의에 제출함.
Ÿ
1)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1개월 내 보고, △진주의료원 부지와 건물 등 매 각중단하고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 마련 등 요구, 2) 보건복지부에 △지방의료원 특성화 방 안 마련을 위한 기구 설치, △공공의료 정책과 제도개선 목표 설정 위해 객관적 근거자료 보고 등 요구. 3) 지방의료원 육성 방안도 종합의견 등을 담았음.
Ÿ
2013년 9월 30일, 국회 본회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찬성 219명, 반대 2명, 기권 19명 으로 통과시킴.
7) 특이점 l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되었지만 국정조사 핵심 증인 불출석 Ÿ
국정조사 특위가 출석을 요구한 핵심 증인(홍준표 경남도지사)이 특위 결정에 반발하며 기 관보고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재차 출석을 거부함.
Ÿ
통상 핵심 증인의 출석요구 채택 여부로 논쟁하지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의 경 우 그러한 논쟁이 발생하지 않았음.
l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 Ÿ
여야 간 의견 차이로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예정된 기간 안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함.
Ÿ
핵심 증인의 불출석으로 파행이 빚어졌지만 국회가 여야 합의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19대 국회 전반기에 개최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유일한 경우임.
3.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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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의료 육성방안 제시 등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을 통해 내실을 갖춘 특위 Ÿ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의 절차 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상남도에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1개월 내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 구함. 또한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및 감독상의 책임이 미흡했다 고 지적하였음. 지방의료원 특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지방의료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정책제안을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2) 핵심 증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결국 불러내지 못하고 종료된 아쉬움 남은 특위 Ÿ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때문에 촉발된 것으로, 조사 범 위에도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한 사항 일체가 포함되었음. 이를 위해 홍준표 경남도지 사를 비롯한 경상남도 측 증인 출석은 필수이자 핵심 사항이었지만 경상남도 측 증인들은 7월 9일 경상남도 기관보고 불출석했고, 홍준표 지사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7월 10일 기 관보고에도 불참함.
Ÿ
진주의료원 폐업을 추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이며, 이에 대한 국정조사는 경상남도의 업무 수 행 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6월 2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국회의 증인 출석 요청과 동행명령에도 불응함. 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등 국정 조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행을 거부하고 있음.
Ÿ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특별시·광 역시·도의 경우,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감 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정조사는 국회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정한 국정 사안에 한해 국회가 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로 지방사무와 국가사무를 따질 일이 아님. 홍 지사가 자신의 결정을 굽히지 않기 위해 헌법과 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무 시하고 현행법을 위반함에 따라 핵심 증인을 불러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국정조사 특 위가 되었음.
3) 동행명령 불응 및 시정요구 불이행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지 못한 특위 Ÿ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7월 13일, 4차 회의에서 동행명령에 불응한 홍준 표 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불출석의 죄1 위반으로 고발하기
1 제12조(불출석등의 죄)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 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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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결함. 이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조항으 로, 동행명령을 거부했을 때 처벌하는 국회모욕의 죄2 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음. Ÿ
홍 지사를 국회모욕죄가 아닌 불출석 위반죄를 적용해 고발하게 된 이유는 이노근 의원(서 울 노원구갑) 등 새누리당 일부 위원들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국회 모욕죄’가 인권 침해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 결국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가 ‘불출석의 죄’를 적용하는 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보임.
Ÿ
또한 특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등에 42건, 경상남도 등 지방의료원 소재 지방 자치단체에 13건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는데, 경상남도는 이를 거부하고 있음.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6조3 에 따르면 시정 및 처리 요구를 받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고, 국회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 나 국회는 국정조사 활동 종료 이후 이를 방치하고 있음.
Ÿ
이와 같이 동행명령에 불응한 증인을 엄격하게 처벌하지 못하고, 특위의 시정 요구를 거부 하는 기관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약화시키고 축소하는 것으로 비판받을 일임.
