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20170519 자료집 정치개혁운동전국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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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운동을 위한 전국워크샵 - 선거법 개혁을 중심으로 자료집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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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5.15. 기준, 198개 단체, 순서 없음)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 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 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 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 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 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 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 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 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 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 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 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 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 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 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 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 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 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 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 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 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 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 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 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 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 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 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 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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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혁 공동행동 전국워크숍 프로그램 안내 시간

- 참가자 소개 및 인사 나눔 - 동영상 청취(오프닝) 2:00-3:00

- 공동행동 경과보고 및 평가 : 이선미 (참여연대 감시팀장) - 대선이후, 정치개혁 의제 발제 :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대선이후 운동계획과 방향 제안 : 이광규(민주노총 정치국장) - 워크숍 취지/배경/목표/개념/원칙 설명 : 송문식(촉진자)

3:00-3:50

3:50-4:00 4:00-4:20

모둠작업 : 의제에 대한 의문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 퍼실은 각 팀별로 의제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자유롭게) 풀리지 않는 의문점에 대해 정리해보기 휴식 및 모둠 재정비 : 원하는 의제영역별로 색깔 스티커를 선택해 명 함에 부착하기. 의제 영역별, 지역별로 집중할 의제 선택 및 모둠작업(4대의제+ )

4:20-5:40

작업1. 의제가 실현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상상하기) 작업2.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과 해당 영역에서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시기별 구체적인 전략/실천역량 등 생각해보기) 작업3.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에 제안하거나 바라는 역할이 있다면?

5:40-6:00

마무리 소감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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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혁 공동행동 활동 경과보고 및 평가 참여연대 이선미 감시팀장

Ⅰ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활동경과

[지난 활동요약] 2017-01-24 [기자회견] 출범 및 선거법 3대 개혁안 발표 2017-02-02 [기자회견] 대선 출마 예정자, 국회의원에게 선거법 개혁과제 공개질의 2017-02-08 [기자회견] 입막는 선거법, 촛불집회도 처벌될 수 있다, 대선 전 선거법부터 고치자 2017-02-13 [성명] 국회 안행위는 유권자 입막는 살벌한 선거법 개정하라 2017-02-15 [토론회]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2017-02-20 [보도자료] 공개질의서 1차 답변 결과 발표 2017-02-23 [성명] 반정치 여론에 편승한 바른정당의 정치개악안, 철회하라 2017-02-28 [보도자료] 대선 주자 6인 모두 선거법 3대과제 찬성뜻 밝혀 2017-02-28 [집회] 바른정당 앞 공동집회 - “18세도 투표하자, 유권자도 말 좀하자“ 2017-03-06 [기자설명회] 유권자 단속 시작한 선관위, 선거법부터 바꾸자 2017-03-15 [논평] 졸속, 정략적 개헌논의 중단하고 선거법부터 개혁하라 2017-03-15 [기자회견] 대통령 탄핵 이후, 첫 번째 과제는 선거법 개혁! 집중행동주간 선포 2017-03-15 웹페이지 개설 http://changeelection.net/ 2017-03-17 [간담회] 광주 지역순회 간담회 진행 2017-03-22 [동시다발집중행동] 전국 30여개 지역에서 선거법 개혁 요구 집중행동 2017-03-28 [온라인액션] 대선후보/국회의원 SNS 보내기 등 2017-03-22 [간담회] 전남 순천 지역순회 간담회 진행 2017-04-06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개설 2017-04-10 [공문] 선거법 3대 과제 공약화 촉구 2017-04-12 [홍보물] 3대 과제 요약한 홍보물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2017-04-15 [캠페인] 광화문 광장 거리캠페인 2017-04-19 [워크샵] 간사단체 등 소규모 워크샵 진행 2017-04-20 [기자회견] 정책선거 위축시키는 선관위, 경찰 단속 중단하라 2017-04-24 [논평] 대선후보들, 비례의석 확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2017-05-16 [논평] 문재인 정부,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공약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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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연재 칼럼] 2017-02-20 ① 군인은 될 수 있어도 투표는 못 한다? 2017-02-22 ②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수난시대 2017-02-25 ③ 국회의원 400명 뽑자, 단 '특권' 없애고 2017-03-04 ④ "대통령 뽑는 방식 바꾸자" 대선 후보들의 대답은? 2017-03-11 ⑤ 박근혜 탄핵, 잊지 말아야 할 이명박 2017-03-20 ⑥ "국정농단 사죄" 피켓도 불법? 이런 날이 오고있다 2017-03-30 ⑦ 만18세 선거권을 ‘나중에’?, 그럼 대통령도 ‘나중에’ 2017-04-11 ⑧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숨은 함정 2017-04-13 ⑨ 5월 9일, 또 다른 대통령 투표 결과 나온다 2017-04-26 ⑩ "선거제도 개혁 원한다", 연세대에 붙은 대자보 2017-05-06 ⑪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처벌도 '기울어진 운동장'?

