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16.
참여연대가 주목한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19대 국회 후반기 평가 보고서① - 주요 법안 표결 현황 7개 디딤돌 법안과 12개 걸림돌 법안 선정 걸림돌 법안 12개 모두 찬성한 18명 의원
03 요약 07 19대 국회 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디딤돌 법안 20 19대 국회 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걸림돌 법안
1
차례
요약
3
19대 국회 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디딤돌 법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위원회안)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조사법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 :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법
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대안) : 권리금 법제화해 임차인 권한 보장
11
국회법 개정안(대안) : ‘법 위에 시행령’통제하는 국회 권한 강화
12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대안) :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14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 남양유업 방지법, 대기업 갑(甲)질 막는 민생법 안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 가맹점주 권익 보호법
18
19대 국회 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걸림돌 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대안) : 저소득층 권리 축소한 최저생계비 해체법
20
주택법 개정안 : 분양가 상한제 무력화법
2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 강남권 재건축 사업 특혜법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대안) : 1가구 1주택 원칙 훼손한 투기 조장법
24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도박산업 키우는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26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등록금은 그대로, 무늬만 기성회 비 폐지
27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대안) : 기업형 임대사업자 특혜 법안
29
관광진흥법 개정안(대안) : 교육환경 보호보다 경제 논리 우선하는 ‘학교 앞 호텔법’ 3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의료 민영화 근거법 33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 주주권 약화시키는 재벌특혜 원샷법
35
공직선거법 개정안(위원회안) : 비례대표 축소해 지역구 보전한 정치개악
3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 테러를 빙자한 국정원의 국민사찰법
38
요약
19대 국회 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디딤돌·걸림돌 법안 선정과 평가 개요 Ÿ
헌법은 국회에 재정통제권, 행정부 감독권과 함께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음. 국회의 권한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행해지나, 무엇보다 법안, 동의안, 예산안 등의 ‘의결’을 통한 권한 행사가 가장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음.
Ÿ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개별 국회의원의 법안 표결이 유권자가 국회를 평가할 수 있는 의정활동 정보의 핵심사항이라고 판단하고, 2012년 2월 18대 국회 반민생·반개혁 법안 투 표결과 보고서 발표에 이어 19대 국회 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19대 국회 전반기에 선정한 디딤돌 법안은 경제민주화와 갑을개혁, 민생 관련 법 안으로 △하도급거래법, △가맹사업법, △경비업법, △이자제한법 등 9개 법안이었으며, 걸 림돌 법안은 △기초연금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UAE파병 연장동의안 등 7개 법안이 었음.
Ÿ
참여연대는 국회가 민주주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개선, 경제정의 실 현,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후반기에 본회의 처리된 법안 가운 데 참여연대가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온 분야의 디딤돌 법안 7개와 걸림돌 법안 12개를 선정하였음. 선정한 법안들의 표결 결과와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각 법안 처리과정에서 병합하여 논의된 법안들의 목록과 본회의 표결 결과, 법안 처리의 특이점을 정리하였고, △법안해설(주요 내용과 평가)을 덧붙였음.
Ÿ
각 의안에 대한 개별 국회의원의 표결은 현직 의원 뿐 아니라 표결에 참여한 전직 의원을 포함하여 총 307인을 대상으로 정리하였고, 표결 결과는 국회 회의록시스템에 게시된 회의 록으로 확인하였음. 본문의 소속 정당은 법안발의 시점, 표결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하였음.
디딤돌 법안 7개 평가 요약 및 선정 사유 Ÿ
참여연대가 선정한 19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 법안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안(4․16세월 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과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 한 이른바 ‘김영란법’안(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권리금 법제화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안, △법 위에 군림하는 시행령을 통제하고자 했던 국회법 개정 안, △공익제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알려진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안(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점주 권익 보호하 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7개임.
Ÿ
후반기에서는 전반기와 유사하게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갑을개혁 법안, 민생 법안
3
이 디딤돌 법안으로 선정되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 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 이에 해당함.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 를 보장할 수단이 미흡해 한계가 있지만,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참사의 진상 조사를 담당 할 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디딤돌로 선정하였음. 국회법은 박근 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그 이후 새누리당이 재의결 불참으로 폐기되었으나, 법 위에 군림하는 시행령을 통제하여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디딤돌 법안으로 선정 함.
<표> 19대 국회 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디딤돌 법안 (7개) 표결 결과 찬성 반대 기권
법안명
선정 사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위원회안)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조사법
212
12
2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
228
4
1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대안)
권리금 법제화해 임차인 권한 보장
239
1
4
국회법 개정안(대안)
‘법 위에 시행령’ 통제하는 국회 권한 강화
211
12
21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대안)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150
-
3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안)
남양유업 방지법, 대기업 갑 (甲)질 막는 민생법안
215
25
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법
189
-
-
걸림돌 법안 12개 평가 요약 및 선정 사유 Ÿ
참여연대가 선정한 19대 국회 후반기 걸림돌 법안은 △최저생계비를 무력화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재건 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박산업 키우는 크루즈 법안(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적 근거없는 기성회비 징수를 위한 국립대 학 회계 설치법안(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기업형 임대사업자 키우는 임대주택법 개정안, △학교 앞 호텔 건립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의료 민영 화의 근거가 되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법안(의료 해외이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주주권 권한 약화와 재벌특혜 제공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비례대 표 의석을 축소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정원의 국민감시 권한 강화한 테러방지법안(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 12개임.
4
Ÿ
후반기 걸림돌 법안으로 선정된 법안을 살펴보면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법안이 다 수 있음. 부동산 투기 3법에 해당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크루즈법과 임대주택법 개정안, 학교 앞 호텔법 등이 이에 해당함. 주지하다시피 19대 국회 임기 내내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는 시대적 요구였음. 그 러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때 공약한 것에서 대폭 후퇴하여 후반기 국회에서는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하여 경제민주화 정책은 포기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서민주거 안정에 반하는 주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음. 국민의 기초생활수 급권을 약화시키는 복지 후퇴와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는 법률도 추진하였음. 정당별 표결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찬성 비율이 낮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법안 처리 에 힘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9대 국회 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걸림돌 법안 (12개) 법안명
선정 사유
표결 결과 찬성 반대 기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대안)
저소득층 권리 축소한 최저생 계비 해체법
200
1
4
주택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무력화법
137
34
2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안(대안)
강남권 재건축 사업 특혜법
143
25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대안)
1가구 1주택 원칙 훼손한 투기 조장법
135
31
24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도박산업 키우는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144
29
16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록금은 그대로, 무늬만 기 성회비 폐지
103
40
45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대안)
기업형 임대사업자 특혜 법안
126
37
25
관광진흥법 개정안(대안)
교육환경 보호보다 경제 논리 우선하는 ‘학교 앞 호텔법’
158
86
2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료 민영화 근거법
244
5
1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주주권 약화시키는 재벌특혜 원샷법
174
24
25
공직선거법 개정안(위원회안)
비례대표 축소해 지역구 보전 한 정치개악
173
35
3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 지법안
테러를 빙자한 국정원의 국민사 찰법
156
1
-
참여연대가 선정한 걸림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Ÿ
총 18명으로, 모두 새누리당 의원임.
5
<표> 12개 걸림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이름(정당)
6
지역구
이름(정당)
지역구
김도읍(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심윤조(새누리당)
서울 강남구갑
김무성(새누리당)
부산 영도구
심재철(새누리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김영우(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연천군
유승민(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김진태(새누리당)
강원 춘천시
이명수(새누리당)
충남 아산시
김태원(새누리당)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이에리사(새누리당)
비례대표
류성걸(새누리당)
대구 동구갑
이종진(새누리당)
대구 달성군
박윤옥(새누리당)
비례대표
이한성(새누리당)
경북 문경시예천군
박인숙(새누리당)
서울 송파구갑
최봉홍(새누리당)
비례대표
신경림(새누리당)
비례대표
하태경(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기장군을
19대 국회 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디딤돌 법안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위원회안)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조사법 1) 법안 처리 개요 l 2014년 7월 11일, 구성한 ‘세월호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태스크포스(TF)1)’논의를 바탕으로 같은 해 10월 31일,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의 합의를 통 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세월호 특별 법’) 성안함. l 2014년 11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안으로 통과
<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한 제정 법률안 및 청원안 목록 (일자순) 대표 발의자(정당)
발의 일자
서청원(새누리당)
2014-05-15
정진후(정의당)
2014-05-15
이상규(통합진보당)
2014-07-01
김학용(새누리당)
2014-07-02
전해철(새정치민주연합)
2014-07-04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청원 (김명연 ․ 부좌현 의원 소개)
2014-07-09
l 2014년 11월 7일, 본회의 통과 (총 300명 중 찬성 212명 / 반대 12명 / 기권 27명)
<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위원회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212
반대 : 12
기권 : 27
새누리당
89
12
19
새정치민주연합
118
-
1
정의당
2
-
3
통합진보당
-
-
4
무소속
3
-
1) 세월호 참사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각 여야 간사 와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지정하는 법률 소양을 갖춘 여야 의원 각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
7
l 특이점 Ÿ
재적의원 300명 중 212명, 71%가 찬성하였고 표결에 참여한 의원 251명 기준으로는 84%가 찬성하여 처리되었음.
Ÿ
찬성 표결을 한 212명은 새누리당 89명, 새정치민주연합 118명, 정의당 2명, 무소속 3명임. 찬성 표결 중 여당인 새누리당은 42%, 새정치민주연합은 56%를 차지함. 전체적인 정당별 표결 현황을 살펴보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법 통과에 다소 소극적인 반면, 야당 의원들 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임.
Ÿ
반대 표결을 한 의원 12명은 전원 새누리당 의원이고, 기권 표결한 의원도 19명에 달해, 표결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120명 중 26%가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거나 기권하였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반대 토론을 신청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의 권한이 검찰, 사법부보다 막강하다”면서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어 수정해야 한다’는 취 지의 토론을 벌임.
Ÿ
통합진보당 의원은 구속 수감 중이던 이석기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기권 표결을 하였고, 정의당 의원 3명,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도 기권 표결 함. 표결에 앞서 토론에 나선 정의당 정진후,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등은 “세월호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 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조사 및 수사 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인데, 이 법은 성역 없는 조사와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방안이 미흡하다”면서, “이후 세부적인 문제는 가족의 뜻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을 하였음.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 대책 점검 등을 위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함.
Ÿ
위원회 구성은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 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희생자가족대표회 의에서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 포함) 등 상임위원 5명 포함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Ÿ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고,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 연장, 종합보고서 및 백 서 작성/발간 위해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추가로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음.
Ÿ
위원회 내에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를 두고, 사무처와 자문 기구를 둘 수 있음.
Ÿ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 발부,
8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Ÿ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할 수 있음.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종결, 판결의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
Ÿ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음(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준용).
Ÿ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음.
Ÿ
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함.
l 평가 Ÿ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핵심은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었음. 이를 위해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독립 성과 수사·기소권 부여 등의 입장을 모아 각 정당에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수사·기소권 부여는 사실상 새로운 수사기관을 창설하는 것이라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수용하지 않았음. 결국 국회에 준하는 수준의 자료 요청 권한과 동행명령 발부 권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권 한 등을 부여하는 선에서 특별법을 제정함.
Ÿ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참사의 진상 조사를 담당할 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지만, 조사 대상이 될 정부와 집권여당 추천 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 장으로서 조사 실무를 총괄하게 하고,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수단을 마련하지 못했 을 뿐더러 조사 권한도 미흡해 한계가 분명한 법안이라는 평가 또한 받았음.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 :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법 1) 법안 처리 개요 l 2015년 1월 12일, 정무위원회, 위원회안으로 통과 l 2015년 3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 (총 295명 중 찬성 228명 / 반대 4명 / 기권 15명)
<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228
반대 : 4
기권 : 15
새누리당
110
4
11
새정치민주연합
111
-
4
9
정의당
5
-
-
무소속
2
-
-
l 특이점 Ÿ
재적의원 295명 중 228명, 77%가 찬성하였고, 표결에 참여한 의원 247명 기준으로는 92%가 찬성하여 처리되었음.
Ÿ
찬성 표결한 228명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은 110명으로 48%를 차지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의 원은 111명으로 49%를 차지함. 정의당 5명 전원, 무소속 2명도 찬성 표결하여 모든 정당이 고르게 찬성함.
Ÿ
반대 표결한 의원은 4명이며 모두 새누리당 의원임. 기권 표결은 새누리당 11명, 새정치민 주연합 4명으로 총 15명임.
2) 법안 해설 l 법안의 주요 내용 Ÿ
“공직자 등”의 정의를 국가 및 지방 공무원,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등으로 규정하고,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함.