다. 2 제13조(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 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국 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 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회는 제3항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 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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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진상규명 의지 없는 여당 때문에 한계에 부딪힌 국정조사
1. 배경 및 개요 Ÿ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과 제주해군기지 등과 같은 첨예한 논란이 있는 주제에 대해 정부 와 여당의 입장을 옹호하고,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대국민 심리전을 전개한 것이 드러남. 이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축소 및 은폐를 시도했다는 것이 드러났음.
Ÿ
국가정보원이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펴면서 여론 조작을 통해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 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국기문란 행위임. 이에 여야는 국회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정보원의 불법 행위를 차단할 대책을 마 련하기 위해 국정조사에 합의하였음. 그러나 국정조사는 국정원과 경찰을 두둔하고, 검찰 수사결과마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는 등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 조사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함.
2.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활동 내역 1) 활동 기간(특위 1차 회의 ~ 특위 마지막 회의) Ÿ
53일간(2013. 7. 2. ~ 2013. 8. 23.)
2)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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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13-06-26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 최경환, 전병헌 의원 외 279인 제안(여야 합의)
Ÿ
2013-06-28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Ÿ
2013-07-02 국정조사 특위 1차 회의 : 국정조사계획서 등 채택
Ÿ
2013-07-02 국회 본회의 : 국정조사계획서 가결(찬성 157명 / 반대 11명 / 기권 13명)
Ÿ
2013-07-16 국정조사 특위 2차 회의 : 세부 계획 토론
Ÿ
2013-07-18 국정조사 특위 3차 회의 : 기관보고, 증인출석 요구 합의처리
Ÿ
2013-07-24 기관보고(법무부)
Ÿ
2013-07-25 기관보고(경찰청)
Ÿ
2013-07-26 기관보고(국가정보원) : 비공개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특위 위원과 국정원장 등
이 불출석함에 따라 기관보고는 무산됨 Ÿ
2013-07-29 국정조사 특위 4차 회의 : 국정원 기관보고, 기관증인 출석 등 다시 결정하고 청문회 일정 합의함
Ÿ
2013-08-05 기관보고(국가정보원) : 모두 발언 외 사실상 비공개하면서 진행함
Ÿ
2013-08-07 국정조사 특위 5차 회의 : 청문회 일정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 처리함
Ÿ
2013-08-12 국회 본회의 :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찬성 212명 / 반대 7명 / 기권 15명)
Ÿ
2013-08-12 국정조사 특위 6차 회의 : 청문회 일정 처리
Ÿ
2013-08-14 국정조사 특위 7차 회의 : 원세훈 前 국정원장과 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두 증인이 모두 불출석함에 따라 청문 회 무산됨. 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함.
Ÿ
2013-08-16 국정조사 특위 8차 회의 : 청문회 실시, 김용판, 원세훈 증인 2명 출석(원세훈은 오전에는 불출석했다가 오후 2시에 출석함)
Ÿ
2013-08-19 국정조사 특위 9차 회의 : 청문회 실시, 이종명 국정원 2차장을 비롯한 국정 원 직원, 서울경찰청 최현락 前 수사부장, 권은희 前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 증인 27명 출석, 참고인 5명 출석
Ÿ
2013-08-21 국정조사 특위 10차 회의 :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출석시 켜 진행하기로 한 3차 청문회가 소집되었지만 증인채택 합의에 실패하고 두 증 인도 불출석함에 따라 새누리당은 회의에 불참, 3차 청문회 무산됨.