1.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출범> 및 3대 개혁안 발표 및 참여 제안 ○ 3대 선거법 개혁안을 정리함. ○ 비례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연맹,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등 8개 단체가 간사단체로 시작. ○ 2017년 1월 24일 출범식을 갖고 시민·노동단체에 참여 제안서를 발송하 여 5월17일 현재 198개 단체가 참여함.(아래 참가명단 참고)

2. 선거법 개혁을 묻는 질의서 발송 사업 ○ 각 의원실과 대선후보자들에게 3대 선거법 개혁 의제에 대한 질의서 발 송 작업을 함. 18세 선거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 선투표제에 대한 찬반 여부 등을 묻고 답변 결과를 지속적으로 언론에 공개함.

3.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토론회 및 집회/캠페인 ○ 2/15,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선거법 의제에 대한 학계와 정치권의 의견수렴 진행. ○ 2/28,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소규모 집회를 바른정당 당사 앞에서 개 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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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광화문 대국민집회에서 선거법 관련 전시와 홍보물을 배포하는 거 리 캠페인을 진행함.

4. 웹페이지 개설 (http://changeelection.net/) ○ 선거법 과제 홍보의 필요성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IT협동조 합인 우주당과 함께 홈페이지를 개설함. ○ 3대 과제를 알리고, 국회의원 및 대선후보자의 질의서 답변 내용을 공개 함. 방문자가 직접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민 참여형 페이지 개설.

5. 선거법 개혁 집중행동주간 (3/15~3/31) ○ 3/15, 국민선언대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탄핵 이후, 첫 번째 과제는 선 거법 개혁!“이라는 메시지의 선언문을 낭독하고 퍼포먼스 진행 ○ 3/22, 동시다발집중행동으로 전국 30여개 지역에서 참여단체들이 선거법 개혁을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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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액션으로 웹사이트에 선거법 개혁과 관련한 후보자 답변을 공개 하고, 시민들이 직접 국회의원·대선후보자에게 선거법 개정 촉구 메일 보 내기/SNS헤시테그(#바꾸자선거법) 캠페인을 진행 표. 3/22 전국 동시다발 집중행동 내용 (표에 다 담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지역

일시장소와 행사 내용

주최 단체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 기자 브리핑, 이후 4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정당 당사와 대선 캠프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

개혁 공동행동

세종

오후5시, 정부청사 정문, 선거법 개혁 촉구 피켓팅

세종YMCA

인천

인천시선관위 앞 1인 시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서울

충북 청주

오후 2시~4시, 청주가톨릭청소년센터 2층 함제럴드 홀, <대선 개혁의제 선정을 위한 100인 유권자토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마당>

충남

오전 11시, 당진 구터미널 네거리, 선거법 개혁 기

당진

자회견 및 캠페인

당진YMCA,

당진참여연

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당 진여성유권자연맹 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

오전 11시,

5.18민주광장, 선거법개혁 광주행동 창

립 기자회견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 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 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 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 민단체협의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구

오후 2시~4시, 대구백화점 앞 캠페인

대구

YMCA, 대구경실련, 대구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사)반딧불이

경기 의정부 경기 구리 경기 군포 경기 시흥 경기 부천

오전 7시~8시 30분, 의정부역사, 백화점 앞 캠페인 오전 11시, 구리시청 앞 기자회견

의정부YMCA 구리YMCA,

남양주지역

12개 단체

오전 11시, 산본 중심상가 앞 1인 시위

군포YMCA

오후 4시, 캠페인

시흥YMCA

오후 6시, 부천북부역 마루광장, 캠페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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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경기도

선거법 개혁 촉구 캠페인 – 어제(3/21) 진행

평택YMCA 경기도YMCA협의회, 경기

경기도청 앞 1인 시위

여성연대

전북

오전 11시, 임실 버스터미널 앞, 1인 시위 및 캠페

임실

전북

오후 3~6시, 사전행사 및 퍼포먼스, 6시 집회, 7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부안