Ÿ
부정청탁 금지 행위로 △인허가·면허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채용이나 승진 등 공 직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 는 행위, △수사 및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 △징병검사·부대배치 등 병역업무를 처리하도 록 하는 행위 등 15가지 개별적 금지유형을 규정하고, 7개 예외사유를 규정함.
Ÿ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 3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하고,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 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 수수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반환하지 않은 공 직자도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음.
Ÿ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함.
l 평가 Ÿ
과거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술접대, 골프접대 등 공직자의 부패사건은 시민들의 공분 을 불러일으켰으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어야만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어
10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 Ÿ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하면서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린 이 제 정안은 공직사회에서의 부정청탁과 접대, 로비문화를 줄일 수 있는 긍정적 법안으로,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 금품수수 규제 등 부패방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시민들과 시민사 회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대폭 축소한 것은 아쉬움. 논의과정에서 표적수사 등 우려가 있었던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경계해야 함.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대안) : 권리금 법제화해 임차인 권한 보장 1) 법안 처리 개요 l 2015년 5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발의안 3개를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
<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일자순) 법안명
대표 발의자(정당)
발의 일자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민병두(민주당)
2014-01-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정의당)
2014-03-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새누리당)
2014-11-07
l 2015년 5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 (총 298명 중 찬성 239명 / 반대 1명 / 기권 4명)
<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239
반대 : 1
기권 : 4
새누리당
112
1
3
새정치민주연합
123
-
1
정의당
4
-
-
무소속
-
-
-
l 특이점 Ÿ
재적의원 298명 중 239명, 80%가 찬성하였고, 표결에 참여한 의원 244명 기준으로는 98%가 찬성하여 처리되었음.
Ÿ
찬성 표결한 239명 가운데 새누리당 112명, 새정치민주연합 123명, 정의당 4명임. 찬성 중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47%를 차지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1%로, 여야 공히 법
11
안 처리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됨. Ÿ
반대 표결한 의원은 새누리당 1명이며, 기권 표결은 새누리당 3명, 새정치민주연합 1명임.
2) 법안 해설 l 법안의 주요 내용 Ÿ
대항력, 권리금 등을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게 적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함.
Ÿ
권리금 정의를 규정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함.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 및 수수하거나,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 게 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등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도록 함.
Ÿ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 표준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함.
l 평가 Ÿ
권리금은 장사가 잘 되는 상가를 거래할 때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영업권에 대해 지불하는 일종의 보상금 성격으로, 그동안 음성적으로 거래되며 수많은 피해사례를 남겼음.
Ÿ
임차인의 대항력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권리금 보호, 회수 기회 보장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이번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은 대표적 민생입법으로 긍정적 평가함. 다만, 백화점이 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예외로 두어,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법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은 아쉬움.
Ÿ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음. 현행 9%에 이르는 임대료 상한제를 낮게 조정하고, 임대차 계약갱신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며, 재건축이나 철거 등의 경우에도 퇴거비 형태의 보상 법제화도 이루어져야 함.
4. 국회법 개정안(대안) : ‘법 위에 시행령’통제하는 국회 권한 강화 1) 법안 처리 개요 l 2015년 5월 29일, 국회운영위원회, 의원 발의안 5개를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
<표> 국회법 개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일자순) 대표 발의자(정당) 이춘석(민주당)
12
발의 일자 2012-07-02
유성엽(무소속)
2012-07-24
민병두(민주당)
2013-05-24
윤영석(새누리당)
2013-10-10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
2014-06-20
l 2015년 5월 29일, 본회의 통과 (총 298명 중 찬성 211명 / 반대 12명 / 기권 21명)
<표> 국회법 개정안(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211
반대 : 12
기권 : 21
새누리당
96
12
20
새정치민주연합
109
-
1
정의당
5
-
-
무소속
1
-
-
l 특이점 Ÿ
재적의원 298명 중 211명, 71%가 찬성하였고, 표결에 참여한 의원 244명 기준으로는 86%가 찬성하여 처리되었음.
Ÿ
찬성 표결 211명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은 96명으로 45%를 차지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109 명으로 52%를 차지함. 정의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1명도 찬성 표결하여 여야 고르게 찬성 한 법안임.
Ÿ
반대 표결한 의원 12명은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며, 기권 표결은 새누리당 20명, 새정치민주 연합 1명이었음.
Ÿ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으나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삼권분립 훼손’을 근거 로 거부권을 행사하였음. 이후 7월 6일, 새누리당이 재의결에 불참하면서 이 법안은 폐기 됨. 7월 6일 본회의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최원식, 진선미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재의에 부쳐진 국회법을 찬성하며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 였음. 반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행정입법은 정부의 권한이며, 국회는 행정입법 제· 개정 권한이 없다’며 반대 토론함. 새누리당은 국회법 재의결에 집단 불참함.
2) 법안 해설 l 법안의 주요 내용 Ÿ
우리 국회법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위임입법이 상위 법령인 법률의 취지와 내용 범 위를 벗어나는 경우, 국회가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3
Ÿ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상임위가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수 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l 평가 Ÿ
이 법안은 비록 재의결에서 부결되어 최종적으로 폐기되었지만, 법 위에 군림해온 시행령 을 통제할 수 있도록 국회 권한을 강화한 내용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 기능을 강화 한 긍정적 법안임.
Ÿ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은 국회의 고유 권한을 위임받은 것 임. 따라서 정부의 위임입법 권한은 법률에 근거해 행사되어야 하고, 상위 법령인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음. 그러나 위임입법은 그동안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를 왜 곡하거나 아예 국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해왔음. 이명박 정부가 20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 사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대상을 축소하고 특조위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한 사례 등이 대표적임.
Ÿ
국회가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국회법 개정안에 여야 211명이 찬성하였음에도, 박 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이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켰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 후 새누리당은 자당 의원 96명이 찬성한 법안을 자동 폐기시키기 위해 재의결에 집단 불참 하였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총회 사퇴권고안에 따라 사퇴하였음.
5.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대안) :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1) 법안 처리 개요 l 2015년 4월 30일, 정무위원회, 의원 발의안 15개와 청원안 1개, 정부 제출안 1개를 조정·통 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
<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일자순) 대표 발의자(정당)
14
발의 일자
대표 발의자(정당)
발의 일자
우윤근(민주당)
2013-03-28
민병두(민주당)
2013-08-13
김기준(민주당)
2013-04-15
정부
2013-09-26
박범계(민주당)
2013-04-17
김기식(민주당)
2013-11-07
서영교(민주당)
2013-04-26
이석태 청원 (서기호 의원 소개)
2013-12-12
김영주(민주당)
2013-06-19
서기호(정의당)
2013-12-23
남인순(민주당)
2013-06-24
조경태(새정치민주연합)
2014-04-07
윤후덕(민주당)
2013-07-16
박주선(새정치민주연합)
2014-08-21
김장실(새누리당)
2013-07-17
권은희(새정치민주연합)
2014-11-14
이원욱(민주당)
2013-07-24
l 2015년 7월 6일, 본회의 통과 (총 298명 중 찬성 150명 / 반대 0명 / 기권 3명)
<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150
반대 : -
기권 : 3
새누리당
148
-
3
새정치민주연합
-
-
-
정의당
-
-
-
무소속
2
-
-
l 특이점 Ÿ
재적의원 298명 중 150명, 50%가 찬성하였고, 표결에 참여한 의원 153명 기준으로는 98%가 찬성하여 처리되었음.
Ÿ
찬성 표결한 150명 중 새누리당 의원이 148명으로 98%에 이름. 무소속 의원 2명 찬성 표 결함.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7월 6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회법 재의결에 불참한 것에 항의하며 이후 법안 표결에 집단 불참하였음.
Ÿ
기권 표결한 3명은 모두 새누리당 의원임.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이 높은 학교급식법, 아동복지법, 수난구호법 등 99개 법률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대상에 추가해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함.
Ÿ
내부제보자의 경우, 공익침해행위가 발행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Ÿ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 처분에 불복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단체나 기업 등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호조치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15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보호조치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Ÿ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조치자에 대한 법인이나 사업주의 감독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도입함.
l 평가 Ÿ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신고 대상 및 보호 범위가 협소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공익제보를 활성화 하는 데는 제도적으로 미흡했음.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 여 공익신고자(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법 안임. 특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비리와 부패, 특혜, 감독부실, 편법 등 국민의 생명과 안 전에 관한 공익제보는 대형재난을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정치가 될 수 있음.
Ÿ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형법상 배임횡령이나 사립학교 법 위반 등이 여전히 제외된 것은 아쉬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명시한 특정 법률 위반 행위 만을 공익신고로 인정하는 열거주의도 포괄주의로 바꿔야 함. 또한,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 를 허용하는 것도 필요함.
6.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 남양유업 방지법, 대기업 갑(甲)질 막는 민생법안 1) 법안 처리 개요 l 2015년 12월 2일, 정무위원회, 의원 발의안 6개와 청원안 1개를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 으로 통과
<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일자순) 법안명
16
대표 발의자(정당)
발의 일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안진걸 청원 (우원식ㆍ이종걸ㆍ민병 두ㆍ김제남 의원 소개)
2013-05-1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종걸(민주당)
2013-05-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새누리당)
2013-05-23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심상정(진보정의당)
2013-05-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종훈(새누리당)
2013-05-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언주(민주당)
2013-06-0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상직(민주당)
2013-06-12
l 2015년 12월 3일, 본회의 통과 (총 294명 중 찬성 215명 / 반대 25명 / 기권 23명)
<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215
반대 : 25
기권 : 23
새누리당
90
25
22
새정치민주연합
116
-
1
정의당
5
-
-
무소속
4
-
-
l 특이점 Ÿ
재적의원 294명 중 215명, 73%가 찬성하였고, 표결에 참여한 의원 263명 기준으로는 82%가 찬성하여 처리되었음.
Ÿ
찬성 표결한 215명 중 새누리당 의원은 90명으로 42%를 차지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16 명으로 54% 차지함. 정의당 5명과 무소속 4명 찬성 표결하였음.
Ÿ
반대 표결한 의원은 25명이며, 전원 새누리당 의원임. 기권 표결은 새누리당 22명과 새정 치민주연합 1명 등 23명임. 새누리당의 반대표와 기권표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3)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거래형태와 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상품대금 지 급수단과 시기에 관한 사항, 상품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Ÿ
공급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물품 등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거나, 대리 점이 공급업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판매목표를 제시해 강제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함.
Ÿ
공급업자가 물품 구입을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 3배 이내 배상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l 평가 Ÿ
이 제정안은 2013년 5월 남양유업 본사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가한 욕설파문이 알려지면서 물량 밀어내기, 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난 이후, 대기업의 갑(甲) 질 행위를 막는 민생 법안임. 대리점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의 틀에서 대리점
17
주를 보호하는 단초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불공정 행위를 막는 데 한 걸음 진전한 것으로 긍정적 평가함. Ÿ
그러나 영업지역 보호, 대리점사업자단체구성권 등 핵심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미흡 한 부분이며, 향후 20대 국회에서 이를 개정해야 할 것임.
Ÿ
경제민주화와 갑을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도 의원 발의안과 시민사회 청 원안이 제안된 지 2년 6개월 만에야 처리된 것은 아쉬움. 또한 법안 처리가 미뤄지다 19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여야의 물물교환 법안 형태로 통과된 것은 유감임.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 가맹점주 권익 보호법 1) 법안 처리 개요 l 2016년 3월 2일, 정무위원회, 의원 발의안 4개를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
<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일자순) 대표 발의자(정당)
발의 일자
김기준(민주당)
2013-12-30
인재근(새정치민주연합)
2015-08-28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
2015-09-15
강기윤(새누리당)
2015-10-30
l 2016년 3월 3일, 본회의 통과 (총 293명 중 찬성 189명 / 반대 0명 / 기권 0명)
<표> 가맹사업거래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189
반대 : -
기권 : -
새누리당
134
-
-
더불어민주당
51
-
-
국민의당
1
정의당
2
-
-
무소속
1
-
-
l 특이점 Ÿ
재적의원 293명 중 189명, 65%가 찬성하였고, 표결에 참여한 의원 189명 전원이 찬성하여 처리되었음.
18
Ÿ
찬성 표결한 189명 중 새누리당 의원이 134명으로 71%를 차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51명 으로 27%에 이름. 국민의당 1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찬성 표결함.
Ÿ
반대 및 기권 표결 없음.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영업지역 변경방식을 “협의”에서 “합의”로 변경하여 영업 지역 변경의 방식을 엄격하게 함.