Ÿ
2013-08-23 국정조사 특위 11차 회의 : 결과보고서 채택 시도, 합의 무산에 따라 채택 실패. 특위 활동 종료함. <표6>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회의 경과 및 안건 차수
날짜
제1차 회의
2013-07-02
제2차 회의
2013-07-16
제3차 회의
2013-07-18
조사 제1차 조사 제2차 조사 제3차
2013-07-24 2013-07-25 2013-07-26
제4차 회의
2013-07-29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1. 국정조사 진행 차질에 따른 여야 의원간 의견 교환과 토 론 2. 국정조사 세부 계획서 채택을 위한 토론 1. 기관보고 요구의 건 2.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증인출석 요구의 건 법무부 기관보고 경찰청 기관보고 국가정보원 기관보고 1. 국가정보원 기관보고 요구의 건 2. 기관증인 출석요구의 건 3. 국가정보원 기관보고 일부 비공개 실시의 건 4. 청문회 실시일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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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6. 서류제출 요구의 건 조사 제4차 2013-08-05 국가정보원 기관보고 1. 청문회 실시 일정 변경의 건 제5차 회의 2013-08-07 2.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6차 회의 2013-08-12 1. 청문회 추가 실시 일정의 건 1.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 청문회 제7차 회의 2013-08-14 2.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3. 청문회 실시 일정 추가의 건 1.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 제8차 회의 2013-08-16 조사 청문회 1.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 제9차 회의 2013-08-19 조사 청문회(계속) 1.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 제10차 회의 2013-08-21 조사 청문회(계속) 제11차 회의 2013-08-23 1.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주1 : 7월 26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및 국가정보원 직원 불출석으로 국정원 기관보고 무산됨. 불출석 사유는 통보하지 않음. 주2 : 8월 14일, 원세훈 前 국가정보원장, 김용판 前 서울지방경찰청장 불출석함에 따라 청문회 무산됨.
3) 특위 위원 구성 Ÿ
총 18명 - 새누리당 의원 9인, 민주당 의원 8인(위원장 1인 포함), 통합진보당 의원 1인 <표7>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 당명
위원
비고
당명
위원
비고
새누리당
경대수
2013.7.17 보임
민주당
김민기
2013.7.17 보임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
민주당
김현
2013.7.17 사임
새누리당
김도읍
2013.7.17 보임
민주당
박남춘
2013.7.17 보임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박범계
새누리당
김진태
민주당
박영선
새누리당
김태흠
민주당
신경민
새누리당
윤재옥
민주당
신기남
위원장
새누리당
이장우
민주당
정청래
간사
새누리당
이철우
2013.7.17 사임
민주당
전해철
새누리당
정문헌
2013.7.17 사임
민주당
진선미
새누리당
조명철
통합진보당
이상규
2013.7.17 사임
4) 조사 범위 Ÿ
△원세훈 前 국정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가정보원 여직원 등의 선거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일체,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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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일체,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 등 일체, △기타 필요한 사항 Ÿ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을 포함시킬지 여부가 쟁점이었음.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과는 별개이므로 포함할 수 없다는 입 장인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유출된 정황이 있어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 사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함. 국정조사 기간 내내 여야는 이에 대한 논란을 지속함.
5) 증인 및 참고인 Ÿ
국정원의 댓글 의혹 사건 관련 증인, 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 관련 증인, 국정원 직원 인권 유린 관련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 요청함.
Ÿ
8월 16일, 동행명령에 응한 원세훈 前 국정원장과 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은 청문회에 출 석했으나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4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5 ).