행진

개혁 부안행동

임실YMCA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 전북

3/28(화) 선거법 개혁 전북 공동행동 캠페인 예정

의, 전주YMCA,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남 광양 경북 안동 울산 경남 진주 경남

제주

컨테이너터미널 사거리, 선거법 개혁 촉구 캠페인

광양YMCA -주최: 안동시민연대, 안

오전 11시, 안동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

동시국회의 -주관: 안동YMCA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오전 11시, 진주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 3/27(월) 단체·정당 초청 선거법개정 좌담회 17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및 각 정당 도당사무실 앞 1인 시위

울산시민단체 및 제 정당 진주시민주권행동(진주비 상시국회의) 마창진참여자치연대,

교협 제주참여환경연대, 주민자치연대,

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

6. 언론 기고 및 공론화 ○ 선거제도 및 참정권을 주제로 한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공동기획 연재 칼럼을 5/18 현재 11차까지 진행하였음. ○ 주요 정치 관련 팟캐스트(새가날아든다, 김어준파파이스, 정봉주전국구) 에 출연해 선거법 이슈, 특히 대선 전이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법 문제 등에 대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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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활동 평가

- 대선을 앞두고 1월부터 5월초까지 ‘대선 전 선거법부터 바꾸자’는 목소리 로 활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여개 시민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었다. 선 거 직전의 선거법 개혁을 요구하는 활동은 시의적절했다는 평가였다. 그러 나 사회적 의제화까지 이뤄내는 데에는 의제간 연계성이 부족했고, 실제 활동이 제한된 단체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18세 선거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 참정권확대 논 의를 확산하고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국회에 더 강력한 로비 활동 등을 진행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 단체들 전반을 대상으로 정책화하 기에는 아직 힘이 모자란다는 평가였다. 대선시기에는 중앙 중심이었다면 이후에는 지역중심의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노동계와 시민사 회의 연대운동이라는 점에서는 이번 활동의 의미가 컸다.

- 주요 사업에서는 대선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답변 을 받아 선거법 의제를 공론화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토론회, 집회, 온 라인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했으며, 언론 기고와 기자회견 등 지속 적으로 언론 대응을 펼쳤다고 할 수 있다.

- 정치개혁 의제는 각 단위별로 주요한 관심사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런 점을 인정하되 함께 가는 조화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이후 활동에서는 지역별 의제별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간 사단체가 모인 서울에서 집중할 수 있고, 요구되고 있는 활동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각 단체와 지역 별로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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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후 정치개혁운동 4대의제와 세부과제(논의용 초안)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이 자료는 대선이후 정치개혁운동 논의를 위한 논의용 초안입니다.

<개요> - 국가 및 지방선거제도의 개선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고, 2018년 6월 지 방선거를 1년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 및 지방선거제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기존의 ‘선거법 개혁’ 3대 의제보다 의제범위를 확대하되, 선거제도를 중 심으로 연관된 정치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집중점을 잃 지 않도록 한다. -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으로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지방의회 구성 2> 정치독점구조 타파 및 여성할당제 강화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 정권 확대 4>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4대 의제로 한다. 의제별 세부과제는 아래와 같다. 의제 및 세부과제는 이후 논의를 거쳐 추가/수정/삭제될 수 있다. 의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으로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 ㆍ지방의회 구성

세부과제 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국회개혁 및 민주적 공천법제화도 동시에 강조 2>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기초의 원 3인이상 선거구제 1>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자치정당)인

정치독점구조 타파 및 여성 할당제 강화

정 2> 여성할당제 강화 3> 정당별 기호부여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 1> 만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정권 확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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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권리 보장 4> 투표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 :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법정유급휴일화, 사전투표소 확대 대통령ㆍ지방자치단체장 결 1>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선투표제 도입

2>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대선 직후부터 정치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내의 특위(입법권을 가진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범시민적 압력을 통해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이뤄 나가는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2018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2017년 연내에 선거제도 개선을 최대한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으로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지방의회 구성 1>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실태> -

역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보면,

38.3%(2004년),

37.5%(2008년),

42.8%(2012년)을 얻은 정당이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일이 발생해 왔음. 2016년 20대 총선의 경우에는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 은 없었지만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여전했음. 이처럼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표의 등가성>이 깨지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함.