Ÿ
가맹본부가 광고·판촉비용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 및 열람보장 조항 신설
Ÿ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분쟁당사자가 조 정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함.
l 평가 Ÿ
19대 국회는 2013년, 전반기에 과도한 해지 위약금과 잦은 매장 환경 개선, 24시간 영업 강요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의안번호 1905798)을 처리한 바 있음. 임기 말에 처리된 이번 개정안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주 간 불공정행위를 차단하여 가맹사업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법안임.
Ÿ
기존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 영업지역의 최소범위 기준이 없어 가맹점과 가맹점 사이 거리 가 10m, 50m 밖에 안 돼 영업지역이 보호되지 않았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 맹본부와 가맹점 간, 단순한 ‘협의’만으로도 영업지역이 변경되던 것을 ‘합의’로 개정 한 것은 긍정적임. 이번 개정안에 담지 못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나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등 관련 보호 규정은 향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19
19대 국회 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걸림돌 법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대안) : 저소득층 권리 축소한 최저생계비 해체법 1) 법안 처리 개요 l 2014년 12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발의안 2건을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 통과2)
<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일자순) 대표 발의자(정당)
발의 일자
유재중(새누리당)
2013-05-24
오제세(민주당)
2013-11-18
l 2014년 12월 9일, 본회의 통과 (총 300명 중 찬성 200명 / 반대 1명 / 기권 4명)
<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200
반대 : 1
기권 : 4
새누리당
109
-
-
새정치민주연합
87
-
1
정의당
3
-
2
통합진보당
-
1
1
무소속
1
-
-
l 특이점 Ÿ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67%가 찬성하였고, 표결에 참여한 의원 205명 기준으로는 98%가 찬성하여 처리되었음.
Ÿ
찬성 표결을 한 의원은 새누리당 109명, 새정치민주연합 8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임. 찬성 표결 중 여당인 새누리당은 55%, 야당은 40%로 나타남.
Ÿ
반대 표결과 기권 표결은 각각 1명, 4명으로 모두 야당 의원임.
Ÿ
이 법안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한 법안으 로, 본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 표결을 하였 음.
2) 이 법안 처리로 관련 법률인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개정이 이뤄짐.
20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함.
Ÿ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행 정기관의 장이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도록 함.
Ÿ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을 법률에 명시함.
Ÿ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
Ÿ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확대하고, 심의·의결사항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 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실태조사 및 급여별 누 락·중복 및 차상의 계층의 지원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l 평가 Ÿ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최저로 보장받아야 하는 최저생계비를 법정화한데에 그 의의가 있음. 그러나 이 법 개정으로 최저생계비를 개별 급여로 전환해 최저생계비의 법적기준으로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었음.
Ÿ
더욱이 이 법은 급여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권한 대부분을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백지위임 하고, 최저생계비를 폐지하는 대신 ‘최저보장수준’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선정기준과 급여기준을 분리시켜 빈곤층의 권리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음. 한편, 송파 세 모녀의 죽음으 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각지대 문제의 핵심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미흡한 수준에 그침.
Ÿ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된 사회 안전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개정안을 폐지해 원 상복구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개정해야 함.
2. 주택법 개정안 : 분양가 상한제 무력화법 1) 법안 처리 개요 l 2014년 12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정부 제출 주택법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위원회안 통과 l 2014년 12월 29일, 본회의 통과 (총 295명 중 찬성 137명 / 반대 34명 / 기권 21명) <표> 주택법 개정안 정당별 표결 현황
21
정당명
찬성 : 137
반대 : 34
기권 : 21
새누리당
115
-
-
새정치민주연합
21
28
21
정의당
-
5
-
무소속
1
1
-
l 특이점 Ÿ
재적의원 295명 중 137명, 46%가 찬성하였고,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2명 기준으로는 71%가 찬성하여 처리되었음.
Ÿ
이날 본회의 출석 의원은 총 282명3)임. 그러나 출석을 하고도 이 법안 표결에 불참한 의 원은 새누리당 36명, 새정치민주연합 53명, 무소속 1명 등 총 90명으로 출석 의원의 32% 에 달함.
Ÿ
찬성 표결한 137명 의원 중 새누리당 의원이 115명으로 84%를 차지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명으로 15%임. 무소속 의원 1명 찬성 표결함.
Ÿ
반대 표결한 의원 34명은 전원 야당 의원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8명, 정의당 의원 5명 전원이 반대 표결 함.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1명은 기권 표결을 하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찬성보다 반대와 기권 표결에 2배 이상 많은 의원들이 투표하였음.
Ÿ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 3법 개정안이 ‘강남 재개발․재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특혜법이자 부동산 투기 조장법’이라며, 특히 ‘분양가상한제를 무 력화시키는 주택법 개정안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결국 집값 상승을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반대 토론함.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공 동주택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함.
3) 2014년 12월 29일, 제330회 03차 본회의 출결 현황은, 재적의원 총 295명 중 출석 282명, 청가 4명, 결석 9명, 출장 0명임. (출처 : 열려라 국회 http://goo.gl/zrJ7Nw)
22
Ÿ
분양가 상한제가 탄력적용 되더라도, 수도권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민간택지 주택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 전매행위를 제한함.
l 평가 Ÿ
민간택지로 제한한 분양가상한제의 탄력 적용이 분양가 상승을 부추겨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까지 올릴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 이 법안을 처리하였음.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하면, 국민이 주택을 구입하는 부담만 가중될 것임.
Ÿ
과거에도 강남 재건축과 신도시 개발 등 개발의 호재가 있는 지역의 일반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2~30% 높게 책정되어 주변 아파트 시세를 끌어 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던 경험이 있음.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 강남권 재건축 사업 특혜법 1) 법안 처리 개요 l 2014년 12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발의안 2개를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 통과
<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개정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일자순) 대표 발의자(정당)
발의 일자
신동우(새누리당)
2014-03-20
김성태(새누리당)
2014-12-01
l 2014년 12월 29일, 본회의 통과 (총 295명 중 찬성 143명 / 반대 25명 / 기권 25명)
<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143
반대 : 25
기권 : 25
새누리당
115
-
1
새정치민주연합
27
19
24
정의당
-
5
무소속
1
1
l 특이점 Ÿ
재적의원 295명 중 143명, 48%가 찬성하였고,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3명 기준으로는 74%가
23
찬성하여 처리되었음. Ÿ
찬성 표결한 143명 의원 중 새누리당 의원은 115명으로 80%를 차지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1명으로 19%를 차지함. 무소속 의원 1명 찬성 표결함.
Ÿ
정의당 의원 5명 전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9명 등 총 25명의 의원이 반대 표결을 하였 음. 기권 표결은 새누리당 의원 1명,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4명 등 25명으로, 새정치민주연 합은 찬성보다 반대와 기권에 더 많은 의원이 표결함.
Ÿ
이 같이 야당 의원들이 반대와 기권 표결에 다수 참여한 이유는 이 법안이 부동산 시장 과 열, 강남 등 일부 지역 특혜, 투기 우려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때문임.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서 ‘초과이익 환수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3년 간만 유예한다고 하지만, 2015년부터 3년 이내에 강남 3구 재건축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 될 예정이라 결국 이 법은 강남 3구 재건축사업에 대한 특혜와 투기 이익 보장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함.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던 것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l 평가 Ÿ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일반적인 재건축 구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조합원 1 인당 3천만 원 이상의 초과이익이 생기는 서울 강남권 등 투기 이익이 따르는 특정 지역의 재건축단지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그런 점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혜성 정책에 불과함.
Ÿ
정부와 새누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유예하려는 이유는 강남권 재건축에 혜택을 더 주어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이를 통해 주택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것이라고 평가되 고 있음.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대안) : 1가구 1주택 원칙 훼손한 투기 조장법 1) 법안 처리 개요 l 2014년 12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발의안 2개를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 통과
24
<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일자순) 대표 발의자(정당)
발의 일자
이노근(새누리당)
2014-04-07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
2014-11-25
l 2014년 12월 29일, 본회의 통과 (총 295명 중 찬성 135명 / 반대 31명 / 기권 24명)
<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135
반대 : 31
기권 : 24
새누리당
113
-
-
새정치민주연합
21
25
24
정의당
-
5
-
무소속
1
1
-
l 특이점 Ÿ
재적의원 295명 중 135명, 46%가 찬성하였고,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0명 기준으로는 71%가 찬성하여 처리되었음.
Ÿ
찬성 표결한 135명 의원 중 새누리당 의원이 113명으로 84%를 차지하고, 새정치민주연합 21명으로 16% 차지함. 무소속 의원 1명 찬성 표결함.
Ÿ
정의당 의원 5명 전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5명, 무소속 1명 등 총 31명의 의원이 반대 표결을 하였고, 기권 표결한 24명은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임. 이 개정안에 찬성한 새정 치민주연합 의원보다 반대 또는 기권 표결한 의원이 더 많음.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 원이 원하는 경우 최대 3주택까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l 평가 Ÿ
이 법은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 철폐라는 미명 하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1가구 1주택 원칙을 폐기한 것으로 무주택 서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주택자 지원 대책임.
25
Ÿ
2013년 말 기준 1,840만 가구가 1,896만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가운데 2채 이상 보유자는 136만 명으로 837만 채의 집이 이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상황이고, 2채 이상 보유자들은 1인당 평균 6채의 집을 보유하고 셈임.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입법이 아닌, 다주택자를 위한 입법을 하여 자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음.
5.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도박산업 키우는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1) 법안 처리 개요 l 2013년 7월 16일, 김재원 의원,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대표발의. 공동 발의자 10인 모두 새누리당 의원임. l 2014년 4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재원 의원 발의안을 수정하여 통과 l 2015년 1월 12일, 본회의 통과 (총 295명 중 찬성 144명 / 반대 29명 / 기권 16명)
<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144
반대 : 29
기권 : 16
새누리당
114
-
-
새정치민주연합
29
27
15
정의당
-
2
1
무소속
1
-
-
l 특이점 Ÿ
재적의원 295명 중 144명, 49%가 찬성하였고, 표결에 참여한 의원 189명 기준으로는 76%가 찬성하여 처리되었음.
Ÿ
찬성 표결한 144명 중 새누리당 의원이 114명으로, 표결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였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9명,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 표결함.
Ÿ
반대 표결한 의원 29명은 모두 야당 의원이며, 새정치민주연합 27명, 정의당 2명임.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5명은 기권 표결을 하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찬성보다 반대와 기권 표결에 더 많은 의원이 투표하였음.
2) 법안 해설
26
l 주요 내용 Ÿ
이 법안은 크루즈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경제활성화 핵심 법안 중 하나임.
Ÿ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함. 선상 카지노는 외국인 승객만 이용할 수 있고, 공해(空海)에서만 허용함.
Ÿ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기 위해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단체, 국적 크루즈사업자 등에게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음.
l 평가 Ÿ
이 제정안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서 수정되어 처리되었음.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원안은 내국인 출입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사실상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용 하였으며, 선상 카지노 허가 주체를 관광진흥법상 주체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위임하여 내국인의 선상 카지노 출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비판 이 많았음. 도박 산업을 키우는 이 원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야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논의 과정에서 외국인에게만 허용한다는 규정을 분명히 하여 수정가결 함.
Ÿ
이 법안은 선상 카지노 이용을 외국인에게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내 16개 외국 인 출입 전용 카지노와 1개 내국인 출입가능 카지노가 있는 상황에서 카지노를 더 두는 것 은 경제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국가가 사행산업을 부추기는 것이며 도박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관하는 것임.
Ÿ
특히, 이 법안 처리 이후 해양수산부의 뒤바뀐 방침은 매우 우려스러움. 법안 처리 후 불과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지난 해 5월,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을 겸하던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 은 크루즈산업법을 개정해 내국인 선상 카지노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이는 상 임위 논의 당시 해양수산부가 내국인의 출입은 금지하고 외국인에게만 허용하겠다고 공언 한 것에서 정반대되는 입장으로, 해양수산부가 임시방편으로 우선 법부터 통과시킨 것이라 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6.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4) : 등록금은 그대로, 무늬만 기성회비 폐지 1) 법안 처리 개요
4) 이 법안 처리로 관련 법률인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이 이뤄짐.
27
l 2015년 2월 2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발의안 3개를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 로 통과
<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일자순) 법안명
대표 발의자(정당)
발의 일자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민병주(새누리당)
2012-07-11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
유은혜(민주당)
2014-02-17
국립대학법안
정진후(정의당)
2014-07-17
l 2015년 3월 3일, 본회의 통과 (총 295명 중 찬성 103명 / 반대 40명 / 기권 45명)
<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103
반대 : 40
기권 : 45
새누리당
83
1
3
새정치민주연합
20
35
41
정의당
-
4
1
무소속
-
-
-
l 특이점 Ÿ
재적의원 295명 중 103명, 35%가 찬성하였고, 표결에 참여한 의원 188명 기준으로는 55%가 찬성하여 처리되었음.