Ÿ
야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연결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을 조사하기 위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으나, 여당이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증인채택은 합의되지 못함. <표8>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소속 및 직책 이름 소속 및 직책 기관 증인 : 25인 前 국가정보원 직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前 국가정보원 직원 법무부 차관 국민수 前 서울지방경찰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봉욱 前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김주현 前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문무일 前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정동민 前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법무부 감찰관 안장근 前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범죄수사팀장 법무부 인권국장 안태근 前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팀장 법무부 교정본부장 김태훈 前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관 경찰청 청장 이성한 前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관 경찰청 차장 안재경 前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관 경찰청 기획조정관 권기선 前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이상원 前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관 경찰청 수사국장 최현락 前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분석요원 경찰청 정보국장 이철성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경감 경찰청 감사관 남주성 前 수서경찰서장 경찰청 수사기획관 허영범 前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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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형탁 김하영 김용판 최현락 이병하 김병찬 장병덕 김보규 김하철 김수미 임판준 한등섭 박진호 최동희 장기식 박정재 이광석 권은희
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5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 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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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감치안구현단장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 국가정보원 원장 국가정보원 제1차장 국가정보원 제2차장 국가정보원 제3차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일반 증인 : 29인 前 국가정보원 원장 前 국가정보원 직원 前 국가정보원 직원 前 국가정보원 직원
김치원 김헌기 박명춘 남재준 한기범 서천호 김규석 이헌수 원세훈 이종명 박원동 민병주
국회의원, 前 문재인캠프 동행2본부장 前 국가정보원 직원 前 국가정보원 직원 前 김상욱 회계책임자 前 김부겸 보좌관 수사경찰서 경찰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참고인 : 5인 디시인사이드 대표 NK지식인연대 대표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前 경찰대학교 교수 변호사
강기정 정기성 김상욱 백종철 유대영 조재연 선승진 김유식 김흥광 유동열 표창원 박주민
6) 결과보고서 Ÿ
2013년 8월 23일 국정조사 특위는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여당과 야당 시 각을 병렬로 기재하자는 새누리당과 ‘진실과 거짓을 함께 담을 수 없다’는 야당 측 위원 들 간의 의견 차이로 채택하지 못함.
7) 특이점 l 국정원 보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선거운동 이용 의혹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Ÿ
국가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새누리당의 대선 선거 운동 이용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대선개입의 일환으로 보고 조사를 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을 여당인 새누리당 측에서 완강히 거부함.
Ÿ
조사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을 매듭짓지 못한 채 국정조사가 실시되었는 데, 국정조사 기간 진행기간 내내 야당 측은 이 의혹을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여당 측이 국 정조사 종료될 때까지 거부함으로써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관련자(김무성 의원 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하려 한 청문회가 무산됨.
l 공개여부 논란으로 한 차례 무산된 후에도 국정원 기관보고는 비공개 진행 Ÿ
국정원에 대한 기관보고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야당 위원들과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여당 위원 및 국정원의 주장이 맞섰음. 이에 여당측 위원들과 국정원장 등이 애초 에 계획된 7월 26일 국정원 기관보고 회의에 모두 불출석함에 따라 국정원 기관보고가 한 차례 무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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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열흘 후인 8월 5일 열린 국정원에 대한 기관보고는, 여야 간의 합의 하에 국정원 장 인사말과 여야 위원 4명의 기조발언만 공개하고 질의 및 답변 등 나머지 부분은 모두 비공개해 사실상 비공개 기관보고로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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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핵심 증인 원세훈 前 국정원장과 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 불출석으로 청문회 한 차례 무산 Ÿ
여야가 청문회 증인으로 합의한 원세훈 前 국정원장과 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은 8월 14 일에 개최한 청문회 당일에 불출석함에 따라 8월 14일 청문회는 무산되었음. 여야는 두 증 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애초 일정보다 이틀 지난 16일에 두 증인이 출석함에 따 라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됨.
l 동행명령장 받고서 출석한 핵심 증인들 선서 거부 Ÿ
원세훈 前 국정원장과 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은 한 차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 령장이 발부된 후 8월 16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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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행명령장을 발부 받고 출석한 이들 두 증인이 관련 사건으로 형사재판 중인 점을 들어 증인 선서를 거부함.