<표1> 역대 총선의 제1당 득표율과 의석 제1당의 득표율 제1당의 의석

2004년 2008년 38.3%(열린우리당) 37.5%(한나라당) 152석 15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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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2.8%(새누리당) 152석


<표2> 20대 총선의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정당득표율 33.5% 25.54% 26.74% 7.23%

의석 122 123 38 6

-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국회 구성에서 세대대표성, 계급·계층대표성 등이 깨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현재 대 한민국 국회의 구성은 매우 왜곡된 상태임. 국회의원 평균재산이 40억원 이 넘음.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17%로, 세계평균인 23.0%보다도 더 낮은 상황임(2016년 기준).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평균연령은 55.5세에 달했음. 당선시점 기준으 로 20대, 30대 국회의원이 3명뿐이었음. 세계평균인 13.52%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음. <표3> 연령대별 국회의원 분포 국회의원 연령대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대한민국 0.33% 0.67% 16.67% 53.67% 27% 1.67%

세계평균 1.65% 11.87% 25.22% 33.12% 21.67% 6.47%

** 세계평균은 IPU(국제의원연맹)가 2012년 발간한 <Global Parliamentary Report>를 참고

- 대한민국 국회는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지도 못함. 대한민국 국회에 농민,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장애인계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매우 소수 임. 국회 구성이 이렇게 된 것은 선거제도 때문임.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중심 으로 한 선거제도에서, 평범한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거대정당에 들어 가 당선 가능한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일 수밖에 없음. <개선방안> -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것처럼, 현행 1인2표제(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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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 투표방식은 유지하되, 국회 전체의석을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방식은 독일/뉴질랜드/스코틀랜드 등에서 채 택하고 있는 방식으로(그 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각 정당은 정당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할당받고, 할당받은 의석내에서 지역 구 당선자부터 인정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임. 현재 국회에는 별첨1과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4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 실효성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을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려서 지역구 의석 :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 소 2 : 1로 해야 함.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 및 정당의 공천개혁 논의가 필요함. 국회정수 확대 및 비 례대표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개혁 및 공천개혁이 필요함.

- ‘특권은 없애고 국회의석은 늘리는’ 국회개혁이 필요함. 의원정수를 정하 는 기준을 법제화하고(인구 14만명당 1명.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에서도 이런 기준을 제안하고 있음), 의원정수를 최소 360명 이상으로 늘릴 필요 가 있음. 아울러 국회의원 세비, 보좌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하향조정하 고 국회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폐지함으로써, 현행 5,744억원(2017년) 수준의 국회예산으로도 늘어난 정수의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개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

- 연방선거법에서 ‘정당의 후보자는 당원(또는 당원들이 뽑은 대의원회) 비 밀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예처럼, 정당의 민주적 공 천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그럼으로써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밀실 공천, 비민주적 공천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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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초의회 3인이상 선거구제

<실태> -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표의 등가성>이 깨져 있는 것은 마찬가지임. 광역 시.도의회의 경우에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일치현상이 극심한 상 황임.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50% 대의 득표율로 울산광역시 의회와 경상남도의회에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음. 반대로 전라남도 의회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67.14%의 득표율로 89%가 넘는 의석 을 차지했고,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71.34%의 득표율 로 95.45%의 의석을 차지했음. 수도권에서도 역대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 당이 광역 시.도의회의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일들이 발생해 왔음. 대표적으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인천시의회에 서 그런 일이 발생했었음. 이처럼 특정한 정당이 의회 내에서 90%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의회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음. - 광역시.도의회의 경우에 10%의 비례대표 의원이 있으나, ‘연동형’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정당득표율에 비해 과다한 의석을 차지한 거 대정당이 ‘보너스 의석’을 받는 결과를 낳고 있음.