Ÿ
찬성 표결을 한 의원 103명 중 새누리당 의원이 83명으로 81%를 차지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명으로 19%임.
Ÿ
이 법안은 반대 및 기권 표결이 상대적으로 많음. 반대 표결한 의원은 새누리당 1명, 새정 치민주연합 35명, 정의당 4명 등 총 40명임. 새누리당 청년 비례대표 김상민 의원이 새누리 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 던짐.
Ÿ
기권 표결은 새누리당 3명, 새정치민주연합 41명, 정의당 1명 등 총 45명임.
Ÿ
표결에 부쳐지기 전, 이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진행되었음.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은 이 법안이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해온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포함시켜 합법화해주려는 것’이라며 반대 토론함. 반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국 가가 책무를 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적인 재정 여건의 문제를 고려해 통과시켜야 한 다’며 찬성 토론하였음.
28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이 법안은 국립대학의 회계 및 재정 운영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국립대의 기 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대체 법안으로 논의되었음.
Ÿ
국립대에 지원되는 국고인 일반 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대학 회계’로 통합하고, 국립대 학 운영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던 기성회비 전액을 ‘대학 회계’ 명목으로 징수할 수 있 도록 근거를 마련함.
Ÿ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함.
l 평가 Ÿ
우리나라는 사립대학 뿐 아니라 공립대학 등록금도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최고 수준임. 높은 등록금 액수 중에서도 수업료는 극히 일부분인 반면, 법적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가 80% 이상을 차지해왔고, 대학과 정부는 인상이 까다로운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리면서 국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견인해왔음.
Ÿ
2010년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성회비 징수가 법령 상 근거가 없으며 대학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음. 이와 같이 기 성회비의 불법적 징수가 확인된 상황에서도 19대 국회는 명목상으로만 기성회비를 폐지할 뿐 국립대학 운용비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계속 전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킴. 또한 ‘국 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안한다고 했지만,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만 두고 있음.
Ÿ
사실상 정부-여당의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애초에 기성회비 문제의 발단이 된 설립주체인 정부의 책임성 문제와 기성회 직원에 대한 안정적 고용, 근 로조건의 승계 등에 관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입법 논의과정에서 담보되지 못함.
Ÿ
이 법안 통과 이후 2015년 6월 25일, 대법원은 기성회비 징수가 정당하다며 파기환송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운영자로서의 국가 책무를 외면하였음.
7.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대안) : 기업형 임대사업자 특혜 법안 1) 법안 처리 개요 l 2015년 7월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발의안 2개를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
29
<표> 임대주택법 개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일자순) 법안명
대표 발의자(정당)
발의 일자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새누리당)
2014-12-08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성태(새누리당)
2015-01-29
l 2015년 8월 11일, 본회의 통과 (총 298명 중 찬성 126명 / 반대 37명 / 기권 25명)
<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126
반대 : 37
기권 : 25
새누리당
88
-
1
새정치민주연합
37
33
24
정의당
-
4
-
무소속
1
-
-
l 특이점 Ÿ
재적의원 298명 중 126명, 42%가 찬성하였고, 표결에 참여한 의원 188명 기준으로는 67%가 찬성하여 처리되었음.
Ÿ
찬성 표결 126명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은 88명으로 찬성표의 70%를 차지하고 새정치민주 연합 의원은 37명으로 30% 차지함. 무소속 1명 찬성함.
Ÿ
반대 표결한 의원 37명은 모두 야당 의원으로 새정치민주연합 33명과 정의당 4명이며, 기 권 표결은 새누리당 1명, 새정치민주연합 24명임. 표결에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찬 성보다 반대와 기권 표결에 더 많이 투표하였음.
Ÿ
당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되기 전 찬반 토론이 있었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 법안 이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반면 민간 임대 사업자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완화, 특혜 강화’라고 비판함. 반면, 새누리당 김 희국 의원은 ‘공공부분이 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적정 이윤과 리스크에 대한 안정장치를 보장해야 한 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하였음.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30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
표하여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대형 건설업체 등 민간 사업자에게 각종 토지·기금·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을 발표함. 이후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은 김성 태 의원 발의안으로 국회에 제출됨. Ÿ
LH나 지자체가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조성한 부지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Ÿ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6개의 핵심규제 중 임차인 자격 제한, 최초임대 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담보권 설정 제한 등 4개 규제는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8년 또는 4년) 및 임대료 상승률 제한(연 5%) 등 2개 규제만 존치시킴.
Ÿ
임대사업자에게 용적률ㆍ건폐율ㆍ층수제한 완화, 판매시설ㆍ업무시설 허용 등 혜택을 줌.
l 평가 Ÿ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을 담은 이 전부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민간임 대 사업자 특혜 법안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과 택지 지원, 조세감면을 제공 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각종 규제 완화가 적용됨. 임대사업자는 이 법안에 근거해 각종 공공재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최소한의 공적 규제도 받지 않고 있 음. 이 때문에 이미 정부 정책발표 때부터 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과도한 특혜라는 비 판이 제기되었음.
Ÿ
정부와 새누리당은 뉴스테이법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 지만, 뉴스테이의 월 임대료는 중산층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산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 뉴스테이의 경우 84㎡ 기준 보증금 1억 원, 월세 119만원 수준임.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 뉴스테이의 경우, 소득 8분위 이상이어야 월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뉴스테이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에 오류를 지적한 바 있음.
8. 관광진흥법 개정안(대안) : 교육환경 보호보다 경제 논리 우선하는 ‘학교 앞 호텔법’ 1) 법안 처리 개요 l 2012년 10월 9일, 정부 제출 l 2015년 12월 3일, 본회의 통과 (총 294명 중 찬성 158명 / 반대 86명 / 기권 23명)
<표> 관광진흥법 개정안(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31
정당명
찬성 : 158
반대 : 86
기권 : 23
새누리당
144
-
2
새정치민주연합
12
79
21
정의당
-
5
-
무소속
2
2
-
l 특이점 Ÿ
재적의원 294명 중 158명, 54%가 찬성하였고, 표결에 참여한 의원 267명 기준으로는 59%가 찬성하여 처리되었음.
Ÿ
찬성 표결한 158명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144명으로 91%를 차지하며 정부가 추 진하는 정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였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명, 무소속 의원이 2명도 찬성 표결함.
Ÿ
반면, 이 법안은 반대 표결이 상대적으로 매우 많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9명과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반대 표결하였고 무소속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총 86명이 반대함. 기 권 표결은 23명으로, 새누리당 2명, 새정치민주연합 21명임.
Ÿ
본회의 표결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과 박홍근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박 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밀어붙인 이 법안이 학습환경을 파괴하고 재 벌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 토론함. 반면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학교 앞 호텔 건 립 후 단 한번이라도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등록 취소되도록 하는 등 우려를 줄일 만한 요 소를 다 갖추었다며 찬성 토론하였음.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75m를 벗어난 구역에 기존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정화위 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함.
Ÿ
유흥시설이나 사행 행위장 등 유해시설이 없고, 객실 100실 이상의 비즈니스 호텔급 이상인 경우에만 건립을 허용함. 유해시설과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사업 등록이 취소됨.
Ÿ
이 개정내용은 시행일부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서울, 경기지역으로 한정함.
l 평가 Ÿ
‘학교 앞 호텔법’이라고 알려진 이 개정안은 그동안 학교 인근 구역을 정화구역으로 설 정해 교육환경을 보호해온 기본 원칙을 경제적 논리로 훼손한 법안임.
32
Ÿ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개정안을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며,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를 제시하였음. 그러나 최근 외국인 관광 객 숙박 유형은 호텔보다 게스트하우스나 콘도, 레지던스 등으로 이동해 서울의 호텔 객실 은 공급 과잉상태임. 또한 공사 기간의 일회적인 일자리를 제외하면 정부가 주장한 1만 7000개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과장이며, 업종 특성상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 어려움.
Ÿ
재벌 특혜 법안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음. 대한항공의 숙원사업으로 널리 알려진 경복궁 옆 호텔 신축은 ‘학교 앞 200m 이내 관광호텔 건립 금지’조항에 막혀있었으나 2013년 8 월 청와대 간담회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특급관광호텔의 건립규제 완화를 직접 건의 하며 법안논의가 재점화 되었음.
Ÿ
절차적으로도 문제임. 관광진흥법은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 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안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 해 편법으로 직권상정되었음.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무시한 행태임.
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의료 민영화 근거법 1) 법안 처리 개요 l 2015년 12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발의안 2개를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
<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일자순) 법안명
대표 발의자(정당)
발의 일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이명수(새누리당)
2014-10-2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
2015-04-16
l 2015년 12월 3일, 본회의 통과 (총 294명 중 찬성 244명 / 반대 5명 / 기권 15명)
<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244
반대 : 5
기권 : 15
새누리당
146
-
-
새정치민주연합
94
1
15
정의당
1
4
-
무소속
3
-
-
l 특이점
33
Ÿ
재적의원 294명 중 244명, 83%가 찬성하였고, 표결에 참여한 의원 264명 기준으로는 92%가 찬성하여 처리되었음.
Ÿ
찬성 표결한 244명 가운데 146명이 새누리당 의원으로 찬성 표결의 60% 비중을 차지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94명으로 39%에 이름. 정의당 의원 1명과 무소속 2명도 찬성 표결함.
Ÿ
반대 표결은 새정치민주연합 1명, 정의당 4명임. 기권 표결한 15명은 전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임.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을 허용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
Ÿ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공항, 무역항 등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Ÿ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는 의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 의 료기관이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을 활용해 해외 환자에게 건강 및 질병 상담,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Ÿ
보건복지부장관은 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사업 을 할 수 있음.
Ÿ
국가는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음.
l 평가 Ÿ
이 제정안은 국내병원의 해외 병원 진출을 허용하고 정부가 금융과 세금으로 이를 지원하 는 내용으로, 비영리로만 운영되어야 한다는 국내 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허무는 악법이며 의료를 상업화하여 국민건강보장성과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역행하는 법안임.
Ÿ
새정치민주연합은 원격 모니터링이 원격 의료의 위험성을 제거한 것이며 원격 의료와는 다 르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안정성이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개인질병 정보 보호도 취약함. 또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는 국내 유치·알선행위로 인하여 의료전달체계가 파괴 되고 환자 몰이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지된 것임. 의료법상 규제 조 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과잉 광고경쟁을 유발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Ÿ
국내 병원의 우회투자 금지를 법 조항에 명시했다고 하나, 우회투자 금지는 의료 공공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결코 아님. 국외법인을 통하지 않고 사모펀드나 공동투 자, 계열사 형식 등을 이용해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며,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 병
34
원에 정부가 각종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공공의료 체계를 흔드는 것임.
1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 주주권 약화시키는 재벌특혜 원샷법 1) 법안 처리 개요 l 2015년 7월 9일, 이현재 의원 발의 l 2016년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현재 의원 발의안 수정하여 처리 l 2016년 2월 4일, 본회의 통과 (총 293명 중 찬성 174명 / 반대 24명 / 기권 25명)
<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174
반대 : 24
기권 : 25
새누리당
146
-
-
더불어민주당
15
21
25
정의당
-
3
-
무소속
13
-
-
l 특이점 Ÿ
재적의원 293명 중 174명, 59%가 찬성하였고, 표결에 참여한 의원 233명 기준으로는 75%가 찬성하여 처리되었음.
Ÿ
찬성 표결한 174명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은 146명으로, 찬성 표결의 84% 비중을 차지하 고, 더불어민주당 15명, 무소속 13명이 찬성표를 던짐.
Ÿ
반대 표결한 24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과 정의당 의원 3명으로 모두 야당 의원이며, 기권표 25명도 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임. 야당 의원들은 찬성보다 반대와 기권에 더 많은 표를 던짐.
Ÿ
표결 처리 전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진행되었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 제정안이 재벌을 위한 특혜법이라고 반대한 반면, 이 법안을 발의한 새 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이 법안 처리에 찬성 토 론하였음.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35
Ÿ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분할, 소규모 합병, 간이합병 등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상법상 조직재편활동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를 부여함.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거나,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1주로 축소하 고, 주식매수청구권 요청 기간을 주총 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것 등임.