l 위원 자격 논란, 증인 채택 공방, 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 논란, 증인 불출석 때문에 애초 정 한 기간 안에 활동을 마무리 할 수 없어 특위 활동기간 연장 Ÿ
6월 28일에 각각 위원을 선임하고 7월 2일에 국정조사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불 구하고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으로 고발당한 것을 이유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위원 사퇴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국정원 출신 새누리당 이철 우 위원과 NLL 발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문헌 위원 제척을 주장하며 맞섰음. 7월 17일 이들 4명이 사퇴할 때까지 본격적으로 특위가 운영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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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위원 자격에 대한 공방뿐만 아니라 증인 채택 공방, 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 공방에 따른 기관보고 한 차례 무산, 여야 합의로 채택한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인한 청문회 한 차 례 무산 등으로 인해 야 합의가 지연되어 애초 합의한 8월 15일까지 특위 활동을 완료하 기가 어려워짐. 그 결과 8월 7일 특위 전체회의와 12일 본회의를 통해 활동 기한을 8월 23일까지 8일 연장함.
l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하지 못해 Ÿ
활동기간 종료일인 8월 23일에 11차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였으 나, 국정조사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에 대해 여야 간의 현격한 의견 차이만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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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11차 회의를 중지하고 여야 간사 협의 후 속개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 으나, 여야 간사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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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평가 1) 진상규명이 아니라 ‘국정원 변호인’ 역할에 충실했던 여당 특위 위원들 Ÿ
애초부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국정조 사를 개시하고도 진상규명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음.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오 히려 원세훈 前 국정원장과 김용판 前 서울청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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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1차 회의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위원은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오히려 장려해 야 한다’고 주장함. 같은 날 새누리당 이장우 위원도 ‘이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대북심 리전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이라면서 국정원을 두둔하였음. 한편, 국정조사 만료일을 3일 앞두고 조사위원인 새누리당 경대수 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6 에서 ‘야당의 요구로 시작된 국정조사이고, 애초부터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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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위원들은 국정원의 조직과 인원이 국가기밀이고, 국정원과 관련된 국회 정보위 회의 를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을 근거로 국정원 기관보고의 비공개를 주장함. 그러나 국회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조사 활동까지 비공개로 진행할 이유는 없음. 새누 리당의 이러한 주장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와 국가 정보기관 불법행위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정원을 두둔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음.
2) 증인 범위, 기관보고 공개 등 여야 간 공방으로 수차례의 파행을 겪은 특위 Ÿ
여당이 야당 국정조사 위원 중 2명이 진상규명 대상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배제 할 것을 주장하면서 국정조사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도 보름 가까이 특위 운 영이 정상화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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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는 국정원에 대한 기관보고 공개 여부와 조사대상에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 새누리당이 2012년 18대 대선 캠페인에 활용한 의혹도 포함시킬지를 두고 여야 위원 간에 공방이 벌어져 특위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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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보고에 국정원장 등이 예정된 날짜에 정당한 사유를 통보하지도 않고 불출석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 2명(원세훈, 김용판)이 불출석하여 기관보고와 청문회가 각각 1차 례 무산되고 수 일후 다시 열림.
3) 중요한 조사대상은 빠지고, ‘물타기’를 목적으로 한 사안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국정조사 Ÿ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해 요구된 국정조사임에도, 국정원이 보유하던 2007년
6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13년 8월 20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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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새누리당에 유출되어 선거에 활용되었다는 의혹은 여당의 반대 때 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Ÿ
반면, 여당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호도하기 위해 강력히 주장하여, 전직 국정원 직원 의 국정원 대선개입 폭로 과정과 대선개입 행위를 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조사대상에 포함됨.
4) 진상규명과는 상관없는 새누리당 위원들의 부적절한 발언 Ÿ
7월 24일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위원은 원세훈 前 국정원장을 기소한 주 임검사가 특정 단체에 후원금을 내고 있었다는 것과, 과거에 기고한 글 내용을 문제 삼아 ‘좌파’로 몰아붙였음. 이는 검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색깔론으로 몰고 가 검찰의 원세훈 前 국정원장 기소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평가함. 기고글 역시 검사로 재직하기 이전의 일이므로 진상을 밝히는 일과 관계없는 것이었음.