<표4> 2014년 경상남도의회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새누리당

59.19%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무소속 합계

28.87% 5.30% 2.51% 2.89% 1.25% -

의석수 의석비율 50석(지역구46석 90.91% +비례4석) 2석(비례2석) 3.63% 1석(지역구1석) 1.82% 2석 3.63% 5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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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2014년 전라남도의회 선거결과 정당 새누리당

득표율 10.36%

새정치민주연합

67.14%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무소속 합계

12.31% 5.27% 3.06% 1.82%

의석수 의석비율 1석(비례 1석) 1.72% 52석(지역구48 89.6% 석, 비례4석) 1석(비례 1석) 1.72%

4 58석

6.89%

- 기초의회(226개 시.군.자치구의회)의 경우에는 지역구 1개 선거구에서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고, 10% 정도의 비례대표의원을 덧붙이는 방식임. 기초의회의 경우에도 1개 또는 2개의 거대정당이 의석 을 독.과점하고 있는 양상임. 다양한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봉쇄되어 있으며, 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 지임. 또한 기초의회의 경우에도 비례대표 제도는 거대정당에게 보너스 의석을 추가로 주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기초의원 비례대표가 무투표당선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기초의원 비례대표가 1 석인 경우 다른 정당들이 아예 입후보 자체를 포기하기 때문임). 한편 기초의회의 경우에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4 인선거구는 거의 없고, 3인선거구보다 2인 선거구가 더 많은 실정임. 그 에 따라 거대정당 중심의 정치독과점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음.

<개선방안>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선거도 정당득표율에 따 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함.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후보 1표, 정당 1표의 1인2표제를 유지하되, 전체 지 방의회 의석을 정당투표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그리고 각 정당은 배분받 은 의석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먼저 인정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비례대표 로 채우는 방식임. 영국 런던광역의회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이와 같은 방식의 연동형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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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제를 채택하여 정착되고 있음(영국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이 지만, 런던 광역의회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했음).

<표6> 2016년 런던광역의회 선거 정당 노동당 보수당 녹색당 영국독립당 자유민주당 기타정당** 합계

정당득표율 40.3% 29.2% 8.0% 6.5% 6.3% 9.7% 100%

할당의석(A) 지역구 당선자(B) 비례대표 당선자(A-B) 12 9 3 8 5 3 2 2 2 2 1 1 25

14

11

** 5% 이상 득표한 정당만 의석배분

-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지역선거 구를 2-4인에서 3인이상(또는 3-5인)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하면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표도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임.

2. 정치독점구조 타파 및 여성할당제 강화

1>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자치정당) 인정 - 현행 정당법은 서울에 중앙당을 두어야하고 전국 5개 광역시․도에 시․도 당 등을 두어야 정당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리고 5개 시·도 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함. 이처럼 정당설립요건을 지 나치게 엄격하게 한 것은 정치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양한 정당 등 의 결성을 제한해 기성 정당의 독점 구조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음. 따라 서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해야 함.

- 독일, 일본 등에서는 지방선거에만 후보자를 낼 수 있는 지역정당(local party)들도 활동하고 있음. 지역정치에서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지역정책 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정당(local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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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19대 국회에서는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주민 30명 이상이면 자치정당을 설립하여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도 록 하는 법안이 제안되기도 했음. 정당법 또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차원의 정치결사체를 설립하고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함.

2> 여성할당제 강화 - 국회의 여성의원비율은 17.0%로 세계평균 23.0%보다도 낮은 상황임. 이 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30%를 훌쩍 넘어서고 있는 정치선진국들과 비 교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편임. IPU(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 의회 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193개 국가 중 우리나라 여성의원 비율은 116위 임. 이러한 낮은 여성의원 비율은 성평등의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음. 지 방의회의 경우에도 여성의원 비율이 광역의회 14.4%, 기초의회 25.2%에 불과한 실정임.

- 따라서 여성의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여성할당제의 강화가 필요함. 여성 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추천시 남녀 교호 순번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해 야 함(비례대표 지방의원만 위반시에 등록거부 및 등록무효가 됨). 아울러 지역구 후보자 여성할당 30%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 고, 위반할 경우 제재조항을 신설해야 함. 지역구 지방의원에서 적용되고 있는 여성의무공천제의 실효성도 강화해야 함.1)

3> 정당별 기호부여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 정당의 국회의석 순서대로 일률적으로 기호를 부여하는 것은 ‘순서효과’를 통해 기득권을 가진 거대정당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음. 특히 기초의회 1)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조 제5항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 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 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 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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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1-가’, ‘1-나’라는 방식으로 기호를 부여하는 것은 외국에서 사 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인 방식임.