Ÿ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Ÿ
이 특별법안은 3년간 효력을 가짐.
l 평가 Ÿ
이른바 ‘원샷법’으로 알려진 이 제정안은 명목상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입법 취지로 내걸었지만, 소규모 합병 관련 조항처럼 상법상의 특례조항 위에 또 다른 특 례조항을 두어 주주총회를 무력화하고 소수 주주와 노동자, 소비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법안임.
Ÿ
정부는 법안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 법안 내 방지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원샷법이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 자체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단정 지을 수 없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
11. 공직선거법 개정안(위원회안) : 비례대표 축소해 지역구 보전한 정치개악 1) 법안 처리 개요 l 2016년 2월 28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회안으로 통과 l 2016년 3월 2일, 본회의 통과 (총 293명 중 찬성 173명 / 반대 35명 / 기권 36명)
<표> 공직선거법 개정안(위원회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173
반대 : 35
기권 : 36
새누리당
116
18
15
더불어민주당
51
10
18
국민의당
6
2
3
정의당
-
5
-
무소속
-
-
-
l 특이점
36
Ÿ
재적의원 293명 중 173명, 59%가 찬성하였고, 표결에 참여한 의원 244명 기준으로는 71%가 찬성하여 처리되었음.
Ÿ
찬성 표결한 173명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이 116명으로 67%를 차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51 명으로 29%를 차지함. 국민의당 의원 6명 찬성 표결함.
Ÿ
반대 표결한 의원은 총 35명으로, 정당별로 새누리당 18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당 2 명, 정의당 5명임. 기권 표결한 의원은 새누리당 15명, 더불어민주당 18명, 국민의당 3명 등 총 36명임.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함.
Ÿ
253개 지역선거구 명칭과 그 구역을 정함.
Ÿ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 15개월 말일 인구로 하되, 20대 총선은 2015년 10 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함.
l 평가 Ÿ
지역구를 7석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를 7석 줄인 이 선거법 개정안은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 로 반영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현행보다도 더 후퇴한 법안임. 유권자의 표심을 고르게 반영하는 비례대표 확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새누 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와 권역별 비례대표, 균형 의석 등 비례성 강화와 관련된 어떠한 제도도 수용하지 않고 정치 불신에 편승해 지역구 지키기만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는 1석도 줄이지 않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고집에 무기력하게 항복 하였음.
Ÿ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 것도 문제임. 의원정수 확대는 대표성을 확대하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함. 그 러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다른 선거제도 개혁 방안은 다 제쳐두고 의원정수를 300명 고정하는 것에만 합의하면서 정치개혁 가능성을 차단하였음.
Ÿ
시기적으로도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서야 처리되어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 선 거는 예측 가능해야 하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비교평가 할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국회는 선거구 공백 상태를 한동안 지속하며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역 의원과 예비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았음.
37
1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 테러를 빙자한 국정원의 국민사찰법 1) 법안 처리 개요 l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 러방지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함.5) l 2016년 3월 2일, 이종걸 의원 외 106인이 제출한 수정안은 찬성 107명, 반대 156명으로 부결 되었고, 주호영 의원 외 156인이 제출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 (총 293명 중 찬성 156명 / 반대 1명)
<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주호영 의원 외 156명 발의)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156
반대 : 1
기권 : -
새누리당
156
-
-
더불어민주당
-
-
-
국민의당
-
1
-
정의당
-
-
-
무소속
-
-
-
l 특이점 Ÿ
재적의원 293명 중 156명, 53%가 찬성하였고, 표결에 참여한 의원 157명 기준으로는 99%가 찬성하여 처리되었음.
Ÿ
찬성 표결한 156명 의원은 전원 새누리당이며, 국민의당 의원 1명이 반대 표결함.
Ÿ
야당 의원들은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9일 간,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며 의사진행방 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였음.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은수미, 유승희, 최민희, 신경민, 강기정, 김경협, 김현, 김용익, 배재정, 전순옥, 추미애, 정청래, 진선미, 최규성, 오 제세, 박혜자, 이학영, 홍종학, 서영교, 홍익표, 이언주, 임수경, 안민석, 김기준, 박영선, 이 종걸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김제남, 서기호, 정진후, 심상정 의원, 국민의당 문병호, 권은 희, 최원식, 김관영, 주승용 의원, 무소속 전정희 의원 등 총 38명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참
5) 제85조(심사기간) ①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 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 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38
여함.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 표결에 집단 불참하였음.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위 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정함.
Ÿ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 인물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도록 함.
Ÿ
부칙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도록 하여, 그동안 정보기관에게는 접근이 금지되었던 금융정보에 대해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이라 지정한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테러’관련 정보 수집은 물론 테 러수단의 안전관리, 국제행사 안전 확보 등 매우 포괄적인 범주의 활동을 대테러활동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필요시 감청할 수 있도록 함.
Ÿ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 고,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 리로 함.
Ÿ
대테러활동 관련 실무 임무를 수행하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조직과 정 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소속 직원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Ÿ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둠.
l 평가 Ÿ
이 제정안은 테러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개 인정보와 금융정보, 통신정보 등 열람 및 수집,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 등 막강한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한 법안임. 통제받지 않는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한 반 면, ‘대테러활동’, ‘테러위험인물’ 등 모호한 개념으로 시민들의 인권 침해, 기본권 침 해 가능성은 매우 높은 악법임.
Ÿ
테러방지법은 ‘테러 행위’의 정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의 권한행사 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등 명확하지 않은 개념으로 정해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 도록 하고 있으며, ‘테러위험인물’ 정의 역시 “기타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이 포 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또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 어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음.
Ÿ
이처럼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모호한 반면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
39
장주의의 예외인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됨. 특히 국정원 이 최근 수년간 민간인 사찰사건, 대선 개입사건, 불법해킹 사건, 중국 동포 간첩조작사건 등 대내 심리전을 빙자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정원 에 부여한 막강한 권한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쓰일 수 있어 매우 우려됨.
40
<부표>
※ 표결 결과는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기하였음. ※ 소속 정당은 2016년 3월 15일 기준이며, 정당 표기는 새=새누리당, 민=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당, 정=정의당, 통=통합진보당, 무=무소속으로 표기하였음. ※ 2016년 3월 15일 기준, 현직 의원이 아닌 경우 지역구를 공란 처리하였음. ※ 각 법안이 통과된 시점에 현직 의원이 아닌 경우 ‘-’로 표시하였음. 디딤돌 법안 이름
정 당
강기윤
새
강기정
민
강길부
새
강동원
민
강석호
새
강석훈
새
강은희
새
강창일
민
강창희
새
경대수
새
권성동
새
권은희
새
권은희
국
길정우
새
김경협
민
김관영
국
지역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광주 북구갑 울산 울주군 전북 남원시순창군 경북 영양군영덕군 봉화군울진군 서울 서초구을 제주 제주시갑 대전 중구 충북 증평군진천군 괴산군음성군 강원 강릉시 대구 북구갑 광주 광산구을 서울 양천구갑 경기 부천시원미구 갑 전북 군산시
세월호 특별법
부정청 탁금지 법
상가 임대 차보 호법
○
○
○
걸림돌 법안 재건축 초과이 익환수 법
도시및 주거환 경정비 법
크루즈 산업 육성법
국립대 학회계
임대주 택법
관광진 흥법
의료 해외진 출 지원법
기업활 력 특별법
선거법
테러방 지법
○
○
○
불참
불참
○
○
○
○
△
○
○
×
×
×
불참
△
×
△
△
불참
불참
불참
○
○
○
○
○
○
불참
○
○
○
○
○
○
○
불참
○
×
×
×
불참
×
×
×
○
청가
○
불참
○
×
○
○
○
○
○
○
○
결석
○
○
○
×
○
결석
○
△
○
○
불참
불참
불참
○
○
○
○
○
○
○
○
○
△
○
○
-
불참
○
○
○
○
○
○
○
○
-
-
-
○
○
○
불참
○
○
○
×
×
×
○
×
×
×
○
결석
△
불참
○
○
○
○
○
○
불참
○
○
○
○
○
불참
○
○
○
○
○
○
○
○
청가
○
○
×
○
○
○
○
○
○
○
○
○
○
○
×
○
불참
×
출장
○
○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