Ÿ
8월 19일, 수사축소 지시를 폭로한 권은희 前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새누리당 위원들은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질문을 하기도 했음. 이날 새누리당 김태흠 위원은 ‘공무원이라 밖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길 바랐죠?’ ‘지금도 문재인이 대통령이면 좋겠죠?’라는 질문을 했고, 새누리 당 조명철 위원은 느닷없이 권은희 前 과장에게 ‘대한민국 경찰이냐, 광주의 경찰이냐’를 따져 묻기도 함.
5) 국정조사 후에도 국정원의 정치개입차단 등 국정원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해 Ÿ
국정조사 후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물론 국 정조사와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은 별도로 추진된 것이지만, 국정조사 결과 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개혁방안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음
Ÿ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 활동을 금지시키지 못했고, 국정원을 해외 및 북한관련 정보기관 으로 탈바꿈하거나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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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대량유출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 재발방지 대책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국정조사
1. 배경 및 개요 Ÿ
2014년 1월 8일, 검찰은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카드 3사의 고객정보 약 1억 건이 파 견 직원을 통해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발표했고, 금융당국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전량 회수 되어 2차 피해의 가능성은 없다고 공언함.
Ÿ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정치 공세의 장이 될 수 있다며 정무위원회에서 정책 청문회를 열면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통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함. 여야는 결 국 1월 28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 재발방지 입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무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안전행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 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함.
Ÿ
정무위 국정조사를 통해 카드사의 안일함과 관리감독 해야 할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가 드러났지만, 징벌 수위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피해 구제 방안을 입법화하지 못했음.
Ÿ
3월 14일 검찰 수사결과 유출된 정보 중 8000만 건 가량이 외부에 2차 유출된 것으로 드 러남.
2. 개인정보 유출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국정조사 활동 내역 1) 활동 기간(조사계획서상의 활동기간) Ÿ
24일간(2014. 2. 4. ~ 2. 28.)
2) 경과 Ÿ
2014-02-03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 전병헌 의원, 최경환 의원 외 279인 제안(여야 합의),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정무위원회에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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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 정무위원회, 국정조사실시계획서 채택 등 처리
Ÿ
2014-02-05 국회 본회의,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찬성 219명 / 기권 1명)
Ÿ
2014-02-05 정무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등 처리
Ÿ
2014-02-07 현장검증(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전국은행
연합회 등) Ÿ
2014-02-11 정무위원회, 증인 출석요구 등 처리
Ÿ
2014-02-13 기관보고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무부·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 위원회)
Ÿ
2014-02-18 청문회 실시
* 2014-02-13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청문회 * 2014-02-19 안전행정위원회,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청문회
<표9> 개인정보 유출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국정조사 정무위원회 회의 경과 및 안건 차수
날짜
제1차 회의
2014-02-04
제2차 회의
2014-02-05
조사
2014-02-07
제3차 회의
2014-02-11
조사
2014-02-13
조사
2014-02-18
안건 1.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 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현장검증 실시의 건 1.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 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증인출석요구의 건 3. 서류제출요구의 건 현장 검증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코리아 크레딧뷰로(KCB), 전국은행연합회 등) 1.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계속)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무부·안전행정부·개 인정보보호위원회 기관보고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3) 국정조사 위원 구성 Ÿ
별도 특위 구성하지 않고 정무위원회가 국정조사를 맡음에 따라 정무위원 24명 전원 <표10> 개인정보 유출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국정조사 실시한 정무위원회 위원 당명 위원 비고 당명 위원 비고 새누리당 강석훈 민주당 강기정 새누리당 김용태 민주당 김기식 새누리당 김재경 민주당 김기준 새누리당 김정훈 위원장 민주당 김영주 간사 새누리당 김종훈 민주당 김영환 새누리당 박대동 민주당 민병두 새누리당 박민식 간사 민주당 이상직 새누리당 성완종 민주당 이종걸 새누리당 송광호 민주당 이학영 새누리당 신동우 민주당 정호준 새누리당 안덕수 무소속 송호창 새누리당 유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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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원진
4) 조사 범위 Ÿ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유통, 관리 실태, △금융감독 당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및 관리 감독의 적절성, △유출된 개인정보에 의한 2차 피해 발 생 유무, △신용카드사와 정부의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해 필요 한 사항
5) 증인 및 참고인 Ÿ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기관증인 42명,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NH농협카드 사장, KB국민금융지주 회장, 롯데카드 사장 등 일반 증인 16명, 참고인 5명 출석 요청함.