- 따라서 기호부여를 통해 특혜를 얻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당별 기호부여제도를 폐지하고 전면적 추첨제를 통해 정당명만 명기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후보자 등록시에 과도한 기탁금을 요구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방식 을 허용하는 것은 돈없는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정치진출 자체를 가로막고 있음. 따라서 후보자 등록시 기탁금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음. 대통령은 현행 3억원→3천만원, 국회의원 1천5백만원→100만원, 시·도의원 3백만원 →50만원, 자치구시군구의원 2백만원→50만원, 시·도지사 5천만원→300 만원, 자치구 시군구의 장 1천만원→100만원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선거비용 보전기준도 15%이상 득표시 전액, 10~15% 득표시 50% 보전하는 것을 10%이상 득표시 전액, 5-10% 득표시 75%, 2-5% 득표 시 50% 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1> 만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도 2015년 6월에 만 20 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 권 연령이 만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세계 147개 국가가 만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규정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는 만16세 로 선거권 연령을 낮춘 상황임.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출 것을 권고하기도 했음. 따라서 선거권 연 령은 하루속히 만18세로 낮춰야 함.

- 만25세로 되어 있는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함. 선거권이 주어지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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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함. 유럽의 정치선진국의 경우에 만 19세 국회의원이 나올 정도로 청년들의 직접정치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에, 피선거권 연령도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정해야 할 것임.

- 한국의 경우에는 정당가입, 선거운동도 만19세부터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임. 유럽의 정치선진국들처럼 청소년들도 정당가입, 선거운동,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 현행 공직선거법 하에서는 선거에 나선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시민들 의 의견개진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검찰의 단속이 되고 형사처벌 대 상이 됨. 이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주권자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 는 것뿐만 아니라 부적격 후보를 검증하거나 걸러내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임.

- 위헌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황당한 피해사례가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고, 이러한 사례로 인한 위축효과도 매우 큰 실정임. 따라서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와 관련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등의 독소 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함.

<표7> 2000년 이후 대표적인 유권자 피해사례 선거 16대 총선(2000년)

피해사례 총선연대 낙선운동

16대 대선(2002년)

노사모 회원들의 희망돼 지저금통

17대 총선(2004년)

온라인 정치인 패러디물

세부 내용 낙천․낙선운동의 한 방법인 집회, 서명운동, 유인물 배포 등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벌금형 선고함 자발적 유권자 모임의 활동을 선거법상 사조직을 이용 한 선거운동으로, 희망돼지저금통 배치를 시설물 설치 위반으로, 지지서명을 서명날인 금지 조항 위반으로 유죄판결 함. 2004년 탄핵 정국을 맞아 각종 패러디물이 쏟아져 나 옴. 패러디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것은 ‘선거에 영향 을 미치려는 의도’로 판단하여 유죄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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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2007년)

UCC영상, 인터넷 댓글, 블로그 게시글 등 9만 여 건 삭제

6회 지방선거(2010년)

무상급식운동 정책캠페인

20대 총선(2016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인터넷 게시물 17,101 건 삭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비난성 댓글과 동영상 등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해석하여 유죄 판결 친환경무상급식연대 활동가들이 후보에게 무상급식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여 기소됨. 기 자회견을 시설물 설치 위반으로, 대국민 지지서명을 서명날인 금지 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함. 구멍 뚫린 피켓을 문서·도화 게시 금지 조항의 위반 으로, 온라인 이벤트를 여론조사 조항 위반으로 활 동가 22명을 기소함. 2017년 4월 현재, 공판 진행 중 다음,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후보자 비 판 글, 여론조사 단순인용, 풍자만화 등이 삭제됨.

자료 : 참여연대, ‘2000-2010 선거 시기 유권자 수난사’(2011),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내역 보고서’(2016) 외

3>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후원 금을 통해 지지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임. 그러나 현 행 정당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음.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직군을 제외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보 장해야 함.

- 한편 공공기관 노동자들과 협동조합 노동자들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도 필요함.2)

4> 투표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 : 투표시간 연장 및 선거일 법정유급휴일화, 사전투표소 확대 등 - 비정규직, 알바 노동자 등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있 음. 투표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투표시간을 저녁 9시까지로 연장 하고 선거일을 법정유급휴일로 해야 함. 또한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권 등

2)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 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 “ 「농업 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지방 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에 포함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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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함.