○
결석
○
○
○
○
○
○
○
○
○
○
○
결석
○
○
○
○
○
불참
청가
○
○
○
불참
불참
○
○
○
○
불참
○
불참
○
×
×
×
불참
×
불참
○
○
○
○
○
○
○
○
○
○
○
○
○
○
○
○
○
불참
○
○
○
○
○
○
○
○
○
○
불참
○
결석
○
×
×
×
×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
불참
○
불참
○
△
○
△
○
△
불참
△
○
○
○
불참
국회법
공익신 고자보 호법
대리점 법
가맹사 업법
○
△
○
△
○
○
○
○
○
불참
△
결석
△
○
청가
결석
○
○
○
○
○
○
불참
불참
○
○
○
○
○
○
○
○
○
기초법 주택법
디딤돌 법안 이름
정 당
선거구
세월호 특별법
부정청 탁금지 법
김광림
새
경북 안동시
○
△
상가 임대 차보 호법 ○
김광진
민
○
○
김기선
새
○
김기식
민
비례대표 강원 원주시갑 비례대표
김기준
민
김도읍
새
김동완
새
김동철
국
김명연
새
김무성
새
비례대표 부산 북구강서구을 충남 당진시 광주 광산구갑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부산 영도구
김미희
통
김민기
민
김상민
새
김상훈
새
김상희
민
김성곤
민
김성주
민
김성찬
새
김성태
새
김세연
새
김승남
국
김영록
민
김영우
새
42
경기 용인시을 비례대표 대구 서구 경기 부천시소사구 전남 여수시갑 전북 전주시덕진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서울 강서구을 부산 금정구 전남 고흥군보성군 전남 해남군완도군 진도군 경기 포천시연천군
걸림돌 법안
국회법
공익신 고자보 호법
대리점 법
가맹사 업법
○
○
○
○
○
○
재건축 초과이 익환수 법 ○
○
○
불참
○
○
불참
불참
불참
○
○
○
○
△
○
○
○
○
○
○
△
결석
불참
○
○
○
×
○
○
○
○
불참
○
○
△
불참
△
○
△
×
○
○
○
○
○
청가
○
○
○
○
○
○
○
○
○
○
○
불참
○
결석
○
○
○
○
○
불참
○
○
○
○
○
△
-
-
-
-
○
○
○
○
○
○
○
○
○
○
도시및 주거환 경정비 법 ○
크루즈 산업 육성법
국립대 학회계
임대주 택법
관광진 흥법
○
불참
불참
○
의료 해외진 출 지원법 ○
불참
불참
×
불참
×
○
○
○
○
×
×
△
△
불참
불참
△
×
○
○
○
○
○
○
불참
△
△
○
○
○
△
○
○
-
-
×
불참
○
○
결석
○
○
청가
○
○
○
○
○
○
○
청가
결석
○
○
기업활 력 특별법
선거법
테러방 지법
○
×
○
△
결석
○
불참
○
○
○
×
○
×
×
△
결석
△
불참
×
×
○
△
○
불참
○
○
○
○
○
○
○
○
불참
청가
○
○
○
○
○
△
청가
○
결석
○
○
○
불참
불참
○
○
○
불참
결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참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청가
×
불참
○
○
○
○
○
○
○
불참
○
○
○
○
○
○
○
○
○
불참
○
불참
○
결석
○
×
×
×
×
×
×
×
△
×
불참
불참
○
불참
불참
○
불참
○
○
○
불참
○
○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
○
불참
○
결석
○
×
×
×
불참
×
○
×
△
불참
불참
불참
○
○
○
○
△
○
○
○
○
○
○
불참
결석
○
○
불참
○
○
○
○
○
○
○
○
○
불참
○
○
○
불참
○
○
○
○
○
○
○
○
○
○
결석
○
○
○
○
○
○
○
○
불참
○
○
○
○
○
○
○
○
○
○
불참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
△
△
△
○
결석
×
불참
○
○
○
○
불참
○
불참
○
○
○
△
△
×
△
×
○
청가
△
불참
○
○
○
○
청가
○
○
○
○
○
○
○
○
○
○
○
○
○
○
기초법 주택법
디딤돌 법안 이름
정 당
김영주
민
김영환
국
김용남
새
김용익
민
김용태
새
김우남
민
김윤덕
민
김을동
새
김장실
새
김재경
새
김재연
통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경기 수원시병 비례대표 서울 양천구을 제주 제주시을 전북 전주시완산구 갑 서울 송파구병 비례대표 경남 진주시을 경북 군위군의성군 청송군
세월호 특별법
부정청 탁금지 법
상가 임대 차보 호법
청가
○
○
걸림돌 법안 재건축 초과이 익환수 법
도시및 주거환 경정비 법
크루즈 산업 육성법
국립대 학회계 법
임대주 택법
관광진 흥법
의료 해외진 출 지원법
기업활 력 특별법
선거법
테러방 지법
국회법
공익신 고자보 호법
대리점 법
가맹사 업법
○
○
불참
○
○
○
△
△
×
△
△
청가
×
○
○
○
불참
○
○
○
불참
○
불참
○
○
○
○
불참
×
×
×
○
결석
○
×
×
×
○
△
△
○
○
○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
○
○
○
○
○
○
○
○
결석
불참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
×
×
불참
불참
○
○
△
○
결석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
○
○
○
○
청가
○
불참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
×
○
결석
○
불참
○
○
○
○
불참
○
결석
결석
불참
불참
불참
○
△
불참
×
○
결석
불참
불참
결석
불참
○
결석
○
△
○
○
○
○
○
청가
○
○
○
○
○
○
○
○
불참
○
○
○
불참
○
불참
○
○
○
○
불참
○
○
○
○
○
○
불참
○
○
결석
○
○
○
○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불참
○
○
○
○
○
△
-
-
-
-
-
-
불참
-
-
-
-
-
-
-
-
-
-
-
○
불참
○
×
○
○
○
불참
○
○
○
○
불참
결석
○
○
○
△
○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
-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
-
-
-
-
○
○
○
○
○
○
○
불참
불참
○
○
○
○
○
○
기초법 주택법
김재원
새
김재윤
민
김정록
새
비례대표
○
○
○
○
김정훈
새
부산 남구갑
×
청가
○
결석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청가
○
○
○
○
○
○
김제남
정
△
○
○
○
불참
○
○
○
×
×
×
×
×
×
×
×
×
×
불참
김제식
새
○
○
○
○
○
×
○
○
불참
불참
불참
○
○
청가
○
○
불참
○
○
김종태
새
○
불참
○
△
○
○
○
○
○
○
○
○
△
○
○
○
○
×
○
김종훈
새
×
×
○
○
○
×
○
불참
○
○
○
○
불참
○
○
○
○
○
○
김진태
새
×
○
○
×
○
×
불참
○
○
○
○
○
○
○
○
○
○
○
○
김춘진
민
○
○
○
○
불참
○
○
○
△
△
△
×
△
청가
×
○
△
△
불참
김태년
민
비례대표 충남 서산시태안군 경북 상주시 서울 강남구을 강원 춘천시 전북 고창군부안군 경기 성남시수정구
○
○
불참
○
불참
○
불참
○
×
×
×
불참
불참
△
×
○
△
○
불참
43
디딤돌 법안 이름
정 당
김태원
새
김태호
새
김태환
무
김태흠
새
김학용
새
김한길
국
김한표
새
김현
민
선거구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경남 김해시을 경북 구미시을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기 안성시 서울 광진구갑 경남 거제시
세월호 특별법
부정청 탁금지 법
상가 임대 차보 호법
불참
○
○
걸림돌 법안 재건축 초과이 익환수 법
도시및 주거환 경정비 법
크루즈 산업 육성법
국립대 학회계 법
임대주 택법
관광진 흥법
의료 해외진 출 지원법
기업활 력 특별법
선거법
테러방 지법
국회법
공익신 고자보 호법
대리점 법
가맹사 업법
○
△
○
○
○
○
○
○
○
○
○
○
○
○
○
○
○
○
○
결석
○
결석
결석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결석
불참
결석
결석
결석
불참
불참
○
○
○
출장
○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결석
○
○
○
△
○
○
불참
○
×
○
×
○
○
○
○
○
○
불참
○
○
○
○
○
○
○
△
○
○
○
×
○
○
○
○
○
불참
불참
○
○
○
○
○
○
○
○
○
결석
불참
○
결석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결석
불참
불참
○
○
○
○
○
○
○
○
○
○
○
○
○
○
○
○
○
△
○
○
○
○
○
불참
○
결석
○
△
△
△
○
△
○
×
○
○
불참
불참
○
○
○
○
불참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청가
△
불참
○
○
×
△
불참
청가
○
○
×
○
-
-
○
○
○
○
○
○
-
-
-
-
-
-
○
○
△
△
○
○
결석
불참
○
○
○
불참
불참
○
○
○
결석
불참
○
○
○
○
○
○
○
○
불참
○
○
○
○
○
○
○
○
○
○
○
청가
불참
청가
불참
○
○
○
청가
○
○
○
불참
불참
청가
○
○
○
○
○
○
○
결석
△
불참
○
○
○
○
○
○
불참
○
○
○
○
○
○
○
○
○
○
○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결석
○
불참
○
○
○
○
○
○
○
○
○
불참
○
○
○
불참
불참
불참
×
△
×
×
△
청가
×
불참
○
○
○
○
불참
결석
결석
○
×
△
×
×
△
불참
결석
결석
불참
결석
결석
○
○
○
○
불참
○
○
○
△
△
△
○
△
×
△
○
×
△
불참
○
○
○
○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청가
○
○
○
○
○
○
○
○
○
불참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
○
△
×
불참
△
○
불참
기초법 주택법
노철래
비례대표 경기 민 고양시일산서구 새 서울 새 서초구갑 대구 새 중구남구 새 부산 연제구 서울 새 동작구을 부산 새 부산진구갑 민 비례대표 충북 민 청주시흥덕구 을 서울 민 마포구갑 새 경기 광주시
도종환
민
비례대표
류성걸
새
대구 동구갑
○
○
○
○
○
△
○
○
○
○
○
○
○
○
○
○
○
○
○
류지영
새
청가
청가
○
○
○
○
○
○
○
○
○
○
청가
청가
○
○
○
○
○
문대성
새
비례대표 부산 사하구갑
○
○
결석
결석
○
○
○
청가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청가
○
○
○
○
○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44
디딤돌 법안 세월호 특별법
부정청 탁금지 법
상가 임대 차보 호법
○
청가
○
비례대표 경기 의정부시갑 서울 동대문구을 비례대표
민
비례대표 경남 김해시갑 경기 수원시정 경기 남양주시을 인천 남동구갑 울산 북구 경남 진주시갑 충북 보은군옥천군 영동군 울산 남구을 경북 포항시남구울 릉군 전북 진안군무주군 장수군임실군 부산 북구강서구갑 대전 서구을
박병석
민
대전 서구갑
박상은
새
박성호
새
이름
정 당
문병호
국
문재인
민
문정림
새
문희상
민
민병두
민
민병주
새
민현주
새
민홍철
민
박광온
민
박기춘
무
박남춘
민
박대동
새
박대출
새
박덕흠
새
박맹우
새
박명재
새
박민수
민
박민식
새
박범계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부산 사상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걸림돌 법안 재건축 초과이 익환수 법
도시및 주거환 경정비 법
크루즈 산업 육성법
국립대 학회계 법
임대주 택법
관광진 흥법
의료 해외진 출 지원법
기업활 력 특별법
선거법
테러방 지법
국회법
공익신 고자보 호법
대리점 법
가맹사 업법
청가
○
불참
○
결석
불참
○
○
○
불참
청가
불참
불참
불참
결석
불참
불참
○
○
○
불참
○
결석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
결석
결석
결석
○
△
○
○
○
○
○
○
○
○
○
○
○
불참
○
○
○
○
○
○
○
○
○
불참
○
○
○
○
○
○
○
○
○
×
○
○
○
불참
○
○
○
결석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
불참
○
△
○
불참
△
청가
○
○
○
△
○
○
○
○
○
○
청가
청가
불참
○
○
○
○
○
○
○
불참
○
○
불참
○
○
○
불참
○
○
결석
○
○
○
○
○
○
○
○
출장
불참
○
○
○
○
○
△
○
△
○
△
○
청가
○
불참
○
○
○
○
불참
○
○
○
×
△
△
불참
×
×
×
○
×
○
불참
불참
○
○
○
결석
결석
결석
○
○
○
○
○
×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
○
○
○
불참
○
○
○
△
△
○
○
△
○
△
△
△
×
불참
△
○
○
결석
○
○
○
○
○
○
○
○
불참
불참
○
○
○
○
○
△
청가
○
×
○
×
○
○
○
○
○
○
청가
불참
○
○
○
○
○
불참
△
○
△
○
×
○
불참
○
○
○
불참
○
불참
○
○
○
×
○
○
○
○
○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
○
○
○
○
○
불참
불참
청가
○
○
○
○
○
○
○
○
청가
불참
○
○
○
○
○
○
○
○
○
○
불참
○
○
불참
×
×
×
불참
×
×
×
불참
불참
○
불참
×
○
○
○
○
×
○
불참
○
○
○
결석
○
청가
○
○
○
○
○
○
○
○
△
불참
○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
불참
불참
×
○
청가
○
불참
기초법 주택법
○
○
○
○
불참
결석
○
○
불참
불참
△
불참
불참
○
결석
결석
○
○
불참
결석
결석
○
△
○
○
-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
불참
불참
-
-
-
△
○
○
○
○
○
○
○
○
○
○
○
○
○
○
○
○
×
○
45
디딤돌 법안 선거구
세월호 특별법
부정청 탁금지 법
충남 공주시 서울 구로구을 충남 천안시을 비례대표
청가
불참
상가 임대 차보 호법 ○
○
○
○
국
비례대표 서울 송파구갑 광주 동구
박지원
국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민
배덕광
새
배재정
민
백군기
민
백재현
민
변재일
민
부좌현
민
서기호
정
서상기