Ÿ
민주당은 금융당국의 책임 추궁을 위해 현오석 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포함 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와 직접 관련성 없다는 이유로 거부, 최종적으 로 현오석 부총리만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함.
<표11> 개인정보 유출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국정조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소속 및 직책 이름 소속 및 직책 기관 증인 : 42인 법무부 차관 국무조정실 실장 김동연 법무부 검찰국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고영선 안전행정부 장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조경규 안전행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 송준상 안전행정부 제2차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상제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정지원 개인정보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진웅섭 경제부총리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고승범 일반 증인 : 16인 금융위원회 대변인 도규상 KB국민금융지주 회장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정완규 KB금융카드 사장직무대행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김용범 KB금융카드 CIO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이병래 농협금융지주 회장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해선 NH농협카드 사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이현철 전 NH농협카드 CISO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손병두 롯데카드 사장 사무국장 금융위원회 국제협력관 서재홍 롯데카드 CIO, CISO 금융감독원 원장 최수현 코리아크레딧뷰로 사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최종구 전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영제 코리아크레딧뷰로 실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권인원 코리아크레딧뷰로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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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현응 김주현 유정복 박찬우 이경옥 이인재 김기수 정하경 전충렬 현오석 임영록 김덕수 이광일 임종룡 이신형 김영배 박상훈 박철호 김상득 박시우 박경범 남승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감사직무대행 법무부 장관
김영린 허창언 이기연 박세춘 박영준 이동엽 오순명 최진영 이석우 황교안
광고대행업체 대표 나이스홀딩스 회장 은행연합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참고인 : 5인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고려대 정보보호대학 원장 코리아크레딧뷰로 과장 코리아크레딧뷰로 대리 변호사
조민재 김광수 박병원 김근수 문송천 임종인 최용성 송영미 이은우
6) 특이점 l 소관 상임위에서 국정조사 실시 Ÿ
별도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정무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부가적으로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입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함.
l 국정조사 실시 과정에서 파행 등 특기할 문제 발생하지 않음.
3. 개인정보 유출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국정조사 평가 1) 국정조사 과정은 순탄했지만 아직도 재발방지 대책 입법 못해 Ÿ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정치 공세의 장이 될 수 있다며 정무위원회에서 정책 청문회를 열면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통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함. 여야는 결 국 2014년 1월 28일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 재발방지 입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무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안전행정위원회와 미래창조과 학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함.
Ÿ
여야는 정무위원회 국정조사를 통해 카드사의 지지부진한 사태수습과 미흡한 대책, 관리감 독 책임 있는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응 등을 질타했음.
Ÿ
그러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법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 집단소송제 등은 아직도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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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새누리당이 제도 적용 대상을 신용정보회사의 고의와 중 과실로 제한하고, 피해액 산정의 입증 책임도 정보주체에게 지우는 등 실효성 없는 방안을 주장해 무산되었음. 이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위원이 전체회의에서 제도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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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주장함. 한편, 집단소송제나 배상명령제도도 논의되지 않아 국정조사 이후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은 아직 입법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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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관련 국정조사 : 새누리당의 국정조사실시 약속 파기로 무산된 국정조사
1. 배경 및 개요 Ÿ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2,646명 정리해고와 농성중인 노동자에 대한 공권력 의 과도한 폭력진압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음. 이후 24명의 해고노동자와 가족이 해고로 인 한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회적 타살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음.