- 한편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사전투표소가 부족한 실정임. 기존 부 재자투표소가 설치되었던 주요 대학 등 다중이용시설에 사전투표소를 확 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4.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1>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안 철수,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었음. 현행 대통령 당선자 결정방식은 투표권 자의 과반수 미만 득표를 해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 이 있어 왔고, 유권자들은 ‘사표심리’로 인해 선택의 제약을 받는 상황이 만들어져 왔음. -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우루과이, 브라질 등이 도입하고 있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 을 경우, 1위와 2위 간 결선투표제를 시행해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할 필 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도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서, 2-30%대의 득표율로도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막강한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주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는 것 이 바람직하지만, 지금의 선거제도는 그것을 전혀 보장하지 못함. 또한 유권자들은 사표심리로 차선이나 차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선거를 반복하 고 있음. -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선거를 2회 치르는 비용문제 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음. 그렇다면 런던시장 선거처럼 1회의 투표로 결선투표의 효과 를 얻을 수 있는 보완투표제(Supplementary Vote)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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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음. 이 제도는 2000년 런던시장 선거에서 도입한 새로운 제 도로서, 유권자는 1장의 투표용지에 제1선호와 제2선호를 표시하는 방식 으로 투표를 함. 그리고 첫 번째 계산에서 제1선호로 표시된 표의 과반수 를 획득한 후보가 없다면, 1,2위 후보만 남겨두고 나머지 후보들은 제거 되는 것임. 그리고 제거된 후보가 얻은 투표용지를 그 용지에 2순위로 표 시된 후보에게 각각 이양하는 것임. 이것은 같은 날에 1차투표와 2차투표 를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 <별첨1>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 내용 비교 소병훈 대표발의

박주현 대표발의

김상희 대표발의

박주민 대표발의

전국단위인 지 권역별인 지

6개 권역별

전국단위

6개 권역별

6개 권역별

의원정수

300명

316석

인구15만명당 1 명(345석 정도)

인구14만명당 1 명(370석 정도)

지역 구: 비례 대표 비율

지역구 2: 비례1

지역구 253 : 비 례63

지역구 3 : 비례 1

지역구 2 : 비례 1

초과의석 처 리 방법

초과의석만큼 의 석증가

전체의석 고정

초과의석만큼 의 석증가

초과의석만큼 의 석증가

언급없음

비례대표 추천후 보자수의 30% 범위내에서 지역 구 중복입후보 허용

지역구비례 동시출마 여 부

언급없음

언급없음

<그림1> 영국 런던시장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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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정치제도 개혁 운동계획 - 전국 워크숍 제안용 초안 -

이광규 민주노총 정치국장

1. 의제 - 4대 의제 11개 과제를 논의용 초안으로 함 - 새로 발족할 기구의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팀을 꾸리거나 워크숍 등을 통 해 △논의용 초안의 추가·수정·삭제 여부 및 방안, △핵심 의제의 설정 여부 및 방안, △단일안 마련 여부 및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추가적으 로 진행하여 의제를 최종 확정해 나감

4대 의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으로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ㆍ지방의회 구성

11대 과제 1>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국회개혁 및 민주적 공천법제화도 동시에 강조 2>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기초의원 3인이상 선 거구제 1>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자치정당) 인정

정치독점구조 타파 및 여성 2> 여성할당제 강화 할당제 강화

3> 정당별 기호 부여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 향조정 1> 만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 정권 확대

2>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권리 보장 4> 투표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 :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법정

유급휴일화, 사전투표소 확대 대통령ㆍ지방자치단체장 결 1>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선투표제 도입

2>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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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 목표 및 방향 첫째, 4대 의제 11개 과제(논의용 초안) 중심의 정치제도 개혁을 2017년 내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함. 둘째, 당면해서는 국회에 입법권을 가진 정치개혁 특위의 구성을 우선 요구 해나가며, 특위 설치 후에는 4대 의제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운동으 로 심화, 발전시켜 나감 셋째, 중앙만의 협애한 운동을 넘어 지역 중심의 운동에 토대를 둔 전국적 운동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감 넷째, 선거제도 개혁을 선행하지 않는 개헌은 없다는 기조로 국회와 정치권 을 압박해나감 다섯째,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을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운동체로 확 대, 개편, 강화해나감 여섯째, 전체가 함께 하는 사업과 각 단위별, 의제별 사업을 병행, 조화시 킴 <왜 최대한 2017년 내인가?> 첫째, 촛불의 기운이 살아 있고, 6월 항쟁 30주년이기도 하며, 개헌 논의와 연계도 가능한 올해가 적기 둘째, 2018년 지자제 선거부터 최대한 바뀐 선거법으로 셋째, 정치제도 개혁 시기를 정치권의 자의와 담합구조에 맡기지 않고 주권자인 시민,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최대한 견인 넷째, 일단 2017년