새
서영교
민
서용교
새
서청원
새
설훈
민
손인춘
새
송광호
새
국회법
공익신 고자보 호법
대리점 법
가맹사 업법
○
불참
○
결석
○
청가
○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불참
○
○
○
○
△
○
출장
○
불참
○
불참
△
○
○
○
○
○
○
○
○
○
○
○
○
×
청가
△
○
결석
불참
전남 목포시
○
○
청가
○
새
비례대표
○
결석
○
민
광주 서구갑 서울 중랑구을 부산 해운대기장군 갑 비례대표
○
○
○
○
○
불참
이름
정 당
박수현
민
박영선
민
박완주
민
박원석
정
박윤옥
새
박인숙
새
박주선
46
걸림돌 법안 재건축 초과이 익환수 법 청가
도시및 주거환 경정비 법 청가
크루즈 산업 육성법
국립대 학회계 법
임대주 택법
관광진 흥법
청가
△
불참
○
의료 해외진 출 지원법 ○
불참
불참
△
불참
×
○
△
×
×
×
×
×
×
청가
×
○
○
○
○
○
○
○
○
○
○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
결석
불참
결석
○
○
○
○
불참
○
불참
○
불참
○
○
○
불참
○
○
결석
○
○
○
○
○
○
○
결석
불참
비례대표 경기 광명시갑 충북 청원군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비례대표
○
○
○
○
○
○
○
○
○
○
대구 북구을 서울 중랑구갑 부산 남구을 경기 화성시갑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비례대표
기업활 력 특별법
선거법
테러방 지법
×
불참
불참
○
결석
불참
불참
×
○
불참
○
불참
×
×
×
×
×
불참
○
○
○
○
○
○
○
○
○
○
○
○
○
○
○
불참
불참
△
○
×
불참
청가
○
불참
결석
결석
결석
○
×
○
○
결석
불참
불참
○
○
○
○
결석
결석
○
○
○
○
○
△
△
△
△
○
△
△
○
△
○
불참
○
△
△
△
×
△
×
×
○
×
○
불참
○
○
불참
불참
불참
○
결석
불참
○
불참
○
○
○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
×
○
청가
△
불참
불참
○
○
○
○
○
○
○
△
○
×
○
○
○
불참
○
불참
○
○
○
○
○
△
△
△
○
×
△
△
○
불참
○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
○
○
불참
○
○
○
불참
○
○
○
○
△
△
청가
△
○
△
○
결석
○
불참
○
○
○
○
불참
○
불참
○
×
×
×
△
△
×
×
×
청가
×
불참
△
○
○
○
○
○
○
○
○
○
○
○
○
○
불참
○
○
○
○
○
○
○
○
불참
○
○
○
×
○
×
×
△
○
×
○
×
×
불참
△
△
○
○
○
불참
○
불참
○
○
○
○
○
○
○
○
○
×
○
불참
○
○
△
○
○
불참
불참
○
○
○
불참
불참
불참
○
○
○
○
○
○
○
○
결석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청가
불참
불참
×
○
불참
기초법 주택법
청가
○
○
○
○
×
○
불참
○
○
○
○
불참
결석
○
○
청가
×
○
청가
청가
청가
결석
청가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청가
청가
-
-
-
-
-
디딤돌 법안 이름
정 당
송영근
새
송호창
민
신경림
새
신경민
민
신계륜
민
신기남
무
신동우
새
신문식
민
신상진
새
신성범
새
신의진
새
신정훈
민
신학용
국
심상정
정
심윤조
새
심재권
민
심재철
새
심학봉
새
안규백
민
안덕수
새
안민석
민
안상수
새
선거구
세월호 특별법
부정청 탁금지 법
비례대표 경기 의왕시과천시 비례대표 서울 영등포구을 서울 성북구을 서울 강서구갑 서울 강동구갑 비례대표 경기 성남시중원구 경남 산청군함양군 거창군 비례대표 전남 나주시화순군 인천 계양구갑 경기 고양시덕양구갑 서울 강남구갑 서울 강동구을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
상가 임대 차보 호법 ○
○
불참
○
서울 동대문구갑 경기 오산시 인천 서구강화군을
걸림돌 법안
국회법
공익신 고자보 호법
대리점 법
가맹사 업법
×
○
△
○
○
○
재건축 초과이 익환수 법 ○
○
불참
불참
○
결석
불참
불참
불참
○
○
○
○
×
○
○
○
○
청가
○
○
불참
○
불참
○
○
○
○
결석
불참
결석
결석
○
○
○
결석
불참
○
△
○
○
○
○
-
-
-
-
-
-
○
○
○
○
도시및 주거환 경정비 법 ○
크루즈 산업 육성법
국립대 학회계 법
임대주 택법
관광진 흥법
○
○
○
○
의료 해외진 출 지원법 ○
불참
불참
불참
△
△
○
○
○
○
○
불참
불참
불참
×
청가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결석
○
○
○
○
○
○
○
○
△
-
○
불참
-
-
○
○
○
○
-
출장
○
○
○
불참
○
청가
○
○
불참
불참
○
○
결석
불참
○
○
○
○
○
○
○
○
○
○
기업활 력 특별법
선거법
테러방 지법
○
×
○
○
불참
불참
불참
○
○
○
○
○
△
×
○
불참
○
불참
불참
○
결석
결석
결석
불참
불참
불참
○
○
×
○
결석
불참
불참
○
○
○
○
○
○
○
○
○
-
-
-
-
-
×
○
불참
○
불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가
불참
불참
○
○
○
○
결석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
×
불참
불참
불참
○
결석
○
△
△
×
○
△
×
△
○
○
불참
불참
○
불참
○
불참
○
×
×
×
×
×
결석
×
○
×
×
불참
출장
△
○
△
○
○
○
○
○
○
○
○
○
○
○
○
○
○
○
○
불참
○
○
○
×
○
×
×
△
○
×
○
×
△
불참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결석
-
-
-
-
-
○
○
○
○
불참
○
불참
○
○
○
○
○
○
△
△
○
△
○
불참
○
○
-
-
-
-
-
○
불참
불참
불참
○
○
-
-
-
-
-
-
○
○
청가
○
불참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
○
청가
○
불참
-
-
○
○
○
○
○
-
-
-
-
-
-
불참
○
○
○
○
○
기초법 주택법
47
디딤돌 법안 이름
정 당
안철수
국
안홍준
새
안효대
새
양승조
민
양창영
새
여상규
새
염동열
새
오병윤
통
오신환
새
오영식
민
오제세
민
우상호
민
우원식
민
우윤근
민
원유철
새
원혜영
민
유기준
새
유기홍
민
유대운
민
48
선거구
서울 노원구병 경남 창원시마산회 원구 울산 동구 충남 천안시갑 비례대표 경남 사천시남해군 하동군 강원 태백시영월군 평창군정선군 서울 관악구을 서울 강북구갑 충북 청주시흥덕구갑 서울 서대문구갑 서울 노원구을 전남 광양시구례군 경기 평택시갑 경기 부천시오정구 부산 서구 서울 관악구갑 서울 강북구을
세월호 특별법
부정청 탁금지 법
상가 임대 차보 호법
○
○
×
걸림돌 법안 재건축 초과이 익환수 법
도시및 주거환 경정비 법
크루즈 산업 육성법
국립대 학회계 법
임대주 택법
관광진 흥법
의료 해외진 출 지원법
기업활 력 특별법
선거법
테러방 지법
국회법
공익신 고자보 호법
대리점 법
가맹사 업법
○
결석
불참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불참
△
△
○
○
불참
×
○
○
○
○
○
○
○
○
○
○
○
불참
○
○
○
×
○
○
○
○
○
○
△
○
○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
○
○
○
○
○
○
○
○
○
불참
○
○
○
×
○
×
×
×
×
×
△
×
○
불참
○
○
청가
○
○
×
○
결석
○
○
○
○
○
○
○
○
결석
○
○
△
○
△
×
○
○
○
○
○
○
○
결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가
○
○
○
○
○
○
○
○
○
불참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
△
○
불참
○
○
○
결석
불참
○
○
○
△
△
○
○
○
○
×
○
불참
○
불참
○
○
○
○
불참
○
○
○
×
○
×
×
불참
청가
×
○
△
○
불참
○
○
○
○
불참
○
결석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
×
○
불참
불참
불참
○
○
○
○
불참
○
결석
○
○
○
○
○
○
청가
△
○
△
불참
불참
○
○
○
○
○
○
○
불참
○
○
○
○
○
○
○
○
○
○
○
○
○
○
○
불참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불참
불참
○
△
불참
결석
불참
결석
불참
○
○
○
불참
○
○
○
○
불참
결석
○
○
○
○
○
○
○
○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
불참
○
불참
○
○
○
○
불참
○
○
○
△
△
△
×
×
×
×
○
△
○
불참
기초법 주택법
디딤돌 법안 이름
정 당
선거구
세월호 특별법
부정청 탁금지 법
유성엽
국
전북 정읍시
○
○
상가 임대 차보 호법 ○
유승민
새
대구 동구을
○
○
유승우
무
○
유승희
민
유은혜
민
유의동
새
유인태
민
유일호
새
유재중
새
윤관석
민
윤명희
새
경기 이천시 서울 성북구갑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경기 평택시을 서울 도봉구을 서울 송파구을 부산 수영구 인천 남동구을 비례대표
윤상현
새
윤영석
새
윤재옥
새
윤호중
민
윤후덕
민
은수미
민
이강후
새
이개호
민
이군현
새
이노근
새
이만우 이명수
걸림돌 법안
국회법
공익신 고자보 호법
대리점 법
가맹사 업법
○
불참
○
불참
불참
○
재건축 초과이 익환수 법 ○
○
○
○
○
○
○
○
○
○
결석
결석
○
○
결석
불참
불참
결석
○
○
○
불참
○
○
○
○
○
○
○
불참
○
불참
○
○
○
○
○
○
○
○
청가
○
불참
불참
○
청가
결석
불참
○
○
○
○
○
인천 남구을
새
경남 양산시 대구 달서구을 경기 구리시 경기 파주시갑 비례대표 강원 원주시을 전남 담양군함평군 영광군장성군 경남 통영시고성군 서울 노원구갑 비례대표
새
충남 아산시
도시및 주거환 경정비 법 ○
크루즈 산업 육성법
국립대 학회계 법
임대주 택법
관광진 흥법
○
불참
○
×
의료 해외진 출 지원법 ○
○
○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청가
△
○
×
△
×
×
○
○
○
○
○
○
○
불참
△
△
△
△
결석
○
○
불참
○
○
○
불참
○
○
불참
○
○
○
○
○
○
불참
○
○
○
×
○
○
○
○
○
○
○
○
○
○
○
○
○
○
○
청가
기업활 력 특별법
선거법
테러방 지법
○
×
불참
○
○
○
○
○
○
○
불참
불참
청가
×
○
불참
△
불참
×
×
×
○
△
△
불참
○
○
결석
○
○
○
○
○
△
○
○
○
×
○
△
×
불참
○
○
○
불참
불참
○
○
불참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
○
불참
×
×
○
청가
○
△
×
○
△
○
불참
○
○
○
○
○
○
불참
○
○
○
○
×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
○
×
불참
○
○
○
○
○
○
불참
○
○
불참
○
○
청가
○
○
○
○
○
○
청가
○
청가
○
○
○
○
○
○
불참
○
불참
○
결석
결석
결석
×
불참
불참
×
○
불참
○
불참
○
○
불참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
×
○
×
○
결석
×
불참
청가
○
○
불참
○
불참
불참
×
×
×
불참
청가
×
×
○
청가
△
불참
○
○
○
○
○
○
○
○
○
○
○
○
○
불참
△
○
○
○
○
○
○
○
○
불참
○
○
○
×
×
×
×
불참
×
×
○
△
○
불참
불참
○
○
○
○
결석
불참
○
○
○
○
○
불참
불참
결석
결석
○
○
○
△
△
○
결석
○
○
○
○
○
○
○
○
○
청가
○
○
○
○
○
○
○
○
○
○
△
불참
○
○
○
○
○
○
청가
○
○
○
○
○
○
○
○
○
△
○
○
○
○
○
○
○
○
○
○
○
○
○
○
기초법 주택법
49
디딤돌 법안 이름
정 당
이목희
민
이미경
민
이병석
새
이상규
통
이상민
민
이상일
새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50
선거구
세월호 특별법
부정청 탁금지 법
서울 금천구 서울 은평구갑 경북 포항시북구
○
불참
상가 임대 차보 호법 청가
○
○
○
대전 유성구
비례대표 전북 민 전주시완산구을 통 경기 민 안양시동안구갑 경기 민 광명시을 새 비례대표 충남 새 부여군청양군 경북 새 고령군성주군 칠곡군 경기 새 용인시갑 새 비례대표 경기 민 화성시을 전남 민 무안군신안군 강원 새 동해시삼척시 서울 민 구로구갑 충남 새 논산시계룡시 금산군 새 비례대표 새
대전 동구
걸림돌 법안
국회법
공익신 고자보 호법
대리점 법
가맹사 업법
○
불참
○
불참
○
불참
재건축 초과이 익환수 법 불참
○
○
불참
○
불참
불참
△
△
○
출장
○
○
○
○
○
불참
△
-
-
-
-
-
-
불참
○
불참
○
○
불참
불참
결석
○
불참
○
△
○
○
○
○
○
○
○
불참
○
결석
-
-
-
-
○
○
○
○
○
○
○
○
○
○
도시및 주거환 경정비 법 불참
크루즈 산업 육성법
국립대 학회계 법
임대주 택법
관광진 흥법
불참
불참
△
×
의료 해외진 출 지원법 △
△
×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
○
결석
○
×
×
×
-
-
결석
-
-
불참
○
불참
○
불참
○
불참
○
○
○
○
△
○
×
○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
○
결석
○
○
○
○
○
△
○
○
○
○
○
○
기업활 력 특별법
선거법
테러방 지법
△
불참
불참
○
△
○
불참
○
○
○
△
○
-
-
-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청가
불참
불참
불참
○
○
○
○
△
○
불참
×
×
×
△
불참
불참
불참
-
-
-
-
-
-
-
-
-
불참
불참
불참
○
○
×
○
○
○
불참
△
○
△
불참
△
△
○
○
△
△
불참
○
○
○
○
○
○
○
○
○
○
○
○
결석
불참
○
○
불참
○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
○
○
○
○
○
○
○
불참
○
○
○
○
○
○
△
○
○
○
○
○
○
○
불참
○
○
○
○
○
결석
○
○
○
○
○
○
○
○
○
○
○
○
○
△
○
○
○
불참
청가
○
○
불참
불참
불참
△
×
○
청가
청가
○
○
불참
○