Ÿ
19대 국회 개원 이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동기본권 강화 등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바 있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2년 9월, 쌍용자동차 정 리해고 관련 청문회를 개최해 쌍용자동차 사측의 회계조작 여부와 공권력의 과도한 진압 등의 책임을 추궁하며 쌍용자동차 사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정치권에서 공론화되었음. 그 러나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지 못해 국정조사의 요구는 더욱 거세짐.
Ÿ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대선 직후 첫 번째 임시국회에서 쌍용자동차 국 정조사를 열겠다고 약속했으나 선거 이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거듭 반 대하는 등 새누리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음. 이후 여야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으나 성 과 없이 활동을 종료함.
2. 쌍용차 국정조사 관련 주요 정당의 약속과 이행 현황 Ÿ
2012-12-0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이종훈, 김상민, 최봉홍 의원은 기 자회견을 열고 18대 대선 이후 열리는 국회에서 ‘쌍용차 해외매각, 기술유출 및 정리해고 진상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하며 이는 당 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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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은수미, 김경협 의원은 대선 전에 원포 인트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요구안 합의 처리를 제안함.
Ÿ
2012-12-10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종교계 33인 원탁회의'와의 간담회에서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를 대선 이후 열리는 첫 국회에서 시행하겠다고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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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7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는 문제 해 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업 이미지만 나빠질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회의적인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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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민주통합당은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1월 임시국회 개회의 전제조건으로 쌍용차 국정조사를 내걸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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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7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시국회 개회 합의를 요구 하며 국정조사 전에 여야와 노사정이 참여하는 2+3 협의체를 열자고 제안
Ÿ
2013-01-31 여야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 개원 협상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이 각 3명씩 참여하는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함.
Ÿ
2013-05-30 여야 협의체 성과 없이 활동 종료
Ÿ
2013-05-31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협의체가 성과 없이 종료되자 6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쌍용차 노사 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소위원회 구성하지 못함.
3. 평가 Ÿ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이 쌍용자동차 관련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 황에서,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주요 의원들이 대선 이후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함에 따라 국정조사 실시가 확실시되었음.
Ÿ
그러나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자 새누리당이 태도를 바꾸어 약속을 파기함. 이 로 인해 쌍용자동차 관련 국정조사가 무산됨.
Ÿ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벌어진 사측의 회계조작과 부당한 정리해고에 항의하기 위 해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경찰이 과잉진압한 일에 대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조사하고, 잘못을 바로잡는데 나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인데도 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이 이를 포기 한 것은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 하겠음.
30
결어
정략적인 이유로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는 사례 반복해서는 안 돼 행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제대로 진행되도록 여야 모두 힘을 모아야 Ÿ
국정조사는 국정 전반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으로서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국회의 핵 심 역할이라는 점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실시한 4번의 국정조사와 무산된 1번의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국회 에 부여된 조사 권한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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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국가기관들의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국가정 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은 진상규명보다는 정부 비호하는데 힘을 싣고, 국정조사 특위 위원 선임과 조사 범위 결정, 증인 채택 협상, 결과보고서 채택 등 국정조사 주요 단계마다 파행을 야기했음. 아무리 집권 여당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이 라면 정부의 대변인이 아닌 국민의 대표자의 역할을 우선에 둬야 함. 국회의원의 가장 중 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를 철저히 하는 것인데 이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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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5월 29일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키고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채택 여부와 기관보고 일정을 확정하는데도 약 1개월이 소요되었고, 기관보고가 가까스로 시작됐지만 벌써부터 파행과 공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특히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국정원 등 주요 정부기 관의 불성실한 기관보고와 자료 제출 등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상황도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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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명이 무고하게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에서는 19대 국회 전반 기에 실시되었거나 실시 직전에 무산된 5번의 국정조사를 반면교사 삼아 정략적 이해보다 국민의 이해를 우선에 두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온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2년, 5차례 국정조사는 실패 아니면 미흡 발행일 2014. 7. 6. 발행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조성대 교수) 담 당 이지현 팀장, 이선미 간사 02-725-7104 aimons@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4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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