3. (가칭)정치개혁 공동행동 구성 제안 1) 구성 취지 - 주권자인 시민, 노동자의 힘으로 4대 의제 중심의 정치제도 개혁을 2017 년 내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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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공동행동 방향) - 위 운동 목표 및 방향에 따른 사업의 전개 - 세부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 등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함

3) 조직 구성 -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의 확대, 개편하는 방식 -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참여 단위를 구축으로 위 운동 목표 및 방향에 동 의하는 제 노동, 시민, 사회단체, 개인을 결집하여 4대 의제 중심의 정치 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운동체로 강화 발전 * 정당 제외한 안

4) 조직 체계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 - 주요 의결 및 집행 총괄 - 지역대표 포함하여 구성 - 세부 역할 및 운영은 추후 구체화

② 기타 - 사무국, 주요 의제별 체계, 대표자회의 설치 여부 등 세부 구성은 추후 논의하여 구체화함

5) 발족(제안)

① 발족 시기 : 2017년 6월 8일(목) * 발족 시기 설정 이유 : 6월 항쟁 30주년과 결합하여 취지 극대화

② 발족 방안 - 기자회견, 국회·정치권 면담, 지역별 공동행동 등 아래 전국공동행동계획 과 결합하여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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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면 활동 제안

1) 대선 후 논평 - 내용 :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치개혁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 하는 내용으로 진행됨. 필요시 추가 논평 예정. - 논평 주체 :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2) 전국워크숍 결과 발표 - 시기 : 전국워크숍 후 - 내용 : 전국 워크숍 이후 의견이 모아진 내용 중심 - 방식 : 보도자료 또는 기자회견

3) 6.10항쟁 30주년 맞이 정치제도 개혁 촉구 전국 공동행동

① 취지 - 6.10항쟁 30주년 맞아 4대 의제를 축으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정치제도 개혁 촉구 - 이를 위해 국회에 입법권을 가진 정치제도 개혁 특위 설치토록 요구

② 공동행동 방식 - 중앙 : (가칭)정치개혁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국회·정치권 면담 - 지역 : 지역 차원의 연대 기구 발족이나 기지회견 등 지역 차원에서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식

※ 5.19 전국워크숍 이후 후속 논의는 5월

24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에서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간사단체 회의 개최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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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은... 당사자들의 공동작업이다. 당사자들의 생각을 모으는 것이다. ‘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일’을 만드는 것이다.

워크숍의 목적 공유하기 1.정치개혁 운동 과제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공감대를 높인다. 2.운동의 방향과 내용을 상상해보고 실천계획을 짜본다. 3..주체적으로 행동까지 나아가 본다.

워크숍 참여원칙 1. 다른 참여자의 말을 끝까지 잘 듣는다. 2. 자신이 발표할 때 시간을 독점하지 않는다. 3. 어떤 발표든 배우려는 자세를 놓치지 않는다. 4. 그룹 리더의 역할을 존중하고 돕는 자세로 임한다. 5. 워크숍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작업에 집중한다. 6. 불만을 뿜어내는 식의 발언이나 발표를 삼가한다. 7. 다른 참여자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토론이나 발언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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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작업1 “어떤 의제를 다루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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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개혁 운동 의제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점(의문)이 있다면? (우리 단체(개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개혁 의제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제안한 내용 중 궁금한 점은? * 기초 의제 목록은 앞의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역할분담 : 각자 포스트잇에 생각을 적어 전지에 부착하고, 참여자 중 한사람이 공통 된 의견과 소수 의견을 정리해 매직으로 전지에 적어주세요. 한 사람은 조에서 정리된 내 용을 발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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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작업2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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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활동 예시 : 기자회견, 집회, 1인 시위, 온라인 액션, 서명받기, 칼럼 쓰기, 토론회나 모임 개최, 각종 캠페인 등 자유롭게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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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제가 해결되면 무엇이 좋아질까? (목표상상하기)

※ 역할분담 : 각자 포스트잇에 생각을 적어 전지에 부착하고, 참여자 중 한사람이 공통된 의견과 소수 의견을 정리해 매직으로 전지에 적어주세요. 한 사람은 조에서 정리된 내용을 발표해줍니 다.

2.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역과 영역에서는 어떤 실천을 하면 좋을까?

(시기별 구체적인 전략/실천역량 등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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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에 제안하거나, 바라는 역할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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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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