○
○
불참
○
○
○
○
○
○
○
○
○
×
○
○
○
불참
○
○
○
○
○
○
○
○
○
○
○
○
○
○
○
○
○
△
○
○
○
○
○
불참
○
○
○
×
×
×
청가
×
청가
×
○
×
불참
불참
○
△
○
×
○
○
결석
불참
○
○
○
○
불참
○
○
○
○
불참
○
○
결석
○
△
○
불참
○
○
○
○
○
결석
결석
○
○
○
○
○
○
결석
불참
○
○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
○
○
○
○
○
기초법 주택법
디딤돌 법안 선거구
세월호 특별법
부정청 탁금지 법
비례대표 서울 은평구을 전남 순천시곡성군 경기 안양시만안구 충북 충주시
○
○
상가 임대 차보 호법 ○
○
○
○
대구 달성군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경남 창원시마산합 포구 부산 동래구 경기 수원시갑 울산 남구갑
이름
정 당
이재영
새
이재오
새
이정현
새
이종걸
민
이종배
새
이종진
새
이종훈
새
이주영
새
이진복
새
이찬열
민
이채익
새
이철우
새
이춘석
민
이학영
민
이학재
새
이한구
새
이한성
새
이해찬
민
이헌승
새
이현재
새
인재근
민
임내현
국
경북 김천시 전북 익산시갑 경기 군포시 인천 서구강화군갑 대구 수성구갑 경북 문경시예천군 세종 특별시 부산 부산진구을 경기 하남시 서울 도봉구갑 광주 북구을
임수경
민
비례대표
걸림돌 법안
국회법
공익신 고자보 호법
대리점 법
가맹사 업법
○
○
○
○
○
불참
재건축 초과이 익환수 법 불참
○
○
○
○
○
불참
불참
불참
○
○
×
○
○
○
○
○
○
불참
○
○
불참
○
결석
불참
○
○
○
△
○
○
○
○
○
○
○
○
×
○
○
○
○
○
불참
○
청가
결석
○
△
○
○
○
△
도시및 주거환 경정비 법 불참
크루즈 산업 육성법
국립대 학회계 법
임대주 택법
관광진 흥법
불참
○
결석
○
의료 해외진 출 지원법 ○
불참
○
불참
○
○
○
○
○
○
결석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불참
불참
불참
○
○
○
○
○
○
○
○
○
○
○
○
○
○
불참
○
○
○
결석
○
○
○
○
불참
○
불참
○
○
○
○
×
○
○
○
△
○
○
○
○
○
○
○
청가
불참
○
결석
기업활 력 특별법
선거법
테러방 지법
○
○
○
○
○
○
○
○
○
○
○
○
△
×
○
×
불참
불참
○
○
○
○
○
○
○
○
○
○
○
○
○
○
○
○
○
○
△
○
○
○
불참
○
○
○
○
불참
○
○
○
○
○
○
○
○
○
청가
○
○
결석
결석
○
○
○
○
○
○
○
○
△
×
×
○
불참
○
불참
○
○
○
○
○
○
불참
○
○
○
○
○
○
불참
○
불참
○
○
○
결석
○
○
○
○
○
○
○
불참
○
불참
○
청가
청가
청가
청가
×
○
○
×
×
○
불참
○
불참
○
결석
○
불참
불참
불참
△
△
청가
×
○
×
불참
불참
○
○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결석
○
○
○
○
○
결석
결석
결석
결석
△
결석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결석
결석
○
○
○
불참
○
△
△
출장
○
○
△
○
○
○
○
○
○
○
○
○
○
○
○
○
○
불참
불참
결석
불참
불참
결석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결석
불참
불참
×
○
청가
○
○
×
○
○
○
○
○
청가
○
○
○
○
○
○
○
○
○
○
△
○
○
○
○
○
○
○
○
불참
○
○
○
○
○
○
○
○
○
○
불참
○
불참
○
△
△
△
불참
×
×
×
○
×
○
불참
○
○
○
○
불참
○
불참
○
○
○
불참
○
불참
○
△
○
○
○
불참
○
△
○
○
불참
○
○
○
×
×
×
×
×
청가
△
○
불참
○
불참
기초법 주택법
51
디딤돌 법안 이름
정 당
선거구
세월호 특별법
부정청 탁금지 법
상가 임대 차보 호법
장병완
국
광주 남구
○
○
장윤석
새
경북 영주시
○
장정은
새
비례대표
장하나
민
비례대표
걸림돌 법안 재건축 초과이 익환수 법
도시및 주거환 경정비 법
크루즈 산업 육성법
국립대 학회계 법
임대주 택법
관광진 흥법
의료 해외진 출 지원법
기업활 력 특별법
선거법
테러방 지법
국회법
공익신 고자보 호법
대리점 법
가맹사 업법
○
○
불참
○
불참
○
○
○
○
×
○
○
△
○
○
○
불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가
청가
○
불참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청가
×
×
○
×
×
불참
○
○
○
○
불참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결석
불참
불참
○
○
○
△
불참
○
○
청가
○
불참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
×
△
×
△
○
불참
불참
○
○
○
○
불참
○
결석
○
불참
불참
불참
청가
△
○
×
○
불참
불참
불참
○
○
○
△
○
○
불참
○
○
○
불참
○
불참
불참
○
○
○
○
○
○
○
○
○
불참
○
○
○
×
△
△
△
△
△
×
○
△
△
불참
불참
불참
청가
불참
○
△
○
불참
○
○
○
○
불참
청가
○
○
○
○
○
결석
결석
○
결석
○
불참
불참
○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불참
○
○
○
○
○
△
○
○
○
○
×
○
불참
청가
청가
청가
○
○
○
○
○
○
○
○
○
△
○
결석
○
결석
○
○
○
○
○
○
△
○
결석
결석
○
×
○
결석
불참
결석
○
○
○
○
○
○
○
○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
○
○
○
불참
○
○
불참
○
불참
불참
○
○
○
×
불참
○
△
○
○
○
불참
○
○
○
결석
불참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
청가
×
불참
기초법 주택법
전병헌
민
전순옥
민
전정희
국
전하진
새
전해철
민
정갑윤
새
정두언
새
정문헌
새
정미경
새
정병국
새
정성호
민
정세균
민
서울 동작구갑 비례대표 전북 익산시을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울산 중구 서울 서대문구을 강원 속초시고성군 양양군 경기 수원시을 경기 여주군양평군 가평군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서울 종로구
정수성
새
경북 경주시
△
○
○
○
○
○
○
○
○
○
○
청가
○
○
○
○
○
○
○
정용기
새
○
○
○
○
○
△
○
○
불참
불참
불참
○
○
○
○
○
○
○
○
정우택
새
불참
○
○
결석
○
불참
○
○
○
○
○
불참
△
청가
○
○
○
○
○
정윤숙
새
-
-
-
-
-
-
○
-
-
-
-
-
-
-
-
-
○
○
○
정의화
무
○
○
청가
○
○
○
○
불참
○
○
○
○
불참
불참
○
○
○
불참
불참
정진후
정
대전 대덕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비례대표 부산 중구동구 비례대표
△
○
○
○
불참
○
○
△
×
×
×
결석
×
×
×
×
결석
×
불참
52
디딤돌 법안 이름
정 당
정청래
민
정호준
민
정희수
새
조경태
새
조명철
새
조원진
새
조정식
민
조해진
새
조현룡
새
주승용
국
주영순
새
주호영
새
진선미
민
전남 여수시을 비례대표 대구 수성구을 비례대표
진성준
민
비례대표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서울 중구 경북 영천시 부산 사하구을 비례대표 대구 달서구병 경기 시흥시을 경남 밀양시창녕군
세월호 특별법
부정청 탁금지 법
상가 임대 차보 호법
○
○
○
걸림돌 법안 재건축 초과이 익환수 법
도시및 주거환 경정비 법
크루즈 산업 육성법
국립대 학회계 법
임대주 택법
관광진 흥법
의료 해외진 출 지원법
기업활 력 특별법
선거법
테러방 지법
국회법
공익신 고자보 호법
대리점 법
가맹사 업법
○
결석
불참
○
○
○
×
×
×
○
×
×
×
○
불참
○
불참
○
청가
○
불참
○
○
○
△
△
△
×
△
○
△
○
△
△
불참
결석
○
결석
결석
○
○
불참
○
불참
○
○
○
불참
결석
○
○
○
○
○
○
○
○
청가
불참
○
○
청가
불참
불참
불참
○
○
△
△
○
○
○
○
×
○
○
○
○
△
○
불참
○
○
○
○
불참
○
○
○
결석
△
○
○
불참
○
○
○
○
○
○
○
○
○
○
불참
○
○
○
○
×
○
○
○
○
○
불참
○
불참
불참
○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불참
청가
○
○
○
○
○
○
○
○
○
○
불참
○
○
○
○
○
△
○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
-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
-
-
-
-
○
○
○
○
불참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
○
○
△
불참
○
결석
결석
○
○
○
결석
○
불참
불참
불참
○
결석
○
○
○
○
○
○
△
청가
×
×
청가
△
○
○
○
○
○
○
청가
○
○
○
○
△
○
○
○
○
○
불참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
×
×
불참
○
○
○
○
불참
○
○
불참
×
×
×
불참
△
○
×
△
결석
×
불참
기초법 주택법
진영
새
서울 용산구
○
○
결석
○
○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
○
○
○
천정배
국
-
-
○
○
불참
○
불참
-
-
-
-
-
-
○
×
○
○
△
불참
최경환
새
결석
불참
불참
결석
○
불참
○
불참
청가
청가
청가
청가
불참
청가
○
○
○
△
○
최규성
민
○
○
○
○
불참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
×
○
불참
○
불참
최동익
민
광주 서구을 경북 경산시청도군 전북 김제시완주군 비례대표
○
○
청가
결석
불참
결석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
결석
결석
△
△
불참
최민희
민
비례대표
○
△
○
○
불참
○
○
○
△
△
△
△
불참
△
△
○
△
불참
불참
최봉홍
새
×
△
○
○
불참
×
○
○
○
○
○
○
○
○
○
○
○
○
○
최원식
국
○
불참
○
○
불참
○
불참
불참
×
○
○
×
×
○
○
○
○
△
불참
최재성
민
○
○
○
○
불참
○
결석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
청가
불참
불참
최재천
무
비례대표 인천 계양구을 경기 남양주시갑 서울 성동구갑
○
○
결석
○
불참
○
결석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결석
불참
불참
○
○
결석
결석
결석
53
디딤돌 법안 이름
정 당
추미애
민
선거구
홍일표
서울 광진구을 부산 새 해운대기장군을 강원 새 철원군화천군 양구군인제군 민 경기 새 용인시병 민 비례대표 경기 새 시흥시갑 경기 새 의정부시을 충남 새 홍성군예산군 인천 민 부평구을 민 비례대표 서울 민 성동구을 새 인천 남구갑
홍종학
민
홍지만
새
홍철호
새
황영철
새
황우여
새
황인자
새
황주홍
국
황진하
새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54
비례대표 대구 달서구갑 경기 김포시 강원 홍천군횡성군 인천 연수구 비례대표 전남 장흥군강진군 영암군 경기 파주시을
세월호 특별법
부정청 탁금지 법
상가 임대 차보 호법
○
△
×
걸림돌 법안 재건축 초과이 익환수 법
도시및 주거환 경정비 법
크루즈 산업 육성법
국립대 학회계 법
임대주 택법
관광진 흥법
의료 해외진 출 지원법
기업활 력 특별법
선거법
테러방 지법
국회법
공익신 고자보 호법
대리점 법
가맹사 업법
○
○
불참
○
불참
○
△
△
△
○
△
불참
불참
불참
×
△
불참
○
○
결석
○
○
○
○
○
○
○
○
○
○
○
○
○
○
○
×
○
청가
결석
○
×
○
불참
○
○
○
불참
○
○
○
○
○
×
○
○
○
○
○
불참
-
-
청가
불참
불참
불참
△
×
△
-
-
-
-
-
△
○
○
○
○
×
○
○
불참
불참
불참
○
○
불참
○
○
○
○
○
○
○
○
○
불참
○
결석
청가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
불참
불참
○
○
○
○
○
○
○
○
○
○
○
○
○
결석
○
○
○
○
○
불참
청가
○
○
○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청가
청가
○
○
○
○
○
○
불참
○
○
○
○
○
○
○
○
○
○
불참
○
○
○
○
○
○
○
청가
○
○
불참
○
○
○
×
×
△
○
청가
○
×
○
△
○
불참
○
청가
○
○
불참
○
결석
청가
불참
불참
불참
불참
청가
불참
×
○
○
불참
불참
△
○
○
○
불참
○
○
○
×
×
×
청가
△
청가
×
○
결석
○
불참
○
○
○
○
○
○
○
○
○
○
○
○
○
청가
○
○
○
○
○
○
○
결석
○
불참
○
결석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
○
불참
불참
불참
○
○
○
○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청가
불참
청가
○
○
○
○
○
청가
불참
○
○
○
불참
○
○
불참
불참
불참
○
○
청가
○
○
○
×
○
청가
○
○
출장
○
○
○
○
○
○
○
○
○
결석
○
○
○
×
○
불참
불참
결석
불참
○
불참
○
결석
결석
결석
결석
불참
불참
결석
○
○
○
○
○
청가
○
○
○
○
결석
○
○
○
○
○
불참
○
○
결석
결석
○
○
○
불참
○
청가
불참
불참
○
결석
○
불참
불참
불참
청가
△
청가
○
○
청가
불참
불참
×
○
청가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
○
○
불참
○
○
기초법 주택법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주목한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발행일 2016. 3. 16. 발행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조성대 교수) 담 당 이선미 팀장 02-725-7104 aimons@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6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